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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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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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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20일 (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2.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드리겠습니다.
총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에서 오후에 시장?군수 회의가 있는 관계로 시장에게는 먼저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을 마친 후에 부시장, 국?소장 행정 직제순서에 따라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에 대해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명료하게이렇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안녕하셨습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대 후반기 김제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깊은 관심과 열의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12만 김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챙기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토록 짚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의 답변에 앞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 더 성의 있는 조치와 또 매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지 못한 점 시장으로서 심심한사의를 표합니다.
특히 의회에서 삭감한 그런 예산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 승인후 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직원들이 꾸준한 직무연찬으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게 또 적정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용현 의원님외 6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되도록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중복되거나 또 유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나친 주차 정차 단속으로 시민들의 피해는 물론 도로변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은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단속인지 또 일부 주차장 현지를 확인한바 620평 면적에 230대의 차량만 주차되어 있는데, 무료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검토할 것과 또 고성곤 의원님께서 주정차 단속에 따른 몇 가지 사례를 들으시면서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대안으로 격일제 주차를 확대 검토할 용의가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차량과 주차공간 부족 또 운전자의 의식결여 등으로 불법주정차가 성행을 해서 교통소통 저해는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 등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은 시민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법 주정차 등 교통문제는 어느도시를 막론하고 가장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적은 예산입니다만 일부 투자를 해서 개선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는 턱없이 모자라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공무원과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단속하는 것은 교통혼잡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과정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속중에 시동을 켰다 거나 또는 비상등을켰다거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정차로 추정이 되면 단속을 좀 완화하도록 그렇게 지시도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 무료개방에 대해서는 현재는 30분간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무료개방으로 인해서 장시간 또 주차를 한다거나 하는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7월부터 3개월을 전면 무료로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상가의 소유의 차들로 만원을 이루고 하루종일 주차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분간만 무료로 하는 현 제도를 실시를 했더니 이렇게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빈 공간이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1시간 정도는 무료로 해주고 1시간ㄴ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요금을 징수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개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아까운 주차면이 최대한 활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격일제 주차 또한 작년 2월부터 시행을 하다가 이것도 장시간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11월에 폐지한 바가 있습니다.
격일제 주차의 단점도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되면 가계를 전부 일렬로 막고 있습니다.
또 과일장사라든가 이런 노점상들이 허가난 노점상이 되어 가지고 하루종일 가게앞을 일렬로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가게 상하차도 하고 그래야될텐데 그밖의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교통체증이 되고 차가 지나 갈려면 반대편 차선으로 지나갈수밖에 없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됩니다.
특히 이 구간이 시청 사거리에서 박약국 사거리가 계속 혼잡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장사가 안된다 하는 민원도 그 지역에서 제일많이 나오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 특히 박약국을 주변으로한 이 구간은 상설시장이 완공이 되면 주차면이 170면이 나옵니다.
또 지금 요촌 2주차장 건물을 92평을 매입을 할것입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터버리면 진입로가 양쪽에 생기고 주차면도 한 15면 정도가 더생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1주차장의 회차율을 좀 높이고 또 상설시장 주변 또 성산로 주변을 정비를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것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 가면서 시설을 개량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더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주정차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계속 받들어서 좀 더 개선된 그런 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교된 죽산 구 남초등학교 부지와 그 창고 2동을 죽산면민에게 환원조치를 요청을 했는데, 언제쯤 해줄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교된 이 남초등학교 부지에 3,972평에 건물이 368평이 있고, 죽산 쓰레기매립장 숙원사업 차원으로 ??96년11월4일 김제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을 했스니다.
이 부지에 양곡창고 2동 600평을 신축을 해서 현재 죽산농협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정부양곡 보관창고로 지정받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곡창고 2동 및 학교부지 전체를 죽산면민에게 양도하려고 행정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성화가 많으신 것 같은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환원 조치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와 익산방면 도로를 확충하는 등 각종 사업이 편중 시행되어 동부지역에 비해서 서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데, 정읍시 및 부안군에 인접한 도로를 확?포장하고 학교 및 아파트를 서부지역에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지역은 개발계획 수립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량면 소재지에서 부량면 신성마을과 정읍시 청천마을간 연결도로는 총 연장 1km, 폭 4m의 콘크리트 포장이 파손되어서 재포장 공사가 필요한 지역이고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도로와 하루속히 연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읍시 청천마을과 부량면 소재지를 연결하고자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할계획입니다.
서부지역은 남부순환도로 개발로 인근 주거지역내 개발여건 등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성산임대아파트 132세대를 시공중에 있으므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향후 주택관련업체 사업 타당성 등 문의시 입지여건 등을 적극 홍보해서 지역균형 발전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전주와 익산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김제전주간 도로의 4차선화와 우회도로개설에 따라서 동부지역에 택지개발과 또 아파트단지 입주 또 시민체육공원 또 노인종합복지관, 온천지구조성등 대규모 대부분 등 북부지역에 위치한 관계로 상대적으로 서부지역이 소외된 것이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서부지역 개발을 촉진시키고자 김제역에서 중앙병원간 남부순환도로의 개통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동목 구간 우회도로에 대해서 2001년에 착공을 하고자 실시설계를 발주한 바 있기 때문에 이들 도로가 개통이 되면 아파트가 들어선다든가 이런 지역개발이 앞당겨 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부지역이 균형발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협RPC공장에 부도덕한 행위에 따른 경위 및 처리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간 김제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관내 벼 가공공장의 자사상표 난립등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고도 제값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작년 지평선 축제와 아울러 김제특미 지평선쌀을 이 상표를 공동상표로 개발하고 김제특미지평선추진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김제, 부량, 진봉농협 이렇게 3개 RPC가 지평선쌀을 생산해서 전국 각지에 판매장을 확보하고 현재까지 판매확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번 지평선쌀 생산업체인 부량농협이 2000년 5월 6일 생산한 지평선쌀을 주판매처인 서울 양재동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던 중에 2000년 5월 9일 경기도 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단속반이 진열 중인 지평선 쌀 20포대에 대해서 중량검사를 실시한바 20kg짜리 포대에서 각각 40100g이 부족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을 합니다.
이에 조치결과로 2000년 5월 31일 농수산물품질관리원 김제출장소가 품질인증 표시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6월에서 8월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이 3개월동안 지평선 쌀 생산중지지시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적극 협조해서 합동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평선 쌀 품질관리위원회를 통해서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관리규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정을 취소한다거나 하는 규정을 강화를 해서 전국 소비자나 믿고 찾는 그런 좋은 쌀로 만들어 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9년도 후반기 병충해방제 보조금인 국비 1억 3,400만원과 도비 4,020만원을 전액반납했고, 쌀경작 농가에 지원해야 될 9,380만원을 불용처분한 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는 총 5억 34,002천원이었습니다.
국비가 57%, 도비10%,시비가 33%입니다. ??99년7월14일 병충해일제협의회를 개최해서 8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목도열병일제방제 기간으로 설정을 해서 1차 목도열병 방제를 2억 66,018천원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후에 ??99년8월21일 2차 방제협의회를 개최 차후 예찰을 강화해서 병충해 발생이 우려될 시에 2차 방제를 실시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차 방제와 농가의 사전방제로 벼멸구 발생이 경미했고, 또 예찰결과 포장상태가 양호했습니다.
그래서 2차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않고 병충해비 국?도비가 1억 7,400만원의 남았던 이돈을 반납을 하고 또 우리 시비도 9,400만원을 불용처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병충해 방제에 따른 사전 예찰을 더욱 강화하고 지원된 병충해방제사업비 금년에는 4억6,639만원입니다만 이 돈이 충분히 공동방제에 쓰일수 있도록 그래서 풍년농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와 환경기초시설사업이 민간위탁으로 개선된 점과 서비스의 질 향상 정도 고용승계 인원 및 운영비 또 절감액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민간위탁은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방침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을 ??99년도 중점위탁 추진사업으로 선정추진하라는 그런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우리 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집단간?조직간?개인상호간 기득권 수호입장을 탈피해서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기구 정원 승인을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지자체 직제 동결 방침에 따라 이 환경기초시설이 ??99년도 중점 민간위탁대상시설이라 하여 정원승이 요청이 기각이 되고 자체 인력으로 대처 조정하라는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위탁의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선진지 비교 견학을 통해서 민간위탁에 따른 시설 현황 및 운영 관리비 등을 비교 분석 한 직무분석 결과를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충분한 심의를 했고, 또한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따르는 장?단점 등 제반 문제점은 의회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절차 과정에서 여러 차례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선정은 김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 7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서의 타당성?재원조달의 능력?기술능력 등 심사를 통한 최적격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일반시민?시의원?대학교수?공무원 등으로 위촉된 김제시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이 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환경기초시설에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축산폐수처리장 3개 시설을 2000년 1월 1일부터 2001년12월 말일까지 민간업체에게 위탁?수탁 운영관리계약을 체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은 민간업체인 ㈜롯데건설과 ㈜대경이 공동으로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은 ㈜파이닉스와 ㈜남송건설이 공동으로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전문업체에서 수탁관리 하면서 주민이 기피하는 혐오시설에서 주민친화시설화 시키기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을 완전 개방해서 폐수를 맑게 처리 하는 과정을 견학 18회에 걸쳐서 532명이 ?습니다만 이렇게 견학하게 해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을 시켰으며, 동 시설 진입로 및 주변하천에 대한 방역소독?청소?용암 및 천 등에 대해서 수질오염도 검사를 한달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분뇨와 축산폐수처리장의 처리공법인 액상부식법의 특허업체 ㈜파이닉스에서 운영?관리함으로써 2000년 상반기 시 자체에서 운영시보다 분뇨가 1,920 t, 축산폐수가 1,859 t 을 더 처리해서 수질보전에 기여를 했습니다. 위탁에 따른 운영비용은 민간운영?관리초기단계로 하수처리장은 1000년 상반기 중 2,746천t 을 처리해서 위탁비용으로 3억 2,746천t 을 처리해서 위탁비용으로 3억 40,552천원을 집행을 했고,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은 2000년 상반기 중 분뇨9,562t과 축산폐수 7,243t을 처리해서 총 운영비용으로 분뇨처리장 2억 32,956천원, 축산폐수처리장 2억 10,457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시자체 운영비용과 민간위탁 운영비용을 비유해보면 ??99년 분뇨처리장t당 처리비용 산정에 있어서 분뇨처리장 근무인원이 총 15명입니다만 15명으로 분뇨처리장을 운영을 하면서 동시에 축산분뇨처리장을 비상운영체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한시적인 운영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인건비를 분뇨처리장 및 축사폐수처리장 근무 인원 비례로 산정해서 안배한 이유로 인해서 t당 처리비용이 ??97년도와 ??98년도에 비해서 현저하게 하향조정되었습니다 ??99년에요. ??97년에는 t당처리비용이 31,193원 ??98년도에는 23,036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9,945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현저하게 줄은 이유는 인건비 5명 비용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이3년 동안에 과거 3년에 3년을 평균하면 연평균 t당 24,275원꼴이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99년도 시직영 운영비용과 2000년 민간위탁 후에 처리비용에 단순한 산출적인 비용대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근 3년동안에 평균t당 처리비용 24,722원으로 계상을 해보면 2000년 처리물량을 여기에 곱해보면 시직영에 처리배용 추산이 3,411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자체운영 비교 자료가 없고 축산폐수처리장은 ??99년 최소인원을 파견해서 민간위탁 이전 비상운영을 하게 되어서 처리비용을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2000년상반기 민간위탁 비용과 ??99년 시자체 운영비용을 비교 분석해서 민간위탁 전반을 종합평가을 해서 환경기초시설에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과정에 시정직원 관련 여부와 관계된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참여업체 배점기준에 자기자본 규모의 배점 폭을 청소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점수보다 높여서 책정한 의도는 무엇인지?
광주 신한회계법인의 용역결과 추정원가가 19억 2,000만원으로 산출되어 당초 시 예산보다 5억 4,400만원이나 많이 책정되었는데 이 예시금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또 고용승계 인원 및 공무원 감축인원과 청소대행업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차제에 우리 시도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 시스템을 한번 도입을 하시면 어떠하신지라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업무 민간위탁 추진은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 구조조정과 연계한 민간위탁추진지침이 ??98년도부터 4회에 걸쳐 강력히 시달이 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개혁시책방침에 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민간위탁을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정부 방침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시행은 정부 지침상 민간위탁 적격대상 사무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무중 시정조정위원회및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의를 거치고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보면 ??99년3월12일 민간위탁추진대상사무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99년9월10일 민간위탁승인의건을 의회에 상정 10월18일 의원간담회시추진계획안을 보고했고, 보고시 원가산정용역의뢰에 관한 사항을 보고했으며, ??99년 10월21일 원가 산정 용역을 의뢰했고, 11월 10일 민간위탁 승인의 건을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2000년 3월13일 용역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을했고, 3월 7일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공고안을 의결했습니다.
2000년 3월 16일에 관보에 입찰 공고를 해서 3월 30일에 현장설명, 4월 11일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평가표 심사의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에 참가업체 접수등록 결과 5개 업체가 접수 등록을 했고, 4월 28일5월20일까지 현지 실사등 1차 평가를 했습니다.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관련법은 첫째 김제시민간위탁촉진및 관리조례와 둘째 국가를 당사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계약업무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최적격 업체를 심의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김제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토록 되어 있고, 수탁기관 선정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크게 4개 항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다른 항목을 사업자 선정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사항으로 용역회사에 종업원평가기준을 요구했을때 난색을 표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만, 구조 조정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총점의 10%에 해당되는 10점을 특별히 가점사항으로 배점을 했던 사항입니다.
당초 용역회사에서 평가기준을 김제시민간위탁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평가항목 첫째 재정부담능력, 둘째 시설과장비, 셋째 기술보유정도, 넷째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4개항목으로 보고 각 항목당25점 정도를 할당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며, 재정부담 능력을 25점으로 배점하였던 것은 회사의 재정상태가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회사 선정시 재정상황이 좋은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고 받기는 용역회사에서 제출한 배점기준은 재정부담 능력이 25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15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남은 10점을 시설과 장비부분으로 조정 배점하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위원님들은 책임있는 결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배점 항목 및 배점기준을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도 내용을 변경하거나 또는 조정할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참가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최적격 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본용역사업에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가점항목 사항으로 총 점수의 10% 범위 내에서 특별히 가점을 주어서 최우수 업체를 선정하도록 했던 사항은 민간위탁심사위원이신 임형규의원님께서도 발전적이고 신뢰감을 준다 또 민간위탁 대상자를 고려한 적절한 평가기준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바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미화원이 평가하는 점수가 10점입니다만 이 사람들이 한 개 업체에 10점을 줄 경우에는 최종업체 선정에 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사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형규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시장 및 시청직원과 또 업체와의 관련 여부는 사실과 무관한 것으로써 현재 사정기관에서 이러한 사항을 내사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련 여부가 밝혀지면 법적 책임과 함께 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지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고용승계 및 공무원 감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추진지침상 만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존운영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고용을 승계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위탁기관으로 전출 거부시 다른 초과 현원에 준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청소차 운전원 15명과 환경미화원 46명이 고용승계가 되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고용승계되는 직원은 향후 결원 발생시 본인희망에 따라 공무원으로 특채 영입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물론 3년 기간동안에 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폐기물위탁수수료 원가산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보고서 상에 원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폐기물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청소차량, 론올박스, 수하차 등의 구입비용, 운영비용 등 전체를 민간업체가 부담한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비용이므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청소차량, 론올박스 또 수하자 등의 신규구입 비용으로 들어갔던 비용을 업체가 부담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며, 청소업무를 수행하는데 따랐던 직?간접 비용 전체를 민간기업 비용형태로 재구성한 내용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원가 요소에서 크게 보아서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또 이윤 등이 있지만 쟁점의 요소가 되고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련 업무 종사자 인건비는 청소업무담당자와 기사에 관한 직?간접 인건비와 청소원 직?간접 인건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 예산 편제상 청소업무 담당자와 기사의 인건비는 기획관리, 공통관리, 인건비 항목에 일괄 계상이 되어 있고, 청소원의 직접 인건비는 청소관리, 일용인부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청소원의 의료보험?연금부담 등의 간접 인건비는 인사관리 연금부담 등의 항목에 또 청소원의 퇴직금 등의 간접인건비는 기획관리, 공통관리, 일용인부임에 각각 계상이 되어 있으므로 환경과 청소관리 일용인부임 항목에만 계상되어 있는 경비는 청소원 46명의 직접인건비와 청소장비운영비에 관련된 경비만을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작년 ??99년도 환경미화원 인건비 내역과 실제 집행된 내역을 전부뽑았습니다.
연말 소득정산서 상의 금액이 9억 3,178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이것만 지출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연말정산서 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 소득정산서 상에 누락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들이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또 초과근무수당 또 환경미화원의 국민연금 이런 돈들이 있습니다.
이런 돈들이 3억 46,799천원이 실제 지출이되었습니다. 예산은 약5억원 정도가 예산편성 되었습니다만 실제 지출은 3억 46,779천원이 청소부들한테 지출이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원의 퇴직금에 대해서 만약에 퇴직을 하면 우리 시에서 퇴직금을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준비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46명에 대해서 1억 3,800만원입니다.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700만원 또 작지만 의료보험도 4,653천원을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회사에 14억8,000만원을 인건비로 주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용역회사에서 처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났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소요될 직?간접 인건비를 추산해 본결과 이것은 ??99년도 약19억 정도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약 한5%정도를 인상해서 19억5,380만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 청소관련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서 경비 또 일반관리비 등에 비용을 합해서 22억88,627천원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용역비 19억 97,563천원은 2000년 추산비용대비 약12%정도 절감된 비용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청소위탁 업무에 대해서는 그간에 말도 많았고 저는 우리 실무담당에게 철저하게 공정해야 된다 또 합리적이어야 한다 또 누구도 결과가 발표되었을때 이의를 제기할수 없을 정도의 그런 투명한 과정이 있어야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좌시를 할수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들 드립니다.
그리고 이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추진업무를 당초 계획대로 해야할것인지 이 여부는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수사기관의 내사가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확답 드릴수 없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해 나갈계획이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필요하다면 정책변경 문제도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대한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서울시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그렇게 보도가 된 것도 보았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장?단점을 검토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임형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북정담회담 이후 조국통일 실현을 위해서 국력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이것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분단역사상 처음으로 남과 북 정상이 평양에서 회담을 갖고5개항으로 된 남북공동성명에 합의서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으로 일괄한 첫 결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남북모두가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통일이 앞당겨 질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회담기간인 지난 6월 14일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용지에 있는 실향민촌인 용지 예촌리에서 주민 200여명으로 초청을 해서 실향민과 함께 성공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기원하는 그런 실향민 위안잔치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는 용지, 백구 또 황산면에 266세대 882명의 실향민 집단 거주촌이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제일 먼저 추진되는 이산가족 교류정책에 따라 우리 지역 실향민들의 고향방문이 하루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산 가족 31명으로부터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 손수레 보내기 국민운동 성금모금 등 기타사회단체에서의 민간교류에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북경제협력은 정부와 민간교류를 적극추진하겠다고 이미 대통령께서 밝힌 바가 있어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농업도시로서의 그런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또 실천가능한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개발을 해가지고 남북교류에서도 우리 시가 참여하는 우리시의 위상이 제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현공항 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이 착수되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지했으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읏DMT의 순동산업단지의 유치가 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센티브가 아닌지 하는 의문과 관련해서 유치경위 및 견해와 김제발전 청사진 보도의 실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차대한 그런 이슈입니다.
이렇게 그런 이슈로 거런되면서 저희 시민과 의회는 물론 각급 사회단체와 또 지역의 정치권 모든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 투쟁에 앞장서 왔고 지금 이 시간에도 반대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대투쟁이 폭넓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과 정치권 또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주변여건의 변화에 따른 입지선정의 부당성과 경제성, 항공수요 판단등의 부적함이 심도있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의 결집된 강한 의지의 소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시정을 맡아 추진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전주권 신공항건설 반대에 대한 입장을 누누이 밝힌 바 있습니다.
측량작업에 대해서는 먼저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본계획 설계가 오는 8월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현 공항예정지에 기본설계 측량작업 착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건교부나 도로부터 전혀 통보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시정질문 첫날인 7월 13일에 도로부터 전주권 신공항 건설에 따른 기본설계 시행을 위한 현지 조사 및 측량계획을 그때 전라북도 게시판에 공고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게시판에는 2000년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공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순동산업단지에 미국인 기업인 전광판 제조업체 DMT사의 유치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2월 1일 전라북도 경제통상국장 및 투자통상과장과 DMT사 대표인 스티븐니아, 김대우 사장이 전주과학산업단지, 정읍지방곤단, 김제 순동산업단지를 비교 방문한 바가 있고 2000년 5월 22일 김제시 지역경제과장과 도 투자통상과장이 도에서 외국인업체추진유치관련협의중 순동산업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데 전라북도가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고, DMT사에서는 당일 전라북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6월 2일 미국인 투자가인 마이어, 스티븐니아 또 김대우 공동대표가 저희 시장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의견을 나누고 저는 행정적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공장부지 50,000평 외에 호텔 등 부대시설 부지 30,000평을 무상임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공장부지 50,000평은 가능하지만 호텔 등 부대시설 부지 30,000평은 인근에 할 수는 없고 김제 상동, 홍사동에서 개발중인 김제온천관광지 161,000평에 투자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6월 7일 DMT사 스티븐니아, 김대우 공동대표가 김제시를 방문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및 개발사업단장에게 김제산업단지와 온천관광지 전체에 대해서 투자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 DMT사의 스티븐니아, 김대우 공동대표가 시장을 방문해서 순동산업단지는 7월말까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8월 20일경 기공식을 할 계획이고, 온천관광지는 동유럽식의 가족단위 중심 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양해각서를 교환 할 것을 희망을 했으나, 우선 공장유치부터 성사시킨후 온천관광지 개발은 신중한 연구 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으로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앞서 말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불 이상이고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에 시?도지사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지역의 지정은 도지사의 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는 물론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DMT사 대표인 스티븐니아라는 사람이 휴가차 지금 일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귀국하는대로 신문방송보도내용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진의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항과는 별개로 순동산업단지에 입주할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각오입니다.
이어서 6월 21일자 내일신문에 신공항과도 종축장 부지에 골프장 유치, 온천단지와 호텔 그리고 순동공단으로 이어지는 김제발전 청사진을 그려볼만 하다라는 보도내용에 대해서 시에서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보도가 시장이 모르는 가운데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기업 DMT사의 순동산업단지 투자유치는 공항과는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 건설과 DMT사의 순동산업단지 입주문제에 대해서 문호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순동산업단지에 미국인 기업 DMT사 유치와 관련해서 DMT사의 연혁과 투자계획, 스티븐니아의 이력, 순동단지 입주시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등 간접적 효과에 대한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동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안의원님 질문과 관련을 해서 첫째 DMT 사의 연혁과 투자계획, 둘째 스티븐니아의 이력, 셋째 순동단지 입주시에 경제적 효과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DMT사의 연혁과 투자계획은 DMT사는 전주 1공단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EMT사를 인수 미국 3개 투자그룹의 대리인 스티븐니아 및 김대우 사장과 공동으로 법인 설립을 하기로 했으나, 2000년 4월 10일 투자협정만 우선 체결하고 투자그룹인 AI사 마이어 회장이 7월 말일한 1,000만달러 송금후 3인 공동으로 법인 설립할 계획이고, 투자계획은 보완중인 사업계획서를 참고해보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4,200만불 우리돈으로 462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이후 3,000만불 이상 계속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스티븐니아의 이력을 말씀드리면 미시건대학 컴퓨터 싸이언스 석사과정을 거쳐서 법학박사를 취득한 후에 ??97년까지 12년간 캘리포니아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현재 벤처 투자회사인 다이나메이스리서치사 미국 나스닥에 들어 있는 엘로우 웨이브사 또 낭코캐피탈사등 3개 그룹에 대리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순동산업단지 입주시 경제적 효과와 고용창출등 간접적 효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가 15년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세수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에 감면 기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적어도 현 시가 기준으로 약1억원씩의 세입이 확보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또 DMT사에서 5년간 500여명과 원부자재 생산업체인 협력업체 20개사에 약600여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됩니다만 이 중에 단순인력이 한 반은 넘지 않겠느냐 해서 50%를 잡으면 현지 인력을 50%잡을때 여기에 대한 주민소득 발생이 약 7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 기능대학과 벽성대학하고 산학연결을 하겠다 해서 기능대학 및 벽성대학에 관련학과 전자학과라든가 이런 출신의 전문인력 취업난이 해소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외에도 상주인구 증가요인 또 열악한 지역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DMT사 입주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공항문제와는 별도로DMT사가 우리 산업단지에 올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유치를 하되 타지에 외국기업 유치사례를 수집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에 따른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분석을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계약 체결 전에 이 모든 것들을파악을 해 가지고 계약체결 내용에 명기를 해서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정보력을 동원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된 후에 계약체결에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순동산업단지에 외국인 기업DMT사 유치문제에 대해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김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범시민 인구 유입대책으로 인구유입 장?단기 계획 백서가 수립되었는지와 인구유입 범시민 대책협의회 구성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전입세대에 대한 일정기간에 대해서 쓰레기 규격봉투를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또는 성인병을 무료로 검진해 준다가나 또는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준다거나 이러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견해를 물으셨고 끝으로 인구 유출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열악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덕암학원을 인수해서 시립학교로 만들어서 명문학교로 육성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인구 증가대책에 대해서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김제시 인구감소 문제는 전체 의원님과 우리 시산하 공무원 그리고 우리 12만 시민모두가 함께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시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김제시 인구유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깊은 관심을 갖고 민선 1기에 김제시 시정 목표를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로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또 이에 여건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인구 유입보다는 유출이 많은 그런 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유출은 도시와 농촌에 생활여건 전반의 격차에 기인하는 사항으로 그 동안 우리 김제시에서도 김제시민공원 조성 온천등 관광자원 개발, 농촌전원주택 또 농가소득증대사업또 대학유치, 장학사업의 확대와 노인복지시설을 전국 최초로 마련하는 등 교육과 경제, 사회, 복지 또 문화생활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추진중에 이런 사업들 또 계획중인 제반사업들이 가시화 되는 45년후부터는 인구의 유출보다 유입인구가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길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인구유입 장단기 백서의 수립여부는 현재까지 제반종합 발전계획 및 시책계획에 따라 추진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별도의 백서마련과 인구유입 범시민대책협의회 구성 또 전입 인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는 각각의 사안별로 다각도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암학원의 인수를 통한 명문학교 육성문제는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질문하신 안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전체 의원님들, 또 많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경우에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되고 또 시에서 어느정도의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거 당시 제가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사업에 대해서 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은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여타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상황을 잘 모르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지금까지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은 어떻고 추진사항이 안 되고 있거나 중단된 사업이 있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라는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장으로 출마하면서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건설을 위해서 평소 구상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민들에게 약속드린 고약사업은 민선 1기 때는 16건, 2기때는 27건입니다.
먼저 민선 1기 공약사업의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시정기동순찰반 운영 등 13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 13개 사업은 완료또는 본격적으로 추진중입니다.
그러나 만경 능제 주변 개발은 계획의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계속 검토하고 있고 공덕과 백산지구 지방공단조성은 전주권 신공항 문제 등과 맞물려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물류기지조성은 중앙계획에 반영토록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민선 2기 공약사업은 총 27건인데, 김제시 종합발전계획 수립등 3개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지역인재발굴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운영, 김제온천관광지조성, 실버타운조성, 간선도로 확충 등 21개 사업은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업은 첨단농업개발센터 건립사업 이것은 벽골제 주변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며 만경, 진봉, 성덕면 일원 100만평 규모의 해양종합연구레저타운 조성사업은 중앙정부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에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임기내에 추진 기틀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약사업의 홍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공약사업이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이나 주요사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시민들에게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홍보하지는 않고 시정설명회라 든가 또는 시정홍보책자가 발행이 되면 그런데서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가식적인 성과에만 급급하지 않고 김제발전의 기틀을 견고히 다진다는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시민과의 약속한 사업이 잘 추진될수 있도록 제 임기기간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률 의원닌ㅁ의 질문을 마치고 이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김제시 산하 공무원중관외 거주공무원이 점차 많아지는데 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남다른 애착과 애향심을 가지고 우리 김제지역 경제 활성화로 김제발전을 이룩하고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고성곤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의원님께서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김제로 이사를와야 한다 그런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라는 견해에 깊이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고의원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 덕분에 보이지 않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 산하 공무원중 관외거주 공무원이 더 많아지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산하 관외 거주 공무원 256명중 거주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189명 약 74%, 익산시가 44명으로 17%그리고 군산이나 부안이나 완주 이런 쪽 정읍까지 합쳐서 23명으로 약 9%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에서 보듯이 우리 김제시와 인접한 전주?익산시 거주자가 관외 거주자의 9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특히 중학교 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전주와 익산에 집중되어 있는 좋은 명문학교에 진학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서 관외 거주하고 있는 사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외 거주공무원 중에서 물론 노부모를 봉양한다거나 또는 미혼 남?녀가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이런 경우들도 있고 또 가정과 사회생활에서의 따른 어려움 때문에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주이전의 자유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개인사정에 의해서 부득이 관외거주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공직자가 앞장서서 김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외 거주공무원이 실제 인기 보직이나 이런 것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에는 앞으도도 변함이 없고 이런 방향으로 직원관리를 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금년 2월초부터 부시장이 직접 주관해서 본청에 근무하는 관외 거주공무원에 대한 개별 면담을 실시해서 김제로 이사오도록 그렇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성과도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주요보직 인사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반영하는 등 공직자 김제이사오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울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모두 7분 의원님들의 질문 및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답변중 일부는 부시장 또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형규 의원님!

○ 의원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병충해방제 예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9년도 국비와 도비시비 불용처분액과 2000년도 병충해 예방대책에 대한 시정방안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개발국장님과 산업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시면서 들으세요.
산업과장님께서는 ??99년8월21일에 병충해 방제 예방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으며 그 자리에는 농업기술센터 장현구 과장과 작물환경 고기권 담당, 농협경제과장 이성운씨, 농협판매협의회 김제지회 박찬식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도열병은 보통 언제 발생해서 언제 끝납니까? 산업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6월 달에 발생을 해 가지고 그 진전이 목도열병으로 연결이 되면 8월까지 가야됩니다.

○ 의원 임형규
금방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달에?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예, 6월달요.
지금 몇월달이죠?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7월달입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지금 이 자료가 작년 ??99년8월21일에 회의한 자료 맞지요, 8월21일날?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제가 왜 이자료를 드리는가 하면 입도열병은 6월달에 시작해서 7월 10일이면 끝납니다. 목도열병은 예찰 시기가 없이 바로 농약을 주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예방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병충해가 알려지고 나서 주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을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회의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아니면 병충해 예방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대책이었습니까?
참석자들 모두가 농민들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기는커녕 탁상공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시작한 회의 아닙니까?
7월20일 현재 입도열병 방제는 지금 현재오늘
입도열병 어느정도성행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지금 현재 예찰결과 약한48ha정도?

○ 의원 임형규
조사한 것으로는 거의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지요 각 농가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예.

○ 의원 임형규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입도열병 약을 언제 예방약을 우리가 보조해 주어야 정상입니까 말씀 한번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물론 예방위주이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병반 진전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도열병 방제를 하기 위한 방제협의회를 내일 10시로 지금 불러 놓았습니다.

○ 의원 임형규
내일 10시오?
금방말씀 드린것 본 의원이 알기로는 통상 일모작 입도열병 예찰 적기는 알아보니까 6월25일부터 7월10일경이 적당하다고 알았습니다.
늦어도 지금 현재 예방약을 지급해도 한참 늦었다는 이말입니다.
작년에 벼 목도열으로 심노하신 이 자리에 성덕면 오인근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도 계십니다.
목도열병 2차 예방 예찰 시기를 굳이 정한다면 제가 물어보니까 약8월10일경이 적기라고 하는데 ?99년 8월21일날 실시한 것은 2차 병충해 예방에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농민들을 위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먼저도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사실상 입도열병이나 목도열병이 사실은 진전상태가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협의가 조금 늦었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임형규
하여튼 잘못되었죠?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박창규 농약회장도 만나보고 또 다른 농약사도 만나보고 했더니 그 자리는 분위기 상으로 농민들한테 이 돈을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관례상 그런 회의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입니까?
대충 그렇게 되어갔죠? 아니라면...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임형규
그러면 그냥 8월 20일날 이미 목도열병이 끝났는데 회의를 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 산업과장 이귀백
그러니까 제가 금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병충해 발생진전은 사실상 경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경미한 상태라고 그랬는데, 금방 잠깐 여기 지금 이 자리에 19분 의원님들 중에 한 10분 정도가 농사를 집니다.
그 중에서 지금 20% 2분이 농사를 실농으로 지었어요. 좌우간 그 정도 넘어가고 일단 인정을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이와같이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유분수입니다.
한마디로 김제시는 도농복합시로서 농민을 위해 마땅히 배려해야 될 부분을 간과하였습니다. 비과학적이로 비합리적인 행정으로 고질적인 구태를 답습을 한 한심한 처사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병충해 예방약 보조금을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귀백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원 임형규
예, 국장님이 주시면 더좋고, 시장님이 주시면 더더욱좋고.

○ 산업과장 이귀백
시장님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4억6,600만원은 1차,2차 저희들 시에 풍년농사 달성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 그 협의회를 거쳐서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저희 병충해 발생진도에 따라서 1차, 2차시기를 결정해 가지고 방지를 총체적인 방지를 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목도열병 지금 예찰 시기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1차 입도열병 예방약이 나가지 않았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끝나는 즉시 입도열병은 물론이요 목도열병까지도 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해주고 또 이웃 정읍군도 지금 지급을 해주었습니다.
작년에 아주 신망을 얻었던 농민직불제를 즉시 시행해 줄것을 바라면서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대행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시장님의 질문이 약간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을 총무과에서 다룹니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사업 민간위탁을 위해 광주신한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기셨죠?

○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임형규
이 책자가 그때 한 용역서맡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예.

○ 의원 임형규
이 책자 검토하셨어요?

○ 총무과장 황은택
예, 했습니다.

○ 의원 임형규
검토해본 결과 거기에서 착오가 있다거나 정정 보고를 했다거나 이것을 찾아낸 것 있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발견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발견된 것은 없다. 분명히 여러분 들으셨어요 발견된 것 없다는 것 우리 의사국 직원들 오셔서 받아 주세요. 제가 잘 잘못을 가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김제시를 우습게 보는 이런 업체들을 조금은 시정되어야 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유인물 보면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보면 여기보면 28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을 보십시오. 28페이지 제가 계산한 자료와 여기에 나와 있는 유인물에 나와있는 자료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28쪽을 여러분께서 먼저 보시면 2000년도 총괄원가 19억529만원, 2001년도 총괄원가 20억32,055천원, 2002년도 총괄원가 21억33,658천원입니다.
이계산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t당 원가 계산에도 맞지 않는 계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29쪽 나누어주신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정원가 제2안에 2000년도 총괄원가 19억97,563천원이 나왔습니다.
2001년도 총괄원가 21억28,941천원이 나왔습니다.
2002년도 총괄원가 22억35,388천원입니다.
이계산도 보고서를 인쇄한 출판사의 착오인지 알았어요 처음에 저도 그랬어요. t당원가의 계수가 틀린것을 보고 회계상의 잘못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의가 없었다면 정말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김제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보고서로 김제시민 모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전담합으로 의심 받을만 합니다만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같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찾아낼수 있는 바로 이 부분을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회계사가 틀렸다면 믿을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공짜가 아닌 870만원이나 되는 용역비를 받으면서 까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염불에는 정신이 없고 젯밥에만 신경을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관련된 김제시청 직원께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청소용역 데이터를 발표하셨는데 저하고는 너무나도 상이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청소용역 맡기신 결과 그 자료를 보면 용역사에서도 20억이 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2억을 준다고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시장님께 자료를 이 자료를 드린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실수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유도를 했거든요.
얼마만큼 우리 김제시청이 믿음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모르는 것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행정분야 지출내력 예산회계는 15억 57,018천원이 있었습니다. 집행액에는 14억61,584천원 되었습니다집행액이요.
다음??98년도 청소행정분야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 국민연금 부담금 여비?재료비?선박비?시설비?연료비?임차료?급량비?피복비?공공요금?일반수용비?인건비 모든 것을 넣어서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분명히 그 내력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액이 17억53,279천원 집행액이 15억3,442만원 물론 이 잔액은 총무과장이 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잔액이 2억 1,800만원 그리고 ??99년도 우리가 예산액 한18억31,921천원 집행액이 15억82,881천원 잔액이 2억49,004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집행한 진짜 서류를 내보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7년도 총지출액 16억21,406천원 맞지요? 지금 이보고를 시장님께 드렸죠, 이 자료가 맞습니까?
여기에는 의료전담금?공공요금 및 재세?일반업무추진비?연금부담금?자산취득비?시설비 전부 다들어가서 16억21,406천원 이때는 우리 청소원들이 64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청소원들이 몇 명이조? 미화원들이 48명, 기사들이 15명이죠? 맞습니까?

○ 총무과장 황은택
46명입니다.

○ 의원 임형규
46명, 2명이 더 줄었구만요. 그러면 금액이 더 줄어들죠.
??98년도 총지출액이 17억18,821천원 여기에 우리 미화원들이 당시에 60명이었습니다.맞지요?
그래서 이 숫자를 빼보니까 2억 2,330만원이 됩니다 지금현재 그런데 현재 46명이다면 이보다 더 오차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집행내력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가 그때 당시 보다 더 줄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1999년도 상정미화원 61명에 지금 현재 작년도입니다.
13명이 마이너스되고 처음에 우리 2000년도 시작할 때 48명이었었죠?

○ 총무과장 황은택
61명이 46명까지 줄었습니다 현재.

○ 의원 임형규
그러면 이 자료가 틀렸습니까? 이 자료를 거기에서 뺐는데.

○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이 용역에 관련된 이 금액은 저희가.

○ 의원 임형규
아니 용역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제가 직접 모든 우리시에서 나간 청소용역 청소비에 나간 단돈 10원까지 전부다 합한 금액입니다.
그래서합한 금액이 이렇게 되었다는 이말이구 또 한가지 예산관련에 관한 사항에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너무나 많이 틀리기에 조금은 대답 자체가 서운한 감도 있고 적어도 왜 이런 오차가 나왔는가라는 것을 사전에 검토를 하고 발표를 하셨더라면 좀 더 좋은 그런 답변이 되셨을 텐데 거기에 미흡함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는 ??97년도 16억59,735천원, ??98년도에 18억, ??99년도 약20억 그리고 2000년도에 16억3,700 여기에 금방 말한대로 48명52명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닙니다 일일이 다 조사해서 뺀것입니다.그래서 여기에 청소위탁문제에 대해서만은 아까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문제가 지금 시중에서 아주 말이 많은데 이이야기들이 정말 제가 앞서 말을 했듯이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꼭 되어 지길 바라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황은택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금액을 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99년도 결산한 금액을 내용으로 한것이고...

○ 의원 임형규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청소용역을 신원회계법인에서 마침 그 청소용역 이 김재명씨를 조사를 해보았더니 청소용역을 해본건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찾아뵈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2건을 했다고 하길래 그럼 어디어디했습니까? 제주도 서귀포 제가 거기가서 물어보았어요.
무엇을 했습니까? 청소용역이 아니죠.
우리 김제시에도 회계사가 많습니다. 이처럼 똑똑한 회계사가 제가 찾아도 눈으로 훤히 보이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데이터를 뽑았다면 이것을 어떤 누가 믿겠습니까?
이정도로 하고 답변은 추후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은 제가 가져왔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지평선 쌀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부량면에서 정미소를 운영했습니다. 따라서 농협RPC에 대해서는 어느누구보다도 그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수도 할수 있습니다. 쌀의 질이 나빠서 밥맛이 좋지 않다면 이것은 분명 농민의 책임입니다.
분량이 부족한 것은 전적으로 RPC 책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협RPC에서 물벼를 수매 건조도정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저울이 아닌 최첨단 저울로 편차가 극히 작은 계량기를 거쳐 나오는 쌀의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울이 너무 예민해서 편차가 난 (청취불능) 지난 5월달 기상상태를 조사를 했더니 하루였었어요. 일일이 매월 우리가 이날 도정한 날짜를 조사해 보니까 전혀 날씨하고는 관계없이 저울이 맞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저울은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으면 분량에 차이가 납니다.
쌀의 정확한 양은 기본적인 양심입니다.
우리 속담에 저울을 속이면 삼대가 빌어먹는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저울에 대한 믿음은 상인에 대한 믿음이요.
나아가서는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미소를 경영하면서 겪은 저울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1983년 제가 25년동안 이런 일기장을 매일매일썼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12월 15일에 모 농협을 통해서 부산공판장에 80kg짜리를 255가마니를 출하를 했는데 분량이 부족하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창고에 있는 쌀을 무작위로추출해서 부량단위농협에다가 계량하고 수화물취급업소에서도 계량근해 보았습니다.
매번 정량이 되었기에 마지막에는 김제시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화신공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저울에 계량한 결과도 양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산에 전화를 해서 그곳 저울을 조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결국 부산공판장 저울이 500g씩 틀리다는 말을 듣고 제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제가 만약 얄팍한 수작으로 양심을 팔았다면 지금 이순간 저는 양심이 가책되어 소신껏 일하지 못했을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양재동 사건도 저울이 틀릴수 있다는 말입니다 양재동 저울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농협RPC공장에서 조합장을 중심으로 투철한 사명감으로 대처했다면 이렇게 비하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조합장은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실량표시 상품의 오차는 각각의 표시에 8/100을 초과하는 2/100에 미달하여서는 법조문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청취불능)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80kg 1가마 1kg500 모자라는데 위법은 아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엊그제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RPC공장 쌀 20kg들이 이자료에 보니까 아주 면밀하게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문 나간것 보았지요.
신문에 나간것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위반내용 부량농협 20kg에서 40g에서 100g모자란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크게 걸린 것은 안 써 있어요. 제가 뽑은 날짜입니다.
10kg 10포대를 확인한 결과 전량에서 60g에서 100g이 모자랐습니다.
대비가 되시죠? 이런 정도의 양심으로 자기 반성을 못하고 이와 같은 유인물을 김제시 홍동기 기자한테 보냈습니다.
이 유인물은 아마 홍동기 기자님한테만 간것이 아니라 모든 언론기관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법이 아니다면 한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농협 농민들이 RPC농협에 추곡수매 또는 물수매를 할때도 위의 법조항과 같이 똑같이 40kg 700g내지 800g 모자라도 인정하여서 이 금액을 감액하지 않고 돈을 농민에게 줄 것인지 농협에 묻지 않을수가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농민들은 아마 공판장에서 400g이 아닌 100g만 모자라도 전부다 삿대미라고 넣오준 기억이 있을겁니다.
지금 현재도 그것을 넣고 있을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렴치한 행정조문을 가지고 마지막 끝에는 개가 짖어도 그냥 지나쳐야 목적지에 갈수 있다 이런 대목을 제가 말하면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모 조합장을 꾸짖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구제역이 78년전에 발생했을때 아르헨티나는 소가 많은 나라입니다. 모든 수출국한테 우리는 구제역이 발생해서 당신네들한테 수출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론 1년 지나면 우리나라도 청정지역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만한 대책이 따라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는 소 수출 특수를 맞고 있습니다. 양심선언 한번이 이토록 특수를 맞고 있는 이 지점에서 과연 조합장이 하는 행동을 묵과할수있겠습니까?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특히 시장님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양재동 사건으로 지평선쌀의 위신을 땅에 떨어뜨린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는 적당한 양이니까 속여 먹여도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RPC공장이 지평선 쌀 가공판매와 각종 보조금을 신청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과장님!

○ 산업과장 이귀백
보조금 회수 문제는 지금 현재 RPC에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으 고려한 바가 없습니다.

○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한다며 제가 아마 부량 면민들한테 상당히 오해의 폭을 넓힐것같습니다. 저는 항상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기를 농민들한테 직접 이 보조금을 주어서 정말로 지평선쌀을 살릴려고 마음을 먹으면 농민들이 자기 이름을 우리 지평선 포대에다가 넣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직접 소매를 할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아서 소비자들한테 넘긴다면 이것은 절대 부정이 없는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시장님께서나 담당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방법을 연구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 산업과장 이귀백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임형규
시장님이 고개를 굉장히 크게 끄덕거렸습니다. 아마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이문제가 정말로 소신을 가지고 우리 김제시에 있는 모든 장사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법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는 상도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 법령대로 옛날 식으로 준수한다면 이것은 얼마나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끝으로 경영자나 관리자가 모든 분야에서 조직을 관리함에 있어서 더블체크의 원칙과 같은 엄격한 시스템이 존재할 때 직원들의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긴장감 있고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가 배양되어 비로소 사랑이나 인심에 기초한 한차원 더 높은 경영이 가능하게 된다믄 일본의 신화적인 기업인 의나모리 가족의 경영철학을 소개하면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고 더블체크의 원칙을 진작 시정에 도입하여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이런 내용의 보충질문을 할필요가 없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주실것을 부탁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에 애쓰신 김제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방청하신 모든 분들게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안길보의원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짧게 보충질의를 하고 요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건 중에 인구유입대책협의 건 그리고 시립학원 건에 대해서 만 2건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한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의원이 질의를 할때에는 충분한 검토한 연구와 이에 따른 모든 여건 환경들을 감안을 하고 충분한 노력을 다해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인구 유입대책에 대해서 질의한건을 보면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이 김제가 지금 공동화 현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것을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보다도 공무원들이 더더욱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서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김제의 인구 감소를 억제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몇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앞으로 5년후에는 인규유출이 아니고 인구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담당관 앞에 좀 나오시죠.
별도 백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일한 인구행정의 발로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아마 기획담당관실에서 나온 답변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만 5년후부터 인구유입이 될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쯤가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9만대의 인구로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몇 명인가 아십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118,000명입니다.

○ 의원 안길보
11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8,000.

○ 의원 안길보
바로 이런것이 오늘날 김제시 인구가 감소되게 된 요인입니다.
현재 인구가 지난 6월 30일 현재 114,593명입니다.
어떻게 해서 몇 백명이 부풀려 집니까?
몇 천명이 부풀려 집니까? 시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질의할때는 이러한 것을 공부하지 않고 질의할 리가 있겠습니까? 작년에 인구가 몇 이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작년 연말 통계가 118,000입니다.

○ 의원 안길보
나는 현재를 물어보았지 작년 연말 통계 인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가장 인구의 감소가 많은 지역이 어디예요? 어느지역입니까?
알 리가 없겠죠, 모르기 때문에 김제의 인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되고 유출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김제시가 가장 인구 감소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절나북도에서 최고로 많은 인구 유출 지역이 바로 김제라는 사실을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라도 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 공동화현상은 김제를 망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별도 인구 대책에 대한 백서가 마련되지도 않았고 5년후쯤 가면 유입될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대답을 하고 있는 오늘의 김제시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해서 통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덕암학원을 우리 김제시가 인수를 해서 시립학원 할 용의가 없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나 또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 학원설립자 유흥렬 설립자를 만나 보셨을것으로 압니다 가서 만나보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이야기 나온뒤에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 의원 안길보
시의원은 당사자를 만나가지고 수시간 동안 협의를 하고 질의를 하고 가능성 여부를 타진을 하고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 김제시 발전에 어떠한 요인이 될수 있는 것인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즉각 설립자를 만나서 타진을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충분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답변에 임했다는 그 자체는 김제시 의원을 갔다가 경시한 처사요 오늘날 김제시 행정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웅변하고 있는것입니다.
즉각 그분을 만나서 안길보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가능한가? 여기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할것인가, 여기에서 또한 답변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과학적으로 섬세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도 내가 묻기를 협의할 인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았지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 보았다면 아까 곽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님은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고 인수해서 시학원으로 인수해서 명문학원을 만들어 가지고 인구 유출이 계속되는 가장 큰 요인중에 하나인 열악한 김제교육환경을 180도로 바꾸어서 대한민국의 명문을 만들을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이 답변자료 누가 만들었어요?
앞으로 시정질의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부터 한번 답변을해주세요?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타를 하고 있지만 시의원들만큼만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보세요.
시의원들만큼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해보세요.
대관절 나는 결코 흥분하지 안 할려고 했습니다. 보충질의도 안할려고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않고 앉아 있을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보충질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백지상태에 있는 분한테 보충질의를 할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끝으로 한가지 그래도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하고 줄이겠습니다.
덕암학원 설립자인 유흥렬 의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어보았습니다.
조건 하나도 없이 만일의 경우 시에서 명문학원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나는 목적이 명문학원을 만드는 것에 최고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제시에 덕암학원 전체를 66학급 모든 부지 모든건물 또 거기에 부대시설 또는 학급자료 등등을 하나도 조건없이 그대로 인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저한테 단 한가지 명문을 하기 위한 조건하나를 제시하겠다 무엇이냐 했더니 지금 현재 약50억정도가 있어야 더 보완하고 해서 명문학교를 만드는데 여건을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고의 명문을 만들려면 대한민국의 최고의 고등학교?중학교 선생님들을 스카웃 할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우를 해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약50억 정도를 예치를 장기 예치를 해놓고 거기에 나온 이자를 가지고 그 분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준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경기고등학교 교사도 유치할 수가 있다 스카웃 할수 가 있다 그렇게 해서 덕암학원을 갔다가 명문학교로 만들수가 있다 한다면 나는 인계를 하겠다 그 돈을 자기한테 10원 한 장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예산만 시에서 수립을 하면 명문학원을 만들수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것을 시 측에서 해달라 이래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연구 검토해 보겠다고 한다고 한다면 김제인구 감소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사립학교를 인수해서 명문학교를 만드는 것이 바로 김제시를 융성하게 만들고 김제시 백년대계를 확립하는 것이고 김제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고, 김제시 인구를 증가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공무원들은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감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 같기도 해서 질문그만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너무나 흥분을 해서 시장님이나 기획담당관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하단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임형규 의원님 아까 병충해 방제 보조금 문제, 청소 민간위탁 부분문제, 지평선쌀 그 브랜드 잘못된 것 부족된 물량 그 부분 또 다시 시장님한테 받겠습니까?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안길보 의원님 인구유입 장기 백서 추진하는 문제 받아야지요 그것은?

○ 의원 안길보
안 만들어졌다니까, 받지 못하고.

○ 의장 이재희
그것하고 덕암학원 인수건데 대한 문제 그것 보충질의 받아야죠?

○ 의원 안길보
예, 받아야죠.

○ 의장 이재희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지금 현재 하실렵니까, 좀 연구를 하셨다 하실렵니까?
지금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충분한 답변 자료를 만들고 또 많은 분들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인구 유입대책협의회 실제 제가 시청에 들어와서 이제 5년째입니다만 5년동안에 이 단상에서 의원님들한테 질타 당하는 것이 그 문제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내내 계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 김제가 자꾸 인구가 줄어드느냐 왜 김제에 그 이야기는 왜 김제에서 살지 않고 떠나느냐, 어떻게 하면 김제에 살게하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소득이 높아져야 되겠지요, 김제에 살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하면 누가 전주로 가고 서울로 갑니까?
그런데 그게 쉬운일입니까, 직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단도 만들고 관광지도 개발하고 이렇게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아닙니까? 어느날 하루아침에 김제로 사람들 오지 않습니다.
방금 안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전주상산고등학교, 전주고등학교 무엇하러 갑니까?
남성고등학교 무엇하러 갑니까? 여기에서 다니면 되지요. 부모들 자식들 교육시키는데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저도 두 아들 다 이 덕암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번뇌도 많이 했습니다. 자식은 전주나 서울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통은 우리 김제 전 시민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사람이 살것 아니겠습니까?
또 문화예술의 기회를 더 주어야지 김제에 가면 정말 좋은 문화예술을 접할 수가 있고, 연극도 접할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어야만이 사람이 와서 살 것 아니겠어요.
또 좋은 의료서비스 종합행정입니다 그것이 어느날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인구유입대첵에 대해서 협의회를 구성을 하자 백서를 만들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지 김제인구가 모이지 않는 것 다 떠나는 것 이런 이유가 바로 총 망라되어서 분석이 되어야만이 백서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덕암학원 인수문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안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충분한 연구검토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믿고 기대합니다.
저는 안의원님의 그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학교에 시립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추진을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 예상치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은 의원님 질문한후에 유흥렬 이사장님을 내가 못만난것이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또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 교육감 선거 때문에 거의 통화하기가 힘듭니다. 관련자만 제가 한번 만나보았는데, 언젠가 저도 유흥렬 이사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한번 인수하면 어떻겠어요? 그때 물론 티타임때였습니다만 유이사장도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을것이라는 것을 그때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무슨 시립학교설치위원회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이 짧은 기간 내에 유흥렬 이사장을 만나서 세부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답변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차피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몇일간의 검토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정말 그 문제가 가시화되면 안의원님께 상의드리고 우리 의원님에게 다시 다 상의드리고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일입니까? 시민의 의견 전부 수렴을 해야 되죠, 그 의견 수렴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를 우리가 전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일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재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 의원 안길보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것은 보충질의를 한 것은 지금 당장 학원을 인수할 것이냐 말것이냐를 즉답을 해달라는 요지의 질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곽시장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러한 문제는 아주 거창한 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하고 해야 됩니다.
그이사문제도 전부 다 이사도 전부 다 새로 구성해야됩니다 그 학원에 이사장을 말하자면 시장이 해야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든지 그런 문제부터 이사는 어떻게 구성을 하며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단 시일에 끝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것을 모르고 제가 질의를 한 것이 아니라 질의의요지는 정말 이것을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지가 있는가를 저는 알고 싶어했는데, 앞으로 막연하게 그 분을 만나지도 않았고 시정질의 후에 몇 일의 시간여유가 있었는데 또 간단하게 연구검토하겠다고 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했던 것이고, 김제시뿐만이 아니라 다른모 종교단체에서 덕암학원을 인수할 지금 계획으로 간접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보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나쁜 것인지는 아직도 저도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기회를 쉬게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무나도 이 문제를 안일하게 대처한다고 하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했던 것이고, 앞으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제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부합니다만 이러한 여러 가지 인구대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 김제시의 시책으로 정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김제 공동화 현상을 막아내고 돌아오는 김제건설을 함으로써 21세기 희망찬김제건설을 하는데 토양을 가꾸어 나가지 않고는 김제는 앞으로 엄청난 문제에 봉착을 할것입니다.
이러한 우려와 이러한 고민에서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재희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말 우리시가 다른 어느 시?군보다도 인구 감소율이 많고 또 금방 공업화를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여러인구 유입의 요인이 되는 그러한 요인들이 지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 의원님들 염려해주시는데로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이 덕암학원 문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어느시에서 시립학교로 해서 중?고등학교를 인수해서 성공한 케이스라든가 아마 그런 경우도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립학교를 만들어 놓고 아까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의 모모학교 못지 않는 그런 명문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재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안길보의원님?
없습니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쁜 급한 일로 인해서 외부에 우리 시정에 대한 일을 보기 때문에 제가 오후에는 사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권두삼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안녕하십니까?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헌신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제가 ??98년9월23일에 부시장으로 부임을해서 2년가까이 시장님을 보좌하여 나름대로 시정에 진력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길보 의원님, 박종률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성산타워를 임차인과 보상비 지급 등을 협상한후 관광명소로써 정비를 해가지고 래방객과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행정재산인 성산타워에 대한 사용허가 절차의 적법성 여부등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산타워의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산타워는 ??96년도에 완공을해서 ??97년3월21일부터 ??99년12월31일까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해서 요촌동 강정수에게 사용하도록 연차적으로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후 임차인 강정수는 적자운영을 이유로 ??99년 8월말경 휴업하였고, 건물명도를 요구하는 우리시에 대하여 그간에 투자된 시설비 등을 포함하여 영업보상비 4억3,000만원을 요구하면서 건물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시에서는 성산타워를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사유시설물을 자진 철거하도록 여러차례 협의를 하는 한편 임차인에게 다소의 보상이라도 해줄려고 다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상을 해 줄 그런 근거가 없었습니다. 한 시민이 경위야 어떻든간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은데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금할 수가 없으나 도울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임차인과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합의점에 도달한 후 빠른시일내에 성산타워를 정비해서 시민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기를 보아가면서 대화를 계속 퍼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산타워 사용허가는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과달리 별도의 계약서를 요하지 않고 사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이 승인하는 사항으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성산타워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으로 생각하며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89년도에 신설된 지방세법 제238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토록 명시하고 있는데, 의회 의결 및 시장의 고시없이 도시계획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진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제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서도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이 고시토록 규정하고 부과지역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지역 현황을 보면 시?군통합전 도시계획지역 면적이 시지역 17.60km2 군지역 10.29km2 등 총27.89km2이고 시?군 통합후 도시계획지역 면적도 27.89km2 로써 ??89년 이후 도시계획지역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89년 지방세법 제238조 조문신설당시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써 의회의 역할 기능을 상급기관에서 대행한 것으로 우리 시의 경우 ??89년도에 지정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이 현재까지 변동되거나 증가되지 않아 의회의 의결요구 및 고시를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도시계획 조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조정작업이 완료가 되면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부과 지역을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8t으로써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하고, 또한 2001년 1월1일부터 전주권 광역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반입이 금지되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생각되는데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하루에 약18t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총 발생량 중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하루 6t의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자가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어 자체적으로 축산농가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와 위탁처리를 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서 발생되는 1일 12t정도의 음식물 쓰레기는 전주광역매립장에 매립처리하고 있습니다.
전주권 광역 매립장에서 2001년1월1일부터 반입이 금지되어 2000년12월까지 준공목표로 민간업자가 사료화공장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서 위탁처리를 하도록 한 그러한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효율적인 수거처리를 위해서 금년 말까지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2대를 구입 운영하고 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책임자 회의 개최및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및 적정처리를 위한 범시민적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랜드의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질문의 요지를 모악랜드 부지와 가족호텔을 건립하다 중단하여 모악산을 찾는 래방객에게 김제시와 금산사의 이미지를 나빠지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앞으로 금산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등 모악랜드 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악랜드 개발부지입니다.
모악랜드 개발부지는 ??96년 하반기부터 금산사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운동으로 당초 계획했던 유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이후에 IMF등으로 인하여 투자가 위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가족호텔 역시 유치를 하였습니다만 시공 중에 회사의 부도로 준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로써 첫째 분양가가 높다, 둘째 백화점씩 내부구획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문제, 셋째 김제마트의 상가명칭 변경에 대한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시에서 노후화된 위험한 구 시장 건물을 현대화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한 그러한 사업으로써 첫째로 김제마트의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 상설시장의 분양가는 사업추진시 수익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성원가 건축비가 142억, 부지대금이 56억, 분양홍보및 제반경비 등 12억의 개념에서 210억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하여 분양을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 또한 IMF의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분양이 저조해서 경남기업과 함께 분양가 및 분양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의원님께서 분양가의 조정방안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먼저 부지분은 분양하지 않고 건물분에 대해서만 분양하여 분양가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들은 상가의 분양시 상업활동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상가 자체의 재산가치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양을 받고자 하는 상인들이 과연 부지를 제외하고 분양을 하였을때 입점 가격의 부담은 줄어들수가 있겠지만 분양가가 낮아졌다는 인식을 가질수 있을까가 조금 의문이 되고 나중에 부지 임대료 문제라든지 재산권 행사의 문제 등이 복잡해 질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될 그러한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와 같은 그런 조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경남기업에서 약 20억원 정도 포기를 해준다면 분양가인하에 대한 체감이 클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 경남기업과 여러차례에 걸쳐서 분양가 인하를 위하여 협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경남기업은 현재 워크아웃 상태의 기업으로 공사비를 포기하려면 채권단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김제상설시장의 경우 정당한 도급계약으로 건축에 하자가 없는 상태에서 채권단을 설득할 그런 명분이 없다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9월중 2차분양을 앞두고 목이 좋은 곳은 분양을 하고 기타부분은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분양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양방법도 신중하게 비교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대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으로 분양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백화점식 내부시설의 칸막이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현대화된 백화점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시설의 칸막이 설치시에 전체적으로 계획된 구조에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고 상가가 입점하여 상품이 진열되면 자동적으로 점포별로 구획정리가 되고 자체적으로 일정부분에 한해서 제한된 칸막이 설치는 가능하나 기존의 재래시장과 같이 완전 밀폐된 칸막이 설치는 할수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화된 상가에는 기존 상인뿐아니라 메이커 제품 등도 입점할수있도록 하여 주변 재래시장의 상품과 준 백화점식 메이커 제품 등을 한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상가의 소요계층을 다양화하고 상권을 집중 시켰을때 요촌상설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보며 오픈된 상태에서 상품의 질, 친절서비스 등으로 고객을 유치하는 바람직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셋째로 김제마트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구 재래시장의 명칭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그 동안 우리의 애환과 사랑이 깃들어 있으나 현대화 상가에 좀 더 좋은 시장의 명칭이 없을까하여서 여러 가지 안을 종합한 결과 김제마트로 결정을 했으나 그 이후 우리 김제지역의 창고형 마트가 여러군데 등장하게 됨으로써 김제마트가 새로운 김제상설시장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2차 분양을재개할 때 까지 김제를 상징할수 있는 좋은 이름으로 상가의 명칭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동 월촌동 주민의 편익을 위해 중앙병원 삼거리에 새로운 청사신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구 월촌동 청사 매각시 대금을 신축청사 토지매입비로 계상해야 한다는 점과 또한 교동 월촌동 신축청사는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시정질문 답변에 교동월촌동 사무소를 추후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신청사를 확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해 드리겠다고 답변을 올린 바와 같이 이에 따른 재정확보등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기전에 이해를 묻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회계과장까지 일괄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의는 일괄 보충질의를 받은후 보충질의가 많을시에는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답변에 앞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평소 저희 산업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시정질의를 통하여 많은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여 좀 더 좋은 계획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신선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일부 시행한 홍신선은 농어촌 도로 리도로서 총 3.3km이나 시점인 국도23호선에서 내제마을 입구까지 1.8km에 대하여 ??97년도에 5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한 바 있습니다.
1.8km구간만 포장을 하고 중단한 사유는 취락이 형성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포장을 하였고, 마을이 없는 잔여구간 1.5km구간은 2002년 이후에 포장하도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잔여구간 1.5km를 마무리 하려면 약10억원 예산이 소요되어 전액 시비만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능한 조기에 마무리 지을수 있도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 주변에 위치한 죽산면 소재지의 지역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농촌형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용의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죽산면은 우리시 서남부에 위치하여 총 면적 대비 6.7%인 36.77km2
로 죽산리, 홍산리, 옥성리 등을 일부 지역이 1977년도에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도 23호선과 서해안 고속도로, 지방도등이 관통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매우 좋은 지역입니다만 아파트의 입지여건은 아주 좋으나 시의 예산형편상 시직영 임대아파트 건립은 수지분석을 해야 하는 등 적절한 시기에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당장 시행하기 에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주택관련업체의 사업타당성 검토 시에 적극 협조하여서 아파트가 건립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봉 횟짐단지 진입도로를 확?포장 시에 김제역에서 벽골제를 거쳐 부량까지 자전거도로와 함께 30리 꽃길 조성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봉 횟집단지 진입도로는 지방도로로써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로이며, 일부 진입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일시에 많은 예산이 소유되므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국도 29호선 확?포장시 자전거도로와 함께 30리 꽃길조성 역시 매우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 확?포장 설계시에 자전거도로가 반영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천년 고찰의 금산사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시설인 벽골제의 관광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한 전통경관 조성사업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벽골제는 행정자치부의 국토공원화 소공원 조성사업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3개년 연차사업에 반영하여 총예산 10억원 투입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2억 300만원의 사업비로 고향의 향수를 느낄수 있는 조경수 식재와 휴식공간 조성을 계획중에 있으며, 금산사 주변 조경사업은 산림청 국고 지원사업에 반영하여 명산가꾸기 사업비 1억3,600만원으로 향토조경수 식재와 금산사 진입로에 우기 꽃길조성 사업비 2억1,400만원을 투입 야생초화류등을 식재하여 관광객의 쾌적한 보행공간과 금산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산사와 벽골제간의 관광 벨트화로 연계한 볼거리 있는 가로 경관을 조성하고 김제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하여 호남 최대의 곡창지대인 광활한 김제평야를 배경으로 한 쌀을 상징하는 이팝나무등가로수와 노변의 전통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여 특색있는 녹음수와 우리 꽃의 식재로 가로 경관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현장에서 품질검사 및 중량 등을 미리 점검을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방지 하여야 함에도 검수를 소홀히 하여 중량 미달된 레미콘이 사업장에 타설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관급 자재를 사용한 레미콘은 106개 사업장에 42.260m3이고 대당 6m3 를 기준으로 할때 7,040대 분이며, 부량면 사업장에 공급된 물량은 5개소에 2,248m3입니다.
관급자재의 조달은 설계상에 나타난 물량을 조달청에 구입 요구하면 조달청에서 레미콘 공업협동조합에 배정하여 공업협동조합에서 사업장과 가까운 레미콘회사에 재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년상반기 추진사업장은 사업이 소규모로 여러 곳에 산재해 있으며, 사업성격상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일이 계근을 하지 못하고 감독공무원과 품질검사실에서 샘플검사를 하여 부족분이 발생할시에는 전체물량으로 환산을 해서 제공급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특성상 출고된 후에 90분 이내에 타설을 해야하고 우리시 관내에는 공인된 계근수가 없고 계속적으로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의 협조를 받아서 계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있습니다.
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차량에서 적재량이 부족하게 된것은 사실이며, 레미콘 물량이 부족한 경우 레미콘사와 시공회사에서 협의해서 부족량은 보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레미콘 공장에서 출고시 입회 등 사전 검수와 조달물자 배정에서 부실회사를 제외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조치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순환도로에 시공된 자전거도로의 노면요철이 심하여 부실공사라고 판단되는 바 즉각 재시공을 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중앙병원 사거리에서 용동육교 사거리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2.2km 에 대하여 양여금과 시비 등 67억 9,100만원 투입해서 ??98년 4월에 착공해서 금년 6월에 본 공사를 완료하고 현재 신호등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는 좌?우측에 총 연장 4km에 폭 m로 시공하였으나, 지난 6월 30일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투수블럭으로 설치된 자전거 도로 일부구간의 노면상태가 고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마철이 지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전구간을 재 점검토록 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즉시 보수할 것이며, 앞으로 시공되는 도로에 대해 감독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여사한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기반 정비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강수량이 부족할 때 보리와 마늘, 양파 등이 밭작물의 가뭄피해가 발생됨으로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도록 밭기반 정비사업을 확대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은 생산기반이 취약한 채소,과수등 밭을 대상으로 용수원개발과 경작로 개설등을 시행하여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의 밭기반 정비 대상사업은 26개 지구에 967ha를예정지로 선정하여 현재까지 7개 지구에 234ha를 완료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개소에 65ha를 시행하고자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국고에 의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상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양을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밭기반 정비사업은 안정적인 영농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많은 농가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많은 사업량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중앙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많은 협조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김제시에서 매각한 모악산도립공원내 공유재산인 금산면 금산리 132-1번지에413m2 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이중 발급한 경위와 근절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또 공유재산매입자에 대한 손실보상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산면 금산리 132-1번지는 공원구역 내에 있는 토지로써 1/25,000의 지도에 집단시설지구로 표시된 공원계획 도면을 그대로 1/5,000로 제작한 도면과 1/1,200집단시설 지구 기본계획도면이 일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 공유재산 매각전인 ??99년4월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집단시설지구로 발급한바 있습니다.
이후 불일치한 용도지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금년 3월경에는 자연환경지구로 발급한 바 있으며, 지적하신대로 각기 다른 용도지구로 증명을 발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잘못 관리되는 용도지구를 바로 잡고자 하는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제의 토지는 시설을 할수 없는 토지이므로 공유재산을 매입한 현 토지주를 설득해서 환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용현환을 파악하고 1년으로 계약된 중기 내지 장기성 자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은 농촌기반조성및 농촌소득원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그간 지원 현황을 보면 총 374농가에 40억7,200만원을 농기업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으로지원하였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97년도에 62농가에 6억원을 농기업시설 자금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하에서 융자 지원되었으며, ??98년도에는 IMF로 현금 확보가 어려운 축산업 76농가에 5억 1,500만원을 사료구입 자금으로 1년 단기상환 조건하에 융자지원되었고, ??99년도에는 124농가에 14억1,600만원을 농기업 운영자금으로 1년 단기 상환조건하에 융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133농가에 18억5,900만원이 1년 단기 상환 조건하에 융자결정되어 현재까지 102농가에 13억6,400만원이 대출되었으며, 금년도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와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간에 기금운영에 관한 협약시 단?중?장기 및 단지내 사업자금 등으로 융자상환기간이 결정되지만 당초 우리시와 농협김제시지부간에 4월초 기금운영 협약시 운전자금으로 1년 단기성 상환을 조건으로 협약을 맺은 상태이나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운영 조례제5조에 의거 ??99년도 운영자금 대출농가에 대하여 현재까지 미상환 농가와 금년도 융자 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본인의 연기자금에 한해서는 1년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겠으며, 내년부터는 기금운영협약시 단기운전자금과 중?장기성 시설자금으로 구분을 해서 협약을 체결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농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산 주민들이 금산사를 가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2번을 갈아타야 하는데 이런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과 김제에서 황산을 경유하여 금산사로 버스를 운영시킬 계획은 없는지?
또한 신흥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위해서 김제포내간 시내버스를 신흥마을까지 운행시킬 계획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교통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제에서 금산사까지 시내버스는1일 28회로 모두 황산을 경유하지 않고 봉남면을 경유 금산사로 운행중이며, 김제황산 백일리까지는 1일7회운행중에 있습니다.
황산에서 금산사까지 시내버스 운행계획은 황산면의 중심 도로인 지방도가 금년 6월에 신설 개통됨에 따라 김제봉남을 경유하여 금산사를 운행하는 28회와 김제황산을 경유백일리를 운행하는 7회 등 총35회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중 일부를 지방도를 경유하여 금산사로 직접 운행할수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하겠습니다.
포내에서 신흥마을까지 연장운행 계획은 현재 김제포내까지 1일10회 운행중에 있으며, 신흥마을까지 연장운행에 대하여는 수차례 업체와 협의하여 현지확인을 끝냈고 노선 변경작업중에 있습니다.
포내까지 운행하는 10회 중에서 승객이 많은 시간대를 감안하여 일부를 금년 9월중순경 운행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과 시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이며, 버스 운행을 위하여 도로부지 일부를 기부한 마을 주민께 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도3호선 구간중 대촌슈퍼 앞 명덕제 커브구간 250m에 대해서 직선으로 선형개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시도 3호선인 김제수교선 구간내에 명덕동 급커브간으로써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선형개량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5,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빠른 기간 내에 선형이 개량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 시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내용중에서 격일제 확대방안과 시설개량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어제 고성고 의원님과 같이 정읍에서 격일제 운행하는현장을 방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바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안을 작성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등과도 하나의 공청쇠 같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확정을 시켜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보완할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어서 시행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
농업기술센터소장 황형입니다.
그동안 지도사업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또 관심과 격려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농사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없이 이렇게 이룩될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해주신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학비료의 남용에 따라서 토양의 화학적 성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농촌의 상징인 흙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 토양의 종합진단을 통해서 적정량의 시비로 작물생육에 알맞은 토양으로 개량토록하고 , 토양의 성분에 따라서 적지 적작목을 추천 재배하여 안정적인 영농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어떤 것인지로 내용을 알고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작물 재배의 근본이 되는 토양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으로서 먼저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먼저 논 토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별로 논 토양의 화학적 변화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1970년데 PH가 5.9였는데 한20년 한30년이 가까이 되면서 5.7로 약간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유기물은 ??70년대 2.4%였는데 ??90년도에 2.9%로 다소 상승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산은 ??70년대에 88ppm이었던 것이 ??99년도에 가서 129ppm으로 엄청나게 상승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가리라든가,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시비의 잘못으로 인해서 적정치 보다도 상승이되어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규산은 1970년대에 75ppm이었던 것이 ??99년도에 89ppm으로 약간 상승은 되어 있습니다.
논토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산과 가리가 지나치게 많은 반면에 규산질은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균형에 맞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복합비료 위주로 시비를 하다가 보니까 비료성분을 우선 질소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질소함량이 자꾸 넘어가다 보니까 따라서 인산질과 가리질 성분이 따라서 올라간 것이 큰 원인이고 또실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논의 경우에 벼를 재배했을대 생육기간중에 항상 담수상태에 있기 때문에 다소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밭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규산질은 ??96년부터 6년1기 체제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시용함에 따라서 아직 적정수준에는 미달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선 향상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매년 논 면적의 1520%정도 검정을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고 개선을 지금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4,000점을 검증을 실시했는데 이 면적은 20,000ha가 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계획 외에 별도로 농가가 의뢰하는 점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정도 하고 그 검정치에 대해서 시비요령을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희망에 의해서 검정을 해 준것이 ??99년도에 125점, 2000년도에 173점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논 토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정과 동시에 토양에 알맞은 시비지도를 실시하고 홍보도 하고 시범사업도 전개해서 적정시비가 빠른시일내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토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토양 검정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밭에 전면적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80%까지 검정을 완료해서 농가별로 필지별로 시비 처방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6월말 현재 6,569점을 실시를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면적은 3,760ha가 되고 필지수는 약 4,50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합검정 결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PH는 아직도 적정 수준에 5.4로써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유기물은 3%가 적정치인데, 현재 2%로 상당히 모자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인산, 가리, 마그네슘은 시비의 잘못으로 인해서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 가지고 염류집적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어 있는 성분은 인산질 과다로 인한 염류의 집적이 많아서 타미량요소의 흡수를 저해함에 따라서 작물생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물생육에 영향응ㄹ 미친다는 것은 생리적 장애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각 병에 저항성을 잃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밭작물에 크게 염려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또 인산질이 이렇게 크게 집적이되는 원인은 발효가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한다든지 인산질 비료를 또 과다 사용하는 것이 큰 원인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의 경우에 또 하나는 논과 달리 대부분 비닐 피복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빗물로 인해서 염류가 용탈이 되어야 되는데, 피복은로 인해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여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용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누적되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적정양만 사용토록 하고 또 가능하다면 섬유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산야초나 볏짚을 이용한 퇴비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화학비료도 특히 인산질 비료는 시비처방서대로 적정양만 사용토록 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와 신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밭 토양의 경우에도 농가가 별도로 분석을 의뢰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즉시 검정과 시비 처방서를 발부를 하고 또 현지 출장을 하다가 장애가 발생된 포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토양을 채취분석을 해서 지금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99년도에 404점을 별도로 실시를 해 주었고 2000년도에 354점을 별도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 한편 재배 작목의 추천은 일관되게 어느지역은 어떤작목, 어느지역은 어떤 작목 이렇게 추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농가가 어떤 작물을 희망한다 그러면 그 작목에 맞도록 시비처방서와 관리요령을 첨부를 해서 농가에 통보하고 개별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토지의 지번만 입력을 하면 언제든지 시비처방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원만 되면 즉시 활용할수 있도록 기반은 저희도 완전히 구축을 해 놓아서 프로그램이 도착되기만 우선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의 농토가 기름진 토양으로 계속유지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저희정보통신담당관실이 설치한지가 지금 일천하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서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지원도 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97년도 ??98년도 김제통계연보 발간 자료중 봉남면 농경지 면적이 오기로 인해서 봉남 면민들의
3억원의 영농자금을 받을수 없게 된바 상기 대책을 수립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시정질문 서두에서 언급하셨던 바와 같이 김제시 통계연보 작성시 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도의 승인과정에 오기가 발생해서 봉남면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입힌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번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통계자료의 필요성을 새삼 절실히 느꼈으며, 금후로는 관련 기관 단체에 대한 자료를 조사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정확한 통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만웅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봉사과장 윤만웅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윤만웅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봉남면 구정리에 거주하는 51세대 주민들이 호적및 제적 등?초본 발급 신청 때문에 금산면사무소를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바 관련 호적을 봉남면으로 원상회복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7년 1월1일자 대통령령 12007호로 행정개혁 개편에 따라서 호남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봉남면 구정리 일부가 금산면 구월리에 편입되에 따라서 호적부및 제적부 이관시 51세대중 거주지 변동없이 금산면으로 호적이 변동된 세대수는 현지조사 결과 8세대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확인된 8세대에 대하여는 호적법제 114조 전적의 절차에 의해서 세대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없이 금산면 구월리에서 봉남면 구정리로 조속한 시일내에 전적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임도설치 사업시행에서 산림조합과의 수의 계약이 산림법과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이루이지고 있으나 산림조합법에 의하면 조경식재사업만 가능한데 적용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와 그 준공서류에는 주민부담금이빠져있는데 도에 보고할 때에는 주민부담 10%가 포함된 이중적 조치를 할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설치 사업에 대하여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아목의 규정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대행할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계약방법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수의계약 또는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 이것은 발주권자인 시장의 재량으로 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는 현재 관내 산림조합이 있고 또 이것은 공개경쟁으로 할 경우에 혹은 타지역에 낙찰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내 조합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산림조합과 그 계약체결을 시행해 왔습니다.
다음 임도 그 준공서류에는 주민부담금이 빠져있으나 정산보고서에는 주민부담금 10%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그 말쓰믈 드리겠습니다.
임도설치사업은 종전의 산림법상 시행주체가 불확실하여 국?도비90%와 산주부담10%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며, 편입토지는 산주의 무상동의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준공서류에 주민부담금이 제외한 사유는 공사계약상에는 예산에 계상된 국비와 도비분만으로 계약을 하고 주민부담 10%는 산림조합에서 산주의 노력부담으로 충당함으로써 서류에서는 제외가 되었고 도에 실적 보고시에는 주민부담을 포함하여 보고한것입니다.
지난번 그 산림법 개정시에 임도 등 산림사업시행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명확히 하였고, 자부담 폐지를 위하여 기획예산처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중에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보출질문은 답변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답변을 한 것처럼 질의하신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성산타워 문제 이 문제는 답변하신바와 같이 가능한한 양자가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최대 공약수를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이 되고, 그러나 이 보상문제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판사의 판결문이 있어서 보상을 하는것이지 보상을 해야되겠다고 해서 보상을 할수 있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이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판을 통하지 않고 상호협의하에 그 양자간에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어떠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승인을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도이해가 안되는 것은 우리시 재산을 제3자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말하자면 임대임과 임차인과의 계약상에 있어서 임차인 세입자가 지금까지 도장한번 찍어본 사실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해서 세입자가 임차인인 김제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장한번 찍어본 사실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재산을 내어 주었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법 이전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물론 허가 조건만 제시하면 된다라고 답변하실 줄로 봅니다. 이따가 보충답변에서 그러나 이것이 어떤 쟁송의경우에 있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서는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동의한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증거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부과 문제는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난해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끝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심도있는 이야기를 해야만 할것같구요.
음식쓰레기 문제 사료화 문제는 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1월1일로 음식물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싶고 지원을 하시겠다라고 그랬는데 어떠한 형식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업개발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남부순환도로에 있어서의 그 부실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의원님들이 현장에 방문을 해서 함께 공감을 했던 사항으로써 이것은 그냥 묵과하고 이해할수있는 어떠한 한계를 지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본 의원이 개선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향후 산업개발국장께서 자전거도로 외에 남부순환도로 전 구간을 예의점검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즉시 개선명령을 하고 그래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그 조치가 끝났다고 한다면 저에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떤 조치를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볼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황소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문제 우리 황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에 대해서는 아주 석학이시고 감히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학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솔직히 제가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세히 답변을 해주신것에 대해서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농민의 한사람이고 또 현재 논보다는 밭의 활용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밭의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채 너무나도 화학비료를 남용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어떤 경제성을 높여야 할 밭의 병들어 가는 현상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또 과학영농을 할 수 있도록 처방전을 발부를 해서 적재 적소에 거기에 알맞은 작물을 선택할수 있도록 그래서 기술지도를 함으로써 명실공히 과학영농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처음에는 농민들이 따라 주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만 더 교육을 시키고 더 지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이처방전에 의해서 과학영농을 하고 그래서 경제력을 제고시켜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산 도시계획세 부과의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민의의 전당이자 요람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더불다 소리는 의사당입니다.
더불어서 집행부는 행정을 다루는 기관이지만 행정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차원을 생각할때에 집행부나 시의회나 공히 법을 다루는 기관이라고 표현해서 틀린 표현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정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어떠한 공방을 한다든지 법리이론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즈음해서 차제에 우리 집행부가 집행부의 그 행정행위가 법리 정신에 입각한 정확한 법의 준용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는 준법차원에서 본 의원은 보충질의를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중에서 대충 저희 질의내용을 말씀을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법의 법리 해석을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세법 238조는 ??63년도부터 이것이 만들어 졌습니다만 그후에 계속해서 ??81년도 그리고 ??89년도에 신설을 하고??95년도에 최종개정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입니다. ??95년도 이후에는 개정한바가 없습니다. 그최종 개정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해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했는데 고시할수 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당해 시장의 직권에 의해서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는 (청취불능)못을 박았다고 하는 것은 의무조항입니다 의무종항이요 의무종항은 곧 실행을 해야지 안하면 위법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계시냐면 본 조항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도시계획지역이 평수가 예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칠 상당한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적한 내용에 반대의 포인트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또 다른어떠한 문제를 발생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할때는 단서조항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 부시장님이나 세정과장님은 제말을 잘 들으세요.
단서조항이라고 하는 것은본문에 보충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뜻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서조항에 만일 그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맞다면 단서조항에 만일 이러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단서가 있다면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육법전서를 다 뒤져보아도 여기에 해당하는 단서조항은 지금까지 본 의원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그 말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단서가 없다고 한다면 동법 238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할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법은 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악법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도시계획을 지정할때에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다시금 또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의결을 해야된다고 하는 이중적 의결의 관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이 차라리 법을 없애 버리는 것이 폐기되어야 할 법조항이라고 저는 본인이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보잘것 없는 김제시의회의 의원의 한사람의 생각이지 이 상위법은 현재 존속하고 있고 현재 지금 공포가 되어서 현재 적용되고 있습니다.
악법이라고 하더라도 법을 우리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법을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단서를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부시장님의 그 논리가 법리논리가 타당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되는 다른 법 또는 이 조항에 있어서의 단서를 찾아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상식으로 해석할수 없고, 법은 개인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 법리해석을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사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김제시가 특별시나 광역시라고 한다면 또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답변이 그런데 김제시는 분명히 김제시도 아니고 광역시가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김제시가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째서 명쾌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다른 방향에서 해석을 하는지 나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생각을 해 볼적에 본 의원은 l 답변은 곧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의소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발견을 못했다든지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라도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장의 고시다음에 바로 이어서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징수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은데도 불구하고 옛날과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거치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변명으로 밖에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분한 거기에 대한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단서를 찾아서 말씀을 하셔야지 본 조항을 가지고는 달리 해석할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리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가 대두되었을 적에는 변호사끼리 토론을 해야 되고 결국은 대법원 판례집을 제가 뒤적여도 판례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계획세법 238조 2항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행해야 맞다고 보는데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다라면 이법이 ??89년도에 신설이 되었고 ??95년도에 우리는 김제군과 김제시가 통합을 했습니다.
당시에 김제군의 도시계획지역이 다르고 김제시의 도시계획이 달랐고, 김제시 지역 평수가 달랐고 김제군의 도시지역 평수가 달랐습니다.
??95년도에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통합했다고 하는 변동 이 자체만으로도 본 조항을 적용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는 저의 법리논리가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째서 변동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이것이 바로 변동입니다.
또 이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이 법은 이조항은 분명히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쾌하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나오면 제가 보충 질의를 안 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의원님!

○ 의원 박종률
금산 박종률 의원입니다.
지금 오후 3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지한 이 보충질의에 관계공무원과 저 뒷좌석에 있는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 자리를 지켜보는 이 진지한 자리를 볼때 참으로 우리 김제시가 의회가 살고 있구나 저는 그 것을 느끼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실은 의회와 행정은 시민의 배를 타고 시민의 복지행정을 도모코자 할 일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잘 해보자는 것이지 우리는 의회가 집행부를 마구 견제하는 그것이 아니라 잘 한다고도 하고 우리가 서로 간파하고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그 대목은 시장의 공약사업과 부시장에 대한 모악랜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시장님이 공약사업을 할때는 우리도 시의원으로서 공약을 할때에는 민의를 듣고 했지만, 충분히 시민의 소리를 듣고 공약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혼자 한것이 아니고 관계 공무원들이 시장의 그 의도를 받들어서 시민의 뜻을 갖추려고 하는 구나 하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특별히 생각을 좀 해주십사 하고 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는 지위이므로 실은 막중한 인사위원장이고 책무를 맞고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악랜드를 말하자면 ??90년도에 김천종 부시장께서 환경단체와 마찰이 생기면서 그 일을 해 왔는데 지금와서는 지금 부진한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민들이 좀 알고 싶어해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권부시장은 후임으로 와 가지고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 말씀을 가서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기 보충질의를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지 전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할려고 했는지 그 답변만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의 공약사업에 부시장님께서 더 보좌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또 안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감사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확실히 된 해부터 저는 의원으로 등청을 하였습니다.
우리 곽인희 시장과는 김제시 시장을 맡고 의회가 구성되는 지방자치 완전한 원년의 해부터 지방의회 의원으로 김제시청에 등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곧 생활정치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의회 의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이 기초의원들은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 쓰레기, 하수도, 상수도, 안길포장 또는 진입로 포장, 농도포장 그리고 시도를 포장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목적이 있고 플러스 개인민원 그리고 공익을 위한 민원을 앞서서 해결을 해주는데 그 본래의 임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5가지 질문의 요지중에서 특히 우리 시민봉사과 그리고 산업과 소관그리고 정보통신과 소관 질문에 답변 요지는 명확하게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질문한 두가지 질문의 요지 첫째 토지이용에 관한 확인원 발급 건, 그리고 두 번째 김제시와 김제시 산림업협동조합과 맺은 임도시설에 대한 수의계약 건은 그 대답이 불분명하고 듣기에 거북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한 첫 번째 요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관한 건은 질문때 말씀 드린것처럼 다시 한번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김제시에서 시의회에서 12월 달에 승인한 시유지 매각 건에 1건으로써 김제시에서 공고를 전후로 해가지고 민원인이 서류를 띠었을때는 그 용도지구가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고가 끝나고 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도시 계획확인원을 띠었을때는 자연환경보전지구로 바뀌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변경 절차가 무시된채 용도지구가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연 공원법 16조 시행지침에 의하면 공청회 그리고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시장이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이것이 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도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도지사가 승인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김제시 자체에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차가 무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매각전에 김제시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감정의뢰했을때에 그 용도 지구가 집단시설 지구였습니다.
그리고 매각을 하고 난 뒤에 바뀐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감정평가 차액은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는 그런사안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김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듣고 느끼는 바가 커야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사기를 쳤다고 제가 의원생활 6년째 하면서 이런소리를 지금 2번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은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김제시가 계약한 매수자를 상대로 해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소송이라는 그런 엄청난 문제로 파급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회계과장께서 대답하신 김제시와 산림업협동조합과의 임도시설 계약에 관한 건인데 그 대답이 제가 듣기에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98년도??99년도 상반기에 각종 감사를 통해서 25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건설법대통령시행령 73조2의3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산림조합장이 건설등록업을 신고했을때 건설등록업과 그리고 수첩을 발행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법을 준수하는 김제시청의 공무원 그리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김제시청의 공무원으로서 주민들한테 봉하하고 주민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신뢰하는 김제시청이 될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법을 지키는 공무원이 될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용현 의원님!

○ 의원 이용현
이용현이니다.
보충질의라면 직접 답변을 해주어야만이 되는데 일괄 질문을 받고 또 답변을 줄줄이 하다시피 하니까 이해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속시원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즉석에서 답변을 해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공히 그렇다니까 제가 발의를 합니다만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산업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홍신선 관계를 예산이 시비로써는 안되고 국도비가 있어야만이 이사업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 때에 이것을 질의한 바있고 오직 답답해야 신양선이 그렇게 급하냐 청와대 영부인 관계냐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과연 죽산에서 김제까지 가는 km수가 8km내지 9km 가 못되답니다.
오봉에서 내재 화초산 월촌동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지금 여기 방금 국장이 발표했던 1.8km를 내재까지 뚫었다고 했어요.
남은 것이 1.5km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3.3km거기다가 3km를 플러스하면 농업기술센터까지 갈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가까운 데를 여지껏 하라는 것을 안하고 다른 도로만 다 뚫어 놓고 말이에요.
죽산에서 김제까지 줄달어서 그냥 차가 다니게 하고 혹시나 하고 건너갈려고 하면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 가지고 고약한 소리하는데, 이따위 소리를 들으면서 의원을 해야 하니 이용현이가 답답해서 하는데 이렇게 답변해서 쓰겠습니까?
일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지 10억이나 들어간다고 하는데 1.5km에 10억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고 왜 이렇게 늦었는지 과연 이렇게 늦어야만 하는 것인지 1997년도에 바로 실시하고 이어서 연중사업으로 들어갈줄 알고 농민들이 원성이 많고 주민들이 원성이 많았습니다만 하겠지 하고 저는 의원이 공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시편에 들어서 조용히 다둑거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년 저는 시한부입니다.
앞으로 2년못가서 끝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국장이 계속 있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언젠가는 인사이동이 있을지몰라요 전에도 내가 질의를 했을때도 이름도 잘 몰라요 이렇게 바꾸어진 판에 답변만 끝나고 가버리면 끝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국장, 새로운 과장 그 분들이 와서 또 답변하면 새로운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공사라 1km500이나 되는데 도대체 10억이 어떻게 들어가며 그 동안 왜 못했는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리가 어느정도의 금액이 들어갈 것인지 답답합니다.
농지매입 토지매입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는지, 나는 연중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전혀 안되것 같은데 안한것인지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인지 줄 좋고 힘이 좋은 사람만 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일을 못합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의원님!

○ 의원 고성곤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저는 부시장 답변이 요촌상설시장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었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3가지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분양가가 높지 않았느냐, 두 번째는 오픈된 상태에서의 상가 활성화가 어렵지 않느냐, 세 번째는 김제마트라는 명칭이 김제시민에게는 부자연스럽지 않느냐 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이었습니다만 원칙적인 것은 현재 김제 현안사업인 요촌상설시장이 분양이 되지 않으므로써 김제 지역경제 활성화가 상당히 침체되고 그리고 김제에 김제시민의 민심의 일환이 상당히 심각할 정도 되었다 그래서 했습니다.
문제의 해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집행부에서 구상한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김제에 요촌상설시장이 빈곳이 하나도 없이 입점이 전체적으로 되어서 김제에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부시장께서 답변하실 때 김제 상설시장을 새로 신축을 했을때에 큰 목적이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김제 지역경제와 그 다음에 건물을 새로 짓고자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해소하는데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시장께서 말씀을 하셨을때에 김제에 부지 56억과 그리고 경남기업에서 15%정도 약20억 정도 이돈을 뺐을때에 800만원 정도에서 약 510만원 정도의 분양료가 낮아지는데 부시장께서는 좋은 것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임대로 집행부에서 낸 안은 임대를 했을경우에 약 한30% 절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낸 안은 3536%가 절감이 되고 집행부 안은 약30%가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랬을때 임대로 받은 금액을 그 금액을 건축비로 생각해서 경남기업에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토지대로 회수를 할 것인가 부시장님 이것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픈된 상태에서의 장사는 운영의 묘를 기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은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민하고 충분히 협의한 뒤에 그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쥐고 김제마트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아마 상설시장 상인들이 줄기차게 지금까지 고유의 명칭을 이야기 한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깊은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 드린 임대료를 받았을때 그 돈을 어떻게 활용을 할것인가?
그것을 건축비로 주었을경우에는 우리가 땅도 고스란히 안 해야 되는 결과가 되고 또 건물 자체가 우리 시에서 안해야 되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그럼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여기에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두삼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권두삼
(청취불능) 재산표시,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료 귀 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사용조건 귀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이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인감증명서 첨부까지 해서 이렇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이 말씀을 안의원님께 어떻게 하셨는가를 모르지만 그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고 하신 것이 아닌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부과문제 그 관계는 법해석상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원시의 경우도 변동이 없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와 같이 그냥 적용을 해 왔고 정읍시의 경우는 변동이 있어서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제군과 김제시가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변동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하신 것같은데, 김제군에서 한 행위를 통합을 해 가지고도 그것이 인정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그 당시에 다른 업무를 보더라도 김제군수가 처리한 행위를 김제시에서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해왔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확실히 법제처 같은 데라도 질의를 한번 한다든지 해서 그결과에 따라서 시정을 한다든지 지금과 같이 그냥 한다든지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모악랜드 관계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과거문제 처리에 사실은 제가 급급한 실정입니다.
향후개발은 탁상행정이 아닌보다 심도있는 그런 검토와 연구등을 거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분양이나 임대료의 세입을 갔다가 경ㄴ암기업 공사대금으로 다 지급을 할것이냐, 또 아니면 부지대금과의 비율로 조정지급할 것인지?
경남기업의 건축비로 다 지급해서는 앞으로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을것인가 그런 맥악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그2차 분양에는 많은 상가가 입점이 되어서 명실공히 우리 김제지역 상권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을 잘 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그런 방침이며, 어제 19?터 경남기업 분양팀 16명을 투입해 가지고 김제지역을 선두로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부안 등지에까지설문조사를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 이후 기초자료를 토대로 많은 상가가 입점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양이나 임대시 들어오는 세입을 경남기업 공사비로 전액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이 완공이 된 뒤 우리 시의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정례 간담회 때라든지 협의를 하고해서 공사비와 부지대금을 일정 비율로 이렇게 지급을 함으로써 마무리 정산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요촌상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분양율을 높여 나가는데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이보승산업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먼저 저에게 질문하여 주신 이용현 의원님께서 홍신선 그 시도포장에 대해서 사업비 산출 근거하고 또 앞으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는 거기에 1.5km 구간내에 교량이 20m 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도로 포장사업에 1.5km에서 km당 약6억원씩 해서 1.5km이니까 9억원 정도하고 교량사업비 20m에 1억 정도해서 한 10억원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거기 용지매입 관계도 물으셨는데, 사실상 용지매입은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시행 방법을 물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시비를 일시에 10억원을 들여서 거기에다가 사업을 착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시도이기 때문에 시도사업을 양여금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할 계획으로 지금 앞으로 제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용현 의원님 보충질의에 해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종성 의원님께서 그 공원계획변경 그 절차와 또 김제시가 시민에게 사기를 했다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공원계획변경 절차는 자연공원법에서 정한 그 절차에 의해서 공원계획변경을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지사에게 시장이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시장이 변경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서 도시계획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에 공원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변경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공원계획 변경 절차 없이 토지이용확인원이 발급이 되었고 또 이중으로 발급이 된 것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 모든 것이 다 맡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치유방법으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한분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시 환매하는 방법을 강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재질의하신 내용에 산림 임도설치를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하여 재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길보 의원님!

○ 의원 안길보
너무나 자꾸 제가 까다롭게 질의를 하는 것같아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법리논쟁이기 때문에 자꾸만 질의를 해 집니다.
우선 부치장니께서 답변하신 보충질의에 답변하신 그 성산공원 문제는 인감증명을 첨부를 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했는데 본인은 한번도 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사실이 없다고 그리고 시에서는 한번 찍은 것 같이 표현을 하는데, 본인 도장을 찍었습니까?

○ 회계과장 나세훈
예, 맞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나오셔 가지고.

○ 의원 안길보
그것 하나 주어보세요.
예. 본인 도장 찍었으면 좋아요 본인도장찍었습니다. 일단 이것이 결국은 임대차 관계거든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다시말하면 갑과 을의 조건이 적시가 된 내용을 합의해서 서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의 날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 제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의원 안길보
예, 그러시죠.

○ 회계과장 나세훈
성산공원은 그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고 행정재산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처음에 그런 내용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잡종재산은 이것이 서로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행정재산은 본인이 원했을 때 저희 시장이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 신청이 있습니다.
허가를 해 줄수 있는지 아닌가는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해 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 재산으로서 본인이 인감증명을 첨부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을 전부 제시한 것을 자기도 승낙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했고 거기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이 허가를 내준것입니다.

○ 의원 안길보
그러면 거기에서 시장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사인을 도장을 안찍어도 된다는 법조항을 한번 제시해 주세요.

○ 회계과장 나세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종재산은 쌍방간의 쌍무계약이지만...

○ 의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행정재산은 어떤 무슨 조항에 그것이 나와요?

○ 회계과장 나세훈
그 법조항은 제가 갑자기 전부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 의원 안길보
그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회계과장 나세훈
예, 보고 끝난뒤에라도 관계부분을 그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 의원 안길보
시장은 말하자면 임대인은 도장을 안찍고 세입자만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조문을 정확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나세훈
허가 신청은 본인이 도장을 찍고 허가서는 시장의 직인을 찍어서 발행을 했습니다.

○ 의원 안길보
직인은 안 들어 있습니다.

○ 회계과장 나세훈
허가서예요?

○ 의원 안길보
그것 나한테 직인 찍은 것주세요 이따가?

○ 회계과장 나세훈
여기에는 기안...

○ 의원 안길보
직인도 안찍고 시장 사인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 이따가 보여주세요. 직인 찍은 것을 저한테 보여 주세요?

○ 회계과장 나세훈
예.

○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법리논쟁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다루는 기관이고 시는 행정을 다루는 기관입니다만 법을 다루는 기관들입니다.
법을 잘못 적용을 했을때 제가 이미 기히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파생되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그러한 공산을 가지고 있을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본 건의 중대성 여부를 떠나서 정확하게 법에 의해서 하자가 없도록 행정행위를 하고 법을 집행을 하자 저는 거기에 사실은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 건은 유권해석을 지금 하신다니까 하는데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하고 세정과장님하고 유권해석 의뢰내용을 함께 만듭시다.
유권해석 의뢰하는데서 자구 하나에 따라서 유리하게 해석이 떨어질 수 있고 불리하게 떨어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방적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내가 별도로 유권해석을 의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합의해서 문구를 문안을 같이 만들어서 유권해석 의뢰를 하도록 하고요. 만일 법제처에서 현행 238조에 의거 해서도 만일 의회를 김제시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된다라고 만일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한다면 제 개인 이름으로 저는 헌법소원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서조항이 있어야지 그렇다면 단서조항을 안 만들고 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해놓고 안거쳐도 된다고 하는 상다한 이유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저는 헌법소원을 할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 문제는 별도로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논쟁을 하도록 부시장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 의원 김종성
시정질문 사항 유래없이 지금 3번 올라왔습니다. 봉남에서 온 김종성은 시정질문시 주례회의시 안건보고를 받을때 그리고 조례안건을 심의할 때 말을 사납게 합니다. 조심해야 한다 이런소리를 들어서제가 시정질문때부터 말을 좀 부드럽게 하고 또 보충질문도 부드럽게 할려고 소위 말하면 이미지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 심정은 시험을 앞둔 수험생이 학습지를 사서 답을 쓰고 답안지와 비교하는 심정으로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5문제 학습지에 답을 썼을때 3문제는 정답을 썼습니다. 1문제는 지우개로 지우고 다시 답을 써서 1문제는 또 맞추었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기여이 맞추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답안지를 보고 답을 써서 외우는 심정으로 마지막 질문이 아닌 촉구로 끝을 내고자 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이 토지계획이용확인원은 분명히 원상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법에 따라서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유는 잘못된 표기로 인한 용도지구 이것이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82년6월8일날 동 매매한 토지문제가 된 토지는 공원시설지구로 분명히 지번이 적힌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을 지키는 공직사회가 됨으로써 조금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 김제시민이 신뢰하고 믿는 김제시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이번 실정질문을 통해서 통감한 사실이 이제는 관계 공무원들도 시정질문에서 쉽게 빠져나갈수 없다는 선례가 지금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후 김제시의회와 김제시청이 협조하고 공존하는 이런 화합의 공존의 시대를 맞이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촉구를 겸허히 받아들일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정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보충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재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정회를 하고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겨서 지난번에 연기되었던 지역경제과, 시책개발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본회의휴회의건

○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0년 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7월21일부터 7월23일까지 3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2000년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흥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산업 개발 국장 이보승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시민 봉사 과장 윤만웅
회 계 과 장 나세훈
산 업 과 장 이귀백 외1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4
2 3 대 제 5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0
3 3 대 제 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4
4 3 대 제 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3
5 3 대 제 5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2
6 3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8-28
7 3 대 제 5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0
8 3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1
9 3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4
10 3 대 제 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15
11 3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12 3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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