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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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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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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일(토)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의된안건
(10: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오늘 토요일이고 하니까, 어느 과까지 끝날지는 모르지만 12시 정각까지만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되면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건설도시국 주택과장이 12월 4일부터 12월 16일까지 교육이 있는 관계로 먼저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이 주택과장님은 페이지별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주택과장 송기항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조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주택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거울삼아 앞으로 시정하면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단속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정영환
무허가 건물 단속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제가 지금은 개인별 현황은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0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읍, 면, 동에서 적발했다든지, 자체 적발하여 일부 6건에 대해서는 처리를 했고, 미처리 2건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거를 안하면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구 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제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행 강제금이라고 금후로 과표에 2분의 1씩 연간 2번에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안할 경우, 사실상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담되어 강제적 압류나 재산상 불이익이 많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 요청)
김원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몇 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키고, 아니면 철거를 시키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양성화 시킬 만한 건물은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그 건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예전에 특정건축물을 양성하는 특정법이 한시적으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81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은 사실상 약간의 법규를 완화하여 양성화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가 불가능하고 이행 강제금 제도도 92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1년에 2번 철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공소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이 지난 건축물은 법에 적합하다면 저희가 추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법이 적법하지 않다면 추진허가가 불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 하실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 요청)
박종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건축 문제가 많이 거론되니까 우리 금산면 (청취불능) 도립공원내에서의 건축관계인데요. 주택과와 과련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관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도립공원 같은 경우 전에는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완화되어 건물이 동당 60평 이상일때만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립공원 점사용을 얻으면 60평 이하는 자기들이 임의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그러면 그 60평 이상과 이하(청취불능)
(청취불능)시민의 복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의 인권과 복지만을 위해서
(청취불능)... 금산사 주변의 청도리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살다가 못사니까(청취불능)
그 사람이 남의 샛방살이를 합니다.
애들이 커서 자기 땅에 집을 지을려고 합니다.
그 땅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관리소장에게 말했더니 공원지대라서 안된다고 합니다.
조찬술 면장이 있을 당시의 얘기입니다만, 그 당시 부군수가 청도리에 (청취불능)면장이 부군수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 친구가 나에게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나한테 원조를 했습니다.
2, 3년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장이 부군수를 고발했는데 무슨 할 얘기가 있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자리가 가게가 되었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하자가 없이 지어졌는지 주택과장님이 모악산관리소장에게 확인하여 내사한번 해 보십시오.
서민들은 못할고 돈 좀 잇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항들을 밝혀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자연공원법 내의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그 위법여부를 저희가 아직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술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나름대로 법규를 관리소장과 검토하여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 요청)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9페이지를 보면 건물 허가가 난 연혁이 적혀 있는데 백구면 영상리의 김종진씨, 여기허가 일자가 95년 7월 4일자구만요?

□ 주택고장 송기항
예.

□ 위원 이재희
그런데 이것이 준공 검사죠?

□ 주택과장 송기항
허가 날짜입니다.

□ 위원 이재희
준공 검사일이 언제인가, 그리고 준공이 왜 늦어졌는가 그 사유를 좀 알고 싶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그 사람이 와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지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가, 몇 일 늦어져서 그 사람은 부도가 나서 그 막대한 재산을 버리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가 늦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큰 건물을 지으면 폐수종말처리장을 만들죠? 그것을 만드는데 그것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이재희


□ 주택과장 송기항
사실상 건축물 정화시설은 부지 내의 것만 거의 시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면 그것이 일반하수구로 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그러니까 그것이 하수구까지 연결이 되죠. 그런데 사실상 하수구 자체가 우수와 오수가 구분되어 시설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수시설에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문제점이 많더라구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완전 정화가 안되고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그리고 그것이 전반적으로 하수구로 그냥 내려가 버린다고요?

□ 주택과장 송기항
예.

□ 위원 이재희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에는 폐수종말처리장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백구면 영상리 김종진씨, 공장문제를 좀 알아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하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정화시설 문제는 청소과에서 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희와 긴밀히 업무 연관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과에 분명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면에 국민주택 신청자 우선순위 지침서가 내려가 있던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만들어 졌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민주택이라는 것이 영농후계자만이 특혜를 입어야 할 법적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우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들이 신청하여 노후까지 삶의 보금자리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고, 두 번째로 대홍지구 취락개선 주거환경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 사업 진행과정, 현재 결과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송기항
그럼 먼저 농어촌주택개량 우선순위에 대해서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우선 순위자는 지금 1순위에서 4순위까지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시 지침이 아닌 내무부의 원래적인 지침입니다.
그 지침 자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충족은 못시킵니다.
그런데 영농후계자나 취락구조 마을을 1순위로 우선 배정하게 된 동기는 UR타격으로 농촌마을의 실의에 빠져 있는 농민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었고,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흥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저희가 측량한 다음에 토지 개별 편입토지에 대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정 의뢰가 되어있고, 소요액은 5억 9천 5백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사업비는 1억 6천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정도 교부세를 절충받습니다.
저희가 교부세 2억이라도 받아올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국민주택 건에 대해서 읍면도에 선별 순위 같은 재량권을 이양해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한 30세 정도 된 사람도 물론 집은 필요합니다.
좋은 집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50이 넘은 사람은 자식들 혼사도 시키고 여러 가지 큰 행사를 치루어야 할 일이 있어서 집을 짓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행정에서 그 분들에게 국민이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뭔가의 조치를 해 주었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영농후계자 만능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고 뭐고 모든걸 우선순위로 그 사람들이 받고, 쓰고 또 짓고 하는 불균형, 불형평의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의회에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집을 질 수 있는 형평의 원칙을 만들 의향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을 재기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자체가 사실상 물량 배정 등 모든 것을 도나 중앙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선 순위 결정이나 변경문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지침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 보세요.

□ 주택과장 송기항
상부 지침이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규약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사안이 대두될때는 우리 시의 특성을 가미시킬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룰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바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지침은 사실상 법적 구속력까지는 없죠. 내부 규율이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과장님이 시장님과 상의를 해서 좀더 우리 행정에 맞게 추진할 수 있잖아요.
이 면사무소에 가면 말이죠. 집 짓는 것도 순서가 다 있습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민주주의의 마지막 단계는 계급이 없는 사회요.
세상에 고통받는 이 시대에 사는 농민들을 순서를 먹여 집 짓는 것조차 규약을 하고..
이것 없애 버립시다. 이번에.
의원들도 모두 찬성할 거예요.

□ 주택과장 송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을 배정하다보니까 이번에도 장기계획을 저희가 파악해 볼려고 전반적으로 8월부터 홍보를 하여 1달간 개량 대상자를 신청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하여 읍면별로 순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정한 이유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관내에서 부탁도 하도, 사실상 저희들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부탁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한 것은 어떤 서열에 의한 것보다도 이 분들이 예측을 못합니다. 내가 몇 년도에 개량을 할지.
그리고 이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누구는 누구에게 부탁을 하여 집을 짓게 되었다. 사실상 저희는 우선순위만 결정하면 모든 순위는 읍면동장이 결정을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그래서 그 대상자가 적정한지, 어떠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을 한 번 거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결정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내에 주택개량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해야 도와 절충하여 물량을 더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결정해 놓은 것이지, 사실상 어떤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데 우선 순위 정하는 것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우선순위 자체에 불합리한 문제가 조금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공정성은 거기에 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우루과이라운드 얘기를 했는데 이 우루과이라운드가 협약이 되어서 피부에 닿는 고통을 당하는(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헤아려서 읍면동 말단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재량권은 어느정도 과장님이 인정을 해 주셔야 하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박종율
주택과장님, 한 가지 물읍시다.
12페이지를 보십시오. 건축장소(청취불능) 93년 11월 15일에 허가가 나왔구만요.
축사, 지금 금산면은 어떤 일이 있는고 하니, 축사 문제로(청취불능)

□ 주택과장 송기항
사실상 축사가 마을 인근에 설치되면 인접 주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도 여러 건 접수했었는데, 사실상 저희가 어떤 장소는 되고 안되고 하는 것보다 축사는 거의 모든 농촌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상 준농림지역 같은 곳도 거의 축사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에 저촉되는 것만 아니면 사실 저희가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단, 사전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절충을 하지요.

□ 위원 박종율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청취불능) 금산면 산업계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내용은 (청취불능)

□ 위원 이용현
2페이지에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 3페이지에 농어촌 주택개량 추진 현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서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송기항
예. 먼저 국민주택 융자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과 농촌주택이 다른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주택 기금 자체에도 국민주택 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주택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촌주택이라고 별도 분리를 해 놓은 것은 당해연도 사업을 하면서 농촌주택 개량 물량에 대해서만 별도 표기하여 보고서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민주택 문제점은 연체액이 1억 4천 정도 됩니다.
그 연체액은 주택은행과 시의 연체액은 없고, 우리 시와 개인들간의 연체액입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을 받아들이면 저희 시의 세수가 증대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1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가 상당수 있고, 500만원 이상의 고질적 체납자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직원들 연고제를 지정했습니다.
1인당 고질체납자를 3명씩을 특별관리하여 수시로 전화도 하여 올해 연체액 중에서 작년도분에서 3천 9백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는 부동산 경기로 명도 소송도 저희가 해 볼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면 고질적 체납자 500만원 이상은 명도 소송을 하여 압류로 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납금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시기나 상황을 봐서 여러 여건이 허락된다면 저희가 명도 소송후에 재산을 처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은, 저희에게 올해 310동이 배정되었는데 취락구조마을 제외하고는 1천 5백원씩으로 1백만원씩을 낮추어서 물량을 확대측면에서 328동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기금 1천 6백만원은 국민주택 기금이 60%이고, 농협에서 10%, 내무부 특별교부세가 10%, 도비가 20%로 해서 1천 6백만원의 금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전체적으로 연리가 5.5%이고, 5년거치 15년 균등상환입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상당히 부담되었는데 농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타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에 금리를 1% 더 인하를 해서 5.5%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역으로는 융자금은 올해 총 49억을 배정해야 하는데 42억으로 92%정도를 배정했고, 지금 전반적으로는 99%정도 건물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용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이 많이 바쁘죠?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 주택과장 송기항
예. 저희들이...

□ 위원 이용현
지금 호당 얼마씩 줍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1천 6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2천만원까지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주택과장 송기항
그것은 다릅니다. 저희과 소관은 1천 6백만원이고, 농업진흥과에서 정주권 개발에는 2천만원씩으로 나갑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현황관계가 신청이 많을텐데 다 해 줍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것은 1320동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올해 저희에게 310동이 배당되어서 328동으로 물량 조정을 했는데 당장 보다도 4,5년 정도 개량할 물량입니다.
그래서 당장 개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물량이 적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금이 적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주택개량 경비가 3천만원이 넘습니다.
25평, 30평 짓는데 3천만원, 4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해요.
이것 1천 6백만원으로 어떻게 지으라는 얘기예요. 할려면 한 동이라도 제대로 지을 수 있도록 주어야 할텐데, 종가부담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중액할 수 없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그 문제는 저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금도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택경기가 안좋아서 국민주택 기금조성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적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 김유웅
13페이지를 보시면, 94년도 여관 신축 현황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금 95년도에 17건이 접수가 되었고 26동이 지금 완공되었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지금 시공중인 것도 있고요.

□ 위원장 김유웅
내가 이것을(청취불능)... 여관 준공검사 등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첨부가 안되고 200평 이상만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를 주택과에서 합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준공검사는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600평 이상은 저희들이 하고, 600평 이하는 건축사들에게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600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건물규모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분화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런데 이 관계를 과장님이 교육가신다니까 계장에게 말해서 95년도에 접수해서 준공된 명단과 앞으로 접수되는 명단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제가 듣기로는 모 여관을 준공 검사하는데 (청취불능)... 준공검사 끝난 후에는 그 여관에 나무 보식이나 가드레이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지금 여관이 동당 600평이 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건축사들이 거의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이 법규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는 1년에 2회씩, 도에서도 2번하고 저희들 자체에서도 2번 합니다.
그래서 그 건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대행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40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조경수 같은 경우 약간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불법 중축을 했다든지 하는 등까지 해서 10여건을 적발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런데 주차장 같은 곳은 오늘 준공검사를 하고 그 이튿날 변경되어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 등의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하는데, 하여튼 감사 기간동안에 제가 한번 볼라니까 교육을 가시더라도 각별히 신경써서 금년도 신청이 들어와서 준공검사를 한 (녹음불량)

□ 위원장 김유웅
13페이지 지금 도시계획 구역에 자연녹지를 제외한 도시계획 구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녹지에서 여관이나 여인숙 등 유락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통합이전에 김제시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에 여관업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주변에 러브호텔 등이 풍기물란 관계도 있다고 해서 통합하면서 자연녹지에 여관 짓는 것을 불허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연녹지에 여관은 안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우리 김제를 두고 전주 지구 부안지구를 들고 나오는데 러브호텔이 많아서 어떤 면으로 봐서는 김제가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숙박시설만 잘해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어떤 건물이 있고, 우범지대인지, 아니면 그곳이 우리 농촌에서 애로를 느끼고 땀을 흘리는 그 앞에 그런 허가를 해 주고, 연정동에 그 좋은 소나무들을 다 없애버리고 참 기가 막히게 잘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시죠.

□ 주택과장 송기항
13페이지 저희들이 최근에 숙박시설 허가 현황을 내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문제를 생각해도 최근에 규제가 완화되므로 해서 숙박시설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저희들도 그 점 인정합니다.
그 규정 사항이 허가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준농림지역에는 지금도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준농림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도시과와 협의중에 있는데요. 건축 허가 불허처분을 했더니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 고법에 가서 패소 했습니다.
패소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속 불허처분을 한다는 것은 우리 행정과 민원인간의 실질적 시간낭비와 경제적인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준농림지역에는 허가를 해주고 있고, 조만간에 규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시를 운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하여, 사실 지금도 왜 가능하면 조례를 풀지 않느냐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에게 많이 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를 보았을 때 조례를 개정해서 당분간 여관을 허가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다.
현재 자연녹지는 규제를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이미 발생한 것의 치유는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점 없을 것입니다.

□ 위원 김유웅
제가 허가 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부분인데 이왕에 허가를 해 줄려면 주위에서 보았을때도 이 정도면 환경이나 주위 영향등을 참고하지 않고 분위기만 쫓아가는 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나 공직자 분들 접도구역이라고 도로 주변에 많이 박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여러분들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접도 구역 푯말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건물을 지을려고 하는 그곳이 접도 구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행정에 남아 있는지 아니면 그 남아있는 것도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규제를 하는지,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지 답변 해 주십시오.

□ 주택과장 송기항
예. 접도구역 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도로개설에 의해서 접도에 표지판을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 양측에 5m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측면에서,
거기까지만 접도구역 저촉을 받지 그 이상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접도 구역 표지판은 없지만 규정에 엄격히 나와 있기 때문에 접도 구역 5m가 적용되는 것이죠.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예를 들어 도로가 10m라고 하면 중앙에서 10m라는 얘기죠?

□ 주택과장 송기항
예. 그렇게 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승
여관 허가에 관한 것인데요. 내무부와 건설교통부장관이 2회에 거쳐 불허가 했는데 어떻게 해서 김제시에서 패소했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사실상 내무부와 건설부에서 자기들이 법규 개정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규개정을 안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김종성 의원님도 계시지만 행정 내부지시가 어떤 규약을 갖느냐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시사항에 의해서 상부지시니까 따라야 하기 때문에 불허 처분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지시가 통하지 않습니다.
법률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적정, 부적정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는 가능한 것을 불허처분했기 때문에 광주 고등법원에 가서 패소한 것입니다.

□ 의원 김재승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전혀 없네요.

□ 주택과장 송기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차 행정소송에 패소해서 우리 시정조정 위원회에서 부의를 하여 준농림지역에서 여관을 할 경우에 인접주민들동의서를 받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동의를 받고 있고요. 대지 규모도 300평 이상 건물도 3층 이하로 우리가 내부 조정을 받아서 그런 규정이 안될 경우는 권유를 하여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만든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청취불능) 관련하여 조례를 재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제를 해 주는 것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앞으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도 여관허가가 제한되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주민 동의를 3분의 2이상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송기항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유를 할때 민원인들도 저희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동의를 안하면 어떻게 하죠?

□ 주택과장 송기항
사실상 동의를 안하면 저희에게서 불허처분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행정소송이라든지 하는 불필요한 절차가 또 한번 필요합니다.

□ 위원 이재희
사실상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아야죠

□ 주택과장 송기항
그 조례라는 것이요. 법률의 이음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번에 국토이용관리법 조례로 하여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앞으로 지적하신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하여 열심히 업무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제가 성의껏 작성을 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시면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통합으로 인해서 저희 총무과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저를 위시하여 전 과원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숙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 점을 반성하여 이후부터는 미숙한 점에 대해 개선하여 열심히 노력하여 저희 밝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2페이지 직원 내부결속 추진 사항에 대해서부터...

□ 위원 오석호
감사하는 입장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상회를 하고 있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 오석호
총무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반상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 오석호
행정력을 낭비해 가면서 굳이 되지도 않는 반상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반상회를 실시하는 실적과 향후 반상회에 대한 총무과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면사무소와 동사무소에 직원 배치하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배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면사무소는 광활한 면적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에 도시밀집 현상으로 인해서 시골보다는 동사무소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와 면사무소의 지원 배치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일선 동장님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을 바로 잡아서 일선행정에 균형을 꾀할 수 있는 상호대책은 갖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오석호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실적은 5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반상회를 앞으로 지속할 것인가, 또는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반상회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70년대 초에 시작하여 23,24년이 됩니다만, 계속 반상회가 참석율도 저조하고 반상회에서 나누어 드리는 반회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저주한 대신에 반회보에 우리의 직?간접적으로 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저희 시민들에게 알려 드리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 개정된 것. 꼭 지켜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스컴이 다방면으로 발달되어 보고 듣는 시민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이 반회보라도 작성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공사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저희 시 입장에서는 알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 자체는 안되지만 반상회보 자체는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저희 홍보차원에서 배부해 드려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읍?면?동 직원 배치 관계는 지역의 인구?면적에 따라서 당초 인원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동직원이나 면직원의 인원 조정을 저희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입장에서 동 직원 인원을 줄였으면 줄였지, 증가시키지는 못할 실정입니다.
동사무소는 읍?면 지역과 상반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인구가 많은 동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정원에 대한 배정도 조정해야 할 필요성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들이 동에 많이 배치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공무원 채용에 남?녀 직원의 비율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입장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실 남직원 보다는 여직원이 공무원 응시율이 많습니다.
따라서 합격률도 많습니다.
저희가 일정한 시보 수습기간이 끝나면 1차 읍?면?동에 배치를 하도록 지방 공무원법에 규정이 되어있어서 신규직원들은 모두 읍?면?동에 배치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본청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쉬운 것도 아니고 해서 그런 관계로 하여 지금 읍?면?동에 여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대민관계는 부드러운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반면에 남직원들의 숙직 문제나 출장 문제 등은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현상은 현 시점에서 어쩔 수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위원 오석호
답변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반상회가 있어야지요. 있어서 지금 여기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과장님들 중에서도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여 보다 좋은 결실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하는 과장님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22분의 의원님들 중에서도 반상회에 언제 한번쯤 참석하셨는지 물어보면 반상회가 시작될 당시에 참석해 보았으니까, 햇수로 따지면 몇 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안 한 제가 잘못된 사람인지 반상회를 개최한다고 오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 잘못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총무과장님 반상회가 필요해서 이것을 계속 한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우리 한 번 그때와 지금을 시대적으로 짚고 넘어가 봅시다.
처음 반상회가 시작될 당시에는 사실 동네마다 텔레비전, 라디오 있는 집이 몇 없었습니다.
우리가 시대적으로 부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하는 것은 뒷북 치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제, 그제, 일주일전에 텔레비전을 봐서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반상회 용지를 가지고 가서 보면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국가에서 강요를 하여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장님 권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총무과 선영태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입니다.
일서 어느 시, 군에서는 폐지를 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 온 것이고, 사실상 상부 지시에 의해서보다도 한 달이면 한번씩이라도 유익한 모임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데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전에는 꼭 25일로 정했는데 지금은 25일에만 하지 말고 그 지역 실정에 맞추어 적당한 날을 시에서 지정해 할 수 있도록 하는 융통성 있는 변동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업무 추진이 안되는 분들이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알릴 것이 있으면 시보를 통해 반상회시에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시보를 받아 본 적도 없어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계속 추진할려면 좀 야무지게 반상회 조직을 강화해서 추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없애버리든지 하세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아무튼 하실려면 야무지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 기회에 없애버립시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점을 참고하십시오.

□ 위원 이용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야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사관계인데 승진, 전보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어서 사실 우리 김제시가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 발하자면 김제시에서 인사이동에 그칠 뿐이지 타지로 전보 발령이 안된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승진이나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고, 그 전의 관행에서 시장이 단독으로 과장과 인사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가 되어서 여기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이 다 있습니다만, 과연 지방자치가 되어서 인사위원회 규정이 그대로 잘 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8년생이 그만 두는 입장이 많은데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연장한다는 얘기도 있고, 김제시가 군과 시가 합해져서 인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감원도 하여 인건비나 모든 것을 줄여서 김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청취불능) 공무원이 되게끔 해야 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관계를 좀 상세하게 거짓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이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이후에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는 한 두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지방자치시대에 자기 지역을 위해서 또는 주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 할 때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의 비위를 맞출 것이 아니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기가 저하되었다는 얘기는 공무원들이 오로지 20년이고, 30년이고 근무하는 과정에서 승진할 때 승진하고, 자기 희망대로 안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때 그런 생각을 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이런 승진이나 자기가 가고 싶은 전출등은 특히 승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승진 후보 명부가 있어서 그 순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기준을 정하여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철저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불이익을 주는 인사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보관계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희망지에 결원이 있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지 여건이 안되는 갈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올때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어떤 자신의 잘못이 있는 이유외에는 그런 자기 연고지 희망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보내주었습니다.
또 96년도에 정년 인원이 저희가 52명 정도 됩니다.
38년생으로 58세가 되는 직원들인데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에 통합이 되어 인원이 과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금년에 들어와서 연장 신청한 직원들이 있는데 과원된 입장에서 사실상 연장해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금년에 연장 신청자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 연장 허가는 안 해주었습니다.
부족한 상태 같으면 여러 가지 개인적인 능력이나 경력을 따져서 필요한 인력을 연장해 주겠지만, 과원된 상태에서는 연장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명년에 연장관계는 현재 제가 이 자리에서 연장을 해 준다, 못해준다 하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때가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현
아울러서 또 한가지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여기 군민의 날 행사때 산업장, 죽산면 연포리 이기성씨입니다.
추천서 현황을 보면 66년도부터 어렵게 살면서 농기구 트랙터를 가지고 쟁기를 만들어서 수입하는 쟁기를 배제하고 자기가 만든 것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팔아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산업적인 면에서 공로가 많다고 해서 누차 추천한 바가 있는데 이 분이 어째서 탈락이 됩니까?
산업장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는데도 잘 안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업장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 시민들 중에서 3분 계셨습니다.
금구에 김성재씨, 성덕에 전원식씨, 죽산에 이기성씨 이렇게 3분이 산업장 시민의 장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민이 장 조례 심사 위원들은 30인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19명으로 심사위원을 결정하여 심사를 했습니다.
저도 이기성씨 공적이나 금년에 시민의 장을 받으신 전원식씨의 공적을 봤습니다만 이기성씨도 아까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입 농기계를 저희 실정에 맞게 개조를 하여 저희 영농에 이바지한 바 말할 수 없이 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년에 시상을 한 전원식씨도 88년부터 현재까지 시설원예 즉 딸기를 주로 하는 시설농가가 되겠습니다만 시민의 장 심사 위원회에서 비밀투표를 한 결과 전원식씨가 산업장 수장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 위원 유두희
읍면동 정, 현원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기 전에 본청 직원의 증감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선영태
지난번 업무 보고시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에 본청 직원의 인력 현황이 있어서 제가 계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본청에 정원은 일반직이 1125명입니다.
이 1125명은 본청이 404명, 의회가 20명, 보건소가 121명, 지도소가 64명, 사업소가 60명, 읍면동까지 해서 1125명입니다만, 여기에서 456명을 뺀 나머지가 본청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직에 일용이 213명, 청원 경찰이 62명, 그래서 275명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25명이 읍면동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현재 결원은 8명이 있습니다만, 이 8명의 결원 내역은 특수 직종이 되겠습니다.
기계직이나 환경직, 화공직 등 자격증이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현재 결원이 있어도 저희가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유두희
지금 읍, 면, 동 직원이 1,2명이 대개 부족하죠?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이 중에서도 토목직들은 본청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지요?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런 관계로 읍면동에서 결원된 인원은 보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그 중에서도 읍면동에서는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가 있지요?
그런 것이 토목직들이 시에 차출되어 가서 실질적으로 공사 감독이 도움이 별로 되질 않아요.
시에서 여러곳을 맡으니까, 공사 기간에 한 두 번 왔다 가는 현실이고, 토목직들은 본청에 차출되어 가 있고 직원들은 부족한 상태이고 그런데 본청 직원중에 혹시 남는 인원이 있다든지 한다면 보충할 용의는 없으신지, 읍면동에서 결원되는 인원은 읍면동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1,2명씩 모두 부족한데...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 결원이 현재 30명이 됩니다.
충원계획은 언젠가도 의회에서 말씀을 드린바가 있지만 저희 본청을 비롯하여 읍, 면, 동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능직들을 특별 채용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원된 부서를 매꿀까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시 자체에서 추진할 내용 같으면 진즉 했는데, 도의 지시를 받아서 추진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달 초에 아마 도에서 충원에 대해서 계획의 지시가 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오는대로 읍, 면, 동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토목직을 저희 건설국이나 공사가 많은 부서에서 요즘 많은 일정을 합동사무 등 와서 읍면동의 공사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인사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토목직들은 같이 합동사무를 보면서 당해 면에 공사에 대한 설계도 똑같이 하고 측량도 똑같이 하므로 불가피 합동사무를 연중 보는 경우가 많은데 토목직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정이 되겠습니다.
토목직이 혼자 면에 있으면 설계나 측량 등을 혼자서 할 수 도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만이 일이 추진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토목직에 대한 문제는 매년 의원님들에게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내용인데 당분간은 이 합동사무로 인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해결책이 있으면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실정을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특히 정주권 개발이나 도시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금구, 죽산, 금산 등은 토목직을 합동사무가 있더라도 거의 차출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출을 하더라도 매주 월요일은 당해 면에 가서 꼭 민원사무를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총무과장님은 청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평도 좋고, 밖에서도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자료 43페이지를 보면, 김제시 인사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민간 3명 (청취불능)8명인데 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총무과에서 (청취불능)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인사위원회 구성은 규정에 8명으로 구성하되 민간인 2분내지 3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3분은 교육자나 또는 전직 공직자 분들이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 오석호
과장님, 아까 제 질문 내용에 부수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테니까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유두희 의원님께서 토목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토목직에 과하게 말하자면 횡포라고 해야 될까요. 토목직의 횡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끝내도 토목직이 없네. 준공검사를 하네 못하네 해서 토목직에 대한 횡포가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이번 감사를 통해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고, 50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50페이지와 49페이지를 보면, 인구수가 나옵니다.
제가 교동 의원이기 때문에 교동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동이 김제시 인구의 9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한 것이니까 말씀 듣고 계세요. 9번째 순위인데 직원 현황은 21번째입니다.
서흥동 직원이 제일 적고 그 다음에 교동이 적습니다.
그러면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읍,면, 동 직원의 정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민정부에 걸맞게 직원도 충원해 줄데는 해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구는 9번째인 교동이 직원은 21번째입니다. 직원수가 13명입니다.
그것도 여직원이 7,8명이 되어서 교동을 가보면 남직원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면에 영농지도 등을 하기 위해서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지금 자율영농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론 여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오석호 때문에 면 직원이 줄어들었다고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농촌도 자율영농으로 기계화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적은 인원이 배정되었는지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근 조근 따지고 싶습니다만, 총무과장님도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니까 이것 좀 조정해 주시고, 하다 못해 정원이 15명인데 13명뿐이니까 정원이라도 채워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선영태
지금 읍,면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동 지역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들릴 수는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 정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 정원의 기준이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동이나 면에 직원 정원이 규정되기 때문에 인구, 면적 비율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비교할 것도 없어요. 이 자료에 정확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내년도 96년을 시작하는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총무과장님이, 분명히 제가 지적사항으로 짚고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동사무소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결원에 대해서 충원을 하는 것으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질의를 하실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조금전에 죽산 이용현 의원님이 산업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산업장 추천한 대상자와 수상자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공적사항을 보면, 94년도에 화훼단지 해서 2억 6천 1백만원의 수익을 올리냐고 했는데 그렇게 공적사항이 올라와 있고, 공적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난 11월 1일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 시상을 하는데 화훼단지에서 화훼를 하는 사람들이 화훼단지에서 얼마 수익을 올렸다고 해서 누군가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훼단지내에서 진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공적사항이 올라와 있으면 시민의 장을 추천한 사람들은 공적사항과 공적조사서를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공적조사서에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화훼단지를 하지도 않는데 하는 것으로 공적명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도 확인하고 면에도 알아보았습니다만 금년에도 다섯농가가 시범단지 조성을 해서 딸기 묘를 현재 이식했습니다.
전원식씨를 비롯하여 강창희, 김종열, 강성문씨 등, 시상을 한 전원식씨는 딸기를 750평에 묘를 이식한 것이 분명합니다.

□ 위원 김재승
저도 거기 화훼단지에 가 보았습니다.
많이 다녀 보는데 여기에 보면 251만본에 2억 6천 1백만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공적조사서를 보면 거기에도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단지내에 있는 화훼농가들은 그 사람이 무슨 화훼를 했느냐고 합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분명합니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은 그렇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서 사실상 그 공적사항과 공적조사서가 허위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공적내용이 허위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죠?

□ 위원 김재승


□ 총무과장 선영태
공적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시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죠.

□ 위원 김재승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제시에서는 95년도 정원개선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정원이 407명으로 1천 64만원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1114명으로 2천 4백 21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때 정원의 명단을 총무과에서 내려 주는 것입니까,
예산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것은 저희가 정원을 내려주면 예산계에서 직급별로 보수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편성을 하지만 100%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 위원 김재승
100%는 못 맞추지만 407명하고 1113명은 너무 터무니 없는 것 아닙니까?
1천 64만원을 해야 되는데 2천 4백 21만원을 해서 1천 3백 57만원을 과다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은 예산계에서 했지만 정원을 내려 보낸 것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본청이 지금 407명이고 전체적인 인원이 1114명입니다.
본청 인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지 읍면동 인원은 읍면동에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재승
잘못되었죠?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재승
잘 못됐죠? 됐습니다.

□ 위원 오경식
57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지원 및 육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원 육성을 해야하는 이유,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바르게 살기 위원회 지원 육성을 해야 하는 이유를 물어보셨는데, 이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육성하는 정액보조로 지침에 의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사회에 질서를 위시하여 저희 시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런 조직의 필요로 이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경식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앞으로는 자생조직이 많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해야죠.

□ 위원 오경식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는 조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 총무과장 선영태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경식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된다는 것이 확실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산 편성 지침에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너무 화가 납니다.
이 산업장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산업장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덕면 사람이죠?

□ 총무과장 선영태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창승이가 왜 물러났어요?
선거관계도 물론이지만 공사를 자기 업체로 해서 그 관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지적해서 시장이 성덕사람이니까 그렇다기보다도 공적사항이 많은 사람인데도... 이런 것이 있으면 줄 사람을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위원 강병문
위원장님, 제가 한 동네에 살면서 좀 알기 때문에 해명을 드릴까 합니다.

□ 위원 이용헌
총무과장이 답변하는데 위원님이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잠시 소란)

□ 위원장 김유웅
조민종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는 오늘 여기에서 종결하고 차후에 몇 명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 위원 김진국
위원님들,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어제 오늘 이틀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감사장에서 자기 선거구역의 부당한 말씀 등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의문나는 사항이나 정보나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를 옹호하는 등의 일은 없도록 합시다.
감사방법은 어떤 행정감사에 대한 지적이나 지도 등을 해 주셔야지, 여기는 분명히 감사장입니다.
자기 지역구에 다한 것만 추려서 말씀하시지 말고 포괄적으로 22개 읍, 면, 동에 대한 감사를 하세요.

□ 위원 김종성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유두희 위원님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결원이 있는 공무원은 기능직으로 충원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40세 이하로만 충원하고 있습니다.
40세 이상으로 충원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현재의 기능직 공무원중에서 특임 절차를 걸쳐 임용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결원된 자리는 기능직으로 충원하되, 40세 이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그것은요. 40세 이하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원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하고 기능직을 임용할 수 있는 기준은 18세에서 40세까지로...

□ 위원 김종성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결원된 인원을 기능직으로 충원할 때 40세 이하의 기능직으로 충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세 이상으로 충원할 의사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현재 기능직 공무원이 40세 이상된 분도 있지요?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절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명을 충원할 때 양념으로 1명은 40세 이상으로 충원하고 4명은 40세 이하로 충원할 때는 확실한 능력이나 또는 경력을 봐서 충원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령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이것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형평의 원칙 위배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저희 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벗어난 임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충원은 40세 이상도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기능직을 신규로 임용할 때는 40세 까지로 연령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읍면동의 결원을 충원하는 것은 40세 이상도 있고 40세 이하도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95년도 인구조사는 제대로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95년도 인구조사는 10월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확실히 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 물어보면 안됩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것은 기획실장에게 물어보고, 지금 각 면에 무인 보안시설이 되어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지금 숙직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동은 하지 않습니다. 9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청하고 읍면은 1명씩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종성
1명씩 숙직하는 것에 대해서 숙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지급해야죠.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시설은 뭐하러 했습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그 대신에 2, 3명씩 하던 인원을 1명으로 줄였기 때문에 지금 하루 숙직하는데 숙직비가 1인당 5천원인데 3명이 하게 되면 1만 5천원인데 1명이 하니까 1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저희 (녹음불량)

□ 위원 김종성
무인 보안시설을 하지 말든지, 숙직을 없애 버리든지 2가지중에 한가지만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숙직을 하는데 어떻게 무인이라고 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기계...

□ 위원 김종성
무인 보안시설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 총무과장 선영태
읍면동에 숙직이 잦다 보니까 직원들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을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예산 측면에서도 절약하는 목적도 있고 현재 각종 정보 통신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않더라도 체크가 되면 데이콤에서 책임을 지기로 계약을 맺고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는 대한민국에서 이 시설을 해놓고 숙직을 하는 곳은 면사무소 읍사무소 뿐이에요.
한 명 하는 숙직을 아주 폐지하여 1일 15000원씩 지급하는 경비를 절감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읍면에서 숙직을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인 것이 아니고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읍면은 1명씩 하고, 동은 무인으로 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질문을 하면 뭐합니까? 무조건 위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만 하는데.
방법이 없지요. 위에서 지시하기를 1명씩 숙직을 시키면서 돈을 주라는데. 방법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안타까운 것은 무인 보안시설을 내 놓고 숙직을 하는 것은 면사무소와 읍사무소 뿐이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은행이나 조합 기타 신협처럼 돈을 다루는 곳도 이 무인 보안시설을 해놓고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회사에도 숙직을 하는 곳은 없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용역회사에서 약간명이 경비를 서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는 물론 면직원이나 읍직원이 숙직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측면도 있지만 숙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상급기관과 절충하여 없애는 방향으로 해 주십사 하는 취지이고, 두 번째로 이 시설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동은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만, 면은 응급환자나 화재, 그 외의 긴급사항이 있을 시 저희 주민들을 위해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1명이라도 숙직을 해야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체계가 원활합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시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김제에 사시는 분들은 극소수예요.
더 멀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면사무소나 읍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인근에 살고 있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시는 취지는 합당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지금 각 읍 면에서 환자나 화재,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때 지서로 신고해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용역까지 되어 있어서 밤에도 근무를 하지 않고 낮에 근무를 할 수 있는 민주행정체제가 되어야지 시설은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해서야 쓰겠습니까?
숙직 안하고 낮에 나와서 근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상급기관과 절충하고 검토, 연구하여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조민종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목직 전문 분야에 계시는 직원들이 일도 많지요. 조사하고 설계하고 공사추진 과정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소속은 면으로 되어 있고, 실제 근무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연 이 직원들의 소속이 어디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 주시고, 또 교육문제인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전문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직원들이 교육을 가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사람수 채우는 교육을 받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오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에 관한 것인데 서무과에 불우이웃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했습니다.
과연 이 분들이 어디를 찾아가 어떤 분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어떤 도움을 주었다는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조민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직들을 본청에 와서 근무하는 소속은 즉 토목직이 필요한 과, 예를 들면 총무국 사회진흥과, 건설도시국의 도시과, 건설과 등에 소속이 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본청에 파견근무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어 저희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점검하여 제대로 근무를 하도록 확인도 종종 하고 있고, 잘못한 직원은 그에 반하는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수시 필요한 교육은 계획없이 지시가 오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머리 수만 채우기 위한 그런 교육은 절대 없습니다.

□ 위원 조민종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분야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31페이지 농기계 교관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공교육원 지도사 인원2명, 교육기간 2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자리에 농기계를 전담할 수 있는 기술자 지도사가 교육을 갔는지 아니면 그 때 적당히 타 직원이 교육을 갔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연 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하는 생각에서입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계 교관반은 저희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수리도 해 주고 있지요. 그 기계를 다룰지 아는 기술자가 가야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기계를 모르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것이고...

□ 위원 조민종
제가 알기로는 지도사가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최낙원이라고 기능직 농기계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새로이 보급되는 농기계에 대해서 수리도 해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이런 정기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기술자 외에는 절대 모르는 사람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에게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총무과장을 불러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이상으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5년 12월 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5 산회)
□ 참석 공무원 13명
총 무 국 장 한상혁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총 무 과 장 선영태
주 택 과 장 송기항
시 정 계 장 배경춘 외 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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