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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4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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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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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7월24일(월) 10:00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제54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7월24일(월) 10:00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만경도서관과만경보건지소와의교환사용에관한청원의건
9.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상임위원회간사선임보고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사항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지난 7월15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개발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박종률 의원님을, 산업개발위원회 간사로 오인근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는 7월24일 오늘 개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김광선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 ’9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로이동 3. ’9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로이동 4. ’99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형규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2000년7월18일 개최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0년6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5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나세훈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99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김연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남해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지적사례 또한 매년 반복되는 내용이며, 특히 의회에서 삭감조치한 예산에 대하여 예비비로 편성 임의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으로 중지를 모았으며,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유사한 사례 재발방지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제5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에 앞서 곽인희 시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로 하고 안건 표결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표결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8명 위원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8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난 7월20일 제6차 본회의 시 이 부문에 대한 곽인희 시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0년7월1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18일 제5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8명 위원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2000년6월30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7월18일 제5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조영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 18명 위원중 10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9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위로이동 7.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8. 만경도서관과만경보건지소와의교환사용에관한청원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만경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4회 정례회는 제3대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열린 정례회이면서 상임위원회 배분이후 자치행정위원회를 거쳐 처음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회기였습니다.
회기동안 연일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는 깊이 있는 질문과 활발한 토론으로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7월15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송기대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상이자 등급을 종전에는 1급 내지 6급까지로 구분하여 지원해 왔으나, 2000년1월1일부터 상이등급 7급을 신설 확대하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된 7급 상이자에게도 보철용 또는 생활 활동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한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7월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7월14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7월15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1C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 교양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2000년7월2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동월 동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동월 동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나세훈 회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소규모 재산으로써 보존 부적합 재산이 백구면 영상리 547-17외 2건의 토지 555㎡와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공유재산의 사유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청하면 관상리 726-6외 12의 건의 토지 6,591㎡의 행정재산의 가치 상실로 용도 폐지된 재산 복죽동 442-8의 토지 685㎡ 등 총 17건의 토지 7,832㎡를 매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본 청원은 2000년7월20일 김제시 만경읍 만경리 208번지 이진우씨 외 16명의 주민이 본 시의회 이필선 의원님과 오인근 의원님의 소개를 받아 제출되었으며, 2000년7월2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2000년7월20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 의원이신 오인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청원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안사유로는 만경분관 도서관이 위치가 부적정하고 주변 소음 등으로 도서관이 적합한 면학분위기 조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만경 보건지소와 교환하여 주기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으로써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으로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채택된 의견서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 청원에 대한 의견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는 만경읍, 청하면, 성덕면, 진봉면, 광활면 등 인근지역의 지식정보 기술습득과 교양 및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서 그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속한 정보통신 발달과 시민의 문화, 복지욕구 증가 등 건물 건립당시 주변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도서관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불편과 부담을 주고 이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을 비추어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대한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앞으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의 교환사용을 집행부에서 본 청원인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법적, 행정적, 재정적 절차이행 등 주민복지를 증진한 방향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다.
2000년7월20일 김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 의원 일동.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또한 만경분관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만경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만경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서를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 도서관과 만경 보건지소와의 교환 사용에 관한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3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제1차와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은 2000년7월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7월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7월15일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와 동년 7월20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에서 개발한 김제온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온천법 규정에 의한 김제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소에 대하여 자격요건, 공동 급수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 온천수 급수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강돈상 개발사업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결과, 제출된 조례안 중 김제온천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김제 온천공으로부터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소에 대하여 공급계약체결 및 급수 공사 등 필요한 사항과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오인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된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8명으로서 표결결과, 8명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제2조 중 제7호 급수제한이라 함은 온천수의 부족 또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온천수의 공급량 또는 공급시간을 제한하기 바란다.
제8호 급수정지라 함은 온천수를 일정 기간동안 급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제9호 단서라 함은 온천수의 사용자의 계약 불이행 및 적합하지 못한 행위로 인하여 온천수 공급을 중단함을 말한다.
제10호 폐전이라 함은 급수장치를 철거하여 온천수 공급을 중단함을 말한다“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5호 기타 온천수의 공급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계량기를 배수관에서 계량기까지의 모든 시설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경계선 내에서를 지적 경계선 내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제4항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는 시장에게 그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를 삭제하였고, 안 제19조 제1항 제4호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5조 제2항 제2호 중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및 급수를 도용한 경우를 급수공사를 시행한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 제3호 중 사용하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신의를 저버린 경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로 한다고 수정하였고, 안 제25조 제2항 중 수용가를 사용자로 하고, 안 제26조 제목 중 조정을 산정으로 하며, 동조 제1항 조정한다를 산정한다로 수정하였고, 안 제33조 제2호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를 공공의 필요에 따른 일시 급수 사용료 전액으로, 제3호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한 급수를 기타 특수한 사유에 의한 급수 사용료 전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5조 중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의 책임을 송?배수관 및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으로 하고, 계량기의 규모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온천수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송?배수관 및 계량기의 규모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별표3 업종 구분표란에 송수관 파손에 의한 누수를 송?배수관 파손에 의한 누수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와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김제온천수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김제온천수 공급에관한급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19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2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3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4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4
2 3 대 제 54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20
3 3 대 제 5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4
4 3 대 제 5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3
5 3 대 제 54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2
6 3 대 제 5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8-28
7 3 대 제 54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0
8 3 대 제 5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1
9 3 대 제 5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7-24
10 3 대 제 5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7-15
11 3 대 제 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12 3 대 제 5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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