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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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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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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9월5일(화) 10:1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제55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9월5일(화) 10:1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4.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
7.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9.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제시준농림직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12.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13. 지방채발행승인안
1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최정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최정의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운영위원장 최정의 의원입니다.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 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2000년8월30일 지방자치법 제58조 제2항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정안은 김제시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 등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서의 처리절차 및 방법에 관한 내부규정을
정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무국장은 접수한 진정서를 진정 요지서를 작성 첨
부하여 의장의 결재를 받은 후, 소관 상임
위원회 및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고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진정인 및 지역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이 주요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본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총 5명 위원 중 3명 위원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을 최정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
7.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궂은 날씨와 막바지 무더위 속에서도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조례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3조제2항 제5호 및 동조 제4항 제4호중 기타 시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자와 기타 시장이 특별히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시장이”를 “김제시 장학금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30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김제시의 문화·역사적인 고유전통과 이상을 상징하고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김제시를 대내외적으로 표현하고 상징할 수 있는 마크와 마스코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 사무완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문화예술회관 사용 신청일시와 반환일시를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공설운동장 사용 신청일과 사용료 반환 요율을 사용자 편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김제시 시정발전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내국인, 해외동포 등 주민에 대하여 명예 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 제4조 명예 시민증 수여결정에 있어서 “회기가 비회기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고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윤만웅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윤만웅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을 조정·처리하기 위하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3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0년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0년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윤만웅 시민봉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제안사유로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에 관련된 수수료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상위법에 맞게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외 7건의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금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입니다.
김제시상징물관리운용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상징물관리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입니다.
김제시명예시민증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명예시민증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김제시준농림직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위로이동 12.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위로이동 13. 지방채발행승인안
위로이동 1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5.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발행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와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5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 지방채발행승인안,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 기준이 개정되어 준농림지역 중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 위락·숙박시설 등을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써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동년 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중 준농림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의 범위가 우리 시에 맞지 않고,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수정동의로 발의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참석위원 6명으로서 표결결과, 6명 위원이 전원 찬성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83년 전두환 전대통령이 김제군 순방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후, 해당 농가들은 1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원금 및 연체이자를 상환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농민들의 불편이나 애로 사항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회수 가능액 원금 2,85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연체이자액 53,622천원의 감면동의안으로서,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8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에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귀백 산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중 6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6명중 찬성 5명, 기권 1명 위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와 김제시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통합하여 농어촌 주민들이 생활용수로 의존하고 있는 시설의 대부분이 노후화되고 시설의 운영관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0년8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중 수질검사결과 보존에 관한 사항 등 환경부령의 관련법규 조항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이를 관계법에 맞도록 수정하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2000년도에 추가 발행하고자 12억원의 지방채를 목적사업으로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의 미 급수난을 해결하고 장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송·배수관로, 배수지 및 부대시설의 공사를 시행 동부지역의 7개 면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비 확보로서,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신고 및 허가, 신고사항 변경 등에 대한 수수료는 식품위행법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관련 조항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련 영업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자로부터 징수해왔던 공중위생관련 수수료 징수 조항이 폐지됨에 따라서 징수 사유가 소멸되어 징수조례중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2000년8월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성엽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폐교부지와 건물을 활용하여 지평선축제 시 주차난을 해소하고 미술·사진전시 및 문학캠프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부지 12,000㎡와 건물 8동 1,594.2㎡ 임목죽 24종을 전라북도 교육청과 감정가격으로 매입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고자 한 사안으로 2000년8월1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2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동년 9월1일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문택 벽골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총 9명 위원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중 찬성 4명, 반대 1명 위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와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및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님들게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에 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준농림지역내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지원연체이자감면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입니다.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채발행승인안입니다.
지방채발행승인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5분 자유발언입니다.
이필선 의원님과 안길보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필선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필선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 희망의 세기를 맞아 나라 안팎으로 급격한 개혁과 변화 물결을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안전과 번영을 바라는 국민의 시선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온 시민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제시 공직사회의 한 단면을 들추어냄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열린 시정, 적극적이고 시민위주의 시 행정을 펼쳐 나가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였습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정례회 기간동안 만경도서관과 보건지소 교환의 건에 대해 청원서를 접수하여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한 끝에 의견서를 집행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한 달만에 의회에 회신된 집행부의 회신은 참으로 어이가 없고 회신된 내용은 앞으로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사항으로써 이후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처리할 계획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견수렴에 대한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30일을 허비한 김제시의 무능력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현 도서관 자리에 청소년문화의 집 설계를 발주한 마당에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 도서관 자리에 3억원을 들여 시설하고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현 도서관 자리에 시설하면 교환문제가 매듭지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 건에 대해 관련있는 각 실·과·소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팔짱을 끼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예정지인 도서관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는 바람에 도서관과 보건지소의 교환문제는 아무런 대책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기관의 교환문제는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촉매 역할을 한 것으로써 청소년 문화의 집은 반드시 교환 문제가 매듭 지어진 다음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기 전에도 양 기관 교환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현 도서관 자리에 청소년 문화의 집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아무리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이 시급하다 하여도 장소 교환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설계를 발주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의 전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들의 여론이야 어떻든 자기 과에서 담당하는 사업만 진행되면 된다는 과 위주의 사업 작풍을 드러낸 것입니다.
또한 교환대상인 보건소와 도서관은 무사안일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여론을 수렴하기 앞서 해야할 일은 교환 양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각기 기관의 설립취지에 어떤 것이 타당한 지를 검토했어야 함에도 전혀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도 행정기관으로서 취해야할 태도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교환 문제를 의회에 회신한 기획담당관실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김제시의 총체적인 조정능력을 가져야 할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확실히 알 수가 없으며, 김제시가 각 실·과간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의회에 회신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만경분관 도서관의 입장만 물어서 다른 부서의 의견을 첨부하지 않은 체 회신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관련된 실·과의 입장을 물어서 종합적인 의견이 의회에 회신되어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것은 김제시의 조정능력의 한계를 노출하는 것으로써 김제시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의회는 만경분관장의 의견에 대한 회신을 바란 것이 아니라 김제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구한 것입니다.
물론 만경분관장이 작성한 기안에다 줄줄이 부시장과 시장이 서명했으니까 시의회에 회신할 명분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만경분관장 한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면 의회에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만경분관장에게 발송했어야 옳았습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서 김제시 간부 직원들의 무 소신과 보신주의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짐을지지 않으려는 풍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대충 해결되겠지 하는 안일이 팽배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군대는 목표를 탈환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중화기부대가 지원사격을 하고 적절하게 각기 부대가 상호의사를 교환하면서 전진합니다.
만일 하나의 부대가 약속을 어기거나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 부대는 고립되거나 전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멸렬한 부대를 보고 바로 잡지 못하는 부대장은 지휘봉을 잡을 자격이 없는 것은 물론입니다.
내부조율과 시민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은 잠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업이 잠시 늦은 것은 성급히 추진하여 몇 십 년을 후회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원칙적이고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을 주시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권두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허”와 “실”이 공존하는 사회에 살면서 때로는 “허”가 “실”의 상위개념에서 허세를 부리고 “실”이 묻혀 버리는 허황된 현상을 실증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불합리와 비리의 발로요 사회불신을 잉태하는 단초라 지칭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조례 개정된 지난 ’95년2월4일 김제시민의장조례가 발효된 이후 벌써 제6회 시민의장 수상자를 선발할 찰라에 있습니다.
문화장 외 7개 부문에서 그간 무려 95명이 선발되어 시민의장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장은 향토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분에게 김제 시민의장을 수여하고 그 공적을 높이 치하하고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도록 함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민의장 본연의 의미와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고 그 고후한 격과 가치를 격하시키는 시민의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 싶어 본 의원은 책임있는 위치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언대에 섰습니다.
국가관과 사명감이 투철하고 성실·정직·청렴하여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후보자의 품성이 고고함은 물론, 김제시의 명예제고에 공헌한 자로서 그 공적을 기리기 위해 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의장은 가히 국가의 유공훈장 성격의 자치단체 훈장인 것입니다.
따라서 시민의장은 결코 남발될 수 없는 희소가치의 대명사이어야 하며, 그 명예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과 존귀의 가치여야 하는 바, 그 동안 무려 95명에게 시민의장을 수여했다함은 이미 희소 가치의 상실을 의미하고 있으며, 존귀의 가치 또한 인정할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숫자 개념에서 가치 기준을 논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주시하는 바와 같이 그간 시민 각 계층간에 시민의장 남발 또는 가치론에 많은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는 곧 시민의장의 좀 더 격상된 가치 제고를 원하는 시민의 충정어린 애향심의 표출이라고 이해 돼야 할 것입니다.
만일, 돈 몇 푼으로 자기 낯내기 식 봉사라는 이름을 팔아 기록된 요식 행위적 공적조서 한 장만으로 대상자 결정의 기준이 된다면 이는 김제시민을 무시한 행위로써 위험천만한 간접 범죄행위가 된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채운 공적조서란의 활자 표시가 그의 고후한 인격과 품성과 실제 공적을 웅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선발대상자 중에 공적조서와는 달리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는 원인 무효되어야 할 것으로써 차제에 품격있는 시민의장 위상 정립을 위한 조례개정이 시급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몇 푼의 돈보다는 내 몸을 불살라 남모르게 숨어서 빛도 없이 소외되고 그늘진 약한 자의 손을 잡아주며 음지에서 가슴으로 참 인간의 따스한 숨결을 함께 하는 착한 우리의 선린이 곧 시민의장 대상자가 아니겠습니까?
시민의장은 돈 몇 푼으로 폼 내기 경쟁자를 찾는 선발이 아닙니다. 차후 심사위원으로 위촉될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참인간의 냄새를 물씬 풍기는 숨은 귀감의 시민을 예의 발굴하여 12만 시민의 뜨거운 박수 속에 가슴 뭉클한 시민의 장 수여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6회 시민의장 수상자 선발에서는 단 1사람을 선발 할 지언정 나눠 먹기식 졸작심사라는 오욕을 떨쳐내는 계기를 스스로 만들어내 주실 것을 희망하면서 혜지와 용단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0명
부 시 장 권두삼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9-05
2 3 대 제 55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2
3 3 대 제 55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4 3 대 제 55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5 3 대 제 5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0-09-01
6 3 대 제 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7 3 대 제 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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