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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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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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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0월11일(수)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제56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0년10월11일(수) 10:10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5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년10월6일 최정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오인근 의원외 4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2000년10월6일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위로이동 1. 제56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6회 임시회는 최정의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7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2000년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56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10월11일부터 10월12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유두희 의원과 김종성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유두희 의원과 김종성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반대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신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6회 임시회의가 신공항 반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건 단 한가지만으로 개회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발의를 했었고 흔쾌히 받아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전주권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 지정된 김제시 백산면 일대에 공항 설치 반대 활동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는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은 공항후보지 선정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수렴 없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되어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또한 전주권 신공항 건설 예정지가 김제시의 장래 발전 축에 해당되는 지역임을 감안하여 김제시 의회에서는 2번에 걸쳐 공항건설 예정지 변경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 김제시의 의견을 접수한 건설교통부에서는 전라북도는 김제시의회를 비롯한 김제시와 공항부지 문제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으나 전라북도는 단 한번도 협의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또한 김제시장의 공항관련 언급에 대해서 도비 지원 중단을 운운한 전라북도의 행위는 김제시민을 우롱한 처사이므로 김제시민의 대표기관인 김제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 내에 전주권 신공항 건설 반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상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관계기관 및 국회의원 항의 방문, 공항설치의 부당성 홍보, 자료수집 활동 등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할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과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를 참조해 주시고, 참고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안할 때 시기와 인원 문제도 같이 제안을 합니다만 효율적인 설치와 진행을 위해서 시기와 인원문제는 다른 회의에서 의원여러분들과 같이 결정을 했으면 해서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오인근 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가결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위원 선임 등은 오늘 회의 산회 후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내일 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10월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1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서봉석
농업기술센터소장 황 형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도인기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황은택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0-12
2 3 대 제 5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11-02
3 3 대 제 56 회 제 1 차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반대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0-10-12
4 3 대 제 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0-10-11
5 3 대 제 5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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