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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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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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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3일(일)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 의 된 안 건
(10: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금년도 1월1일날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그전에 근무했던 요원이 한명도 없이 전원 교체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그전에 한 연관된 사업들이 연관성이 결여된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적을 해주시면 더욱 연구 검토해서 발전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의원 박종률
김제 골프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김제 골프장에 관계된 사항은 금년도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왜 김제에 골프장을 설치할려고 계획해서 추진했냐면 첫째, 지금까지느 골프는 사치성 운동으로 보통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골프가 사치성 운동이 아니고 건전한 스포츠라고 개념이 바꾸어지는 과정이 있고, 또한 골프장을 유치하면 지방세수증대에 상당히 막대한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골프장을 유치할려고 한 것입니다.
업무보고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골프장 사업은 김제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하기 때문에 면적도 30-60만평이고, 규모도 18-36홀, 사업비가 300억 내지 600억원이 들어가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1-2년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도에 완공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예정지가 어디어디 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정지를 잡기는 저희들이 세군데를 잡았습니다.

□ 위원 박종률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금산면 용호리 일대와 금산면 구호리 일대, 금산면 용산리와 금구면 용봉리 일대 등 세군데 정도를 저희들이 예정지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민간 자본이란 말씀이시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지요. 왜 세군데의 장소를 잡았냐면 사업을 투자해야 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토지값이라든가, 교통, 여러 가지 사업인가를 내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아가지고 사업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위치가 적합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무조건 여기다 하라고 해서 하고 저기에 하라고 해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소를 여러군데 잡았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니까 금산면에 신설되는고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왜 금산면을 잡았냐면, 금산면 모악산 개발과 연계시켜가지고 관광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장소를 잡았습니다.

□ 위원 오석호
오석호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새마을 협회와 부녀회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앞으로 새마을 협회와 부녀회의 존속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체육관이 기획단으로 넘어갔지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 위원 오석호
체육관이 기획단으로 넘어갔는데 체육관의 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책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보았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조금전에 전문위원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경마장 조성이라는 문제가 심용해 과장님의 소속이라는데 맞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저희가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입니다.

□ 위원 오석호
맞냐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 책자에 경마장 조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105억까지 상세하게 기입되어 책자가 발행되었는데 이 책자가 발행된 배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첫 번째 질의를 하신 새마을 단체 협의회, 부녀회 존속은 지속적으로 하는데, 94도까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던것을 금년도에는 보조금 50%를 줄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새마을 지회 협의회나 부녀회에 보조금을 안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는 계속 존속하지만, 행정에서 지금 지원을 안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새마을 지도자나 자녀 장학금만은 계속 지원을 해줍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실내체육관 관계는 원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 개발기획단으로 넘겼냐면 개발기획단 설치 조례를 보면 개발기획단 고유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업무를 찾아서 준것이고, 왜 고유업무를 찾아서 주었냐면 사실은 실내체육관을 지을때는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즉 시의 예를들면,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저희 고유업무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업무도 지으면서 건축직이라든가 환경직, 전기적, 통신직이 필요한데 3개 과를 의뢰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도 만약 우리가 짓는다면 그런식으로 되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해야 맞을 것 아니냐, 그리고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그쪽으로 넘겼고, 규모는 시장님이 30일날 질의 답변때 말씀드린 것처럼 1,900석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그 규모관계에 관해서는 심용해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실수 없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규모는 저도 알고 있지요.

□ 위원 오석호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지하1층, 지상2층에 연건평 1,242평으로 좌석은 1,900석이고, 당초에 계획잡았던 예산은 33억9천6백만원인데 이번에 실시설계를 내가지고 한것은 65억 정도가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심용해 과장님에게 물어보자고 하는 요인은 제가 수치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원래 계획된 체육관이 의원님들 모르는 사이에 체육관이 축소되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제에 살고있는 모든 김제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를들어 2년에 지어서 완성되어야 할 체육관이 3년을 짓더라도 규모를 크게 짓었으면 하는 뜻에서 여러 가지로 어느 루트를 통해서 시장님과도 조율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것을 지을때에는 앞으로의 여지를 보아서 크게 지어야 한다. 대규모로 지어야 한다 하는데 그 문제가 여기에서 다루어져야할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김진국 부의장님이 애기했습니다만 체육관이 지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의회에 상정되면 그 문제가 다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규모로 보아서는 축소된 상황에서 기획단에 넘어간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나머지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획단하고 따져야할 문제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산을 저희들이 조항에서 저희들이 조항에서 따오고 하는것은 저희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되고, 업무추진 관계는 거기에서 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하나는 아까 질의하신 경마장 관계는 제가 아직 답변을 못했는데 경마장은 마권세 때문에 경마장을 설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권세가 시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도세인 경마장을 왜 시에서 할려고 하냐면, 판매액의 10%가 마권세인데 그 10%중에서 도세 징수교부로 30%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의 수입금을 올리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을 운영하는데 세입증대에 효과가 있겠다 해서 도에다가 건의를 한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도세를 올리는데 경마장을 설치하는것이 좋겠고, 경마장을 설치할려면 우리시에다가 유치를 해주십시오. 특히 우리시가 여건이 좋은것이 백산면에 가보면 도립 종축장이 있습니다.
26만4천평이 도립 종축장으로 있는데 경마장을 지을려면 약 30만평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금만한 땅을 더 사면 되겠고, 특히 도립 종축장이 년간 재정적자가 약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김제시에다가 이것을 활용해서 여기서 설치해 주시오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한 것입니다.
경마장 추진관계는 저희들이 할사항이 못되고, 도에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 의원 오석호
도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책자까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적어도 김제시에 어떤 예산과 살림을 주관하고 있는 의원들이 알아야할 필요는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제가 도에 건의를 드려가지고 도의 관계 계장, 과장, 도 기획관까지 가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땅자체가 도유지입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조항에서 붙이기는 전라남도, 광주에도 유치한다고 하고있는데 여기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해서 사실 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렇게 되면 대비는 아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것을 하기위해서 했는데...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는것은 대비를 할려면 끝까지 대비를해서 하든지, 아니면 살림을 주관하고, 예산을 다루고 있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것은 대외비인데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할 사항인것 같아 말씀을 드리든지 이렇게 했어야 할 것인데 아무 연락도 없었고, 더군다나 공무원 입장에서 대외비로 해야된다고 하는것은 도의 개인적인 부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온 자체가 내가 볼때는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죄송합니다.

□ 위원 오석호
물론 22분의 의원님들이 경마장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부수입금액 10%가 우리시에 떨어진다 하는데 그것을 마다할 의원님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그러나 예산을 다루고 있고, 살림을 맡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일을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특히 말씀 도중에 대외비로 해달라고까지 도에서 왔다는데 이것이 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책자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대외비입니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우리 심과장님께서 잘못된 것에 대해 사과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질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앞으로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 박 훈
지금 오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외비를 하든 어떻든 책자로까지, 홍보지로까지 나올정도이면 의원들한테 그 경위를 설명은 해주셔야 할것 같으니까 다음 월례회때라도 자세히 준비를 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이것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도에가서 우리 지역에 유치를 해주시오 하고 제가 가서 건의를 드린것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니까 책자로까지 나올정도가 되었으면 도 어디에 건의를 했으며, 그동안 현재 추진 해온것이 있든 없든간에 보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리고 새마을 사업하고 동장 재량사업하고 다른점이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읍. 면. 동장 재량사업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장은 6천만원, 면장은 5천만원, 동장은 4천만원으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읍 . 면. 동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읍. 면. 동장 재량사업이고, 일반 새마을 사업은 시에서도 선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 선정하는 것보다는 가장 관내를 잘 아는 읍. 면. 동장이 더 잘알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은 읍. 면. 동장한테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니까 새마을사업하고 동장 재량사업하고 그말이 그말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예산이 본청에 서있는 것이 일반 새마을사업이고, 읍. 면. 동에 있는 것은 읍. 면. 동장 재량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새마을 사업을 추진할 때 시에서 예산이 서있는 것은 읍. 면. 동에다 예산을 줄때에는 우리 예산에 재배정을 하는 사업이고, 읍. 면. 동장에 서있는 것은 예산을 기획실에서 배정만 하면 끝납니다.

□ 위원 박 훈
그리고 새마을 단체 운영현황에서 아까 오석호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갔는데 4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저희 운영보조라고 있는데 내년에 지원됩니까? 안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읍.면.동 협의회도 지원이 없어지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읍.면.동 협의회, 부녀회 다 없어집니다.

□ 위원 박 훈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있다고 하셨죠?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자녀 장학금은 존속됩니다.

□위원 박 훈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비는 어떻게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것은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 박 훈
그것까지는 지원하고, 운영비만 없앤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운영비, 일반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주는 것, 그것만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런데 정부에서 다시 해준다고 발표를 한것 같은데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렇지 안아도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보조를 안해준다고 하는 단체가 더 활성화 된다. 그런데 이것은 경상비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김제에서 그런 애기가 안나왔는데 다른 시,군에서 보도된것을 보니까 지사님 공청회때도 나왔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계속 보조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애기가 있었는데 지사님 답변이 공익적인 사업을 할때에는 사안을 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답변을 하신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한테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내년도부터 보조금 지원은 중단이 되는 것으로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아니지요. 국비의 예산은 사회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 단체는 세워져 있는데 내무부 지침만 해주지 말라고 내려온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러니까 저희들한테는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더주라는 것은 아직 안내려와 있어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재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황산 한재술입니다.
5페이지를 보면 구심문고 지원 및 육성현황이 나와있는데 95년, 96,년 5개 면에 지원을 해준 비용이 있는데, 5개 면의 마을문고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묻고싶고, 그리고 두번째로 지원 자금이 국비 총계가 9백50만원, 도비 1백50만원, 시비 8백만원 해서 합계 2천5백만원, 그리고 각 면별로 보면 1백90만원, 7백50만원, 1백60만원 해서 5백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알고 싶습니다.
5개면에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득과 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이것이 동은 해당이 안됩니다만 15개 읍.면에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94년도에 5개면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도에 5개면, 내년도에 5개면 하면 계획년도가 끝납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이 요촌동에 지어져 내일 모레 준공을 해서 개원식을 합니다만 도심지역에는 공부할수있는 여건이 그래도 괜찮은데, 농촌지역에는 이런 여건이 생기지 않느냐, 그전에는 각 마을마다 이런 문고를 설치하라고 옛날 새마을사업을 할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소가 되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래도 학생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고, 한 지역 주민들이 책을 볼수있는 기회를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해서 1개 읍.면.당 1개씩을 조성하는데 현재 대표로 잘되고 있는곳이 성덕입니다.
나머지도 그런대로 운영은 되고있는데 저희들이 거두는 성과별로는 조금 못미쳐도 그래도 그래도 효과는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구심문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한재술 의원님께서 상세히 말씀해주셔서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않겠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문고가 농촌인구 감소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층이 많이 있다 보니까 병고에 시달리고, 농촌일에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책을 볼 마음적 여유가 없는것 같습니다.
우리 봉황동 강정마을 회관에 구심문고가 있던데 거기는 제가 문고 개원식때 가보았는데 그 뒤로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번 살표봐 주시고, 제가 일전에 시정질의하는 날에도 시장님께 간곡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중앙 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동단위 지원 현황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심과장님한테 보고를 들어보니까 읍.면.동장 재량사업에 있어서 읍장님은 6천만원, 면장님은 5천만원, 동장님은 4천만원인데 우리 요촌동이나 신풍동이나 검산동 같은데는 도시권 개발이라 해서 동장님 재량사업이 10원도 안나가도 될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봉황동이나 월촌동같은 경우는 농촌동이다 보니까 우리 봉황동은 동단위라도 준상업지역도 단 한편도 없어요.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동일 이끌어나가고 있는데 이 재량사업도 중앙 지침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재경원에서 만들어 국무위에서 통과를 본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이번에 사장님께서 특히 월촌동, 봉황동의 경우에는 열악하니까 다른 방면으로 해서 성원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촌동, 봉황동, 검산동도 포함이 되지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황형묵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96년 구심문고 지원계획에 용지면 송삼문고 같은 경우에는 이서와 인접부락에 있고, 기호도 얼마 안되고 아주 협소하여 한쪽 구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고를 선정해서 할려면 소재지 부분이라든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옆이라든지 즉, 집단적인 곳에 해야 되는데, 소재지에서 여기까지 갈려면 약 5km정도 외딴길로 가야되는데 이것을 선정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부터 신청해서 올라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면에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94년도에 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것은 금년에도 추진하면서 면 의견을 받아가지고 도에 조정 보고를 해서 다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다시 변경해서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이런것은 소재지 부분 즉, 학원같은데등 공부할수 있는 분위기가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인접에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내년도 사업추진하기 전에 다시 읍.면.동에 물어 봅니다.
거기에 그대로 설치를 해도 좋으냐, 아니면 변경 신청만 있으면 다시 변경해서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죽산의 체육공원을 언제 해서 언제 만료되었으며, 준공검사가 언제 떨어졌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이 언제까지 해야만 부실공사가 아닌지, 현재 공사를 해놓고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인도블럭도 다 부서지고, 내려앉고, 옹벽이 좋지못한 상태에 있고, 가로동이 다 넘어갔습니다.
바람도 세게 불지 않았는데 가로등도 다 넘어갔다고 보면 기초가 잘못된 것이고, 또 인도블럭 관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달전쯤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도 고치도 않고, 업자가 해야되는 것인지, 시에서 해야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죽산의 체육공원 시설은 94년도에 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로등이나 옹벽, 보도블럭이 훼손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면에서 통보를 받았으면 공식 서류도 하자보수 지시를 하는데, 아직 저희들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리고 공사의 준공검사를 마쳤으면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주어야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보통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여건에 따라 틀리는데 보통 2년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에 서면으로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홰냐면, 우리 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이런식으로 했다가는 중간에...(청취불능)
그러니까 핵심만 물으시고, 읍, 면, 동단위는 실, 솨, 소와 대조해서 다시 얘기해주시시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강병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융자금 추진내용을 보면, 82농가에 금년도 회수 목표가 9천7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회수액이 35농가에 3천9백만원, 미회수액이 47농가에 5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회수가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고, 95년말 회수 전망은 17농가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회수 실적이 부진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회수 목표로 해서 과년도분이, 그전부터 밀려서 온 것이 50농가에 6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받아야 될것이 32농가에 3천6백만원인데 금년도에 받아야 될것은 다 받았습니다.
그전것을 받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노력을 하는데 주 원인이 백사면 돌제관계가 제일 많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러니까 금년도분은 다 받았어요?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예. 다 받았습니다.

□ 위원 강병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94년도 이월사업비, 사회진흥과에서 건설한 재료사업 시도 21호선에 9천7백만원이 배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않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시도 21호선은 건설과에서 우리 시비를 보태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했는데, 현재 땅이 매입되어가지고 입찰해서 공사를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시민운동장에서 나가는 선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지금까지 95년도도 다 가고있는데 추진이 하나도 안되었는지, 애당초 계획을 잘못 세우고...

□ 사회지능과장 심용해
토지매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럼 금년까지 추진이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금년도에 추진이 안된것이 아니고, 현재 입찰을 해야 공사가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반납하는 그런일은 없습니다.

□ 윈원 김재승
그리고 만경이라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동네 체육시설을 해놓고 지금 복지회관 뒤가 15m나 되는 낭떨어지인데 애들도 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보고 받은일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그뒤에 경계로 해서 우험하지 않도록 울타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회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바로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2페이지를 보시면 읍. 면. 동장 재량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 해서 금산면 계룡 노인정 신축...(청취불능)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금년 봄에 한것인데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 서류를 작성할 때 감사자료를 일찍 내라고 해서 일찍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안끝났기 ?문에 11월 20일까지 끝난다고 해서 만들어 대책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제가 의원이 되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정주권과 오지,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금산면이 오지더라구요.
제가 알기로는 (청취불능) ...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오지개발 심위위원회라고 선정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사실은 이것이 90년도부터 했는데 그당시만 하더라도 정주권 개발사업이 없어가지고 오지개발사업을 서로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지개발사업이 선정되어 따진데는 왜 따졌냐고 할 정도가 되고 내무부에서 했는데, 그 뒤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정주권개발사업이 나오니까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 두가지가 들어가면(청취불능)
그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번에 낙후지역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주권개발사업과 오지사업이 큰 편차가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 김재승 의원님이 계시니까 미안하지만, 우리 금산이 만경한테 읍을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산이 울상입니다.
(청취불능)
아까 차별없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님 심용해
차별없이 하는것이 아니고, 정주권개발사업은 사실 돈이 많아야 합니다.
오지개발은 20억인데 정주권사업은 32억으로 12억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업진흥과에서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과에서 하는데 저희과도 맨 처음 오지개발사업으로 금산면이 되었을때에는 상당히 기분좋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생기니까 반대가 되었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정주권이 안들어가서 불이익을 받는 사항을 보오나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상 지연이 되어서 우리가 일정에 못맞추기 때문에 사회진흥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사회진흥과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내년도에는 더욱 연구하여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시민과장님 여러 가지 민원처리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편민원처리제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 시민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또 공휴일 민원 접수제라는 것이 있지요?

□ 시민과장 정창섭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또 전화민원 우송제도라는 것이 있지요?

□ 시민과장 정창섭
예.

□ 위원 오석호
우리 시민과에서 이 계획된 사항에 대하여 민원인들이 불편없이 이 세가지 사항이 전부 원만하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 시민과장 정창섭
제 실과장의 입장으로서는 물론 하는 과정에 약간의 직원들 관계, 업무량의 폭주 이런 관계에서 민원인들이 볼때에는 불만이 약간 있을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는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 없이 처리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민원 처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체국에서 주관이 되어 민원인이 1,760원을 우체국에 우선 납부를 하면 60원은 봉투대, 1,700원은 우체국에서 왕신하는 수수료로서 1,700원을 받아 민원인이 1,760원을 내고, 또 호적 등.초본을 신청한다 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같이 넣어 우체국에 넣으면 저희 김제시 민원실로 우편민원 봉투로서 접수가 되면, 예를 들자면 민원인이 호적 등본 2통을 하기 위해서 1,000원을 속에 집어넣었다면 호적등본이 400원씩이기 때문에 800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원은 그 민원인이 신청한 호적 등본 2통과 우표대로 200원을 넣어가지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소지로 우리가 우체국에 보내면 우체국에서는 바로 등기로 보내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잘 알았습니다만 제가 묻고자 했던 본 의의는 우편민원제도라든가, 공휴일 민원접수제도가 사실은 홍보부족으로 꼭 필요한 민원인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민과장님은 감지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민원이 대대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실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확인을 안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우편민원 처리제라든가 전화민원 우송제도에 대한 문제들은 속속들이 민원인들로부터 의원들에게 질문의 요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좋은 계획을 가지고 민원인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본인이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이 문제가 홍보의 부족으로 꼭 필요한 민원인들에게 민원서류가 발급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감지하시고, 이점 앞으로 착오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시민과장 정창섭
오위원님의 질문에 명심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실상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홍보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42번에 걸쳐서 하고 있고, 반상회 회보에도 우편민원이랄지 공휴일 민원접수제, 전화민원 접수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13만 시민앞에 골고루 홍보가 안되는 것을 우리 오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과 나름대로 읍, 면, 동 직원과 같이 열심히 홍보해서 주민이 이해가 되도록, 또 몰라서 이런 민원을 처리못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인데 우리 김제시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해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각 가정에 엽서를 보내주실 의지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민과장 정창섭
전국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 군은 못들었습니다만 저희 실무 부서와 민원관련 부서와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20 정회)

□ 위원장 김유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30 속개)
다음은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세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목적세에 휘발유하고 다른 무엇이 해당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세정과장 황의환입니다.
휘발유는 현재 목적세로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차량에 대한 차량세만 현재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적세로 취급하고 있는것이 도세에 있어서는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가 현재목적세로 부과되고 있고, 시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만 현재 목적세로 분리하여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발굴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95년 계획 및 실적에서 당초 목표가 16억1천1백만원인데 달성 전망에서는 1억이 증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자료를 보면 94년 대비 162%니까 62%가 증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 세정과장 황의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오늘이 5일입니다.
지금현재 이 자료에서는 95.6%의 달성률이 올라왔는데 이 자료가 언제 유인된 것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10월말 현재로 자료를 뽑았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럼 달성 전망이 106%보다 더 있다는 말씀이시죠?

□ 세정과장 황의환
최소한 저희들이 17억을 보고 있는데 아마 17억은 상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열악한 우리 김제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수범사례로 들어갑니까?

□세정과장 황의환
수범사례로 사실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와 비슷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와 비교했을때에 현재 우리 김제에서 상당한 금액에 상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도에서 볼때는 수범사례로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세금 징수를 위해서 1주일에 몇 번정도 촉구 출장을 합니까?

□ 세금과장 황의환
징수계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순회 징수에 임하고 있고, 타 계에서의 협조는 그때그때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총동원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1주일에 몇 번 나간다고는 꼭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징수계 직원은 매일같이 나갑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여비는 어떻게 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여비문제를 따지면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이합니다만 여비가 적기 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대략 얼마정도...

□ 세정과장 황의환
1년간 저희가 합동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최소한도로 거의 5백정도 들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회계과내에 5백정도 징수 여비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까지 그럼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저희들이 매년 2백만원을 썼는데 금년에 예산이 부족한 것은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공통관리비에서 2백만원 정도 배정을 받아 충당을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부담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사실상 어렵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 대책은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대책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시는 대책밖에 없습니다.
96년도의 징수 여비를 저희가 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2백만원으로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담배를 면 계장들이나 시 계장들이 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팔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여비는 담배 판매 수입금액의 몇%로 정해져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만이 그것입니다.
사실상 담배 판촉을 안할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있는데 원인은 세액을 감액해서 세웠었기 때문에 전년에 비하여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괸다면 결손이 약4억 내지 5억이 나가거든요.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부득이 담배 판촉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담배 판촉활동은 사실은 어떠한 사업으로 보지 못하고 내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금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금 융통하는데 첫째 문제가 있고, 둘째는 저희들이 금년에 3천2백만원 보상금으로 예산을 확보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본금에 따른 이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별고 여비는 현재 안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규정에 저희들이1백50만원인가를 요구해서 부분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알기로는 모든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각 부서나 가장 영세한 단위조합에서도 구매 물품 총 매상의 몇%, 비료 판매 총 매상의 7%로 해서 전부 경비를 쓸수 있는데 담배만 팔으라고 한차씩 실어주고, 10원하나 안주면 문제가 되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뭔가 예산편성을 할때 부분적으로 만들어 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내놓고 판촉이라고도 볼수 없고, 또 아니라도 볼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본금을 세울수도 없는 문제이고, 판촉하는데 고생하고 여기에 따르는 이자문제가 있으니까 보상금으로써 충당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다른 사업같이 부대비 몇%를 세워라 라는 그런것은 공식적으로 할수없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염려를 해주는데 어떻게 염려를 해주어야 할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저희들이 수정예산이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내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사비를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봉급을 타서 정직하게 공무원 생활은 한다면 10원하나 저금할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비를 털어서 담배 판촉이나 세금 징수에 봉급을 털어넣는 경우가 시청은 몰라도 면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그에 대한 충분한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피해가 없도록 연구를 해주세요.

□ 세정과장 황의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13-3페이지 95년도 세외수입과징 현황과 미납자 내역을 보시면 모악산 개발 융자금 해서 개발년도는 없고, 체납자 명단은 금구 사람으로 되어있고, 체납액이 나와 있는데, 주관 부서는 모악산관리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사실상 분임징수관이 해당 실. 과. 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부과징수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은 모악산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분임징수관이 부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모악산 관리사무소로 표현했는데 현재 모악산 개발 융자금 관계는 당시 모악산 상가를 조성할 때 융자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을 현재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현재 차입상태로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면 그 사람들 금산에 살고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현재 월전리 박기성이라고만 사업소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 위원 박종률
모악산 새발 융자금의 내역이 뭡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상가 지을대 융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집을 헐어서 밑으로 상가 이전시킬때에 해당되는 상가의 소유자에게 융자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감사 자료에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네요?

□ 세정과장 황의환
이 관계는 제가 관리 사무소에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입니다.
세정관리과라는게 김제시 살림살이의 가장 중요한 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지금 세정관리과에서 못받아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세정관리과 황의환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 돈을 물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징수를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뒤에 단서가 여러 가지 와 있습니다만 단서는 조항 외에도 아마 제가 볼때 이 돈은 꼭 받아들여야 되는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여기 우리 계장님들 다 와 계십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예.

□ 위원 오석호
이 돈을 감사하는 현장에서 물어보시다.
언제까지이면 우리 과장님이 책임껏 이돈을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해 드릴것은 2페이지 분석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방불명이랄지 부조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못받습니다.
납세태만이나 기타 이런것은 저희들이 년도폐쇄 이전인 2월말까지는 100% 완징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외의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질수 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예. 그렇습니다.

□ 이원 오석호
제가 볼때 미납자 명단을 보니까 저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낼만한 사람들이 안내가지고 이 명단에 올랐다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장에서 답변하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금을 잘 거두어 들여서 우리 살림에 지장이 없도록 막대한 업무를 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2월말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자에 대해서는 나머지 100% 모두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점 착오 없도록 위원들 앞에서 다시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95년 지방세감면에서 읍.면.동으로 다 나와있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데도 있고, 과다하게 많은데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결손처분한 것이 있는데 결손처분한 것이 왜이렇게 많은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5페이지에 지방세 감면대상의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읍. 면은 많이 있을수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읍.면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말씀드릴것은 감면대상은 본인이 신청에 의한 감면처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자로써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면하도록 지방세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농어민에게 융자할 때에는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동기를 낼때에는 등록세 100%를 감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이라 해서 시행되는 주택개량사업으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자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85평방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100%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민주택 건설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서는 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로 18평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50%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제가 설명 말씀드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대상자가 신청에 의해서 처리된 감면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는 없느냐 하는 의문을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세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전산 입력할때에 조치가 됩니다.
이것은 재산세에 대해서는 첫째 농어가 주택에 의해서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5년간 면제를 하되, 그 면적은 25.7평 즉, 85평방미터 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종토세에 대해서는 역시 분리과세라 해서 1000분의 3이 일괄적으로 적용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8평 이하 재산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않더라도 직권으로서 조정을 하여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95년도의 재산세 감면 처리 내역을 말씀드리면, 796건을 직권 처리하였습니다.
세액은 4백12만7천원, 그중 농가주택이 236건에 54만3천원, 공동주택이 560건에 3백58만4천원 이것은 저희 시세의 감면처리로서 직권에 의한 처리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김원중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종합토지세를 보면 세 분이 결손처분 되었습니다.
이 세 분중에 박용씨를 보면 자동차세와 종합토지세를 합하면 거의 1백만원 단위에서 1만5천원정도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분에 대해서는 재산이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된 내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이것은 현재 이 분이 사업을 하는 분으로서 부도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매 처리까지 되었습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경매처리한 결과 현재 우리한테 배당된 금액 74만8천원 이것을 배당받지 못하였습니다.
처분해서 세액의 충당을 못하는 잔액 세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매하고서 돈이 모자랐기 때문에 우리 세액에 결손처리 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제가 알기로는 땅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인 앞으로 되어있는 것은 차압이 안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개인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전부 경매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차압도 되는데, 현재 이분에 대한 재산은 저희들도 사실상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13-6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매각대가 있습니다.
미납액 5천4백만원, 심포횟집단지 공유재산 매각대 계약 미이행 감액처리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체납액이 약 5천7백만원 있습니다.
재산 체납액은 ...(청취불능)

□ 위원 김재승
그 관계가 아니고, 공유재산 매각대에서 미납액이 5천4백만원인데 심포횟집단지내 공유재산 매각을 해가지고 매각대를 계약 미이행 했다해서 5천4백만원을 감액 조치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구요?

□ 회계과장 백길수
92년도에 계약만 하고 나머지 잔액은 불입을 안했기 때문에...

□ 세정과장 황의환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산상에 나와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이 사실상 받아들이지를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최종 추경때 에 예산을 삭감한다는 표현을 저희들이 감액으로 표현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천4백만원을 횟집단지에서 삭감하지 않으면 결손처리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을 시킨다는 표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재승
이것이 삭감이고만요?

□ 세정과장 황의환
예. 예산 삭감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당초 계약금은 얼마나 받아 들였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는 관계 과장한테 질문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최판동 위원입니다.
세무직 공무원의 정원과 현원 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질문이다기 보다는 이것은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정원의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직급별 세무직 공무원의 현황이 나오는데 정원이 71명, 현원이 4명으로 52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 사유를 보면 세무부서에서는 근무하는 것을 기피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현원은 71명중 4명밖에 없으니까 따져놓고 보면 67명이 정원에서 미달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세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전보제한이 예전에는 3년인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지,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결손처분이 먼저 결산검사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이 95년도에도 86건이 나왔어요.
또 가호나 판 물건이 148건에 1천3백만원 정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본다면 잦은 인사랄지 또는 세무직 공무원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그쪽에 가서 근무하면서 미숙해서 그러한 사안이 자꾸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도 겸해서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사실상 도 방침은 내년까지 100% 세무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세무직으로 전환시킨다.
즉. (청취불능)
그러나 이것은 강제가 아니고 희망에 따라서 받아 그곳에 배치한다고 했는데 작년부터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나타난 사람외에는 희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같은 업무중에서도 이 세무 업무를 보는데에 상당한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세무부서에서 근무를 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을 못하여 전전긍긍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정부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환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6건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인해서 환급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처리된것이 90%이상인데 원인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환급이 많습니다.
원인은 자동차가 말소시킬때에는 금년도에는 6월까지 선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한 기준은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3월 이후인 4월이나 5월달에 폐차를 하게되면 선납된 잔여 금액에 대해서 환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상 행정 미숙이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사실상 미숙은 9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도 자동차세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이 기준을 금년을 들어 말씀드리면 3월 1일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부과작업은 2월 20일 이내에 전부 마쳐야 합니다.
구래서 전산에 입력이 들어가야 3월1일 이후 수납을 하는데 저희들이 20일
이내에 전산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20일부터 28일 사이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갑니다.
전출을 가면 우리 도 부과가 되고, 전출된 지역에서도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전출 지역보다도 3월 1일 이후에 들어간대로 이것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것들이 행정 미숙이라하면 미숙인데 그 기간에 2월 20일부터 30일 사이에 다시하번 보아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정 미숙으로 처리된 것이 6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해서 환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최판동
전보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전보 제한은 하나의 지침에 따라 환직은 2년이상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다른데로 전보를 하라는 지침이 나와있는데 사실상 민원사무랄지 이권부서랄지 이런데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세무과는 하나의 기술직이면서도 특히 그런 분야가 없어서 안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우리가 들어온 부서는 2년이상 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군에서 세무직으로 있던분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13-4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이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개발환수금이 포함된 것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여기에서 개발부담금은 예시를 들자면, 자기가 살때에 100원을 주고 샀는데 자기가 개발을 해놓고 팔려고 하니까 200원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차입금에 대해서 100분의 50을 부과하는데 그중에서 25%는 국고는 들어가고, 25%는 시비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상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백구면의 석재조합을 하는 사람으로 이원규외 4인이 약 2백67만1천원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부과하고 6개월간 납부 기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부과해가지고...(청취불능)

□ 위원 김종성
그럼 이것이 조세로 말하자면 양도세 비슷한 것입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국세로 말하자면 양도세 비슷한 것이지요

□ 위원 김종성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지정리 부담금이 그쪽 대장으로 전부해서 소계가 나왔는지 그것이 이상합니다.
경지정리부담금 잡수입이 개발부담금으로 소계가 안되었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죄송합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 기타잡수입이라 해서 경지정리부담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경지정리부담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타 소수의 개발부담금입니다.

□ 위원 김종성
이 개발부담금은 백구 석재조합,신풍동 강호률씨 등 이 사람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전답을 사면 1차 개발 대체종지 조성비를 내고, 2차 배발 환수금을 내고 지목변경을 해서 바로 착공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개발환수금중에 일부를 안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잘 알아보셔서 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황의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과태료 부분에서 불법건축 과태료 같은 것은 (청취불능) 양성화가 됩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양성화가 될 때에는 고발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양성화 시키지 않고 , 관계부서에서 대상자를 고발하면 그 법에 의거해 벌금형이 나옵니다.
그 벌금형이 처분할때에 양성을 해도 좋다 하는것이 나옵니다.
철거를 하라든가 양성을 (청취불능) 서류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따라서 벌금만 받고 종전의 양성을 (청취불능)

□ 위원 김재승
지금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도시과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데 제가 여기서 그 문제를 확고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13-3페이지를 보시면 중기과태료라든가 불법건축 과태료, 13-1페이지의 어선등록 과태료등 과태료가 많이 있는데 어떤 기본이 서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황의환
예를 들어서 도로 사용료 과태료 이런 문제는 가산금제가 없어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든 2년이든 그 과태료 이상의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다루어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진국
사용료가 여기는 건설과만 나타나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도 있지요?
입간판이 있잖아요?

□ 세정과장 황의환
예.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사용료 관계는 건설과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허가는 사회진흥과에서 다룹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럼 미납분이...(청취불능)

□ 위원 김재승
그러면 건설과 도로사용료 속에 다 포함이 되는가요?

□ 세정과장 황의환
아마 그런 것으로 봐야지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언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쉽게 이야기해서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예산회계법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7월6일날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5천만원까지,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입찰의 경우에는 설계금액이l 있으면 1차 사정이라 해서 설계금액의 2%에서 5%범위내에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고 그 사정가에 대해서 플라스 마이너스 1%범위내에서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해가지고 그중에서 2개를 뽑아 평균치의 85% 직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는데 7월 6일부터는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합니다.
10개를 작성하여 3개를 뽑아 그것의 평균치의 85% 직상 낙찰자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정률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이 쉽게 이야기해서 수의계약과 입찰하는 방법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예산회계법에서 분리가 되어가지고 7월 6일날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5천만원까지, 물품, 제조, 구매, 용역, 기타는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되고 그 이상의 것은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입찰의 경우에는 설계 금액이 있으면 1차 사정이라 해서 설계금액의 2%에서 5% 범위내에서 한번 사정을 합니다.
사정하고 그 사정가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 5개를 작성해가지고 그중에서 2개를 뽑아 평균치의 85% 직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였는데 7월 6일부터는 예정가격을 10개를 작성합니다.
10개를 작성하여 3개를 뽑아 그것의 평균치의 85% 직상 낙찰자한테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 청취불능 )

□ 회계과장 백길수
그런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김제 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그런 말이 들립니다.
그런데 예정가격을 뽑는 경우는 입찰 집행 실무자가 누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라도 나오라고 해서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평균치의 85% 직상하기 때문에 그런 의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기획실에서도 이야기 되고 사회진흥과에서도 이야기가 된 것인데 심포매각부지 부진사유가 투기, 인근상사 지역의 방해 (청취불능) 공사비 조정가격이 8억3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유두희
그런데 공사를 함으로서 밑에 있는 농사가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유두희
변상조치해준 것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3천5백40만원 변상해 주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리고 거기를 진흥지역에서 상대지구로 풀어준 것 있지요?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해서요?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아마 거기를 진흥지구에서 상대지구로 풀었을 것입니다.
나까 질의서를 보니까 94년 11월 22일부로 해서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금년도에 감정가격을 재감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거기다 제가 알기로는 평당 33만원에서 51만원까지로 기준 토지가격보다 비싸게 사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서암택지와 거기는 94년도에 감정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보고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초 1월달에 재감정을 해가지고 그 시가에 준해서 다시 사정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런데 제가 현지에 있고, 몇년전부터 현지 사정을 익히 봐오고, 듣고 해서 현지 사정을 압니다만 매각부진 사유가 완전히 시에서 부동산의 이익에 목적을 두고 아마 그때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군청을 짓는데 보탬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거기를 매립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가다보니까 매각은 안되고, 열악한 시 재정속에서 굳이 감정가격으로 해서 묶어둘런지 아니면 매각이 안된다면 다른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 분할 상환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준다든가, 거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물론 저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부지를 조성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재산이나 매각하는 절차에서 감정가가 아니면 도저히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재산이나 매각하는 재산은 감정기관의 감정가로 해서 사정을 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 위원 유두희
제가 금년에 들어와서 보니까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공히 기획실이나 회계과장도 업무보고를 한다든가 경영수익만 이야기가 나오면 심포횟집단지가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큰 관심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감정가를 의뢰할때에는 시 의견을 수렴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유두희
대개 시에서 어느정도 기준을 들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매각이 안되는 상태에서 기준을 둘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게, 그리고 어떤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안된다 하는 생각보다는 될수 있는 쪽으로 해야지 경영수익사업으로 이루어 놓고 매매가 안되니까 말썽은 되고,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누가 책임지을수 있는 사람도 없고, 땅은 누군가가 사야 하는데 현 시세나 주위의 여건상 그 횟집단지가 그리 잘되는 형편은 아닙니다.
지어놓은 사람도 후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상태에서 과연 매각이 될지 퍽이나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의 복안은 어떻고,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 복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가 감정이 오면 애로사항을 감정기관한테 얘기합니다.
감정기관은 기관 나름대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참고할 따름이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가능성이 있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땅도 얼마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안되고, 매각하는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포횟집단지는 그전 땅값보다 비싼것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수익 차원을 떠나서 투자할수 있는 사업비가 대체가 된다하면 내년 봄에 감정을 해서라도 빨리 처분했으면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런데 시작할때에 세상이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날때란 말입니다.
그때의 상태라면 아마 매각처분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땅값이 오르니까 1등 살 의향이 있었는데, 부동산은 묶어지고 하니까 거기는 부동산 투기의 목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매번 일과처럼 이야기가 나올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시 경영수익이 앞으로의 이자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해서 적당하면 파는것도 오히려 시 재정도로 보아서는 나은 것이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들도 그런 마음은 유위원님과 동감이고, 유위원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임대관계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대를 해주면 그 위에 지장물을 세우지 못합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분할납부는 가능하잖아요?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은 가능합니다.

□ 위원 유두희
가격을 조정해서 장기가 아닌 단기 분할납부 방법으로라도 매각이 될수 있으면 매각을 해야지 시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감정을 하면서 주변 지가에 상응하는 감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감정가가 도저히 가능이 없다하면 최대한 낮춰 보세요.
그래서 매각처분이 되어야지요.
지금 지반이 가라앉아요.
그래서 일부 횟집은 유리창이 틀어지고, 그렇게 공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를 아는 사람들이 그 땅에 와서 짓겠냐구요?
그런것들을 감안해서 재조정을 하세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죽산 이용현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현황인데, 국.공유재산이 어느정도나 김제시에 있으며, 매각이 정상적으로 시가가 공시지가로 돼서 하는지, 또 매수자가농산부로 되어 있는데 농산부이면 어디를 놓고 얘기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국.공유재산은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이 9.239필지에 4백40만평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은 221필지에 3만9천평이 있고, 시유재산이 15.987필지에 2백10만4천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25.447필지에 6백55만평의 국.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매각은 저희가 통상 매입은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에서 산술 변경 해가지고 가격을 사정하고 있고, 매각은 1개 감정기관을 기존에 의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 공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은 2개 감정기관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해서 사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여기에서 말씀드린 국. 공유재산의 매각은 면 지역은 700평방미터, 동지역은 300평방미터 미만의 영세토지를 연고자에게 매각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매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본인이 매각 매수를 하겠다하여 통보를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그렇습니다.
본인이 읍.면동에서 승인 신청을 내면...

□ 위원 이용현
사전 통보를 합니까?
본인이 적격지에다 매수를 하겠다고 주소지에 통보를 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저희가 읍.면.동에 분기에 한번씩 관리계획 신청 공문을 시달하고 있으면...

□ 위원 이용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죽산 소재지가 전부 국유지입니다.
토지일대가 도로변에 다 국유지예요.
그런데도 본인 역시 국가 땅인지 어떤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라고 하는데도 안사고 있어요.
(청취불능) 통보가 안되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개인들한테는 통보를 않고, 읍.면에 지시를 하면 읍.면에서 개인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일단 신청을 받아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대상자에게 저희들이 내년 년초에라도 일단 전부...

□ 위원 이용현
가격 결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 회계과장 백길수
가격 결정은 저희가 매입하는 기관이나 매각하는 기관이나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잘 되고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은 본인이 희망을 한 매각이기 때문에 전부다 매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죽산 소재지는 국유지가 많으니까 통보를 내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과장님! 죽산 이용현 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말씀이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다 통보를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종률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라고, 27페이지 수의계약 공사를 보시면 금산면 대유교 보수공사라 해놓고 사업량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감사자료에 보수공사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만 나왔지 사업량이 얼마라고는 안나왔습니다.
안나와도 다들 알수 있습니까?
감사자료에 총액은 안씁니까?
얼마짜리의 설계를 얼마냈고, 계약금을 얼마냈는지 알수가 없네요?
수의계약이라 5천만원 미만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4천만원 짜리인지...

□ 회계과장 백길수
설계금액은 뒤에 나와있고, 사업량은 죄송합니다.

□ 위원 박종률
사업량은 못냈죠?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종률
앞으로 자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설계금액과 계약금액은 뒤에 나오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성실히 빠지지 않도록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2페이지 세입 세출외 현금 관리를 하는데 하자보수 보증금 같은 경우는 놓았다가 나중에 내주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 위원 이재희
그런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회비 이런것은 적은 돈이지만 어째서 이월이 되는가요?

□ 회계과장 백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구좌는 이위원님 말씀 그대로 일시 보관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을 보면 금전의 채권, 채무의 소멸시효가 5년이고, 방금 말씀드린 이웃돕기 성금이나 적십자 회비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5년이 되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5년에 경과한 약 7백50만원정도를 시 수입으로 귀속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90년도부터 계속 이월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하기도 어렵고, 성금같은 경우는 연말에 시 수입으로 귀속을 시킬까 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럼 다음부터는 없어지겠네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이재희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보시면 금산면 금산리 계룡마을이라고 나왔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 매각되었는지 안나왔고, 그리고 또 거기가 공원지역입니다.
그렇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박종률
그런데 매각한데가 오복상회 금방입니다.
주차장 위의 같은 공원지역이라도 거기와 오복상회가 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저는 같은 번지수라도 감정가격이 달리 나오는 예가 많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제가 묻고 싶은것은 가격보다도 주차장 위의 상가 그쪽은 매각처분을 못하게 되고, 아래는 팔수 있다는데 그 한계가 어떻게 되냐는 얘기입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그 근처에서 개인 사유한테는 매각한 사실이 없고, 그 밑에 옛날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한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금산 모인이 올 봄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재개발사업을 해야겠다고 매각 협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와 세밀히 검토한 바 매각이 어렵게 되어 협의를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제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 하는것은 금산리 계룡마을이 이번에 노인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이웃 용화부락에서 농인정을 하겠다고 경찰서 사무소 옆에 노인정을 짓겠다 해서 가정복지과장까지 왔었습니다.
(청취불능)
관리사무소 소장 말이 집단시설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청취불능)
그것을 과장님이 소상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제가 아는데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박위원님! 그 관계는 끝난뒤에 하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면 위원장의 말씀과 같이 다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내승
김재승 위원입니다.
아까 세정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에서 심포횟집단지 공유재산 매각대 계약 미이행 감액을 5천4백만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정과장님께서 (청취불능) 삭감했다고 하셨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92년도에 했다고 하면 지금 9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계약서를 갖다 주셨으면 합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드려가지고 사무실로 알아보니까 92년도에 군산사람한테 계약을 해가지고 6백2만원의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천3백80만4천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그분이 잔액을 지불하지 않아가지고 계약이 취소가 되어서...

□ 위원 김재승
92년도이면 지금 95년도인에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당초에 93년도 년말까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되어가지고...
저희가 감액결정한 것은 김위원님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은 제가 보겠고, 또 하나는 관급자재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업자가 선정이 되는데 관급은 일괄 회계과에서 하면 현금 지출도 회계과에서 관급자재쪽에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조달청에 지급합니다.

□ 위원 김재승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에 감사과에서 18개업체 공사를 감사한 결과가 나온것을 보면 그때 어는 업체에서 fp미콘이 정량이 미달이 되어 그 업체에 일정액을 반납조치하라는 조치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제가 그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시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100% 수렴해가지고 설계를 해야되는데 많은량을 설계하다 보니까 주민의 요구사항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마을 진입로 같은데는 샛길로 들어가는길, 자기집 대문앞 가는길, 또 커브길은 농기계가 못들어간다 해서 공사하는 업자를 상대로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들어주다 보니까 관급자재 량은 한정되어있고 업자 요구사항을 들어주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뜨는 기계로 뜨다보니까 제대로 궁기가 안나와서 다시 반납 조치한 사례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관급자재 량은 100%가 공급이 됩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을 듣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포장이 안되는 것은 김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그것은 조달청에 반납 조치를 해야지 왜 변상조치를 업자한테 했어요?

□ 회계과장 백길수
일단은 조달청은 량이 제대로 납품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자라는 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업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을 회계과장님이 업자를 두둔하는 것인지 조달청을 두둔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을 저희한테도 업자측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설계 당시에도 설계가 잘 되어야 하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요구사항들 다 들어주다 보니까 조금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제한 지명 경쟁 계약을 보면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주는데 계약일, 착공일, 준공예정일을 청소년 수련관 계약이고, 착공일, 준공일인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 위원 김재승
계약일이 95년도 11월 13일이면 청소년 수련관 신축공사 계약일지이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은 아닙니다.
감리용역 계약일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것은 앞서서 공사 계약을 하고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재승
그리고 제한 지명 경쟁리라고 했는데 보면 예정가격이 2억6천5백만원인데 계약금은 2억6천4백90만원이고만요.
그런데 경쟁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나올수가 있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제한 경쟁계약과 진행 경쟁계약, 일반 경쟁계약, 수의계약이 있는데 저희가 재한을 시킨것은 종합 감리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내가지고 공고를 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토목건축등 종합 감리용역 업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계약은 2개 업체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낙찰이 된 것입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럼 결국은 2개 업체가 다 장악을 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단언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마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예정가격은 다 알고 있는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예정가격은 입찰하기 전에 일단 10개를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2개 업체라고 하셨죠?

□ 회계과장 백길수
예.

□ 위원 김재승
2개 업체에 대해서 그때 했던 결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시장 관사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담에 균열이 가서 7월달에 공사한 적이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공사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또 비품을 전 시장님이 쓰던것을 다시 새것으로 다 바꾼일이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다는 아니고, 씽크대 같은것은 바꾸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소파 같은것을 바꾸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 회계과장 백길수
소파는 안바꾸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주위사람들의 얘기가 소파가 새것인데 밖에다 내놓고 새것으로 다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비품 무엇을 구입했는지 서류상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서류상으로는 복사를 하여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 드릴것은 담장은 여름 우기전에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7월경에 담장공사를 했고, 비품은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 이사하고 난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절대 소파는 안바꾸고 씽크대와 가스렌지가 내구연한이 되어 그 구가지만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소상하게 복사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비품대장은 지장 관사는 부시장 관사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 회계과장 백길수
예.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을 카피해서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관사별로 비품대장을 다 카피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덧붙여서 국.공유재산 증감현황을 보면 2,401건이(청취불능) 그렇다면 이것이 전부 매각을 한 것인지, 증감내역을 보면 2,401건이 어떠한 사유로 감액되었는지 그 내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증감 관계가 또 나오는데 649건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건에 부과액은 증액되어 있는사항, 이것을 재가 알고 있기에는 종지세 관계가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데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권을 중심으로해서 지가가 상승세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있다고는 보겠습니다만 건수가 줄었는데 부과한 증수액 관계는 불은 이 사항이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국. 공유재산 임대계약은 대지는 1월달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답, 임야분을 12월달에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95년중 부과액중 줄은 것은 전.답.임야분이 약 3,200필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4천 2백만원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 그래도 약 800필지가 편차가 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때 무단점유제작 협조를 706필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건수 차이가 나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차이나는 것은 올 12월 12일에 징수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액의 편차도 건수는 마찬가지로 12월달에 부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소득금액도 대지같은 경우는 공시지가도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금액은 상당히 작년보다도 오른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심포횟집단지를 보면 6천2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은 6백2만원으로 잔액이 5천4백18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감액조치해달라고 하면 5천3백80만4천원입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 위원 김재승
만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총 예산에서 5천3백80만4천원을 삭감해주고 나면 5천4백18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회계과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조치 하시겠습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6천20만원인데 6백2만원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5천4백18만원이 남아야 하는데 회계과에서 요구한 것은 5천3백80만4천원을 했습니다.
여기를 보면 감액조치, 감액결정 통보라고 했는데 아까 이것을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우리 예산에서 감액조치를 삭감한다고 하면 이대로 5천3백80만4천원을 삭감하고 나면, 본래의 예산을 세웠던 우리 수익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가 일단은 예산에 계상한 전액을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관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더 알아서 김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 정수물품 구입에서 단가가 틀려서는 안되죠? 예를들어 41페이지의 예취기가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는35만원에 구입을 하고, 수도관에서는 33만5천원에 구입이 되었는데 이것을 같은 종류인것 같은데 실,과별로 정수물품 구입 조달물품 계획서에 틀리게 나온 것인지, 그리고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요즘 다기능 사무기 486이 지난번에 나온것이고, 지금은 500단위로 나오는데 단가가 노인여성 복지회관하고 회계과에서 구입한 것하고 다 틀리게 되어 있네요? 그 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입니다.
민방위대 교육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방공에 대한 교육의 주 목적은 어디에 두고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민방위과장 임창의입니다.
목적은 첫째 현재까지 하고 있는것은 대원에 대한 국가관 확립 및 거기에 대한 의식개혁, 말하자면 반공의식에 대한 고취입니다.
그리고 산발적으로 (청취불능) 응급조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반공의식에 대한 고취에 주안점을 두고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은 절대적인 국가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제가 한가지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난구조, 예를들면 갑작스럽게 금년만해도 민방공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점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재난구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청취불능) 매월 15일날이 민방위날이 아닙니까?
위의 지시에 의해서 (청취불능) 지방의 실적에 맞도록 산불방지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혹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면서 대상자로 하여금 설문조사라든가 무슨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저희들이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세웠으나 금년에 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안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볼때는 내년도 민방위교육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방위대원 교육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어떠한 교육과정도 되돌아보고, 계획을 세우데에 좋은 자료가 될것으로 아는데 설문조사를 한번도 해보신적이 없고만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1996년도에 설문조사를 해볼 용의는 어떻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중앙이나 지방의 세미나 참석시 각 시.도, 가령 실질적으로 경기도랄지 경남지역, 또 (청취불능) 정읍시등 이런데서 한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어도 저희들도 명년도 계획에 민방위 대원들의 반응이며.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실정에 맞도록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겠다 하여 (청취불능)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내년도 설문조사 계획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고, 또한가지 민방위 장비 보급 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 4종에 대한 97점의 민방위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으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그것은 첫째,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일부 있고, 각 마을단위의 지역대, 각 읍.면.동 이렇게 분산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저희들이 확인할수 있도록 어디에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상입니다.

□ 위원 김원중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동식 충전발전기가70대로 되어 있는데 실지 상황에서 사용가능한 댓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자동경보수신기가 25대로 되어 있는데 사용가능한 댓수가 몇 대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민방위 장비가 현재 일반 민장비가 24종이고, 화생방 장비가 15점입니다.
구체적인 수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일반 장비24종을 말씀드린다면 전자 메가폰이 있고, 교통신호봉, 개인 방호장비, 쌍안경, 줄사다리, 손정등, 비상앰프, 구명대, 가정용 공구, 응급처치셋트, 이동식 발전기, 지휘용 앰프, 무전기, 로프, 써치라이트, 로프총, 구명의, 수방장화, 수방복, 전기공구셋트 ...

□ 위원 김원종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지 상황에서 충전기나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 제대로 하고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70대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그것을 확인할수 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신제품입니다.

□ 위원 김원중
95년도에 왔어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오늘 저녁7시쯤에라도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다고 예측할 때 비상 훈련을 해가지고 과거의 일정한 시나리오의 훈련과 동시에 비상 발동하여 경계근무령을 내려서 몇시간까지 훈련을 정리할수 있습니까? 실제 훈련과 비슷하게 해서 비상훈련을 실시해본 적이 95년도에 몇차례나 있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우리 본청을 비롯해서 각 52개 기관에서 2월달에 1회 했습니다.

□ 위원 황형묵
2월달 1회밖에 안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 황형묵
그러면 비상훈련을 한 시나리오가 있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시나리오는 없고, 점검표와 비상 하령한 사항만 있습니다.
이것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회 실시한 것입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니까 실제로 시범훈령을 김제 본청에서 한번도 안하셨단 말입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본청에서는 안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실제로 재난이 생긴다면 제가 볼때는 민방위 직장대원중에서도 원거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방호를 할수가 없잖아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1시간이면 전부 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앞으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특수훈련 시나리오를 신년도에 작성할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 황형묵
작성해가지고 언제가 한번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실제로 비상훈련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장비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우리가 그때 비상훈련을 하는것은 대원들의 참석률, 참석대상자만 점검하고 끝냅니다.

□ 위원 황형묵
실제 사태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면 전부 의료장비나 수송차량을 전비 대비해야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정부에서 명년도부터는 방재계 방재 업무를 (청취불능) 구분해가지고 별도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그 계를 (청취불능)

□ 위원 황형묵
내년에 실시할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일반장비가 24종으로 2.154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년도 것부터 갖춰져 있는 것입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89년도 부터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럼 이것이 각 부탁이나 각 통의 장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점검을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임창의
우리가 수시로 하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점검한 실적표를 주시고, 89년도산이라고 하면 믿겠습니다만 이중에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지금 못쓰는 장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든가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또 다시 구입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그렇게 해야지요.

□ 위원 최판동
제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리냐면, 폐기할 장비, 또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쓸수 있는 장비로 확실히 구분이 되어서 폐기할 것은 폐기를 해야지 폐기할 것을 부락에 주어가지고 가지고만 있으라고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현황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위원 최판동
만약에 폐기를 했다면 그 폐기한 사항까지 복사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민방위과에서 1년동안 출장을 나가고 있지요?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출장 명령부를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예.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오석호 위원입니다.
‘95 자활복지기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언제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이 돈을 현재 기금이 11억6천3백만원이 조성되어 매년 두차례에 걸쳐서 융자를 해줍니다.
생업자금이라고 해서 2백만원 한도내에서 1년거치 2년상황, 무이자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대상으로 두고, 또 자활복지기금이라 해가지고 1천만원 범위내에서 3년거치 5년상환, 4%로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융자해준것이 시기가 되면 회수를 해서 또 내년도에 두차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받아 지원해주고, 다시 환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사업자체는 좋은 사업인데, 제가 묻고 있는것은 금년에 상환해야할 금액중에서 상환된 금액과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묻고 있습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금년의 상반기에 상환을 받아야 할것은 120명에 7천2백76만3천원인데 전액 회수를 했고, 하반기에는 134명에 6천4백67만8천원인데 이것은 읍.면.동과 각 개인한테 원금과 이자통보를 오늘 공문을 내보내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완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완전히 상환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지장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이 있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 위원 오석호
이것은 부과를 해서 징수하는데 100% 다 징수가 된 것입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예. 다 한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현재 ‘95 자활복지기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내역은 95년도에는 완전히 상반기 것은 되었고, 하반기 것은 12월말까지 상환을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95년도 상환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이웃돕기 성금 지원에 있어서 설날지원이나 추석절 지원, 화재 이재민 지원, 기타 지원 또는 잔액까지 성금지원한 명단과 잔액 1천6백34만8천7백78원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를 구상한 것이 있다면 그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기왕에 지출한 것은 명단을 제출할 수가 있고, 잔액 1천6만원에 대해서는 연말을 맞이하여 어려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설보호를 우리 관내에는 애린양로원이 있고, 영광의 집이 있습니다.
기타 읍.면.동을 통해서 겨울철의 월동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세대에 대해 파악중에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지원예상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이웃돕기 성금에서 화재난 가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 기준치가 있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기준치는 없고, 저희가 시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재가 생기면 최소한도 1백만원 정도는 지원을 해야되는데 현재 그런 여력이 없고, 또 예산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20만원씩을 통상 주어왔는데, 금년부터는 최소한 30만원씩은 주어야겠습니다해서 주었는데 화재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준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여자 발생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행여사망이 지금 현재 몇건이죠?

□ 사회과장 황은택
현재 4건을 지원했고, 2건은 연고자가 나타나서 연고자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예산은 별도 예산을 가지고 있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산에 1천2백만원에 계상되어 그동안에 4백50만원이 4명에 대해 집행되고...

□ 위원 김진국
이것은 예산 별도의 통장을 가지고 계시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아닙니다.
예산에서 그때그때 필요하면 결심을 받아가지고 청구에 의해서 지출을 합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전체 같이 있어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전체 같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재작년엔가 보니까 그냥 통장으로 가지고 있더라구요?

□ 사회과장 황은택
현재는 별도의 통장이 없습니다.

□ 위원 김진국
통장에 넣고 있는 그런 예가 있어서...

□ 사회과장 황은택
전에는 몰라도 현재는 그때그때 병원에서 청구가 오면...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이상이 없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토요일에도 1구가 백산면 수룡리에서 발생되어 우석병원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떨어져서 가매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원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훈
박훈 위원입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시면 지금 허가가 난데만 단속이 되었죠?

□ 사회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 훈
허가가 안난데는 사회과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지금 현재 허가가 없는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고발조치를 하고 업소마다 년말까지 기한을 주어 자진 폐업을 하도록 계고문을 보냈습니다.

□ 위원 박 훈
여기에는 실적이 하나도 안나와 있네요?

□ 사회과장 황은택
여기는 일반 허가된 업소를 그동안에 단속한 사항만 나와있고,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무허가 업소 고발조치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지금현재 길가에 있는 포장마차는 허가가 나간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포장마차는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시내권에 16군데가 있는데 사실은 허가가 없는 업소이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것에 의하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업소가 생계가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또 장애인들이 있고해서 그 사람들의 생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할수 있는 조치라고 하는것은 고발조치를 해가지고 잘못하면 전과자를 만드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각 시.군에서 관장하는 부서가 도로라든지 이런것을 취급하고 있는, 우리같으면 건설과 같은데서 철거를 해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김제시만 있는것이 아니고, 대도시에는 다 있고해서 우리가 파악만 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관계부서와 협조를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지금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잘못하고 계세요?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장애자만 있는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사회과장 황은택
그중에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것을 파악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리고 타 시에도 다 있다고 하는데, 예로 전주시를 보면 외곽지대는 있는가 몰라도 시내는 전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장마차집이 지금현재 김제에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자는 별도로 특혜를 주라는 법규는 없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그것하고는 해당이 없고, 파악을 했으면 그 사람들한테 각서 정도는 받아놓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청취불능) 각서를 받든지, 아니면 행정에서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요.
무슨 이야기냐면, 포장마차집을 많이 애용하고 그럽니다만 지금 12 넘으면 야간업소를 단속하고 있지요?

□ 사회과장 황은택
예. 현재는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 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야간에 장사를 더 많이 한다고 그래요?그럼 기존 세금내고 장사하는 야간업소로 해서 법규에 위반되어 장사를 못하고, 이사람들은 무허가로 오히려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한 대로 그사람들이 돈있고, 여유있는 사람들이 장사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지금 형편상 법을 지키고,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12시가 넘으면 장사를 못하니까 피해를 받고, 허가없이하는 이 사람들은 12시 넘어서까지 장사하여 특혜를 보는데 그러죠?

□ 사회과장 황은택
허가받은 업소에서는 약간의 불만이 있고, 그 사람 현실을 가서 보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희가 별도로 결심을 받아가지고 아까말씀드린 대로 철거하면 끝나는데 저희
가 할수 있는 것은 고발이나 이런 조치를 하면 범법자 경우가 되고 해서 우리가 고발만 하는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자진 철거하도록 관계 부서와 협조하여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박 훈
어쨌든 김제시내의 포장마차집이 몇 개나 있는지...

□ 사회과장 황은택
현재 16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정확히 파악하여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한가지 박훈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첨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발상입니다.
왜냐면, 그것을 좋은 면에서만 얘기를 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특히 갖은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고 청소년으로 하여금 탈선의 온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그러한 답을 듣고자 해서 물어보는 위원들이 아니예요.
어제까지 어떻게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전과자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신다면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없어져야 합니다.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비위생적으로 청소년이고, 범죄자고 상관없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장사하는 그런 추태를 q조고 그것이 어떤 법적으로 테두리안에서 보호를 받아야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관계 부서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근절 대책을 과장님께서 세워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까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근절을 하겠다는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거택보호비 읍.면.동별 지원내역에서 거택보호비가 뭡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거택보호비라 하는것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1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18세 미만의 어린이등 보호할 사람이 없는경우에 부식비, 주식비, 연료비 등을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 위원 박종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세밀하게 보고받고 지시도 했을 것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못받고, 또 잘못되어 받는 사람도 있고, 사회과장님이 아는 범위내에서 혹시 그런일이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잘못되었다고 들은경우는 없고, 추가로 책정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오는데 거택보호자 신청이 올라오는 경우에는 시에서 현지를 확인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가보는데 가서 보면 법적으로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못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2호 대상같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없이 최대한 읍.면.동에서 올라온 대로 수용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확인희 시장이 최락도 의원 보좌관 당시에 어느 지역에서...(청취불능)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어 지가 무마시키고 말았는데, 물론 그때와 기금의 구분을 몰라도 영세민이 안될 사람이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인이 보좌관한테 말을 했어요.
(청취불능)
그때 제가 느낀바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일이 없는가(청취불능)
그것이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 사회과장 황은택
지금은 상당히 궤도에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직접 현지 확인을 하고, 또 추가로 전화로라든지 요청이 있으면 확인을 하고, 현재 매년 생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드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는 혜택을 줄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 위워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 훈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어떻게 받아 지원해줍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이 성금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있고, 도에서 전도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5백50만원이고, 도에서 전도된 것이...

□ 위원 박 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월된 것이라든가, 전도된 것은 서류에 나와 있으니까 다 아는데 그 외에 민간인들에게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걷는 것은 없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현재는 민간인한테 받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각 동마다, 부락마다 풀어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은 뭡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그것은 면이나 시에서는 현금을 취급하지 않고 언론기관을 통하여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접수가 되면 도에 전달이 되고, 또 도에서 각 시,군에 배분을 해주고 그렇게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부락에서 걷는 것이 있는데요?

□ 사회과장 황은택
부락에서 걷어도 언론기관에 가게 됩니다.

□ 위원 박 훈
제가 지적하고 있는 이유는 불우이웃돕기를 위해서 걷는 돈이 불우이웃한테 걷어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동네를 배정이 되면 호당마다 1,000원씩, 2,000원씩 다 배정이 되어 불우이웃돕기를 받아야 할 사람이 성금을 낼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전에 걷을 때에도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받지않고...

□ 위원 박 훈
물로 생활보호대상자한테는 받지 않겠지만 생활보호대상자로 안되어 있어도 영세민보다도 더 국가의 혜택을 받지않고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오석호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주민등록상에 문제가 있어서 영세민으로 못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이나 딸이 있는데 외지로 나가 어디에 있는지 행방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않내도 되는데 창피하니까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것에 관심을 갖고, 또 동장이나 통장들이 걷을때 엄청난 챙피를 삽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동신아파트 회장으로 있습니다만 거기에 와서 달라고 하는데 아파트 누가 돈을 냅니까?
그래서 아파트 기금으로 몇 십만원씩 주는데 될수 있는대로 그런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앞으로 감안 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회계과에서 걷어주면 사회과에서는 사용만 합니까? 아니면 그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어디에서 걷습니까?

□ 사회과장 황은택
성금을 걷는것도 사회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모금을 언론기관을 통해서만 할수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데 회계과에 나오더라구요?
(청취불능) --전문위원 제안설명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95년 12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산회)
□ 참석 공무원 34명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진흥 과장 심용해
시 민 과 장 정창섭
세 정 과 장 황의환
회 계 과 장 백길수
민 방 위 과 장 임창의
사 회 과 장 황은백
사회 진흥 계장 윤영원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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