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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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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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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4일(월) 14: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감사
부 의 된 안 건
(14: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희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이재희 위원입니다.
하천 오염수치를 PPM으로 해놓았는데 측정하는 장비를 다 갖추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하천수질 오염도에 대한 측정은 저희 시에서 채수를 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수질환경 보전법상 검사기관을 법적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검사하는 것은 참고수치만 될뿐이지(청취불능)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치로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여기에서 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수치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지난번에 우리시 일반 하수구에서 악취 소동이 여러번 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 환경보호과에서 분뇨정화조, 오수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청소과 소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청소과 소관인데 하천수질보전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종합해서 보고서에는 기술이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이것은 청소과 소관이지만 어차피 환경보호과에서도 청소과와 연계해서 일반 생활용수를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청소과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점검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진국
환경보호과 소관에서 나온 것인데 무슨 말씀이세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천수질보전대책은 종합적인 대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 과의 업무를...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같이 책임을 지워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업무 성격이 청소과 업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럼 환경보호과에서는 큰 하천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하천관리와 공장폐수 지도단속 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반생활하수는 도시과 업무이고, 지난번 낙동강 수질사고가 발생하여 이해창 국무총리가 계실땐데 그때 물관리통합지침이라는 지침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있던 상. 하수도국이 모든 물문제는 환경부에서 주관해야 된다 해서 건설국 소속이었던 상. 하수도국이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공장폐수, 축산분뇨등 중앙단위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단위까지는 지난 8월에 일원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일원화가 되었냐면, 직제가 건설국에 있던 상하수도계가 (청취불능)
그런데 전 시,군에 걸쳐서 아직까지는 일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기로는 직제개편을 할때 그것이 조정이 되지 않겠냐 시,군 단위의 직제는 저희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의 예를들면, 생활하수에 대한 관리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축물의 분뇨청화조, 오수정화조, 축산폐수정화조까지는 청소과,공장폐수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보호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수도과에서 별도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하천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진강이 환경기준표가 상수원이 1-6이하, 농업용수가 8이하, 공업용수가 10이하가 되어야만이 보전수치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염도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이용현
그런데 오염도에 있어서 동진강이나 원평천등은 하자가 없고만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이용현
1년에 몇 번씩이나 검사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금년도에 검사한 수치는 95년4월28일과 9월27일날 두 번에 걸쳐서 검사한 수치입니다.

□ 위원 이용현
5년동안에 검사한 내역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검사한 수치는 기록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동진강, 원평천 다 기록한것 가져오세요.
그리고 세상이 잘 살고, 사회가 이만큼 발달되면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외국에 가보니까 과연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분뇨처리장과 쓰레기장과는 관련이 있다고 보야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전부, 환경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 위원 이용현
분뇨처리장에 27억이 들어가서 가동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수치를 계속 조사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잘 되리라 믿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조사한것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조사한 수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왜 조사를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것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과에서...

□ 위원 이용현
환경보호과에서 보호대책이라도 해야할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청소과하고 같이...

□ 위원 이용현
청소과에서 버린 것인데 청소과에서 어떻게 조사를 해요?
매립장을 만들었으면 동진강도 보고 해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앞으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침출수라고 압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쓰레기 매립장이 있으면 침출수가 나옵니까? 안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침출수라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조사를 해야지요?
관련이 없어서 조사를 안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서두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환경보호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관련이 없는것은 아니고...

□ 위원 이용현
하천수질오염이면 봐야할것 아닙니까?
지금 농경지를 갖다가 매립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농업용수가 있으니까 조사해야 할것 아닙니까?

□ 위원 오석호
과장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보직을 받으신지가 얼마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진강에서 잡는 망둥어가 눈이 하나없고, 몸자체가 꼬부라진 망둥어가 잡혀요.
그것은 아까 이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쓰레기를 매립함으로서 생기는 부수저인 썩은 물이 강물에 들어가서 그 강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물에서 서식하는 망둥어가 아주 이상한 형태의 망둥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러면 그 환경수질이 오염되어가지고 물고기가 살수 없고, 형태가 이상한 물고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와 해당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6일과 7일날에 면으로 나가는데 제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들과 같이 가서 동진강 물을 떠보십시다.
그래서 검사처에 의뢰를 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오석호
이용현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위원 이용현
좋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리고 공해 배출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제에서 발생되는 공해업소가 위반업소 내역을 보면 무허가 5개업소, 기준초과 11개업소, 준수사항위반 3개소 이것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치사항으로 사용금지4, 개선명령 11, 경고3, 폐쇄명령 1, 고발3으로 되었는데 우리 김제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보시는 가운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배출 위반업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저희가 단속한 업체중에서 준수사항 위반이라고 하는것은 운영일지 미기록이라든가 기타 기준초과는 폐수배출허용이 되었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되었든 기준을 초과해서 배출한 업체입니다.
무허가 업체는 허가를 받지않고 시설을 설치해서...

□ 위원 오석호
뭐하는 곳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를 들면 만경의 농공단지에 대산이라는 공장이 있었는데 배출시설 하라는 것이 예를들어 식료품 제조업, 금속제품 제조업 이렇게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대기환경법상에도 (청취불능) 예를 들어 대산에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종별로 허가를 하는것이 아니고, 그 시설별로 전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의 일부가 누락이 되면 무허가 배출시설 중설에 해당이 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경 농공단지의 대산같은 공장은 건축 자재를 만드는 공장인체 업 자체는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부로서 건조를 시키는데 그 일부를 허가받지 않아 무허가 시설로 적발이 된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3개업소에 고발조치한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만경의 대산이 고발되었고, 신풍동에 있는 (청취불능) 여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의 일부를 임의로 증설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시설로서 고발되었고, 또 병원은 몇 병상이상이면 폐수가 나온다고 해서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석병원은 지난 1월에 허가를 안받았기 때문에 우석병원도 고발이 되어 3개소가 고발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서 고발조치된 3개업소는 완전히 시정조치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되었습니다.
우석병원은 시설설치를 하고, 대산도 허가를 받고, (청취불능)는 임의로 증설한 시설자체를 철거 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사용금자 조치사항으로 4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사용금지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발과 아울러 행정처분으로 사용금지 처분을 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금지를 했고, 사후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물론 작은 예산가지고 포괄적으로 환경단속을 한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통해서 경각심을 부여하고, 공해, 수질의 오염도의 현 주소를 알기 위해서 7일날 과장님께서 수고하시겠지만 김제 신평천과 동진강, 만경강, 원평천 물을 우리 위원들과 같이 가서 채취하고 검사를 보도록 합시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용지면 장신리에 축분을 이용해서 비료를 만드는 상림비료공장이라고 있지요?
거기를 점검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자재를 축분만 쓰는지 아니면 다른것을 쓰는지 알고 있냐구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동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재활용신고업소입니다.
그래서 대기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허가관리업체가 아닙니다.

□ 위원 황형묵
단속업체는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모든 단속은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어야 저희가 단속을 합니다.

□ 위원 황형묵
왜냐면 전주에서 산업 폐기물을 들여다가 축분과 같이 혼합해서 비료를 만드는데 산더미처럼 쌓놓고, 그중에는 전주제지의 톱밥과 소 피(껍질)을 쌓아놓아 썩어서 코를 진동할 정도로 되는데 그것이 왜 공해단속이 안돼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것은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은 아니고 생활악취를 발생한다고 해서 생활악취발생업소입니다.
그래서 생활악취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점검을 할수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공해로 해서는 안되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기타 허가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소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생활하수만 지도 감독을 한다면 폐수같은 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허가대상이라고 하는것이 수질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일일이 시설별로 열거를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공장에서 원료를 세척하는 시설이 허가대상입니다만 그것도 원료를 세척한다고 해서 전부 대상이 아니고 (청취불능) 1입방 이상이면 허가대상입니다.
그래서 0.9입방이라 하면 허가대상이 아닙니다.
법을 입법한 환경부의 애기는 1입방 이상에서 나오는 폐수가 법상으로 다루어야할 폐수이지 0.9입방까지의 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는 법으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나 업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꼭 허가를 내야만이 허가부처에서 단속하고, 예를들어 노상의 수각을 단속할 권한이...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런 생활민원이 있다고 하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항상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법상 처벌을 할수 없어도 주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지도를 합니다.

□ 위원 김진국
황형묵 위원이 방금 지적한대로 악취가 나고 소털이 날리고 하면 그 문제만큼은 환경보호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어야 하는데 그런 단속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여기 저기서 질의가 나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앞으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제기된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들어 그런 피해가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상림비료공장은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에서 만경 농공단지 대상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대산은 환경보호과에서 고발이 되었다면 이것은 환경에 관한 문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 위원 김재승
그렇다고 보면 그때 중지명령까지 분명히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산에 대해서는 농공단지내에 있는 업체들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계속 그 이후에도 일을 했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그후에 허가가 났다고 했는데 원래 잘못되어서 고발이 되었으면 허가가 난 이유가 어떻게 해서 났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업종 자체의 전체적인 허가가 아니고, 공해배출시설 허가는 시설별 허가입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조시설 자체가 허가를 받지않고 이분들이 당초에 신청할때에는 건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입주가 된 이후의 시설에서 건조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취불능) 안들어서 고발조치를 하고 추후에 이 분들이 적법을 받고해서 현재는 가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이것이 환경문제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안내주고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대상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럼 처음에 고발할때에는 허가를 안내서 고발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허가를...

□ 위원 김재승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용하는 솜같은 물질 자체가 석면인지 알고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석면이냐 아니야 하는것을 검사의뢰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주화학실험연구소에서 석면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아 허가처리가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그 업체에서는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왜 여름에도 우비를 입히고 마스크를 하게해서 일을 시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노동부에서 작업장내의 먼지랄지 소음등 근로기준을 따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인체에 해로움이 없으면 오뉴월 난방에 우비입고, 모자까지 다 뒤집어 쓰고 일하면 뭐가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 보면 그렇습니다.
하천수질보전대책이라고 하셨는데 아까 이재희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데이터에 나온것이 시에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시에서 채수하여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한 결과 수치입니다.

□ 위원 김재승
하천수질은 대통령이 지정하는 (청취불능)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수질환경보전법상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전라북도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보건환경연구원과 전주지방환경관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것은 잘 되고있습니다.
민이 원해서 해주는 것은 우리시 행정에서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광주시험연구소에서 했던 대산관계 결과와 하천수질보전대책에서 오염 현황을 만경강과 동진강을 했는데 채수를 어디에서 했든지, 만경강도 심포앞바다에서 했는지 백구앞에서 했는지를 보야야 할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채수해간 곳과 언제 몇 번 했는지를 유인물로 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대산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월남전에서 고엽제를 그때 썼다고 했는데 월남전에 있을때에도 누구든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고엽제 파문이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산에서 근무하는 그 사람들도 언젠가는 우리 인체에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보수도 많아 일할려고 가족들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안되기 때문에 나가고 다른 사람들만 하고 있는데,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근로기준법이라고 하더라도 인체에 해롭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오뉴월 난방에 우비입고, 모자까지 뒤집어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체들이 반대했던 것은 거기에 날라온 석면이 되었든 솜이 되었든지간에 차에 붙으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업체들도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호흡을 하면서 인체에 들어가면 차에 붙어도 안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체에서 전부 녹아 내릴것인지 그것도 봐야 할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거기에 대한 비교표를 저희들이 문언상으로 받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6페이지 하천수질보전대책의 추진내용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마을 실 개천 살리기 운동 및 공익요원 고정 배치로 우려 지역 감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하천수질보전대책 일환으로 저희과에서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을 저희들이 매일 지역을 바꿔가면서 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감시를 하고 이상한 오염물질 투기자나 쓰레기 투기자가 있으면 감시를 하도록 저희들이 하천 감시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금산면 금성리 일원이 오염이 많이 되었는데 와 보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금산면 뿐만 아니라 전 하천에 대해서 19명이 교대로 매일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금산면 용호리에서 양돈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폐수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우리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거기를 잘 단속해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6페이지를 보면 용암천 94년도 오염도를 보면 6.9ppm이고, 95년도 오염도가 4.6ppm으로 나왔는데 이것을 어디에 의뢰해가지고 측정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팔복동에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그 연구는 물 (청취불능) 투명도에 따라 하는지를 우리가 믿을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암천에 가서 보면 가축이 먹고 남은 사료나 똥같은 것이 바닥에 깔려있고 검정색보다 짙은 물이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오염도를 측정했으면 5년전부터 이랬는데 어떻게 해서 4.6ppm이면 우리가 상수원으로도 쓸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실과 다른데 4.6ppm으로 해서 가사 받는다고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4월 28일과 9월 27일날 두 번 실시한 수치를 평균한 것입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8페이지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 점검의 대상은 325개소, 점검은 110개소 이렇게 나와있는데 축산폐수 배출시설 지도점검 단속한 허가 19개소와 16개소의 일지를 일괄적으로 뽑아서 내일 아침까지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청소과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산업폐기들은 산업폐기물 전용 차량이 운반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됩니까? 아니면 청소과에서 해야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청소과 소관입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김제시 전역에 산업폐기물 매립 허가가 난곳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는 용어는 과거의 법상 용어입니다.
지금은 폐기물 관리법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만 폐기물중에서 특정 폐기물, 일반 폐기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특정 폐기물은 중금속물질이랄지 폐유랄지 이런 것을 특정폐기물이라고 하고, 기타 고철류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의 법으로 산업폐기물 매립허가를 받은 업체가 금산면에 있는 풍원제지가 있는데 거기는 매립허가를 도지사한테 받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허가를 받을때 시에 협조요청을 했다든가, 허가접지로서 협조요청을 했다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런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원인이 직접 도지사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하면 조에서 책임을 지고 현지조사도 하고, 상호시설 확인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럼 김제시민들 의사가 전연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지사가 결정을...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김제시 관내에는 공업단지가 없습니다. 현재 업무체계가 전주, 군산, 익산과 같은 공업단지가 있는 도시는 공단내의 업체는 도지사나 시장, 군수가 지도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타의 업종만 시장, 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군산시에서 이런 업무체계가 어디있냐 의회에서 떠들고 해가지고 몇 번 건의도 하고, 또 도의회에서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공단내의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청취불능) 전주지방 환경관리청장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요구에 참석할수 없다 해서 참석을 불응했습니다.
제가 작년 도에서 근무할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적인 방법으로 가서 업무 자료를 받아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중간역할을 한적이 있습니다만 업무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예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 폐기물이 설계에 의해서 적정하게 매립되지 않고 침전수랄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도에서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에 도에서 행정처분 권한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문제점을 적시해서 도에다가 행정처분 요구를 당연히 해야되지요.

□ 위원 김종성
한번 가보세요.
마구잡이...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지난번에 폐수를 배출하는 문제도...

□ 위원 김종성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평천은 저하고 가까이 인접된 냇가입니다.
우리가 여름에는 목욕도 하고 물고기도 잡아먹고 해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고,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인근에 있는 모든 부락 주민들은 거기서 내품는 폐수에 의해서 물고기가 전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1차 매립이 끝나서 복구를 해서 흙으로 덮어놓고 옆에 2차로 쏟아 부으며 매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외국이나 한국내에서 현대적 시설을 한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를 매립하는 현장에 폐수를 붓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우리시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시고 도에서 그런 조취를 취하지 않을때는 위회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대처를 할테니까 우선 가보시고 현황을 살펴보세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불시에 폐수배출하는 사항을 채수하여 법적 기준치 이내로 초과하는 것을 저희시 자체에서 적발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행정처분 의뢰를 해서 기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오경식
만경강 수질보전대책에 대해서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수가 전주나 이리에서 방류되는 것이 만경강으로 흐르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렇습니다.

□ 위원 오경식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김제시권에서 생활폐수가 만경강으로 방류되는 량은 극히 적지요?
또 공업단지 같은것도 비교적 없고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경식
그렇다면 전주시나 익산시와 공조체제나 협조체제가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 문제는 서두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낙동강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했을때 각 전국 6개의 지방환경관리청을 수계별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지방관리청 같은 경우에도 광주지방관리청이라 하지 않고 영산강 환경관리청, 대전에 있는 관리청은 금강 환경관리청, 전주에 있는 환경관리청은 동진강과 만경강이 있어 두 개를 다 붙일수 없어 그냥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라고 했었습니다만 수계별 관리현황 책임은 전주지방환경관리청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관리부분에 대한 책임맡은 부분, 예를들어 공장폐수랄지 축산분뇨정화조랄지 이 부분에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기하고 업무지시나 업무협조가 그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오경식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흐르는 생활폐수가 어느정도 오염이 되었는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익산시에서 흐르는 생활폐수 전체가 목천포 수문으로 방류를 하게 괴면 어느정도로 검게 흐르냐면 그 강안에 있는 고기가 전부 떠버립니다.
그정도로 엄청난 오염이 된 생활폐수가 흐르고 있는데 익산시와 어떤 공조체제나 협조체제가 있었는지, 사실 있다고 한다면 그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 수고하십니다만 시간이 자꾸 흐르다보니까 일정에 차질이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은 마치고...

□ 위원 유두희
한가지만 잠깐 묻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예.

□ 위원 유두희
금년에 수익이 2억정도 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개선 특별회계라고 하는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올해부터 실시하는 김제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지방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청취불능)와 환경개선 부담금하고 93년도부터 김제시에서 걷어들인 돈보다 무려 16배나 저희 김제시로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지방비로 전환해달라는 논의는 저희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당분간 유보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시간관계상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목차에서 죽산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이 왜 안나왔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당초에 수감자료를 내라고 했을때 7개 항목만 명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안나온 것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이용현
들어가야 맞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들어가야 맞는것 보다도 (청취불능)

□ 위원 이용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죽산 쓰레기 매립장관계 때문에 죽산면에서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1월말일자로 발동되어 집행부측과 의회로 온 것으로 압니다.
다른것도 바쁘지만 우선 면민들의 원성이 만ㅎ기 때문에 진정서 내용을 낭독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진정서 들어온것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의회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잘 못하는 것인데 아까 죽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 자료 요구를 안했다고 하는것은 대단한 실수입니다.
순동 쓰레기 매립장 처리장 운영현황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쓰레기를 버리지도 않고 있는데 죽산으로 고쳐서 죽산것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이미 끝나있는 상태에서 자료를 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실수지 위원님들이 주문을 안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 위원 이용현
진정서 가져오면 낭독하기로 하고 우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나 21명의 위원님이 국내의 쓰레기 매립장을 다 다녀왔습니다.
청소과장도 다녀왔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다녀왔습니다.

□ 위원 이용현
9월20일날 성남 쓰레기장, 소각장 갔다왔고, 대전 쓰레기장 갔다왔고, 9월21일날 원주, 용인 소각장, 오폐수 처리장 그리고 영국의 에드폰트 쓰레기 소각장도 갔다 왔습니다.
영국가서도 보았는데 영국에서는 쓰레기가 없어서 운영을 못한데요.
자기 작내에 쓰레기가 모자라 타국에서 사온답니다.
이렇게 매립장이나 쓰레기장을 잘하고 있는데 매연이 (청취불능)
81년도부터 지금껏 매립했는데 이것이 불법이지요?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그때 당시는 환경법이 제정이 안되어 81년도는 그냥 거기에 버린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81년도 같으면 4공, 5공, 6공 지금 현재 (청취불능)
지방자치가 되었으면 무엇인가 변화가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3대 원칙이 있는 것 같은데 원칙이 뭡니까?
침출수, 집수정 알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압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이관계를 잘 아시면 적격인지 아닌가를 알게 해야할텐데 적격이라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농경지에다 (청취불능) 이젠 갈 자리가 없어요.
추슬러야 합니다.
면민들이 다 퍼내라 이거예요.
그리고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3명인지 4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했다는데 그 계약서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했다는데요?

□ 청소과장 이영봉
그 계약서는 저희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전에 업무보고시 들은것 같은데요?

□ 청소과장 이영봉
수원 (청취불능)에서 전에 시장님의 말씀과 같이 쓰레기를 매립소각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건축자재를 만든다고 해서 땅을 매입했는데 아직 소유권 이전은 않고 현재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도 저희과에 들리시고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이 매립장 관계를 시에서 직접 매립할 계획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언제까지 매입할 계획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현
명단이 다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토지주 명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용현
예.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계약한 일은 없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아직 계약은 안했습니다.
지금 기공 승락서는 받았습니다.

□ 위원 이용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이것은 여러 위원님과 제가 여러번 말씀드린바 있고, 저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생매립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군데 현재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에서 생각할때에는 현지에 있는 죽산 쓰레기 매립장 옆이 잡종지로 되어있고, 또 하천이 흐르고 있고 해서 우리가 적지로 알고 거기를 추진할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청취불능) 면 4명이 오셔서 시장님과 면담한 바도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해가 안가요?
왜 죽산만 매립장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러면 우선 진정서 내용을 알려 주세요.

□ 위원 김진국
진정서는 이용현 위원님을 드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공 승낙서를 제출해 주시고, 토지 매입비 예산이 지금현재 사지 않았는데 기공 승낙서부터 받았다는 얘기죠?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사지는 않고 받았습니다.

□ 위원 김진국
참 좋은 분들 만나서 다행입니다.
기공 승낙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진정서를 낭독해 주세요?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할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진정서 몰라도 상관없습니까?

□ 위원 김진국
지금 진정서가 2페이지 반정도 됩니다.
전체는 약하고, 제목 요지만 위원님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산면 쓰레기 불법 매립장은 즉시 중단하라. 불법매립해서 오염되고 있는 기존 쓰레기를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라, 불법매립장의 대책을 면민을 대상으로 소상히 밝혀라, 분뇨종말처리장을 계속 가동하는데 따른 주민 보상책으로 지역발전사업지를 고정적으로 계속 지원하라는 진정서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위원님들 아시겠죠? 생략합시다.

□ 위원 이용현
죽산에다 사업 쓰레기를 버립니까? 안버립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산업쓰레기는 안버립니다.

□ 위원 이용현
병원 쓰레기도 안버립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안버립니다.

□ 위원 이용현
생활쓰레기만 버리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냉장고나 다른것도 꽉 차있던데요?

□ 청소과장 이영봉
냉장고 같은 것은 우리가 버립니다.

□ 위원 이용현
그것은 산업 쓰레기 아닙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냉장고는 산업 쓰레기라고 볼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잔재물을 산업쓰레기라고 하지 가정에서 쓰다가 부서진것, 이것은 우리가 일정의 수수료를 받아 거기에 버리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 170톤정도, 1일 1인 1.3kg이라고 했고, 청소차량이 10대로 나와 있습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수거차량 전체 합해서는 17개입니다.

□ 위원 정영환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1일에 170톤정도라고 했는데 어떤것을 기준으로 해서 낸 것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모든 생활쓰레기를 말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는 약 70톤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냉장고랄지 세탁기랄지 이런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합해서 170톤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환
그러면 과장님이 볼때 수거차량이 10대인데 김제시가 통합시가 되어 10대라면 적당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 년말에 2대를 삽니다.

□ 위원 정영환
예를들어 2대를 증차해가지고 우리 김제 전역을 커버할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2대를 가지면 시단위는 빼고, 면단위는 1대씩 전부 재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는 더 구입해야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볼때는 지금 환경이나 쓰레기 문제가지고 위원님들이나 전 구민들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차를 증차하는데는 예산을 아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자기 동이나 면에 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가끔은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김제시가 통합되기 전에는 우리 봉황동 관내에도 쓰레기 수거를 자주 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청취불능) 두 번꼴로 오면 많이 옵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시단위에 현재 7대가 있는데...

□ 위원 정영환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로 해서 청소차량이 통합시가 된 우리 김제시 전역을 커버를 못한다면 과감히 예산에 상정을 해서 이런것은 해소를 하고, 그 외에 근무태만이라든가 잘못하는 것은 조치를 해야겠지만 가장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차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시 예산이 적다는 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다른것보다도 이것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1일 1인 1.3kg씩 170톤정도 나온다 하는것은 솔직히 말해서 기준에 안맞는 거예요.
이런 기준의 통계를 내기보다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이런것은 빨리 증차를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행정차량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그런것 보다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산업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 전용 차량이 운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산업폐기물은 회사에서 전주, 군산에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갖다가 처리를 합니다.

□ 위원 김재승
감독관계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소과에서 안해요?

□ 청소과장 이영봉
감독관계는 회사에 대한 산업폐기물 관계는...

□ 위원 김재승
아까 환경보호과에 얘기를 하니까 청소과의 문제라고 했는데 청소과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으면 우리 김제시 관내의 산업폐기물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업폐기물은 군산이나 이리로 가서 처리를 합니다.
지도 감독관계는 우리 청소과에서 해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죠? 그럼 어디에 버리는지 한번이라도 보아야죠?
분명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가서 지하수로 들어간다고 하면 솔직하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 관계를 확인해 보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소형소각로 설치 및 운영에서 서치 현황을 보면 13군데가 나오는데 지나번에 요촌동에서 했다고 했는데 요촌동은 빠졌습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요촌동은 빠졌습니다.
요촌동은 이번에 한것이고 이것은 각 면.동단위로 해서 일괄 2천만원씩인가 얼마를 들여서 했고, 요촌동은 소각로를 3군데 설치했는데 이 자료를 작석한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끝낸지가 얼마안됩니다만 요촌동 3군데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설치하기 전에 이 자료를 작성했고만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이동식 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4개마을을 해놓고 그때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등지에 또 소각로 설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쪽과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5페이지를 보면 4개 마을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소각로가 난로처럼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으로 사용할려면 회관이랄지 이런데에 내놓아야 하는데 관리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리장들이 창고나 교회 같은데에 놓아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잘 안되니까 말썽이 된 것입니다.
왜냐면 자기 개인 소유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청취불능)
이 난로하나에 3백만원으로 2백50만원에 주민부담이 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회나 창고에 있는것을 우리가 활용하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처음 소각로를 설치했을때 어떤 규칙같은것을 전혀 제고해보지 않고 돈만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 청소과장 이영봉
당초에 도비로 해서 1천만원이 온것을 개당 3백만원씩 정도해당이 되니까 2백50만원 부담하고 50만원은 부락에서 부담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백만원이 되었든 5백만원이 되었든지간에 지원을 해줄려면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어떻게 해야된다는 설계가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청소과장도 어떻게 만드는지 조차도 모르고 돈만 준것 아닙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있는것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2페이지를 보면 아파트단지에 소각로 설치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그것은 워낙 적기 때문에 아파트에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금 현재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나머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종량제 실시 지역과 미실시 지역이 있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 위원 유두희
미실시 지역은 287개 마을에서 부정기적으로 수거차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부정기적이라도 사실 운영합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종량제 실시하는 것이 호당으로 따지면 50호이상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미실시 지역이 287개 마을에 대해서 부정기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정기적으로라도 쓰레기차가 다닌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청소과장 이영봉
리장이 우리한테 연락이 옵니다.
리장의 연락이 오면 그때가서 수거를 합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리장이 일정한 곳에 모아 놓았다가...

□ 청소과장 이영봉
매일 가야 쓰레기가 안나오니까 차만 왔다갔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락에 쌓이는 경우...

□ 위원 유두희
매일 가야 쓰레기가 안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충 쓰레기를 보면 유형을 알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압니다.

□ 위원 유두희
그 부락에 여름같으면 몇일것이 일정한 곳에 모아지겠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교통이 나쁘고 차가 들어가기 곤란한 산간오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진봉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봉은 미실시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진봉면은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수거 차량이 전 부락을 돌아다닙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도로변만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큰 도로만 얘기하는 것이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차가 들어갈수 있는데는 다 들어갑니다.

□ 위원 유두희
차가 들어갈수 있는곳은 다 들어간다구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 위원 유두희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현지 파악이 미흡하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진봉의 중앙도로, 버스다니는 길 그 길만 다니고 있고, (청취불능) 들어가는 것을 못보았어요?
아마 직접 진봉면 아무곳에나 확인해 보셔도 그런 지역 없습니다.
확실히 자신있게 얘기할수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진봉면에도 50호 미만으로서 차가 안다니는 마을 이 두서너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유두희
두서너 마을이 어디인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아마 진봉면에서 차 못들어가는데는 거의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문제가 있어요.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데 진봉면의 50%는 차들이 안들어 갑니다.
그러면 시에 하는데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경운기로 가지고 도로변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불리한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거의다 들어가고 있다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듣는것 아닙니까?
운전기사들한테 보고만 듣습니까? 아니면 계원들한테 보고만 듣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차가 들어갈수 있는곳은 전부 들어가라고 합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들어가라고 하는데 안들어 갑니까?
파악해 보세요?

□ 청소과장 이영봉
그리고 쓰레기가 쌓이면 몇일만 안가져가면 부락에서 당장 전화가 옵니다.

□ 위원 유두희
어려운 형편인줄은 아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정도는 들어갈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진봉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니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차를 2대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종량제를 실시했으면 무엇인가 대안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단속 결과로서 과태료를 7백만원 물렸고만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 위원 유두희
과태료가 문제다 아닙니다.
진봉에도 과태료를 내는 사람들을 보는데 시에서 적절히 대책을 마련해주었을때 과태료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생깁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이 과태료는 종량제가 실시후 규격 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도 않고 고의적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과태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잡수익으로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과태료 7백만원이라도 쓰레기에 일조를 가할수 있는곳에 쓸 용의는 없습니까?
그런것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전체를 따진다면 그것가지고는 모자라지요.
그것을 우선 잡수익으로 잡아서 다시 세출로 잡기 때문에 7백만원가지고 쓰레기 처리문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 위원 유두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청소장비중에서 론올박스가 현재 25대만 운영합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나머지는...

□ 청소과장 이영봉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다 매각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질문이 나왔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면에서 적치장같은 것이 없으니까 냄새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깊게 살펴보고 읍. 면. 동에 배치하면 더 좋은데 죽산 쓰레기 매립장에 방치했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품 처리를 않느냐고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장한테 물어봤던 것인데, 앞으로 예를들어 론올박스가 필요하면 또 사야되겠네요?
더 구입할 것은 없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론올박스를 없앤 이유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랬습니다.
왜냐면 론올박스를 놓으면 종량제 실시가 안되고 전부 거기에 갖다 버립니다.

□ 위원 김진국
불용품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나왔습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그것은 회계과 소관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그것은 참고하시고, 매각대금이 얼마이고, 당초에 론올박스 1대당 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8페이지 축산농가 부락으로부터 이전 격리현황을 보니까 이전격리 사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 청소과장 이영봉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 수감자료의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뺄수는 없고 해서 사실 우리 김제시에는 축산농가로부터 이전이나 격리시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런데 가축사육 금지구역 근거를 보니까 근거 조례 제2조에 의해서 금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계획지역내의 상업지역등 이런지역에서는 축산을 못하지요?

□ 청소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위원 박종률
그러면 (청취불능) 특히 우리 금산면 같은 경우요?

□ 청소과장 이영봉
금산면 같은 경우는 금평저수지가 있는데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닙니다.

□ 위원 박종률
그것은 그렇고 도시계획지역내의 상업지역요?

□ 청소과장 이영봉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간단히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을 드렸고, 또 유두희 위원님과 공감되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차량이 부족해서 수거를 안해가냐고 먼저 말씀 드렸죠?

□ 청소과장 이영봉
예.

□ 위원 정영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면단위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갖다가 증차를 해서라도 이것을 빨리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7일날까지 일정이 잡혔는데 오늘 사회산업국 6개과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으로서 오늘 사회산업국 6개과를 늦더라도 전부 끝내고, 5일날과 6일날 할 것을 내일중으로 전부 끝내고, 6일과 7일날은 여러 가지 현지 확인을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임철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성금으로 적립된 3백43억을 사회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었는데 우리 김제시에서는 얼마나 배정 받았으며, 몇사람한테 혜택을 주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전년도 보조금을 보면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서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회수한 예가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말씀하십시오.

□ 위원 김진국
전년도 환수조치한 내역이 있었지요?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전년도 환수한 내역은 1월 1일날자로 왔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금년도의 환수조치 내역은 혹시...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금년도는 환수한 내역이 없습니다.

□ 위원 김진국
전혀 없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 위원 김진국
1월 1일부터 가정복지과에 가셨다고 하셨는데 전년도에 환수된 내역이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실지 보조금 나갈 때 어린이집의 인원과 보육교사등 실태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종만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현재까지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현재까지는 신청서를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신청서를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만약에 틀렸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기 정정하는 방법으로 하여 확실한 금액을 현재까지는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사전에 신청서를 월별로 받았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현지 확인은 안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않고 맞다는 것은 어떻게 압니까?
예를들어 100명정도 되는데 80명이나 다니든가 아니면 80명인데 50명정도 다니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지는 않았지요?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서면으로는 확인을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서면으로 확인하면 뭐합니까?
현장 확인을 해야 정확한 이원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알지요?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경로당이 몇 개나 되고, 96년도에는 얼마나 증감이 되고 신청한 곳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10월 30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된 경로당 숫자는 252개소입니다.
이것은 읍. 면. 동별로는 파악을 안했고, 토탈만 낸 것입니다.
금년에도 15개 경로당에 대해서 1백50만원씩 들여 목욕시설을 설치해줄려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구 군단위에 서있고, 구 시단위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로당, 똑같은 시 산하에서 예산이 있었던 군단위는 세워주고, 시단위는 안세워 줄수가 없어서 일단은 읍. 면. 동당 1개소씩 목욕탕 설치를 할 대상지를 저희한테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17개소에 2천2백49만1천원을 들여 목욕탕 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252개소가 있는데 96년도에는 몇 개소가 더 증설되는가, 그러한 태세가 되는가를 묻는 것인데 지금 들어온 것이 없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현재까지는 경로당 신청한 것이 없고, 작년 예로 봐서 약 39개가 들어왔는데 금년에도 약 40개 정도가 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들어온것이 없어요?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3페이지 노인승차권 지급현황을 보면 금산면이 두군데에 있는데 잘못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금구가 금산으로 오타가 나왔는데 아래에 있는 금산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그 현황이 252개인데 기획실에서 나간것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233개소이고, 난방비도 233개소를 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해준 것입니까?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아까 보고한 대로는 25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은 233개소를 하고 있는데 19개소는 지원을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94년 12월 30일까지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현재 지원을 못하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럼 현재 19개소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고, 내년도는 됩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내년도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경로당 목욕탕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6.27선거때에 나간것이지요? 그 전에 나갔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그 전에 나갔습니다.

□ 위원 김원중
여기 위원님들이 다 계시는데 6.27선거 치루면서 나간 것으로...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그 얘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선거전에 내보낼수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길까봐 선거가 끝나고 내보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공사가 선거철에 진행중이었어요?
왜 이런것을 문제가 생기겠끔 그 시점에서 지원을 했는지, 왜 공사가 미리 시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제가 그 업무를 보다보니까 각 경로당 회장분들 아니면 임원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년에도 목욕탕 시설을 주었는데 올해는 왜 안주냐는 직접적인 (청취불능) 제가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충분히 선거전에 줄수가 있었지만 어떠한 말썽이 생길것 같아 선거가 끝나고 봅시다 해서 선거 끝나고 저희가 돈을 배정했습니다.
제가 생각할때에는 가능한한 선거를 피해서 돈을 주었고 일을 하라고 했지,미리서 일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로당에 틀림없이 돌아올줄 알고 미리 일을 한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17개소를 지급했다고 했는데 몇월 몇일자로 지급했는지 그 내역이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사설공원묘지 설치현황 관계에서 95년도 3월 3일자 공동묘지설치허가 추진사항을 보세요.
김제시장으로부터 되었는데 준공기간이 안나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공동묘지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애야 할 자리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허가를 맡아가지고 새로 목숨을 잃은 그분들을 그쪽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될 자리인데 준공기일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사설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끝난 다음에 허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지조건을 보고 환경처랄지 아니면 그 근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일단 선허가 후공사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거기를 들어가는데 사설도로를 개설 해야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취불능) 용도폐기를 해야된다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늦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끝난다고 하면 내년초부터 바로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제가 묻고자 하는것은 준공기간이 어제까지냐를 묻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산이기 때문에 2헥타 미만의 벌채허가를 받아서 해라 그 원인은 비가 많이 왔을때를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재 산 면적의 계획으로 보아서는 약 5개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 위원 최판동
말하자면 막연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냐면, 모든 공사는 허가가 나갈때에는 반드시 준공기간이 언제라고 못박는 것을 지금까지의...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5개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른과도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국도비 보조금이 사업경제(청취불능) 96년도에는 절대 단돈 1원이라도 반납하는 현황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다른과는 모르겠는데 가정복지과는 안됩니다.

□ 위원 김원중
보충적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목욕탕 설치사업과 여름철 호우시 지붕보수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 및 수도 화장실 설치의 내역과 날짜를 확실히 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사설 공동묘지를 5개년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허가사항을 복사해서 1부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95년도 초에 묘암제 경지정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농업용수 개발에 실패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답변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 서울에 이틀정도 다녀오는 동안에 이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검토를 해보니까 농어촌 소득금고 융자지원 현황과 체납자 현황이 각각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작성할때와 보름정도 징수한 것을 정리하여 11월 30일 현재로 해서 다시 만들었고,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이 잘못되어 이 두가지를 추가로 했습니다.
난봉마을 뒤에 있는 묘암제는 그 지역의 경지정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작년에 3단계의 양수를 해서 그 지역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세 번을 파보았습니다만 물이 안나와요.
그래서 지하수개발 대형관정을 개발하여 농업용수 확보하는 하는것은 불가능하다 그대신 저희가 금년 년말공사로 12월달에 묘암제 준설공사를 그대신 해가지고 묘암제에 물이 고이면 수문이 고장나서 물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수문이라도 고치고, 일부 준설을 해가지고 명년도에 비가 오면 빗물을 받아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헌복 계장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영복 계장님을 만나서 묘암제 경지정리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못해서 폐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는데 농업진흥과에 올라와서 이것을 변상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이헌복 계장님한테 변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계획이나 예산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런것은 원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묘암제쪽에 준설공사라든가 96년도에는 농사를 짓는데에는 전혀 불편이 없도록 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제가 돕겠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일단 달래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준설공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중간에 물을 품어올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합니다.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제가 판단했을때에는 그 뒤 500m후방에 능선이 있습니다.
그 능선을 타고 동쪽으로 약 700m정도 가면 동진농조 수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묘암제 밑에 있는 경지정리 지구를 앞으로 동진농조 몽리 구역으로 편입을 시키고,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편입을 시키고 동진농조와 절충을 해가지고 그 능선에 있는 수로를 거기까지 연장을 시켜서 일단 묘암제에다 물을 받고, 또 역시 장기적으로 볼때 논에다 직접 대주는 그런것을 추진해 보아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내년의 준설공사를 통해서 빗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게 할 요량으로 말씀하셨고, 농조에 편입을 시키는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박훈 위원님이 동진농조 대의원으로 계시지만 농조장님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관계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만 동진농조 수로를 직접 먹고 있는 강정마을 같은데도 10년을 넘게 애원을 해도 편입을 안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묘암제는 강정마을보다는 굉장히 더 힘들어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농조가 옛날과 같이 조합비를 많이 징수하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을 받아놓으면 골치만 아파요.
그래서 기피하는것 같은데...

□ 위원 정영환
그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답변내용에서 제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농업용수 대형관정을 개발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강추위가 몰려오지 않은 상태이니까 한번 더 시도를 해보시고, 경지정리를 하는것은 농사를 좀더 과학적으로 잘 짓기 위해서 하는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률
11페이지 가로등 관리사업을 보시면 금산 소재지 가로등 17등 설치라고 내용에 나와있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주민들한테 시달리고 있는것이 있습니다.
금구와 봉남은 가로등이 시가지에 전부 켜지는데 왜 원평은 없냐고 그러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17등이 외지밖에 안되었어요.
도시구역이라고 하는 금산면이 왜 가로등이 적게 되었습니까?
이번 96년도에는 원평 시가지를 봉남이나 금구처럼 다해주세요.
제가 주민들한테 시달려서 죽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12페이지 경지정리 사업비 부담금 미회수 현황에 있어서 왜 봉남면만 이렇게 많으며, 또 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서 사업자 부도로 해서 1억3천인가로 되어있는데 왜 부도난 사람한테 주었으며, 왜 봉남사람이 많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봉남지역에 경지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경지정리를 하면 100% 국.도.시비를 투입해서 하는데 그때는 10%를 부담하게 되어 있었어요.

□ 위원 이용현
언제까지 이것을 거둬들일수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 독촉도 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금년말까지는 끝내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금년말까지는 어렵고, 명년 봄 2월달까지는 가능할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보조금 반납현황은 왜그럽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그것은 농지관리위원 수당은 농지관리 사용잔액은 얼마안되고, 농어촌특산단지 육성 이것은 황산에 있는 옹기공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결정했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명의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시점까지는 주었고, 넘어간 뒤에는 저희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불가피하게 반납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사업자 선정이 잘못되었죠?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옹기산업이 잘안되고 해서 중간에 부도가 났습니다.

□ 위원 김재승
농산물 수입개방 대웅산업은 사업포기라고 했는데 당초에 사업 책정을 잘못해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잘못한것 아니예요?
여기에 사업포기라고 하면 됩니까? 책정을 잘못한 것이지요?
(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입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소득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별도로 저희가 나눠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소득금고 지원을 할수 있는 대상자를 농업진흥과에서 선정하셨는가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각 읍.면.동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동의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서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회수할 때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미납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징수할수 있는 차후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현재 보증인을 세우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년도 미납이 1억3천6백만원, 그년도 미납액이 5천2백12만9천원이 발생했는데 계속 저희가 독촉도 하고, 또 각 읍.면.동의 부면장. 사무장으로 하여금 특별대책보고서도 해가지고 상당히 잘 걷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징수할수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연말까지는 어렵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명년 1/4분기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고,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이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줄때의 입장과 수금할때의 입장에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안되고, 자격요건을 갖춰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1/4분기로 미루어져야 하는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형편으로 보아서 1/4분기로 받고, 2/4분기로 받는다고 대답을 하시면 안될것 같고, 여하튼 회수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저한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그런데 한가지 과년도 미수금이 1억3천6백12만6천원이라고 했는데 그중 1억2천4백85만7천원은 백산면 돌제마을에 6천6백20만원, 용지 내효마을에 5천8백65만7천원 이것은 83년에서 85년까지 조철권 지사님이 계실때에 복지농촌 시범마을로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원한 소득금고입니다.
그때 소 수입을 40만원에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9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외국소가 죽고, 또 소 파동이 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94년 7월 30일날 김제군 제39회 임시회에서 2개 마을에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그동안 약 10년동안의 연체이자가 있습니다.
연체이자 5천5백57만2천원을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감면조치를 하고, 원금 1억2천4백만원에 대해서는 94년 8월을 시점으로 해서 다시 계략을 갱신해서 5년거치 3년상환으로 년리 2%로 재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된 주민이 현재 34명인데 그중 33명이 되어있고, 1명만 갱신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관계가 갱신이 되면 적어도 총액에서 1억2천4백만원은 다시 예외가 되고 실지로 금년도 미수금은 별 어려움이 없고, 과년도 미수금 약 1천8백만원 정도의 것이 현재 문제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년말까지 과년도 미수금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2개 마을에 감면조치한 회의 서류가 있게고만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서류를 참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상황으로 해서 대형관정 10공의 사업을 다 완료하셨는가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보존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지금현재 각 읍. 면. 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랄지 이런 것은 농사짓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전기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읍. 면. 동장한테 관리 전환을 시키면 읍. 면. 동장 책임하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만경면 옥산지구외 9개 지구라고 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하수라는 것이 지상에 있는 물과 달리 굉장히 오염속도가 빠릅니다.
전문위원님! 이번 감사 현지 확인때 농업용수 대형관정 10공을 확인할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오염도가 지하수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관리상태를 저희 위원들이 직접 챙겨서 점검해볼 계획이니까 참고하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농지를 전이나 답을 대지나 잡종지로 전용할때에 어느 지역에 가서 다시 개답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대체 농지비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농지전용비는 우리가 그사람한테 부과를 해서 받는 것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받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여기에 총 금액이 1억6천9백25만4천6백80원으로 78건에 대한 농지전용 부담금은 전원 회수가 되었는가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농지전용을 해주면서 바로 받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전원 회수가 되었습니까?
(청취불능) -- 농업진흥과 관련계장 답변

□ 위원 오석호
얼마나 못받으셨습니까?
(청취불능) -- 농업진흥과 관련계장 답변

□ 위원 오석호
금년말까지 해결됩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 핵심적인 요인은 바로 그 말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그 금액은 5억이 넘지요?
(청취불능)
그러면 금년말까지는 전부 회수되겠고만요?
(청취불능) -- 농업진흥과 관련계장 답변
시하고 상관이 없더라도 일단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비 보조 현황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받는 현황속에서 그것이 빠졌다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그 현황과 금년말까지 계장님께서 그 돈을 전부 회수하신다고 하셨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적은 인원가지고 가로등을 보수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고에서 신풍로로 나가는 가로등과 신풍로 주공 뒤편쪽으로 새로난 길이 가로등만 설치되었지 가로등을 안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현재 시가지 가로등을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역전쪽은 사이사이의 1등씩을 꼈습니다.

□ 위원 김원중
11페이지를 보면 밝은 거리 밝은 마을 조성으로 시민 야간생활 편익도모로 해서 우범지역 해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우범지역이 아닌가요?
전기료를 아낀다면 시내는 끄고 우범지역은 켜야될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제대로 켜져 있는지 돌아보세요?
한쪽만 켜더라도 우범지역은 켜주어야 할것 아닙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을 보시면 우리 용지면에 95년도에 정주권 사업으로 배정된 공사 금액을 전부 이수했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5천6백만원이 미집행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것 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 농업진흥과 관련계장 답변
맞춰서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기 배정되어가지고 우선 급해서 많이 포장도 해야되고 할 일이 많은데 다른면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명년도에 2차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년도에 안한만큼을 더 보강해서 추진을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틀림없습니다.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 위원 황형묵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아까 오석호 위원이 질의한 나머지 한가지를 묻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소득금고 미납농가가 있지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 위원 유두희
미납의 원인이 무엇이고, 이분들의 직업이 대개 하우스 내지는 특용작물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미납의 원인을 뭐라고 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고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금년도미납 5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곡수매가 완료되면 내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제가 묻고 싶은것은 이분들의 미납한 원인을 물어보았습니다.
대략 이분들이 하우스를 해서 실패를 했다든가 원예작물을 하다가 실패를 한 원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소득작물을 하다가 불화을 만났다든가 하는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그 관계는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현재 안했습니다.
앞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파악이 된다면 수득금고에서 소득을 올리라고 융자를 해주었으면,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한테 어려움을 풀어줄수 없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위원 오석호
유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집고 넘어간 사항인데 제가 여기서 체납된 사람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볼때는 체납하고자 했던 의사가 전연 비취지지 않고 있습니다.
좀더 이것을 회수하고자 해서 시에서 절대적으로 협조했더라면 벌써 회수될수 있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금년 12월31일까지 회수대책을 강구해달라는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오위원님 질문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하우스를 하면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더라구요.
열심히는 삽니다.
그런데 열심히는 사는데 뭔가 안돼요.
작목이 죽는다든가 아니면 판로가 어렵다든가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해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현재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 위원 유두희
개인적인 파악이 되면 그런분들도 있고, 방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원금을 갚을 분들도 계시는등 유형이 여러 가지 있으니까 원인분석을 해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농업에 종사하며 사시는 분들한테는 무엇인가 2차적인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농업진흥과에서 방조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방조제 관리는 동진농조에서 하고 저희는 않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농업진흥과 방조제 관리에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기계화 경작로 포장에서 20kg에 2억6천3백90만원을 가지고 포장을 한다고했는데 잔액이 8천1백90만원이나 남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농조에 이관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경지정리한 지구는 농조에서 경작로 포장사업을 (청취불능)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할하는 경지정리 지구는 저희시에서 합니다.

□ 위원 김재승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김제시 관내에 (청취불능) 대형관정이 몇공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95년도에 실시한 관정 숫자가...

□ 위원 김원중
95년도에 실시한것 말고 총 대형관정이 몇 개냐구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86공 있고, 농조에서 관장하는 것이 8공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공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한해가 나면 94공에 물이 다 나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현재 대형관정의 90%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장이 굉장히 잦아요.
왜냐면 농민들이 키를 조작해가지고 관정을 운영학, 그리고 고장나면 슬그머니 문만 잠궈놓고 그냥 나가버리를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역시 관정밑의 지하에는 수증모터가 있습니다.
수중모터가 노후화되어 고장나는 것이 있고해서 약10% 정도는 앞으로 수선을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원중
우리시에서는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확실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확실합니다.
얼마전에 관리카드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전부 부착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10%에 대해 보수를 해야되는 관정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과 국.도비 집행 현황을 보면 반납현황은 4페이지에 있는것만 나와 있습니다.
기계확 경작로 포장은 정주권개발계에서 설계를 다시 냈다고했으니까 넘어갑니다만 지하수 개발관리에서 생활용수 개발사업 13공에서 1억2천5백60만원이나지금 현재 남아있는것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우선 시급한 것이 당초에는 용지면 소재지를 이 돈으로 이용시설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용지면 소재지가 상수도가 되어야 한다. 이번에 10억 기채를 해서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이 용지면 소재지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용시설만 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현재 원평시가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모래밭이고, 식수가 오염이 되고 해서 원평소재지 이용시설을 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 위원 김재승
반납할 것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나와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이것은 94년도사업이고,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이 되면 명년 하반기때 반납이 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죽산 이용현입니다.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보상 현화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이것을 보니까 45%는 지급하고 (청취불능) , 신고어업은 100%를 지급했어요.
그리고 맨손어업이라고 해서 말썽이 많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새만금 간척사업 보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가 2,201건중에 유형별로 양식면허가 67건이고, 어선허가가 222건, 어업신고중에 말씀하신 맨손어업도 이속에 포함이 되어 1.910건, 종묘채포가 2건인체 어업신고는 1991년 10월 22일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해서 뚝을 막겠다 하는 시점에서 그때까지 신고한 수치가 1,910건입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않고 맨손어업으로 갯지렁이를 캔다든가 하는 이런분들이 누락이 되었다 하여 맨손어업으로 사실상 어업행위를 했는데 누락이 되어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는 수치가 말씀하신 어업신고 1,910건외 수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업신고 1,910건은 보상대상이 120억으로 이사람들은 전부 보상이 되는데 나머지 용역을 주었습니다.
전라북도 지사가 용역을 군산대학 해양연구소에 주어가지고 이사람들을 주어야 되느냐 안주어야 하느냐 하는 용역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용역 평가를 위해 현지를 나와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은 누락이 되었으니 농산부에게 지원 요청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농산부에서 그것은 안되겠다 하며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 유보숫자가 지금 달라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주는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생활보상비 3개월분으로 하여 정부에서 3인가족이라 하면 약 3백만원 정도로해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인근 군인 부안군에는 지급을 많이 해가지고 보상을 많이 받았는데 김제시만이 보상을 못받고 있다해서 항의가 계속 전화로 온다고 이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죽산면에도 맨손어업이 많아요.
실제 하는 사람은 못받고안하는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속을 알아 빨리 신고한 사람들은 받았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적 투쟁을 한다고 난리입니다.
가능합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법적 투쟁을 해서라도 탈수만 있다면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지요.
그러나 부안군과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진강 연안을 두고있는 바로 이웃 부락입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많이 타고, 김제군은 어업신고한 숫자가 적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그냐하면 1991년 10월 22일을 못을 박아 그 전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하지 말도록 정부에서 고시를 했습니다.
못을 박아 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안군은 계속 그 이후에도 신고필증을 처리했습니다.
말하자면 신고증 발부를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내주었냐면 부안군은 전부 막는것이 아닙니다.
전부 막지 않고, 20%정도가 연안이 터져있기 때문에 나가서 나는 어업을 해해야겠다 하니까 어쩔수 없이 내주다보니 불상사가 난 것입니다.
그것이 1만3천여 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적해가지고 지금 담당공무원 3명이 곤욕을 치르고, 형사처벌 받는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럼 시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인근 군에서는 혜택을 보았는데 김제시만 혜택을 못받았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것 없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정부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공무원이 착오를 일으켰다든가 아니면 서로 부합을 해서 했다면 시정을 해야지요.
그것은 제가 공무원 입장에서도 시정을 해야할 사항으로 믿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률
4페이지 공동 이용조직 지원 현황을 보시면 사업량이 대규모와 소규모로 나뉘어져 있는데 대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하며, 소규모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그리고 금산면은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어디의 누구인지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9개소 중에서 대규모가 8개, 소규모가 1개로 되었습니다.
대규모는 6천만원 한도내의 공동이용 조직이고, 소규모는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 능력에 따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종률
금산면 어느 마을 누구인지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입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 질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안물 공판장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과장님 입장으로서 공판장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 첨단농업 육성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에 채소단지나 화훼단지, 파이프 온실에 대한 추진현황과 보조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을줄로 알고 있었는데 감사 자료에 빠진 이유가 뭡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위원님들께서 대충 질의를 해주신 분야가 여기에 수록이 되었고 기타...

□ 위원 오석호
과장님! 제가 감사 자료에 이것을 첨부할수 있도록 요구를 했고, 저는 이것이 금년도에 산업과에서 지급한 사업중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ㄴ 것이기 때문에 제가 첨단농업 육성사업으로해서 4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 자료에 올라와야 할것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야기되어가지고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까지 난 사업적으로 보면 어렵게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감사 자료로 올라와야 될 사항이 빠지게 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본인이 묻겠습니다.
파이프 온실등 4개 첨단농업 육성사업의 현재 진행 현황과보조금 지급 내역을 보내주시고 농산물 공판장이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남아있는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누가 지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아까 말씀드린데로 파이프 온실등 4개사업은 구체적인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판장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준대도시는 정부공직자 기관에서 직접 관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주나 서울같은데에서 도매시장법에 의해서 직접 공판장 업무를 공무원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소도시로 우리 김제 공판장 같은데에서 하는것은 직접 기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협기관에서 자기 자금을 내가지고 정부지원을 받고 해서 주체가 원예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협에서 일괄 처리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은 공판장이라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제 농협에서 유사농협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말씀만 답변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책임의 한계는 어디에 있다고 볼 것이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체는 농협중앙회에서 지원분도 많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한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협조가 안되면 그 상태로 놓아두실 겁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저희가 품목고시를 그렇지 않아도 어떻게 하든 저희 관내에서 해결할려고 지사님께 거리제한 및 품목고시를 신청 했어요.

□ 위원 오석호
그것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만약에 신청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우리 김제 지역에서는 원협공판장을 했으니까 원협공판장 품목고시 15가지외에는 아무도 못합니다.
김제 농협에서도 못하고, 개인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김제 원협공판장에서만 구판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권자인 도시사의 공문이 내려온것을 보면 농협에서 하고있는 유사공판장이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의해서 취득권을 가지고 있다. 거기도 역시 구판장을 하는 기관이다 해서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지정한 근거에 의해서 김제 농협도 똑같은 구판행위를 할수 있다하여 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원래 그런것을 생각하지 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안하신겁니까?
원래 그런 생각을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지을때에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문제가 야기될수 있다는 것을 전혀 시에서는 생각을 않하신 겁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도시에서 직접 행정에서 관할하고,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한다면 안했어야 맞는데 농형에서 하니까 나도 해봐야 하겠다 할때에 하지말라는 한계성이 있었겠지요.

□ 위원 오석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해관계가 얽혔더라도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조금더 행정적으로 운영의 미를 져서 행정이 앞에서 과감하게 이끌어 준다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로 아까도 추진과정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도지사에게 품목고시를 해서 그 외에는 거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가능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김제 단위농협에서 법으로 똑같이 기득권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은 그 대로 방치되고 알아야 합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김제원협에서도 서비스를 해가지고 똑같이 경쟁을 하는것 뿐이지요.

□ 위원 오석호
물론 법적으로 그런 보장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모든 문제가 관장된 현재 입장에서는 뒤에서 그런 상태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품목고시 신청을 하는것은 상대 조합에 (청취불능)
그것을 안하고 가급적이면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적으로는 기가막힌 한도까지
(청취불능)
최대로 권한행사를 해서 지사님에게 품목고시를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한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참 창피한 일입니다.
저도교동 관내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것의 책임의 한계를 물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야하는지는 제가 감사 담당관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지나가는 사람, 오는사람, 김제사람, 부안사람 할것 없이 무엇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방치상태에 놓여져 있는지의 이야기를 위원들한테도 물어봐요.
그래서 답변을 못합니다.
확실한 내역도 몰라서 답변을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득권의 허가를 다 내가지고 법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제가 볼때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한치의 앞도 못본 행정에 물론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사전에 확실한 규약과 규범을 만들어 놓고 법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막대한 돈을 투자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도 기득권을 갖고 이 사람들도 기득권을 가져 지사한테 품목고시하고 하는 가운데 사실 골병들어가는 것은 우리 김제시만 골병들어간다는 애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저도 안타깝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교동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 한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공판장에 대한 과장님의 향후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대로 첨단농업 육성사업 추진현황 현재 진행중인 것과 보조금 지급 내역도 아울러서 전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오석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책임의 한계를 오석호 위원님이 물었습니다.
원협 공판장이 이건재 시장이 계실 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산업과장 최규철
예. 맞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때 이건재 시장한테서 그쪽에 원협공판장이 가면 공판장 통합을 원칙으로 한 시비 보조와 국비 보조, 또 원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빛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협 회원들이 자기 돈을 출자하여 공판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을때는 통합을 분명히 그때 당시 조합장님도 이건재 시장앞에 가서 통합하는데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가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로 할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직 대통령도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구속하는 이 마당에 시비 2억3천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서 그러한 공판장을 지어가지고 제대로 구실을 못할 경우에 전에 있던 이건재 시장이나 권운기씨, 이성학씨들 모두 지금 그 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 모두 세워서 위원들이나 사람들이 납득이 갈수 있는 대답을 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이 책임의 한계를 대답할 사항이 안되어 있는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사람들을 데려다 놓으면 확실히 나옵니다.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우리 요촌동에 있는 상설시장 현대화 작업이 추진되면 거기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 이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상설시장도 옮겨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이고 해서 다각도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액수를 들여서 지은 공판장이 무용지물로 남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연구를 하셔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 오석호
대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대안을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정영환 위원님이나 오석호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힘이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행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취불능) 농산물 유통도 포함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농산물 유통이 어느때부터 정부에서 관심을 갖데 되었냐면 잘아시는 바와같이 1970년 후반기부터 농산물 유통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해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아마 시. 군이 정위원님께 지적해주신 바와같이 분리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시에서 큰 사업으로 추진한걸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물량 (청취불능)이라 하면 사회간접자본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중에 어떤 하자가 있고, 진행이 안되고, 시의 발전에 적극적인 행정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은 있을수 있지만 과정에서 어떻게 잘했으면 되는데 협조를 안해가지고 김제농협에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같이 그쪽으로 들어가겠다 하는것까지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안들어가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것이 어떤 사회문제가 되고, 법적으로 대두가 되어가지고 법으로 해석할수 있는 시간까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농협중앙회 산하인 김제단협, 원협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회에서 몇차례 나와가지고 어떻게든지 해결을 모색할려고 중대한 사안으로 김제지역발전에 큰 힘이 되니까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하는 것이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오위원님이나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시키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대단히 잘못된것 같아요.
왜냐면 쇳불은 뜨거울때 빼라고 합의각서까지 받았다면서요.
그때 빨리 해버려야지 왜 이렇게 미루어서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그것은 양해 사항이지요.
양해 사항을 그사람들이 안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때려 눕히지는 못하지요.

□ 위원 오석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는 안되고, 누가 잘못해서 안되고 하는 얘기를 듣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추진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국장님도 와계시고, 담당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확고한 소신과 대책을 기대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유두희
유두희입니다.
새만금 간척개발사업 보상문제에 대해서 한번쯤은 집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정회에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할것은 지켜야 한다그런 말씀을 하셨다고했는데 법은 법대로 지켜야 하겠지요. 좋습니다.
그런데 어민들이 처음 시작되면서 2년전인가 15% 보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동양식장을 가지고 있는 어촌 경우는 갑자기 몇 백에서 천만원씩 받으니까 앞으로 계속 나머지 85%가 나온다고 하니까 흐뭇한 마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관부라는 것이 붙어서 안된다, 그 부관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관부가 의혹이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제시 서해안 지역에 있는 양식장들이 거의 동일지역, 거의 비슷한 (청취불능) 예를들어 (청취불능) 3월달에 갱신한 곳에는 부관부가 안붙고, 89년 12월달이나 89년에 갱신한 것은 붙고 안붙은 사람을 유형별로 대충 보면 서울에서 양식장을 사가지고 와서 듣기로는 아산면에서 1차 보상을 받고, 수익도 많아요.
대리까지 해서 양이 엄청나요.
아마 보상이 처음에는 (청취불능) 45억을 받게되는 모양입니다.
그분은 1차 아산만에서 하니까 부관부 내용을 잘 알았다고 볼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붙었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부분, 또 안붙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측면은 아닙니다만 뭔가 의혹스럽고 시원한 것이 없어요.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냐면 법대로 집행되어 지금 어민들이 안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탄원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할려고 해도 행정에 무엇인가 잡히는 것도 있고, 걸리는 것이 있어야 행정소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법이기 전에 시민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이 되고, 담당 관계 공무원도 시민들을 위한다고 생각되면 무엇인가 확인치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집고는 넘어가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관부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나, 심포의 많은 어민들이 생각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의혹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법으로 안된다. 처음에는 된다고 해서 15%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들한테 그것을 삭제하고 말하자면 나머지 돈만 주는 경향이 오더라구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부관부에 대해서 정말로 이것은 법대로 잘 집행된 것인지, 아니면 5-6년 전이 되겠습니다만 과장님 스스로 생각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혹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산업과장 최규철
물론 제가 허가권자는 아닙니다만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양식면허가 67건, 확고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5건,52건이 보류중에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의아스러운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8가지 유형이 있는데 90년 3월 1일자로 시,군에 넘어왔습니다.
(청취불능) 양식면허 허가권자로 시장, 군수가 위임이 되어 왔습니다.
이 전에 면적이 많은 것은 중앙이고, 중간쯤 되는 것은 도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3월 1일 이전에 8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 것이 어떤 것은 부관이 붙이, 어떤 것은 부관이 붙지 않았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보니까 부관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적으로 어떠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지요.
(청취불능) 정부 것입니다.
정부에서 바다나 강을 다루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필요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겠다, 소유권자가 보다 더 활용도 높게 써보겠다 하는 취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하겠다고 고시를 한 것 입니다.
고시를 하면서 이후에는 허가나 승인을 해주면 보상을 해주어야 하니까 해주지 말아라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90년 3월 1일 이전에 도에서 부관을 붙이던 것이 우리시에서 붙인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부관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양식장 합병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 10헥타를 최가가 가지고 있는데 그 옆에 개발한 지역에 흙이 몰려왔다 그래서 10헥타를 다시 양식면허신고를 내야겠다 할 때를 합병이라고 합니다.
먼저 있던 것에 합병을 해줍니다.
그 합병한 것은 기득권을 인정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로 안붙이고 내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주는데, 그러니까 날짜가 앞에 있는 것을 안낼 수도 있고, 뒤에 있는 것을 낼 수도 있어요.
도지사도 감사를 받기 때문에 심각하게 행각해서 조건부를 붙이지, 어느 1건을 붙이고 안붙이고는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유형중에 제일 많은 것이 합병이 많고, 그리고 재신고, 제가 생각해도 재신고는 안내주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91년 10월 22일인데 10월 22일전에 맨손어업 신고증을 냈습니다.
5년만에 내니까 5년후인 98년에 신고증을 가지고 와서 무효된 것을 5년만에 또 내니까 재신고를 내는 겁니다.
재신고를 낼때에는 당연히 조건부 부관을 붙여야 합니다.
안붙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지요.
그래서 지사님께서 질문한 답변을 건건이 재판을 붙여봐야 안다 그렇게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과장님도이 문제를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하시고해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어민들의 관심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적법성을 논해가지고 안되는 쪽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만에 하나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어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도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십사 하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김원중 위원입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95년 8월 15일부터 20일까지 5일 동안 5.250헥타를 했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8천9백54만7천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런데 면별로 어디 면에 몇 헥타, 무슨 약을 갖다가 뿌렸는지 상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성의 없는 감사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예. 면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만 가령 진봉같은 경우는 50헥타를 하고, 백산면 같은 경우는 200핵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1핵타를 한곳은 한사람에게 주면 되는데 적당히 10핵타정도 나온 곳에서는 아까 여기를 보니까 보리갈이에 대해서만 아마 농약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행정에서는 (청취불능)
약 10헥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행정에서 그냥 경작면적으로 풀어버리고 나면 한집에 1명꼴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것을 누가 받아서 1명으로 나눌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서 한사람이 쓴다거나 그냥 이장이 쓰지 말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 보조금 농약은 전체적으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해야지. 그래서 지난번에 여론수렴을 해보라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읍면에서 공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작위로 저도 전화를 해보았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0헥타정도 나간데는 그래도 가능하지만 몇 헥타 나간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농약 특히,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말썽이 많은데 일괄적으로 전 면적에 줄 수 있게 나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없애야지 그것이 나가서 어느 집에 처박혀 있는 집도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위탁영농회사, 공동이용 조직지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문제가 중복지원이 된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리가 나고 있으니 전체적으로 명단을 뽑아 주시고, 그리고 95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잔액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가 가령 예를 들어 일반농기계 민간인 자본이전에서 일반 농가농기계 구입같은 것을 보면 1,050대가 나가고 있는데 집행액이 약 3억 8천, 남은잔액이 6억6천정도 남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농기계를 농민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많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잔액이 전반적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먼저 공동 방제라든가 병충해 약제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생각을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갑자기 도열병이 생길 때에 대책이라 해서 중앙에서부터 프로테이지가 내려 옵니다.
보조 내시가 되어가지고 돌발 병해충이 나올 때에는 우리 김제시에서는 보조 내시 프로테이지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방법론에 가서 좋지요.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로 배분이 안되니까 안된 것을 반납해야 해요.
여기에 농약 지정추진위원회가 있는데 추진위원회 때 그 말을 하면 위원님들이 그중에서 심한 지역에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국고나 도비 반납을 하면 우리 손해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이렇게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사항은 어떻게 하든지 시비라도 더 해서 나눠주도록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말단 면직원에서 끝나고, 리장님들의 봉사행정인데 봉사행정을 제대로 한다면 제대로 돌아가야지요.
그런데 그 분야는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한번쯤은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자료는 대단히 불충분했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김제시 산업과의 모든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자료는 아주 불충분 했어요.
이점을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자료를 정확히 내주세요.
시의원님들이 좋은 자료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지금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 위원 황형묵
제가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 상반기 사업으로 덕시설 보조 또는 지원 융자사업이 있었죠?

□ 산업과장 최규철
예.

□ 위원 황형묵
덕시설 설치한 것이 아마 보조금이 5억 얼마 이상이 나왔을텐데 그것이 현재 시설하는 사람들 농가별로 다 지급되었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지급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 위원 황형묵
왜 아직 지급을 않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94년도까지는 독농가 위주로, 농가 위주로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농수산 통합 지침이 마련되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어있는데 그 지침의 핵심이 영농조합법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의 95년도 사업은 아까 통합지침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 그러다 보니까 김제배 조합의 순위가 제일 앞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김제배 조합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를 조성해서 해라 그러니까 50헥타 이상 과수면적을 확보한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김제는 단지 조성이 안된다 하여 또 날라갑니다.
그래서 김제배 조합 대표가 권운기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시비의 조성도 있고, 덕시설도 있고, 암반관정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유형이 60% 이상 사업이 진정되어야 우리가 가서 되었냐 안되었냐 하는 것을 따지고 하는 것이지 아직 미흡할 때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재촉을 하고, 아까 지적해 주신 덕시설은 다 되었는데 나는 왜 안주냐 94년도말까지는 반드시 농가단위로 해서 되었으면 나갔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로 생산자 단체로 취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주체가 영농조합법인을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찰을 해가지고 60%선으로 끌어올려서 지급하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어느 법인에서 아직까지 미설치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우리 김제시 관내에서 과수유통 지원사업은 김제배 조합 하나예요.
그러니까 박종률 위원님도 질문하시는데 왜 원평배는 안들어갔냐 하고 물으시는데 단지 하나밖에 못해요.

□ 위원 황형묵
김제배 명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원평배나 (청취불능) 전에도 합쳐야 된다고 했는데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현재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내면적인 지적을 말씀해 주셨는데 농수산 통합지침은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이면 법인등기가 가능하지요.
등기낸 과수만 17개소입니다.
17개 영농조합법인이 서로 경쟁적으로 순위 제일 앞에 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맨 앞에 서있는 순위 1위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농산부측에서는 사회적인 경쟁, 국제적인 경쟁에서 조합을 만들고 있으면 품명이 배하나이니까 배는 무엇보다도 앞장설 것 아니냐 해서 경쟁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앞으로 산업과에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하시고, 원활한 회의 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9:1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0 정회)

□ 위원장 김유웅
성원이 되었으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9:10 속개)
다음은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정화시설이 되어있는 농가별 사업량 91개소에서 개별농가 56개소와 간이정화시설 27개소, 톱밥발효 우사, 축분발효시설이 된 각 농가별 현황을 전부 뽑아 내일 오전중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고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입니다.
4페이지 현황속에 축산공해 방지시설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수질오염이나 공해등등 온 나라가 시끄러운 입장인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가 순조롭게 잘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허가대상업소가 94개 업소로 100% 다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오석호
그리고 신고대상이 902개소로 86%가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오석호
그리고 규제미만이 1,300개 업소인데 그중 설치가 162개인데 지금사실 강의 오염도가 생활폐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에 문제를 두고 우리들이 심히 수질오염쪽에 염려를 두고 있는 것은 축산폐수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폐수 시설이 원만히 잘 정화가 되어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저희들이 8명입니다.
과장 1명, 계장 2명. 직원 5명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감사장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단속한 실적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앞으로 단속해야 할 계획도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는 우리 지방에도, 시골에도 절대적으로 이것은 막아야 합니다.
저는 축산폐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직원 현황, 청원경찰을 늘려서라도 예산에 반영해서 축산폐수 단속을 저는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축산폐수가 우리 주위에 만경의 농지방죽, 금천에 있는 저수지 등등이 어떻게 보면 축산폐수로 다 오염이 되어가고 있고,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 감사자료에 직원 현황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청취불능) 이번 기회에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국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가 가축 도살장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관이 아닌가요?

□ 축산과장 염한섭
도축장은 저의들 소관이 아니고, 가축위생연구소에서 검사원들이 2명씩 나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소관으로 도축장의 도살행위가 수의사에 의해서 검진받고 있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그전에는 그랬는데 90년 1월 1일부터 그 업무가 가축위생시험소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럼 과장님은 전연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오석호
그럼 그것을 어디에다 확인해서 가축 도살 세금관계를 물어봐야 합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도축 두수는 김제 관할은 전주에 있는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 도축실적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저희들이 세정과에 내가지고 세정과에서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도축행위가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그렇게 해도 우리시 과에서는 속수무책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도축장 내에서 불법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들 책임이 아니고, 도축장에서 밀매 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 위원 오석호
해야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오석호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단속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잡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는 도축장에서 도살되고 있는 동물과는 땔래야 땔 수없는 식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도 우리가 유념을 하셔서 우리 식탁에 들어오는 고기들이 비위생적으로 다루어져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또 한가지는 세금 포탈로 인해서 엄청난 비리행위가 우리주위에서 비일지배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먹인 소 내지는 죽어가는 소를 마냥 건강한 소마냥으로 도살되어 판매되는 행위가 있는데 그 점 유의하셔서 앞으로 별도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고기에 대해서는 적어도 김제만큼은 불결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점 앞으로 유의하시고, 제가 사실은 과장님한테 단속실적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다른 계획을 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구상되지 않았다니까 이번 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아시고 좀더 보다 나은 축산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7페이지를 보면 공수의 위촉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명단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명단하고, 8명에 3천2백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내역과 매월 보고를 받고 계시는데 예방주사 및 진료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방주사를 접종할 때에는 저희 축산과 직원과 공수의 1명, 축협직원, 읍, 면직원이 같이 출장하여 놓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고, 또 저희들이 동물전염병의 예찰과 진료 실적을 받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않습니다.
수의사들한테 보고서 들어오는 것만 취합을 합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니까 매월 보고받는다고 되어있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예방을 하고...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예방주사 접종을 같이 합니다.

□ 위원 김원중
매월요?

□ 축산과장 염한섭
아니요. 그때그때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매월 보고하는 식으로 되어있는데요?

□ 축산과장 염한섭
진료나 예찰, 예방주사도 저희들이 관에서 약을 사가지고 예방주사를 놓을 때에는 같이 나가지만, 예방주사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공수의나 일반 가축병원에서 예방주사약을 갖다놓고 접종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을 (청취불능)

□ 위원 김원중
그것도국비나 시비에서 보조가 나갈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아닙니다.
가축병원 원장님이 구입해서 농가들한테 접종을 할 때에는...

□ 위원 김원중
무료로 놓아줍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적당한 가격을 받고 ,예방주사를 놓고 또 진료도 해줍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공수의 8명에 대한 명단과 매월 보고받은 양식이 있으시면 복사하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월별로요?

□ 위원 김원중
예.

□ 축산과장 염한섭
공수의들이 제출한 월별로 복사를 하라는 말씀이시죠?

□ 위원 김원중
예. 95년도 것을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그러면 저희들이 집계를 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 위원 김원중
집계가 아니고, 공수의들이 쓴 원본요.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오경식
환경적 차원에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대단위 축사와 주거지역과의 거리제한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 위원 오경식
악취가 난다고 해서 주거환경에 불편을 받는다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마을안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은 저희들이 축사시설비를 지원해 주어가지고 마을 바깥권으로 이주해서 짓도록 권장도 하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해 줍니다.

□ 위원 오경식
조금 떨어진 곳으로 결국 장소를 선택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리가 냄새나는 것은 몇백미터도 갈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축산과장 염한섭
그 거리로 제한하기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오경식
동절기에는 별 냄새를 못느끼지만, 하절기, 또는 우기가 있거나 저기압인
경우에는 악취가 심하게 왕왕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느끼는 사실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이 주거생활에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시정조치를 저희들은 할 수 없고, 그 축산농가를 설득하여 마을권 밖으로 이전토록...

□ 위원 오경식
밖이라고 하는 얘기가 냄새가 안오는 거리를 말합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그 마을에 지장이 없는 거리를 말하는 것이지요.

□ 위원 오경식
그러며 무제한이네요?

□ 축산과장 염한섭
지역에 따라서 틀립니다.
법적으로 거리제한도 없고요.

□ 위원 오경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황형묵
실제로 축사 60평 이상을 지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각면에 지도 단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네한가운데 100m도 안되는데에 약 1억원을 들여 가지고 자금시설대부를 받아
(청취불능)
차라리 우사같으면 냄새가 덜해요.
계장, 돈사 이런 경우는 아주치명타입니다.
그런데 (청취불능) 지원받아 짓는 사람이 현재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것이 소막인줄 알았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어디라고는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실제로 면의 축산관계 취급하시는 분들이 확인해가지고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을 회수해 버리든가 그렇게 해야지 약 1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은 것을 어떻게 (청취불능)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염두해 두시고, 미래지향적인 홍보라든가 주민들에게 잘 해야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오경식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축산법에 의해서 앞으로 주거지역 몇m이내에는 돈사는 우사를 지을 수 없다는 조례를 시에서 만들 수 는 없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북도내에서는 시, 군 조례로 규정한대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아보아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 만큼이라도 농가들의 거센 반발이 있지만 우리 김제시는 엄연히 이제는 통합시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주거환경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여쭤본 사실이 있는데 이번 95년도에 원인도 모르게 모돈이나 출하할 돼지들이 많이 죽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세 축산단지 예방접종 실시한 보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동물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서 이러한 보고를 들어본 적이 전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아직 못들었습니다.
정위원님한테 듣고 그 농가를 확인해 볼려고 했는데 제가 미쳐 못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때 가격이 황금기 때 죽었는데 요즘 생각으로는 모돈같은 것은 죽어서 사료값으로라도 절약되니까 요즘은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값이 좋을 때 1,100원, 1,050원 할 때 죽었는데 저도 사실 포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묻는 작업을 했습니다만 제가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놀랜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과거 같으면 그렇게 출하하기의 돼지나 모돈이 죽었다고 한다면 먹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포크레인으로 묻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나무 밑에다 묻고 있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영세한 농가들을 상대로 예방접종을 했다고 기왕에 보고가 올라 왔으니까 동물병원을 상대로 해서 원인규명을 해서 내년에라도 농가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적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초치를 취하고 정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을 보시면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에서 사업비가 도비, 시비해서 6백 84만원, 사업량은 24대인데 18대의 실적이 있으면서 대상자 포기라고 했는데 이장비 자체가 어떠한 종류의 장비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의 종류인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24대인데 실제 1대당 32만 1천원이 됩니다.
그런데 54만원이면 2대도 안되고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또한 시비와 도비와 예산액이 서있는데 왜 도비만 반납액이 나와있는지?
집행액에서 어떻게 나와 있으면 안맞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24대중 18대인데 자금이 예산액에는 시비가 3백42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에서 시비가 2백88만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3백42만원에서 2백88원을 뺀 잔액 54만원이 도비 다음에 기재가 되었어야 하는데 양식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54만원에 시비가 기재가 안되었고, 반납된 동기는 저희들이 전기 제각기를 24대 공급할려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대상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대상자가 부득이 그 사업을 못하겠다, 전기 제각기를 돈을 주고 못사겠다 하여 6대가 포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 포기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타 대상 농가를 선정했을 텐데 늦게 포기가 되었고 그리고 대상 사업비는 30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30%이고, 대당 9만원, 그리고 시비가 9만원으로 54만원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54만원을 집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유인물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말씀이죠?

□ 축산과장 염한섭
예.
그리고 그 밑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서 540두로 나와 있는데 끝에 가면 반납액중 계가 93만6천원이고, 국비가 46만8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반납액이 46만8천원이고, 당초에 예산에 국비가 없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과장님께서는 자료체출시 점검을 안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죄송합니다.

□ 위원 김진국
죄송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왜그러냐면 96년도 2월에 회계종료 되고 새로 유인물 짜고 95년도예산에 이것이 들어가지요
불용액이라든가 대상자 포기해서 사업 미집행 예산으로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94년도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국
이것이 94년도사업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김진국
그래서 예산서에 이것은 예산 자체가 유인이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그렇지요. 반납액이 서서 반납한 것도 있고, 반납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94년도 사업이면 앞에다가 국,도비 사업으로 해주어야 되고, 그러면 95년도는 사업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95년도 사업도 국,도비 반납할 형편까지는 안가고 전부 집행합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그렇지요.

□ 위원 김진국
한 건도 안나와요?

□ 축산과장 염한섭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94년도 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95년도는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 위원 김진국
그러면 년도 표시를 해줘야 이해를 돕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95년도 자료를 뽑아 오셔야 하는데 94년도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신것 같아요?

□ 축산과장 염한섭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만 94년도분입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사업량에 대해서 계획은 330헥타로 되어있는데 실적도 330헥타란 말입니까?
그러면 330헥타에 대한 예산이 세워졌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김원중
그런데 왜 남아서 반납을 시킵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40두 계획으로 해서 실적도 540두인데 남을리가 없잖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종자 때와 비료 때가 9천9백66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5천3백66만3천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4천5백99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5백18만1천원하고 도비 1백55만4천원을 반납했는데 왜 이 차액이 생기냐면 (청취불능) 종자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데 답리작 사료작물을 소를 먹이기 위해서 작물을 심으면 답리작 사료작물로 저희가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종자 값이 싼 것은 이렇게 남습니다.
그런데서 차액이 나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형묵 위원 질의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 위원 황형묵
지난번 추경 때 용지면 신암과 신흥의 폐수처리장이 있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폐수 처리장이요?

□ 위원 황형묵
예. 양쪽 폐수처리장 보수비가 한쪽에 50만원씩 해서 1백만원을 승인한 적이 있는데 현재 보수를 해가지고 가동중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죄송합니다.
제가 그 업무를 타 과를 전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 위원 황형묵
그러면 축산과에서 거기가 실제로 가동하고 있는가 안는가 하는 확인 점검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제가 업무는 축산이기 때문에 저하고도 관련이 있고 해서 그때 청소과장님과 같이 가서 모터가 안돌아가는 것하고 (청취불능) 그 예산을 추경에 올려었던 것입니다.
그 집행은 청소과에서 하고 관리도 청소과에서 합니다.

□ 위원 황형묵
그러니까 그뒤에 가서보니까 고장이 나서 안돌아가는데 지금 예산은 올렸고, 승인을 받아가지고 고쳐서 가동을 하고 있는가 안하는가를 한번도 지도 점검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죄송합니다.

□ 위원 황형묵
죄송하다고 할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금 원인의 불씨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용암천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똥을 따로 치우고, 오줌을 싸는 것을 물로 씻어내면 되는데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 똥과 오줌이 혼합해서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 용암천 일대에 전부
(청취불능)
그런곳을 수리해가지고 돌려야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올렸을것 아닙니까?
올렸으면 다시한번 정비를 해가지고 재가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이런말을 했습니다.
어느 사업체를 지정해서는 안되지만 (청취불능) 한양농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정화시설하는데 시멘 한조각이라도 붙어있으면 그 실태를 파악하여 저한테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한양농장 밑의 (청취불능)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왜 안가져 왔습니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아침 오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현황도 뽑고, (청취불능)과 한양농장의 실태를 조사하시고 양쪽 소류지에 가서 병에다 방죽 물을 떠가지고 오세요.
우리 위원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공수의 수당이 8명에 3천2백만원인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우기는 2천5백50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예산계에서 2천5백50만원을 세워 놓았으면 3천2백만원을 지급할려면 축산과에서 주어야 할것인가요?

□ 축산과장 염한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저희 예산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랬으니까 금년에도 그럴 것이다 했는데 이 국비가 도에 와가지고 도에서 재배정을 해서 경리계에서 직접 지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저희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국비가 없는 것입니다.

□ 위원 김재승
3천2백만원이 맞습니까? 공수의 8명의 수당이 공수의 활동실적을 보면 현황에는 8명에 3천2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2천5백5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어떤것이 맞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둘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여기에 나온 3천2백만원, 국비 6백만원은 도에서 직접 송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속에 잡히지 않고 그냥 재배정 되어 공수의한테 저희들이 원인행위해서 넘겨주는 것하고, 도비 1천만원과 시비 1천6백만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천5백50만원이 맞습니다.

□ 위원 김재승
맞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김재승
그럼 둘다 맞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 위원 김재승
알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황형묵 위원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 막대한 예산 2억5천만원을 들여 축산폐수처리장을 설치하였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나 정착촌을 말씀하십니까?

□ 위원 김원중
예. 신암요.
그럼 전기를 농업용을 씁니까? 아니면 산업용으로 씁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농업용으로 안된다고 해서 아마 다른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 위원 김원중
지금 농업용으로 안쓰기 때문에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형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설치를 해주었지 농업용으로 안되고 산업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동을 않고 폐수를 흘러 버린다는 얘기에요.
단속을 해서라도 가동을 할수 있는한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제가 내일 청소과장과 상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렇게 해주세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홍구 의장 발언 요청)

□ 의장 여홍구
저녁 먹고 밤늦게까지 하는데 축산과는 과장님 답변이 아주 불성실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아까 오경식 위원같은 경우 질문했을때 주거지역에서부터 몇 m 거리라는 제한이 없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의장 여홍구
왜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조례로 할수 있냐고 정영환 위원이 물으니까 전라북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축산과장 염한섭
조례 가능여부를...

□ 의장 여홍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청소과 8페이지를 보세요.
축산농가 부락으로부터 이전격리 현황에서 가축사육 금지 근거를 보시면 김제시 가축사육 금지조례 제2조, 95년 2월 4일날 제정한것 있고, 그리고 금지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도시계획지역내의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준 주거지역, 도시계획지역외 취락지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님이 그런것도 모르고 무조건 아직 없다, 안된다 그러면 됩니까?
성실하게 감사를 하는것이 아니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요?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듀희
축산단지 조성사업중에서 감사자료에 빠져있는 조성지역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94년도에 시작하여 95년도에 끝나는 한우단지와 금년도에 시작하여 96년도에 끝나는 젖소단지는 있고, 96년도에 착수하여 97년도에 마무리되는 양돈지는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 위원 유두희
제가 보기에는 단지 조성의 성과라 해가지고 공동시설 설치 및 시성의 공동활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인허가를 내가지고 자금 받아서 단지조성을 하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그렇지요.

□ 위원 유두희
(청취불능)

□ 축산과장 염한섭
5인 이상이 영농조합을 만들면 사업신청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젖소 표본화단지 법인을 낼때 그 조합원을 젖소를 키우거나 한우를 키우는 사람으로 해서 법인을 내도록 유도한 사실이 있으시냐구요?
단지 조성이 표본화단지를 낼때 기 젖소를 키워서 생산물을 생산하거나, 한우를 키워서 비육을 하는 사람으로 표본화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키우던 시설이 현대화 되어야만 경영수지나 생산능률이 개선되는 것이고, 품질도 고급화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젖소단지나 한우단지를 제가 알아보니까 그 조합원들이 1명, 아니면 2명 정도가 끼어있고 나머지는 젖소나 한우에 대해서 문외한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산의 양돈단지 만드는 것은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다 끝났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분쟁의 소지가 끝나가지고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9월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농지전용허가가 시에 접수가 되어 도의 허가를 받기 위해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들어가지 않는 논 주인이 자기 땅을 평당 5만원씩에 사라,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당초 사업대상지구가 바뀝니다.
저희들이 뭐라고 말씀도 못드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본래의 축산단지 조성의 취지가 빗나가고 있어요.
양돈을 하든 비육을 하든 젖소를 하든 기 하고 있는 사람들로 축산과에서는 유도를 해서 시설의 현대화, 품질의 고급화 또는 오.폐수의 문제등 이런것이 해결될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고, 아까 김원중 위원께서 질문하신 공수의 8명 3천2백만원 지급건에 대해서 그러면 지출(청취불능)를 축산과에서 내가지고 어디에서 돈을 찾아갔다고 하셨죠?

□ 축산과장 염한섭
회계과에서요.

□ 위원 유두희
그럼 확인을 할수 있습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예. 확인할수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김원중 위원께서 두가지 주문한 것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유두희
그리고 축산과에서 아까 정영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돼지 그 병이 뭣인지도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모돈만 약 70마리 죽이고, 비육돈을 150마리 죽인 그러한 사건들이 봉황동, 봉남에서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큰 문제가 있고, 공수의들한테 3천2백만원을 주면 뭐합니까?
내년부터는 차라리 주지 마세요.
차라리 의원들한테 나눠주세요.
그런 병이 있으면 의원들이 주사기 들고 주사놓고 다니께요.
뭐하는 것들 입니까?
공수의들이 알고도 보고를 안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에서 업무에 태만했거나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판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축산공해 방지시설 설치 현황이 나오죠?
그 현황을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허가대상이 94개소, 신고대상이 902개소, 규제미만이 1,300개소로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런데 축산폐수 설치 기준을 두고 허가랄지, 신고랄지, 규제미만이랄지 이렇게 두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수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으로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수 규모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는 272평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돼지는 300평 이상으로 이 두가지는 허가 대상이 되고 닭은 아무리 면적이 많아도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소가 106평에서 272평 미만까지는 신고대상이고, 돼지는 75평에서 300평 미만입니다.
닭에 대해서는 허가 대상이 없고, 신고대상으로 151평 이상이면 전부 신고대상에 해당 됩니다.

□ 위원 최판동
제가 알고 있기에는 닭이 151평이라고 했는데 그 현황 자료를 주시고, 이 외에 현지 조사를 해서 현장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 이상의 면적을 소유하면서도 무허가 신고를 했다든가 이러한 등등의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현지 조사를 다 해서 이 현황이 나온 것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앞의 현황은 읍.면을 통해서 받은 현황이고, 신고대상이나 허가대상은 청소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답변 도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서 낙농장비 현대화 사업 이것은 우리 예산서의 부속서류에도 제대로 사업명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94년도...

□ 위원 김진국
94년도 것을 보니까 예산서의 부속서류에 도비 보조금 내역속에도 없고, 사업개요에는 12개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 축산과장 염한섭
94년도 것은 김제군과 김제시를 합친 갯수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예산이 곱으로 올라가야지요?

□ 축산과장 염한섭
그렇지요.

□ 위원 김진국
그런데 그것이 아닌데요?
전연 안맞아요? 이런 자료를 내놓고 반납했다고 하고, 94년도 것이라고 하는데 혹시 95년도 것 아닙니까?
맞춰 보세요.
이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는 1회 추경때보다도 추경후에 하니까 이것이 정본이지요?
이렇게 자료가 전부 안맞아서 그러는데 이런 자료가 전연 안맞았을 경우에는 축산과장한테는 무엇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습니까?
답변이 잘못되면 전체 흐름이 틀려지는데요?

□ 축산과장 염한섭
여기 계장도 그때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그 예산서에 우리가 낙농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장비를 통틀어서 24대라고 했는데 이 중에는 전기 제각기도 있고, 여러가지 보온 급수기 등등 네가지 품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온급수기, 전기 제각기, 유방 세척기, 살균기 이런 것을 저희가 통상 낙농 장비라고 합니다.
낙농장비가 4종으로 해서 24대인데 그중에서 반납된 것은 전기 제각기 6대가 포기가 되어 그것을 세입 부기상에 전기 제각기로만 기재가 된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이렇게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24종에 대해서 품목별로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품목별 내역대로 보조금 내시가 얼마이고, 집행이 얼마, 잔액이 얼마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위원 최판동
그러면 그것하고 맞을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내일 아침 개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데 산림과장님이 몸이 안좋아서 내일로 미루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진국
김진국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가스판매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점검대상이 총 367개 업소가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247개소 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지역경제과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동사무소에다가 점검한 것은 틀립니다.
여기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367개소가 충전소 3개소, 판매업소 26개소, 집단공급소 13개소, 생산업소 7개소, 저장소 2개소, 사용업소 31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지 이 자료와는 완전히 틀리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현재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247개소인데 그 후에 가스안전공사에 새로 접수된 것이 있어 다시 내려와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가스 안전공사에서 접수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가스 안전공사의 지시를 받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시를 받는 것은 아닌데 검사 대상을 거기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시에서 점검반을 편성하여 23개반, 시 본청 1개반, 읍. 면. 동 22개반으로 나누어 23개반이 편성 되었고만요?
그런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총괄적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247개소라고 했는데 실지 동사무소에서 내려와서 조사한 것은 367개, 거기에 검사대상이 많은 동에서는 122개업소를 조사했는데 전문기술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이 일반 업소를 돌아다니며 전부 점검해도 그 업체들이 인정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점검을 한 것은 간단한 사항입니다.
비눗물을 묻혀서 접속부분에 새는가 안새는가를 보는 간단히 알수있는 사항만 읍.면.동에서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점검사항은 12개 사항이 있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러나 누구든지 할수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 정도이니까 실지 본청에서는 동사무소별로 책임부여 할당하여 내려 보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중요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직접하고 간단한 것은 읍.면.동에서 할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부서가 (청취불능) 동사무소에 할당해서 업무를 마비시켜가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러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실지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항의도 하는데 이런것은 실질적으로 1년에 몇차례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2회 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그 관계서류가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동사무소것 말고, 본청에서 별도 제작한 것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본청에서 하는 대상 업소에 대한 서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별도로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리고 요촌 상설시장 가스안전 점검을 3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거기는 위험해서 안전공사에서 1회하고, 시에서 2회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정영환 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가동 현황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봉황동 관내를 보면 실질적으로 가동이 50%도 안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것과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부도난 업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자금의 압박을 받고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기업 지원금을 4억 확보해가지고 (청취불능) 12억 정도를 융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현재 부도가 안났는데도 자금회전이 안되어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저희시에서 기업자금을 융자해주는 것이 있고, 또 농공단지 운영자금도 있고, 시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 자금지원 종류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이용을 못하는 이유는 담보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제가 그부분 때문에 향후대책이 없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런 업체를 갖다가 부도나기 전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는데 일역을 담당해 주셔야 될것 같아서 구체적인 안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부도나기 전에 저희들이 권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를 살 염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부도나기 (청취불능)
아마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금 지원을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여러가지 이용하도록 안내를 할수있는데에 그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서흥동, 봉황동, 만경에 농공단지 추진이 군에 있을때도, 도에 있을때도 있었는데 농공단지 부도가 빈번하고 있는데 영세업체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것을 맨처음 서흥농공단지가 생겼을때나 우리 봉황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에 들어올때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전에는 사업체가 들어올때 이 사업이 과연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성공할수 있냐 없냐 하는 사업성 검토를 하고, 그리고 환경성 검토를 하여 이 업체가 들어오는것이 주위 환경에 유해가 되지 않냐하는 두가지 사항을 검토했는데 최근에는 이 사업성 검토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대지를 (청취불능) 자원지금을 알선하고 하는데에서 끝내야지 우리가 일일이 다할수는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입니다.
가스 운반차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 배달하는 가스운반차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 지역경제과 공업계장
공업계장입니다.
가스운반차는 1톤이상의 차량을 구입하고, 거기에 고압가스나 액화 LPG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매를 하고, 항상 운전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안전교육도 안받고 아무라도 1톤차 이상에 LPG라고 써가지고 다니면 되는 것입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그것은 원래 안전관리자라고 판매업소에서는 1명이 선전되는데 기사와 같이 합승을 하고 다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 법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스안전 운반차에 대한, 운반관계에 대한 법조항을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기사 교육을 전혀 안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기사 교육은 가스 안전공사에서 년 1회이상 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현재 시키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운반기사 교육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스안전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기사 혼자 운전을 해도 좋다는 것이죠?

□ 공업계장 나명수
안전관리와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할수가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안전교육 요원이 같이 타고 다니면 좋은데 그렇기 않을 경우에는 기사가 안전 표시판을 1톤차 위에 달고 다니면서 배달을 하면 된다면서요?

□ 공업계장 나명수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안전관리 자격증을 타을경우에는 혼자 직접 몰고 다닐수도 있고, 만약에 안전관리자를 별도 채용하고, 기사를 별도 채용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가 탑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말씀하시는 계장님이 무슨 계장님이시라고요?

□ 공업계장 나명수
공업계장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운전하는 기사가 전부 안전교육을 받고 다니는 기사라고 생각하십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저하고 내일 같이 나가서 가스운반차가 안전교육을 다 이수한 차인지 확인해 보셔도 되겠고만요?

□ 공업계장 나명수
예.

□ 위원 오석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들어갈때는 무슨 담보물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담보물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이사람들은 무조건 정부에서 돈을 갖다 쓰고 안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은행에서 대출해줄때에 담보를 잡습니다.

□ 위원 오석호
담보를 잡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책임은 은행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시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이것은 농공단지 토지대금입니다.
저희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5억이나 체납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주업체가 영세해서 그러고, 거기를 보시면 봉황농공단지가 체납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농공단지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의토지가 있어가지고 지적정리와 등기부 등기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징수를 현재까지 못해왔는데 이것이 지난주에 모두 끝났습니다.

□ 위원 오석호
뭐가 끝나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토지 지적정리와 등기관계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돈만내면 누구든지 내일이라도 바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체납자에 대한 것이 다 끝났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것 때문에 사실상 강력히 징수를 못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미뤄왔던 토지 지적정리와 등기부 등기가 지난주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점을 지금까지 체납된 사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사유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가스안전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여쭤보겠고, 또한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가스 안전요원이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합시다.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거리에 가면 밤이고, 낮이고 아무 때나 차를 노상이고, 주택가등 다 세워놓고 있는데 요즘말도 달리는 시한폭탄이라고도 하고, 어마어마한 현실을 눈으로 우리가 많이 보았는데 사고에 대환 과장님의 대책이라든가 방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책임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가스차는 원칙으로 판매소에 정차를 해야되는데 제가 그 현황을 정확히 알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과장님!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가스 판매소에서 알아서 한다는 답변을 여기에서 하실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황을 자세히 알아서 제가...

□ 위원 오석호
현황도 모르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오석호
길가에 많이 방치된 사항은 제가 현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만약에 가스를 실은 차가 본의 아닌 충돌사고로 이것이 터져서 사고가 났다고 봅시다.
책임자 되신ㄴ 과장님이 안전교육을 한 사실은 있는가, 안전요원이 운전을 했는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합니다.
사후에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공무원도 현실을 민감하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차가 몇 대나 김제에 있으며, 안전교육은 얼마나 실시했고, 물론 안전공사에서 한다고 합시다.
안전공사에서 하더라도 책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져야할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사고방지대책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역 물가안정 및 상거래 질서에 즈음해서 상당히 유동적이고 민첩하게 운영 체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약 130근짜리 돼지가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금 값이 떨어져서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만5천원 가던 돼지가 어제 그제 10만 8천원 갑니다.
그런데 돼지고기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이 3천원입니다.
그러면 16만5천원할때 3천원 가던 돼지가 10만 8천원 하는데도 지금 3천원이예요.
그것이 현실에 맞는 물가 단속을 하는 과장님의 입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물론 돼지값이 떨어지면 거기에 따른 돼지고기값도 떨어져야하는 것이 이치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가오름세를 볼때 소매에서는 이렇습니다.
가격이 도매까지 오르면 거기에 따른 속도가 빠르고, 내릴때에는 둔감한 물가의 일반적인 현황에서 이것이 현재는 바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일이 지나면 현실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추진 (청취불능) 제가 좀더 현실적으로 민감하고, 현실에 적응하는 그러한 물가 단속을 해 나갔는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돼지값이 떨어진지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일선에서 수고해야 되실 과장님이 이 문제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냐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 관계는 축산과와 협의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바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돼지 한 마리에 16만8천원하던 것이 10만6천원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는데 시에서 말하자면 물가단속을 해야되는 책임자이신 우리 과장님이 지금도 그것을 모르고 앞으로 상의를 해야되겠다 하면 언제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를 믿고 사냐 이겁니다.
이럴때에 보이지 않는 그런 물가가 말하자면 들쑥날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체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리에서 물가가 올랐을때 그것은 누가 단속할 길이 없어요.
피해자는 서민만 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현실에 부응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한가지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액은 5억5천1백80만원인데 융자금은 어떤 조건에 맞아야 융자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융자금이라는 것은 농공단지 입주할때에 저희하고 계약을 합니다.
평당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데 맨처음 입주할때에 계약금으로 15%를 받고 또 선수금 15%로 해서 약 30%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 30%정도를 미리 내는데 그 위의 것이 징수가 안되고 체납이 된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징수가 안되었을때 징수하도록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15%나 30%에 대한 어떤 선지 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약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징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입주자가 계약을 불이행 했을경우에는 계약을 하나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위해서 과장님이 계약을 해결하든가 또다른 방법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그사람들에게 어떤 이유로라든가 받을수 있는 대책으로 그사람들과 협의하고 상의한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그 있는 현황도 위원님들이 보실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농공단지는 사실 농공단지가 김제시에 들어온다고 했을때 많은 사라들은 기대속에서 농공단지가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것이 사실합니다.
그러나 월촌농공단지, 봉황농공단지, 서흥농공단지, 만경농공단지를 우리가 돌아볼때 차라리 이것이 없었고, 이 지역에 안들어왔었다면 부도로 인해 서민의 피해가 없었지 않냐 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농공단지에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책임을 맞고 있는 과장님께서 잘 선별하셔서 그야말로 지역경제를 위해서 초석이 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부탁드린 실적현황, 사고방지대책, 그리고 사유서, (청취불능) 사유 내역을 내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김원중 위원입니다.
상고에서 서흥동쪽으로 가다보면 LPG가스 주유소가 있습니다.
몇 년도에 누가 허가권자이며, 전 위치에서 지하로 탱크물을 매입하지 않고 위에로 올라와 있는 실정에서 하나만 터져도 김제시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것을 누가 허가를 내주었으며 이전하라는 주민들 여론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현대자동차 전멸업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26개 회사가 들어오기로 되어있는데 지금 몇 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으며, 그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영경제과장 나종훈
먼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백구 전군도로 도로변에 위치해 있는데 당초에는 12개 업체가 들어오기로 되었습니다만 그중 1개 업체가 다른곳으로 가고 11개 업체가 현재 들어올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장이 건설된 업체는 그중에서 5개 업체가 건설되고, 현재 가동되는 업체는 4개 업체, 그리고 6개 업체는 아직 공장건설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PG 저장관계는 우리 계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지금 탱크가 5개 놓여있지요?

□ 공업계장 나명수
예. 1개에 50톤씩 약 200톤이고, 89년도에 전라북도 지사가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주민들이 이전해달라고 하는 요구는 현재까지 저희 부서로는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학교가 바로 옆에 있는데 탱크가 하나라도 터져 학교가 무너졌을때 어린학생들 누가 책임집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사고가 났을경우에는 저희가 법적 조치를 할수 있어도 저희가 이전할수 있도록 조치는 사실상 없습니다.

□ 위원 김원중
관리를 않습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관리는 당초에 도에서 하다가 금년도 11월 22일자로 시.군으로 위임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이후는 김제시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계장님 자제분이 그 학교에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외곽지역으로 빨리 옮겨야 합니다.

□ 위원 오석호
그것이 가스안전법에는 저촉이 안되더라도 학교 정화법에는 아마 저촉이 될 것입니다.
위험물이 50m나 500m 안에 있으면, 김원중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교육도 안전공사에서 합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사고가 났을때 시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 공업계장 나명수
사고가 났을 경우 시에서는 위험 방지조치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현재 충전소가 설치되고 학교가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다른곳으로, 이전하라고 명령이나 행정조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우리 김원중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전겸 내지는 종사자 교육, 그리고 학교 정화법에 의한 안전물 관리등 이런 시설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방해야 될것이 아니냐, 더욱이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을 그것이 지하로 가는가, 지상으로 가도 괜찮은 것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김원중 위원께서 염려하는 것은 사고예방을 위한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말씀이고, 혹 그것이 학교의 정화법에 저촉이 되는가도 보시고 해당없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전 예방차원에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2페이지를 보시면 상설시장 현대화 추진에서 95년 7월 26일날 안전진단을 받으셨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받았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부실이 심화되어 불안전하고 위험성이 있는 건물이다고 나왔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언제 붕괴될지 모르겠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 위원 박 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96년 11월달에 가서 건물을 철거하고 상인 이주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부실해서 붕괴우려가 있다는 건물을 1년동안 이렇게 놓아둬도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러나 시장을 현대화 할려면 설계가 중요한데 이와같은 큰 건물을 설계하는데는 거의 1년정도가 걸립니다.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당장 철거부터 하고 그럴수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 위원 박 훈
건물의 철거는 늦을망정 상인들 이주관계는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박 훈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면 상인들을 먼저 이주시키고 공청회를 하든가 해야지 그 안에 무너졌을때 그 책임이 없겠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습니다만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설계와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

□ 위원 박 훈
안전진단 결과를 상인들도 알고 있습니까?

□ 지역 경제과장 나종훈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어떻게 해서 알렸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동안에 상인들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2회 가진일이 있어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 박 훈
결과가 나온뒤에 공청회를 갖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상인들과 공청회나 간담회를 가져 이와같은 원대 연구소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 위원 박 훈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은 어차피 건물이 붕괴우려가 있다면 그사람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철거를 한다면 미리 안전하게 이주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이고, 또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거래 질서 지도단속을 하는데 중앙초등학교 앞이 장난이면 장사꾼일이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그사람들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분들도 대상이 되기는 됩니다만 거기까지 직접 하지는 않고 주로 점포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순간적으로 대답하시지만 허가를 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할 수가 있고,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단속을 않는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분들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장날에만 있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 위원 박 훈
앞으로 단속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앞으로 거기도 포함시켜 단속을 하겠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박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 시장내에 있는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국장님 주재로 해서 시장 상인들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때 안전진단 결과 설명도 해주고, 전부 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몇월 몇일날 했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날짜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이 그 간담회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상인들 요구가 박약국 앞에서부터 입구쪽에 타지역에서 와서 노점을 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이 많다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관계과인 노점상 관리를 하고 있는 건설과 관리계와 거기가 차량단속을 할수 있는 단속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공문으로 의뢰도 했고, 그 후에도 몇차례 업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니까 제가 드린 이야기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대로 단속할 요지가 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행정과대로 차량에 대해서 단속할수 있고,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거래 질서 단속도 해야된다는 말씀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볼때 세가지 단속중에서 제일 쉬운쪽이 상거래 질서 단속이라해서 단속해가지고 고발해버리면 이사람들 다시는 안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량단속을 하면 가버리면 되고, 건설과라고 해야 도로변인데 중앙초등학교 앞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해당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상거래 질서로 해서 단속을 하게되면 고발조치하기도 제일 좋고, 단속 효과도 있을것이지 않느냐, 물론 두군데서도 해야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 지역경제계장 김선길
저희가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그렇지 않아도 김제가 굉장히 낙후되어가고 있는데 상설시장을 빨리 추진할수 있도록, 상인들이 빨리 비워서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상거래 이것도 단속해서 처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 훈
아까 얘기한대로 상설시장 이것은 협의한 사실이 있는데 상거래 질서 지도로 해서 단속한 실적은 하나도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 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장날을 기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단속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키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위원님이 발의하신 가스 저장 탱크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계장님 말씀에 95년도 11월 22일날 김제시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는데 가만히 여기에서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각 시로 이관을 했는지ㅡ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했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 저장탱크의 수명이 안전도가 몇 년인가를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 지금 현재 과거에 도지사가 허가를 해주었을때에는 덕암학원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거리제한이 없었는지, 지금 현재 학교 거리제한으로서 이것을 우리 김제시 권한으로 해서 이주를 시킬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명확히 알아서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물가 단속 상거래 지도단속에서 단속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공단지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농공단지를 설립한 목적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있습니다.
만경농공단지의 경우를 보았을때 농공단지내가 전에 아마 산업도로가 농공단지부지내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경에서 몽산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몽산에서 반대로 농공단지 입구까지는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안에는 지금 농공단지를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 농공단지내를 일반 지역 주민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농공단지내의 도로랄지라도 일반인이 이용할수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다닐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지금현재 농공단지뒤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이 되어있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농공단지 진입로까지 한 20-30m정도가 포장이 안되고 길이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역경제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만경농공단지는 몇 번 가보았습니다.
포장이 안된곳 까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현재 나가보고 결과를 김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거기는 분명히 농공단지가 가로막아서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난번에 농공단지 밖으로 외곽도로는 났습니다만 한명도 그쪽으로는 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30m만 길을 만들어 놓으면 조그만하게 다닐수는 있습니다.
그 안으로 차량이나 모든 것이 다닐수 있게끔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내년에는 대체적으로 국토관리청 계획으로 보면 대야에서 만경까지 4차선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길이 터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하게 어렵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고, 한번 그 지역을 둘러보시고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자 나종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대국적으로 국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중소육성 자금이나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부도나고 다 망할지경입니다.
우리같은 사람은 현재 돈을 줄수도 없어요.
(청취불능) 위험성이 많다 이거예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김제시도 무엇인지 다른 것이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부도가 많게 되면 그때 안할것 잘못했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대한,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할려면 돈을 주는 것 ㅅ같이 주어야지 1년주어서 이것가지고 됩니까?
그리고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2년전에 상업은행과 계약을 맺었는데 기간 만료가 되어서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대로 금리조건을 상업은행은 이행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약 은행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큰 문제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농공단지 본래의 조성 시설은 (청취불능) 그런데 사실 아까 가동율이 58% (청취불능) 문제가 많이 있고, 우리가 조성을 해서 땅을 팔은 것 이것도 못갚고 있는 (청취불능) 지방농공단지를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청취불능) 우리가 사업밖에 없어요.
사업가지고 상업은행에 12억까지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4억씩 12억을 해가지고 (청취불능) 말은 운영자금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지방공단을 육성하라고 되어 있지만 기획예산에서 보면 그것을 세울만한 것이 못되고 말로만 그렇기 제대로 보아주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많고, 또 알다시피 충분한 분들이 입주를 하는 것은 적습니다.
말하자면 발벗고 없는 분들이 노력으로서 정부지원도 받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 (청취불능)
거기에 대해서는 취급 국장으로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육성 자금같은 것을 예산에 세워서 (청취불능)
그리고 그분들이 담보능력이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방면에 무엇인가 노력을 할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 김제시 조례로 중소기업 육성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을 사람이 (청취불능)

□ 사외산업국장 김병남
복잡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 의문난 사항이 있으시면 서면이나 직접 과에 말씀하셔서 다시 답변 받으시고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늦게까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95년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 산회)

□ 서명의원
□ 참석 공무원 3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선영태외 24명
여홍구
경은천
김종성
사 무 국 장 강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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