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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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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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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5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 감사
부의된안건
(10:00 개의)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도시과장인, 우리 금산면과 인연이 깊은데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태규 (청취불능) 토목계장할때 우리 금산면 하율리 구이선 문제로 수고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잘되어 농로가 군 도로로 승격되었고, 고인된 후에 우리 시장님의 중앙으로 다시시면서 수고를 하셔서 지금 지방도로로 승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10일자로 (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기억이 잘 안나는대요.

□ 위원 박종율
내가 도에 알아보니까 도시과로 하달 된 것으로 알고 있는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건설과 소관아기 때문에요, 저희에게 통보해 준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 위원 박종율
통보 내용은 봤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도시과장 박영환
10월 29일...

□ 위원 박종율
10월 9일자로 승인되어 전주에서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 확장을 하는데 구이쪽에서 저에게 자꾸 연락이 옵니다.
그 도로문제는 지방도로니까 거기에서 취급하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관련된 부서가 어느 과입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건설과에서 합니다.

□ 위원 박종율
건설과에서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현
4페이지, 말썽이 많은 것인데요, 성산도시공원 조성 사업 추진내력을 읽어가면서 변경된 사항, 주민 여론사항,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죠.

□ 도시과장 박영환
성산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산도시공원은 김제 도시계획의 근린공원입니다. 이 공원은 도시계획상 92년 4월 3일자로 지정하여 여기에 따라서 과정은 시외 군이 분리되었을때 시에서 탑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원에 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성계획을 93년 7월7일자로 도 결정승은을 받아서 확정되었습니다.
공원내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시설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타워 설치를 해서 근린공원 조성계획을 결정 승인 받았고, 93년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해서 타워 건립에 따른 시민 설문회를 하여 찬성율 92.3%로 94년도 10월 8일자 10시 월례회의시 시 의회 보고를 하여 그때 의회 의원이 7명이었는데 6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95년 5월 19일자 시장님과 (청취불능)을 14일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민 공람 공고에서도 이의 사항은 없어서 처리가 된 것입니다.
다만 이 시설 자체를 말씀드린다면 위치는 성산공원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되어 있습니다.
연면적은 250평,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는 발주는 16.35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절대공기로 270일간이 소요되고, 공사비가 7억 5천 3백이 되겠습니다.
전망대 설치는 95년 5월 20일자로 저희들이 세부사업 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계약이 8월 3일자, 착공은 8월 8일, 준공기한은 12월 31일로 현 공정은 35%입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명진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환경단체에서 성산에 전망대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는 여론은 있었습니다만, 정식 공문등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다만 수구가 19.6m로서 저희 전망대 높이가 16.35m로서 약 3m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정정을 하여 20.5m로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여기에 따른 공원시설 과정이나 조성계획,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엊그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계획이 상당한 기간을 거쳐 오면서 여기에 따른 민자유치도 되어 5억이라는 금액이 예비되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들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시행과정에서 고칠 것은 충분히 고쳐서 시행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3페이지 서부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당초 94년 12월 26일 실시 용역 계약을 갑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중에서 5월 8일 용역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또한 이 용역 계약의 실효성은 몇 년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용역계약은 그 해의 노임단가나 자재가만 고쳐지면 되고 골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년에 시행을 못한다면 설계를 수정하여 그 해에 맞추어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몇 년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은 그해의 단가만 조정해 주면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계약금은 얼마를 주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계약에서 향후 우리 김제시는 좀 그렇더라도 이런 용역회사는 도중에 없어질수도 있는 것인데 계약금만 주고, 용역도 납품이니까, 예를 들어 선수금을 주었다면, 모든 돈은 다 날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서 용역을 도시과에서 임의로 제척시킬수 있습니까?
도시계획 용역이 세워졌는데 도시과에서 용역을 임의로 제척시킬수 있다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용역과정은 하나의 예정입니다. 확정이 아니고, 용역을 가지고 승인을 받는다든지 확정하여 공고를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데 하나의 용역이 승인을 못 받고 결정을 못했을 때는 하나의 예비적 준비 서류가 되는 것이죠.

□ 위원 김진국
그렇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진국
믿어도 되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진국
지난번 우리 감사 시작하기 전에 선서할 때 특별감사위원장께서 위증하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제자연농원 용역을 했었죠? 1억 6천 8백 70만 1천원, 거기에서 숙박시설을 제척시킨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자연농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 위원 김진국
부연설명은 하지 마시고, 된다, 안된다, 또 건설부 협의를 했다면 협의한 내용도 참고적으로 제출하시고...

□ 도시과장 박영환
자연농원 예정지는 지금 국토이용계획상에 준농림지역이 있고, 농림지역도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계획지구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김진국
좋습니다.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도 국토이용법상 이미 자연농원지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시용역이 끝나고 승인 신청중에 있죠?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국토이용변경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인데, 용역이라면 우리가 계약과정이나 시행하고 있는 하나의 견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좋습니다. 그러면 김제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조례를 무시하고 그것을 하나의 용역은, 그러면 조례는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조례는 하나의 준법률입니다.

□ 위원 김진국
법률이죠? 그런데 도시과장께서는 그것을 임의로 제척시키고 김제시 건축조례 제 38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금지 제한에서 38조 6항에 보면 숙박시설이, 이것이 숙박시설이 아니라, 통합시가 되면서 우리 김제시가 94년 2월 8일자로부턴가 통과된 내용입니다.
숙박시설은 관광숙박시설에 한한다고 했는데, 왜 러브호텔을 짓기 위해서 거기를 제척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위원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께요. 이것이 시간은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려야 위원님이 아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토이용계획상으로는 용도지역이 5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농원 자리는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으로 이것을 도시지역으로 자연농원을 설립할 수 있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시설, 백산저수지 시설을 대체해야 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지역이 되어서 그것도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시설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시내에서 그 면적을 대체 지정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온천지구는 온천지구 자체에 그 준농림지역에서 지정할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또 화훼단지도 이것이 꼭 도시지역으로 들어와야 화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준농림지역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주민들을 제한시켜 가며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온천지구가 생기므로 해서 공업지역이 폐지되는데 이것은 좀 언바란스가 아닌가 온천지구 옆에 유락지구가 생기는데 그 옆에 공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여 건설교통부와 농수산부하고 저희가 2회 가서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역 변경이나 저수지 보호시설 대체시설이라는 것은 크나큰 예산이 들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못 밟고 있습니다.
이런 대안이 이루어진 후에 도시지역이 국토이용법상 그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지역까지 준농림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농림지역, 준농림지역에서 할수 있는 용도지역 변경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대로 (청취불능)... 허용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건설교통부에서도 안된다는 것은 하나의 진흥지역이나 농수산부에서 진흥지역의 면적율 때문에 그렇죠?

□ 도시과장 박영환
면적도 그렇고 여기에 따른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이것은 면적이 커서 거창한 액수가 수반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절차를 발급한 뒤에 이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아쉬움이 없고...

□ 위원 김진국
도시과장 설명대로라면 김제자연농원은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금 대체시설이나 대체 면적 확보가 도에 절충을 해보았지만 지나간 것으로 판단되어 올려봤자 모두 반려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 김진국
안된다면, 이것을 용역할때는 면적을 맞춰서 하는 것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는 안되면 기본계획 용역비는, 김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모든 주민 공청회등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저의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계속 법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할려고 했던 것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지속해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제척을 시키고 허가를 내 줍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종전 법대로 이것을 허용할수 있는 것이 준농림지역에서...

□ 위원 김진국
법이 있는데 기본계획지구내에 제척시키고 허가를 내 주는 저의는 뭡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 위원 김진국
잠깐만요, 지금 바로 주택과장 좀 불러 주세요. 주택과장이나 건축계장, 바로 불러서 서로 의견을 들어봐야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릴께요.
이 준농림지역에서는 지금 음식점이나 여관, 호텔 동 전부 해제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해 온 것은 해 온것인데 김제시 건축조례에서 보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준농림지역에 우리 김제시가 다른 곳보다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죠?
95년 2월 4일 조례 제93호, 개정 95년3월 2일 조례 제127호로 된 조례를 무시하고 거기도 준농림지역이나 자연녹지 안에서는 관광숙박시설 외에는 건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김제시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자연농원을 특정부지만 제척을 시켜서 허가를 내주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내 주는 저의는 과연 어디에 있느냐, 김제시에서는 임의로 다 할수 있다는 판단인데...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제시 주변에 여관이 들어서고 있는 것이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이나 여기에 선 것 외에는 모두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섰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알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자연농원도 마찬가지 그 적용을 받기 때문에 거기도 현재로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허용을 해야 되는 곳입니다.

□ 위원 김진국
(청취불능) 그것도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없었잖아요. 다른 지역을 비교하여 그것이 게류중이 되고 패소가 되었다는 에는 있습니다만, 이 자연농원 기본계획내에서 김제시가 어떤 행정 절차 상 패소한 적은 없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번 금구, 월촌 같은곳에 많은 러브호텔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당시 의원들이 이 법을 제정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95년도에 와서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법으로 소송을 해서 2건이 패소되었습니다.
금구 다월리 지구와...

□ 위원 김진국
거기는 무슨 지역이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준농림지역입니다.
그리고 백산에서도 준농림지역인 곳을 불허처분했다가, 이 두곳이 패소되어서 저희가 제안한 것은 무슨 이유였냐면 감사원에서 행정지시를 해서 준농림지구에 제한하라고 해서 저희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제안해서 불허처분을 하니까 행정소송이 걸렸는데 행정소송은 저희가 승소했습니다.
이 처분을 하므로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주었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고, 거기에 따라 행정소송을 한 결과 이것은 법에 의해서 허용된 행위를 행정지시로 제한한다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해서 패소되어 그후에 다월리나 백산에 허가가 되어 준농림지역에 지금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여기 김제자영농원 조성 기분 계획에서 왜 제척시켰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제척이라는 말씀은 제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 위원 김진국
숙박시설을 여기에서 제외했죠?

□ 도시과장 박영환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자연농원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편입하여 그곳을 유락시설로 할려고 했는데 국토이용법상 준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해 오던 준농림지역 제한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변경 절차가 없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영유를 한 것으로 지나지 않지 이것이 법적으로 변경절차가 밟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농원 가지고는 확고한 제한을 하지 못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우리도 일반 도시계획이 있죠?
시 도시계획 기본용역 하면 모든 건축물 준비가 되는 상태인데 그렇지 않아요?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과 도시계획과 시행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 가지고 주민을 제한은 못합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그 자치단체를 제안하는 것이지 그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을 제한한다든지 하는 시행계획은 아니고 다만 기본계획의 뜻에 따라서 도시변경이 확정되었을때는 주민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있고, 이 도시계획에 따라서 시행 계획을 집행하는...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김제자연농원 조성 기본계획은 무산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폐지죠?

□ 도시과장 박영환
아직은 거기에서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할 수는 없고요, 이것이 거기에서....

□ 위원 김진국
답변할수 없다니요?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에서도 일반 준농림지역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패소했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 지구 지정도 했었고 한데 거기에서 제척을 시키고, 결과적으로 모든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면 분명히 도시과에서는 이 용역 자체는.....

□ 도시과장 박영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연농원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김제시에서 부담과 의지를 가지고 자연농원을 조성해 보겠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이것이 2003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것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어 새로 부임한 시장이 계획을 구상한 것입니다. 2025년까지 연장을 시켜가지고도.
그런데 이것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무슨 답변이 그래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위원
도시과장님,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시간만 끌지말고.

□ 위원 김진국
도시과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주택과는 이 김제시 건축 조례에 위반된 것이겠군요.
도시과는 아무 이상이 없고.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농림지역에서는 제한하는 조례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 김제시 조례에 되어 있어요. 조례에 되어 있으면 도시구역 안이나 밖이나 조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축 승인을 해 주면 안되죠.

□ 위원 김종성
김위원님, 지금 도시과장님 몰라요.
주택과에서 조례 제정은 말이죠. 당초에 94년도 통합시 이전에 만들었다가 95년 통합시가 될 때 통합시 조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과장이 그쪽에서 올라온 사항이었지, 이것 자체도 실제 도시과와 연결되어 올라왔던 것이예요.

□ 위원장 김유웅
그 문제는 주택과장이 오면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박 훈
지금 과장님께서 혹시 상고, 북고 앞에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가 본 적이 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꼭 그런 시간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아침 등교시간에 보면, 차량이 그 앞부터 사자탑 앞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들어오는 차가 밀려서 주공아파트 앞까지 밀려있는 정도인데, 북고, 상고 학생 수가 4,5천명정도 되기 때문에 아침에 통학시간에 그 앞이 상당히 혼잡한데 우회도로가 그 앞에서 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우회도로에서 나오는 차와 여기에서 가는 차와 등교하는 학생들이 이리선이 엉켜서 그곳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교통순경이 한 명도 없고 아수라장이 되어서 차가 전혀 움직일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할 일인데 우회도로를 개설할 때 지하차도를 우선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착공도 하지 않고 거기에서 200m정도가 비포장도로인데, 그 지하차도 계획이 처음에는 바로 착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지하차도가 현재 확보외어 있는 도로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양쪽 차선이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상당한 용지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용지매입이 해결되어야 착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지매입이나 지장물 철거에 협의를 하여 조기에 착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박 훈
그 시행처는 국토관리청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 훈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침에 국토관리청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그 현장을 한번 답사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아수라장입니다.
늦어지는 원인과 그쪽과 협의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그 관계와 연결된 얘기같은데, 그것이 23호선이 맞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맞습니다.

□ 위원 이용현
축산과 연계된 23호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이용현
거기 원예조합 공판장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이용현
거기가 지금 현재 연계되는 삼거라라고 할까요. 그곳의 주민들 원성이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공판장을 출입할려면, 만약에 4차선이 되면 저쪽 사람들은 못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박스를 넣어 주든지 신호등을 설치해야 한다, 해서 원성이 있고, 죽산에 현재 지서 앞에 2개 마을이 있고, 소재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진입로인데 그것을 차단시켜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부락 면민들과 우리 면민들을 모시고 제가 국토관리청장을 만났어요.
만날려고 했는데 면회를 안시켜줘요.
그래서 여직원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기다렸다가 과장을 만나라는 거예요.
내가 청장을 만나러 왔지, 과장을 만나러 왔느냐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명함을 내놓고 면회를 했습니다만, 신통한 얘기기 못되었어요.
시와 타협하여 적정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그곳을 9m이상 높여야 한답니다. 그럴려면 4m정도의 박스를 대면 도로가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작업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죽산면에 있는 소재지 사람들과 이리의 쌍봉리 사람 일부가 1㎞,2㎞를 돌아서 다녀야 하냐, 없는 도로도 만들어 주어야 할텐데 있는 길을 차단시키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정히 안되면 사람이라도 다니게끔 하라고 했습니다.
2m50이나 3m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가 하수구가 있으니까 길을 낮추어서라도 하란 말이예요.
그랬더니 그 청장이 메로를 하면서 시와 결탁한 뒤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와 여기 원예조합에 대한 문제를 말씀해 주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23호선은 사실상 국도 4차선 확장입니다.
시행청이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는 여기에 따른 주민들과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지 저희에게 결정권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의 의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정식절차로는 도에 건의를 하여 도에서 거기에 따른 검토를 하여 타당성이 있다면 국토관리청에 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사가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도시과장님, 그 설계 자체 도시계획에 있어서 당연히 미리 설계도면을 내야 할텐데 그것이 빠졌잖아요. 잘못된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 위헌 이용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이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10여년이 넘어서 죽산 주민이 이제 불편을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4차선을 하면서 여기와 연관되어 하나의 결정 단께도 아니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이지, 여기에 따라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시행을 한다면 저희들이 변경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충분히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도 건의를 하여 방향을 잡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가능하겠습니까? 원예조합과 죽산.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을 건의하겠습니다.

□ 위원 박 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김진국 위원 얘기가 숙박업이 특정지역만 허가가 나갔다고 해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러면 준농림지역에는 허가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 줄수 없다고 하셨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박 훈
그러면 조금전 자연농원 지역 외에 준농림지역으로 허가 나간 곳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제가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92년도엔가.....

□ 위원 박 훈
그러니까 특정지역을 운운했기에 그 부분ㅇ p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특정지역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준농림지역이기 때문에 허용이 된 것이지 특정지역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위원 박 훈
위원장님도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 과장님은 그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아까도 업무보고를 얘기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특정지역만 준 것이 아니고 준농림지역은 어디든지 허가가 나갈수 있기 때문에 그곳 말고도 어디가 허락이 나갔습니다, 하는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 답변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제가 행정소송도 해가지고 패소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 위원 박 훈
행정소송에서 진 것도 진 것이지만, 아까 특정지역을 운운하실 때 과장님께서 특정지역만 나간 것이 아니라 그 곳이 허가날때 다른 준농림지역도 여러곳이 나갔고, 지금도 준농림지역이 허가 요구가 들어오면 허가 안 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 답변을 못하니까, 마치 특정지역만 허가가 나간 것으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특정지역을 어디를 두고 특정지역이라고 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 박 훈
그러면 물어봐야죠. 이해가 가시죠.
다음부터는 법을 위해했으면 과장님이 처벌을 받으셔야 하고, 위법을 안했으면 질문에 떳떳하게 답변을 하세요.
꼭 죄 지은 사람처럼 떳떳치 못하게 그럴때는 위원들이 볼때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는 위원들이 질문을 할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그러세요.

□ 위원 김종성
제가 한 말씀드릴까요? 러브호텔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CBS기자와 인터뷰를 할때도 왜 김제지역에는 러브호텔이 이렇게 많느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대답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이것은 중앙 정부에서 모든 농림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농지전용에 관한 법률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 법을 투자자의 의식수준에 (청취불능)수밖에 없다고, 다시 말씀드려서 제반 자유업이나 생산업에 투자해야 할 그런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수준에 못미치고 그런 간단한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사회에 혐오감을 주는 러브호텔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로서는 어쩔수 없는 행위라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김진국 위원이 질의를 했을때 진흥지역과 지흥지역 답, 산림지역, 준농림지역 등 산림지역을 제외한 준농림지역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러브호텔이나 기타 가든 같은 사치성 업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지금.
10명이 신청을 해서 끝까지 행정소송을 하여 이겨가지고 여관을 짓고, 가든을 지을수 있는 사람은 1명이나 2명뿐입니다.
그런 업소를 저지할수 있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두 번째는 법규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박 훈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준농림지역에서는 누구나 러브호텔, 가든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과에서라도 조례를 만들어 민원인이 신청을 했을때 우리 시 의회에서 이런 조례가 나와서 허가하기가 곤란하니까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고 권유를 하여 될 수 있으면 그런 사업을 지양할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조례를 내세워 명분을 세울수 있는 그런 자세가 안되어 있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김원중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11월 23일 도지사 오셨을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원중
그곳에서 러브호텔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김원중
도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러브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말씀드린다면....

□ 위원 김원중
도지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를 물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위원 김원중
법에 따라서 처리한다는 말씀은 안하셨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김제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전라북도를 통솔하는 통솔권자가 깜짝 놀랐다고 할 정도면 거기에 대한 허가가 나가는 것도 규제를 해야 하고....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을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이것이 허용된 점이 많은 것이 무리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에 대한 행정지시가 왔습니다.

□ 위원 김원중
앞으로 제재를 가해겠다고 했습니다.
도지사님 답변은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제 말씀은 감사원에서 행정지시가 왔는데 그것을 초월하여 소송이 걸리는데 그 소송에 의해서 법 판결은 우리가 패소한 것입니다.
더 이상 하부기관에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들, 러브호텔 관계는 그만 질문하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그리고 8페이지 잠깐 묻겠습니다.
하수도 설치 암수관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지 조목조목 성덕면 공업단지 토지매입은 몇 평 매입하는데 얼마가 들고 했다는 것이 없으니 위원들이 알수가 있어야죠.
감사를 받을려는 자세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상세히 만들어서 알 수 있도록 해 줘야지, 하수도 설치, 암수관 설치 이렇게 해서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성산공원에 대해서 토지매입이....

□ 위원 김원중
성산공원에 대해서는 봤습니다.
성산공원에 대해서는 봤는데, 나머지는 토지매입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기 종합적으로 양식에 의해서 만든 것인데요.

□ 위원 김원중
과장님, 이것 만들어 놓고도 모릅니까?

□ 위원 김종성
5페이지에 있네요, 하수도 시설사업 추진 사항.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있어요, 다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것에 대한 미진사업을 여기에 표기를 해 놓고 그것도 답변을 못해요?
이것도 안 읽어보고 나오셨구만요, 지금.

□ 도시과장 박영환
내용이 앞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릴께요.

□ 위원 김종성
뭘 앞에 있다고 대답을 드려요?
연구도 않고, 부하직원들에게 만들라고 해서 덜렁 들고 나와서 뭘 답변한다고 서 있어요, 지금.

□ 위원 김원중
순동 공업단지 토지매입 해가지고 표기가 안되어 있잖아요.

□ 위원 정영환
감사자료에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 박종율
도시과장님, 저도 한가지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을 보니까 김제우외도로 개설 추진사항, 남부순환도로 개설 현황, 서부지구 토지구역, 성산도시공원, 참 95년도 사업한 것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나 의회가 시민의 법률에 의해서 (청취불능) 아마 자극받고 흥분한 것 같은데 진정하시고 저도 더불어 한마디 하겠는데 하수도 현황 기타 각 읍면지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면별로 (청취불능)....
또 심지어는 전국체전때 경상도에 가서 어디에서 왔냐고 해서 김제에서 왔다고 했더니 (청취불능).....
감사합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김제자연농원조성 기본계획에 165만평을 조성한다고 해서 1억6천 8백 70만 1천원을 사 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척시키고자 할때는 처음에 예산을 세울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제척시킬때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습니까?
집행부에서 임의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한 당초에 김제 자연농원 지정하고 싶은데가 실제 관망대 주변, 이리에서 가자면 좌측이고, 오른쪽으로는 화훼단지는 실제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만들려고 추진한 당초 계획은 위쪽이기, 아래쪽이 아닌데 위쪽은 제척시키고 아래쪽만 남겨 놓으면, 결과적으로 선량한 농민들은 농사도 못짓게 묶어놓고 그 일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의 승인은 안 받고 제척시키고 줄이고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세요.
승인 안 받아도 될 것 같으면 오늘부터 의회에서 도시과는 인정할 필요가 없지.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마무리가 안되고요, 지금 자연농원에 대해서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 온천지역으로 나가야 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지 지금 마무리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계획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냐는 말씀에 제가 답변을 못한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종관계를 다시 결심을 할 것인지....

□ 위원 김진국
도시과장님, 벌써 임의로 조정을 했잖아요.
도시과에서 이미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제척시켜 놓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제척이 아니고요, 현제 법에 국토이용변경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 과정을 밟으면 나중에 건축물이 다 지어졌을때 그대로 승인을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건물이 다 지어졌을때는 나중에 다 헐고 과장 임의로, 그 부분에서 승인을 해 줄때 해 주더라도 의회의 승인은 거쳐서 축소를 시키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째서 승인도 받지 않고 축소를 시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자연농원이라는 것이 용역이 되었으면 이것을 개인이 늘였다 줄였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성과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허가가 납니까? 용역내, 용역지구내에.
지금 허가를 내 준 곳이 무슨 지구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준농림지역에서 기본계획에서 어떤 지구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없습니다, 그것은.

□ 위원 김지국
기본계획을 보면 에를 들어 숙박시설이나 모든 것이 나와 있는데 그 지역은 무슨 지역으로 정해져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자연농원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할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용역안이지, 준농림지역을 변경하여 도시지역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지 승인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김진국
효력이 아니면 이런 자연농원 용역비는 뭐하러 세워서 이런 장난을 칩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이 용역입니다.

□ 위원 김진국
165만평을 뭐하러 한다고 해서 1억 6천 8백만원을 손해보게 만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러니까 용역은 용역에 지나지 않지, 이것이 결정이나 승인을 받았을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모든 기본계획이 서 있어도 실질적으로 공포를 안하면 안된다?

□ 도시과장 박영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 위원 김진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금 허가를 내 준 것이 있잖아요.

□ 위원장 김유웅
김진국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길게 얘기해도 답이 안나오겠습니다.서류로 요구하는 것으로 합시다.

□ 위원 김진국
그럽시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위원 김재승
자연농원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1억 6천만원이나 들여서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답변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용역을 준 것은 견적서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이 견적서에 불과하다면 1억 6천만원에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해요.

□ 도시과장 박영환
그것은 하나의 에를 든 것입니다.
이 용역은 안을 만들어 제한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8페이지 아까 질의했던 순동 공업단지 토지매입 몇 평을 사야 하며, 가격은 평당 얼마씩인지 단가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 이용현
13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양여금 송금 내력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단위가 뭡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천원 단위입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이것이 송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양여금이 31억 1천 4백만원입니다.

□ 위원 이용현
송금이란 어디에 송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도에서 저희 시로 오는 송금액입니다.

□ 위원 이용현
도에서요? 이것이 사업 집행을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이용현
반환한지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신풍동 개설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자 하는데요.
도식계획 구역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도로 등,그리고 도시계획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도로포장이나 개설 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풍로 개설관계는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전에서 소방서도 뚫어서 금년 5월인가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당시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곳 주민의 불편사항 등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 한 예를 든다면 가로등을 세운다든가 도로 표지를 어떻게 해야 하겠다든지, 교차로에 신호등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겠다는 설계가 당초에 들어갑니까?
그리고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경찰과 연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여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도로만 내 놓고 나중에 도로 행정과에서 할 사업은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기 이전에 어느 시한을 두었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당초에 그러한 계획이 서 있어서 설계상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각으로 돌아가는 지점이 있지요?
앞으로 그곳이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현재 신풍동에서 검산동을 뚫고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앞으로 뚫을 계획을 세워서 저쪽에 언덕을 파 헤쳐버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그 지점까지 해 놓고 어떤 사람이 흙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냥 파 가라고 한 것인지, 또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집이 세 가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도나 지방도 또는 고속도로상이나 도로를 파 헤쳐놓고 나면 언덕을 손질하여 정상적으로 원상복귀한다든지 미관을 헤치지 않는 상태로 해 놓는 것이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는 흙만 파내어 놓으니까 흉물스러워 졌습니다.
금년 같은 해에 비가 조금 왔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비가 많이 와도 그곳은 마사토가 되어 있어서 그 집이 지금 허물어질 지경일거예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할때에는 먼저 사업에 대한 인가나 승인, 설계 같은 과정을 밟는데 여기는 먼저 전문적인 교통안전협회나 환경관계 등 교수로 구성된 협의회에서 설계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교통문제도 교통안전협회에서 많은 자문을 받고 시행후에도 문제점이 있어서 많은 자문을 얻어 현재 시설을 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해서 도로를 낼때는 일반 주민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서 깊이까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행전에 설명회 등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견 교환은 안되고 시행후에 문제점이 발각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전협회에서 자문을 거쳐 많은 것을 보완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주나 가로수 등도 규정이 있어서 시내는 8m라든지 시외는 10m라든지 거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안전협회의 자문을 얻어 설치할 곳은 설치하고 이 과정을 거쳐서 경찰서로 넘어가서 시설합니다.
그리고 신풍로에는 검산동으로 들어가는 높은 곳의 흙을 파가고, 여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하여 어느 한도까지는 도로 개설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지금 달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가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당초에 그 설계상에 남아있는대로 떼붙임을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그 깊이까지 파 낸 사항이 잘못되었고, 거기에 3가구 집을 그 사람들이 보상을 받고 나가지는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도로가 뚫리기 전까지는 못나가니까 안전조치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전부 골이 파여 있습니다, 금년에 비가 얼마 안왔어도.
보셨죠?
그런데 떼붙임도 안하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죠?

□ 위원장 김유웅
위원님, 한가지 질문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오늘 11개 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질문을 하실때는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으로 하시고, 개인적인 지역문제를 다루지 말고, 시간 관계상 도시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서면 보고를 받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설계상에 협의한 사항이나 관계서류를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간단하게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남부순환도로 개설 현황에 실시 설계 용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실시 설계를 용역했다는 것은 설계 전 단계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에 보탬이 되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이 설계에 의해서 도급을 공개입찰 했다는 얘기 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실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용역입니다. 시행하기 위해서요.

□ 위원 최병대
이 남부순환도로 개설 사업비가 우리 도시과에서 주관하여 입찰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설계도면으로 바로 입찰을 했다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용역을 하기 위한 입찰이고, 이 납품에 의해서 설계사가 확정되면 공사 집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이 도로에 대한 설계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최병대
그 설계 용역이 필요한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내 보시오, 하면 그 설계에 제반 문제가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닌가 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영환
이 설계를 용역이라는 것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으로는 폭이 25m나 되는 도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주기 위한 용역입니다.

□ 위원 최병대
용역이 필요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을 해서 설계에 이러이러한 부분을 반영해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법적인 근거보다도 이것은 사실상.....

□ 위원 최병대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통합 김제시 도시계획 용역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변경까지 하여 도시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어 버리면 이 용역을 구태여 이중으로 용역 계약까지 안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 입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남부순환도로 앞으로 용역이 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이 남부순환도로 용역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 요인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용역을 하느냐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의 용역가지고는 도로 용역을 못하고요, 또 도로 용역가지고 도시계획 용역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이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고, 용역도 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 도시계획 기본계획이 다 된 것이 아니잖아요.
안되니까 이것을 한 것이고, 이것이 되었다면 기본설계만 내어서 집행하는....

□ 도시과장 박영환
기본계획이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도로....

□ 위원 최병대
도시과장께서는 그저 적당히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납득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적당히 답변을 하시면 자꾸 의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평면계획이기 때문에 도면에 하는 것이지 이 사업비가 얼마가 나오고 하는 것은 실시 설계에서 나옵니다.

□ 위원 최병대
그 도시계획 기본계획에다 실시 설계를 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되는 것이지 용역을 다시 맡겨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에요.

□ 도시과장 박영환
아무튼 도시계획과 도로계획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 위원 최병대
시간이 없다면 서류로라도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 계획 변경 용역이 95년 8월 30일에 1억 7천 5백만원에 계약을 하여 1억 5천 4백만원을 주고 계약을 했네요.
그리고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95년 8월 30일에 1억 8백만원을 또 대한 컨설팅 이의정씨한테 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변경된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납득할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을 처음에 1억 5천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다시 몇 개월입니까, 회계과에 용도계에서 계약한 근거가 여기 다 있는데 없다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 해서 8월 30일에 계약된 것 외에는 변경 과정을 밟지 않았습니다.

□ 위원 최병대
과장님, 여기 와서 이것 좀 보세요.
회계과에 김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있지요.
이것을 계약 금액이 1억 5천 4백 4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95년 8월 30일에 1억 8백만원에 또 계약을 했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맨 첫장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전에 본 위원이 본회의장 시정질문에서 과장님께 얘기한바 있습니다.
주.정차를 공익요원 14명과 경찰서 의경들이 교통질수 단속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경비과장님이 와서 답변하실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축산과장에게 위원들이 무슨 부탁을 했냐면 축산과의 오.폐수 처리장이 축산단지에서 폐수가 많이 흘러나온다고 해서 거기를 단속할 요원이 없다고 해서 과장님이 공익근무 요원이나 청원을 증원해서라도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단속 요원들이 없다고 해서 증원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그날 경비과장에게도 부분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김제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모색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공익근무 요원이나 전경들이 인성교육이 안되어 상당히 시민들에게 안좋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전주나 이리, 군산처럼 지금 과장님께서 견인지역 표시가 있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습니다.
김제에 견인지역 표시가 되어 있는데 견인차는 한 대도 없지요?
각 선진국에 가좌도 모자를 쓰고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면서까지 단속을 꼭 해야 하는지, 지금 전 세계가 환경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때 공익근무 요원들을 축산폐수 처리장 단속 요원으로 돌리고 김제시에서는 견인차를 중차하여 다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안주고 주.정차난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램인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지난번에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익요원들이 인성교육이 부실하니까 지도를 잘 해달라는 말씀은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이 요원들을 축산폐수 단속용원으로 돌릴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제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상 와 있는 것이지 저희가 필요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와 있는 사람을 저희가 활용하는 차원입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견인지역에 대해서 표시를 해 놓고 그 지역에 주.정차를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바로 견인을 하고 공익요원은 다른데 활용했으면 하는 말씀인데 견인지역에 들어와 있는 차량을 바로 견인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에게 견인지역이 있기 때문에 견인지역을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사항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대한민국에서 전라북도가 교통단속이 가장 심한에 전라북도에서도 김제가 무슨 벌떼처럼 모여 다닙니다. 이 조그마한 시에서 말이예요.
좌우지간 차를 가지고 무슨 어렸을적 쥐살이 하는 것처럼 빙빙 돌고 다니고 말예요.
금성다방 앞이나 상업은행 아래 주변. 고속버스터미널 로타리에서 김제여고 방면에는 주차를 홀, 짝수제를 하면 교통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까지도 공익요원이나 의경들이 차 가져온 사람들은 도망다니고, 의경들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뒤에 따라다니고....

□ 교통행정과자 윤강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교통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 전속 업무인데 경찰서에서 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중에서 저희가 경찰인력이 부족하니까 저희에게 요청하여 저희가 협조를 해 주는 차원입니다.
일단 저희도 나가서 단속하는 것이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가서 보면서 일정하고 공평하게 해야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사실상 요즘은 경고장을 많이 떼고, 스티커는 별로 떼지 않으며 지도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도차원이든 단속 차원이든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 시정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토용일 오후와 일용일 김제시 교통소통 원활을 위해서 공익요원을 활용하여 근무를 하게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과장님 오늘 공익요원 토요일과 일요일, 교통이 혼잡한 공익요원 배치 계획에 대해서 전혀 말씀을 안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이니까 제가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공익요원에 교통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교통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토요일과 일요일 단속할수 있는 관계부처와 합의된 사항 내지 합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자동차 증차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택시나 또는 개인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개인택시, 화물차 등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증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증차니 증차 배경, 증차 현황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언젠가 관계 계장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만, 지금 화물 용달에 대해서는 증차가 한 7년전쯤에 되고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업무가 시로 이관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까지 감사 자료에 전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지금 교통행정과가 김제시에서 중요한 업무, 교통업무를 다루어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지금 어떻게 1장입니까, 반 장 입니까?
그 증차 계획서에 대한 것을 제출해 주세요.
택시나, 화물차, 개인택시 등에 관한 증차 과정과 앞으로의 증차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죠.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교통행정과 소관은 먼저 시정 질의때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원중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2분 정도만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요원들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내보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예.

□ 위원 김원중
교육을 시켰다는데 5분이상 경고를 붙이는 것은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상가에 예금 통장을 가지러 가서 깜박이를 넣어 놓고 1분도 안걸리는데 따라오길래 금방 통장만 받아가지고 올거라고 했더니 지나가면서 깜박이만 켜놓고 정차하면 다냐고 얘기하는 요원이 있어요.
그래서 불러다 주,정차 기간이 몇 분이냐고 물었더니 5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5분 넘겼냐, 경고딱지 붙였냐 했더니 그때는 죄송하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고 하니까 깜박이만 넣으면 다냐고 했다고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 단속을 내보낼려면 교육을 철저히 해서 보내든지 해 주시고, 지금 전주같은 경우를 보면 주, 정차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토지를 사서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데 2억 8천 2백 45만원을 받아서 어디에 쓰셨는지 그 근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유웅
교통행정과 소관은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할 때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원중
산림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산림과장이 빠진 이유가 뭣이며, 오늘 아침 첫 번째 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늦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를 12개를 뽑아서 어제는 도저히 답변하기가 불가능해서 퇴근시간 후에 나왔더니 그 후에야 연락이 와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왜 늦으셨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오늘 아침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병가를 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기중이고 그래서 늦게라도 답변을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 위원 김원중
눈이 내리는데 전주에서 출근하느라 늦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병가를 낼려고 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니까 눈이 내리는데 전주에서 여기까지 오시다보니까 차량이 밀려서 늦었다고 말씀 하세요. 그것이 맞죠?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병가를 내실려면 그렇게 해야지...

□ 산림과장 이영원
죄송합니다.

□ 위원 이재희
번영로 국도변에 있는 가로수 벚꽃나무 있죠? 그것이 작년에 보니까 이식관계 등 예산이 서 있던데 그 세입은 어떻게 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세입은 저희가 취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를 하여 회계과에서 받아서 다음연도에 예산 편성을 하여 사용합니다.
바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재희
일단은 산림과에서 나가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확인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나무별로 가격이 다릅니까?
그것은 지금 얼마씩 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나무 수종과 수연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 이재희
보편적으로 처음에 심은 것은 그 해에 심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보편적으로 벚나무는 지금 전군선은 본당 55만원에서 70만원정도 변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런데 지금 이식을 하고 있는 것은 17만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이영원
이식은 지금 국도관리청 등에서 요청을 하여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은 이식을 요청하여 거기에서 이식비만 경비를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이재희
어쨌든지 잡수입에서 찾아봤더니 안나와 있더라구요.
그러면 60만원이 되었든 70만원이 되었든 그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비중을 같이 해서 벚꽃나무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극도관리청에서 이식 요청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현금 출납부에 납입하여 바로 사용을 하고 (녹음불량).. 예산에 반영하여 사용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런데 전군가도 거리가 줄어서 7㎞정도 밖에 안되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7.5㎞입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런데 그곳을 보면, 비어 있다싶이 적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벚꽃나무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 나무를 훼손하여 세입으로 잡아서 차년도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녹지사업 분야에 다시 편성하여 나무를 심도록 해야 옳습니다만, (청취불능) 예산을 세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작은 나무를 심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니 그것이 문제죠.
거기에서 그만큼 훼손을 시킨 사람에게 돈을 받았으면 거기에 비중을 두어서, 우리 세출에서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중에 의해서 그것을 이식하여 경관을 유지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산회계법이 손자로 하여금 세입을 잡은 것은 바로 집행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에 다시 계상해서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무가 죽은 것은 그 자리에 심도록 다시 예산 조치를 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질문,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 위원 이재희
잡수입, 변상금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난번에 시정질의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가로환경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이번에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나무가 가식되어 이서, 전주, 김제간 가로변에 있던 나무들이 여기저기 가식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번 전주, 이서, 김제간 도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가로수 구입비로 많은 예산이 거기에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식중인 나무중에서 거기에 다시 심어져야 할 나무가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페이지에 양묘시설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예산 감축을 위해서 효율적인 양묘장 운영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는 얼마이며, 거기에 대해 얻어지는 부수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 임업협동조합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시에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질문 답변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서선에 심어진 나무가 단풍나무 외에 27종이 있었습니다.
27종을 7274주를 심었었는데 그 중에서 고사되고 7192주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가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지역과 또 동사무소 여성회관 등에 전부 식재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약 99%가 현재 굴착상태입니다.

□ 위원 오석호
가식을 한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식재를 했군요?
식재를 했을때 앞으로 우리가 이서, 전주간에 4차선 도로가 되면 다시 그곳에 심기 위해 가식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완전히 심은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전주, 이서간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때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할 것 아니예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제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데 금년에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당초에 예산요구를 제가 도에 오래 있었고 해서 도에 있는 녹지사업비를 6억4천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이서선만 조경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자 하여 이서선과 백구선과 심포횟집단지, 도로 확포장 되는데....

□ 위원 오석호
제가 묻는 것은 백구선이나 심포횟집단지는 원래 그곳에 나무가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겠고, 이것이 만약에 도에서 돈이 안 내려올 경우 시비는 안들어 갑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시비도 들어갑니다.
20% 계상이 됩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점입니다.
도비를 갖다가 하시든지 하는 것은 소관 부처에서 할 일이지만 시비가 20%나 들어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나무는 다 다른 기관, 부서에 나누어 주어 버리고 20%예산이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시 책임자 되시는 시장님의 결재가 맡아져서 나무를 그렇게 나누어 준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현재 7192주가 타 기관으로 간 것이 아니고 현재 시내권이나 동사무소, 여성회관 둥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이 사항이 지난 시정 질문 답변 시간에 다른 내용 그대로이네요.

□ 위원 오석호
아닙니다.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산림과장 소관으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아니면 상급자의 결재를 얻어서 이루어진 사항인지 앞으로 이 돈을 들여서 그 나무를 심어야 하는데 그때 다시 예산을 세워서 심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곳에 심어졌던 나무를 갖다 심어야 하는지의 한계를 묻고자 합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다시 심어야 합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그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양묘 시설사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나무에 관한 건부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차피 이 나무를 현재 심은 곳에도 시비를 들여 나무를 식재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이서선에 있던 나무를 그곳에 이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묘장 관계는 금년도부터 검산동 772-8번지에 수도사업소 그 자리에 약 4145평으로 사업비가 5천만원인데 거기에는 현재 기반조성을 주로 도로만들기, 석축쌓기, 성토작업, 전기시설, 수도시설 묘목을 현재 철쭉 25000본, 벚나무 1500본을 금년에야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당해연도 행사에 그때그때 소비성 있는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보다는 시에서 이련 양묘를 하여 소모성 재력을 감면시키는데 주력해 보겠다는 뜻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위원 오석호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씀은 지금 시 재정이 넉넉하면 동사무소도, 여성회관에도 심어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20%의 예산을 들여서 다시 이서, 김제간에 나무를 심는다면 어차피 양묘장도 조성하여 부지도 매입하고 있는 과정이면 거기에 잘 보관해서라도 다시 이서, 전주선에 심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그 양묘장은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나무는 작년도에 건설과에서 그 업무를 볼때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시기도 맞지 않고....

□ 위원 오석호
건설과 소관이었다고 하니까 얘기인데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어디에서든 잘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 도로에서도 그 나무들로 상당히 멋있는 도로였습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이제 돌이킬수 없고, 현재 거기에 7000본 이상은 식재되어 있구만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을 해서 부수적으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영원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임업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산림공무원입니다만, 김제시민 누가 생각을 해도 김제시 땅, 어디에라도 나무를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김제가 9400㏊가 있습니다만, 1㏊에서 산소가 12톤이 생산된다고 가정할 때 약 40만명 정도밖에 숨을 쉬고 먹을수 있는 산소를 생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임업협동조합을 육성시켜서 손실되어 있는 산주를 도와주자는데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임업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나 가입되지 않은 조합원이나 다 협동조합에서 모두 산주를 도와주자는 뜻에 취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산주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상만 소유자지 공익기능이나 모든 환경 조성 분야를 온 국민에게 부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손실되어 있는, 그리고 어떠한 일반농업과 같이 무이자 대부도 못받아보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때 혜택도 못받고 그렇게 소외되어 있는 임업인들에 대해서 협동하여 유통구조나 생산성, 예를 들면 밤을 생산하는 조합이나, 표고를 생산하는 조합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그 조합에...
그리고 금년도에는 5천만원을 주어서 새로운 조합이 제가 완주 산림과장을 할때에 사실 제가 서울에 몇 번 가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조합이 분리가 될 때에는 당초에 합해진 것이 분리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최락도 의원께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셔서 가능하게 되어서 여기와서 보니까 5천만원을 보조하여 사무실 임대료가 1년에 250만원, 사환, 홍보물 제작등에 5천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조합원은 약 2백명 정도가 됩니다. 194명이 조합원에 가입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위원 오석호
임도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임도를 시설하는데 전부 국비로 되어 있구만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100% 국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런데 임업협동조합에서 산주들에게 10%의 임도 시설비를 부담하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위원 오석호
그런데 그 10% 징수는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까,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임업협동조합에서 징수를 합니다.
당초 작년까지는 임도 시설을 하는데 ㎞당 3700만원에서 3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 80%, 시비10% 자력 10%로 추진해 오다가 금년부터는 시, 군비 부담이 어려우니까 시, 군비는 부담하지 말라고 해서 국비를 90%로 하고 산주 부담을 10%로 해서 100%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을 할때는 회계부서에서 산주에게 임업협동조합이 10%를 받든지 아니면 산주로 하여금 노력 동원을 10%만큼 할당하든지 하기 때문에 산주에게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내도록 통지가 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과장님 말씀이 잘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 산림과와 임업협동조합과는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임도 시설사업에 지주 부담이 10%라도 있으면 이 현황에 넣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순전히 국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주들은 10%를 낸 분들도 있고 안 낸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자력부담은 통상 노력이 동원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내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 90%를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실공사가 나오고 어려움이 있어서 현지 지도하는데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페이지 95년도에 산물 발생 3건이 0.3㏊에 발생했다고 하는데 산불 방지도 좋지만 산불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화재 발생한 산이 어느 산이며 화재 원인이 무엇인지 표기가 되어야지 아무런 내용도 없이 건수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제가 봄철에 보니까요, 저쪽 금구 봉두산장 뒷산에 헬기 까지 동원되어 불을 끄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것을 표기해 주어야 다음부터 방지책의 일환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성의없는 것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잘 정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원중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원 정영환
3페이지에 산불대책본부 운영이라고 해서 봄철 3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3개월, 가을철 11월 1일에서 12월 15일까지 2개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사실상 1,2월에도 산불 발생빈도가 높은 때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불대책본부 설치 운영해서 시. 읍. 면. 동 21개서라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시정 질문 답변시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불 진화장비가 우리 시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전체 양호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셨죠?

□ 산림과장 이영원
비치되어 있는 것이 양호하다고 답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할수 있도록 장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질문시에 제가 물어보니까 장비가 양호하다가 말씀하셨잖아요.

□ 산림과장 이영원
현재 진화장비라는 것은 아주 재래식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양호한 장비가 아니고 제가 그때 현재 있는 장비는 수시로 손질을 하여 아무 때나 사용 가능한 장비입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책본부 설치 운영이라고 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 대책본부장이 있고 그 아래 직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그 장비 사용 교육이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장비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등짐펌프라는 것은 물을 부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갈퀴질 못하는 사람도 없고, 삽. 괭이질 못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정영환
무전기도 50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하셨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무전기도 면직원들이기 때문에 다 활용하고 있고, 특수진화대들도 전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요, 3군데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무전기 사용법 등을 아는지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구요.
그 사람들이 산불방지 대책본부 설치 운영에 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질문을 안했습니다.
질문을 안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오석호 의원께서 이서선 가로수변에 가식해 있는 것이 몇 주냐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에 1만 2천 몇 주라고 하셨는데 오늘은 7000주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 산림과장 이영원
아닙니다. 그때도 제가 분명히 7192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요?

□ 산림과장 이영원
표도 설명 끝나고 오의원님께 바로 갖다 드렸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잘 못 들은 것으로 하고 오늘 과장님께서는 지금 가식되어 있는 나무가 어디에 몇 그루가 있는지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지금 산불 진화작업 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것이 있잖습니까? 그것도 어디에 몇 개가 비치되어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마치고 내일 아침에 현장조사를 나갑니다.
내일 아침에 가 볼테니까, 오늘 오후에 비치되어 있는 장소, 나무 수와 장비 수의 자료를 뽑아서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 박종율
산림과장님, 금산면 (청취불능)
김제군에서 악산지대는 금산 다음에 금구입니다.
여기 자료 임도 시설사업란을 보니까 신설 4곳, 보수 1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입니까?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 과장 이영원
예.

□ 위원 조민종
10페이지 94년도 국. 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산불방지나 산림과에서 필요한 장비. 약제 등이 충분히 여유있게 갖추어지고 남아서 이 자금을 반납했는지, 아니면 어떤 과정으로 이것을 반납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반납액은 국. 도비 예산에 서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 서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시비 30%, 국비 60%, 도비 10%하면 100%인데 그 비율에 따라서 이 돈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시비를 덜 쓰면 국, 도비가 많이 남게 되는 것이고, 시비를 많이 쓰면 국. 도비 반납이 적어지게 됩니다.
94년도 임도 시설 113만원, 이것은 아마 계약 잔액으로서 국비니까 다 써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시비가 예산에 계상될때입니다.
그래서 시비 예산이 남으니까 국비 예산도 그 비율에 따라서 남아서 반납하는 예산이고 그리고 속효성 약제 방제라든가 하는 것은 모두 약품으로 오는 것입니다.
저희 산림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이라는 것이 종이로만 왔다갔다 하지 묘목이니 뭐니 전부 현물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장부상 정리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돈은 약제 관계등 현물로 오가는 것들입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벽골제 공사가 한창이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국
당초 벽골제에 있던 고목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없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벽골제에 있는 나무들은 히말리아시다와, 그것은 제가 여기에 와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육교 건너 옆 화단에 3그루 심고, 종합경기장 주위에 심어서 1그루 고사하고 모두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종합경기장에 몇 그루 심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수를 세어서 제가 서면으로....

□ 위원 김진국
그러면 벽골제에 있었던 나무가 총 몇그루 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정확한 수를....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94년부터 95년까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불법 훼손한 것은 제가 와서 1건이 있어서, 그것도 제가 와서 발생한 일은 아니고 그 전에 발생한 일인데 제가 온 후에 검찰에서 통보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벌과금이 3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구속에 해당되어....

□ 위원 김진국
벌과금이 3백만원에 구속되면 몇 주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을 훼손과 도벌은 다릅니다.

□ 위원 김진국
훼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훼손은 적어도 2500-3000평 이상이 되므로해서 약 3백만원이상의 벌과금에 처해지는데 그때에는 제가 직접 시장님, 부시장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제 의견으로 구속, 불구속을 내려 송치를 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금년도의 1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은 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와서 보니까 그전에 있었던 일이 통보가 와서....

□ 위원 김진국
어디에요?

□ 산림과장 이영원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150만원 벌금을 부과받았더만요.

□ 위원 김진국
그래요? 몇 월에 있던 일인지 몰라요?

□ 산림과자 이영원
9월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 위원 김진국
산림과장은 몇 월에 왔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4월 금구 선황에섭니다.

□ 위원 김진국
봐야 알아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도 서류로 제출하세요.

□ 위원 김종성
임업협동조합이 몇 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금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95년도에 설립되었습니까? 전신이 산림조합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조합에 곁치기로 작년도 8월 16일자로 결정되어 임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현재 출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출자금은 1천만원이 못되고 9백 7십 8만 9천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2백명이면 얼마예요?

□ 산림과장 이영원
5천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비나 국비를 타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국고보조 산림사업 빛 시 자체 사업으로 조경공사 6억 1천 7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것 아니예요?

□ 산림과자 이영원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조합을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출자금이 적어요?

□ 산림과장 이영원
출자금이라는 것은 반드시... (녹음불량)

□ 위원 김종성
그러면 5천원짜리 1주씩 했구만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조합이라는 것은 자기가 조합에 가입을 하고 싶으면 가입을 하고, 싫으면 안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200명이 가입되어 있는 조합이라면서요.

□ 산림과장 이영원
예. 194명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런데 1천만원도 못되는 출자금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이것은 관에서 주도한 조합입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아닙니다. 그것은 조합원들이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관에서 주도하는 그런 조합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6억 얼마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누군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임업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하면 잘하지 않겠나 하여....

□ 위원 김종성
그것이 아니예요. 산림조림이라면 임업협동조합에 들어있는 산주들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경이라는 것은 특수사업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조경사업 위탁하여 그것 포함하여 6억 1천 7백 86만 6천원이구만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러니까 조경도 하는데 단가가 높은 것은 조경사업 면허증이 있는 종합기획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조합이라면 영림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8백만원정도 되는 출자금을 가지고 조합장 1인, 상무 1인, 그리고 지도원은 시에서 파견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성
자기들이 자격증 가진 사람으로 하죠.
지도원 2명, 사환 1명, 조합장은 무보수로 근무하는 셈 치고, 상무, 지도원 2명, 사환 1명 한 달 봉급이 얼마예요.

□ 산림과장 이영원
그렇게 봉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조합장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판공비는 그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 위원 입종성
조합장은 판공비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하고…….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상무라는 사람도, 지도원이라는 사람들도 봉급을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국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 입종성
아, 그러니까, 사환 1명은요?

□ 산림과장 이영원
사환 1명은 조합에서 사용하는 것이겠죠?

□ 위원 김종성
이 조합이 사단법인인데 상무와 지도원 2명의 봉급이 국비로 나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기초 임업협동초합 운영 출자금 (청취불능)년도 해서 5천만원 지원을 했는데...

□ 산림과장 이영원
금년에는 5천만원 주고, 명년에는 1천 8백만원입니다.
1천 8백 만원은 도비 9백만원 시비 9백만원입니다. 사무보조비라고 해서 신규라고 해서 우리 김제시 조합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조합 전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현
전라북도에 임업협동조합이 구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5천만원을 지원해 주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그것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고 제가 근무를 안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국고 보조 산림사업이나 조경사업 15건 했는데 그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체에서, 물론 산림보존 등이 국책사업인데 이것 영세한 시에서 5천만원씩, 또 올해에도 9백만원을 보조하는 구만요.
거기에 조경등 사업에 위탁을 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니까 방금 말씀하신 조림사업이나 조경 위탁사업의 내력서를 제출해 주시고, 시비 9백만원을 96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내시 된 것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것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이영원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사업이 예산회계법 시행규칙이나 회계법이나 산림법이나 임업 협동조합법이나 모두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사업을 못할 것 같으면 산림과장이 이 사업을....

□ 위원 김종성
그러면 농협은 1년에 몇 천만원씩 농업진흥과에서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논리로 세울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특수사업이니까, 특수사업의 특수법인이니까 이해는 하지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력서 좀 제출해 주시고, 국비 900만원 96년도에 지원해 준다는 내시 공문 사본도 주시고, 여기서 문제점, 무슨 사무실까지 걱정하고 특히 임산물 직매장 설치에 시비를 1억 5천만원을 지원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하나하나 묻는 것입니다.
임산물 직매장 설치, 3억 5천만원이죠?

□ 산림과장 이영원
예.

□ 위원 김종성
거기가 국비 1억, 도시 1억, 시비 1억 5천해서 3억 5천인데, 물론 전주 전라북도조합에 가보면 그곳에 사무실도 있고, 잘 해 놓기는 했습디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하는 것조차 걱정을 하면서 이런 예산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 문제이고 특히 제가 의심이 가는 부분은 출자금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여기 축협같은 곳도 조합원이 가입하기 위해서는 1주에 6만원을 내야 합니다.
적어도 2만원이나 3만원을 출자하여 뭔가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임업조합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육성하여 뭔가 한국산림조림이나 기타 사업에 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합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임산물 직매장도 과장님이 추진하고 거기에 운영비까지 보조를 해 주는데 시 의회를 대표하여 출자금도 늘리고 하여 확실한 조합으로 인정받을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감사합니다. 현재 조합이 생긴지가 8,9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에 홍보도 안되고 가입자도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산림분야에서도 철저히 홍보를 하여 많은 조합원이 출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홍보요? 홍보는 잘됩니다. 조합장을 서로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희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12:20)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속개 14:00)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건설과에 하천계가 있지요?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정영환
그것이 농조와 방제계, 하천계, 국토관리청 소관인데 그 원평천에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원평천 내에 경작하고 있는 자기 소유의 양답에 대한 보상이 된 지가 10년정도 됩니다.
그 보상이 된 이유가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손봉식 방제계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봉황동의 실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평천에 보면, 전체적인 둑을 봉남에서부터 김제까지 오는 둑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지금 특히 이번에 양전교가 가설되었죠?
그 앞에 보면 둑이 있습니다. 그 둑이 몇 년전에 한해로 인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가마니에 흙을 담아 둑을 막은 적이 있어요.
동진농조 1996년도 예산을 보니까 양배수장 사업비가 8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양배수장 사업이 서정지구에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해서 배수장을 설치 요구하여 실시를 할려고 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10년 가까이 되는 양답 보상을 해서도 굴착공사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장마가 지면 둑이 넘실넘실 합니다.
그래서 터질 우려가 많습니다. 터지면 동네로 바로 들어와요. 그래서 바로 가옥침수가 됩니다.
그 앞에는 가축을 기르는 양돈 축사가 있습니다. 지금 굴착고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에 배수장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둑이 100%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 배수장에서 물을 품어내지 않은 상태에서도 무너졌고, 둑이 항상 넘실넘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토관리청, 하천계 소관이지만 여기에서 요청을 하여, 제가 전에 한번 가보니까 부분 적으로 굴착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굴착공사를 한다고 하천 양답 보상을 해 줄때는 지금 8년전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다음해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상을 해 주었는데 돈이 많아서 아직까지 굴착공사를 하기 않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평천 공사는 축조공사에 대해서는 이리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양배수장의 시설은 농조에서 자기들 농지에 대한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배수장 설치는 농조에서 해야 하니까 어차피 둑을 쌓아도 집수관계 때문에 사업은 해야 하고, 물을 품어서 더 피해의 우려가 있다면 아마 물을 품지 못할 것입니다.
제방이 넘칠 정도가 되면 차라리 배수가 안되어 조금 침수가 있더라도 물을 안 품을 것으로 생각하고, 둑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아래 이리국토관리청에서부터 쌓아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급하다는 것은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굴착공사를 전에 가보니까 광활을 하고 있던데 굴착공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용일
광활에서 사업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죽산 부분에서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천이 원래 아래부터 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것으로 봐서 양전교도 높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한 높이로 쌓는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굴착 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평천에 있는 양답을 보상해 주었잖아요. 보상을 해 준 이후 몇 년내로 굴착공사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혹시 알아본 적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사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확정되어서 땅을 사는 것이지 현재 토지 매입된 부분은 옛날부터 하천 내에 되어 있는 땅으로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어디 가고 없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못 산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예산이 간혹 내려와서 저희가 사고, 추진이 잘 안되어 살려고 해도 못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천 둑과 관계없이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를 전부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 샀습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이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 둑을 쌓기 위해서 땅을 샀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 원평천 내에 있는 양답 개인 소유의 땅을 모두 매입했습니다.
매입한지가 8년 정도 되는데 매입한 이후로 몇 년내에 공사를 한다는....

□ 건설과장 최용일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이 아니고, 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원래 사유지를 돈도 안주고 임의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국가에서 국가 소유로 땅을 샀을 뿐이지,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모두 샀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천 사용료는 지금도 내고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하천사용료는 그 사람이 국가 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다시 임대료를 주고 있는 것이죠.

□ 위원 정영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굴착공사를 한다고 해서 가격을 싸게 샀어요. 그때 당시도.
별로 비싸게 산 것도 아니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가격은 하천이기 때문에 싸게 구입한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예요. 양답이란 말입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굴착공사를 하면 제가 경작하고 있는 논이 없어지니까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이번에 양배수장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여론이 빗발치고 있어요.
굴착공사도 보상이 이루어진지가 8년이 되는데 굴착공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배수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제가 건설과장도 많이 하고 지금까지의 행정경험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굴착공사를 한다고 해서 그 땅을 샀다는 것은 무엇인가 의사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때 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그 땅을 매입한다고 하여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굴착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장을 다 찍어주고 매입하는데 협조를 했던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은 여기서 매입을 하면서 국가 땅으로 되면 유수 지장이 없도록 땅을 팔수가 있잖아요. 하천 내에 땅을 파서 성토를 하여 둑도 쌓고 성토를 안하더라도 다른 곳으로 흙을 내보내서 물이 더 잘빠지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얘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처음 취지의 목적은 사유지를 국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천내에 있는 땅은 다 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비도 세워서 지방 하천도 사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못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지로 다 남아 있는 형편이고, 특별법으로 조치하여 샀어요, 사 놓은 것은 사실이예요.
그런데 의사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 위원 최판동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좀 얘기를 하고 정영환 위원의 말씀을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평천이 직할하천이죠?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최판동
김제에 직할하천이 만경, 동진, 원평천이 직할하천이죠?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국토관리청이 3개의 직할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방하천은 마산천, 그 외 두월천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 준용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지매입 없이 국가가 그 당시 위에서부터 유입되는 유수를 홍수시에 막을 길이 없으니까 토지수용령도 안쓰고 원평천 제방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민의 여론이 빈말하니까, 물론 그곳을 막았으니까 양답에 피해가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 하천부지내에, 이것이 하천이 아닌데 국가가 이런 제방을 쌓았으니까 지목을 하천으로 변경을 시키고 양답이 개인소유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그 토지를 8년전에 매입했을때, 우리 김제에 한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원평천 하천부지내에 있는 것도 보상을 해 주었는데 토지주를 알지 못했다거나 한 부분은 지금도 보상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인이 있는 것이야 국가가 공고를 해서 찾아간 사항도 있겠지만 현재 그것이 막아져 있으면 양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하천부지내에 있는 양답이 굴착이 되어 유수가 잘되도록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하류에 배수개선사업을 미리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유수가 위에서부터 배수시설을 하면 잘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배수시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이 되겠느냐, 또 하천부지가 양답하고 비교를 해 부면 거의 같아요. 둑만 쌓았지.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종덕에서 내광까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굴착한 흙을 하천 제방에 더 높이면서 튼튼하게 하는 것을 바라는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성이 있으니까 저희가 의사 전달을 국토관리청에 해 줄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 위원 김종성
건설과장님,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께요.
원평천 배수개선 사업은 봉남면 침수지역내 380명 진정에 의해 85년 10월에 국회 청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어 다음해 5월인가 원평천 배수개선사업에 72억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라북도 직할하처 사용료 걷은 것을 가지고 원평천 직할하천내에 있는, 직할 하천은 내강리 개수문 있죠?
안 가보셔서 모르죠? 큰 관문이 있어요.
농조에서 만든 큰 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산 하미까지가 직할하천에 들어가요.
그렇게 밑에서부터 사업시행을 해 오는데 현제 직할하천 사용료로 원평천내에 있는 사유재산 고수부지는 전부 매입을 했습니다.
거의 논 값과 같이 매입을 했습니다.
올 봄에도 돈을 찾는 사람을 보았어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직할하천 원평천 배수개선사업이 매년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얼마가 투입되어 몇 년 동안 언제 끝나는지 알아봐 주시고, 두 번째, 직할하천 원평천을 시, 수익차원에서 증설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현재 토지전용 소위 말하면 양질답 조성으로 골재채쥐 허가가 나가서 골재 반출되는 건수가 몇 건이며, 채광허가를 얻어서 골재 반출이 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제방 사용 예치금이라고 있죠?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김종성
제방사용 예치금이 어디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력서 좀 설명해 주시고, 금평저수지 모래 반출에 수입금 있죠?
금평 저수지 모래 반출한 것 있죠?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김종성
그것 수익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9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나갔습니까?
그것 총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특히 유념하실 것은 낙수동 다리 있죠? 다리에서 금산레미콘까지 들어가는 제방 사용료가 예치되어 있는지, 사용료라고 하기 보다는 제방 사용 예치금이 확실히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증거 서류를 좀 보여주세요.
원평천 배수개선사업 증설 부분은 국토관리청에 연락을 해서 몇 년도에 시작하여 몇 년도에 끝나고 1년에 얼마의 재원이 투자되는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첫 번째 말씀하신 배수개선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제방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현황을 알아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원평천 준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재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워낙 많이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안하고 다른 사업도 사실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안하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한가지가 나가면 여러곳에서 할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민원이 많고, 그래서 공무원이 개입되어 어떤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제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준설사업이 안되어 봉남에 있는 약 300㏊이상이 비가 100㎜이상만 오면 침수가 됩니다.
이 배수개선사업이 안된 상태로 보트장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시에서 농민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빨리 말썽의 소지를 극소화시켜 준설사업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검토를 해 보시고, 준설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가 문제가 아니라, 침수지역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용일
양질답 조성이나 금평저수지 골재 반출에서는 저희들 수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방사용료 예치금을 말씀하시는데 제방사용에 대한 예치금은 없고 제방사용 허가를 저희가 점용 해줍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예치금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나중에 그 제방이 파손되었을때 어떻게 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파손되면 저희가 즉각 조치를 하는 것이죠, 차가 다니면서 파손될 일은 없기 때문에 골재나 웅덩이가 패여서 자기들이 고치고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골재 채취로 지금 얻은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들이 골재를 반출한 것이 없어서, 저희가 하천내에 있는 골재를 반출해야 돈을 받는 것이지 일반 사위에서 반출하는 것은 저희에게 수익은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그냥 반출허가만 해 주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허가만 해 주고, 유통의 원활을 위해 반출증만 저희가 만들어 주지만, 저희가 그것으로 인해 받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건설과장님, 금산 박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구역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을 봉남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제방 정비 현황. 13페이지를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녹음불량)

□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가 하천 정비를 춘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아에서 심사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수초작업이나 나무를 제거하는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중요한 부분을 먼저 합니다.
물론 동네에 있는 소하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곳까지는 손이 못미치고 준용하천이나 직할하천 큰 하천에 대해서 수목이나 다른 잡풀을 제거하기 위해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 위원 박종율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운포 다리에서 밑을 내려다 볼때 운포 하천도 (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다리 위 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았는데 밑 부분은......

□ 위원 박종율
언제 되었어요? 내가 어제도 보았는데.

□ 건설과장 최용일
그래요? 그러면 그곳은 뭐가 빠진 것 같습니다.
저희 원평천 금산 교량에서부터 끝에까지 많은 부분을 제초작업도 하고 나무를 다 베었습니다.
아마 의원님도 베기 전에 보셨고, 베고 난 후도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요, 거기 황토흙 물이내려와서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현재.
원평 주민들이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400㎜의 비가 내린다면 (청취불능).... 내일이라도 바로 가서 현지답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현지답사는 하겠습니다. 나무가 안베어져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박종율
아니요, 냇가에 나무와 흙더미가 쌓여 있어요.

□ 건설과장 최용일
나무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면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수 밖에 없고, 하상정리 문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 위원 이용현
10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이라고 있는데요. 여기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여 얘기하고 과적차량 단속 공익요원이 10명인데 10명은 단속에서 10명입니까? 그리고 과적차량 고발 대수가 2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과적차량 문제 때문에 시민들 여론이 많습니다.
실재 차량을 만들때 잘못 만든 것 아닌가, 말하자면 정량외로 높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하다보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운전수들에게 얘기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건비조차 제대로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단속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맞습니다.

□ 위원 이용현
맞아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과적차량 과적의 기준이 총체 중량 40톤, 그리고 축조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하나에 10톤이상이 걸리면 과적이 됩니다.
그런데 10톤에서 10%까지는 여유가 있어서 10톤에서 11톤이 되겠죠?
11톤까지는 저희가 고발을 못하고 11톤이 넘으면 고발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검차를 많이 합니다만, 눈으로 봐서 과적이 걸릴 것도 있겠지만 단속요원 10명이 현지에 가서 달아봐서 걸린 사라들은 고발을 하는 것인데 낮에 봐서는 거의 안 걸리게 됩니다.
눈으로 봐서 걸리는 것은 아니예요.

□ 위원 이용현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은 아니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예고를 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단속을 하는 곳이 서흥농공단지 앞 금구 방면, 죽산 방면 과적도 문제가 있지만 차가 빨리 다닌다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곳이 민원이 많아서 수시로 내보내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많이 내 보냅니다.

□ 위원 이용현
3개월마다 단속하는 것을 좀 늘릴수는 없어요? 요즘 말썽이 많습니다.

□ 위원 조민종
과장님, 이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에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현재 단속하고 있는 개근대와 시내에 개근대가 있습니다.
총 중량이 예를 들어 30톤이면 개근대에 달았을때 그 이하가 나갑니다.
분명히 28톤이나 29톤이 나갑니다.
그런데 개근대에 올라갔을때 4분의 1의 무게를 어디에 두냐면 최고의 짐을 실려서 하중을 받을수 있는 바퀴에 개근대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 아십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은 어떤 바퀴를 지정할 수는 없고....

□ 위원 조민종
앞 바퀴에 60톤을 실어도 안 걸립니다.
그것은 뻔히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개근대에 올라갔을때 안 걸리는데 실제 우리 편의상 물로 도로파손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물량도 따져야 하지 않습니까? 운반과정에. 그랬을 경우 한번이라도 그렇게 시험해 본적이 있습니까?
저는 직접 제가 3,4번 목격을 했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가 없지만 저희는 일단 단속 공무원이니까 단속에 목적을 두는 것이지 유통에 목적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종성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목적을 두었는데 현재까지의 그 인원이 그곳에 주둔을 얼마나 했는데 단속 실적이 2건이라는 것은.....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은 어쩔수가 없죠. 과적차량을 보면......

□ 위원 이용현
경찰은 580대를 단속했어요.
그런데 실적이 2대 밖에 안나와서 회차는 뭡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회차는 표현이 좀 잘 못된 것 같은데요. 중량을 달지도 않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현
도망갔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최용일
회차라는 말은 여기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추적을 못하고 뻔히 보고만 있었다는 얘기죠?
단속할 때 의원이 그 자리에 동행하면 안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그거야 할 수 있죠.

□ 위원 이용현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 위원 김종성
그 관계는 우리가 우리 지역 도로훼손 관계도 영향이 있지만 운반수송에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면 전체 차량이 개근대에 올라갔을때 그 이하였는데 바퀴를 개근대에 올려놓았을때는 초과한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단속이라는 말만 하는데 단속 실적이 뭡니까?
이미지만 나빠져서, 물동량 화주와 차량 업체와 말하기 좋게 단속입니다, 단속반입니다. 뭐 편의를 봐 주는 것입니까, 지금.

□ 건설과장 최용일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 위원 조민종
지그 나가서 한번 봅시다. 저하고 직접 나가서 차량을 한 대 잡아서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거야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위원 조민종
차이가 많습니다. 왜 차이가 없습니까?

□ 위원 이용현
고발된 실적을 보여 주세요. 2건요.

□ 위원 조민종
이것은 철저히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최용일
저희 입장에서 개선하기는 곤란합니다.
개측기가 달려서 나왔는데 그것을 할려면 저희가 돈을 들여 총체 중량을 달 수 있는 계량기를 설치해야 하겠죠.

□ 위원 조민종
아니요, 총체적으로 달 수 있는 곳은 김제에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런데 서로 말싸움을 하다보면 그 차를 개근대로 끌고와서 측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요구하면 앞으로 지시를 하여 개근대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근을 하는 목정이 40톤이 넘어도 걸리지만 축이 하나가 걸리면 걸리는 것입니다.
축을 달아서 걸리면 40톤이 안되더라도 평형되게 짐을 실어야지 어느쪽으로 실리면 그것은 걸리는 거예요.

□ 위원 조민종
과장님, 총체 중량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돼요.
자동차 자체가 공장에서 생산할때부터 구조부터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물론 그렇지요. 축으로 측정을 하면 안걸리지만 총체 중량은 걸리죠.

□ 위원 이재희
과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그런식의 답변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여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과적 차량이 도로파손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그렇죠.

□ 위원 이재희
그러면 당연히 적정량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의 실적이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 얘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겠네, 못하겠네 하여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려면 치밀히 해야죠, 안할려면 말아버리고,

□ 위원 정영환
과장님,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아침에서 오후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익군무 요원 10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남자로서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근무요원으로 와 있죠? 방위병과 비슷한거죠?

□ 건설과장 최용일
방위병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 방위병들을 보면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런데 합동단속 실시이후에 여기를 보면, 지금 과적차량이 야간에 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 10명을 주야로 구분하여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시고 제가 일전에 가서 함께 서 있어봤습니다.
봉황동사무소 앞 사거리에도 가끔 공익요원들이 배치되더군요.
손봉식 계장님이 더 잘 아실거예요. 원평에서 용신리를 경유하여 양전리, 월성리를 경유하여 농공단시 지방도로로 승격되어 포장이 아주 잘되어 있어요.
그 길로 해서 과적차량이 오는데 봉황사거리에 단속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어봐야 용동교를 통해 도망가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전사거리 앞에서 지키고 있으나 봉황동사무소 사거리 앞에 지키고 있으나 효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옮겨서 단속 배치를 해 주시고, 과적차량은 늦은 밤이나 새벽에 다닌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9시에 출근시켜 오후 5시까지 단속을 시켜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검토하여 과적차량 단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강병문
하천 사용료 부과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하천사용료를 84년도부터 계속 내다가 91년도까지 내고 그 이후에 하천 사용료가 안나왔어요.
여기 지역은 광활과 성덕, 동진강변인데 그런 분들이 여러 사람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런 분들 있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런 분들이 91년도까지 하천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에게 부과를 안했어요, 그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 문제는 좀 복잡한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새만금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실 답으로 허가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런 보상관계가 결부되어 저희가 다시 허가를 못해 준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데...

□ 위원 강병문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법 개간을 하여 하천사용료를 7,8년 동안 부과했어요.
그렇게 부과하다가 새만금간척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
불법 개간을 인정해 주고 사용료를 받아 왔어요. 그것은 이제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과장 최용일
국가에서 책임을 진다는 것 보다, 국가에도 책임이 있고,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91년도까지 내고 그 후에 안냈으면 자기 주장을 할려면 그때도 계속 냈어야 맞죠.
부과가 안되면 왜 부과가 안되는지...

□ 위원 강병문
면사무소에 가서 내는데도 안 받았어요.
이번에 그때 것부터 전부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허가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왜 안 나옵니까, 낼랍니다, 하고 면에까지 갔습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그전부터 안 된 것을, 내가 다시 다 낼테니까 점용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 아니예요?

□ 위원 최판동
강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께요.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필요시에는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최판동
전에는 하천사용료를 1년 전에 징수를 했지만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용이전에 징수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1년전에 미리 징수를 하고, 그로인해 한때 시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많이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죠.
하천이나 도로는 그 누구보다도 건설과장이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허가 조건에 국가가 필요시에는 새만금지구에 어민 보상문제나 같은 성격으로 해석을 하셔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필요시에는 국가가 환수한다는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연장허가를 해 주어서 그런 조건부가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보상을 해 줄 조건이 못돼요.
그런데 그것을 일개 실무자의 행정 미숙이 있다면 상부기관에 물어서 이러이러한 유고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는 문의라도 있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새만금지구에 보상문제와 연결을 시켜서 안 받겠다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우리 세수에 큰 문제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허가 지역에 대해서 하천사용료를 안받은 내력을 제출해 주시고, 하천부지 점용 허가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 군수가 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최용일
예.

□ 위원 최판동
전에는 도에서 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도에서 하고 점용료는 어디에서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사용료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면에서 받습니까, 시에서 받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당초 시.군이 통합되기 전에는 시에서는 직접 받았고, 군에서는 면에서 조정하여 면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이 농지세와 연관이 있어서 세율 적용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장 토지 등급에 의해서 하천 사용료를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농지세와는 연관이.....

□ 위원 최판동
관리계장님,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전에는 관리계에서 취급을 했는데, 기준을 얘기하는 것예요.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기준은 소득산출표라고 소득이 나오면 그 작물에 따라 환산하여 세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장물은 세금계에서 소득금액이 나와야 그것을 환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니까 농지 등급이죠? 농지 등급을 적용하여 거기에서 얻어지는 소득금액을 그것에 기준하여 부과한다는 얘기죠?
(청취불능)

□ 위원 최판동
그러면 허가대장이나 어떤 자료도 없는데 면에서 중간에 어떠한 장난을 친다고 할때 그것을 검사할 수 있는 자료는 있습니까?
(청취불능)

□ 위원 최판동
내가 질문하는 것은 그 내용과는 다르죠.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그것이 연관된 사항인데요. 아까 얘기한대로 하천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자리에 하천 부지를 조성했습니다.
물이 흐르는 하구에다 하천부지를 조성하여...(청취불능) 그래서 엄격히 법을 적용한다면 원상복구 명령을 하여 조성된 면적을 파헤치도록 행정명령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묵인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사용료는 부과할 수 가 없어요.
왜냐하면 점용허가를 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번에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하천이 조성 부지가 아닌 곳에 조성을 하여 이번 기회에 양성화시켜서 보상금이나 차후 혜택에 대해서 연관을 좀 시켜달라는 요청이 1차적으로 와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 사항이고....

□ 위원 최판동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자기의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허가 조건에 부여되잖습니까?
그래서 하천사용허가 부지내에 공장시설은 한다든지 예를 들어 건물을 짓겠다든가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국가의 승인을 받으라고 되어 있죠?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거기에는 하천부지가 있고, 공유수면이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물론 공유수면과 하천부지를 연관하지는 말라니까요.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그런데 하천부지는요, 조건부로 점용허가를 해 주는데요, 거기 점용자체를 해서는 안될 장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배수 하구나 물이 빠지는데 제약을 받는 장소는 저희가 점용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것은 단속대상이고,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줄 자리는 농경지로 인근토지에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자리에 허가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리는 허가 조건에 그런 조건을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필요시에는 언제라도 권리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어있잖아요.

□ 건설과장 최용일
제가 종합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는 하천이 아니고 공유수면이라고 판정이 되어 저희가 도에도 내고, 본인에게도 2,3번 정도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하도록 저희가 고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다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고, 행정심판에서도 졌습니다.

□ 위원 강병문
그러니까 왜 7,8년 동안 하천 사용료를 받았느냐구요.

□ 건설과장 최용일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죠. 그것까지는 저도...

□ 위원 강병문
그것이 분제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다음은 말씀하신대로 국가에서 필요할 때 환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상이, 갖다 사용하는 땅은 환수하지만 경작에 대한 영농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받기는 받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원평천 하천부지내의 점용허가자가 그곳이 유수가 잘 안되어 굴착을 해야 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예. 영농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영농보상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작물이 서 있을 때 그 보상문제이지, 작물이 없어진 이후에는 영농보상이라는 것이 해당이 안될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 건설과장 최용일
말씀을 드리자면, 산같은 곳은 작물을 안하기 때문에 영농보상을 안하죠.
그러면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는데 농사를 지은 후에 땅을 사면 영농보상을 안해야 하죠?

□ 위원 최판동
당연히 안해야 하죠. 토지보상 아닙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아닙니다. 토지보상은 토지보상대로 하고, 영농보상은 따로 해 주어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그래요. 나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네요.

□ 건설과장 최용일
그것을 저희 예산 관계로 안 해 주었는데 지금은 해 줍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법조항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관계는 허가는 시에서 하고, 면에서 부과를 하는데 장난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동안 조사한 경위를 현지확인하여 실재 부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현황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 강병문
그전에 군으로 있을 때 그러한 부과가 되어서 사용료를 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면에 남아 있겠네요?

□ 위원 이재희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계속하여 개간을 불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몇 년간을 군에서든 어디서든 집행부에서 하천 사용료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만금지구로 묶여지다보니까 보상을 정상적으로 해 주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불법으로 개간한 곳은 관계되는 기관에다 처리하라고 하여...
그래서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따져놓고 보면 피해를 주는 것이에요.

□ 건설과장 최용일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받도록 하는 해 주는 것이 시 공무원으로서 도리입니다.
(잠시소란)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허가를 안해주어야 할 하천 사용을 허가해 준다든가 하면 그 보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허가를 해준 부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위원 최판동
예. 말하자면 내부 위임을 받아서 허가를 해 준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직할하천의 경우에 건설부장관이 해 주어야 하는데 위임이 도지사가 받았다가 시장, 군수에게 넘어왔으니까 시. 군에서 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 위원 이재희
그러면 지금 새만금지구로 들어가는 면적 전부 우리시에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새만금사업법이 조정된지가 언제인데요. 그 사람들은 벌써 10년전에 냈다는 얘긴데요.
지금 강위원님 말씀은.

□ 위원 김종성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죽산면 장돌 불법으로 매립하여 양성화가 된 것 이번에 보수 들어갔죠?

□ 건설과장 최용일
보수는 아니고, 이번에 14억정도가 피해가 났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그곳이 들어갔어요, 안들어 갔어요?
지금은 양성화가 되어 해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여기에서 시비든 도비든간 우리 시비가 그곳에 투자되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시비가 투자된 것은 옛날에 어떻게 했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번 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이번에는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보수는 어디서 했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보수하는 것은 원래 방조제는, 농조에서 관리를 합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조에 해창에서부터 이쪽으로 나오는 도중은 방조제 안에다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15년쯤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년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되어 그 아래 이모작으로 현재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일로 인해서 해창에서 커브지점, 전에 검문소 있는 그곳은 보수를 왜 안했느냐고 하니까 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는 보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했느냐고 물었더니 행정기관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쪽 농조에서는 관내는 해주고, 저쪽은 분명히 행정측에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 건설과장 최용일
그 말씀하시는 뜻은 이번 해일때는 아니고, 전번에...

□ 위원 김종성
이것이 강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들과 직결됩니다.
그러면 보상문제가 따르고 안따르고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이고, 현재 해일이 났으니까 그곳은 보수를 해야하지 안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말씀하신 보수관계는 이번 해일이 있었던 후가 아니고 그때 폭우가 와서 일부 유실된 곳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방조제 안 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갔죠.
그 부분을 저희가 3백만원 정도를 들여 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랬죠? 그부분은 방조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이 떨어져 갔어도 이 쪽 하천부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이고,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요. 제 시설물 점검 현황에 추진상황 교량에 4개소, 수류, 어류, 신덕, 중앙, 대유교 신덕, 중앙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신덕, 중앙교량요?

□ 위원 김종성
예.

□ 건설과장 최용일
월촌 중앙교회 앞을 지나서요.

□ 위원 김종성
예. 그곳이죠? 그 교량이 과연 보수를 할 곳인지, 아니면 확장을 할 곳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이것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끝난 것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는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 비가 많이 올 때 위험한 교량을 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끝난 부분이라 제가 현장을 가 보질 않아서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과장님이 그곳을 전혀 모르고 답변을 해 주시는데 동문서답격입니다.
지금 교량이 굉장히 좁아서 이쪽 진입로와 저 쪽 출구가 각도가 90도를 이루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량조차 좁아요. 그리고 난간이 짐으로 파손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숙원사업은 너무 좁아서 불안하여 못다니겠다고 확장을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지난 6.27선거(청취불능)... 그러면 과연 난간을 세워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확장을 해야 하는곳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이것이 분명히 농조 시설물입니다.
왜 여기에서 자금을 투자합니까?
이것은 책임을 짓고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16페이지 94, 하천 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이라고 해서 조정액이 있고 부과액이 있는데 왜 가격이 똑같은지 말씀해 주시고 부과된 금액이 100% 징수가 되었는지 알고 싶고, 더불어 해일 사고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 보상해 주었습니까?
보상해 준 내력과, 면적 등을 상세히 서면 보고해 주시고, 지금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최용일
100% 다 징수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정말로 100%가 다 징수되었습니까? 못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최용일
다 징수하였습니다.

□ 위원 이용현
조정액과 부과액이 왜 똑 같아요?

□ 건설과장 최용일
똑같죠. 다 징수를 하였으니까.
저희 관내 해일 피해는 총 14억 7천 1백 36만원이 피해액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침수가 9.1ha이고, 방조제 유실이 2개소로 1700m, 돈으로 피해액을 따진다면 12억 7천 3백 72만 9천원이고요, 다음은 선박피해가 15척, 선착장 50m, 비닐하우스 6ha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복구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21억 7천 7백 26만 6천원을 도를 경위해서 내무부에 제출했는데 내무부에서 확정을 할때 새만금사업이 축조되기 때문에 개량복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지구가 막아지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현재 시설로만 그대로 복구를 하라는 차원에서 피해복구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핵심은 방조제인데 방조제를 원래 관리는 농조에서 국가 관리를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다보니까 심포있는 곳은 농조에서도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는 얘기에요.
어쨌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농조는 농조, 우리가 가서 전부 했어요. 농조 부분이 확정된 것이 현재 저희 관내에 4억 2천 정도, 농조에서 할 수 있는 돈이 많이 깎여서 10억 정도입니다.
나머지 선착장 복구는 저희가 개량복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7천 7백 11만원이 국비와 도비가 각 50%씩 지원되어서 나머지 비닐하우스가 6백만원정도 있고, 대파지원 해서 20농가가 있는데 그부분은 별 도움이 못됩니다. 사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농가피해가 신청들어온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과 지출된 내력의 총금액이 나간 현황을 뽑아서 서면보고해 주시죠.

□ 위원장 김유웅
질의를 하실 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시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황천묵
수도과장 황천묵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자구수정을 할 부분이 2곳 있습니다.
사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부분에 추진내용 하여 6.5km로 되어 있는데요, 그곳이 26.5km입니다.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숫자가 누락되었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추진내용 첫줄에 보면 민원인 신고에 대한 누수가 40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495 건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제까지의 실적을 수정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체납 사용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있는데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율
상수도 노후 관리 교체 공사 현황란에 7개 읍면동이 나왔는데 내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도 우리 금산에도 몇 개 부락이 (청취불능)...있어요.
위에서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들어 가는 것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예. 그 노후관 교체는 광역상수도에 관한 노후관이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산지구는 간이상수도로 아직 광역상수도가 안들어간 지역입니다.

□ 위원 박종율
그러면 간이상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은 수도과에서 관여는 않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하는데요. 간이상수도는 당초 설치할 때 PVC로 되어있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것은 20년 이상 된 주철관이나 아연관으로 된 상수도관에 노후 부식된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 위원 박종율
그래요? 그러면 한가지 더 붇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금산사 주차장에 관광객들이 물을 마시고, 손을 씻을 수 있도록 해놓은 수도시설에 대해서 경상도에 갔더니 잘못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디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박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지를 끼고 있는 지역 출신 의원님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약 5개소의 위치를 선정하여 음수대를 설치하고자 하여 계획을 수입중에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미리 좀 알면 안되겠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제가 여기에서 그 위치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도면을 작성해 놓았으니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위원 김진국
우리 김제시 상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을 보면, 2회 이상 체납 수용가의 단수 경고 및 조치로 자진납부토록 계도한다고 했는데, 별도 명단을 보면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입니다.
지금 단수 조치 내력은 있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지금 저희가 11월에 체납액 징수를 하면서 단수한 세대수가 9세대가 있습니다.
현재도 단수된 상태로 있습니다.
참고로 별표를 보시면 3회 이상 체납자 명단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단수된 자를 알려 달라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에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 위원 김진국
여기 미납 내력에서 요금액과 그 앞 3.6.8.10 이런 것은 월별 미납액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예. 그렇습니다.
1월에 부과하여 징수하고 미납한 월별 내력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런데 상수도 요금을 격월로 받은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저희가 5월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5월부터면, 5월에는 몇 건 없는데 여기에서 보면, 2달씩입니까?
5,7,9 이렇게 나갑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예.

□ 위원 김진국
그런데 8월은 무엇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그것은 저희가 격월 검침 보관을 하는데 동지역은 짝수월이고 읍, 면 지구는 홀수월로 매월 나옵니다.

□ 위원 김진국
수세가 10만원이 넘으면 상당히 많이 쓰는 곳인데 이런 곳은 단수조치를 했어도 지금도 미납된 상태입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상수도 체납액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부과한 것이 5억 2천 8백 85만 3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5억 1천 9백 91만 6천원이어서 93.8%가 징수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추자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달라는 것은 위원님들에게 기왕에 내 준 자료 후에 제가 상수도 체납액 독려를 강력히 하여 11월에 징수한 것은 8백 43만 8천원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건수도 많이 줄었고, 저희가 12월 중에도 다시 한번 징수를 강력히 하여 체납액에 대한 미징액이 없도록 빨리 해결을 짓고자 추진합니다.
다만, 저희가 3회이상 체납자 명단이 28명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설명드린대로 단수조치한 것은 9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저희가 무리하게 단수하는 것은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물을 단순히 체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단수를 했을 때는 무리가 있어서 고질적인 체납자, 체납액이 많은 체납자들을 본보기로 단수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여 9명에 대해 단수조치 하였습니다.
12월에도 독려를하여 이 중에서도 일부 단수조치하여 행정력이 공권력도 확립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본 만큼 세금도 징수해야 한다는 의식도 심어주기 위해서 연말까지는 많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국
알았습니다.

□ 위원 김재승
지금 상수도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서 섬진강광역상수도를 가설하고 있는데 기존의 간이 상수도를 놓았던 수도관에 섬진강 광역상수도관을 이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 수도과장 황천묵
그것은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간이상수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PVC관입니다.
그것은 압력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는 물탱크를 마을의 높은 부분에 설치하여 자연류화 하여 급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상당히 큰 압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관에 직접 연결을 하면 전부 타져버립니다.
간이상수도 지역도 광역상수도로 급수를 하고자 할 때는 새로이 시설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재승
그런데 그때 보면 간이상수도도 어차피 돈을 들여서 가설을 했고, 광역상수도를 개설할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수용가들은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해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압이 강하여 수로관이 터질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시행을 하여 터지면 수용가들이 해결할 셈 치더라도 그것을 연결하여 주면 어떨지요?

□ 수도과장 황천묵
김위원님의 주민에 대한 부담경감 차원에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연결을 했다면 그 통수해서 누수 신고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용가에게 그만한 피해가 더 갑니다.
왜냐하면 계량기 전에서 터지는 것은 우리 시에서 누수율로 처리가 됩니다만, 계량기 안에서 터지는 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수용가에서 구 누수량에 대한 사용료까지 부과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청취불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김유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염만웅
지적과장 염만웅입니다.
지목변경 처리에 관한 것과 토지거래 신고허가 내력을 제출해 달라는 지시에 다라 첨부를 했기 때문에 부수가 많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적과는 민원업무 처리로서 시정질문답변 시간에 충분히 다루어졌기 때문에 별 질의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지목변경 절차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저희들은 지목변경이 인. 허가에 대한 준공이 있어야 처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나 또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하가 준공이나 인허가 준공이 있어야만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그러면 옛날에 전이나 답이나 직접 (청취불능)

□ 지적과장 윤만웅
토지이동을 규제하는 관계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하여 지목변경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민원인들이 측량신청을 하면은요. 보편적으로 많이 늦어지던데 그 직원이....

□ 지적과장 윤만웅
저희 지적공사가 5개조로 되어 있는데, 측량기간이 법적으로 1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측량기도 성수기가 있습니다.
가령 봄에 건축 시즌을 즈음한다든지 그럴때는 상당히 많은 양이 동시에 접수되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 하다보면 지연 처리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니까 기본이 10일이구만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우리 김제시 과내에 불부합 토지가 몇 필지나 되고 지구는 몇 지구나 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3개 지구로 하여 57필지 정도가 되는 데 그때 이동 년도가 보통 1960년도에 있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등록사항 정정은 소유자 신청이나 이에 관계있는 승낙서 규칙분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불부합 사항을 소유자들에게 통보를 하고 신청을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면적이 광대한 경우에는 사실상 신청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직권처리가 불가능하고 소유자 신청 또는 이해관계 승낙서 없이는 직권으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여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종용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한 사항은 전국적인 현상일테니까 상부에 건의를 하여 진단하여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사실상 건의는 수차 했습니다만, 사권을 침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면적이 감된 상태에서는 재산상 피해를 준다고 해서 사실상 어렵고 방법이 있다면 어떤 지구에 대해서 감된 면적만큼 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보상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해야 할 사항으로는 계속해서 정정해야 한다는 필요성, 당위성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소유자로 하여금 신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는 과장님이 하십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금년 1월부터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101페이지 개발부담금 부담금 부과를 지적과에서 10건을 접수하셨구만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10건에 1억 8천 2백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 위원 김종성
5건은 징수되고 5건은 미납이네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종성
미납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미납은 백구 석재 가공 공장이 일부 융자관계 때문에 지연되고, 그 중에 4건은 납기미 도래중에 있습니다.
납기일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거든요.

□ 위원 김종성
이것은 과장님 책임하에 언제까지 전부 완징할 수 있겠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납기일내에 완전 징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납기가 내년 1월 12일, 20일, 4월 17일이 맞습니까?

□지적과장 윤만웅
그러면 이것은 별도의 어떤 책임 소재 등에 관여 없이 과장님께서 납기내에 전부 징수 가능하다는 얘기죠?

□ 지적과장 윤만웅
에.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100페이지 지적공사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이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완료되면 저희에게 지적측량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실지 성과 내용과 실지가 일치되는지 또는 토지 이동을 규제하는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매 건마다 확인을 하여 이상이 없을시에는 성과대로 발급을 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정 조치, 재측량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말썽 없어요?

□ 지적과장 윤만웅
과거에는 인원이나 장비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장비가 현대화 되어 있고 직원이 저희 시는 5개조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과정에서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월 1회 지도, 확인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지적측량 인원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지적공사를 대상으로 지도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지적공사와 지적과 지도, 감독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지적공사는 내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행법인 기관입니다.
지적측량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모든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 성과 검사는 소관청에서 하도록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절대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나요?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그렇죠. 측량검사를 저희가 합니다.
지적공사에서는 측량만 대행을 하고 성과검사는 고관청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제가 시정질의때 과장님에게 상당한 시간을 민원인에게 기다리게 하는 업무의 하나가 지적업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기억하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윤만웅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이재희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적업무가 민원인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적송사에 대한 정기 지도 확인을 월 1획 하신다는데 우리가 이것은 월 1회라는 규정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때는 하급기관도 아니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지적과장님은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감사장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항은 어떻게 되었든 지도 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적민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어떤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민원은 잘 지도 감독하셔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감사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 지적과장 윤만웅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적공사 업무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측량에 관련된 민원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보건사업과장 강대웅입니다.
사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가 보건사업과와 의무과로 2개 과가 있습니다.
여기 수감자료에는 업무 연계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2개 과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사업과 소관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의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은 의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우리 위원들이 의무과 소관인지 보건사업과 소관인지 알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님이나 오셔야 되겠구만요. 안그래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질의 요지를 보면 의무과 소관인지, 보건사업과 소관인지 저희가 알아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보건소의 약품구입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김제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구입되고 있는지 구입 의료상사들이 제대로 된 도.소매업 허가증이나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각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적출물, 예를 들면 주사기, 붕대 등이 있죠?
그런 것을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죠?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약품에 대한 구입상에 대해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으며, 저희가 약품은 매년 초에 공개경쟁 단가 입찰을 시행합니다.
여기에는 단가 입찰을 할 때 관보에 게재하여 누구나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웅찰할 수 있는 공고를 하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자에 한해서 웅찰을 하도록 하며 두 번째 질의하신 적출물 관리는 저희 관내의 병원에서 의료기관의 적출물을 관리하고 있는데 적출물은 적출물 소각시설을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든지 그런 시설이 없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적법 하게 허가를 받는 처리업자에게 위착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거의 의료기관이 적출물 처리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 처리대장이 있죠?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그 처리 대장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그런데 저희들 136개 의약품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의료기관에서 처리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도, 감독 외에는 확인 일지 같은 것은 확인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의료감사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이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병원들 있죠? 그 병원들에서 비치 대장을 가져오면 바로 볼 수 있죠?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표본조사로 이 근처에 있는 큰 병원이나 의원 3군데 정도 것만 볼 수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가능합니다.

□ 위원 오석호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에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되 있는 것 같은ㄴ데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과장님이 볼때 어떤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결핵환자 색출 및 관리가 있는데 지금 결핵환자 색출 및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색출을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1페이지를 보면, 국. 도비 보조금을 반납한 현황이 있는데 그 국도비를 반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사항과 두 번째 질의 하신 결핵환자 색출 방법 추진 사항에 대한 것은 의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납액이 94년도 2천 1백 42만원인데 이 중에서 보건소 일반 장비 구입하는데 53만 3천원과 보건지소 신축비와 보건진료소 신축은 전부 국비 보조로 한 것인데 우리가 입찰을 하고 입찰 잔액이 됩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부량 보건지소를 94년도에 신축했는데 거기에 입찰 잔액이 1천 8백만원이 있었고, 보건진료소 신축은 혜성보건진료소 신축 입찰 잔액이 13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깝지만 그대로 반납한 사항입니다.
여타는 조금씩 집행잔액이고 마지막 두 번째는 전염병 환자 치료비는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대 입원, 치료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된 보조금인데 저희 시에는 94년도에 전염병 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전액을 집행하지 않고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오석호
보건교육 참석자 급식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건소에서 일을 안한 것입니까, 대상자가 없었던 것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보건교육을 위해서는 많은 부녀회장님도 참석하실 수 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장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데 참석 대상을 선정하지 못해 반납한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도에 군 보건소장에 있을때 교육을 1년에 몇 번씩 하는데 사실 연말에 한번 더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하는데 시, 군을 통합하면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한번의 교육을 빠뜨린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업무상 좀 소홀히 한 점을 솔직히...

□ 위원 오석호
이것을 엄밀히 따지면 사유서 제출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가 보건 교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국도비에서 보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실시치 않음으로 해서 예산을 반납한ㄴ다는 것은 애석한 일입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사유서라고 받고 감사에 적응되는 처리를 해야된다고 생각되지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보건교육 참석자가 너무 많아 급식비가 부족하니까 추경에 올려야 하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보건업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의약업소 지도 관리, 각 의원, 병원, 치과, 한의원, 조산원 등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병원에 갈려면 일요일, 토요일에 쉬는 곳이 많고 한가하면 구간별로 병원 의사분이 일요일에는 당번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곳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도 일요일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김제시만이라도 시민들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원활을 기해야 할 것을 생각되어 의약업소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정기 감사가 년 2회 있습니다.
이것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옛날에는 의료감사를 년 4회,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 방침이 사실은 그 업소를 관계공부원이 자주 출입하는 사항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여 가급적이면 규제를 좀 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에서 상반기, 하반기 2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것도 관계 공무원만 나가면 여러 가지 합당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지금은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약국이면 야국, 의료기관이면 의료기관 해당 협회 대표들과 함께 민간인과 우리 공무원이 합동으로 의료감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이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지도를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가서 관계 대장과...

□ 위원 이용현
실적이 있어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실적이 있으면 서면 보고하여 주세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실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병원측에서 잘 안들어주지 않아요? 의사라고 하여 권위감 같은 것을 내세우며 잘 따라주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도 최고 학부를 나와서 이해를 잘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2페이지 보건지소 관리 운영 현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노후 건물 용지, 성덕, 공덕, 금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보건지소 운영관리에 있어서 지소 건물이 낡고 환경정비할 사항이 있는 곳으로 용지, 성덕, 공덕, 금산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용지는 현재 고지대에다 당초에 건물을 지어서 86년도 건물인데 금년 95년도에 그곳에 물이 안나와서 면사무소의 물을 떠다가 사용하는 실정이어서 저희가 97년에는 국비가 확보되면 지소를 이전하여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곳이 고지대라서 물 문제가 해결이 안되어 겨울에는 빙판이 져서 지소를 찾는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을 할려는 사항입니다.
성덕도 건물이 낡고 누수가 되어 문제가 있고, 공덕은 광장이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포장을 못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앞으로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금산은 94년도에 물리치료실을 신축하여 95년 5월 13일부턴가 이용하고 있는데 진료실 바닥이, 위원님께서도 그곳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구부터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여의치 못하여 못해 준 사항들을 저희가 앞으로 96년도에 개선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산에 보건소가 있는데 협소합니다. 그라도 예산을 들여 만들어 주어 고맙고, 치과의와 일반의가 있는데 협소하여 여름에 진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좀 시원하게 에어컨 시설을 할 수 있는 재정이 있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사실은 저희들 보건소를 생각하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의원님들 앞에서 저희가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뒤에 백만대군이 있는 것처럼 든든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94년도에 팩스와 컴퓨터로 전산화 시켰고, 96년도 예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실에 주민들이 시원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편의시설 차원에서 에어컨과 복사기를 확보하도록 예산에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이 이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복사기 예산만 들어가 있고, 에어컨 예산이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전반적으로 못 한다면 부분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그것이 이번에는 본 예산에 빠졌으니까 수정예산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그것도 안되면 96년도 1회 추경에는 확보하여 주민들이 진료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치과 진료소가 있고, 일반 진료실이 있으니까 제대로 해 줄려면 26대가 필요합니다.

□ 위원 박종율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냉방시설을 올려야 하지 않아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조정하는 부서에서 빼버렸습니다.

□ 위원 최판동
제가 94년도 결산검사에서도 장애인이 국민보건 관계에서 너무 소외된 점을 지적하여 우리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치중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결산검사 보고를 했는데 충분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 등은 보건소에서 어떤 조치, 계획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관계는 96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 약품, 의료장비 구입은 입찰에 했겠지요.
아까 김진국 위원이 질문했는데 단가계약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약품을 선정하여 단가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지소의 약품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일괄 각 지소에 있는 의사들에게 요구서를 받아 참고하여 보건소장의 의견을 개진하여 의사를 반영하여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약품에 대한 책자가 발간됩니다.
고지가격도 명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는 똑같이 그책자에 수록된 모든 약품에 대한 단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깐 그 책에는 APC 1티에 100원으로 되어 있으면 100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개입찰에 붙여 80원이 되든지 95원이 되든지 하여 그보다는 훨씬 낮은 가격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수시 필요할 때마다 갖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보건지소의 약품도 그렇게 합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한가지 덧붙여 묻겠습니다.
환자 진료 의약품이 2억원어치를 구입했구만요.
8페이지 환자 진료 의약품 2억원은 보건지소에서 돈을 받고 진료하는 약품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의무과 소관인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저희 예산에 반영하여 환원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4억 9천 62만 3천원...

□ 의무과장 이수원
6회에 걸친 2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환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벌어들인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환원사업이란 진료수입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그렇지요. 약품 값이 2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환원사업 자체는 저희가 시의 돈을 이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고 그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 벌어들인 수입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런데 3페이지 보건소 환자 진료실적을 보면 진료수입액이 1억 5천 5백...

□ 의무과장 이수원
이것은요, 저희가 청구를 하면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연말 결산시에는 맞아 떨어집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결산할 때는 이익을 냅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유두희
지금 보건소도 의료보험 수가를 적용하죠?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3일분까지는 9백원이고, 6일분은 1100원, 다음에 7일분 이상은 1400원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의료수기를 적용하여 2억원의 약품 구입을 하여 진료를 하면 얼마정도를 진료할 수 있습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1년정도 진료할 수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의료보호 수가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저희가 1400원을 받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에 4500원 정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지금 95년 보건진료환자 진료실적도 이것이 몇 일분입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벌어들인 것은 2억원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그 책자에 의해서 단가 입찰에 부쳐 약품을 구입하고 지소는 나름대로 그 단가표에 의하여 자기가 구입하고자 하는 약품만큼만 예산이 배정되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일괄구입하여 저쪽에서 요구하는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 의무과장 이수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단가계약 체결한 과정이 있지요?
입찰에 관련된 서류와 각 보건지소에서 구입 요구한 사항과 구입 현황을 복사하여 제출해 주식 바랍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8-1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국.도비를 반납하는데 보건소 예산도 부족할텐데 이것이 반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보건지소 신축 1천 8백만원하고 보건진료소 신축 1백 3십만원 반납된 것은 저희들도 아까운 돈을 반납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비보조금 이기 때문에 부량보건지소 신축입찰 잔액 1천 8백만원과 보건진료소 신축비 1백 3십만 4천원은 혜성 보건진료소 이찰 잔액입니다.
보조금 관리법에 의하여 타용도에 사용치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그러면 할 수 없고요.

□ 보건사업과장 강대웅
아까 오위원께서 질의하신 방문보건소 사업 관계와 결핵환자 색출관계에 대하여 의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의무과장 이수완입니다.
오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문보건사업 추진 실적과 어떻게 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경위를 말씀하셨는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방문보건사업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라고 지시는 내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성화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농특세라 4천 5백억이라는 자금이 보건복지부에 할당이 되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보건복지부에서 고민을 하였는데 방문보건사업을 한 보건소에만 자금을 주겠다하고 하여 이것이 더욱 더 활성화된 것입니다.
저희가 김제시에 3만 8천여가고 13만여명이 있는데 1차 지역사회 진단완료는 1만 2천 가구, 3만 7천여명이 완료되어서 약 32%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2만 6천가구 약 8만명은 95년 12월부터 96년에 걸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결핵환자 색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방문보건에 대하여 보건요원은 무엇을 하시는지요?

□ 의무과장 이수원
만성질환에 대하여 진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당뇨등을 체킹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과장님, 우리 의원들도 찾아와서 고혈압에 대하여 상담도 하고, 당뇨에 대하여 상담좀 해 주세요.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직원들 그런 상담 받아 본 적이 있어요?
방문보건사업을 환영해 마지않습니다만, 위원님들도 모르고 우리 관계공무원 가족들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적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 의무과장 이수원
제가 말씀드린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하여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사업대상은 고혈압하고 당뇨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사업대상이 됩니다.

□ 위원 오석호
1만 2천가구 몇 명을 보았다고요?

□ 의무과장 이수원
1만 2천가구 3만 7천명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결핵환자 색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 색출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증상이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찾아온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X-Ray를 찍고, 도말검사하고 배양검사를 저희들이 보냅니다.
두 번째는 전북결핵협회에서 하는 X-Ray 이동 검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작위로 아무나 하고 싶은 사람은 면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엑스레이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소견자가 나타난다거나 요관찰자, 요치료자가 나타나면 결핵협회에서 저희에게 통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방문하여 가래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검사나 방문하여 가래검사를 하는 경우는 환자 발견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증상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 예를 들면 기침을 한 달 이상 했다거나 가래에서 피가 넘어온다거나 몸이 많이 빠진다든지, 밤에 식은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하는 증상을 가진 사람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상당수가 결핵환자입니다.
그래서 매수자 중심으로 결핵한자를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보건소가 똑같은 실정입니다.

□ 위원 오석호
조사해 본 결과 김제시 13만 인구중에서 몇 %가 결핵환자고 보건소에서 색출 관리 치료를 받는 환자는 몇 %나 됩니까?

□ 의무과장
통상적으로 5세이상 인구에 1.8%가 결핵환자라고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김제관내에 13만명이 있는데 약 2,000명쯤 되리라고 예상합니다.
그 중에서 치료중에 있는 환자는 약 70%인 1,500명 정도, 미 발견 환자는 약 700명쯤 됩니다.
저희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약 420명으로 27%가 되겠습니다.
김제우석병원이나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에서 치료하거나 약국을 이용하는 자가치료자가 1,100명정도 약 73%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덧붙여 결핵관리 사업은 잘 하는데 보건소에서 검진만 하고 당신 결핵환자요, 판정만 했지 실제 실행하는 것은 일반병원에서나 전문병원에 가지 않아요?

□ 의무과장 이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금 명 %가 결핵환자로 치료중에 있다고 하셨죠?

□ 의무과장
전 인구의 1.8%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아니, 김제시 관내를 두고 하는 얘기에요.

□ 의무과장
420명 정도 치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2,000명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 의무과장 이수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는 420명정도 치료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 의무과장 이수원
기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오시면 언제나 치료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전에는 보건소를 별로 신통치 않게 보았는데 근래에 와서는 많이 찾더라고요.
결핵환자는 보건소에 가야 낫는다고 생각하며 환자들이 많이 찾아 올 것으로 생각되어 묻는 얘기입니다.

□ 의무과장 이수원
조금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보건소 문제가 아니라 결핵환자는 결핵을 감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색출할려고 해도 환자 자신이 결핵환자인 것을 밝히기 싫어합니다.

□ 위원장 김유웅
됐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도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사회지도과장 강병용입니다.

□ 위원 오석호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운영기금이라는 것은 전액 국고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국고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 위원 오석호
시 예산이지요? 농기계 운용 기금 사용 실적과 내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현재 기금운영은 이자수입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이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3천만원정도 기금을 가지고 그 해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부속을 사서 농민들에게 구입가격으로 회수합니다.
회수를 해서 예치를 하고 그 기금이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현재 예치금으로 2천 1백만원정도가 있고, 부품으로 운영하는 것이 약 1천만원 정도 현물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수리반 편성을 읍.면.동을 순회한다는데 우리 읍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종류도 다양하고 숫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도소장님 1개반 2명을 가지고 광대한 읍면동에 있는 농기구를 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것이 운영기금에 의해서 운영된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농기계 수리를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헌신적으로 집중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1개반 2명정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한다면 제가 표현하기가 복잡합니다만, 이것은 요식, 형식적인 사업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신청을 받은 것을 현장 계획을 세워서 수리를 하지만 요청에 의해서 나갑니다.
요청을 받은 것이 4,796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중에서 1,074대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농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개반 4명정도로 치소한 확보를 해야 그런대로 절반이라도 충족을 시켜주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늘리고 장비를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물론 감사반이 앞으로 시책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말씀드리는 하나의 감사니까 대책으로 2개반 4명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민원인과 밀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전시행정이나 책자를 보내서 구두로 그치는 것 보다는 얼마나 보람되고 값진 사업입니까? 이런면에서 지도소 소장께서는 내년도에는 2개반 4명으로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농번기에 어려움을 겪고 동분서주할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맞드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내년도 인건비 일용직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금년보다 나은 봉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 위원 박종율
8페이지 농민 후계자 관리 현황에서 정리 인원은 무엇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후계자 사업이 지난 81년부터 시작되어 그중에는 소를 키운다든지 낙농을 한다든지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사업에 실패를 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를 한다든지, 사업중에 불행히도 사망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81년이후 125명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구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여 읍면동별로 구분이 되어야 하는데 전체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 지역인지 알수가 있어야지요.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예. 뒷면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정리인원 125명의 이탈자 대책은 어떻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이탈자들은 전업이 96명, 당초 사업 포기자 10명, 출가해서 사업포기자 2명, 사망 6명, 도시 이주자 5명, 행방불명 1명, 다른 곳으로 취업한 자가 4명, 전출자가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사업을 취소한 사람은 별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조민종
한가지 묻겠습니다.
오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농기계 전문 기술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전문인원은 1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 지도사 1명과 2명이 맡고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그러면 1개반에 2명씩 구성이 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한사람은 현지에 나가거나 수리봉사를 하고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2명정도 같이 나가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이 자료에는 수리반 편성 읍면 마을 순회1개반 2명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이 나간다고 보면 현지 자리는 비어 있잖아요.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현지에 나갈때는 비게 됩니다. 내근을 하다가 마을을 순회할 때는 같이 나갑니다.
저희들이 2개반으로 편성, 개선 방안으로 1개반은 찾아오는 농민들을 수리해 주고, 1개반은 현장수리를 하는 족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민종
좋습니다. 그 실적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강병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현수
기술보급과장 장현수입니다.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한가지 묻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수출 유망작목 사항이라고 했는데 유망작목중에 하나가 돼지로 되어 있는데 돼지값이 1근에 얼마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현수
지금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양돈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3개월 전에 165,000원 하던 돼지가 지금 108,000원으로 값이 폭락하였습니다.
물론 가격이 좋을 때 유망종목으로 선정하여 농민들에게 돼지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해오셨는데 관계공무원으로 책임자로써 보람을 느끼겠지만 돼지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하여 유망종목으로 육성했던 장본인 책임자로써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축산기술 보급을 위한 지도소 중점사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성과면에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지도소는 과거에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도소가 좀 발전을 해야 할 텐데 눈여겨 보면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녹색혁명이라고 해서 증산관계로 애를 먹고 자급자족하느라 애가 탔습니다.
쌀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지도관계가 국제화되고 세계화되고 첨단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지도 감독이 높아지는데 우리 지도소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의원이 되어서 해외도 갔다 왔습니다. 지도소 직원도 해외가서 선진문화도 보고 쌀 문제나 모든 것을 겸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도 생각해보고 첨단 농업을 고정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직원이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받아보고 선진된 외국에 갔다오면 좋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라도 예산을 넣어서 해외의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현수
먼저 오석호 위원께서 질문하신 돼지 육성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업중에서도 돼지품목은 가격 증폭이 심했던 작목입니다.
근래에 와서 가격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3개월 전만 해도 현상유지를 해 왔는데 어느정도 수출이 되어 왔고, 그동안 양돈농가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현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사육을 중단한다면 앞으로 수출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당분간 감내하면서 꾸준히 사육을 한다면 축산업 전문가들도 내년 3월쯤에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영비를 적게 들이면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것이지만 꾸준히 사육하도록 농가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갈 각오입니다.

□ 위원 오석호
돼지값이 3월이면 다소 소생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축산업 가격 전망을 보면 그때쯤이면 회복이 될거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가격정보는 없고, 전국적인 사육 규모와 사육동향, 수출전망 등을 대비하여 중앙 축협계통, 진흥청 통계를 통한 생각입니다.

□ 위원 오석호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수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수출 물량을 가지고는 크게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양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키우는 양이 갑자기 늘어나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 위원 오석호
김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돼지 두수는 얼마나 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12만 8천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12만 8천두요? 적정수가 대략 몇 마리로 판단되는데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저희들 판단으로는 이 숫자에서 적어도 10%이상은 줄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 오석호
적정 돼지수는 11만 마리인데 1만 8천마리 정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지도를 할때 가급적이면 새끼를 내는 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번식률을 줄여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 중점 지도시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축산에 중점을 둔 것은 우선 경영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축산관리를 하는데 손쉽게 하기 위하여 개량우사, 개량돈사, 자동간이 급수시설을 개량하는데 중점을 두어 그 동안 지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비가림 개량우사를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서 5동을 완료했습니다.
이 비가림 개량우사는 지도는 축산계에서 자체적으로 고안을 하여 전국적으로 김제가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시에 많은 견학도 오고하여 상당히 효과가 컸던 사업입니다.
가축분뇨시설을 과학적으로 처리하기위하여 토양오염 방지를 위한 톱밥 분뇨처리 시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정보석씨가 추진하고 있는 톱밥을 이용한 계분처리 문제도 저희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여 상당히 파급효과가 커서 양돈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축산업은 절대 환경에 오염을 시킨다거나 주변에 사는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는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축산시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축산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도사들의 연수계획이나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직원이 몇분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금년에도 저희 직원중 총 9명이 유럽, 동남아, 일본, 호주를 다녀왔고요. 내년 예산에도 1명의 해외연수 경비를 확보했으며 도비와 국비를 지원받아 갈 수 있는 인원은 내년에 약 10명 정도 됩니다.

□ 위원 이용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면 빨리 얘기를 해 주어야지 왜 얘기를 안해 주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 위원 이용현
참 반가운 일입니다. 제대로 잘 좀 하세요.

□ 기술개발과장
예.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기술개발과장 장현수입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소관은 20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운영과 성과부터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유두희
순화 온실이 뭡니까?

□ 기술개발과장
순화온실은 저희가 조직배양을 해서 아직 외부환경과 접촉이 안되어 가지고 바로 외부환경과 접촉하면 식물체가 고사를 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외부환경과 같은 환경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유두희
2동 200평이 있네요?

□ 기술개발과장 장현수
예. 2동 200평으로 되어 있는데 1동 PC온실 30평과 비닐하우스 온실 150평으로 지침이 왔습니다.
처음에 조직배양을 하여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조직배양만 합니까? 아니면 종서를 만듭니까?

□ 기술보급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조직배양한 묘가 한 7000개 정도 감자 묘를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봄에 그것을 120평 정도를 심어서 790Kg을 생산했고 가을 재배는 420Kg을 생산하여 전체적으로 1200Kg을 생산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그 감자 묘를 종자로 농가에 판매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예. 그 종자를 저희가 제 1차 증식을 하고 봄에 재배했던 790Kg을 농가에 위탁하여 증식한 결과 7000Kg정도 생산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 위원 유듀희
금년에요?

□ 기술개발과장
예.

□ 위원 유두희
7000Kg 정도가 95년도 가을 감자 종묘로 사용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그것은 11월경에 캔 것이고 휴연기간 때문에 좀 어렵고 3월에 들어가는 반소지 씨감자는 충분히 사용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김제시에 지금 감자를 재배하는 면적이 일반 비닐하우스 200평짜리로 치면 몇 도이나 됩니까?

□ 기술개발과장
제가 동수로는 잘 모르겠고요. 전체 면적은 280ha 정도 조기재비 감자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재배 감자가 280ha고, 노지 또는 가을 감자 모두 합하면 750-800ha정도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제가 몇 일전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종자법에 의해서 종자를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감자를 김제에서 재배하고 있고 아마 금년 봄에도 감자값이 퍽 좋았던 것으로 아는데 농가들이 종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구요.
종자 확보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기술개발과장
현재 보급종 감자가 나오고 있는 비율이 김제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종서량이 150톤 정도 소유하고 있는데 현재 보급종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은 10%도 안되는 적은 양이 공급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재배한 것이나 개인적으로 대관령 전남에서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역 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하면서 중점적으로 종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직배양에 의한 감자 종서 생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감자 조직으로서 생산해 내는 것이 겨우 8000-10000개 정도, 현재 생산 시설로는 그것밖에 생산해 낼 수가 없고, 우리가 1차 증식을 해 본다고 했지만, 1500Kg 정도 밖에 생산해 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정도 시설을 확충하고자 대관령 고랭지 시험장을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경재배를 위한 씨감자를 인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그 기술을 익혀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씨감자 생산에서 줄기배양을 하면 씨감자 한 개 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경재배를 하면 줄기 하나에서 5-10개 정도 재배할 수 있어 현재보다 5-10배정도 획기적인 방안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해 보고자 하는데 성공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조를 해 주셔서 대대적으로 수경재배시설을 해 가지고 더 많은 조직배양으로 감사 종서 보급을 10-20%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 유두희
예. 좋습니다.
참으로 애쓰시고 관심을 갖어 좋습니다만, 이 감자가 농민들이 그동안 가장 많이 재배한 실태를 보면 큰 기술 필요없이 가격이 안정되어 농민들이 선호하는 겨울 영농 품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첨단온실이나 고소득 화훼나 고소득 채소 등 때를 잘못타면 어려운데 아무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감자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를 들어 종자를 좋은 것이 있으면 김제시와 계약도 하여 농가들에 직접 보급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분석해 보시고 보다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그 전에는 전시묘가 각 지역마다 있었는데 지금도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물론 죽산 같으면 죽산에 대한 특용적인 것, 특색있는 뭔가를 해야겠다 김제시는 시에 맞는 뭐가 있어야 하겠다 해서 거기에 대하여 전력을 하고 기술도 보급하고, 현재 죽산만 같아도 할려는 의욕은 많은데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특수기술이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 배치를 하여 농민의 소득 향상에 이바지 했으면 합니다.
이웃 광활면은 딸기, 감자 등 대대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런데 죽산은 하다가 실패만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 기술개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시범포 운영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 시범포를 운영한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운영한다고 할 대는 관내에 특화작목을 과채류, 꽃, 배 등 3개 작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 군에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있는데 광활에 딸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몇 개 작을 해 가지고 저희 시에 명산품으로 해서 육성할려고 계획하고 있고, 또 광활에 딸기뿐만 아니라 죽산에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비닐하우스에서 오이 기타 과채수를 재배하여 소득을 올린 분들도 계십니다.
저희가 시범포를 지역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서 많은 농가가 그 시범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범포가 나올 경우에는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공급하여 지역주민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임철환
조직배양실 15평에 대하여 건립 기일은 언제이며 운영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개발과장
89년도에 건립하였으며 당시에 봐서 건립 기일은 기억이 안나고 지금까지 조직배양실에 대하여 금년도 1년동안 운영한 경비가 11300천원이 소요되었고 89년도 시설비 30000천원이 주자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27억이나 들여가지고 분뇨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 곧 가동이 될 예정이고 업무 추진하느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언제쯤 가동할 계획입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입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는 8월 20일에 준공했고 전기는 11월 8일에 준공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9월 25일부터 11월 25일까지 60일간 시험가동을 마치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1차 시험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 판정은 받았고, 2차는 저희가 11월 30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통보가 안왔습니다.
3차는 저희가 95년 12월 7일에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1차 적합판정은 기준치가 BOD 40PPM이하인데 10.8PPM으로 통보받았고, SS는 부유물질입니다.
이것은 70PPM이하인데 14.4PPM으로 나왔고 대장균수는 기준이 3000입니다만, 없는 것으로 음성으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2차는 11월 30일에 저희가 의뢰했기 때문에 현재 검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끝나고 나면 준공되어 정상가동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준공검사가 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아직 못했습니다. 3차 검사까지 끝나야만이 됩니다.

□ 위원 이용현
부대시설인 나무는 잘 식재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나무는 이상이 없습니다. 단 오늘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가이스카 1주만 고사직전에 있고, 나머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듣자하니까 거기에다 나무를 더 심겠다고 해서 산림과에선가 예산을 올렸다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그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대략 2500평정도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개업하여 나무를 많이 식재할 계획은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현재 저희들이 분뇨처리가 BOD, SS, 대장균 처리만 하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암모니아 하고 인을 제거해야 맞습니다.
기타 물은 재 처리시설을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재처리시설을 해야 한다면 현재 부지 1546평에 할 수 없으므로 밑에 있는 부지 1500평 정도를 구입하여 재처리 시설을 갖춘다면 완벽한 처리시설이 될것으로 믿습니다.

□ 위원 이용현
보완하여 매입할 수 있으면 적당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보상관계인데요. 보상관계가 원활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책으로 주민 2명인가 감독형식, 관리인으로 채용하겠다하여 서로 약속한 모양인데 왜 2명을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당초에 주민들하고 약속은 감시원체제로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용잡급이나 인원을 쓸 때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들을 채용하여 감독토록 했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주위에 사는 사람이 기능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왜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그런 약속은 하지 않았고, 만약에 잡급을 쓸 경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오물처리장 대책 위원장을 같이 만났는데요.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대책위원회에서 시에서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고 가동하라고 해서 저희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첫째는 시장님 재량사업비 300000천원을 주어 추가사업을 하려 했는데 거기에 쓰레기장하고 같이 맞물려서 주민들이 거부한 사실이 있고, 둘째는 300000천원 공사중에 있는 공사를 저희들이 공기가 12월 20일까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마무리 짓는 조건입니다.
셋째는 96년도 숙원사업은 소득사업으로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30000천원은 유보시켰고, 300000천원 공사는 12월 20일까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5일까지 끝낼 예정이었으나 9일까지는 마무리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3억 공사가 다 끝났어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12월 9일까지 완공되겠습니다.

□ 위원 유두희
2페이지 95년도 중설공사 준공, 거기에 토목, 건축, 전기 공사가 있는데 전기 공사에 별 하자는 없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전기공사 자체에 하자없이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 위원 유두희
이것을 환원 조치한 사실 없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환원조치 시킨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유두희
왜 설계가 잘못 되어서 그런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1차 설계때 직접 노무비가 계상 안되어 그렇습니다.
감사 계통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1차 설계가 너무 많이 책정되었다 그 말인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많이 책정된 것이 아니라 직접 노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이 안되어 업자가 그것을 이의신청하여 저희들에게 했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의 신청없이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감사계통에서는 안된다고 하여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다.

□ 위원 유두희
감사지적 내용 관계 서류가 있지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예. 있습니다.

□ 위원 유두희
그러면 감사 지적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한강
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기획단 소관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개발기획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기획단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판동
2페이지 온천개발사업 현황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5년도 예산에 20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죠? 이 보상금이 1,620,000천원이 시설 1200, 용역이 267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를 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 작성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9월 25일에 온천개발 용역에 착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관계는 신청했습니까?
용역회사로부터 지금 인수를 한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개발기획단장 송기호입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 관계는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어 다음주 까지는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는 저희들한테 와서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리고 토지매입 관계는 12만 4천 7백 63평 중에 23필지가 매입된 것으로 기공 승낙을 받은 것입니까, 매입을 한 것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현재 자료는 그전의 자료와 오늘 현재로는 약 8990평을 매입,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몇 필지에...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필지수는 제가 정확하게...

□ 위원 최판동
40필지에 7081평입니다. 금년 12월말까지 밀고 나가면 몇% 정도 올릴 수 있을까요?
지금 다 토지주들과 객지에 있는 지주들이랄지 이 분들을 접한 적은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전화를 하여 연락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 위원 최판동
지금은 어느 상태입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금 현재는 외지 사람은 협조가 안되고 거기에 근거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어느정도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이나 부동마을 토지주들과 간담회 같은 것은 안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회장들을 모시고 식사도 하고, 추진위원들과 방문도 하고...

□ 위원 최판동
전체적으로는 한 적이 없고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전체적으로 모이게 되면 저희들에게 사실상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접촉을 했습니다.

□ 위원 최판동
그러면 12월말까지는 얼마정도나 진척이 있을 것 같아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지금 추정해 볼때는 현재 관리계장이 7080평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까지 등기수속을 의뢰한 것은 899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0평정도 넘어지지 않을까, 저희들이 볼 때 처음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판동
저도 그분들과 접촉을 못하니까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경들을 쓰셔서 빠른 시일내에 토지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토지허가지역이 8월 19일날 지정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 위원 최판동
그 분들에게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 공갈이 아니라 그런 사항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 주세요.

□ 개발기획단장
예. 이런 말씀을 대표들에게도 했고 개별적으로 오는 분들한테도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5페이지 레포츠공원 조성 사업계획을 보면 우리 김제시에서 레포츠 공원에 테니스코트 6면을 시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혹시 테니스코트 2면 인조잔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코오롱측에서 운동장 시설 아시 2면을(녹음불량)

□ 위원 김진국
회신이 없어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 위원 김진국
회신이 없는 것은 기일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거기를 보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을거예요.
다음해 12월 30일까지는 해준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인조잔디가 그 당시 추정가격이 5천만원이예요.
그런데 공문을 보냈는데 회신이 없으면, 공문은 분명히 보냈어요?
결과적으로 인수인계를 못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확인해 보고...

□ 위원 김진국
확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개발기획단에서 어차피 업무 인수인계를 받을 때 이종권 계장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알았습니까?

□ 계장 이종권
(녹음불량)

□ 위원 김진국
말이 안되지요. 인수인계는 정확하게 모든 업무가 서류관계 일체를 인수인계 하게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인수인계가 안되고 어떻게 인수 받은 것으로 됩니까?
바로 12월 7일까지 감사 끝나기 전까지 찾아서 확인하고 그것을 코오롱측에 분명히 해 줄것인지의 여부를 본 의원이 작년도에 질문한 사항이며, 아직껏 함흥차사라고 질문하는 의원이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목소리 자꾸 크게 하면요. 야속하다고 말고, 챙겨주면 챙겨줄 때 하나라도 더 확인을 해서 뭔가 김제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는 즉시 시행하고 개발기획단장께서는 체육시설 업무에 대해 많이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그렇지 못합니다.

□ 위원 김진국
한가지 더 덧붙여서 우리 김제시 시민운동장의 인도잔디 밑에 뭐가 들어 있지요?
우레탄이 들어있습니까, 아스콘이 들어있습니까?

□ 위원 김진국
그 설계도를 한번도 본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운동장이 운동장 역할을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민운동장은 분명히 하키전용구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키구장을 만들 당시 맨 땅이라고 할 때 가운데 중심이 몇 cm나 높았지요?
그것 모릅니까? 그러면 우리 시가 용역을 맡길 때 승인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도에서 설계 심의하고 다니던데 말로만 하고 다니니까 랜드 같은 것이 오늘날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운동장도 깎아 내려야 합니다.
인조잔디는 물을 뿌리게 되어 있는데 오히려 물을 뿌려서 밑으로 흘러 내리면 안되고 물이 자박하게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 점 한번 다시 챙겨보시고 모른다고 하니까, 도중에 인수인계를 했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도 사회진흥과에서 관계합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단장 지금 실내체육관 받았지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받았습니다.

□ 위원 김진국
청소년 수련관 받았지요?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청소년 수련관은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회계과에서 직접 주관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레포츠공원에서 테니스코트만 정확히 업무 인수인계 받으시고 테니스코트 2면에 대한 것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개발기획단장 송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진국
안 받으면 안됩니다. 이상이예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개발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회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노인여성복지회관 관장 이성미입니다.

□ 위원장 김유웅
노인여성복지회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현
여성능력개발교육 추진 현황에 대하여 요약하여 이야기 좀 해보세요.

□ 위원 오석호
관장님, 지금 이용현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때 이성미 관장께서 교육받는 여성들의 숫자가 부족하다. 정읍의 3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들어와 계시지만 여성능력개발교육 추진현황에 대해서 주로 이성미 관장께서 여성을 위해 실시하고 계시는 교육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만,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실태도 잘 모르고 계시니까, 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를 하여 잘못을 지적한다기 보다는 우리가 함께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각 지역에서 좋은 사업이 있다는 것을 홍보할수도 있고, 앞으로 운영면에서 의원들이 어떻게 해야 보다 나은 우리 노인여성복지회관이 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시고,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95년 여성교육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강료 수입은 6천 7백 80만원이었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177명이 수강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월 5천원씩 3회분을 한꺼번에 1만 5천원씩 걷습니다.
상반기에는 홈패션 교육을 저희에게 미싱이 없어서 도 여성회관 교육으로 순회교육을 했었고요. 요가는 무료로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여성교육에서는 232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난 토요일 하반기 여성교육 수료식을 마쳤고, 영어회화와 일어회화 43명을 하고 있습니다.
20명 정원에 영어는 24명, 일어는 19명이 오셔서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육현황을 보면 상반기에서는 7개과목을 실시했습니다.
폐백, 홈패션, 한지공예, 서예, 꽃꽂이, 요가 에어로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서는 8개 과목을 실시했는데요. 폐백, 홈패션, 한지공예, 서예, 꽃꽂이, 분재, 요가 그리고 상반기에 없었던 부모역할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강사료는 5백 7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또 교양강좌로는 지난 5월에 김옥엽 선생님을 모시고 가족간의 이해와 대화 기술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요. 또 직장여성 교육으로는 지난 9월에 직장여성이 지켜야 할 태도와 예절이라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에 청소년 여름특강이 있었는데 국민학생과 중학생들 생활 예절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 영어회화와 일어회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육 수강생 간담회를 지난 6월에 했었는데요. 저희가 교육 이수자들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교육시행상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에서 24일까지 작품전시회가 있었습니다.
6개 과목에 대해서 200여점, 한지공예, 서예, 홈패션, 분재, 꽃꽂이, 폐백 많은 가족들이 오셔서 저희가 5시에 퇴근을 하지 않고 7시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셔서 볼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와서 보시고, 나도 이런 것을 다시 배워야 하겠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이것으로 여성교육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관은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으로 아주 큰 방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노인여성복지회관 노인업무는 그동안 전무하다 싶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지금 노인업무 활성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은빛데이트라는 사업을 하여 홀로되신 60세이상 할머니들 7쌍을 모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노인 장기자랑을 해서 통로가 없을만큼 꽉 차게 360여분이 오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국악공연도 2개월에 한번씩 할 계획이고, 많은 사업들을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은 일단 노인들이 이렇게 노인을 위한 회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아셔야 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있습니다하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이 여기에서 쉬어야한다는 것을 잘 인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반에 오시는 할머니들, 그 분들이 일찍 오셔서 거기에서 쉬고, 어떤 분들은 점심도 싸가지고 오셔서 드시고, 요가 끝나고 또 함께 노시고 하면서 할머니방이 운영되고 있고요. 할아버지방은 게이트볼 하시는 어른들께서 쉬었다 가시고, 점심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요즘은 날씨가 추우니까 저희가 따뜻한 보리차라도 드리고 해서 크게 활성화는 안되었지만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방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노인여성복지회간이 있다는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고, 여성과 노인을 위하여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홍보가 아쉽습니다.
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여성회관보다 정주시 여성회관의 교육생이 3배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은 6,7년 쯤 되는 경륜이 있고, 또 그 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인여성복지회관은 지난 4월에 개관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여성분들이 오지 않으면, 또 노인들이 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중요한데 제가 온 후로는 KBS, MBC행사 게시판에 항상 저희가 하는 행사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사업도 보셨을 것입니다.
MBC행사 안내와 KBS게시판 아침에 방영되는 것 제가 보고 왔는데요. 정보데이트 시간 같은 곳에서 계속 인터뷰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회관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시보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관에서는 어떻게 하나 제가 홍보물을 항상 연구해 봤었는데요. 제가 김제시 노인여성복지회관 행사 안내입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국악공연과 작품전시회, 기초영어, 일어회화, 사랑의 은빛데이트라는 홍보물을 신문사의 안내문으로 배포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성회관에 오는 출입자들에게 이것을 수시로 나누어 주고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주시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작품전시회인데요. 그 작품전시회에 이러 이러한 내용을 전시하고, 이런 전시가 언제까지 있겠다는 내용일 컬러판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리시에서 한 작품 홍보물인데요. 저는 이런 것에서 더 나아가 사업소는 연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계획서라는 안내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느 사업소나 이런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완전히 구상하여 각 엄마들 그리고 노인회, 각 면사무소, 관련 부서에 이런 책자를 칼라판으로 만들어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장이나 아파트단지에는 큰 유인물을 칼라판으로 하여 아파트 계단 입구 등에 붙일 계획이고, 시장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저희 회관 행사를 안내할 수 있도록 간단한 안내문을 항상 배부할 계획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아직 연륜이 적고, 아직 1년도 채 못된 회관이지만 저희 직원 모두는 노인과 여성의 복지문제에 대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노인과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지도 편달해 주시면 언제나 수렴하여 더 좋은 여성회관, 더 좋은 노인회관으로 발전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것이 전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저도 해외를 가보고 교육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여자들도 개방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의원 자리에도 여성들이 들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위한 개발교육 등을 창출해 내어 김제시에도 보라는 듯이 무엇인가를 해야 합ㄴ다.
폐백 등 여러 가지 많지만, 특수하게 김제시에 무엇인가 한가지는 제일이다. 하게끔 발전을 시켜야 합니다.
여성들이 사회진출할 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여성회관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의원들이 지원해 줄테니까 멋지게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저도 역시 앞으로 할아버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젊어서 고생을 했으니까 늙어서 이런 곳에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생활을 해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면 제대로 썼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청취불능)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위선방송, 약간의 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김진국
오석호 위원이나 이용현 위원께서는 좋은 말씀만 하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 실태에서 현황, 추진내용,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는데 성과도에서 노인이 가장 살고 싶어하는 실버타운을 벌써 건설했습니까?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실버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 위원 김진국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추진내용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 성과도에 들어가 있군요.
그러면 실버타운을 관장께서는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김제시에서 말하는 실버타운은 모악산이나 온천개발지역에서 실버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노인여성복지회관의 실버타운은 전국의 노인이 김제시로 가면 가장 살기 좋고 편안하더라,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가면 아주 신난다고 하더라 하는 노인이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는 김제시 이미지를 만들고 싶어서 실버타운 건설이라는 말을 제가 가끔 합니다.

□ 위원 김진국
그러니까 앞으로 김제시는 노인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참 좋습니다. 경영은 누가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주된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적어도 실버타운을 들어갈려면 1억내지 1억 5천을 개인이 지참하고 들어가는데 정작 실제로 우리가 실버타운을 운영할려면 그 안에 병원도 건립하고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은빛 나래만 펼 것이 아니라, 관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의 노인 분들만 가시게 해야지, 전국에서 몰려들면 행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김제시에서 사시는 어른들을 편안하게 모시겠다는 의지로 항상 답변해 주셔야지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감사장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격려도 해 주고 어떤 방법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교육 내용에서 청소년들 교육문제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73명이 단 이틀 동안의 교육은 학생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 오석호
할아버지, 할머니방 운영을 위해서 참석할 수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자격요건이나 여성능력 개발교육을 위한 여성의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조례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방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61세에서 65세까지가 가장 어정쩡한 나이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방에 대해서 저는 60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기혼, 미혼 구별 없이 다 참여가 되는 것입니까?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면 홍보지를 통해서 우리 노인복지 회관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별히 홍보활등을 노인복지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좀 더 광범위한 홍보대책을 만들어서 우리 노인여성복지회관이 더욱 더 빛이 나고, 많은 여성과 노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노인여성복지회관장 이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노인 여성복지회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리사무소 소관 행정 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모악산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모악산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김제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항상 우리 금산사가 대규모 관광지로 개발되어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아쉬움 속에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모악산관리소장님께서는 모악산 상인들이 지금 월 생계수입으로 어느정도의 벌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모악산 발전을 위하여 무엇인가 지난번 구태의연한 사업 계획보다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의 모악산 발전을 앞당겨 봐야겠다는 구상을 해보신적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모악산 개발에 대한 구상은 사실상 도비는 의뢰가 되지만...

□ 위원 오석호
묻는 말에 답변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특별한 구상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 모악산 금산사도 조금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화장실에 놓은 비누가 없어진다. 화장지가 없어진다. 그 얘기 기억나시죠?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소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오석호
모 의원이 다른 곳을 보면, 거기는 비누가 안 없어지고 언제나 비누가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까지도 아마 제시되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오석호
저는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는 지방자치제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세외수입에 관한 모든 사항, 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좀 앞장서야 하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감사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관광지를 가 보면 그안에, 다시 말하면 요금을 내고 안에 들어가면 한 예로 내장산을 들겠습니다.
내장산의 경우 그 안에서 버스가 운행되죠?
우리 김제는 지역 여건상 버스가 운행될 수는 없다고 보지만 절대로 차가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입구에 하차를 시키면 그안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관광객은 절대로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걸어서 그 안에는 가야 합니다.
그 안을 걸어 갔다가 걸어 나오면서 관광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쓰는 돈이 무시 못할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안된다, 금산사는 외지다, 지나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무엇인가 금산사를 위해서 우리 모악산관리소장님께서 획기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의원들이 강원도나 다른 여타 지역에 다녀오면서 버스안에서 한 얘기예요.
그날도 버스만 안으로 들어갔으면 우리 돈 하나도 안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안들어가고 걸어갔다가 걸어오니까 군것질도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모악산 관리사무소 수입현황과 지출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제는 사실 지난 과거에 의존하고 지난 감사 자료 내지는 계획서를 참고하는 것 보다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서가는 첨예의 관광법을 개발해서라도 우리 시세를 확보하고 우리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임해 주실 것으로 믿고 이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해서 총 수입이 얼마입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11월 13일 현재 2억 1천 2백만원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래서 이 돈을 사용하고 있는 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이것은요. 저희가 매일 매표를 하면 그 날로 농협구좌로 하여 시금고로 들어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결국 시세가 됩니까?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오석호
우리 소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싶이 획기적이고 알찬 방법으로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 모악산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구체적인 것은 제가 여러 곳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주차문제외에 사실상 금산사 안에 차가 안들어가는데 모악산관리사무소의 형편 때문에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금산사 안의 스님들 차가 10대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민가가 7호쯤 있고, KBS, MBC, 이동통신, 군부대가 있어서 19대의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에 30대 정도의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면, 사실상 내 짐에 내가 들어가는데 방해를 하느냐 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외부에서 오는 차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난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후에 다시 화장지도 구비하고 기타 수건이나 비누등을 구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곳보다도 나은 공원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참고로 고창에 있는 선운사, 내장사, 백양사에 대한 입장료를 우리 김제시와 비교하여 표를 작성하여 우리 의원님들께 참고로 배부하여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고창 선운사의 1년 입장료, 11울 13일까지, 내장사의 입장료, 백양사의 입장료가 얼마인가 우리 것과 비교를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부탁을 하자면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지금 내장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에 들어갔더라도 차가 들어가면 돈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까지 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다음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입장료를 또 받아요. 그렇죠?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오석호
그렇게 하는데 우리 모악산관리사무소는 어떻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내장사 같은 곳은 사실상 주차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차료는 한 곳에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가 공원내에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점은 없습니다.

□ 위원 오석호
아니, 승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제는 돈을 주고 들어갈려고 해도 못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싸움을 하고 돈을 받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들어갈 수 있는 한계만큼은 들어가야죠. 내장사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입 따로 있고, 사람에 대한 입장료 수입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금산사는 차를 끌고 들어갈려면 밖에서 싸움만 합니다. 돈 주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 안에 차를 들어가도록 해도 그 안에서 차를 수용할 곳이 없습니다.
절에서 간이주차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30대 정도 수용합니다.

□ 위원 오석호
들어갈 곳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차가 50대 정도만 들어갈수 없으면 50대만 수용하고, 주차장이 없으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라도 거기에 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소장님이 착안하여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요약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각 불상, 관리사무소에서 밤에 순찰을 합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사찰은 사찰내에서 관리인을 두고 자체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과거에 그곳에 화재 발생한 적이 있지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이용현
그런 사고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에서는 책임이 없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책임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렇게 절에다 맡겨놓고 잘못되면 우리 김제시에는 큰 손해가 되잖아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문화재관리국에서 별도로 인건비를 들여 숙직과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주차료 받고, 입장료를 받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기타 화장실등을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한 내력이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사전에 차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적발한 사항을 서류로 정리해 놓은 것은 없어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저희가 불법행위가 일어나면 바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발조치 하니까, 사전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 위원 이용현
금산사에는 사람이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은 숙박을 하는 곳이 아니고, 드렸다가 가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 곳을 관광하고 숙박을 하는 곳도 만들고, 등산객도 많이 와야 되는데 등산객들은 입장료를 받으니까 안갑니다.
산에 가는데 무엇 때문에 절에 대한 입장료를 내느냐는 얘기죠.
등산로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그 사항은 등산객이라고 입장료를 안 받고, 등산을 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안 받는다면요. 질서유지가 안되어 매표소를 철거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면 따로 등산로를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주 쪽에서는 등산객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 쪽에서는 한 명도 안 간단 말입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아니죠. 등산로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등산로를 약간 보수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 정초에 최충일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여 등산로를 보수하여 95%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3페이지, 모악산관리사무소 모악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 공사라고 해서 4천 7백 85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수의 계약입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김원중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위생환경사업소가 이 업체 원암조경 대표 김미선씨에게 맡겨서 문제가 생긴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제에도 조경업자가 있는데 왜 전주에 있는 업자와 수의계약이 되었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김미선씨가 위생환경사업소 조경은 또 하청을 주었어요.
이성동씨에게 하청을 주어서 지었는데 그곳도 하청을 주어서 하고 있는지, 김미선씨가 직접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지금 수의 계약은 저희가 설계서를 만들어서 회계과로 넘기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합니다.
저희가 계약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김미선씨가 직접 하고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김미선씨가 와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러면 설계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모레 확인을 나갈테니까요. 나무 그루 수, 일괄공사건에 대한 것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일이 12월 4일이니까 끝났겠네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묶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계약은 9월 4일로 되어서 착공을 하여,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완주군과 김제시가 등산로를 보수하는 차원에서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서 국장님들이며 우리시에서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가 4천 7백 85만원으로 계약한 것을 그 양을 줄여서 현재 2천 9백 4십 9만원으로 오늘 설계변경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여 당초 물량의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 위원 김원중
그런데 여기에는 95년 9월 4일부터 준공 예정일이 12월 4일 아닙니까?
12월 4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제가 4일이잖아요.
그러면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감사를...

□ 위원 김원중
아니기는 뭐가 아니예요? 12월 4일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와서 설계변경을 한다면 감사에 대한 태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집행된 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지금 입간판 설치가 진행되고 있고요, 로프 설치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유웅
(청취불능)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 위원 김원중
그리고 김미선씨가 공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위생환경사업소를 원체 못해 놓아서요.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지난번에 조사계장과 몇 분이 일부러 오셨더라구요.
오셔서 원암조경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감독하여 진안에서 새로오신 토목지원이 감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소장님, 금산면 시 의원이 누구입니까?
소장님은 나와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금산사에 들어가면서 매표소에 시 의원이라고 하면 예우할 줄 알게끔 교육을 시키십시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 위원 박종율
또 한가지는 청도리 294번지 전을 대지로 지목변경 하였습니다.
그 때 민원 발생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성씨.
그 사람도 변경할 수가 있는지

□ 모악산관리사무소장
안됩니다.

□ 위원 박종율
안돼요? 그러면 공원지대내의 도면과 지역 구분하여 제출해 주시고,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처리하고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박종율
예. 이상입니다.

□ 위원 김종성
늦었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료와 주차료를 받은 금액이 있지요?
11월 말까지 현재가 맞죠?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11월 13일 현재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이 금액이 과연 그곳에 주재하고 있는 금산사 주와 우리 시하고, 이 금액이 완전히 시 세수입인가, 아니면 그 퍼센테이지로 그곳에 몇 %를 주고, 우리가 %를 갖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성인 1명이 들어오면 1200원인데 우리 시 수입이 5백원이고, 문화재 관람료가 700원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결산합니다.
여기에 나온 금액은 우리 순수 시 수입입니다.
그리고 주차료는 100%시 수입입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어디든지 가보면 화장실과 식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있습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야영장에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주차는 입구에 시키고 야영장은 중앙에 한곳뿐인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그래서요. 금산 박위원님이 말씀드려서 수도과에서 4곳에 설치할려고 계획중입니다.

□ 위원 김종성
수도과에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개선해 주어야 하겠다는 건의가 들어와야 어디서든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모악산관리사무소장이 그곳으로 가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제가 1년 6개월 정도 됩니다.

□ 위원 김종성
지금 금산사에서 입장료를 받은 것은 몇 년이나 됩니까?

□ 모악산 관리사무소장
오래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편의상 그곳에 찾아오는 여행객들에게 물 한모금은 마시고 갈 수 있는 시설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도 안되어 있다면 안 좋은 선입관부터 갖게 될 것 아닙니까?
이런점을 좀 개선해 주십시오.

□ 위원 박종율
소장님, 내가 소장님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하세요.

□ 위원장 김유웅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모악산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50 산회)
□ 참석 공무원 54명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도 시 과 장 박영환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산 림 과 장 이영원
건 설 과 장 최용일
수 도 과 장 황천묵
지 적 과 장 윤만웅
보건사업과장 강대웅외 4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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