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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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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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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2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2015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6.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동의안의건
7.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8.제206항공대대전주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두기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박두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만경, 백산, 공덕, 청하면 지역 다선거구 박두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의 자랑거리인 지평선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영예로운 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2015년 을미년에도 김제시의 힘찬 도약을 기원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김제시에 날로 늘어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시설 설치사업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역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축산업이 전업화, 기업화, 집단화 되면서 대량의 가축분뇨가 배출되자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축산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 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 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의 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이바지 하고자 하였으며 축사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액비?바이오에너지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김제시의 가축사육 현황과 분뇨 배출량을 보면 한우는 1,179농가에 41,180두로 분뇨배출량은 일일 624톤이며 젖소는 30농가에 1,542두이며 43톤입니다. 돼지는 105농가에서 241,048두에 1,220톤이며 닭은 197농가에서 4,649,519수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통계에 나왔으며 일일 평균 약 1,887톤의 축산분뇨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중 돼지분뇨 배출량은 1,220톤의 처리실태를 보면 축산분뇨처리장에서 일일 300톤이며 210여개의 액비저장시설에서 600톤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100톤이며 나머지 220톤은 퇴비 및 자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제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는 처리시설이 약간 부족하지만 거의 자급하여 처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경우도 일일 처리용량이 35톤인데 하수처리시설이 잘되어 실제 일일 처리되고 있는 양은 21톤에 불과하며 전체 처리 용량의 60% 정도입니다. 이러다보니 분뇨의 수집?운반업체는 처리량 부족으로 폐업위기에 몰려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시설 설치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 유한회사 홍익에너지는 폐기물 중단 처분 업을 하는 회사로 유기성폐자원 바이오메스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당초 일일 18톤을 100톤으로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거쳐 변경허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업부지 반경 500m 이내의 이해관계인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 시키고 있으며 폐수?악취 문제로 불허가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리아 바이오가스는 대전에 기반을 둔 사업체로 김제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사업을 하여야 하나 진안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급받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돈을 벌겠다는 생각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유한회사 원앤원 회사는 동물용 사료를 제조하는 회사로 창업계획 변경을 승인사용이 통보되자 건물 골조작업 중에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고 방송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회사는 또한 군산에서 주정박을 반입하여 제조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또한 한 영농조합은 액비저장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규모 액비저장조 시설을 설치한다고 인근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민들이 동의하였으나 800톤의 대규모 사업으로 확인되자 기존의 동의서 철회 및 적극 반대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은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각종 축산분뇨 처리 시설의 처리양을 감안할 때 신규 시설들은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인근 시군에서 반입하여야만 처리시설의 가동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제시는 인근 시군의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면서까지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활용시설 사업을 설치하여 지역간, 주민들 간에 갈등을 부추겨야 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자기 집에서 발생하는 인분과 가축 분뇨를 자기의 농토에 뿌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또한 각 시?군, 읍?면에서 발생하는 양은 발생되는 지역에서 처리하면 될 일입니다. 김제시의 환경정책 수립과 축산정책 수립, 토지의 이용계획 수립시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하여 다른 시?군의 축산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하여 김제시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김제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설날이 되기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박두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입니다.
이번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6건으로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27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3일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하였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 별로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먼저 보고서 2쪽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된「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1조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등기, 등록이 가능한 재산에 대해 보조금액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실효적 재산권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단, 보조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안 제31조 제2항의 근저당권 설정 보조금액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소식지발행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9쪽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원고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명예기자와 시민들에 대한 원고료 지급 등 예산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25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투자유치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국?내외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 산단 조성 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자리창출과를 폐지하고 투자유치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일자리창출과에 일자리창출 및 자원관리 2개 담당은 경제교통과로 이관하여 지역경제, 교통행정, 교통지도, 차량 및 자원관리 담당의 5개 담당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투자유치과는 기업유치, 기업지원, 산업단지, 특화산업의 4개 담당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기구편제는 현행 2실, 26과, 2사업소, 19개 읍면동, 198담당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31쪽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풍동과 검산동 지역에 공동주택 신축으로 입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통?반을 신설 또는 분리하고 마을간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은 재조정하여 주민 편의와 행정 능률을 제고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풍동 아이지파크와 검산동 제일오투그란데 타운하우스, 샬레아파트의 신축으로 총 6통 22반을 신설하고 신풍동 신당마을에서 기존 1통 4반을 2통 6반으로 분리 조정하였으며 신풍동 “신당”통의 1개 지번을 “당산”통 2반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2015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40쪽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육종연구단지 신축건축물에 취득(기부채납)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은 김제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국비 721억원을 지원받아 김제시 소유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김제시에 기부채납한 후 무상사용?수익허가 받아 18개 종자기업에 전대하는 사업으로 취득재산은 종자산업진흥센터를 비롯한 60개동이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검산생활체육공원체육시설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의건
마지막으로 보고서 48쪽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11년부터 민간위탁 운영된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에 체육시설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검산생활체육공원 시설에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게 민간위탁 관리를 추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리?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을 김영자(가선거구)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검산생활체육공원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리 동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위원장 박두기입니다.
이번 제187회 임시회 회기 중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과「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총 2건이나 그중 김제시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안은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복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건
그러면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5년 2월 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도로교통법시행령」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 5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던 중 기존 주?정차 단속원에 의한 단속에서 고정식 카메라, 차량 이동단속 등으로 단속시스템이 변화함에 따라 2009년 3월경부터 사실상 주?정차 단속원에 의한 단속이 없어져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복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백창민 의원님 외 13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 안』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창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백창민의원입니다.
위로이동 8.제206항공대대전주시이전계획철회촉구결의안의건
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제206항공대대 이전부지로 백구면 인접지역인 전주시 도도동 일대를 국방부에 추천하여 유력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인접한 김제시와는 단 한 번도 사전협의는 물론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제206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유력한 전주시 도도동 인접의 김제시 백구면, 용지면 지역은 대표적인 축산 밀집지역으로 오래 전부터 많은 농가가 양계와 한우, 양돈 등을 사육하고 있어 막대한 축산피해가 예상되며 이전 예정지역 인근에 위치한 난산초등학교와 용동초등학교는 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과 공해로 인하여 학생들의 학습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이전반대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투쟁까지 전개하고 있는바 김제시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도외시하고 독단적으로 항공대대 이전계획을 추진한 전주시는 즉각 도도동으로의 이전 계획을 철회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임시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 안』을 백창민 의원님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 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창민 의원님으로부터『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 안』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백창민
제206항공대대 전주시 이전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전주시는 지난 4일 일방적인 기자간담회를 통해「제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새로운 후보지로 전주시 도도동과 완주군 이성리를 잠정 선정하고 현재 국방부에서 새 후보지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국방부에서 군산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비행기지의 등급을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자 전주시에서는 이를 계기로 장기간 표류해 온 제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반발이 거센 임실지역 외에도 전주시 도도동을 포함한 2곳을 추가 후보지로 검토하면서 인접한 김제시와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도내 주요일간지에 보도함으로써 김제시민에게 커다란 상처를 안겨주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후보지 검토 발표는 자치단체간 상생과 화합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로 김제시민을 무시한 극히 잘못되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엄중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지 중의 하나인 전주시 도도동은 축산농가가 밀집한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인접지역으로 항공대대 이전 예정지역 반경 3km 이내에는 254개 농가에서 양계 57만수, 한우1,750두, 양돈 10,5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백구면의 14개 농가는 도도동 지역 25ha의 면적을 출경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일대 농가들의 영농피해는 물론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와 헬기 이착륙에 따른 극심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바이다.
또한 인접지역 학교인 백구면 난산초등학교 95명과 용지면 용동초등학교 53명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도 심히 우려 된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전주시가 김제시민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으로의 이전 추진을 강행한다면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 대응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전주시에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전주시는 제206항공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전주시는 김제시와 사전협의 없는 이전계획 발표에 대하여 사과하라.
셋째, 전주시는 이전 예정지역 인근 주민들의 적극 수렴하라.
2015년 2월 12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국방부장관,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에게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안건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운영에 협조해 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입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이용과 지역상품 구매에 앞장서 주시고 주변의 독거노인과 소녀소년가정 등 불우세대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온 가족이 함께 하는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권태연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안 전 개 발 국장 황배연
보 건 소 장 박래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7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9
2 7 대 제 18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12
3 7 대 제 187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4 7 대 제 187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4
5 7 대 제 18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6 7 대 제 18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7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5-02-03
8 7 대 제 18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5-01-19
9 7 대 제 18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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