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61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18일(수) 10:3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35분 개의)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7분의 위원님 중 12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 중 최연장자이신 박종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위원장을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나는 거기 앉아 계신 임시위원장님이신 박종률 위원을 선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종률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인 박종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학식과 덕망이 뛰어나신 위원님도 많이 계신데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위원장 박종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종성
고성곤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고성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고성곤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고성곤 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성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것은 3건으로 첫째,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건과 두 번째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 셋째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입니다.
말씀드린 3건은 2000회계연도 편성 지출한 예산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결산심사를 실시한 오인근 대표위원으로부터 결산심사 결과보고를 받은 다음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결과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회계과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토론과 표결의 절차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재로,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하여 박영환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를 하신 조용진 공인회계사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토론, 표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3.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박종률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38억54,59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603억48,132천원으로써 335억6,461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1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236억14,405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8억17,061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74,995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결산서 18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25억39,298천원보다 0.68% 증가한 1,938억54,59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및 담배소비세 등이 징수를 보이고 주행세의 신설로 예산액 162억65,310천원보다 0.7% 증가한 163억73,009천원으로써 전년도 실적 151억53,037천원 보다 8.1%가 증가하였으며, 둘째 세외수입은 수납액이 350억58,732천원으로 예산현액 347억59,176천원 보다 0.86%인 2억99,556천원이 더 징수되었으나 징수교부금 비율이 27/100에서 3/100으로 감소되고 조정교부금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699억88,000천원 보다 5억원이 증가한 704억88,000천원이었으며,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206억43,800천원과 같은 전액 206억43,800천원이 송금되었고, 다섯째 조정교부금이 신설되어 예산액 27억46,526천원 보다 1억58,468천원이 증액된 29억4,994천원이 송금되었으며, 여섯째 보조사업비인 보조금은 427억56,057천원으로 예산액 425억6,486천원 보다 2억49,571천원이 더 송금되어 예산대비 0.59%가 증가되었고, 일곱째 지방채는 56억30,000천원이 예산편성되어 100%인 56억30,000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2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925억39,298천원의 83.3%인 1,603억48,132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지출된 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는 의회비 및 선거관리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537억91,264천원의 94.9%인 510억93,110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지출 470억29,382천원 보다 8.6%가 증가되었으며, 둘째 사회개발비는 예산현액 793억43,936천원의 84.1%인 666억98,30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671억96,537천원 보다 0.74%가 감소되었고, 셋째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 517억3,429천원의 74%인 382억66,488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85억24,660천원 보다 25.5%가 증가되었고, 넷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5,926천원의 82.7%인 3억35,804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억10,581천원 보다 37.3%가 증가되었으며, 다섯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72억94,743천원의 54.2%인 39억54,419천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실적 29억99,547천원 보다 24.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개 특별회계의 총 세입결산액은 367억13,929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76억43,499천원으로 90억70,430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1년도 이월액 32억50,736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219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7,475천원으로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결산서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2000년 특별회계 총 수입은 예산현액 363억95,043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77억69,005천원으로 그 중 97.2%인 367억13,929천원이 징수되었고 미수납액 10억55,076천원은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현황을 보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9억45,941천원에 징수액이 149억27,925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9.8%가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1억57,356천원을 이월 조치하였고,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억44,772천원이며 수납액은 8억58,758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01.7%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8억97,871천원 중 미수납액이 39,113천원 발생되어 전액 이월 조치하였으며,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50억65,384천원이며 수납액은 72억76,411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43.6%가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 73억1,732천원 중 미수납액 25,321천원이 발생되어 미납액을 전액 이월 조치하였으며, 넷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24억969천원에 수납액이 26억52,294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110.5%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28억11,524천원 중 미납액 1억59,229천원이 발생되어 미납액 전액 이월 조치하였으며, 다섯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50,001천원에 수납액이 17억79,096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82.7%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22억30,483천원 중 4억51,386천원을 미수납 이월 조치하였고, 여섯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78,357천원에 수납액이 21억59,704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90.8%가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23억59,704천원 중 2억원은 미수납 이월 조치하였으며, 일곱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징수 결정액 8억83,199천원 중 징수액은 8억60,530천원으로 91%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2억22,669천원이 발생되어 전액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여덟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7억11,563천원에 수납액이 52억47,206천원으로써 예산현액대비 78.2%가 수납되었고 징수 결정액 52억47,206천원 중 미수납액은 없었으며, 아홉째 김제지방공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52,000천원을 100
%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이 9억52,000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결산서 2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92억24,650천원의 70.5%인 276억43,499천원이 지출되었으며 32억50,736천원을 이월하고 83억30,415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지출된 내역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첫째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9억45,941천원의 77.1%인 115억17,726천원이 지출되었고 23억96,335천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10억31,880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둘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0억24,772천원의 47.5%인 4억86,965천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으며, 5억37,807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2억98,092천원의 99.2%인 72억41,738천원이 지출되었고 56,354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넷째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4억969천원의 3.5%인 82,977천원이 지출되었고 23억17,99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섯째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1억50,001천원의 24.8%인 5억33,382천원이 지출되었고 16억16,619천원을 불용처리하였으며, 여섯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3억78,357천원의 90.1%인 21억42,863천원이 지출되었고 2억30,412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5,082천원은 불용처리하였고, 일곱째 하수도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46,056천원의 29.3%인 2억76,845천원이 지출되었고 6억23,989천원은 익년도에 이월하고 45,22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으며, 여덟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1억28,462천원의 61.9%인 44억9,004천원이 지출되었고 27억19,458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홉째, 김제지방공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52,000천원의 100%인 9억52,000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및 불용액은 없었습니다.
계속비 결산은 당초 계속비는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8억62,931천원이며, 지출결정액 16억73,82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13,612천원을 지출하고 85,181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제역 전염병차단 긴급방역비 1억21,046천원,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비 58,410천원,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3억66,716천원, 봄철 산불예방 특별대책비 14,192천원, 벽골제정문복구비 15,600천원,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10,249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9페이지입니다.
제출 안건에는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중 일반회계 채권은 현재 채권액이 없으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대비에 1억64,511천원이 감소된 74억66,877천원입니다.
채권 현재액 중 이행기가 도래된 채권은 34.9%에 해당하는 26억3,684천원이며, 48억63,193천원은 이행기 미도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666억16,810천원으로 전년도 말에 비해 63억53,82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13억96,999천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49억56,82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액 중 실수요자 부담은 199억5,931천원이고 지방비 부담은 214억65,200천원이며, 공기업 수입금 부담은 252억45,679천원으로 전년대비에 63억53,828천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토지가 298억16,090천원이고 건물이 144억19,341천원이며 총 442억35,431천원으로 ’99년도 말에 비해 4.2% 17억90,15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7억93,75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등 처분으로 인한 3,600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00년도 말 현재액은 ’99년도 말에 비해 8.98%가 증가한 33억50,957천원이며, 이의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10억25,30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 처분으로 인한 7억49,162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증감 및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50억32,191천원이며 기금별로 말씀을 드리면, 김제시장학기금 11억17,914천원, 저소득장학기금 3억17,030천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8억77,865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84,376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1억12,165천원...

○위원 한재술
몇 페이지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결산서 265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제안서 나항 2호가 되겠습니다.
재해재난관리기금 3억89,010천원, 4-H후원회기금 1억3,700천원,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 30,133천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액 44억90,179천원 보다 5억42,004천원이 증가한 것이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김제시장학기금 30,569천원, 저소득장학기금 7,000천원, 저소득층자활복지기금 2억59,107천원, 중소기업육성기금 70,158천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726천원, 재해재난관리기금 1억72,816천원, 4-H후원회기금 3,760천원, 농기계순회봉사수리기금은 2,12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인근 위원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한 대표위원 오인근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인 저와 진금도 위원 그리고 이한강 위원이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자료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하였으며, 결산서 관련 증빙자료와 현지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총평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당해연도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925억39,29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74억43,278천원이었으며, 그 중 수납액은 1,938억54,593천원으로써 불납 결손액은 1억67,05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34억21,627천원이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개요입니다.
수납액 1,938억54,593천300원은 세입예산액의 100.6%로써 13억15,295천300원이 추가 수납되었으며, 전년도 세입보다 많은 것은 교통세인 주행세와 주차료 수입 그리고 조정교부금의 세입이 신설되고 경기회복에 따른 법인세 소득할 주민세 증가와 재산세 과표기준가 인상 및 재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과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에서 비롯되었고 불납 결손액은 1억67,057천480원으로써 납부의무자 거소불명, 무재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34억21,627천280원으로써 전년도보다 8억43,633천770천원이 증가한 것은 차량 증가와 과표 현실화에 따른 징수 결정액 증가 및 체납액 누증에 기한 것이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금고 출납계산서상의 수납액과 부합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 징수결정 및 수납에 있어서 축산폐수처리장 사용료 수입을 검사한 결과 신고대상 돈사는 1㎥당 2,000원을 규제미만 돈사는 1㎥당 1,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나 신성축산영농조합에서는...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위원 오인근
예.

○위원 안길보
진행 발언해요.
유인물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신을 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심나는 부분을 지적하고 유인물로 대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종률
방금 안길보 위원께서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했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면 이어서 김진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하수도특별회계 외 7개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시간관계상 개요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서 18페이지의 일반 및 특별회계와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056억48,651천원으로써 증감액을 포함한 세입 예산현액은 2,289억34,341천원이고 2,352억12,283천732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세입 예산현액의 100.7%, 징수 결정액의 98.0%인 2,305억68,522천332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은 46억43,761천400원으로써 이중 1억67,057천480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44억76,703천920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결손처분의 사유로는 납부자의 거소불명이나 시효소멸, 무재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98회계연도 결손처분액 13,880천원 보다는 1억43,200천원이 증가하였고, ’99회계연도 결손처분액 1억90,700천원 보다는 23,010천원이 감소된 것으로 앞으로 납부자에 대한 적극적인 재산 추적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결손처분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17억63,948천원으로써 1,879억91,630천687원을 지출하고 269억48,559천110원을 이월시켰으며, 168억23,758천203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을 유인물별로 분석하면 예산 절감액 12억85,000천원을 제외하고 사업계획 변경 축소 4억31,470천원, 집행사유 미발생 68억12,580천원, 예산집행현액 66억98,090천원 등 일부 항목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 판단이 미흡하여 불용 처리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불용액이 예견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하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실효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등 하수도특별회계에서 40,303천280원과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2억13,570천500원의 적자가 발생된 것은 수입금을 예상치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는 174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만경읍 선거구 기초의원 재 선거사업 외 35건에 16억73,826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만, 이중 14억...

○위원 한재술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률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이 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종률
한재술 위원이 방금 말씀하시기를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자고 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그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0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대표위원인 오인근 위원님이 11건, 이한강 위원님이 7건, 진금도 위원님이 3건 해가지고 21건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김제시 현판교체 부적정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두 번째 학술용역비 불용처리로 예산운영 부적정, 세 번째 물품 임의 구입 등 2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김제시 현판교체 부적정입니다.
지적내용은 2000년10월10일 청사통합계획을 수립하고 10월14일부터 10월29일까지 이주하였는바 2청사의 현판을 10월14일 교체하여 470천원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조치요구 내용은 사업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부서간 협의하여 이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조치결과는 2청사의 현판의 노후로 인하여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시의 이미지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정지표를 교체하였으나 청사통합 등 행정적인 협조체계 미흡으로 발생한 사실로 향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원 한재술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률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오인근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고 지적사항 조치도 충분히 잘 했으리라고 믿어집니다.
유인물로 대체해서 끝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종률
한재술 위원님께서 이것도 유인물로 대신하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도인기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률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 의문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외의 세입세출의 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폭넓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성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생략을 하고, 2000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연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형규
기획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임형규
지난번에 이것 우리가 예산 이야기할 때 충분히 이야기가 된 뒤에 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셨는가 봐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이 통합청사요?

○위원 임형규
예, 470천원.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우리가 시기가 시 상징물이 바꿔졌기 때문에 그때 2청사에다 했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협의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문제가 안 되게끔 미리 얻어 가지고 하셔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성곤
연번 2번?

○위원장 박종률
한재술 위원! 발언하세요.

○위원 한재술
총무과에서 학술용역비 불용처리로 예산운영 부적정 이렇게 지적당했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한재술
불용 처리할만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고만요.
왜 계획대로 안 하고 갑자기 불용 처리가 되었는가?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온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은 정부의 구조조정지침에 의거 추진된 사항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공정성, 객관성을 확립하고 경영진단을 겸한 원가계산기관의 산정원가를 기초로 하여 위탁비용을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40,000천원의 학술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려 했으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승인으로 당초 계획대로의 학술용역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영으로 전환하는 건 때문에 용역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한재술
당초에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어도 될 것인데 세웠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용역을 할려고 했는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기구승인 관계로 그것을 저번에 민간 직영으로 할려고 그랬거든요. 그 건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용역을 못했습니다.

○위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성곤
3번?

○위원 안길보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 자체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삭감된 내용이 어떤 물품구입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의회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삭감을 했는데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에서 자산취득비에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러기로 한다면 예산 의회에서 삭감해도 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찾아내 가지고 유사항목에서 얼마든지 구입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 든요.
앞으로는 삭감된 것은 일단은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삭감한 것을 다른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했으면 안 되지요.

○위원장 박종률
과장님! 제가 보고를 들어보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끝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조목조목 잘 기록했다가 정말로 잘 하도록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성곤
4번? 5번? 6번? 7번? 8번?

○위원 안길보
9번요, 이런 내용은 법적으로 말하자면 유용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어떠한 공금을 지정된 시금고가 있다면 즉시 시간차는 있다하더라도 말하자면 몇 시간 후에 한다 하더라도, 연번 7번입니다.
그것을 25일까지 미루고 있다가 불입을 했다고 하는 것은 25일 동안 공금을 유용했다고 해도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불입을 안 했다면 횡령이고 불입을 했다면 이런 상황은 유용이에요.

○위원 한재술
아니, 20일 이상이면 횡령이지 유용은 물론이고 횡령이야.

○위원 안길보
아니, 넣었으니까.

○위원 한재술
아니, 그 동안에는 횡령이지.

○위원 안길보
그 동안 횡령했다가 넣었으니까 결국은 유용이 되었지요.
지금까지 안 넣었다면 횡령이고, 이것을 어떤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늦게 넣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25일까지 돈을 미루고 지연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한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그때까지는 횡령이에요.

○위원 한재술
횡령이에요.

○위원 안길보
이제 불입을 했으니까 유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 이런 일은 앞으로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많이 해주시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고성곤
10번? 11번? 12? 13? 14?
도시과장 계시면 나도 이야기를 해야겠는데 이게 어떤 아니, 되었어요. 실?과?소가 없으니까...

○위원 임형규
개인적으로 질문하세요.

○간사 고성곤
15? 16?

○위원 오인근
16번요, 조치요구는 “불요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은 조사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결과는 전연 엉뚱하거든요.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조치요구를 불요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을 조사하라고 했거든요. 조사하였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이런 것은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감사 부서에서나 그런 데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오인근
감사담당관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오인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를 했어요? 안 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지금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위원 오인근
저희가 이것 해가지고 집행부로 넘긴지가 한달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결과도 들어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계에서 운영기금 1억73,000천원인가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바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출내역을 위원님도 보시겠지만 특별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보기에는 바로 예산파트에서 조사를 해야되고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복 않습니다.
그래서 익년도 것까지는 포함해서 조사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간사 고성곤
17번? 18? 19?

○위원장 박종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간사 고성곤
몇 번요?

○위원 임형규
17번요, 이번에 사업장 실증포장판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위원 임형규
지적을 당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위원 임형규
그런데 생산자로서는 이유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받은 박스값에 해당하는 금액보다도 더 많은 것을 수수료로 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공판장에 위탁을 해서 판매를 해야되는데...

○위원 임형규
해야하는데 않고 직접 소비자들한테 넘긴 것은 돈이 빠져나온다든가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 임형규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 것 아닌데 왜 이렇게 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지도소에서 생산되는 것은 질이 좋은 것이니까 농약도 덜 주었으니까 직접 와서 사간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갖다...

○위원 임형규
이것은 지도소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시 수입원인데 아무 차이도 없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고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왜 직접 팔았는가, 안면 있어서 한 박스 주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계속하세요.

○간사 고성곤
18번? 19번?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이렇게 각 실?과별로 나머지는 체납액에 관한 내용인데 생각 외로 체납액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인데 그러나 각 실?과별로 너무나 체납액이 누적되어 있으니까 지금 우선 당장 어려운 시기에 이것만 전부 징수가 되어도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떤 체납액 징수 대책팀이라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만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각 실?과별로 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 안길보
실?과별로?

○회계과장 도인기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에도 지적되고 난 뒤에 한 5,500천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재산조회도 하고 지금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지금 정말로 없어서 못내는 사람 정말 받을 수 없는 가망성이 없는 것은 그냥 결손처분을 해야할 대상도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아는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인데 안 내요. 내가 누구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안길보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괘씸해요. 나 같은 사람은 지금 빚이라도 얻어서 세금을 내고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낼 수 있는 재산여력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은닉해 놓기도 하고 은닉 안 해놓고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특별한 조치없이 또 징수를 않고 있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강하게 모델케이스로 해버려야 다음에 징수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지니까 좀더 한 단계 높여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져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태료 관계를 저번에 임형규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을 할 때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실?과간에 협조를 해가지고 체납액을 빨리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리고 농공단지 입주자들이 내야할 전기세 같은 것을 안 낸다고 우리 시에서 대납해 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들은 돈 벌러 들어온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사람들 망하는 것이에요. 나도 농공단지 하다가 망한 사람이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바보라 꼼짝없이 다 내고 했는데 시에서 나는 전기세 한번도 안 내주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시에서 전기세까지 내주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라든가 공용 사용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아니, 내용이 그것이 아니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개인사업체...

○위원 안길보
신규 입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공공요금이지.

○회계과장 도인기
개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위원 오인근
아니, 개인 것이라면...

○회계과장 도인기
개인 것은 내줄 수가 없지요.

○위원장 박종률
없으면 계속 하세요.

○간사 고성곤
19번?

○위원 오인근
공공요금이라면 지적할 일이 없을 텐데...

○위원 안길보
개인 것이 아닌데 지적할 일이 없잖아요. 개인 것이니까 지적대상이지 당연히 내야할 것인데 그것 지적을 하리라구요.
간사님! 이것이 입주자가 내야할 전기세를 안 내니까 그렇다면 다른 사람 것 다 내주어야 되는데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납을 해주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왜그러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간사 고성곤
몇 번이에요?

○위원 안길보
13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월촌 농공단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지하수를 개발을 해주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용으로 썼는데 여기서 3개 업체만이 대성콘크리트하고 삼진산업, 흥농종묘가 상수도로는 부족하니까 지하수를 계속 유지를 하면서 쓰고 있고 다른 지역은 지하수가 옛날보다 채수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상수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 지하수 자체는 당초에 공용으로 해서 사용한 것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것이 지하수를 사용한 전기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적대상이 아니다는 말씀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지적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지적한 내용은 그렇게 해서 3개 업체만 쓰는데 이제는 그쪽으로 돌려서 쓰는 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지 왜 지금까지도 시비로 그 전기료를 주느냐 지금 그런 지적입니다.

○위원 안길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안길보
맞아요, 그것은 우리 시에서 내야할 돈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 시에서 내야할 것은 당연히 우리가 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기채가 얻어서 내야할 것은 내야하고 안 내야 할 것은 당연히 한계를 분명히 그어서 우리가 안 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안 내야 될 것을 우리 시 예산에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간에 당초 설립 당시부터 지하수로만 가지고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현 시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수도로 돌리든지 하고 지하수는 끊든지 만약에 사용을 꼭 부족해서 해야 한다면 자부담을 시키든지 그래야 합니다.

○위원 안길보
자부담 하도록 유도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간사 고성곤
19번 나갔습니다. 20번? 없으면 21번?

○위원장 박종률
임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임형규
고액 세납자이면 50만원부터가 고액 세납자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고액 체납자요?

○위원 임형규
예, 고액 체납자?

○회계과장 도인기
세금을 말씀하시는가요?

○위원 임형규
지방세든 뭐든 50만원 이상이면 고액 체납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 정해져 있어요. 50만원 이상이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그것 아마 조례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것 한번 찾아봐요.
그리고 아까 지도소장님! 질문이 변질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이것을 원협에다 안 팔면 위법입니까? 위법은 아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별도로 다르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뭔가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위원 임형규
공정성은 결여되었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것은 아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예.

○위원 임형규
예, 알았어요.
19번의 고액 체납자 1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위원장 박종률
임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위원 임형규
예.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한재술
21쪽을 보면 대부분이 사무용품 소모품 관리 소홀이 지적이 되었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한재술
맞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맞습니다.

○위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승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0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2명)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은 재적위원 17명 위원 중 참석위원 12명으로 찬성 10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는데 조금 더 늦더라도 오늘 안건을 다 마치고 식사하는 방법과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오셔서 회의를 속개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예, 말씀하세요.

○위원 한재술
그것 마칠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위원장 박종률
한 20분 내지 30분요.

○위원 김광선
정회하고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박종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4.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원장 박종률
의사일정 제4항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입니다.
2000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의 예산액은 48억62,931천원이고 지출결정액은 16억73,82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지출원인행위액은 15억88,645천원이고 지출액은 14억13,61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1억75,033천원이고 불용액이 85,18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대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사용기준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있고 사용제한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제한 되는 사항은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긴급재해대책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로써는 첫 번째, 만경읍 선거구 기초의원 재선거에 따른 관리 경비 40,80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년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구제역의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비로 해서 92,65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봄철 산불예방 특별 대책비로써 6,70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여기는 산불예방 장기인 방화복, 안전화, 진화도구 등을 구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을 하는데 있어서 당초에 우리 자체 내에서 전기직이 있어 가지고 자체 공무원이 자체 감리를 하였습니다만 중간에 통합청사가 됨으로써 전기직이 안전관리인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을 안전관리인으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겸직이 불가능해서 자체 감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외부 감리로 전환을 하기 때문에 9,33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이삭도열병 긴급방제를 위해서 재해대책으로 인해서 58,410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집중 호우로 인한 이삭도열병의 긴급방제를 위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태풍 프리피룬으로 파손된 벽골제관리사업소 정문을 복구하기 위해서 14,97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호우피해 복구대책으로써 2,766천원을 지출하였는데 7월22일부터 7월24일까지 호우로 인해서 필요한 농약대와 대파대, 농경지 매몰 복구비 그리고 가축입수비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인건비를 미화원 인건비로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이 단축되는 관계로 해서 퇴직자가 수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자 5명에 대한 미화원의 인건비 2억43,297천원 퇴직금분입니다. 이렇게 지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호우피해 복구비로써 재해대책비입니다.
2000년2월에서 6월 달까지의 기간 중에 보리피해 및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인해서 농약대와 대파대를 지원하는데 41,16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열 번째, 봉급 조정수당 지급입니다.
작년 1회 추경 이외에 중앙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어 가지고 공무원 봉급이 그전에 삭감이 되었던 부분 그것을 조정수당으로 보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본봉의 85%를 8월 달에 42.5% 10월 달에 42.5%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따른 6억98,084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열 한번째, 역시 재해대책으로써 호우 및 태풍 프리피룬 피해복구비로써 1억36,41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열 두번째입니다.
분뇨처리장 부족 전기요금을 지출하기 위해서 39,00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 반입량이 연간 18,000t을 반입했었는데 22,000t이 반입되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량이 700㎑를 사용하도록 당초에는 계약이 그렇게 되었는데 1,200㎑로 전력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소요시설 증가로 인해서 39,00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열 세번째, 통합청사구역 전기요금은 30,000천원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1, 2청사로 분리되어 있다가 통합하면서 전기수요가 늘어 가지고 7월부터 수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분 30,000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무쪼록 넓으신 아량으로 집행부에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점을 헤아려 주셔가지고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총 가지 수가 지출한 것이 몇 가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전체 36건입니다.

○위원 한재술
36가지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불가피하게 그 부족액과 불가피하게 지출할 수 있는 것만...

○위원 한재술
거의 다 예산에 반영된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재해가 일어나고 한 것은 우리가 예측치 못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한재술
이것도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요.
예비비로 다 해놓았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러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 한재술
여기에서 막 빼서 썼고만 나중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승인을 받을 것도 예비비에서 그냥 맘대로 빼서 쓰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한재술
전연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신중을 기해 가지고 했습니다.

○위원 한재술
신중만 기해지는 것은 아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률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청소관리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이런 예산은 당초 예산에 세워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환경미화원들 인건비요?

○위원 정영환
예.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당초에 그랬는데 이 퇴직이 앞당겨져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예측이 안 되었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아니, 왜그러냐면 그 말씀이 조금 실감이 안 가는데 지금도 하반기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99년도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지침이 떨어져 가지고 궁극적으로 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보면 우리 미화원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을 않고 예비비에서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라도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에다가 우리 위원님들이 넣어 놓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청취불능) 시정을 해서 사업을 다시 시행한다든가 불요불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막말로 말해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썼는데 이번 결산검사를 보았을 때 순세계잉여금도 많이 발생 했더란 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렇게 당초예산에 반영해야할 것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나중에라도 앞으로는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예산 부서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박종률
저는 여러 차례 이것을 묻고 싶어서 혹시 실언할까봐서 내가 상당히 삼가했던 것입니다.
의정활동을 면 지역 일대를 돌아 다녀보면 꼭 예비비를 써야 될 데가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예비비 쓴 것 즉, 이야기해서 하나 반영된 것 있습니까?
예비비 쓴 것 중에서 시의원이 말해 가지고 반영된 사항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제가 여기에서는 정확히, 이것은 해당 과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률
내사 한번 해보세요.
시의원이 예비비를 쓴 사람이 있는가 내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시의원들이 예산상 예비비를 쓰고 싶어할 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써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써 주고 이렇게 편차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편차적으로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예.

○위원장 박종률
그리고 의원들이 꼭 필요한 때 아마 예비비를 말할 거예요.
좀 드렸으면 감사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잠시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한재술
집중호우로 인한 이삭도열병 긴급 방제비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세웠는가?

○위원 정영환
안 세우지요, 왜 그러냐면 언제 발생할지를 모르는 것이니까.

○위원 한재술
이삭도열병 발생해 가지고.

○위원 정영환
그렇죠.

○위원 한재술
어디서 이삭도열병이...

○위원 정영환
거의다 공동방제...

○위원 한재술
이게 작년도 것이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이것 작년에 쓴 거예요.

○간사 고성곤
다 집행 끝난 것 결산보고 아니에요.

○위원장 박종률
또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9명)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재적위원 17명 위원님 중 참석위원 10명으로 찬성 9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원장 박종률
의사일정 제5항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박영환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성곤
위원장님!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건은 (청취불능) 원안대로 승인을 하고...

○위원장 박종률
고성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약하고 검사 보고로써 제안하자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간사 고성곤
전문위원! 안을 먼저 승인을 받고 검사보고를 받는가 그렇지 않으면 안을 설명하고 검사보고를 받는가?

○전문위원 배성권
안 설명하고 검사보고 받는 걸로.

○간사 고성곤
검사보고 받고 또 승인안을 의결해요?

○전문위원 배성권
예.

○위원장 박종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약하고 검사보고로써 대체하자고 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신 조영진 공인회계사님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회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조영진입니다.
유인물로 나간 검사보고서 내용 요약자료를 참조해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다 아시겠지만 이 재무재표에 대해서 간략히 표의 성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차대조표하고 두 번째 손익계산서, 세 번째 결손금처리계산서, 네 번째 자금운용계산서, 다섯 번째 총괄원가계산서 이 5개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표는 첫 번째 대차대조표입니다.
이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제가 아무 재산이 없고 차를 1대 샀다고 할때 제 자산은 차를 10,000천원 주고 샀습니다.
그러면 제 자산은 10,000천원이고 그것을 전부 제 돈으로 사지 않고 5,000천원은 제 돈으로 사고 5,000천원은 차 할부금융으로 해서 샀다면 자산 총계는 10,000천원이고 차량운반구 10,000천원, 그리고 그 자산은 내 돈 5,000천원, 부채 5,000천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부채는 5,000천원이고 자본금은 5,000천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페이지에 최고 하단에 자산총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금방 그것으로 예를 들자면 그 총계가 10,000천원이 내 차량운반구 1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그 자산의 내역이 1번 유동자산, 2번 투자자산, 3번 가동설비자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의 내역을 이렇게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 정도에서 부채총계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채무의 총액입니다.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자본총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총계는 부채총계하고 자본총계하고 합치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그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상하수도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발생된 수익과 비용이 얼마만큼 발생되어 가지고 결손은 얼마 났는지 아니면 이익은 얼마 났는지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해 놓은 표인데 그 당기순손실이나 당기순이익은 페이지 7페이지에 대차대조표 상의 자본에 손실이 나면 자본에서 빼지는 것이고 이익이 나면 그 자본은 부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해가 거듭될수록 이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나면 그 자본 총금액에서 이익이 나면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고 결손이 나면 그것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페이지 10페이지의 3, 결손금처리계산서입니다.
그 결손금처리계산서는 금방 말씀드린 자본총계에 관한 것인데 결손금이 기초에 얼마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면 일반 상사기업에서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결손이 안 났더라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될 것인데 저희는 결손이 계속 누적되어온 관계로 결손금처리계산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 되었냐면 전기 말 현재로 얼마만큼 이익이 났는지 결손이 났는지 그 총액 누계가 있는데 그것이 2000년도 1년 동안 손익계산서 상에 당기순이익이나 순손실이 발생한 관계로 결손금이나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변동이 되었는가 그것을 기록하는 표입니다.
그 차기이월 결손금은 대차대조표 상에 자본의 한 항목인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결손금과 동액입니다.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입니다.
자금운용계획서는 말을 좀 쉽게 하면 현금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 가지고 기초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 결과로 기말에 얼마나 남아 있다 그것을 나타내는 표이고요, 그 차기 예산 재원자금은 우리 대차대조표 첫 페이지에 현금예금 그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대차대조표부터 각 항목을 간략하게나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2000년12월31일 현재 현금예금이 유동자산 항목이 1번입니다.
36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용요약자료를 보시면 상수도 본계정의 예금으로 되어 있는게 34억 얼마이고 세입세출액이 2억12,000이 있습니다. 합해서 36억22,000천원 정도가 지금 현금예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미수수입, 이 미수수입은 다른게 아니고 현금과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현금예금으로 갖고 있는 재원을 예금으로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기업회계기준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회계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상에는 현금이 안 들어와도 내가 연말 현재로 회사가 아니면 우리 특별회계가 받아야 될 이자, 기장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 만기다 그러면 1개월 불입했다 3개월 만기가 이자총액이 3,000천원이다 그러면 1개월 보유를 했기 때문에 1,000천원만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수용가미수금은 ’99년도 이전에 발생된 미수금이 8,200천원 정도 있고 2000년도 분 회수해야될 금액에서 미수금 금액이 1억49,000천원이 있어서 합친 금액입니다.
네 번째, 저장품은 상수도공사용 계량기나 보통을 매년 쓰기 위해서 사놓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기말 현재 남아 있는 금액을 환산한 금액이고, 두 번째 투자자산 전신전화가입권은 우리 본청에 6개소 배수지 등에 전화가입권 금액입니다.
출자금 본 계정은 전주권광역상수도 통합 정수장 설치비인 바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출자금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년도에 6억61,000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 1번 토지 당해연도 2억45,144천원이 증가했는데 이 금액은 금구 배수지 토지 용지 매입금액입니다.
구축물 당해연도 중에 45억85,265천910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0년도 총 상수도공사 총액입니다.
기타 가동설비자산 당해연도 중에 2억83,639천220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급수공사수익인데요 수용가부담금인데 이것을 자산처리하고 또 반대로 기부금 처리를 한 동액입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급수공사수익이라는 그 금액하고 동일한 금액인데 저희가 어차피 수용가부담금을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산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품은 당해연도 중에 구입한 사실이 없고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지고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미지급비용이라고 계상되어 있는데 그 금액도 아까 미수이자와 비슷한 것인데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기간계산을 해가지고 부채로 잡은 금액입니다.
이것도 기업회계기준에 의해서 작성된 것입니다.
유동성장기부채 이것은 차입금 총액에서 2001년도 중에 상환해야될 만기가 1년 이내인 금액을 유동성으로 돌려서 이것은 2001년도 중에 총액 상환대금입니다.
고정부채 이것은 고정부채 차입금의 내역입니다.
손익계산서는 특이사항은 없거든요 지금 손익에 관련된 문제니까 약하고 결손금처리계산서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약하고, 11페이지 자금운용계획서입니다.
전기말 현재 이월된 자금이 38억60,000천원이 있고 자금 수입이 사업예산수입 46억97,000천원, 자본예산수입 62억52,000천원 그리고 과년도 미수금 그러니까 ’99년도 이전 미수금이 회수된 금액이 1억17,000천원입니다.
그리고 자금지출이 사업예산지출이 40억82,000천원, 자본예산지출이 74억35,000천원 그래서 전기이월된 잔액이 38억이었는데 당기말 현재 이월된 자금이 34억10,000천원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것은 제가 드릴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최고 밑에 공정투자부수입이라는 금액이 그 %가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1999년도까지는 9%로 계속 일정했는데 지침에 의해서 2000년도부터 그것을 실공정투자부수입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지침대로 8.14%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정투자부수입률은 매년 바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종률
공인회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 위원님!

○위원 한재술
(청취불능)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것은 매년 말 현재로 ’99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13,000천원 그 금액은 ’99년말 현재로 계산한 금액이고 그것은 2000년도 중에 전부 회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8,000천원이라고 당년도 말에 계상되어 있는 금액은 또 2000년말 현재로 새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2001년도 중에 전액 회수될 금액이고요.

○위원 한재술
출자금이 증가한 이유는?

○공인회계사 조영진
출자금은 통합 정수장 설치비인데 그것이 2000년도 중에 지출된 금액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위원 한재술
토지도 구입했는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토지 구입했습니다.

○위원 한재술
11페이지, 재원자금이 뭐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재원자금에 명세가 사고이월과 건설개량비이월 이제 명시이월이라고 해가지고 계속비이월 예산 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 한재술
사고이월이 무엇 무엇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사고이월은 공사하고 있는 금액이 건건이 있거든요.

○위원 한재술
사고이월에 무엇 무엇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마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건수가 많아서 열거하기가 그렇거든요.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37페이지를...

○위원 한재술
목만 한번 읽어봐 주면 좋겠는데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목은 전부 사업 시설비입니다.

○위원 한재술
건수로 몇 건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건수로요? 30건입니다.

○위원 한재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조영진 회계사님께서 여기 맡으신 지가 몇 년도부터 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99년도부터 맡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래서 지금 우리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부채 총액을 알고 계시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부채요?

○위원 정영환
총액을 몰라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박영환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95년도에 황천묵 과장께서 상하수도과장을 하셨거든요. 그때 올라와 보니까 8월 달에 추석이 얼마 안 남았었는데 상수도요금을 35%를 올려달라고 가지고 올라왔어요.
설명하는 과정에 35%로 올려줘야 2007년도까지 그때는 1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2007년도까지 부채가 상환이 된다 다 갚아진다 그런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지금 35%가 넘어선단 말입니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영환
물가도 올랐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 김제시 부채 중에 많은 돈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김제시에서 선임한 공인회계사이시니까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다 모든 예산이 중요하지만 더 우리 사람의 생명수라고 하는 물하고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이 없이 승인을 거의 다 해주는 사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로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산을 유용하게 쓰는 과정에서 되도록 부채를 줄여 가면서 우리 시가 시민들이 똑같은 (청취불능)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진단을 한번 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2002년도 본예산 편성시 이전에 가능하면 앞으로 김제시 상수도공기업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업무보고 이전에 그런게 한번 좀 조영진 회계사님께서는 그냥 하시는 것 아니겠지만 앞으로 김제에서 거주하고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김제시민이란 말이에요.
김제 시민이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나 빚이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의 빚이란 말이에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 정영환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 것인가 그 진단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위원장 박종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한재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로 바꿔질려면 그것은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지금 2000년말 현재로는 4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순이익이 앞으로 계속해서 45억 이상은 나야만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될 수 있지요.

○위원 한재술
45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벌어야지요.
벌어서 비용도 쓰고 나서 총 순 벌은 금액이 45억이 넘어야 됩니다.

○위원 한재술
이런 것은 우리가 수용가들이 부담해야지...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결과적으로는 수용가부담금으로 처질 수밖에 없지요.

○위원 한재술
우리가 물을 너무 싸게 먹어도 물이 귀한지 몰라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지금 상하수도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시 자체 내에서는 원수대금에서부터 손해를 보고 있지요 그렇지요?

○상하수도과장 박영환
그렇지요.

○위원 정영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사업비가 투자된 것은 용담댐 거기에도 투자가 많이 되었지만 당초 우리 한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답변하셨지만 45억 이상이 순수익이 나야한다는 것은 꿈같은 이야기이고 원수대금하고의 사용요금을 똑같이만 맞춰줘도 좀 어떻게 버텨볼 힘이 있는 것이다 이거지요.

○위원장 박종률
고성곤 위원님!

○간사 고성곤
상수도 현금예금은 통장으로 되어 있는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제가 알기로는 CD로 보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금이자를 내기 위해서요.

○간사 고성곤
거기에 대한 미수익이 8,400천원이라는 이야기예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그렇습니다.

○간사 고성곤
36억인데 왜 그것밖에 안 될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며칠 안 돼요.
12월31일 현재로 볼 때 12월20몇 일이라든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간사 고성곤
그 다음에 미수금 1억49,000천원은 지금 어떤 미수금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수용가미수금이에요.

○간사 고성곤
수용가미수금?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대금입니다 상수도요금입니다.

○간사 고성곤
그것이 왜 이렇게...

○공인회계사 조영진
대부분이 익년도에 회수가 거의 되고 있거든요.

○간사 고성곤
아, 넘어온 것?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거기에서 8,200천원 정도는 ’99년 이전 부분이 있기는 일부나마 있어요.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고성곤
그러면 그 정도는 돈 10,000천원 정도는 계속 못 받아 가지고 넘어온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아니, 그것이 또 회수가 되거든요. 얼마정도 되는지는 봐야 알겠는데요.

○간사 고성곤
그리고 저장품은 확인한 사항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간사 고성곤
이 숫자까지 다?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축물은 지금 특별회계로 한 것이 45억80,000천원 그것입니까?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간사 고성곤
전체량인가요?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전 총액입니다.
공사대장 상의 금액을 제가 전부 확인한 것입니다.

○간사 고성곤
지금 보수공사 그것은 안 들어가고...

○공인회계사 조영진
예, 일부 소규모 공사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것은 비용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률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한재술
상수도 그것은 어디 위원회에서 다루지요?

○위원 임형규
산업개발위원회.

○위원 한재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님! 이것은 적자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당장이라도 흑자로 끌고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김제시민한테 물 싸게 주었다고 해서 표 나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 먹는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하는 거예요.
수용가 부담으로 먹은 사람이 내야지 안 먹은 사람이 항상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정영환
한위원님! 우리가 물 값 자체만 가지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 교체를 상수도관 매설을 신규로 많이 했잖아요. 보강기초공사도 하고 용담댐 그것을 물을 먹는 사람한테 일시적으로 가중하게 부과를 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한가지는 어떻든 간에 물 요인은 우리가 빚을 끌고 가더라도 정부에서는 앞으로 수자원공사로 가져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탕감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가야하게끔 끌고 가야돼요.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해야돼요 왜 그러냐면...

○간사 고성곤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하게 되면 물 값이 더 올라가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지금 그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수자원공사는 흑자를 내야 하니까...

○간사 고성곤
아니, 그러니까 45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해야 제로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다는 못되더라도 그 금액에 근접하도록 점진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올리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1년에 45억 정도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위원 한재술
이게 말이에요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쓰면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싼 이자도 우리가 갖다 쓰면 그것이 빚이 되지.

○간사 고성곤
그만 넘어가지요.

○위원장 박종률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의 건은 재적위원 17명 위원 중 참석위원 9명으로 찬성 8명, 반대 없고,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의회 제61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16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10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
회 계 과 장 도인기
지역 경제 과장 김원기
상하 수도 과장 박영환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