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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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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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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12일(목) 10:1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 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주요업무계획청취의건

○부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입니다.
200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애쓰셨는데요 호적업무에 이름 한자표기가 틀린 사람들이 상당히 김제시에도 많이 있더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의원 임형규
그것을 일제 정리하는 기간을 두어 가지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 한번 검토해 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또 지적측량이 마을단위로 1m에서 1m50정도가 측량하는 곳마다 계속 틀려나가고 있어요.
그전에 하고 있던 측량하고 말하자면 이번에 새로 지적측량 하는 것 하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마을에 큰 소송 건으로 대두될 수 있는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지요. 또 마을 밭이라든지 논이라든지 답은 약간만 있지, 지금 그 문제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 문제도 심도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고, 민원실에 가보면 가장 바쁜 업무 창구 앞에 시금고가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봉급날짜에 가보니까 완전히 도때기시장이에요.
그래서 시금고를 다른 곳에다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번 해보세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임형규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페이지에 후견인 관계가 1대 1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대 1이 아니고 읍·면·동에 기존에 부락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면에 따라서는 1명의 공무원이 큰 부락같은 경우에는 1부락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명이 여러개 부락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접수를 받아 가지고 출장 시에 배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 후견인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아니,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후견인은 저희들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문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6, 7급 공무원 전체 공무원으로 했는데...

○의원 안길보
예, 그것은 알겠는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셔 가지고 민원을 접수하면 저희 담당직원이 민원접수직원이 후견인 카드와 그 명단을 내놓으면서 예를 들어서 건축관련 민원으로 오셨으면 건축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로 하여금 그 명단을 내놓으면서 여기 중에서 한 분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 민원인이 보고 제가 예를 들어서 청하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청하면 출신이랄지 아니면 마음에 있는 사람이랄지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면 그 후견인의 역할은 뭐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먼저 민원인에 대해서 맨 처음에 자기가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처리되는 과정을 전화로 합니다. 또 복합민원이기 때문에 타인 피해가 있으면 신청인을 대신해서 참석을 해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또 민원인한테 통지를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까지 효과는 얼마나 나타났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금까지 54명이 지정되어 가지고 활동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이것을 좀더 할려면 적극적으로 후견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전시행정의 어떤 틀을 벗어나지 못해 가지고 형식적인 그러한 후견인제도가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 제도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정말로 후견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민원실에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들어가 보면 어디가 어딘지 어디로 가서 상담을 해야할 지를 시의원인 본인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와 가지고 와서 두리번거리고 어디로 가서 어떻게 민원상담을 해야할 것인지를 참 상당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어 있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안길보
그런데 뒤에 특수시책으로 도우미제도를 지금 시행을 했는데 도우미라고 한다면 분명히 앉아서 손님을 맞이할 것이 아니라 서서 손님을 맞아야 하고 그 분이 도우미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들어오면 맨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도우미가 시각적으로 눈에 띄어야 해요.
그러면 도우미가 시각적으로 눈에 띨려면 어깨띠라도 하고 안내라고 써서 어깨띠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자라도 특별하게 써서 시각적으로 저분이 안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려 준다든지 그래야지 도우미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고 그러니까 누가 가서 그 도우미한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쪽 다른데 가서 물어보고 그러는 현상이 많이 눈에 띄더라 그 말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안길보
도우미를 뭐 하러 앉혀 놓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도우미라면 도우미답게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인건비까지 지금 지출하고 있잖아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안길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을 열면 도우미가 맨 처음에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앉아 있지 말고 서서 손님을 맞이해야지 앉아 가지고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어서 오십쇼 하는 그런 도우미라고 하면 일반 공무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민이 가면 일어서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도우미라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앉아서 쓰겠냐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근무자세를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농번기 민원배달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안길보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이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배달의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하고 (청취불능) 형식적으로 만들어만 놓았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바로 홍보부족에서 기인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제도가 조금이라도 농번기에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우미 문제 꼭 새롭게 아주 자세부터 새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조금 전에 안의원님이 말씀하신 후견인 54명?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후견인은 72명입니다.

○의원 한재술
72명이면 전직 공무원들 출신인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한재술
그 분들이 면단위로 다 있어 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시 본청 단위에서 건축팀 하고 환경, 산업과, 세정과, 지역경제과 이렇게 해서...

○의원 한재술
다른 지역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사는 지역 황산에는 후견인이 누구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여기에서 후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장을 설립으로 민원인이 왔을 때에 민원창구에서 상담하거나 접수할 때에 공장에 관련되는 지역경제과 직원을 명단하고 카드를 제시하면서 이 분 중에서 한 분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시면 민원인을 대신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후견인입니다.

○의원 한재술
읍·면별로 지역으로 안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아닙니다.

○의원 한재술
황산면은 없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그 분들한테는 수당이 지급되어요? 안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원 한재술
활동사항은 기대가 됩니까 활동 실적?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현직 공무원입니다.

○의원 한재술
현직 공무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현직 공무원 중에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나는 별도로 어디에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럼 현직 공무원일 것 같으면 후견인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과나 계에 가서 열어보라고 그러면 쉬울 것 아니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신청인을 대신해서 자기 일 같이 해준다는 그런...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그 다음 두 번째 10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개요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토지이동 시 이것을 지목변경 같은 것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번씩만 했습니다.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6개월간 조사해서 6월30일날 결정공시를 해서 끝났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안에 1월1일이 아니고 4월 며칠 날 그 전에는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밭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장을 지어 가지고 공장용지로 되었다 또 아니면 9월 며칠 날 했을 때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각종 예를 들면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또 때로는 보상가격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여론이 많아 가지고 1년에 세 번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은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부를 하고 1월부터 4월말까지 예를 들면 1필지가 분할되고 또 합해 지고 지목 변경되고 하는 사항을 조사해서 그것만 별도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 한재술
분기별로 나눠 가지고 지목변경을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 정리가 된 것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를 다시 조사해서 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의원 한재술
예, 지목변경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수시로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번 물어 보겠는데 금산면이나 금구면 같은데 산악지대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한재술
옛날에는 다랑가지 논도 지어 먹으면서 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논을 지어먹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20년, 30년 두어 가지고 소나무가 나서 사실상 임야지 그대로 있는데 지목이 변경이 안 되고 세금은 답이나 논으로 나오는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한테 편리를 보아줘요. 자동적으로 지목변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해요? 신청해도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목변경은 지목이라는 것이 결국은 토지에 대한 성 아닌가요? 그런데 토지 형질변경이 되고 나서 준공된 후에 최종적으로 공부를 정리하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래서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없이는 지목변경을 타 지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원 한재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농지 상호간에는 실지조사를 해서 가능한데 농지 아닌 타 지목으로는 전용허가를 신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원 한재술
12페이지, 망실분 설치개선에 대해서는 13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돌을 갖다가 혼자 박은 것인데 그것이 망실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2페이지요?

○의원 한재술
예.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작년에 기준점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13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설치비를 훼손자인 사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을 한다든가 하수도사업을 하는 그 업체에 부담을 시켜서 그것을 바로 예를 들면 개인 호주머니같이 그것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다가 불입을 해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다가 재설치비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고, 금년도 또한 조사를 해보니까 9점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64만원을 업자한테 징수를 해가지고 몇 년도 본예산에다 계상해서 몇 년도에 설치를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의원 한재술
수입을 잡아 가지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창구가 몇 개나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32개 창구입니다.

○의원 고성곤
32개 창구?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창구는 각 실·과·소에서 자기 과원 중에서 유능한 한 분씩 업무별로 대체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이 직원을 관리합니까? 어느 분이 관리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원래 종합민원처리과가 출범하기로는 통합청사가 이뤄지면서 총무과 사이드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일개 과에서 1개 이상의 창구를 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창구에 상하수도 관련 창구가 비어 있는데 당초에는 출범 하면서는 나와 있었습니다만 직원 인력난이랄지 또 아니면 접수하는 사람이 없어서 아마 철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는 32개 창구였었는데 제일 처음에 창구가 몇 개소가 개설되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 고성곤
김제시 종합민원실이 운영되면서 그때 33개 창구였습니까?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요?
좋아요, 업무를 좀 더 챙겨 주시고 지금 각 창구마다 최대 민원 발부 건수가 몇 개나 됩니까? 최대가 몇 건이고 제일 적은 창구가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내보았습니다만 많은 것은 주로 토지대장 등본하고 지적도 발급하는 문서가 제일 많은데...

○의원 고성곤
그것이 대충 몇 건이나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그것이 한 창구에서 2~30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은 창구는 하루에 1~2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의원 고성곤
그래서 제가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번에 시정질의를 하고 조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의원이 관심사항으로써 시정질의를 할 정도가 되면 업무보고 때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숙지를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7쪽에 도우미 쪽에 연관된 사항을 여쭈어 볼렵니다.
지금 장기계약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도우미는 어느 분입니까? 일반 도우미 회사하고 체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받은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앞으로 장기계약 체결을 검토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아니면 현재...

○의원 고성곤
아니, 여기 금후계획에 장기계약 체결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앞으로는 무슨 회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의원 고성곤
이 분들이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도우미가 하는 역할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를 보게 되면 도우미가 하는 것이 민원상담을 하고 안내한다고 했는데 안내를 하는 것은 도우미가 할 수 있지만 민원상담은 도우미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용역을 주게 되면 그런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할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잘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잘 못된 것 같다, 안내를 하는 도우미는 예쁘고 절 잘 하면 됩니다.
그러나 민원상담 하는 것은 도우미가 할 수 없는 걸로 생각이 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지적도면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지적도를 제외한 임야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적도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적도, 임야도 전체를 합니다.

○의원 고성곤
전체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아까 임형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상황하고 일맥 상통하는데 만약에 전산화 다 끝나면 각 도각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경계선끼리 중복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 하면 밀리고 또 이쪽에서 하면 밀리고 하는 것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런 것은 조정이 어떻게 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은 연속지적이라고 하는데 도각과 도격을 연결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애로점이 많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원래 지적이 도외기적으로 출발해 가지고 도각마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임의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있는 상태로 전산화를 시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전산화시키는 것하고 전산화시키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이고 등본을 발급하는 데에 지금은 일일이 도면을 찾아 가지고 카피를 해서 해야 하는데 전산으로 낱 필지에 대한 것은 정보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구히 조정이 안 될련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인데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할려고 결정이 되었다가 금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과 사회의 혼란우려가 있다고 해서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의원 고성곤
전산화 작업을 하게되면 이것은 좌표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림 그려서 옛날 식으로 그렇게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좌표로 하게 됩니다.

○의원 고성곤
전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각 지역마다 좌표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러니까 낱 도각별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낱 도각별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도각별로.

○의원 고성곤
그러면 중간에 옆으로 접하게 되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과 아울러서 이것을 지적도면 전산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토지정보체계를 지금 구축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지적도면 전산화만 한다면 낱 도각별로 하니까 큰 문제가 안 따르는데 예를 들어서 도면을 연속으로 연결을 해놓고 거기에다 도시계획도 깔아야 되고 농업지역이나 진흥지역이나 이런 것도 깔아야 되고 그러는데 공교롭게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는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토지정보체계 전산화 구축사업은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는데 원칙은 지금 지적도면 전산화가 100%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건교부에서 하는 사업이 먼저 앞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 전산화 사업은 행자부가 예산상 빈약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금년도 한 30% 완료되겠고, 저쪽 건교부 쪽에서는 금년 말까지 시스템 구축은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원칙은 지적 전산화 사업은 위에서부터 현재 생긴 대로 낱 도각대로 전산화를 하고 또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연속지적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연결을 해서 담당자들이 확인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과장님께서 정책적인 사안이라 하실 수 없는 사안으로 알고, 또 하나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 저희들 아까 창구 이야기와 같이 겹친 것입니다.
지금 창구가 32개 창구라고 했는데 상당히 혼잡하고 그리고 창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은 열심히 하는데 한가하신 분들은 자리 이석도 많고 자기들끼리 상당히 근무하는데 눈에 거슬릴 정도로 근무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짚어 주시고, 또 하나 전번에 말씀하신 우리 조영인 계장 제가 이야기한 것 있지요?
우리가 한 곳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끝 중에서 왔다갔다하지 않고 그 다음 여러 개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한다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제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어디에 포함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업무보고 어디에 포함돼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토지관리시스템 구축...

○의원 고성곤
거기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 사업이 완료되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2003년이면 그 중간에는 전혀 못하는 거예요?

○지적정보담당 조영인
전산화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지금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몇 %나 되었습니까?

○지적정보담당 조영인
금년까지 끝나면 지적도면 전산화로 75%...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금년 말까지 하면 지적도면 전산화는 75%가 끝나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에 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할려면 내년 말까지 결론적으로 75%가 끝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원 고성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이 관리하는 인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2개 창구 그것을 구태여 1일 1건이나 2건 처리하는데 창구에 나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고성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윗 분한테 보고해서 창구 인원이 재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여홍구 의원님!

○의원 여홍구
지금 측량기가 시에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몇 개나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1조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어디에서 관리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 지적 부서에서 지적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지적계에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측량기사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대부분의 지적직 공무원들이 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자격증이 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측량을 할 수 있는 자격 소유자가 13명입니다.

○의원 여홍구
13명이나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지적계에?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지적계 하고 지적정보계 하고 부동산 관리계 이렇게 합쳐서 3개 계에요.

○의원 여홍구
그럼 측량기를 가지고 13명이 누구든지 가지고 가면 측량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측량을 하는데는 3명이 필요합니다.

○의원 여홍구
측량하는 3명이?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3명씩 조를 짜면 한 4개조는 항상 가동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3개조나 4개조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저희들이 일반 업무를 않고 단순히 측량만 한다면 그렇게 조를 운영할 수가 있지요.

○의원 여홍구
측량기계는 괜찮습니까? 성능이 좋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에 측량을 해야한다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대행법인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의 정황여부를 검사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측량을 할려면 전자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또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현재 쓰는 것은 어디에 주로 쓰고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를 들어서 편파 측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거리와 방향을 재는 전자측량기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에스돈 테이프로 된 줄자하고 폴대 하고 확보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폴대 놓고 자로 재서 하는 것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나도 하겠네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런데 효율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원리는 같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적공사에서 전부 측량은 정식으로 하는 것 가지고 우리 지적계에서는 그것에 의해서 관리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지금 법으로는 경계측량이나 현황측량 같은 것은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성과를 결정하는데 지적공부인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정리하기 위한 측량은 국가 즉, 시장·군수의 감독 하에 있는 공무원이 정황 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김제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출장소는 한 7개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검사자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한 5%도 실지 검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서면으로 법적인 사항하고 기하적으로 미화한 것이 이것이 틀렸는가 제대로 되었는가 이런 행정적인 사항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원칙대로 한다면 측량기를 메고 그 사람 뒤를 따라 다니면서 전부다 실지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세미나에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 부서에서 건축사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나중에 거기에 문제가 따르면 건축사가 책임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지적 측량검사도 개선을 하자 이렇게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일단 기사, 같은 기술자들이 한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서 하고 행정에서는 공부정리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 개선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현재 우리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공사, 도로랄지 이런 것 할 때 측량은 누가 합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측량은 대행법인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지적공사에서 하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의원 여홍구
장비가 다 있다 치면 법적으로?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법적으로 그것이 또 애매한 것이 모법에는 측량자격을 가진 사람의 지적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측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지금 대행법인에서 측량한 것은 지적 소관청에서 검사를 받고 성과대로 발급하고 소유자 도장찍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절차만 규정이 되어 있지 자체적으로 소관청에서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한다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머리는 있어도 그 하부기관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의원 여홍구
우리 시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면 할 수는 있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 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한 일도 없고 시·군 통합 이후에 경영행정사업으로 해서 누차에 검토된 바가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실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것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지적공사에 위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자원 있고 장비만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자원이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된다면 그 측량팀을...

○의원 여홍구
아까 13명 기사자격증이 있다면서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렇죠, 지금 이러한 방대한 전산화 사업이나 저희 본연의 일 하기도 벅찬 형편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측량이 면단위 같은 데는 사소하게 측량할 것이 많이 있어요.
이웃집하고 분쟁이 일어났거나 그런 사소한 것까지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정식측량을 하다보면 돈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에서 가볍게 장비만 가지고 가서 가리를 타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못합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읍·면·동 그것이 다 이쪽으로 이관이 되겠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다 이관이 될려면 읍·면에서는 굉장한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있는데도 재무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국유지나 이런 땅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줄자 가지고 가서 재 가지고 대략해서 보고하고 하다 보니까 보고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심지어 어떤 직원은 땅을 A라는 사람한테 사라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어떻게 등기가 났는가 모르겠어요.
농조 땅을 어떻게 사 가지고 등기가 다 나고 말이에요. 그렇게 등기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냥 측량도 않고, 그러니까 담당직원이 가서 그려 가지고 대강 봐서도 할 수가 있어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그 경우는 1필지의 일부가 지금 이전된 경우를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1필지 전체를 이전한 경우를 말씀하시는지 잘 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의원 여홍구
일부하고 전체하고의 차이점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전체는 관련 공부만 띄어다가 등기신청을 하면 매도자 인감증명만 첨부하면 등기가 되는 것이고요 일부는 분할을 하거나 별도로 띄어 내거나 아니면 지분 등기로 이렇게 현황측량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전자에 해당이 되는 고만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의원 여홍구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가벼운 측량 정도는 우리 시에서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5페이지에 공사입찰 전산화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라고 믿지만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어요.
제가 여러 차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참석하신 공무원들이야 참 깨끗하고 청렴하고 모범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듣는 말을 여기에서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노출되지 않도록 좀 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정하게 두 번 다시 그러한 루머가 시중에 나돌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만일 제대로 야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일파 만파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십분 이 점은 관리감독을 과장께서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에너지 절약문제는 지금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청사 내의 에너지 차원을 뛰어 넘어서 물론 이젠 회계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에서 앞장 서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만들어 내고 그것을 도출을 시켜서 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우리 국장님도 참석을 하셨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평소 생각을 하거든요.
시청 청사 절약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 관계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7페이지, 시 청사 뒤편 주변에 종합 매입을 해야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면적이 상당히 되는데 이것이 민원 때문에 어쩔 수없이 부지 매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절대 필요 요소가 돼서 매입의 어떤 당위성이 있어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까? 매입을 안 해도 되는데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이것을 매입할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민원 해소차원도 있지만 지금 저희 쇼핑센터에 가보면 대형차는 전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지상주차장이 있는데 거의 많이 비어 있는데도 대형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형차량 밖에.
그래서 저희들이 쇼핑센터에 보면 3층에 예식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지에서 많은 대형 버스들이 옵니다. 관광버스가 오는데 실제로 거기에 와 가지고 사람 내리고 버스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가 보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민원해결 차원도 있고 주차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청사 뒤편에 6세대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되는 것으로 통보했지만 이번에 산다는 것은 6세대가 아니고 8세대입니다. 2세대를 더 사 가지고 나중에 버스가 시청 후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차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김제쇼핑센터를 찾는 대형차량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안길보
처음에는 3세대가 민원을...

○회계과장 도인기
6세대입니다.

○의원 안길보
6세대?

○회계과장 도인기
6세대인데 저희들이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8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의원 안길보
예식장 대형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 할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결혼식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대부분 이뤄지니까 토요일날은 저희들 주차장 빈곳을 활용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날은 완전히 비어 있잖아요.
저희 시청 주차공간을 활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간에 오다보면 저번에 승인해 주신 부자수산인가요 그쪽 삼거리에 교통행정과에서 올려 가지고 승인 받은 것이 있는데 그쪽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인근 소형차량들이 주차를 해가지고 그 인근 주차난 해소는 되지만 대형차량은 주차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소형차를 중간에 갖다 놓아 버리면 사람이 지켜 서 있기 전에는 대형버스가 주차할 공간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 주차 공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회계과 소관은 물론 아닌데 쇼핑센터 결혼회관의 주차장을 거기에다 만든다 어쩔 수없이 고육지책으로 위치에는 맞지 않지만 어쩔 수없이 거기에다 택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좌우지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은 거기에...

○회계과장 도인기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거든요. 430m정도 되고 천천히 걸으면 한 5분정도 됩니다.

○의원 안길보
5분밖에 안 걸려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래서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안길보
다른 방법이 또 없기도 없고.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없어요. 인근 땅을 사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차량들이 인근 거주하는 차량들이 주차하기 때문에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 안길보
그리고 광활 예비군 중대본부는 우리 시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다른 중대본부도 저희들이 신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안길보
국방부 예산은 어디에다 쓰는가 모르겠네 이런 것 안 되는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읍·면·동에 청사 장비관계는 앞으로 먼 안목에서 지역행정센터를 만드네 어떤 변화의 조짐을 감안을 해야될 것 같은데 충분한 정보를 자치행정 부서에 정보를 수집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 투자해 놓고 바꿔져 버리면 투자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아까운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해야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만일 여러 가지 상황이 바꿔질 경우는 투자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것을 정보수집을 더 이야기해 보시면 어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런데 읍·면·동 청사는 다 지어졌거든요. 실제 건물 신축하는 것은 거의 없고 기존 건물을 도색을 한다든가 방수를 한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방수하는 것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청사관리를 지금 내용을 보면 본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본 청사는 깨끗하고 지금 신축건물이니까 오래된 읍·면·동 단위 청사를 더 관리를 많이 해야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와 가지고 월 1회씩 읍·면·동 청사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청사 점검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금년에 몇 건 사업을 했습니다.

○의원 안길보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이 더 안전 점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매년 한번씩 읍·면·동 전 청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면단위?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안길보
거기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거기에서 급한 것부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지금 복지회관을 회계과에서 관리하던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요 저희가 저희 회계과에서 예산이 서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관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의원 유두희
그럼 어디에서 해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전에 새마을과에서 했는데 지금 사회지도계 쪽에서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복지회관은 읍·면·동에서...

○의원 유두희
읍·면·동에서 하는가요.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우리 진봉을 예를 들어봅시다.
복지회관 그 좋은 건물을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시장님 이동시장실 한다든가 시정설명회 할 때 다과장으로 한 번 내지 두 번 써 먹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본래의 목적은 주민들한테 예식장으로도 제공을 하고 주민들 회의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유두희
그런데 예식장으로 해서도 만들었는데 신축하는 것이야 물론 타당성이 있고 잘 활용할 테니까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한번 세워 봅시다.
왜 그러냐면 복지회관이 이것이 큰 낭비이더라구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그 전에 진봉이나 공덕이나 금산 같은 복지회관은 그 전에 국가시책으로 보조사업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그 국가시책이 실패사업으로 이제 보조가 없이 복지회관 건립사업이 중단이 되었지요.
부량면 복지회관은 순수 시비로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노인정 비슷하게 해서 지었는데 기존에 지어진 복지회관은 아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활용도가 없기 때문에 공익목적으로써의 활용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건지소도 집어넣고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적절하게 앞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셔야지 그대로 놓고 아까 유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한 두 차례 활용할 정도로 되니까 그 정도로 활용을...

○의원 유두희
그러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읍에서는 말하자면 옛날 읍·면 지역에서는 서예학원이라든가 다른 유휴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교환 관계라든가 그런데 어차피 복지회관으로 할려면 거기도 큰 돈이 안 들어가니까 서예학원을 1년에 한 서너달 한다든가 아니면 농악같은 것을 한다든가 하면 예산을 조금 들이면서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읍·면·동에서 알아서 활용을 하셔야지요.

○의원 유두희
아니, 예산은 시에서 주어야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런데 시에서 복지관이 몇 개 있는데 일률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다는 것도 읍·면 사정도...

○의원 유두희
좋은 건물 활용하는데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일단 하여튼 당초 예산에서 읍·면·동에서 예산 요구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결심을 받아 보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광활 중대본부가 기존 있어 가지고 신축을 했는데 진봉은 중대본부가 없어요.
복지회관을 빌려쓰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까다로워 가지고 겨우 복지회관에 예비군 중대본부가 들어가서 비좁은 데를 쓰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초창기에는 그랬는데 복지회관을 (청취불능) 그전에 운영이 안 되니까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공익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지금은 보건지소도 들어갈 수 있고 예비군 중대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의원 유두희
어차피 들어가야 하는 것은 시비 투자하면서 지을 것까지는 없고 그것을 중대본부로 주어 버리니까 아깝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활용방안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산은 몰라도 본청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의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그런 것들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한번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겨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의원 여홍구
덧붙여서 지금 부량에 복지회관이 없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이번에 신축을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언제 신축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까 보고 드린대로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6월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맞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이것은 60평짜리입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난번에 지은 것은 몇 평 짜리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언제 지은 것이요?

○의원 여홍구
현재 중대본부 쓰고 있는 것은 뭡니까? 부량.

○의원 유두희
거기 중대본부는 새로 지었을 걸요.

○의원 여홍구
중대본부를 그때 기억 안 납니까?

○부의장 정영환
거기 아는데요 거기는 노인정입니다.

○의원 여홍구
노인정으로 했다?

○부의장 정영환
예, 노인정 위에 2층을 중대본부로 쓰고 있어요.

○의원 여홍구
옛날에 준공식 할 때는 회관으로 했어요. 회관으로 해가지고 중대본부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런데 노인정으로 쓰고 있고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기 건축은 저희들은 회관을 잘 모르고 이번에는 예산으로 건축만 저희들이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그리고 중대본부가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중대본부를 짓는데 지금 얼마 안 돼요.
봉남도 지금 이것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그전에는 중대본부 짓는데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복지회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했고 또 중대본부 짓는다 하면 자체적으로 기금 조성을 했다가 여기에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여홍구
정식으로 한 것이 금년도에 봉남의 보건소 2층에다 지어 놓았고 지금 광활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또 국방부 예비군법이 바뀌어서 통합방위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더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통합방위지원법이 생겨서...

○의원 여홍구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것 한 4,500 내지 5,000이면 짓는데 꼭 예산을 정식으로 하니까 말이죠 설계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한 3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의원 여홍구
4,500짜리 건물하나 짓는데 설계하는데 300 들어가고 또 거기에 대한 세금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세금은 10%.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 변경해서 안 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은 지금 회계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산은 총무과에서 올려 가지고 저희 회계과에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로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에서 올려서 되어 가지고 저희들 입장이 목을 변경한다든가 그런 형편이 못됩니다.

○의원 여홍구
그냥 목 변경하면 되지 뭘라고 2,000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또 올려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목 변경하고 그런 것은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부서에서, 저희들이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고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광활 중대본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저도 이것 짓고 싶어서 짓는 것 아니지만 가서 한번 봐요. 다른 중대본부와 틀린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5평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리고 이동시장실 할 때 주민이 정식으로 제의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한 거예요.
이동 시장실에서 답변했으니까 당연히 해줘야지 해줘야 하는데 문제는 돈을 최대로 아껴서 하자는 이야기예요.
중대본부 짓는데 설계까지 정식으로 해서 300이란 돈을 그냥 허비하고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중대본부가 뻔한 것 아닙니까? 방이 필요합니까 주방이 필요합니까?
중대장실 하고 사무실하고 조그만한 방 하나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런 돈 들여서 설계비까지 내면서 실상 헛돈이 나갈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자 그런 차원에서 목 변경을 추경이라고 하면 하자 그렇게 제가 예산계에다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2,000 플러스 시켜서 이렇게 왔네.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25평을 광활 중대본부에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려고 보면 한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적게 지을 수는 있지요 그런데 활용 면에서 25평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확보해서 해주면 좋아요.
그런데 경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의원 유두희
아직 시작은 안 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안 했습니다. 기본 설계만 했습니다.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그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지요. 돈은 최대로 적게 들자.

○회계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이 예를 계속 하면 앞으로 중대본부 지을 때마다 이 예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소리예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고성곤
5쪽, 공사 전산화 좋은 일 하셨습니다.
지금 공사 전산화가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일부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좋은 일 하셨고만요.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전산화하고 전자 입찰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그전에 전자입찰은 OCR카드를 써서 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같은 경우는 한 400명 500업체 그렇게 업체가 많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고르는 작업입니다.
빨리 오자 썼는가 가려내는 작업을 했었고 이번에는...

○의원 고성곤
예가만?

○회계과장 도인기
예가는 미리 경리관이 15개를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현장에서 빨리 말하자면 낙찰업체를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가 자체를 현장에서 참가업체 중 아무라도 하나 나와 가지고 버튼을 눌러 가지고 예가 15개를 산출부터 업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틀립니다.

○의원 고성곤
조달청에서 하는 전자입찰은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자기 사무실에서 전자입찰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그 이야기예요. 이 전산화하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우리는 그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앞으로는 시설을...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발전을 시켜 나가야겠지요.

○의원 고성곤
행자부나 그렇지 않으면 전국적으로 그렇게 권장사항은 없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겠지요. 지금 조달청만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이제 수의계약도 상당히 금액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입찰도 전산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 공사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투서 같은 것 나오는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엊그저께도 한번 나왔어요.

○의원 고성곤
또 나왔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작년에 4건 입찰해 가지고 3건...

○의원 고성곤
그런 일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일부에서는 어떻게 적은 김제 업체에서 4건 입찰해서 3건을 하냐 공무원이 개입된 것 아니냐 그것 가지고 계속 (청취불능)

○의원 고성곤
전산화되면 그런 문제는 없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그것도 이렇게 입찰할 계획은 없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까지 입찰한다면 저희 입찰계가 하나 생겨야 할 정도입니다.
작은 것은 굉장히 많아요 몇 백만원짜리부터 해가지고 굳이 인력 때문이라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는데 말썽은 없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이 수의계약 해주는데 누구는 많이 하고 누구는 않고 한다는 그 말씀은 없냐고요?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한테 아직 그런 것이 없는데 전체를 다 한다면 업무가 굉장히 폭주를 해가지고...

○의원 고성곤
이것도 한번 기왕에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스러울려면 시장 이하...

○회계과장 도인기
실제 몇 십만원짜리부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한 계가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을 하게되면 등록을 하는데 만원씩인가 붙이는 것 있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증지 붙이지요.

○의원 고성곤
수입증지인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수의계약 그것은 안 붙이고 도내 입찰할 때만 1만원씩 붙입니다.

○의원 고성곤
관내는 않고?

○회계과장 도인기
수의계약은 안 붙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런데 (청취불능) 입찰이 거의 식사시간하고 마주칠 때가 있다면서요.
식당에서 주로 하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식당에서 합니다.
오후 3시부터 하는데요.

○의원 고성곤
오후 3시부터 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그렇게 했고 내일만 건수가 많기 때문에 오후 1시부터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오후 3시에 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다른 시·군에는 입찰장소를 조그만하게 하나 제공을 해줘 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준다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필요한데...

○의원 고성곤
김제는 어때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런데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는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1만원씩 받으면 그것이 세수가 상당히 되는데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이 상시 입찰로 해가지고 미리 사람이 다 넣고 가기 때문에 실제 그때 오는 경우는 큰 입찰 말고는 별로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제도 3건 입찰을 했는데 1억 이상 넘는 공사도 사람 한 10명도 안 왔어요.

○의원 고성곤
1만원씩 받으니까 그런 것 입찰 장소 하나 조그만하게라도 해서...

○회계과장 도인기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오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의원 고성곤
저는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일반현황 같은 것은 빼시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 것 중복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간단하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유두희 의원님!

○의원 유두희
진봉 따뜻한 집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유두희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미인가시설이거든요. 미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없고 독지가들이 지원을 해줄려고 저희한테 문의가 옵니다.
그러면 영광의 집이나 저런 데는 우리가 인가를 내줘 가지고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말고 그런 곳을 지원을 해주도록 하거든요.

○의원 유두희
그럼 미인가를 인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 조건들이 아주 복잡합니다.

○의원 유두희
조건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법인이 설립되어야 하고 시설같은 것이 갖춰져야 하고 그럽니다.

○의원 유두희
그러면 직접 지원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인들이 13명인가 있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하면 조금 숫자가 많은 데가 지구촌 마을하고 평강의 집하고 따뜻한 집이거든요.

○의원 유두희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산 같은 데는 한 5~6명 그리고 종교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후원이 오는데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데는 거의 지구촌 마을, 따뜻한 집, 평강의 집 세 군데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유두희
예, 가능하면 거기에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유두희
그리고 조금 전에 14페이지를 보면 금산의 집에 복지회관을 문화의 집으로 건립을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산면 복지회관이 2층으로...

○의원 유두희
복지회관을 그대로 이용을 한다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용하면서 청소년들이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의원 유두희
지금 복지회관이 세 군데라고 했던가요?
예를 들어 진봉 같은 데도 쓰지 않고 있는 복지회관을 이런 식으로 운용하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150평 이상을 지어야 하고 찾느라고 보니까...

○의원 유두희
150평은 뭐예요, 건평?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건평이 그래야 되거든요.

○의원 유두희
150평은 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런 건물이 별로 없더라구요.

○의원 임형규
150평이면 공판장 창고 3개예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도 찾으면서 상당히 애를 먹었었어요.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합니다.

○의원 유두희
여기도 상당히 커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다음 사업 때라도 한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유두희
그래요, 거기 복지회관 보면 건물이 참 아까운 생각이 들고 2층 활용도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두 번 이용하고 말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의원 한재술
6페이지, 시각장애자가 547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한재술
그런데 30명만 교육을 시키면 나머지는 방에 들어 앉은 사람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개 보면 점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교육장 시설 때문에 우선 30명씩 하는데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시각장애인들은 점자를 거의 하더라구요.

○의원 한재술
시각장애가 많고 또 활동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지금 어느 장애인들 중에서 진짜로 우리들이 도와주어야 될 사람들이 시각이나 맹아나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불쌍하던데 이 분들은 진짜 잘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하나 더 물어볼께요.
김제시청에 시각장애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와요?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 사무실 같은 데도 가끔 많이 들어오시고 그럽니다.

○의원 한재술
투자하는 금액이 너무 많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5,800 이것은 저희 행정만이 아니라 큰 건물이나 병원 같은데 그리고 다중 이렇게 하는데는 전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진봉면 소재 무연고 묘 7기 이것은 무연고인데 죽은 사람은 이름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한 분만 지금 있고 광활 분들입니다. 광활 분들인데 광활면장도 몇 번 오고 저희도 여기를 봤는데 거의 분묘가 없는 상태에요.
그래서 무명용사들 묘인데 여기가...

○의원 한재술
무명용사인지를 누가 입증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무명용사인지를요?

○의원 한재술
예.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관계서류는 광활이나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 같은 데로 해가지고 충분히 입증을 해가지고 이쪽 군경묘지로 올 때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한재술
이제 입증을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무명용사로 여기는 판명이 되어 가지고 광활면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현충일날 같은 때 보면 광활 면직원들이 가서 벌초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하는 것은 좋은데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하면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에다 무명용사에 대한 비도 지금 광활에 있어요. 학교에 지금 있던데요.

○의원 한재술
나중에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한재술
독거노인·소외계층 사망시에는 수의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연고인이 없는 것 아니고 아들, 딸이 없는 것 아니잖아요. 살기만 혼자 살지 죽으면 사장들이라도 다 지내고 그러는데 수의를 120벌씩, 그러면 수의 1벌 값이 얼마에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저희들이 한 10만원 정도 하더라구요.

○의원 한재술
그냥 독거노인들 갖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면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처음에 보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준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도 나오더라구요. 아주 질이 좋습니다.
전북대 장의용품 파는 데서 보니까 이 정도이면 한 5~60만원 정도 가겠더라고 하더라구요.

○의원 한재술
하는 것은 좋은데 쓸데없이 이런 비용을...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겠습니다. 대개 보면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 그 사람들하고 진짜로 수의를 못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신청하라고 읍·면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데 현재 주거하시는 분이 198세대가 있습니까?
그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데 노인들의 천국이라고 하더만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물론 시설도 좋지만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박두기 계장이 계시는데 나도 부모를 모시고 있지만 나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물론 공무원이라는 것이 무한의 서비스를 발휘해 가지고 근무를 열심히 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행정에서도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지금 여러 사회단체나 그 다음에 각종 타 기관에서 견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평이 좋은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앞에 조경공사 3억2,000 얼마 했는데 조경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억2,000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경공사만 3억2,000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그 주변에는 풍광이 아주 좋아요 나무들이 있고 그러니까 공원을 한다면 많은 자질이나 많은 돌을 갖다 놓지 말고 이조식으로 해가지고 잔디 입혀 가지고 큰 나무 몇 개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요촌동에서도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여러 건들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경로당을 다 해주어야 할 것이냐 부락별로 다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것 언제까지 해주어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계까지는 하더라도 더 이상 경로당은 욕을 먹더라도 관여할 것이 아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용자 수나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장애인 단체가 몇 개로 합해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완전히 합쳐졌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사무실이랑은 지금 따로따로 쓰거든요.

○의원 임형규
행사도 따로따로 하더만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행사는 저희들이 통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의원 임형규
왜 그러냐면 합치는 것을 전제로 시 자판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임형규
이것이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각종 모임에서 주부모임이다 뭐다 해가지고 아까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를 하는데 정말로 이름만 내기 위해서 하는 봉사가 있는가 봐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예 제재를 해주셔야 해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떤 데는 정말로 잘 하는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성단체 16개 단체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는데 있고 활동이 떨어지는 데가 있고 그러는데 활성화되고 진짜로 잘 되도록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여의원님!

○의원 여홍구
아까 7쪽, 공동묘지요 광활이 자꾸 나오는데 이것이 지금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가 무명용사 묘지다 내가 그전에 중대장할 때도 방위병들 데리고 가서 벌초하고 그러고 다녔는데 찾아야 근거가 없어요. 1명인가 이번에 부안에서 왔다갔다고 하는데 자리도 없고 역대 오래된 면장님들한테도 문의해도 모르고 그냥 무명용사다 하고 가서 풀만 깎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경묘지에 몇 기가 있지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51기.

○의원 여홍구
51기? 그러면 거기는 신원이 다 정확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무명이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들 전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의원 한재술
연고 말고 무명?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예, 무명도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하기야 동작동 가도 무명용사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그러면 한쪽에다 해주지요.
할 수 있다 하면...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왔어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무명용사가 한 1/3정도 됩니다.

○의원 여홍구
이것도 해마다 상당히 힘들더라구요.

○사회복지담당 허현기
저도 직접 봤는데 묘인가 잡초인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의원 여홍구
예, 그래요. 탑 있다는 것 그것은 옛날부터 충혼탑이다 해서 앞 전면에 이승만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때 한 것으로 휘호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가서 보시고 도와준다고 하신 것 같은데 잘 파악해서 하세요.
지금 도와줬다 하면 앞으로 계속 시에서 관여를 해야할 것이고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다음에 아까 우리 유두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따뜻한 집?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의원 여홍구
사실은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최대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저도 몇 번 가보았어요. 우리 집사람 김장하는데 도와준다고 해서 실어다 주면서 가서 보고 그랬는데 정말로 불쌍합디다.
영광의 집이나 이런 데는 최대로 정치적으로 하여튼 최대로 활용을 해가지고 했던 곳이고 그리고 최대로 혜택을 누리고 있고 우리 행정에서 보면 지금 농업정책이나 기술센터, 산업과 전부 보면 그런 것을 찾아서 발굴해서 해줄려고 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가서 건들어 가지고 화훼단지 하는, 꽃 잘 키우고 있는데 가서 돈이나 더 대주고 이런 것만 해가지고 실적만 올릴려고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보고할 때 어디 얼마 지원 이런 식으로 보고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찾아서 해주어야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잘 알았습니다.

○의원 여홍구
사회복지과에서 따뜻한 집 같은 것은 정말로 해주어야 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불쌍해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지금 여직원들이 가고 과장들이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도 영광의 집이나 인가시설은 안 갑니다. 비인가시설로 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 여홍구
예, 그런 데를 우리 시에서 적극 도와주어 가지고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해주어야지요.
그것 한번 잘 분석해 보시고 아까 우리 고성곤 의원이 말씀하셨던 노인복지타운 직원들 당장 앞으로 어떻게는 안 되겠지만 일요일, 토요일 같은 때 나와서 근무를 하더라구요. 밥 값도 안 준다면서요 밥은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점심도 안 주고...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거기는 일요일날, 토요일날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초과 근무수당이나 다른 데보다 더 받게 할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홍구
일요일 같은 때 와서 근무하면 밥은 주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청취불능) 하는 데는 다른 데보다 초과근무 수당은 더 줍니다.

○의원 여홍구
초과근무수당도 더 주고 밥도 주고 최대로 해줘야 그렇지 않아도 잘 하는데 잘 하면 하는 만큼 해주어야지요.
전부 우리 노인들한테 가는 것인데, 그것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과장 임병민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7쪽, 환경개선 부담금을 5월31일 현재 3억93,423천원을 징수했는데 이 징수금은 어디에 귀속이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해서 국고로 귀속이 되거든요.

○의원 문호용
국고로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지방비로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특별회계라고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의원 문호용
100% 국고로 환원 된다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그 다음에 9쪽요. 사업장 폐기물관리 물론 사업장에서 각 해당 과에서 잘 감독을 하겠지만 환경과에서는 거기에 감독할 수 있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의원 문호용
10쪽, 비산먼지 이것도 관련된 사항인데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상수도 급수관을 매설한다 한다면 물론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인가가 많이 있고 밀폐된 그런 지역은 쉽게 바로바로 해서 매설을 했으면 포장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물론 해당과에서 감독을 해야겠지만 그 해당과에서 감독하는 것으로만 놓아두어야 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환경과에서도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그래서 같이 협조를 해서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왔는가 안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아니, 적발보다는 인가가 밀집된 데는 사람이 많이 살면 빨리빨리 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런데 안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때 해요.
그것은 해당 실·과의 그 사람들이 감독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그래서 확인도 하고 안 하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문호용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안길보 의원님!

○의원 안길보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운동에서 공원이 9개라고 했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현재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청소를 시키고 있거든요.

○의원 안길보
관리인이 따로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관리인은 따로 없습니다.

○의원 안길보
관리인이 없고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 화장실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도록 부여를 했고만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은?

○환경과장 임병민
시민운동장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청소는 하고 있거든요. 시민운동장은 별도의 그 인력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의원 안길보
휴게소는 어디를 말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시내에 있는 공원 있잖아요 소공원요.

○의원 안길보
공원휴게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왜 이것을 묻냐면 깨끗하게 화장실을 가꾸는 데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차피 공원도 지금 인력 인건비를 지불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 터미널도 사실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불해 가면서 터미널 확장도 하고 했습니다.
터미널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지원을 안 해주어야 하는 것인데 도에서부터 예산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보태 주어가지고 터미널을 좀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로 도와준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 개인 영업이거든요.
우리가 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이라 도비도 따내고 시비도 따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이나 기타 여러 군데가 스스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하면 돈주겠다 하는 시비이거든요. 화장실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돈 줄테니까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달라 그 말인데 오죽 화장실이 깨끗하지 않으면 돈을 줄테니 화장실 좀 깨끗하게 해달라고 별도로 인센티브를 상금을 걸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예산도 여의치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데까지 인센티브를 주어 가면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고 또 접객업소 같은 데는 홍보도 하고 접객업소 같은 데는 화장실 잘못하면 위생계가 있으니까 위생계 투입을 해가지고 엄정하게 단속도 하게끔 만들고 하면 지금 문화시대에 화장실은 깨끗하게 관리를 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여러 가지 여건을 가지고 있는 데도 관리를 행정당국에서 않고 있든지 잘못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깨끗하지 못하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상금을 걸었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상금이 아니고 12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는 화장실에 대해서 화장지 정도 사 주고 이런 정도에 몇 개소를 지정해서 총 120만원입니다. 화장지 사 주고 수건이나 에어타올 같은 것 설치해 주고 하는 이런 정도지 상금을 주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의원 안길보
결국은 그 말이 그 말인데 액수가 작은 그런 차이뿐이지 내 말은 어차피 우리도 지금 공공인력을 갖다가 투입을 하고 있고 예산도 도와주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화장실이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시대인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아니고 지금은 자동적으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가꾸고 있는데 그런 것은 홍보를 좀 더 철저히 잘 하고 지도감독만 철저히 하면 화장실 때문에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검토하겠습니다.

○의원 안길보
화장실을 좀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또 위생계에서 점검을 강력하게 행정조치 한번씩 가끔 수시 점검 나가 가지고 하면 깨끗하게 관리 잘 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안길보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문호용 의원님!

○의원 문호용
과장님! 아까 환경개선 부담금 우리가 징수금액의 100%를 국고에 준다고 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문호용
나도 잘 몰라서 물어봤는데 우리 임과장님도 잘 몰랐어요.
1/10을 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보내주면 그 중에 10%를 교부금으로 보내줘요.

○의원 문호용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주는데 교부금으로 받는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세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 정영환
이용현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이용현
23쪽, 비위생매립장 공원화 사업 여기 진입로가 굉장히 좁아 가지고 위험성이 많아서 용지매입을 해야만이 진입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진입하는 쪽요, 나오는 쪽요?

○의원 이용현
들어가는 쪽이나 나오는 쪽이나 똑같아요. 굉장히 좁아 가지고 겨울에 빙판길이고 차가 빠지거나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 이 거예요.
그래서 그 진입로를 확장해 가지고 매입해서 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원활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하는데 그것이 위험성이 많다 이거예요.
그것을 좀 하시고, 18쪽의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 전주에서 언제까지 완료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2002년8월이면 매립이 완료된다고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 이용현
그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그 후에는 소각장을 지금 건설할 계획으로 부지선정까지 끝났고 소각장이 완공되기까지 한 3여년 동안 공백이 있는데 그것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소각하기 위하여 압축해서 보관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비닐로 감아 놓는 그것을 도입해서 금년 10월부터나 아니면 11월말부터 들어오는 쓰레기는 그것으로 압축 보관을 해서 소각장이 지어지면 소각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계획만 세우고 있는 것이지 사업을 실제로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2002년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8월 달까지이면 매립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 외 과연 그 안에 이것이 다 정리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김제시는 김제시대로 자체적으로 있어야지 완주하고 김제시하고 전주시하고 묶어서 그렇게 해야하냐 이런 관계는 무언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도 나름대로 자체 매립장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윤곽이 좀 잡히면 주례회의 때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자체 매립장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려고 하거든요.

○의원 이용현
소각장 적격지가 어디로 결정되면 거기 주민들 원성이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삼천동, 지금 전주시에서는 매립장 부지를 50억을 지원해 준다고 해가지고 공모를 했거든요.

○의원 이용현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런데 여러 개 부락에서 서로 자기네 부락에다 유치하겠다고 해서 경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삼삼마을로 결정을 했습니다. 5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공모를 했었거든요.

○의원 이용현
그리고 음식쓰레기 관계는 장소가 어디예요?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그 옆에...

○환경과장 임병민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의원 이용현
그래가지고 김정태라는 분이 한다는...

○환경과장 임병민
그것하고는 별개이고 김정태씨가 한다는 것은 사료화하는 시설이거든요.

○의원 이용현
예.

○환경과장 임병민
음식물쓰레기를 가열해서 사료를 만들어서 오리 같은 것에 준다고 하는 시설이고 지금 광우병이 발생해 가지고 사료화 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음식쓰레기는 사료화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가정에서 내놓는 음식쓰레기는 봉투 값이 아까우니까 이틀정도 3일정도 모았다 내놓거든요.
그러면 부패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퇴비화하는 걸로 시설을 할려고 하거든요. 퇴비화 하는 시설입니다.

○의원 이용현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 부지를 매입해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해 놓았고, 지금 용역설계를 즉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개의 시설을 견학도 해보고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러면 각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이것이 준공단계에 가면 아파트하고 공동주택은 별도의 용지를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거기에다 부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오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담아 내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수거를 하는 것이지요.

○의원 이용현
전주시내에도 어떤 박스가 있더라구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이...

○의원 이용현
그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전주시내와 같이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계획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렇게 유사한...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 시내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던데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전주시가 한 50% 내지 60%를 수거를 그렇게 열심히 할려고 해도 그렇게 밖에 수거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냐 해가지고 생각 중인데 그 공법을 어떻게 현실화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리고 이번에 죽산에서 진정서 보낸 것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그 관계를 시장한테 말씀을 들어야겠는데 과장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듣고 싶고, 김제신문에 보니까 의회에 상정했는데 의회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신문에 났다고요. 의회에 보고된 일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청취불능) 불가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되어 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회부되었지요.

○의원 이용현
그런 것 보면 말이죠, 도대체 지역의원이 의회까지 냈는데 왜 부결되게 만들었냐 해가지고 원성이 있다 이거지요. 김제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접수한 내역도 없고 확인해 보았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의회에 회부가 되었어요.

○의원 이용현
의회에 거기에 대한 사전 보고 있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보고도 드리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요구가 왔었다니까요.

○의원 이용현
그렇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환경과장 임병민
위원회까지는 상정되지 않았지요.

○의원 이용현
그런데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이야기하면 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오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의원 이용현
정정 보도 못합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제가 신문사 측하고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런 것은 지역 의원하고 이야기가 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도 않고 그냥 보고해 버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참 난처하다 이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그리고 남초등학교 이전관계는 그렇게 못합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왜 못하게끔 되어 있냐 이거예요.
시장이 단체장이 엄연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또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런데 왜 못합니까?
그리고 그 땅은 시에 가져와 가지고 당초에 보고 내용에 보면 자료요구의 내용을 보면 면민들한테 숙원사업하게끔 주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사들여 가지고 여지껏 썩히고 있어요.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가서 볼 수도 없다 이 거예요.
창고 2동 있는 것도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구 것입니까 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가져가 버리라 이거예요 의원만 고통스러우니까 그 대신 돈 내라 이거예요 보상 지원해 준다는 돈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돈은 달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시장이.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고성곤 의원님!

○의원 고성곤
우리 미화원이 46명이 계시네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분들이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시간 단위별로 틀립니다. 가로망, 청소차, 수거차 다 틀리거든요.

○의원 고성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새벽에 한 2시쯤 나와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낮에 가로변을 쓸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쨌든 시청에서 봉급을 받으시는 분들인데 열심히 일하시는데 참 아니한 말로 볼성 사나운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앉아서 쉬신다든가 물론 쉬셔야 하겠지만 어쨌든 밖에 나가면 미화원도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좀 어울리지 않게 땅에 주저앉아 비슷하게 앉아서 나무에 기대 앉는다든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한번 교육을 시켜서 잘 좀 유념해 줄 수 있도록...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감독을 해주시고, 도로변 청소를 하는데 특히 겨울에서 봄철 사이에 모래를 뿌리고 그리고 화공약품을 뿌리고 날이 밝아지면 또 쓸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지가 엄청나거든요 그때 진공청소차로 하면 어떻습니까? 김제도 그것 운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정수 배정요구를 해놓았어요.

○의원 고성곤
그랬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구입할려고...

○의원 고성곤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고 하던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요구를 했다면 필요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에서 말이에요 물론 각 정화조 같은 것 그것 확인을 하겠지만 우리가 하천관리를 보게되면 여기는 큰 강 만경강, 동진강, 두월천, 신평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그만한 하천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어요.
금구, 금산 거기 산악지에서 소나 돼지 키우는 곳, 특히 금산사 상가 지금 금산사 상가 금평제인가요 오리알터?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거기가 여름만 되면 녹조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산사에 있는 상가에서 물이 정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인분이 섞인 물들이 많이 내려오니까 녹조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니겠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금산사 상가에 대해서는 지금 양여금사업으로 지원 받아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건설해 볼려고 지금 양여금 신청을 해놓았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랬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녹조현상 나는 것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위탁관계 지금 1억 정도를 절약한다고 했는데 절약내역이 무엇입니까? 내역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이 변경되었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약품비하고 수선유지비가 당초에 t당 7,741원으로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량을 산출해 가지고 이것을 6,209원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축산처리시설의 기타경비에 있어서 주로 난방비하고 이런 사항입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용역결과 대로 t당 처리비로 계약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라는 것은 20만t을 처리하건 10만t을 처리하건 난방비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정 지급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합쳐 보니까 연간 분뇨처리에 22,000t, 축산폐수처리에 45,000t정도를 처리를 할 경우에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96,752천원이 절감되는 이런...

○의원 고성곤
절감되는 기타 경비나 그 다음에 약품비 및 수선유지비에서 약간 변경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위탁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감독관청인 환경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의회에서는 사각지대 어떻게 보면 관리의 사각지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환경과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주시고 특히 방류수 수질검사를 주 2회 주민들 입회 하에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들은 어느 분이 입회합니까 입회하시는 분 확인해 보셨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축산폐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용지면에 환경살리기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았냐 그런 이야기예요.
주민 입회 하에 2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입회를 했는가 아니면 거기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하시는 것인지 직접 확인 하셨냐 그 이야기예요.

○환경과장 임병민
축산폐수처리장은 실지로 주민이 같이 입회를 해서 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과장께서 이 부분은 거기 현장 주민을 만나서 확인을 하셔야 한단 말이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장은 앞으로 이것은 완공된 뒤에 위탁할 계획인가요 그렇죠?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모든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방침에 의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안 주거든요.

○의원 고성곤
위탁을 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죽산 위생매립장 처리시설 이것은 우리가 돈이 그 안에 수없이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제일 처음부터 문제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억2,800을 들여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누구의 발상입니까? 최초의.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들이 죽산면 하고 당초에 협약사항이지요.

○의원 고성곤
협약사항으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 공원화를 만들면 누가 이용해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 동진강 휴게소 뒤편에 있잖아요?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누가 이용하냐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거기에 지금 동진강 휴게소가 4차선 도로가 뚫리면서 그 앞에 주차장이 다 없어졌어요.

○의원 고성곤
예.

○환경과장 임병민
그러면 주차할 장소도 없고 당초에 또 죽산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거기 공원을 만들어서 죽산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협약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누가 이용하냐 그 이야기예요. 만약에 공원이 완공됐다 했을 때 이용을 누가 하냐 하는 이야기예요.
김제시민이 하냐 아니면 왔다갔다하다가 동진강 휴게소에서 쉬는 사람이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현재로 저희가 전망하기로는 전주에서 부안, 부안에서 전주로 나오는 김제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이용을 할 것 같고 나머지는 죽산 주민들이 활용화 방안을 지금 다 준공이 되면...

○의원 고성곤
좋아요, 그렇게 즉흥적으로 생각나시는 대로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4차선이 되다 보니까 김제에서 부안 방면으로 가는 데서는 이 공원을 진입할 수가 없어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진입할 수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직은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직은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화를 만드는데 물론 환경과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4억이란 이런 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행한다면 이런 부분은 적어도 결재권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알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알겠다는 것은 무엇을 알겠다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

○의원 이용현
보충설명 좀 합시다.
그 관계가 분명히 이쪽에서 진입로 들어가게끔 신호등까지 해서 공원화사업 하여 김제시민이 공원 조성해서 이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환경과장 임병민
그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의원 이용현
예, 그래서 지금 신호등까지 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왜 부안 사람이 들어가고 김제사람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공원이...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고의원님 말씀은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이 안 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의원 이용현
아니, 신호등까지 다 했다고 했는데...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결재권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 여홍구
그것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다 공원화 만든다는 것이 옛날에 묻었던데 하고 옮긴데 거기까지 다 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옮겨놓은 자리는 아직 잔디만 심어놓고 휀스를 쳐 놓고 손을 안 댔습니다.
옛날에 묻어 놓았던 데만 지금 공원화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홍구
옛날 묻은 데 다 파냈지요? 저쪽으로 옮겼지 밑에는 썩은 것 그대로 있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공원화, 하여튼 잘 분석을 하셔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보기좋게 나무만 거기다가 심어 놓는다든가 설치 해놓고 한다고 해서 죽산 면민이 누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한 데는 사람들이 가서 놀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스가 거기 밑에서 나오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운동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썩은 것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병들어 죽어요 각종 암이 발생한다는 보고서도 있잖아요.
난지도에도 지금 메탄가스 추출하고 있는데 암을 발생시키는 벤졸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벤졸 20%가 심각한데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어서 공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운동한단 말이에요.
보기 좋게 나무만 멋있게 심어놓고 관상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다음에 아까 9쪽에 적출물이 폐기물관리법으로 다시 변경이 되었다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김제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는 익산에 있는 업자가 수거를 해 가거든요.

○의원 여홍구
예,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환경과장 임병민
앞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서울에 있는 업자들이 지난번에 월촌, 금구 이런 데다가 적출물만 소각하는 소각장을 지을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오염문제가 심각하니까 허가가 절대 불가하다고 해서 유치를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균상태로 처리를 해서 익산에 있는 업자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요.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 왔잖아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폐기물관리법이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처리하는 내용은 마찬가지에요. 주로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소각장을 유치할만한 지자체가 현재 없는 것이 걱정이지요.
오늘 신문도 보니까 완주 화산에다가 유치한다고 하니까 화산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의원 여홍구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도 소각장을 반대하는데 적출물을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적출물이라는 것은 온갖 병균을 다 태우는 것인데.
다음 19쪽, 음식물 쓰레기 이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의원 여홍구
시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안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바로 전 자리 옆에요.

○의원 여홍구
옆에?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그러면 시에서 해가지고 나중에 또 민간위탁 시킬려고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검토를 해야지...

○의원 여홍구
해봐야 알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여홍구
알았어요.

○부의장 정영환
최정의 의원님 말씀하세요.

○의원 최정의
요즘 아파트 정화조에 배출하는 기준치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현재 얼마인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오수 정화조의 배출 기준이...

○의원 최정의
전에는 20ppm인가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환경과장 임병민
오수 정화조가 BOD하고 SS가 20ppm이하입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면 그것이 강화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까지는 이것이 지금 강화가 된 것이고요 앞으로는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 최정의
제가 왜 물어 보냐면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큰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어졌는데 지금 김제 관내에 하수관거에 연결이 안된 아파트가 많이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그걸 이용하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임병민
지금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됐었어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유입농도가 설계치가 120 이렇게 되었거든요.

○의원 최정의
예.

○환경과장 임병민
현재 60~70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예산을 좀 투자해서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해서 현재 들어오지 않는 아파트나 공동주택 것을 관으로 연결해서 유입을 시켜야지요.

○의원 최정의
시켜야 되는데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들어가는데 환경과에서 그것을 철저히 단속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쪽으로 연결을 할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아니, 그것은 시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의원 최정의
시에서?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하여튼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환경과장 임병민
예, 상하수도과 하고...

○의원 최정의
예, 협조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비사벌 같은 데도 그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또 얼마들이지 않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것을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몰라서도 못할 수 있으니까 공문을 보내서라도 상하수도과 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용을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아직 양을 못 채우고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의원 최정의
그래서 그쪽 부영 1차 같은데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 좀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백길수 국장님이 중요시하게 들으셔야할 사항입니다.
우리 김제 환경청소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홍구 의원님하고 저하고 시정질문까지 하고 ’96년도에 영국하고 독일하고 쓰레기소각장을 다녀와서 앞으로는 소각 위주로의 쓰레기가 되어야 된다.
영국을 가보니까 쓰레기소각장을 하는데 1년에 약 400억 정도 흑자를 내고 있더라구요.
거기는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없어 가지고 외국에서 수입까지 해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열 관리 차원에서 그 쓰레기 소각하는 열을 한전에다가 팔아 먹고 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런던 전역에 소각하는 쓰레기 열로 해서 전기를 일으키게 해서 흑자를 내는 그런 현상을 목격을 하고 우리가 와서 시정질문까지 해서 그것을 강력하니 촉구를 했다고요.
앞으로 이 위주로 쓰레기매립을 하지 말고 소각위주로 와서 앞으로 이 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달라는 시정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월말까지 완주 쪽에 쓰레기 매립이 완료가 되고 그 이후에 김제시에서 지금 쓰레기에 대한 처리문제가 명백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8월10일 이전에 그 대책에 대해서 주례회의 때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나 회의 때 지금 백산면 관망대 일대하고 만경 능제 일대에 국토대청결운동을 해서 쓰레기를 낚시터 주변에는 굉장히 산재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치워 달라고 두 번이나 촉구를 했어요. 그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에 회기가 끝난 이후에 환경청소과 직원들을 대동하고 거기 현장을 한번 다녀올 테니까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환경과장 임병민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두 가지 것 꼭 지켜 주셔야 합니다.

○환경과장 임병민
예.

○부의장 정영환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특위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특위에서 많이 다뤄서 큰 사안이 없는가 봅니다.
하여간 우리 과장님! 지난번 봄에 업무보고에 중복되지 않고 새롭게 사업을 하는 것이나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시고 쇼핑센터 부분은 설명을 안 하시고 유인물로 간주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부의장 정영환
어차피 특위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일반현황 하고 쇼핑센터 부분은요.

○의원 유두희
부의장님! 잠깐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럼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현 의원님!

○의원 이용현
10쪽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23억4,500의 이자율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매년마다 지급액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여기 융자조건은 신용보증서를 띄워 왔을 때는 년리 8.25%인데 이중에서 저희 시에서 3%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대출을 받을 기업체에서 일반담보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년리 9.25%의 이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도 역시 전체적으로 시에서는 3%씩의 이자를 보조해 주기 때문에 여기는 기업체에서 신용보증으로 하느냐 담보를 제공해서 하느냐 하는 차이가 이율의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융자한도는 업체당 2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9개 업체에 23억4,500만원을 배정을 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신용보증이나 일반담보 제공이 미흡할 때는 자기들이 요청했던 그 자금을 다 못 받고 거기에 맞게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차액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30억 목표를 하는데서 23억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돈이 약 7억, 또 23억4,500 배정한 것 중에서 못 받아가고 남는 돈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재배정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상환조건은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상환은 상환기간이 1년인데 업체에서 희망하고 신청할 경우에는 1년을 저희들이 더 연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2년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이용현
이것이 잘 융통성 있게 잘 쓰고 있어요 어떻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오히려 부족한 형편인데 문제는 기업체에서 보증서를 띤다든지 아니면 담보제공을 하는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들이 희망하는 금액을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 이용현
19개 업체가 신용보증으로 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배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면 금융기관에 가서 자기들이 신용보증으로 일부 띄고 나머지 부족분은 담보로 제공해 주고 이렇게 해서 맞추는 경우도 있고, 또 건실한 기업체는 신용보증으로만 해서도 다 2억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업체입니다.

○의원 이용현
중소기업이 2억 가지고 금액이 적다고 이야기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적습니다. 적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자금의 지원차원에서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더 이상 이 금액을 하게 되면 수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 수도 적고 상환하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의원 이용현
회수는 100% 다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회수는 이 금액만큼은 농협에서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수는 20~90%까지는 되고 있고 나머지 10여% 안 되는 부분은 부도난 업체는 별 수 없이 토지대금에서 상환토록 한다든지 이런 법적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한재술
대출기관이 어디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농협입니다.

○의원 한재술
농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의원 이용현
이상입니다.

○의원 고성곤
농공단지 급수관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것이 공업용수입니까 일반 상수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병행해서 쓰도록 했어요.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일반 상수도를 공업용수로 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업용수라고 하는 것은 관로가 농공단지가 되었든 산업단지로 직선로로 공급되는 것만 공업용수로 인정하면 급수료 가격도 싸요.

○의원 고성곤
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그런 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상수관을 매설해 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충당해서 쓰다 보니까 요금이 거의 2.3...

○의원 고성곤
김제는 공업용수가 없고 상수도 급수관 농공단지는 어디까지입니까? 공장 앞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업용수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아닙니다.

○의원 고성곤
공업용수 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공업용수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고, 영업용으로 적용을 받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그 다음 월촌농공단지 옹벽한다는 것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제가 확인한번 해볼께요.
지역기술혁신센터 전번에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10억 중에서 돈 5억을 어떻게 줍니까? 우리 같이 1년에 1억씩 줍니까 5억을 한꺼번에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5년간 매년 1억씩.

○의원 고성곤
5년간 매년 1억씩?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부지는 무상임대 협조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협조요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부지요?

○의원 고성곤
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부지 협조요청이 안 되게 되면 이것도 돈으로 매입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지요.

○의원 고성곤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은 도, 전주대, 저희 시 그렇게 협의할 사항인데 지금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는 어느 부분을 지난번에 저희 보고드릴 때도 부지만큼은 시에서 차라리 맡아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거든요.

○의원 고성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무상임대가 되지 않으면 3개 기관에서 협의를 해야 된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건평 500평을 우리가 2억을 들여서 지어주는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요, 전체 공사비 5억입니다 건축분만.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번에 2억은 뭐예요? 추경 확보 2억에 대해서는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 1,000평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부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측하고 해서 무상임대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 5억에 지금 저희들이 일정부분 2억을 시비에서 부담을 해야할 경우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 고성곤
5억 중에서 2억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 소위 허가를 내줄 때 이런 부분까지 내줘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금 지원에 그냥 우리가 1년에 1억씩 5억만 주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게 하고 공간제공은 참여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을 문구로 만들었지 수치 상은 안 들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렇다면 건립비는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지요.

○의원 고성곤
지금 협약서를 제대로 못 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는 1원이라도 기왕에 이것이 전주대학이라는 큰 대학이 2억이 없어서 이것 센터 설립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협약이 맺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단 1원이라도 더 주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전주대에서는 자기들이 물론 학교 그것도 있으니까 2억씩, 저희는 5년간 1억씩이지만 전주대는 5년간 2억씩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산자부에서 당초 선발할 때 그 지침이 공간제공은 그 참여기관에서 즉 말하자면 부지든 건물이든 너희가 받을 수 있을 때 신청을 내라 이런 지침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도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그렇게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공사비에서 내놓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순동산업단지 내로 들어오고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농기계 업체를 참여시키면서 그것을 주측으로 해서 한다는 그런 조건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부지하고 건물분 일정부분 어딘가는 해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해야하냐 이것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고성곤
이쪽 쇼핑센터 같이 없도록 협약체결을 분명히 해주시고, 상품권 발행 그 동안 제가 아는대로 조그만한 소규모 유관기관 하여튼 우체국 같은데 면단위 우체국 같은데 단위조합 같은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협조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협약체결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아니면 보고사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협약을 체결했다는 말은 저희들이 산자부에 신청낼 때 참여기관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구상에...

○의원 최정의
협약체결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의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이런 사항은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의원 최정의
그러니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그런데 여기서 협약체결을 해버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저희들이 2월29일자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추진은 이제 들어가고 제대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의원 최정의
꼭 이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경우가 관학 협정 내릴 때 이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실무선에서 잘 이해를 해주셔야지 관학 협정도 내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승인사항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보고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관계 부서에 알아보니까 그것도 승인사항이에요.
그런 것은 구분을 해주시라 그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영환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명철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지 않습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일반현황이나 그런 부분은 보고서에서 제외를 해주시고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입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질의라기 보다는 기술센터 그 앞에가 2차선이다가 갑자기 부량으로 가는 선이 1차선으로 되어 있고 교량이 거기에 끼어 있어요.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량을 넣어서 그 부분이라도 맞춰주면 지도소에서 내려오는 차하고 나가는 차하고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지금 어디 부분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 도로에서 상당히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빈집 정리할 때 주는 30만원씩 때문에 집을 자기들이 철거하고 싶어도 그것을 타 먹을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을 30만원씩 하지말고 10만원씩이라도 주어서 철거하게 생겼으면 많은 집을 철거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어떻게 생각하면 인건비만 보조해 줘도 철거할 수 있는 집을 30만원 타 먹을려고 계속 그것을 놓아두고 있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것이 과거에는 맨 처음에는 빈집이 많아서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시작한 지가 오래되는데 그것을 그냥 행정력으로 철거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지원했어요. 지원해서 30만원씩 ’98년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의원 임형규
충분히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쉽게 말해서 제 말 요지를 아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정부에서 나온다니까 또 정부의 돈을 우리가 유용하게 쓰면 더 좋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빠른 시일 내에 하실 수 있는 방법, 30만원씩 타 먹기 위해서 대기상태로 있지 말고 5만원씩 주어서 철거할 사람들 먼저 주고 그 다음 10만원씩 상한제를 만들어 보라 이 말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다음에 모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마을에서 모정은 대지에다가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약 50m, 100m이상 떨어진 곳에다 짓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진흥지역 답에다 모정을 짓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우리 산업과 농지법에 보면 진흥지역에는 유아시설이나 탁아시설이나 다 되는데 모정의 개념이 아마 이 법을 만들은 사람이 이 개념을 몰라 가지고 모정이란 부분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모정을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을 수가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모정은 못 짓게 되어 있어요. 주차장도 지을 수 있고 간이창고, 노인정, 탁아시설, 놀이시설 다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정이란 부분이 빠졌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김제시 같은 도농 복합 시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그래서 이것을 농림수산부 법을 만드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건의해서 개정을 해준다면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가 우리 부량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임형규
이런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해주십사.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의원 고성곤
11쪽에 성산공원에서 상설시장간 토지매입 외 9개소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성산공원에서 시장가는 만경 나가는 사거리 거기서부터 이쪽 기름집까지 거기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우선 용지매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평가는 의뢰했는데 아직 감정평가가 안 내려왔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럼 거기를 녹지거리 만든다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그 개념은 아니지요.

○의원 고성곤
그럼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이쪽 만경 나가는 삼거리에서 고려한의원 여기까지 저희들이 15m 폭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백산기름집까지 거기는 12m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현재 고려한의원에서 백산기름집까지는 몇 m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7~8m정도 나오는데 여기에 좌우측에 하수구와 전주가 끼어 있어 가지고 교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산에서 고려한의원까지는 15m인데 어떻게 그 밑으로는 12m가...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 도시계획상 도로가 쇼핑센터 앞으로 해서 저쪽 박약국 쪽으로 이쪽이 또 12m입니다.
그래서 그 12m폭에 맞췄습니다.
거기에서 15m를 빼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12m로 축소를 한다고 하면...

○의원 고성곤
과장님! 보세요.
현재 지금 박약국에서 쇼핑센터까지 12m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양쪽으로 교행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의 말씀이시고 현재 도로가 박약국 도로는 8m, 7m밖에 못 쓰지 않습니까 양쪽에 보도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개의치 마시고 저쪽도 15m로 되어야 돼요.
거기가 넓어서 나쁠 일은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물론 그렇지요.

○의원 고성곤
기왕에 그 건물도 보상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한쪽 건물 포장할 때 3m 늘리셔야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사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지금 15m로 할 것이냐 12m로 할 것이냐 한번 협의도 했어요. 협의도 드렸는데 당초 어차피 건물을 철거하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15m로 확장해도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유가 없다면 그것이 설령 무리가 되더라도 민원이 대두되고 좋은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쪽의 토지를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최소화시키자는 견지에서 그랬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원 고성곤
기왕에 협의하는 길에 백산기름집에서 성산 쪽으로 2차선이나 충분히 차들이 교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이쪽 박약국 쪽이 숨통이 터져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무리가 되시더라도 15m로 계획을 짜주세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요. 꼭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상정해 가지고 검토 심의를 받아서 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안 토론했고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이야기고만요 심의안 토론할려면.

○의원 고성곤
심의위원회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 시에서.

○의원 고성곤
그러면 그렇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렇게 해서 결정고시를...

○의원 고성곤
국장님! 꼭 그렇게 되어야 할 것으로 봐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토지를 샀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현재 100% 산 것은 아니고 지금 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예, 꼭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하고 무관한 일이지만 그러나 김제 그쪽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또 김제쇼핑센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할 때...

○의원 고성곤
백산기름집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금방.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나 보상가 문제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감정을 한번 더 실시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일단은 재감정을 한번 더 실시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그 결과도 내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사가 왔을 때도 그 주민들도 참여를 시키면서 최대한 그 사람들 조사하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것 있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저희들이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백산기름집 거기는 아주 큰 문제에요. 그 부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차 전용도로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6억을 하고 있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 계획을 말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중앙병원에서 시청사거리를 간다고 했는데 우리 가슴을 탁 터놓고 이야기 한번 합시다.
과연 자전차 도로를 해놓으면 이용합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사실상 현재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안전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용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연결이 돼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니, 100%는 아직 안 돼요. 이제 작년부터 지금 시급 도시가 작년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97년부터 시범적으로 몇 개 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작년부터 전국 시급 단위로 확대를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주어 가지고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초기단계에서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년과 내후년 정도 아마 투자가 되면 거의 시가지는 연결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가지 연결되는 것은 시설이 연결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전차를 타는 사람은 안 탄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금 차 못 들어가게 말뚝을 박아 놓았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럼 말뚝과 말뚝 사이는 몇 cm가 박아져 있습니까? 자전차가 교행할 수 있겠어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교행은 잘 안 될 겁니다.

○의원 고성곤
그것은 가시적으로 해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신규도로를 만들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신규도로를 만드는데 국비가 이번 같은 경우는 50%, 시비 50%이고만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국비를 사용해야 될텐데 신규도로를 만드는 데에다 자전차 전용도로를 만들어놓고 이 돈을 거기에다 쓰고 시비를 다른 것에 쓸 수는 없습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신규도로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도로 포장사업비를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아니, 가령 노선을 하나 신설하는데 자전차 도로를 만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물론 거기서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겠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러나 신규사업 도로는 거기에다 자전차 도로를 만들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만드는데 이 국비를 거기에다 쓰고 실적을 거기에다 올리고 시비 3억을 시비 쓴 것은 다른 곳에다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안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중앙에다가 올려 가지고 그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습니다.

○의원 고성곤
기술적으로 무엇이 어려운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이 사실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현재 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리고 또 하나, 건물이 다 지어져 있는데 그런 데를 파괴할 예가 드물 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아까 중앙병원에서 시청사거리 앞으로 건물이 들어선게 많이 있는 땅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서로 왔다갔다하면 파손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산토지구획정리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은 구획정리사업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전부 흡수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구획정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구획정리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래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러면 환지 받은 것으로 우리가 사업비는 충당할 수 있는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감보를 약 50%...

○의원 고성곤
50%?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왜 그러냐면 50% 이상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이내에서 감보를 시키고 거기 안에서 사업비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이게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났던가요?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아직 지금 문화재시굴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용역 자체도?

○도시건축과장 손명철
예.

○의원 고성곤
그런데 이것하고 건축팀 하고 연관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주거환경사업에 영구 임대주택 말이에요. 지금 김제시가 전반적으로 다 그쪽으로만 치우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구 임대주택 같은 것은 어쨌든 김제의 중심지로써는 서부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이 여기에 써 있는데 예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걸로 어떤 원인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6만평이란 큰 것을 그쪽에다가 한다면 과연 이것이 현재 요촌택지나 신풍택지가 남아 있고 그런데 김제에 이 택지가 다 활용될 것인가, 그 다음에 영구주택 이것은 바로 지어내면 그 금방은 다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지금 영구 임대주택하고 임대 분양주택하고 지금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임대활동을 하는 것이 영구 임대이고 그 다음에 일반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5년 동안 의무 임대기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분양하는 것이 보통 이야기하는 임대주택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시에서 영구 임대주택을 민영이나 사업자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달라진 데가 없다고 보고 있고 지금 부영에서 현재 김제에 짓고 각 시에 짓는 것만 자기들 나름대로 영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집을 영구임대나 일반임대를 주어도 수용을 못하고 생활비에 말하자면 곤란을 느끼는 영세민, 소년가장, 노인들에 대해서 시에서 집을 지어 가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제가 묻는 유도는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지 김제 시영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시영아파트는 아마 전국적으로 다른 데에 많이 있지 않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전라북도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말이에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이런 것이 영구 임대주택을 지어서 시영아파트가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 해주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우리가 왜 그러냐면 국비나 교부세를 받는데서 시부담까지 현재 충당을 못하고 있어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이었고요 현재 말하자면 시부담 요율 그것도 아직 덜 돼서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우리는 도시주거환경사업 중에서 그것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아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해주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왜냐면 시비 부담 요율이...

○의원 고성곤
지원을 60% 국비지원 받지 않습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고성곤
시비 40%에서 시비 40%에서 확보되고 아니 50% 확보되고 50% 이 부분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것은 전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 전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우리가 말하자면 시영주택으로 유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원 고성곤
글쎄 그러니까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그래서 동수가 많지 않습니다.

○의원 고성곤
25억 중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것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고성곤
국장님!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의원 고성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검산토지구획정리 이것은 꼭 그쪽으로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겠지만 김제발전을 위해서라면 서부지역이...

○의원 최정의
팀장님! 거기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주공에서 그쪽으로 토지를 요구한 그런 사실은 없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건축에는 아직 요구된 사항이 없어요.

○의원 최정의
오전에 주공 관리소장이 여기에 다녀갔는데 그 이야기를 잠깐 비치던데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주공에서...

○의원 최정의
검산토지구획 그 맥락인데 그쪽에 욕심을 내는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주공 본사에서 골치를 앓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주공이 김제에 평수가 큰 것 그것이 아마 대방 쪽이 신풍동에 지어진 것이 지금 다 나갔답니다. 그분들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중앙에서는 아직 수요가 좋고 도청이 이리 오면서 김제가 부각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쪽에 토지구획을 아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잠깐 비치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최정의
우리는 집 지어 놓으면 누가 들어오든 들어와 살 것 아닙니까?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그렇습니다.

○의원 최정의
많이 지어야 해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아직은 우리 건축관리팀에 와서 물어본 적은 자문 아직 못받았습니다.

○의원 최정의
바꿔서 이야기하면 월촌에다 택지 아무리 해도 팔리지 않아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우리가 주공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우리 김과장님이 책임지고...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알아봐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최정의
금년 내로?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의원 최정의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기 다 우리 국장님, 도시건축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있으니까 다시 반문해서 말씀 한번 드릴께요.
우리 팀장님 한번 일어서 보셔요.
지난번에 건축조례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부의장 정영환
그때 취락지구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고 그랬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부의장 정영환
공원 내 취락지구는 주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그 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건축관리팀장 김은석
예.

○부의장 정영환
그러면 여기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한번 말씀한번 해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공원지역에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취락지구로 그것을 풀어주었잖아요. 풀어 주었으면 그것은 환경부에다 질문을 해보니까 공원지역으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풀어주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보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수 없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산업개발국장 이보승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공원지역에 있는 취락지역으로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놓고 거기를 개발할려고 그러니까 왜 허가를 안 내주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예.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난번에 일부 허가를 해주었어요. 그때 허가 해줄 당시에 면적이 저희들이 현지를 조사해 보니까 한쪽에는 임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에 있는 임상을 해쳐 가면서 그 허가를 해주어야 되느냐 그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공원지역이란 개념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취락지구...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아니 그러니까 공원지구 내의 취락지구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취락지구 가지고 이야기 하시라니까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그래서 지난번에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허가를 해주었던 구역인데 그 조정했던 구역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반려했던 것입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그 이야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만. 개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런데 그 개념이 현재 딱 떨어지게 취락지구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공원지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이 현재 좋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그리고 또 한가지 전의 그 소유자가 바꿔졌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그러니까 문제는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는데 그날 주거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고 우리 건축 실무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반려를 한 것을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도시과 여기 다 있잖아요. 전체 계시는데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산업개발국장 이보승
예.

○부의장 정영환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일반현황과 지난번 봄에 중복되는 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간단하게 중요한 사업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명호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별첨)

○부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임형규 의원님!

○의원 임형규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아까 도시과에서 모정문제, 국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모정을 짓는데 산업과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지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산업과...

○의원 임형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 단위로 모정이라는 것은 마을에서부터 50m내지 100m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러면 거의 다 진흥지역 논이지 50m, 100m 떨어지는 곳에 대지면적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진흥지역 논에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놀이터, 유치원, 노인정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있는데 모정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마 이 법을 만드는 사람이 이 개념을 몰라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량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제대로 아셔 가지고 여기 도시과에서는 분명히 농촌주거환경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런데 업무 바로 뒤에서는 이것이 안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모정문제로 해서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는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부량같은 경우에는 주변이 전부 논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그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금년 중에 그 모정을 지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다음에는 4페이지 첫 모내기?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600평 심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랬죠?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리고 별스럽게 첫 모내기라고 해서 이제 의미도 없습니다.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이고, 다음 5페이지 친환경 농업 이것은 농민들을 자칫 전부 다 범법자로 몰리게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유효적절하게 우리 농민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여기 막말로 신고를 누구 한 사람만 해버리면 김제시 농민들이 다 걸리게 생겼어요.
이 친환경을 누가 합니까? 옛날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짓고 있는데 보조금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교육을 제대로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하고, 다음 6페이지 40ha 친환경 농업은 지금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명호
금산 청도리에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의원 임형규
청도리?

○산업과장 김명호
예, 청도리.

○의원 임형규
친환경 농업을 금산 청도리...

○산업과장 김명호
거기는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제는 한 군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의원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품질관리위원회 지금 7월달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산업과에서 보니까 지금 마을단위 명예위원을 두어 가지고 지평선쌀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것이 전연 안 되고 있고 현재까지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김명호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그 문제 좀 봐주시고, 또 지평선쌀 포장재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김명호
예.

○의원 임형규
그게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청취불능) 16만원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포장재 준 데서 1,000원 정도 싸게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포장재는 포장재대로 갖다 쓰고 농민들이 혜택받는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포장재에 이런 돈을 농민들한테 직접 가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산업과장 김명호
예, 단체에 주지 말고 농가에...

○의원 임형규
예, 농가에 직접 거기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텐데 농협에다, 농협이 아니라 농협이라고 하면 또 이것도 골치 아프니까 우리 지평선쌀을 가공하는 공장에다가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형규
가공하는 공장에다 주면 예를 들어서 16만원이 가면 그 포대값이 200원이 간다 지금 330원인가 갈 거예요.
그러면 160,330원을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반 가공공장에서는 16만원을 주고 농협에서는 159천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의미가 없어요.

○산업과장 김명호
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애로사항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의원 임형규
예, 물론 압니다.
그리고 지평선쌀이 지금 김제시내 사람들이 시중에서 식당뿐만이 아니라 아마 여기 자리하시는 의원님들도 쌀에 대해서 지평선쌀은 이것은 완전히 가짜예요.
이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산되는 농민 것은 제대로인데 관리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알아주시고, 16페이지 치어 지금 금평저수지다 뭐다 가만히 놓아둬도 고기 다 살아요.
고기 넣는 것을 언젠가 한번 갔더니 치어라고 말이에요 치어라고 하면 조그만한 것인줄 알았는데 갖다 매운탕을 해먹을 수 있는 것을 넣더라구요.

○산업과장 김명호
그것은 잘 못된 것입니다.

○의원 임형규
그래서 그런 치어나 그런 것을 금산 그런데나 김제 일대의 저수지에는 놓아두어도 자동적으로 고기가 좌우간 못 잡을만큼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김제시 예산이 나중에 남아 돌아가서 쓸데 없을 때 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끝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영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1년7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0명
자 치 행 정 국 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 장 이보승
종합민원 처리과장 최호문
회 계 과 장 도인기
사 회 복 지 과 장 송기대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 역 경 제 과 장 김원기
도 시 건 축 과 장 손명철
건 축 관 리 팀 장 김은석
산 업 과 장 김명호 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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