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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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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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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21일(토)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주차장부지매입관련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12.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4.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15.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위로이동 2. 200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위로이동 3. 2000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금번 회기중 2000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고성곤 간사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면 결산안은 지난 제60회 임시회의에서 오인근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3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2001년5월28일부터 6월1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7월5일 결산서와 검사위원의 의견서가 의회로 제출되어 금번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00회계연도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내용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2,289억34,341천원에 대하여 2,305억68,522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46억43,761천원으로 이중 1억67,057천원은 결손처분하고 44억76,703천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17억63,948천원에 대하여 1,879억91,63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잉여금 425억76,891천원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124억10,375천원, 사고이월 145억38,18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2,928만원, 순세계잉여금 148억8,247만원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채권?채무결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그리고 기금과 금고의 결산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어서 9페이지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16억73,826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13,612천원을 지출하고 1억75,033천원을 이월시켰으며, 85,181천원을 불용처리하고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
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49억27,925천원이었고 세출결산액은 115억17,725천원으로써 34억1,024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13,865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방채의 원금은 ’99년도말보다 10억81,275천원이 증액된 193억77,362천원으로 결산되었고, 가용설비자산은 338억16,121천원이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2억12,561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인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조영진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 보고를 들은 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누적되므로써 지방재정에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결손 처분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납부자의 재산추적 등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체납액과 결손처분을 줄여 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수입금을 예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여 각각 40,303천원과 2억13,579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적자 이월시키는 등 불합리한 예산운용 사례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불용액의 경우 총 168억23,758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산절감으로 인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인한 불용액 등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사업시기 판단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충분한 검토와 치밀한 사업계획이 요구되며, 불용액이 예상될 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타 사업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 하에서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산불예방이나 구제역 방역 등 연례적인 사업비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그치지 않고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 등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였고, 의회 차원에서도 추후에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를 통해 지적된 시정 및 개선점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 편성시 또는 지방재정 계획입안 시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요구됨과 동시에 매년 똑같은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시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입니다.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박종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전주권신공항건설사업반대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발의하신 김연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수입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0년10월12일에서 2001년6월30일까지이나 기간을 2001년7월1일부터 2002년6월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활동기간 연장에 따른 이유로는 공항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이 고시되는 등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이 계속 진행됨에 있고, 또한 중앙정부에서도 2002년도 신공항 예산반영을 보류할 방침에 있으므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지난 7월2일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를 개최한 바 17명의 위원님 중 12명의 위원님이 참석하여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를 위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으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가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김연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권 신공항 건설사업 반대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연수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위로이동 9.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10. 주차장부지매입관련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위로이동 11.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12.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부지매입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의 기간동안 의정활동과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외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7월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 위원 8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6월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매입재산 중 시 청사 주차부지로 활용예정인 김제시 서암동 408-10외 9필 1,816㎡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신정마을 공동작업장 부지 2,079㎡와 양전 보건진료소 찜질방부지 99㎡건은 재적위원 8명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매각재산인 소규모 영세토지 김제시 황산면 봉월리 494-4번지 426㎡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고, 소규모 영세토지 김제시 황산면 홍정리 162번지 외 2필 128㎡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001년도 요촌 제1공영주차장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7월14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변경안 심사결과 요촌 제1공영주차장 부지 김제시 요촌동 273-2외 2필지 2,043㎡건에 대하여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4쪽,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4월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4월18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유보되어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으로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참석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6월18일 오인근 의원 외 6명 의원이 발의하여 7월3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9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자치행정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입니다.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주차장 부지 매입관련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 조례안입니다.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금고지정및 운영조례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민의장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민의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3.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4.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위로이동 15.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질의에 정성을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과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및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관련 민원해소 및 행정 신뢰도를 확보하고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입니다.
상위법인 건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16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은석 건축관리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전?월세 등의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여 시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의 재산권 확보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임대주택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2001년6월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3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16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김은석 건축관리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김제시 청소년 수련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청소년수련관 사용자에게 사용료 반환 일시를 완화하고 징수방법에 사용료 장기 선납제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편익증진과 수입증대를 기하고자 3개월, 6개월, 1년은 사용료 선납 시 10~20%까지 할인하여 운영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1년7월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7월7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7월16일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배경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참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청소년수련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었지만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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