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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1 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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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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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김제시의회(정례회폐회중)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7월31일(화) 14:0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5분 개의)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간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이동 1.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측에 이송하여 집행부측이 이의가 없을 시 확인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자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확인서를 일단 집행부측을 불러다가 확인서를 이런 내용으로 받을 테니까 확인서를 이 자리에서 받던가 아니면 이 확인서 받는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미흡한 점이 있는가 확인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확인서를 누구한테 받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기획계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받아 가지고 관련자 조서가 붙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기획계장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 김종성
업무를 담당하다니요? 사장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장한테 받아야지요.
사장한테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 이하 직원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또 지금 사장이 전부 구조조정 명분으로 해서 다 그만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다 해야지요.
직원도 하고 부장도 하고 이사도 하고 대표이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저희가 통상적으로...

○위원 김종성
그리고 조사 2번, 9번 강대순씨가 이사를 하는 것도 위법이지만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모든 일을 다 저질러 놓았어요.
사장 직무대행을 하는 것은 곧 이사회 및 기타 회의를 전부 주재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내용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의주재 권한을 행사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

○위원 김종성
이것은 분명히 지적해야 돼요. 이사도 할 수 없지만 사장은 더더욱 직무대행을 할 수 없지요.

○위원장 여홍구
조사결과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제가 간략하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사반별로 지적사항은 15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적사항 확인서를 만든 것은 8건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주금반환 부적정 및 제3섹터 설립시 유명무실은 그대로 했는데 김제개발공사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 및 제3섹터 설립추진을 위배했다 해가지고 제2번 조사위반의 두 번째 주주총회 소집통보 부적정까지 합쳐 가지고 1건으로 확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은 그대로 거기에 전부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구입 시 관련 회계서류 미첨부는 원안을 그대로 해가지고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네 번째 비사벌 신주 인수시 부적정도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대로 그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산사와 협의 없이 주주 임의대로 처분한 유희시설 절대불가 그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원안대로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위반의 여섯 번째 자산취득 처분 시 의회 의결하지 않고 임의 매입 및 차용보증은 삭제를 했는데 그 내용은 라형기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 후에는 주요 자산처분 내역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원안에서 뺐습니다.
다음, 조사위반에서 지적해 주신 9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아까 제일 마지막에 라형기?

○전문위원 신정호
라형기 민간주주가 나간 뒤에 중요한 재산취득을 할 적에는 3섹터가 아니라 1섹터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한다 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라형기 주주가 나간 이후에는 개발공사 측에서 토지나 중요한 자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매입한 사실은 없지.

○전문위원 신정호
예, 없기 때문에...

○위원장 여홍구
처분한 사실은?

○전문위원 신정호
처분 사실은 경미한 것 이런 소모품이나 비품 매각한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비품 매각에서도 중요한 것 뭐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중요한 것은 금액으로 따져 가지고 금액 상한선이나 면적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법적인 의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여홍구
비품 전부 다 확인을 해보았어요? 정수물품은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성문씨 없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차입한 것도 없고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라형기 주주가 나간 뒤에는...

○위원 임형규
차입이나 아무 것도 없고?

○전문위원 신정호
돈 갚은 것은 있지요.

○위원 임형규
갚은 것은 우리 의회에 받았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은 그때 지적해 주실 때에 자산취득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 임형규
자산취득을 차입이라고 썼을 텐데?

○전문위원 신정호
차입은...

○위원 임형규
그것 한번 봐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여홍구
정수물품 있는가 다시 확인해 보라니까요.

○위원 임형규
정수물품하고 이것은 해당이 되지.

○위원장 여홍구
아까 정수물품 없다고 했는데 정수물품 있는가 찾아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볼 적에 이것이 정수물품이나 주요 자산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김제개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기업법이나 그런 김제개발공사 관련법규에 적용을 받지 아무리 일대 주주가 되더라도 모든 것이 집행부와 똑같은 관련법을 적용하기에는 좀 난해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1섹터가 되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관련 개발공사의 모든 규정이나 정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조례 개발공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조례나 공기업법, 상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지 우리 집행부하고 똑같이 법 적용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지금 김제개발공사가 청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발공사로 다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개발공사가 살아있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사장이 나머지 비품 다 까먹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럼 다 까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비품 매각한 절차를 다시 한번, 그 비품은 경미하기 때문에...

○위원장 여홍구
아무리 경미해도 벌써 개발공사에서 쓰던 책상부터 해서 팔았다는 이야기는 다 정리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말로만 휴면상태이고 말로만 주주 영입하라고 했다고 그러고 계속사업이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팔았냐 이 말이에요.
주주도 없고 아무도 없고 이사도 없는데 사장인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어요.
그러면 썰매장이고 뭐고 다 팔아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것 구애받지 말고 팔았다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알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것을 어디에다 팔았냐면 개발공사를 존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청산절차를 임의대로 밟아간 순서에요.

○위원 김종성
그것이 어떻게 해서 팔렸어요 그 과정이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팔은 날짜는 시기적으로 언제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매각한 날짜는 2000년도 12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2000년12월 달에는 정성철씨는 벌써 그만 두었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그렇지요.

○위원 김종성
개발공사는 사장이라는 사람 혼자 남아 있을 거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 가지고 그것을 팔았냐고요 사장 임의대로?

○위원 임형규
이사회에서...

○위원 김종성
이사회 회의록 가져와 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이사회 회의록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찾아 주라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6번은 그렇게 비품매각부분들은 한번 별도 작성을 해가지고...

○위원 임형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이것이 적고 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위법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갔는데 문제를 두고 있으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위반에서 지적해 주신 9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 지역개발기금 차입시 의회 미승인 맡은 것은 원안대로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거기도 차입보증이 아니에요 지급보증이라고 고쳐요.
차입보증과 지급보증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위원 임형규
지금 우리가 지급보증으로 했을 걸요 어떻게 했어요?

○위원 김종성
지급보증이에요.

○위원 임형규
지급보증으로 해야 맞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 법규는 차입이나 지급 이것이 아니라...

○위원 김종성
지급하고 차입하고는 천지차이라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채무보증으로 문구가 되어 있어요.

○위원 김종성
써 준대로 해요, 지급보증으로 해주었으니까 지급보증서라고 하는 것은 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받은 것이 없으면 안 맡아도 되는 것이고.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 관계는 우리 조례나 이런 법규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에 모든 것이 채무보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위원 김종성
아니, 조례를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것을 전부 무시하고 지급보증서를 해주었다니까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그 부분을 넣어야지요.

○위원 김종성
지급보증서를 아주 시장 관인 찍어서 만들어 주었어요.

○위원장 여홍구
지급보증서 우리는 안 써 있으니까 (청취불능) 두 번째 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두 번째 시 전출금 9억5,200만원을 예산편성 지침 없이 사용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오늘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사회 의결을 맡고 예산을 편성한 근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시 전출금.

○전문위원 신정호
예, 9억5,200만원을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주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다시 김제개발공사 예산으로 치니까 김제개발공사에서 이사회 회의를 해가지고 의결을 맡고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왜 안 됩니까? 자기들이 이사회 한 것은 이사회 한 것이고 이것은 지적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그런데 여기 지적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산편성 지침 없이 사용했다 예산 편성도 않고 그냥 통장에 넣어 가지고 마음대로 쓴 그런 식으로 처음에 말씀을...

○위원 김종성
그것이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김제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9억5,200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항이 없다니까요. 공사에다가는 그런 것을 전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출금, 전입금 했다니까요.
특별회계에다가는 전출을 할 수가 있어도...

○전문위원 신정호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특별회계로 일반회계에서 9억5,200만원을 전출을 해주셨습니다.

○위원 김종성
개발공사는 특별회계가 아니라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특별회계에서 다시 그 쪽으로 일시 차입금으로 빌려주었지요.

○위원 유두희
어디에서 한 거예요 특별회계 어디에서?

○전문위원 신정호
특별회계 예산에서.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9억5,200을 특별회계를 전출만 시키는 것을...

○전문위원 신정호
승인을 해주셨어요.

○위원 유두희
승인은 해주었지,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개발공사에...

○전문위원 신정호
김제개발공사 그쪽으로 빌려주도록...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 빌려준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특별회계에다가 줄 적에 목적이 개발공사 빌려 주라고 예산을 특별회계에 세워 주었지 특별회계가 다른 특별회계가 아니고 김제개발공사 특별회계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김제개발공사 특별회계는 없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금년에는 없지만 작년 추경할 적에 만들어졌어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었다니까, 이것이 예산지침에 어긋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것이야 어차피 적잖은 것이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것은 큰 쟁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원래 못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어차피 특별회계를 안 만들고 여기에서 그쪽으로 빌려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공기업법에 나와 있더만요 직접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 설치를 해가지고 그 절차를 그렇게 해가지고 빌려주자는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만, 하여튼 공사에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려 줄 수 있는 명목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기 수?배전반 망실 책임은 원안대로 그대로 작성했습니다.
네 번째 ’96년도 개발공사 결산 시 이사회 법적 시한을 경과한 것은 ’97년도, ’98년도 개발공사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시한 경과라고 해가지고 일부 내용을 수정해 가지고 4번과 5번을 통합해 가지고 1건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모악랜드 조성 시 공사지연으로 설계가를 상승하셨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전문위원실 토목 7급 공무원 이도명씨 하고 협의한 결과 공사 지연으로 설계가가 상승치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시켰습니다.
일곱 번째, 공사 선급금 지급 설계 변경가에서 미정되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건도 정산시 통합가에 규정을 했지 설계 변경가에서 미정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도 저희 전문위원실 토목직 이도명씨 하고 협의를 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 김종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6번과 7번을 다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랜드 조성시 그 공사비용으로 설계가가 상승했다고 김종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12월달 준공인데 3월달까지 공기를 연장해 가지고 물가변동 적용을 받아서 돈을 더 가져갔냐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물가변동으로 해가지고 금액 변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6번과 7번은 맥락이 거의 같은 내용인데 그것은 삭제를 시킨 것입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도 참 이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5월17일날 계약을 했어요. 20일날 착공에 들었어요. 21일날 선급금 지급요청을 했어요. 23일날 선급금이 9억5,000이 나갔어요. 이 공사가 12월27일날 준공을 해야해요.
그런데 이 준공일자가 몇 개월이 지나가 가지고 3월15일날 설계변경 도급계약을 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토목직 이도명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위원 김종성
이때가 바로 강대순씨가 사장 직무대리할 때에요. 자기 멋대로 해놓았어요 .
어떻게 해서 12월27일날 준공하는 공사를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음해 3월15일날 설계변경 계약을 하냐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9억5,000하고 이것이 선급금인데 31억이 되어야할 선급금인데 약 3억원 정도 선급금을 더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말은 거의 한 1년간 이자손실을 보았다는 소리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 관계는 토목직 이도명씨가 옛날에 한번 감사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5월17일날 도급계약 하고 준공일자가 12월27일날이에요.
그 안에 벌어졌던 가장 큰 일은 5월17일날 32억 몇 천만원의 도급계약을 하고 5월20일날 착공하고 21일날 선급금 지급요청하고 23일날 선급금이 나가고 12월27일날 준공검사가 안 되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다음해 3월15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전문위원 신정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토목직 이도명씨를 불러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더 가져간 것이 아니고 선급금은 총 공사비 내에서 우리가 큰 대형 공사를 하면 요즘은 지방재정법시행령
명문 규정으로 내려온 것이 있는데 계약상 처리규칙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정부에서 모든 발주공사를 할 적에 최대한 70%까지 선급금을 줄 수가 있습니다. 70%까지 줄 수 있도록 그것은 명문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얼마요?

○전문위원 신정호
70%요, 만약 대급공사를 계약을 했다면 선급금을 70%까지는...

○위원 김종성
70% 20억 이하지 20억에서 100억까지는 30%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이 선급금 준 것은 위배가 안 되었거든요.

○위원 김종성
선급금은 위배가 안 되는데 9억5,000은 주고 어떻게 1년동안 가지고 있게 만들고 또 설계변경을 하냐고요?
23억이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그럼 벌써 선급금 차액이 6억9,000하고 9억5,000 하면 한 3억을 이자도 시비도 매꾸지 못하고 손실을 보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수배전판 망실 부당이 아니에요. 여기에다 쓰실려면 수배전반 손실처리를 했더라구요.
18억9,900만원을 재무재표에서...

○전문위원 신정호
재무재표에는 분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분실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손망실 처리이지 분실이라는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안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분실이라는 말을 망실로 바꿨습니다.
분실이나 망실이나 잊어버리는 것은 똑같은데 가급적이면...

○위원 유두희
그러면 분실을 하면 이 책임은 지금 확인서에는 누가 찍게끔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여기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확인서를 실무계장, 과장이 찍어주면 나중에 관련자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사장이 책임이 있다면 사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그런 처분지시 다음에는 본회의장에서 처분지시 할 적에...

○위원 김종성
잡손실로 처리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잡손실로 해가지고 감가상각 계산해 가지고 1억8,000 얼마인가로 해서 했습니다.

○기획담당자 이성문
’99회계연도 결산때...

○위원장 여홍구
’99회계연도에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장 여홍구
사장이 시켜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이대갑 회계사...

○위원장 여홍구
당신이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일단 물건은 없는 상태이고 보관처에 자기들이 잘못해서 도난을 당한 물건이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는 잡손실 처리를 하고 또 그 당시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손실처리하고...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사장한테 결재받은 것 있냐고? 받았을 것 아니에요.
담당자하고 회계사하고 다 해서 망치질 다 해버린 거예요? 사장 결재 다 받아서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결재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제 생각은...

○위원장 여홍구
무슨 소리예요? 그럼 없어지면 다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네?

○기획담당자 이성문
당시에 결산서 작성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검토하고 회계사하고...

○위원장 여홍구
결산작업을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있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결산서가 완료가 되면 보고를 드리지요.

○위원 유두희
결산서 완료되면 재무재표를 결재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완료가 되면...

○위원 유두희
결재가 망실한 것에 대해서 재무재표를 사장이 싸인을 할 것 아니에요?
그때는 주주가 없었으니까 사장이 싸인을 해줄 것 아니에요.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기획담당자 이성문
그때 저는...

○위원장 여홍구
저는이고 뭐고 재판 중에 있는데 건방지게 망실처리를 다해놓고 재판은 뭐할려고 받아요 (청취불능)

○기획담당자 이성문
아니, 회계처리상 당기에는 작성해서 처리를 하고 소송진행 중이기 때문에 차후에 변상받게 되면 그때 다시 입금처리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제가...

○위원 임형규
예, 알았어요.

○위원장 여홍구
그렇게 하면 된다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한 것 같다고?
(청취불능)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찾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도명씨 없어요?

○전문위원실 안운학
임철환 의원님 모셔다 드리러 갔습니다.

○위원 김종성
다음으로 넘어가고 오면 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 설계변경 관계를 제가 방금 찾아보았는데 '97년도 8월 달에 결과보고서를 보면 거기에서 모악랜드 조성공사 설계서가 있습니다. 설계에 보면 당초에 이것이 '97년8월 달의 설계서인데 31억7,500만원에 설계를 했던 것을 변경이 얼마 되었냐면 23억3,3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액이 8억4,200이 여기에서 되었는데 그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하는 사유는 여기 내용에 안 나와 있는데 자세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5월17일날 계약하고 12월27일날 준공하게 되어있는 공사가 어떻게 해서 다음 해 3월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12월27일 안에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준공이 되어 있어야 할 그런 시점이 훨씬 뒤에 설계변경 되었다...

○위원 유두희
설계변경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어렴풋이 정확한 기억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마 김원중 의원이 거기 설계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큰 돌맹이 이런 것들이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과다설계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 때문에 8억 이것이 깎인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설계변경이 아니라 공사가 다 끝났는데 돈이 너무 많이 지출됐다 해가지고 받았다고...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 서류 상으로 보면 ’96년도 8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당시 8월 달에 설계를 다시 했어요. 8억4,000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회계과 계약부서에 근무를 용도계장을 한 2년정도 해보았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은 공기가 연장되는 사유는 동절기가 되어 가지고 공기연장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무슨 법적인 사항이 있거나 민원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연장해 주는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적당한 사유에도 그러니까 귀책사유가 이쪽 시행청에 있으면 지체산금은 안 물고 만약 시공자측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다 하면 공기를 넘기면 지체산금을 부과하지요.
그런데 이 서류상으로 보아서는 이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유두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금액이 늘어났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8억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에 공기연장 돼서 그 사람이 정산금을 늦게 받은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다른 큰 특혜를 본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12월26일날 금산사하고 개발공사 사장하고 각서를 나눴어요.
거기에 입회인으로 곽인희가 참석을 했어요 도장을 찍고, 아시겠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설계가가 8억이 줄은 것은 공사자체에 대한 과다설계에 의해서 금액이 줄은 것이 아니라니까요.
유희시설을 하기 위한 도로 두 군데 유희시설 기반조성공사 이런 것이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액이 줄고 다른 문제는 비용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옹벽도 조금 더 늘려주고 도로연장도 조금 더 해서 늘려주고 그러자 설계가가 상승을 했다니까요.
익년도 공사가 다음연도로 연장되어 가지고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비 상승이 아니라 공사를 기술적으로 공사가를 조금씩 다 늘려주었어요.
강대순씨가 누구입니까? 강대순씨가 누군데 한번 계약한 것을 함부로 양보를 해요.
전부 조정을 했어요. 그 조정한 내역을 보면 그런 징후가 다분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줄은 것은 도로 2군데 유희시설 들어간 도로 2군데 진입로, 유희시설 기반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빠져 버렸다니까요.
그것이 빠진 대신에 이쪽에서 조금 보완을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강대순씨가 받지 그렇지 않으면 받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어차피 한번 이도명씨가 오면 다시 질문하고 내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아셔야 해요.
당해연도 공사가 다음연도 5월6일이 넘어가면 물가상승률에 의한 공사가 상승요인은 전부 적용을 해주어야 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공사를 이만큼 하도록 우리가 주었는데 이만큼을 띠어내서 못하게 생겼으니까 다른 데에다가 조금씩 붙여서 옹벽 더 하게 해주고 무엇도 하고 했다니까요.
검토해 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감이 된 것은 이도명 토목직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 김종성
예, 한번 상의해서 자세히 해보세요. 그리고 공사 선금급 지급은 9억5,000으로 주고 설계변경을 할 가능성으로 해가지고 공사가 중지되었든가 하면 중지된 날부터 이 선급금 조정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지요.
시공자측과 설계 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의 필요성이 인식이 되고 추가된 데가 설계변경이 딱 되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그러면 내 말은 선급금 조정은 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 누가 되든 정산은 안 했다고 했가니 선급금을 3억 정도 더 주고 그 이자에 대한 손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보고 지적하는 것은.

○전문위원 신정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총 33억 설계를 한 것이 잘못된...

○위원 김종성
그리고 거기 암반 파서 거기에서 나오는 돌 다 팔아먹었어요.
어디로 들어간 장소까지 내가 아는데 한 80차 이상 들어간 것이 맞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토목직 이도명씨 오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돌 다 팔아먹고 그 계곡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계곡이 길었어요

○위원 유두희
이도명씨 오면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8번과 9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랜드 조성공사 시 이사 겸업금지 위반은 원안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9번은 강대순 사장 사장직무대행 부적정 관계는 8번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원 김종성
강대순 사장 직무대행은 내용도 8번 확인서 내용에다 넣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강대순 사장이 이사 겸업을 한 것하고 사장 직무대행 해서 가장 손해를 끼친 것은 그 사람이 모악랜드 조성공사 낙찰을 받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직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중직 한 것하고 간략하게 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8번, 9번 확인에 강대순씨가 사장으로...

○위원 김종성
여기 들어갔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들어갔기 때문에 손해를 끼쳤고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거기에서도 한번 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강대순 사장이 잘못된 이사회 주최한 것 이런 것은 완전히 거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 대신 이것은 저쪽으로 넘어갈 것 없지요? 그 사람들한테 이것은 안 넘어가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8번 모악랜드 조성공사 시 이사 및 대표이사 겸업...

○전문위원 신정호
대표이사로 해서...

○위원 김종성
금지위반이어야지 이사하고 사장 직무대행 겸업 위반 그러면 2개가 합쳐져 버리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 내용이 밑에 나오기 때문에 제목은 간략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김종성
이것이 저쪽으로 안 간다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이 확인서만 저쪽으로 가지요.
이상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럼 도장은 기획계장하고...

○전문위원 신정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위원 김종성
그럼 사장이 책임져야할 부분은 나는 확인서 해준 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래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김종성
시장이 책임지어야 할 것은...

○전문위원 신정호
이 확인서가 가면 우리가...

○위원장 여홍구
아까 8번, 9번 어떻게 한다고?

○전문위원 신정호
8번, 9번요? 그것은 원안대로 다 했습니다. 2개를 합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다 들어갔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리고 소송관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소송관계는 전번 여기 회의 때 말씀드린 대로 소송관계는 우리가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에 책자로 해가지고 소송현황만 넣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여기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인서는...

○위원장 여홍구
그래도 그 소송관계가 중요하다고 그것을 하여튼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4건이 한 6억 내지 7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렇게 엄청난 것을...

○위원 김종성
우선 제일 큰 것이 수배전이고 호텔부지 패소 건이, 유인권 건은...

○위원장 여홍구
못 받은 것이 얼마인데임대료가 못 받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몇 억이라고.

○전문위원 신정호
임대료가 지금 한 1억7,000인가 못 받고...

○위원장 여홍구
그것에다가 그 동안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아까 말씀해 주신 건만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집행부 불러 가지고...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렇게 받았으면 쓰겠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이렇게 하고...

○위원 김종성
그렇게 받고 그러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이 나는 확인서 해준 일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관련자 진술을 듣고 자기가 평상 이 확인서가 맞으면 그 실무자들의 도장만 찍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결재를 맡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쪽에서 시인을 하고 않고 간에 여기에서 법적 사항을 해가지고 변상을 하면 변상조치를 때리는 것이지 그 분이 확인을 했었다고 해서 때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하여튼 잘 알아서 하시되, 내가 보았을 때는...

○위원장 여홍구
확인서를 하여튼 거기에서 받아도 문제가 없을 것인가 어때요?

○위원 유두희
그래요, 확인서가 책임질 책임 소재의 문제는 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라는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지요.
만일 이의가 있으면 미리 한번...

○위원 유두희
이 확인서를 와서 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가서 허가결재를 맡고 도장을...

○전문위원 신정호
가지고 가서 도장찍고 자기들이 복사를 해가지고 싸인 결재를 시장님까지 맡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사장 것을 받아 가지고 도장을 찍어야지 그게 순서 아니에요?
이것을 집행부에 넘기면 개발공사 사장 것 확인을 받고 김제시장 것이 문제가 되니까 김제시장 것 싸인 받고 이것은 패소라고 했을 때 하므로써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아까도 여러 번 말씀을...

○위원 유두희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기획실장이나 담당계장이 이것 보고 동의를 안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안 찍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 확인서를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안 찍었다고 해서 책임 안 지고 그런 것은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하면 모든 것이 의회에서 법적으로 다 검토해 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돼서 다시 이첩이 되면 그때 처분지시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두희
처분지시를 누가 해요?
개발공사 사장이 해요 시장명의로...

○전문위원 신정호
저희가 지금 개발공사 특위를 해가지고 본회의 석상에서 의결이 되면 의장님 명의로 모든 것이...

○위원 김종성
그리고 이제는 의회도 자충수 두지 말아야 한다니까 그때 내가 죽기 살기로 반대했잖아.
특별회계 편성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협의적 편성을 해야해요. 그래서 김제마트, 상수도, 주택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는 항상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전출을 못해요 공기업법 보세요 공기업법에 있다고 그러는데 없어요. 공기업이 흑자가 났을 때 투자한 자치단체 또는 국가는 그 돈을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5억원이 넘으면 갖다 쓰지 못합니다.

○위원 김종성
갖다 쓸 수는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전출이 아닙니다.
전출을 했으면 우리가 그냥 주는 것인데 우리가 차입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으로는 차입...

○위원 유두희
위원장님! 그러면 확인서에 의결을 해주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 미비한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네 좀더 회기 연장을 해서 해야할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시간을 다투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여홍구
어떻게요?

○위원 유두희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하고 신과장이 설명한 것이 좀, 공사 선급금 그것은 이도명씨 설명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것들이 조금 미진하다 생각하면 오늘 쉽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실 안운학
(청취불능)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와서 설명을 들어도 이 확인서 대로 우리가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확인서 대로 해서 오늘 마무리를 지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다른 것은 관계가 없는데 첫 번째 주금반환 문제 이것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임형규 위원님께서 감사원 지적사항을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저희도 간략하게 하다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야 집행부측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한번 읽어보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첫 번째만요?

○위원장 여홍구
예.

○전문위원 신정호
김제개발공사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 및 제3섹터 설립 취지 위배 내용은 ’93년1월11일 김제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제개발공사가 ’94년12월2일 및 ’97년8월22일 2회에 걸쳐 자본금 계 48억8,000만원을 증자하고 ’92년12월23일 등 4회에 걸쳐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융자받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등 6필지 61,913㎡일대에 유원지 시설인 모악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해 오던 중 위 사업장에 인접한 금산사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자 ’97년6월27일 및 같은 해 6월28일 공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이사 강대순외 2명이 출자한 금액 19억1,360만원의 반환 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5조의 2 및 제3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출자금 반환 청구는 상법상의 정당한 출자금 반환 청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97년7월 출자금 반환 요청 건을 검토하면서 이건 민간주주의 출자금 반환은 민?관 합작 기업형태를 포기하는 것으로 김제개발공사가 존폐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재평가 없이 민간주주의 출자금을 반환하였으며, 공사설립조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사를 대표하거나 이사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8월2일 위 공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대순을 본인 등의 출자금 반환문제를 의결하기 위한 이사회 심의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대순외 2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강대순 등 민간주주의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97년10월29일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의 의결대로 강대순 등의 출자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찬성 표결하여 ’98년1월22일 강대순 등에게 김제개발공사 자본금 48억8,000만원의 39.2%에 해당하는 출자금 19억1,360만원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모악랜드 건설사업 및 공사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2001년6월30일 기준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유동자산 37,958,013원, 유형자산 3,299,176,267원, 출자금 17억8,500만원, 차입금 21억5,200만원, 이자보증금 9,600만원으로 김제개발공사에 1,633,709,720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하였음.
대차대조표는 따로 붙임 유형자산 중 토지는 공시지가, 토지 외 자산은 전주 이대갑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2001년6월30일 기준 월할 감가상각 계상한 자산평가서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법을 한번 읽어보니까 전면에 나오는 상법 335조2항 및 374조2를 쭉 읽어보니까 이것이 주금 반환할 때 주금반환이라는 말은 없고 민간주주가 만약 주식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하다가 본인이 주식을 남한테 팔 수가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양도양수가 있는데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적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주식을 1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가 제가 이 회사를 빠져나가고 싶지만 다른 사람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매각할 적에도 홍길동이라는 사람 인품이나 모든 것을 따져 가지고 회사에 불이익을 줄 사람 같으면 안 받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은 그 사람이 1억원을 주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안 받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주가 내가 팔려고 해도 안 팔으니까 내 주식을 사가시오 그렇게 했을 때만 감자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위원 임형규
4번 조항에 나오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래서 상법상의 근거로 보면 이것이 주금반환 한 것은 절차는...

○위원 임형규
절차가 안 맞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비사벌 사장한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망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청취불능) 주식 대금을 반환해 줄 적에는 회사와 반환 청구한 사람, 나가고자 하는 사람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그 원안대로 돈 준 것은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다는 법 조항을 읽어보았고, 회사측하고 나가고자 하는 사람하고 협의가 안 되면
그 공인들이 평가사한테 평가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그것도 쌍방의 협의가 안 이루어지면 평가액이 마음에 안 든다 할 적에는 법원에다 청구를 해가지고...

○위원 김종성
법인등기 띠어다 놓은 것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법원에서 판결하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지금 우리 개발공사에서 안 받아주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긴 것입니다.

○위원 임형규
감사원에서도 이 조항인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감사원에서도 이 조항입니다. 이런 조항을 가지고 했고, 마지막에 16억3,300만원 이런 것들 몇 가지만 추가를...

○위원 유두희
그럼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제시를 못해 주는가요?

○전문위원 신정호
할 수가 있습니다. 처분지시도 할 수 있고...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것이 여기에 첨부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여기에서 확인서만 결정을 해주시면 세부적인 것은 다음에 진행시나리오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책자를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세부적으로 경미한 것은 결정을 하고 중요한 것은 다시 위원님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책자로, 본회의장에 넘기기 전에 검토를 맡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유형자산 32억9,900이 장부가액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이것은 김종성 위원님께서 만들어 주신 세 번째장에 나와 있는 대차대조표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뭐가?

○전문위원 신정호
세 번째장의 대차대조표를 그대로 거기에다가 합계만 내가지고 기재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이게 아닌데?

○전문위원 신정호
토지는 공시지가이고 나머지는 장부가액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김제개발공사 자본금 48억8,000만원에 39.2%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내줬다하는 내용이 이사회 회의록에 나와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밝히는 것이 아니잖아 이 내용은?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48억 그것은?

○위원장 여홍구
아니지.

○위원 임형규
넣되, 우리가 지적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하라는 이야기지.

○전문위원 신정호
그 지적한 부분을 지금 16억3,300만원 손실을 끼쳤다는 것을...

○위원장 여홍구
유형자산이 이렇게 되냐고? 이것은 김종성 위원님이 뺀 것이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 공구, 기구, 비품을 합친 것이 지금 유형자산...

○위원 임형규
유형자산이 32억이나 돼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것이 32억으로 장부가액이 잡혀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토지, 건물, 구축물까지는 맞는데 기계, 공구, 기구, 비품은 나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위원장 여홍구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서를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받고 입회자가 누구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기획계장요.

○위원장 여홍구
기획계장이 받고, 그러면 우리는 책임추궁을 어디에다 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책임추궁은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그것 한 것 의결을 맡습니다.
그래가지고 본회의장 처분지시에 권고사항 처분지시사항 이런 것들이 집행부로 넘어가면 집행부는 그것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됩니다.
만약 누구한테 변상을 해줘라 누구한테 하라고 안 해도 관련자를 찾아 가지고 변상 빼주라고 하면 변상 결과보고를 저희한테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운영하라는 것도 권고를 할 수 있고 전주소리축제 같은 것 이런 것 전라북도 소리축제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개발공사가 있거든요 도에도 거기도 권고사항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틀로 해가지고 저희가 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온 이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 해서 했지만 이 외에도 얼마든지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본회의가 9월...

○위원 유두희
오늘 이 확인서 이것만 통과시키면 권고사항이라든가 시정사항...

○전문위원 신정호
예, 얼마든지 이 외에도 추가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김제개발공사 토지 구입 시 관련 회계서류 여기도 고쳐봐요.
거기를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0번지 외 필지 토지매입 시 160번지 외라고 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몇 필지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빼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160번지 외 전 토지매입 시 그래야지요. 전부 다가 해당되었으니까 하나도 제대로 서류를 안 갖춰 놓았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신정호
그 몇 필지가 들어가면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를 안 넣더라도 관계는 없어요.

○위원 임형규
그럴까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토지 전부가 말하자면 개발공사의 구입한 토지 전부가 위배한 사실 인정 그렇게 해야지요?

○전문위원실 안운학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개발공사의 땅을 산 것을 이성문씨가 뽑아 왔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를 해보았더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한 것도 있지만 나중에 한 것도...

○위원 임형규
아니, 한 것을 나는 못 보았어 한 것이 어디 있어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실 안운학
아까 이도명씨한테이야기 했었잖아요?

○위원 임형규
아니, 없어 1건도 없어 한 것 한번 가져와 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한 것이 아니고요, 회계서류에는 돈 나갈 때 지출결의서 뒤에다가 당연히 계약사본이라든지...

○위원 임형규
감정서류, 감정평가 다 첨부가 되어야 해요 1건이라도 있냐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마지막으로 입금서류까지 나중에 다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은 못 봤는데...

○위원 임형규
아무 것도 없고 돈 내준 것 영수증 한 장으로 끝내 버렸어요.
영수증도 그 사람을 준 통장에다가 넣어준 것이 아니라 이것 한 장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돈 나간 것 외에는 없잖아, 이것을 따져보면 이것 시민들한테 비쳐주어야 해요.
이것 한 장으로 돈 빼 가지고 그 사람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라...

○기획담당자 이성문
회계 업무서류는 잘못 했더라구요. 그런데 다른 서류를 보니까 토지매입 서로 협의도 하고 계약도 작성하고 협의한 그런 서류가 있더라구요.

○위원 임형규
어디가 있어 나는 한 건도 못 보았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토지매입관련 홀더가 하나 있더라구요 회계서류가 아니고.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나는 다 찾아봐도 그것 못 보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나와요.

○위원 김종성
개발공사에서 토지매입할 때 전부 감정했어요.

○위원 임형규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니까 그것이 안 붙어 있으니까 내가...

○위원 김종성
감정을 안 했어 그리고 우리 신과장님께서 황국장님이 토지매입 (청취불능) 그렇게 해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은 그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공유지 매입을 했어요. 도로, 하천이라고 봐야 해요 소하천이라고 봐야 해요 계곡이라고 봐야해요. 그것 개설공사 한 것 그 면적이 몇 천평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계곡으로 들어가 가지고 조성공사 한 것 그것에 대한 조서가 없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위원 임형규
확실히 해야지 이제 와서 뭐가 돼요 가져와 보라니까요.
감정한 것이나 토지매입한 것 있으면 가져와 보라니까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신과장님은 황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해를 시켜야 한다니까요. 기반공사를 하므로써 공시지가가 상승을 했어요. 지금 상가 쪽이 한 5만원 정도 가요 평방미터당 이제 올라 가지고 모르겠네 그것하고 똑같이 계산을 해준 거예요 상업지역은.

○전문위원 신정호
예, 평당 15만원씩 계산했어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지구별로 전부 공시지가가 차등이 많아요. 상업지역은 엄청나게 돈이 많고 주차장 시설지역은 적고, 그런데 혹시라도 집행부 측에서 토지매입가 플러스 공사비 해서 그것 장부상 가격으로 잡으라고 그러는데 지금 공인회계사가 잘못하는 것이라고 내가 보았을 때는 전문가들이지만.

○위원 임형규
여기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0번지 외 토지매입 서류를 확인한 결과 “외”자를 하나 넣어야 그래야 맞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그래야겠지요? 위에 넣은 것 같이 해서 밑에다 삽입해요.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는 토지매입 확인결과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외 토지매입 서류를 확인한 결과 160번지 외 토지매입 서류를 그 160번지만 확인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전체를 다 한 것으로 넣자고요?

○위원 임형규
예, (청취불능)

○기획담당자 이성문
회계서류에는...

○위원 임형규
회계서류에 없으면 없는 것이지 어디가 있어.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홀더에 넣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위원 임형규
홀더 가져와 보라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완벽하게 갖춰진 것이 없으니까...

○위원 임형규
1건이라도 완벽하게 된 것이 있으면 그것 가져와 보라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회계서류에 일목요연하게...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서 이것이 당신이 말한대로 그렇게 되어봐 이것 조사한 나는 완전히 로보트되잖아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요.

○위원장 여홍구
확인서 다 받을려고 하는데 있다고 하면 안 되지.

○위원 임형규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서류들까지 일일이 다 전부 체크를 했는데 이제 와서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있어요? 없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부분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가져와 보라니까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비품같은 것은 연말이면 전부 다 감가상각 다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런 것 신경쓸 것 없어요.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런데 비품이 여기 금년 1월1일 기준으로 해서 비품 5,500만원, 공구, 기구...

○위원 김종성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품도 감가상각하고 남은 것은...
그런데 이제 연말이 되면 비품은 전부 0이다니까 자산 변경 해버리면 감가상각 하고 나머지 자산변경 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적자폭은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돼요.

○위원 임형규
어때요?

○전문위원 신정호
저도 여기서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 특위해 가지고 대안제시를 하게 해주었는데 위원님들이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대안제시를 어느 정도 구두로라도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책자를 만들고 아예 대안제시를 안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아예 빼 버리고...

○위원장 여홍구
무슨 대안...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라는 대안제시를 도에서는 했더만요.
만약 전라북도 개발공사 같으면 서신동인가에다가 어디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재검토 해가지고 (청취불능) 소리축제도 이것 잘못되었으니 앞으로는 무엇 무엇을 시정해 가지고 올해 10월 달에 본 대회를 하는데 잘해라...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임형규 위원님! 이 관계를 거기에다 제일 처음에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0번지외 몇 필지 해가지고 거기에 필지를 넣고 지금 건수를 전체를 해가지고...

○위원 임형규
예, 그렇게 해야겠고만.

○전문위원 신정호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다 놓으면 어떨까요?

○위원 김종성
여기다가 몇 필지 넣고...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다가 몇 필지를 넣어줄려고 보니까 전체가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여기 확인한 결과 이렇게 하면 쓰겠네요 160번지 외 다수의 필지 “다수” 넣고 여기를 토지매입대금 지급을 함에도 예를 들어 하여야 함에도 예를 들어 예로 첨부를 시키면 되지 예로 그러면 1건이 딱 묶어지고 위에는 다수가 되고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면 낫겠지요?

○위원 김종성
이도명씨 한번 이쪽으로 오라고 하셔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위원 김종성
내가 조금 알고싶고 의심스러운 것은 계약을 ’96년도 5월17일날 하고 5월20일날 착공계약 들어가고 5월21일날 선급금 지급요청을 하고 그 안에 무슨 착공계획서 같은 것 다 첨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23일날 선급금이 나간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보았을 때 법으로 14일 이내에 선급금을 주게끔 되어 있어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 선급금은 선급금 요청을 하면 14일 이내에 주라는 이야기이고 요청을 안 했을 때에는 안 주어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은...

○위원 김종성
적법하되...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거기까지는 20억 이상일 경우에는 30/100을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20억 이상 100억 미만은 선급금을...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30%까지...

○위원 김종성
30%까지 지급을 하는데 20일날 쉽게 말해서 착공계를 넣고 21일날 선급금 요청하고 23일날 선급금 보증서, 선급금 사업계획서 이런 것은 다 제대로 했지만 23일날 선급금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너무 졸속으로 처리된 감이 있지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문제는 수의계약 하는 것을 ’96년도 5월17일날 계약을 하고 20일날 착공계를 넣으니까 5월20일부터 ’96년도 12월24일까지 공사기간이 180일날, 준공일이 ’96년도 12월24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조성공사 설계변경 시행을 공사 연장한 근거서류가 없이 3월15일까지 연장을 해놓고 그때부터 설계변경 시행을 위한 준비를 했어요. 그것이 12월27일이에요 준공기간이 끝난 뒤, 그것은 어떻게 보세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러니까 설계변경은 공사 계약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설계를 하고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데요 보통 저희가 공사 진행하면서...

○위원 김종성
그렇지요 진행하면서 해야 하는데 준공이 12월24일이다니까 그런데 27일날 설계변경 시행서류를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런데 그 설계변경 사항이 증액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의혹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에 계약된 내용대로 설계변경을 안 했을 때는 돈을 지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를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12월24일이 준공일이다니까 그런데 27일날 설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서류가 27일로...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 김종성
잘못되었지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공사...

○위원 김종성
설계변경이 되면 선급금 나간 것은 설계변경 도급계약 금액에 맞춰서 조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지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기성 공사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선급금이 그것보다 많이 나갔다면 조정을 해야되지만 기성 부분이 공사비가 많이 있다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27일날 사장결재를 받아 가지고 3월15일날 계약을 했어요. 그때 사장 란에 강대순씨 도장을 찍었어요.
강대순씨가 누구예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주주지요. 주주이면서...

○위원 김종성
강대순씨가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 8억 이상을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해주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 못 보았지요 설계사 토목직들.

○전문위원실 이도명
봤는데요, 그 부분을...

○위원 김종성
나는 보니까 현금요인이 있던데.

○전문위원실 이도명
아니, 그 부분을 지난번에 김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답변을 일부 해드렸는데요 그 당시에는 썰매장 사건으로 상당히 개발공사가 긴장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백성만씨가 감독을 하다가 구속되고 그 다음에 김영두씨가 구속이 됐었고 그 당시에 돌 운반과정 때문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위원 김종성
무슨 문제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돌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돌이 다른 데로 나가고 있다...

○위원 김종성
내가 이야기했는데 긴장을 하기는 했어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 당시에 직원이 구속되고 그런 관계로 해서 제가 그 당시에 감사담당관실에 있을 때 한 하루정도 가서 그 서류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길래 그 당시에 지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설계변경에서 그것이 다 조정이 되어 있었고 다른 공사비를 부풀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고 공사한 과정에서 물량 증가비나 이런 사항만 조정했지 8억을 감액시키면서 무리하게 공사를 안 했는데 더 증액시켰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형규
지금 말이에요 그 토지를 10건을 산다면 10건 다 감정을 해야해요 1건만 해가지고...

○전문위원실 이도명
전체 감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종성
다 해야지요.

○위원 임형규
부분적으로 되기는 되었는데...

○전문위원 신정호
전체별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런데 그게 원칙인데 왜 그러냐면 감정가격이 사실상 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근 토지를 적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공사비가 올라가지 않았냐 그 관계는 물가변동...

○위원 김종성
설계변경을 해서 8억을 유희시설 및 기타 수영장 시설 등을 빼고 나머지 공사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었다니까요. 도로도 있고...

○전문위원실 이도명
암거가 도로선형이 변경되므로써 조정되어 있고 기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물량이 증가되어서 그런 차이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류를 보았을 때는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설계가가 줄어버렸어.

○전문위원실 이도명
설계가가 줄은 이유는 당초에 유희시설이라든가 그쪽 시설을 당초에는 원안대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했었는데 나중에 환경단체나 금산사에서 반대한 이유로 해서 사업계획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8억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줄었다고?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런데 왜 그 당시에는 설계를 기반 조성하는 지하 땅에 암반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풀려서 했다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 이야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간에 그런 소문이 있었고 김위원님이 그 내용은 좀 아시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기획실에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 가지고 세정분야는 우리 손길호 계장님, 그리고 저도 하루 이틀 나갔었고 그 당시에 나가 가지고 그 부분을 재진단을 해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발췌를 해가지고 설계 변경된 것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것이 사실입니까?

○전문위원실 이도명
일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했는데 암이나 당초 설계보다 굉장히 많이 물량 감소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사실은 사실이고만?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그런데 암 같은 경우에는 추정설계이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서 증감사항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암은 실제적으로 전부다 그 부분을 시추를 다 못하기 때문에 표본지역만 시추하기 때문에 그 양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공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빼고 또 만약에 추정했을 때 많이 나오면 또 공사관계로 증액시켜야 되고...

○위원장 여홍구
물론 공사하는 과정에서 증액되는 과정이 되면 설계변경에서 증액시키고...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위원장 여홍구
그렇지만 최초에 과다하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설계를 냈다는데 이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아니요, 그 지역은 암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위원장 여홍구
많은 지역이니까 추측해서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 추측은 그냥 이론상으로 추측해서 물량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하수 측정하듯이...

○위원장 여홍구
물론 전부 표본 조사해서 설계할 때는 정확히 하는 것이지 설계하는데 기술이 얼마나 발달되었는데 지하에 암반이 얼마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것은 대략적인 물량이지요 그것은 시공하면서 정산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위원장 여홍구
자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80년도부터 내가 현지를 가서 보았는데 ’85년도에 설계도에 지하 150m, 200m, 300m까지 암반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

○위원 김종성
그때 거기 조사반 왔을 때 감리업체는 어디예요?

○전문위원실 이도명
감리업체는 없었고요, 우리 공무원이 파견공무원으로서 지금 금산면에 근무하는 김영두씨가 감독을 하고 있더만요.

○위원장 여홍구
내가 직접 목격한 사항이에요. 그렇게 과학적으로 정확히 하는데 이런 데서는 그렇게 검사했겠어. 그렇지만 왜 몰라 훤히 아는데 그런데 이제 암반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과다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썽이 안 나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암반이 나오든 안 나오든 말썽이 생기니까.

○전문위원실 이도명
그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김종성
감이 안 나왔어.

○전문위원실 이도명
예, 상당히 50% 이상 감액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원 김종성
감이 안 나왔어.

○위원 임형규
그런데 왜 이것을 이제 하는 것이지.

○위원 김종성
이해가 안 되니까, 24일날 준공하는 것을 27일날 한 것은 설계변경 시한을 맡아 가지고 결재 맡아서 그대로...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결과적으로 10월 달이나 11월 달만 이루어졌어도 내가 이해를...

○전문위원실 이도명
분명히 그 부분은 지체산금 만약에 준공기한에 안 했다면 지체산금을 내야할...

○위원 김종성
지체산금을 물고

○위원장 여홍구
이것 이의 없지? 이것 맞는 말이지?

○전문위원 신정호
예, 이것은...

○위원 임형규
이 토지 160번지를 제일 먼저 샀어요.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금산사하고 협의를 했고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버렸습니다.

○위원 임형규
각서까지 썼다며?

○전문위원 신정호
예, 협약서 만들어 그 앞에 협약서 나옵니다.

○위원장 여홍구
각서는 써 주었으되 다시 추가해서 할려고 한 것 아니냐.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 내용을 보니까 각서라고.

○위원 김종성
이것 골치에요 지적은 해야지.

○위원 유두희
이것을 하고 지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여홍구
어떻게요?

○위원 유두희
이것을 확인서를 받고 차후 조치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위원장 여홍구
’99년도 김제개발공사 결산서가 1억89,200천원, 이 1억89,200천원 이것은 지금 감가상각을 해서 이게 나왔다고 하는 것이지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이게 회계사가 한 거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회계사가 했다는 그것은 찾아본게 아니라 (청취불능) 회계사 그 사람도 순전히 엉터리야 쓰지도 않고 놓아두었는데 감가상각을 한단 말이야 완성품이 아닌데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잘 알아봐요.

○위원 임형규
아니, 그리고 그것을 가서 확인을 하고 감가상각을...

○기획담당자 이성문
1억89,000천원이 나온 그 재산품으로 회계사의 계산상 1억89,000천원으로 잡혀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감가상각이 아니고 부가세 10%를 제외한 예금으로써 1억89,000천원이...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야 맞지요.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되는 거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부가세를 10%를 어떻게 했어?

○기획담당자 이성문
총 2억32,000천원에 대한 이것 값에서 부가세 10% 세금 공제하고 난 나머지가 1억89,000천원이 된다고 회계사한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래도 맞지 않아요.
2억32,000천원짜리를 10% 놓아두고 2억8,890천원을 주었잖아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주었는데 부가세를 돈 내주는데 부가세를 감하는 거예요? 받은 사람이 감해야지 이것 도대체가 무슨 소리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부가세는 채무에다가 23,000여천원의 부가세를 신고했고 그 다음에 환급을 받았다고 회계사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환급을 받아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2억...

○위원 김종성
우리가 2억10,000천원 현금지급했지요?

○위원장 여홍구
2억8,890천원.

○위원 김종성
우리가 현금으로 준 것이 2억8,890천원...

○위원 임형규
그 환급금이 개발공사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당연히 들어오죠.

○위원 임형규
그러면 들어온 것까지 포함...

○기획담당자 이성문
아니죠, 1억89,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것 감이 2억32,000천원...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 안 다니까요 부가세 띤 것 환급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보태져야 할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그것은 이자수입에 들어 왔지...

○위원 임형규
환급 받은 것은 이자수입으로 넣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환급 받은 것을 이자수입으로 넣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 관계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2억8,890천원을 손해를 끼쳤는데 왜 이대갑이라는 사람이 평가를 할 적에 1억89,900천원을 해서 10%를 털었냐고 말씀하셨는데 10%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들어가는 조치는 제척을 하실 적에는...

○위원장 여홍구
아니야.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요, 2억8,890천원을 변상하라고 예를 들어서 변상조치를 때린다면 다 할 수도 있고 장부가는 저희가 논의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국비를 따져 가지고 집행부 측에서 해야할 사항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그러면 자본금이 얼마나와요?

○전문위원 신정호
23,200천원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딱 10%입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10%를 모악랜드에 안 갖다 놓았으니 이 10%를 띠고 준 거예요 보증금 10%.

○위원 김종성
얼마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2억30,100천원.

○전문위원 신정호
이 전기공사는 전기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전기협동조합에다가 계좌에 입금을 시켜줄 때에 물건이 아직 안 왔으니까 10%를 띠고 10%만 입금을 시켜주었어요.
그래놓고 각서를 받아 놓고 지금 이 물건이 안 온 거예요.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서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아니, 10%는 넣어주었는데 10%를 막 띠고 그래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10%를 전기협동조합에다가 넣어 주었다니까요.

○위원장 여홍구
전기협동조합은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요.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러기로 했어요.

○위원장 여홍구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잔금으로 남아 있는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여기에 있는 우리 이성문씨가 1억88,900천원이 감가상각이 아니고 부가세 10%로 했다고 했는데 10%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아야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것도 안 맞을뿐더러 부가세를 환급 받았으면 왜 준 데서 띠었냐고 기계 값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기계 값은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고 환급은 환급인 거예요 국가 세금상 거기에서 그것을 마이너스시킨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1억89,900천원이 맞고만요.

○위원 임형규
부가가치세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2억8,890천원을 가지고 1.1로 나누면 부가세 10%가 나오거든요.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하면 맞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그 금액이 1억89,900천원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대갑 회계사가 그것을 감가상각을 계산한 것이 아니고 10% 환급 받은 것을 내줬다 10%를 우리가 그것을 주었다가 다시 찾았으면 분명히 돈이 맞지요.

○위원장 여홍구
아니, 그것을 누가 몰라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여기 10%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 입금되었는가.

○위원장 여홍구
그것이 확실히 무슨 돈인가 부가세 입금된 것 전부 확인해 보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아니, 부가세를 기계 설치하지 않고 그랬는데 부가세를 내는 것인가?

○기획담당자 이성문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아니, 그것은 안 다니까 그래도 환급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여홍구
환급을 받으면 환급비가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돈 내면 연말에 받는데 기계 값에서 어떻게 빼줍니까?

○위원 임형규
이주사님! 그것을 분명히 해야돼요.
환급을 받으면 원인행위자한테 그것을 주어요. 환급을 누가 받아야 돼요?

○위원장 여홍구
개발공사에서 받아?

○위원 임형규
그렇죠, 개발공사에 들어와야 해요. 그런데 환급 받은 것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위원 김종성
잔금으로 남았어야 돼요 1차 계약금으로 1억16,050천원을 주었고만요
계약 선급금으로 그리고 두 번째 92,840천원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2억8,900천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잔금으로 23,200천원이 남은 거예요.

○위원 임형규
10% 그것을 입금해버리고?

○위원 김종성
예.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그것은 잔금으로 남고 부가가치세 환급 받은 것은 어디에 있냐고요?

○위원 김종성
없지요, 잔금이 안 들어갔으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찾고 있어요.

○위원 김종성
잔금을 안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세무서에다가 부가세 신고를 못하지 돈은 다 받고 난 뒤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위원 임형규
그런데 그것도 안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처음에 과장님한테 그랬거든 물건을 안 썼는데 어떻게 감가상각을 하냐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했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내가 분명히 그 이야기했지요 기억이 나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일텐데 오늘은 제대로 이야기가 나와서 편하고만.

○위원 김종성
재고자산 감가상각 했어요.

○위원장 여홍구
뭐라고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요 이대갑 평가사한테 전화를 한번 해가지고 그 규정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획담당자 이성문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우리 재고자산하고 유형자산하고
(청취불능)

○위원 김종성
감가상각을 하기는 했어 유형자산...

○위원장 여홍구
감가상각을

○위원 김종성
감가상각 했다니까요, 감가상각 했어요.

○위원장 여홍구
1억88,900만원

○위원 김종성
예, 감가상각 했어요.

○위원장 여홍구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정확히 10%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이 10%를 감가상각 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런데 이 물건을 안 써도...

○위원 김종성
재고자산은 감가상각 해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그러면 부가세 환급 받은 서류는 어디에서 찾아봐야 돼요?

○위원 임형규
물건 자체는 사용을 안 했어요.

○위원 김종성
그러니까 재고자산 저장품으로 해놓고 감가상각을 했다니까요.
거기서는 납품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납품하지 말라고 공문 보냈고.

○기획담당자 이성문
’96년7월6일날 계약되었더라고요. 아니면 계약금 나오고 중도금 나오고 그랬겠지요.

○위원장 여홍구
그게 누구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대갑 평가사.

○위원장 여홍구
알 수가 없네, 그러니까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이지만 완성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96년12월 달에

○위원장 여홍구
완성품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서류 상으로는 완성품입니다. 검수를 마쳤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임도 장소가 모악랜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공장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서류 상으로는 완성품이라고 해가지고 검수를 해주었어요.

○위원장 여홍구
수배전 변압기라는 것은 만들어 가지고 한전에다 신고를 하면 넘버가 부여가 된다고 그 변압기에 대한 넘버가, 넘버가 뒤에 되면서부터 그것이 완성품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 그래야 쓸 수가 있는 것이고, 제작만 해놓았다고 그게 완성품이에요 쓸 수도 없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손망실 처리를 위한 회의를 했냐 이거예요.
2000년3월28일날 부시장실에서 문충곤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박영환, 비상임이사 나세훈, 참석자 공인회계사 이대갑, 임재옥이가 누구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교통행정과 계장입니다.

○위원장 여홍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회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수배전에 대한 손망실 처리를 해주었어요.
이게 지금 이 회의한다는 이 자체가 이것도 부당한 것 아니에요? 이사회에 대한 자격이 되냐고 그게 이사회가 됩니까?
제3섹터가 완전히 없어졌는데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사회를 해요.

○위원 유두희
그 내용을 보면 여기에 실어 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신정호
안 왔어요, 그 물건이 안 왔어...

○위원 유두희
누가 챙겨 먹고 이것을 손망실 처리한 것 같아요.

○위원장 여홍구
그게 아니고...

○위원 임형규
그랬는지도 모르지.

○위원 유두희
아니, 일단 모악랜드 쪽에 왔으면...

○위원장 여홍구
안 왔다니까.

○위원 유두희
오지도 않고 공장에서 이것이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90% 주고 10%는...

○위원장 여홍구
가져가라고까지 했어.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했는데 말하자면 10%를...

○위원 임형규
가져가라고 했는데 누가 안 받는다고 그랬지요?

○위원장 여홍구
모악랜드가...

○전문위원 신정호
현장이 지금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넣을 데가 없어요.

○위원 임형규
가져가라고 한 서류가 있을 것이고 안 받는다는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공문이 왔다갔다했어요. 출장가 가지고 현지 복명을 했어요.

○위원 임형규
아니, 배수전은 내가 조사했잖아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감가상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았다니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냐고, 과장님 말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는 그러는구나 속으로는 해놓고 또 다행히 우리 부의장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내 소관이 아니니까 남겨놓고는 그래도 이상했는데 오늘은 답이 확실히 나왔어요 그 답은.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위원 유두희
아니, 그것이 손망실 된 것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있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여홍구
공장에 들어갔다니까...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공장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부도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여기 공무원들이 거기를 가 보았어요.

○위원 유두희
그래서 가져왔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처음에 저희 도서관 청사 지을 때에 써먹을려고...

○위원 유두희
가져왔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가서 보니까 물건이 없어요.

○위원 유두희
그러면 공장에다가...

○전문위원 신정호
그래서 소송을 한 것이지요. 공장을 걸어서 김제경찰서에다가...

○위원장 여홍구
가서 본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실컷 설명하니까...

○위원 임형규
그것 설명할 것 없어요. 이제 들어서 다 아니까 누가 말하면 우리는 눈으로 알았다고 고개만 끄덕끄덕 합시다.

○위원장 여홍구
이사회를 할 수 있는가 한번 알아보고...

○전문위원 신정호
이사회는 가능한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자기들끼리 앉아서 마음대로

○전문위원 신정호
손망실은...

○위원 유두희
3섹터에 민간 주주가 다 빠져나가면 자동 1섹터가 됩니까? 어떤 법 절차를 해야지...

○위원장 여홍구
그래, 법적으로...

○위원 유두희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해야지.

○위원 임형규
주금반환 한 것 거기서 끝났으니까 이 문제는 그것으로 했어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보아준다면 몇 섹터에요 3섹터지?

○위원 임형규
민간이 빠지면 1섹터에요.

○위원 유두희
법적 근거로 안 봐 주었으니까?

○위원 임형규
아니, 그렇더라도 민간이 있어야 3섹터가 돼요. 민간 자본이 있어요...

○위원 유두희
아니, 그러면 민간주주가 다 빠져 나가버렸으면 자동적으로 어떤 법적 처리를 아무것도 거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1섹터로 되는 거예요?

○위원 임형규
여기에다 지금 그것 썼지요? 주금반환 해서 설립취지에 안 맞다고 했잖아요 참석자 설립취지에 안 맞다고...

○위원 유두희
그것은 어떻게 돼요? 지금 개발공사가 3섹터, 1섹터잖아.

○위원 김종성
3섹터, 1섹터 그것은...

○위원 유두희
아니, 3섹터에서 1섹터로 전환하는데 지금 바꿔질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개발공사가 뭐예요 주식회사인가? 주식회사에서 주주 일부가 빠져나갔으니까 유한회사로 바꾸든가 아니면 어떤 주식회사가 없어져 버린 것 아니에요. 그 회사 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전문위원 신정호
회사를 존속할려면 당연히 (청취불능)

○위원 유두희
지금은 뭐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공기업으로...

○위원 유두희
공기업으로?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공기업법 상에 이렇게 되는데 3섹터에 속한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위원 김종성
결산서 가져와요?

○전문위원 신정호
외부에서 3섹터를 (청취불능)

○위원 임형규
여기 내용에 충분히 들어가요. 주금반환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해당이 없잖아요 주금 반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니까 말은 정상적인 주금반환이지 그리고 한 가지 물어봅시다. 무엇을 물어보고 싶냐면 그것은 어쩠든 간에 정수품이잖아요 그렇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그러면 손망실 처리를 할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와야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 관계를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직영기업은 모든 것이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의 적용을 받거든요.

○위원 임형규
예.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공기업은 그것이 아니에요.

○위원 임형규
아니, 공기업법도...

○전문위원 신정호
공기업법 내에 보면 저도 어저께 혼선이 왔었는데 직영기업이 있고 그 뒤에 공기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두희
이것은 일단 이대로 확인서를 받고 이대로 책자를 만들어 내고...

○위원장 여홍구
1억89,900천원인데 10% 환급받은 것을 여기에다...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니까 여기 찾고 있으니까 그것 나오면...

○위원 임형규
뭐요?

○전문위원 신정호
10% 환급받은 것...

○위원장 여홍구
환급받은 돈을...

○위원 임형규
나 환급받은 자료 못 보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어요. 그것이 없어 그래서 감가상각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감가상각이 될 수 있는 것이냐고 내가 분명히 물어보았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맞다고...

○위원장 여홍구
환급 받았다고 해서

○위원 임형규
아니, 그렇지도 못하는데 그 기계 10%가 감가상각이 되었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과장님이랑 다.

○위원 유두희
환급절차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물건을 샀으면 1억을 준단 말이에요 부가세 포함한 1억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품목이 있어요 품목이, 예를 들어서 농가를 위한 무엇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여기 공사측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를 모르겠네 그러면 환급 받는 품목이 되면 환급이 나한테 옵니다. 오면 계약서 상에 어떻게 되었는가 몰라도 환급이 오면 그 환급금을 내가 수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물건 사는 데에 다시 주어요 대개의 환급금을 보면, 그런데 수배전판이 환급품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위원 임형규
전기제품 거의 다 환급이 되어요.

○위원 유두희
전기제품이요?

○위원 임형규
모터를 올렸다거나 김 서리는 것 있지요 그것도 내가 150천원인가 했더니 환급을 해주더만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농민을 상대로 한 부품은 환급을 많이 해주어요 농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것은 농민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회사하고 상대하는데 환급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잖아요 차량을 그러면 10%를 환급을 해줘요 업무용 차량도. 그런데 이것은 업무용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갖는 것이지.

○위원 임형규
그런데 제가...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환급 품목인가 아닌가를 모르겠네?

○위원장 여홍구
환급품목인데 그렇지.

○위원 유두희
받았다는 근거가...

○위원장 여홍구
그거야 문제가 아니고 김계장! 수배전시설 계약서를 찾아봐요.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써 있는가?

○위원 임형규
김제개발공사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인데 민간주주 부당 출자금 반환이라고 했는데 부당이라고 써야지요? 확인서 제목을.

○전문위원 신정호
전체 뒤에다가 위배라고 했거든요 같이 묶어 가지고 하니까.

○위원 임형규
한꺼번에?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아니, 밑에는 설립취지가 위배가 된 것이고 앞에는 부당이고.

○전문위원 신정호
반환 부당으로 2자를 더 첨가시키라고...

○위원 임형규
그게 맞지요? 갈라 가지고 김제개발공사 민간주주 출자금 부당 반환 그래야겠고만.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설립취지 위반.

○전문위원 신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렇게 해야겠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김종성
그런데 잔금이 안 들어갔는데 부가세를 내는가? (청취불능)
부가세 그 서류가 있어 내가 빼놓고 못 보았어요 부가세 10%...

○위원장 여홍구
이것이 위법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이사회를 원래 할 수가 없거든 손망실 처리한다고 이사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회계사는 이쪽 개발공사 쪽에서 결산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잊어버렸다고 신고를 하니까 손망실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망실 처리를 해야 결산서를 만들지.
그런데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이사회를 한 거예요. 그 이사회 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위원 임형규
잠깐요, 지금 대한민국에 관공서에서 하는 1섹터가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1섹터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섹터, 3섹터...

○위원 임형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이 안 들어온 순수한 말하자면 시비나 군비가 들어간...

○전문위원 신정호
직영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위원 임형규
직영기업이 있냐고?

○전문위원 신정호
군산의 의료원 같은 것은 순수한 국?도비를...

○위원 임형규
의료원 감사 같은 것은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한번 가져오면 바로 알겠고만, 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망실을 할려면 의회에다 해야할 것 같아요.

○위원 김종성
시청에서 부도난 것을 최초에 안 시점이 언제에요?
그 현대기전이 부도가 난 시점은 언제에요 문제는 라형기 주주...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손망실 처리를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최초에 안 시기는 언제에요? 6월 달에 부도...

○위원 임형규
손망실 처리 그것은 이사회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말은 정수품에다가 저것도 이사회 하면 다 팔아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 청약서 상에 손망실 처리가 있고만요.

○위원 김종성
아니, 라형기 이사가 3월5일날 주금을 빼 주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이 물건이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언제냐고?
라형기씨 제척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손망실 처리하고 라형기가 오면 시끄럽게 생겼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다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이사회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손망실 처리를...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위원장님 말씀도 그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개발공사 일단 아까 내가 이야기한 군산의료원을 보면 나중에 처분할 때 그것 처분했잖아요 처분할 때 모든 과정을 전부 의회에다 거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전부 해야돼.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앞으로 이 개발공사가 만약 존속을 한다면 이제 우리가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직영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의회의 절차를...

○위원 임형규
예산도 이미 우리 김제시로 넘어올 때 다 거쳤어야 돼요.

○전문위원 신정호
내용은 그렇게 되지만 현재 법원에 등기가 된 것은 개발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원 임형규
공사로 되었더라도 거기 보면 개발법 한번 봐봐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저희도 어저께 집행부에서 거기까지 논란을 했어요.

○위원 임형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마 내 말이 맞을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공사는 그렇게 안 되고 직영기업만 그렇게...

○위원 임형규
공사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모든 것은 거기에 준한다고 되어 있어요.

○위원 유두희
이대로 하고 다음에 위원장님이, 신과장님! 다음 건 해봐요.

○위원장 여홍구
’98개발공사 사업계획 및 수지계산.

○위원 김종성
그것은 넘깁시다.

○위원장 여홍구
이것은 넘기고, 아까 수배전에서 당신이 그때 분명히 권두삼 부시장이 인수인계를 받고 있다가 다음에 4월 달에 시청사 지으면서 수배전이 필요하다 이야기가 돼서 그때야 확인을 한 거예요.
그것이 있냐?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3, 4월경에 좌우지간...

○위원장 여홍구
4월이야 내가 다 써놓았어. 4월 달에 확인을 해보니까 회사 부도나 버렸다 그래가지고 놀래 가지고 그때야 확인을 해보니까 1월 달에 부도났다 이거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4월 달에 그때 저희가 확인을 해서 물건이 없어진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지요.

○위원장 여홍구
4월 달에 확인한 거예요?

○기획담당자 이성문
예.

○위원 임형규
그래요?

○위원장 여홍구
예.

○위원 임형규
마무리를 짓게요.

○위원장 여홍구
예.

○위원 임형규
지방공기업 40조를 보면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 이것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 중 대통령이 정하는 중요한 자산 취득 및 처분은 예산을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항 규정에 지방의회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재정법 70조로 이렇게 지방의회 의결을 또 얻은 것으로 본다...

○전문위원 신정호
예, 여기에서...

○위원 임형규
말하자면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전문위원 신정호
예, 2조 안건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이...

○위원 임형규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이다고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여기를 보면...

○위원 임형규
그것을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총칙 1장이잖아요?

○위원 임형규
예.

○전문위원 신정호
총칙 1장 쭉 해서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직영기업이거든요.

○위원 임형규
예, 직영기업인데 여기도 지방직영기업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우리는 지금 지방공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이미 지금 실질적인 것은 지방직영기업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전문위원 신정호
실질적으로는 되었어도 법적으로는 안 되었다는...

○위원 임형규
아니지, 견제할 민간인 주주가 아무도 없는데?

○전문위원 신정호
그래도 직영기업으로써 법적으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형규
그러면 누가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을 빨리 조치하라고 하면 해야지요.

○위원장 여홍구
공사로 되었을 때는?

○전문위원 신정호
공사로 되었을 때는..

○위원장 여홍구
이사회에서 가결해도 된다?

○전문위원 신정호
아닙니다 이사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손망실 처리요?

○위원 임형규
예.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그렇게는 못해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좌우지간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이것은 설립이고...

○전문위원 신정호
지방공사도 처음에는 그 조항이 없어 가지고 이 조항을 찾았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방재정법에 준용된 것은 그 조항이 아니고 저희는 이 조항을 거기에 다 명시를 해주었어요.
지금 이것이 김제개발공사재산관리조례이거든요. 여기 보면 37조에 지방재정법을 준한다 해가지고 이 적용을 받아 가지고 지방재정법과 물품관리사업 설정을 사무실 차리고 할려면 아까 변상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감사원까지 보고를...

○위원 임형규
자기들이 감사원에다 보고해야 한다고?

○전문위원 신정호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요. 이쪽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위원 임형규
지금 여기 다 찾아 보았는가만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감사원에 보고할 법규를 나중에 설명하세요 알았죠?

○위원 유두희
감사원 보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원장 여홍구
이사회에 했다는 것을...

○위원 임형규
이렇게 지방공기업법으로 지금 났는데 이것이 직영기업이거든요.

○위원 김종성
예?

○위원 임형규
3섹터가 1섹터로 되었을 때 지방직영기업형태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아직은 법적으로 변동이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실제적으로는 직영기업이 되었지요.

○위원 임형규
의회가 지금 법적으로...

○위원 김종성
이것 해석 한번 해주세요.

○위원장 여홍구
그런데 1섹터라고 볼 수가 없어.

○위원 임형규
민간자본이 하나도 없는데요?

○위원장 여홍구
없으면 법적인 절차를 1섹터로 처리를...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넣어야 되겠고만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이것이 1섹터 공기업으로 명칭부터 바꾸고 해야 하거든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강대순씨가 사장을 못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어느 법조항에도 3섹터가 민간인이 빠져서 1섹터가 되었을 경우에 바꿔야 한다는 법조항이 또 없어 결론은요.

○위원 유두희
그럼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조항도 법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신과장님! 어느 조항에도 3섹터가 민간이 다 빠지는 1섹터로 될 때 고쳐야 하는 법은 안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분명히 안 나와 있지요? 안 나와 있으면 이 부분은 민간 (청취불능) 자동적으로 다 되었을 경우에는 1섹터가 된 것이거든요. 그 시점으로 해서 의회 그것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지.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는 데요 이것 할려면 출자가 됐을 때 공사 사장은 당연히 시장님한테 의뢰를 시켜야 돼요.

○위원 임형규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핵심을 잡아야 하냐 3섹터가 다 끝났으면 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3섹터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1섹터로 들어갑니다 하고 신고를 다시 하고 해야해요. 그러면 거기부터 틀린 거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지방공기업이라고 해가지고 꼭 일반 주주가 들어와 가지고 한다는 그 조항이 아니고...

○위원 임형규
아니라니까, 우리는 3섹터는 민간인이 들어가는 것은 3섹터...

○전문위원 신정호
3섹터라는 용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우리 행정과 일반 기업의 장점만을 취해 가지고 하자는 섹터 그 부분이지 3섹터라는 것은 어느 법에도 안 나옵니다. 3섹터, 1섹터라는 말 아예...

○위원 임형규
아니야, 1섹터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행정용어로 쓰지요.

○위원 김종성
어디가?

○위원 임형규
나와 있어요, 1섹터는 관에서 하는 것이 1섹터...

○위원 김종성
공기업법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 임형규
다 나와 있거든.

○위원 김종성
공기업법에 다 나와 있어 1섹터, 2섹터, 3섹터.

○위원 임형규
1섹터, 2섹터 그것이 나와 있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다시 찾아 가지고...

○위원 임형규
아니, 이것 말고...

○위원 김종성
공기업법 첫 머리에 나와 있어요.

○위원 임형규
우리 김제시 21 있지 그 책자 어디에 있는가 거기 보면 1섹터, 2섹터, 3섹터 다 나와 있어요.

○위원 김종성
아니, 공기업법 첫 머리에 다 나와 있어요.

○위원 임형규
그래가지고 1. 1섹터는 관에서, 3섹터는 민간이 합쳐진 경우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것 가지고는 논할 것이 없고 그것은 내 말이 맞아요.

○위원 유두희
그러니까 기획실장이 휴면상태에 들어간다고 의회에 보고한 상태에서 휴면상태가 아니라 파산절차를 밟는 진행 중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를 전환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기획담당자 이성문
제 생각인데 지금 김제개발공사 당초 출발을 제3섹터형 지방공사입니다. 지방공사인, 제가 정확히는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1섹터, 2섹터, 3섹터 하는데 3섹터가 아니더라도 지방공사로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발공사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민간인 주주가 들어가는 것도 1섹터라고 해야 편의상요.

○위원 김종성
공기업법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것이 공기업법입니다.

○위원 김종성
주어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제가 이것 하나만 읽어 드릴께요. 지방공사를 보면 지방공기업법 53조에 출자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의 자본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2항에 가서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할 수가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항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전액 출자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필요한 경우에 운영을 위해서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을 영입할 수 있다 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공사로써 법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기획담당자 이성문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그러면 그 법에는 안 되어 있어도 나는 그것을 언제 보았냐면 내가 지난번에 본 것 있지요? 김제 2001년 예산편성지침 그것 가져와 봐요.

○전문위원 신정호
거기 뒤에 있습니다.

○기획담당자 이성문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100% 출자를 해야하는데 출자가 어려울 경우에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출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관에서 출자한 공기업도 지방공기업 공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임형규
여기 이렇게 나왔고만요.

○위원장 여홍구
지방공사다 이 말이에요 혼자 있어도?

○전문위원 신정호
예, 혼자 있어도 가능하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위원 임형규
아니, 여기에 나왔어.

○기획담당자 이성문
지방공기업의 적용을 받아야...

○위원 임형규
민자유치 촉진을 민간공동출자사업 제3섹터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준수 및 경영지도 철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법이 아니고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1섹터, 2섹터, 3섹터라는 것을 구분할 수가 없지.

○전문위원 신정호
그것은 행정용어라니까요.

○위원장 여홍구
아니야.

○전문위원 신정호
법에는 섹터라는 말이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일본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위원 임형규
민간공동사업에 출자한 경영지도와 지방공기업 제53조 2의 규정에 주식회사 등에 대한 자치단체 출자지분 자본금, 이것 아까 읽은 것이에요.
그러면 1/2 그것은 제3섹터 주식회사 경영부실이 제기되지 않도록 경영지도 강화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3섹터를 지금 행정용어로써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잖아요.

○위원 임형규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근간으로 한다면 어쩠든 간에 아까 그 부분은...

○위원장 여홍구
아니야 근간이 아니라 김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부터 지금 공기업법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개발공사에 공기업법, 상법, 민법 몇 가지가 들어간다고, 내가 처음에 특별위원회 만들어서 지방재정국장, 국회 법사위원실 다닐 때 왜 법이 시정이 이렇게 안 되어 있냐 우리 정관 붙일려면 의회 승인을 받게끔 한다 하면 공기업법, 지방재정법, 민법 몇 가지를 고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공기업법 하나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지.

○위원 임형규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석해야 해요.
상법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개인회사가 있어 1섹터는 개인회사라는 의미를 여기에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3섹터는 주주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개발공사에 주주가 있어요 없어요? 1섹터에는 주주가 있을 수가 없지 자본금 전체 금액만 나오지, 그렇지만 3섹터에서는 주금으로 계산하잖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놓친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요? 개발공사로 했을 경우는 액면당 가격이 없어 하나로 우리가 예로 하는데 이것은 개인 회사요.

○위원 김종성
여기 있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이고 공기업법을 한번 찾아봐요 첫 번에 나와요.

○위원 임형규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개발공사에서 1섹터는 개인회사이고 2섹터는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 무한회사 갈라지는 것이고...

○위원 김종성
섹터 구분이 다 나온다니까 공기업법 밑에서 두 번째 구절에...

○위원 임형규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위원장 여홍구
1섹터는 관에서 100% 출자, 2섹터는 민간자본만 100% 받아서 하는 것이 2섹터, 3섹터가 반반씩 하는 것이 3섹터에요.

○위원 김종성
3섹터 기본 룰은 완전히 라형기 것을 빼주면서 끝나 버렸어요.

○위원장 여홍구
그때 끝나버린 것이지.

○위원 임형규
그냥 그걸로 끝나버렸어요.

○위원장 여홍구
완전히 끝나 버렸지.

○위원 임형규
완전히 그것으로 끝나버렸지.

○위원장 여홍구
그 50,000천원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위원 임형규
그러면 3섹터가 돼요 그런 말을 하면.

○위원장 여홍구
그것을 더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확인서를 이대로 다 합니다.
토지예산 시한 경과, 모악랜드 조성공사에서 유사...

○위원 김종성
부가세는...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이 확인서는 그대로 받아요 신과장?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다 받고.

○위원 김종성
그러면 여기 와 계시는 기획계장님은 뭘 알고 도장 찍어줄 거예요?

○위원장 여홍구
그것은 알아서 찍게 놓아둬요 뭐하러...

○위원 김종성
책임져요?

○위원장 여홍구
찍는다고 그 사람들이 책임지가니 말하자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니까 첫째 실무자들로서, 그렇죠?

○기획담당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여기에 대한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사실확인만 하는 것이지.

○기획담당 김성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으니까.

○위원 임형규
성병호씨 하고 똑같은 경우에요 별도 책임이니까 그 부분은 아마 맞을 거예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장님! 지금 현재 등기부 상에 실제 그것은 법적으로 다 검토를 해봐야 알겠지만 등기부 상에 등기가 지금 공기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저도 민법이나 상법 이것을 접해보지도 않고...

○위원 김종성
과장님이 안주사 데리고 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모여서 내용을 전부 자구수정 하면서...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임형규
오늘 이것은 확인서를 받지요 도장 가져왔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수정할 것이 있으니까 수정해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다 주지요.

○위원장 여홍구
뭘 수정해?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아까 글씨 같은 것 말씀 하셨잖아요. 부당 반환...

○위원장 여홍구
거기에 대한 것만 수정해야지 다른 것을 수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당연하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만...

○위원장 여홍구
그러면 그것 수정해서 입회인은 기획계장, 확인자가 기획감사담당관.

○전문위원실 안운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렇게 해서 받도록 해요. 그러면 어때요 끝내는 걸로...

○위원 유두희
예, 끝냅시다.

○전문위원 신정호
그러면 8건만 이렇게 해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홍구
그럼 다 들어갔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여홍구
오늘 이것 끝나버리면 연장이 안 됩니다.

○위원 임형규
끝내고도 연장을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다시 상정해서 넣어야지요 번안 동의안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여홍구
끝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 보고서는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 출석위원 - 4명
임형규, 유두희, 김종성, 여홍구
○ 출석공무원 - 3명
기획감사담당관 문충곤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1 회 제 7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31
2 3 대 제 61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1
3 3 대 제 61 회 제 6 차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24
4 3 대 제 61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20
5 3 대 제 61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6
6 3 대 제 6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3
7 3 대 제 6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2
8 3 대 제 6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1
9 3 대 제 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8
10 3 대 제 6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7-16
11 3 대 제 6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12 3 대 제 6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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