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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2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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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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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9월10일(월) 10:3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3.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4.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승인안
(10시35분 개의)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중 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차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안운학
전문위원실 안운학입니다.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써 2001년8월18일, 8월31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2001년9월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무과 1건, 회계과 1건, 환경과 1건, 지역경제과 1건으로써 첫 번째 총무과 소관인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두 번째로 회계과 소관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 번째 환경과 소관인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인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창섭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월요일날 제안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요부분만, 과장님! 변동사항이나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건의사항이 유인물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없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위원 박종률
과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간략하게 몇 마디만 다시 한번 알게 하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창섭입니다.
이번에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보고를 드리면서 아울러서 저희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능전환과 주민자치센터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는 상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기능전환은 현재 시와 읍?면?동의 사무를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그 사무의 약 40%를 시에 이관시키고 동은 약 반절 정도를 이관을 시키는데 그 이관 업무는 주로 인?허가나 규제사무는 읍?면?동보다는 시에서 일률적으로 시켰으면 좋겠다, 일정 면적이랄지 양의 크기에 따라서 시에서 인?허가 시켜주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서 신고처리를 시켜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주민등록이나 현재 인감이랄지 이런 것은 그대로 읍?면?동에 존치를 사회복지분야나 일상생활하고 연계되는 것은 읍?면?동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규제업무 이것은 시에 이관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재의 기능전환이거든요.
기능전환을 이렇게 시키자면 읍?면?동에서는 그전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1년에 약 1명이나 2명 아니면 현재대로 존치를 시키고 동은 약 5~6명 정도 이렇게 시로 이관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행자부에서 그 동안 작년 1월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1개월 반 동안 전국의 시 단위에서 운영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은 쉽게 말해서 사무를 조정을 시켜준다 그래서 사무를 조정시키는데 따른 인력은 약간 조정시키겠다 하는 것이 기능전환이고 오늘 이렇게 의회에 보고 드리는 그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읍?면?동사무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를 시키고 읍?면?동사무소에서 서울같은 데는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이런 것이나 띠고 나머지 여백이 있는 시설은 놀리기 때문에 인터넷 시설이랄지 주민들도 지금 PC방이랄지 또 각종 읍?면 단위 회의를 할 수 있는 조그만 회의실 같은 주로 동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설치 지원을 시켜준다 그래서 약 읍?면은 1억, 동은 6,000만원을 시켜주는데 국비지원이 약 40% 그리고 도비가 30%, 시비가 30% 지원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약 2개정도 아마 예산 내시가 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산 내시가 오면 이런 편익시설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15인에서 2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그 지역에 알맞은 그러한 사업을 선택을 하셔 가지고 일전에 광적면의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도 수지침 강좌랄지 생활 꽃꽂이, 인터넷 교실 이런 시설을 1개 동에다가 연차적으로 1년에 1~2개 정도나 이렇게 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동지역 1개소랄지 면 지역 1개소 중에서 조금 여유공간이 있고 즉,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가 없는 시설을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2개 정도 시설이 될 것으로 봐서 우선 그 선행을 위한 조건으로 오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8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을 약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 수행 및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의거 도농 복합시 및 군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안과 동일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자치센터를 시설이 이렇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면 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 단위는 그대로 존치를 시켜드립니다.

○위원 이용현
존치를?

○총무과장 정창섭
예, 현재의 면 단위 시설이나 그런 기능은 절대 손상이 안 가도록 그렇게 현재 있는 시설에다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주민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위원 이용현
아니, 그 부분만 대답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지원사업은 읍?면은 약 1억, 그리고 동은 6,000만원 정도 시설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40% 그리고 도비 30%, 시비 30%로 이렇게 되고.

○위원 이용현
시설은 무엇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시설은 여기에서 단정을 못하고 시설은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시설을 금년도에 한군데를 한다 A읍?면?동에 한다 그러면 A읍?면?동에서 자치위원회 이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 지역에 알맞은 그런 시설을 하도록 그 자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위원 이용현
4조 2항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맞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왜 동장이 위촉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도 행정 체계상 그 지역에서 위원을 위촉을 할 때에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용현
동장이 위촉하고...

○총무과장 정창섭
예, 동장이 위촉합니다.

○위원 이용현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요?

○총무과장 정창섭
의원님들은 그 위원에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위촉을 공무원외 의원님들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강요는 하지 마라 이거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읍?면?동장이나 의원들 공직의 신분을 가지신 분들은 위원장으로서는 강요를 하지 마라는 이런 규정입니다.

○위원 이용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홍구 위원님!

○위원 여홍구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자치센터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선출을 하면 이것이 앞으로 대단할 거예요.

○위원 문호용
선출이 아니라...

○총무과장 정창섭
위촉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 안길보
읍?면?동장이?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안길보
위촉 자체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촉입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이 임명이나 마찬가지이죠.

○위원 안길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 여홍구
거기가 잘 합의하면 대단한 파워 집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의원들이 아무래도 상당히 민심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 그것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은 그 위원회에서 한다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회에서...

○위원 여홍구
그런데 7조의 운영은 읍?면?동장이 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여홍구
그것도 상당히 복잡한데 이것이 하기는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는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위원 여홍구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법도 한데 일단은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라도 그것을 통과를 시키되 현재 어디 잘 된다 라는 데를 한번 가 보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평선축제가 끝나면 아마 이번 달에 예산내시가 올련 지 10월 달에 올련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지평선축제 끝나면 우리 여기 위원님들을 모시고 선진지를 갖다올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시설을 하는데 또는 운영을 하는데 장?단점을 예의 분석을 해서 A라는 면 시설을 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여기 의회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과의 불편한 관계 시설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시설이 안 되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그 위원 위촉 관계는 아무래도 저희 현재 읍?면?동장이 위촉을 시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한테 고견을 들어서 할 것으로 내적으로는 지난번 읍?면?동장 회의 때도 그런 때도 얼핏 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일방적으로는 추후도 없을 것으로 이렇게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을 해주셔도 될 사항입니다.

○위원 박종률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역으로 이야기 해봅시다.
이 조례, 말하자면 김제에서 통과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정창섭
통과를 안 시키면 이런 예산이 와도 집행을 못하고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박종률
못 쓴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종률
이것 전국적인 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전국적으로 똑같이 전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는 예산 지원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위원 박종률
그리고 총무과장님이니까 말씀드리는데요 읍?면?동장하고 그 지역 의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합니까? 내가 그것이 항상 의문으로 있는데요.

○총무과장 정창섭
하여튼 회의할 때마다 읍?면?동장들, 실?과?소 연석회의 때마다 항상 의원님들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도록 이렇게 지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면이 없다 라면 저희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내가 정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읍?면?동장 바꿀 때는 그 지역 시의원하고 상의 좀 합시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종률
이상입니다.

○위원 이용현
전라북도 어디어디 실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전주시하고 무주하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작년하고 금년 상반기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얼마씩 줍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이 수당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을 여기 조례에 없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센터가 설치가 되면 매년 1,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이 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러면 자치센터 같은 데라고 할 것 같으면 무엇으로, 지금 새마을, 바르게살기위원이랄지 그런 것은 다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그런 사회단체는 그대로 존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이용현
면 단위가 사람이 없어 가지고 바르게살기운동, 새마을협의회 등 단체에 한 사람이 세 군데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넣을 것 같으면 네 군데에 다 들어가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한 말씀드릴께요.
이 자금 지원되는 것이 계속 지원돼요?

○총무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아마 1개 내지 2개 정도는...

○위원장 임형규
금년만 지원을 해주고 다 되면 나중에는 지원 안 해주고 주민자치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돈을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100% 지원을 해주지만.

○총무과장 정창섭
자치센터 설립하는데요?

○위원장 임형규
예, 다 되면 운영을?

○총무과장 정창섭
운영은 교부세...

○위원장 임형규
주민들이 걷어서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이렇게 자치센터로 설치가 되면 1년간은 운영비를 양여금조로 1,500만원을...

○위원장 임형규
주민들이 거출을 하지 않냐 그렇죠?

○총무과장 정창섭
매년 예산지원을 시키는 것으로 저희가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매년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렇게 되어야지 도농 복합시라 상당히 부작용이...

○총무과장 정창섭
매년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는 7,000만원씩 면은 지원해 주었거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로는 금년에 6,000만원이라고 하네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동은 6,000만원이고 읍?면은 1억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동이 지난번에 7,000만원이고 읍?면이 1억2,000인가 되었을 거예요. 한번 다른데 내시된 것을 보세요 왜 줄어들었는가...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요, 읍?면이 1억이고 동이 6,000만원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것 한번 비교해 주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세 번째는 경기도랑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장 임형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개선점이 중앙자치위원회에서 내려왔습니까? 개선지침이 내려왔어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운영상의 미비점이랄지 그런 것은 지금 문서로서는 시달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 데가 있다 라면 그 모범 시를 꼭 견학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게 일정을 반드시 마련해서 의원님들 모시고 선진지를 필히 갖다 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이용현
왜 없어요, 토론 있어야지요. 부결할 것인가, 찬성할 것인가 이것을 여기에서 토론해 가지고 결정을 내야지 그냥 손만 들고 끝나자는 거예요.

○위원 정영환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할 것인데 안 할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타 시?군에도 하고 있으니까 해주되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자꾸 잘못된 부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좋은 점만 골라서 하고 지평선축제 이후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한번 다녀오고 이것을....

○위원 이용현
준비할 필요없이 견학 가서 잘 되는 것도 보자는 말씀이지요?

○위원 정영환
아니요, 이것은 해주고 갔다 와서 보자.

○위원장 임형규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 실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 박종률
사전에 상의를 했으니까....

○위원장 임형규
아니,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잠깐 말씀드리자면 ’98년도에 이미 정부안으로 이것이 나왔어요. 정부안으로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 ’99년도에 우리 김제시 같이 실시한 데가 있고 2000년도에 천여 군데의 읍?면?동이 실시하고 있어요.

○위원 최정의
하여튼 지금 현재 실시하는 데에서는 성공한데가 없어요.

○위원장 임형규
성공한 데가 없어요 제가 그 질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실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 문제는...

○위원 박종률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보류를 시키자고요 다음 선거 끝나고 나서 내년에 하라고 그러면 되겠고만요.

○위원 정영환
이것이 성공한 데도 없고 하여튼 공무원들만 고달픈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이것이 되면 교부세 내려올 때 좀 그런 데에서 영향을 받고 그러지 사실상 이것을 하라고 해도 성공도 못하고 하지도 못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청취불능)

○위원 최정의
제가 볼 때는 정책 같은데 읍?면?동 전환시켜 가지고 읍?면?동 없애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이득을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찾아 가는게 우리 읍?면?동사무소인데 거기에서 전환 창구가 시청으로 벌써 50%를 가지고 온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반절씩 빼서 결과적으로는 그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지요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하여튼 이 골자는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청을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거든 지금 반대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지방자치 의원들은 상위의 것을 없애고 중앙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도청을 없애자 그것인데 지금 우리 DJ정부는 반대로 최 말단 부서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제시는 말을 잘 들어 가지고 구조조정 제일 먼저 해서 얻은 이득이 뭐냐 그 이야기예요.

○위원 정영환
지금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이 도 센터설치 그 운영조례 준칙안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분리해서 조례를 하면 안 돼요.

○위원 최정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선진지 한번 가서 보고...

○위원장 임형규
현재 주민자치제가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직원들이 줄어들어요.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것 아니에요 참고사항에서는 주민기능전환 센터 준칙안에 한다인데 자치센터만 설립하는데 승인만 해주고 기능전환 자체를 빼버리고 조례를 다시 만들게끔...

○전문위원 신정호
지금 여기에는 기능전환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이야기한대로...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지금 사실은 정부에서는...

○위원 정영환
통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기능전환으로 통과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전문위원 신정호
저는 그것을 별도로 여기 승인을 또 맡도록 하는...

○위원장 임형규
또 한가지는 최정의 위원님이 잘 보셨어요.
정부에서도 이것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001년도 1월 달에 대한민국 전체가 실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고 다 못하고 있어요,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면에 한 14명 이렇게 되면 5,000명, 10,000명인가 이상 되면 7명의 직원이 남고 하여튼 이것이 나왔어요.

○위원 이용현
부결시켜 버리고 견학 갔다와 가지고 나중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요.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위원님 견학 가보았자 별 볼일 없다니까요 현재 거의 다 실패하고 있다니까.

○위원 이용현
그러면 부결시켜 버려요.

○위원 정영환
단, 이것을 해놓아도 골치 아프고 안 해놓아도 골치 아픈데 해놓았을 때의 장점하고 안 했을 때의 단점을 굳이 따지라면 해놓으면 사실상 집행부 측에서 교부세라든가 우리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니까 일을 하는데 편안하고 의원님들이 좀 고통스러운 것은 아까 사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조금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면 단위가 내가 보았을 때 할만한 데는 금구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요촌동 같은 데는 금년에 하고 내년에 신풍동 한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신풍동은 현재 혼자 동장님이 하시지만 통장 회의하는 데도 청사가 협소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요.
청사를 새로 짓는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다고 해서 기능전환을 않고 축소하는데 동사무소를 어디에 짓는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 버리고...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골치 아프게 뭐하러 해요. 그냥 부결시켜 놓고 나중에 긴급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또 회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해주면 되지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타 자치단체도 일괄 전부다 내려갔을 거예요. 지금 실시를 하는데는 하고 나머지 한군데 남겨 있는데는 다 내려보냈어요.
그러면 내려보냈다면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은 그렇게 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않는다 라면 우리도 안 시키고 바로 우리만 안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자치센터 별도 1개 과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위원 최정의
과는 이미 승인되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못 만들지.

○전문위원 신정호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위원장 임형규
통과가 되어야 그 과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김제시가 손해지.

○위원 정영환
전문위원님! 지금 과를 설치하는 것이 읍?면?동 기능전환을 시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정영환
이번에 그 과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하고 나면 이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거의 해준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딱 걸치고...

○전문위원 신정호
최정의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승인은 해주었지만 이 조례가 안 되면 승인을 못하거든요 이 업무를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하겠지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자치센터를 못 만든다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만약 이것이 여기 분위기로 봐서 통과될 수 있는 사안이 안 돼요.
만약에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 우리 시의 불이익이 (청취불능)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총무과장 정창섭
저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238개 지방자치단체에 똑같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부결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좀 그러는데 부결이 안 될 것으로 보고 부결이 되면 예산이나 이런 저희 시에 수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력이랄지 공신력 또 중앙단위에서 보는 김제시의 시각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큰 타이틀로 보면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간청 드리고요, 단 한가지 운영상 적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많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이번에 다른 자치단체도 한꺼번에 다 되는가요? 만약에 안 되면 우리만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지금 현재 다른 시?군도 통과가 된 데도 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오고 안 오고 이런 차원이고 의원님들이 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은 아까 기능전환 관계가, 위원님들이 기능전환 관계를 우려하시는 것은 이 주민자치센터에다가 연결을 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보거든요. 그 두 가지를 지금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시설을 그마만큼 읍?면?동에다가 혜택을 보라고 시설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원님들께서는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박종률
아니, 과장님도 아직 속단은 못하지 않습니까? 아직 경험을 안 해보았는데 읍?면?동에다가 하면 오히려 읍?면?동에서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경험을 안 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피동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김제시 과장이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세요 나는 기권할 테니까...

○위원장 임형규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위원 여홍구
일단은 통과가 가령 됐다 그러면 자치과가 하나 생길 것이고 자치센터가 전부 되는데 시범적으로 면 하나 동 하나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나머지 읍?면?동은 다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자치센터는 되는데, 그렇죠?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여홍구
나머지 시설 않는데도.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시설 않는데도 연차계획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홍구
연차계획으로 물론 하는데 일단은 자치센터 보조금이나 이런 것 안 받고 시설을 않더라도 똑같이 자치센터가 되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민원사항들은 전부 이쪽으로 올라올 것이고...

○총무과장 정창섭
기능전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위원 여홍구
예.

○총무과장 정창섭
기능전환은 사무를 이렇게 조정을 시키는 것이...

○위원 여홍구
그러니까 사무조정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정의
그러면 지방자치과장이 있지요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

○총무과장 정창섭
예.

○위원 최정의
그 분 위치는 무엇으로 할려고 합니까?

○총무과장 정창섭
자치지원과는 이번에 기능전환의 그 사무와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그 업무를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정의
우리가 여기에서 부결시키면 그 분 인준이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자치지원과는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김제시기구조례가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자치지원과는 설치가 됩니다.

○위원 최정의
알았습니다.

○위원 정영환
자치지원과는 자치센터가 승인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아니, 사무 기능전환이랄지 이런 업무를...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자치지원과는 센터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것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임형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용현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견학을 가자 뭐 하자 해놓고 그런 것을 보고 해줘도 되지 않냐 이겁니다.
이것이 늦으면 다음 차기에 해주면 안 됩니까 꼭 이번에 통과시켜 주어야 합니까?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런데 무슨 이야기냐면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어차피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다른 데 작년에 보류된 곳이 있고만요.
그런데 이번 회기 때 다 올라온 모양이에요 전라북도 공히 9월 달에 거의 다 임시회가 다 있어요. 조례가 다 올라오는데 그러면 어차피 쉬운 이야기로 다음에 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궁극적으로 큰 틀을 놓고 보자면 지금 9월30일날까지 종합적으로 교부세까지 다 내라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데에서도 상당히 찍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왕이면 해주고 나서 우리가 자꾸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요.

○위원 이용현
국책사업이니까 해주자 이것입니까?

○위원 정영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않는다고 해서 않는 것도 아니고 기왕이면 어차피 해줄 바에는 우리는 금년 해 넘어가면 이런 데에 신경 쓸 여가가 없어요.

○위원 이용현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면으로 떨어지면 예산도 1억씩 준다고 하니까 두 군데이면 2억이나 오는고만요 동으로 떨어지면 1억20,000천원이 오고.

○위원 안길보
물론 그것이 2개만 동 하나 면 하나만 하는 것이 바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느 때 이것이 확산이 되어서 전면적으로 시행할지 또 중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최종 평가를 해서 시범사업이 잘못했다고 평가가 나왔을 때에는 이것이 백지화될 수도 있는 것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김제가 서둘러서 통과를 안 시켜주더라도 다음 임시회의 때 할 방법 없을까?
우리 임시회 회의가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절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때에는 한 2~3일 별도로 임시회를 우리가 소집해 가지고.

○위원 정영환
임시회는 다음 달 밖에 없어요.

○위원 안길보
왜요?

○위원장 임형규
추경할 때.

○위원 정영환
왜 그러냐면 금년도 임시회는 다음 달 밖에 없다니까요 다음 달에 추경예산 한번 할 것밖에 안 남았어요.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그때 하면 안 돼요?

○위원 정영환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인데 안 해줄려면 처음부터 완전히 부결시켜 가지고 안 해줘 버리고 해줄려면 지금 해줘 버리고.

○위원 안길보
다른 데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위원 정영환
우리 의원님들 임기 내에 안 해줄려면 안 해줘 버리고 해줄려면 지금 해주라 이 말이에요.

○위원장 임형규
아니, 또 한가지는 이것이 있어요.

○위원 최정의
필요로 했을 때에는 내일이라도 해야지만 우선은 전반적인 여론이 잘 되어 있는 곳을 가 보자고 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지.

○위원장 임형규
또 한가지는 무엇이 있는고니 우리가 잘 된다 못 된다 가본다 안 가본다 이것보다는 이미 못 되고 있는지를 알면서도 서너 군데나 지정을 하고 또 금년에 또 하고 이번에 이것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김제시만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일단 표결을 묻겠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난번에 기구조례를 승인해 줄 때 자치지원과를 우리가 하나 해주었단 말이에요 해주었는데 그것을 해놓고 이것은 안 해주면 그 기구 자체가 유명무실한 기구예요.

○위원 안길보
그것은 관계없다고 하는데 그래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3명)
(기권 1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3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도인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회계과장 도인기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벽골제비 및 제방과 김제동헌, 내아 주변정비에 따른 주변토지를 매입 정비하여 문화재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청하면사무소 부지 확장시 폐쇄된 마을 진입로의 확보를 위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벽골제 문화재 주변 토지 4필지 257평을 매입을 하고 벽골제 중심거 추정지역 발굴 토지 2필지 81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 동헌?내아주변 정비 토지 2필지 36평을 매입을 하고 청하면사무소 옆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 5필지 40평을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취득대상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벽골제 문화재 주변 정비에 따른 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용성마을의 장생거 제방 쪽으로 가는 제방 옆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5번에서 6번까지는 벽골제 중심거 발굴 토지가 되겠습니다.
7번에서 8번은 동헌?내아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동헌?내아 전면 부지 매입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9번부터 13번까지가 청하면사무소 옆의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사유토지를 기부체납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벽골제 문화재 주변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은 850㎡, 추정가격은 7,73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용골마을로 들어가자면 좌측에 제방 쪽으로 집 3채가 있습니다. 그 집 3채를 사서 뜯어버리고 용골마을에서부터 장생거 있는 데까지 제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는 중심거 유적 발굴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벽골제가 원래 5개 품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복원해서 벽골제관리사업소가 있는데가 장생거, 신두리 쪽에 있는 경장거가 또 있습니다.
중심 수문만 석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없어져 가지고 지금 용골마을에 있는 집 안에 중심거 유적으로 추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발굴하고자 하는 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동헌?내아주변 정비토지 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동헌 입구가 비좁고 그래가지고 접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3개년 계획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공보실에서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년차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선 119㎡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는 청하면사무소 뒤쪽에 사유토지가 있습니다. 사유토지는 도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부체납 받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도 8월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벽골제 문화재 주변 정비토지 4필지 850㎡, 벽골제 문화재 중심거 추정지역 발굴토지 2필지 269㎡, 김제동헌?내아 주변 정비토지 2필지 119㎡를 매입하고 청하면사무소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토지 5필지 133㎡를 기부체납을 받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이상 4건의 매입 및 기부체납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관련법규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님?

○위원 정영환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을 하셨으니까 그때 본 위원이 주례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서 과장님도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벽골제 제방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답을 사 가지고 물을 좀 담아 가지고 과거에 거기 방죽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벽골제가 생기게 된 원인을 갖다가 규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할 가치가 있어야 벽골제가 앞으로 살아난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더 시급할 텐데 자꾸 이런 데에다가 지금 이번에 지나간 것 보니까 벽골제 앞에 허수아비 축제하는 그 앞에 우리가 논 사놓은 것 있잖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거기에 주차장 만들려고 밀고 있더만요 보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농사를 안 지었더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 답을 사 가지고 진짜 벽골제 원 복원을 시켜 주어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인 행사에 필요한 부분은 뒷전이고 이런 것보다는 이 예산을 갖다가 그런 쪽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방 안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영환
예.

○회계과장 도인기
입구쪽으로요?

○위원 정영환
예.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8필지인가를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정영환
아니, 지금 안 샀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제방 밖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공보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압니다. 그 제방 저수지를 복원하기 위해서 제가 공보실장 할 때 문화재청도 여러 번 갔고 해양수산부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기념물과장이 김제출신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사적하고 기념물을 관리하거든요 기념물과에서 그 분 이야기는 벽골제에 대한 마스트플랜을 작성한 뒤에 그것을 논의하자고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벽골제 마스트플랜을 작성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그 사업비를 갖다 한 3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저수율 한 20만평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노력해 보았는데 지금 장보고사업으로 해가지고 140평인가 150평인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벽골제 저수지 그것을 넣었었어요.
제가 떠나온 뒤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그 계획을 당초에 넣었었습니다.

○위원 정영환
그때 혜성왕 장보고 후예들이 와 가지고 벽골제 공사에 참여를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7억정도 김제시에다가 해줄려고 하는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빨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안 올라오면 마스트플랜이 과장님 말씀대로 결정이 안 되었으니까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이 올라오면...

○회계과장 도인기
벽골제 관계는 솔직히 말씀 드릴께요.
저희 김제출신 과장이 있기 때문에 벽골제사업 할 것이 없냐 해가지고 우선 중심거 관련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국비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큰 것은 과장 선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스트플랜이 되어 가지고 위에까지 정식 보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지금 그쪽에서도 할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간에 빨리 추진되는 대로 할려고 공보실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금 현재 벽골제 제방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 김제시에서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제방 그 땅에 지금 이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내놓은 것이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에 그것은 벽골제 유물로 해가지고 들어와 있더만 그래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중심거 관계에서.

○위원장 임형규
그 자료도 나왔어요.

○위원 최정의
6페이지 한 쪽에 있는 것 그것을 한다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동네 안 쪽에 수문이 중심거가 있었어요 동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거기가 원 지역이에요 저도 맨 처음 벽골제 문화단지를 거기다가 하자고 그랬어요.

○위원 최정의
거기가 중심거입니까?

○위원장 임형규
거기를 시에서 안 사도...

○위원 정영환
내가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쪽을 파 보니까 우리 여홍구 위원님 보고 다 갔다 오셨는데 이탈리아 폼페이를 가면 폼페이가 원래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다가 동네가 발견되어 가지고 지금 세계 유명관광도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런데 그쪽에도 과거에 벽골제를 하면서 파보면 토기 같은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거를 원래부터 해서...

○회계과장 도인기
그러니까 중심거 지역이 바닥 돌이 일부 나와 있어요. 논도 있고 집을 2채 뜯어야 하는데 거기를 시작해 가지고 더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 정영환
예, 알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이용현 위원님!

○위원 이용현
2쪽에 53,591천원 여기가 8필지로 되어 있는데 서류 상으로 올라왔을 때와 구입할 때가 또 변동이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위원 이용현
2쪽?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토지 8필지에 대한 5천3,591천원.

○회계과장 도인기
뒤에 3페이지를 보시면 벽골제에 관한 것은 전부 다 감정가격입니다.

○위원 이용현
예.

○회계과장 도인기
벽골제하고 동헌?내아는 감정이 끝났기 때문에 비고란에 써 있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고 그 다음에 4페이지는 개별공시지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공시지가하고 평가가격하고 어느 차이가 있습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어떤 것이?

○위원 이용현
공시지가하고 평가 취득가격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냐고요?

○회계과장 도인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높을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용현
이것은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 농가에서 그렇게 소유자들이 수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지요.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1번에서 4번까지는 지금 집이 3채가 있어요 5~6번은 집이 2채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해놓고 보면 나중에는 돈이 더 들어간다 이거지요 훨씬 더 들어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감정가격이 되니까요.

○위원 이용현
감정가격 이외에는 더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줄 수가 없지요.

○위원 이용현
법적으로?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이용현
그러면 나중에는 수용령 내립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수용령이 가능할 것 같으면 내려야 하겠지요.

○위원 이용현
지금 현재 보니까 몇 %나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매입이요?

○위원 이용현
예.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은 공보실에서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 이용현
몇 %나 가능해요?
(청취불능)

○회계과장 도인기
2가구 중에 1가구는 승인했다고 합니다. 1가구는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청하 물건 도로부지로 확장되고 기부체납 이것 등기상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개인 사유지입니다.

○위원 이용현
개인 사유지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사유지이기 때문에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그것이 얼핏 이야기가 있는데...

○위원 이용현
그 사람은 왜 기부체납 해줄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여기 도면을 한번 보세요. 8페이지 보시면 청하면사무소 우측으로 옛날에 도로가 있었어요. 우측으로 진입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뒤쪽으로 다시 길을 냈어요. 청하면에서 내면서 819-9가 지금 사유지인데 땅값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하는 대신에 안에 있는 2집인가 3집인가 그 길을 사용하거든요. 그 사람들도 기부체납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억지로 지금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위원 안길보
면사무소 출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민을 위해서 억지로 기부체납을 하는 거예요.

○위원 이용현
내용은 알아야지요.

○위원 정영환
안위원님이 잘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 안길보
예, 이것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게 따지고 그랬는데 결국은 받아 냈어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홍구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전체 3집을 하는데 7,735천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집 값은 별도 있습니다. 지금 대지 값이고 집 값은 1번에서 4번까지 건물 값은 35,000천원 정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어디가 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토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가격 35,000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12쪽은 무슨 이야기예요?
8억50,000천원 중 국비 5억95,000천원, 지방비 2억55,000천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부량면 신용리 이것 전부 사는 땅 값이에요 뭐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정비사업까지 하는 발굴까지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땅을 사고 발굴하는데...

○위원 여홍구
그러면 우리 지방비 2억55,000천원을 해야한다 이 말이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예산편성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편성이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도비하고 시비 반절씩입니다.

○위원 여홍구
7쪽의 동헌 말이에요. 동헌 진입로 있는 옆의 집을 이야기합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진입로 옆에 미장원하고 한복집이 있는데 그 건물을 사서 뜯고 옆에 6-1번까지 3차년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로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앞쪽을 사 가지고 정비도 하고...

○위원 여홍구
43,435천원 4집 값만 되고 또 뒤에 있는 것을 보면 그 대지를 사 가지고 설치를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정비를 하는 거예요.

○위원 여홍구
시비가 또 상당히 들어가네 46,000천원이 별도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 여홍구
무엇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모르겠네 단지 땅 값 띠고 이것 별개이고 뒤에 정비하는 것은 또 66,000천원만 도비 합쳐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건물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땅 값을 하고 건물 값은 37,000천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도비 내시는 몇 %에요. 왜 이렇게 항상 도비는 적은 거예요 이 문화재는 어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홍구
유형문화재인데 도비로 해야할 것 아니에요. 왜 이래요. 왜 또 시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청취불능)

○위원 여홍구
3대7이면 하지 말아야지, 알았어요.

○위원장 임형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량면 이게 사는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하고는 가격이 틀리게 나가야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렇지요.

○위원장 임형규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부량면 살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 확실히 해가지고 돈 나가야 해요. 잘못 나가면 안 됩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안 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지금 어떻게 힘 좀 쓰는 것 같더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공보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철두철미하게 해주세요.

○회계과장 도인기
이사비용이 포함되고 안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지금 거기 안 살고 서울에 계시는 분이 나와서 상당히 활동을 하고 계시더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7페이지 이게 지금 파출소 있는 이화약국 그 길인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거기에서 쭉 올라가는 길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런데 여기 차량같은 것 다니게 할려고 도면 위치를 이렇게 비싼 돈주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차량 다닐 수가 있는데 가서 보시면 옆에 자전거포가 있어서...

○위원장 임형규
알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자전거포가 있어서 좁고 동헌?내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찾아가기도 힘들고...

○위원장 임형규
이것 조금 넓혔다고 아는 사람 있겠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거기에서 길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넓히는데 지금 피금각이라고 지금 누각이 있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예.

○회계과장 도인기
거기에서 담장까지 길이가 바로 붙어 있어 얼마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담장을 멀리 터 가지고 투명담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위원장 임형규
목욕탕 옆인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목욕탕요?

○위원장 임형규
예.

○회계과장 도인기
예, 목욕탕 옆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보니까 바로 옆이고만요.

○회계과장 도인기
목욕탕은 6-2번지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고니 거기에 그런 것이 있는데 목욕탕을 허가 내주고 그 앞에 길 내준다면 그것 문제가...

○회계과장 도인기
도 지정 문화재는 도에서 승인을 맡아 가지고 좋다고 승인돼서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6-2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오히려 길 넓히면 차량까지 드나 들어서 안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보시고 협의해 주세요.

○위원 여홍구
땅 누구 거예요?

○회계과장 도인기
개인 것인데요.

○위원 여홍구
시청직원 누구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시청직원 아닙니다.

○위원장 임형규
시청직원하고 관계되는 땅인가 혹시 또 모르니까 이 근방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갑자기 이것이 들어 왔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권강호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동헌 입구는 정비를 해야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일단 이것은 동헌만 정비를 하고 입구는 다 하고 난 뒤에 정비를 하면 안 되는가요?

○회계과장 도인기
동헌 정비 안에는 거의다 끝났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다 끝났어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우리 의원님들은 동헌이 성산 목욕탕 있는데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가보았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그것이 작년에인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목욕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는데 현장방문 한번 않고 이것을 다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위원 정영환
거기 동헌 추진위원장이 이성학씨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동헌요?

○위원 정영환
예.

○회계과장 도인기
동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성학씨 하는 것이 향교 그때...

○위원장 임형규
좌우지간 이것 안 돼도 되지요?

○회계과장 도인기
지금 도비예산이 편성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도비예산도 얼마 되지 않는고만요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도인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리고 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이쪽 길 있잖아요. 여기 조금씩 이렇게 다 해서 도로 넓히잖아요.

○회계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임형규
넓히는데 이쪽으로는 왜 안 넓히고 이쪽으로만 해요 지난번 안은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만?

○회계과장 도인기
아니, 개인 주택이 전부 들어서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예, 알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도로부지로 하는데 집을 다 사서 쭉 넣어버리지 이만큼씩 넣는다 이야기예요.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우리 시에서 물어줄 돈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집도 다 부서지니까 차라리 다 사서 넣은 값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시간 버리지 말고 해주어야 될 것이니까 해주고 지금 여기 2건이 남았는데 다 해주어야 돼요.

○위원장 임형규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일련번호로 되어 있는 지번별로 물어야 하나 사유별로 우선 찬반 여부를 묻고 표결결과는 종합하여 일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목록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목록 중 일련번호 1번에서 4번 벽골제 문화재 주변 정비토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05-1외 3필 850㎡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일련번호 5-6번 문화재 발굴토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19-4외 1필 면적 269㎡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일련번호 7-8번 동헌?내아주변 정비토지 김제시 교동 7-19외 1필 면적 119㎡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위원 이용현
원안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형규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련번호 9-13번 청하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토지 기부체납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5-34외 4필 면적 133㎡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그럼 종합적으로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벽골제 문화재 주변정비 토지로 활용할 예정지인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05-1외 3필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고, 벽골제 문화재 발굴부지 김제시 부량면 신용리 219-4외 1필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고, 동헌?내아주변 정비토지 김제시 교동 7-19외 1필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고, 청하면 도로로 사용되는 사유토지 기부체납 부지 김제시 청하면 동지산리 885-34외 4필에 대하여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기에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임병민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과장님! 지난번 주례회의 때 이것 다 설명한 것이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임형규
변동사항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환경과장 임병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배부해 드린 검토자료를 보시면 지난번 간담회의 시에 저희한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이번에 올리는데 상위법이나 뭐나 다 검토해 보셨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임형규
제대로 다 해보셨지요?

○환경과장 임병민
예.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도 8월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면 혐오시설이라 하여 지역주민들이 집단 반발 및 잦은 민원으로 각종 사업장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됨과 동시에 사업 추진 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제정조례안은 사전에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나 결정을 투명하고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게 입지선정 및 환경상 영향조사 및 공개, 주민지원 협의체 등의 협의사항 및 협의체 요구수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의 저촉 및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6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김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승인안

○위원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4항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환
주례회의 때 충분히 설명했는데 여기에 그때 고성곤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건축비하고 토지매입비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제안설명 해주세요.

○위원 정영환
예산 올라왔을 때 그때 따지기로 하고 기왕 설치를 해줄려면 오늘 오후에 전주 설명회를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특별한 것 말씀하실 것 계시면 해주시고 변동사항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안 상정할 때 그것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토지매입은 전주대학교에 책임을 지고 저희 시에서는 부담 않는 것 그것 하나...

○위원장 임형규
전주대학에서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건축비에 대해서는 토지매입비로 이렇게 해주고 건축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회를 안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건축비는 저희 안대로 그 중에서 저희가 2억, 나머지는 전주대학이 부담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1년8월18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1년9월6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대학과 협력기업의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으로 농기계 부품개발 및 생산을 위한 지역기술혁신센터를 설립코자 하는 것으로 협약서 제2조를 보면 지급받은 사업들을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운용 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조대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 지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세 번째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본 승인안은 이 조례 제2호에 해당하며 검토결과, 보조금 지급 시 법적인 저촉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임형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홍구
매년 1억씩 해서 5억을 하는데 이번에 2001년도 하는 계획이 2억하고 1억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러면 4억만 남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아까 말씀은 건축비를 2억을 주고 대지는 학교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등기는 학교에서 책임을 짓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진공의 땅을 매입하면 저희 앞으로 등기가 날 것이고 만약에 산자부를 통해서 장기 무상임대로 한다고 하면 그냥 중진공 소유로 그대로 있고 땅만 무상 사용하는...

○위원 여홍구
땅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전주대학교에서 준비를 하든 말든 자기들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할려고 하는 것이고 건축비를 2억을 준다 하면 차라리 대지를 준다 하면 우리 시 앞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대지 등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그러면 건축으로 하면 시 앞으로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습니다.

○위원 여홍구
그럼 어떻게 이렇게 받겠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지금 자기들 부담이 사실은 지금 건축비가 4억27,000천원인데 저희들이 2억을 하더라도 2억27,000천원을 저희들 보다는 부담이 더 가기는 갑니다 가는데 당초...

○위원 여홍구
내 말은 공동 등기를 하든가 해야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그 쪽으로 검토를 합니다. 건축비 일부를 부담했기 때문에...

○위원 여홍구
공동 등기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그것을 확실히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박종률
과장님!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위원님이 말씀하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설계에서부터 건물이 서게 되면 저희들 일정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 상식적으로 그렇게 가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2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하면...

○위원 박종률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땅을 준다고 해도 가야하고 건물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가야 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 2억을 주는 동기는 어떤 형태에요 부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보조금 형식으로 저희들이 주어야 돼요.

○위원 정영환
보조금요?

○위원장 임형규
보조금으로 하면 등기가 공동으로 안 되지요.

○위원 여홍구
보조금이면 같이 등기를 못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로 한다고...

○위원장 임형규
시설비로도 안 되고 문제는 죄송합니다. 땅을 사는 데는 전부 얼마 들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땅은 한 2억 남짓 됩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2억 땅은 우리 시에서 주면 되겠고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 그런데 왜 그러냐면 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그것이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쪽에다가 돈을 안 들이고 절약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굳이 땅을 꼭 사야한다면 저희 시에서는 당연히 땅 쪽으로 사지요 건물이야 하건 말건 땅 쪽으로 가는데 땅은 무상임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그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쪽에서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어차피 이 건축비 부담은 해야지요.

○위원 정영환
부담을 우리는 해주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땅 쪽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가능하면 땅 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무상임대 쪽으로 가지말고 우리도 잠시 후에 설명회 하는데 가야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정영환
다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사업을 하는데 모든 배경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쪽으로는 여기에서 가서 또 들을려면 땅 쪽으로 못을 박아 버리고 2억을 해주는데 땅 등기는 우리 앞으로 해놓고 건물은 너희들이 지어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4억20,000천원 중에서 2억은 건물을 지으면 2억20,000천원은 자기들이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4억20,000천원은 버겁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땅은 사 줄테니 그 대신 100년을 너희들이 써도 나가라는 소리를 안 할려니까 땅은 사놓을 테니까 4억20,000천원 가지고 건물 지으라고 협의를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건축비 쪽으로 하고 땅은 물론 전주대학교에서 협의회 하는데 무상으로 못 쓰겠으니까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면 또 중진공하고 협의도 가능한 것인데 그것은...

○위원 정영환
건축비에 대한 2억에 대해서 부기 상으로 우리가 제약할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이 많아요.

○위원장 임형규
부기 상으로 나온 것은 한번 나가서 재정을...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전주대학교 뜻은 지금 학교에다가 애당초 학교 건물 사용해 버리고 학교 부지 내에 있는 건물 사용하고 이런 문제가 전혀 대두가 안 되는데 부지를 산업단지로 김제지역으로 끌고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파생된 것입니다.

○위원 여홍구
최초에 보고할 때에는 땅 값이라고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저희들도 그 쪽으로 했었습니다.

○위원 여홍구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대지 값 2억을 주면 우리 시 앞으로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 후에 중진공에서 무상으로 하고 그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2억 받아 건축비에 대한 어쨌든 우리 시 하고는 공동 등기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 여홍구
건물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땅만큼은 저희 시 앞으로 당연히 소유권 이전해서 가지고 있고 건축부분에 관해서 생각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은 저쪽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공동 등기 할 수 있는...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충분히 아셨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과장님! 보조금 문제가 나왔으면 모르지만 안 나왔으면 아까 보조금 등기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 우리 잘못으로 다 미루면 안 돼요. 나왔으니까 그렇지 안 나왔으면 틀림없이 우리한테 미루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무상임대 이것 좋아하지 말고 땅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 부분은...

○위원장 임형규
나중에 시민들이 지탄의 대상이 안 되게끔 그렇게 좀 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무상임대 좋아하시지 말고.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것은 전주대하고 다시 이 문제는 풀어서...

○위원장 임형규
땅으로 하는 것으로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위원장님! 당초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협약서 안에 지역경제과에서 대지매입 2억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삭제시킨다고 구두로만 했기 때문에...

○위원장 임형규
이것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지역경제과에서 대지매입비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위원장 임형규
우리는 그때도 대지를 사라고 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렇게 되면 9억이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당초에 제출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억하고 2억, 2억을 주는 것으로 대지매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을 삭제시켰거든요. 그러니까 7억만 저희 시에서 주는 것으로 지금 여기에서 통과가...

○위원 여홍구
대지매입비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중에 무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위원 여홍구
돌렸어요. 그러니까 협약서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하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위원 여홍구
별도 그것은 삭제하고, 그래서 2억을 지원하는게 건축비로 하면 대지로는 어차피 중진공에서 공짜로 주겠다고 했는가봐요.

○위원장 임형규
주는 것이 아니라 무상 임대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 여홍구
예, 그러면 건물을 갖다가 우리가 2억을 내고 전주대학이 2억20,000천원을 내면 등기내기가 힘들어지니까 2억10,000천원씩 똑같이 하는 방안이...

○위원장 임형규
예, 공동 지분으로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 아니어야 되지요.

○위원 여홍구
예, 공동 등기를 해야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여유있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안길보
그러면 보조금 성격이 아니지요.

○위원 여홍구
시설비로 해야지요.

○위원 안길보
시설비로 해야지?

○위원 여홍구
예, 그것은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 안길보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뒤 조항에 보조금으로 하는 걸로 협약사항에 되어 있어요.

○위원 여홍구
그러면 안 되는데요.

○전문위원 신정호
협약서 2조 뒤를 보시면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김제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설치운영 요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사업비는 보조금관리조례로 하도록...

○위원 이용현
문제가 있네.

○위원 안길보
몇 조요?

○전문위원 신정호
2조 끝 부분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어도 그런 사례는 없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주어 가지고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하면 등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쪽으로 기부체납을 하겠어요?

○전문위원 신정호
아니, 공동 기부체납요.

○위원장 임형규
공동 기부체납?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장 임형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요 살림이 왔다갔다하는 것이니까.

○위원 최정의
저도 끝에 보면 해석상 의문이 있으면 갑에 따라서 한다고 조치가 시의 협의에 따라서 한다 이렇게 해석상 문장이 서 있습니다 끝에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용현
그래도 고칠 것은 고쳐야지요 보조금 소리를 빼버려야지.

○위원장 임형규
이 부분 2억을 말하자면 개인으로 갈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예요.
계속 전주대에서 갖고 있다 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들도 나중에 학교문제도...

○위원 이용현
공동이라고 넣으면 돼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를 알아 봐야지요 부결시키고 오늘 가지 말아야 되겠고만요.

○위원 이용현
오늘 가지 말아야 해요.

○위원 안길보
그렇기는 하더라도 오늘 다루기는 다루어야지요 오늘 안 하면 기회가 없잖아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정리를 해야겠네요.

○전문위원 신정호
보조금으로 2억을 주어 가지고 기술혁신센터 건물을 지었을 때 지역경제과 기술혁신센터 아까 이야기한 TIC설립 그렇게 했을 때 보조금으로 주었는데 공동 등기를 내면 (청취불능)

○위원장 임형규
금방 위원님들이 토론한 것 중에 토지는 과장이 말씀한 대로 무상 임대로 할 수 있고 또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또 우리 시도 실익을 찾기 위해서 건물 지분을 보조금 자체로 하고 1/2지분을 김제시로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가?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지 않아도 출연금이나 이런 걸로 섰을 경우에 공동 지분 등기가 가능한 것인지...

○위원장 임형규
아니, 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다면서요?

○위원 최정의
보조금조례.

○위원장 임형규
보조금조례가.

○위원 안길보
이것이 지금 보조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보조금 성격은 하나의 시사성이거든요.
그냥 공짜로 주어 놓고 내 앞으로 등기 내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설비라고 한다면 몰라도 보조금 공짜로 돈주어 놓고 우리한테 등기 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공동...

○위원 여홍구
협약서 2조에 보조금관리조례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형규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조금 주고 1/2지분을 그쪽에서 도의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하고 협의할 문제인데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저희들이 지분 등기 받을 수 있는 소유권의 지분 등기는 전주대학에 지급하기 전에 부족 분을 저희들이 받든지 별도 각서를 징구하든지 하는 절차를...

○전문위원 신정호
회계과장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보조금으로 주었더라도 보조금 규정에 그것을 넣어놓으면 관계없다고 등기 이전에...

○위원장 임형규
등기 이전에?

○전문위원 신정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러면 보조금 지급 조건에다가...

○위원 최정의
그러면 2억을 더 주더라도 1/2지분을...

○위원장 임형규
맞추라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위원장 임형규
아까 여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여기 위원님들 말씀을 충분히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형규
그러면 명쾌하게 해결을 하고 이것을 통과할려고 했는데 이것부터 통과해줄 테니까 명쾌하게 해결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 안길보
그러면 여기에 단서조항이 들어 가야해요.

○위원 이용현
협약서에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어차피 자기들 것인데 나중에 팔아먹을려면 싫다고 하지요 다른 마음을 먹으면 싫다고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어차피 전주대학은 그 목적 아니면 그 건물을 어디로 떼어 갈 수도 없고 또 저희 지역 땅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주대학에서는 그 건물에는 크게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우선 산자부에 50억 받아서 장기 설치로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위원 최정의
그러니까 가능하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 여홍구
하여튼 자세히 알아봐서 그것으로 미흡하면 단서를 넣어라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보조금 지급 조건에다가 저희들이 줄 때 거기에다가 1/2이든 얼마든 지급하는 만큼 비율로 공동 지분으로 소유권 공동 등기를 한다는 조건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면 돈 액수에 따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반절씩 내면 1/2로 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명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홍구
거기가 2억20,000천원이라고 하니까 2억10,000천원씩.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예, 그렇게 되면 50%씩.

○위원 여홍구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 시에서 공동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갈수록 복잡해요 우리 재산이니까 잘 연구해서 그쪽하고 협조 잘 해봐요.

○위원 안길보
그러나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공동으로 지분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투자하는 데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위원장 임형규
건물지분이니까 기술관계는 상관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건물부분에 한정을 시켜야지요. 저희가 그쪽에 한정되게 돈을 주니까 거기에 국한돼서 하니까.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아니에요, 이것 자체가 저희들은 이 한가지 명분으로 국한해서 나가고 끝나 버리니까요.

○위원 여홍구
설계비가 4억40,000천원인데 하다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5억 된다 하면 2억50,000천원씩 내자고 하면 골치 아프다 이거지요.

○위원 안길보
전주대학에서 우리도 1/2만 낸다고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원기
그런데 저희들이 이 지급은 설계까지 다 나온 설계명세까지 확정 다 된 뒤에 저희 돈은 그 뒤에 나가니까요. 변경하는 것은 거기에다 만약에 설계변경에 대해서 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 없다든지 하는 부분도...

○위원 여홍구
하여튼 철저히 해야지요.

○위원장 임형규
충분히 알았습니다.
박종률 위원께서 지역기술혁신센터설립 승인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협약사항 중 사업비에서 대지매입비 2억원 별도를 삭제한다. 또한 협약사항 제2조 사업비의 지급에서 대지매입비 2억원 별도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2명의 위원께서 수정안에 동의하셨으므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정식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종률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기권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표결 참석위원 6명,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 승인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이용현,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박종률
여홍구, 정영환, 최정의
○ 출석공무원 - 9명
총 무 과 장 정창섭
회 계 과 장 도인기
환 경 과 장 임병민
지역 경제 과장 김원기외 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15
2 3 대 제 62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3 3 대 제 62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09-10
4 3 대 제 6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5 3 대 제 6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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