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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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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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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0월13일(토) 10:1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근본적인쌀정책수립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5. 본회의휴회의건
(10시1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황은택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황은택
의회사무국장 황은택입니다.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10월8일 최정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1년10월12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63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3회 임시회는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최정의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0월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1년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63회 임시회 회기는 2001년10월13일부터 10월22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오인근 의원과 유두희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오인근 의원과 유두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7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67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근본적인쌀정책수립촉구를위한대정부건의문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4항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발의하신 오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인근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 문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
역대 정부의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현재의 농촌은 기대할 것이 없어 떠날 수밖에 없는 형벌의 지대로 남아 있으며, 농업은 천대받는 직업으로 전락하는 것을 거론조차 할 것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저곡가 정책과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산업의 밑거름이 된 농업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 와서도 변함이 없는 농업파괴정책들로 인하여 농업은 이제 빈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나마 농업과 농민이 죽지 않고 빈사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국민의 주식인 쌀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 극명한 예로 쌀을 제외한 곡물 자급률이 5%가 안 된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주권의 확립문제와도 결부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곡을 자급하지 못하는 국가가 세계의 주역으로 나설 수 없음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마련된 쌀 자급문제와 배치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사태인 추수전 쌀값 폭락을 예견하는 현상을 접하면서 마련한 농림당국의 쌀 정책을 보면 쌀 자급을 포기하는 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먹거리는 안중에도 없고 농산물 수출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쌀 수입개방을 서두르기 위한 정지 정책임이 분명합니다.
농민은 이제 분노의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국 쌀의 40분의 1을 생산하는 김제시의 의회 의원들은 이런 농민들의 분노를 접하면서 아래 대안을 포함한 쌀 자급과 쌀값 유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재의 민간재고를 정부가 흡수하며, 쌀값 하락의 주범인 공매는 쌀값의 계절진폭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실시하고 잠정적으로 대북 쌀 지원 등 과잉물량을 시장으로부터 격리시켜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식량기구에서 권장하는 비축량과 기상이변이 가져올 흉작을 감안하고 통일을 대비하여 총 비축량을 늘려야 합니다. 셋째, 정부는 쌀의 수매정책을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쌀값을 정부에서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쌀의 정부수매의 유지는 물론 UR협상이후 가격지지 정책의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를 다양한 직접 지불제를 통해 보상되어야 합니다.
넷째, 현재의 정부수매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농협을 통한 차액수매제도를 직접수매제도로 전환하여 정부가 이 물량을 보유하고, 농협이 자체수매로 인한 손실 보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학교?군의 급식에 양질미를 사용하고 결식아동?빈민층에 대한 지원 등 쌀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민족의 생명줄인 쌀을 통하여 사회를 통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여섯째, 주곡의 자급은 국권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고 2004년 쌀 재협상에 자주적으로 대응하여 쌀 관세화 및 수입확대 불가의 의지를 천명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대안은 농민의 유일한 희망인 쌀값을 유지하고,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할 국민의 정부에서 외면해선 안 될 것들입니다.
만일, 예견되는 대로 쌀값이 폭락하고 농민의 생존이 벼랑에 직면하게 되면 생존을 위한 심각한 농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김제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 쌀 문제 해결이라는 인식 하에 농민들과 함께 고뇌하면서 주곡자급과 현실적 쌀값 유지를 위한 대책수립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1년10월13일 김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을 오인근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근본적인 쌀 정책수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문은 오인근 의원님이 낭독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행정자치부, 농림부, 전라북도, 김제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위한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1년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10월14일부터 10월17일까지 4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1년10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6명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2
2 3 대 제 6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3 3 대 제 6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2
4 3 대 제 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5 3 대 제 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6 3 대 제 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05
7 3 대 제 6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8 3 대 제 6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9 3 대 제 6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0 3 대 제 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1 3 대 제 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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