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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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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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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0월22일(월) 10:3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만경도시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
6.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7. 김제쇼핑센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30분 개의)

○의사담당 최기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장 이재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조례안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임형규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임형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임형규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과 또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2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2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8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제일서점 뒤 공영 주차장 부지로 활용 예정인 김제시 요촌동 182-3외 7필지 1,967㎡에 대한 토지 매입 건으로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 위원이 참석하여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0쪽,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2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김제시노인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10월 12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위원회에 상정되어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 토론을 거친 후 전문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8명 중 5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행정기구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임형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만경도시계획수립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5항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고성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장 고성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고성곤 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성심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1998년7월21일 김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1995년3월 읍으로 승격된 만경읍에 대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만경읍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하여 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2001년10월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0월1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0월18일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손명철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8명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의견서.
1998년7월21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김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만경읍에 대하여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계획과 만경 읍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도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은 찬성하나, 계획 중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면적 대부분이 학교 정화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상업시설 행위제한이 많으므로 도로계획 주변지역 보다는 독립된 상업지역지정이 필요하며, 대로 3-2호선 구간에서 만경 천주교성당 부지가 편입되지 않도록 선형 변경이 요망되고, 또한 중로 3-1, 3-2호선 도로 폭이 12m로 계획되었으나, 인도와 자전거도로 확보 및 만경능제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넓게 해야 될 것이며, 특히 교통체계상 동서로 지방도 702호선과 국도 29호선이 연결되는 우회도로 중로 2-1호선 15m를 20m이상으로 변경해야 하며, 장등 근린공원 지정은 부지내 공동묘지가 있어 공원조성에 어려움이 있음으로 공원보다는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도시계획은 장래 여건변화와 현실에 맞게 재조정 검토하여 서해안의 요충지인 만경읍이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001년10월22일 김제시의회.
이상으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만경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고성곤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개발공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6항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여홍구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여홍구
안녕하십니까? 김제개발공사특별위원장 여홍구입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 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난히도 더웠던 지난 여름의 무더위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기동안 위원회 활동과 현지 확인 및 서류심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임형규 간사님을 비롯한 김제개발공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작에 보고를 드렸어야 했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렇게 늦어진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로 인해서 우리 방청석에 시민여러분들께서 다수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보고가 끝난 이후로는 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는 언급을 안 해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구성 및 활동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1월11일 민?관 공동 투자방식인 제3섹터로 설립하였으나, 김제개발공사의 행정사무 처리의 문제점 및 시민의 증폭된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2000년12월20일 김제시의회 제58회 정례회에서 조사 발의를 결의하고, 다음해 4월30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사위원 선임 및 조사계획 승인을 받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조사위원회는 본 의원을 포함하여 간사에는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 만경읍 출신 이필선 의원, 진봉면 출신 유두희 의원, 봉남면 출신 김종성 의원, 금산면 출신 박종률 의원 등 6명으로 구성하였고, 조사 대상기관 및 조사기간은 김제시와 김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2001년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간의 조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조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3개월의 회기동안 많은 자료조사와 현장조사, 7차례의 위원회 활동 및 출석한 관계공무원, 참고인, 증인 등의 진술 증언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습니다.
8건의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김제개발공사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 및 제3섹터 설립취지에 벗어난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93년1월11일 김제지역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김제개발공사는 ’94년12월2일 및 ‘97년 8월22일 2회에 걸쳐 자본금 48억80,000천원을 증자하고 ’92년12월23일부터 4회에 걸쳐서 지역개발기금 60억원을 융자받아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79 등 6필지 61,913㎡일대에 유원지 시설인 모악랜드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위 사업장에 인접한 금산사 및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자 ’97년6월27일 및 같은 해 6월28일 이틀간에 걸쳐서 공사 사장의 임무를 대행하고 있던 이사 강대순외 2명이 출자한 금액 19억13,000천원의 반환 청구를 받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제75조 및 김제시지방공사설립조례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상법 제335조의 2 및 제37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가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려고 할 때 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출자금 반환청구는 상법상의 정당한 출자금 반환청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97년7월 출자금 반환요청 건을 검토하면서 이건 민간주주 출자금 반환은 민?관 합작 기업형태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김제개발공사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재평가 없이 민간주주의 출자금을 반환하였으며, 공사설립조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경우 이사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공사를 대표하거나 이사회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97년8월2일 위 공사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강대순을 본인 등의 출자금 반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사회 심의에 참여시켰을 뿐만 아니라 강대순외 2명이 참석한 이사회에서 강대순 등 민간주주의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97년10월29일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도 이사회의 의결대로 강대순 등의 출자금을 반환하여 주는 것으로 찬성 표결하여 ’98년1월22일 강대순 등에게 김제개발공사 자본금 48억80,000천원의 39.2%에 해당하는 출자금 19억13,000천원을 반환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모악랜드 건설사업 및 공사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었으며, 또한 김제개발공사 유형자산 중 토지는 공시지가 토지 외 자산은 정율법에 의한 감가상각 분으로 작성한 2001년6월30일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16억33,000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둘째, 김제개발공사 토지구입 시 관련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회계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김제개발공사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0번지 외 46필지 토지 매입시 증빙서류 즉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조서 등을 첨부하여 원인행위 서류를 완비한 후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토지 매입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160번지 토지 매입서류를 확인한 결과, 지출결의서 1장에 영수인이나 통장입금 확인서도 없이 소유자 배정강에게 지급한 것으로 현금 출납부상에 기재되는 등 공사 전 토지 매입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관련법규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셋째, (주)비사벌의 신주 인수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또한 살펴보면, 김제개발공사 제12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비사벌 신주 인수 14억70,000천원 중 금 10억원은 ’94년11월28일 완납하였으나, 나머지 4억70,000천원을 ’95년4월30일까지 인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동년 9월25일 제15회 이사회에서도 4억70,000천원을 신주 인수를 재 확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6년3월28일 제19회 이사회에서 다시 비사벌 측에 4억70,000천원의 주식을 인수케 한 약속을 ’96년4월30일까지로 조정하여 ’96년5월17일 비사벌 주식인수권을 이사회 개최도 없이 (주)비사벌이 아닌 강대순 개인에게 인수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넷째, 모악랜드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시 금산사측과 재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금산사 주지 김도영, 김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송준길, 입회인 김제시장이 작성한 ’96년12월26일 합의서 제3항에 의하면 기 결정 고시된 공원계획 중 상업 시설지에 설치하고자 하였던 바이킹, 청룡열차 등 실외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차후 재론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고, 동 합의서 4항에도 썰매장 시설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숙박시설이 건립되는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대한 개발은 김제개발공사 측에서 금산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새로운 안”을 수립하여 사전에 금산사측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기로 한다로 합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8년9월16일 제40회 이사회에서 썰매장 임대 운영자인 류인권이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유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요청을 함에 따라 이사회의 전원 찬성으로 표결하고 금산사측의 당초 합의사항을 져버림으로써 류인권이 유기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금산사의 강한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류인권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차입보증 시 김제시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또한 살펴보면, 김제개발공사가 ’92년도에서 ’97년도까지 4회에 걸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총 6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 김제시가 채무 보증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의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을 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전기 수?배전반 망실 후 부당하게 잡손실로 처리한 사실입니다.
위 내용을 살펴보면, 김제개발공사가 모악랜드의 유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전기 수?배전반을 ’96년8월2일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대표 이용희와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96년11월30일까지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 모악랜드 부지 내에 납품하기로 하였음에도 ’96년11월21일자 제조업체인 천안시 두정동 393-5 현대기전 주식회사에 있는 수?배전반을 ’96년12월4일 검수하였습니다.
물품검수 조서 상에는 검수 장소를 당초 계약서 상에 명시된 김제개발공사 모악랜드 조성공장 현장에 납품된 것으로 기재하였고, ’96년12월2일 현대기전 주식회사 이선희와 합의서 상에는 검수 후 기성금으로 계약총액의 90% 2억8,890천원을 지급하고 당초 계약한 금액 2억32,000천원에 상당하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키로 합의한 후, ’96년12월4일 보관업체로부터 각서만 받고 계속 방치된 상태에서 시청건물 신축 후에 수?배전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서 개발공사 수?배전반을 이용하고자 ’99년4월에야 확인하여 보니까 4개원전인 ’99년1월에 분실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98년10월9일 김제개발공사 인수 인계서를 보면 권두삼 개발공사 사장이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으나 ’99년4월에야 망실하였음을 확인하고도 김제개발공사재산 관리규정 제3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지방재정법 제103조(재물조사 등)제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8조(손?망실처리)규정의 절차를 이행치 않고 ’99년도 김제개발공사 결산서 상에 1억89,900천원을 잡손실로 처리한 사실입니다.
일곱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시장 승인 시 시한을 경과하는 등 최대주주인 김제시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김제개발공사 정관 제48조(사업년도)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사업연도는 김제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동 정관 제49조(사업계획 및 예산)1항에도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제개발공사가 ’9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96년11월30일 전에 이사회 의결 및 시장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97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시한이 경과한 ’97년1월15일 제26회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시장승인은 ’97년1월29일 얻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98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처리함에도 제34회 이사회를 ’97년11년11일 개최하여 기한 내에 처리하였으나, 시장승인은 19일이 지난 ’97년12월29일에 얻는 등 정관 상에 규정된 시한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또한 드러났습니다.
여덟째, 모악랜드 조성공사 시 이사겸업금지 위반사실입니다.
김제개발공사 정관 제35조(임?직원의 겸직제한), 제36조,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 제18조(이사회의 참여제한), 동 조례 제14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지방공기업법 제61조(임?직원의 겸업금지)에 규정된 친족?기타 이해 당사자의 경우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김제개발공사에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인 사장 직무대행 강대순 이사가 사장으로 재직한 (주)비사벌의 명의로 모악랜드 조성공사 낙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관련 이사회 의장으로서 관련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상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 8가지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지만 김제개발공사의 각종 자료를 조사할 때마다 앞, 뒤를 가릴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서류가 많아서 시민의 아까운 혈세를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무책임하게 집행한 김제개발공사 임직원은 물론 관리감독기관인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보면서 12만 시민의 살림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후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매입한 전기 수?배전반을 ’99년도 망실 확인하였음에도 김제개발공사재산관리규정 제37조(지방재정법 등의 준용)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재물조사 등)제5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8조(손?망실) 처리규정의 절차를 이행치 않고 ’99년도 김제개발공사 결산서 상 1억89,900천원을 잡손실로 처리한 건에 대하여 책임자를 분명히 가려서 변상토록 조치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주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법상 정당한 출자금 반환이 아님에도 민간주주 출자금을 반환하여 사실상 김제개발공사의 설립취지 및 사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였으며, 김제개발공사를 부실하게 운영하여 유형자산 중 토지는 공시지가로 산정하고,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않은 건물, 구축물, 기계 등은 장부가액으로 산정한 결과 16억33,709천원과 또한 현재 소송계류 중인 호텔부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 건 1억62,000천원, 썰매장 유기시설 설치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건 3억55,000천원 이렇게 해서 한 5억원이 됩니다.
그러면 아까 16억원에서 한 5억 하면 21억이 완전 적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초래하였으므로 감독기관인 김제시에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관계법령 및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여 관리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는 실적주의나 한건주의에서 벗어나서 효율성을 먼저 생각하여야 되겠습니다.
둘째, 김제개발공사 48필지 토지구입 시에 매입관련 회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관련규정 및 결산을 시키지 않은 사실이 중대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금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개발공사 정관 및 김제개발공사설립조례, 지방공기업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의결사항 및 이사회의 참여제한 등 제반 규정을 이행치 않아 발생한 위 문제점이 김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점이 추정되므로 관련자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여 주기 바랍니다.
넷째, 김제개발공사가 ’92년도에서부터 ’97년도까지 4회에 총 60억원을 차입함에 있어서 김제시가 채무 보증할 경우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김제시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김제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 보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사항임을 깊이 인식하여 관련법규를 연찬하여 각종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는 민?관 공동 투자방식인 제3섹터형 공기업 설립취지를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이자가 계속 불어나는 도 지역개발기금 및 김제시 차입금 상환문제 9억55,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 건 등 많은 문제점을 앉고 있으므로 공사설립취지에 맞게 새로운 민간주주 영입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을 강구함이 최선의 개선책일 것이나 국내?외적으로 경제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영성과가 없는 김제개발공사에 투자할 민간주주 영입이 불가피 할 경우 지난 ’98년도 감사원과 행정자치부 권고사항인 청산방안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수립하여 청산절차를 밟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개발공사 청산 시 많은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도 지역개발기금 및 시 차입금 상환이나 개발공사 유동자산으로는 차입금 상환이 불가능하므로 유형자산인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시에 매각하여 유동자산을 확보한 후 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공사 직원 2명을 마지막으로 퇴직시킨 ’99년1월30일 이후 공사 업무전반을 기획감사실 기획계 직원 1명이 타 업무와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산적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본 업무의 중요성과 시설의 재산을 지키며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팀을 구성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썰매장 재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타 모악랜드 조성부지를 시민 및 금산사 내방객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휴식공간 조성 방안 등 다각도의 금후 추진계획 및 특위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주인의식 없는 행정이 계속 된다면 주요시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임기 내내 운영함으로써 시정전반에 대한 계획단계에서부터 감시?감독하고 견제하여 김제개발공사와 같은 부실을 사전에 차단할 용의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처리토록 하겠으니, 본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여홍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개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여홍구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쇼핑센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 이재희
의사일정 제7항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안길보 위원장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길보
안녕하십니까?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길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에 앞서 먼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3개월 간의 특위 활동을 마치고 위원장으로서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선 본 의원의 심경은 매우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김제쇼핑센터 건축은 그간 시민의 화두가 되었고 각종 루머가 난무한 상태에서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김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아래 본 의원이 특위구성을 제안했고 7분의 의원들이 위원으로 자원하여 불초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직을 맡겨 주셔서 오늘 모두가 언젠가 김제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야 할 책임성 있는 위치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특위활동에 진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파고들면 들수록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합리적 내지는 불법 행정행위가 돌출되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얼굴 없이 회자되고 있던 엄청난 소문들은 루머였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곤혹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특위 결과가 매스컴에 보고된 후에 10여 건의 시민으로부터 전화로 형용키 어려운 질타를 본 의원이 당했습니다.
안길보 의원에게 기대를 했더니 역시 특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고 말았다 또는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하고 배상조치를 해야 옳지 않았느냐, 또는 더 큰 것은 감추고 작은 것만 돌출시켜 몸통은 가려놓고 깃털만 노출시킨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에 관하여 돈을 얼마나 받았느냐는 등 감당키 어려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위원들이 본 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추상같은 형벌을 가하는 것이 김제시를 위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는 쇼핑센터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라면 저 역시 그 길을 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본 건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나친 과욕을 부렸고 김제 상권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교묘한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높이 사고 싶었습니다.
공무원의 목을 죄면 과감히 잘 했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을련지 모르나 대국적인 견제에서 그 길이 김제를 위하고 쇼핑센터를 위하는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 보호 차원과는 다른 개념에서 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각급 사회단체장님 또한 김제를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총이나 칼의 힘보다는 호혜와 화합으로 단결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큰 힘을 창출해 낸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본 건에 즈음하여 돈을 얼마나 받고 공무원을 잘 봐주었냐고 실망하는 시민에게
김제의 미래를 위해 제가 차라리 돌팔매를 조용히 맞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김제시를 위해서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망설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순간 특위의 당초 목적에 부흥한 결과를 그대로 돌출해 냈노라고 전 위원의 양심의 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카리스마를 외면한 것도 용서를 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본 건은 잉태의 단계에서부터 잘못되었고 출산해서는 안 될 기형아가 탄생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형아는 덩치가 너무 큰 병적 기형아입니다.
그러나 그 기형아를 발로 차고 내다 버릴 비정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상처투성이인 본 건을 감싸주고 치료해야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김제시가 안아야할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애물단지로 등장한 것입니다만 기형아를 정상아로 만들겠다는 부모의 의지와 가정 모두의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론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서론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번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본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 기간동안 열정을 가지고 위원회 활동과 현지확인 및 서류조사를 심도있게 조사 질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신 오인근 간사님을 비롯한 특별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조사와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그리고 증언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제쇼핑센터관련 행정사무조사 관계를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3쪽부터 32쪽까지는 김제쇼핑센터 추진상황과 관련사항으로 사업개요, 추진경과, 사업 수지분석을 참고하시고, 보고서안 35쪽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김제시의회위원회설치조례 제7조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김제쇼핑센터에 대한 사무전반 및 기존상인의 건축비 할인 혜택 등으로 열악한 지방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 김제쇼핑센터의 행정사무처리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 및 장소는 2001년5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3개월 간으로 김제시의회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실에서 업무보고와 현지확인 및 서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성덕면 출신 오인근 의원님, 죽산면 출신 이용현 의원님, 백산면 출신 임철환 의원님, 용지면 출신 김연수 의원님, 공덕면 출신 문호용 의원님, 황산면 출신 한재술 의원님, 검산동 출신 최정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김제쇼핑센터와 관련한 업무전반과 기존상인 할인혜택 등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보고내용을 토대로 서류내용 조사와 비교 분석하여 증인진술 청취와 필요시 현지확인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보고서안 39쪽부터 86쪽까지는 조사활동 상황과 분야별 주요 조사내용 28개 항목은 참고하여 주시고, 89쪽 조사활동 결과 처리의견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경위 및 도출된 문제점으로 상인 및 주민들의 의견수렴 미 반영과 기존상인 102명에게 건축비의 60%인 14억원의 할인증을 발급하고 의회 승인을 얻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등 16건이 도출되어 94쪽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면 김제쇼핑센터와 관련된 사항을 공무원들은 앞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인하고 인정하여야 하며, 앞으로는 쇼핑센터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다시는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검토하여 정말 투명하고 적법하게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상설시장 기존상인 102명에게 건축비 60%인 14억원의 할인증 발급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가 절대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를 무시한 행정행위는 매우 중차대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필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승인과 보고를 명백히 구분하여 처리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과 보고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승인과 보고가 혼동되어 가지고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설시장현대화 계획의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핵심적인 사항이나 과업 지시서에 상반된 내용 등 잘못된 타당성 조사로 인하여 불가능한 사업을 집행부로부터 오판하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용역회사에 응분의 책임을 물어 지출된 용역비 11,000천원을 회수해야함은 물론, 임시가설시장 신축 시 공사감리일지와 관급자재수불부 상의 레미콘 사용량을 적게 기재하는 등 감리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감리에 따른 책임을 물어 감리용역비를 지급한 9,350천원을 회수해야 되고, 또한 분양업무 추진약정서에 체결된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실적을 적용하여 지급해야 되나 이를 무시하고 과다 지급된 4,760천원 역시 전액 회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쇼핑센터 월정사용료 등 세입은 정확하게 사업수입으로 징수하고 세출은 반드시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 예산과목에 계상하여 사업에 필요한 운영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임의 집행한 것은 간과해서 아니 될 불법행정 행위입니다.
또한 매장운영 관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를 재 보완 정비하여 투명하게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권고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쇼핑센터 건축비 73억49,000천원 미 지급분에 대하여는 김제시와 경남기업에서 지금까지 분양 책임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므로 계속적으로 분양 책임을 강조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분양이 어려운 상태에서 결국은 법적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가능한한 상호 협상을 통하여 우선 해결의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따라서 경남기업과 쇼핑센터 건축비 73억49,000천원 미 지급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담을 안고 법적 소송방법과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이자 없이 원금의 20%정도를 삭감하고 연부 상환을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여 집행하고 방향제시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쇼핑센터 매장운영 관리에 관해서는 영업관리 업체인 엔?에스는 상가 활성화와 분양?임대 및 공 점포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나 날짜가 지날수록 월별 입점 업체의 철수가 늘어나고 내점 고객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비능률적 운영으로 엔?에스가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대폭적인 인원 감축과 조정 그리고 운영에 따른 수정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를 시설관리와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율성 제고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쇼핑센터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첫째,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축비와 기채를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하고 층별 브랜드 등 핵심 점포와 경쟁력 있는 매장을 유치하여 소비성향이 높은 30대 내점 고객 수를 제고시킴으로써 상가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둘째 현 쇼핑센터 건물은 대형할인 매점 유치는 구조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에스컬레이터로 쇼핑카 이동이 불가능함으로 평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는바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셋째 주차공간의 절대부족과 시내버스 진입의 어려움이 쇼핑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성산공원에서 백산기름집 가각부분까지 도로를 조기에 확장하고 쇼핑센터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넷째 쇼핑센터 입점자 상호간의 갈등과 의타심을 개선하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여 고객 관리교육과 영업상담, 거래선 확보, 브랜드 소개 등 개별적 영업지원을 해나가도록 하여 친절하고 신뢰있는 상가 이미지 구축의 필요는 물론, 입점자 스스로 활성화의 자구책을 수립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에 대한 기대 심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할 것이며, 기타 쇼핑센터 고객의 편의시설 확충과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로 노상 적치물과 노점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안심하고 편리한 쇼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김제시민 모두가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안 100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4월30일 제6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된 김제쇼핑센터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2001년5월1일부터 조사활동을 착수하면서 김제쇼핑센터가 현재까지 254억원을 투자하여 2001년1월13일 김제쇼핑센터 오픈을 시작으로 운영해 왔으나 시일이 경과할수록 입점 업체 철수와 내점 고객 수 절대감소, 분양율이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시민들과 지역상인들의 지역경제활성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쇼핑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많은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확인, 위원회 회의 등 출석한 증인들의 증언과 서류 조사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첫째 상인 및 주민의견 수렴 반영에 소홀했다는 것과 둘째 기존 재래식 상설시장 102명에게 할인증 발급은 주민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청취불능) 있습니다.
당시에 철저한 용역보고서를 검토했더라면 오늘 이러한 엄청난 쇼핑센터의 문제점을 안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이 시간도 금치 못하겠습니다.
넷째 요촌상설시장현대화사업 입찰 안내서 작성 시 일반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과 특수조건에 조항을 정하여 계약이 된 것은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드는 것으로써 이로 인하여 채무부담 이행공사를 원만하게 이행하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가 발목을 잡히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실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계약상의 기술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섯째 임시가설시장을 현대화시장 업종과 상반되는 재래식 시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운영하여 가설시장 영업과 60상가 중 분양은 없고 임대 9상가만 쇼핑센터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가설시장 신축운영에 소요된 비용 10억19,000천원은 예산 투입대비 소기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사실, 여섯째 분양업무 추진을 위하여 약정서로 체결된 분양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비용만 단서조항에 명시되어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 일곱째 쇼핑센터 영업관리 운영을 맡고 있는 (주)엔?에스가 분양업무를 별다른 실적없이 매달 인건비로 27,000천원씩 지출되고 있어 경제성 없는 예산 낭비만을 초래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쇼핑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자금을 분석해 보면 2001년7월31일 현재 수입재원이 250억41,000천원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 108억64,000천원이 지출되었고, 이후 입점자의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된 2003년 말까지 쇼핑센터와 관련 사업자금을 보면 수입재원 중 월중수익이 2억90,000천원과 사업비로 지출될 부분이 165억34,000천원이 발생되어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재원 253억31,000천원 중 사업비로 273억98,000천원이 지출될 전망이어서 20억67,000천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특히 분양수입금 194억원이 미분양 등으로 2003년도 말까지 지출될 사업비 165억34,000천원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보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쇼핑센터 추진과정과 자금집행 및 운영상황에 대하여 수 차례 업무보고와 서류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조사 분석한 결과,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대두된 바, 김제쇼핑센터는 현 상황으로 보아 영업 경영능력이 많고 이 분야에 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민간업체로 인수토록 검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이러한 극약처방 이전에 일단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침체되었던 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업무추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상가와 입점자 시민 및 전 공직자가 김제시의 중심상권 형성에 특단의 노력과 합심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다함께 절감해야 될 것입니다.
쇼핑센터가 붕괴되면 김제상권은 물론 경제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김제를 사랑하는 애향정신으로 대국적인 큰 가슴으로함께 끌어안아 살려내려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린 쇼핑센터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은 김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채택하고 채택된 조사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 및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이것으로 김제쇼핑센터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위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를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쇼핑센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안길보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

○의장 이재희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의원님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눈깔사탕 하나로 오늘의 농촌위기를 구할 수 없고 유기적이며 항구적인 대책과 구조적인 변형만이 농촌을 살릴 수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금의 농촌은 과히 줄 파산의 공포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여나 하고 순진하게 기대했던 농민들의 희망은 끝내 절망의 나락에서 분노의 함성과 땅이 꺼지는 한숨 속에 싸늘하게 묻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농정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이 그간 많이 팔렸습니다만 어느 정권에서도 중농정책을 단 한번도 집행해 보지 않은 불용 처리된 가치 없는 용어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은 없었습니다. 있다면 쌀농정책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정부에서 그나마 조금은 빈사상태의 농촌 실상을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이후 10년 만에 농가부채가 무려 327%라는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만 가고 금년에는 쌀값이 17%나 하락하면서 수매량 마저 대폭 떨어져 대풍년 농사를 도리어 탓해야 하는 전대미문의 기막힌 현상을 보면서 시민의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본 의원의 심경은 마치 죄인의 심정을 떨쳐내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도 보리 재배면적마저 대폭 감소되었는데 이것 역시 파종시기가 임박해서 감소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으니 답답하고 또 답답함을 무엇으로 표현해야 옳겠습니까?
정녕 농민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니 농민이 가야할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이재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또한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각 사회단체장님과 시민여러분!
요즘 농민과 각 농협 조합장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사실인즉 농민과 조합장이 공동 피해자입니다.
가해자는 이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들었던 과거 3공 때부터의 위정자들이었고 우리는 모두 그 피해자들입니다.
여러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위기현상들이 일찍부터 이미 예정된 사항들이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농촌 최악의 위기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데도 당국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으면서 현실적인 대안이 없노라고 손만 내 젓고 있었습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병만 있고 약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농민들이 조직적으로 산발적인 저항이 발생하는 등 갈등의 불이 떨어지자 뒤늦게 부랴부랴 몇 일전 당정협의회에서 각 RPC당 33억원의 예산을 세워 긴급 수요를 협의하게 되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우는 아이 사탕으로 달래는 방법일 뿐입니다.
농촌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아들에게 물고기 한 마리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임을 차제 당국은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을 위로 도정과 시정이 구멍난 곳 땜질 식의 일회성 정책에서 벗어나 유기적이며 항구적인 심도 있는 대안이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에 밀집된 권한을 대폭 지방자치단체에 분권하고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원예산은 자치단체에 이관을 단행하고 세제개혁을 비롯 구조적인 일대 변혁이 그 기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지론입니다.
구조적인 변혁 없이 언제까지 우는 아이 사탕 달래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농촌문제를 자치단체나 농협에 떠넘기지 말고 국정의 중요정책으로 삼아 책임을 짓고 해결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본 의원은 바로 이 자리에서 곽인희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면서 향후 2004년을 대비한 5개년 농촌보호대책 계획을 수립할 것과 내년 예산부터 위기의 농촌을 위한 일대 혁명적 농촌 위주의 예산편성을 기할 용의는 없느냐고 공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본 의원은 향후 쌀값 하락에 따른 자치단체로서의 별도 대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불초 의원이 추경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과거 예산편성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아니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곽시장께서 쌀값 차액 이차보전 건에서 간부들에게 타 지역 못지 않게 예산을 세우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참으로 잘 하신 것입니다.
다시 당부 드립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예산, 신규사업 예산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그간의 예산 패턴을 바꾸어 피폐한 김제 농촌을 보호하는데 시정의 최 역점을 두실 것을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중앙정부만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로서 별도의 대안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김제 쌀의 홍보 또는 판매에 직접 앞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의원으로서 당부해 드립니다.
지난번 모 의원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의회차원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 관계 당국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중앙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불용 처리된 중농정책이 다시 살아날 때까지 말입니다.
끝으로 농촌 위기 상황에서 이러한 때일수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시의회와 농업인이 하나 되어 농촌이 무너지면 이 나라가 무너진다는 사실 앞에 해안을 가지고 함께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어두운 농촌의 긴 터널을 지나 결국 21세기 풍요롭고 살기 좋은 김제 복지농촌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재희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사회 단체장님과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방청석에 계시는 사회단체장님들과 시민여러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오늘 오찬 계획이 있으니까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버스를 타고 식사를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 출석의원 - 18명
이필선, 이용현, 임철환, 김연수, 이재희
임형규, 문호용, 안길보, 오인근,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고성곤
정영환, 최정의, 김광선
○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이보승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고정태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1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6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6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22
2 3 대 제 6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7
3 3 대 제 63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12
4 3 대 제 6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8
5 3 대 제 6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6
6 3 대 제 6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1-11-05
7 3 대 제 6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8 3 대 제 63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8
9 3 대 제 6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1-10-15
10 3 대 제 6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11 3 대 제 6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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