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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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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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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의원 김진국 ◎ 의원 김원중 ◎ 의원 이용현 ◎ 의원 오석호 ◎ 의원 최병대 ◎ 의원 이재희 ◎ 의원 김재승 ◎ 의원 최판동)
( 10:00 개의 )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명의 의원중 2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답변 및 보충질문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직제 순서에 따라 시장 및 국장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고난 후, 바로 보충질문을 의원님들이 모두 하신 후, 시방 및 국장 그리고 해당 실.과.소장이 일괄 답변하고, 답변이 불충분할시 재보충질문을 한 후, 재보충질문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존경하는 여홍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대 김제시 의회가 지난 7월 25일 개원한 이래 시.군 의회중에서 가장 내실있고, 또 원만하게 운영이 되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데에 대해 감사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는 전임시장이 추진하던 김제키우기 6대운동이 시정보고에서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시책이 잘못되어서 추진을 않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추진할 갓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은천 의원께서도 비슷한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는 농정 때문에 과거 김제의 부와 자존심이 추락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김제키우기 6대운동은 전임 최충일 시장께서 김제의 옛영광을 되찾자는 의도에서 김제의 인물, 학교, 자긍심, 상가, 농촌키우기 그리고 사업유치하기 등 6대 키우기 운동으로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으로 시민의식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아주좋은 발상이라 생각하며 많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운동은 구호와 캐치프레이즈로 적절하다 생각하며, 그 효과는 거두어지고 있다고 보나 시민운동은 장시간 걸리는 것으로 일시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시책구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돌아오는 김제시로 전체를 집약하여 시정의 큰 틀의 목표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으로 관광유원지 개발, 상가의 현대화, 기능대학 및 체육 고등학교 등의 유치, 지방공단의 조정, 경영행정의 운영, 첨단농업의 확충, 문화유적의 발굴 보존과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은 구호보다는 실직적인 면에 추진될 것이며, 다시 돌아와 살고 싶고 돈과 사람이 모여드는 김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김제 키우기 6대운동의 시책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보다 발전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시민과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또 김재승 의원님께서 본인의 읍. 면. 동 방문 시 돌아오는 김제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김제시의 인구이동 상황과 공무원의 거주지 이전 실적 그리고 돌아오는 김제고 만들기 위한 비젼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 우리시는 훌륭한 인물을 많이 배출하고 풍요와 번영의 상징인 고장이었으나, 산업화 과정에서 30만에 가까웠던 인구가 13만으로 줄어드는 상대적 침체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취임 초부터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고자 떠나가는 김제에서 다시 돌아오는 김제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실현하여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인구 이동상황은 금년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39,071세대에서 39,061세대로 10세대가 줄었고, 인구는 129,908명으로 318명이 줄어들었으나, 예년에 비하면 감소율이 둔화된 경향입니다.
다음 공직자의 거주지 이동상황은 지난 7월 1일 취임이후 9월 현재 전체공무원 1,030명중 약 70%인 711명이 관내 거주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7월 1일 이후부터 공직자 105명 정도가 김제시 관내로 전입한 결과입니다.
거주이전에 관하여는 강제할 수는 없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김제발전을 위해서는 김제인구가 증가해야 한다는 것을 모든 청원이 공감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사정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하여 김제로 돌아오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교육공무원 및 기타 직장에도 분위기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여건, 문화 공간 등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면 성과가 배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한 비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장광역권 개발사업, 새 만금 종합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김제는 지정학적으로 엄청난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50만평의 지방공단, 8만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용공단 유치는 그동안 침체되었던 김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모악산 도립공원 내 모악 랜드, 새 만금 사업으로 조성되는 심포 등지의 인공담수 수상위락시설, 김제 상동동의 온천개발, 벽골제 개발 등 관광지원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의 대회경영력을 높이기 위한 대단위 유리온실, 시설채소 단지, 화훼단지, 과수생산 유동지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농과 전출의 주된 원인이었던 교육시설의 확충에도 힘써 기능대학과 체육 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기존의 학교를 더욱 발전시켜 여건이 성숙되면 일반대학 유치도 적극 고려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을 마무리하고 김제발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은다면 2000년대 서해경제권시대의 주역도시로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승 의원님께서 새 만금 사업에 대한 질문 요지를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김제시 인근 해역의 김제시로의 편입대상 면적을 물으셨고, 그리고 고군산 열도의 김제시로서 편입추진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새 만금 사업이 완료되어 군산시와 부안군으로 해역이 편입되면 내륙으로 변하여 새 만금 사업이 김제의 발전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무.진.장과 같이 내륙으로 낙후되는 요인이 되지 않을 것인지 우려하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 만금 종합개발 사업은 우리도의 가장 큰 현안 사업이고 국책사업으로 91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공사비 1조 868억원을 투자하여 여의도의 1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의 새로운 국토가 확장되는 사업으로 이중에 우리시에 편입되는 면적은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26백만 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총공사비의 18%인 3,296억원을 투자하여 방조제 공사의 35%가 진척되고 있으나,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예산의 투자가 여의치 못한 실정으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한편, 선유도 등 고군산 군도의 우리시로의 편입문제는 현재 군산시의 행정구역이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로서 속단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는 과정에서의 행정구역의 조정이나, 새로운 자치단체 또는 국제도시인 경제특별구역 등으로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것이나 행정구역에 관한 논의가 있을시 김재승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시로서의 편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내륙만으로의 쇠퇴가 아닌 동진, 만경강 담수호등 해양으로서의 진출을 위하 여건이 조성되어 김제시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 전북 체육 고등학교의 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을 하고 있는데 구 전라 고등학교 부지와 금구면의 교육청 부지 등에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유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 고등학교의 이전문제가 대두된 배경은 전북지역 체육진흥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체육고등학교의 규모가 협소하고, 또한 송천동에 고층 아파트단지가 많이 건립 되어 교육환경이 악화되는 관계로 작년부터 잠시 거론되다가 중단되었으나 최근에 다시 전주인근 신리와 전라 고등학교부지 그리고 금구에 있는 교육청부지 3개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김제시에서는 금구 삼성생명 근처에 있는 교육청 소유부지 약 8,200여명과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설립토록 전라북도 교육감과 의사타진을 하여 왔으나, 전주와 금구간의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또 호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인접으로 교통접근에 편리한 점과 주변에 삼성생명 연수원과 야산 등 쾌적한 자연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시에서 일부 토목 공사비를 지원하여 준다면 1차적으로 이전한다고 하는바,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지원 그리고 행정적 절차이행 협조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우리시 교육장을 지내신 오해걸 체육 고등학교장 등과 정보교환 등 접촉이 유리한 여건을 바탕으로 도 교육위원 그리고 기타 관계자를 만나 타당성 설명 등 폭넓은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나갈 방침입니다.
경은천 의원님께서도 체육 고등학교의 김제유치를 위한 지역여론 형성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실내 체육관을 축소하여 건립 추진하고 있는데 현상 공고안 대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은 94년 1월 29일에 중앙일보에 전국적인 공모를 공고하어 전북에서는 송 건축과 타 지역에서는 주식회사 건전 종합사 등 5개사 총 6개업체가 응모되어 94년 3월 11일에 공무원 7명, 건축사 2명, 전문교수 4명, 시의원 6분등 19명의 위원이 심사한 결과 부지 2,000평, 지하 1층, 지상 2층의 규모에 연건축면적 2,077평, 사업비 51억 4천 1백만 원에 구조는 돔형으로 가능종목은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을 할 수 있는 송 건축의 응모작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초 현상 설계공모 지침내용을 보면 대지면적 2,000평 정도에서 ±5%이내이며, 지하1층, 지상 3층 정도이고 건축연면적은 2,000평 이내로, 사업비 추정은 30억원 이었습니다.
인구 30만 이하의 시인 중소도시형 표준모형에 구조는 문화체육부의 경기장 시설규모를 참조한 돔형, 또는 자유형의 구조로 핸드볼, 농구,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이 가능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체육시설 표준형의 규모를 보면 인구 10-15만의 시에서 부지 660평에 건축 연면적 911평의 규모이고 인구 15만 이상의 시에 해당되는 중도시형은 부지 740평에 연건축면적 1,132평의 규모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사업비 지원기준을 보면 시. 군 통합을 기준으로 국비 6억5천2백만 원, 도비 3억2천6백만 원 등 총 보조금이 9억7천8백만 원입니다.
따라서 부족액은 전량 시비로 부담하여 건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초 음모지침 30억 원 정도로 계상하면 시비부담은 20억2천2백만 원이 소요됩니다만 당선작은 51억4천1백만 원으로 시비부담이 41억6천3백만 원으로 당초 응모 지침보다 21억4천1백만 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연약한 시 재정으로는 사업비 부담이 어렵고 도에서도 재정자립도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고려치 않고 사업규모를 과다하게 책정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4년 6월 1일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청소년 수련관 기본계획 심의 시 박한규 교수가 실내 체육관 당선작의 규모는 현대적인 구조상 돔 형식은 보기에는 좋지만 음향이 빙빙 돌아 잔향시간이 길어서 음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규모의 크기가 너무나 크며 실시설계를 내면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신축비가 소요되므로 규모도 축소하고 음향시설도 좋은 원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당시 현상공모의 심사위원인 유응교 전북대 교수, 김광서 원광대 교수, 하정규 건축사 등이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현실에 맞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서 94년 6월에 전북 대학교에 자문을 구한 결과 규모는 김제시의 인구 등을 감안하여 1,500-2,000석 정도 설치하여 체육행사도하고 일반행사에도 맞게 규모를 조정하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자문에 의하여 94년 8월 1일에 체육관 건립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 김제시 인구 13만5천명보다 배 이상 많은 인구 30만 명의 중소도시형인 부지 5,000평에 연건평 1,242명, 사업비는 당초 응모지침 30억보다 3억9천5백만원 그래서 94년 8월에 당시 당선작 회사인 송 건축과 재협의 평면계획을 재 작성 추진한 것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 현상공모 안대로 추진하면 시의 백년대계를 위하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시의 빈약한 재정 및 여건상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입니다.
깊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곽인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은 우리 김제시의 위상에 걸 맞는 실내 체육관이 지방의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에서의 지침사항대로 한다면은 우리도 현재 30만의 기준치의 실내체육관을 만들 필요성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우리 김제시가 이제는 자치경영시대에 돌입하였으므로 어떻게든지 우리 김제시는 앞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재의 정치변화의 여건 상황 속에서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투쟁에 나서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뭉쳐 예산확보에 여념 없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김제시의 답변을 들어보면 30만 정도의 실내체육관은 건축할 수 있다. 단 40억의 예산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식의 답변보다는 적어도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김제시장께서는 어떻게든지 이 지역이, 제가 시정 질문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하물며 실내체육관은 김제 각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웬만한 농구경기나 모든 종목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는데 우리 김제 시에서도 똑같은 이런 실내체육관을 지어서 과연 효율적이고 생산적일수가 있는가, 본의원은 단지 어떤 모습으로서 그것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김제 시에서 우리 시민의 행사를 위한다면 각 학교의 실내체육관을 빌려서라도 적어도 30억의 예산을 다른데 재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야만 김제의 지역의 여건상 김제시가 3시의 중심역할을 한다 하면 거기에 맞는 우리 시에서는 이벤트 행사를 해서 규모가 큰 체육관이 과연 어떤 용도로 쓰여져 있는가, 또 우리 김제시의 주관이 되어서 이벤트 행사라든가, 특정의 운동 경기라도 유치를 하면 현 시점에서의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요지의 질문을 과거의 시정 질문에서부터 많이 했습니다 만은 시장님께서는 참모진들의 조언만 듣고 그대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앉아있던 그 주무담당 과장들이 과연 일을 할려고 했던 사람들인가를 눈 여겨 보시고 다시 한번 중장기 사업으로라도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질문 요지에 있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 나왔습니다.
원예조합 통합문제에 있어서 네 번째 저임 이건재 시장이 통합을 목적으로 직판장을 설립하였는데 민선시장인 곽인희 시장께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통합할 의사는 있으신지 물었는데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께서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커다란 체육관을 거립 할 의지를 가져야지 규모가 작아서 되겠느냐 물론 시 제정이 어렵다하더라도 중장기 사업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냐 하는 요지에 보충 질문을 하셨습니다.
실제 저는 우리 실무자와 제반 서류를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파트와 다시 중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가, 예산소유는 어떻게 되는 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저로서는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타 도시 못지않게 크고, 우람한 그런 체육관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은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김제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민선시장의 그런 욕망대로 큰 체육관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물으신 농산물 직판장 통합 의사의 문제는 저는 질문했던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우리 실무자들의 답변이 끝난 다음 실무자와 제반 법규정을 다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시장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일부로 옛날 김제군과 김제시가 통합되고 나서 1월 19일날 본 의원이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김제 키우기 6대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당시 시장 답변이 분명히 실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김제 키우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농업 키우기가 아니겠느냐 농업 키우기, 우리 김제시는 전체적으로, 전 면적으로 농업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농업 키우기를 잘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상가도 잘 될 것이고 상가가 잘되면 학교도 잘되고, 또 수익이 많으니까 자긍심도 생길 것이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제가 주문한 것은 새로운 민선시장이 탄생되게 되면 바로 일을 하수 있게끔 그 당시 용역을 주어라 각 읍. 면. 동별로, 성질별로, 토질로 해서 분석을 하여 농업지역, 공업지역, 상가지역 또는 주거지역 이렇게 재진단을 해서 농업지역은 무슨 품종을 심으면 좋겠는 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용역을 주게끔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을 주었는지, 용역을 안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준다고 분명히 그 다이에 최충일 시장께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모든 사업들이 온천개발이나 또는 자연농원, 개발공사 이런 모든 사업들이 계속사업인데 그 용역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주었어야 하는데 그냥 일관성으로 지나갔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것은 확실하고 정확한 답변이 되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지금쯤은 곽인희 시장께서 소신을 갖고 그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러면 시간도 단축이 되고 잘 될 것 아니겠는냐 그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그 내용을 조금 후에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김제 키우기가 잘되면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김제가 될 것이고, 돌아오는 김제를 위해서 지금 당장 누구보고 돌아오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밖에 더 있습니까?
공무원들 지금 여건상 올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 또는 모든 것을 재 진단해서 정말로 김제 키우기를 한다면은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김병남입니다.
먼저 만경출신 김재승 의원님, 공덕출신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국. 도비 지원사업 중 추진이 잘 안되는 사업과 농산물 집하장,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95년도 농수산분야 국. 도비 보조사업은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으로서 경지 정리 사업 등 총 2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9,650백만 원 중 국.도비 지원이 50%인 14,826백만 원을 차지하고 시비부담이 4,651백만 원으로 16%을 점유하고 나머지 34%인 10,173백만 원은 융자 또는 자기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93년도에서 94년도에 국. 도비 지원상업으로 추진한 사업 중 화훼단지 추진은 94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95년 4월 22일 유리온실 건설업체인 진명건설 부도로 농가의욕 상실 및 2억1천만 원의 농가추가 부담액이 발생되어 완공시기가 지연 되였으나 농가가 자부담을 거출하여 추진하였으며, 95년 11월중에는 사업을 완공계획으로 현재 95%의 공정을 올리고 있으며 앞으로 남은 차광막과 내부시설 부분도 조기에 100%의 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백구 집하장은 부지 312평에 건물 150평을 93년도 신축하여 95년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저조하였으나 금년 8월부터는 백구 포도작목반이 적극 활용하여 210톤의 집하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미곡 등 다수농산물을 취급하여 집하장으로써 활용도가 확대되도록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금구 농축산물 직판장은 금구면 낙성리 413-3번지에 부지 174평, 건물 50평 규모로 94년 12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금구 농협에서 직판장 개장을 추진하였으나 제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개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직판장 주위를 모장하고 제반시설을 완료하여 금년도 10월 1일부터 개장 운영할 계획으로서 이것은 금용검문소 옆의 농산물 직판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묘 공동 육묘장 설치입니다.
죽산면들 14개면에 38동을 총사업비 106백만 원으로 국비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40%로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하여 직파 재배농가가 확대됨에 따라 선호도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 공동묘 육묘장은 사업을 대폭축소 또는 폐지하고 직파재배를 중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설치된 사업에 대하여는 운영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활용상태는 건조장 14동을 위시하여 보관 창고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81년도부터 시작하여 95년도까지 총 1,303명을 선정하였으나 사업목적에 위배한 150명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일시회수 조치하였으며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전출한 14명을 제외한 1,139명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에 위배되지 않고 성실한 후계자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로 사업목적에 위배됨이 없이 활성화 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농어민 후계자 직판장은 김제시 요촌동 김제초등학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대지 117평, 연건축면적 138평에 지하 1층, 지상3층입니다.
현재 건물사용 현황을 보면 지하 1층은 농어민후계자 연합회 사무실, 1층은 직판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층과 3층은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건축에 따른 사업비는 총 447,600천원이 투입되었으며 (대지구입비 2억, 건축비 1억9천, 직판장 시설 및 기타 5천7백만 원), 그 재원으로는 총사업비 중 보조금은 6천만 원으로 도비 3천만 원, 시비 3천만 원과 회원출자 3억1천7백만 원으로 건물임대료는 약 7천만 원으로 충당했으며, 보조금 6천만 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성격으로 지원했습니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주요 취급품목은 쌀, 잡곡, 과일, 정육, 생필품 등을 취급하고 있으며, 93년 9월에 개장을 해서 94년 6월까지 10개월간 판매실적은 4억8천5백만 원이며, 평균 마진율은 10%정도입니다.
다음은 서울농산물 직판장입니다.
개설목적은 우리고장의 우수한 농. 축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인식시켜 홍보효과를 거양코자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63-5번지 등 60평을 임대 농어민 후계자회에서 매장 시설비로 8천2백만 원을 투자 개장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비 2억원은 건물 임대료로 94년 11월 16일에서 96년 11월 16일까지 2년간 김제시장 명의로 전세 등기하여 왔습니다.
당초 직판장 운영주체 대상으로는 재경 향유회, 농협 등이 거론되었으나, 우리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후계자가 소비자 취향에 맞는 농.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운영 주체로 선정하였으며, 순수 농. 축산물만 취급토록 하였으나 후계자회에서 자체매장 30평에 가공식품 생필품을 진열 종합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 자체 판단에 따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현재 농어민후계자의 마켓팅 경험 부족과 최근 일고 있는 가격파괴 현상 등으로 수입이 감소되고 월세 3백만 원이 운영에 큰 부담이 되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코자 일시 운영 중단한 상태입니다.
김제시와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96년 11월 16일임을 감안 농어민후계자회에서 활성화 방안으로 자체 월세면적 30평을 축소 월세 3백만 원의 부담을 줄이며, 가격파괴 현상으로 인근 매장과 경합이 된 가공식품, 생필품을 취급 금지하며 인건비를 5명에서 2명으로 줄이도록 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본래 목적대로 직판장이 재개장되어 김제 쌀 등 우리 고장의 우수한 농. 축산물이 대도시 소비자에게 직판되어 홍보 및 수요창출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직판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조직 활성화 및 미래 농어촌의주역으로써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문제는 시장님께도 문의를 하셨고, 또 저한테도 하셨고 청소과장한테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용현 의원님한테 사전에 조정을 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축산 쓰레기 매립장을 82년부터 93년도 위생매립장 설치 시까지만 매립하기로 했는데 93년부터 아무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매립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 매립장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이 잘 안되고 있다. 대책을 문의하셨고, 세 번째 축산에 신규 매립장 설치 시 축산면민의 반발 대응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압축기 고장년도와 방치이유를 물으셨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잡수입이 예상되나 수익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냉장고, 세탁기 등의 처리 부과금액은 얼마이며, 세탁기는 고철행상이 가져간다는데 확인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론올박스는 현재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다음 김원중 의원님께서는 오수정화시설 건물 연면적 1,600평방미터 이상 된 것이 사실인지, 또는 상업지역, 유흥업소등 건축물 면적, 많은 제약이 있는데 이 자료는 어느 시기의 통계자료인가, 정화조 오수, 분뇨, 축산폐수 등의 설치신고와 준공검사, 신고의무가 있는데 담당부서의 인력은 충분한지, 전문 인력에 의해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별 내역을 원인별로 밝히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 정영환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질 향상 방안은 없는가, 쓰레기봉투가 이물질이 새고 잘 찢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오석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및 위생적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하겠습니다.
죽산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관계 법령 제정이 86년 12월 30일로 되었습니다.
그 이전인 1982년 도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허가 없이 간이 매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산 매립장은 95년 7월말 현재 포화상태에 이르러 그 이후 반입되는 쓰레기는 야적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여 93년부터 신규 위생매립지역을 물색하고 있었으나 적당한 후보지를 찾지 못하여 할 수 없이 현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94년도에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처리공을 만들어 침출수가 인근 농지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소독과 복토를 실시하여 해충과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한계가 있어서 주민들로서는 만족치 못합니다.
이후 김제시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현 매립장의 옆 부지 약 6,500평 정도를 매입하여 약 7년간 사용할 계획으로 만들으면 약 16만 톤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 1년에 약 23,000통의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소요예산액은 약 25억 원 정도가 소요되며, 95년도에는 4억5천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10월중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주민들의 협의 하에 용역설계와 토지 매입 그리고 토목공사 순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전주광역권 위생쓰레기 매립장이 98년도에 완공되면 김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전주광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매립하여 쓰레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만 이것이 만만치는 못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매립장에 야적하고 있는 재활용품은 빈병, 프라스틱 종류로써 종류별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자원재생공사에 판매가 지연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유는 일부 시민들이 분리 배출을 하지 않아 미화원이 다시 분리작업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진해서 분리 배출을 하도록 적극 홍보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제시 오정동 222-8번지에 재활용품 선별창고의 전기공사만 완료되면 각종 기계를 설치한 후 10월중에는 가동하여 매립장에 야적된 재활용품을 선별창고로 이동시켜 품목별로 압축 후에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것을 설치할 때 대응책은 아까 말씀대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또는 충분한 주민들의 협의 하에 협조를 얻어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청소과장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에서 사용 중인 압축기 고장연도와 방치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기는 순동 쓰레기 매립장에 있으며, 93년 12월 30일 중앙기공에서 4천2백만 원을 주고 설치하여 94년 2월 26일 완공하였습니다.
본 압축기는 94년 10월부터 11월 25일 까지 약 10회 정도 가동하다가 이후 고장으로 사용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3월말까지 순동 매립장의 쓰레기 매립 계획량이 완료되어 마땅한 사용 장소를 찾지 못해 수리하는데 방심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동매립장에 있는 압축기를 8월 29일 전주 대성중기 크레인을 동원 도정동에 위치한 선별창고 부지내로 옮기려 하였으나, 압축기 무게가 12톤 정도로 크고 무거우며, 크레인 작업이 어려워 옮기는데 실패하여 제2차로 설치회사인 중앙지공으로 하여금 본 압축기를 3부분으로 분해하여 선별창고 부지내로 옮긴 후에 고장된 부분도 수리하여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인한 잡수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은 현재 축산 매립장에 임시 야적하였다가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95년에는 자원재생공사에 캔 20,240kg에 64만1천원, 잡병 23,190kg에 33만원 상당을 판매하여 총 97만 2천원의 잡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 세탁기 등의 처리 부과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장고와 세탁기는 대형 폐기물로써 김제시 일반폐기물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 징수 조례 제15조 1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를 냉장고는 500ℓ
이상은 8,000원, 300ℓ이상 500ℓ미만은 6,000원, 300ℓ미만은 4,000원을 받고 있으며, 세탁기는 크기에 관계없이 개당 4,000원을 받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나 냉장고를 일반 고철 행상이 가져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버리는 사람이 협의가 되어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어떤 대책 방법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은 론올박스 활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론올박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활용상태를 말씀드리면 청소차량에 6개, 쓰레기 다량배출지역에 11개, 요촌택지 내에 2개, 옥산 소방파출소 옆 공터에 1개와 론올박스 교체용 3개 등 23개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55개는 노후로 사용 불가하여 불용품 매각처리 코져 현재 축산쓰레기 매립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 정화시설 설치 대상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수, 분뇨 및 축산페수의 처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 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할 건물은 일반 건축물은 건물연면적이 1,600평방미터 이상이고, 상수원보호구역,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별 대책지역 및 특정호수 수질관리구역과 공원구역, 지하수본전구역은 건물연면적이 800평방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나머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여객자동차 터미널, 골프장, 스키장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은 건물연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목욕탕업은 건물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면 됩니다.
오수정화 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와 지도점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으로는 환경직 2명, 화공직 1명이 있으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과태료 부과별 내역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95년 1월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반은 시에 2개 반 8명, 읍. 면. 동에 1개 반 2명씩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28건을 단속하여 경미한 사항 312건은 시정토록 주의를 촉구하였고, 나머지 116건에 대하여는 과태료 7백3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 6백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태료 내역을 물으셨는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차량이용 투기가 3건으로 60만원, 타 지역 주민 투기가 4건으로 20만원, 규격봉투 미사용 109건으로 6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봉투의 재질향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4년 4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 시범 시로 지정되어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었으며,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의 배출 출량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를 부과하는 제도로 쓰레기 배출은 곧 돈이라는 인식을 갖음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져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쓰레기 규격 봉투를 제작하게 되었으며 94년도에는 전북합성수지협동조합과 수의계약하여 봉투를 제작하였는데 봉투의 두께는 10ℓ용이 0.025mm, 20ℓ용이 0.03mm, 50ℓ용이0.05mm로 제작하던 중 환경부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쓰레기봉투의 두께, 재질단가 등이 차이가 있어 이를 일원화 하기위하여 95년 5월 10일 공업진흥청 제정승인을 받아 봉투의 규격, 두께, 가격등을 고시로 정하여 조달청과 단가 계약으로 쓰레기봉투를 구매토록 하였습니다.
조달청에서 납품되는 쓰레기 투의 두께는 이것보다 얇습니다.
그래서 10ℓ가 0.015mm, 20ℓ가 0.018mm, 50ℓ가 0.02mm로 종전의 쓰레기봉투의 두께보다는 많이 얇아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우리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시. 도 종량제 추진담당관 회의 시 재질을 강화토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금년말경 재질 강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까지 안 될 경우 우리 김제시 단독으로라도 다시 전북합성 수지협동조합과 전과 같이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종량제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큰 문제점으로는 쓰레기의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으로 시행초기인 금년 1월과 2월에는 지도와 계몽차원에서 시정토록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3월 이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여 현재 116건에 7백30만원을 부과하는 등 집중적인 단속으로 종량제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되나 일부 골목과 농촌지역에서는 아직도 불법 투기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하여 각 마을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요촌동 관내 아파트 3개소에 소형소각로를 설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시청 청사에 2기, 농촌지역에 6기정도 설치할 계획이며,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농촌지역에 정부에서 승인된 소각로를 설치하여 집단적으로 소각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각로에 대한 주민 호응도가 좋을 경우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산업과 소관인데 산업관장이 해외에 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맨손어업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어업보상현황은 총 대상건수가 3,535건으로 금액이 7백5억원입니다.
양식어업이 67건으로 300억, 어선허가가 222건으로 1백53억, 어업신고가 3,234건으로 1백72억, 종묘체포가 2건으로 30억, 양만장이 7건으로 50억입니다
그래서 현재 9월 20일까지 지금현황은 총 7백5억중에서 1백69억을 보상받아 24%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맨손 무신고 어민 보상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을 위한 추진은 첫째 새 만금 간척사업 고시구역 내에서 예전부터 어업신고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관행적으로 맨손어법을 하여 생계를 끄려가는 영세 무신고 어민을 위하여 동사업 주관 부서인 새 만금간척지원 사업소 에서 군사대학교 해양개발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94년 7월 11일부터 9월 26일까지 무신고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근거로 새 만금간척지원사업소에서 농림수산부에 승인 요청하였으나 7월 24일 보상불가하다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무신고자는 법상 권리가 없으며 보상 사례가 없고 도내 무신고업자가 없다 해서 못합니다.
현재 도내 무신고업자는 부안에서 1,112명이 검찰청 정읍지청에 95년 2월 소송을 제기 중에 있습니다.
대책은 무신고 맨손업자에 한하여 공특법에 의한 구거 대책비 지급 등 다각적 방법을 수산청에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 내용이 다섯 가지 입니다.
김제농협에서 운영하는 청과물 시장과 역전 청과물 시장은 허가를 받아 농산물 경매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시장님께 물으셨는데 사실은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할려고 의회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전달이 의원님께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94년 12월 30일 농협김제지부장과 김제 농협장, 원협 조합장, 도지부장 등 4개 기관이 농산물 직판장 통합에 대하여 합의가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통합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도 농협지회장 관할에 시에는 농협지부가 있고 원예조합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정이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았는데 지금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95년 3월 21일 김제농협 공판장과 역전청과에 대해 폐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묵살하고 계속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전임 이건재 시장이 통합을 목적으로 직판장을 설립하였는데 민선 곽인희 시장님께서는 농산물 직판장을 통합할 의사는 없는지, 다섯째 95년 4월 27일 원협 공판장이 준공된 후 그간 농민들의 피해액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및 산업국장 그리고 시장께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라고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답변은 김제농협과 역전청과는 원협 공판장이 건축되기 전 김제읍 시절부터 지역적으로 안배되어 공판장 허가를 떠나 상호보완 관계로서 농산물을 취급하여 왔으며 김제농협은 85년 6월 17일 농협 도지회로부터 경매식 집하장을 승인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은 94년 12월 3일 농협 도 지회 입회하에 김제농협과 김제 원협은 기존경매장을 폐쇄하고, 94년 12월 31일까지 동시 입주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김제농협 일부 조합원의 농성시위, 진정서 작성 등 극심한 반대와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전가 등 상호 공방으로 동시 입주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답변은 산업과에서 94년 1월 18일 관계 간 업무협의회 결과를 통보한 것이며, 원협 공판장 개장촉구 공문으로 폐지명령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시에서는 경매식 집하장에 대하여 농안법 제36조에 근거한 거래의 제한고시가 있기 전에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답변은 농산물 공판장이 없는 김제시에 현대적인 시설의 원협 공판장을 유치함으로서 낙후된 서부지역 발전을 유도하였으며, 시 통합 이후에도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등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산자는 제값을 받을수 있으며, 소비자는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은 농촌이 주위에 있는 소도시에서는 자유시장 경쟁원리에 의거, 가급적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배후에 있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물류의 원활화로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상급기관이나 도나 농림수산부의 견해로써 95년 4월 20일 원협 공판장 개장이후 농산물 유통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며, 김제시 소비장에게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김제 원협 공판장 취급액이 94년도에는 42억원인데 95년도 8월 현재까지 34억원이 되어서 년 말까지는 50억 이상을 취급할 수 있으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공판장을 저희가 하는데 부지가 3,589, 건물이 900평 그래서 공판장이 400평, 직판장이 150평, 저온창고가 200평, 선과장이 150평입니다.
여기는 17억5천만 원이 들었는데 저희가 국비 7억2천만 원, 시비 2억3천만 원, 융자 3억7천만 원, 자담이 4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교동의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순동리 화훼단지 조성배경 및 진행 과정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순동리 651-14에 약 8,000평의 유리온실에 보조금액이 약 19억 3천만 원입니다.
현재 집행은 18억1천8백만 원으로 잔액이 1억1천2백만 원, 현재 공정은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 달이면 완전히 100%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화훼 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 8,000평과 저온저장고 등 부대시설을 총사업비 3,862백만 원을 투자 첨단농업시설 및 고소득 화훼재배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참여 농가의 소득을 증개하기 위하여 화훼 재배 의욕이 있는 김제시 순동 651-14 유동수 외 6인의 애 농업 농조합 회원 농가를 선정 하였습니다.
농가는 네덜란드 및 국내. 외 유리온시을 비교 시찰하여 네덜란드산 자재를 사용 벤노형으로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서울 소재 우창건설과 가계약을 94년 5월에 했었습니다.
우창건설은 네덜란드산 자재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전남 해남군 유리온실 건축을 계약한 서울 소재 진명건설과 재계약을 94년 8월 18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진명건설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하고 기초 작업을 완료 했습니다.
네덜란드산 수입자재가 도착되어 철골조립이 3,000평 정도 되었으나 잔여 수입자재가 지연 도착되어 철골조립도 못하고 있던 중 진명건설이 부도가 발생 되었습니다.
진명건설의 부도로 참여 농가의 의욕이 상실되고 포기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제가 사회산업국장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시에서는 부시장 주재 하에 대책회의를 개최 진명건설과의 채권문제는 해결방법이 막연하니, 추후에 농가 자체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공사를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의견을 일치 하였으며 농가들도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하여, 국민은행에서 1억2천만 원을 단기차입하고, 농가들이 1인당 3천만 원씩 거출하여 서울, 부산 등을 왕래하면서 자재반입 완료를 금년 6월 5일에 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재를 운반하면서도 잔여 공사 마무리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 소재 하나무역을 통하여 네덜란드 벤더호벤 사장과 우리온실 설치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네덜란드 기술자 3명이 철골 및 알루미늄 조립을 7월9일까지 완료하고, 네덜란드 기술자 10명이 유리 끼우기 작업을 9월4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네덜란드 기술자 6명이 5%정도 남은 차광막 등 내부시설중이며, 현재 기술자 6명을 더 추가 투입하여 11월 10일까지는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시설이 완료된 11월중에는 동양최대의 유리온실에 의원님들을 초청하겠으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이 중국에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 레미콘 공장 설립 허가 배경 및 조건과 대형관정 개발 시 인근 농가피해, 공장가동시 인근 양계농가피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황은 용지면 와룡리에 있습니다만 청우산업으로 대표가 최장우 씨 입니다.
규모는 부지 6,479평에 건물이 887평으로 수로관과 레미콘을 생산합니다.
승인신청은 금년 4월 21일 날 해가지고 저희가 6월 26일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첫째 공장설립 허가 배경 및 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한회사 청우산업은 수로관, 레미콘을 생산하고자 김제시 민원 제99호로 95년 4월 21일 김제시 용지면 와룡리에 6,479평의 부지위에 건물규모 887평을 신축하는 중소기업 창업 사업계획서를 접수시켜 해당실과인 지역경제과에서는 95년 4월 26일 관련실과인 농업 진흥과, 환경 보호과, 도시과, 산림과, 주택과의 실무자 종합회의를 개최하여 분야별 심의한 결과,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산림법, 건축법에 대한 관련법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실과 농지전용 및 산림훼손 협의를 득한 후 6월 26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허가조건에 대기, 수질, 소음 및 일반오염 물질에 대한 피해바이 계획을 첨부토록 하였고, 인근농가 영농과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 계획대로 이행토록, 조건부여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형관정 개발 시 인근 농가 피해 방지책으로서는 본 공장이 정상가동일 경우 공업용수 사용량은 1일 80톤 암반수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형관정은 암반수로서 인근 농가에서 식수,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소형관정인 지표수와는 수계를 달리하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형관정사용으로 인한 인근농가 식수, 농업용수 피해방지를 위해 업체로 하여금 소형관정을 개발 사용토록 업체에 강력 요구 하겠습니다.
또한 소형관정을 개발 공업용수 사용 시 인근농가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관정을 개발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함은 물론, 피해정도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장가동시 인근양계농가 피해방지대책으로는, 대기, 수질, 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 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사업 시행 전 비산먼지 발생 신고 등으로 공해, 소음, 분진발생을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엄격 규제토록 하겠으며, 추가로 먼지발생 방지를 위해 스프링 클러와 분진 망을 설치토록하고 소음방지를 위해 기존 녹지를 최대한 존치하는 한편 양계장과의 경계지역에 콘크리트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여 분진 및 소음을 최소화 하도록 업체 측에 요구하겠습니다.
현행 법상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공장설립 사업계획을 신청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부민동의제도 폐지로, 주민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한 승인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형묵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지면 와룡리 레미콘 공장 설립배경 및 허가 조건과, 대형관정 개발 시 인근농가 피해방지, 공장가동시 양계농가 피해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그간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한 사항으로는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다음의 이것도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상설시장 문제입니다.
기민국 의원님께서 상설시장 안전검사 실시 회수와 소요 예산 및 용역업체는 어디이고 무허가 건물인 상설시장에 대하여 안전도검사만 계속할 것인지 여부를 물으셨고, 교동의 오석호 의원님께서 남부시장 육성 방향과 요촌 상설시장 안전도 검사결과와 관련 남부시장 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요촌 상설시장과 교동 남부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촌 상설시장은 김제시 요촌동 423에 있는데 부지면적이 1,528평이고, 건평이 1,439평이고 개설년도는 70년도에 지어서 72년도에 개설을 했습니다.
교동 남부시장은 김제시 옥산동 287번지에 있는데 부지면적은 702평, 건물은 265평, 개설년도는 94년 6월 17일, 점포수가 5개동에 47개소로 33명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요촌 상설시장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는 85년 7월 25일 원광대 부설 상업경영연구소에서 상설시장의 증축을 위한 타당성 여부를 진단 의뢰하였던바, 각 구조체의 강도가 기준치 이하이고 철근의 배근량이 부족하여 2층 증축이 불가하다는 진단결과가 있었고 관련서류가 폐기되어 용역비는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2차는 93년 9월 20일 전북 건축사협회에 9백60만원의 예산을 들여 당시 가공 재난발생에 따른 대형사고 대비를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던바 옥상점포로 인한 하중이 가중되어 슬래브 두께, 철근 배근간격, 기초의 크기동이 부족하며 옥상의 보수공사를 했으나 누수방지 효과가 없고 하중만 가중시켰다는 불안전한 시설로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 당시 시에서는 요촌 상설시장 2층에 무단 입주하여 영업을 해오던 상인들을 설득하여 현재의 교동 남부시장 위치에 구산천을 복개한 182평과 요촌동에 거주하는 안전옥씨의 소유의 사유지 520평을 받아가지고 702평의 부지에 시멘브럭, 스레트 구조의 건물 5개동 265평을 건축하여 94년 5월 13일 이주시킴으로서 94년 6월 17일, 임시 가설시장인 남부시장이 개설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부시장의 경우 96년 12월 31일까지 한정 운영되는 임시 가설시장이며, 당초 45명의 상인들이 이주하여 영업을 해왔으나 현재는 음성적인 전매행위와 허가만 득하고 입주를 하지 않아 33명의 상인들만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18명이 건강원과 닭 집 등 가축을 취급하는 점포를 운영하는 특색이 있어 시장 활성화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으며, 그밖에 구암 사거리 일대의 교통 혼잡 등이 시민들이 시장 이용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 시에서는 요촌 상설시장에 대한 현대화를 위하여 상가 설문조사와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 상설시장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거액의 권리금을 받고 음성적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타인에게 임대해주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군 통합이라는 명분이 있고 또한 재정비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 실제적으로 사용권리를 가진 상인들에게 95년 7월 1일자로 허가증을 재교부하였습니다.
그런데 2차 안전진단도 검사 후 시장건물이 불안전한 건물이라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시장 상인들의 의견은 현대화와 건물의 대보수라는 두 가지 의견으로 양분되어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시에서도 2차 안전진단 결과가 2층 옥상 상인들로 인해 건물의 하중이 증가되었다는 결과 때문에 2층 옥상 상인들이 철거한 현 시점에서 재진단을 해본 뒤 그 결과에 따라 시장 현대화를 위한 확실한 결정을 하기로 하고, 3차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 비를 원광 대와 전북 대에 산출 의뢰한 후 그 견적을 받았는데 전북 대에서 포기를 해옴으로써 원광대학교 부설 공업기술개발연구소
로 당초 견적 비 1천 4백50만원보다 적은 1천만 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옥상 슬래브 강도의 적정여부와 누수에 따른 안전성 여부, 그리고 기둥과 보의 강도 측정 및 균열로 인한 안전성 여부 및 고층건물을 건축할 경우 지지력이 있는지에 대한 지반조사 등을 진단해 줄 것을 95년 8월 28일 의뢰하였던바, 그 결과 슬라브, 보, 기둥의 철근 피복두께를 2-3m로 시공해야 하나 현 상태는 1.2-4.5cm로 불량 시공되었고, 콘크리트 강도 측정은 전파를 이용한 비파괴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 강도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판정 되었으나, 일부 콘크리트의 부식이 심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곳이 있고, 특히 미 진수 예외 3개소는 보와 슬라브에 심한 균열과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건물에서는 진행성 균열을 보여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철근의 배근 량은 슬래브는 적절하나, 기둥과 보는 지름 19mm철근이 2가닥 정도 부족한 상태이며, 슬래브에 대한 코아채취 결과 당초 슬래브 두께는 12-13cm로 불균일하게 시공되었고, 누수바이를 위해 덧 씌우기한 몰탈 두께도 6-9cm로 역시 불균일하게 시공되었으며, 덧씌우기로 인해 당초 설계 때보다 고정 하중이 증가되었습니다.
콘크리트의 강도 및 부식정도를 측정하는 중성화 시험에서는 표면에서부터 4-5cm가 중성화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배근된 철근이 이미 부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의 부착력과 구조의 내력이 크게 떨어져 건물 슬래브가 극히 불안전한 상태로서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판단되며, 지반조사 결과 풍화암등이 있는 지하 12m정동에서 안정된 지반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서 현 건물은 1970년에 준공되어 25년이 경과된 건물로서 콘크리트 시공의 불량과 건축물 구조부재의 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로서 붕괴위험을 안고 있는 불안전한 건물로 판단된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진단결과에 따라 저희는 요촌 상설시장에 대한 현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제1단계로는 95년 10월에서 96년 3월까지 상인들과의 간담회, 공청회 및 시장성 조사 등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추진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2단계로는 96년 3월부터 96년 11월까지 설계 용역의뢰 및 현 시장건물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설계용역 비 3억5천만 원과 총 11필지 219평의 토지 매입비 9억원을 9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코자 하는바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3단계는 96년 11월경 현 시장건물 철거 공고 후 97년도에 공사를 발주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기본방안은 추후 공청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화 시키겠지만 위치는 현 건물에 있는 시장으로 정하고, 추진주체는 상인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차원에서 시 직영으로 취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형태는 제1안으로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단순상가로 지하 2층은 기계실과 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는 상가형태로 하는 계획이고, 제2안은 지하2층, 지상 6층의 주거, 상가 복합형태로 제1안과 같으나 상가를 지상 3층까지 확대하고 지상 4층에서 지상 6층까지는 아파트 형태로 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제1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모든 계획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체화시켜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공사기간 동안의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남부시장 상인들에 대한 입주대책등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니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장 현대화를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취불능)
경은천 의원님께서 아파트, 학교, 여관등 정화조 실태와 91년 이후 오수정화시설중 임호프 방법으로 설치 여부, 분뇨수거료 체계화 및 정화조 카드화하여 정리할 수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가정집 등 분뇨정화조가 1,939개소, 아파트 등 오수정화조가 84개소가 설치되어 총 2,032개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40개소로서 오수정화조 설치 29개소, 분뇨정화조 11개소가 있고 학교화장실은 67개 학교로서 오수정화조 9개소, 분뇨정화조 18개소, 재래식 화장실이 현재 40개소가 있습니다.
여관은 59개소로서 오수정화조가 13개소, 분뇨정화조가 46개소가 있고, 분뇨 발생량을 살펴보면 인구수 135,289명중 정화조 사용 인구가 52%인 70,350명, 재래식변소 사용인구가 48%인 64,939명이며, 1일 분뇨 발생량은 약 77톤이 된다고 합니다.
분뇨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면 김제위생처리장 신축공사로 94년 3월부터 95년 9얼 5일까지 1년 6개월간 익산위생처리장에 위탁 협의하여 처리 하였으나 익산위생처리장의 처리용량 부족으로 재래식 분뇨를 위주로 수거 처리하여 어려움이 있었으며, 재래식 변소를 사용하는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95년 9월 6일부터 김제위생처리장이 시험가동 되어 분뇨를 처리하고 있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분뇨 및 정화조 청소요금 안내문 36,000매를 각 가정에 배부하였고, 청소업체 4개소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2회 실시하였으며, 오수 정화시설 36개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명산아파트의 부로와가 고장으로 개선 명령하여 개선조치 되었으며,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누차 촉구하였으나 그간 익산 위생처리장의 처리 용량부족으로 정화조 청소가 미흡하였습니다만 95년 9월 6일부터 김제위생처리장이 가동됨에 따라 95년 9월 7일 아파트, 학교, 대형건물 등 90개소에 대하여 95년 10일 20일까지 청소토록 촉구 하였습니다.
오수정화시설중 임 호프 방법으로 설치한 정화조는 84년 4월 30일부터 91년 9월 8일까지 설치 신고수리 하였으며, 91년 9월 9일 이후 임 호프 방법으로 설치하는 것은 폐지되고 장기폭기방법과 접촉산화 방법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장기폭기방법과 접촉산화 방법 등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거 체계화 및 정화조 카드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뇨 수거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은 김제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뇨수집 수수료는 18ℓ당 수거요금 136원으로서 154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은 기본 0.75톤당 청소요금8,350원, 처리요금 1,290원이고 초과금액 0.1톤당 청소요금 810원과 처리요금 31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를 들면 1.5톤 (5인용)정화조 수거 비는 약 18,040원이고, 재래식변소 수거 비는 12,830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사항을 개별카드로 정비하여 활용하겠으며, 가정집 등 정화조는 매년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중점 홍보하고 불이행 자에 대하여는 촉구공문을 발송, 청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장시간에 걸쳐서 국장님이 총대를 매다시피 해서 우리 시간을 단축을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참 잘하십니다.
금년에 세계화, 국제화 원년이라고 합니다.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야 만이 세계화가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실질적으로 생활화, 주민화 되어가지고 생활자치가 잘 되어야 만이 우리 김제시도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뛰어야 하고, 현직자 공무원들은 말할 것 없이 뛰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약간 동문서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있고, 또 확실한 답변이 되어야 하는데 공부를 안해서인지 적당히 때우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죽산 쓰레기장은 우리 김제시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질의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죽산 쓰레기장을 침출수 예방을 위해서 차수막 시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전 82년도부터 13년간 매립을 무작정 해놓았는데 차수막 시설을 했다. 언제부터 했는데 우리 의원 특위를 조성해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지 답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마을마다 쓰레기가 동네에 꽉 찼습니다.
그 사람들 모두 불로 태우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죽산면 내 마을마다 쓰레기가 얼마정도나 분리수거를 했으며, 차량이 몇 대가가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듣자하니까 우리 죽산면에 매립지가 찰대로 찼기 때문에 어느 농가를 상대로 해가지고 어느 특정인이 와가지고 서울사람인지 부산사람인지 모릅니다.
와가지고 매립을 했다고 확실히 들었습니다.
계약을 했고, 중도금까지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땅값이 1필지에 1천평 정도 된다면 1천만 원 밖에 안 되는데 3천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안 팔겠습니까?
나부터도 팝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시에서는 잘 모르는 사실이래요. 그러나 틀림없이 어디사람인가 특정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해서 매입되어가지고 과연 우리 죽산 쓰레기장을 어떻게 거기에 매립 할려고 계획을 하는지 답답합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확실한 답변이어야 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이렇게 차 있으니 다음 차기는 어디를 택하여 해야겠다고 말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죽산면이 만만합니까?
어느 유지 분들 또 부락 리장들을 모여 놓고 공청회를 한다고요?
공청회가 됩니까?
전주에, 이서에 광역 쓰레기장이 92년도부터 해가지고 분당금이 우리 김제시에서 4백50억이나 들여서 매립장을 만든다고 계획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주민들이 반발해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발을 못하여 계속 밀어 붙이는 겁니까?
과거에는 정부에서 밀어 붙이는 식으로 정치를 해왔지만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었고 생활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향식으로 되어 있지만 상향식으로 되어야 합니다.
주민의 요구대로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관에서 밀어 붙인다고 되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원예조합 공판장입니다.
이 공판장이 지금 현재 공매를 하고 실시하고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예조합에서 임대계약서를 단위조합하고 했어요.
했으면 그대로 실시를 해야지 계속 양쪽에서 경매를 합니까?
시도 시. 군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김제시로 되어 있습니다.
단일화 되어야 하는데 역전 금방에서 오고, 여기 공판장을 또 하고 그렇습니까?
이건식 시장시부터 일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젠 민선시장도 되었고 해볼 시기가 되어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어야지 밀어 붙이는 식으로 적당히 말대꾸하는 것은 답변 자료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죽산면 내 혐오시설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모든 고통을 다 겪었고 오물처리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물처리장을 받아가지고 반대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혐오시설을 설치한데는 어느 지역이고 보상대책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죽산면에 보상대책이 있습니까?
매년 10억 이상 보상금을 달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말을 않습니까?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오늘 우리 김병남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그런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국장님 답변에 몇 가지만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첨단산업 유치 사업으로 화훼단지가 11월 30일까지 거의 완공단계로 이어질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진행과정에서 진명건설이 부도가 났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정부의 융자와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예산으로 추진되는 첨단산업 육성사업인 화훼단지가 그 공사를 맡은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11월 30일 날 까지 부도가 나서 다소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공사진행과 준공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점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유념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더 들이겠습니다.
요촌동 시장이 상가 형성이 어렵다, 시장이 존재할 수 없다, 시장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제 질의를 들일 때, 지금 남부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그사람들은 때가 되면 국수를 삶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엄청난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제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내년까지 설계 용역을 맡겨서 97년도부터 공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건설이 다 되면 불법으로 상가를 형성했던 사람들이지만 시장 안에 입주를 검토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던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어지기까지 2년 내지 3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남부시장에 입주한 상이들은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지금 방청석에 남부시장의 번영회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와 계시는 가 모르겠습니다만 2년 내지 3년이라는 그러한 세월동안 이 사람들이 과연 먹고 살아야하는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는 말씀이 계시지 않았던 점을 제고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고, 설령 남부시장을 가서 시장의 경영상태를 확인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불법으로 장사를 하다가 남부시장에 시장 형성으로 이루어진 그들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완전히 건설이 끝나면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기 이 사람들도 우리 김제시민입니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장 형성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생계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시장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이들이 시장 상가 형성을 시에 돕는 차원이 된다고 한다면 이점을 유념하셔서 상가 형성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사가 없으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첫째, 거기는 어제 조민종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제 시에서 유일하게 유턴을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달아서 거기에 들어오는 상인들을 보호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거기에는 제가 어디라고 꼬집어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버스가 한 면에서만 나오는 버스가 주. 정차를 하고 있는데 정차지역이 시장 입구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다방면으로, 종횡으로 많은 면을 거쳐서 시내를 들으면서 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근 가까운 곳에 버스 정류장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김제시에 자동차가 하루가 다르게 증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통이 불편하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장날이 되다보면 완전히 김제는 무법천지화가 되어 버립니다.
길가에 늘어 서있는 잡상인, 그 가운데를 비비고 들어가야 하는 운전자, 그리고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하겠다는 상인들의 아우성, 이것이 무법천지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무법 천지화 되고 있는 김제 거리 제일주범이 잡상인들입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도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의 김제시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잡상인의 단속을 철저히, 또 그들 유도하는 방법, 두 가지의 방안을 복합적으로 시에서 실시하여서 이들을 남부 시장안에서 장사를 하고 상가를 형성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시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한 가지, 교통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김제에서 교통과 상가 형성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김제의 중요한 주택지, 그 입구가 아파트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대아파트, 진주아파트, 효성아파트, 옥산아파트, 이 모든 아파트가 이 상가 입구를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화물안선소가 그 입구에 있어가지고 대형화물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 교동의 인구가 약 4천5백 명, 그중에서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약 1천5백 명입니다.
3분의 1정도가 이 지역에서 살고 계시는데 알선소까지 그 앞에 있어가지고 지금도 아마 담당자를 보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대형차들이 화물을 싣고 멋대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형성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심초사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우리 김병남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어차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에게 불우이웃돕기도 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저희들이고 보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이 남부시장 인들을 위해서 좀더 알맹이 있고, 비젼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병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병대

□ 의원 최병대
공덕면 출신 최병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에 어민후계자들의 서울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하게 된 목적, 원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스스로 답변을 해 보면 2억원을 지원하게 된 목적은 김제 농산물을 국내 최대의 소비시장인 서울시에 직접 판매를 해가지고 김제를 홍보하고, 또 후계자들의 유통 능력도 함양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의 답변 중에 직판장이 잘 안되는 주된 이유가 월세로 월 3백만 원씩 지출되는 돈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3백만 원을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지원을 해서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12:00)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속개 14:0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오전에 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답변하시는 집행부측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과거에도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압축기 미가동 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것은 엔진 고장으로 인한 수리의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했으나 이것을 가지고 선별참고에 기계가 무겁기 때문에, 12톤이나 되기 때문에 이동이 어렵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답변인지, 또한 이것은 어떠한 상품구입이 아니고 시공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건에 하자가 생기면 시공 회사에 반드시 불량을 지적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든지 아니면 반환금 청구를 하든지 해야 도리이나 우리 행정이 거기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재활용품 판매 내역인데 여기 혹시 징수광장님 계십니까?
아까 97만2천원, 이것은 4월 5일부터 7월 14일까지만 캔과 잡병의 재활용품 판매 내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한지가 언제인데 이 금액이 전혀 현실성과 맞지도 않고 있고, 우리 김제시의 잡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조금이라도 여력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죽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아까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잘 하여 주셨는데 복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복토에 사용되고 있는 흙은 과연 어디에서 구입하고, 또한 그 복토를 하는 그 흙을 구입하는데 1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는지, 또한 론놀박스가 55개는 불용매각처리를 하기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에 잘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고철이라는 것은 삭으면 상품가치가 없는데 이대로 계속 보관할 것인지, 또 한가지 공판장 문제입니다.
초대 의원으로서 통감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지어주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집행부측에서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판로확장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예산 지원을 해서 첨단산업을 만들면 무엇 합니까?
우리 시비 2억3천, 국비 7억 얼마를 들여서 네덜란드까지 현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 관계 공무원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판장을 통합한다고 해놓고도 아직 않고 있는 것은 과연 민선의원들이라 해서 집행부측 시장인지, 아니면 과거 임명직 시장들의 눈치 보기 작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만큼은 적어도 어떤 의지가 담긴 사명의식을 갖고 있다하면 바로 통합 시켜아 되고, 또 여기에서 당초 계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수수료의 4%를 김제 시에 납입하는 것으로 우리는 당시에 보고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제시의 세외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보충질문이 없게끔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매립장 관계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산 매립장 차수막 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다고 보고하는데 확인을 안 했는지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매립장의 차수막 시설은 작년 94년 7월에 배수로 800평에 4천2백만 원을 들여 예산을 투입해서 차수막을 시설했고, 침출수, 집수정 및 가스관 직공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본 견해로는 제 구실을 완전히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매립장을 만들기 전에 밑에서부터 깔아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 뒤에 하니까 전부 침출수가 전부 모여들어 잘 못되고 있어요.
사실은 차수막 2,112평방미터, 배수관 220m, 가스관 직공이 4공, 정수정이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또 농촌지역 각 마을에 쓰레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차량대수가 몇 대 운영되고 있는가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7대의 청소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역에 7대, 나머지 면지역에 10대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면지역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못 미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도 확보를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면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외지 업자가 현 매립장 옆에 소각장을 설치 할려고 토지 매입을 하고 있는 경유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수원에 있는 선광 프렌트라는 회사에서 쓰레기를 소각해서 남는 소각재로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계획으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는 주이상태에 있고 이것은 위에서 허가를 맡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장님이 허가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중지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토지를 사다보니까 저희가 듣기에는 필지 당 1천5백만 원 밖에 안되는데 2천4-5백 만 원을 주고 산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제가 몰라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쓰레기 매립장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쓰레기장은 시민 누가 뭐라고 해도 반드시 어디엔가는 김제시안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내년도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 높이로 더 이상 못 쌓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해서 쌓고 있는데 김제 어디에라도 해야 됩니다.
타 시.군에 우리 것을 해가지고 갖다 버린다는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다같이 염려하고 걱정해야할 문제이지, 시장님이나 제가 가지고 걱정해야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아까 이의원님 말씀대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선 김제에서는 적합지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는 등 주민들의 협의 하에 이루어지었지, 안되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 후에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도 해결을 해야할 문제이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어디에 한다 안 한다 단, 김제시 관내에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만 분명합니다.
다른 것은 이득이 있고 없고를 따져 안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안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것은 다같이 염려를 하고, 수시로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을 의원님들 간담회를 하실 때 제가 가서 설명도 하고, 의원님들께 도움도 구하고, 특히 이의원님께서는 제가 자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조하고 해야지 절대적으로 이것을 죽산면에다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합의하에 이루어져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보상책은 매년 10억원의 지원대책, 이것은 제가 여기에서 주민들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상대책이 있어야 하지만 제가 여기에서 10억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이 관계는 주민들한테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무엇인가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덜어 줄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제가 미흡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화훼단지가 11월 30일까지 제가 완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의원님께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기한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몇 일이 더 걸릴지 어떨지는 제가 여기에서 장담을 못하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남부시장 문제는 물론 계약기간이 다 되기 때문에 중간에 상설시장이 지어지더라도 그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도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계 과장과 계장들과 상의를 해서 아직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주민이 땅을 제공해 주었는데 조금더 얻어서 상설시장이 완공되어서 그쪽으로 갈수 있는데 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그것은 어떻게라도 해서, 연기를 해서 그간에 그분들이 올데갈데 없이 만들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가지 남부시장 옆의 유턴관계, 버스통과를 많이 해서 교통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관계, 잡상인 단속철저 관계, 화물선 알선소 관계는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와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건설국과 타협을 해서 답변을 받아서 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건설국으로 제가 인계를 하겠습니다.
또 최병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서울 직판장 문제, 이 3백만 원씩을 시에서 부담을 하여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것을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우리 특산물을 거기에 팔면 되지, 서울 상인들하고 경쟁을 해서 무엇을 얼마의 효과를 거둘까 의문스럽기 때문에 정말로 무엇이 안될 때에는 줄여가지고 인건비도 다섯에서 셋으로 줄여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서 물론 최병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최 의원님 말씀도 염두 해 두고 하지만, 제 생각은 우선 그런 것이 앞서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사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쓰레기 매립장 압축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그전에 시에서 검산동 매립장에서 쓴 것인데, 장소 등 몇 가지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은 제가 시인을 하고,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게가 많아서 옮기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쓸데도 없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옮겨가지고 선별창고해서 몇 년이 못쓰던 것을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활용품 잡수입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그 정도밖에 못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서 올리 수 있는데 까지 분리를 해서 잡수입이 우리 김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예조합 통합문제는 사실 제가 2억3천만원인가를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농협 도지회에서 자기 산하에 있는 김제농협과 김제 원협을 조정할려고 애를 쓰고, 사실 아시는 의원님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4월 달에 개장을 할 때 한달 가량 제가 살다시피 했습니다.
원래 제가 가보니까 그런 의도였다고 했기 때문에 깊은 내용도 모르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러면 개장이라도 하자 해서 4월 달에 개장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최선을 다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는데 못 미치지 않느냐, 제가 나건찬 조합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분 만나가지고 식사도 몇 번하고, 얘기도 하는 것 보면 내가 민선으로서 당선이 되어서 조합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합원이 전부 싫다고 하는데 나 혼자 어떻게 그쪽으로 하겠느냐, 나만 다른 방향으로 갈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말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차츰차츰 설득하고 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런 것까지 했는데 저희 시민이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미치는 정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한다. 그래서 통합은 우리 시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도, 지금 노력을 해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서 김 의원님의 좋은 고건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매립장 복토는 95년도에 약 1천만 원의 흙을 사다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샀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론놀박스 55개는 제가 매각처분에 대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자세히 챙겨가지고 관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놓아두면 놓아둘수록 손해만 나니까 빨리 매각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가 아니라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이 솔직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쓰레기 문제에서 소가가로를 시내에다가 몇 개소하고, 면지역 6개소에 소각로를 사주겠다고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도 3천여만 원의 소각로가 올라와 있는데 그 소각로를 청소과장이나 우리 실무자들이 실험을 해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청이나 또는 관공서에서 매일 나오는 종이를 태우는 정도, 날로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과연 생활 쓰레기를 넣어서 태울 수가 있겠는가, 실험을 한번 해보셨는지, 몇 일 있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쓰레기 처리장에 가서 태워보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문제인데 지금 매립장도 대안이 전혀 없고만요?
아까 침 수막도 8천2백만 원어치를 깔았다고 했는데 침 수막을 까는 이유는 밑에 쓰레기를 매립하기 전에 깔아가지고 침출수가 지하로 흡수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수 쪽으로만 깔았다는 얘기는 현재 계속 아무것도 안깔고 메꾸고 있다가 자꾸 지적을 당하니까 배수 쪽만 막아 놓은거예요.
침수막을 깔았다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요.
그런 헛돈이 계속 들어갈 필요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쓰레기 매립장은 우리 김제 지역에는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도 없을뿐더러 지형 상으로 볼 때에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하수처리장, 오수처리장을 전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하는데도 우리 의원님들이나 같이 간 관계공무원들이 볼 때는 전연 거기에 수긍이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지적을 해주고 온 상황이니까요.
매립장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인데 적어도 밑으로 수십 년이 가도, 영구적으로 침출수가 밑으로 스며들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광역쓰레기 매립장 하는데도 앞으로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더 묻고 묻고 하니까 10년을 갈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인데 그러면 10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썩은 것이 들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또 산악지역이고 하니까 계곡에다가 잘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다행스럽겠지만 우리 김제지역은 그럴만한데도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을 꼭 해야겠다. 저희가 성남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보았습니다만 수십년 전에 일본에서 도입을 하여 한건인데 그것은 전연 현재로서는 실효가치도 없고, 그냥 태우는 것에 불고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물론 완벽한 것은 없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10년 전에 설립을 했는데 문제점이 계속 나와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전에야 가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김제 시에서 건설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쓰레기가 년 간 16만 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쓰레기 나오는 량을 계속 계산을 해서 나왔으리라 짐작을 합니다만 지금 면단위, 시골단위는 쓰레기차 17대중 10대만 면지역으로 뛰고, 7대가 시내를 뛴다고 했는데 10대가 면지역을 과연 커버하겠는가, 소재지만 왔다 갑니다.
부락은 현재 일절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우리는 죽산 에다 불법 투기를 하고 있으면서 군민들한테는 과태료를 물리고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아주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쓰레기차부터 해서 읍. 면. 동으로 1대씩이면 1대씩이랄지, 또 쓰레기통도 전부 구입을 하여 집집마다 대여를 해주고, 쓰레기 투여량도 더 올려서라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돌어 줄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부터 재점검을 해서 돈이 도대체 소각장을 하고, 차를 사고, 모든 장비를 갖추는데 얼마가 드는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쓰레기 소각장을 만드는 것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주시고 죽산면은 대안을 가지고 가서 언제까지 참아달라고 사정할 수 있는 것이지 대안도 없이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별창고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대안을 완벽하게 세우고, 전 공무원들이 나서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할 수 있게끔 면단위부터 해서 전 공무원이 한 달 간만 계몽하면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처리할 수 있게끔 갖춰놓고 해서 완벽하게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장님의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대형 가스관 매설공사에 우리 시에서 관여할수 있는 관계는 어디까지인지와 각종 가스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대형 가스관 매설 구간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공사 설계도면이 시청에 보관된 문제, 대형 가스관 매설 지역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사후관리 조치대책, 그리고 공사 설계도면 일부는 우리 김제시청에 영구 보관하여 대형 가스관 매설 표지판을 설치하고 가스관 매설 인근 지역의 타 공사 시에 활용하여 안전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진국 의원님께서 LNG가스관의 매설 설계도 확보문제와 도로를 가로질러 매설된 것은 몇 군데나 되며, 대형사고 방지 행정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도로 굴착 후 원상복구 즉, 지반이 내려앉은 일이 부량 선에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시공회사 원상복구 조치는 하였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건설과장한테 물으셨습니다만 사안이 동일하므로 제가 같이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근래에 가스관 매설공사의 부실과 사후관리의 미흡에 따른 인재가 없도록 하자는 촉구를 하는 것으로 제가 깊이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만이라도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소홀히 하지 않겠음을 먼저 약속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직경 760m 대형 가스관은 총 연장이 약 25km 까지 됩니다.
구 김제 시 구간이 약 11km이고, 구 김제군 관내가 14km가 되겠습니다.
구 김제 시 구간 11km에 대해서는 우리시 관내의 도면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92년 10월 14일 도로 굴착 점용허가 신청 당시에 시에 첨부되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비치하고 있습니다만 구 김제군 구간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 허가를 하여 줌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서 그 구간에 대한 도면을 비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호남지역 공사가 95년도 말에 완공예정이므로 공사가 완료되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도면을 책자로 발간하여 우리 시에 보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관내에 본 가스관 배관 매설 공사를 실시하면서 도로를 횡단한 지점은 10개소이며, 총 연장은 132m나 됩니다.
가스관 배관 매설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상사업부 주관으로 4개 기관 전라북도, 이리시,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양호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시관 배관 매설시설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요구하며 대형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공사 시행 시 안전 사고예방을 위하여 우리시 관내의 가스관 배관 매설지점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가스관이 매설된 지점마다 구간, 거리, 연락처를 표시한 표지판과 도심 지역에는 주물로 제작된 표시 못을 내년 3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가스관 배관 매설공사 실시 후 시행한 복구공사 부실로 인하여 도로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사하여 시공회사로 하여금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현 우리시 기술직원의 절대 부족으로 우리시 자체 집행하는 사업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전담 직원을 배치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병대 의원님과 김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양해하여 주시고, 앞으로 시정 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와 편달하여 주시면 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우리 김제 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 의원 이재희
방금 도시건설 국장님으로부터 대형 가스관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김제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제가 아까 설계도를 복사해 왔는데 원칙으로 한다면 터파기를 해가지고 세사를 깔고 나서 철관이 붙여집니다.
그 세사를 깔 수 없는 지역이 거기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깔아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에 터파기를 했던 데를 매우는 과정에서 어느 부분에는 빨간색으로 해서 안전표시 천을 깔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전혀 안 깔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진입로를 훼손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전혀 그런 것을 보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관여를 하지 않는 줄 알고 한국가스공사에만 우리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는 시행을 않고 있고, 또 보강을 안 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농조 등에서 기존에 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준공처리가 거의 다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훼손해놓고 지금도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허가 조건을 보면 본 공사는 설계도에 의해서 공사를 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10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이 시에서 안전대책에 있어서 위험도도 있고, 또 민의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자면 우리 김제 시에서도 감독을 해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 -- 의석에서 보충질문)

□ 도시건설국장 황점동
그것은 도시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황점동
이재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동감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에 현재 확보된 기술직원으로서는 우리시에서 집행하는 사업 외에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과에 약 30여명이 됩니다.
또 토목 직 직원 결원이 5명이 발생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 와가지고 김제 출신으로서 타 시.군에 있는 토목 직을 자기 고향으로 와 달라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다 라고 요구 했습니다만 여기에 흡족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희망하지 않으면 데려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문제는 저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감독도 하고, 가꾸기도 해야 합니다만 중앙 통산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직원이 감독한다고 가서 지적해서 동산부에 연락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바로 그 내용을 통산부에 연락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도시건설국 소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먼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째 경영행정기획단을 무보 직 계장들로 운영하고 있는데 경영행정기획단 운영 조례는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7월 14일 발주하였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 교수들에게 경영행정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예산투자 현황, 앞으로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사전준비를 위한 출장 시 예술인을 대동하여 896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는데 어떤 사유인지, 또한 2차로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보상금을 집행하여 시의 예산을 낭비하였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떤 사유인지, 일본 사수정은 인구 9,000명의 소읍으로 제1기 김제시 의회에서 사수정과의 교류를 유보하도록 하였는데 재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셋째 업무보고 시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고, 넷째 김제 자연농원 조성을 위하 막대한 용역 비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는데 당초 목표연도가 2001년까지로 되어있는데 2021년까지 변경한 요인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셨고, 다섯째 95년도 POOL보조 내역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서면답변토록 요구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경영행정기획단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투자관리로 시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제도. 관행을 시민 편익위주로 과감하게 개선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취지로 설치되었습니다.
설치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는 당초 설치단계에서부터 조례나 규칙제정으로 제도화 시키는 등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였으나 부시장을 단장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관리하고 무보직계장등 8명으로 구성하여 기존의 업무추진과 함께 기획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기획예산담당관실을 주축으로 하여 무보직 계장 4명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업무분장을 한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는 7월 14일 사무실을 설치하고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쳐 아이템을 모집한 결과, 전체 74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한 뒤 금구 싸리재 샘물 생수개발, 하상정비로 골재채취, 하계 피서지개발 등 50건을 발굴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발굴된 아이디어 50건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타당성, 수익성, 및 민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채택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 의회, 민간업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경영행정의 성공여부는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함께할 때 가장 바람직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9월중 시보게재와 유선방송사 자막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시민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영행정기획단의 계속 존치여부는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운영방법에 대하여 다소 조정된다 할지라도 현재로서는 경영행정기획단의 지속적인 운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편, 시 재정력 확충을 위한 경영행정 용역과 예산편성에 대하여는 지난 95년 5월 3일 전주대학교 부설 산업경영연구소에 180일 기간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획기간은 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간이며, 계약금액은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2천9백3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인 11월 1일까지는 납품될 계획으로 있어 본 계획서가 납품되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일본사수정과의 국제교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초 교류는 85년 4월 1일 당시 김제군 김제 읍과 웅본 현 사수정과 결연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교류실적은 95년 9월 현재 사수정은 16회에 402명이 김제시를 방문하였고, 김제시는 12회에 87명이 사수정을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경제교류 추진배경은 94년 12월 1일 사수정 의회대표 히라이다마루 외 4명이 김제시를 방문하여 그동안 인적, 문화, 체육교류에서 경제교류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합의 하였습니다.
상호간 직교역 창구개설, 상설전시장 설치를 협의하고 흥농 산업과 건영 산업에 들러 효도분무기와 볏짚다다미 생산라인을 견학하고 품질과 가격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기꾸지 농협과 거래 추진을 약속하였습니다.
1차 사전 협의차 일본 방문 시 예술인과 같이 가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간 경제교류 확대 추진을 위하여 일본 사전방문단을 구성하였는데, 그 참가인원을 최소화하여 공무원은 국장급 1명, 실무계장 1명과 민간인 1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예술인 김진영 씨에게 여비 89만6천원을 지원한 동기는 그동안 일본 사수정 지역에서 예술 활동으로 지우들이 많이 있고 일본어 구사능력도 있어 별도의 통역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국외여비규정 제9조 제2항 공무수행을 위한 민간인 여비지급 절차에 따랐습니다.
방문성과는 사수정 농업축제 행사장은 규모가 적고 참가인원이 정민에 불과하고 축제 행사주체가 사수정 농협으로 교류추진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여 사수정을 관활 하는 기꾸지 농협(시. 군 단위)에 전시할 것을 건의 합의 하였습니다.
2차로 실제 전시 시에 방문단을 파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방문 시 협의에 따라 2차 방문단을 구성하여 박찬중 전 부시장을 단장으로 나세훈 문화공보담당관, 홍농 산업 김종훈 이사, 여성단체 김순자씨로 구성하였고, 통역에는 봉남면 직원을 대동 하였습니다.
흥농 산업 김종훈 이사의 방문단 참여 동기는 일본 방문단이 흥농산업을 견학하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물품을 선호하여 현지구입 등을 하였고, 김종훈 이사가 일어 능력이 있어 기꾸지 농협과 직거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지에서 상품 설명을 위해 참여토록 지원 하였습니다.
여성단체 김순자 씨는 김제 전시상품 설명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실질적인 경제교류 희망차원에서 김제고유 전통음식을 소개 하였습니다.
여비 2백24만3천원은 국제화 추진협의회 보상금에서 지출 하였습니다.
이는 민간인 1인당 1백12만1천5백만 원입니다.
방문성과는 김제시 수출상품 전시코너 설치 및 전시상품의 홍보에 협조키로 하고 양 도시의 경제교류 활성화에 원칙적으로 합의하여 낙농, 메론, 시설채소, 시설화훼, 토목 등 선진 기술이전에 합의 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자매결연 유보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게 된 배경은 상기와 같이 경제교류 확대가 가능하여 사수정을 교두보로 하여 김제시와 비슷한 현 급 규모의 교류가능한 도시를 물색할 수 있겠다는 판단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도시간 교류는 우선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해 상호이해의 폭을 좁히고 점차 경제교류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며, 그 규모가 적고 경제교성과가 없다하여 갑자가 교류를 단절하는 것은 국제적 신의관계를 생각할 때 어려운 일이므로 잎으로 국제간의 신의를 훼손하지 않는 방위 내에서 우리의 수준과 맞는 자치단체와의 확대 등을 검토하여 발전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기업주 지원사유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내 40여개 수출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6개의 일본 수출가능업체를 파악하였으나 대개 일본 바이어의 주문생산에 불과하고 직교역을 희망하는 업체는 교역조건이 맞지 않아 관내업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직교역 가능품목을 선정 지원하였습니다.
흥농 산업은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전주로 되어있어 소득할 주민세는 전주시에 납부하고 있으나 기타 법인세할 등 타세금은 우리시에 납부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들 중 우리 시민들이 다수 취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출가능한 우리 상품 중에 그들의 선호도가 높았기 때문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업무보고 시에 중장기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는데 대하여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중장기 계획이 시. 군 통합 후 새로 조정 중에 있었기 때문이며, 현재에는 95년을 기준년도로 하여 99년까지 계획이 성안단계이기 때문에 10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96년도 본 예산 성립시 부터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자연농원의 목표연도가 2001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된 요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자연농원조성에 대하여는 대한콘설탄트에 1억5천8백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 93년 12월부터 94년 9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수립되었으며, 당초의 계획내용은 총면적 1,580평에 공공 8백78억원, 민자 2천1백52억원 등 전체 3천30억원의 사업비를 95년부터 2001년까지 7개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으로 김제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용역결과 사업이 방대하고 그 규모와 종목이 다양하여 민간자본의 대규모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기반시설과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10개년 계획으로 용역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단계는 92년에서 2001년까지 개발착수기, 2단계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본격 개발기, 3단계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개발완료기로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투자여건이 성숙되지 못하였고 온천개발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원활한 민자유치가 전망됩니다.
공공투자부문에 있어서도 시. 군 통합이 되어 보완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현실여건에 맞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95년 POOL보조내역과 예비비 사용 내역은 서면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벽골제 개발사업비중 10억원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농림수산부 재정경제원 등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는지, 재정경제원에 예산요구서가 도착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개발사업은 91년부터 96년까지 6개년에 걸쳐 전체사업비 78억원을 투자하여 농업사 박물관 등 13종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아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벽골제 개발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은 시. 군 통합 개념사업으로 95년도에 10억원, 96년도에 10억원 등 20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이번 추경까지 20억원이 지원 투자되고 한편, 내년도 예산 15억원 중 국. 도비 보조예산은 시에서 10억원을 요청하여 농림수산부의 POOL 관리 예산에 농업용 수리관련사업비로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이유로서 재정경제운의 개별예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예산은 개별적 단위사업으로 중앙부처에서 재정경제원에 요구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 지원되는 경우와 중앙부처의 단위사업에 포괄적으로 계상하여 각 시도.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본 벽골제 사업은 농림수산부의 농업용 수리관련사업비를 POOL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어 이미 농림수산부 예산관계관으로부터 5억원을 지원하기로 확인 되어있어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나머지 5억원은 도비 보조금으로 5억원을 요청해 놓고 있어 내년도 농업사박물관 관련 국. 도비 보조예산 10억원은 당초 계획대로 무리 없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의 예산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군산, 장항, 강역 산업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제시 경영행정 기획단이 구성되어 과연 우리 무보 직 계장들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는 가 했더니 우리 청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서 아이디어를 제출한다는 그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관연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도 한명이 아니고 무보 직 공무원들의 사명의식을 두고 과거에 유능하다는 계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공무원들을 용도 폐기처분하는 그런 자리로 여겨서 그런지 겨우 그 직을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맡긴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본 사수정 자매결연을 방문해서 1차에서는 예술인이 왜 들어갔느냐, 예술 활동과 그 지역의 지명도 때문에 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몇일 후에 2차 자매 결연 때는 우리 공무원도 면사무소 직원으로 통역할 수 있는 직원이 있는데 구태여 왜 민간인을 데리고 가는 것인가를 조금은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자매결연 유보 상태에서 91년도 의회와 집행부,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일본 사수정을 다녀왔는데 과연 배울 것도 없고 얻을 것이 없더라, 일본 방문단들이 김제시를 방문하면 우리 집행부 떠들썩합니다.
선물을 몇만 원짜리 준비해서 주고, 그 사람들 와서 방문하는데 담배내지 100원짜리 과자 가지고 옵니다.
과연 그런 교류가 실질적으로 김제에서 맞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리를 이용해서 방문단에 참여해서 관광여행이나 다닐려고 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자리에 연연해서 그 자리에 가면 꼭 외국여행을 하고 다니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현재 사회산업국장님이 오늘 답변을 사셨습니다만 본 의원도 과장에게, 실무진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3개 과장이 이석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왜 의원님들께서 과장들에게 직접 질문을 했겠습니다.
아니면 총괄적으로 시장님에게 질문했으면 끝나지요.
우리 의원님들께서 뭔가 알고, 배우고, 할려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직교류 가능업체 선정에 따른 교역 물량이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예비비를 불요불급한데에는 쓰지 않기로 옛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먹고 마시는 데에만 쓰지 않으면 다 집행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수도과 비상 급수차량 구입을 2천6백17만9천원에 했는데 본 의원이 의원 생활을 잘못했는 가 몰라도 정수물품 승인이 의회에 제출된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설과 소관 3천만 원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사용했는데 과연 토지 및 보상의 건이 감정 수수료 자체에서 3천만 원이나 들을 정도이면 과연 그럴만한 우리 김제 시 지역의 토지 평가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딘가 그것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김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 기획단의 조성에 있어서 무보직 계장 4명이 아이디어 공모에만 전담하도록 유능한 인력을 그렇게 써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무보 직 계장을 둔 사항은 인사 부서의 소관이고 시. 군 통합당시의 계장의 인력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지 제가 경영행정 기획단을 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이디어 공모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는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사항인데 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데는 유능한 계장급 공무원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동안의 행정 경력이라든지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안을 얻고자 했던 것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수정에 대한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님의 뜻과 저도 동감입니다만 일본 사수정과는 큰 도움은 없다는 것을 사실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항이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이 가지 않고, 우리 공무원이 2차에 걸쳐서 갔는데 그럴 수 있냐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그동안에 (청취불능), 마침 우리시에도 할 수 있는 분이 있는데 왜 그러냐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국제 협력계에 인력을 보충 할려고 보니까 전체 인사기록카드를 놓고 유능한 인력이 있는 가 읍. 면. 동까지 전부 확인해 보았더니 봉남면 여직원 1명이 일본어가 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시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직접 전화를 해서 현지에서 전화하는 동안에 재가 이것저것 물어봐라 하면서 일본과 통화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해서 2차에 그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관관을 목적으로 어떤 부서에 간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필요에 의해서 외국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간다 하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흥농산업에서 가가지고 그 이후에 지역 물량이 있냐, 사실상 엊그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성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급수차량 예비비에 대해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수물품 승인은 회계과에서 시장님의 결재로 해서 하고, 또 예산을 집행으로 지난번에는 정수물품 전체가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회계과에서 기관장의 결재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천6백만 원을 집행한 사실은 지금 유강리 상수도 급수문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차를 빌려가지고 상수도를 계속 공급하고 있었는데 소방차가 도저히 안 된다고, 어느 시점까지 안 되고 도저히 못 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도 지금은 비가 많이 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가뭄이 아주 심해서 우리 식수문제가 아주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수차를 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작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필요할 것 아니냐 해서 우선 식수문제는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 지출을 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토지 지장물 보상 감정 수수료에 대해서는 김제에서 공덕을 거쳐 이리로 가는 국도가 4차선으로 되는데 당초에 시 구간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토지를 사주고 공사만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해서 시에다가 토지 보상비를 전부 물리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안되겠다. 도저히 우리시가 없으니까 안 되겠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10억원이라도 부담해라 했는데 그것도 우리 건설도시국과 시장님께서 직접 국토관리청과 건설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전액을 국고에서 보상비를 주도록 그렇게 합의를 받는 조건에서,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줄 테니까 토지 감정하고 보상비는 우리가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고 측량해서 등기를 하는 수수료 정도는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하니까 해서 산출해보니까 약 3천만 원이 나와서,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야 할 것을 면제받고 중앙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얘기되어 조치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는 재선의원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본의원이 의원 생활을 잘못했는가 하는 회한마저 느끼고 있는 것은 정수물품 승인이 예비비 사용 승낙 후 정수물품까지도 이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사 국에서도 받지 못했었고, 회계법상 이런 변경된 사항을 본의원이 모르고 질문한 사항입니다.
단체장이 승인하면 되는 것으로 언제 어느 날 부터 변경이 된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93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회 승인사항이 아니 것으로...

□ 의원 김진국
차량 구입인데도...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3.5톤 트럭..

□ 의원 김진국
소형 승용차를 사도, 에어콘을 사도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데 차량을 사는데도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회계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 입니다.
저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차량의 신규구입은 못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방금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량은 지도소 1.5톤 타이탄을 대차폐차해서 청소차량 3.5톤을 구입했습니다.
정수물품의 의회 승인은 지방재정법이 9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방금 그것은 청소차량이 아니고, 급수차량입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예. 급수차량입니다.
지도소 1.5톤 차를 폐차를 하고, 급수차량 3.5톤 차를 구입한 것입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 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또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영행정기획단이 있고, 다음에 전주대학에 용역을 주었다고 했는데 2014년까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 5년 단위로 하는 중장기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중장기 계획은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이것은 경영행정 사업을 위한 2014년까지 용역을 준 겁니다.

□ 의장 여홍구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11월 1일 날 끝납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통합되고 나서 용역을 준다는 그 용역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그 용역은 농업문제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용역이고 아까 의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지역별로 토양 검정은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을 이미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 군 통합된 후에 도시계획 기본계획 용역이 현재 발주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 군 통합에 따른 도시계획 전체가 시. 군 통합은 554평방키로미터 전체에 대한 도시 계획이 되기 때문에 그 기틀 안에서 농업반전과 도시발전을 구분해서 앞으로 연계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전문부서인 농촌지도소, 농업 진흥과, 산업과, 그리고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내년까지입니다.

□ 의장 여홍구
내년까지나 걸려요?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제가 정확한 계약급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억5천만 원이 예산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 당시에 2억5천만 원의 용역 비를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최충일 시장 답변이 거기에 연계해서 농업계획이나 면단위 계획을 같이 하겠다 했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것이 내년도에 끝난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예. 기본계획은 끝나면 다시 한번 구체적인 계획이 또 들어가야 합니다.

□ 의장 여홍구
이 용역만 자꾸 주고 그러는데 용역을 주는 이유는 물론 정확하게 전문가로 하여금 계획을 세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지만, 전주대학의 경영에 대한, 우리경영 수익에 대한 용역을 준다 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언제가 전주대학에 중장기 계회 수립한 것을 요청해서 만든 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지로 돌아갔어요.
하여튼 그런 책자가 나온 것을 보면 경영행정 기획단 같은 보직이 없어서 대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산하 전체 공무원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머리 좋고, 기획력 뛰어난 그런 분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에 행정 기획단을 만들었으면 무 보직들만 넣을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루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본 사수정에 대해 김진국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전부터 제가 들었던 사안입니다.
속된말로 영양가가 없는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느 땐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이라는 것을 왜 맺습니까?
우리보다 나은 곳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무엇인가를 배우고 또 이쪽에서 전달해 줄 것 해주고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그런 뜻으로 자매결연을 맺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하고 무슨 자매결연을 맺고 위에서 못하게 하니까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까?
시장님은 3년간 누가 뭐라고 해도 보장되는 시장이 되셨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진행을 그대로 해야 됩니까?
물론 국제간에 서로 신의가 있으니까 찰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락하지 않고 놓아두면 자동적으로 떨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끊을 것을 끊자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도시건설국장 말씀대로 인원이 모자라서 감독도 못한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김제시는 우리땅 아닙니까?
우리 김제시 지역은 저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다.
우리 땅에 들어와서 파고 관을 묻고 있는데 상급부서에서 묻고 있다고 해서 감독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유일한 곽인희 시장이 줄입니다.
믿고 잘못된 것은 시정시키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를 발동해서 가스관 매설한 지역을 무작위로 파서 설계대로 했는 가 조사를 해보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세훈 문화공보 담당관 나오셔서 시정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입 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 확보계획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 전시관 건립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작문화의 발상지인 벽골제에 전시관을 건립하여 농경문화의 유적을 보존하고 유물전시를 통하여 선조들의 지혜를 후손들에 일깨우고 70년대 풍요한 번영을 구가했던 김제시민의 자긍심을 키우는데 목적을 두고, 앞으로 관공자원과 문화유산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전시유물 확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 확보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 전시관은 총 49억원으로 건축부문 34억원은 개발기획단에서 담당하고, 전시부분 15억원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면서 96년 4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수리민속 유물전시 시설은 93년 11월 문화재 용역설계업체인 서울 안건 사에 3천4백만 원에 용역 설계를 하여서 12월 벽골제 개발위원 9명과 전문위원 2명이 설계 심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했으나, 전시관, 건축부문 공사 중 기존설계에 시청각실 등 보완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완설계를 하고 95년도 7월 벽골제 개발위원회를 개최하여 기본 설계 슬라이드 보고와 전시유물 수집에 따른 토의를 개최한 결과 기관에 보유중인 유물의 양도 양수 작업은 문화 사회단체에서 추진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벽골제 개발위원장인 나상목 선생 등 6인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기관 및 학교에 보관중인 유물 양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김제재세서도 유물전시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하여 95년 4월 일본 후꾸오카 박물관 야오니 농업박물관, 전라남도 영암에 있는 농업사 박물관등을 방문하여 수집대상 품목을 선정하고 농기구등 약 3,500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수집이 가능한 유물은 현품을 확보하고 확보가 불가능한 것은 복제 전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유물현황은 김제 농촌지도소 소관 27건 39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동진농조 박물관에 진열된 481건 1,243점도 김제북중 고가 보유한 179건 2,184점은 현재 교섭 중에 있으면서 결과에 따라서는 금구국민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117점에 대한 양수작업도 교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동진농조 보유 분은 농조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합 측과 대의원 설득을 위하여 저희 행정과 벽골제 개발위원이 현재 다각도로 교섭 중에 있습니다.
또한 김제 북중 고교에 보유중인 유물도 이사회 측과 협의하여 전시관 완공에 맞추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광고, 반상회, 시보 등을 이용 농가 보유 유물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나 저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며 농가 보유 유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기관 정서 등을 고려하면서 기관 보유 유물 양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박물관 수장부에 전시된 품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측과 협조하여 대여 전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유물 확보에 추진이 안 되었던 것은 수집이 되더라도 보관할 장소가 없었고, 또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공사 진도를 고려하면서 확보할 계획을 세운바 있어서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가 없으나, 앞으로 유물 확보에 전신 전력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최병대 의원님의 질문에 간략하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지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 15:30)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15:4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이서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우리 농업사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에는 농조라든가 일반 기관에서 협조가 되어서 우리 유물이 전시가 되기로 약속이 되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또한 1대 때 우리 군 의회에서도 그때 공보담당관이 분명히 농조에 있는 유물이 인수가 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협의 중입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재승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김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속박물관 건립에 대한보고는 처음합니다 만 그전에 추진과정은 군에서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그 전의 내용은 사실상 자세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현재 저희가 유물을 확보하더라도 보관 장소가 없고, 또 어떤 물품이 훼손이나 마모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적극적인 추진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은 명년도 4월에 준공이 됩니다.
또 실제 그것은 조합장이라든지 임원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농조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직접적으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전을 못 보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임원이라든지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소 위원 6명을 구성해가지고 내일 조합장님과 같이 오찬을 함께 하시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양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의원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선뜻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나세훈 문화공보담당관 질문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문엽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송문엽
감사담당관 송문엽 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배달지에 축산폐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 상황과 94년, 95년도에 동소류지 준설공사를 실시하였는 바 이에 대한 감사 실적이 있으며, 앞으로 감사 계획은 있는지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김제시. 군 통합으로 감사담당관실이 발족하여 감사업무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감사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서 추진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 끝에 우선 각 부서에서 추진한 업무의 잘잘못을 가려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한 결과, 저변에 깔려있는 시민의 소리를 정확히 수렴하여 조사를 통한 자료를 수집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전예방 감찰 차원에서 시기동 순찰반을 충분히 활용하여 시민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해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덕면 황산리 내에 있는 배달지에 유입되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점검을 기술부서의 협조를 얻어 시설을 점검하고 무단 방류가 예상되는 비 오는 날에 집중 점검하겠으며, 둘째 소류지 준설작성 상황을 별도로 조사하여 농민의 피해 여부를 규명 하겠으며 아울러 공덕면 화경오염방지 대책위원회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게 납득할 수 있는 조사를 하여 이에 대처할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송문엽 감사담당관님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 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하신 내용과 김진국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을 순서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재승 의원님이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단속결과 불이행 자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시키고 있는데 전 군청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군 통합 후 화합분위기속에서 행정 능률을 올리고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근무상태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복무단속의 실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복무단속 결과 지적되는 자는 숙직을 벌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시청, 군청직원을 분리해서 전 군청 소속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 동안에 단속 복무상황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20회의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적당한 직원은 207명입니다.
그 207명의 내용을 소속별로 말씀드리면 전 군청소속 공무원이 지적당한 인원이 89명으로 43%이고, 그리고 전 시청소속 공무원이 118명으로 57%의 비율을 차지해서 즉, 시청소속 공무원이 약 30명이 더 지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각종 사고,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1,2청사 및 사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복무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인사위원회 위원을 6명에서 더 확대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사위원회 위원은 5인내지 7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도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 선거 때 최판동 위원이 지방의회 의원 후보등록으로 인하여 해촉 되어 6명의 위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기능보강 지침에 의해서 민간인 1명을 더 충원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즉 8명으로 인사위원을 구성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자로 2명을 재 위촉을 하여 현재 인사위원회 수는 6명에서 8명으로 보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시. 군 통합 후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용직 및 기능직 공무원을 충원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 군 통합이후에 일용직 4명과 기능직 6명의 공무원이 본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였습니다.
즉, 일용직, 기능직 사임이후에 신규 충원은 없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보좌기능을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승인된 1명만 충원된바가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시. 군 통합 후 인력진단 실시여부와 업무가 없어 노는 공무원이 있다는데 사실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실정에 부합하게 행정수요가 증가 확대된 분야는 보강하고, 업무가 경미한 분야는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 군 통합당시 인원이 불합리한 부서가 있어 지난 2월중에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자체조직 진단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과. 소간 부적절하게 배치된 인력을 1차적으로 지난 3월 2일자로 부적절하게 배치된 인원을 다시 조정하여 99명에 대해서 다시 조정한바 있습니다.
7월 1일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정부의 간소한 조직운영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특성을 적극 고려하고 기구 및 인력의 상호 보완 활용으로 비용절감과 경쟁력 제고와 주민의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유사, 중복한 기구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중앙의 계획에 의하여 9월 12일부터 실. 과. 소 및 읍. 면. 동을 대상으로 조직 진단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직진단 실시 결과를 기준으로 10월중 조직정비계획을 작성, 기구 및 인력의 생산적 관리를 위하여 전청원 여론조사 및 시정조정위원회 등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 12월까지 기구 및 정원 개편 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서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업무가 없어 노는 공무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물으신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장 보수교육 차원에서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의 급변하는 대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 즉 영어나 일어를 지난 4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기간으로 그동안 실시를 해왔습니다.
영어는 시내에 있는 알파학원, 일어는 김제상고 교사 이한표 씨를 강사로 하여 월 강사료 60만원씩 지불키로 하고 그동안 교육을 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교육을 받겠다는 직원이 50명, 일어 희망자는 40명이 되었습니다만 매일 고정적으로 회화교육을 받아 왔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업무사정으로 끝까지 교육에 임하는 직원이 적어서 현재 이러는 5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는 캐나다 강사 즉, 8월말에 귀국을 해서 마쳤습니다.
영어 교육도 이달 말까지 해서 마칠 계획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처음 외국어 교육 신청자가 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서 국제화의 자질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의 위탁교육 대상자는 누구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조직에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은 전문성을 양성하기 위한 일입니다.
그래서 전주대 지역정책대학원 주관으로 위탁교육을 실시코자 어제 오후 5시에 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 성대한 개원식을 가지고 앞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90분씩 2강좌를 전주대학교 지역정책대학원 교수팀이 와서 교육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탁교육 운영은 1,2학기로 구분하여 1학기는 금년 12월 13일까지이고, 2학기는 96년 5월에 시작하여 8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도 절차를 밟아서 많이 희망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수강료는 50만원씩입니다.
본인 부담으로 다 등록을 했습니다.
단, 직원들의 여러 가지 후생복지 차원에서 반절정도의 부담은 시비에서 부담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 이번 추가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선처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본청, 사업소, 읍. 면, 동의 인력진단 대책을 질문 하셨습니다만 본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김재승 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김재승 의원님과 최병대 의원님, 김진국 의원님 세분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한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임시회의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할 때에는 보조기층 다짐을 하고, 보조기층 다음에 비닐을 깔고 공사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제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하자가 있는 업체는 1차 경고를 하고, 2차 공사 발주를 주지 않기로 했는데 지켜지고 있으며 계약부서와 공조체계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월 1일자로 시. 군통합 관계로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작년에 근무했던 직원이 1명도 없이 전체가 교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질의하신 내용대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되었지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새마을사업 설계 시에는 마을안길 현지 여건상 보조기층 다짐을 하지 않고 자연다짐을 하여 사업 량을 늘려서 시공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 새마을 설계시 부터는 현장 여건 및 날씨를 고려하여 보조기층 다짐 및 비닐 시공을 검토하겠으며, 비닐 시공에 대한 장.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비닐시공 시 장점은 여름철 섭씨 30℃이상일 때에는 콘크리트 포장 시 지상온도가 높아 습윤이 빠른 속도로 증발되므로 콘크리트 양생 후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보조기층 위에 비닐을 깔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부의 습윤이 지반으로 스며들지 않아 콘크리트 내부 습윤 상태를 오래 지속시켜 줌으로써 콘크리트 내부 강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온도가 30℃이하 일 때에는 보조기층의 비닐을 깔 경우에도 콘크리트 양생과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비닐을 깔고 시공할 때의 문제점은 레미콘과 여운기 등 차량이 통행함으로서 비닐 손상이 많아 비닐을 깔기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한 공사발주는 사업 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으며, 시에서 지시하는 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모든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시장님께서 계약부서에 지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 시 재정형편상 김제 시에서 운영하는 운동경기 부를 현재 연식정구와 카누 두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 종목으로 조정할 수 없는지, 카누로 할 경우 김제 능제 저수지 등 김제 관내에서 훈련하게 조정할 수 없는지, 또한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 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않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카누 팀은 시. 군 통합이전에 김제군에서 93년 7월 20일에,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창단되었고, 정구 팀은 김제시에서 91년 2월 9일에 코치 1명과 선수 6명 등 7명으로 창단하여 카누와 정구 모두 각종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두 팀 모두 현재 전라북도 대표팀으로 있습니다.
현재 직장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 17조 2항에 의하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인 공공단체의 기관,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1개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 군 통합이전에 김제시. 군은 상시 직장인이 1,000명 미만이어서 직장경기부 설치기관은 아니었으나, 도에서 직장경기부 육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정구단을, 김제군에서는 카누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 군 통합에 따라 상시 직장인이 1,000명 이상이 되므로 1개 팀은 도의 보조 없이 의무적으로 시에서 예산 전액을 부담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나머지 1개 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하나 도 지원이 없을 경우에는 1개 팀은 재정 형편상 해체시켜야 할 형편으로 금년도 7월 첫 번째 민선시장, 군수 간담회 석상에서 곽인희 시장님께서 도에 건의 하신 바도 있으나, 현재 도의 계획으로는 내년까지 현재의 직장 운동부를 존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도비 보조는 현재와 같이 2팀 모두에게 보조될 전망입니다.
또한 내년에 시. 군 직장 운동부에 대한 전면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카누팀의 훈련 장소 조정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카누 선수단은 현재 완주군 구이 저수지에 훈련장이 있어 선수 관리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구이 저수지에는 전북 체고팀 카누 훈련장이 있어 장비 관리와 경기력 향상등의 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카누 선수단 훈련장을 만경능제 저수지로 옮긴다면 선수숙소 및 훈련장을 설치해야 되므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수들도 만경능제에서 훈련하기를 원하고 있어 선수들의 사기도 진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예산에 선수숙고 임대료와 장비보관창고 및 탈의실 등이 예산에 반영된다면 장소 조정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다음은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관한 조례 재정문제에 관하여 답변 드리면, 상위법령에 위임되거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며 상위범령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을 정하는 문제임으로 규칙이나 규정으로 제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운동 경기부 존치가 도의 보조에 의존해 왔고 종목 선택 등이 주로 상부기관의 내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단년도 운영계획을 년초에 세워 계획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종목이 확정 또는 조정되면 김제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수련과 착공 후 감리자 미 선정 사유는 무엇이며, 시민운동장 부실토목 설계 및 시공으로 우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사회진승과 토목 및 건축지원은 몇 명이나 되며 주 감독자는 배치하고 있는지? 또한 체육공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착공 후 감리자 미 선정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사 감리에는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공사 감리와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건축사법에 의한 종합공사 감리는 일반 건축사무소에서 감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건축사보 이상 기술인력 1명을 상주시켜 감리를 시행하며,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면 책임감리는 감리 전문회사가 각 분야별 감리원을 상주시켜 시공에서부터 공사 추진과 준공검사까지 공사 전반적인 책임을 부여받아 감리를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당초 감리비 예산이 3천7백만 원 정도 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감리계획이 있으나 청소년 수련관의 시설 중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수영장, 청소년극장, 무대기계자치, 특수음향설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책임 감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건축부분에 대하여 책임감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전면 책임감리로 추진하는데 시일이 소요되어 감리용역이 다소 늦어졌습니다만 9월 12일 발주하여 10월 10일에 낙찰하는 감리전문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무난히 마무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 공사는 7월 21일 착공되어 현재 토목공정만 진행되고 있어 정지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재까지의 공정관리를 토목직 7급과 건축직 7급이 주 감독으로 임명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10일에 낙찰하는 감리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게 되면 무난히 마무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 부실토목 설계 및 시공으로 우수가 유입되는데 사회진흥과 건축 직원은 몇 명이나 되며, 주 감독자는 배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시민 운동자에 수수가 유입되는 현상은 집중적인 폭우 시 기존 하수도의 유입 배수구의 구멍 부족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현상으로 운동장안의 LU형 하수도 뚜껑을 스틸그레이팅 뚜껑으로 교체하고 운동장 밖의 형광으로 된 하수도은 U형 하수도에 뚜껑을 스틸그레이팅으로 하든지 또는 우수 유입구를 더 만들고 기존에 있는 흄관 450mm에 연결 보완하면 집중 폭우시에도 우수의 문제점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당시 시민운동장 건설 추진으로 기술부서인 건설 과에서 건설 과에서 추진하였으며, 이는 공사 부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시민운동자의 하수도 보완과 로얄 박스와 스텐드에 의자 설치와 페인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엔 요구한 바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이 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의 기술직은 면에서 기동배치 된 토목직 1명을 포함한 3명의 토목직이 있고, 건축직 정원은 없는 형편으로 대형건축 공사를 시행을 위해서는 건축직의 배치를 필요로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시민운동장 관리는 행정 6급인 청소년계장을 파견하여 근무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체육공원 용역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체육공원 용역은 8월 31일 발주하여 (주)대한콘설턴트 회사에서 설계 용역중이며, 지난 9월 22일 건설도시 국장실에서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1차 보고회를 가진바 있으며 조기에 시장님까지 보고회를 가져 당초 10월말까지 용역 완료할 계획이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계획 변경은 도시과의 고유 업무이므로 도시과에 업무 인계 조치하였으며, 관계 과 및 도청 관계부서와 협의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계획 변경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아까 기획실장과 정수물품 승인문제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에게 집행부가 얼마나 회계법을 제대로 가르켜 주지 않아서 여러 의원님들이 앉아 계시는데에서 제가 2차 질문했다가 못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용해 과장이 그 비슷한 답변을 하기에 보충질문 하러 나왔습니다.
시민운동장 의자를 토성해서 스텐드로 쌓고, 예산이 미 반영되어 다음 본예산에 올린다는 기가 막힌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당초 민선시장인 유봉영 시장에게 토성으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었는데 듣지 않고 토성으로 해놓은 것을 1년 만에 부수고 다시 스텐드 공사를 한다는데 스텐드 공사 하면서도 예산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철근도 넣지 않고 공사 설계를 해서 다시 철근 공사는 금년 1차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설계를 하는 사람이고 안하는 사람이고 간에 시행 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그 공사가 부실공사이지. 꼭 어떤 하수구를 제 규격대로 못 파서, (청취불능) 부실공사가 아닌데도 시민운동장 우수 유입에 대한 불량공사는 우리 시청이 잘못이 없는 냥 답변을 하는데 본의원이 명일 전 질문을 했을 때 이미 토목공사의 현장에서 그 당시에 지적한바 있으며, 현재 청소년 수련관이 우리 시청 토목설계자, 감리감독자들이 나가 있다는데 설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청소년 수련관이 현재 지하로 통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수로가 흐르고 있습니다.
수로보다 밑으로 파면 안 되기 때문에 보고를 받아가지고 수로보다도 밑으로 안파고, 지상으로 2층이 3m정도 올라오도록 설계변경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김진국
그랬는데 과연 처음부터 그런 토목에 대한 일가견도 있어야 할뿐더러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가서 보아도 수로보다 낮게 설계가 되었으면 감리 자를 선정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또한 우리 김제시의 주인인 모든 시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도 감리비가 3천2백만 원 밖에 없어서 부분적으로 때에 따라서 맞춰 감리를 선정 할려고 하는 것은 우리시 행정이 그만큼 뒤떨어지고 정부의 의지도 없고, 실제 수련관이 30억이 넘게 드는 예산에 동시 발주를 하면서 감리자를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사안일로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면서 과연 예산상의 문제인가 아니면 그 일을 알고도 몰라서 그러는가 거기에 대한 차후의 대책, 본 의원이 실내체육관을 왜 몇 번씩이나 강조한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문제점에 기인해서 지적을 하고, 안되면 중기 사업으로 하라는 그런 요청이지 시민 대다수가 조금만한 창고 같은 체육관을 지어서도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분의원도 지방 경제를 생각했고, 모든 여건을 생각해서 지금 몇 번째 질문을 했습니까?
실지 집행부하고 본 의원하고 안다고 하면 아는 체 하는 것 같고, 모르면 바보 되고, 덮어 놓으면 시민들이 웃고, 우리 22명의 시 의원을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일을 할려면 일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은 우리 도리이나 정말로 김제가 안고 있는 이 엄청난 비애의 현실 속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아까 보충질문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예산 확보를 하는데 너나할 것 없이 치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흔히 경영행정에 세일즈맨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민들이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단편적인, 하나의 가장의 소임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미 책임이 작고, 예산상의 문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진정 몰라서 그러는지 알아서 그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진국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김진국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보고말씀을 드릴 때 종합공사 감리를 할려고 했다가 전면 책임감리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건설기술법 시행령을 보면 50억 이상이 되는 공사에는 전면 책임감리를 하게 되어있고, 50억 미만에는 종합공사 감리를 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종합감리보다는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시장님에게 건의를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사 감리를 할 때에는 7-8천만 원이면 됩니다.
전면 책임감리를 할려면, 지금 2억2천8백만 원으로 공고가 나갔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인식해서 전면 책임감리를 하기 위해서 시일이 지연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 되셨습니다.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창의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임창의
민방위과장 임창의 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저희 1청사 본관 후편에 지하 대피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550평으로 현재 공정은 85%로 골조공사가 끝나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암동 414번지로 현재까지는 크게, 무리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질문요지로서 민방공 대피시설 신축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첫 번째, 당초계획에는 사업규모가 230평으로 알고 있는데 255평으로 증가된 사유와 두 번째, 사업비 부담률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였는데 시비가 대폭 증가된 사유와 조치내용 세 번째, 당초 사업계획상 지하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된 사유 네 번째, 설계 변경 및 변경 시 제 기능 유지 가능 여부의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당초계획은 사업규모가 230평으로 알고 있는데 255평으로 증가된 사유는 무엇이냐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시립도서관에 민방공 대피호 설치계획 수립 당시, 사업규모가 250평이었으며, 같은 해 11월 본청서 후면으로 설치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사업규모는 256평으로 실평 면적입니다.
230평 규모는 계획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업비 부담률이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시비가 증가된 사유와 조치내용은, 93년 5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제출할 당시 본 시 산하 건물인 시립도서관 신축 건물 지하를 활용, 대피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추진계획을 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소요예산을 평당 200만원으로 추산, 사업규모 250평에 대한 총사업비 5억원으로 국. 도비 보조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평당 단가를 133만2천원으로 계산, 국비 9천9백89만6천원, 도비 1억1천6백54만4천원, 시비 1억1천6백54만4천원으로 총사업비 3억3천2백98만5천원으로 그 당시에 확정되었습니다.
93년 11월 시립도서관에 대한 대피소 설치 정밀 검토결과 시립도서관 신축부지 내 본 지하 대피시설은 부적합으로 판정, 적정장소를 물색한 결과 시청사 후면 부지가 최적합지로 판정되어 확정했습니다.
그 당시 사업비가 6억6천만 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수차에 걸쳐 서면 및 전화로 도에 상급기관에 국. 도비 보조비율에 대한 지원을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국고지원이 30%, 도비 35%, 시비 35%로써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추가재원을 보조금을 더 증배를 해달라고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을 도저히 재원대체가 안되어 부족한 재원을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실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당초 사업계획상 지하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제외된 사유는 94년 1얼 본 공사에 대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활용계획을 추가하여,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94년 6월 내무부에 진달 하였는데 94년 8월 지하주차장 활용 불가 통보를 받아 설계 보완 심의 시 지하주차장 시설을 제외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설계변경 사유 및 변경 시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설계변경 상 전기시설만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사업으로 부수적인 부대사업으로 있는 것이 전기, 통신, 소방 등이 같이 딸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으로 설계변경에 있습니다.
95년 3월 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 지하 터파기 공사도중 주택가 및 본청사 건물에 영향을 초래, 흙막이 및 옹벽설치에 대한 1차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암반이 돌출되어 돌출된 1차 암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굴착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진동과 소음 등이 발생하여 인근의 민원이 아주 대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제신문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하나의 여론을 수렴하여 저희들에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그분들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해서는 강암이 돌출되어 저희들이 차라리 폭약을 사용하여 할수 없느냐 했더니 그곳은 허가지역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기를 가지고 해보았더니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이렇게 한다고 보면 주민의 피해는 말할 것 없지만 주택에 암면 맥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사업대로 주민의 원성이나 거기에 대한 이의가 직결된 사항으로 그 판단이 옳다 해서 보름간을 시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아 받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대피시설도 좋지만 민간에 피해를 주어서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양보하고 조정위원회를 불렀어요.
집단민원에 대한 주민들을 설득하여 공사를 계속 진행 할려고 하였으나, 2차 강암이 돌출되어 주택가 분열 및 붕괴 우려로 작업을 어쩔 수 없이 중단하고, 지하 건물 벽체깊이와 지하 내부 천정고하 향 조정 등을 주요골자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설계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천정고가 당초에는 4.1m인 것을 3m로 조정하였는바 화생방 대피시설 설치기준에 대피시설의 바닥에서 천정까지의 높이는 2.2m이상 확보하면 가능토록 되어있어 지하 대피소로서 제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술진에 의하면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의 계획대로 못하고 하나의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노라 하는 요인발생으로 인해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공사 총사업비는 당초에 6억6천만 원으로 예상되는바 94년에 국비 9천9백89만6천원, 도비 1억1천6백54만4천원, 시비 5천만 원등 그 당시 우리 예산이 2억6천6백44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95년 당초예산에 1억2천7백만 원이 계상, 사업비 확보 액이 3억9천3백44만원으로 2억6천6백56만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1회 추경에 부족액인 2억6천6백56만원을 요구한바, 그중 지난번 1회 추경에 가까스로 2억을 어려우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천6백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소요예산이 생겨서 가감조절 하여 4천5백만 원이 부족하여 2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유사시 화생방 방호시설 확보로 주민대피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회 제2회 추경요구 한 4천5백만 원이 무수정 전액통과 되도록 특별히 배려해서 저희들이 원만하게 유종의 미를 걷고, 이것을 튼튼한 대피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는 마칩니다만 질문하신 김진국 의원님께서 충분한 이해바라며,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의장 여홍구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겁니다.
내무부에 가서 그렇게 할 정도이면 뭐하러 시비를 들여서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최초 30%, 35%, 35%이면 그 내용을 진즉에 의회에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얘기도 않고 이제 와서 다 벌려놓고 돈 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도시계획 구역 내 공동묘지 개소수와 생산적인 활용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즉,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개발계획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수가 75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335,936평으로 분묘 수는 38,963기로 되어 있습니다.
22개 읍. 면. 동주에 18개 읍. 면. 동에 있고, 광활 면과 신풍동, 요촌동, 교동만 제외가 되었습니다.
답변내용은 도시구역내 공동묘지 개 소수는 1개소로서, 검산동 산 92번지에 4필지로서 그 면적은 3,360평으로 880기가 지금 현지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유연분묘가 600기, 무연분묘가 280기로서 시. 군 통합이전부터 공동묘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이전에 어려운 점은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너무나 까다롭습니다.
묘지설치 금지구역 제한으로 대체묘지 선정이 어려워 현재까지 추진을 하지 못하였으며, 금후 약 3개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묘지부지의 선정 및 구체적인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묘지를 이전 후 재정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가?
분묘 이전이 완료된 후 3,000여 평의 부지에 지목을 변경해서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 후 공무원APT, 시민APT를 건립하여 분양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하고 상가를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판동

□ 의원 최판동
검산동 의원 최판동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그동안에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과거 60년대에 우리 김제시 관내, 그때는 군 시절입니다만 호남 야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업이 끝난 이후에 수록리라고 하는 백산면 한 고을에 공원묘지를 조성해놓고, 그 공원묘지를 최대한 김제군민들은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지금 김제시가 그 이후에 이와 같이 비합 적으로 다소 발전을 같다 주었다 하는 것은 지금 농고 옆에 있는 그 당시의 옥산 공동묘지와 지금 현재 우시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검산, 신풍동이 겸하겠습니다만 신풍 공동묘지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있던 양 공동묘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산재해 있는 묘지수가 근 1,000여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반절정도는 유연묘이고, 반절정도는 무연묘로 그 당시에 유연묘는 전부 연고가 있는 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장을 했고, 무연묘에 대해서는 수록리 공원묘지로 이장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0년대에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해왔는데 지금 법이 바뀌고 또 사회가 정화가 되었다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김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권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을 어느 법규나 어느 한구석에 미룬 다기 보다는 우리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을 더 획기적으로 갖다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조기에 이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하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최판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은경
지금 최 의원님께서 60년대의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금년에 1월 1일부로 시. 군과 합산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전에 시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은 저희들이 저희관내에 있는 매장관계도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데 시에서 하는 일까지 실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이 되고 보니까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관내에는 공동묘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연고를 색출해가지고 관내 공동묘지로 분산해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보충질문, 답변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진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농업진흥과장 초대진입니다.
먼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전기요금 산정방법과 94년도,95년도 전기료 납부상황과 개별 계량기가 없는 가로등에 대한 대책과 매월 고장가로등의 수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가로등은 총 7,161개소입니다.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현재 고소차 2대와 전기 기능공 2명, 운전원 2명이 고장 수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을 법적으로 구분하면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나누어지는데 가로등은 8m이사의 도로와 시장,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등이고, 보안등은 일명 시민증이라고도 하는데 8m미만의 적은 도로와 기타지역에 설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여하고 있는 등을 말하는데 우리시에 가로등이 632개소, 보안등 소위 마을가로등이 6,522개소입니다.
전기요금 산정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 규정에 의거 아까 말씀드린 639등으로 이러한 가로등의 경우에는 종량제라 하여 구간별로 집단 계량기를 부착하여 사용 전력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현재 계산하고 있으며, 마을가로등인 보안등은 정액 제라 하며 사용설비 3kw미만 또는 현장 여건상 전기 계량기를 집단적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한등 당 일정한 요율에 의거 매원 3,615원씩 전기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지출은 가로등 639개소는 시에서 본청 예산에 계상을 해가지고 납부하고 있고, 6,522개소의 보안등은 읍. 면. 동 본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고 있는데 가로등 639개소는 월 평균 1,831천원이며, 보안등 6,522개소는 월평균 23,203천원으로 년 간 3억원의 전기요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마을가로등의 경우 고장 가로등의 경우에도 전기료를 납부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일반가정에서도 한전에 수용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전기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기본요금 4,520원을 내고 있는 경우와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가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로등의 고장실태는 시. 군 통합이후 1-8월말까지 5,270등을 접수해가지고 8월말일 현재 4,850등을 수리한바 있는데 월평균 약 658건의 고장 등이 발생합니다.
가로등 고장수리는 22개 읍. 면. 동을 매일 순회하면서 고장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천시에는 고장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 발생 가로등이 발생해가지고 전기료만 내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최선을 다해서 고장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도 23호선상의 배달지를 살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전에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덕면 공덕리 소재 배달 제 일명주입 제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과에서는 작년과 금년에 농업용수 기반조성 차원에서 준설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소류지는 이리-김제 간 국도로부터 약 300미터 거리의 공덕면 공덕리 15번지에 위치한 25,468평의 면적에 약 10만 톤의 물을 저수할 수 있고, 유역면적 210헥타, 몽리면적 55헥타의 비교적 규모가 큰 소류지입니다.
본시는 소류지가 매몰되어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94년도 사업으로 사업비 38,800천원을 투자하여 3,399평의 면적에서 13,500루베를 준설한바 있고, 금년 봄에 추가사업으로 24,200천원의 사업비로 2,981평의 면적에서 11,128루베를 준설했습니다.
그리고 소류지 상류에 한해 시 영농급수에 활용할 계획으로 하루에 270톤을 급수할 수 있는 대형관정 1개소를 현재 설치했습니다.
95년 1월부터 6월까지 계속되는 가뭄으로 저수량이 없어 금년 농사에는 별 도움이 없었습니다만 7월부터 현재까지 강우량으로 인해서 약 70%의 저수량을 보이고 있어 내년 농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상류지역의 환경오염에 대하여는 상류지역 4농가에 약 5,300두를 기르는 양돈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철환, 최병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최대진 농업진흥과장님의 답변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년에 저희들 예산상으로 가로등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며, 가로등 설치 1개 하는 데는 얼마의 예산이 들어서 1년에 몇 개정도의 가로등을 신 개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질문은 가로등을 1개 설치하기 위해서 시에다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이 잊어버릴만할 정도 되어도 가로등 설치가 안 되고 있다는 의원에 대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가로등을 신청 접수로부터 설치까지의 기간이 얼마정도 소요되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이재희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 보고 때 총 가로등 수가 7,161개라고 했는데 가로등 보수를 하는 것이 4,580개 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정도가 고장이 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조달청에서 좋지 못한 물품을 사용해서 그런가 아니면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수작업차가 2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인원이 운전하시는 분이 2명, 기능사가 2명인데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면내에 다니면서 고친다고는 하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면에다 부탁을 하면 한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해서 고쳐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한달에 20일정도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그 숫자로 한다면 하루면 4-5등 고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이재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보수비는 현재 5,540천원으로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집행한 것이 4,95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설치비로 3,980천원 이것은 순 시비인데 현재 1등을 장소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기존에 있는 전봇대에 설치하는 것은 약 30-50만원정도가 들고, 그렇지 않고 새로 전봇대를 세워 하는 것은 평균 1백만 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하반기 신설관계는 각 읍. 면. 동에서 현재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고 하여 꼭 신설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는 현재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10월중 안에는 신청이 된 곳은 신설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로등이 보통 평균 15년 정도 된 것도 굉장히 많고, 평균 10년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고장 빈도가 높고, 또 아이들이 돌맹이로 맞추기를 해서 부서지는 가로등이 많습니다.
망해사의 진입로에 있는 7등이 한 날 한 시에 부서졌어요.
그래가지고 돌맹이로 맞춰도 안부서지는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름정도 해서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장이 굉장히 많고, 또 역시 고장이 나면 마을 리장을 통해서 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읍. 면. 동을 통해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접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런지는 모르지만 빠짐없이 고장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아까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 중 한등 당 설치비용이 기존 전주에 달으면 30-50만원, 새로 설치를 하면 100만원을 말씀하셨고, 전체 비용을 물으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셨고,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면 얼마나 거리는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셔야겠는데요?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신규 설치비도 방금 3,980천원이 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한전의 업무가 밀리면 약간 늦고, 업무가 없으면 바로 일주일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랄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여기에서 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 있음
그 관계는 저희가 별도 서면으로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청취불능)

□ 의장 여홍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 있음

□ 농업진흥과장 최대진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 가로등 문제는 정말로 골치 아픕니다.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어느 지역을 가나 가로등이 고장 났는데 왜 안 고쳐주는가 하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고장난대로 바로 고치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고장 난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할 때부터 업자 선정부터 해서 정말 질 좋은 가로등....
(청취불능)
그 지역에서 철저하게 관리 할 수 있게 균형을 정확히 정해서 정말로 질 좋은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 입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도시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부안 간 신설 4차선 국도 23호선과 기존 지방도 711호선을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초에 국토관리청으로 진정이 있어가지고 국토관리청과 도와 저희시가 상당한 검토까지는 갔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지역으로서 도시계획 변경절차부터 선행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 되는대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남부순환도로는 계획년도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완공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용동육교에서 지도소 삼거리까지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3호선으로 길이가 2,200m, 폭이 25m로 금년부터 2000년까지 6개년에 걸쳐 105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1억원 예산편성 경위와 1억원을 토지매입비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95년도에 1억4천4백만 원의 예산 가운데 4천4백만 원으로 실시 설계용역을 4월에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억원의 예산은 편입 토지와 지장 물 일부를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토지매입비 30억원으로 주택거주민들의 보상은 완료할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의 보상비는 약 70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확보대책은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96년도 지방 양여금 지원 사업지구로 책정해주도록 도와 내무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순환도로가 지방 양여금 사업지구로 책정이 되도록 계속 건의하여 지방 양여금이 배정 되는대로 시비를 확보하여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편입 토지와 지장물 소유자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인 본위로 파악하여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가 한꺼번에 편입에 대한 전체보상을 받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동교-월봉선이 도시계획선에 들어 있는 주민들 피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용동 용호에서 봉월선은 도시계획도로 대로 3류 8호선이며 도시계획 시설로 주민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어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은 되오나, 저희시의 도시계획 시설 중 미개설도로가 278개소에 약 88km 되겠습니다.
이것은 km당 2억으로 잡았을 경우 약 4,400억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당초 개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므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에 의거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년차별로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창서-합동주류사이 인도가 없는 관계로 교통사고 위험이 큰 지역으로 인도설치 요망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 3호선으로 연장이 540m중 360m가 확 포장 공사가 완료되고 180m구간만 미 확장에 인도가 미 개설되어 러시아워에는 차량과 학생들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공사를 추진할 때 약 5억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상부에 건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확장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성산개발계획 구체적 방안 제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성산도시 근린동원은 92년 4월 3일자 도시공원으로 지정, 93년 7월 7일자로 조성계획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면적은 약 8만평방미터이고, 시설로는 운동, 편익, 휴양기반시설이 되겠고, 기타 녹지로서 2001까지 약 69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4억원의 예산으로서 토지 2필지, 주택 1동을 매입 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5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주차장 부지와 어린이 놀이터 부지 7필지, 주택 4동을 매입계획으로 현재1필지, 주택1동을 1억6천만 원으로 매입완료 하였습니다.
미 매입토지 및 지장 물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익시설인 전망대 설치입니다.
해발 46M지점에 옛날 일본인에 의해 시설된 배수질ㄹ 철거하고 민자 5억원, 국, 도비 1억7천만 원, 시비7천만 원 합계 7천4천만 원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연건평 250평의 전망대를 설치계획으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후 성산공원의 조성은 공원구역 내 사유토지와 지장물 매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지장물 매입비와 시설비를 도 및 내무부에 지원토록 건의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조성계획에 의한 쾌적하고 시민이 활용하기에 편리한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으며, 공원정사에 설치하는 전망대 설치공사에 따른 나무훼손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기본현황과 훼손 및 단속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이라고 도시계획법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2개면에 9개 마을로 10.8평망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566명, 건물은 754동으로 감시원은 청경 2명이 상주하여 감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불법 및 훼손 현황입니다.
금년에 3건이 발생되었는데 형질변경 1견, 컨테이너 박스 무단설치 1건ㅇ, 비닐하우스 1건이 적발되어 모두 철거 완료했습니다.
계속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단속현황은 저희 청원경찰이 고정 감시원으로 배치 매일 순찰하고 있으며, 저희 시에서는 매월 1회, 도에서는 3개월마다 1회이상 관할구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회 이상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불법 현황을 사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 시에서 9회, 도에서 3회의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입안배경 및 도시계획에 의한 민원해소 방안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입안배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배경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할수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 절차에 대하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도시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규정에 의한다면, 도시기본계획은 시에서 수립해야 되고,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이 수반되겠습니다.
면지역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계획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도시기본계획은 시를 주재하는 계획이 되겠고, 도시재정비계획은 시민을 주재하는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입안절차는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일간신문에 2회 이상 14일 이상 공람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이라든지 재정비 입안을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도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로결정 및 고시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이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람을 하여 확정하게 됩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 지적고시는 의무사항으로서 2년 내에 실시하는 이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도시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김제는 63년도에 최도 수립을 하여 73년, 76년, 86년, 93년, 4년에 걸쳐서 재정비 변경 절차를 하여 확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구 면지역 도시계획입니다.
73년도에 수립하여 93년도 재정비 변경 결정을 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도시계획으로서 77년도에 계획 수립하여 91년도에 재정비를 완료 했습니다.
죽산은 77년도에 계획수립 하여 93년도에 재정비 결정을 완료했습니다.
저희 시 전체 면적을 보면 약 38.69km로 김제가 17.6km, 금구가 16.72km, 금산이 3.88km, 죽산이 1.91km가 되겠습니다.
다만 금구의 16.7km은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저희 김제와 동등한 면적을 갖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식계획에 의한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상에 도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기준에 의하여 가구계획이 되겠습니다.
가구계획은 여기에 따라서 가구가 소요된 면적과 그 가구의 둘레에 따른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 약 15-20%가 도로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도로계획으로 수립된 미 개설 도로를 폐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가구계획이 수립됨으로서 수반되는 도로계획은 변경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제동 상으로는 도시계획에 수립되어서 사유지가 개인이 팔고 다른 데에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도시계획상 법으로서는 예매제도가 있습니다.
예매제도로서 시행을 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어 여유가 있을 때 먼저 매입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나 저희시의 16%의 자립도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도 못해보는 실정입니다.
다만, 미 집행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는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완급을 요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 김제시 도시기본계획을 8월 30일에 계약을 체결하여 96년도 8월 29일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하에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계획이 상당한 기간을 요하는 것은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 계획이 되겠고, 기존 도시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을 합친 통합 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 군을 합친 통합 시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기에 자료가 많이 수집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원은 15인이 되고, 위원장으로는 시장님, 부위원장 1인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의원님들 두 분이 포함되어야 되고, 교수4인, 일반인 2인, 건축사 2인, 관계기관 3인으로 구성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님과 조민종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죽목-서흥동간 550m우회도로입니다.
미 포장구간에 대한 지연사유와 가 포장 활용 용의입니다.
저희들도 심사숙고하여 많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포장할 계획도 몇 번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도 23호선이 4차선으로 포장되는 도로인데 길이가 122m, 폭 22m가 서흥동 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검산 동 체육공원 진입로 쪽으로 지하차도 60m포함하여 도로가 약 400m를 개설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가 약 17억원이 소요됩니다.
당초 서흥 교차로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램프시설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93년 10월경 이것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의 시에서도 도시계획법상으로 보면 도시구역내의 국토는 사실상 시. 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토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약 12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이 대금을 시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 관리청에서는 국도 입찰이 끝나고 저희 시에서는 관리청과 건설부에 건의하여 보상비 120억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님을 모시고 수습 차에 간 결과, 여기에 따른 보상비는 금년 8월에 국비로서 k다는 언약을 받고 저희 시에서는 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 3천만 원을 활용하여...
(청취불능)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감정수수료라든지 조사비가 약 3천만 원 소요되어 충당하는 결과가 되어서 현재 건설과에서 여기에 따른 감정을 완료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차도가 설치된 경우 보상 협의가 된다면 램프 시설된 곳은 1차적으로 착공한다는 언약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포장도로를 한다면 이중적으로 2차선만 하는데 7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가포장 해놓고 바로 파헤친다면 상당한 무리가 되고 이중 투자가 되기 때문에 본 구간에 대해서는 간이포장 같은 것은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 집행 부진사유입니다.
우회도로에 양여금 9억2천만 원, 시비 1억 원 해서 10억2천만 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방죽목에서 서흥동 간 1,450m에 보도 블럭, 떼 붙임, 옹벽, 콘크리트 포장 등에 대한 공사비가 3억8천만 원과 관급 자재대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서흥동사무소에서 호남양수장까지 약 2,000m중 이리국토관리청에서 400m를 제외 1,600m의 편입 토지 10필지, 9,003m매입에 3억2천만 원 집행하고 보상가 저렴 이유로 협의 불응하는 것이 약 25필지, 지장물 8건이 되겠고, 보상비 3억1천만 원에 대해서는 계속협의를 추진해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후 예산 확보대책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착공 시부터 지방 양여금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96년도에 지방 양여금이 배정되도록 도 및 내무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계속 추진토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죽산면 이용현 의원입니다.
박영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만 좀 답답합니다.
애쓰시면서 답변하셨는데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고, 간단하고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죽산면이 검순소하고 뒤에 있는 80m가 4차선으로 뚫어집니다.
그런데 3개면의 성덕, 광활, 죽산으로 하여 연결을 해주어야 합니다.
남의 동네에 길을 내면 연결을 해주어야지 그냥 자기들 맘대로 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3개면을 연계해가지고 95년 3얼 23일자로 성덕, 광활과 연결해 가지고 진정을 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전북일본에 나오니까 그때는 각 처에서 쏟아졌어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우리 대책위원회하고 이야기 한 결과, 서로 떠 밀은 결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튿날 바로 국토관리청에 갔습니다.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라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도지사가 해결할 일이지 우리가 할일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한참을 얘기하다가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요.
내가 밥 먹으로 왔습니까?
할 수없이 도로 갔습니다.
도로 갔더니 미리 연락해가지고 우리 출신 이창열 도 의장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상세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보았어요. 도시과장 오라고 해서 도시과장이 왔습니다.
와가지고 도시과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다 되었는데 하는 거예요.
제가 화가 나서 다 되기는 뭐가 다 돼요. 농민들이 서럽게 사는 농촌이라고 당신 말대로 다 돼요. 라고 혼냈습니다.
25명의 민원인데 어떻게 해서 다 되었다는 거냐고 했더니 이창열 도 의장님이 차는 계속 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쉬었다 가는 때도 있어야 해요.
죽산 해야지요. 교통사고는 1년에 몇 명 납니까?
우리 죽산면이 서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95년 3월 23일자로 그렇게 원성이 많고, 죽산면 숙원사업이고 3개 면을 연계해가지고 떠들었는데도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방금 말씀 중에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고 했어요.
농어촌 발전의 특징이라 하면 구조개선도 해야 됩니다.
우리 죽산면도 주조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80m라 하면 몇 발자국이나 됩니까?
웬만한 돈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할 것은 해야지요.
물론 시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인지도 압니다만 시장님이 위에서가서 못하신다면, 재정확보를 못하신다면 의장도 계시고 저도 미약한 힘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죽산 지구에 있는 박병선 국도청장이 중앙으로 갔습니다.
중앙으로 가서 도로에 소요되는 예산을 많이 따왔다고 들었습니다.
(청취불능)
가져오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가져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 공무원들은 이럽니다. 돈이 있어야 일하지요.
의원도 생활해보니까 돈이 있어야 겠데요.
돌아다니면 돈, 움직이면 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는 보좌관 제도까지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돈 있으면 보좌관 만들었으면 합니다. 나도 좀 편안하게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바에 의해서는 적당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꼭 일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개 면을 연계해가지고, 더군다나 죽산 면이 쌀농사만 지어가지고 겨우 어떻게 사는 방향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협심해서 적극 협조하여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죽산 면에 60년대에 있던 배선로가 농사 짓는 데에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각 지역에 진입로 포장을 (청취불능)
10억원을 가지면 5개소로 나누어요.
이런 식입니다.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자타가 공인하면서...(청취불능)
저도 의회에서 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시장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 모두 같이 협력하여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판동 의원님 나오셔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판동
박영환 도시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제 우호도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서흥동 사무소 앞에 400m 구간을 언더베이스 하는데 사실상 시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박영환 과장님이 국토관리청까지 가서 120억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가져다가 사업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하는 것만 이라도 사실상 저희 시의원과 전체시민들이 너나할 것 없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기간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91년에서 97년까지 6년간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50억원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투자된 것이 94년 이전에 61억, 95년도에 10억2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떼 붙임이랄지 보도블록에 집행한 것이 3억7천2백만 원, 나머지 관계는 토지매입이랄지 이렇게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한다고 하는 사업의 시기가 금년도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미뤄져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된ㄴ지 그것을 먼저 알고 싶고, 김제의 우회도로는 사실상 4개동이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교동의 방죽목, 서흥동의 상고앞, 요촌동을 거쳐 검산동 일부 이렇게 4개동이 우호도로가 개설되면 교통량은 말할 수 없이 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의 교통량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2km의 구간에서 400m를 뺀다고 하면 1.6k,의 구간이 앞으로 도시가 개설이 되고, 포장이 되어야 하는 처지에 있는데 거기에 토지매입이 되어있는 것은 몇 필지, 얼마나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면적은 얼마인데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얼마이고, 앞으로 투자될 사업비가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토지를 개설하는데 매입해야할 토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입니다.
박영환 과장님께서 섬세하고 좋은 답변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그린벨트 훼손을 위해서 항공 촬영까지 하면서 보존지역을 지키고 계신다는 말씀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뜻있게, 고맙게 느껴지는 사항입니다.
일에는 매사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성산공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원 부지를 매입하고 또 팔각정을 건설해서 쾌적한 도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원부지를 매입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축을 기르면서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적한 도시공간인 성산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로 매입을 해야되는 공원부지가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의 순위부터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주차장부터 해야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성산을 이용하는 한 시민의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축사육 개인토지부터 매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내년도라도 매입을 하시게 된다면 그쪽부터 매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매입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도시계획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있고, 또 위원회인 시장님, 부시장님 등 시의원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어제 드린 말씀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우리 비젼 있는 김제시를 계획하는 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수적인 민원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계획에 묶여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는 민원인들을 한자리에 불러서라도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은 일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람과 어떤 위원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꼭 도시계획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느냐 또는 필요치 않은 것도 들어가서 선의의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 사람들과의 끈질긴 대화로 설득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계획서에 들어있는 부지로 하여금 도로가 개설도고, 도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긍정적인 면에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김원중 의원께서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분명히 먼저 해야할 일과 나중에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 바로 남부순환도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출. 퇴근을 어디로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 앞에서 금만택시 사거리를 거쳐 역전을 가다보면 몇 년 전과는 대조할 수 없는 엄청난 교통대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서 앞을 거쳐서 금만사거리, 시청 2청사 여기는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회의장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거기의 교통 란이 심각하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김원중 의원과 제가 같이 공동으로 남부순환도로에 대한 질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원중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교동과 신풍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원중 의원께서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용역 비를 주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쓰신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 김제시에서 가장시급한 도로가 남부순환도로가 아니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 간이배차장, 농촌지도소 구간, 금만사거리 구간 또는 2청사의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남부순환도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16.4%의 자립도 예산을 가지고 고심초사하고 계신 과장님의 노고는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발전을 위해서 꼭 남부순환도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지하시고,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관계가 시행청인 관리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시가 자리를 같이 하여 검토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이용현 의원님께서는 죽산 검문소 삼거리에서 신설ㄷ로 4차선까지 70m를 그 구간까지 연결하면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도시 교통 흐름상으로서는 도저히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 4차선 도로입니다.
시내를 진입하는 교통 흐름은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게 진입도로가 되어있고, 부안 쪽에서 오는데도 죽산교 옆에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진입되도록 현재 국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로가 현재의 지반에서 약 4m의 높이로 성토로 해서 되었기 때문에 검문소 삼거리에서 70m를 가서 연결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또 고속화 도로에 그 도로를 맞춘다는 것은 교통사고 삼발지역이 되고 도저히 그 교통 흐름상으로서는 적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의들이 공통적인 인식을 가진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산에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의 도로계획이 선행되어야 이에 따른 모든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용현 의원님께 사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경에 반영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반영되고 그에 따라 시행청인 관리청과 도와 충분히 검토를 거쳐서 어느 지역이 어떠한 도로를 다시 변경해서 붙이지 않으면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없는 현재의 이점을 가져오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으로서 4차선에 연결할 수 있는 도로를 다시 계획하여야 하는 변경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4차선이 내일 모레 끝나지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연결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도시계획 변경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도로와 접합도로가 동시에 끝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6km의 구간에 약 10필지, 9,003평방미터를 3억2천만 원에 현재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토지 25필지, 지장물 8건에 대해서는 약 3억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서류를 보아야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 발언)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산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것이 수립되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석훈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또 가축농가의 매입에 우선을 둘까하는 것은 좋은 안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도로상에 묶여있는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에게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편입되어가지고 농지 해결이 못되어가지고 정부종합민원실에 접수되는 것이 민원의 약 70%가 통계상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종합청사에서 회답을 해주어서 저희에게는 아직까지는 안 왔습니다만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집단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의 안도 좋은 안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도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통체증 관계라든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도시기본계획이 시내의 교통량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교통체증을 가져오는 것인가? 를 파악하며 년차별 집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재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현 의원님께서 죽산면 진입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광활, 성덕 3개면이 해당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설명하자면 현재 이리에서부터 부안까지 4차선입니다.
현재 죽산 소재지가 그대로 통과되는 거기를 4차선으로 늘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버스가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당연히 성덕, 광활로 가는 길이 나겠지요.
그런데 죽산 오기 전에 도시가스 주유소가 있는데 검문소 뒤쪽으로 빼는 겁니다.
빼서 양만장 있는 대로 연결을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덕, 광활 쪽은 버스가 어떻게 다닌다는 말씀입니까?
그쪽으로 빼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검문소부터 빼는 거리까지 7-80m입니다.
거기를 연결시켜 주어야 지금 다니는 버스가 계속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전연 불가한 것으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시니까 국토관리청에서 들어주겠습니까?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다아들이고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죽산 소재지를 통과하게 되면 보상비가 많이 들으니까 죽산 소재지만우회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4차선이기 때문에 김제 쪽에서 갈 때 길 만내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부안 쪽에서 올 때는 신 도등을 받아야 하니까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터체인지를 만들려면 2-30억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죽산 소재지로 통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재지로 통과하지 않고 뒤로 빼는 이유가 보상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터체인지를 만들든가 아니면 우회도로를 만들 수 있어 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산교 입니다.
죽산교 현재 교량을 약 3-4m로 높이고, 또 제방도 3-4m를 높입니다.
그리고 국도는 시내도로이고, 저희들 도시계획상 검문소에서 70m간다는 것이 도시계획상의 국도 우회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의 그 도로가 우회도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도로입니다.
(청취불능)
약 4m높이에 70m구간으로 해서 되었을 때 도로가 응달이 됩니다.
그러면 겨울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또 교량을 놓고 옆에 붙인다는 것도.. (청취불능)
상당히 저희들도 같이 자리하면서 토론했던 것인데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서로 무리 없는 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청취불능 --- 의석에서 발언)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윤강권 교통행정과장님과 최용일 건설과장님께서 종일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전 공무원을 위해서 회의를 내일로 연장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과장 소관 보충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0 산회)
□ 참석의원 21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을, 김원중,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29명
시 장 곽인희
기획예산담당관 문충곤
문화공보담당관 나세훈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 형
총 무 과 장 선영태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3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9
2 2 대 제 13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8
3 2 대 제 13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7
4 2 대 제 13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6
5 2 대 제 13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5
6 2 대 제 13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9
7 2 대 제 1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4
8 2 대 제 13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0-06
9 2 대 제 1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0 2 대 제 1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3
11 2 대 제 1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8
12 2 대 제 1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0-01
13 2 대 제 1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7
14 2 대 제 13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0-26
15 2 대 제 1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8
16 2 대 제 13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09-26
17 2 대 제 13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18 2 대 제 1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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