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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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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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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1월 30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과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의원 오석호 ◎ 시장 박종률 ◎ 의원 김원중 ◎ 의원 정영환 ◎ 의원 김진국 ◎ 의원 이재희)
3. 본회의 휴회에 관한건
( : 개의)
위로이동 1. 전주단핵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과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외 10건의 조례안, 그리고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전주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상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을 심사하신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입니다.
95년도 11월 29일 김제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등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등 9건은 95년 11월 2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11월 29일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제시 간이 상수도 관리 조례안과 상수도 지선관 매설공사에 대한 ‘96 지방채 발행 승인안은 황천묵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으며, 벽골제 개발사업에 대한 ’95 지방채발행 승인안은 송기호 개발기획단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김제시 건강생활실천 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강대웅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총 6건의 조례안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며,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황천묵 수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 총 11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으며, 김제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강대웅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 총 11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6표, 반대 4표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의 위원중 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위원 전원 반대로 부결 (유보)되었습니다.
본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의 안건은 총 9건중 8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1건은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심사 결과 보고가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안부터 처리 하겠습니다.
전주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에 대하여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단핵 도시권 행정협의회 규약중 개정 규약안외 1건의 규약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4건 조례안에 대하여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동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외 1건의 승인안도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을 마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및 승인안을 처리코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대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만 부결하고,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부결하고, 김제시 상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생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입니다.
상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은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 매설공사에 따른 96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안외 2건의 승인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시일정 제2항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시장, 국장 및 소장과 행정 직제에 따른 실.과장 순으로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 방법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듣고난후 의심나는 사항이 있거나 답변이 불충분할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하신후 일괄 답변토록 진행하겠으니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성심껏 답변에 임하여 가급적 보충질의가 없도록 성실히 답변히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청취불능) 노고가 많으신 시 산하 전 공무원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행정을 지도하는 수준높은 질문에 공감을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시민의 목소리로 생각하며, 미진한 부분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 합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최병대 의원님, 김진국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정영환의원님, 박훈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대 의원님께서는 김제개발공사의 사업 계획과 투자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주주들간에 알력 문제가 심화되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김제개발공사를 폐쇄하고 자본을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와, 또 아니면 김제개발공사 활성화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여기에 대한 추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가 민.관 공동투자를 통해서 재정자립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사업성과가 부진해서 의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많은 의혹과 질책을 받게 되어서 감독 기관의 책임자로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공사의 사업 계획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공사의 기본계획은 모악산 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에 18.728평에 유원시설과 가족호텔을 건립하여 운영하는 모악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추진은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며, 1단계는 90억 1천 6백만원을 투자해서 96년 발주, 97년 3월에 완공하게 될 유언시설 사업입니다.
다음 2단계는 가족호텔 사업으로 98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3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는 가족호텔 사업인데 투자 사업비가 92억원입니다.
그리고 주주들간에 알려 문제가 심화되어서 사업 추진이 부진하다는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주들간의 알력 문제는 아직 본인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그 이유는 공사 관계자의 전문적인 지식의 부족이라고도 볼수 있겠으나, 공원계획의 변경과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사실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법적 절차를 모두 마쳤고, 지방 토지 수용 위원회에 재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중에 토지 수용 재결이 이루어지면 내년 1월중에는 사업 시행을 시작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김제개발공사를 폐쇄하고 자본을 다른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제시에서 개발공사에 투자한 현금은 17억 9천만원입니다.
민간주주가 투자한 금액이 21억 5천 1백만원입니다.
모악산 개발은 앞에서 말씀드린 1단계 유원시설 사업만도 90억 1천 6백만원으로 시 출자 금액의 5배에 달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개발공사를 폐쇄하기 보다는 좀더 지켜보고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감독하고자 합니다.
넷째, 김제개발공사 활성화 추진 대책입니다.
현재 공사에서는 토지가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발주할 그러한 준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공사에서 토지 수용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자체 행정지원을 강화함은 물론 도 관계부서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더 큰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최병대 의원님께서는 신풍청사 매각 추진상황 및 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
신풍청사 매각을 여러 기관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입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업체는 몇 군데이며, 매입 의사를 협의한 기관이나 기업체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기관이고 추진상황은 어떤지, 또 통합시 청사 신축을 앞당기기 위해서 신풍 청사 매각과는 별도로 단축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느냐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신풍 청사 매각 건입니다.
부지 면적이 2,274평, 건물 면적이 2,509평이고 감정가격이 65억 1천 8백만원으로 감정가격에 매각하고자 금년 2월 28일 김제시 의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공개 입찰을 했으나 아직까지 응찰자나 협의 기관 또는 기업체가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간 신풍청사 매각에 따른 기관 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신풍 택지내에 새만금 사업소 청사 신축과 사원 아파트 건축 사업비가 92억원이 확보되어서 금년 초에 사업소장과 집행부, 지역의 사회단체장이 여러번 합의한바 있으나 많은 문제점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무산이 되었습니다.
제가 시장 취임후에도 김제시 농협 지부장과 관내 단위 농협장 모임시에 신풍청사 매입을 요청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농협 시지부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 되지 않는다 해서 독립 자산으로 운영하는 몇 개의 단위농협중 재정 규모가 좋은 3-4개의 농협을 묶어서 매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소요되는 재원을 농협중앙회에 건의해서 차입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실제 진행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금고 대행기관인 시지부에서도 농협외에 다른 기관에서는 매입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서울에 있는, 이름을 밝힐수 없는 사업가가 내용을 문의한바도 있습니다만 아직 진행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통합 청사를 시축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풍 청사 매각을 당면과제로 알고 매각이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통합시 청사 신축을 앞당기기 위해서 신풍 청사 매각과는 별도로 조기 신축 방안이나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 청사는 서암 청사와 예술회관 사이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적정한 규모로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입금 55억원으로 96년도에 토지 건물 보상금으로 26억원, 설계용역비로 5억원, 공사비로 24억원을 집행하고 97년에서 98년에 시비 55억원을 투자하되 신풍 청사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통합 청사가 신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능률 제고라든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그러한 주민봉사 행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던 실내체육관 업무를 개발기획단으로 이관시킨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개발기획단 직제 규칙 제3조 3항 6호에 의하면 실내체육관 설계 시공 감독은 김제시 개발기획단에 고유 업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고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는 건축직과 토목직등 사업 추진 전문기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감안해서 건축직과 토목직등 전문인력이 많은 개발기획단에서 추진토록 한 것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실내체육관 설계 건축비가 32억원인데 개발기획단으로 이관되면서 1,900석의 소규모 체육관 건축비만 45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와 통신, 전기, 소방까지 합하면 65억원이 되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보고시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실내체육관 건립비 33억 9천 6백만원은 93년도에 문체부에서 연면적 1,242평, 1,900석 규모의체육관 건립시 추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93년도 계획 단계에서 33억 규모의 사업으로 이관이 되었으나, 2년이 지난 현재 문체부의 표준 모형 규모대로 용역설계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95년 10월 10일 용역설계가 납품되었는데 용역 결과 인건비나 자재비의 상승동으로 건축공사가 46억, 공연시설을 위한 이동식 공연장을 설치하는데 4억 7천 2백만원, 그리고 특수 조명이 2억 6천 1백만원, 방송 음향기기가 2억 1천 3백만원으로 모두 합해서 65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또 65억원의 막대한 사업을 긴급 입찰한 배경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김제 실내체육관은 검산동 근린공원지역내에 7,000평 단일 부지내에 청소년 수련관과 실내체육관의 건립계획에 의거해서 청소년 수련관은 금년 7월 21일 착공을 했습니다.
기왕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근린지역내에서는 실내체육관 건립이 불가함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는 도시계획 변경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 되었습니다.
또 예산상의 문제로는 94년 이월사업비를 연내에 집행하지 못할시에 나머지 국.도비 지원예산이 8억 6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런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긴급 입찰방법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체육관이 김제에 명물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시민의 여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당연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여론과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후회없는 그러한 건축물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또 김제 실버타운 건설 계획 발표로 4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실버타운의 목적은 소외되어가는 노인들에게 안전한 여생을 마칠수 있도록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며, 노인복지 시설의 요람으로 승화시킬때 김제시의 이미지를 제고시킬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사업비를 전액 시비 부담으로 추진하는 것은 김진국 의원님의 염려대로 재정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위하여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설명회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금년 12월중에 재결향우회에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리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므로 사회복지사업에 원대한 뜻이있고, 재력을 겸비한 출향인사나 독지가 등을 물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팀장제도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규모의 공사의 독려 및 관리감독 개선점을 색출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그러한 팀장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팀장제도 운영을 지적해 주신 김의원님의 의견을 높이 평가드리며, 특히 경영행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하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 중이며, 내년초에는 확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진단이 마무리 첫째로 잉여 인력을 활용하여 단위 사업장별 팀장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실.과.소장을 팀장으로 직원을 풀관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팀, 감독을 전문으로 하는 팀, 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팀, 또 기업체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팀장제도는 모든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되므로 적극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진국 의원님께서 지중화사업 추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제 일원에 한전과 협의하여 지중화산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 공급시설에 지중화사업이 시행요건은 도시 미관이라든가 전기공급등의 문제와 국제구모의 행사, 신도시 개발등 한전에서 필요를 판단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전신주 공급보다 약 16배, 보통 5-20배정도의 사업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청소재지인 전주시의 일부 간선도로와 남원관광단지에 설치되어 있고 동계 U대회가 개최되는 무주군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행사장 입구 진입도로에 설치하기 위해서 한전 중앙본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김제시는 지중화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며,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설치를 요구할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사업은 전기, 전화, 상수도, 하수도 등 종합적인 통합계획을 구상 검토하여 한전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직소민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 관사에 팩스를 설치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정업무 처리와 행사관계로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간이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에라도 시민의 고정과 조언을 듣고 시민과 함께 시정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팩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관사의 팩스는 제가 직접 접하는 민원창구이기 때문에 시민의 격의없는 의견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팩스 접수된 민원은 약 70여건 정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의 유형은 가령 진봉 신기마을 진입로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하수도, 쓰레기 등 시민의 고정사항과 시정에 관한 조언이 많았습니다.
또 시장과 직접 대화하기가 어려운 우리 시청의 직원들의 편지도 상당수 팩스로 들어왔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접수대장은 접수된 민원은 매일아침 간부회의시 시장 지시사항이나 기타사항으로 처리해서 결과를 확인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당 부서, 또는 현지를 확인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장은 비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기능대학 유치 추진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시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대학 유치 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능대학 부지의 명의 이전문제는 현재까지 구상으로나 공문상으로 기능대학측에서 요구한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결 기본조건인 그 부지는 영구무상 임대, 건물은 기부채납 조건이 변함없음을 말씀드리면서 김제의 지역발전을 기대하는 모든 분들이 기능대학 유치에 적극 도와주실 것을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나 참고로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국가가 공익사업에 필요할 경우 무상으로 대여할수 있다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만 이 규정외에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무상 대여이지 명의 이전사항은 아닌 것으로 법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대학 유치를 위해서는 가능한 어떠한 방법이라도 동원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면지역의 행정특혜를 농촌지역에도 확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월촌동과 봉황동은 농촌지역임에도 행정구역상 동으로 되어있어 면에서 받고 있는 행정상 특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면지역과 동일한 혜택을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행정의 지침이나 법규상 면과 동이 상이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첫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있어 농수산부에서 94년 11월 26일 시달한 95년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지침에 따르면 지원대상자는 면지역에 1헥타 미만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이에 준하는 학력 인정학교 학생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 개발특별조치법 제33조에 의하면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은 면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농어촌 특별세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농촌하수처리사업의 대상지역도 금년 2월 11일 내무부, 농림수산부, 환경부에서 통합 시달한 농어촌 특별세 사업 통합지침에 면의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등할 주민세가 면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으로 지방세법 제3장 제176조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지역은 면지역에 비해 다소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법이나 지침이 변경되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될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시장이 할수있는한 지역개발사업등에 형평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님께서 시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제시 산하 공무원에게서 김제 발전이나 인구 증원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 본 일이 있는가, 또 민선시장으로서 김제키우기 즉 상공회의소 유치, 김제시 생산물 유통센타 설치, 현대화 상설시장 건설, 좋은학교 유치, 공해없는 생산공장 유치등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지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외국과 직접 생산물 거래 및 대화할 기회가 자주 있을것인데 산하공무원중 통역할수 있는 공무원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훈 의원님께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을 세가지로 구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김제시는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에서 과거의 명성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 취임초부터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의 각오이며, 우리 1,300여 공무원과 13만 김제시민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직자와 전체 시민으로부터 지혜를 얻기 위해 경영행정기획단을 설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부터 741건의 아이템을 접수받고 그중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50건의 아이템을 해당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그중 33건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5건은 재검토, 12건은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선정된 김제골프장 건설등 33건은 금년말에 시행계획이 수립되면 내년부터는 가시화 될것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안창구를 개방하여 각계각층의 좋은 의견을 접수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김제시 상공회의소 유치에 관한 사항은 황산농공단지 협의회장이신 진홍영씨등이 관내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인 협의회를 구성중이며, 이 협의회가 활성화 되어 여건이 성숙되면 상공회의소 유치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산물 유통센터로는 내년에 도비 1억, 시비 1억을 투자하여 3-4억 규모의 임산물 유통센타를 건립될 예정이며, 민자유치로 종합물류기지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시장의 현대화는 금년말까지 시장조사, 공청회, 시민간담회 등을 통ㅎ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96년도에 설계용역등을 추진해서 97년부터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 유치는 백구 영상리 경호직업전문학교는 96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능대학의 김제유치를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를 떠나는 큰 이유가 바로 학교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의유치와 기존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본인도 깊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시에서도 외국과의 생산물 직거래 및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내 국제협력계에서 국제자매도시와 교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실내에 영어전문 2명, 일어전문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외 본청과 읍.면.동에도 영어 12명, 중국어 4명, 일어 7명 등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으나 동시통역을 할수 있는 전문가라고 말할수 없기 때문에 전문인 양성이 시급한 과제이며, 국제화 업무가 증폭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 볼때 국제협력계에 전문인력을 증원배치하고 외국어 통역단을 담당할수 있는 인력을 점진적으로 구성하여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곽인희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혁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한상혁
총무국장 한상혁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공직사회에서 참봉사 의지가 팽배해가고 있으며 시의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평가가 높은데 반하여 일부 읍.면.동에서는 민원신청시 담당공무원의 출장이나 외출로 민원이 지연처리되고 있는데 그 개선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최병대 의원님께서 민원행정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는 1993년 5월 10일 내무부장관지시 제7호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그 배경은 모든 인허가 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신속, 간편, 공정하게 처리해 줌으로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공무원과 민원인의 개별적인 만남을 차단하여 음성적인 유착이나 부조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며,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촉진시켜 행정문화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하여 실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김제시보 11회와 신문에 42회에 걸쳐서 홍보를 해 왔었습니다.
또 월 1회이상 공무원 정신교육을 시켰고, 민원인 응대시연을 통하여 공직자의 의식함양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운영하면서 관련법규가 복잡하거나 민원인의 무지로 서류를 보완하거나 설명 요구사항이 있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보완책으로 계장급 이상 간부 122명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후견인으로 지정된 공무원이 서류 미비사항을 보완해주고 중간진행사항은 물론이고, 외부기관과의 관련사항을 협조하는 등 해당 민원처리과정 전반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변하고 불가처리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까지도 제시하여 주는등 민원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운영한 민원 후견인 추진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면 그동안 22건에 대하여 22명의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우리 공무원이 더욱 친절하고 시민이 결과에 만족을 얻을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읍.면.동 공무원의 출장과 이석등으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시행이 미흡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앞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전 읍.면.동에서 빠른 시일내에 정착이 되어 추호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12월중에 읍.면.동 사무장, 부읍.면장등 민원책임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민원부서 근무요원들의 근무상황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한상혁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상혁 총무국장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김병남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기관단체에 지원한 집하장이나 내고장 으뜸농산물 집하장 또는 퇴비공장 등이 국.도.시비등의 지원을 받아 본래의 사업목적 수행으로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함에도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강력한 행정조치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백구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7월 2백만원을 해가지고 백구면 반월리에 백구 농산물 집하장을 건립한 것이 있고, 94년도에 농어민 후계자회에 지원을 하여 서울에 건물 30평, 2억을 지원하여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것이 있습니다.
또 역시 94년도에 금구 농협에 지원을 하여 금구면 낙성리에 내고장 으뜸직판장을 1억 지원해준 것이 있고, 청하 농협에 지원을 하여 청하면 월현리에 공동퇴비장을 2억 6천 9백만원을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금년에 6개 농협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3억 7천 8백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 드렸습니다.
93년부터 95년도까지 농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말씀드린대로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억 1천 8백만원이고, 국.도비 지원이 51%인 6억 7천 1백만원, 시비 지원이 27%인 3억 5천만원이고, 나머지 22% 2억 9천 7백만원은 융자나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개 사업중 최병대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구 농산물 집하장,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 금구 내고장 으뜸직판장, 청하농협 공동퇴비장 4개 사업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구 농산물 집하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구 농산물 집하장은 수차 의회에서 질의 답변한 사업으로 93년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으로 백구면 반월리 254번지 부지 312평에 건물 150평 규모로서 백구농협에서 정부지원을 받아 94년 12월에 완공 하였습니다.
완공후 94년 1월부터 95년 상반기까지 포도 58톤 집하로 이용실적이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95년도 8월에서 10월까지 포도 집중 출하기에 관내 180헥타, 250포도재배 농가들이 247톤의 포도를 집하 백구농협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수원, 광주 공판장등에 공동출하를 하여 약 3억 6천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려 포도재배 농가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곳에서 다수 농산물이 집하되여 농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강력히 지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금구 내고장 으뜸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94년도 12월 30일부터 96년도 12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무상임대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으뜸직판장은 건물은 시장님으로 되어있고, 대지는 금구농협이 지원해서 합해지어진 것입니다.
금구 내고장 으뜸 농축산물 직판장은 금구면 낙성리 부지 174평, 건물 50평 규모로서 94년 12월에 완공 되였으나 주위 포장사업과 직판장 개설에 따른 인.허가 문제로 95년 1월부터 9개월간 개장하지 못하였다가 95년 10월 6일에 개장되였습니다.
금구 농협에서는 W.T.O에 대응 관내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으로 하여금 직판장 운영에 직접 참여토록 하는 것이 농축산물 생산유통에 경험의 장이 된다고 판단하여 삼일 한우 영농조합법인에게 무상임대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다수의 양질의 농축산물이 많이 판매되어 시민들의 활용도를 높힐수 있도록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 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시회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에서 30평을 시장님 명의로 임대를 해서 약 2억이 들었는데 문제는 후계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했으면 별 문제가 안되었을텐데 다시 월 3백만원씩 들여 3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여 월 3백만원씩 빼서 주어야 되고, 또 인건비 5명이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30평은 떼어버리고, 나머지 시장님 명의로 된 30평만 가지고 우리 농축산물을 홍보할수 있도록 하고 또 인건비는 5명에서 3명을 줄여 2명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8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농어민후계자 운영을 할 분이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말일까지는 개장을 하도록 했는데 어제 저녁에 전화를 해보니 아직 못했다고 해서 최소한도 12월 초순까지는 다시 개장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하농협 공동 퇴비 제조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퇴비제조장은 농촌 노동력 부족에 의한 화학비료 위주의 영농으로 지력 저하를 방지하고 양질의 안정성 있는 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응하면서 수질오염원인 축산분뇨의 재활용 및 축산농가의 정화처리 비용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부지 2,900평, 건물 518평 (퇴비제조장 231평, 제품창고 204평, 원료창고 54평, 관리사 29평등)에 발효기와 분뇨 수거차등을 구입 설치하여 양질의 퇴비를 제조코저 94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제품원료인 톱밥과 축산분뇨 수거에 필요한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 3개월간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다가 95년 3월부터 제품이 생산을 다시 하였습니다.
제품은 1,000톤을 생산하여 550톤을 판매하고 있으나 96년에는 양질의 퇴비로 인정받아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여 지력 증진에 이바지 할것으로 사료되며 이후에도 계속 행정 시도를 강화하여 사업목적에 어긋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백구면에서 민원인 30여명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차 나가셨으니까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남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입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김제시 중심상업권 활성화와 시 외곽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조례 제정 및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대상지역에 대하여 조사하여 인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김제시의 상업권 활성화라든가 교통문화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어 주신데에 대하여 시기 절차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합니다.
여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실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김제시의 군과 시의 통폐합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다시 도시정비계획도 수립하여 도시중심권의 상업권 활성화와 교통원활을 위하여 도모키 위한 주차장 계획도 이 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한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부설 주차장 설치가 곤란한 대상지역이 없도록 연구 검토하여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올리고, 미흡하나마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의장 여홍구
방금 황점동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백현 감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선영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선영태
총무과장 선영태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기획단, 한시기구가 96년 12월 31일 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폐지시 현재 추진중인 각종 사업은 어느부서로 이관되는가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통합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으로 인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개발기획단은 1단장 3개계로 정원이 14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즉, 대통령령에 의하여 본 시 개발기획단이 9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벽골제 개발사업은 금년 11월달에 관리사무소 신설을 위하여 중앙에 신청하였기 때문에 새로 신설되는 관리사무소로 업무 이관이 가능하겠으며, 그 외에 실내체육관과 온천개발, 또는 레포츠공원, 체육공원 광로조성등은 장기적인 계속공사로 사업비 확보등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오랜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발기획단이 폐지시 해당부서로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과 조직진단을 하여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추진하는 방안, 한시기구에 한하여 한시기구가 존속이 필요할시 1회에 한해서 6개월전에 검토 판단하여 중앙에 즉,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안을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선영태 총무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회계과장 백길수입니다.
오석호 의원님이 일본인 명의 토지가 국유지인 사유지인 또는 시유지인지 누구의 소유로 보아야 할 것인지 한계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상 일본인 명의 토지는 45년 8월 9일 이전까지 일본인 소유의 토지입니다.
48년 9월 11일 귀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2조에 의거 45년 8월 9일이후 일본인 명의와 일본인 법인 재산의 사유재산을 인정지 않고 일괄 국가에 귀속시켰습니다.
92년 3월 현재 김제시 일본인 재산을 말씀드리면 일본인 명의재산이 977필지에 68만 9천평방미터, 일본인 주식회사 재산이 489필지에 30만 1천평방미터로 도합 1,466필지에 99만평방미터에 이르고 있으면 현재까지 76%인 1,114필지에 대하여 국가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귀속 절차중에 있습니다.
국가귀속 절차를 말씀드리면, 일간신문, 관보, 읍.면.동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재정 경제원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점유자에게 대부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유재산중 창씨개명등으로 해서 재정 경제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있으나 재적부등 관계서류 첨부 이의신청시 소유권 이전 확인을 해주고 있으며, 일본인 명의 소유재산의 매매는 경작권을 매매하는 권리매매이고, 소유권의 매매는 될 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 색출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주재산이나 일본인명의 재산을 재정 경제원으로 소유권 이전등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백길수 회계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상세한 답변주신 백길수 회계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심적은 답변이 있어서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인 명의가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경작권에 대한 매매는 이루어질수 있어도 소유권에 대한 주장은 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일본인 명의를 꼭 사고팔아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지주도 있습니다만 또한 다른 땅과 병행해서 A라는 땅을 팔아야 되겠는데 일본인 명의가 거기에 꼭 끼어있어 가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일본인 명의로 된땅이 A라는 땅과 더불어서 매매가 되어야 할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귀속하는 일본인 명의의 땅은 소유하고 있는 지주에게 정당한 보수가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백길수 회계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일본인 명의의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는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본인 명의 소유의 땅은 사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은 개인들끼리 경작권이나 점유권을 서로 매매하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정당한 보상은 지금까지 해준일도 없고, 앞으로도 해주어서는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자리를 비었던 서백현 감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방금 최병대 의원의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일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석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도 거의 되고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4:00에 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0 속개)
오전에 이어서 서백현 감사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감사계장 서백현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동순찰반 운영추진 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현 시장이신 곽인희 후보께서 생활주변의 사소한 일부터 실천을 하겠다는 의지로 기동순찰반 운영을 공약함으로서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전라북도 15개 시.군중에서 유일하게 김제시에서만 지난 95년 5월 2일 김제시훈령 제153호로 시정기동순찰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본 사업이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실시 개요, 운영체계, 업무처리 흐름도 그리고 질의하신 그간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시개요로서 시기는 95년 9월 11부터 주민불편사항이 없을때까지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순찰지역은 김제시 전지역이고 순찰대상은 도로시설물, 가로환경, 공사장, 건축물, 기타 시민불편사항 등이 총 망라하여 포함하겠습니다.
운영체계로 총괄은 시장이시고, 운영책임자는 감사담당관, 기동순찰반장은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며, 전담요원과 임시반원이 있는데 전담반원은 조사계원 2명과 임시반원은 읍.면.동당 1명씩 22명이 일일 명령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흐름도를 말씀드리면, 현지 순찰후 순찰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취합하여 추리과로 송부하면 처리과에서 처리한후 결과를 보고받게 됨으로서 처리사항은 종결이 됩니다만 미처리 건에 대한 설명은 별도 추진실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동 순찰반 운영은 시정수행 현장의 문제점 및 저해요인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특히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의 이기주의 팽배에 대한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9월 11일부터 11월 17일 현재 10회에 걸쳐 595건을 처리과에 통보하여 340건이 처리 완료되어 57.1%의 처리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취한 사례 몇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 표시판 이전이라든가 하수도 덮개설치, 동사무소 하자보수, 가로변 청소, 쓰레기 수거, 노인정 5개 환경정비, 가로등 고장 보수, 경지정리지구 도로 하자보수, 보도블럭파손, 사리부설, 상수도 매관사업의 도로파손, 특히 하수도 공사시 가로등 파손으로 주민불편이 있는 사항등이며 아직까지 미처리 된 사안은 거의 예산사업이 줄을 이루고 있어 검토할 문제이고, 그래 도로변 돌출물, 가로등 분야는 시민들로 하여금 최소의 불편도 없게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57.1%의 추진실적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지난 11월 17일 미처리 내역을 처리 실.과.소로 통보하여 12월 5일까지 처리토록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처리 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예산이 수반되어 있는 도로포장이나 도로 덧씌우기, 하수도 준설 및 복개, 도로변 옹벽설치, 버스 승강장 설치등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시정기동순찰반 운영이 큰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질의하신 오석호 의원님과 의장단, 그리고 앞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서백현 감사계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종률

□ 의원 박종률
금산 박종률 의원입니다.
방금 질의한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가 즉흥적으로 느낀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지역을 지적 않겠습니다.
(청취불능) 우리 금산면에도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않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금산면 지역에서도 전혀 안갖춰져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몇가지 있어요.
몇가지인지 오셔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백현 감사계장은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계장 서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595건이 접수가 되어 340건이 처리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읍.면.동에서 접수한 것이 44건이고, 처리된 것이 14건입니다.
그리고 미처리된 사항이 30건인데 금산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처리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황은택
사회과장 황은택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현실과 자격여건에 따른 지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구분되며, 거택보호 대상자책정기준은 1인당 월평균 소득 19만원이하이고, 재산이 2천 5백만원 이하인 세대로써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대상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자를 대상으로, 65세이상의 노약자와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노동력이 없는자와 특례규정 대상자로 월남 난민,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가 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임산부, 부양 의무자가 1인인 경우, 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주택에 한정된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김제시의 경우는 95년 10월 말 현재 거택보호자가 1,390세대에 2,633명과 자활보호자 2,867세대에 8,834명, 시설입소자 44명등 총 4,257세대에 11,511명으로 김제시 인구의 8.9%를 보호하고 있으며, 년간 지원내역은 생계비, 주거비, 자녀학비, 거택보호자 주거환경 개선비등 년간 24억 5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양 의무자 범위가 직계 혈족 및 배우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부양 의무자의 확인은 호적 등본에 의한 확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양 의무자가 생계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히 도시로 진출하여 거주하면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현재 노약자만 남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에 대해서도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특례규정에 따라 부양 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 한하여 부양 의무가 있으나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현 법의 제도상으로 보호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위한 읍.면.동 사회복지 전문요원에게 지침시달시 어려운 이웃이 최대한 보호될수 있도록 사실조사를 할때 법과 현실을 조화시켜 융통성을 가지고 조사를 해주도록 한바 있고, 지난 11월 13일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담당 사무관이 내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확인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저희 김제시에 왔었습니다.
그때 건의사항으로 부양 의무자의 범위를 축소해서 부양 의무자가 2인이상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조사와 인우보증으로 책정하여 보호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도록 건의를 했고, 또 월평균 소득이 19만원인데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히 상향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18세 이상의 부양 의무자중에도 지금 기술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는 전문대학을 다니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 어려운 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한 이웃돕기 성금 4천 9백 41만 4천원과 시 예산 1천 9백 50만원을 확보했고, 또 즉시보호비로 6천 3백만원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6천 3백만원은 배부를 해가지고 어려운 이웃이 발생할때마다 5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한바 있습니다.
또한 년초에 당초 책정에서는 제외 되어있습니다만 부양 의무자가 사망을 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한 심신장애, 질병으로 인한 폐질등 추가책정 요인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38가구에 82명을 추가책정 해서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건강 유해업소 근절대책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는 두부, 아이스크림 제조등 식품 제조업소가 35개소가 있고, 떡 가공이라든지 기름집등 173개의 가공업소가 있습니다.
또한 정육점, 자동판매기등 200개소의 식품 판매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제조업소에 대해서는 년 2회이상의 지도 점검과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1월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는 15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바 있습니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3개소, 시설개수 1개소, 시정. 경고 11개소 처분했고,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부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20대 중점관리 품목이 있습니다.
중점관리 품목으로는 콩나물, 냉면육수, 아이스크림, 어묵, 면류, 우유, 고추장, 탁주 등 20개 품목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단속 실적으로 20대 품목을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그동안 단속 실적으로는 20대 중점관리 품목을 19차례에 걸쳐서 84개 품목을 수거해가지고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검사결과 적합이 63개품목, 부적합이 10개품목, 현재 검사중인 품목이 11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동안 10개품목의 부적합 품목은 김제 통 콩나물이 카벤다짐이라는 성장 촉진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검찰에 고발조치한바 있고, 관내 주장에서 유통되는 탁주에 대하여 수거 검사한 결과 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김제 세무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 음식점에서 손님에게 제공하는 보리차를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6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시정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저질 식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땅콩센비, 김밥 단무지, 칼국수, 옥수수 과자, 엄마손 김등이 표시기준 위반으로 부정. 불량식품으로 적발되어 해당허가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한바 있습니다.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의 개통 감시를 위하여 각 지역 부녀회장 및 리.통장을 대상으로 모니터 요원 210명을 지정 운영하고 있고, 지역 유선방송 및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을 펼쳐 단속실적 및 부정. 불량식품 식별법 등을 알려 시민들이 건전하고 완전한 식품을 구입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이 미약하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국민건강유해식품을 근절하여 시민건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황은택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환경보호과장 임병민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만경강의 3개 하천, 동진강의 5개 하천에 대한 수질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하천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경강은 완주군 동상면에서 발원하여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저희 김제시의 5개시. 군을 거쳐 서해로 흐르는 길이가 289km의 강으로 42개의 지하천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본류가 29.7km, 지하천인 용암천, 마산천 3개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동진강은 정읍시 산외면에서 발원하여 부안군과 김제시의 3개 시.군을 거쳐 서해로 흐르는 길이 212km의 강으로 40개 지하천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로는 본류를 비롯하여 지하천인 두월천, 신평천, 원평천, 금구천 등 3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 수질보전 대책은 저희시에서도 10개 과가 역할 분담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려 7개 시.군에 걸쳐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각자의 기관대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야 환경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천 수질보전 대책은 크게 분류를 하여 오염도를 측정 분석하는 수질오염 측정망 관리와 그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 규제 또한 전 시민들이 동참의식을 가지고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노력이 삼위일체가 될 때 잘 보전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수질오염 측정망 관리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 측정망 관리는 전주지방 환경관리청과 도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저희 김제시가 채수 지점을 분담하여 정기적으로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최고기간인 환경부에 보고가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오염도를 정밀 분석하여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하천에 대한 오염도는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에 대한 투자 확충 그리고 규제가 잘 되어야 합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국가가 처리 의무 부담을 안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의무 부담을 안고 있는 환경 기초시설과 오염물질 배출물질 배출자가 처리 의무를 가지는 두가지의 시설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저희 김제시에 기 건설된 환경 기초시설로는 27억원이 투자되어 죽산면에 거의 준공된 분뇨종말처리장이 있고, 93년도부터 94년도 까지 시설한 용지면 용암리 신암, 신흥 2개 마을의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시작되어 1일 200톤을 처리할수 있는 용지면 축산폐수처리장이 58억원이 투자되어 97년말 준공예정으로 실시 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98년까지 3백 80억원의 공사비가 투자되어 1일 2만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합처리장이 건설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 국.도비를 합해 77.5%가 지원되는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아직까지는 저희 김제시에 유치된 것은 없습니다만 97년도부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순위를 우선 책정해 주도록 도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어서 관철이 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저희 김제시에 많이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자가 처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시설물 즉, 공장폐수랄지 축산농가의 폐수, 분뇨 및 오수정화조등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이 될 수 있도록 시설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꾸준히 되도록 강력한 지도 단속과 계몽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전 시민들이 오염물질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보전 대책에 대한 범시민 참여운동을 전개하여 세제 덜 쓰기 운동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내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관내 대형 배출업소로 하여금 하천의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월1회 이상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하는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등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이 보전되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임병민 환경보호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몇일전에 언론 보도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고창군 같은데는 폐수 물질을 방류시키다가 걸려서 벌금을 내는 사례를 없애는 방법으로 법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활이 곤란한데 법적으로 벌금을 물다보면 어려운 형편에 내야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 방류를 안하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계몽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김원중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영세업체가 위반사항으로 인해서 벌금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때 특수 시책으로 보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경기술 지원받을 운영한다고 저희가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환경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다보니까 환경법이 굉장히 강력한 처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장 같은데서 운영일지를 안쓴것만 해도 벌금 1백만원 처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김제시에서는 세차장이나 대형 공장이나 똑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실지로 세차장 같은데서 일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보는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써비스 행정차원에서 환경기술 지원반을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 근무하는 배출시설 관리인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국가기술자격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지도할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4개반의 기술지원반을 편성해가지고 영세 업소랄지 기술능력이 없는 업소로 하여금 순회를 하면서 자체 지도를 해보자, 그렇게 함으로서 처벌도 받지 않을뿐만 아니라 상호정보 교환도 되고, 또한 민간 자율감시 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중적, 삼중적인 효과를 저희들이 바라보고, 제도를 현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회사의 일로 바쁘다 보니까 아직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만경강, 동진강이 7개 시.군을 거쳐서 흐른다고 했는데 7개 시.군과 연계되는 행정협의회, 광역협의회 이런식으로 수질보전 차원에서 하는 모임같은 것은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그런 모임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님들의 행정협의회랄지 매월 실시하는 회의때라든지 이때에 거론이 되어 중요한 사안이 대두되면 도에서 주관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런 것들은 우리시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나일강은 몇 개의 나라를 거쳐서 흐르고 있어요.
그런대도 깨끗하다 이겁니다.
거기에도 각 나라별로 그런 규약이 정해져 있을 겁니다.
몇 ppm이하 버리면 어떻게 한다 하는 규약이 있을 거에요.
그런 것들을 알아보아서 그런식으로 하시고, 우리도 가서 보았지만 영국의 템즈강은 런던의 시내 복판으로 흐르지요.
거기 지하 하수도에 가면 템즈강을 매일 컴퓨터로 체크하고 있어요.
모니터로 나오는데 현재 수질오염도, 산소가 얼마 부족하면 산소를 바로바로 공급해 주는 식으로 까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우리의 방안대책은 동진강의 위생사업소 1개 있는 것 하고 용지의 축산폐수처리장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동진강의 위생사업소가 얼마나 정화를 시켜서 내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확히 파악할수 있는 것도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속 그 상태로 둘수는 없지요.
작년에 캐나다의 하수처리장을 보니까 하수처리장 옆에 몬타호수가 흐르는데 우리가 볼때는 바다입니다.
수백키로로 흐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갖춘 하수처리장인데도 물을 거르고 걸러 끝에가서는 우리 육안으로 볼때 깨끗한 물인데도 물을 어디로 빼느냐 하니까 몬타호수로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빼는가 확인을 해볼려고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몬타호수 중앙까지 관을 묻어서 가운데로 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당신들 정확하게 깨끗한 물이 나온다면 자금을 들여서 뭐하러 호수 가운데까지 관을 묻어서 물을 빼냐 그랬더니 그렇게 완벽하지는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에다 하면 물이 많으니까 중화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솔직하게 답변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설에 대해서도 그와같이 하자가 나오는데 우리는 아마 엉망일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만경강, 동진강 수질오염이 흐름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생선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진강, 만경강 행정협의회, 광역환경협의회를 만들어서 각 시.군 환경보호과장들이 위에서 무슨 규약도 만들고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보충질의가 더 이상 없으신 것으로 알고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청소과장 이영봉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재활용품 선별창고가 정상가동되고 있는바, 재활용품 선별에 따른 근본대책은 무엇이며, 그간 재활용품 판매로 인한 시 세입은 얼마나 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가용자원인 재활용품은 별도로 수거하여 품목별로 구분하여 선별한 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재활용품인 종이류, 고철류, 캔류, PET 병류등을 혼합 배출하여 이를 다시 선별하는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혼합배출하는 이런 문제점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누차 재활용품배출에 대한 안내문 배포 및 반상회등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본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제시 아파트 단지에는 분리수거함을 별도로 비치해서 아파트 단지내의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자체 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지도와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활용품 선별 창고 운영에 대한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창고는 김제시 오정동 222-8번지 봉황농공단지 옆에 부지 300평에 건평 100평 규모로 금년 8월에 준공된 건물 이곳에서는 그간 본 창고 운영에 필요한 압축기등 5종의 장비를 갖추고 지난 10월 21일부터 미화원 3명을 고정배치해서 정상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관내에서 발생한 재활용품을 재활용품 수거 차량으로 운반한후 품목별로 선별하여 압축하고 스치로풀은 용융(녹히는 것)하여 부피를 줄인 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한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병류, 프라스틱류, 캔류등 4,200포대를 수집하여 1,900포대를 선별하였고, 이중 선별된 프라스틱류 1,680포대를 압축하여 보관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재활용품은 이후 전량 선별 및 압축후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할 계획이며, 판매수입금은 45만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한 것이 지난 8월말 현재로서 97만 2천원에다가 현재 선별창고에 있는 45만원을 합하면 1백 42만 2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수거가 잘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고, 재활용품을 선별해서 판매하여 시세입을 올리고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와 계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영봉 청소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우리 청소과장님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본인도 슈퍼마켓이나 가게에서 캔이나 병류의 음료수를 사서 마시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넣다보면 사실 이것을 어느 통에 어떻게 넣어야할지 잘 몰라서 대충 캔류있는 곳을 쳐다보고 거기에 넣은 사례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항목을 기입해서 선별이 처음부터 잘 됨으로해서 2차 선별작업에서 소요되는 인원을 줄일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파트에 분리수거통을 놓아가지고 수거된 재생 재활용품 오물에 대해서 아파트 부녀회에서 기금을 마련할수 있다고 그렇게 수거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번 해외연수중에 영국과 불란서에서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분리수거 되고 있는 쓰레기통을 보면 시민의 관리가 소홀한 탓인지 많이 이그러들고, 그앞에 보이는 철망을 거의 떨어져서 없는 상태에서 보기흉한 흉물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김제시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영국과 불란서에 가서 쓰레기 선별 쓰레기통을 자세히 보고왔는데 거기는 밑에 바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려보아도 전혀 부서질수 없는 그런 감각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김제시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청소과장님께 조금더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수거되는 쓰레기통도 반영구적으로 아주 단단한 것으로 잘 제작하시고 해서 자세한 항목별로, 이것은 누가보아도 어디로 가야되겠다 하는 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아주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같은데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부수입으로 아파트의 운영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부녀회에 홍보하고, 할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은 그야말로 좋은 발상이라고 다시한번 찬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금년도 예산안에서라도 이것을 반영시켜서 그야말로 재활용품 쓰레기가 선별하는 과정부터 다시 판매되어지는 과정까지 시민의 정신 함양으로 더욱 뿌리내려질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가 예산에 국한된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선진국에서 보는 이그러진 모습의 수거함이 아니고 반영구적이고 단단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되어질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과장 이영봉
오석호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외국에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견학을 못했고 해서 사실 그렇게 들은바도 별로 없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이행을 않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 투기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의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단지내에 부녀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재활용품을 판매하여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참 좋습니다만 이것도 전체 아파트가 단합이 되어 부녀회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치도 않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물론 신경은 쓰고 있습니다만 단합이 안되기 때문에 분리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분리수거함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파트마다 시예산을 들여 해준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분리수거함을 비치해가지고 분리하는 아파트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문제도 그렇게 분리해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하는데도 있고, 또 그렇치도 않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뿐만 아니라 농촌동은 사실상 농가이기 때문에 분리수거해서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종량제 실시 특히, 농촌동에는 종량제 실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기에는 잘되다가 지금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오석호 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잘하게 해서 자체 기금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청소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만 가정복지계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김종만
가정복지계장 김종만입니다.
복지를 위하여 지대한 표명을 두시고 질의하신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중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기 바랍니다.
먼저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저소득 모자가정 및 결손가정 자녀보호를 위한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홍보대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손가정이라하면 저소득 모자세대, 소년소녀가장, 부자세대를 들수가 있습니다.
우리시의 저소득층 현황은 287세대로서 870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이 178세대에 597명, 소년소녀가장이 100세대에 236명, 부자가정 세대가 7세대에 3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365명에 대해서 2천 5백 61만 4천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그 지원의 종목은 학비, 양육비, 용돈, 대학교입학금, 자립지원금, 월동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세대중 세대원 165명이 학생으로서 5천 58만 1천원이 지원되었고, 그 종목은 육성회비, 영양급식비, 학용품비, 피복비, 참고서대, 제수비, 교통비등이 되겠습니다.
부녀가정세대의 학생수는 22명이고, 4백 25만 8천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그 종목은 양육비, 수업료, 입학금, 피복비, 연료비, 학용품비, 육성회비, 참고서대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여러 계층에서 그늘진 곳에 따뜻한 마음을 가질수 있도록 첫째, 년간 4회 정도의 김제 시보에 거재를 하여 사회의 관심을 유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읍.면동. 통.리.반장 정기회의시 저소득층 보호 육성을 위해서 보살피는 마음을 갖도록 읍.면.동장에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셋째, 시청 간부공무원과의 결연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넷째,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해당학교에 해당 학생명단을 통보하여 학교장은 물론 교사들의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다섯째, 또한 격월제로 실시되는 여성단체협의회의 단체별로 위문 격려할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오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김종만 가정복지계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공판장 합산 운영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제원협 공판장 추진은 김제원협에서 1992년부터 추진하여 오다가 본격적인 사업은 1993년에 실시하여 동년 10월에 부지 3,589평에 건물 900평을 준공 완료한바 있습니다.
새로운 원예 공판장의 현대화된 시설과 주차장등 규모확대로 생산자와 소비자보호를 위하는 산실이 되리라는 기대에서 1994년 김제농협 측과의 교동에 있는 원협 공판장의 입주건에 대하여 수차 협의하였습니다만 김제농협 조합원들의 집단 반발로 원협 공판장 입주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새로운 원협 공판의 농산물 거래 활성화를 위함은 물론 농협 공판장이 교동에 신설된 원협 공판장에 입주하기 위한 강력한 대처로 거래 제한 및 품목 고시를 공판장 허가권자인 지사에게 신청한바, 김제농협 판매장이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부칙 3조 2항의 경과규정에 의거 유통시설로 인정한다는 사유로 불허 처분된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김제농협 농산물 판매장은 1985년 6월 17일에 농산물 경매식 판매장으로 개설되었는데 1987년 1월 30일 이전에 개설된 것은 농안법 부칙 3조 2항에 의거 농산물 공판장으로 간주한다는 농산물 공판장 기득권이 인정되어 행정력으로 농협 공판장을 원협 공판장에 입주시키는데는 그 한계성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김제원협에 품목고시가 허가 되었다면 김제시 지역권 내에서는 원협 공판장외에 타 공판장은 과수원에 원예판매 행위를 할수 없게 되어 현대화된 원에 공판 공판장이 가일층 활성화가 가능했으리라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운영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김제원협과 김제농협의 공판장 합산문제로 아주 첨예화된 이해관계의 대립 양상이 배출된점을 농협중앙회에서 잘알고 있고, 다같이 농협중앙회 산하 조합이기에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면서 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등 제출로 적극적인 협조를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이프 비닐온실, 지역특화사업, 화훼유리온실, 채소 유리온실등 추진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 화훼지원사업은 검산동 순동부락에 유리온실 8,000평, 94년 시설채소 지원사업 역시 검산동 순동부락에 유리온실 3,300평, 95년 시설채소 지원사업 6개소에 파이프 비닐온실 71,000평, 지역특화사업은 청하면 신금부락에 유리온실 800평해서 총 사업비 125억 7천만원 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25.1%, 도비 7.7%, 시비 17.5%, 융자 292.2%, 자담 20.5%입니다.
첨단농업인 유리온실과 파이프 비닐온실은 W.T.O에 대응한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품목 농산물 생산으로 농촌정서의 활력 회복과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도 하면 할수 있다는 국제 경쟁력에 시범코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화훼 유리온실은 1개소에 8,000평의 온실을 38억 6천 2백만원을 투자, 현재 유리온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12월 10일경에는 재배작목인 장미이식이 시작될 것입니다.
시설채소 유리온실은 검산동 3,300평과 청하면 신금 800평을 해서 2개소에 4,100평의 온실을 19억 9천 8백만원을 투자, 1개소 800평은 오이를 재배하였고, 1개소 3,300평은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12월 25일중에는 작물이 식재 될것입니다.
시설채소 파이프 비닐온실은 백산면 대산, 공덕면 회룡, 청하면 장산, 검산동 검산, 금구면 낙성, 백구면 난산등 5개 지역에 65농가가 71,000평의 온실을 67억 1천만원을 투자, 현재 검산, 벽산 2개 지역은 오이, 토마토등 작물이 식재 되였으며, 4개 지역은 1995년 12월 26일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설치중입니다.
또한 화훼 및 채소유리온실 등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채소유리온실 추진과정에서 공사를 건축계약한 건설업체 진명종합건설이 95년 4월 22일자로 부도가 나서 참여농가 의욕이 상실되고 매우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공사를 마무리 하고 작물을 식재하는 것만이 최상의 방법이라고 참여한 7농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농가자담을 3억 3천만원의 어려운 돈을 추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시설이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묘포장에서 화훼유리온실은 장미 10개품종으로 고품질인 노란 바탕에 빨간 테두리를 한 콘페티와 빨간색에 융단색의 테두리를 한 퍼스트레드등 송이당 2,000원짜리 26만주 묘목대금만 1억 2천만원 투자하였으며, 시설채소 유리온실은 피망(파쁘리카)종자대를 1천만원투자, 묘목이 크고있기 때문에 12월중에는 유리온실을 완공하여 입식할 것입니다.
이상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미흡하나마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규철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한섭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돼지값 폭락원인과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락원인은 돼지사육두수 증가입니다.
전국적으로 93년 6월말 5백 78만 3천두에서 95년 9월말 현재로 6백 49만두로 12%인 70만 7천두가 증가되으며, 우리나라 적정두수인 5백 50만두보다도 99만두가 많은 상태입니다.
김제시의 경우는 94년 6월말 11만 8천두에서 95년 6월말 현재로 12만 4천두로 5%인 6천두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돼지사육두수가 증가된 원인이 폭락 원인이 되고, 두 번째로는 95년 11월부터 96년 3월까지 5개월간 일본의 긴급 수입관세 부과조치 발동으로 대일 수출이 감소된데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난 6월에 두당 16만 7천원하던 돼지가격이 11월에 들어 10만 5천원으로 37%인 6만 2천원이 하락돼서 저희들이 보는 적정가격이 12만원 보다 1만 5천원이 하락된 상태입니다.
돼지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저희나라 사람들이 소비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첫 번째, 돼지 사육두수를 농가 자율적으로 감축 조절함은 물론 돼지고기 소비를 위한 범 국민운동을 전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존 육가공업체에서 대일 수출 돼지고기를 냉동육 위주에서 냉장육 수출 체계로 전환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돼지두당 10만원 이하로 하락시에는 수매 비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염한섭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 의원 정영환
돼지값 폭락에 대해서 김제시 농촌동에 살아가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제시 금산면에 육가공공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육가공공장이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육가공공장에서 우리 김제에서 반출하는 양돈을 어느 정도 소비하고 있으며, 또 타 지역에서 유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자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정영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면에 있는 육가공공장의 도축 두수와 김제에서 몇%나 차지하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산 육가공공장은 1일 2,000두를 도축하는 조건으로 그만한 시설을 갖추고, 준공식을 지난 11얼 4일날 마쳤습니다.
도축시설은 2,000두를 할 수는 있지만, 축협중앙회에서 도축한 후에 판로가 개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1일 600두씩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저희 김제에서 돼지를 공급하는 두수가 약 30% 됩니다.
(정영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김제 육가공공장은 각 지역 축협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등 전국적으로 가지고 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문 및 답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정회)

□ 의장 여홍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30 속개)
바로 이어서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저희 산림은 1차 산업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그후에 가공분야인 2차 산업과 가공수출레져산업은 3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림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몇가지 질의하여 주신 교동출신 오석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울창한 산림이 불에 타는 뉴스를 볼때마다 가슴아프게 생각되고, 또 이런 자원이 한없이 타고있는 이때에 시의 산불진화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96년도에 산불진화장비 준비계획은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산화장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 산림이 울창해지고 낙엽이 날로 퇴적되어감은 물론 경제가 윤택해짐에 따라 산을 즐기려는 등산인구가 매년 증가할 뿐만아니라, 그에 따른 산불도 날로 증가일로에 있고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을 끌 수 있는 산촌민이 아주 고령화되어가고 젊은이는 고향을 떠나서 외지에 나가있고 해서 아주 복잡한 장비와 인력으로 앞으로의 대형화 산불에 의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에서 진화장비가 빈약해서 초동 진화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산불 진화장비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시는 12종에 550점이 있습니다.
내용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면 등짐펌프가 38대, 동력펌프 2대, 기계톱 3대, 무전기 52대, 불갈퀴 146대, 불털이개 67개, 삼발괭이 113개, 삽 60개, 메가폰 8개, 쌍안경 11개, 손전등 45개, 감시초소가 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산불 진화장비는 등짐펌프외에 총 550점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등짐펌프외 11종 296점은 직접 산림과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청내 직원과 산화요원을 동원할 때 사용하려고 보관하고 있고 또 읍.면 진화대원용으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 취약면인 금구면에 7종에 120점이 있고, 금산면에 7종에 116점을 배정해서 면 진화 대원 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 공익근무 요원의 원활한 산림감시를 위하여 만경, 백산, 용지, 공덕, 성덕, 진봉, 서흥동에 무전기를 각 3대씩 배정하여 18대를 산림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불기간중 산불발생시 각 진화대원에게 즉시 지급하여 초동진화 할수 있도록 장비를 수시 점검하여 산불 진화장비 관리상태는 양호하다 하겠습니다.
96년도 산불 진화장비 구입계획에 대하여는 등짐펌프 93점에 4백만원, 방화복 27벌에 1백 30만원, 수조탱크 1개에 3백 10만원, 무전기 4대에 1백 80만원으로 총 125점을 구입하는데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여기에 국비가 10%, 도비 25%, 시비 65%가 소요되겠습니다.
특히 96년도 구입장비는 다른해보다 진화장비인 등짐펌프 93점을 다량으로 구입하여 산불 취약면에 배치할 계획에 있고, 96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이서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기 식재되어 있던 가로수 관리는 , 또한 조경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포장이 완공됨에 따라 조경계획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요지였습니다.
지방도 이서선은 716호선으로서 거기에 대한 이식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192본이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식재는 80년도 전에는 새마을과에서 국도변 관리를 해서 관리를 해오다가 88년도 이후에 시는 건설과, 군은 산림과로 다시 이관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후에 시.군이 다시 합쳐져 95년도 1월 1일자로 산림과가 신설되어 5-6개월 관리를 해오다가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서선 개통이후에는 경관 조성을 위해서 조금전 말씀드린바와 같이 새마을과에서 해오다가 건설과로 넘어가고, 다시 산림과로 넘어와서 이 대장이 불분명 되었습니다.
그후에 작업으로 말미암아 27종인 7,274주를 조성 식재하였으나 고사목 및 형질 불량목을 제외한 7,192주의 조경수는 가식으로 인한 고사 방지와 다시한번 이식에 따른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 조성된 화단 및 시민운동장, 보건소 등 시 발주 사업부지 12개소에 이식하였으나 95년 11월 현재 고사된 166주를 제외한 7,026주가 생장하여 99%가 활착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돈이 다소라도 보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조가 된다라면 거기의 절개지에 4계절에 필 수 있는 각종 꽃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며, 가로수는 현재 금구에서 금산면에 식재되어 있는 구 국도변 은행나무를 이식요청이 국토관리청에서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식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시 시화인 베롱나무, 철쭉류를 공한지에는 소공원 차원에서 앞으로 조성해서 김제시를 찾는 여러 주민과 국민들에게 만끽할수 있는 그런 조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이영원 산림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방금 산림과장의 답변중에 장비가 양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비가 양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하고,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에는 공무원들을 위주로한 을지훈련이다, 독수리훈련이다 이렇게 전시를 대비해서 군,경 행정이 합동으로 해서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그런 보고를 들은적도 없고, 그래서 지금 장비가 양호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얼마전에 T.V나 신문에도 나왔는데 소화기를 자가용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엔진에 불이 붙었는데 그 운전기사는 소화기를 사용할줄도 모르고 도망가는데 급급해가지고 자가용이 전소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신문과 T.V를 통해서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산불을 대비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한번 실시해 보았으면 하고, 그리고 장비에 대해서 각 면단위에 소방장비가 비치되어 있다면 민방위 훈련을 통해서 거기에 나오는 훈련요원들에게 홍보활동을 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정영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모의산불 훈련을 해본 일을 들어본적도 없으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훈련을 해볼 용의는 없는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서 차량등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기를 사용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산불에 대한 훈련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2회, 추기에는 1회, 그래서 금년에도 금구면 면대에서 약 350명 정도가 나와가지고 직접 제가 참여를 해서 훈련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앰블란스, 소방차가 전부 동원하고, 지역 민방위대를 동원해서 훈련을 열어주는 대신에 모의 훈련에 참가하도록 해서 성황리에 훈련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때 정의원님을 모시고 저희가 훈련을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탄 문제는 자가용에 부착되어 있는 소화탄 문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 시만으로는 하기가 벅찬 사항이 되기 때문에 도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하고, 도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운전기사나 또 자가용을 가지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서 유사시에 사용할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그 면대를 할때에도 시 사회산업국에서 전부 나갔었고, 그리고 면 공무원도 다 나오고 했습니다만, 시 단위만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시 단위도 움직여서 모의훈련을 갖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면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저는 감사장에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몇가지만 질문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주-이서간 도로포장에 따른 가로수관리 이것은 아까 답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일 문제는 관리입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 조사계장이 조사한 내용도 제가 듣고 했습니다만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무는 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가로수 6억 4천만원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이겁니까?

□ 산림과장 이영원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 의장 여홍구
요청을 했다 이겁니까?
가로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어놓고, 여기서부터 이서까지 수없이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 주변의 나무들, 가로수, 조경수등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 없어졌다, 지금 시민들은 그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시에서 관리를 할때에는 가로수별로, 구관별로 사진이라도 찍어서 대장을 비치해 놓아야 하는데 그런것조차도 없고, 이번에 우리가해외연수를 가서 보니까 영국, 프랑스쪽의 가로수들을 보면 넘버를 전부 페인트로 써놓았습니다.
그것을 같이 갔던 수행기자가 사진을 찍은바가 있습니다.
가로수를 그런식으로 넘버를 먹여서라도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가기전에도 제가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 건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그리고 이서선 도로포장을 할때에는 적어도 호남잠사에서 검산동사무소까지 그 사이의 나무들 그것은 조경수라고 하는데 화단도 있었고, 꽃, 조경석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것을 확포장 할때에는 사전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어디에 옮겼다 하면 옮긴 숫자만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사진조차도 안찍었습니다.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가, 그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모안을 짜내서 앞으로 철저히 관리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 시장님도 계시니까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산림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어도 위생공사랄지 이런데에 조경사업을 할때에는 수종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위생공사가 해변가 동진강에 있으니까 해변 바닷바람이 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수종이 잘 살겠다 하는 것쯤은 분석을 하고 조경을 맡기고 설계도 내고 했어야 하는데, 산림과는 전문직인데 아무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설계를 내서 나무를 있는대로 갖다 심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 설계조차도 토목직이 설계를 내서 조경과 아무 관계가 없는 토목직이 설계를 해서 심어놓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조사위까지 발동하여 가서 현지 확인도 해본결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살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 산림과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연기해서 모든 조경이나 조경수를 할때에는 산림과에 일단 모든 진단을 받고 할 수 있는, 연계가 될 수 있은 이런 것을 건의 드립니다.
그래서 이서간 가로수 문제는 하나의 큰 교훈으로 삼고 앞으로는 반드시 가로수를 옮길때에는 확포장하고 나서 또 심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총 7,192주중에서 7,025주가 활착이 되었습니다.
(의원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는 김진국 의원님과 오석호 두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으로 시민 여론조사를 전주 해드101컨설팅에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용역비의 예산과목과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시민여론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상설시장의 현대화는 현 위치에서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시 직영으로 건축해서 입주상인들이 분양하는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획을 보면 1단계로서 95년 10월에서 96년 3월까지는 상가 간담회 및 공청회를 실시하고 시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96년 3월부터 11월은 사유지 매입과 설계를 끝낼 계획이고, 3단계는 97년 2월 이후에는 시장 건물을 건축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질의대상인 시장조사는 현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구, 교통등 지역여건과 장래 시장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 내용은 사업 환경에 따른 기대업종의 분석 및 건물의 규모와 종류 분석, 시장현대화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시장운영 형태 및 사업수지등을 분석하는 4개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 용역은 전주 해드101컨설팅에 의뢰를 했습니다만 용역비 산출은 서울과 전주에 있는 업소 2개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동화컨설팅에서는 용역을 현재 1천 5백만이 소요되겠다는 견적을 냈고, 전주에 있는 회사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1천 1백만원으로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하는 회사가 경비가 덜 들고, 지역에 있는 회사를 육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전주에 있는 해드101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은 금년도 11월 13일날 하고, 납기는 60일입니다.
그리고 계약금은 1천 1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용역비를 어떤 예산과목에서 사용했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상인에게 사용되는 기본조사설계비 과목에서 사용했는데 이 예산은 시장 현대화 공모 용역비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예산은 당초 부기 목적대로 사용 해야하나 본 시장조사의 경우 부기 변경후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시기를 일실할 우려가 있어 업무능률 제고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시장 조사는 설계를 위한 기초조사로서 예산목적에 부합되지 않냐 해서 예산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조사에서 여론조사는 특별히 저희가 용역과목을 준 것은 아닙니다.
다만, 4개 항목을 분석해서 이분들이 시장여론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지난번에 상가 60%, 일반주민 40%를 대상으로 해서 직접 방문하여 응답하는 식으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당시에 문을 잠그고 나간분들에 대해서는 용지를 주고 다음에 와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것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애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지역경제과 업무중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 단속상황과 실적이 있는지의 여부와 일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때에 육류 1인분에 200g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150g인지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 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단속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2,705대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일반 사용계량기는 1,975대가 있습니다.
일반 상용계량기는 법에 의해서 매년 5월에 정기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5월중에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975대중 1,890대가 합격이 되고 40대가 불합격이 되어서 재검사를 실시했고, 또 기준이상이 초과되는 계량기 45대가 있어서 이런 것은 파기를 시켰습니다.
계량기 단속은 저희들은 추석과 구정등의 명철을 중점으로 해서 시장을 중심으로 수시실시 하였으며, 금년도 2월중은 심포에 횟집단지에 대해서도 계량기 단속을 한바 있고, 9월중에는 요촌상설시장 주변의 정육점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1인분의 고기량 200g이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되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식업 조합에서 1인당 고기량은 200g으로 정해서 권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자율화 되고 있어서 이것을 업소 자율적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것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고기를 근으로 판다든가, 또는 1인분에 200g씩 준다고 음식표에 명기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업소 자율로 되어있어 특별한 단속대상이 되거나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일반적인 계량기 단속에 있어서는 계량기가 정확하게 잘 작동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단속을 했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추석이라든가 구정 선거철등의 중점기간에 단속을 해오고, 사실상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손을 못뻗쳤습니다.
앞으로는 사회과와 협의를 해서 일반 음식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단속을 계속 실시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나종훈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 의원 김진국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같아서 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계장님들은 메모하세요.
아까 답변에서 부기 변경에 따른 시간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임의로 설계 용역비를 썼다고 했는데 과연 그렇게 해서 써도 되는지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다시한번 물어보시고 4개 항목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또한 전주 해드101컨설팅에서 가지고 나온 설문지 자체가 상가 60%, 주민 40%로서 설문조사를 직접 하도록 아마 우리 계약자측과 협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본데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사실은 일반인들에게 그 자리에서 배부를 하고 어떠한 응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 설문지를 받은 시민이 왜 설문지 같으면 응답을 받고 가야지 그냥 가느냐 하는 물음까지도 있었습니다.
또한 1천 1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두군데에서 적은 쪽으로 낙찰을 보았더라도 과연 우리 김제시 지역경제과에서 어떤 효율성 있는 설문조사를 하는지, 또한 설문지의 내용은 검토해 보셨는지, 지금 설문지는 여기 있습니다만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과연 이런 설문지를 가지고 시민에게 배부해서 어디로 작성을 했으면 보내달라는데도 있어야 하고, 요즘 시민들이 설문지나 광고지, 공해 상태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상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질의한 답이 없다고 방금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에 시장님도 계시니까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나온 상설시장에 대한 분기납 조례안이 부결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으로 하는 계약도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중에는 요촌동에 있는 상설시장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유럽에 다녀오셨고, 여기 계시는 기자님과 동료 의원들도 유럽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500년, 1000년 된 건물을 보고 저희들이 삼풍백화점을 생각했을때 고개를 들지못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원광대학교에서 김제 상설시장은 불합격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 답변에서 12월달에 시민공청회를 열고, 시장, 상인의 간담회를 열려서 빨리 상설시장을 현대화 하는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지역경제과의 조례안이 올라와가지고 유보가 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상설시장 현대화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이번만큼은 시장님이 앞장을 서서 삼풍사건같은 그런 붕괴가 일어나기 전에 사실 일반 기업에서 운영하는 삼풍백화점 같은것도 정부차원에서 굉장한 난리가 났는데 우리 시청에서 상가 사용료를 받는, 공무원들이 개입된 이런 상설시장에서 붕괴가 일어난다면 세계적으로 큰 망신입니다.
그래서 이번 상설시장 현대화 작업에는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작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김진국 의원과 정영환 의원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먼저 김진국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시장 여론조사를 하면서 상인 60%, 일반인 40%의 비율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 가령 일반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다하는 내용과 또한가지는 설문의 내용에 있어 상설시장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을 검토했냐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론조사는 (청취불능)…
그런데 실제 여론조사에 있어서 일반인에 대해서도 제대로 하고 있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제가 여론조사를 현재 확인은 안해보았습니다.
내용도 지금 현재 보지 못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저희와 협의를 하도록 약관이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을 보아가지고 검토를 한다음에 김의원님께 개별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영환 의원님께서는 시장을 현대화함에 있어서 앞으로 삼풍 사태와 같은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견실하게 시공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단계부터 모든 과정을 밟을려고 합니다.
건축을 하는데 있어 설계과정을 지나치게 하면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또 시공과정에서 지나치게 되면 실제 건축이 끝난 다음에도 문제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계를 단계별로 과정을 거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실제 시공을 하면서 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리를 철저히 해서 조금도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서 시공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여지는 두가지로서 신풍로변의 현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 여부와 두 번째로 용동육교에서 봉황동까지 도로변 절대농지를 준상업지역으로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풍로변은 일반 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93년 6월 14일자로 재정비과정에서 신풍로변 주공 아파트앞 약 1만 5천평의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판매시설, 근린생활 시설등이 개발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풍로변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8월 30일에 발주한 통합도시기본계획 변경과정에서 주민의견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시의회 의견과 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제반여건과 관련법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무리한 용도지역 변경은 지가라든지 세금이라든지 많은 여파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자합니다.
두 번째로 봉황도 도로변 즉, 용동육교에서 봉황동사무소까지 절대농지를 준상업지역으로 변경은 먼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농지의 성격과 지역발전 추세에 따라 국토이용계획을 도시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현지 여건으로는 92년도 4월 3일자로 도시기본계획이 지난번 업무보고시도 말씀드리렸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이 51.412평방키로미터로서 현재 도시계획이 17.6평방키로미터입니다.
약 3배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반영된 것은 도시계획으로 수립하는 것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야 부족 면적에 대해서는 일반 농지에서도 편입할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현지 여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하다고 저희들은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자 여홍구
박영환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윤강권입니다.
먼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구리형 주차장 설치계획은 있는가, 둘째, 상가 중심지역의 활성화 방안 및 세외수입 차원으로 유료주차장 설치 방안에 대하여 구상한 사실이 있는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타 시.군을 견학한 결과, 기 운영하고 있던 시.군에서도 문제점이 많아서 신규설치를 억제하는 실정이며, 기존 노상주차장도 점차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며,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민영 주차장을 가급적 많이 허가해주고 있고, 목화예식장 및 공공기관의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나 도심지 주차난 해결에는 미흡한 상태입니다.
도심지 공영주차장은 도시계획법상 주차장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어야 가능하므로 요촌택지 개발지구 및 신풍택지 개발지구에 주차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매입할 것을 검토해 보았으나 6억여원이 소요되므로 김제시 현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판단되었으며, 기존상가 밀집지역은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지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사항이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지 유료주차장 운영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해결되고 난 후 검토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금만사거리에 설치한 신호등으로 교통체증과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본 지역은 시지역중 교통량이 많은 지역중 하나이며, 평소 교통혼잡으로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퇴근시간때에는 교통량 폭주 및 상가이용객으로 교통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경찰서에서 판단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호등을 설치 보행자 교통편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경찰서 의견이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이 있어 관계기관인 경찰서에 해소책을 문의한바, 교통소통상태를 계속 분석하여 최적주기 적용 운용 및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도로효율을 증대하는등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만사거리 신호등 문제는 설치기관인 경찰서에서 의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의견 제의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교통사고 위험 총 개소수는 얼마이며, 그 중 현재 위험지구에 사고예방 시설을 설치한 개소수는 얼마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에 교통사고 위험지구는 시가지에 10개소, 국도 24개소, 지방도 8개소로 총 42개소입니다.
사고 위험지구는 1년동안에 동일지점 권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중 인명피해 사고의 합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점을 말하며, 94년 1년동안 시가지는 반경 30m이내에서 5건이상 발생한 지점, 시외곽지역은 반경 100m 이내에서 3건이상 발생한 지점을 말합니다.
현재까지 위험지구의 사고예방을 위한 시설은 신호등 12개소, 점멸등 10개소, 과속방지턱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풍로 개설로 인한 검산동 성당, 소검산 사거리가 교통사고 위험지구화 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신풍로 개설로 인한 검산동 성당, 소검산 사거리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시설을 설치할 계획 여부를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본 지점은 차량의 통행량이 빈번하지 않고 사고위험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향후 교통량 증가로 사고발생이 예상되면 신호등 설치를 검토 하겠으며, 우선 96년도에 점멸등을 설치할 계획이라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요촌택지 조성지구내 노인여성복지회관 앞 사거리는 교통사고 다발지구화 되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상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등의 설치는 도로관리청에서 설치하여야 하므로 건설과에 과속방지턱 설치 예정지를 현재 조사중에 있으므로 조사가 끝나면 타당성이 있는 곳은 96년도에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음에 따라 다발적인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시 교통안전 관련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청 소관으로 되어 있어 이서선 도로 확포장에 따른 교통안전 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예식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해주었으면 하는 질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을 경찰과 행정이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장이 지정한 도로중에서 간선도로는 경찰이, 지선도로는 행정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이 담당하는 구간에는 명성예식장이 하나 있습니다만 아직 그렇게 붐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군인 신분으로서 복무규정 제9조에 의거 일과시간 이후에는 단속을 할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취지에 맞게 일요일이나 공휴일등 꼭 필요한 시기에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여 이루어질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윤강권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본 의원이 어제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하면서 서두에 과거의 관행은 잊어버리고 진정 주민이 편리한 행정으로 계획 및 제도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역시 답변을 들어보니까 또 과거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고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있는것도 없앨려고 한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익산시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익산시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 주차장 면적이 15개소에 6,061m, 1,190대의 무료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 재정 형편상 앞으로 유료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방금금만사거리의 신호등 문제도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김제시 중심상업지역의 생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일전에 본의원이 곽인희 시장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의원들과 똑같은 방향의 선진지를 견학 했습니다.
본의원이 3년전에 유럽의 교통문제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3년후인 오늘의 현실은 유럽도 교통 대란에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가는곳 마다 시민의 휴식처인 가로수 밑에는 전부 유료화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1차적 상가 주변은 선진국의 주민의식인지는 몰라도 잠시 대형버스까지도 주.정차 할수 있도록 도로에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보았을때,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때 교통행정과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고 있는 이순간 과연 저 과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것입니다.
익산시는 노상주차장을 앞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7m폭의 일방통행로도 한쪽에는 현재 돈을 받고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유료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16.24%인 김제에서 과연 과거의 어느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는 집행부측 공무원이 계시는가 하면 거기에 역행하는 공무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 2천 9백만원이라는 이 돈을 들여가지고 어떤 주민의 민원이 있어서 100m 거리에다 신호등을 세워서, 어제 최판동 의원님이 지적했죠?
간이 배차장에서 직행버스터미널까지 1,400원, 이것은 시간병산제라는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질문의 답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위주로 행정을 끌고 나가고, 주도해 나가야지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지금 즉시 금만사거리의 신호등도 철거케 하고, 김제시 중심상업지역에 주차장 설치도 부분적으로 허용할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우리 모두가 공감되고 있는 교통문제에 대해서 무척이나 곤욕스러워하는 우리 과장님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춤은 곰이 추고, 돈은 떼놈이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보다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오히려 교통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좀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도로에 표시되어 있는 차선, 안전표시판,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신호등 등등 교통안전에 꼭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들이 경찰서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모든 예산은 시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건대 저쪽에서 필요한 사항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시에서 입찰을 하든, 또는 업자를 지명하든 공사를 시키고 돈을 지불해야 되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반대의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있는 우리 교통과장이 어느곳에다가 시민 여론이 급급해서 신호등 설치를 해 주십사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요란스럽게 위험 싸이렌을 울리면서 도로변에 차선을 그리고 있는데 차선을 열심히 그리고 나서 몇일 있다가 비가와서 몇일 있다 가보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윤강권 교통행정과장님이 계십니다만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 볼때, 이것을 좀더 감독하고 좋은 재료를 써서 오랫동안 차선이 변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지난번 9월 27일날 시정 질의때도 윤강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가 단순히 교통과장의 흠집내기에 불과한 시정 질의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한 내용은 분명히 공익요원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는 것을 잘알고 있는 그러한 의원입장에서 무리한 부탁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부처와 상의해서 조별로 토요일, 일요일도 행정의 공백없이 교통의 원활을 기해달라는 그러한 부탁의 말씀이었고, 윤강권 과장님은 행정부처인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공백없는 교통행정 효율화를 기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관계부처에서 기관장과 만나서 이것은 상당히 심의있는 그러한 절차가 있지않으면 도저히 이루어질수 없는 사항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감독이라도 철저히 한다든가 또는 시민 여론이 이러하니까 여기에 신호등을 세워야 되겠다든가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 어느정도 100%는 안되더라도 50%라도 의견이 반영되고, 돈을 주었으면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를 확인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실은 전혀 그렇치 못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윤강권 과장님!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잘못된 것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오석호
오늘 중요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만, 이기회에 이점을 우리 시장님께서 잘 감지하셔서 이 문제로 하여금 다음 시정 질의때 또 똑같은 요식행위적인 그러한 시정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윤강권 교통행정과장은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김진국 의원님의 보충질의는 금만사거리에 있는 신호등은 철거토록 하고, 중심상업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심상업지역 주차장 설치관계는 제가 답변드린 내용중에 앞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주차장 지역을 지정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불원간 부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안을 제출하겠습니다만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신호등 철거관계와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선이나 안전표지판, 신호등 이것은 경찰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예산을 시에서 줍니다.
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감독이라도 우리가 해야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 행정은 현실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담당업무가 구분이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계는 지방경찰청에서 하도록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어서 저희한테 왔다가 시장님이 그쪽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아니고, 위에서 한 사항으로서 우리 시.군 단위에서는 이 사무에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우리가 예산을 주니까 우리의 입김이 들어가서 우리의 요구대로 어느정도 해주어야할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도 그러면에서 의원님들께서 종종 질의를 하시고, 또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을 내주고 했을때, 또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보아서 의문점이 있고 하는 것은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협의이지 제가 어디를 해라 하는 지시를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많이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지적한 것 외에 더 이상 많이 그런 취지로서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안되니까 제가 예산을 준다 안준다 그렇게까지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사거리 철거문제나 신호등 전반적인 사항을 제가 누차에 걸쳐서 협의를 한결과, 그쪽에서도 똑같은 대답을 같이 하기가 뭣하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들께서 시간을 조금 내주신다면 언제 와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실 저보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답변을 하겠다는 하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한테 물어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혹시 답변이 부족해서 더 들으실 것 같으면 다음에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방향으로라도 꼭 해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요원 관계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의 질의내용대로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재희

□ 의원 이재희
이재희 의원입니다.
금만사거리 신호등을 폐쇄하지 못한다는데에 대하여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재정자립이 16.2%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때에는 그 예산을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더 편익을 도모하고, 이익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없는 예산을 주민들이 필요치 않다는데에 사용했는데 그것을 철거하지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전군간 도로가 김제소유로 되어 있는곳이 10km였는데 전주로 이번에 편입이 되어 지금 7km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전라북도가 1위입니다.
거기에서도 불행하게도 우리 백구지역 7km 구간에서 전라북도 총 교통사고량 50%를 점령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교통사고가 난 건수가 107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3일에 1번식 교통사고가 납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이런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야지 주민들이 불필요한 요소가 많다고 저번 질의때에도 누누히 말씀드리고, 이번 질의에서도 몇분의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굳이 경찰서에만 핑계를 대고, 철거를 못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는 우리 예산을 갖다가 집행을 하는 것익, 경찰서에서도 집행하는데는 분명히 그것은 우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반영이 안된다고만 하니 제가 갑갑해서 한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재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이 자리에서 재 보충질의를 하게도니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김제시 도시계획 재정비가 과연 언제 시행될지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심의가 언제입니까? 압니까? 모릅니까?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확실한 날짜는 모릅니다.
그러나 명년 12월까지 도시계획 재정비가 끝나기 때문에 그안에 불원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김진국
건설국장님! 내년 12월까지 끝납니까?
겨우 기본계획 승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는 각 읍.면.동 22개 의원님들이 나와계신 자리입니다.
주민의 불편사항은 우리가 즉시 해결할려고 노력도 해야 하는데, 도시계획 심의 기본계획이 12월달에 끝나는데 2대 의원 임기 끝마치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과연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불성실하게 하지말고, 할수 있는데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하는 것인가? 협의를 하고, 아까 분명히 본의원이 예시를 들어서까지도 질문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절충을 하고 과장께서 안되면 시장님이라도 붙들어보고, 인근 익산시는 어째서 하고 김제는 못합니까?
할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김제시 현재 각 사업장 감리자 선정이 안되어 문제 있다는 전화를 회의도중에 전화 받았습니다.
다시 그런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다음 1월달 시정 질문하기 전까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방금 이재희 의원 질문대로 즉시 철거를 해야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재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이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만사거리 신호등 철거문제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찰서와 다시한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정비 심의회가 늦어지는데 그안에라도 절차에 약간의 하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우선 시행을 해야할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가급적 절차를 따라서 할려고 답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지금 금만사거리 신호등 문제, 우리 예산을 갖다가 하는 문제들등 지금 경비과장한테 올수 있도록 전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만사거리 신호등을 지금 우리가 철거하라고 해서 될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고 법이 그렇게 또 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집행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법조항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희 의원 보충질문대로 주민이 필요치 않는데 굳이 설치하는 이유를 경비과장이 오면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비과장이 오면 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최용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최용일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김원중 의원님과 오석호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동교 위험시설물 보완 대책에 있어서 질문요지는 용동교가 균열이 발생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는데 진단 결과와 1억원의 예산으로 보강이 가능한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용동교 위험시설물 보완대책에 대하여는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길이가 90m이고, 폭은 8.5m로 T형교로서 설계하중 18톤으로 1978년도에 가설된 교랑으로서 대형사고를 사전방지 차원에서 교량을 점검한 결과 보의 일부 균열이 발생하여 1994년 10월에 전북대학교 공과대학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 박춘혁 교수로부터 상부구조에 한하여 외관 조사한 바 있으며, 구조적인 정밀안전진단 필요성에 따라 95년 3월에 대한토목학회에 의뢰하여 95년 4월부터 95년 8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교량의 콘크리트 강도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상판처짐에도 문제는 없으나 T형보 일부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어 교통량과 주행속도를 40㎞이하로 제한하고, 안전율을 고려하여 보강전까지 11톤 이상의 하중은 통행제한 하라는 결과에 따라 조치한 내용으로는 1차로 95년 9월에 속도제한과 통행제한 표식주를 설치하여 중차량이 통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교량을 개수할시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도의 지방도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코저 수차에 관련과와 협의 하였으나 당장 4차선 사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위험교량 차원에서 중앙지원을 받고저 도경유 내무부에 사업비 지원 요청을 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님과 건설도시국장님이 내무부를 방문하여 교량개수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반영시켜 내무부의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으며, 아직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내무부 실무자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는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96년도에 전면 개수공사를 시행코저 하며, 만약을 대비해 우선 시비로 균열부분에 대하여 강판접착공법으로 보를 보강코저 96년도 예산에 시비 1억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호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점상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후에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거리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노점상 근절대책은 무엇인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그간 노점상 단속을 평일에는 수로원 5명이, 장날에는 수로원 15명과 공익요원 9명으로 하여금 노점상인에게 자율적으로 노점상 행위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여 왔으나, 시민 편의 행정에 동승해서 노점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실정인바,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노점상인에게 노점상 행위 금지 홍보물을 제작, 배포 및 홍보를 실시한 후 95년 12월 11일부터 1차적으로 건설과 직원과 소로원 및 공익요원을 평일에는 15명, 장날에는35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특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2차적으로 고질적인 무단도로점용 노점상에 대하여는 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확립하여 강력한 법적제재와 고발조치로 노점상의 재발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거리질서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용일 건설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저희 생각만 했는데 벌써 퇴근시간이 지나서 경찰서 담당과장이 퇴근을 했다 합니다.
아까 교통행정과장이신 윤강권 과장님께서는 최대한으로 경찰서와 서로 협의를 하여 금만사거리 신호등 문제를 다른데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심의할 때 그때 담당과장을 불러다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의 성실한 답변과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진지한 자세등으로 보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우리 김제시는 머지않은 장래에 과거의 옛 영광을 되찾으리라 믿어마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정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 휴회에 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6년도 본예산안 심사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의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본예산 및 제 3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 14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0 산회)
□ 참석 공무원 3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선영태외 27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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