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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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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7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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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7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9월17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7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의원 김원중 ◎ 의원 황형묵 ◎ 의원 박종률 ◎ 의원 정영환 ◎ 의원 최병대 ◎ 의원 김재승)
2. 조례안 의결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분의 의원중 22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04)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측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란 시민의 지도자로써 시민의 어려운 점과 고통, 또는 기쁨, 전감을 나눌 수 있는 정다우면서도 박식한 공직자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 몹시 아쉽습니다.
과거 공직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국가와 민족발전을 위해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한 결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칭송을 들었던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공직자로써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근무하겠다는 다짐은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우리 김제시 일부 공직자들은 그러한 마음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신성한 대표기관인 의회 운영마저 일부 버릇없는 공직자들의 입방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의회 운영체제마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들의 소치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는 통탄할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고, 업무보고가 불성실할 때는 그 실과의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질문도 하고 이해가 갈 때까지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 질문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알기 위해 업무보고를 듣는데,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위원을 무시하는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들은 시민을 무시하며 능멸하는 처사로서 이러한 공직자는 공직세계에 있어서는 안 될 아주 불경스런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이러한 자들이 김제시민을 위하여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과 복잡하고 일이 많은 부서는 서로 피할려는 안일무사, 직무연찬 미흡, 유언비어의 난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 한번 들어가면 신분이 보장되는 점 등은 공직사회의 큰 병폐로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 공직에 들어오실 때 다졌던 마음의 다짐을 한 번 더 상기하고 우리 시민들이 믿고 의지하며 따를 수 있도록 행정 풍토를 쇄신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김제시 발전이 좌우됨을 명심하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긴 말씀을 드려서 정말로 미안합니다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고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을 위해 서로 얼굴을 맞대고 때로는 흥분을 하기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르는 점, 서로 잘못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면서 결론은 시민을 위해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항상 감싸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의장 여홍구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은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직제규칙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들이 일괄 보충질문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이 일괄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요약하여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곽인희 김제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시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지난 8월8일부터 8월27일까지 95년도 결산 검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재정력 증대와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까지 심도있는 진단과 지난 145일 김제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명확하신 지적과 함께 13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유두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행정사업 추진 내력과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상적 경비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사업을 늘릴 계획이 없는지 등이며, 김종성 의원님, 오석호 의원님, 그리고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두희 의원님께서 95년도 경영행정사업으로 추진된 33건의 아이템중 조치 완료된 10건의 내용과 추진중인 17건의 내용이 무엇이며, 96년8월 선진아이템 38건의 내용과 이러한 중요시책을 결정하면서 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경영행정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효율적인 투자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난날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어 왔던 불합리한 각종 제도 및 관행을 시민편의 위주로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시, 군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한 무보직 계장을 실무직으로 하고,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경영행정기획단을 구성하여 95년7월14일 현판식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템을 모집한 결과 총괄, 경영수익, 건설행정, 산업행정, 제도개선 등 5개 분야에서 무려 741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는데 분류과정을 통해서 김제출신 해외 거주자 고향소식 보내기 등 참신하고 시행가능 한 아이템 33건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등기업무 자체 추진 등 6건은 시행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유보키로 하고, 각종 행사 간소화, 휴일문화 행태 개선 등 10건은 95년도에 이미 조치 완료했으며 번영로 야시장 운영 등 17건은 96년도 중점 관리대상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중점관리대산 17개 사업의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 봄 번영로 야시장 운영 사업 완료와 더불어 업무용 프로그램 개발팀 운영 등 11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김제 골프장 유치 등 5개 사업은 실적이 미진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동안 조치 완료된 사업은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도화로 정착을 시키고, 유보된 사업 6건에 대해서는 유보 사유가 해소되어 시행이 가능해질 때까지 수시로 검토할 것이며,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국 또는 과단위로 추진팀을 구성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선진 아이템 발굴 경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1일 민선자치 1주년을 계기로 전 시민과 출향인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경영행정 아이템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7월1일부터 7월 말까지 접수된 아이템은 공무원 603건, 일반 시민이 186건등 총 789건으로 이 중 분류작업을 통해서 48건의 아이템을 발굴하여 현재 관련 실과소에서 법적, 현실적인 타당성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아이템이 지난해와 유사 또는 동일하고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내용들이 다수 접수됨으로서 자체 아이템 발굴에 한계가 있음을 실감하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떠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96년8월5일부터 경상북도 김천 등 전국 39개 자치단체를 서남, 서부, 동남, 동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순찰 출장계획을 수림하고 1차로 8월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전남 장성, 장흥군, 나주, 여천시 등 서남권 8개 시. 군을 출장토록 했습니다.
1차 출장을 통해서 여천시의 장애인 자립 작업장 설치 운영 등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는 참신한 시책 38건을 발취하여 관련 실과에서 우리 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8월26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개최된 전국 우수 13개 자치단체의 자치행정과 자치 경영 사례발표대회를 견학하고 그들 자치단체에서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우수 시책중 32개의 시책을 발취하여 이것 또한 관련 실과에서 비교, 검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방화시대에서 자치단체간의 관계는 긍정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한다는 생각으로 비교행정의 폭을 넓혀 나갈 것이며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제시에서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룰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회와 상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실과소에서 실무적으로 법적, 현실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검토가 끝나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주례호의 등을 활용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구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님께서 경상적 경비 예산을 절감하여 투자 사업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와 97년도 예산을 건전하게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균등한 투자방안과 95년, 96년 정주권 개발 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음에도 읍면 동장의 재량사업과 주민 숙원사업에 차등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균형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상적 경비 예산 절감과 투자사업의 증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건전재정 운영의 일환으로 소모성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지역별 숙원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96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1천5백26억원으로 95년도 1천2백42억보다 284억원이 증액된 예산규모이고, 이 중에 자체 수입액은 95년도에 185억에서 96년도에 213억으로 약간 늘어났지만 자립도 면에서는 95년도에 17.4%, 96년도에 16%로 신장율에 비해 자립도는 매우 미흡한 형편입니다.
자립도가 신장율에 비해 낮게 증가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교부서ㅔ, 지방양여금, 국. 도비 보조금 등이 95년도에 23% 증가된 반면에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탄력성이 적고 한정되어 있으며 그중 주요세입원인 담배소비세가 날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지출이 95년도보다 5.5%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 경비를 포함하여 393억원으로 이는 95년도의 371억원보다 약 22억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증가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명절 휴가비와 체력단련비가 각각 100% 인상이 되었고 시립 도서관 개관, 노인여성복지호관으로 인한 각종 소모성 경비의 증가와 컴퓨터, 복사기, FAX 사용 증가에 따른 수요비 및 수수료 등 소모성 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비도 96년도 전체 세율 예산 중 50.9%에 해당하는 777억원이 편성되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비로사용하고 있으나, 예산 규모면에서 볼 때 미약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경상적 경비와 사업 예산의 집행에 있어 절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실행 예산을 편성하여 부서 배정시에 5%를 유보하고, 사업에서는 면밀한 설계 검토와 사업비 집행 잔액을 과감히 조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재투자하게 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경상적 경비와 사업비에서 약 18억원을 절감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경사예산 4억원, 사업예산 10억원 등 14억원을 점감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잔액과 일반 소모성 경상비는 일체 불용처리를 하여 97년도 투자사업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중앙의 방치 및 자치단체 인력감축과 경상적 경비의 절약 또 지방세 징수노력 등을 감안하여 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인선 기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사업 발굴 아이템 구상과 지방세 징수노력 등 세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을 0점기준하여 건전하게 편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로베이스 예산편성의 목적은 지역의 균형 발전 계획에 의거,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서 조기에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의 진행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 자체사업에 대한 투자재원 확보등 제반 여건으로 인해 완벽한 제로베이스 예산은 편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국가사업과 연계된 사업,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업등 필수적인 사업을 근간으로 하여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필요성, 규모등을 전면재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판단하는등, 가능한 0점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균등한 투자계획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읍면지역과 동지역에 사업비 투자 배분이 균등하지 못한 점을 염려하여 동지역도 읍면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실정이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의 도로교통, 위생, 환경등 각종 기간 시설에 있어서 열악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시의 변두리 동도 읍면과 같은 실정에 있습니다만, 재량 사업비의 배정에 있어서 읍면동 지역의 사업을 분석하여 완급을 가려 지원을 해왔기 때문에 다소 지원액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그동안 읍면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담당 실과소에서 현지 답사후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읍지역에 6천만원, 면지역에 5천만원, 그리고 동지역에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각 읍면동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누락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별 사업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우선사업을 협의 추진하는 등,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무리가 없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96년도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개발사업을 계속지원하고 있음에 읍면동장의 재량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의 차등지원 때문에 지역발전에 균형성이 없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림부의 정책사업으로서 91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농어촌 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오지개발사업도 정부시책사업으로 91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금산면이 선정되어 현재 도로포장사업을 비롯하여 회관과 하수도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정주권 개발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은 낙후된 농촌을 개발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으로 시의 동지역이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동지역중 농촌동에는 이런점을 감안하여 재량사업이나 자체사업을 조정하므로서 지역간에 균형적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의원님께서 유사업무에 취급부서 다양화에 따른 사무의 비능률성을 해소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업무분장의 일원화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정업무 처리는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사무분장표에 의거 업무분장된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의 성격상 비교가 되는 축산과 축산계와 농촌지도소 축산계의 업무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과 축산계는 축산시책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시설 개선 기반 조성, 또는 축산 개량등에 소요되는 사업자금 지원등이 주요업무이고, 농촌지도소의 축산계는 한우 일괄 사육 기술이나 조사료 생산기술, 가축질병 진단 등 개발된 기술을 시범 사업과 교육을 통해서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성질상 축산과 축산계와는 내용이 상이하고, 상급기관인 농촌진흥원의 직제에 준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과에서는 시도, 농.촌도로등 법정, 도로를 확.포장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도로를 그리고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농로등의 확포장사업을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소에서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오석호 의원께서 지적해주신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업무는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업무의 획일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본인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조직진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 및 공사 감독은 기술직 공무원이 자체 설계를 시행하여 외주 용역비의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개발단 설치를 검토하는 등 현실에 맞는 사무분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잘못된 지방세 법규등으로 인해서 도세징수교부를 자립도가 높은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는 50%, 자립도가 낮은 기타 시.군은 30%로 정함으로서 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고, 또 재정 불균형상태에서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니 우리 시와 같은 소도시도 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와 같이 교부율을 징수금의 50%로 상향 조정하여 교부받을 수 있도록 다른 시.군과 함께 도 및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잘못된 법규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세법 제53조에 의하면 도세 징수는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시장, 군수가 납일할 의무를 지고,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6조에서 도는 도세 징수금의 100분의 30을 징수교부금으로 시.군에 교부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 50만이상의 시나 군은 100분의 50을 교부하고, 나머지는 100분의 30을 교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으며, 도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등이 있습니다.
96년도 도세 및 도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교부금은 도세 및 세외수입 징수 총계가 71억 5천8백만원이며, 그중에 21억 5천7백만원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징수교부금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95년도 기준으로 환산을 해보면, 도세가 34억 6천8백만원, 도 세외수입 9천 6백만원으로 총 35억 6천 4백만원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됩니다.
이렇게 지방세법 시행령과 불합리한 점은 자치단체장의 간담회등에서도 건의한바 있고, 또 지난 5월 29일 전주 공무원교육원에서 지방재정 발전계획 세미나시 전라남북도, 제주도를 대표해서 우리 시의 여홍구 의장께서 대표 토론자로 나서서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법률개정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당시 참석한 관계관으로부터도 법령개정에 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주도록 도내 시장, 군수가 연계하여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임은 물론이고 도세를 도 금고에 불입한 후, 분기별로 교부받는 방법을 고쳐서 수납과 동시에 우리 시 세입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는 비전문 경영인을 사장으로 영입하게 된 경위와 그 이유, 그리고 경영상 비전문경영인은 사장의 책임한계는 어디까지인지와 향후 전문경영인으로 교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장의 영입 경위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 사장의 임명은 지방공기업법과 김제시 지방공사 설립조례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시장이 공사 사장을 겸임했으나, 현재 김제개발공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를 추진할 전담 사장을 필요로 하는 단계에 와있습니다.
최준용 사장을 임명하게 된 것은 현재 공사의 사업추진 상황이 운영의 단계가 아니라, 정책 결정과 시설 설치를 해야 하는 개발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분이 대학에서 상과를 전공하고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료하고 군수, 도청의 국장, 도 사무처장,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등을 역임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도지사 정책보좌관으로 있어서 공사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본인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말 정년때까지 고향에 와서 헌신봉사 해주십사 하고 여러차례 간청하여 승낙을 받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사장의 책임한계와 향후 전문경영인으로의 교체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은 경영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공사 전관 제30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 성과 여부에 의하여 인사에 반영이 될 것이며, 전문경영인으로의 교체는 개발공사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공사의 사업이 시설단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들어가게 되는 시점에서 공사운영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전문경영인 영입 문제는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나머지 계약관계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당시 개발공사 사장을 겸임했던 부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곽인희 시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택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임성택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오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청소년수련관 증축 시설등 설계변경에 따른 문제와 실내체육관 착공에 따른 대책, 또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제온천 개발사업관계와 마지막으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제개발공사 모악랜드 기반조성 관계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석호 의원님께서 증,신설된 설계변경에 따른 원 설계자와 설계기피 저작권 시비로 인한 공사 중지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를 청소년수련관 설계변영을 위한 공사 중지후에 현재까지 재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제시 청소년수련관은 김제시 검산동 체육공원내에 부지 2000평 규모의 건축 면적 1529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사업비 50억 6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94년에서 97년까지 4년 동안 완공목표로 양여금 16억 8천만원, 도비 6억 6천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27억 2천6백만원의 재원은 시가 조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서는 실내수영장, 청소년극장, 실습장, 도서실 등이 있고, 시공회사는 관내의 두일종합건설이 건축과 토목을 맡았고, 전기는 대흥기업, 통신은 유성통신, 전화기는 전북개발, 소방공사는 비사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도급액은 41억 7천1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원 설계자는 우리 김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송영섭 건축사입니다. 그리고 감리는 엄지종합감리회사가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4년 4월21일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95년 6월12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95년 7월21일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94년 10월14일 원래 높이대로 한다면 기존의 도로면보다도 낮을 뿐만 아니라 수로보다 지반이 낮아져서 침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물높이를 4.2m 높이도록 조정하여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96년 11월3일에 책임감리를 선정하기까지는 우리 시의 행정공무원이 감독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95년 12월31일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금년 3월4일에 재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해 오던 중 지하에 중층 완공 시점에서 지하 1층 기계실과 탈의실 등에 그 높이의 차이가 7.2m라는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슬라브 하나를 더 채워주면 112평 정도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설계변경을 추진하여 건물의 효율성을 높여볼까 하는 생각에 금년 6월 28일 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19일 송영섭건축사무실에 과업지시서를 작성하여 설계변경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하고 계약조건으로서는 당초 계약당시에 요율을 산출방식에 따라서 결정하고 변경되는 총 공사비를 곱하여 낙찰 요율을 적용하고 총 용역비를 산출한 후에 기지급된 용역비를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는 조건, 즉 총액증가방식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7월31일 청소년수련관 설계변경에 대한 송영섭씨의 회신에서도 무리한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8월 7이 청소년수련관설계변경에 따른 관계자 실무종합회의석상에서도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 검토사항이 많다, 기술적 검토가 수반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총액증액방식은 곤란하다, 업무량에 따른 실비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별도의 용역계약이 이루어져야만이 설계에 착수할 수 있다는 주장을 고집하면서 시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을 파계하기 위해서 지난 8월12일 본인 주재하에 대책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12평이 더 나오게 중측하는 것은 건축사무실에서 다른 이야기가 되니까 이것은 포기하고 추진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8월12일 감리단에서 보고된 실정보고에 의하면 그 감리단에서 자체 실측을 해보았더니 현재 시공된 건물의 위치가 원래 시공되어야 할 위치에서 좌측으로 12-13m를 이동하여 시공되었다는 내용을 접수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계관으로 하여금 자체 확인을 실시해 본 결과, 그 내용의 일부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23일 당면업무 긴급 지시사항으로서 감리단과 시공업체 그리고 행정감독공무원에게 조사 경이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공자측에 보고서와 지적공사 측량 성과도에 의한 것을 보면, 6.8m가 좌측으로 이동하여 기초가 섰다는 것을 시공업체측에서도 시인을 했습니다.
시공업체측은 그러한 잘못을 시인하고 현 시공대로 단지내의 계획변경을 통한 시공 대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본 장소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지적공사에서 5군데 지점을 찍어주고 그 말미에 가서 찍어줄려고 할 때 산이 있어서 찍지를 못하게 될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지로 치고 난 다음에 아마 지적공사에 다시 찍어달라고 했으면 안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자체기술진에 의해서 측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시공업체인 두일건설이 자기 기술진에 의해서 찍은 것이 6.8m가 결과적으로 이동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공자 측에서 제시한 것은 지난 8월30일 1차 관계자 연속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9월4일 2차 관계자 연속회의를 열어서 그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인 단지계획과 병행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할 문제로 대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9월4일 청소년수련관 현장 실적보고에 의하면 별관 건물 신축을 위해 지내력 검사결과가 평방미터당 받는 하중을 톤단위로 환산한 수치를 말하는 기대치에 미달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치는 35, 실측결가 12-20으로 되어, 이에 따라 시공자측에서 구조 검사를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단지내의 계획을 흐트러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 건물을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서는 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개발기획단등, 시의 전문기술진에게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제반 문제점으로 부각된 사항들, 즉 높이를 4.2m 높임에 따라서 야기되는 지내력의 검사치, 설계변경에 따라 수반되는 추가공사비 문제, 단지내의 계획을 흐트러지지 않는 가운데 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 검산체육공원 단지내 시설물 변경계획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 비용문제, 책임한계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려는 계획하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료의 작성은 아마 자격이 있는 기관의 검사보고서등 참고자료가 제출되는 시점인 이달 말경 종합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석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실내체육관이 착공되지 못하고 있는 입장과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비의 미흡으로 공사의 차질이 초래되고 인건비와 자체적인 추가 부담에 따른 시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김제시 실내체육관 미착공에 대한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주요추진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4월29일 실내체육간 현상공모안을 채택한 후에 우리 김제시 관내에 살고 계시는 송영섭건축사무소와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95년 12월 군산 새풍종합건설회사와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시.군 통합에 따라 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좌석 수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님들과 시중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96년 2월 좌석수를 1270석에서 2000석으로 그리고 면적을 1260평에서 1710평으로 일단 해보기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금액이 당초 계획보다도 20억원이 증가되어 총 사업비는 85억원쯤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라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96.4월부터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송영섭 설계사와 공식적으로 6번 면담을 했습니다.
우리 관계규정을 모두 검토해보니까, 설계비를 최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약 3천 9백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송영섭 건축사께서는 만날 때마다 액수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2억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못한다고 고집을 하고 있어 진행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아닌 도내에 계신 다른 설계업자의 협조를 받아서 해 볼까 해 보았는데 원 설계자가 동의를 안 해주면 설계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자꾸 난색을 피하고 설계변경을 못한 채 불가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착공을 지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원 설계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범위내에서 해야되겠다고 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배면의 무대부분을 관람석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신 궁극적으로 2000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공자와 우리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로 해서 내부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일단 마무리한뒤에, 면적이 불어나서 설계변경을 하면 원 설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면적이 불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원 설계자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준공 된 이후에, 원설계자와 관계가 없을 때, 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2000석으로 자리만 집어넣는 그런 편법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9월중에 건축도면과 평면도, 단면도, 건축구조계산서등을 작성하고 10월중에 책임감리를 하고 전기, 통신, 소방, 시설공사를 발주하고 관급 자재를 구입하여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기초공사에 들어가도록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용역계약 미흡으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되고, 인건비, 재료비가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걱정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바 대로 당초 무대부분을 관람석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무대에 사용될 이동식 의자나 조명, 이동식 무대, 음향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를 절감하고 96년도 인건비가 상승되기 전에 발주하여 추가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곁들여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에 1270석으로 예정했을 때도 총 사업비가 65억이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도비는 5억 4천만원밖에 없고 모두 지방비에서 충당을 해야할 그런 형편에 2000석으로 증석하다보니 20억이 또 증가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책 때문에 걱정을 하던 중 곽인희 시장께서 관계중앙부처 요로에 찾아다니면서 절실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도 문화체육부 당국은 액수 고하를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시설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한번 지원해 준 곳에 대해서 추가지원은 못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재원마련이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 온천개발 사업 예정부지 면적이 당초에 11만 4천평에서 12만 3천평으로 바뀐 이유가 무엇이며, 김제온천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어느정도의 면적으로 변경할 것인지, 또 온천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하면 되는 것인가, 토지매입이 지연된 사유는 무엇인가, 김제온천개발사업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온천개발사업 예정 부지 면적이 당초보다 증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천개발 계획에 따라서 95년 5월중에 흥사동, 상동, 상정동 등 3개 동에 72만평을 온천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이 중에서 개발예정 면적은 1단계가 12만 3천평, 2단계가 17만 7천평등 모두 30만평으로서, 이 중 금년도에 매입할 예정면적은 한쪽 귀퉁이에 있는 뽕나무밭을 제외하고 11만 4천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4천평이 1단계 사업이 아니고 금년과 내년에 걸쳐 12만 3천평을 다하기 때문에 계획의 변경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제온천개발지구에 대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시 면적 변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실제 개발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변경 면적이 거의 정확하게 28만 6천평으로 산정되었습니다. 28만 6천평 전체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중 농지가 21만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만평 이상이면 농림수산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장관의 협의요청을 지난 7월 18일에 했더니 농지면적이 21만평이나 되면 너무 많아서 안되겠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15만평 이하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1단계 사업인 12만 3천평 정도만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온천개발에 필요한 면적에 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온천개발에 있어서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여건과 이용계획에 따라서 조정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제온천개발계획 면적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1단계 12만3천평과 주진입로 3만 9천평등 모두 16만2천평을 개발한 후에 이용계획 증가추세에 따라 2단계 사업을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토지매입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온천개발 1단계 사업에 편입되는 대상 부지면적은 총 286필지 12만3천평인데 현재까지 127필지 2만9천평을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약 24%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매입하지 못한 159필지 9만4천평을 분류해보면 종중 토지가 44%, 사유지가 35%m, 국공유지가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개별접촉과 대화를 통해서 협의 매수를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땅값이 싸거나 또는 종중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사유로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개별방법을 통해서 협의 매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12월경 관광지 지정승인이 나면 토지수용법에 따라서 토지 수용도 가능해 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협의 매수와 토지수용 등을 병행하여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제 온천개발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이용계획 변경 승인이 나면 관광지 지정승인을 신청하고 96년말 또는 내년 초에 관광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부터 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별자금이 지원됩니다. 관광지로 승인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별자금을 지원받게 되면 98년도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원중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제개발공사에 모악랜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청취불능)
김제시 부시장으로 발령받은 이후 김제개발공사 사장직을 겸임하다가 모악랜드가 본격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저히 한 몸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서 시장님께서 앞에서 임명경위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고장 출신 최준용씨를 사장으로 임명해서 제가 지난달 8월 25일까지 사장을 하고, 바로 겸임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사장을 하고 있었던 동안에 진행되었던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해가 가시도록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공사 입찰시에 도내업체 비사벌, 서호건설, 라인주택이 참여를 했지만 두차례에 걸쳐서 고의적으로 입찰에 응하지도 않은 비사벌과 수의계약을 한 동기는 무엇이고, 특혜를 준 것은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고, 기반조성 설계금액이 L모 감사가 3천 3백만원에 합의를 들여서 했더니 용역결과 10억운이 절감된다는 자료가 나왔는데도 공사측에서는 암반발파 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그 경위와 암반발파 상황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환수가 예상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눈썰매장 공사발주시 계약과정에서 6천7백만원이 환수된 일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사유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는지를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조성공사 입찰 과정과 비사벌과 수의계약을 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악랜드 조성공사는 토목 건축공사업 면허와 조경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도내업체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격을 갖춘 업체가 비사벌, 서호건설, 라인주택 3개업체가 있어가지고 이 3개업체가 등록을 모두 마쳐서 지난 3월과 4월에 입찰코자하였으나 서호건설과 비사벌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된바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을 해서도 성립이 안되면, 즉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등록업체중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등록업체는 누구와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발주처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해야할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하고 있던 중에 김제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참여했던 공인이 되었습니다만 거성건설 조찬백씨의 가족 조병덕, 조용한씨의 명의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10억 5천3백만원을 돌려달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해오고, 드디어는 서류화 하면서까지 감자를 해서라도, 자산을 줄여서라도 거성것을 빼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그것을 빼주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17일날 제20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거성건설측의 출자금 반환요청에 대한 대책안을 부의한 결과 모악랜드 조성공사 계약방법으로 결정된 제1안은 비사벌이나 서호건설, 라인주택중에서 거성측 주주의 출자금 10억 5천 3백만원을 인수하고 3개의 복수예정가액의 평균 90%이하 가격으로 응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고, 제2안은 참가자격을 도내로 제안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다시 입찰을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성측의 주식 반환요청의 건은 공사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오히려 자본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중지해야 할 시점에서 그 10억 5천 3백만원을 감자해버리면 개발공사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고, 공사계약 입찰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개발공사의 존립 자체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개발공사의 자본금이 44-45억인데 거기서 10억을 빼주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주가 되었든, 신 주주가 되었든 10억 5천 3백만원의 출자금을 인수토록하여 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았습니다.
만약 모악랜드 조성기반공사의 입찰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면 저가 입찰로 인하여 부실 공사도 우려가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성에게 빼주어야 할 10억을 보충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공고 조건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주주인 비사설의 강대순회장에게 먼저 의향을 타진하고 비사벌측이 의향이 없다면 라인주택이든 다른 데에 타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비사벌의 강대순 회장에게 의사를 타진했더니 거승측의 출자금중 1억씩 두 사람이 인수하기를 희망한다 하니 이를 제하고 나머지를 자기 책임하에 인수하고 조건에 맞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만일 라인측에서 거성주식을 인수하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십쇼. 그러나 나도 빠져나갈테니까 내 것 10억을 다시 돌려주시오 하니까 거성측을 빼주어야하는 입장으로 다시 돌아버렸습니다.
거성측의 10억을 라인이나 다른 업체에다 인수하라고 해서 공사를 주면 비사벌 강대순씨가 내 것 주식도 주어라, 나도 거성처럼 빠져 나가야겠다 한다면 그 10억을 빼줄 길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13일날 제21회 이사회에서 비사벌과 수의계약을 하기로 의결하고, 거성측의 출자금 10억 5천3백만원중 1억씩 희망하는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드리고, 나머지 8억 5천3백만원을 강대순씨가 인수하고, 기반공사를 31억 8천2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때 설계 금액은 38억입니다.
따라서 8억 5천3백만원의 주식을 인수하고 설계가의 81.7%이며, 예정가격이 89.9%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비사벌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강대순씨의 입장에서 보면 기본의 10억에다가 새로 인수한 8억 5천 3백만원에다 18억 5천3백만원을 민간 대주주가 되었기 때문에 김제개발공사의 성패여부가 곧 자기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공사의 용역비 1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7일날 제 20회 이사회에서 자연상태를 최대한 이용하면 기반공사비 10억을 절감할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이 있으니 기반조성을 하면서 이 방안도 강구하고, 공사비절감을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라형기 감사로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설계를 할려면 3천만원의 설계비를 별도로 주어야 된다고 해서 원설계가 하자가 없는데 김제개발공사가 3천만원의 용역비를 다시 주고 또 설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평면도를 가지고 왔는데 원설계와 제2안 설계의 배치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설계가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한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양옥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맞고 이 작품은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26일날 제22회 이사회에서 원안과 제2안의 설계내용을 같이 보고받고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3의 기관인 우리시의 개발기획단으로 하여금 두 가지 설계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째서 원안 설계는 38억이고, 제2안은 28억이면 된다고 하는데 이두가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암반 발파가 포함된 토공의 경우 원안설계는 8억 1백만원이고, 제2안 설계는 약 2억 2천 1백만원으로 5억 8천만원의 감 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안설계에서는 4천만원을 들여서 하게되어 있는 교량설계가 빠지고, 또 토목공사에서도 2억 8백만원이 감 되어 결과적으로 모두 7억 8천8백만원이 원안보다 제2안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공 공업상의 차이도 양쪽에 있어서 금액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원안설계는 지질조사를 해가지고 암반이 있다고 나와서 그것을 근거로 발파하는 걸로 설계가 되었고, 제2안의 설계는 그런 기초조사가 아무것도 없이 연암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것을 긁어내면 2억 2천만원이면 된다 이렇게 설계가 되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조경공사를 보면 원안설계를 6억 9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제2안은 5억 3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6천5백만언이 감된 것으로 나아 있습니다.
원안설계는 어느 자리에 무슨 나무, 몇 년생, 얼마짜리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6억 9천5백만원이 나왔고, 제2안 설계는 조경 일식이라 해가지고 1억 6천5백만원이면 다 심는다 해가지고 어디에 무슨 나무, 몇 나무나 심는다는 기초 산출이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설계내지 약식으로 산출이 되어가지고 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 배수공, 구조물공, 부대공 등에서 공법의 차이로 4천7백만원이 감되는등 조경공사비와 기타에서 모두 2억 1천2백만원 정도가 감됩니다.
그렇다면 토공공사에서 7억 8천8백만원, 조경등에서 2억 1천2백만원으로 하여 10억이 차이가 나게 이러한 설계가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안설계가 하자가 없다는 것이 입증이 오히려 2안 설계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가지고 별도 설계를 주선했던 라형기 감사도 제2안 설계가 잘못되었음을 인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사회에서는 원안 설계대로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의 진행에 따라 발생되는 실상황대로 설계 변경하면서 예산절감에 기하도록 결의 하였습니다.
원안 설계가 암반으로 되었더라 하더라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암반이 안나오면 설계과정을 통해서 감액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연암설계로 되어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강암이 나오면 증액해서 돈을 더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공사의 결과에 따라서 설계 변경때 조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발파한 것은 계획물량의 약 35%정도로서 18,000입방미터 정도를 발파했습니다.
전체 계획물량중에서 10-20%정도는 지금 나오는 과정으로 보아서 발파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을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설계와 실제 공사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사비의 산출은 어렵지만 그 상황은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시점에서 결과에 따라 당연히 감액처리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눈썰매장 공사발주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시설자재인 정설기, 제설기, 눈썰매 등 10종이 있습니다.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그냥 계약을 하기 싫어서 조달요청을 하도록 지시 했습니다.
조달청에 조달요청을 한 결과, 이것은 규격만 가지고 구입해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구체적인 물품은 직접 계수하면 되는 것이지 조달청에서는 구입할 수가 없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직접 계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견적 가격대로는 계약을 못하겠다, 견적 가격이하로 해야지 못하겠다고 해서 10%내지 몇 %를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정설기, 제설기, 눈썰매 등 10종을 가지고 8월 19일날 삼오교역이란 곳하고 4억 2천8백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8월25일자로 사장직을 그만둔 뒤에 내부 감사에 의해서 단가가 높고 물량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오교역으로부터 단가와 물량을 재조정한 견적을 받아가지고 3억 6천 백만원으로 지난 9월2일날 계약을 변경했다고 합니다.
알아본 결과, 계약변경으로 인해서 절감된 액수는 6천1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단가를 조정해서 절감된 것이 5천2백만원, 물량을 조정한 것이 약 9백만원인것 같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시설자재인 인조잔디와 잔디썰매를 지난 8월23일날 유연인터네셔널과 2억 2천3백만원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내부감사에 의하여 단가가 높고 물량이 많으니까 단가를 조정해달라 하고 개발공사측에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격 이하로는 납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납품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계약을 포기해 버리고 삼오교역이라는데서 견적을 다시 받아 9월12일날 1억 9천7백만원으로 아마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재계약으로 인한 절감된 액수는 2천6백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단가조정한 것이 1천3백만원, 물량을 조정한 것이 1천3백만원입니다.
따라서 모두 합치면 단가 조정으로 감액된 6천5백만원이고, 물량을 줄여서 감액한 금액은 2천2백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사장으로 겸임하고 있을 때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무리 없이 처리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나 업체들의 상반된 이익관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보고를 드리게끔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신풍동 김원중 의원입니다.
썰매장 계약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썰매장 계약관계에서 사장님으로 있을 때의 싸인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싸인을 하셨는데 싸인을 안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차액이 많이 나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당시에는 4억 2천7백9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삼오교역과 계약을 했는데 감사이신 라모씨로부터 계약과정에서 이것을 발췌해서 전에 설치했던 여러 회사에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락을 해가지고 알아본 결과, 차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분이 9월2일자 신상발언을 이사회 때 낸 것이 있습니다.
낸 것이 있는 데 시간관계상 제가 눈썰매장 선적거래에 대하여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선정에서 탈락된 업체가 경비를 부담하여 백기사를 일본 견학을 시켰는데 전체 기종이 탈락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은 정말로 개발공사를 위하여 사심 없이 하는 거냐 하면서 선정된 업체와 관계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선정된 업체도, 탈락된 업체도 알지도 못하는데 개발공사에 탈락된 업체에게 개발공사 전화로 당신이 업체선정에 탈락된 것이 억울하면 찾아와라 하였고, 탈락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상대측에서 억울하니 다음날 12시에 김제에 온다기에 김제개발공사에서 기다렸습니다.
김제에 와서 김제개발공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개발공사로 들어오라 했습니다.
그런 사이 제가 화장실을 갖는데 백기사가 화장실에 와서 제가 재검토를 한번 더 깊이해보겠습니다 라고 제차 부탁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금액을 D.C하라고 하면서 그러면 상임이사실에서 대화를 같이 한번 해라 했던 것입니다.
저의 생각은 둘의 다툼이 크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약 15분간의 대화가 있었는데 다툼하나 없이 이사실에서 나오면서 백성만씨가 저에게 하는 말이 인조잔디는 유연으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계약할 때에 저에게 알려라, 개인적인 생각은 장사하는 사람보다 집행부가 계약이 미흡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잔디선정 되었다는 업체에서 제 개인사무실로 전화를 하면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냐고 묻길래 나는 계약 같은 것은 모른다, 집행부한테 문의해라, 자네 건방지다 나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른다 하고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던 중 제가 썰매가격을 알게 되었는데 곱빼기 이상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공사측 강과장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내용 실제 시중거래가 얼마가 되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밤에 강과장에게 전화를 하여 계약금을 양 업체에 주지 말라고 하면서 계약이 터무니없으니 비싸게 되었다하니 강과장의 대답이 삼오는 지불하였고, 유연은 주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개발공사에 가서 계약된 견본을 보자고 하니 견본이 없다고 하여 이것은 집행부의 중대과실이다 하면서 2개의 계약업체에게 내일까지 납품계약서 견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 계약도 다시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계약이 비싸게 책정되었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백성만씨는 퇴근한 상태에서 삼오는 견본을 직접 가지고 오고, 유연은 화물로 보내왔습니다.
제가 삼오한테 왜 시중가격보다 계약이 비싸게 되었냐고 물으니 다른 기종에서 너무 깎아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백성만씨는 그 전날 견적대로 계약했다고 합니다.
너무 깍은 기종이 뭐냐고 하니 백성만씨가 와야 말할 수 있다고 하고, 말을 하지 않아서 30분 이상 호출기와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백기사가 아마 나는 기간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계약을 한 삼오와 유연업체는 전부 계약파기다, 현실 시가로 재계약해야 됩니다.
귀가하려고 하는데 삼오가 다른 여러 말을 한 뒤, 너 이새끼, 이 개새끼 너 잘 만났다, 너와 사장을 보고 싶었다, 싸인한 것을 내보이면서 뒷전에서 다 챙겨먹고 그것도 적어서 또 까탈 부리느냐, 납품업자 선정에 감사직을 가지고 가냐 하면서 뒷돈이라 챙기는 새끼라 하며 말할 수 없는 폭언을 하였습니다.
여기 선정란에 싸인을 한 이사님들은 어떠한 경유로 업체가 바뀌는 데로 싸인을 하게 되셨는지요, 집행부에 대한 나의 의견, 집행부는 해체 모여야 함, 자기의 모든 각오, 결재권자에게 책임 전가 함, 이권만 개입 업무는 뒷전, “상임감사 즉시 선임 업무회계감사철저를 기하면 예산절감 할 수 있음, 재계약 문제 건 세밀한 계약이 요망됨” 이런 식으로 이사회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싸인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라감사하고 사장님으로 계시던 부시장님이 싸인을 안했습니다.
이권가지고 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계약과정에서 먹을 만큼 먹고 한 것을 누가 돈을 먹었는지 모르지요.
그 업자한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이사회때 분명히 싸인을 하신 분들이 돈을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그런일 없을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인건설과의 사이에서 계약된 것이 이사회때 나온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장님으로 계실 때 나온 것인데 그날이 5월 13일 월요일 2시에서 3시 40분까지 부시장님실에서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이사총수 5명, 출석이사 5명, 의자님, 부시장님이 참석하셨고, 이사 송준길, 강대순, 황은택, 박영환, 비상임감사 선영태, 라형기 그리고 성병호, 강재철, 백성만 직원들이 참석 하였습니다.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님이 주)라인주택에 공사할 참여할 의사를 보였고, 또 10억 5천 3백만원의 주식도 인수를 해가면서 할 의사가 있다고 보였기 때문에 일단 라인주택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시킨 다음 의결할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라인주택도 10억 5천3백만원을 내놓고 인수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는데 주)비사벌과의 계약이 이루어진 특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주주로 비사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는 가나, 여기에 대한 어떤 취지에서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임성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말씀만 아까 제가 드렸었습니다만 나중에 말씀하신 라인주택 계약관계, 인수의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사회에서 라인주택도 거성측에 10억을 인수할 용의가 있다고 한 이야기를 이사회에서 공지를 다 했습니다.
기록에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라인주택이 인수를 안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라인주택도 거성의 10억을 인수하고 공사를 맡아서 할 용의가 있다, 그러면 같이 등록되어 있는 기존의 주주 비사벌도 인수를 하고 공사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렇다고 보면 누구한테 물어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은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한테 거성의 것을 추가로 인수하라고 할 것인가 물어보고 아니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라인한테 물어보고, 라인이 또 안한다고 하면 서호에 물어보고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보는 순서는 기존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한테 먼저 물어보기로 해서 강대순씨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도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거성의 것도 10억을 다시 인수하면 20억이 되는데 그렇게 인수를 하고 공사를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 빼겠습니다.
인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다음에 라인에다 물어볼 여지가 없지 않느냐, 기존에 비사벌이 인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비사벌 강대순씨도 10억여원의 주식을 투자해 놓고 근 2년이 넘도록 우리 김제개발공사가 수익사업을 없기 때문에 이자배당 한푼을 못받아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못받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성으로 하는데 그때 이름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라형기 감사도 두 번이나 응찰할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설명에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강대순씨가 그러면 거성 10억을 라인주택이 인수하고 공사를 그쪽으로 주도록 하시오, 나도 김제개발공사 주식을 뺄려니 원래 내것 10억을 내놓으시오 하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기반공사를 누구에게 하게 하냐에 따라서 자격 있는 사람한테 인수를 시키고 공사를 드리면 거성문제는 해결하고 우리 김제개발공사의 자본금의 감소되는 것이 없이 예정대로 나가는데, 만약에 다른데서 해가지고 강대순씨가 내놓으라고 하면 공사는 다른 데에다 주어버리고 공사도 없으니까 그 10억을 매꿀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본금에서 10억을 또 (청취불능) 돌아가면 원점으로 마찬가지가 되어서 지금 토목공사를 어느 회사가 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김제개발공사가 총 자산을 44-5억에서 10억을 떼어내고 해야 하느냐 아니면 안떼어내고 그대로 해야 할 것이냐, 그러면 떼어내게 되면 김제개발공사를 없애버려야 할 것이냐 존치를 해야할 것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라인주택에서 10억을 인수한다는 말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있었지만 물어보는 순서는 기존의 10억을 넣고 있었던 주주한테 먼저 물어보고 주식을 한푼도 넣지 않고 있던 라인은 그 다음에 물어보아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비사벌에다가 공사를 주고 거성의 것을 인수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재차 추가해서 드립니다.
다음 썰매장 관계에서, 아까 라형기씨께서 자기 입장을 말한 그 내용을 보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재부분이 실무자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업자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왜 중간에 란이 없었으냐고 아까 보여주신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당초에 인조잔디, 제설기, 정설기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장.단점 비교표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고, 가격은 얼마이고, 어떤 회사 제품은 어떤 특성이 있고 가격은 얼마인데, 참고로 인조잔디라 해도 같은 인조잔디가 아니고 회사에 따라서 다르답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1.5짜리 승용차가 대우차하고 기아차, 현대차가 다르듯이 1.5라는 것은 같아도 다른 모양입니다.
이 안을 실무자가 가지고 올 때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지만 두 란이 있습니다.
한 품목을 가지고 이쪽 회사와 이쪽 회사로 해서 세 가지의 품목인데 정설기란에 편의상 전부 A쪽이라고 했습니다.
제설기란에도 A쪽으로 받아오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인조잔디라는 란에도 A쪽으로 해왔는데 라형기 감사란이 없이 왔습니다.
다른 분은 다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온 실무자에게 왜 라형기 감사는 뺐느냐, 감사까지 받을 것 아닌데요. 해서 그러기 때문에 항상 라형기 감사한테 의시 받고 혼나는 것 아니냐, 라형기 감사가 이 제품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 라형기 감사의 의견도 들어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밑에다 줄을 하나 더 해가지고 라형기 감사로 해가지로 한다길래, 이 사람아 끝에다가 해가지고 가면 기분나뻐서 하겠는가, 제대로 해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라형기 감사의 란이 중간에 들어가 있고, 맨 밑에는 사장인 제 란이 있습니다.
몇 일후에 실무자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라형기 감사는 앞의 것을 모르지요. 가지고 온 것을 라형기 감사의 란을 넣어가지고 다시 하라고 했으니까 이때부터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라형기 감사 말씀이 감사가 뭐할려고 여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사도 아닌 과장이 있고, 기술담당이 잇고, 부장이 있고 하느냐, 이사들만 가지고 하면 되지 뭐할려고 감사하고 이사가 아닌 사람이 들어가냐 그러시면서 결재를 안해주시네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도 일리가 있고만, 그래서 새로 한 것이 제 싸인이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사, 부장, 과장 다 빠지고 이사들만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에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래 라형기 감사 싸인을 받으라고 해서 칸을 만들어갈 때에는 인조잔디가 B측이 공란이고, 이쪽 A쪽인데 B쪽으로 싸인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최종 결정한 B업체의 것과 원래 안으로 있었던 A업체의 것은 약 8-9백만원 정도 회사에 따라서 성능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때 제가 물었습니다.
A로 되어 있던 것을 왜 B로 바뀌어서 오느냐, 라감사께서 B회사의 것이 싼데 뭐할려고 비싼 B회사의 것으로 하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싼 것으로 바꾸어왔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바꾼 것이 아닙니다.
라형기 감사의 싸인은 여기에 없어도 이렇게 가게 된 동기가 라형기 감사가 B업체의 것으로 하지 왜 A업체의 것으로 하느냐고 해서 답변을 하길래 A업체와 B업체의 물품이 기능상 어떻게 다른가 하고 우리 실무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회사마다 특성이 있어도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해서 제가 실무자한테 기술자인 자네의 의견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쪽으로 하고 저만 안했어요.
우리 실무 담당자 이야기가 라형기 감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죠. 사장님, 라형기 감사가 이쪽으로 하자는 것은 값이 싼 곳으로 하자는 것이니까 명분은 있겠고만, 그래서 저도 이 밑에다가 싸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6-7천만원 싸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 업체가 가격을 더 내리라고 하니까 안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 A업체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만둔 이후에 이쪽으로 한것 같은데 이것을 몇 일전에 라형기 감사가 저한테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제 방에서 폐기를 시켰습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확정된 것만 보관을 하고 그동안의 의견을 물어왔던 이것은 폐기를 하라고 해서 제 방에서 폐기를 했는데 폐기된 이것을 라형기 감사가 제 방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서 났어요. 이것은 폐기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업체가 가지고 있어서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연유로 해서 업체로부터 라형기 감사가 받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서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는 라형기 감사도 싸인이 안되었고 사장도 싸인이 안되니까 이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읽어주신 내용 속에 실무자하고 어떻게 하고, 과장하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하고 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설명드릴 수 없겠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실지 이야기된 사람들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임성택 부시장님께서 개발공사 사장님으로 95년 8월일부터 96년 8월25일까지 이중적으로 업무를 보시면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조사특위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는바, 자세한 모든 문제는 특위에서 밝혀질 것으로 알고 오늘 보충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0 속개)
바로 이어서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총무국장 김병남입니다.
이용현 의원님, 황형묵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입찰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출신 의원님이나 읍, 면, 동장에게 사전에 사업의 현황을 알려주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사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앞으로는 시정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정말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에서 96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총 354건으로서 이중 231건이 완료되었고, 1234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해당 읍, 면, 동출신 의원님이나 읍, 면, 동장에게 미쳐 알려드리지 못한 사업장이 일부 있었음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각 부서별로 충분히 교육을 시켜 사전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약속드리면서 미흡하나다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린다면, 계약 부서에서 직접 의원님, 읍, 면, 동장한테 서면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시 산하 공무원들의 개인소유 차량중 타 시, 군에 등록된 현황과 시세 확충을 위하여 타 시, 군 거주 공무원이 소유한 차량을 김제시로 이전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산하 공무원수는 1,428명으로 96년 8월말 현재 개인소유 차량 대수는 680대가 됩니다.
김제시에 등록된 차량은 대수의 89.1%인 606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타 시, 군에 등록된 차량대수는 153대였으나, 시 관내로 이전을 추진한 결과 그중 79대는 96년8월말 현재 주민등록과 함께 차량등록을 마쳤으며, 나머지 74대는 현재 타 시, 군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타 시, 군에 등록된 74대의 차량이 관내로 전부 이전이 된다면 약 1년에 약 2천만원의 지방세 수입이 확충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김제시로 이전등록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95년 1월1일 시, 군 통합시 방만한 직제로 조직진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직진단 추진 상황과 지역 실정에 맞는 조직개편을 위해서 유사 중복된 기구의 통폐합 의사는 없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기구와 인력의 합리적이고 신축적인 재배치를 통해,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를 적극 흡수하고, 지역특성에 개성 있고 탄력적인 조직개편으로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며, 주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행정수요의 양적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능을 재조정하고자, 조직진단을 본청, 보건소, 사업소, 읍, 면, 동을 대상으로 금년 7월10일부터 12월10일까지 총무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6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실, 과, 소 및 읍, 면 동에 조직진단 조사 실시지침을 시달, 실, 과, 소장 및 읍, 면, 동장 책임하에 부서별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8월19일까지 제출이 전부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직진단 조사서를 실무진에서 우리시와 인구 등 여건이 비슷한 20개 정도의 타시 직제 및 정원을 상호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20일 의원님들의 주례회의시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환경변화로 인한 확대된 분야는 보강을 더 하고, 약화 위축된 분야는 재정비하여 조직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제고함은 물론, 유사 중복기구를 효율적으로 통폐합 지역특성을 적극 고려한 기구 및 인력이 되도록 재조정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종합보고서를 작성, 기구 및 인력재배치(안)에 대하여 11월중에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사업비 배정시 인구나 면적비율을 고려치 않고 사업비를 배정하므로서 지역개발의 불균형으로 인한 행정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는바 각종 사업비 배정시 집행부의 신중을 고려해야 될 것과 체납 지방세 정리 및 안산시, 의정부시 등에서 시행하는 은행신용정보제도를 이용할 생각이 없는지,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관허 사업제한 제도가 있는데 이를 시행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마을 사업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서압이 17억 5천만원과 주민생활 편익사업 즉, 시장재량사업이 7억원을 포함해서 총 24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경우는 총 사업비가 17억 5천만원이며, 이 사업비는 도비가 20%, 시비 80%가 포함되어 있어 사업비 배정시 도의 지침에 의거 읍, 면지역 15개소는 각각 1억씩 배정하였으며, 도심동인 요촌동, 신풍동을 제외한 나머지 5개 동지역에는 5천만원씩 균등하게 배정되었습니다.
시비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생활편익사업의 사업장 선정은 주민의 통행 및 각종 농기계 운행시 불편한 지역의 마을안길 및 진입로 포장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1개 사업장 완결위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비 배정은 지역출신 의원님과 읍, 면, 동장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요구된 숙원사업을 취합하여 시에서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타당성을 검토 후 배정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비 배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심지 요촌동, 신풍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 면, 동 사업비는 평균 3천5백만원씩 배정되었고, 여건에 따라 다소 사업비 증감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비 지원상황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박종률 의원님의 출신지역인 금산면은 약 4천만원이 지원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사업비 배정시 도비보조사업은 도의 지침에 따라 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만 이후부터는 순수한 시비 사업비 배정은 물론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박종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인구나 면적 및 사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배정하는 것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세 징수현황은 96년도 1월 현재 94년도 체납액 2억1천2백만원과 95년도 체납액 2억1천9백만원을 합쳐 4억3천1백만원이 있으나, 9월15일 현재 94년 체납액을 2억7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1억5천2백만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중소기업 재정난 악화로 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도 발생과 95년도 자동차세 납부방법 개선에 따른 2기분 통합부과로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체납세의 대충을 이루었습니다.
96년9월15일 현재 체납액 1억5천2백만원에 대한 분석한 결과, 고질체납에 의한 징수 가능액이 6천8백만원이고, 부도 등 행불에 의한 불가능액이 27개 업체에 8천3백만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체납원인 분석결과 징수 가능액에 대해서는 12월말 이내로 전 세무공무원을 현장 징수체계로 전환시켜 책임 징수토록 함으로써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행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의정부시 등에서 시행하는 은행 신용정보제도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 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시도 은행 연합회에 5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여 신용정보에 포함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세법 제49조1항에 규정된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인가, 허가, 면허 등 일반인이 이익을 받는 원리를 제한하는 제도로써 우리 시에서도 시행계획을 마련하던 중에 박종률 의원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조속히 추진지침을 성안하여 일정기간동안 홍보를 한 후 세행토록 함으로써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자주재원 확충으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허사업 제한 대산은 지방세를 연3회 이상 체납자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는 현재까지 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8월19일부터 8월23일까지 5일간 ‘96 을지연습훈련을 실시한 바 대피소내 벽면에 결로현상을 근무조건이나 실내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목격했는데 원인분석을 해 본적이 있는지와 두 번째 질의로 만약 하자가 발생시 시공회사는 96년8월31일에 부도가 났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세 번째 위법 가설 건축물인 노상 약장수와 불법 영업행위 허가부분에 대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대피소는 유사시 전시체제 업무수행은 물론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시공된 방호시설로 94년 12월30일에 착공하여 95년 12월29일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대피소가 완공된 후 수시로 하자유무를 확인했습니다만 지난 5월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 동안 연대전투단 훈련과 5월20일부터 5월23일까지 3박4일 동안 지상협동훈련 당시에는 기상상태가 양호하여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지난 6월18일 계속되는 장마로 강우와 저온다습으로 인해 대피소안팎의 온도와 습도의 차가 크고 내부시설의 환기가 잘되지 않아 결로가 발생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고, 직접 확인해본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시 결로현상은 하자가 아니고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다고 진흥종합건설과 감독공무원의 주장에 따라 결로현상 부분에 보수를 하지 못하고 나머지 하자부분에 대하여 7월5일 시공업체인 진흥종합건설에 긴급지시하여 보수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하자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계단실 외벽누수, 비상탈출구 침수, 천정고장 전등 수리, 부계단실(구내식당과의 연결부분) 천정보완 등 보수공사를 실시하던중 진흥종합건설의 부도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결로현상부분에 대하여는 시장님의 특별지시에 의거 감사담당관실에서 96년8월28일부터 9월5일까지 하자전문업체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회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설계미흡, 시공조잡, 관리소홀 등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걸로 규명이 되어 어제 결과를 받았습니다.
설계상 문제점으로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사용과 배기덕트 시설용량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있어 배기 및 냉방덕트 시설은 있으나 주기적인 가동을 하지 않는 점, 특히 지하건물의 외벽, 스라브 방수 등이 조잡하게 시공되어 곰팡이 발생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자발생시 등 시공회사는 부도가 났는데 이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진흥종합건설은 지난 8월31일자로 부도 처리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계약시 계약금에 대한 3%인 하자보증금 1천3백31만7천원이 보증보험회사에 가입되어 보증기간은 2000년, 5년간이 되어 있으므로 천정 마감재인 마이톤은 완전건조 및 청소하여 멸균페인트 도색 등을 실시하는 등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감독공무원에게 하자 설계를 의뢰하여 조속한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자가 발생되기에 앞서 사전에 예방점검을 강화하여 결로현상의 원인인 습기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에어콘과 배기 등을 수시고 가동하고 비상구 창문을 개방하여 이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위법 가설 건축물인 노상약장수의 불법 영업행위 허가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9일 효심 여성국악단 대표 김택주씨로부터 도자기 전시판매 민원이 요촌동 사무소에 신고가 되었습니다.
동장이 축조 신고수리 조건으로 가건물 사용용도 신고한 도자기 전시와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12m 간격을 띄워서 축조하고 도시 미관과 주민생활 저해 행위 금지 등 부관을 붙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7월30일자로 사용기간을 7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신고 수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8월5일부터 영업을 시작하면서 당초 신고된 도자기 전시판매가 아닌 건강보조 식품 판매행위와 신고당시 축조면적보다 127평방미터가 초과하는 등 불법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8월7일 위법 가설 건축물 시정명령을 건축주와 사용자에게 불법 영업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위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조치 강구와 이를 불이행시 강제철거는 물론 고발조치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8월8일 요촌동사무소에서 경찰과 한전 합동으로 불법공연을 중지할 것을 시정 지시 하였으나 불이행하여 전기중단과 함께 강제 철거를 계고하고 철거를 집행하려 하였으나 역부족으로 몸싸움으로 그친 바 있으며 가설물 축조 신고를 8월13일자로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요촌동사무소의 인력으로는 강제철거가 불가하여 요촌동장으로부터 시청 직원들의 협조 요청이 있어 주무부서인 사회과, 주택과와 강제철거 계획을 협의하고, 총무과의 인원지원 아래 2차에 걸쳐 가설 건축물 일부를 철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철거과정에서 직원과 사용자와의 심한 몸싸움으로 쌍방간 부상이 발생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많아 8월23일까지 영업주가 자진 철거한 것을 약속하고 자진 철거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박약국 뒤 구 신혼예식장내에서 건강보조 식품판매업 허가 신청이 지난 8월20일에 접수되어 현지 확인과 서류검토를 실시한 바 시설 기준이 부적합하고 노래방 기구를 설치하면 변칙 영업해우이가 되어 불허된다는 내용을 통지한 결과 8월23일자로 민원인이 자진하여 민원서류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진봉면 심포에서 이와같은 가설건축물을 개설하여 8월30일부터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9월15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진봉면에서 2차례나 계고한바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진봉면장의 철거 지원요청이 있을시 시에서 강제 철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이 불법 가설물을 설치하여 노상약장수 등 불법 행위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으며, 요촌동장에 대해서는 노상약장수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사유서를 징구하고 강력하게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계시므로 보충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먼저 의장님 그리고 질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최대진 사회과장과 이은경 가정복지과장이 장기간 교육중이어서 사회과장 및 가정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신 내용과 가정복지과장과 노인여성복지관장에게 질의하신 노인회복지와 지역노인회를 지원하는 업무 일원화에 대한 것은 동일한 사항이므로 본인에게 질의한 내용과 같이 일관성 있게 답변드리고자 하는데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은 김재승 의원께서 쓰레기 소각장 외2건, 이용현 의원님께서 농어촌진흥공사 농지임차료 상환에 관한 건 외 1건, 황형묵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행정중 교통수당 100% 지급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 최병대 의원님께서 식용쌀 수입에 대하여 물으셨고, 최판동 의원님께서 이원화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회의 단일화 운영계획은 없는지, 또 유두희 의원님께서 실버타운 추진상황 등 1건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재승 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내용은 우리시는 소각장 설치 용의는 있는지, 또한 사업계획을 세워보았는지? 세웠다면 설치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치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쓰레기도 다시 캐어가지고 소각시킬 방침인데도 우리는 매립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금방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큰 손실을 입었던 전례의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자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에서는 금년도 8월 29일 차관회의에서 쓰레기 처리 개선방향을 매립장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 지원을 소각장 위주로 전환키로 하고, 97년 예산부터 4백 76억원을 반영하여 소각장 시설비의 30-50%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환경보등 관계 부처에서 올해 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상급기관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동 지침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세계 선진국처럼 매립보다는 소각처리해야만이 지하수 오염등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매립보다는 소각로 설치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작년에 청소과 관련 공무원들이 경기도 성남시를 비롯한 타 시의 소각처리 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성남시의 시설 견학 결과에 의하면 1일 100톤 처리시설의 경우 약 1백 60억원의 시설 설치비와 년간 15억 정도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소각로 설치시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고려할 때 국고보조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으로써, 지난 96년 3월 23일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매리장 정비비 30억원과 소작장 설치비 30억원등 총 60억원을 96년 3월14일자로 도 환경과 국고보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공동 사용지역으로써 전주 광역매립장에 1일 2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2백 79억원을 투자하여 소각장을 설치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어 우리시 단독으로 설치할 경우 국고보조를 받을수 없는 입장을 중앙이나 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가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포함되고 있다고는 하나 정부에서 금년말까지 세부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그 지침에 의거 우리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지침이 확정 시달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 드리고, 또한 국고보조 지원 요청등 자체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각장으로 전환한 시는 현 시점에서 매립장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죽산면 서포리 현 매립장옆에 약 3,896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규로 조성하려는 매립장은 기존 매립장에 과립된 쓰레기의 이적 정비와 97년 6월말까지 완공예정인 전주광역 매립장에 반영할 때까지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쓰레기 매립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장제비 지급상황에 대한 질문내용입니다.
김제시 지역의료보험에서는 사회복지 차원에서 세대주에게는 30만원, 가족에게는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실시하였으며, 지금까지 세대주와 가족의 사망 숫자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까지 세대주와 가족에게 지급한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며, 지급이 안된 사람도 있는데 안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또 의료보험 카드에는 가족이 증가하면 자동가입되고, 사망하였을 이는 자동삭제가 되는데 시민한테는 신고 안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모르는 시민한테는 의보가 갈취한다고 생각은 않는지? 지급되지 않은 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가? 우리시에서는 항상 여러과에서 사회복지를 내세우면서도 어려운 형편에서 의료보험료를 납입한 서민들에게 사회과에서는 이 조그만한 도움을 한번이라도 챙겨 보셨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비는 의료보험 제40조 및 김제시의료보험 조합 정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된 1988년부터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사망시 지급하였으며, 지급기준으로 1988년부터 1995년 4월6일까지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사망시 각각 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5년 4월 7일부터 현지까지 세대주 사망시 30만원과 세대원 사망시 20만원을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제시 지역의료보험 조하브이 피보험자로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사망시에 장제비 지급 신청서와 의료보험중 또는 사망진단서, 사망사실 등재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1부를 읍.면.동사무소 지소요원에게 제출하면 10일내에 의료보험조합에서 계좌로 지금현재 송금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이 설립된 후 현재까지 장제비 지급상황을 세대주 2,465명에게 2억 2천 3백 25만원과 세대원 1,232명 1억 4백 95만원등 총 3,697명에게 3억 2천 8백 20만원을 지급하여 장례를 치루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내력은 94년도에 4명에게 20만원, 95년 5명에게 25만원, 96년 6명에게 1백 80만원등 총 15명에게 2백 25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려고 해도 단독세대 12세대와 가정파탄 3세대로 지급대상자가 뚜렷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하고 계속 읍.면.동 요원들이 소재파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에는 언제든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급해서 장제비를 받을수 있고, 2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어 장제비를 지급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 미지급된 금액 2백 25만원은 보험료에 포함되어 진료비 지급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락자는 2년이내에 신청시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에서는 시민의 불편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에 의료보험조함 지소요원을 배치해가지고 출생시나 사망시, 전출.입등 주민등록 정리시 자격취득 또는 상실조치를 하여주고, 직장보험등 타 보험에 가입되었던 자가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14일이내에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가입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조합 지도 감독권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에게 재위임을 하지 않았으나 지역의료보험 조합에 가입된 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료보험조합과 업무협의를 하여 가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이같은 내용 홍보를 이달중에는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교육과 병행해서 지도를 하고, 주민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보를 통해서 철저히 게재하여 홍보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TV시청료 면제혜택 질의내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TV수신료 면제혜택 규정에 의거 생활보호대상자중 TV수신료를 납부한 가구에 대하여 환불조치 여부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전부가 혜책을 받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법 의한 보호대상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 제 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애린양노원등 총 3,880세대에 9,708명입니다.
이중에서 수신료 납두대상인 칼라 TV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전체 3,880세대의 89.7%인 3,484세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수신료를 과오납부한 경우는 한국방송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협약에 의한 통합 고지서에 의하여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95년 3월 시정 질의하신 이후 95년 3월부터 4월까지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홍보한 결과 362건에 90만 5천원의 과오납금을 한국전력공사 김제지점에서 환불받았습니다.
그후에도 수신료를 과오납부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홍보하여 95년 5월부터 현재까지 188건에 47만원을 환불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환불받은 합계를 보면 550건에 1백 37만 5천원이 됩니다.
금후에도 환불받지 못한 세대가 있는지 실태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규정이나 절차를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보 및 마을방송을 통하여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96년도 생활보호 대상자 전체 명단을 96년 1월 26일 한국방송공사 전주총국에 공문으로 통보하여 생활보호 대상자 3,880세대의 89.7%인 칼라 TV소유자 3,484세대가 연간수신료 1억 4백 52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정규책정자는 연초에, 전입자 또는 수시 책정자는 책정 당월에 한국방송공사 전주총국에 한 세대도 빠짐없이 통보하여 대상자 전체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그간은 년초 강규책정자만 통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하였으며 매월 전입자 또는 수시 책정자는 통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입자와 매월 수시 책정자를 확인하여 과오납한 생보자가 있을 시에는 환불받도록 9월중에 조치하고 이후로는 전입자 및 추가 책정자는 책정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통보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송공사와 협조 추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같이 전입자와 매월 생보자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못한 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자리에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 농지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알아본즉 65세 이상으로 5년기준 계약체결 하는데 농지임대차 상환 90년 기준 1,210평, 필지당 10가마에서 11가마로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임차료도 1백 40만원에서 1백 50만원으로 인상시켜 받을려면 조례 개정을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는데 시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안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임차료 상환은 농지법 제25조 농업의 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지의 임차료 상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차료 상환은 매년 그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농지관리위원회의 2/3이상의 동의로 조정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에 정한 규정대로 의결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농진공사에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91년도에 면.동별로 답 평방미터당 250원에서 300원의 상환선을 정한 후에 그 뒤로는 지방의회에서 조례.개정한 적이 없고, 농진공사에 통보한 사실도 없습니다.
91년 이후 현재까지 임차료 상환을 변경하지 않은 것은 임차료 대금이 큰 변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만, 그러나 변동이 없을시 변동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되는데도 절차가 빠진 것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금년은 임차료 결정을 빠른 시일내에 조정하기 위하여 임차료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시.읍.면 농지관리위원회 2/3이상의 동의하에 임차료 상환가격을 현시가에 맞도록 정하여 금년 정기회의시 상정 승인받아 농진공사에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 6월18일자 서울신문에 농수산부장관이 96년 6월14일 농정계획을 발표하면서 강조한 농가 직불제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농가 직불제 시행은 97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예정이고,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고령 농민으로 쌀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를 쌀 전업농에게 5년이상 장기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로 국한해서 지원금을 1헥타당, 3,000평당 연간 기준액 86만원씩 3년분 2백58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210평으로 1백 4만원, 1평당 86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검토사항은 연령기준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연간기준액을 1백만원이상으로 올리고, 일시불 지급을 5년으로 확대한다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있습니다만, 지침이 시달 되는대로 의원님들의 주례회의시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저희들도 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소별 농업통계가 다른점의 질의내용입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의 인적, 물적, 지방의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활용하는 바, 김제시의 경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경지면적이 산업과는 24,758ha, 사회과와 농촌지도소는 30,632ha, 농업진흥과는 26,885ha이고, 미곡생산량에 있어 산업과는 84만 4천석, 농촌지도소는 94만석으로 실.과.소당 통계수치가 각각 다른점, 통계를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지면적 통계가 사실상 일관성 있는 숫치로 통일하여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번 지적하신 경지면적 통계는 산업과에서는 지목에 관계없이 벼를 심었거나 작물을 재배할 경우 면적을 경지면적 통계로 이용하고 있으며, 사회과와 농촌지도소 30,632ha는 95년도 통계연보상 지목의 전, 답 면적을 이용한 것으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농업진흥과 26,885ha는 95년도 도에서 한해대책을 세우기 위해 계획된 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통계 정비계획은 매년 행정과 통계사무소에서 합동으로 통계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통계 연보를 발행하고, 거기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따라서 금년 통계조사에 있어서 그간은 지목별로 조사를 실시한 통계로 확정활용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논면적은 벼식부면적을 원칙으로 하고, 전면적은 통계연보상 면적을 기준으로 농업통계를 통일하도록 중앙이나 도에 건의, 조사 당시부터 지침이 마련이 되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내용을 들어서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에 구체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미곡생산량에 대하여도 84만 4천석은 96년도 미곡생산 목표량이고 농촌지도소의 94만석은 농촌지도소에서 96년 9월 11일 입수 조사결과 금년 벼수확량을 판단한 예상통계 때문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의거 분기별로 지급되는 노인복지 써비스 교통수당 지급이 타 시에 비해 적게 지급되므로 노인복지 행정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고, 집단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교통수당 지침대로 100%로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노인교통수당 지급 대상은 총 인구 130,226명의 12%인 총 16,046명으로 이에 해당하는 교통수당 총 소요액이 10억 4천 7백 48만 2천원인데 이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1월부터 2월까지는 16,046명을 5,040원으로 책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5,520원으로 책정하도록 해서 환산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확보액은 8억 6천 9백 64만 2천원으로 부족액이 1억 7천 7백 84만원입니다.
부족액 사유를 말씀드리자면, 94년말 인구통계에 준한 70명의 미계상분이 약 4백23만4천원과 금년도 3월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 1인당 월 480원인 7천7백2만원 및 도비 내시액이 당초 지침보다 10% 절감된 1,597명분 9천6백58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미계상 부족액 때문에 우선 90%에 해당하는 5,000원 정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실정대로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 부족액 1억 7천 7백만원은 추경예산을 확보되는 대로 지침에 의거 1인당 5,520원에서 기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 미지급액 차액을 추가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식용쌀 수입에 대하여 우리 김제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한 우리관내 보관창고에 수입 식용쌀을 보관했는지, 했으면 어떤 창고에 얼마나 보관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용쌀 수입에 대한 김제시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WTO체제 출범과 UR타결로 인하여 최소시장 접근 형태로 일정량의 외국쌀을 불가피하게 수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잘아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년도별 수입물량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서 99년까지는 1%에서 2%로 약 35만석으로 매년 0.25%씩 중한 물량을 수입하여 하며, 2000년에서 2004년까지는 2%에서 4%로 14만 2천석으로 매년 0.5%씩 증가한 물량의 외국쌀을 수입할 수밖에 없으며, 2005년에는 완전 개방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지역은 타 지역에 비하여 전형적인 벼농사 중심지로써 식용쌀 수입은 타 지역농민보다도 많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 안타까운 입장이나 쌀 수입에 관한 모든 사항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식용쌀이 수입된 것은 시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용쌀 수입에 대한 대처방안은 WTO 체제하에서 우리 쌀농사를 지키고 생산농가의 적정소득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쌀생산 유통체제 확립을 위한 투자와 중장기적으로 쌀값의 국내외 격차를 축소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수시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와 중앙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9일에 시의회에서 식용쌀 수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한바 있고, 서울 여의도에서 9월 10일 농민회의 집회등의 뜻이 반영되어 많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김제시 관내 정부양곡 보관창고에는 식용쌀 수입분은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수입쌀 반입 보관현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인도산 가공용 6,372톤이 4월달에 군산항에 입항해가지고 군산시에 1,166톤, 익산시에 897톤, 남원시에 553톤, 임실군에 566톤, 순창군에 622톤, 고창군에 1,042톤, 부안군에 689톤, 정읍에 837톤이 지금현재 보관되어 있고, 중국산 식용쌀은 9월달에 군산항에 입항해가지고 전라북도용으로 3,000톤, 충청남도용으로 7,000톤으로 지금현재 배정해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의 복지와 지역의 노인회를 지원하는 김제시 노인회와 노인 여성복지회관에서 지원하는 노인회는 예산면에서 중복지원되는 부분이 있어 예산낭비와 요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면에서도 이질적이어서 시노인회측으로부터 많은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일부 시민들의 여론 또한 좋지 않게 일고 있으므로 운영면에서 문제점과 보완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노인에 관한 조례나 업무분장등을 재정비하여 일원화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가정복지과장과 노인여성복지회관 관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정비할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화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12월 통합전 김제시의 경우 여성회관, 노인복지시설등이 전무한 상태로 명칭을 김제시 노인 여성복지회관으로 하였고, 동업무등도 복지회관 건립시 동회관내 김제시 노인회 사무실을 설치할 목적하에 일부 노인회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와 노인여성복지회관과 중복된 업무가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행사, 노인학교설치운영 및 체육교실운영, 노인복지를 위한 교양강좌 및 생활상담등 중복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로써는 일원화를 계획한바 없습니다만,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앞으로 행정 조직진단이 있을때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기구, 인력, 분장업무등 일원화로 예산절감 및 주민편익의 행정이 수행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관계 예산을 가정복지과에서도 세우고, 노인여성복지회관에서도 세워 사용도가 다르게 쓰여지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여론도 저도 들었습니다.
최의원님께서도 정확히 듣고 질의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필코 조직진단과 업무분장 조정 당시에 꼭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 실버타운 추진문제입니다.
추진 기획단의 구성원 명단은 누구이며 몇 명인가? 96년 5월30일 참여 희망자가 토론회에 개최된 내용은 무엇인가? 사업장 측량의뢰 일자 및 실시일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요청내력은? 토지매입을 위한 지가 감정의뢰 일자와 내용은? 97년 6월30일 한 건물신축은 가능한지? 민자유치의 세부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유지의 토지매입(3필지)이 안될시의 대책은? 96년 11월30일한 분묘 이장 가능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진기획단의 명단과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기획단은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여 3개반인 기획, 홍보지원반, 총괄반, 기술지원반으로 구성하였고 기획홍보지원 반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며, 총괄반장은 가정복지과장, 기술지원반장은 도시과장으로 하여 총 15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단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하여 행정업무반과 기술업무반으로 하여 2개반에 9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추진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 실버타운 조성에 관한 사업내용과 부서별 담당업무, 추진방향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96년 3월30일 참여 희망자 토론회 개최 내용으로는 추진기획단 12명과 참여 희망자 7명을 초청하였으나 추진기획단 12명, 일반 초청인 6명이 참석 토론한 결과, 한국 복지재단 임진택, 원불교 사회복지법인 오성배, 성암 복지원 정성주, 대일당 한약방 문갑승, 두일종합건설 유재룡 사장대리로 해서 하봉식등 동 사업에 참여 의사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추진과정은 1단계 사업지구인 시유지 8,790평과 일부 사유지인 지구 1,300평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장 측량의뢰는 96년 8월16일 1단계 사업지구인 김제시 하동 404-4외 5필지를 96년 9월6일자로 완료하였으며,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96년 8월23일자 김제시 하동 404-1번지외 2필지, 4,085평방미터를 요청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토지매입을 위한 지가 감정은 96년 8월23일자 동국감정 평가원외 1개 감정원에 사유지 3필지인 4,085평방미터를 감정의뢰 한바 있고 토지매입이 안될 시의 대책은 현재 하동 404-1번지 2,532평방미터의 소유자 조성호외 1인 공동소유인 1필지는 매매할 의사가 있으며, 하동 404-3, 11번지 2필지 1,553평방미터 소유자 한용운은 다소 거부감을 갖고 있으나 충분한 설득과 설명으로 매입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분묘 이장에 대하여는 현지 60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석절을 맞이하여 2개소에 동장소는 실버타운 조성 사업부지 임을 알리는 안내판 제작 설치 홍보한 바 있고, 9월중 정밀 조사후 96년 11월30일까지는 분묘 이장을 완려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민자유치 계획으로는 요양시설 및 한방병원과 노인전문병원, 노인주택건립등입니다.
요양시설 및 한방병원은 건물 400평으로 수용시설, 세탁장, 의무실, 기타등이며, 노인 전문병원은 300평 규모로 입원실, 수용실, 처리실등과 노인주택건립은 400평 연립주택형으로 2-5동이며, 세대당 7-10평으로 50세대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97년 6월30일 건물신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기본 세부계획에 의거 96년도 사업분 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요양시설등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유치 사업시설은 대상업체가 선정된 후 차후 종합적으로 의원 주례회의시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 경리정리지역 2모작 농가의 작물보상 대책 질문내용입니다.
재 경리정리지역 2모작 농가의 보상대책을 구상하여 본적은 있으며,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경리정리사업은 76년 이전 경리정리가 시행된 지구를 농로가 없거나 용.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여 있으며 필지규모가 작아 물관리 및 대형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 경리정리사업은 농조 몽리구역내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농조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에서는 시행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2모작 농가의 보상은 그간 보상을 전연 해준 적이 없습니다.
또 앞으로도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정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따른 농민을 위하여 시행을 하는 사업으로 몽리민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홍보로 보상대책이 불가하다는 것을 농민이 점차 이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다만 지난 4월 17일 시.군 의장단 회의 중앙에 건의한 (청취불능) 건의 건도 지금현재 이것이 상당히 경지정리지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울러서 저희 행정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용지 황형묵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노인 수당중에서 3월18일부로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기본요금이 인상된 이후에 추가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지급을 못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3월18일 420원에서 기본요금이 46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12명×420원 하면 5,04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요금이 460원이니까 12명×460원 하면 5,52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간에 3월에는 어차피 420원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이고, 4월당부터 8월달까지는 제가 볼때 노인통장에 매월 들어온 돈이 8월달을 기준으로 할때 4,670원이 교통수당으로 입금된 줄로 압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이 420원씩 할 때도 5,040보다 적은 액수이고, 460원이 기본요금이 되었을때에는 5,520원인데, 5,520원을 기준으로 해서 (청취불능) 850원이라는 편차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현상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황형묵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황형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월에서 2월까지의 액수와 3월에서 12월가지의 차액이 있는데 1월에서 8월까지 지급액수는 똑같이 넣어주고 있지 않냐, 어떻게 된 내용이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 1,646명으로 예산이 10억이 해당됩니다만 산출근거는 방금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산출을 했고, 그 금액이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의 금액이 아니고, 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산출해가지고 이 금액이 총소요액이고, 그동안에 지출한 것은 당초 1월부터 2월달까지 지출한 그 금액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지출한 이유는 3월부터 12월달까지 추가로 더 늘리자는 지침이 왔어도 예산이 처음에 부족하게 세워진 것이 인구 차이로 미계상분이 약 4백만원, 또 3월부터 12월까지 계상해야 할 금액이 약 7천만원, 도에서 지침보다도 10% 절감해서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1월부터 2월까지는 당초 처음에 이야기한대로 5,040원씩을 주어야 하지만, 나머지 3월부터 지금까지는 5,520원씩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주는 이유는 우리 실무진측에서 생각할 때 돈이 모자라니까 그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주던 기준으로 우선주고, 추경을 확보로 해서 아까 제가 끝부분에 해명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준 금액 즉, 앞으로 1월부터 2월까지는 5,040원, 3월부터 12월까지는 5,520원씩을 줄 금액이 확보되면 이 금액을 한사람 앞으로 환산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로 지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도에 10% 절감하지 말고 추가로 더 달라는 내용하고, 우리 시 부담이 3월부터 12월까지 증액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1월부터 2월까지는 5,040원씩을 전부 지급해야 되고, 3월부터 12월까지는 5,520원씩을 지급하는데 지금현재 읍.면에다 배정은 1인당 5,000원 정도로 배정을 했습니다.
거기서 읍.면별로 5,200원을 준데도 있고, 5,000원을 준데도 있고, 4,900원을 준데도 있습니다.
그렇게 준 것을 12월달까지 얼마를 주었냐 하고,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하면 5,520원씩 계산을 해서 차액을 추가로 더 지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현재 대상인들에게 잔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PR을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 되셨습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보충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입니다.
오경식 의원님, 유두희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오석호 의원님, 최판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경식 의원님께서 우리 도관내에는 일제시대부터 포장된 도로가 2개선이 있었는데 전군선은 사전 확.포장이 되어 있고, 어째서 김제에서 군산 가는 도로만은 확.포장이 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시의 개발활력과 서부지역의 교통량 해소를 기할 수 있는 청하-만경간의 국도 29호선을 4차선으로 확.포장할 의사는 있으며, 언제 계획은 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야-김제-화호간을 연결하는 국도 29호선은 총연장이 약 25km로 4차선 확.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9백 66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와 도의 현안사업이고, 현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도나 김제시에서 건설교통부에 본 노선 4차선 확.포장 설계와 사업시행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하고 97년도부터 본 공사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 오경식 의원님께서 군도 18호선 백구-청하 동지산간의 도로 확.포장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군도 18호선인 청백선은 만경강 제방도로로서 총연장이 약 10km가 됩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도비 7억 7천 6백만원과 시비 1억을 투자하여 만경대교에서 공덕 경제선까지만 포장이 되었습니다.
불행이도 청하 경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나머지 구간 약 2.3km가 되겠습니다.
잔여구간 2.3km에 대하여는 도비 지원을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98년도 까지는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하천 제방에는 물건을 적재한다든가 식재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다행히 우리 김제출신이 이리국토관리청장으로 계실 때 국고를 들여서 포장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유두희 의원님께서 김제우회도로 지하차도 계획에 대하여 지역주민은 평면교차로로 병경시행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대책과 착공시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흥교차로는 국도 23호선과 우회도로가 교차되는 서흥동사무소 앞에 위치하여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시 지하차도를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공사비가 40억, 용지매수비가 17억으로 도합 5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주민과 덕암학원에서 지하차도를 평면교차로 또 지하 인도교로 변경을 요망하는 민원이 있어, 96년 3월29일 김제시 관계관 협의회를 개최했고, 4월4일에는 주민과 관계관이 유성-대전 엑스포구간의 지하차도를 견학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에는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도 5월30일에 도로교통 안전협회에 자문을 받아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도로교통 안전협회에서는 향후 5-10년후에는 신호에 의한 평면교차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되어 현 계획대로 학생 등. 하교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주민의 반대가 첨예하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금년내에 착공하여 명년 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회도로라는 것은 각종 차량이 시가지에 진입하므로 인해서 교통혼잡을 야기시키고, 소음과 비산등의 대기오염화 되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면교차로에 있어서는 평면교차로와 고가도로, 지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재정이 허용한 한 지하도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박종률 의원님께서 금산사 진입로 4차선 확.포장공사 시행에 있어 장흥리 은곡마을로 선형을 변경하는 것이 어떠한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사 진입로는 연장이 약 6km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 1백 3억원의 예산으로 투자하여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선형은 금산면 장흥리 신흥마을을 경유하는 신설 도로로 결정되어 96년도에 착공해서 98년도에 완공 목표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존도로 확.포장공사보다는 신설도를 개설할 때 약 40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절감액 40억원을 기존도로 확.포장에 사용토록 도청과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금산사 진입로를 장흥리 은곡마을을 경유 개설이 되도록 요망하신 것은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됨으로 도에 의원님의 뜻을 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선형결정에 시행청인 도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청취불능) 용지매수를 우리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 용지매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착수되어 금산사에서 김제까지 계속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석호 의원님께서 91년 11월21일 착공하여 94년 12월4일 준공된 옥산시영아파트 2차 건축물이 현재까지 47건의 하자발생으로 앞으로도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바, 부실공사를 한 부실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행하여 앞으로 부실시공업자를 추방하는 것이 어떤가에 대하여 물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건립한 옥산시영아파트 2차분은 거성건설에 시공 계약하여 준공 분양한바 있습니다.
준공후 입주가 완료된 94년에서 현재까지 47건의 하자가 발생하여 그간 7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실시한바 있고, 현재는 마무리 하자보수중에 있습니다.
그 하자유형을 말씀드리면 각 세대별 하자로서 화장실 (욕실), 주방, 출입문, 온수보일러 등이 주로 발생하여 보수한바 있고, 공통 하자로는 아파트 벽체의 크랙 및 도색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가 노후 부식되어 추가 하자보수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미온적인 하자보수 등으로 다시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행정제재를 강행하기 위하여 공인전문기관에 부실시공 사항을 의뢰하여 부실공사로 판정될 경우 건설업법 제50조에 의거 영업정지 조치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공사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행정조치 방안을 강구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최판동 의원님께서 전문 기술력, 인력부족을 이유로 경미한 사항까지 책임 및 업무회피와 안일성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바, 용역 심의위원회를 구성 용역을 최소화함으로서 예산절감 할 의지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판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금후는 전문기술이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서만 외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만 우리시의 토목직의 경우 조사설계, 용지매수, 공사감독등 업무량이 과다하여 공사의 적기 추진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하기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부득이 용역시행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시 건설과 토목계의 경우 토목직원의 절대부족으로 1인당 10개의 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하나마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방금 건설도시국장을 통해서 제가 건의한 점에 있어서 도에 가서 건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민시대에 지방자치 실시를 하는 과정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금산사 4차선진입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상하게 알고 넘어가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지금 금산사가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되었냐고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산사 기존도로라고 한다면 저수지를 통해서 올라가는 도로하고 하고, 우회도로하고 한다면 제방밑에서 쌍용리 우측으로 하여 장흥리에서 신흥부락과 은곡부락 2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곡부락을 놓아두고 그 밑의 신흥부락이 용화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회도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뺏지를 붙이기전에 공청회를 참석해서 보고 또 의원된 후에도 공청회를 들어보았습니다.
들어보았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기존도로로 하면 40억이 절감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설도시국장은 1백 3억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는 다수의결에 손을 드는 것이 민주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도리, 금산리 주민들은 기존도로로 해야된다라고 주장 했습니다.
다만, 장흥리 은곡, 신흥부락의 소속 주민들만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같은 장흥리 하고 해도 신흥부락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못마땅하게 얘기해요. 왜 은곡으로 돌아가느냐 차라리 우리 동네까지 올라와 돌아갈 일이지 해서 같은 리도 다르더라, 이런것의 여론을 들어볼때, 기존도로 또는 우회도로가 아닌 부락 쌍용리랄지 원평이랄지 이런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왜, 어째서 금산사가 있고, 4차선이 있고, 관광도로인데 은곡으로는 돌아가느냐 그것이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의원인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거기에 제 답변이 굉장히 궁색스러웠었습니다.
제가 도 의원들도 더러 만나 보았습니다.
누구를 만나 보았느냐, 건설분과 위원인 김영구 또는 도의원 송원철씨들을 만나 보았습니다만 그분들도 정리가 안되었더라구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당신네들이 도의원이냐, 김제의 도의원을 한다고 한다면 당신네들이 2차선 위회도로로 간다든가 아니면 기존도로로 간다든가 먼저 정리를 해야지 정리를 못하고 우왕좌왕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제가 불평적인 말을 한바 있습니다만 아까 이왕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엇을 말하냐면 더 보충을 한거예요.
4차선까지 제방 밑으로 왔다고 한다면, 아까 남는 액수가지고 기존도로를 시설한다고 했습니다만 4차선이 거기까지 오고 장흥리 은곡마을까지 2차 도로로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쪽 기존도로에 2차선을 더 확장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4차선을 장흥리 은곡마을까지 올것이 아니고, 그 전에 보충설명하신 것처럼 도시건설국장님께서 감안하셔서 도에가서 신중히 절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종률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제가 아까 장흥리 은곡마을을 경유토록 박의원님 뜻을 도에 진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만 저희시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이 빈곤하기 때문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가급적이면 국고를 지원받아, 도비를 지원받아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그것은 저희시의 예산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 의장 여홍구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김화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입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노상 약장수 단속미진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9일에도 정영환 의원님께서 속칭 노상 약장수 근절대책에 대하여 지적해주신 이후에 그간 관내 2건 단속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13일 만경읍장의 신고를 받고 만경읍 버스터미널 위쪽 공터에 효심여성국극 대표 김택주 농악대가 무료공연 신고를 필하고 고려영지라는 건강보조식품을 1리터들이 1병에 6만원씩 판매하고 있기에 판매행위를 할수 없는 공연법 위반 사실을 만경읍에 통보했고 당일 주택계장, 공보계장, 위생계장과 만경읍장실에서 회의를 통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여부와 공연에 따른 공연법 위반사항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과대광고 행위와 약사법에 의한 무면허 약사행위를 단속키로 하고 감시하였으나 약사법 위반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8월 7일 요촌동장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요촌동 한성목욕탕 뒤편에 7월 29일자로 도자기 전시관으로 가설건축물 신고를 필한 김금주로부터 가건물을 임대받은 김택주가 건축위반법 무료공연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주택과장 주관하에 직원 100여명을 동원 가건물을 2회 철거한바 있습니다.
속칭 노상약장수의 단속을 전에는 무허가 회충약 판매할 때와는 달리 보건소에서 주관하여 단속하기는 업무 절차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건축법인 가설건축물 설치신고 적용이 우선되어야 하고 둘째, 공연법인 공연신고 및 허가의 위반여부를 감시하여야 하고 셋째, 식품위생법인 건강보조식품 판매신고에 의한 적법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는가를 단속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품목입니다.
이 건강보조식품을 광고할 때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수 없는 규정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할 사항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과대광고 및 공인되지 않은 효능이나 허위광고 했을 경우에만 보건소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속칭 노상약장수가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단속근거는 식품위생법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금후 보건소의 추진방안은 속칭 노상 약장수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그 효능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는 사실을 시민에게 홍보 계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 의원 정영환
봉황동의 정영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물론 보건소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도 포함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철거 대책에 대해서 물었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식품위생으로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장 우리 공무원들을 불신하는 행위중에 한 가지가 책임 전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오늘 답변에서 보건소장께서 서두에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만병통치약이라고 해서 약품파는 것도 보건소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완치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 소관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에서의 단속대상은 의약품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식품을 만병통치약으로 판매하는 것은 이것은 식품위생법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의원 정영환
제가 묻는 것은 약장수들이 그 식품을 가지고 왔더라도 식품을 가지고 이것을 먹으면 관절염이라 신경통이 완치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전문위원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약사법 위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들도 의약계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도 아니고, 행정만 일관해 오신 분들이라 거기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질문의 요지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닙니다.
정 그렇다면 보건소장께서는 집행부 사회과장과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우리 김제시에는 다시는 이런 노상약장수가 발을 못붙이도록 근절하겠다라는 그런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고 일관을 하면 답변으로서 불충분하지요.
우리 시장님이 안계시니까 우리 의원님들 계시는데 부시장님이라도 몇월 몇일날까지 단속을 확실히 해서 지금 요촌동사무소에서 도자기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로타리 부분에서 팔은 식품을 먹고, 지금 한 구석에서 오늘도 한의원이나 일반 병원을 찾는 환자가 있을 것입니다.
강력 호르몬제가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 식품인지 압니까? 우리 김제시민들을 우롱하고 멍들게 하는 이런 약장수들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소관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일관하는데 정말 의원으로서 그런 답변은 분합니다.
우리 부시장님이라도 나오셔가지고 그 근절대책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이것은 보건소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건강보조식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품목입니다.
저희들이 약장수가 왔을 때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지 저희들이 감시를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 정영환 의원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노상약장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각 담당 실.과별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그런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강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누가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촌동에서 7월30일날 도자기 전시관으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1주일이 지나서야 요촌동에서 나가서 철수해라, 약장수는 허가를 내줄수 없으니까 도자기 전시관으로 허가를 내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안내줄 수는 없으니까 내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줌과 동시에 그 이튿날에 바로 나가서 확인 했었어야 한다 이겁니다.
허가받은 사항과 틀리게 하니까 바로 강력히 조치를 했어야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일주일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나가서 그때서야 하니까 되냐 이말입니다.
경찰서고 담당 한전이랄지 관계 부처하고 강력히 협조하여 철수를 해야 됩니다.
현재도 진봉 삼포쪽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는 약이 6만원이라고 그러는데 노인네들 평균 2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 정영환 의원도 챙피한 이야기이지만 어머니께서 60만원어치를 사다 놓았어요.
이 노인들이 안사지는 않습니까?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어떻게 계몽을 하신다고 하는데 계몽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집마다 빨리 홍보를 하던가 노인들한테 일일이 설명을 하고 다니시던가 무슨 대책을 빨리 세워야겠어요.
우리 시민의 노민 어른들의 건강을 헤칠 뿐더러 우리시의 돈이 유출되니까 이것은 심각 한 일입니다.
제가 그 사람들 홍보하는 노랫소리만 들어도 저부터도 가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지금쯤 그쪽에서 방송하고 그럴 거예요.
진짜 가서 보고 싶어요. 노래도 흥이 날뿐더러 옛날에 가설극장 하던 식으로 홍보를 하니까 안가고는 못산다 입겁니다.
또 가서 약을 살수 있게끔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서로 미룰 것이 아니고 해당되는 각 실.과.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하시던가 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 하셨습니다.
첫째 질의는, 경영행정 일환으로 조직 개편으로 실시하고 있을 줄로 사료되나 시. 군 통합시 한시기구로 승인되어 99년말까지 5개 실. 과가 감축되는데 그중 축산과가 한시기구로 감축대상이나, 현재 도내 8개시. 군에서 축산과가 존치하고 있으며, 그중 우리시는 한우 사육에서는 도내에서 2위, 양돈사육에서도 2위, 양계는 41만수의 가축을 양축하고 있어서 축사의 활력화가 더욱 긴요한데 축산과 폐지는 양축 농가를 실망케 하고 있으니, 축산과 존폐여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군 통합시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통합으로 인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하여 99년말까지 5개 실, 과, 소 11개 계와 9명의 무보직 6급 등 34명의 정원을 년차별로 감축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기할 목적하에 한시적으로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직제는 95년도에 청소과 1개 과와 정원은 5급 1명과 6급 무보직 9명중 7명등 8명을 감축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기획단이 12월말 존속기한으로 설치된 한시기구나 온천개발, 벽골제, 실내체육관 등 추진중인 사업의 중요성과 지속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존속시한을 99년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내무부에 승인 요청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의원님의 조직진단 제기가 있어, 조직 및 기능과 정원 등 재조정 작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축산과 존폐여부는, 축산물 전면 수입개방이 임박한 현시점에서 축산물의 품질 및 가격 경쟁력이 미약한 실정이나,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다른 지역에 비례한 우리시의 축산여건 등 여러 사항을 감안해서 금회 조직개편시 상급기관등과 심도 있게 협의 검토하겠으며, 의회에서도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추진계획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식용쌀 수입 반대 행사시 우리 농민이 참여하는데 저지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 쌀 생산의 1/40를 생산하고 있고, 김제시 13만 인구중 농민은 50%에 해당하는 64,000여명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 농민의 주 소득원인 쌀 수입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생존에 대한 위기감과 쌀 자급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지난 9월9일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도 식용쌀 반대를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29일 중국산 수입쌀이 군산항에 입항하여 군산 외항에서 개최한 수입쌀 입항 저지를 위한 전라북도 농민대회와 바로 이어서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전국 농민대회에서도 우리 김제시의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여 식용쌀 수입 반대를 위하여 강력하게 항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농민대회시 트랙터와 콤바인 등 대형 농기구 동원에 따른 과격한 시위, 교통 체중 유발과 교통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농기구 동원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있으나, 강제적인 것은 아니며 행사참여를 저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읍, 면지역의 지, 파출소의 근무인원이 부족하고 농민과의 지면이 없어 농기계 동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해와 몇 개 면지역에서 인원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단 한건의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이 행사를 마치고 귀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민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행사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최병대 의원님이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깊이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판동 의원님께서는 각 시.군에서 징수하고 있는 도세 징수금의 징수교부율이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50%, 기타 시.군은 30%로 규정되어 있어 자치단체간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의존수입에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의 재정상태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으니 징수교부율의 상향 조정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와 중앙부처에 건의나 요구할 의사가 있는지의 요지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현황은 아침에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드린 관계로 생략을 하고, 징수금 교부율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경우 우리시의 도세 징수교부금은 우리시 예산 1천 3백 61억 7천 9백만원의 1.6%인 21억 5천 7백만원의 교부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를 50%로 상향 조정하여 환산해 보면, 교부율이 30%인 경우보다 14억 7백만원이 증가된 총 예산의 2.6%인 35억 6천4백만원을 교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부세의 상향 조정은 지방재정 확충에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립도가 시.군중 전국 최하위 수준인 우리시 입장에서 지방재정 수입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교부세율의 조정을 위하여는 먼저 관계 법규등이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시장.군수 회의시에도 건의를 한바 있고, 저희 세정 교육시에도 각 시군과 연합하여 도나 내무부에 수차례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위원회에도 문제점을 제기한 바, 그 법규개정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을 개정할 권리는 내무부에서 갖고 있으나, 내무부 관계관이나 학자들의 의견은 도세 교부율이 낮은 시.군은 지방교부금으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시 세입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최판동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에 구애받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교부율의 조정을 관계 상급기관에 건의 요구하여 우리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신 관계로 충분치 못하나마 이상으로 최판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총곤
회계과장 문총곤입니다.
최병대 의원님과 유두희 의원님, 최판동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병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되겠습니다.
신풍청사의 매각추진상황과 통합청사 신축 추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군 통합이후 청사가 서암, 신풍 두청사로 분리되어 시민과 직원등의 불편은 몰론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통합청사 신축의 필요성이 시급하여 통합청사 신축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신풍청사를 매각하기로 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이 되지 않고 통합청사 신축마저 늦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그 대책은 어떠한지의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군 통합이후 청사가 분리되어 시민과 공무원의 불편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져 통합청사 신축을 위해 계획을 수리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풍청사 매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청사의 매각은 부지 2,274평에 연건평 2,509평으로 95년 4월6일 감정한 결과 65억 1천8백만원으로 95년 4월14일 공개입찰 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등 시와 관련이 있으면서 위의 청사를 필요로 할만한 기관단체을 찾아보았으나 마땅히 수요처가 없었습니다.
그 기관들로는 새만금지원사업단, 동진농조개량조합, 농협중앙회김제시지부등 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부여건 및 자체 재정상의 이유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그후 우리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협 김제시지부와 협의한 끝에 농협시지부에서 시지부 단독 또는 시.읍.면단위 조합 등 합동으로 매입을 추진하되 중앙회의 승인사항으로 여의치 못할 경우 다른 일반 수용가가 있을때는 상기의 감정가격 수준의 자금을 동 청사를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융자 지원할 수 있다는 잠정 합의하에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촉한 민간 기업내지 일반인은 4-5개 기업내지 개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완전 성사가 되기까지는 외부에 노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이 자리에서 밝힐수 없는 사정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한 본인이 직접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김제시에 사는 친지를 통하여 알아보는 수준으로서 정확한 인적사항도 알 수 없는 면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도 3-4명 문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편, 최근에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조합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으로 탐문되어 동진농지개량조합측과의 교환내지 매각동 방안도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 최근의 일이라서 현재 특별한 실적은 없고 접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통합청사 신축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통합청사 신축추진은 서암청사 동편 예술회관 옆 부지 21필지 2,709평에 신축코자 96년 1월30일 토지감정 평가를 실시하고 소유주에게 통보하여 3차례에 걸쳐 접촉하고 간담회를 가졌으나, 지금까지 7필지 605평 3명의 지주만 토지 매각의사를 밝히고 나머지는 감정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동 부지는 도시계획상 업무지구로 지정되지 않고 준주거지역 및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13명의 지주들이 불응하고 있어서 토지수용 절차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업무지구 지정을 서둘고 계속 설득하여 조속히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동편부지는 의사당 건물뒤 4필지 1,731평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축에 따라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지금현재 가상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역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연건평 2,720평 규모로 한다면 약 1백 28억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최병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공덕 파출소 부지 교환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제17회 임시회의시 공덕 파출소 이전계획으로 경찰청 소유토지 공덕면 황산리 220-1외 1필지 453평방미터, 3백 3만 6천원과 시유지 공덕면 마현리 739-13외 1필지 820평방미터, 3백 3만 3천원을 교환추진하려고 96년 5월 2일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추진하였는데 취소하게된 사유와 사전 의회승인 없이 취소하게 된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면 파출소 부지 교환추진은 김제 경찰서장이 96년 3월 29일자로 시유지 공덕면 마현리 719-13외 1필지 820평방미터와 경찰청 소유토지 공덕면 황산리 220-1외 1필지 453평방미터(현 공덕파출소 부지)를 교환하여 공덕파출소를 마현리로 이전 신축계획으로 협의 요청하여, 96년 4월 25일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6년 4월 27일 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제16회 임시회의에서 96년 5월 2일 승인을 받아 추진중에 있었으나, 공덕리 주민과 벽성대학 주변 주민, 황산리 주민들의 상반된 민원이 제기되어 경찰서에서 확정을 보지 못하고 유보토록 96년 6월 7일 김제경찰서장으로부터 공문이 접수되어 현재 교환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공덕 파출소 신축은 월촌파출소 신축으로 변경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앞으로 공덕파출소는 경찰서에서 확정이 되는 결과에 따라 교환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다시 취소를 해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판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판동 의원님께서 국.도유재산 임대료와 매각대의 수익금 배분율 상향조정 요구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국.도유재산의 임대료와 매각대 수익금의 배분율이 50만 이상의 기존자치단체와 기타 자치단체가 50%와 30%로 다르게 되어 잘못 배분되고 있으니 영세한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30%를 50%로 상향 조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인바, 상향 조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도와 상향 조정요구나 건의할 뜻은 없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렸고, 방금전에 세정과장께서도 답변을 드린 사항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95년도에 부과 징수된 국.도유재산은 전체 3,960건에 6억 1천3백 58만7천원이 부과 징수되었으며, 그중 국유재산 대부료가 3,817건에 1억 1천1백88만8천원이고 매각대는 133건에 4억 7천6백13만3천원이며, 도유재산 매각은 10건에 2천5백56만6천원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시의 수입은 국유재산분 1억 7천6백40만6천원이고, 도유재산분은 7백66만9천원이었습니다.
9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20%가 더 상향되어서 50%로 된다면 약 1억 2천의 시세외 수입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앞서 세정과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도하고, 각종 교육시에 건의도 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현재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진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모두는 앞서 세정과장이나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도와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건의하여 관철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하지 못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제가 직접 질의한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이 질의가 끝나면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회계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덕파출소 부지와 공덕면사무소의 교환추진상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안하겠다면 결과를 보아서 안한다고 하면 우리도 취소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물론, 기관은 기관 나름대로의 권위가 있고 기관 나름대로의 입장과 처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문제는 결찰서장이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시장이 의회로 연락해가지고 의회에서 사실은 결의된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중대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서 일방적으로 취소가 되었다고 해서 결과를 보아가지고 우리 임의대로 이것을 다시한번 없었던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행정 처사는 있을 수 없지요.
이것은 그리 쉬운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몰라도 이 문제는 더군다나 경찰서 서장이라는 공문서로 시장한테 의뢰가 되었고, 또 시장님이 직접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김제시를 대변할 수 있는 의회를 통과한 이일이 어떻게 간단하게 서장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다시 뒤따라야 되고, 취소를 해준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취소가 된다고 하면 취소가 되어야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서장이 와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한다든가, 꼭 이렇게 변경되어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서장이 와서 이해할만한 이유로 못한다든가 해서 이것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관과 기관, 또한 그쪽에 대해서는 요구에 의해서하고, 특히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유보를 해놓고 금년도 예산은 월촌파출소로 했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다시 신축 예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판단하기로 경찰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 의원 최병대

□ 의원 최병대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 회계과장 문충곤
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성이 있고, 그 건물이 지금 파출소가 현재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제 솔직한 입장입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사항이면 모르는데 기관의 건물을 우리가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으니까 반드시 그쪽으로 옮겨서 가라 이렇게 까지 강요할 수 없는 입장임은 실무자로서 솔직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왕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경찰서와 계속 추진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 의원 오석호
(의석에서 발언 - 청취불능)

□ 의장 여홍구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 당시에 공덕 옛날 구보건소자리가 면사무소 앞에 있지요.
거기하고 현재 공덕파출소하고 파출소 땅이 적은데 우리 시유지가 있고 해서 그것을 교환조건으로 해달라 급히 회계과장이 이야기를 해서 그때 회의시에 긴급사항으로 올려서 사실은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공덕파출소를 빨리 결정해서 소재지로 가야한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사항인데 그럼 임의대로 취소를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 회계과장 문충곤
유보상태입니다.

□ 의장 여홍구
의회에서 가결하여 교환조건을 해주었으면 빨리 서둘러서 등기를 하든가 해서 완전히 해놓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등기로 완전히 해놓았으면 문제가 없지요.
승인해달라고 와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까지 미루고와서 유보시켰다고 그래요.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의회에서 다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먼저 최판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최판동의원님께서는 외곽지역이나 도로변에 잘 띄지 않는 구릉지에 건축잔재물과 각종생활쓰레기등이 불법 투기되어 그동안 지도단속한 사항과 근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쓰레기종량제 전면 실시이후 생활쓰레기 배출시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건축폐기물등 대형 폐기물은 읍면동에 신고하여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배출토록 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구릉지나 야산 또는 공터와 도로변에 생활쓰레기나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있으며 특히 야간을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는 근절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자연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혐오감마저 초래하고 있어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단속반 편성을 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단속 상황으로는 총 273건을 적발하여 그 중 99건에 6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나머지 경미한 174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적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폐기물 및 쓰레기 다량투기로 적발된 7건에 대하여는 160만원을 부과한 바 있고, 규격봉투를 공터나 도로변, 야산에 투기한 92건에 대하여는 4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생활 질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설 및 건축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 고질적이고 고의적인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태료로 처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장 및 시내 각 건설업체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요령을 사전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시보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단속반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청소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김재승 의원님께서 만경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2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만경 문화마을을 25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면서 준공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분양하고 현재 분양한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있는데 감독청은 어디며, 적법절차를 갖춘 것인지를 물으셨고,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설치장소 선정에 있어서 1차 선정은 문화마을과 가깝다고 하여 불허처리하고 2차 선정은 문화마을과 먼 곳에 계획하였으나 토지주의 승낙 거부로 매입이 불가하여 최종 설치 장소를 단지내로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만경문화마을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만경문화마을 조성사업은 94년도 7월에 김제시에서 농어촌진흥공사 김제시 지부에 위탁 계약을 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기본 설계에서 분양 주택관리까지 농어촌진흥공사 김제시 지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는 농촌진흥공사에서 자체 시행하고 시에서는 일련의 모든 추진 과정을 확인하고 최종 준공 검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96년도 5월가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반조성을 하여 자체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금년도 8월에 문화마을 용지분양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오수 처리시설 공사와 준공검증을 금년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인 준공처리전 분양하고 있는 것과 주택 신축등 적법성 여부와 감독청은 어디이며, 법적 절차를 갖춘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전에 분양하게 된 것은 농어촌 주택등의 분양 및 처리규정 제4조 3항 및 동 규정 19조에 의거, 준공전에 단지의 조성공사 공정이 70%이상이면 분양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준공전에 분양하였습니다.
또 분양주택 신축업주가 분양계약을 완료한 후 토지사용 승낙은 분양받은 입주자가 토지대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할수 있으며 시에서는 설계에서 분양주택 관리까지 농어촌진흥공사와 일련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최종검증은 시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질의하신 내용은 오수처리장 설치 장소를 단지내의 공원으로 결정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선정은 93년도 기본계획 수립 당사 계획했던 것으로서 기본계획 승인까지 필한상태에서 토지주의 승낙 반대로 인하여 불가피 추진하지 못하였고, 2차 선정은 봉해마을 최난대씨 소유 농지로서 현재까지 설계까지 완료하여 도의 승인을 받았으나 오수관로 매설지로 토지주의 강력한 반대로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설치 장소가 농업진흥지역으로서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어려움이 있어 오수처리장 설치가 불가하여 단지내 녹지 가장자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의 계획변경 승인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증과정을 거쳐서 오수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군산 마포와 완주 소양 문화마을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군산 마포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주 문화마을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고 완주 소양마을은 우리 만경문화마을과 거의 비슷한 여건입니다.
앞으로 만경 문화마을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의원 보충질의 요청)
김재승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김재승 의원입니다.
모든 일정은 진흥공사에서 하고 최종검증은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분양을 하고 건축을 하고 난 다음, 검증이 잘 못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가보면 경계선이 가라앉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공무원에게 알아보니까 현재 문화마을에 조성되고 있는 하수구관등 모든 것을 CT촬영을 하여 검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리 시에서는 문화마을 조성이 끝나면 검증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검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증은 토지 기반조성을 한것에 대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안의 기반조성을 한건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준공 검사를 하고 또 저희 시에서 금년 말까지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간의 검증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재승
(청취불능)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기반조성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블록이 조금 가라앉고…

□ 의원 김재승
잘 되었으면 문제가 없고, 잘 못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 농어진흥과장 이영봉
그것은 하자보수를 해야죠.

□ 의원 김재승
집을 다 짓고 난 후에요?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집을 다 짓기 전에 기반조성에 대한 준공 검증은 합니다.

□ 의원 김재승
지금 현재 17동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기반 조성을 검사한다고 하고, 잘못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남궁계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있는 것은 관로가 묻히지 않기 때문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의원 김재승
그러면 68동 중에서 17동 짓는데만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까?
현재 그 집을 짓는 곳을 가보면요, 집 몇동을 짓기 위해서 레미콘 차가 들어가니까 지반이 일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경계석도 지금 가라앉지 않았습니까? 인도블럭 옆에 경계선이 분명히 가라앉고 있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지금 의원님 말씀은 장비가 왔다갔다했기 때문에 가라앉는 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집 짓는 장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 의장 여홍구
자, 됐습니다.
과장님 현지에 나가보셨어요?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현지는 나가 보았지만 집 짓는 장소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 의장 영홍구
나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김의원님 말씀은 기반조성을 우리 시에서 검증하니까, 검증을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지금 검증을 안끝난 상황에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예.

□ 의장 여홍구
그런데 이상이 없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계장님은 재시공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기반조성을 완벽하게 한후에 시작하는 것 아니예요?
정확히 알아서 김의원님한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용지출신이신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UR타격과 WTO의 체제 출범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로 농산물 교역의 자율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에 대비, 수출농업 육성을 위해 수출신뢰성을 높이고, 수출농업국과의 상호 신뢰성 관계를 쌓는 경영바인드를 배양, 수출 전략품목별로 현대의 시장 여건에 맞는 기술을 개발, 식품의 세계화 기술개발연구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농업 판로개척방안, 즉 질문요지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농업활로 및 개척방안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출작목 농업의 조건은 단위 생산 단가가 저렴하고 질의 우수성으로 브랜드화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볼 때, 식량 작물은 국제경쟁면에서 재배면적이 적고 경영단위 면적 등 취약한 여건, 즉 호당 경지면적은 미국의 경우 180ha, 김제시의 경우 1.5ha로 120배의 차이가 있고, 지가는 미국의 농지 1평당 650원정도이고, 우리의 경우는 150000원으로 무려 2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광역기계화가 되지 못하여 구조적으로 생산비 절감 등이 어렵고 따라서 수출작물로는 부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조방식 농업의 농업형태는 수출작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수출작물의 접근 방법으로 고도의 기술에 의한 집약형 농업쪽으로 개척되어야 한다고 보며, 우리 김제시의 지역에서 이러한 유형을 접근하다보니 첨단 시설에 의한 고도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화훼와 과채류 쪽이 부분적으로 재배되고 있는데, 화훼류에는 장미, 과채류에는 파프리카 재배가 최첨단 시설로 재배의 시범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면, 검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참샘 시설채소 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파프리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참생영농조합법인 대표 조인기외 4농가가 3,357평 사업비 1,931백만원에 파트리카를 재배하여 96년4월에서 8월까지 생산량 180M/T중 78M/T 생산량의 72%를 일본의 오사카외 2개 지역으로 수출하고, 나머지 30톤은 국내에 판매하여 300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96년12월부터 일본으로 200M/T을 수출하기 위하여 2기작으로 파프리카를 재파종 생산 준비중에 있습니다.
애농 화훼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장미 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애용영농조합법인 대표 박경선 외 6농가가 8,162평 사업비 4,016백만원에 장미 노브레스외 8개 품종을 재배하여 96년3월에서 8월가지 생산량 2000천본을 생산 국내에 판매하여 370백만원의 조수익을 올렸으며, 96년10월부터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관내 장미 재배 농가와 협의,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현지 바이어들과 판로 개척을 위하여 여러 차례 상담중에 있습니다.
첨단 유리온실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우수성을 살펴보면, 우리온실의 양액재배 장비를 일반 토양재배 장미와 비교해보면, 첨단 자동화 시스템으로 양액을 균일하게 공급하므로 꽃대가 굵고 화방이 커져 품질이 좋으며, 또한 토양 재배보다 생육이 양호하여 생산량이 많고 수확 후 꽃의 개화기간이 오래까지 지속되며 장기간 수확할 수 있으며 파프리카는 경쟁국인 네덜란드산 파프리카와 비교해 보면, 우리의 것이 일조량이 많아 당도가 높고 색깔이 선명하며, 네덜란드 것보다 발육이 두터워 상품성이 뛰어나며 중량이 더 나가는 등 상품성이 뛰어나며 겨울철에 생산할 수가 있어 연중 상품을 균일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경쟁력과 신용도가 점점 상승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식량작물과의 비료를 해보면, 유리온실 100평에 시설유통비 4500만원이 드는데 이것으로 논을 살 경우, 약1ha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장미 100평에 농가소득이 약 740만원, 파프리카 100평에 720만원, 쌀이 1ha에 560만원, 그래서 월등히 높고 이것은 겨울 재배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소득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봐서 우리나라 4계정의 기후특수성을 활용, 농산물의 질과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 농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재배 전반적인 흐름을 직시하면서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확신될 때에는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셔서 우리 김제지역의 농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전통가공식품의 세계화 기술개발 연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식품의 기술개발 연구는 국가사업으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우리 농산물의 새로운 우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식품을 개발 상품화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식품의 특성상 소비자의 구미 제품의 보관능력 생산시설을 갖추는데 따른 자본 판로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추진해온 몇 가지 품목을 말씀드리면, 송순주는 제조업 허가과정에서 기술 및 투자자본 여건이 미흡하고 유사한 동제품이 다량 생산되고 있어 시장 수요가 불투명 진전되지 못하고 있으며, 호박죽은 상품화하여 유통판매를 시도하였으나 유통과정상 상온보관 어렵고, 저온 보관시 아이스 탱크를 판매처에 보급해야 하는 점과 소비자의 구미 수요 변화로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감식초와 추어탕은 상품화하여 건강식품으로 판매되고 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식품을 세계화하기 위하여는 세계인의 구미에 맞는 식품의 질과 이를 일정 기간 유지하는 기술개발 및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기술개발의 연구 세계화는 시 행정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수출작물의 구상은 일조가 많은 사계절의 특수성과 우리 시민이 뛰어난 기능력, 손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기술집약형으로 구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미흡하나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판로개척 방향에 대하여 황형ㅁ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파프리카와 장미 재배하는 곳에 다녀오셨습니까?

□ 산업과장 최규철
예.

□ 의장 여홍구
몇 번이나 다녀오셨어요?

□ 산업과장 최규철
수없이 많이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에서도일주일이면 몇 차례씩 내려오기 때문이요.

□ 의장 여홍구
우리 의원님들도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현재 있는 현황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황형묵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요지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황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활로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냥 마치겠습니다.
더 좀 연구하셔서 농업활로를 찾아보세요. 무슨 방법이 있겠는지.

□ 산업과장 최규철
예.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한섭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축산과장 염한섭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림부와 환경부의 이원화된 정책중 우리 시의 축산농가에 합당한 축산폐수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부의 처리시설 방안을 축산농가에 권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대상 농가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청소과의 허가를 받아서, 축분발효시설 및 퇴적퇴비화 방법을 이용하거나 축분화학처리 고속 건조기를 설치 이용토록 권장하겠으며, 신고대상과 그 이하 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농림부의 방침에 따라 정화시설과 간이정화시설 등 퇴비화 시설을 건조장으로 설치, 활용토록 권장하고 저장액비화시설의 경우에는 액비조에서 부숙된 액비를 살포할 농경지 등을 충분히 확보한 농가에 한하여 설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축산과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의원 보충질의 요청)
황형묵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지금 농수산부에서 주관하고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액비정화시설 있죠?

□ 축산과장 염한섭
예.

□ 의원 황형묵
그리고 톱밥발효 축사가 있지요? 그 두 가지 중에서 톱밥발효축사는 우리 시의 사정에 맞습니다. 그러나 액비정화시설은 절대로 우리 시의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은 분과 뇨를 분리한 분은 축분장에 저축하여 발효해서 자원화시키는 것이고, 뇨는 집수조를 지어서 톱밥을 섞어서 다시 긁어내어 축분장에서 떼어오는 것, 그러면 폐수가 안내려가죠?

□ 축산과장 염한섭
그렇습니다.

□ 의원 황형묵
그렇지 않으면 집수조에 있는 것은 폐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폐수처리장에서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액비정화시설을 하는데 자금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톱밥발효시설도 돈이 많이 듭니다. 지금 톱밥 1톤에 6만원 내지 6만5천원입니다.
해마다 1만원씩 오른다고 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과연 농산부와 환경부, 법무부 선에서 검찰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농수산부와 환경부가 서로 자기들이 주관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다른데 비해, 환경부에서는 법을 제정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법을 제정함에 따라 검찰이 돌아다니면서 기소하고 구속하지 않습니까?
현재 가축사육 대비에 시설이 미비된 것 있죠? 가령 가축이 축사가 300평인데 거기에 필요한 액비 정화조 시설이 2100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 갖춰놓고 축사를 더 짓는다 할 때 단속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액비정화도 해 놓았으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뿌리지 않고, 면적이 있으니까 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가축 한 마리당 액비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초지가 대개 1730㎡기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분과 뇨를 통한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축분장을 지향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치할 때쯤이면 묘를 정화할 때 톱밥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시에서는 1년에 축분이 얼마나 생기며, 또 묘 정화를 해결할려면 톱밥이 과연 몇 톤이나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염한섭
몇 년전만 해도 저희가 왕겨를 사용하다가 톱밥이 축사에서 필요로 하니까 무한정 톱밥이 귀하게 되어서 현재 상태로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슬러리식으로 하여 축사내에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부패했기 때문에 왕겨나 톱밥에 섞었을 때 썩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권장을 못하고, 저희가 권장하는 것은 축분을 퇴적해 놓고 2개월이면 완전히 부식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부산물을 넣어서 썩힐려고 할 때 부패가 3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톱밥같은 목재를 섞어서 부패시킬 경우 6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일을 두고 축분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거름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의원님께서 분뇨의 생산량이 얼마고, 필요한 톱밥량이 얼마인가를 물으셨는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별도로 산출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축산과 소관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금산 출신 박종률 의원께서 저희 과에 레미콘생산에 대해 3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은 첫째 우리 시 관내에 레미콘 생산업체가 몇 곳이며, 현재 몇 곳이나 가동이 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 생산업체의 1일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가, 세 번째는 금년과 같이 시멘트 품귀로 인해서 레미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관내에는 레미콘 생산업체가 금산레미콘등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5개 공장은 현재 가동이 잘 되고 있고, 그중에 1개 공장은 부도로 인해 휴업중에 있습니다.
휴업중인 업체는 백산면 수록리에 있는 대화레미콘으로서 이 회사는 덕산그룹 계열로서 95년 초에 덕산그룹의 부도로서 현재까지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댜.
두 번째로 관내 5개 레미콘공장의 1일 생산가능량은 8100㎡이나 실제 생산량은 약 2000㎡에 불과하여 실제 가동율은 30%이하 25%정도 되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금년 봄철 3-4월경에 시멘트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레미콘 생산이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각종 공사가 3,4월경에 집중되어 있고, 또 전남북 지방의 시멘트를 공급하고 있는 고려시멘트의 원석 광산이 노동쟁의 분쟁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이 중단되어 물량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레미콘 생산이 제대로 못 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간 시멘트 수요량은 약 5920만톤입니다. 그러나 실제 생산량은 5800톤으로 약 120만톤이 부족한데 20만톤 부족분은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철이기 때문에 시멘트부족으로 인해서 레미콘 파동의 대책으로는 시멘트를 충분히 확보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시멘트를 확보하는데 우리시가 직접 관여를 하여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첫째로 최근 우리나라에 각종 시책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되도록이면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또 레미콘 업체가 국민의 생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규제나 지시를 하여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각종 레미콘 업체가 시멘트를 확보하는데 우리 시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령, 시장님의 추천서가 필요한 경우등에는 여기에 적극 응해서 각 업체에서 시멘트를 확보하는데 일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참고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레미콘 업체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현재 6개 업체가 있는데 금구면 관내에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별로 말씀드리면 현대레미콘 공장과 우리레미콘 공장이 있고, 금산면에는 금산콘크리트와 삼양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지면에는 청유레미콘이 있고, 나머지 1개업체는 백산면 수록리에 있는 주식회사 대화레미콘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박종률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원평천 직할하천 3.9km 구간에 대한 하상정리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평천 하상정리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아 하상정비하는 방안과 동진농지개량조합으로 하여금 농림부의 국고지원을 받아 배수개선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등 2가지 방안을 병행하여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실무 담당자로부터 긍정적인 반응도 얻은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현지를 답사하여 실정을 확인하신후,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관계 중앙 요로에 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강조하시어 건설부로 하여금 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요청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만약 국고지원 사업으로 해서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다른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송기호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기호
수도과장 송기호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일반 가정에서 지표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데 간이상수도의 지역별 수질오염도 측정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간이상수도는 총 200개소이며 이 중 19개소는 상수도 공급등으로 시설을 폐기하고자 도에 승인신청중에 있어서 현재 우리 시의 간이상수도 시설은 총18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수질오염측정은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정에 의거하여 분기별로 보건소에 의뢰하여 질산성 질소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별 2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지역별 수질검사 결과, 59개소가 부적합한 수질로 검사결과가 나왔고, 이중 11개소는 미생물이 과다 검출되었으며, 청색중 원인이 되는 질산성 질소의 과다 검출 지역은 48개소에 이릅니다.
여기서 미생물 과다검출지역은 소독 또는 끓여서 마실 경우에는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질산성 질소는 여과처리를 해야만이 제거가 가능합니다.
시설이 노후되고 소형관정인 간이상수도의 수질은 한발 또는 기습적 강후에 주변오염물의 지하침투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지하수의 원인은 최근 수세식 화장실의 증가와 축산폐수의 지하수 오염 확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시설은 대부분 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예산 부족과 관리 책임자인 마을 관리위원회의 관심도가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질이 부적합한 59개 말을중 14개 마을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여 수돗물 사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상수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지하수를 선호하는 실정입니다.
간이상수도의 항구적 대책으로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99년까지 관내 전 지역에 대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광역상수도 확장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금년말까지 금구, 용지, 백구소재지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식수난을 겪고 있는 만경강 동북부 지역인 용지, 백구, 공덕면 전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시장님께서 환경부를 직접 방문 건의하여 97-98년까지 전액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금산, 백구, 청하면 지역에 대하여도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광역상수도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형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형묵의원 보충질의 요청)
황형묵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아까 59곳이 수질검사를 질산성 질소 검사만 하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은 일반 세균 1㎖중 100호른에 ? 를 넘지 아니하고, 대장균은 50㎖내에서 검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까 대장균 같은 것은 많이 나타나는데 질산성 질소는 제가 볼때 59개 수질검사 결과 식수로 가능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에 관한 기준도 예를 들면, 백산면 수록리는 일반세균이 200수치가 되는데 이것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수질검사를 한 것입니까?

□ 수도과장 송기호
저희가 3/4분기 수질검사를 3회째 준비하고 있고요. 1/4분기와 2/4분기 두 번을 마무리하여 토탈 나온 현황입니다.

□ 의원 황형묵
앞으로 4/4분기 때라도 전 지역의 수질검사를 일반 세균이나 대장균 검사만 하지 말고, 우리가 볼때는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납, 비소, 페놀등의 함유량을 측정하여 우리가 음용수로 사용하면 안되는데 사후에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과장 송기호
음용수 수질 기준에 간이상수도는 분기마다 8개항목 검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수도의 경우는 황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43개 항목을 수질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실정은 상수도가 공기업으로 편성운영은 되고, 보고 드린대로 간이상수도 문제는 비단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려운 형편입니다.
솔직히 예산만 충분하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특히 저희 김제시의 경우는 전 지역의 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상수도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들 부탁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과 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늦게까지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의결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과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먼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을 심사하신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판동입니다.
96년 9월16일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병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96년 8 3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9월16일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 위원중 9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을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을 심사하신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성입니다.
96년 9월16일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조례안은 96년 9월4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9월16일 제19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96년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제시의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안은 김종성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관한 건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은 김원중 의원외 7인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신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단상에 서게 된 것은 김제시청의 주요시책사업이 잘못 진행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키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 시민의 편익과 직접 관련된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김제온천개발, 벽골제 사업과 제3섹터사업인 김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악랜드 조성사업등, 김제시의 주요시책사업인 5개 사업을 일제 점검하여 견실한 시공과 시책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이 발견될시 보완을 촉구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본 임시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김원중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김원중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타 사항은 추후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0 산회)

□ 서명 의원
□ 참석 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36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 사 담 당 관 선영태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25명
의 장 여홍구
의 원 김재승
이용현
사 무 국 장 한상혁

동일회기회의록

제1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9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7
2 2 대 제 1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4
3 2 대 제 19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3
4 2 대 제 19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2
5 2 대 제 19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1
6 2 대 제 1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10
7 2 대 제 19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9-16
8 2 대 제 1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09
9 2 대 제 1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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