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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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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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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4월 16일 (수) 오전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6 차 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의원 김재승 ◎ 의원 오석호 ◎ 의원 이용현 ◎ 부시장 김천종 ◎ 의원 박종률 ◎ 의원 조민종 ◎ 의원 황형묵 ◎ 의원 김원중)
(10:00 개의)

□ 의사계장 손삼국
총 22분의 의원님 중 (1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장의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듣겠으며, 보총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정질문하신 의원만이 보총질의를 하시되 보충지르이가 있으신 의원의 일괄질의를 받은 후 답변하시는 걸로 진행하겠르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재보충 질의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는 본질의를 하시는 의원님에세 재보충 질의 질문서를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벌써 2/4 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 갖게 된 실, 과 소의 업무보고와 심도 있는 시정질의를 접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염려의 흔적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본인 개인적으로도 이제 임기의 후반을 대비하여 새로운 각오로 시정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4.1 일 조직 개편에 따른 대대적인 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김재승 위원님의 돌아오는 새 김제 건술 추진상황과 김원중 의원님의 사립고 설치 건을 먼저 답변 드리고, 이어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본 사수정과 중국 남통시와의 자매결연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불고지 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 추진상황과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고 유치는 그 내용에 있어서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의를 함께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김제시에서 출생해서 김제에 땅을 밟고 공기를 마시며 김제 사람에 보살핌 속에서 자랐고 지금 현재도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제를 걱정하고 김제 발전을 위해 고심하고 우리 김제의 풍요로왔던 과거와 근대화 과정에서 낙후되고 경쟁력을 잃고 있는 오늘에 현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취임초기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과거의 번영을 어떻게 김제의 미래에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김제가 한창 번창하던 1965년도에 김제 인구가 25만 6천여명에 이르렀으나 근대화 과정에서 낙후되면서 매년 4400여명씩 감소해서 96년도 말에는 12만 5천여명으로 지난 30년 동안 우리 김제의 인구가 5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제의 미래는 얼마나 빨리 김제를 떠나갔던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고장으로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시정을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 것입니다.
도시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시의 인구가 적어도 15만명이 되어야만 인구의 자연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짧은 임기동안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기틀을 마련해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시정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김제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국내의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의 중심이 싱가폴을 비롯한 중국 등 동남아시아로 집중되고 있어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시대로의 흐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새만금 간척사업, 군장국가공단, 서해안 고속도로, 호남고속 철도 등이 완공되는 21세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우리 김제가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제의 미래도 이러한 주변의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방향에 대해 설명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김제에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주변 도시민의 휴식과 주거의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전주, 군산 등 인근 도시에 입주해 대기업에 협력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공단조성을 추진하면서 공단과 가까운 곳에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해서 공단 업체에 종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덕, 백산지구에 년차계획에 의거 100만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인근 공덕에 80,000평 규모의 신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순동 지방산업단지의 근로자를 위하여서도 67,800평 규모의 검산지구 주택단지 조성 사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이 사업이 완료되는 2001년경에는 그 동안 줄어들기만 하였던 우리시의 인구추세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도시민들도 생활에 여유가 생김에 따라 도심 속의 아파트보다도 도시와 가까운 시골에 전원주택을 선호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주변 환경 등 전원주택지로서의 입지 여건이 양호한 용징화 금구지역에 소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검토해 볼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는 우리 김제를 환황해 경제권시대 물류이동의 중심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새만금 간척지구에 들어서게 될 131만평의 부지에 25만 톤 급의 선박 37대가 접안 할 수 있는 새만금항을 비롯하여 군산신항, 새만금 국제 공항이 들어서게 되면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지정학적으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물류 흐름의 중심에 우리 김제가 놓이게 되어 그 동안 개발여건만 만들어 놓는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동양최대의 물류기지로 자리잡아 가게 될 것입니다.
물류 기지조성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서 도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나 국내 대기업이 독자적으로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시 인구의 절반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의 현대화, 집단화 등 규모경영을 유도하고 생산에서 가공 판매까지의 상업영농을 지원하여 경쟁력을 회복하고 신당월 마을, 만경 문화마을 등과 같이 문화가 여가 그리고 소득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농촌을 만들어 젊은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김원중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과거 수 십 년간 인구유출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서 학생수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교육환경도 타 지역보다 열악해져서 학생자녀를 가진 많은 김제 시민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도 타 도시로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잠재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실례로 매년 14개 중학교에 1,800여명에 졸업생 중 28%에 달하는 500여명이 관외 타 도시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 유치는 온 시민이 바램이자 우리시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재경향우회와 학교재단 당과 접촉한 바 있으며, 다행이 지난 96년 기능대학 김제유치가 결정됨으로써 금년 5월에 계획대로 공사가 착공되면 99년도에선 1,000여명의 신입생을 수용하고 2001에는 4년 제 대학으로 승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능대학이 들어서면 김제관내 9개 고등학교에서 매년 배출되는 2,100명의 졸업생들에게 취학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전주 기전학원도 용지면 부교리 일대에 50,000여 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현재 교육부에 이전 승인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적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류 사립 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전문학교, 대학교 등에 유치활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 유치와 관련하여 우리 김제시 교육문제에 대해 염려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교육전문가, 일반시민들에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재경향우회와 교육관계부처 그리고 전주를 비롯한 전국의 사립학교재단 등을 방문하여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에 김제시 관내에 교육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에 교육문화권을 설정을 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유리한 유치조건을 마련하고 99년도부터 지급하게 되는 애향장학금을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우수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정의 케치프레이즈로 시정 전반의 최종목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966년이래 30년 동안 줄곧 감소하는 인구를 3년의 짧은 임기기간 중에 증가추세로 바꿔 놓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주변의 변화를 착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간다면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지난 4.1일자 인사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을 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1일 기구 통, 폐합 조직개편과 정년퇴직 등으로 인사요인이 발생을 해서 194명의 인원에 대하여 승진 및 전보인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승진은 승진후보자 배수 내에서 행정실적과 능력, 경력, 인품 등을 모두 고려하여 성실한 공무원을 승진시켰으며 전보에 있어서는 조직의 침체방지와 직원 개개인의 연고 및 능력 적성 등을 감안하여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조직의 활력과 직원의 사기가 진작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사에 있어서는 언제나 만족스런 사람도 있고, 서운한 사람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공정한 인사와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민선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에게 약속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줄서기 등 무사안일 및 기회주의자가 우대 받는 일이 없도록 할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무원이 발견되면 조직사회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이며 맡은 바 책무에 사명을 갖고 시민과 시정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평천 개수공사에 따른 수물지구 이주민 16농가에 대하여 집단취락구조개선사업 또는 주택 신축자금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와 일본 사수정과 우리 시와의 자매 결연 관계 그리고 중국 강소성 남통시와 자매결연 관계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농어촌 추진중인 농어촌 주거 환경개선사업은 마을 안길 확 포장 등 기반시설사업과 생활오폐수 처리를 위한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 지역에 쾌적한 환경조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며 대상마을 선정시 붕괴우려지역, 수해지역 등 재해지역 등 재난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매년 4~5월에 대상 마을 선정하고 12월 경 중앙의 예산 내시 및 확정통보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97년도 사업은 총 8개 마을로 이미 선정 추진 중에 있어 금년도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지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기 선정된 마을 중 사업 추진이 불가한 마을이 발생되면 대상마을을 변경하여 원평천 개수공사에 따른 이주민에게 주택개량 16동 및 취락구조 개선 사업을 지원할 수 있지만은 97년도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원되지 못할 경우 16동의 주택개량 사업만 지원하고 기반시설 및 오수처리 시설은 98년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 사수정과 우리 시와의 자매결연 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본 사수정과는 1985년 전라북도의 복지농촌 건설계획에 의거 지역여건이 비슷한 김제읍과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사수정은 일본 서부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국립 종축장과 국립목장이 위치해 있어 낙농기술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1985년 자매결연 공동협정서를 체결한 후 우리측에서는 사수정의 코스모스 마라톤 대회에 초청을 받아 2~3명의 청소년들을 참가시키고 있으며 사수정에서는 89년 3월 김제시 승격 축하방문단을 파견하는 등 지금까지 상호간에 총 32회에 걸쳐 525명의 인원이 우호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자치를 앞두고 국제교류의 다변화와 국가간 경제교류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94. 12. 1일 일본의 경제교류 협의단이 우리 시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그 동안의 상호 친선교류에서 경제교류에 비중을 더 두게 되었으며 당시 사수정의 경제 교류단이 흥농산업과 건영산업 등 우리시의 중소기업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 3.30일 사수정 정제기념일에는 우리 시에서 축하사절단과 함께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사수정을 방문하여 구마모토현 국지군농협에서 산품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 큰 성과를 기대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경제교류 결과는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해외연수가 보다 자율화됨으로써 자매결연 도시의 방문회수와 인원이 증가되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96년부터는 양도시간에 방문을 사전 협의하여 필수적인 인원만 방문하도록 하고 경제교류가 아닌 친선관광목적의 방문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사수정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교류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관례상 일방적인 교류단절은 무리이므로 사수정의 우수한 화훼와 낙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시의 화훼와 낙농단체에 민간교류의 길을 터주고 자치단체간 공적교류는 점진적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국 강소성 남통시와의 교류관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통시와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배경으로는 94년도 전라북도와 강소성과의 자매결연 체결 시 강소성 대외우호협회 소희평으로부터 김제시와 도시간 결연을 먼저 희망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소성 남통시는 779만명의 인구를 가진 대도시로 주산업은 면방직, 전자, 경공업, 기계화공업 등이며 신흥공업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양자각 하류의 개방 항구도시입니다.
그 동안 교류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제시에서 95.9.28 중국 남통시를 방문하여 상호 경제, 문화교류 및 우호협력에 관한 협의서에 조인하고 96.5월 남통시 국제교류대표단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내의 현대자동차 부품공장, 홍농, 창성기계, 육가공장 등을 방문하는 등 상호간에 각각 2회씩 방문하였으며 이때 소요된 예산은 55,958천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의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6년 8월 의원 여러분께 교류관계를 보고 말씀드린 후 곧 바로 내무부에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 중이어서 승인건이 안기부에 계류되어 있으나 중국 남통시에서는 97. 3.30일 중앙정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우리 정부에 승인이 나면 중국 남통시 시장을 우리 시에 초청하여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중국과의 교류도 현재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로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의 급속한 성장을 21세기 환황해 경제권역에 속하는 우리 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통시와의 교류도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국제교류를 의원 여러분께 염려하시는 뜻을 헤아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김제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제출불고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추진된 농어촌 특산품 단지조성에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특산품단지 조성시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어 사실상 개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 개발부담금 부과시 납세의무자의 무지로 사전에 개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의 부과예정 통지를 받은 바 있는데 관계 공무원의 성의있는 태도가 아쉽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분발ㅇ늘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 건은 봉남면 대송리의 목공예 제조를 위한 농어촌 특산단지 조성과 관련된 내용으로 현재 사업시행자의 진정민원이 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와 사실상 개발이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데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효율을 ?이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89년도에 제정된 법률로써 택지개발 도시재개발과 비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 개발면적이 1,650평방미터 이상 조성사업의 경우는 그 면적이 2,027 평방미터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어 세액산출에 필요한 개발비용 내역서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대체농지조성비나 도세 등의 감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다시 개발부담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가가 각종 보조금의 예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한 법률이며 토지의 투지 방지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부담금제외는 근본적으로 법 적용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타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 제약을 받는다고 해서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어서 개발비용내역서 미제출로 인한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25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내역서 미제출시 200만원이 과태료로 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특산단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7.29일 도 전용허가를 얻어 12.26일 건축준공을 마침에 따라 법에 의거 25일 이내에 즉, 97.1.20일까지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되어야 하나 제출되지 않아 97.2.27일에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내역서 제출을 촉구한 바 있으며, 3.8일에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청문회를 실시했고 그 외에도 전화 독촉 4회, 소유자 민원상담 3회 등을 통하여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출을 촉구하였고 현재 과태료 결정부과를 한 것은 아니므로 본불고지건은 관계법이나 절차상으로는 하자다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관계 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성의 있게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을 깊이 알지 못하고 접할 기회가 적은 주민들의 불이익을 다소나마 줄이고자 지난해 10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사업에 대하여 인, 허가 부서에서 사전예고제를 인가조건에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어촌 특산단지조성 등 주민의 실질적인 생업과 관련된 사업은 개발부담금의 감면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관련 부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재승 의원님들 비롯하여 김원중 의원님 그리고 이용현 의원님과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으신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곽인희 시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일류 고교유치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애향 살리기 운동 추진위원들이 있어 가지고 호남고등학교 같은 경우 서울 일류 대학에 8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제에도 애향 살리기 추진위원들이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호남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상 상관없는 문제인데 국가의 어려운 타계방향으로 중앙정부 1조 1천억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 삭감예산의 새만금예산 삭감내력이 포함되어 있어 시장이 계획한 사업에 차질이 예산되는 바 거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또 보충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골자 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일본 사수정하고 자매결연 당시 교류실적에 대해서 친선, 방문 경제적인 교류는 흥농산업과 건영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갔는지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사실 본인도 우리 지역에 전주 상산 고등학교 같은 좋은 학교가 있으면 하는 바램은 의원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도 더 열심히 학생교육에 이끌어 가지고 좋은 학교를 보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실제 이 지역 사립학교에서도 일류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주민 추진위 구성은 좀더 검토할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경향우회 교육관계부처 그리고 기타 사립학교 재단을 먼저 방문을 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후에 좋은 아이디어를 더 수집을 해서 필요하면은 그런 유치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예산삭감 2백 90억을 삭감할 계획으로 본인도 알고 있고 전북도청이나 전국의 여야 할 것 없이 전라북도 정치권 모두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본인도 오후에 중앙부처를 방문합니다 만은 중앙부처에 가서도 이 뜻을 분명히 전하고 다른 대안도 찾을 셍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 미치는 영향도 물론 막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제 앞날은 새만금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갖고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의원들과 김제 시민이 뜻을 충분히 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수정과의 교류현황 중에서 경제교류협의 94.12월에 경제교류 협의단이 내방을 했고, 이 당시에 비용이 1백만 원 그리고 95.3.10 김제시 경제교류단이 방문을 했습니다 만은 이 당시에 집행한 비용이 2백 80만원 그리고 95. 3.30일 민간경제교류 추진 사수정을 방문했는데 이 당시에 비용이 6백 70만원입니다.
사수정과 관련해서 집행한 예산은 문서보존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집행한 금액이 1천4백만 원 92~97년까지 합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답변에 이해하십니까?
다음은 김천종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 김천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과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안들로서 다시 한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첫째, 김재승 의원님, 둘째 이용현 의원님, 셋째 김유응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석호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청소년 수련관 건축에 대하여 여러 문제를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 하나하나 질문 과 답변을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과 s전면 책임 감리용역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거 95.11월 13일 엄지 종합 감리와 총괄금액 2억 6천 4백 90만원에 감리 기관 15개월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5년도 1차로 예산 범위 내에서 전체의 37%인 9천7백99만9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1차 감리 수행에 따른 9천 7백9만9천 원에서 1천 8백만 원을 더 지급하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라 감리 계약에 대해서는 에스카레이션(물가변동에 따른 대가조성)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에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감리대가 기준 제 5조(대가의 조정)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에 조정) 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하고 임금 인상률(책임 감리 인건비 상승)이 5/100이상인 경우에는 대사를 조정한다고 변경이 되어서 9천 7백 51만 천 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 중에서 1차 계약분 9천7백 99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리용역비를 건축, 토목, 전기공사의 여러 항목에 대한 공사비 구성과는 다릴 인건비적인 경비가 주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의 기성금 비율애 따라 감리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 소요기간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총괄 계약감리비 2억 6천 4백 90만원에 대해서는 감리대가 및 감리원 배치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된 것으로 설계상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리비가 중액 되면 총 공사비가 중액 되려면 감리비가 중액 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는 본 청소년수련관의 감리 계약은 공사비 증감에 따라 감리비계약이 증감되지 안 물가변동이나 감리 기간 연장 등의 변경요인에 의해서만 감리비용이 증감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소년 수련관 건물배치 판단에 있어서는 당시 조사한 과정상에서 착오가 있었으며 최종 확인한 측정결과 큰 문제가 없음이 판명되었으며 과정상의 잘못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전면 책임 감리 용역이 특혜성 계약이 아니냐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고를 통통한 공개 경쟁 입찰이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 건축은 김재승 의원께서 많은 걱정해 주신바와 같이 어려움과 업무 소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 훌륭한 건실한 공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청사 신축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은 95.1.1시 군 통합이후 그 시급성을 감안하여 95년부터 추진하여 왔습니다.
제 1청사 서편부지 1,731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필지의 지주가 불응하여 동편부지 2,709평을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편부지 매입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 서편부지 매입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는 동편부지 매입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동안 의회에 보고가 늦어진 것은 토지매입의 지연과 청사의 배치문제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재원확보를 위한 신풍청사 매각이 난관에 부딪쳐 다각도로 검토하고 시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난 뒤, 집행부에서 최적안을 선택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겠기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늦어진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은 다음 주례 회의 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신풍청사 매각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신풍청사는 부지 2,274평에 연건평 2,431평으로 93년도에 본관 건물이 신축되었습니다.
95년 4월 6일 1차 감정결과 65억 1천 8백 92만 2천 원이었으며 2차 감정은 96년 11월 8일 65억 6천 5백55만6천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재산규모가 크고 신축건물이고 보니 현재의 건물을 활용하면서 재산의 이용가치 즉 수익성이 있어야 매각이 가능한데 그 동안 2차례에 걸친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었으며 관내 연고가 있는 기업체 금융기관 등과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매입 희망자가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96.11.4 동진 농조가 신풍청사와 교환 매입의사를 타진해 옴에 따라 교환방법을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처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동진농조와 신풍청사 교환매각에 따른 차액 30억 원의 처리는 통합청사 신축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넷째 보건소가 동진농조로 이전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는 만일 신풍청사와 동진농조가 교환매각 된다면 당장 동진농조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96년도에 보건소 증축자금 7억 원이 국비로 내시 되어 있고 이자금과 보건소 매각대금 8억 원 등 15억 원을 활용하여 통합보건소를 동진농조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었으나 이는 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신풍청사의 새 건물 가액 65억 원을 사장시키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하여는 신풍청사는 규모가 크고 재산가액이 65억 원에 달하여 쉽게 처분할 수 없어 부득이 동진농조와 교환을 추진한다면 우선 차액 30억은 확보가 되고 동진농조 재산은 건물가액보다 토지가액이 많이 평가되어 신풍청사보다 부지가 넓어 통합청사 신축과정에서 추후 동진농조 자리를 매각하려 한다면 매입자가 낡은 건물을 철거하고 자기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가 용이하여 신풍청사 보다는 매각이 쉬우리라 판단됩니다.
여섯째 신축청사 소요예산 130억 원의 확보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요예산 130억 원 중 현재 확보 된 예산은 62억 4천 만원으로 자체예산 7억 4천 만원 지방재정공재회 융자 55억 원, 부족액은 67억 6천 만원 중 동진농조와 신풍청사를 교환 매각 할 때 차입금 30억 원을 받아 충당하면 결과적으로 37억 6천 만원이 부족합니다.
이는 농협에서 장기저리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추후 동진동조 청사를 매각하여 충당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평천 확장 배수공사에 따른 홍산리 쌍궁 교량 설치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쌍궁교 가설공사는 김제시 죽산면 홍산리 직할하천인 원평천을 연결하는 농어촌 도로로써 교량건설 170미터에 17억, 접속연계도로 1.5킬로미터에 9억이 소요되는 등 총 26억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현 우리시의 재정으로는 사업비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4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라서 교량가설을 위하여 직할하천 관리청인 익산국토관리청을 누차 방문하여 원평천 개수공사 사업에 포함하여 교량가설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금년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우선 교량가설공사를 하기 위한 양측 연결접촉도로 공사만이라도 현재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익산국토관리청 및 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 도비 사업으로 국회의원, 도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사업이 얼마나 되며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16%로 영세한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지역의 현안사업은 부득이 국, 도비 교부세 등 의존수입 확조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어 평소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이 예산확보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재경 향우회 김제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회의원, 도의원 증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 김제시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교부세 5억 원, 3억 7천 8백만 원 등 총 11개 사업 8억 7천 8백 만원을 확보하였으며, 97년도에는 국비 10억 원, 보디 8억 3천 만원 등 총 10개 사업에 18억 3천 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으로는 벽골제 개발사업 10억 원 도비보조 사업은 실내체육관 신축 등 19개 사업 12억 8백 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은 축령지구 확, 포장사업 5억 원 등 총 21개 사업에 27억 8백 만원이며 세부사업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김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의회, 집행부, 국회의원, 도의원, 재격 향우회를 통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벽골제 개발사업에 대하여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벽골제 개발사업 마무리 대책은? 둘째 모악랜드 개발사업 중 제척된 유희시설 설치를 벽골제 개발지역으로 이동 추진할 계획은 없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 개발사업은 91년도부터 13개 공중에 93년 6천 6백뭔원을 투자하여 97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까지 72억 4천4백 만원을 투자하여 총 공정 77%에 달성하였고, 금년도에는 잔여공사비 21억 2천2백 만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하였으나 국비 10억 원과 시비 1억 원 등 11억 원은 확보하였으나 아직 10억 2천 만원은 확보되지 못하고 완전 완공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벽골제 유물전시관 개관과 함께 연못 및 자차 시설 등 기반시설을 완료하여 벽골제를 찾는 탐방객이 불편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의 미 확보로 일부 미 시행 사업인 우도 농악관과 놀이마당, 한식 담장, 관리사 등은 추경 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모악랜드 개발 사업 중 제척된 유희시설 설치를 벽골제 개발사업 지역으로 이 등 추진하는 것은 별골제 개발사업지구 주변이 농업진흥지역임과 역사적인 수리민 속박물관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다고 사료되오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오석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체적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및 설계 용역비 절감을 위한 대책과 부실공사 시공업자 제재 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WTO출범과 함께 최근 소비재의 수입과 무분별한 해외여행 그리고 수출 주력상품인 반도체의 물가하락 및 수출 부진으로 나타난 국제 무역수지 적자와 한보 부도사태 이후 불안정국에서 나타난 경기침체, 실업률 증가, 통화량 위축 등 경제약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 국민적인 근검절약 운동인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국가 경쟁력 회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절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효율성 있는 예산을 위해 자체 예산절감 대책을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절감 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27억 5천8백 만원으로 총 예산액의 1.7%에 해당되나 인건비 등 절감 할 수 없는 경비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절감율은 3.9%가 되겠습니다.
절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관서당 경비 등 19개 비목인 의무적 절감은 예산액 88억 3천 5백만의 10%인 8억 8천 5백 만원과 시설비 등 절감 가능한 투자적 경비는 예산액 6백 15억 7천 4백 만원의 3%인 18억 7천 2백 만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 해외 출장여비의 경우 96년도 2억 4천8백 만원에 비해 97년도에는 1억 3천 만원이 적은 1억1천7백 만원을 편성하여 70여명을 해외 연수하도록 하였습니다만 무분별한 해외출장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여행 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합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켜 무분별한 해외출장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 현재까지 2명만이 해외출장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용역비 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대단위 사업과 전문기술에 의한 사업으로 자체기술인력으로 실시설계를 할 수 없는 사업과 건축법에 의하여 설계해야 할 200평방 미터 이상의 건축사업 등 27개 사업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계 용역비는 기본조사 설계비 6건에 2억4천8백 만원과 실시설계비 26건 12억 4천9백 만원 등 총 14억9천7백 만원으로 이중에서 3%인 4천5백 만원을 절감할 계획이며 지역숙원사업의 소규모적인 사업의 설계는 자체기술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154개 사업장에 18억2천6백 만원을 설계함으로써 5천3백 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하였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설계단을 설치 운영하는 문제는 사업에 따라 도시계획, 교통, 환경, 재해 등 고도의 전문기술성이 필요한 분야는 직접 설계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설계가 가능한 분야만큼은 개발사업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공사 제재를 위한 적용법규 및 추진계획으로는 첫째로 철저한 품질관리로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먼저요, 둘째는 부실공사 발생시 관계법에 의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먼저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97.4.1자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규모 공사의 재료선정, 관리 검사 등의 과정을 규정에 의하여 철저히 시험관리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제재를 위한 관계법규 운용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제 76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업법 제 49조 제 50조 및 시행령 제 49조 규정에 의거 부실 시공업자에게 시정 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는 첫째로 품질시험을 통한 예방조치에 힘을 쓰고 그런 후에도 부실공사가 발생 시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관계법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또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김재승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분 의원님의 시정질의에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식적인 의정일정 뿐만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돌아오는 새 김제 건설에 시정을 보좌하는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천종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청소년 수련관이 총 50억 6천6백 만원입니다.
앞엣 부시장님 답변에 김제시의 감리비 9천7백99만9천원을 에스카레이션을 적용해서 150일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상환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감리대가 기준표 제 4조에 보면은 대가는 정액 적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5조에 계약체결 후 120일이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5/100이상이 증가함이 되었을 때 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대한 총 공사비는 현재 증액되었다고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공사비는 증액이 되지 않았는데 감리비만 증액 해야될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제대로 정액적산방식을 취했다 면은 9천7백99만9천 원을 가지고도 13억의 공사를 해 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까지는 5억까지 하지 못해서 지난번 말씀드린 데로 감리를 잘 만났으면 13억의 공사가 지금까지 순조롭게 추진이 될 것이며 그대로 정액정산방식을 대가를 치른다면 약 3천50만원의 감리비를 지불하고 현재 9천7백99만9천원을 지불한 것에 대하여 약 6천6백여 만원을 반환 받아야 하는데 그 관계는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1: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15 정회)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25 속개)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오석호 의원입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신 부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상당히 연구 검토한 그러한 답변이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부실공사가 돌아오는 김제 이 땅에는 다시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확보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지 표명을 위해서 다시 한가지만 부시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부실공사 시공업자 제재 방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사언에 대한 중요성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자체검사 내지는 또한 사전예비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설계심사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2년 동안 몸담아 오면서 사실 우리 주위에 많은 부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형사 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그런 현장이 없지 않아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현장이 없잖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회에 앞으로 부실공사를 일삼는 업자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할 수도 있고 부실공사에 대한 예산에 반환을 요구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제도도 있지만은 지금까지 이런 법 적용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 제재했다는 그러한 보고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기회에 앞으로도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상대로 한 건설업이라든지 또는 건설업 등에 해당되는 모든 부실공사 행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준해서 공사에 대한 재시공이라든지 또는 재시공에 준한 예산에 반환이라든지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반법규를 적용해서 앞으로 절대 부실한 공사가 김제 땅에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그러한 행동적인 표출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도로 다시 한번 부시장님께 촉구를 드리는 바 부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얘기한 강력한 시행대책에 대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이용현입니다.
신풍청사에 대해서 발의중 김원중 의원이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합니다.
동진농조 신풍청사 상계처리 된 것이 30억의 차액에 대한 처리 대책을 교부금으로 가져올 수 없는지 관계를 말씀해 주시고 보건소 8억 원에 매각이 된다는데 8억 원에 부실 된 건축보건소를 어떤 분이 매입 할 것인가 그리고 김제시민이 다 알 수 있도록 매각청사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김천종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관 공사 감리 대가가 본 공사 공정이 부진 그 공정에 따라서 지급되어야 맞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본 공사 계약과 이를 감리 감독하는 감리 계약과는 별도로 계약입니다,
본 공사는 공사의 내력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감리 계약은 감리 내력서에 의해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별개의 공사이기 때문에 꼭 본 공사의 공정이 30% 이니까 감리비도 30%가 나가야 하고 본 공사가 20%이니까 감리비도 20% 나가야 한다는 것은 계약서 상 같을 수가 없는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조금 전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일반공사는 설계내력의 구성원이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비율로 해서 공정에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리 계약은 총 계약을 15개월로 했기 때문에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에 따라서 공사 대사를 지급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가 총 15개월을 계약함으로써 이미 5.5개월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5.5개월은 그 동안에 공사를 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5개월 분을 지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 계약서에 내력을 보면 월별에 따라서 소요되는 인건비가 주가 됩니다.
본 공사와 실적과는 비례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석호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에 관련해서 시행대책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을 올린바와 같이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관계법에 의해서 입찰자격 제한이나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시행방안을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이 질의하신 신풍청사에 관련해서 동진농조와 교환 매각한다면 30억 원이 문제가 되는데 30억 원을 교부금으로 가져올 수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사 신축자금은 내무부 방침이 특별교부세로는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특자금이라고 해서 상환당히 5년 거치 10년 상환 연리5.5%이런 자금이기 때문에 재특자금 쪽에다 저희들이 이미 20억을 신청해 놓고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를 매각할 경우에 8억에 사갈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매각한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방안으로써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것이고 이것이 시행을 하려면 의회 승인이 없으면 시행을 못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보건소 부근이 검산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검산 택지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이 상당한 아파트지구 주거지에 위치가 되기 때문에 매각하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을 하고 그런 구상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풍청사에 관해서는 주민공청회를 했으면 어떻겠는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는데 원칙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은 취득이나 매각처분은 사실 의회의 절대적인 고유 권한입니다.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를 하는 것도 더 좋을 수가 있지만은 이런 특정사항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면 특정인만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하는 모순된 논리가 전개될 수 있는 것이 공청회의 결점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풍청사를 옮긴다고 하면은 우선 주변에 있는 영업을 하는 사람자체부터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항으로써 특정이느이 이해 직접관계가 되는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제고해볼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재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 의원 김재승
대수의 산출의 근거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감리대가 기준표에 보면은 대가는 정액 적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김제시에서는 기간 산정방식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일은 하지 않고 무제한으로 날짜만 가면 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김제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대가의 조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체결 후 12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5/100이상의 증감이 되었을 때 증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감리비만 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기간선정방식으로 했으면 김제시가 계약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김재승 의원의 보충질의에 김천종 부시장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입니다.
김재승 의원님의 재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감리 대가산정 방식은 기준을 보면은 사실은 총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 되어야 전면 책임감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당초 시작할 때 사실은 50억이 되지 않았습니다.
4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하는 책임자의 그 사업의 중요대가에 따라서 전면책임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김제시의 방침에 따라서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김의원이 말씀하신 정액대가 방식이 맞습니다. 그 방식을 보면은 50억원일?는 책임 감리사가 얼마 중견 기술자가 얼마 이런식으로 책정을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기준은 70억원 이상의 공사 기준이 정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공사는 50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감리원을 배치를 하되 전면 책임감리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공사비가 증감되는 것에는 그 영향력이 적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산정방식으로 적용을 감안했던 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공사비가 얼마로 설계변경되었는지도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감리비는 올라왔다는 것은 펑소년 수련관의 본 공사에 설계변경 공사비와 관계없이 중견 기술자의 노임이 올랐고 거시에 소요되는 경비의 노임이 5/100이상이 올랏을 경우에 120일이 지나고 5/100이상의 노임이 올랐을 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리대가 기준에 의해서 기줄자의 노임이 95년도와 96년도에 차가 5/100이상이 올랐다면 감리대가는 적용을 해주어야 합니다/
공사비에 다라서 증가밍 되는 것이고 이 감리대가는 감리대가 보수가 2/100이상 올라가면은 적용을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총무국장 김병남 입니다.
답변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끝으로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0년대 대대적인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 안 길을 넓혔는데, 당시 토지주의 포기 각서에 의해서 또는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시의 편입토지를 등기이전을 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도로가 있으나 도시계획상 도로가 없어서 도로주변 건축 허가 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이며 두 번째는 김제시 읍, 면 동 관내에 이러한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70년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 진입로 및 안길 확장의 사업에만 우선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 공개념이 주민은 물론 공무원까지도 희박하여 당시 편입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가 극히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78.3.31일부터 84.12.31일까지와 93.1.1일부터 94.12.31일까지 2회에 걸쳐 실시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으로 시 재산으로 대부분 등기를 하여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끝난 인 95년도 279건에 23,363평을 96년도 115건에 6,883평등 총 394건에 30,246평을 시로 등기완료 하였고 97년도에 미 기된 편입토지에 대해 97.1.13일부터 97.2.13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26건에 51,162평 정도가 미등기 되어 이중 19건에 271평을 등기 추진 에 있고 잔여토지 1,807건에 50,891평은 현재 계속해서 토지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불자에 대한 색출작업을 해서 토지주에 대한 설득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산면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이 77.4.4일에 실시하여 93.2.9일에 도시계획을 변경하였으며 97.4.4일에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용역이 끝나면 도시재정비계획수립 시 현실에 부합될 수 있도록 도시과와 협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읍, 면 동에서 집행하는 공사는 크고 작은 것 구분 없이 사전 공사규모와 내력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질의하여 본 회의장에서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는데 몇 번이나 통보했으며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답변을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96.12.4일 제 20회 정기회의 질의 시 입찰에 의하든 수의계약에 의하든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장에 위치한 지역의 출신 의원님이나 읍, 면, 동장님에게 사전에 사업의 현황을 알려주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어 96.12.4일 이후 현재까지 총 공사 132건 96년도 90건 97년도 42건에 대해서 사업 부서에서 공사계약 의뢰가 오면 계약과 동시에 사업부서와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면서 계약체결 상황을 지역 의원님들에게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공문을 발송지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님의 질의에 만족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장 관사를 포함해서 8개 등의 관사가 있는데 연간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수리비 등이 95년도 1천여 만이 96년도 1천 2백 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과 현재 관사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대안으로 임대식 보증금 제도 활용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사유지비를 최소화하는 방안과 대안으로 임대식 보증금 제도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우선 우리 시에서 보용하고 있는 관사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급 관사로 신풍동 시장님 관사, 2급 관사로 신풍동 한신아파트 부시장님 관사, 3급 관사인 요촌동 동원아파트 3동, 요촌동 연립아파트 3동 그래서 모두 8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의한 관사 관리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관사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 46조(관사의 정의) 및 제 48조 (관사의 사용허가)에 의하여 사용허가에 의해서 되겠습니다.
관사의 구분은 제 47조(관사의 구분)에 따라 1급 관사(시장 관사),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급 관사(1,2 급 관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둘째 관사 운영비는 같은 조례 제 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에 의거 1.2.3급 관사 공히 보일러 에어콘 등 기계기구 설치비와 통신, 수도시설비, 건물수리비를 지출 할 수 있고 공공 요금은 1,2급 관사에 한하여 지급하게 규정되었으며 3급 관사는 공공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 관사 사용도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또는 비품이 훼손되었을 경우는 제 56조(변상조치)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사 관리는 1급, 2급 관사 외에는 공공요금이 일체 지급된바 없으며 다만 96 건물유지수선비에서 두일연립 301호(현 의회사무국장 사용)의 관사 보일러가 내구연한이 넘고 작동과 수선이 불가능하여 교체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 공공요금으로 1,2급 관사에 222만원 수선비가 860만원 합계 1천여 만원이 집행되었으며, 96년도에는 공공요금이 1,2급 관사에 276만원 수리비가 966만원 합계 1천2백 만원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관사 관리 계획은 1,2급 관사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시행을 하고, 3급 관사는 김유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보증제도를 활용하여 보수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시설물의 훼손에 한하며 방수, 노후화 된 급, 배수관 교체 등 내구 연한이 초과된 사항은 건축주인 시에서 수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임대보증금제도 활용 방안은 타 시, 군과 형평을 고려하여 적극 검토 추진하겠으며 경미한 보수사항은 1,2급사 외에는 사용자가 수선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별도 다른 시, 군을 알아본 결과 현재 정읍시, 남원시 같은 경우 우리와 또 같이 되어 있고 임대보증제도를 하는 시, 군은 없습니다.
김제시는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김병남 총무국장이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이용현입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들었고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답변을 했는데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의원직에 있으면서 그 동안에 지역에 공사 사항을 직접 의원에게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읍, 면 동에 132건 지역에서 부서에서 보고했다는데 의원님들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진국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무국장께서는 이용현 의원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 옆에 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보충질의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통보는 저희가 의원님께 직접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고 읍, 면 동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에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체결 상 통보해 가지고 소관에 해당되는 실, 과 2안에 읍, 면 동장 같은 건에서 성모암 진입로 포장공사를 다음과 같이 계약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지역구 의원님에게 다음 계약사항을 알려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 면 동장에게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공문을 보낸 것은 아닙니다.
읍, 면 동장들이 의원님들에게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김진국
이용현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이용현 의원 질문이 맞습니다.
읍, 면 동에서 하는 사업을 의원님들에게 알려도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00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정회)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부량면 출신이신 김유웅 의원님께서 축산농가 집단화 방안 등 1건, 황산출신이신 한재술 의원님께서 노후 된 양로당 시설을 점검하여 증, 개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없다면 금후대책은? 또 신풍동 출신이신 김원중 의원님께서 아파트 신축 준공 관련법규 조례를 재정비하여 세대수에 따른 용량의 소각기 설치를 의무화할 방안 등 1건, 그리고 월촌동 출신이신 조민종 의원님께서 성산공원 전망대 준공시설물 관리대책 등 4분의 의원님께서 여섯 가지의 질문을 하신 데에 대하여 순서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촌동의 축산농가는 대략 740농가에 한우, 양돈 등 33,000여 마리를 분산 사육하는 것으로 마을에 들어가 보면 악취 및 여름에는 파리, 모기 등으로 생활환경이 엉망인 것을 자주 보는데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축산농가를 인근 관내의 국유지나 사유지를 적극 활용, 집단화하고 시설을 현대화하여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오염 등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절차 말씀을 간단히 드리자면 축산단지 조성은 정부지원 사업으로서 한우, 돼지, 닭에 한하여 기존 가축 사육시설을 이전 전업화 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규합하여 사전에 민원 소지가 없는 지역으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 시에서는 현지 조사하여 적합시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는 축산기술 연구소로 하여금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이 승인되면 단지조성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부터 저와 또는 관계과에 여러 번 건의도 하셨고, 지난번 질의하신 월촌동 입석마을 분산양돈농가 집단화를 위하여 대상농가 등을 접촉 협의도 많이 해 보았습니다.
또 4월 14일 질의하신 당일에 동사무소와 마을을 저희 축산과장 외 직원들이 방문해 가지고 그 동장이나 양돈농가들을 접촉해 가지고 협의를 해본 결과, 2~3개 농사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으로 이전 집단화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정부보조로 지원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 사육시설을 융자나 자기부담으로는 부지 확보나 시설을 할 수 없다는 입장만 계속 내세우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집단화에 뜻 있는 김종수 농가는 작년에 황산양돈단지 법인으로서 황산면 그 부지를 구입하였으나 민원으로 집단화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민원소지가 없는 국유지나 시유지, 기타지역 등을 물색해서 양돈농가들이 요구하는 지원사업으로 즉, 융자나 자부담 없이 전부 지원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방안을 연구해 가지고 도나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김유웅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현재 농촌에는 과거 어려운 식량난으로 인하여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이나 답으로 개간하여 활용한 토지가 다수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현 지목대로 지목변경을 하고 싶어도 지적과에서는 산림훼손 허가를 얻어야 한다 하고 산림과에서는 현 지목대로 해서 지목변경 하여야 한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목변경이 어려워 농촌상황에서 시설투자를 하려해도 지목이 상이하여 시설물 설치나 융자 절차에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부상 지목이 임야나 현실적으로는 산림이 아닌 사실상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산림법 부칙에 95년 6월 23일부터 9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한시적인 임시특례규정을 두어 지목을 변경하게 하여 왔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 시에서는 총 163건애 403,688 평방미터를 전, 답, 대지 등으로 지목 변경한 실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수 주민들이 주저하다가 임시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기간을 연장하도록 중앙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에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관계부서와 협의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 답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개간 허가증을 첨부해서 신청시 처리하나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토지는 현재로서는 이런 특례 대책이 없습니다만, 이 역시 중간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면 소재지 종명마을에 면 단위 노인정 덕수장이 1950년대에 건축한 건물로써 목조, 기와 4칸, 건평 25평의 낡은 건물이 50 여 년의 세월을 증언하는 양로당으로써 모든 경로당의 원조가 되며, 역사성이 깃들인 건물입니다 만은 작년부터 기둥이 좀먹고 기와와 지붕이 기울기 시작하여 이제는 버티지 못하고 붕괴직전에 도달하여 나무토막으로 10여 데를 떠받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건물 안에 70이 훨씬 넘은 노인들이 무료한 세월을 달래면서 휴식처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위험 시설물이 황산 덕수당 노인정 외에도 존재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노인복지정책에 한 점의 허술함이 없도록 할 것이며, 김제시 노인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붕괴위험을 앉고 있는 보존가치가 있는 모범 양로당은 신축 또는 개축할 용의가 있는지, 만일 신. 축의 용의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경로당 등록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금년 3월말 현재 등록된 경로당은 총 282개소에 회원 수는 10,194명이며, 경로당 등록은 매년 약 5%씩 13~16개소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그간 각 마을 경로당 어른께서나 또는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신축 및 개축보수 등 사업비 요청이 너무나 산발적으로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3월 13일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대상지를 읍, 면, 동에 조사해보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지시한 바에 의하면, 아까 등록된 282개소와 미등록 된 6개소까지 서류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288개소가 지금 양로당으로 보수를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이 전체 288개소를 저희 직원들을 풀어서 현지 확인을 해본 결과, 아직도 낡았지만 그대로 활용할 가치가 있고, 활용을 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양로당이 237개소가 확인되었고 꼭 신축해야할 그러한 경로당이 16개소, 미등록 된 경로당이 5개소, 그래서 21개소 경로당이 나왔고, 개보수 해도 쓸 수 있다는 양로당이 등록된 수가 29개소, 미 등록된 양로당이 1개소로 해서 30개소의 양로당이 지금 개보수를 해야 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축할 경우에 얼마나 소요되겠는가 대충 저희들이 건축사들이 설계한 금액은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1개소 당 역 1천만원내지 2천 만원, 또 개보수를 할 경우에는 최소한 얼마만큼 주어야 되냐하면 3백 만원 내지 6백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 기준에 의해서 신축을 21동을 했을 경우 약 4억 1천 만원, 개보수 30동을 했을 경우 약 1억 3천3백 만원이 소요되어 총 5억4천3백70만원이 읍, 면에서 요구도 했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황산면 덕수 경로당의 경우 현지 확인한 결과. 기둥 및 문틈의 목재가 부식되어 지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 판단되어 금년도 경로당 신축 및 개. 보수 사업비가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검토 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 면 동 요구대로 하면 총 사업비가 5억 4천3백 70만원이 소요됩니다.
시의 재정 형편 상 금년도 1회 추경에 신축이랄지 개보수 사업비로 다소 요구해지고하겠습니다만, 확보되는 사업비에 따라서 시급한 경로당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태조사 내용을 모든 의원님들에게 읍, 면 동별로 전부 양로당별로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도록 별도로 자료를 복사해서 다음 주례회의 때 나눠드려서 참고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지역에 아파트가 300세대에서 500세대까지 대형 아파트가 신규로 지어지고 있는데 열악한 시 예산에서만 소형 소각기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신규아파트 건축 준공 검사과정에 포함시켜 세대수에 따라 중형, 대형 소각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을 정할 생각은 없는지, 또 소형 소각기를 시예산으로만 보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된 소각기가 너무 적고 분리수거 미비로 인하여 불편이 따르므로 음식물 찌꺼기와 같이 태울 수 있는 소각기를 원하고 있는 바, 아파트 자치 내에서 30%부담하고 시 보조 70%하여 보급을 하였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따라서 4월 13일 MBC 9시 뉴스에서 전주 쓰레기 매립장이 1년 유보되었다고 보도 된 바 사후 대책은 있는지의 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아파트 단지 내에 소각로 설치현황을 말씀드리면 8개 아파트 단지에 시비를 지원하여 8개소를 설치 관리인을 지정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 등을 통하여 적정 가동 중에 있습니다.
97년 3월 19일 도, 중앙에서 시달된 도시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지침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 조성 시 또는 아파트 단지에 대기환경 보전법상 배출시설설치 허가 대상시설이 아닌 시간당 100kg미만의 소형 소각로 시설을 함으로써 방지시설의 미흡, 관리 부실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 도시 지역 등 주거 밀집 지역에서 소형 소각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어려운 상황이며, 다만 우리시의 매립장 형편을 감안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아파트 신축시 사업주와 협의 권장하여 가급적 소각로 설치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소형 소각로를 음식물 찌꺼기까지 태울 수 있는 대형 소각로로 교체 설치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는 단기적으로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례로, 음식물 찌꺼기까지 소각할 수 있는 1일 10톤 규모의 중형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시설비만도 최소한 톤당 1억 정도가 소요되며, 또한 설치했을 경우에도 그에 따른 유지비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써 시 재정도 열악하고, 주민 자부담 능력도 열악한 바, 음식물 찌꺼기까지 태울 수 있는 소각로 설치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우나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비로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국비보조를 지원 는 방안을 마련해 지고 중앙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전주 광역매립장에 반입하는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분리 배출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현재 선별창고에 설치되어 있는 시간당 45kg 소각 시설 규모를 보완해 가지고 시간 당 100kg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로 증설하여 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전주 광역권 쓰레기 매립장이 1년 유보되었다가는 MBC 9시 뉴스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광역매립장내에 1일 200톤 처리규모의 대형 소각로를 설치 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익산시에서 미국 바이오 매스 시스템사와 기술제휴로 1일 1,000톤 규모의 대형 소각로 설치를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전주권 광역 매립장의 소각로 설치를 1년간 유보한다는 내용으로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대형 쓰레기 매립장을 전주시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부지를 사 가지고 하려고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익산, 전주, 김제, 완주 4개 시, 군이 회의도 했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장님께서 미국 바이오 매스 시스템 사에서 세미나를 서울에서 할 때 참석해 가지고 익산으로 위치를 하겠다 해 가지고 다시 저희 국장들, 실무 과장들 참석하여 회의를 바꿔보자. 그래서 전주시가 그때 대형 쓰레기 매립장 옆에다가 대형 소각로를 할 계획을 유보한 것입니다.
이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주권 광역 매립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차 매립 면적이 아시는 바와 같이 51,600평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선 22,000평에 대하여 97년 5월 25일까지 완공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2,000평 중 우선 5,000평에 대하여는 97년 4월 말까지 부분 준공하여 5월초부터 전주시내 쓰레기는 그 쪽으로 들어가고, 저희 쓰레기는 축산과 6월 말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반입을 하는데는 문제없는 걸로 전주하고 얘기가 되었고 지난번에 저희 실무 과장 계장이 가서 합의를 보고 또 보고 현지까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제 모 예식장에서 4월 1일에서 4월 4일까지 봄 파격적인 의류판매를 하였는데, 예식장에서 건물을 임대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연약한 김제 재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바, 불법이라면 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인 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 관내 예식장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3월 30일 현재 우리시내 관내 예식장은 목화예식장을 비롯하여 3개소로 이용 좌석수는 약 1,414석입니다.
예식장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 5조(예식장영업) 2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으나 공공성이 없는 행위는 제공할 수 없고 동법 제 5조 1항의 예식장 영업자는 가정의례에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 7조(예식장 등의 영업의 종류) 1항에 의하면 예식장 영업은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인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식장 건물을 동기간 내에 임대한 행위는 엄격히 따지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만, 동법 제 9조(행정처분) 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예식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영업신고 중을 게시하지 않았을 때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 등으로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하지도 못하고 봄철 예식장 지도단속을 4월 11일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4월 14일부터 지금 18일까지 가정복지계장의 직원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김제 모 예식장에서 4월 1일에서 4월 4일까지 봄 파격적인 의류판매를 하였는데 예식장에서 건물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연약한 김제 재정이 외부로 유출되는 바, 불법이라면 왜 단속을 않는 것인 지의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 예식장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 3월 30일 현재 우리시내 관내 예식장은 목화예식장을 비롯하여 3개소로 이용 좌석수는 약 1,414석입니다.
예식장 건물을 임대할 수 있는지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제 5조 (예식장 영업) 2항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 대해서는 제공할 수 있으나 공공성이 없는 행위는 제공할 수 없고 동법 제 5조 1항의 예식장 영업자는 가정의례에서 행하는 식장을 제공하는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 7조(예식장 등의 영업의 종류) 1항에 의하면 예식장 영업은 임대료 및 수수료를 받고 혼인의 식장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예식장 건물을 동기간 내에 임대한 행위는 엄격히 따지면 불법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영업자가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계 법규에 의거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만 동법 제 9조(행정처분) 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예식장의 시설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또는 영업 신고증을 제시하지 않았을 때 가격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는 경우 등으로만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류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기준이 없기 때문에 강력히 하지도 못하고 봄철 예식장 지도 단속을 4월 11일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4월 14일부터 지금 18일까지 가정복지계장 외 직원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위반사항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점점 지도 계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모든 예식장에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휴식공간이며 호국영령이 모셔져 있는 성산에 주변경관의 전망과 이동 통신 안테나 등 다목적용 전망대를 9억 2천 만원을 투자하여 95년 8월 달에 착공하여 96년 11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계약상 준공이 4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준공은 언제 되었으며, 전망대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며, 시 재정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는지의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산 도시 근린공원은 80,000평방 미터로써 93년 7월 7일 전라북도지사로부터 도시공원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운동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 휴양시설, 기반시설과 기타 녹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성산 전망대는 성산 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교동 262-4번지 외 1필지 내에 구 상수도 배수지가 설치되어 있던 곳입니다.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연면적 920평방미터의 전망대를 9억2천 만원 즉 시비 4억 2천 만원과 이동 통신 보조금 5억의 사업비로 (주))명진토건 대표 지명수가 95년도 8월 8일 착공하여 96년 11월 7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 후에 전망대 임대계약 체결을 위한 감정평가로 인하여 개장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감정결과에 의거 97년 3월 20일 요촌동 강정수와 년 20,622천원에 임대계약을 완료하여 97년 4월 25일 경에 개장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모든 수도시설이라든지 진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망대 이용계획으로는 지하 1층은 이동 통신에서 관리실로 운영하고 지상 1층과 3층은 시민 휴게소 및 대중 음식점으로, 2층은 전시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산전망대는 김제시민의 휴식 제공과 넓은 들 및 서해안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관광수입에 의한 시 재정수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아직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4분의 의원님께 질의하신 여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강영식 사회산업국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 국장 정일곡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지난 4월 14일 본회의 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이용현 의원님, 강병문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는 김제-서울간을 운행하고 있는 금호고속이 이서를 거쳐 전주 톨게이트를 운행하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게 되고 있는 지와 이서 톨게이트는 언제 준공되며, 개통은 언제쯤이며, 또 주차장 해소대책을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작년 제 1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먼저 이서 IC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서 IC는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 일대에 설치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98년 9월 초 개통목표로 97년 4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 노선변경 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은 97년 4월 5일 식목일로부터 당초 운행노선인 김제에서 익산 IC-서울에서 김제-이서-전주IC-서울로 노선을 변경 운행하고 있으며, 운행결과 김제에서 서울까지 당초 3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것이 3시간 10분으로 30분이 단축되었으며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 버스 노선변경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공영 주차장 확보계획은 작년에 저희가 국, 공유지를 일제 조사하여 그 중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을 조사한 바, 김제시 요촌동 596번지와 동 77-2번지 등 2필지 746명을 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금년에 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는 영농기계화 추진을 위한 재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 보상금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 경지정리 사업은 70년대 이전 경지정리가 시행된 지구 중 농로가 없거나 협소하고 용배수로가 겸용 또는 토공으로 되어 있으며, 필지 규모가 작아 물 관리 및 대형 기계화 영농이 곤란한 지역을 선정 2004년까지 완료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닐하우스는 동진농지 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성덕지구 재 경지정리 사업지구 내에 있으나 경지정리 사업에서는 토지는 물론 지장물에 대한 보상 예산이 전혀 계상 되지 않아 본 비닐하우스는 사업구역에서 제척한 곳입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소유자 강여백씨는 재 경지정리 시행으로 인하여 연동 하우스 단지의 배수불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97년 3월 중순경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전라북도에서 이첩 처리한 바에 따르면 사업시행 전보다 배수가 원활하도록 용수로와 배수로를 분리하여 단면도 크게 설치하였으나 민원인의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토공배수로를 콘크리트 수로 관으로 변경하여 수초 등에 의한 배수지장이 없도록 동진 농지 개량조합에 지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동진 농지 개량조합에 재 촉구하여 콘크리트 수로관을 설치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병문 의원님께서는 97년도 도로굴착 협의회 개최 여부 및 상, 하수도, 한국통신, 한국전력공사 등 분야별 도로굴착 건수와 복구비 내력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 굴착협의회 개최는 도로법 시행령 제 24조 8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여 중복 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예방하고 각종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매분기 초에 개폐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 중에 있어 의결 공포되는 즉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분야별 접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SK텔레콤 1건, 한국통신공사 1건, 동진 농기 개량조합 1건, 한국전략공사 1건, (주) 엘지 텔레콤 1건, 상, 하수도관련 사업 2건 등 총 7건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는 “김제시 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3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 복구비를 산정 하여 해당 부담듬을 징수한 후 시에서 복구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별도 복구비를 산정 하여 해당 부담금을 징수한 후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재술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재술 의원님께서는 황산면 봉월리 종명마을 뒤에 위치한 종명교의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종명교는 두월천 종류에 위치한 종명마을 뒤쪽에 설치된 교량으로 69년도에 전라북도에서 하천 직강공사를 실시할 때 설치하였으며 길이 86m,폭 1.5m 로 마을에서 두월천을 건너 농경지를 연결하는 교량입니다.
본 교량에 대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이후 교량의 필요성과 이용도 등을 재검토하여 교량을 가설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화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입니다.
김유웅 의원님께서 1건, 박종률 의원님께서 2건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1일자, 시. 군 보건소가 통합이되면서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지난해 농어촌의료 서비스계획서 제출시 건평 835평에 26억3천만원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였으나, 시,군 보건소 신축년도가 얼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16평 증축예산 7억2천만원 확정 통보되었습니다.
현 보건소 자리 증축은 불가능하므로 이전 신축해 줄 것을 다시 변경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나 난색을 표하고 있던 중에 2청사와 농진농조 교환문제가 대두됨으로써 동진농조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현재로는 보건소 신축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이 의회 의원님들에게 보고한 내용은 시장님과 상의하고 또 결정된 사항만을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김제시 방역대책과 정수기를 구입 보건지소에 지급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방역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방역 장비는 대형 연막기 7대. 소형 연막기 32대. 방역 차량이 3대가 있으며, 마을단위 자율방역단에는 연막소독기 72대, 분무기 1,046대를 보유하고있어 여름철 방역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집단가축서육농가입니다.
우리시의 축산집단 사육농가수는 역 400가구가 있습니다.
집단사육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원 소독은 어렵고 자율방역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보건지수에 정수기를 구입 지급할 용의는 없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 예산에 냉온수기를 요구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1회 추경에 다시 요청할 계획입니다.
계상될 수 있도록 박 의원님께서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보건소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금산면 박종률입니다.
방금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김제 보건소장님은 이상적인 보건소를 신축하고자 거기에 매달리지 않았는가 해서 정수기랄지 방역대책이랄지 이런 것에 소홀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큰 것도 큰 것이지만 서민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고달픈 사람들이 보건소에 갔을 때, 겨울에는 그 노인들이 와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못 먹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을 먹고 싶어하는 그분들이 우리 금산면만 그런가 했더니 13개 보건소가 다 그런 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소장님이 그 점을 저한테만 말할 것이 아니라 좀더 능동적으로 의원들에게 13개 보건지소인 만큼 13개면 의원님들에게 로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그것을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률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지소 정수기 문제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용현 의원님과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이 서선 도로 옆에 170평 정도의 용자칠총이 있는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지와 6백 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였다는데 예산낭비가 아닌지 밝혀주시라는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일 공업사 앞에 위치한 용자칠총은 우리 지방 출신 고승인 진표율사에 얽힌 설화가 있는 곳으로 옛날의 무덤형태만 남아 있던 것을 86년 1월 당시 김제군에서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들의 건의는 물론 역사적, 교육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덤을 이장하고 기념비를 건립하여 정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95년도에 김제~이서간 도로가 확포장됨에 따라서 현재의 위치에 이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용자칠총이 비록 전설이지만 현재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적 가치관인 효의 개념이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후세에 전하는 교육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거 선인마을 주민들도 용자칠총 묘지 이전에 전 주민이 자발적으로 재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올리는 등 전설에 대한 자긍심과 숭배하는 마음이 강하여, 문화재 빈약한 우리시의 형편으로 지정 문화재는 아닐지라도 비 지정문화재로써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관리하는데 더 이상의 예산투자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중 먼저 김제시민의 날이 농사 일정이 바쁘고 문중별 시제행사 등과 맞물려 있어 시민 참여가 저조함으로 보다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양력 10월 1일에서 3일 사이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는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군 통합 전에는 시에서는 음력 3월 삼짓날로, 군에서는 4월 30일로 시민의 날과 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행사를 개회하였습니다.
95년 1월 1일 시, 군 통합에 따라 시민의 날 지정을 위하여 95년 3월 15일 시의원님과 사회단체 대표 등 45명으로 구성된 시 상징물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음력 9월 9일이 벼농사에 따른 대풍을 맞이하는 추수 감사적인 의미와 기수가 겹친 날로 조상들이 경사스러운 날로 여겨왔으므로 김제 시민의 날로 지정 시민의 날 행사를 2회에 걸쳐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시민의 날이 농번기로 적합하지 않다는 농촌 주민의 여론이 있으므로 시민여론 조사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민의 날을 조정하자는 의견이 많을 시에는 이를 긍정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95년도에 시행한 김제향교 화장실 공사가 문화재 보수공사 품셈단가를 적용하여 과다한 공사비가 들었고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장실의 물이 나오지 않는 등 방치되어 있어 부실공사 여론이 제기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향교는 태종 4년에 현 위치에 창건되었고 정유재란 때 소실된 것을 인조 13년에 재건하였으며, 1977년 12월 1일 지방유형문화재 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향교는 유교문화의 발상도장으로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는 청소년 선도책의 일환으로 윤리, 한자, 서도 등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매년 석전대제 행사 등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김제향교 화장실 보수공사는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3평의 화장실을 신축한 공사로 다른 공사와는 달리 지방유형 문화재 9호로 지정된 김제향교 경역 내에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수 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으며, 95년 6월 10일 도에 설계 심의 요청하여 6월 26일 도의 설계 승인을 받아 95년 8월 1일 새한 건설과 계약하여 11월 13일 준공처리 된 공사입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일반품셈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건의를 하였으나 명확한 확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의 경미한 시설물의 개보수시에는 일반품셈을 적용하여 설계를 하여 승인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실공사 관계는 지난 4월 14일 현지 확인결과,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6개 중 2개가 물이 안 나오고 있으며 벽 타일 8개가 떨어져 있고 벽체와 기초를 연결하는 시멘트 접착부 2개소가 약간 틈이 생겨 벌어져 있습니다.
또한 공동구 시설탱크가 외부에서 물이 들어와 약 30cm정도 차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인 새한건설로 하여금 즉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이를 발견 조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에게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향토문화재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비문화재라고 답변하셨고 또 사업비가 9백 만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6백 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땅이 지금 현재 국유지인지 개인 땅인지 1년에 제를 시에서 하는지 개인이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다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 의원 조민종
월촌의 조민종 의원입니다.
방금 공보담당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과연 12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3평의 건물을 3천 만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문화재 지정 품셈설계 단가를 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일반 품셈설계 단가로 내서 건물을 하는 것과 지금 문화재 품셈을 넣어서 설치한 건물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화장실 시공감독은 누가 했으며, 준공검사는 시행하였는지 그리고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였는지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하니까 이제 와서 가보니까 무엇이 어떻다고 여러 말씀을 하시는데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설에도 아주 민감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께서 지금 교동에 자리잡고 있는 동원이라는 건물이 있지요.
그 건물이 과연 문화재인가 아닌가, 문화재이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정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경은천
문화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땅은 국유지인가 사유지인가, 제초작업은 누가 얼마나 하는가를 물으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초작업은 저희들이 안 하고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현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
저희가 이전했을 때 사업비를 보니까 6백 만원이 들은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용현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
이서선 확포장 했을 때, 이전했을 때 6백 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이전할 때 보면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제물도 준비하고 전체적인 노인양반들이나 마을 장년들이 전부 와 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있습니다.
(이용현 의원-의석에서 보충질의)
제물 준비하는 것이나 제사지내는데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선인마을이 우물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비를 하려고 선인마을 주민들은 용자칠총에 대해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장해주고 당초에 묘를 만들고, 이서선 확포장사업으로 이전을 할 때 그 때만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줬지 그 다음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장소가 국유지인가 시유지인가 땅이 개인소유인가에 대해서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3평에 2천7백 만원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때도 조사를 했었습니다만 문화재 품셈단가로 하니까 노임단가나 자재비가 비쌉니다.
이렇게 되면 50~60% 정도 일반품셈 보다는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준공검사는 도 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도 토목 7급인 김원기라고 도에서 근무하는 이 사람이 했었고, 감독공무원은 공보실에 근무하는 건축직 김신영이가 감독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향교는 향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향교가 있습니다만 관리인들이 무보수로 하기 때문에 집에서만 살고 청소같은 것이 관리는 관리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인이 전부 나가려고 해 가지고 김제나 만경, 금구의 향교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려 가지고 약 20만원정도 관리임부임을 예산에 책정하여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원은 지방유형문화재 60호입니다.
여기 동원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20만원 씩 관리인부임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민종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변을 드리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아주 전설에 민감한 우리 공보 실장님께서 어떻게 해서 김제 교동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재가 문종이 하나도 없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관리인에게 경비를 투자하여 돈까지 주면서 문종이 하나가 없어요. 보셨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동원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조민종
필요 없는 얼굴 내놓기는 여기저기 내버리면서 우리가 실제 갖추어야하고 문화재 가치를 논한다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관리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서는 지나가면서 보면 문종이 하나 없어요.
이상입니다.

□ 부의장 경은천
송기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동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해야할 사항은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해당 실, 과 소장님이 나오시면 해당 과, 계 직원들은 여기 나와서 의자에 앉아 계십시오.
과장님이 나오시면 의자에 와서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바로바로 답변하는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지금부터 김유웅 의원님과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박람회가 97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당초 초암상가 부지에서 시민운동장으로 개최장소를 변경하였는데 3월 21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관계로 노래자랑에 참석한 시민의 차량 주차에 교통혼잡으로 시민의 불편이 있었는데 장소 변경의 이유와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가 타 지역 기업의 대다수 참여로 김제의 경제적인 손실이 많다고 보며, 박람회장을 설치하면서 훼손된 주차장의 원상복구와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박람회는 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진흥회장으로부터 사회체육 진흥기금 조성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97년도 우수 중소기업 박람회에 따른 장소 임대 협조 요청이 금년 97년 3월 13일에 회계과에서 접수되어 초암상가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땅의 요철이 심하고 미 포장된 상태로서 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의 통행에 편리하고 주차가 편리한 지역을 물색하다 보니 시민 운동장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시민운동장으로 장소 변경 시 주차는 시민운동장과 시민운동장 입구의 광로를 사용하면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으나 KBS노래 자랑 시 시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타 지역 업체가 대다수 참여로 김제시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하여는 정확한 판매고와 시민의 참여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지만 우수한 중소기업의 생산품을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주고, 김제시의 홍보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훼손된 주차장의 복구와 쓰레기는 원상태로 복구처리 하였습니다.
아무튼 금번 중소기업 박람회 개최는 이 지역에서 처음 실시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육성과 김제의 홍보를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공저이지 않았다고 자인하며, 금후에는 제반사항을 심사숙고하여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오지개발사업을 제외한 금산면의 사업은 소규모사업뿐이며, 사업이 산재되었는데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면장의 비능률적인 소치인가 아니면 과장의 무사안일 한 작태인가를 서면으로 답변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5천 만원으로 면에서 대상 사업장을 금산면 어유 , 율치, 백운동 등 3개소에 560m의 포장사업으로 선정보고에 의하여 보고된 대상지역에 대한 설계를 하여 계약의뢰를 하였으며, 면에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은 1억 원으로 용호리장전, 용산리 용정, 성계리 금암, 청도리 동곡 등 4개소에 550m의 안길 포장과 금산, 옹화, 금산면 함평 등 포장 및 하수도 2개소에 300m등 총 6개소에 850m를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조사 측량설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자세한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유웅 의원님과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05 정회)

□ 부시장 경은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30 속개)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강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선금급 지급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 56조 제 14호의 규종 및 회계 예규 선금급 지급요령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의 청구가 있으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에 있어 계약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20, 2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30, 20억 원 미만의 경우 100분의 50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30%룰 지급하였으나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와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동교 개수공사 등 3개 사업은 50%를 지급하였으며, 김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2차 분은 20%를 3차 분은 30%를 지급하는 등 대상업체와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기준이 형평을 읽고 있는바, 둘째 지급대상업체와 지급시기에 따라 선금지급비율이 달라진 사유, 셋째 용동교 개수공사 도급계약업체인 거성건설의 부도처리에 따른 본 공사의 추진방안과 기 지급한 선금급 처리문제 등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재정적인 손실 방지대책 등 거성건설 부도에 따른 대책을 밝혀 달라고 하신 걸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및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선금급은 회계 예규 2200.04-131-2 97년 1월 1일자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선금은 계약상대방이 자금 압박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불이행 등을 사전방지하고 원활한 계약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자금으로 계약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 도비 영달과 시 재정 여건 등을 판단하여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일정 비율에 의한 선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당해 사업의 국, 도비 영달, 시 자체산업인 경우 자금의 수급사정, 사업장의 여건, 지역업체 육성 등을 감안하여 몇 개 사업에 대하여 법규상에 지급할 수 있는 상한까지 지급하게 되었으며. 이후에는 시 재정 형편과 기업체 운영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시 재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거성건설 주식회사가 97년 4월 1일자로 부도처리 되었습니다.
거성건설 주식회사는 우리 시에서 용동교 개수공사를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동교 개수공사는 도급액 24억5백60만원으로 96년도 도비 재 배정은 15억 원과 96년도 양여금을 명시 이월하여 9억5백60만원에 추가 계약하여 사업추진 중이었습니다.
96년도 도비 재 배정 사업의 계약은 15억 원으로 96년 12월 4일 착공하여 96년12월 16일 계약금액의 50%인 선금급 7억5천 만원을 지급하였고, 96년 양여금 이월사업은 97년 3월 27일 9억5백60만원에 2차 계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도급액 24억 5백60만원 중 선금지급액은 7억5천 만원입니다.
선금급 지급액 7억5천 만원에 대한 보증이행은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에서 j8억3천5백6만9천 원에 보증이 되어 있어 선금회수는 가능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7년 4월 2일자로 공사중지하고 시행 부서인 건설과와 감리단, 회계과와 대책협의를 97년4월 2일과 4월 9일회에 걸쳐 하였으며, 연대보증회사인 홍화 공업 주식회사와 2회에 걸쳐 보증시공에 대하여 타진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후 97년 4월 10일에는 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전북은행을 방문하여 의견 청취한 결과, 법정관리 신청 등 회사의 움직임을 보아가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편 부도회사인 거성건설 기획실장을 만나 법정관리 신청계획중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4월 11일 거성건설에서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과 사전 협의하여 법정관리 신청을 하여 현재 법원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김제시에서의 선금회수는 100% 가능하며, 공사는 법정관리가 되면 재시 하도록 하고 만일 법정관리가 어려울 시에는 보증회사인 홍화 공업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도록 준공 예정기일인 98년 12월까지는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의 재정력 손실이나 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법적, 행정적, 재정적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강병문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문충곤 회계과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청소과장 임병민
환경청소과장 임병민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는 노인소외문제가 관심인 현실을 감안하여 여가가 많은 노인을 중심으로 명예 환경감시원을 구성하여 기동력을 지원 저수지, 하천, 도로변 등의 쓰레기 불법 투지행위를 감시할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는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 계층의 덕망 있는 시민들을 위촉하여 환경보전의식의 함양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김제시에서는 19명이 위촉되어 활동중입니다만 그 활동실적이 지극히 미흡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60세 이상의 노인은 7명밖에 도지 않는 실정입니다.
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가 추천을 받아 읍, 면 동 및 부락별로 감시반을 구성하여 활동일자에 차량도 지원하는 등 기동력도 보완하여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촉된 명예환경감시원 중 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감시원과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신고내용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처리결과도 반드시 통보하여 적극적인 활동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임병민 환경청소과장에게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하려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용 축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김병용
축산과장 김병용입니다.
황형묵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업계에 다른면 소값안정 차원에서 1월 15일부터 가축시장에서 두당 2백 40만원이하 거래되는 500kg 이상 큰 수소를 무제한 수매한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양축 농가에 홍보되어 한우수매가 당초 의도대로 추진되고 있는가?
되고 있다면 지금까지 얼마만큼 수매하였으며 또한 수매에 응한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 값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5년 말 3,232 천 원 하던 산지 큰 소 값이 영국에서 발병한 광우병에 대하여 96년도 3월 22일자로 지상 보도되자 소 값이 계속 하락하여 김제 축협가축시장에서 97년 4월 12일장의 거래가격은 500kg기준, 2,400천 원까지 허락되었습니다.
또 97년 7월 이후 소 부산물 수입개방과 2001년에는 생우 수입도 전면 개방하게 됨에 따른 영향도 하락요인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국제간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수입개방의 높은 파도를 축산물만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생수수입이 전면 개방되는 2001년도 국제간에 경쟁 가능한 큰 소 500kg 생우 소 값 목표가격을 2,000천 원으로 정하고 97년도 정부수매 목표가격인 2,400천 원에서 매년 100천 원씩 4년간 400천 원을 인하하여야만 앞으로 전면 수입개방 시 축산기반이 붕괴되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소값 하락으로 인하여 소 사육농가가 사지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정부에서는 소 사육농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96년 5월부터 소 수매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매 기준은 500kg 기준 수소로 산지 소 값이 2,400천 원 이하로 하락 시 수매하고 소요재원은 축산발전 기금으로 매장마다 축협 돼지회에 직원 1명과 관내축협에서 같이 소 수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6년 5월부터 현재까지 우리 시 지역에서 307호 농가에 462두를 수매하였습니다.
97년도 실적은 102호에 182두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소 값 안정대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소수매사업 확대를 위하여 그 동안 읍, 면 동 및 양축 농가를 대상으로 공문시달 3회, 리후렛 2회, 매월 축산정보지 발간 3회. 그밖에 축산신문 게재와 TV에서도 홍보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농가에서는 소수매사업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계속 홍보에 주력하여 농가가 희망 시 전량 소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소 값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하나마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축산과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씨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용지출신 황형묵 의원께서 최근 산지 한우 생채가격이 kg 당 종래에 7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인하되었고, 송아지 가격도 마리 당 1백 80만원에서 90 만원 선으로 이렇게 인하가 되었는데 한우 정육점 등에서는 소고기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있는 실정인데 정육점 등의 가격인하 조치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96년 12월 현재 우리시의 한우 농가 수를 보면 2,968 농가입니다.
여기에 사육두수는 25,236두이고 또한 정육점수는 현재 138개소가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산지 한우가격이 수소 kg 당 종래 7천 원에서 4천 8백원 선으로 폭락하여 축산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일반 정육점에서는 소비자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종래의 가격대로 판매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물가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던 바, 구정을 전후하여 한우 600g당 종래에 11,000천 원 하던 것을 1,000원을 인하하여 10,000천 원으로 인하한 바 있었으며, 최근 들어서도 4월 11일부터 600g에 1,000원을 인하하여 현재는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도 소비자 물가가 자율화 조치된 이후 품목별로 적정가를 정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이며, 한우 산지가격의 하락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어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물가안정을 위하여 축산기업(정육점) 월 1회 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하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아울러 부위별, 등급별 가격표시제도를 병행 추진하여 가격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시민이 싼 가격으로 한우 고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자가 도축을 정부에서 허가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황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형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 의원 황형묵
식육조합과 서로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축협에서는 소고기 1근에 소비자 가격으로 6,000천 원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500kg 기준으로 해서 1마리 당 60만원 이상이 호가하는 수입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일반 식육업소나 유흥업소, 유흥업소에서는 그 전에 1인분을 300g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는 하락을 해 가지고 200g에 소고기 1인분에 12,000~13,000원, 지금 현재 축협 같은 데서는 6,000천 원을 받는데 유흥업소 같은 데서는 지금 얼마입니까?
600g에 1근으로 하더라도 13,000원을 하면 벌써 40,000원 돈이 않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폭리를 하는 이 행위,. 식육업소에서의 이런 폭리가격을 하루 속히 지방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일선 공무원들이 서로 단일체를 구성하여 그것을 적발하고 시정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정거래 위원회에 통보하여 어떤 세무사찰을 받게 끔 하여 즉시 내리도록 해야지 어느 정도 폭리를 취해도 이만저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것을 실시해서 가격하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장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황형묵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지 가격이 많이 하락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한우가격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더군다나 음식점에서 여기에 따른 적정한 비례에서 인하를 하지 않고 많은 폭리를 취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세워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식점에서의 1인분 당 소고기 정량은 200g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율화가 되어서 이것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300g을 넘은 1인분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협에서는 소고기 1근당 6,000원씩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자료에 내기 전 조사를 해본바, 축협에서 현재 600g 당 등심, 안심, 세끝 등은 9,600원을 받고 있고 목심, 설도, 양지, 사태, 우둔 등은 6,9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갈비는 7,800 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격문제를 말씀드리면, 소고기에 대해서는 가격이 자율화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떠한 강제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이것을 제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비싸면 안 사먹으면 되고 안가면 됩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여기에 대처를 해야지 자율화된 가격을 내려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소비자 가격이 관성이 있습니다.
일반 도매물가와 다른 점이 있는데 소비자 가격은 도매 물가라든지 또는 원자재 가격을 조금 높이면 거기에 민감하게 가령 10% 가격요인이 생겼다 하면 15~20% 뛰어서 민감하게 올라가고 가격이 내렸을 경우에는 둔감합니다.
이것은 속도가 느리고 정도가 느립니다.
이런 이유는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물가에 대한 지식이 없고 또 자기 몫만 사면되니까 여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됩니다.
이번 생체가격 인하에 대하여 소고기 가격이 인하되는 것도 상당한 조정기간으로 해서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의장 경은천
과장님! 의원님들 질문에 겨우 한다는 말씀이 안 사먹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뭔가 계몽을 해서 어떤 대안을 세운다고 해야지 안 사먹으면 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그것은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생활 필수품......

□ 부의장 경은천
비싸면 안 사먹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질문에 그렇게 대답할 말씀입니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형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황형묵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에 비싸면 안 사먹는다 드리고 이것은 일률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폭리를 부당 이익에 대한 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만일에 이것을 자율화했다고 해서 부당 폭리 이익을 취하면서도 시정을 안 할 때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어떤 유도하는 방책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단시일 내에 식육업소라든지 유흥업소에서 가격은 인하조치해서 시민의 편의를 보고 시민의 막대한 손해를 붙이는 그런 행위를 할 때에는 축산단지라든지 또는 농촌 농가에서 자가도축이라도 해서 가격을 인하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자가도축 관계는 처음 답변 드렸을 때에 정부에 건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부당 이익분에 대해서는 세금조사를 실시한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이 사항을 통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저희들이 위생검사 사항은 사회과 소관입니다만 월 1회 정육조합 측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가격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 행정과장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정창섭입니다.
조민종 의원님께서 김제 상설시장 주변과 박 약국 주변의 주정차 차량에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교통문제로 큰 걱정을 끼친 데 대하여 먼저 이 자리를 통하여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교통문제는 주정차 단속은 경찰과 행정이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4차선 이상은 경찰이 관장을 하고, 2차선은 저희 시에서 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특히 저희 시청에서는 시청사거리를 비롯하여 박약 쪽이나 주택은행 부근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제시와 여건이 비슷한 정읍이나 남원 같은 데는 하천을 이용하여 많은 양의 차량을 하천에 주차를 시킴으로써 크게 주차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그런 자연적인 여건의 미비로 실로 안타까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박 약국 주변이나 김제 농협 그 부근은 노점상 단속요원과 교통행정과 단속요원을 총 동원시켜서 지금까지 느슨한 단속방침을 보다 더 강화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통행과 차량의 통행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속실적은 96년도에 경고스티커는 12,918매 위반스티커는 1,139매, 금년도 경고스티커는 5,250매와 위반스티커 549매를 현재까지 발부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운전자의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을 위해서 김제시보다 지방지에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주정차 질서의식 함양에도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의 장기적인 주차난 해소대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차장 확보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시내는 공공기관이랄지 또는 민영주차장 9개 소 이런데서 약 400여명의 주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년 차량이 3,500대 이상 늘어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저희 김제시의 모든 지역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 행정과에서는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내중심지인 요촌동 이랄지 신풍동, 서암동, 교동, 옥산동 등 5개 동 지역에서 국, 공유지를 우선 조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100평 이상의 부지를 저희가 약 600여필지를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주차장으로 활용가능 한 부지 2필지를 저희가 발견해서 여기는 746평인데 약 140~150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여 이번 추경에 포장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금년도에 150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저희가 시내 중심지에 있는 사유지랄지 이런 데를 조사해서 저희가 사유지는 유료주차장을 적극 유도하고 또한 저희 시청에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주차의식을 높이도록 시민들에게 질서계도를 하고 지금까지 느슨한 단속을 보다 더 특히, 2월 7일 날을 기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또 장기적인 발전으로서는 주차장 확보에 저희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하나마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조민종
교통행정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연구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문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곽인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십사 하고 질의서를 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론 교통난으로 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물론 교통난으로 해서 혼란을 느끼소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분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노점상을 근절할 수 없는가, 또 우리가 흖 옆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요촌동 택지조성 한 지사 언제 입니까? 안 나가는 이유를 한번이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보셨는지요? 이 모든 점을 본 의원은 곽인희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분야별로 나눠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잘 해보자고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외부에서 영세한 노점상을 꼭 단속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은 우리가 조금은 본 의원이 생각해도 이해가 갑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그 차량들, 노점상하며 우리 발 하나 들여놓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박 양국 사거리에서 십자로 나가는 길 교통소통에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경은천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의원님의 고견을 아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하여튼 저희 업무에 더 분발해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앞으로도 연구를 더 해서 정확한 해답을 드릴 수야 없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천묵입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진봉면 가신성선의 포장 두께가 2~3cm 정도 부족한데 준공처리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5~7cm정도 되어야 하나 3cm를 덧씌워 균열방생이 우려되는데 이는 업자와 답답한지 그 여부와 하자보수 책임자는 누구였는지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봉면 가신성선은 농어촌 도로인 리도 208호로서 총 연장 5km 중 93년부터 95년까지 2.85km에 3억4천8백61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폭을 6.5m, 포장 폭 5m, 두께 25cm로 설계하여 시공하였으며 준공검사 시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확인하여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초 진봉면 상궐리 최규갑으로부터 포장두께가 2~3cm 부족하게 시공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저희가 기 시공한 2.85km에 대하여 임이 지점 22개 공을 코아 채취를 해서 검사한 결과, 포장두께가 일정하기 않고 2~3cm 부족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철저한 감독을 다하지 못한 결과로서 부족 시공된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공사 시 공사 콘크리트 포장면 고르기를 균일하게 시공하지 못한 결과로서 확인장소마다 포장두께가 일정하지 않고 적게는 23cm에서 많은 곳은 29cm로 시공된 내용으로서 공사 물량을 근본적으로 적게 투입하였거나 업자와 담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97년 2월 12일 진봉면 사무소에서 5개 마을 주민대표들과 의견수립 결과 두께가 많이 나온 것은 상관없이 미달된 두께에 대하여 아스콘 덧씌우기로 보강공사 시행으로 의견일치를 보아 실무과장인 책임 아래 금년도 2월 15알 덧씌우기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행하는 도로 확, 포장공사가 완벽하게 시공되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깊이 사과 드리며, 앞으로 각종 건설공사의 견실 시공을 위해서는 설계는 물론 감독, 준공검사까지 철저히 시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민종 의원님께서 상설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박 약국 사거리에서 김제 농협, 또 구산 사거리, 사자탑 사거지까지 잡상인 및 노점상이 많이 있어 가지고 시민통행 불편과 외부 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데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잡상인 및 노상 척지물 단속은 시민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평일에는 7~8명, 장날에는 15~16명의 단속요원이 현지를 순회하며 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근절되니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남부시장을 노점상 허용구역으로 지정하여 유도하고 있으나 상권형성의 한계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96년도에도 홍보안내문을 제작하여 전 잡상인 및 기존상가에 홍보하였습니다.
단속결과를 보면, 평일에는 비교적 지도단속을 협조하나 특히 장날에는 우리지역 농촌생산자와 타 지역 잡상인까지 유입되어 단속의 어려움이 큽니다.
금년에도 1.4분기 동안에도 저희가 파라솔 제거를 18개를 했고, 잡상인 단속도 90회에 걸쳐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손해본가는 인식을 갖도록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특히, 장날에는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답변 잘 들었습니다.
97년도 2월 12일날 10시에 진봉면장실에서 건설과장 및 토목계장 외 11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부실공사 설명회 과정에서 주민건의사항 일부 파손부분 2m보수요망 건 외 4건은 처리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부실공사 진봉가신성선 및 개발사업단장에게 질의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부실공사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오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여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며, 부시장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건설 상위법이나 하위법의 법규를 철저히 적용해 주시며 김제시 발전과 부실공사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공무원의 맡은 바 임무에 책임완수를 다하는 모범 공무원 상을 세워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강조 드리며 주인의식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과와 개발사업단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보수 실시 후 차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경은천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후자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황천묵
김원중 의원님의 보충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주민이 건의한 4건 중 3건의 사항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도로 상수도 맨홀이 있는 부분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 높여 주도록 이야기한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게 시정을 했고, 그리고 마을 앞 기존도로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도 덧씌우기를 함께 해 주시라는 건의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이행을 했습니다.
또 농로로 연결되는 높낮이를 조정해달라는 부분도 조정을 해드렸고, 다만 저희가 1건을 아직 안 한 것은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건의를 하셨는데, 그 과속 방지턱은 할 수가 없고 저희가 표지 병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그때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것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원중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께서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견실 시공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비쳐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실무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어떠한 사업이 되었든 간에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견실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서면으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돈산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
상하수도 과장 강돈상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첫 번째 96년 하수도 준설실적, 두 번째 97년 하수도 준설계획과 예산부족 여부, 세 번째 추후 우기철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6년 하수도 준설실적입니다.
우리시의 하수도 현황은 총 계획연장 271km 중 96년 말 현재 68.8km가 설치되었으며, 95년도 이전까지는 인력 준설을 주로 하였으나 96년도부터는 김제시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인력준설 및 기계 준설로 5.3km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그 위치와 사업 량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은 97년도 하수도 준설 계획과 예산부족 여부는 97년도 하수도 준설 추진계획은 읍, 면 동의 준설 요구지역 6개 읍, 면 동 32개소 5.5km에 대하여 현지 조사 후 준설 계획을 확정하여 우기 전에 시행하겠으며, 특별회계관리로 넉넉하지 못한 예산이나마 준설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배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내용인 추후 우기철 대비책으로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금년도 시설계획중인 하수도 공사 11개소 3,086km에 대하여 우기 전에 완공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침수위험지구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와 하수도 관계 직원 및 준설요원의 상시대기로 침수지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부족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경은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에게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 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6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7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0 산회)
□ 참석의원 21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여홍구, 김원중,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공무원 29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김화장
지도소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무부장 백길수 외 1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2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26 회 제 7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7
2 2 대 제 26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6
3 2 대 제 26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4
4 2 대 제 26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1
5 2 대 제 26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10
6 2 대 제 26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09
7 2 대 제 26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04-15
8 2 대 제 26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04-15
9 2 대 제 26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04-08
10 2 대 제 2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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