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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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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제 5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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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 5 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시장 곽인희 ◎ 부시장 김천종 ◎ 의원 김원중 ◎ 의원 이용현 ◎ 의원 정영환 ◎ 의원 박종률 ◎ 의원 오석호)
3. 본회의 휴회의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손삼국
의사 계장 손삼국입니다.
총 22분의 의원님 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2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 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당초 97년 12월 10일 오늘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토록 의사일정이 잡혀있으나, 97년 12월 9일 김제시장으로부터 국. 도비 보조금 변경 등 추정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사코자 금일 승인키로 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97년 12월 20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은 97년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접수된 ‘9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회부된 수정 예산안을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는 시장, 부시장, 국 장, 실, 과장의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일괄 답변을 듣겠으며, 보충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이 끝난 후, 일괄 질의를 받겠으며,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보충질의를 하시되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의 일괄 질의를 받은 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은 질문 본질에 부합되도록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때 보충질의를 요구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의를 하신 의원님께 보충질의 질문내용을 넘겨주시어 보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축년 한해도어느덧 다가고 이제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은 대기업의 잇간 부도와 대선준비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함으로써 21세기 서해안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반을 착실하게 다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기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남다른 열정으로 주민들이 의견을 하나하나 챙기고,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시안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짚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시정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 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의 특수성, 개인능력을 고려한 합당한 인사원칙에 대한 견해, 이용현 의원님의 실과 소별 조직진단, 기구 및 인원 축소 계획 등 인사와 관련해서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이어서 김재승 의원님의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 그리고 이용현 의원님의 농공단지 부도 대책 등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읍, 면, 동 직제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에는 원칙이 서야 되고 읍, 면, 동의 특수성과 개인의 역량을 참작해서 인사에 반영되어야 하며, 앞으로 읍, 면, 동장의 인사에는 필수적으로 자동차 면허증을 가진자로 보내주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원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질적 수준 향상과 공직의 총체적인 대용능력을 향상시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을 고취함은 물론 행정 인력의 적정 배치로 직원 사기 양양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사원칙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사원칙의 주요내용으로서 전보인사의 경우 전보로 인한 불만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츨퇴근의 편리성, 동일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보직, 행정경험과 근무성적, 실적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검초해서 전보인사 원칙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8월 27일자 읍, 면, 동 인사발령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시 총정원 456명에, 현원은 411명으로 45명의 결원이 있어서 결원 인원에 대하여 읍, 면, 동 당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결원율을 안배 배치하였으며, 만경읍에서 타 지역으로 전보인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시 전입시험 합격자 1명은 본청으로 전입하였고, 본인 출퇴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주시에서 출퇴근자 1명은 금구면으로, 익산시에서 출퇴근자 1명은 백구면으로 전보하였습니다.
만경읍으로 전보된 3명도 역시 출퇴근 거리 및 지역 연고를 감안해서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기 위하여 읍, 면, 동 정원은 평균 20.7 명인데 만경읍의 경우에는 읍, 면, 동 평균 정원보다도 7.3 명이 더 많은 28명으로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사발령을 받고도 사령장을 받으러 오지 않은 공무원을 불러 불만의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은 아무래도 서운하고 만족하지 않는 공무원이 더러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후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인사 시 충분히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읍, 면, 동장의 인사 시에 필수적으로 자동차면허 등을 가진 자로 보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2개 읍, 면, 동장의 운전면허증 취득 상황을 말씀드리면, 15명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7명이 미 취득자로 조사되었습니다.
개인차량 소유자 운전자가 점점 늘어가는 현 추세에 비추어 읍, 면, 동의 업무 특성상 관내의 현황, 또 대민 활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읍, 면, 동장은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미 취득자가 소속 직원을 대동해서 출장하므로 소속 직원의 업무 추진이 지연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능한 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읍, 면, 동장은 빠른 시일 내에 취득토록 그렇게 하도록 해서 원활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각 실과별, 사업소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개편 축소한바 있는데 현시점에서 실과별 직급별로 인원감축이 얼마나 줄었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 제 29회 임시 회의 시, 공덕면의 최병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96년도 조직개편 이후 기구축소 실적 및 연차별 계획에 의한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린 적이 있듯이 자치 행정의 내실있는 운영과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수요의 적극 흡수로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6년도 6월에 조직진단 계획을 수립, 다섯 차례 의회와 도의 협의를 거쳐서 자체 조직진단의 실시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해서 도의 직제, 기구 승인을 얻은 후에 97년 3월 25일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 공포하여 현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에는 당초 개편안대로 2과 4개계 폐지, 6개계 통폐합, 1과 8개계 l소, 2과 1소 41개계 명칭변경 실시로, 1담당관실 2개계의 기구와 10명의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조직 개편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 IMF 의 이행조건으로 공무원의 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행정조직의 감량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서 우리 김제시에서도 현재 운영중인 조직 진단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후 시달리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당초 조직 개편안을 보완 해 가지고 지속적인 인력진단과 직무분석의 실시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99년 말까지 4과 11개계의 기구와 70명의 인력을 적극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발생 시에는 감축되는 기구와 정원을 활용하여 상계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에 있는 체육시설 및 청소년문화시설, 환경시설 등에 대해서도 민간 위탁 가능여부를 철저히 진단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과감히 감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이와 병행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갈 계획이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남면의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렬의 조정 및 복수직급제 도입 의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정원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그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성질, 난이도, 책임도 등을 참작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 상 일반관리 업무 즉 기획, 문화공보, 총무, 민원, 세정, 또 회계분야 등의 업무가 전체업무의 50%를 넘는 직위에 대하여는 행정직 및 다른 일반직의 복수직급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다변화되는 행정수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맞도록 직렬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분야를 제외하고는 단수가 아닌 2복수에서 4복수까지 복수 직급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역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이미 우리 시에서는 직렬을 조정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읍, 면, 동의 주요 직렬인 행정, 세무, 농업직 단수직렬 현 정원의 경우 행정직이 정원 232명에 현 원 232명으로 결원이 없고 농업직의 경우에는 정원 22명에 현 원 33명으로 11명이 과원입니다. 세무직은 정원 49명에 현 원이 14명으로 3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직렬에 부합될 수 있도록 농업직 등 기타 과원이 있는 직렬에서 결원이 있는 세무직렬이 전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을 경우, 적극 직렬 조정을 검토하여, 불평과 불만이 해소되고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 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김종성 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직렬조정과 복수직급 체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일용직 공무원이 96년, 97년 현재 계속 충원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현 일용인부의 채용을 억제하고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 전산교육 등으로 현 공무원을 정예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승인한 김제시 표준정원은 1,168명이며 김제시의 정원은 1,124명입니다 만은 현 원은 1,084명입니다.
현재 우리의 정규직 공무원 현 원은 내무부에서 우리 시 적정인원이라고 승인하여 준 표준 정원보다 84명이 모자라고 정원보다는 40명이 적습니다.
이와 같이 현 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각 실과 소, 또 읍 면 동에서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추진 등 어려움을 호소를 해서 그 대책으로 일용직 공무원을 대체 운영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연 인건비는 정규직의 경우 13,000여천 원, 일용직의 경우 7,000천원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청소원이나 수로원, 매표원 등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일용인부 채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채용을 억제하고 현 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전산교육 등으로 정예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 채용을 억제하고 현 정규직 인원에 대하여 전산교육 등으로 정예화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동안 우리 시 정규직 공무원들이 전산(워드) 조작이라든가, 이러한 능력이 떨어져서 일용직 공무원들이 정규직 공무원들의 워드작성을 도와주었던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사무자동화 및 정보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이용 능력 배양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공무원 340명에 대하여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6개 반 380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여, 늦어도 99년도까지는 전 공무원이 전산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정예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로 인한 일용직 잉여인력에 대하여는 앞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점진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돌아오는 김제를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추진한 상황, 또 98년도 김제시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는 과거 풍요와 부를 누려온 복된 고장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이농현상이 심화되면서 지역의 정체성과 함께 심한 낙후를 경험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95년 민선자치 출범과 함께 과거 벽골문화를 중심으로 한 찬란한 전통을 다시 일으킴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21세기 발전기틀을 마련해야겠다는 각오로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에 초점을 맞추어 먼저, 공직자 관내 이사오기를 전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제가 취임당시 관내 거주 공직자가 전체공무원의 60%정도였습니다만은, 2년이 지난 금년 9월 220명이 김제시로 옮겨와 전체 공무원의 79%가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본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수학교의 유치 노력입니다.
여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 50년대에는 30만에 가까운 인구가 현재는 13만에도 채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교육환경의 열악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수학교의 유치와 교육입지 여건을 개선하여 더 이상의 인구유출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유수의 대학이나 분교를 유치 할 수 있도록 학교 당국과 지속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재경향우회라든가 벽골회, 또는 출향 기업인에게 홍보를 벌여온 바, 이미 전주기능대학은 곧 착공을 할 계획으로 전주기전여자전문대학, 전주 전북체육고등학교가 김제관내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이전을 희망하는 학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또 그러한 여건조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내년까지 1,000,000천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99년부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학비를 지원해서 우수한 인재를 육성,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제 사랑운동의 지속전개 노력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고향 쌀 등 김제산품 사주기, 지역업소 이용하기, 해외거주자에게 고향소식 보내기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지역, 우리상품 등을 사주는 애향운동의 생활화와 시민헌장 제정, 벽골제 전위원회 중심으로 한 내실 있는 시민의 날 행사 등 김제사랑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확고한 의지와 노력으로 전 시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합심 노력한다면 21세기에는 희망찬 미래도시, 살기 좋은 도시 환경으로 다시 돌아오는 새 김제건설에 부응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등 관내 부도기업의 희생대책 및 지원자금 마련 방안과 농공단지 부지대금 미납업체에 대한 감보 확보 등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되어온 이러한 농공단지는 우리 관내에 5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96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가동율은 현재 67%이며, 이중 10%인 9개 업체가 부도 처리되어 정상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자금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는 은행대출을 받기가 점점 어려워져 가지고 기업들의 사정이 무척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중소기업 육성기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00,000천 원을 목표로 추진하여 현재까지 1,200,000천 원을 조성하였고, 내년에도 400,000천 원을 추가로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동안 상업 은행을 통하여 92개 업체에 대하여 4,800,000천 원을 융자한 바 있고, 또한 전라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자금을 관내업체가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희생가능성이 없는 부도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행과 협의하여 조속히 건실한 업체로 대체 입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물품 구매 및 홍보를 위하여 관급 공사에 소요되는 물품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였으며, 우리 고장 생산품을 전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내 고장 생산품 소개책자 1,000부를 발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업체 중 우편판매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향토 특산품으로 추천하여 전국에 소개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부지 융자금은 토지 소유권이 김제시로 되어있고, 융자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보의 효과가 있으므로, 혹 부도가 나더라도 토지는 김제시 소유이므로 담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려운 경제 살리기 추진상황 및 지역경제 회생대책과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공직자부터 솔선 실천하는 결의대회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각종 경비의 절감, 호화업소 출입자제 근검절약과 에너지 절약을 다짐하였고, 어제 12월 9일에는 공직자들에게 지역경제 살리기 교육과 달러 모으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어려운 경제난 타개를 위해 공직자가 솔선 수범토록 그렇게 했으며, 13만 시민들께는 4만여 각 세대별로 지역경제 극복을 위한 서한문을 발송하여 근검절약과 열심히 일하는 풍토 그리고 해외관광 자제라든가 이러한 과소비와 향락문화를 과감히 추방하고자 호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98년 예산이 확정이 되는대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을 조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IMF 협약에 의해 가중될 취업난의 완화를 위해서 인력은행 설치 등을 추진하고 강력한 물가지도 단속을 통하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5% 이내로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및 유관기관에서는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 드리고 기업에서는 가급적 부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당부 드리겠으며, 또 시민들에게 씀씀이 줄이기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민 표창 관련 가칭 “자린고비상” 등의 포상 여부는 앞으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 예산 긴축재정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경식 의원님께서 지난 8월 중순경에 백중사리로 인한 해수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하천 162ha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 29회 임시회 제 6차 본회의 답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제시에서는 해수범람 후에 농업재해조사 요령에 의거, 전라북도를 통하여 농림부에 계통보고를 하였습니다만은, 농림부와 재해대책본부의 회신이 금년 9월 8일, 9월 12일, 9월 29일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 회신에서 하천부지는 재해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회신결과가 왔습니다.
중앙 및 도의 지원계획이 없어 시에서도 별로 지원계획이 수립되지 못한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군산시의 경우는 현대 건설에서 해일피해의 의연금으로 300,000천원을 기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 그 중 45,000천원을 백중사리로 인한 벼 해수범람 피해 농가에 보상금으로 책정를 해 가지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하천답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 복구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에 따른 부실공사 현황 및 조치 그리고 앞으로 부실업체 제재조치와 김원중 의원님께서 부시장에게 질문하신 부실공사 적발업체에 계속 공사를 주는 이유와 앞으로의 제재방안은 동일한 질문내용이므로 함께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난 3월 전라북도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기 등 43종의 시험기구를 구입하여 5월부터 품질시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질시험은 공사비 10,000천 원 이상 500,000천 원 미만의 토목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소 있으며, 시험품목으로는 토공, 콘크리트, 아스콘, 보조기층 등 4개 분야 8개 종목에 대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 12월 현재, 품질시험 실적으로는 압축강도 및 두께시험 각각 257건, 아스콘밀도시험 4건, 실내다짐시험 6건, 들 밀도시험 18건, 체 가름시험 7건 등 549건을 접수해서 494건을 처리했고, 공사중인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 둥에 있습니다.
품질시험결과 부실공사 현황으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 1건 콘크리트 두께부족 4건, 다짐 부 적정 2건, 콘크리트 슬럼프 값 부 적정 20건이 있습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부족사례 1건은 금산면 화평교 가설공사로서, 우리 시험실에서 불합격이 되어 국가 공인기관인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또 이리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시험을 제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쪽에서도 불합격이 되어서 현재 원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에 구조 안전점검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콘크리트 시공두께 부족사례 4건은, 성덕면 탄상안길 포장공사, 또 성덕면 탄하안길 포장공사, 백산면 원부안길 포장공사, 죽산면 외리안길 포장공사로서, 3건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 보완조치를 하였고, 죽산면 외리안길 포장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보조기충 및 토공 다짐 사례 2건은 부량면 서일모정 포장공사는 보조기층제 다짐 부 적정으로 다짐비를 전액 삭감해서 조치를 했고, 신양 선도로 확, 포장 공사는 토공 들밀도 시험으로 재 다짐 시행 완료를 했으며, 또 콘크리트 슬럼프 값 부 적정 레미콘 20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회차 조치하고, 불량자재 납품사는 추후 관급 자재 납품불허 및 품질향상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 감독으로 질적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업체의 인식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등 법적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의거, 부실공사 업체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입찰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은, 저희로서는 시험실 운영의 원년인 금년도는 지역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품질향상에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입찰참가 제한 규정을 운영하여, 부실시공업체가 우리시의 각종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 기술직 공무원이 현장관리 위주의 관리감독으로 사전 부실공사 방지 차원에서 운영하여,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공사의 원활한 품질관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함은 물론이고 견실 시공으로 부실 없는 우리 건설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시, 군이 분리되어 있다가 1995년 시, 군이 통합되면서 지역간의 이질감을 조기에 해소하고 또 풍년농사를 자축하기 위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올해까지 3회에 걸쳐서 실시함으로써 시민 대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분간 지역적인 이질감 해소와 시민 대화합을 위해서 현재대로 추진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많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벽골제 개발사업이 학술적 논리가 정립되지 않고 역사적인 검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학자 등을 초빙해서 정립할 의향과 둘째, 학교 인근에 있는 대우가스 충전소 이전용의와 셋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벽골제의 연혁을 말씀드리면, 1959년 11월 9일 사적 제 111호로 지정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인 백제 비류왕 27년에 축조를 해서 자연에만 의지해왔던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슬기를 보여주는 곳으로 도작 문화의 발상지라는 자랑스런 문화 유산이기도 합니다.
벽골제에 관한 문헌으로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동국여지승람에 근거하면 백제 제 11대 비류왕 27년(330년)에 시축 하였으며, 통일신라 원성왕 6년에 증축하였고, 세종 2년에 홍수로 결궤 된 후에 그대로 방치해오다가 1925년 왜정시대 뚝을 둘로 갈라놓기도 하였으며, 570여 년이란 세월이 흐르도록 방치를 하고 있다가 1991년 초부터 개발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벽골제에 대해서 학술적인 그런 논리가 정리되지 않았고, 또 학자들간에도 이견을 보이고있습니다.
앞으로 벽골제 복원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역사 및 수리 전문 학자 등에게 벽골제의 역사적인 학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여필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저수지를 복원토록 하고, 쌍용놀이와 용추, 되배미, 명량산 등의 벽골제와 관련된 전설,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가지고 농경문화의 발상지답게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가스 충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가스 충전소는 학생 3,500여명과 2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덕암 학원으로부터 280m 거리에 있는 위험시설물로 대우가스 대표자와 협의하여 시비를 부담하여 옮길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우가스 충전소는 1998년 11월 15일 전라북도 제 278호로 허가를 얻은 후에 1995년 12월 8일 본 시로 업무 이관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액화석유가스 시설 중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호 규정에 의거하여, 그 외부로부터 보호시설까지 기준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보호시설에 학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용량에 따라서 안전거리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우가스의 경우는 시설용량이 40톤 이상이므로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상고와의 거리는 280m의 거리로 안전거리는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충전소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 규칙 제 8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하므로 기 허가된 시설을 이전하리라는 행정명령을 현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전할 경우에 저장탱크의 이설에 약 1,000,000천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대우 가스 충전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이전 할 수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성 검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은 이 안전성 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이 법에 의해서 충전소는 1년에 2회 이상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자체검사와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스는 매년 가스 점검 전문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필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추진을 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차량 확보와 음식물 쓰레기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자원의 재활용은 물론이고 예산을 절약하자는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량과 수거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일 70여 톤의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고, 이 중 생활쓰레기가 69%인 49톤이고 음식물 쓰레기가 31%인 21톤을 차지합니다.
그 중 하루에 21톤이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는 전주권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10톤을 매립하고, 가축 사료화를 위하여 축산농가, 양계농가 1농가와 또 기타 농가에서 6촌, 그리고 퇴비화 등 농가 자체처리가 5톤으로써,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하루에 10톤에 대하여 사료화 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첫째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차원에서 98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 185개 업소를 지정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되는 물기를 75%이하로 줄여서 배출하도록 하기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령화 기기를 구입하도록 했으며, 구입하는 업소에서는 구입비 일부를 농협의 늘푸른 통장에서 조성 우리 시에 기탁한 기탁금에서 보조하고자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늘푸른 통장은 현재 31,000천 원이 예치가 되어 있고, 압축기는 1대에 약 1,200천 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200천 원을 보조할 생각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서해회관 식당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둘째로, 97년 7월 19일자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5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 장으로 직접 반입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업소 및 일반가정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 건은 이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을 구입하여 사료화가 가능한 음식물 쓰레기는 철저히 분리 수거를 정착시켜서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서 매립장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현안사업 편입토지 매입지연으로 공사 차질이 우려되므로, 전담 부서를 운영할 계획이 없느냐, 또 백산면 도립 종축장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담부서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5년 8월 용지보상 업무의 효율성과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각과, 계별로 다원화된 보상업무 체계를 일원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등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전담부서 설치를 추진하였으나, 용지 매입시에 토지소유 관리청이 다른 경우 추진 부서가 상이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산시에서 보상계를 설치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군산의 경우를 검토해보고 토지 매입전담 부서의 일원화에 대해서 향후 조직개편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산면 도립종축장의 효율적인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산면에 소재한 도립종축장은 부지 264천평, 건평 1,870평으로 지난 67년에 현 위치에 자리를 잡은 후, 30여년간에 전라북도의 축산을 선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축장은 우리 지역에 별다른 큰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나 질병등을 유발해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여론에 따라 종축장 이전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을 맞아서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우리 김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축장을 이전해야 된다는 판단아래 여러 가지 대체사업을 구상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각적으로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사업 규모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할 때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루어 질 사업으로 판단하고 기회가 있을때마다 벽골회나 김제향우회등 출향인사를 통하여 국책사업에 반영토록그렇게 노력을 해왔으며, 지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3일에도 도지사와의 대화에 앞서서 백산 관망대에 함께 올라가서 지사에게 종축장 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이지를 모아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아래 종축장 활용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지역발전의 교두보 역할로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가경제가 총체적 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IMF 기금 차입 등 혼미를 거듭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김제시의 자구책에 대하여 무엇을 구상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시대의 경제 난국을 맞이하여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거국적인 경제 살리기 운동을 펼치는 어려운 시점에서, 공무원이 솔선수범 할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행정내부의 경영혁신 등 시에서 추진중인 시택에 대하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는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의 통, 폐합으로 인원을 감축하여 작은 행정을 추구함으로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줄이는데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유사기구와 과소 등의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원을 감축하고 업무추진비, 사무용품비등 이러한 경상비를 억제하고 선심성 사업예산을 지양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겠습니다.
둘째, 『나. 작. 지』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최근의 경제파탄 회복을 위한 공직자의 실천운동으로
『나. 작. 지』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 작. 지』운동은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를 줄인 말입니다 만은 우리 시산 하 전 공무원이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근검 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솔선수범 함으로써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운동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 공무원은 근검 절약의 생활화, 에너지 10%절약, 외화절약운동, 지역상품 사주기 등 4대 실천목표를 설정하여 추진중이며, 행사 홍보비 절약, 난방 유류 절약, 차량 10부제 운행, 1km이하 걷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외화 절약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셋째, 지역 경제 살리기입니다.
환율과 금리가 인상되고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지역업체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에 처함으로써 지역업소를 적극 이용하기, 지역상품사주기 등을 전개하고 중소기업자금 융자를 효율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 살리기에 전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사에 대한 견해 등 11분의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핵심들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이 없으시면 좀 곤란하지요? 정확한 것은 핵심을 지적해주시라는, 답변을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핵심이 없는 답변은 의원님들께서 보충질의를, 꼭 질문서를 미리 만들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천중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천종

□ 부시장 김천종
부시장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엔 헌신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이용현 의원님! 경은천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박종율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조민종 의원님의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 소재시는 도시계획구역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접합되어 있으나. 국고 23호선 개통 후 소재지는 차량통행이 없어 상권형성이 안 되므로 국도 23호선과 지방도 711호 통로박스 주변의 노견 측면에 광장을 조성해서 나주, 무안 등 경영사업장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시겠습니다.
죽산 면 소재지 주변인 국도 23호선 노견 공간과 지방도 711호선 통로박스 주변에 농산물직판장 설치문제는 먼저, 직판장 설치 시 교통장애를 일으켜서는 안되며 직판장 설치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상황을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도 23호선 확장과 서해안 고속 도로 등이 완공되는 것을 예상해서 농산물 직판장 설치에 따른 시장성 등 제반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기존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운영하는 사례와 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주, 무안 등의 농산물직판장 운영상황을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로, 교통접근상의 편익성과 이용성을 검토하고 둘째는, 경영상의 수익성을 분석하여 셋째는, 설치운영의 주체와 운영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은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악랜드 기반조성공사가 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김제개발공사가 썰매장 시설 등 경영사업에 대하여 많은 의문과 회의를 느끼게 하고, 본래의 목적과 달리 시설지구를 매각하려고 하는 등 사업의 차질을 가져와, 앞으로 사업의 확장이나 변경보다는 제 3자에게 매각하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악 랜드 조성공사는 96년 5월 17일 주식회사 비사벌과 설계금액 3,896,000천 원의 81.7%안 3,182,000천 원에 계약하여, 96년 12월과 9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하였고, 최종정산설계는 당초 계약금에서 849,000천 원을 감액하여 2,333,000천 원에 변경하여 지난 10월 8일 준공검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개발공사는 보다 공사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산설계 변경시에 시의 감사계에 의뢰하여 검토를 받았고, 준공 시에도 공사의 철저한 검사를 위하여 시의 기술직 계장금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받아 처리 한 바, 업체에 특혜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개발공사가 모악랜드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금산사와 일부 시민,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계획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5일자로 제가 사장으로 부임하고 오는 13일, 이번 주 토요일 눈썰매장을 개장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정상화 되어간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금년 겨울 썰매장 운영 결과에 따라서 썰매장 아랫부분에 야외풀장과 롤러스케이트장 의 사업조성은 검토를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가족호텔과 유원 시설은 사업성이 불투명함에 따라서 민간에게 매각하여 간접 개발방식으로 이 지역을 개발토록 결정하여 현재 매각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제개발공사의 방향은 모악랜드 부지매각에 의한 간접 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현재의 운종시설 운영결과에 다라서 현명한 방향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구에서 황산 경유 김제간 도로는 노폭이 협소하고 갓 길이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4차선 확, 포장 공사는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는 지방도 714호선으로 김제~금구 간 13.4km의 2차선 도로이나 노폭이 협소하고 갓길이 없어 사고위험이 많은 도로입니다.
특히, 97년도 10월에 실시한 교통량 조사결과, 하루에 9,673대로서의 2차선의 한계 교통량이 초과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로관리청인 전라북도에 4차선 확, 포장공사의 필요성과 조기 시행을 지속적으로 건의 한 결과, 전라북도의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확정되어서 총 연장 13.4km에 40,200,000천 원을 투자하여 99년도에 착수 할 계획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시행되도록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똑 같은 민원을 시의원이 제시하면 행정규정상 불가하다고 하였는데 주민이 직접 제시하면 행정에서 응해주는 처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은 누구를 막론하고 적법하다면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님이 제시하였을 경우는 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과거에 질문하신 예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시의원님이 그 지역에서 더욱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시민의 대표라는 점을 확실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콘크리트 포장 시 와이어 매쉬의 위치가 3분의 2 지점에 있어야 하나, 코아 채취 결과 밑 부분에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32회 김제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시 콘크리트 도로포장 코아 채취 결과, 와이어 매쉬 철망의 위치가 3분의 2 지점에 있어야 하나 밑 부분에 위치한 것이 발견된 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철망의 역할은 압축 응력이나 인장 응력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 포장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낳은 것입니다.
건설교통부가 발행한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의하면 콘크리트 포장에 있어 철망의 설치위치는 『소정의 위치에 철망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시에서는 설계를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와이어 매쉬의 철망의 위치에 대하여 소정의 위치를 시방서와 도면에 명기치 못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의 3분의 1의 위치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계의 시방서와 도면에 분명히 명기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현장은 우리 시 기술직 공무원 1명이 28~20 개 다수의 현장을 감독 맡은 업무 과다와 기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일어난 점임을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이러한 시행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과 지도감독을 더욱 철처히 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의 경우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김제지역 거주자로 임용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제시 일용직 공무원은 총 280명입니다. 이 중에 김제시에 주소를 두지 않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이 300일 근무가 8명, 280일 근무가 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소가 타 지역인 일용직 공무원 10명도 이 지역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홉 사람(9명) 은 실제로 임용 당시에는 김제에 살고 있었을 때 임용이 되었습니다. 임용 후에 피치 못할 개인사정에 의해서 타 지역으로 이사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앞으로, 타 지역 거주 일용직 들에게는 빠른 시일 내 김제로 이사오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일용직 신규 임용시에는 실제적으로 김제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건설공사의 보상에 있어 왜 소나무는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의 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고 있으며, 감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10, 보상액 평가규정에 임목과 같은 정착물이 토지와 함께 거래되는 사례가 있거나, 관행 시에서는 토지와 지장물을 일괄 평가하도록 되어있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20조 산림의 평가에도 『임지와 임목을 일체로 한 가격의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괄 평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 보상은 지금가지 어느 사업장이나 일괄 평가하고있으며, 예외적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림법에 의한 산림의 영림 계획인가를 받아 시행한 『조림된 용재림』은 별도의 평가에 의해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사로 인한 산림벌채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허가권자와 협의 또는 승인을 했을 때에는 산림법 제 9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행정관청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은 모두가 법적의제가 됨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용현 의원님, 경은천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정영환 의원님,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총무국장 김병남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과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각 공무원별 보직업무 수행능력과 적성여부를 평가하여 인사이동에 참고 하였는지와 참고하였다면 평가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장 공무원법 제 38조 및 동 임용령 제 31조 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지도사,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여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일은 5급과 6급 및 지도직은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고, 7급이하 및 기능직은 매년 3월 31일과 9월 30알을 기준으로 하고있습니다.
6개월간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구분평가하며, 주요평정 내용은 근무실적의 경우 담당업무의 질과 양, 목표당성도, 적시성, 창의성, 노력도, 조직. 사회기여도를 평정하고, 직무수행을 능력으로는 전문지식, 이해판단력, 지도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종합실무능력을 평정하고, 직무수행 태도에 있어서는 책임성, 대민 친절성, 협조성, 청렴성, 보안성을 평정합니다.
각 공무원별 보직업무 수행능력과 적성여부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절차를 말씀드리면, 5급 이후 전 공무원이 6개월간의 업무추진 실적, 교육이수 등을 자기 기술서에 본인이 작성하여, 본 청의 경우 해당 실, 과 소장이 평정하고 면, 동의 경우 읍, 면 동장이 평정을 하고, 확인자인 해당 국, 소장, 부시장이 평정하고 있습니다.
국, 소장으로 구성된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무성적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무성적 평정 요소별 배점비율은 수가 2할로 10명중에 2명, 우가 4할로, 4명, 또 양이 4명, 그래서 10명이 되는 것입니다. 수는 37~40점, 우는 28~36.9 양은 그 이하의 점수를 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5급의 경우 총 평점 100점 만점 중 근무성적 50점, 경력 30점, 훈련성적을 20점으로 하고 6급 이하의 경우 근무성적 40점, 경력 40점, 훈련성적을 20점으로 하고있으며, 훈련성적을 기본교육이 15점, 또는 전문교육이 5점으로 하고있습니다.
자격증 취득이나 특수지 군무, 장기교육 훈련 이수자에 대해서는 가점 3 이내에서 가감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특수지 근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 조성과 업무실적이 정당하게 평가되는 선의의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의 발탁 임용기회를 확대하여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상 우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무원별로 보직 부여 시에서도 평소에 실시하고 있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참고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시비로 인건비를 여기에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일용임용의 경우에 대해서 1명이 있습니다. 가정 복지과에 근무하는 양기운이라고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가정형편상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연고가 전부 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감사를 받고 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옮겼습니다. 9일날 검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재 질의하신, 과용인력 감축관계도 역시 이용현 의원님께서 시장님께 질의 하셔 가지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황형묵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약하다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로, 98년도 민방위장비 보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은 지휘용 앰츠 외 43종, 3374점으로서 시 본 청에서는 기술 지원대에 303점의 장비를 보관하고 있고, 각 읍, 면, 동의 지역 민방위대 소관으로서 3,701점으로 읍, 면, 동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민방위장비 구입은 응급처치 장비 250 셋트, 즉 29,000천 원을 들여 구입해서 읍, 면 등에 배부를 했고, 구명보트용 모터 이것은 시 본청에 있습니다.
모터 1개를 2,300천원에 구입하여 현재 우리 민방위장비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민방위장비 보강계획으로는 화생방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방독면 보유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내무부에서도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인식이 부족하여 보급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공무원들이 구입을 하여 점차적으로 전 주민에게 파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내년에 예산이 허락 되는대로 우리 전 직원에게, 1,083명에게 구입을 해서 보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97년도 민방위장비 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은 총 6회, 우리가 일제점검을 3회 하였고, 읍, 면, 동 당면 업무 평가 시 3회 그래서 6회를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경과되어 수리 불가능한 일반 우의 외 23종 728점은 모조리 폐기 조치를 하였습니다.
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3종 82점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수리해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2개 읍, 면, 동에 보관함이 없는 13개 읍, 면에도 역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이것이 1점씩 300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읍, 면, 동에 해서 민방위장비를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사용요령,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민방위장비는 있으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요령과 방법을 모르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수치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만은, 이것을 건성으로 듣고, 또 참석도 못한 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전문가, 군인들을 초청해서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유사시 즉시 대응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만일, 교육에 참석치 못한 직원, 예를 들어 교육을 갔다던가 타지 출장자는 추가 교육을 시켜서라도 완전히 숙지토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계획 변경사항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계획은 전시, 사변 도는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전시대비 계획입니다.
이 작성체계는 기본 계획 및 지침은 총리실에서 작성을 합니다. 집행계획은 각 부처에서 작성하고, 시행계획은 도에서 수립을 하여 시, 군에 시달하게 됩니다.
시장, 군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실시계획을 매년 연말까지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시, 군사적 지원을 위한 자원동원, 정부기능유지, 국민생활 안정 등이 되겠으며, 총무계획 변경은 중앙계획 도는 군 작전 계획이 변동되어 인적, 물적 자원 요청이 있을 시 실시계획에 반영하고 있으나, 97년도에는 중앙이나 군부대로부터 변경요청이 전혀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 자체적으로 실과에 관리하고 있는 충무계획을 검토한 바. 실과간 연계계수가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총무계획은 민방위과에 전해오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과외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하나 들면, 차량이 필요한데 총무과에서 차량이 방어이동으로 해서 20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취급하고 있는 과에서는 교통행정과장이 20대를 지정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과별로 연결이 잘 안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지시를 해서 내년에는 전부 보완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나마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통합청사 신축에 대하여 그간 추진 상황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서편부지에 토지 17필지, 1,736평을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주에 있는 지주 1인, 454평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허락을 안 해 주어 다시 동부에 2,982평을 매입 추진을 시작한 것입니다.
현재 그 과정에서 서편부지는 매입을 완료했고, 동편부지는 4필지 142평이 미 매입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만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조기에 매입토록 하고, 여기에는 청사를 신축하는데 앞에 있기 때문에 청사 신축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지가 저렴 등의 이유로 매도 불응자에 대한 설득과정에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금년 8월 1일 의회의 승인을 득 한 후 설계용역 평가계획을 금년 8월에 수립하였고, 건물위치 적정지 또는 건물의 규모 선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을 조율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1월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편부지를 확정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은 100년 대계를 보고 시행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약간 늦었습니다. 앞으로 설계심사나 건축 등도 심사숙고하여 처리 할 사안임을 감안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11월 3일 용역 사업 집행계획 및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 과업내용 설명을 하고 참가신청서 접수를 받았는데 25명이 되었습니다 만은 그 뒤에 12월 3일에서 4일까지 용역 평가서를 접수받은 결과 11명이 됩니다.
전주에 7명, 김제에 1명, 서울에 1명, 광주에 1명, 대전에 1명이 등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97년도 12월까지 용역평가서를 등록 제출한 11명을 대상으로 설계용역 평가서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 5명을 선정하여 이 5명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주게 되고 최저가격 입찰 자 중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 1명을 선발하여, 98년 1월중에 결정 발주를 합니다.
설계용역 및 심사를 98년 1월에서 6월까지 완료하고, 공사입찰공고를 6월에 하고, 공사 적격심사 및 입찰을 98년 7월에서 8월까지 완료를 하게 될 계획입니다.
공사는 98년 8월에 착수하여 완벽하고 명실상부한 통합청사를 신축하여 우리 시민이 편안히 쉴 수 있는 휴식공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사가 2000년 10월경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명예환경감시원을 선입 하여 운영한 실적과 98년도 운영계획의 2건,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한 철거계획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 실시계획을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형묵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97년도 명예환경감시원 운영실적과 98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의 명예환경감시원 위측자 수는 총 684명으로 각 마을별로 노인층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었으며, 97년 6월 5일부터 임기 2년으로 지역환경오염에 따른 감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금년에 많은 분을 위촉하게 된 이유로서는, 명예환경감시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과거에는 20명에 불과한 명예환경감시원을 마을별로 위촉하여 환경감시의 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분들에게는 위촉당시 읍, 면, 동별로 위촉장 전수와 명예환경 감시원의 임무 및 신고 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금 현 시각에도 김제시 전 지역에서 수질감시를 비롯하여 폐기물 불법루기, 매연차량에 대한 신고 업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실적으로서는 총 14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분야별로 먼지 등의 대기 분야기 5건, 수질분야가 2건, 소음분야가 3건, 폐기물분야가 3건, 매연차량 1건으로 다른 업무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접수하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환경의 날을 비롯하여 각종 환경 캠페인과 환경 정화활동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도 명예환경감시원의 운영계획은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그 골격을 말씀드리면 감시원이 대부분 노인 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각 마을 경로당을 중심으로 환경오염감시체제를 구축하여 각종 오염행위랄지 적발 신고 시 30천 원의 보상금을 감시원들에게 지급하고 또 표창을 실시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해 및 폐수배출업소 행정처리 및 개선명령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사업규모와 배출량에 적정하게 부과하여 왔는가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악취, 소음 및 진동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대기, 수질, 악취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 명령 및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는데 배출 부과금 산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기본 부과금을 500천 원에서 4,000천 원의 차등 분류하여 부과하고, 배출허용농도를 초과한 오염물질량에 대하여 오염물질처리단가를 곱하고 여기에 벌과금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 즉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을 지역별, 위반횟수별 부과 계수를 곱하여 부과하는데, 97년도 부과건수는 수질환경보전법 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수질배출업소 6개소에 대하여 15,000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소음 및 진동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개선명령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 61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는데, 97년도 부과는 소음배출업소 2개소에 대하여 1,000천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자체적 관리로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관리에 최선의 힘을 다 기울일 각오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물가지도합동단속반 운영결과, 97년도 물가단속 실적과 행정처분실적 및 98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물가지도 합동단속반의 운영은 경찰, 세무서, 행정 3개 기관 합동으로 2개 반에 15명으로 편성하여 물가상승이 우려되는 추석 절이랄지 설날, 또 상설시장과 금산사, 주요상가 정육점등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지도단속결과 행정처분 실적을 적발이 총 22건에 현장시정이 21건, 1건에 대하여는 사회과 위생계로 하여금 가격을 인하토록 유인하여 인하를 했습니다.
업소 스스로가 표시가격의 5%에 해당되는 가격파괴 개인서비스업소를 3개소를 발굴했습니다. 즉 저희들이 음식 값 표시가격의 5%를 자기 스스로가 덜 받는 그런 업소를 3개소를 발굴 해 가지고 타 업소도 그와 똑 같이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합동 단속반 운영계획은 97년도와 같이 년 2회에 합동단속을 하고, 수시로 시 자체적으로 6회 정도 자체단속반을 운영 해 가지고 물가상승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여 소비자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주거 환경에 새롭게 변화됨에 따라 개발 전 기존의 필요에 의해서 설치되었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현재로서는 필요 없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 철거 계획과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격증제 실시할 계획을 수립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철거계획, 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가로등 격등제 실시 계획으로 구분해서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필요한 가로등, 보안 등 철거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초까지 약 20일간에 걸쳐 가지고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와 한전, 읍, 면, 동 합동으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가로등이 706등, 보안등이 총 7,507등으로서 이 중 철거 대상 수는 저희들이 164등으로 조사되었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도로개설 및 확, 포장 등의 사유로 이설 해야 할 등수는 31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철거대상 164등은 1980년도에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아주 조잡하게 된 그런 가로등이었습니다.
그 필요성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막대한 보수비만 소요되는 노후 된 시설로 폐기처분 해야할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이설 해야 할 31등이 12,400천 원이 소요되고, 164등의 철거비는 약 14,100천 원이 필요 되어 총 약 25,500천 원이 현재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어 내년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등 격등제 실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우리 모두가 어려운 경제난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근검 절약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행정에서부터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난 12월 5일부터 시내권을 포함하여 만경, 금구등 읍, 면 소재지 가로등 총 706등 중 289 등을 격등제로 실시할 것이 필요하여 지금 격등제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보니까 년간 8,000천 원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저희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가로등, 보안등 신규설치는 가급적 억제하고, 가로등 보수관리에 철거를 기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고, 이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정일곡입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는 죽산면 대청리에 위치한 해창교 가설 시 보상받은 박찬용씨가 인근 기존주택으로 이주했는데 해창교가 준공되면 버스통행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 지와 이후 도로 확, 포장 시 다시 보상하는지 여부를 물으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창교는 1960년대에 가설된 노후 교량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62,270천원을 투자하여 작년 4월에 착공,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본교량은 금후 군도 확장을 감안 해 가지고 폭을 8m로 확장하여 시공함으로써 버스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히 보상받은 박찬용씨가 수선하여 이주한 기존 주택은 죽산면 대창리 412번지에 있는 약 21평 정도의 목조 스레트 건물입니다.
금후 공공사업에 이 집이 포함이 된다면 보상을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황형묵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 의원님께서는 옥외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 내력과 불법광고물 적발현황, 그리고 옥외 광고물 설치기간이 지난 광고물 허가 재신청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옥외 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는 97년 11월 5일 기준 현재 424건에 6,719천 원이며, 이를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허가가 136건에 2,158천 원, 신고가 4,561천 원입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적발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255건, 유동광고물이 5,674건으로 유동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 또는 현장철거를 이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 광고물 설치허가 기간이 지난 광고물 91건에 대하여는 연장허가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이 중 33건이 기간연장 허가를 득 하였고, 58건이 기간연장을 득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촉구해서 기간 연장 허가를 득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황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호남잠사 앞 정비공장이 적법한 허가인지, 그리고 경찰서에서 협의한 가 감속차선을 인도를 훼손 설치 시, 개인업체에 대한 특혜업무가 의심된다. 또 건설교통부의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의 허가 유의사항 8항에 의거 제외되어야 하는데 허가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공장 건축허가는 복합민원 관련 부서가 7개 부서입니다. 농업진흥과 도시과, 상. 하수도과, 건설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이렇게 해서 한국통신공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무 종합회의에서 사전협의를 거쳐서 적법하게 허가 된 사항입니다.
다만, 건설과 소관 도로 점용허가는 경찰서와 사전 협의사항을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사후에 협의한 사실이 있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경찰서와 협의한 가 감속차선은 인도를 약 1.3m 훼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이 도로는 우리 시민 또는 우리 시를 통과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설치하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개인업체에 대한 특혜라고는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의 설치기준의 허가 유의사항 8호는 일반적으로 연결허가를 피해야 하는 지역이나, 본 정비공장 위치는 도시계획지구로서, 현지 여건을 감안 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국도 23호선 확, 포장공사와 김제상고 앞 지하차도 설치공사가 지연된 사유와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23호선 확, 포장 공사는 김제~공덕간 약15.2km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로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94년 11월에 발주하여, 주식회사 기산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 현 공정 26.8%의 저조한 추진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하차도 공사도 이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가 부진한 사유는 편입토지 및 지장물 매입이 지연된데도 큰 원인이 있지만 기산 건설이 기아자동차 계열사로서 기아자동차가 부도난 데 더 큰 원인이 있습니다.
특히, 서홍교차로는 인근주민들의 지하차도 설치반대 민원이 계속 되었고, 교차로 주변 저장물 약 6동이 미 철거되어 가도를 설치 할 수 없어 교통이 현재 혼잡하고 교차로 공사도 지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교통혼잡 해소대책입니다. 서홍교차로 주변에 덕암학원 학생 약 4,000여명이 등하고시에 시청 사거리에서 차량이 정체되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역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습니다 만은, 이 공사를 시작으로 약간 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1일에 안전여객 대표, 기산건설소장, 감리단장, 덕앙학원, 저희 시 관계관이 현지에서 시내버스 등의 회차로 인한 교통혼잡 해소대책을 협의하여 공사구간의 휀스를 약간 밖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기충을 남은 땅, 모자란 땅은 더 돋아 가지고 보조기충을 포설 해서 회차 구역을 약 80㎡정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국도 23호선 확, 포장공사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 관리청과 유기적인 협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및 회사정리 관계로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빨라야 내년 3월쯤에나 정상적으로 공사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공사기간동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현 의원님, 황형묵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박훈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봉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 소장 서봉석
보건소장 서봉석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찜질방과 샤워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노인인구 증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2.7%로 높아져 지역사회 노인 층의 건강관리 및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 적절하게 제공하고자 시 보건소 산하 26개 보건진료소 중 3개소에 더운 물 찜질방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97년도에는 북죽, 상정, 용화보건진료소에 각 1천 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북죽과 상정 보건진료소는 더운물 찜질방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용화 보건진료소는 97년 10월초 보건진료원의 사직으로 업무공백이 있었으며, 11월에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였습니다.
12월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아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97년 내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보건의료 욕구의 다양성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 의장 김진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입니다.
정영환 의원님의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태와 오석호 의원님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절감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임철환 의원님께서 어려운 경제극복을 위해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실질적이고 자체실정에 맞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경강 오염주범인 전주시, 군산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부담금을 받아 만경강 살리기 운동 등 환경개선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 지와 차관을 도입해서라도 세원확보에 도움이 되는 대형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여 군산, 정읍, 익산, 부안 등 인근 자치단체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고 향후 30~50년 동안에 협의회가입 자치단체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지 않는 등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라는 취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내, 행정협의회 구성현황을 보면, 전주권, 군산권, 남원권, 무진장권 등 4개 권역이 구성이 완료되었고, 정읍권과 김제권등 2개 권역은 현재 구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와 관련된 협의회는 전주권과 군산권 2개 권역으로 기왕에 구성이 완료되었고, 김제권 행정협의회는 현재 구성을 협의중인 바, 우리시는 금년 5월 26일에 제 27회 의회 임시회의에서 정읍시는 97년 6월 9일에 규약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으나 부안군에서 행정협의회 구성의지 미약으로 협의회 구성 전 단계인 규약제정이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구성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제 행정협의회 운영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 단체간에 뚜렷한 현안사업이 없고 협의회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인근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주권 행정협의회만이 그동안 협의회를 1차 개최를 했고, 실무협의회를 1차 개최를 해서 지난해 9월과 12월에 2차례에 걸쳐서 개최한 바 있고, 협의 결과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우리시의 쓰레기를 매립키로 합의 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경강 수질보전문제와 관련 협의회 개최는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현 시점에서 추진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섬진강 상수원 보호문제, 만경강 수질보전문제 등 자치 단체 간 이해에 엇갈리는 사안들이 상당부분 존재함에 따라 협이회 활성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여건이 조성 되는대로 만경강 오염과 관련된 문제를 환경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소각로 설치는, 우리시의 쓰레기 처리는 완주군과 더불어서 전주권인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처리토록 계획이 되어 그 동안 환경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대형쓰레기장을 건설하는데 따른 국고 보조 증 정부의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 광역매립장 부근 인근에 사업비 20,000,000천 원을 들여서 1일 200톤 처리 규모의 소각장 건설이 이미 계획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익산시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바이오 매스 시스템사에 시설비 120,000,000천 원을 투자하여 1일 1,000톤 규모의 쓰레기 처리시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될 경우에는 전주와 익산, 김제시의 생활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하기로 함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별도의 대형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에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신기술이 개발되어 대형쓰레기 소각장의 설치 운영으로 세 외 수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대형소각장 설치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석호 의원님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절감운용 방안과 임철환 의원님의 경제 극복을 위해서 98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실질적이고 자체실정에 맞는 긴축재정을 운영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나라는 대기업의 잇따른 부도사태로 인해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여 환율 및 물가상승, 주가폭락, 외화보유고의 부족 등 금융위기로 이어져서 현재 IMF의 구제금융 5백 50억 달러를 차입하는 등, 국가경제의 위기감이 팽배되어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국가 재도약의 기회로 삼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에 적극 동참해서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98년도 예산편성 시 예산평성기본지침에 의한 법적 경비의 기준액 준수와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건전 재정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비의 경우에는 신규투자를 지양하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증기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에 반영된 사업을 편성하여 생산성과 계획성을 제고시켜 예산의 효율성 극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를 억제하고 각종 행사 및 외빈초청 규모와 횟수를 최소화해서 행사성 경비의 절약과 차량운행, 냉난방 연료, 전력소비를 감축하겠으며,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일반행정경비의 최대한 절감을 추진하여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절감운영 계획은 일반 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 여비, 행사성 보상금은 36개 비목에 10%정도를 절약하여 1,132,000천 원을 절약하고, 시설비, 임의 단체보조금, 자신취득비 등에서 공사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 2,084,000천 원 등 총 3,216,000천 원의 절감을 추진하여 불용액의 사용을 지양하고 지역발전 사업과 생산적인 사업에 집중 투자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동결이 확정될 경우에 98년도 인상 분 3.5%를 절약하여 우리 공직자부터 고통을 감내하고 근검 절약하는 생활이 전 시민에게 확산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상급기관의 구체적인 예산운영 방침이 확정 시달 되는대로 내년 1/4분기 중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및 조정을 실시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 실적은 일반 운영비, 관서당 운영비 등 의무적 절감비목에서 885,000천 원과 시설비 등 자율적 절감비목에서 1,872,000천 원 등 총 2,757,000천 원을 절감해서 내년도 투자사업비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심용해
사회진흥과장 심용해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 주민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87년도부터 95년도까지 관내 5개 읍, 면, 동에 국, 도, 시비 등 660,000천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회관을 시설하였는데 활용실적이 미흡하여 예산낭비 또는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주민에게 매각 또는 임대 등 활용방안 및 지금까지 활용상태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 면 종합 복지회관 설치목적을 경로당, 독서실, 회의실, 예식장 등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며, 운영은 읍, 면에서 복지회관과 회관운영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체제로 되어 있으며, 설치사유는 당초정부에서는 8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전 읍, 면에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87년도부터 95년까지 5개 읍, 면에 국비 269,000천 원과 도비 203,000천 원, 시비 187,000천 원 등 총 659,000천 원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96년도 초에 전국 복지회관 운영상황 실태 점검 및 계속 설치여부조사에서 복지회관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여 복지회관 설치가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 활용상황으로는 면청사 부지 내에 설치한 상덕, 진봉, 금산은 농민상담실과 독서실 및 회의실과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면청사 밖에 설치한 만경과 공덕은 노인당 및 에어로빅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설치한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비하여 주민의 활용도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활용도가 미약하다 하여 면청사 부지 내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 도비 보조가 72%인 복지회관을 영리목적으로 임대, 또는 임의 매각한다는 것은 중앙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금후에는 종합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찜질방과 헬스기구를 설치 운영 하는 등,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활용도가 제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도 안길포장이 되지 않아 진흙탕 물과 함께 사는 촌락이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안길포장이 안 되었다면 누구의 책임인지와 안길포장이 안 된 마을이 없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으며,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하여 쾌적한 주거 및 안길 포장 등 생활환경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농촌마을 주민숙원사업인 진입로 및 안길포장공사의 연차별 사업추진량과 사업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한 현 형태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경우, 앞으로 몇 년간 사업을 추진해야 완료되는지의 두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기 위하여, 읍, 면, 동에서 98년도 이후부터 추진해야 할 주민숙원사업 추진지침을 금년도 8월 20일에 통보하여서 98년도부터 해야 할 대상사업을 파악 집계한 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사업량과 사업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은 516개소에 사업량은 124.5km이고, 사업비는 12,253,000천 원이 소요되며 진입로 포장은 123개소에 사업량은 54.5km이고 사업비는 6,016,000천 원이 소요되고, 아스콘 덧씌우기는 39개소에 사업량은 21km이고, 사업비는 1,140,000천 원이 소요됩니다.
옹벽설치는 13개소에 사업량은 1.1km이고 사업비는 146,000천 원이 소요되며, 소하천정비, 보도블럭 설치는 8개소에 사업량은 4.3km에 사업비는 145,000천 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또한 공동마당과 공동주차장, 승강장, 공동작업장은 26개소에 사업비는 915,000천 원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98년도 이후부터 해야 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774개소에 사업비는 22,402,000천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참고로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내력을 보면 읍, 면, 동 예산에 3,665,000천 원과 도비보조사업비 740,000천원 그리고 본청 예산이 1,100,000천 원, 시장 재량사업비 900,000천 원 등 총 6,405,000천 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97년도와 같이 사업비를 계상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약 4개년간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야 완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기 포장된 마을 안길 및 진입로 등이 노후화 되어 아스콘 덧씌우기와 농기구의 대형화등으로 비좁은 진입로 및 농로의 확장포장과 이러한 사업들의 주민들의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일시에 많은 물량을 시행하는 것은 열악한 시재정으로 한꺼번에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가장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철환 의원님과 한재술 의원님, 박훈 의원님 세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96년 9월 임시회에서 고질체납자 근절과 주민편익 등을 고려하여 자동납부제 운영과 관허사업 제한제도를 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바 있고 이번 정기의회에서 시행에 대한 결과를 질문하셨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률 의원님의 질문을 받고 96년도 10월 지방세 자동납부제도와 관허사업 제한 운영에 대한 방법을 도입키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와 안산시, 전라남도 영암군과 해남군에 부과계장과 징수계장을 현지에 출장토록 하여, 시행방법을 연구하고 관허사업 제한제도는 작년부터, 자동납부제는 금년 10월부터 실시하여 큰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추진 결과로는 관허사업 제한운영으로 11월말 현재 86건에 131,000천 원의 체납세를 정리한 바 있으며, 자동납부제도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발견되어서 징수계장과 시 금고 출장소장이 농협중앙회에 견학하여 기법을 연수하고 각 읍, 면, 동 및 농협직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자동납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습니다.
대상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등, 대중성이 강한 5개 세목으로 지난 10월 종합토지세 징수부터 시행결과 1,042건에 36,000천원을 수납하였으며, 현재까지는 5,100건이 접수되어 12월 납기인 자동차세 납부에 1,150건 150,000천원이 적용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의 두가지 제도는 박종률의원님의 제안에 따라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맨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으며, 도내 여타 시, 군에서 우리시를 모델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자동납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납세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현금 취급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과세관청의 과오납 금액 중 점유비율이 높은 이중납부를 방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는 우편발송에 따른 예산절감과 징수를 위한 인력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로서 앞으로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박종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저에게는 김재승 의원님께서 3건, 이용현 의원님, 임철환 의원님, 한재술 의원님, 박종률 의원님, 박훈 의원님께서 각기 1건씩으로 모두 8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재승 의원님의 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와 읍, 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시공자 선정후 의원님들이 개입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듯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발주 의뢰가 오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내용을 사업부서와 읍, 면, 동에 통보하고 사업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시와 읍, 면, 동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시공자를 선정과정이나 그 후에도 의원님들이 개입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들은바가 없습니다.
다만, 예의 상으로 전화로 의원님들한테 이 사업이 이렇게 책정되었다고 알려드린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사업선정 시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그렇지 않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시공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재승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만경읍 구 시장부지를 왜 매각을 하게 되었는가? 면적은 얼마나 되며 매각대금은 얼마나 되는가? 또한 95년 시, 군이 통합되고 읍으로 승격이 되면서 시장기능의 필요를 느끼고 있는데 시장부지를 새로이 조성할 용의는 없는 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경읍 소재지 시장터인 만경읍 만경리 314-1번지 외 2필지 538평을 1991년 6월 3일에 강창길 외 8인에게 64,910천원에 매각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오랫동안 정기시장이 서지 않고 있어서 매각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주민들이 우수상품, 친절서비스를 찾는 대형 쇼핑센타나 백화점 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인근 도시의 대형시장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만경읍 주민들이 상설시장 설치를 희망한다면 관계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부지확보 등 시장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청사 집기를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보다 일반 상회에서 집기를 구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지와 앞으로 백구면사무소가 새로이 개청 될 경우 청사건물과 어울리는 집기를 구입하여 근무의욕을 돋아 줄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사의 집기는 조달청에서 일괄 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집기는 색상과 디자인 면에서 획일적이며 규격면에서도 일률적이고 다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가격이 저렴하고 재활용품의 활용등의 장점이 있어 일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화 시대에 따라서 획일적으로 조달청에서 조달 구입하는 것보다 다양한 일반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과 여러 가지 활용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구면 사무소는 금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컴퓨터 1인 1대 시대를 대비하여 직원 책상 규모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집기 구입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 규격의 집기를 구입하여, 백구면 청사 건물과 조화를 갖춰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최적의 근무환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읍, 면 동의 집기도 예산이 허락하는 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컴퓨터 겸용 책상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공사 계약 체결현황을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알리도록 하였으나, 알려드리다가 중간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뜻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사가 계약을 체결 후 시행전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업무를 재분장하여, 인수인계과정에서 관리가 소홀하여 미흡했습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못해드린점은 제가 직원들의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통감하고 이 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깊이 죄송하다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공사건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고 직원 감독을 하겠으며, 지난 10월과 11월에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12월 8일날 늦게나마 통보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임철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용역계약 중 첫째, 97년 준공기한 납품기일 불이행 계약내용의 원인은 무엇이며 둘째, 지연납품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업의 내역은 무엇인지 셋째, 공사 미착공 및 사업 이월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근원적 근절대책은 무엇인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용역계약은 총 45건이며, 준공기한 불이행 계약업체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용역계약 45건을 분석해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이 32건, 감리 용역이 6건, 기타 7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중 30건이 사업 착공 및 완료되었으며, 공사입찰 공고 또는 심사중인 것이 10건, 98년도 이월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납품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지연 납품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사업은 없습니다.
셋째로, 공사 착공 및 사고 이월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대한 근절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미 착공건수는 벽골제 우도농악관 건립 1건입니다. 그 이유는 사업비자 334,000천 원이 소요되는데 175,000천 원만 예산 확보가 되었고, 159,000천 원이 부족하여 부득이 98년도에 사업을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면 진흥리, 남산리 일대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지 및 일본인 명의의 국유지를 실지 경작자에게 경작자 본위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던지, 아니면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 불하하여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할 용의는 없는 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황산면 진흥리, 남산리 일대의 국유지는 전체 188필지 173,363㎡이며, 위 지역에 대하여 매각을 검토한 결과 일단의 토지면적이 읍, 면 지역의 700㎡까지는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700㎡이하의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토지라도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는 현존하는 건축물의 2배까지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상자가 있으시다면 신청하여 주시면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매각 규정이 완화되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거 때마다 사유지를 불하하겠다고 하여 신청을 하였건만, 선거만 끝나면 흐지부지 공문화 되었다는데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행정처분할 용의는 없는 지로 알고있습니다.
국, 공유지 점유자가 매각 신청하면 관련법을 검토하여 감정평가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통보하면 주민들이 매각 대금이 높다는 이유로 매각이 안 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방지하여 매각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국, 공유지 매입의사가 있어 신청하시면 연면적이 동 지역에서는 300㎡, 읍, 면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는 점유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그 이상의 토지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존하는 건축물의 2배까지는 분할하여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주민들에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서암동 초암제를 매립하여 8블럭 1,584평의 초암상가를 조성하여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매각 실적이 전혀 없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간의 초암상가 매각 홍보 등 향후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초암상가를 매각하고자 신문에 매각공고 3회, 생활 정보지에 4회, 안내판 1식, 유선방송 4회, 안내문 발송 2000매, 전주, 익산, 군산 등 부동산 소개소에 매각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한 관내의 유흥업소와 향우회 등 사업가 등에게 매각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의 전산망에 입력하여 김제넷,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에 매각홍보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매각실적이 없어 지난 11월 4일 재 감정을 실시한 결과, 평균 4.5%가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 내일 재입찰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매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월 24일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100조의 규정과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연구검토 하여 분할 납부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음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이 손쉽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 복지과장 이은경
가정복지과장 이은경입니다.
박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질의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사업규모와 사업비 투자, 민간참여를 위한 추진현황과 민감 참여대상자 선정 결과, 둘째,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원활한 공사 진행과 앞으로 이 일대의 발전을 위하여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에 대한 추진현황 등 또한 현재까지의 노인종합복지타운조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착공예정일, 금후 추진일정, 완공시기 등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 현황과 사업규모, 사업비, 투자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시 특수시책사업인 노인종합복지타운은 김제시 하동 산 20-4번지 일대에 1단계 사업으로 1만평과 2단계 사업으로 1만5천 평으로 97년부터 2002년까지 연차 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소요사업비는 26,427,000천 원이며 국고지원은 1,089,000천 원이고, 도비 544,000천 원과 시비 3,979,000천 원이며, 인자 20,815,000천 원입니다.
단계별 사업내용은 1단계의 1만평에 15,371,000천원으로 97년부터 99년까지 종합복지관과 노인전문병원, 실비 양로시설, 노인주거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는 1만5천평에 11,056,000천원으로 99년부터 2002년까지 노인종합복지 주택과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 참여를 위한 추진현황과 대상자 선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노인종합복지 타운의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참여자 모집을 97년 4월 모집공고하여 97년 5월 28일 노인전문병원으로 일암 의료재단 갱재수씨와 실비 양로시설에는 대일당 한양방 문갑승씨, 노인주거시설에는 지정건설 김영구씨로 민간참여자를 확정하였으며, 금년도 10월 28일에 김제시 사업부서인 가정복지과 개발사업단, 민간참여자와 협의를 통해 부지와 공사착공 등 제반사항 등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의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이 일대의 발전을 위하여 길이 1,015m와 폭 10m의 29필지에 2,861평으로 김제와 익산간 23호 국도 송림타올 앞에서 김제 시민운동장 앞까지 새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97년 8월 도시계획 설정과 지가 감정을 실시하였으며, 기공 승낙서를 유이철 외 10명한테 2,088평에 84%를 징취하였으며 나머지 정현모 외 4명한테 773평은 12월말까지 100% 징수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의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8년 3월말까지 토지매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에 대한 추진상황과 착공예정일, 금후 추후일정, 완공시기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은 기본조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참여자를 확정하였고, 도시계획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였고, 무, 유 연고 분묘를 이장하였고, 종합복지관과 기반조성사업 실시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진입로와 부지지가 감정실시, 민간참여장의 사업내용 및 부지 확정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년도에 진입로와 사업지 측량을 실시하여 98년 1월 중 기반조성을 착공하고 98년 3월 중 종합복지관을 착공할 것이며, 98년 3월부터 5월중에는 민간 참여자에게 시설 착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8년 말 종합 복지관을 완공하고 민간참여시설은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또한 노인종합복지 주택의 성과에 따라, 99년도에 민간참여자를 확정하여 착공, 2002년까지는 소공원과 조성사업 등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박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박종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백구포도 영농조합법인은 700,000천 원의 지원 하에 포도 저온저장고 공사를 80% 추진하고 있는데, 김제 원평배 영농조합법인은 200명이 넘는데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 사업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과 생력 농기계 및 산지유통 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 조직 즉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생산 유통시설을 개인사업과 공동사업으로 구분하여 종합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인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사업효과를 영농조합법인 중심으로 극대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구 포도조합의 저온 저장고는 공동사업으로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97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김제 원평배 조합은 우선 간편한 사업인 개별사업으로만 사업계획이 신청되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인 저온저장고는 여건 미숙으로 사업계획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제 원평배 조합도 저온저장고 부지확보 문제가 선행되고, 영농조합명으로 대지가 등기되어 공동사업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김제 원평배 조합도 공동사업으로 저온 저장고 신청이 있을 경우,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박종룰 의원께서 금산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가, 부를 밝혀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농공단지는 금산면 성계리 115번지 일대에 44,000평 규모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92년 1월에 농공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2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도에 요청하였으나, 농업진흥 밖이라는 이유로 반려가 되었고, 그 후 93년 5월에 이 지역을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변경 요청을 하여, 94년 7월에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94년 9월에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였고, 95년 4월에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을 하여, 95년 4월에 전라북도에 농공단지 지정을 재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기존 농공단지에 휴 폐업 업체 및 미분양 면적이 많고, 순동 지역에 조성중인 중소기업전용 공단이 조성되고 있다는 이유로 전라북도로부터 재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어서 95년 9월에 부득이 농공단지 지정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기존 농공단지의 분양은 완료되었지만 순동에 조성되고 있는 중소기업 전용공단이 98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금산농공단지 조성을 재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96년 8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금산 농공단지 예정부지에 중소기업전용 공단을 지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96년 9월에 중소기업 진흥공단 실무팀이 현지를 조사한 바 있으나, 순동 전용공단 조성이 완료된 후에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공단으로 조성된다면 조성기금이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지원되므로 농공단지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공단조성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순동 전용공단 조성 및 분양이 완료 된 후에 금산 농공단지 예정부지에 농공단지를 재추진하는 문제와 또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유치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정창섭
교통행정과장 정창섭입니다.
임철환 의원님께서 주 정차 과태료 부과징수와 그 미 징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주차장 설치 계획과 불법 주 정차 근절대책과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주차장 확보계획 끝으로 밤샘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법 주 정차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는 그 동안 실적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11월 말일까지 징수실적은 총 20,695건 부과에 679,780 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중 14,622건에 478,390천 원을 징수하여 68%의 징수율을 올리고 있고,. 현재 219,390 천 원이 미 징수되어 있습니다.
미 징수된 219,396천 원 에 대해서는 자동차 압류등록을 처리를 해서 자동차등록 변경시 마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납자 명부를 분기별로 읍, 면 동에 통보하고 미납자를 방문해서 납부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은, 금후부터는 매월 정리를 해서 읍, 면 동장에게 통보를 해서 미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납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업무 추진을 해서 과태료 전산화를 완료를 해서, 주정타 과태료 체납일소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설치계획과 불법 주 정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근절대책에는 주차장 확보와 시민정신 함양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공공주차장 16개소에 183면과 민영주차장 9개소에 193면으로 총 15개소에 376면을 주차장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나, 매년 약 3,500여대의 증가하는 차량을 수용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개소이상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공여주차장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여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 요촌동에 77-2번지에 339㎡는 현재 국가의 국유 재산 관리계획을 변경요구 중에 있고, 98년도 본예산에 그 부지매입으로 380,000천 원을 이미 확보를 해서 소유지와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 중에 있는 등 매년 1개소 이상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또한 그 주 정차 단속 구간은 저희가 시내 관내에 10개 노선에, 경찰에서 4개노선에 8,950m 를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시가 6개 노선에 4,700m를 분담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만은, 현재 저희가 단속요원이 4명으로는 전 구간을 카바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와 지금 협의를 해서 단속요원을 충원을 해서 강력한 단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택지개발내 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 내에 저희가 요촌택지와 신풍택지 2개소가 있습니다만,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은 5필지에 5,963㎡로 액 6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에 주차장 부지로 고시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고시 된 지역의 주차장 부지 확보는 그 도시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불가한 사안입니다 만은 이 지역에 건평으로 130㎡이하의 건물 신축 시에도 자가전용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고와 안내문을 발송을 해서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내 현재 오수처리장은 98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용도 폐지한 후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택지개발 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밤샘주차 근절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서 시내 주요 논변에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행위 지도단속을 지금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기사들의 동참을 위해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전국에서 최초로 밤샘주차 1회 경고제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단속상황을 보면 97년 11월말일 현재 금년도에 총 173건을 적발을 해서 과징금 9,600천 원을 기왕에 부과를 지금 한 바 있고, 시민동참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내 주요 우심 지역 5개소에 프랑카드를 게첨을 하고, 전단과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후 우리 시에서는 우심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주 1회 이상 확정을 해서 대형사고 예방과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건설과장 나오셔서 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겅설과장 황천묵
건설과장 황청묵입니다.
김원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남면 평사리 육상공재 채취허가 기간과 골재반출 기간이 같아야 하나, 다른 것은 업자의 특혜 의혹이 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남면 평사리 1037-5번지 외 14필지에 대한 육상골제 채취허가는 금년 4월 2일자로 ‘97년 4월부터 ’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으로 허가되었으나, 허가 중에는 골재반출 기간은 이 기간으로 잘 기재되었으나, 골재채취 기간은 2,000년 3월 31일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발견되어서 기간을 바로 잡아서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문처리는 기안문 뿐만이 아니라 시행문도 철저히 확인을 해서 잘못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 사건은 골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사항이 아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부시장에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들은 시장과 관계국장에게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원중

□ 의원 김원중
신풍동 출신 김원중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회이상 적발된 업체는 부실공사 이야기입니다. ‘98년도에 적용하여 입찰 및 수의 계약에 참여 할 수 없는 조치를 내린다는 확고한 답변이 없었으며, 부실공사 업체는 세분화하여 1회이상 업체와 2회이상 업체는 어떤 업체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불량공사 업ㅊ체에게 계속 수의 계약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용인부 96년부터 현재까지 70명이 충원된 원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이야기로는 일할 사람이 있는데 충원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정비 공장 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인도가 1m30cm의 훼손에 대한 답변이 원활한 소통을 위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우리시를 통과하는 차량에 대한 건설국의 계획은 없었을텐데, 특혜를 주다보니 김제시를 통과하는 차량에게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라는 빌미로 인도 1m30cm를 훼손하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며, 인도설치의 목적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허가유의 사항은 관련이 없다고 하셨는데 법규에 나와 있는데도 법규를 무시해도 되는지, 또 그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확정되어 아파트 단지 및 주택지역이 들어설 예정이며, 현 인도를 확장하여야 된다고 보며,
현재 3m30cm로 되어 있는 인도를 1m30cm로 축소하면 전보선대를 옮긴후에 1m30cm만 남는다고 보며, 공공시설이 아닌 인도를 줄인 가감차선은 김제 도시건설과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줄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은 허가유의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으니 제가 들어가면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이용현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이 미흡한 점이 많아서 좀 지적해서 말씀할까 합니다.
과거, 전국에 ‘85년 6.27 선거 후에 변화와 개혁으로 그 동안에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를 써온, 전 공무원들, 과연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들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되었으면 서도 행정구역을 다 관장을 하면서 군단위 행정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00, 일용직 1,500명이 다 되는데도 과연 그때만의 현상이나 같지 않나, 오히려 일을 앓고 있다 이래서 조직개편, 조직진단 요구에 대해서 상세히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연도별 대비, 과거에 6.27 선거 후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있고 지금 얼마나 변화가 되었느냐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좀 심도 있게 답변하여 주셨으면 해서 시장께 재 질의를 합니다.
농공단지에는 시장보다도 실무책임자 지역경제과 나종훈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융자를 어디에서 받았느냐, 융자는 몇 %로 해 가지고 몇 년 상환으로 받아 가지고 횟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부도업체가 9개라는데 정말 9개인지? 앞으로 부도가 더 될 것인지? 왜 횟수를 못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 재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금융계통에서 융자를 받아 가지고 한 것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고, 그래서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이 분은 시인만 했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해창교 박찬용씨가 이사를 갔으면 잘못 갔습니다.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앞으로 대책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곤란하다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할 것이냐, 폭이 8m라고 했어요. 다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가서 6m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밀집상태에요.
버스가 통행을 하려면 지장이 많을 것 같은데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가 가능한가? 좀 명쾌한 답변을 버리고 재시공 할 것인지 좀 심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은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싸인까지 한 것예요. 이제 세 번째 또 한면 또 하면 다섯 번째요,. 도대체 의원님들 뭐 하라는 거예요. 의원들이 활동하기에는 필요하고, 사전에 알이여 일이 되겠기에 이것을 사전보고를 해달라고 했어요.
실무자가 잘못했고, 자기는 그것을 회피하려는 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임의식을 가지는 그것을 회피하려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책임의식을 가지게요. 분명히 자기의 잘못은 시인을 해야지 밑의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해요. 이것은 답변할 것 없고 앞으로 잘 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예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 의원 정영환
의장님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원활을 기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문하신 위원님들의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오늘 답변하신 시장을 비롯한 국. 실. 과 소장까지 일괄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정영환
봉황동 출신 정영환 의읜입니다.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벽골제 개발사업에 대해서 학술적 논리 미 전개와 역사적 검증을 받고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이 상당히 명확하고 명쾌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선초대 자치단체장으로써 꼭 이루고 저희 13만 시민이 도작 문화인 김제지역에서 사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린 사임동 대우가스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에서 보면은 시설 사용량이 40t이상이므로 30m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280m의 거리로 안전거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대우가스에는 200t짜리 4개 탱크와 203t짜리 1개의 탱크가 있습니다.
사실상 1989년도 11월에 이 시설물이 완공이 됐는데, 1995년도 12월에 도지사의 허가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에게 골치입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더 이상 우리 시장께서도 골머리를 앓을 이유가 없습니다.
단 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이 위험물 시설이 만약에 폭발을 한다면, 덕암 학원에 3,500여명이 학생들과 임직원 200여명, 이 부근에 있는 동신 아파트 주변 서암동 두일 아파트 여기 이 부분까지는 쏘가 됩니다. 이러한 위험물 시설이 지하에 묻혀있는 것도 아니고 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 시에서 일부라도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옮겼으면 하는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정성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 중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경제가 어려우므로 의전용 차량을 줄여서라도 음식물 수거 차량을 중차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고, 또 아까 답변 내용 중에 115개 대형업소에 대해서는 압축기를 사서 쓰는데 우리 시에서 200천 원 정도 보조를 해주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는 이 압축기 200천 원을 보조해주는 것보다도, 하루빨리 음식물 수서 차량을 중차를 해서 양계 농가에 보급을 해 주면 압축기 자체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런 지원금을 줄여서라도 하루빨리 양계농가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수사를 해서 발효 사료를 만들어서 우리 양계농가에게 사료값을 절감하고, 또 거기에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서 나오는 분비물 100%는 과수원에서 돈을 주고 사가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사료를 갖다가 돈을 주고 전주 역시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을 한다면, 우리의 살림을 갖다가 땅에 묻는 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을 하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률 위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박종률

□ 의원 박종률
금산 박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질문 순서를 부시장부터 하고자 했는데 부시장이 안 계시므로 회계광장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방금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시유지 불하관계는 행정에서 선거 때마다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나는 부인합니다. 구정권 시절 때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회계과장을 줄 곧 수행하여 왔는데 어쨌든간에 앞으로는 불하관계에 있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민원관계를 주민을 위해서 행정 수행법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정과장에게 또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듣고 보니까 ‘96년도 9월 임시회 때 본 의원의 질의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지방세, 고질세 반납과정에서 상당한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이 점은 전북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다는데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과장님이하 세정과 직원 공히 참으로 수고 하셨습니다.

□ 의장 김진국
부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은 제가 말씀드렸죠. 시장이나 실, 국장이나 이렇게 질문하세요.

□ 의원 박종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이왕에 나왔으니까 부시장까지 묶어서 제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답변할 분이 안 계시니까 시장한테 하시려면 하시고 관계국에 하시든지 과에 하시든지...

□ 의원 박종률
간접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7년 12월 8일 시정질문 막판에 부시장에게 당부를 겸하여 질문한 내용을 성심껏 답변을 하기를 바랬건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보다도 우리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공히 청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식적인 관계를 시정질의가 있었느냐 참고해 주기 바라며, 이제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의 소관, 건설과의 소관, 회계과의 소관, 총무과의 소관, 지역주민의 숙원 관계 등 의원들의 위상을 각별히 바라면서 카누피의 인간체세술 한편을 소개합니다.
나의 인격을 존중 받고자 할 때는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 이치라고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김제시민의 남바 2호는 몇 개월이면 부두에 도착합니다.
낯설은 IMF 가 등장하여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그 어느때보다도 상호간에 격려하여 위로하면서 차분하게 순조롭게 시민의 복지행정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교동의 오석호 의원입니다.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옛말에 돈은 벌기보다 쓰기가 어렵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답변자료가 상당히 충분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되어서 답변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기획실장께 질의했던 핵심적인 요인이 빗나갔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재정 속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물론 예산을 국비나 도비를 많이 타 와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도 좋고, 또 경비를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서 초기가 되고 중단이 되었다하면 지금까지 기 투자되었던 예산은 그대로 사장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첫째, 지금 홍사동에서 검산동까지의 산업도로가 공사중인데 2,256,000천 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0m구간이 미 포장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어떤 과정을 지켜보면 아주 꼭 필요한 도로에 그야말로 시원스럽게 도로가 뚫렸다고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0m 구간은 전혀 포장이 안 되어서 있고 ‘98년도에도 단 한푼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투자된 22억이라는 과연 이 엄청난 예산이 그래도 완공되지 못한 채 사장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지금 백년예식장에서 부안 삼거리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소방도로로 소방서도 못 들어가고 리어카도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길에 불이 나면 상당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잘 못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엄청난 좁은 아주 협소한 뒤떨어진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약 450,000천 원를 투자해서 용지 매입 내지는 도로가 보조기충까지 금년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도 단 한푼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 450,000천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그 도로가 이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 속에서 이렇게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기 새로운 사업을 억제하는 또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만은,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거기와는 전혀 잘못 되 가고 있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한가지 지금 기획 담당관실은 5계 24명이라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상당히 방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예기치 못한 일을 몇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70,000천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김제시민운동장 옆에 레포츠 공원이라는 공원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 장 설치를 지금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면모를 잘 갖추어서 이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공사가 탈의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무 편의시설이 없습니다. 편의시설이 없는가 하면 거기를 들어가야 하는 도로도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가지고 46,000천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거기다가 조명시설을 다 해놓았습니다. 과연 이 조명 시설은 누구를 위하여 왜 했는지 봄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 부서에 배정된 예산이니까 기획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도 무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을 집행을 했느면 그 과정을 보고 받아서 앞으로도 기획에 참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벽골제 공사가 9,450,000천 원을 들여 가지고 지금완공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 못 되었고 전문공무원들의 노하우가 없다는 그런 이유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120,000천 원의 하자가 생겼습니다.
120,000천 원의 하자가 생겼는데, 120,000천 원의 하자가 공사를 맡은 업자가 이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자보수가 아닌 추가공사로 해 가지고 47,000천 원의 예산이 지출이 되어 가지고 잘못된 공사부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설계가 잘못되었고 공무원의 노하우가 없어서 실제 검토를 했어도 그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한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은 잘 책정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뭐가 잘못되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타당성이 없다는 그런 곳에 신속히 예산이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방대한 시의 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써 이 사업예산에 어떤 분석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니, 그냥 실과에다 배정을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니 분석자료를 받아 가지고 다음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이번에 읍, 면에 감시를 나가 가지고, 감사 도중에 이런 것을 참 느꼈습니다. 민원인이 와 가지고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으니, 물이 없으니 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겠지요.
거기다가 3000천 원 짜리 지표수, 지하수를 하나 팠습니다. 요즘 지표수, 지하수, 3000천 원 짜리 퍼 가지고 몇 일이나 가겠습니까? 이게 영구적이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에 보조금이 투자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예산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래서 몇 사람들이 와서 물을 못 먹으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다가 지표수, 그것도 암반수가 아니라 지표수 하나 꽂아 놓았습니다. 3000천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예산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절감이라는 것은 저는 물론 아까 답변해주신 기획실장의 이야기대로 그러한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은, 기 투자된 예산이 잘못 되어 가지고 사장된다거나 예산이 거기에 투입되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에 빠른 조치를 해서 필요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든지 이러한 문제자 바로 기획실에서 해야할, 상당히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가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산이 보조금이 나왔다 하면은, 전 주민에게 복지향상과 미래지향적이고 조금은 건설적인 그런 대에 보조금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고작 지하수하나 파주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읍, 면, 감사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모든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국가의 비상사태에 즈음해서 나름대로의 각오가 있으시고, 나름대로의 답변자료를 만들어 주시느라 수고를 했습니다 만은, 이제 우리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과정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그런 사업 분야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잘못되면 은폐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러한 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또 보조금으로 주는 돈도 내 돈은 아니지만은 그것이 국가의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좀더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에 투입되어 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의 상당히 심도 있고 폭 넓은 그런 답변을 기대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저 잠깐 오석호 의원님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답변 받으면 레포츠 공원은 또 개발사업단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의원 오석호
그 문제는 제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충분히 했는데 아마 그것은 기획단장이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질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고 기획실장이 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레포츠 공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 회의는 15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0 정회)

□ 의장 김진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명쾌한 답변이 나왔을 때는 제 보충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장, 국, 소장, 실과장 등 행정 직계순에 따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곽인희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해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는 각 실과별, 사업소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개편을 축소한 바 있는데, 연도별로 대비해서 감축계획을 세부적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답변 요구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조직개편 전에는 4국, 3담당관, 20과, 2직속기관, 6사업소, 22읍, 면, 동, 171계 정원이 1,124명이었습니다.
우선 ‘97년도에는 감사담당관실, 조사계, 지도계의 기구와 감사담당관 5급 1명과, 조사계장, 지도계장, 하수시설계장, 하천계장, 부녀복지계장 6급 5명, 7급 이하 계원 4명인 정원 10명을 감축했습니다.
참고로 ‘98년에는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의 기구와 5급 1명, 6급 3명, 7급 이하 7명, 이렇게 해서 총 11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고,
‘99년도에는 3개 과 그리고 8개 계, 이중에는 만경, 용지, 백구, 금구, 금산의 복지계의 기구, 5급 3명, 6급 6명, 7급 이하 50명, 총 59명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은, 오전에 이용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린바와 같이 추후 시달되는 상급기관의 지침을 토대로 해서 당초계획을 보완해서 기구와 정원이 비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극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조직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도청에서 부 단체장 회의가 지금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중 의원님의 일용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우리시의 현 원은 1,084명인데 내무부의 표준 정원은 84명이 더 많은 1,168명입니다. 이 숫자가 교부세라든지, 인건비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교부세는 이렇게 내려오지 만은 실과 소, 읍, 면, 동에서 인원 부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일용직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대부분의 실과소장들이 인원 충원을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무부에서 생산성 확보와 국가 경쟁력 10%를 높이기 차원에서 일용직을 내무부에서 ‘98년도까지 정원의 24%수준까지 감축하도록 그렇게 금년 2월에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300일 이상의 일용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 내무부 지침에 비추어 본다 면은, 우리시의 경우는 정원 1,124명의 24%인 270명까지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 원은 212명입니다.
그래서 18.9%가 됩니다. 이렇게 24%까지는 가능합니다 만은, 18.9%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6년 ’97년 일용직이 280명을 넘어 서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그래도 계속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자동화라든지 이런 그 사무능력이 향상되어 가지고 일손부족이 커버가 되면은 점차 줄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 만은, 내년에 380명 전산교육을 실시하면 사무능력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진적으로 더 감축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부실업체 참여의 제한조치, 부실업체별 부실공사의 건수, 그리고 부실업체에 계속적으로 공사를 주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업체 참여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97년에는 관네 업체의 보호 차원에서 재시공 등 시정조치하고, ‘98년 이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의거 조치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97년 건설공사 품질시험실을 운영한 이래에 부실공사 사례로는,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7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만은, 업체의 명단, 부실사유 등 이러한 자료는 의원님들, 전체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부실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사를 주는 이유를 밝히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참여제한 조치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98년부터는 관련법에 의해서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만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에 세부사항이 잘 나왔습니다. 영업기간을 단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제재조치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가스에 관한 질문은 액화석유가스 충전 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표에 의하면 사업소와의 경계거리가 10t 이하는 17m, 10~20t은 21m, 20t 초과 30t 이하는 24m 30t~40t은 27m, 그리고 40t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30m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우가스의 경우에는 LPG가스 50t이 3개, 부탄가스가 57t 이 1기해서 207t 이 됩니다. 그래서 법규정은 30m입니다. 이렇게 법적인 하자 없다는 점에 시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 제 8조 제 1호의 규정에 적합한 거리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불가합니다.
다만 학생들의, 또는 학부형들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대우가스와 꾸준히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우가스측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영환 의원께서 경제가 어려우므로 의전용 차량을 줄여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구입할 용의가 없는지? 또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185개소의 음식점에 대해서 압축기 구입자금 200천원을 보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바 시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35대 줄였죠, 그래서 수거차량 구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다음에는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빠뜨렸던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한 등의 통폐합 건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인구 3,000명 이하 과소동 통폐합 계획으로 우리시는 봉황동, 서홍동, 월촌동이 2,000년까지 통폐합 기한입니다 만은, 봉황동과 서홍동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희망하는 면, 동에 흡수할 계획입니다만 은, 월촌동은 ‘89년도 시 승격 당시 면을 동으로 시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월촌동의 축소는 지역의 월촌면의 어떤 정통성이나 통합시의 이질감 등을 고려해서 연재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에서 기구와 인력감축 계획을 전반 하에 의하면은, 내무부에서는 5,000명 미만의 동을 통폐합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시의 형편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곡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 국장 정일곡
보충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중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자동차 정비공장 가. 감속 설치를 위한 인도 훼손은 그 업체의 특혜가 되며, 현재의 인도 3.2m 를 1.3m 훼손시 시민 통행에 불편이 있으며, 또 허가유의사항 8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인도훼손은 있을 수 없다 하는 의견을 말씀드린 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공장에 따른 진. 출입의 가. 감속 차선은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경찰서와 협의된 것입니다. 협의 내용대로 보완시 시설이 완전히 된다 면은 교통안전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도는 일반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설치되는 시설로 인도가 1.3m가 훼손된다고 하더라고 잔여 폭이 약 2m가 되어서 보행자 통행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허가유의사항 8항은 일반적으로 진출입이 제한되는 사항이나 경찰서 협의 결과, 교통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허가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도면이라든지 하는 문제를 의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용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사항입니다. 이의원님께서는 헤창교 개수시 보상철거지역 박찬용씨가 이사한 곳은 보상이 가능한지와 또 교량 폭이 6m정도로 버스가 통행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설명이 좀 요령이 부족하여서 잘 못 알아들으신 것으로 알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창교, 개수시, 박찬용씨가 이사한 곳은 기존 주택지입니다. 그 지역은 아무런 계획도 없고 해서, 공공사업에 의해서 현재 살던 집이 철거되어 가지고 기존 집을 이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한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집이 앞으로 또 무슨 공공사업에 포함이 된다면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또 새로 개수되는 해창교는 폭이 지금 6m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가시적으로 볼 때에는 좀 어렵습니다 만은 옛날보다는 폭이 한 2m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버스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도로까지 같이 공사를 했으면 시원스럽게 되었을 텐데 교량만 개수를 하다 보니까 입. 출구가 정리가 안되어서 아마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답답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오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는 최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그 동안 추진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사동에서 검산동 산업도로 초장사업은 토지매입 협의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한 소요 사업비자 8억원정도 더 있어야 하는 그런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어서, ‘98년도 본 예산에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교부세 등이 증액이 일부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백년예식장에서 목장원 가든까지의 사업은 당초 해당 과에서 도비 사업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약 5억 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도비를 2억 5천 만원이 확보가 되면 당연히 시비 2억 5천 만원을 부담할 계획으로 추진을 왔습니다 만은, 도비가 내시 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현재 계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비 내시가 될 경우에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라도 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레포츠공원에 대한 탈의실과 편익 시설 등이 설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5천 만원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실에서는 시정현안 사업과 계속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심사분석 또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00,000천 원정도 밖에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시의 현안 사업인 벽골제 개발하고, 실내체육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약 5,300,000천 원 정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일부 그 동안 계속된 사업을 이어져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게 일부 사업비가 계상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하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먼저 이용현 의원님께서 공사계약 체결을 하고 의원님들에게 통보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이 의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종률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국유지, 국, 공유지 불하관계는 적극적으로 처리하라 그리고 구정권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회계과장을 얼마나 아는지, 그때 사실을 어떻게 알고 답변을 했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96년 1월부터 제가 회계과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정권 시대에 선거에서 어떤 공약을 하고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국. 공유지 불하 처리는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한 질의 답변 중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은 어디로부터 융자를 받으며, 융자금의 총액과 상환실적, 그리고 융자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부도업체가 9개소라고 했는데 정확성 여부와 앞으로의 증가 여부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융자금은 농협을 통하여 융자를 받는데 그 내용은 ;88년도부터 ‘92년도에 걸쳐 5회에 걸쳐서 13,319,000천 원을 융자받아 현재까지 6,767,000천 원 상환하고, 현재는 원금기준 6,552,000천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10%, 연체 시는 11%의 조건이며, 3년 거치 5년 기간으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환은 정상적으로 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공단지의 입주업체 중 융자금을 미납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만은, 개중에는 융자금을 미리 납부를 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가는 그런 업체도 있어서 현재까지는 융자금 상환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최근 경기불황이 계속 된다 면은 미납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부도업체수가 9개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만경 농공단지에 3개소, 서흥 농공단지에 2개소, 봉황농공단지에 5개소가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제가 지난 10월을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것입니다만, 그후 국내업체의 부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 3~4개 업체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만,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각 농공단지별로 조사를 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진국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김원중 의원 보충 질의에 서면으로 제출한다고 하셨습니다. 양해하십니까?

□ 의원들
양해합니다.

□ 의장 김진국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본회의 휴회의 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7년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 32회 정기회 제 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6차 본회의 ‘97년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참석 의원 22명
김진국, 경은천,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웅,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박종률, 여홍구,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32명
시장 곽인희
부시장 김천종
총무국장 김병남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건설도시국장 정일곡
보건소장 서봉석
지도소장 황형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총무과장 백길수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3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32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7
2 2 대 제 32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9
3 2 대 제 32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5
4 2 대 제 32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6
5 2 대 제 32 회 제 6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20
6 2 대 제 32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3
7 2 대 제 32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2
8 2 대 제 3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10
9 2 대 제 32 회 제 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4
10 2 대 제 32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11
11 2 대 제 3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2-08
12 2 대 제 32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3
13 2 대 제 32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2
14 2 대 제 32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9
15 2 대 제 3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7
16 2 대 제 32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2-01
17 2 대 제 32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8
18 2 대 제 3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6
19 2 대 제 32 회 제 1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2
20 2 대 제 32 회 제 1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7-12-20
21 2 대 제 32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2 2 대 제 3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7-11-25
23 2 대 제 3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24 2 대 제 3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7-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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