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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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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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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5월 14일 (금)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4.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7.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11.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분자유발언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9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4월26일 및 5월10일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2003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안길보 의원, 최대진씨, 나세훈씨를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안길보 의원, 최대진씨, 나세훈씨를 2004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위로이동 4.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김제시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
위로이동 7.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리· 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 및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오만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오만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오만수입니다.
이번 제84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인기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원기 세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2쪽,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임병민 환경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서성호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동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6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입니다.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성및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만수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새만금유역환경기초시설건설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위로이동 11.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안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장 안기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성심 성의를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 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20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과 종전 김제시도시계획조례를 현실에 맞춰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인수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도 지방하수도사업추진지침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 따라 2004년도 현실화율을 반영하여 열악한 하수도재정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수도사용료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3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어 김용만 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6명, 기권 3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이 실무 협상을 완료하고 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협상 체결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동년 5월13일에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복환근 산업개발국장의 제안설명과 신균남 부시장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유춘영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제16쪽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 기구가 신설되어 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4월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30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12일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은석 벽골제아리랑문학관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친 후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건설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노인종합복지타운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 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아리랑문학관운영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 5분자유발언

□ 의장 정영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안길보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안길보 의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집행부의 제안권과 의회 결정권 사이라고 하는 조금은 묘한 제목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각종 조례 상정에 즈음하여 행정의 행위에 대한 냉철한 시각으로 재조명해볼 가치를 강하게 느꼈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그간 의정 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는 아직도 집행부의 상부지시에 판단기준이나 여과없이 일단 조속처리만 하려는 과거 권위시대의 타성에 젖은 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조속은 졸속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상부기관에서 각종 업무 하달에 이의 없이 절대 순종만 하는 만점 공무원이요, 따라서 질책 없고 사고 없는 편한 자리 유지를 위한 안일한 수단과 처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니, 서둘러 처리보고 함으로써 평가를 받으려는 경쟁의식이 모름지기 자리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집행부는 차상급 기관의 거수기 기관입니까? 아직도 예스맨이 공직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면 민주 또는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의 역행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인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기 주관과 철학, 지론과 소신이 발휘되지 못할 때 창의력이라고 하는 발전의 모터는 자연 소멸을 가져올 뿐입니다.
고도의 창의력과 기획력을 통한 미래의 원동력이 자유라고 하는 여유 속에 발전의 토양을 만들어 갈 수 없다면 무한경쟁 시대에서 낙오는 사필귀정적 결과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 시대에 차상급 기관에 가감없는 예스만이 하급기관의 예의요 올바른 매너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의 위상과 의회 위상의 비교우위 개념에서 집행부는 고명한 것이며 의회는 하위 개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종속기관이 아닙니다.
의회는 집행부의 견제기관입니다. 견제는 반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끝내 그 뜻을 관철하려는 집행부의 의지는 높이 사고 싶지만 합목적 차원의 개념에서는 집행부의 만용을 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안 통과가 김제시를 위하는 일이라면 그 누가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호리라도 어떤 조례안 항목 하나에 현행 법률적 하자가 숨겨 있음을 인지 못했거나 인지하고도 간과했을 때 이후 파생되는 문제는 의회가 가감 없이 떠안아야 합니다.
통과된 날로부터의 책임은 바로 고스란히 우리 의회의 몫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무한 책임입니다.
11만 김제시민 앞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회의시 무한토론의 시간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결정사항은 의회의 고유 절대권한입니다.
집행부의 제안권 이외에 결정라인을 오버하지 마십시오.
김제시의 미래를 위해 김제시민을 위해 의회에서 더 큰 고민을 하고 있음을 집행부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매사 미성숙된 의안 심의 처리도 저 자신에게서부터 절감합니다만, 의회 위상을 꿋꿋하게 만들어 가야할 주인은 네가 아닌 바로 우리 의원 자신입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 연단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인근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발언 내용이 금산면과 관계된 그런 내용인데 사전에 금산면 의원님과 상의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5분 발언 제목을 한심한 김제시 공무집행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으로 인하여 김제시의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공무원들이 혹여나 마음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토석채취장의 몇 년에 걸친 사업관리 감독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97년 금산면 금성리에 8,865㎡에 대하여 3년간에 걸쳐 고령토 채광을 위한 인가가 전라북도에 의해서 나갔고 전라북도는 김제시에게 관리감독을 지시하였습니다.
인가를 얻은 사업자는 김제시장이 피보험자인 40,869,940원의 보험증권을 복구비 예치명목으로 김제시에 제출하였고 토사를 채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연하자면 복구비는 인가당시 복구계획에 의거 산출되었고 거기에 따른 설계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98년 같은 사업자는 위의 사업장 바로 옆에 18,353㎡의 농지에 비금속광물 분쇄처리를 위한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신청하였으나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을 합한 8000만원 정도를 마련하지 못해 농지전용과 중소기업창업이 99년 2월에 취소되었습니다.
동시에 전라북도에서는 당해 농지를 확인하여 불법형질 변경되었다면 원상복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김제시는 인가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도 안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를 촉구하였으며 이후 3차례의 촉구 끝에 사업주를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해 사업자가 2001년 2월13일에 전주지검에 송치되었는데 3월19일 한 달 사이에 국장의 결재를 받아 불법의 현장에 상습가뭄지구라는 명목하에 김제시에서는 친절하게도 2,8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 대형관정을 설치하였습니다.
불법 형질변경된 그 토지는 그 후 별다른 조치없이 2004년 1월에 지목이 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사업장의 개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금산면 금성리 상술한 사업장을 가 보셨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그 현장을 본다 해도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험악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채광을 목적으로 공식적으로 허가된 면적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흙을 파낼 때는 적당한 경사각을 이루어야 합니다.
최소한 45도 이하의 각을 이루어야 하며, 사면의 길이가 길이 5~6m마다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현장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수직에 가깝게 흙을 파들어 가기 시작하여 복구계획을 충족할 수 없었습니다.
복구할 수 없는 훼손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3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도대체 현장을 감독해야할 김제시 공무원은 3년의 허가 기간동안 몇 번이나 현장을 확인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혐악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는 현장은 김제시 담당공무원의 무능과 무책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을 방조한 의혹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면서 울분을 넘어 실소를 자아내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업자는 원상복구를 위해 피보험자인 김제시장 앞으로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그 증권을 관련 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기간 후 2년을 2003년 4월30일로 경과하여 보험청구권의 소멸이 완성되었습니다.
보험액 40,800천원은 풀씨심기 6,000㎡, 나무 1,215본, 잔디 2,000㎡ 등의 사업비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풀뿌리 하나 나무 하나 심은 흔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청구기간을 만료하고 말았습니다.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고 사업주가 수배가 안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보험을 청구하여 최소한의 복구를 했어야 합니다.
상기 장소에 대한 민원도 몇 차례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단 한 차례라도 민원을 고민했다면 보험 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아서 미봉책이지만 겉치레 복구가 가능했을 것이고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장께서 사업주를 고발한 현장이기 때문에 시장이하 관련 직원 모두가 문제점을 인지했을 것입니다.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보험청구권을 방치한 관련 공무원 모두에게 경중을 가려 최소한 보험액만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허가 면적 외에 골재 파쇄업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가 부담금 등을 납부하지 못해서 전용이 취소된 후에 불법훼손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전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서는 99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면서 농지전용을 확인하였고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김제시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2000년 7월에야 원상복구를 촉구했단 말입니까?
그 동안엔 훼손하지 않다가 그 많은 토사의 양을 단 몇 일만에 옮길 신통력을 지녔단 말입니까?
혹시 불법훼손을 방조하다가 허가지역의 허가기간이 종료하기에 이르자 의례적인 행정행위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은 아닙니까?
김제시의 철저한 무관심을 넘어 방조로 보이는 행정행위 속에서 사업주는 유유히 목적을 달성하고 잠적하게 됐을 것입니다.
불철저한 감시로 인해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이 흉물스런 몰골로 남은 것에 대해 책임질 공무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잊혀지고 묻혀지는 관행은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불법의 현장에 대형관정을 개발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법의 토사채취현장은 토지대장 지목이 임이었고 사실상 전으로 개간된 농지였습니다.
상습가뭄지구라는 용어는 불법농지전용과 불법훼손이 자행되어 고발한 현장에 타당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불법 토사채취로 문제가 발생하자 감독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농지형상에 필요한 구색 맞추기 차원에서 대형관정이 필요했던 것이 아닙니까?
만일 본 의원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이 현장은 김제시청의 한 부서가 아닌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공한 부서도 문제가 있지만 필요성을 제기한 부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형관정의 개발이 현지 상황에 대한 허위보고에 의한 것이라면 응당히 관련 공무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불법의 현장이 상습가뭄지구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2001년도 금성리 불법토사채취 현장을 고발한 김제시는 그 곳으로부터 500여 미터 떨어진 금산면 화율리에 23,636㎡의 면적에 대하여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을 2002년 6월28일부터 2003년 5월15일까지 허가했습니다.
또한 업주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2004년 10월31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고, 지금도 토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일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 진행 중인 토사채취 현장도 복구를 감안하지 않은 채 수직으로 토사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하면 지표면으로부터 14m이상을 굴취할 수 없으나 뒤에 첨부한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계획된 깊이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복구계획상 경사면이 35도이어야 하나 현재 굴취한 것은 90도에 가까워 사실상 복구계획에 의거한 복구가 어려워 보입니다.
흙은 씹던 껌을 벽에 붙이듯 그렇게 쉽게 붙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00m 떨어진 과거의 불법현장을 경험하고도 감독부서에서는 지금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에 놀란 강아지는 불 옆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지척에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김제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모독이고 김제시민에 대한 우롱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97년부터 2004년 오늘에 이르는 2개의 토사채취사업장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장께서는 3선 시장으로서 김제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모아오신 분입니다.
금산면의 전술한 사업장은 시장님의 임기중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민선 3기를 명예롭게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종료된 금성리 토사채취장은 감독소홀의 책임과 보험증권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복구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등 제반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화율리 토사채취장은 철저한 감독 하에 복구계획서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복구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 제출된 복구도면을 직접 확인한 후에 도면과 복구현장이 일치할 때 예치된 복구비를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김제시민들은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시장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주시할 것으로 생각하며, 3선 시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기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4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4
2 4 대 제 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6-21
3 4 대 제 84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4 4 대 제 84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05-12
5 4 대 제 8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6 4 대 제 8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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