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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1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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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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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9월13일(금)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시장 곽인희)
(10시08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6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부의장 이필선
부의장 이필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부의장 이필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황산면 이정환 의원외 6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6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으며, 시정의 답변 16건 및 산업개발국장 서면 답변 2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답변 2건은 추후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답변서를 통보해 드리겠으며, 금일은 6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총 16건의 질문에 대하여 김제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안녕하셨습니까? 시장입니다.
제4대 시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처음 열리는 정례회 기간동안에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호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민선 3기를 맞아 지난 1, 2기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김진섭 의원님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총 16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되도록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민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인력을 읍면사무소와 통합을 해서 고유업무를 수행하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의 설치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4월 1일 대통령령 1284호에 의해서 시·군 지도소는 3개과에 12개계를 설치하게 되어 본소와 읍면지도소를 통합했고, 개인별로 작목을 부여해서 시험 연구를 통해서 전문화화고 대민지도에 최선을 다했으나 농업인의 여론은 물론 농업인 단체 회원의 건의와 농업인들의 여망에 따라서 1991년 4월에 농가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읍면 상담소 16개소를 다시 설치해서 읍면당 농민상담소장 1명씩을 배치 운영했고, 농민상담소 설치근거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3조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업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설치했으며 명칭, 위치, 관할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현 위치에서 대 농민지도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상담소장의 임무를 말씀드리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우량종자의 보급과 재배관리, 새기술 보급 등 각종 시범사업의 적지선정과 관리지도를 수행해 왔습니다.
영농시기별 주요실천 기술교육은 물론 신속한 현장 임장지도로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재해에 대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일과 농외소득을 높이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상담소의 이용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상담소는 농업인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기술상담도 하고 애로사항을 의논도 하고 농업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을 교환하는 만남의 장으로 활용을 하며, 각종 농업인들의 학습단체 운영장소로도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어서 현재와 같이 읍면 농민상담소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면사무소와 상담소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곳이 3개소 백구면, 금구면 그리고 만경면 이렇게 3개소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면사무소 내방시에 병행해서 농사기술을 청취할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에는 통신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전화로 상담하는 농업인들이 많으며 실물표본 검사, 진단을 받기 위해서 내방하는 농업인들도 많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상담소에 1명씩 근무하다 보니까 농민상담소장들이 현지 출장을 지도할 때에는 그때 내방하거나 또는 전화상담을 하는 이 농업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면사무소와 거리가 먼 상담소는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면사무소내에 별도로 사무실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농가 소득작목인 포도의 안정생산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포도 가공식품개발 및 예산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포도재배 농가의 동향입니다.
김제시의 포도재배 농가는 903농가이며, 재배면적은 510ha입니다. 생산량은 14,000톤이며 그 중에 12,600톤을 생과로 판매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포도즙으로 가공되는 물량이 1,400톤 정도로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2002년도 포도가공시설 추진을 위해서 백구면에 부녀자들의 포도즙 생산 일감갖기 사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관심사업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포도 생산기반 조성과 특산품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도재배시 현재 대두되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 품종이 캠벨얼리입니다. 이것이 전체 품종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시출하에 따라 가격이 하락되고 주 작업시기에 노력이 집중되어 노동력이 부족하고 또 전반적으로 밀식, 과비된 과원이 많아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 화진현상이나 열과 등이 더 조장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포도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을 확충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2001년부터 2002년까지 국비 및 시비 10억원을 지원해서 22ha의 비가림 설치사업을 실시해서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꽃이 떨어지는 화진현상 그리고 제15호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강우가 많아가지고 열과가 많이 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한 농가들은 이러한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비가림 시설을 한 농가는 전체면적의 약 10%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년차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인 재배와 품질향상을 기해서 소득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캠밸얼리 위주의 품종을 MBA나 세레단, 탐나라, 블랙올림피아 등 이렇게 우수한 품종으로 점진적으로 갱신을 해서 생산시기 및 생산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고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서 이러한 소비자들의 경향에 맞춰서 비가림 재배는 물론이고 초생재배를 통한 농약 살포를 적게 하고 우수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김제포도를 브랜드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배농가의 기술 향상 및 새로운 기술을 신속히 농가들에게 전파하도록 품목별 전문교육을 통해서 심도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재배과정중 현장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원예연구소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그때 그때의 문제점 등을 바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김제포도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포도 가공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확보 여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측면에서 볼 때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해서 백구면 또는 용지면과 같이 브랜드화해서 생과로 소비처를 확보해서 소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안정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가공산업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시에서도 포도 가공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백구면 포도영농법인에 포도주 생산시설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설과 완제품을 생산하는데는 더 많은 시험과 연구과정이 필수적이고 또 예산의 뒷받침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농촌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많은 면적을 재배해서 전업화 할 수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원 관리의 기계화를 통한 많은 면적을 재배할 수 있는 과원 조성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포함을 해서 김제시 포도 농가를 위해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에 노력을 기울여서 포도산업 육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운영에 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2001년 시금고선정 제안시 쇼핑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농협김제시 지부가 약속한 무이자 30억원 지원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 무이자 융자금 지원, 그리고 무이자 융자금 30억원 2002년 예산에 미편성된 이유,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융자금 미지원에 대한 보상대책,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다시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라고 질문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로마트가 들어설 경우에만 30억원 무이자 융자금을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선정심의시에 농협에서 제안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니며 시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조건없이 30억원의 융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무이자 융자금 30억원을 2002년 예산에 미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고 지방채 발행은 행정자치부 승인 후에 시의회에 예산의결을 거쳐야 하며, 소요기간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만 지방채 발행 계획안도 수립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까지 8개월 동안의 융자금 미지원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금고 계약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말까지입니다만 금년 8개월동안 융자금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자금이 지원되는 시점으로부터 2년간 무이자로 하고 이후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농협측과 다시 협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협김제시지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금고를 재선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안으로 시금고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촉구할 예정이며 불이행시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금고운영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시금고 중도해지 등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수납방안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 시금고를 통해서만 수납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융결재원과 협약을 맺어서 지로사이트를 통해서 납부하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특정은행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은행에 지방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금융결재원과 협의해서 지로사이트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를 시행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체결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결재원고 10월중에 계약이 체결이 되면 상호 세무전산상의 시스템을 점검한 후에 시행할 계획이며 사전에 대대적으로 우리 주민께 홍보를 해서 납세자가 어느 금융기관에서나 수수료 없이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증되는 체납지방세에 대한 일소대책,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압류재산, 또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증되고 있는 김제시 체납상황 및 압류된 체납자 공매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방세 체납상황을 살펴보면 2002년 8월말 현재 총 42억3,100만원으로써 그중 시세가 19억6,400만원, 도세가 22억6,700만원이 체납되어 있어 가지고 체납율이 18.5%에 이르고 있고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의 체납액이 21억4,100만원으로 전체 체납자의 50.6%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지속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체납사범 형사고발 2건에 3억7,900만원, 부동산 압류는 339건에 18억1,600만원, 자동차 압류는 5,612건에 9억7,600만원, 그리고 봉급이나 채권압류는 24건에 4,800만원, 신용불량자 등록 55건에 11억6,800만원 이렇게 체납처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전주기독학원 등 고액체납자의 소송계류중인 것이 3건에 총 12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체납액 42억3,100만원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지속적인 징수 독려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 압류된 부동산 339건에 대한 공매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체납처분 후 징수독려에 치중을 해서 공매 추진사항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만 행정적인 절차와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매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선 1차적으로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인 120명에 대해서는 소송계류중, 무재산, 징수유예, 경매진행 등 실익이 없는 99건을 제외하고 21건에 대해서 일정 예고기간을 거쳐서 압류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처분을 의뢰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로 년말까지 체납액 500만원 이하의 219건에 대해서도 공매처분 진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논농업직불제 26억을 편성을 해서 금년 2월에 16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억1,000만원은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는 이유와 앞으로 직불제 보조금을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것인지, 또 단한번 비료예산 8억3,000만원에 대해서 예산심의 당시 상품명을 예산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시인했는데 이를 수정하지 않는 이유와 보조금 미지급액 9억1,000만원과 함께 농민에게 직불제 보조금으로 직접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사견으로 17억원 전액을 농민에게 출자금으로 지원하고 농협 RPC에서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으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쌀농사가 주업인 김제시는 농가소득 하락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예상이 됩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농협 RPC 지원 방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럼 임형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인 저는 2001년 11월 2일 농협수매분에 대한 손실액 50%정도 그러니까 26억,이 26억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2002년도 예산에 논농업직불제로 26억을 편성을 해서 논농업직불제로 16억9,000만원을 농가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논농업직불제 예산 잔액 9억1,000만원은 농협 RPC에서 57,760원 이상 자체수매한 544,302가마에 대해서 농협에 지원 검토 중에 있으며, 단한번 비료예산 8억3,000만원은 2002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심의시에 지적된 것이 아니고 금년 2월 임시회의때 단한번 비료 상품명이 적절치 못하다는 사항을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추가 예산 심의가 없어서 수정할 수가 없었으며, 타 시·군에서는 자체수매를 지자체 지원이 있을시 추가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고 수매대금을 정산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농협에서는 정부 2등가격 기준으로 수매를 실시해서 전액을 지급한 실정으로 관내 농협 RPC마다 많은 적자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지자체의 지원이 없을시 RPC의 경영 손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며 이로 인해 농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2002년 자체수매시 정부수매가격으로 544,302가마를 자체수매한 RPC에 차액 50%정도 자금을 지원 사전에 경영악화를 최대한 방지하는데 노력하고자 의원님이 알고 계시는 논농업직불제 예산잔액 9억원과 단한번 비료예산 8억 등 17억원을 지원계획으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견으로 농민에게 출자금으로 지원을 해서 농협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농협과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농협측에서 어려움을 표하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장인 저로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농가에 지급을 하면 더욱더 좋은 방안이겠습니다만 RPC를 운영하는 농협에서 타 시·군과 같이 지자체의 지원이 있을시 자체수매 농가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자체 수매자금을 정산을 했다면 우리시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만 우리시만 농협에서 자체수매량 전액을 농민단체와 약속된 물량에 대해서는 정부수매 2등가격 57,760원 이 가격으로 정산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농협에 직접 지원하려는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RPC의 운영에 어려움이 과중될 시 자체수매량의 감소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장으로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정부수매의 감축과 쌀 소비량의 감소로 쌀 유통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RPC의 쌀 유통은 김제시에서 중점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다음에 RPC의 경영 악화로 자체 수매량을 감축하였을시 우리시의 쌀농사 농민의 가격하락은 물론 유통에 어려움이 과중되어 관내 농민만 불편이 예상되며, 특히 김제시의 경우 1980년도만 해도 소규모 임도정공장이 170여 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60여 개소 정도 운영이 되고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쌀 재배농가 대부분이 쌀 유통을 RPC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수확기 쌀 유통이 원활하지 못할 때는 쌀농사가 주업인 김제시 농민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지자체에서는 이번만은 RPC에 자금을 지원해서 사전에 경영악화를 방지하는 것은 농협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쌀 농사 농민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농협 RPC마다 경영악화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으므로 2001년산 자체 수매실적 등 여러 방안을 검토를 해서 17억원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경우에 농민과 농협, 지자체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2003년 예산에는 쌀농사 농민에 직접 지원이 가능한 예산을 타 예산보다 앞서서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등록된 장애인은 6,368명 중에 청각장애인이 526명입니다. 시각장애인은 623명입니다.
이들에게 보장구 지원 실적이 저조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개발과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라는 그러한 내용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이 중에 휠체어 25건, 보청기 10건 등이며 금년도에 지원된 보장구는 41건으로 이중 보청기는 9건, 휠체어는 19건이며 안경은 없습니다.
실적이 적은 것은 홍보부족도 물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움 때문에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장구의 경우에 의사의 처방전을 발부받아서 보장구 판매사업소에 직접 보장구를 구입한 후에 보장구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구비해서 시·군·구에 급여를 신청하는 등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 보장구의 구입비용을 보장구 판매업소가 직접 신청하도록 해서 수급권자의 시간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책개발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협조를 받아서 정부지원 정책 등을 각종 홍보매체와 함께 장애인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통·리장 회의 때라든가 각종 교육과 회의시에 홍보하도록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업무를 혼자 처리하고 있는데 증원배치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재 53명으로 2002년도에는 16명을 증원 배치하였으며, 장애인 업무는 물론 사회복지업무 전반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인원을 적정 배치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내수영장을 체육시설이 아닌 청소년 수련시설로 알고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8월 27일자 청소년수련관 내에 장애인 수영장 입장료 감면과 관련해서 문화관광부 해석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내에 설치된 수영장은 체육활동장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체육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영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입니다. 또 동법시행령 제13조 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을 기재한 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상위법에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관련 우리시 편익 또는 사용료 징수시설에 대해서 우리시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또는 제정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생활에 여유가 있는 귀족실업자 등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되어 부당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생계비 지급을 중단하고 즉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현장 실사 등을 통해서 수급자로 선정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지 라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연간 조사계획에 의거해서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 중에는 고의로 재산상태를 속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책정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각종 전산자료 및 현지 실사를 통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일 부당하게 생계비를 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호중지 처리하고 생계비를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740건에 대해서 금융자산조회와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서 82건을 보호중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12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해 가지고 이미 지급된 생계비 1,500만원을 환수결정 조치를 했고,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서 120건에 대해서는 추가보호를 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는 실사를 통해서 우선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부양 의무자로부터 생계비를 구상 청구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쟁입찰 하지 않는 이유와 승강장 설치사업을 외지업체와 독점계약 하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시설물을 경쟁입찰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0년 9월부터 2,000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산입찰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 관내에 시공할 수 있는 면허업체가 2개사입니다. 2개사인 관계로 국가계약법 제26조에 의거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하여 왔습니다만 이후 시공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년 7월부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2,000만원 이상인 공사, 용역, 물품 등은 모두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승강장 시설을 타 지역 업체와 독점계약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는 최근 들어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은 벽골제 수문을 소재로 해가지고 2000년 1월 7일 의장등록된 제품으로 경쟁입찰이나 의장등록 권한이 없는 개별업체와의 수의계약이 불가능함은 물론, 조달품목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조달요청이 불가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과 단체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으며 특정업체와 단독으로 계약한 사안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그간 조합과 승강장 설치계약에 있어서 조합에 가입된 우리시 관내업체 및 기타 조합원 업체와 공동으로 배정받아 사업에 참여해 왔으며, 앞으로 승강장 모델 선정과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한한 지역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인근 의원님께서 문화예술회관 건립건에 대한 질문으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사업비가 70억원인데 납품시에는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2배 이상 부풀림 한 것, 또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을 비상식적으로 줄이고 반대로 편익을 부풀려서 타당성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와 비용으로 건립비가 전혀 삽입되지 않았고 관리비 중 인건비의 경우 기본급만 계상을 했으며, 제경비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예술회관보다 적게 계상을 해서 산출하고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항, 부지 선정과정에서 1, 2차에서 1순위로 선정된 입지후보지가 제외된 사항과 3차 입지 후보지에서 8번 지역인 서암동 우회도로변이 1위로 선정된 그런 사항의 세부 평점평가에서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고 예술회관 건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을 주문하셨고, 또 현 예술회관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쇼핑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영화관을 유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용역 과업지시서에 과업의 개요, 과업의 범위, 세부사항에 사업비 70억,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 공연장, 사무실, 전시실, 연회장 및 소공연장 등 용역과업에 명시해서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전문 용역기관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 김제시에 적정한 규모는 과업지시서보다도 연면적 2,000평과 부지 5,000평으로 사업비가 120억원으로 소요된다고 제시를 했습니다만 120억원은 용역계획상 제시한 금액으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재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에서 문화예술회관 시설은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 도모 및 추가적 편익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공시설로써 수익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인 점을 먼저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용역결과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보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시 각 읍·면에서 2002년 1월 9일에 각 15부씩 배부해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이는 신속한 업무추진의 협조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불미스럽게도 일부 지역에서 담당직원이 일괄 작성을 해서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선정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 2, 3차 입지에 대한 후보지를 심사했던 것은 지역균형발전과 편중을 고려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후보지 선정에 대해서 현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하고 또 시민과 우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의원님이 말씀하신 현 예술회관의 리모델링을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회관 건립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부응하는 시설이 되도록 시민의 뜻에 따라 건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영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4년 쌀시장 완전개방이 이루어졌을 때 김제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가름은 해보셨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자구적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쌀 산업의 붕괴를 막고자 민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김제시가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관 그리고 정치권과 학계 이렇게 범시민적 기구를 구성을 해서 김제시 차원의 쌀 산업 안정화기금 또는 농업발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중·소·농과 영세농의 소득보전 추진을 확대하고 경영안전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사각부문 즉 틈새를 찾아내서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전개해야 하며, RPC와 김제시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김제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발되고 있는 김제쌀 브랜드를 단일화 내지는 소수화하고, 또 보리파종 면적이 줄어든 어려운 김제 농업을 위해서 대체소득작목은 구상하고 있는지의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보시고자 노력하시는 임영택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쌀값 하락은 김제시민의 경제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 2004년 시장 완전개방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 정부의 논농업직불제 상한면적 및 지원금 상향조정 등 지원확대를 위해서 건의 및 정치권과도 적극 협의함은 물론 2003년도에는 쌀시장 개방대책에 따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우리 지역에 알맞은 작목개발에 중점을 두고 행정력은 물론 재정적 투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농촌 도시로써 최근 쌀값 하락과 농지의 하락으로 농촌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농업발전 및 농업대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서 민·관·정, 또 학계 모두 합심해야 된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정부에서는 관변단체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존에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농정심의회를 최대한 활성화하거나 또 실무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쌀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정부 대응 방안을 보면 소득정책 또 환경정책 등 특성이 분명한 즉 WTO가 허용하는 영농규모의 축소, 고품질쌀 생산, 친환경농업 및 유기농업 등 농지의 활용도를 높혀 농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농촌지원정책을 변경 추진할 예정이고 여기에 따라 우리시의 영농방향도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이므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기금 조성은 우리 쌀 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좋은 제안으로 생각을 하고, WTO 농산물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기금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시와 RPC는 원료곡 확보, 미질향상 등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김제쌀 미질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김제쌀을 위해서는 RPC 노후시설교체 등 국도비는 물론 지자체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특히 RPC간 과당경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는 물론 농협 RPC운영 협의회의시 내실있는 운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 RPC와 개인 정미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약 30개 이상 난립해 있어 가지고 이로 인해서 김제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9년도 김제쌀을 대표할 수 있는 공동브랜드인 지평선쌀을 개발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육성 정착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금후 지평선쌀의 인지도가 소비자로부터 높아지면 남발된 개별 브랜드를 점차 지평선쌀 브랜드로 통합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현재 RPC에서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중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브랜드를 과감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해당 농협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브랜드 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리도 2002년 가을파종 계획 면적이 줄어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제시에서는 전라북도와 농림부 그리고 저희 시 출신 국회의원 등에 보리수매량을 확대하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9월 6일 농림부 차관 김제 방문시 또한 건의를 했습니다.
대체 소득작물로는 총채보리재배, 찰쌀보리단지 소포장화, 그리고 시설하우스재배면적 확대 감자나 딸기, 엽채류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생산비 절감차원의 녹비작물재배, 우리밀 재배단지 조성 등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호남고속철도 역사를 우리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촉구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사업비 7조6,800억원의 국가예산을 투입을 해서 약 330km에 이르는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구간을 2011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에는 서울과 목포사이의 정차역은 서울과 목포를 제외한 5개 역입니다. 그리고 전북지역은 현재 익산역이 정차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5월2부터 금년 12월까지 대한교통학회에서 호남고속철도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이 진행중에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의 분기점을 선정하는 문제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호남고속철도 노선 및 정차역은 가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전라북도, 또 국회의원, 재경향우회 및 우리 고장 출신의 유력인사 등을 통해서 건교부나 용역기관 등에 다각적인 유치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정환 의원님께서 또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꿀 수가 없다면 보조경기장으로 천연잔디구장을 건설할 생각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은 ’94년도에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시민운동장,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 여러 가지 레포츠 시설을 갖추어서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휴식공간으로써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민운동장의 인조잔디를 천연 잔디 구장으로 교체를 할 경우에 막대한 사업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활용도도 현재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으로써 이 보조경기장에 천연잔디를 식재해서 그런 구장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많은 축구인들의 염원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인근 토지를 매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지방교부세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토지매입이 되는대로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기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체육공원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진입로 가로수 결주 및 생육 불량목, 공원내부 고사목에 대한 보식대책과 무성하게 밀생된 침엽수 식재지역의 가지치기와 간벌 실시, 그리고 문화체육공원 지정지역내 미 매입 토지의 매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 진입로 가로수는 ’98년 4월 왕벚나무 118주를 식재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간 교통사고 등으로 결주목도 있고 또 생육 부진목이 발생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을 식재 적기에 보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목 중에 고사되거나 생육 불량목에 대해서도 실태를 조사를 해서 금년 가을, 내년 봄철 식재기 사이에 보식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공원내 토지 매입은 ’95년 11월 검산동 산 28-2번지 등 일대 612,000㎡를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고 ’98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288,000㎡의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시민운동장과 청소년수련관, 실내체육관 등에 중심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녹지공원을 조성을 했으며, 당시 미시공한 다목적운동장, 야외광장 등 체육시설부지 238,000㎡의 매입 및 관련 공사비 53억원과 또 수변 산책로와 녹지경관 조성을 위한 86,000㎡의 부지매입비와 관련 공사비 등 45억원의 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방투융자 대상사업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 재정형편상 너무 무리가 되어 가지고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신설된 문화체육관리사무소가 주관이 되어서 예산확보와 토지매입 및 시설설치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시민의 사랑을 받는 모범적인 그런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안기순 의원님께서 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체계가 농림축산과, 사회복지과, 문화공보담당관실로 관리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어서 관리체계를 일원화로 전환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내 무궁화 동산, 분수대, 주변공원내 시설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과와 업무 인계인수가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내 수목관리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에서 관리할 수 없는 특수업무로 특수직인 임업직이 있는 농림축산과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내 문화의 집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인적관리, 물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시 체육관련 업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업무가 일원화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 수원지에 방류한 치어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려면 치어를 잡아먹는 황소개구리를 퇴치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멸종되어 가는 토속 어종보호와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2002년도 문화체육관리사업소내에 있는 수원지에 전라북도 수산시험연구소에서 2만7천미, 그리고 우리 시에서 15만미, 총 17만7천미의 잉어, 붕어 치어를 7~8월경에 방류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치어방류 수면에 대한 효율적인 자원 조성을 위해서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개구리의 천적인 뱀, 족제비, 왜가리 등도 잡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덩치가 매우 큰데다가 매우 민첩해서 사람도 잘 잡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한번에 1만 내지 2만5천개의 알을 낳고 부화율 또한 높아서 급속하게 번식하고 식성이 엄청나서 곤충류나 어류, 뱀까지도 또는 심지어 비닐과 종이 조각까지 먹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고 있어서 생태계 교란은 물론이고 토종수서 생물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일시에 구제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내년도 예산에 일정부분을 반영을 해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필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보충질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청취불능)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1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 출석의원 16명
이필선, 김학주, 오만수, 황영석, 김진섭,
조중관, 문호용, 오인근, 임영택, 김성배,
이정환, 김석준, 김문철, 고성곤, 정영환,
김광선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황은택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2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1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4
2 4 대 제 7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13
3 4 대 제 71 회 제 2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11
4 4 대 제 71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1
5 4 대 제 71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6
6 4 대 제 71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01
7 4 대 제 71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9-10
8 4 대 제 71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9 4 대 제 71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09-09
10 4 대 제 71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11 4 대 제 7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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