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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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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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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6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시정에대한질문의건 (◎ 의원 오만수 ◎ 의원 임형규 ◎ 의원 안길보 ◎ 의원 김종성 ◎ 의원 김문철 ◎ 의원 고성곤)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 중 18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3년도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기순
심사보고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충족이 못했다는 데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회 제8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2003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12월6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2월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12월10일 제8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거쳐 2003년 12월15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제안설명 요지 중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액 2,574억61,568천원보다 30억79,788천원이 증가한 2,605억41,35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7억17,820천원이 증가한 2,348억45,459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는 16억38,032천원이 감액된 256억95,897천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3건에 2억1,21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차 심사에 따른 수정예산안이 당초 2회 추경예산 2,605억41,356천원보다 과선교 설치공사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총 39억87,912천원이 증액된 2,645억29,268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645억29,268천원으로서 일반회계 2,388억33,371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특별회계 256억95,897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97,620천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으로 제출되어 총 예산액 102억63,412천원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사업예산 52억10,997천원과 자본예산 50억52,415천원을 포함하여 총 102억63,412천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시정에대한질문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6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시책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여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시정질문 요지를 제출하신 의원님의 읍.면.동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하겠으며,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시간은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만수

□ 의원 오만수
안녕하십니까? 백산면 출신 오만수 의원입니다.
저는 60여 평생을 김제에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농업만이 김제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요즘 같이 추운 겨울이면 백산면의 많은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금의 박약국 주변 나무 장터에 팔아서 힘든 겨울나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산에 가서 나무를 하고 그 나무를 지게에 지거나 수레에 싣고 장에 나와 팔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쓰라린 고통을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쌀이 소중했던 시절이라 논 경작면적이 절대적으로 소규모인 고라실 주민들은 어려운 농촌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살아온 농민이었습니다.
먼 옛날 이야기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김제시 예산에서 농업부문에 투자되는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밭농사에 대한 예산 투자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몇 십년 전보다는 고라실이라고 불리는 산간부 농민들이 생활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지금고 대규모 밭농사를 짓는 분을 제외하곤 영세성과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농민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만 국가정책과 우리시의 시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은 시행되고 있지 않는 밭농업직불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추진 배경을 보면 UR협정 이후 가격지지정책에 의한 농가소득지지에는 한계가 있어 식량안보 및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하고 WTO협정에서 허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밭농업도 가격지지와 농가소득지지가 불가피한 농업의 큰 축임에도 정부 직불제 정책에서 제외된 정책적 사유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밭농업직불제가 시행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방비 지원 기준도 없는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금년도까지 막대한 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왜 밭농업에는 집중 지원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4년도 김제시 예산안 중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 예산액 중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그 중 밭농업에 계상된 예산액과 점유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김제시 밭농업을 발전시켜 김제하면 떠오르는 특화된 밭작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밝혀 주시고 개발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제 농업의 살길은 요즈음 같은 겨율철에도 노는 논이 없어야 하고 밭작물의 집단화, 특성화, 고급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김제시의 논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가 2모작을 하는지요?
2모작 작물별 재배면적 현황과 작물별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제시의 밭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가 겨울철에도 작물을 재배하는지요? 겨울철 밭작물별 면적 현황과 작물별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을 구분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황이 나오면 김제에서 어떤 작물을 집단화, 특성화, 고급화 시켜야 할지 답이 나올 것이고 답이 나오면 김제시 중점 농업시책으로 밀고 나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김제의 농업이 살고 김제의 농업이 살면 경제도 살 것이며, 경제가 살면 시장님께서 주창하시는 21세기 풍요롭고 희망찬 김제가 건설될 것을 확신합니다.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밭농업 현황 및 시책을 밝혀주시리라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임형규

□ 의원 임형규
존경하는 11만 김제시민 여러분! 부량면 출신 임형규 의원입니다.
2003년 한 해를 보내면서 세모를 맞는 서민들의 마음이 어려운 경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얼어붙어 있다고 하니 농민의 한 사람으로 농촌경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 10월 과로로 순직하신 환경과 고 최원호 계장님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 여러분께 늦게나마 삼가 조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지난 11월19일 전국농민대회 집회 후 물리적 충돌과정에서 부상한 수십 여명의 농민과 전.의경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해 오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내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는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각종 공사에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를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각종 공사가 지역주민의 정서에 부합됨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제시에서 부안간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와 국도 29호선 공사를 보면 과연 이것이 주민을 위한 공사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도 23호선 확.포장 공사의 경우 죽산면 주민들이 도로의 높이와 경사도 및 버스승강장 등의 문제점을 들어 수차례에 걸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는 해당 주민들과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사를 마쳤으며, 국도 29호선 공사 역시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는 완전히 묵살한 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하여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비등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의 김제시 관내 버스 승강장 설치공사의 경우 지역주민들이 사전에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을 알고 이렇게 서명을 받아서 청원서까지 제출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에 승강장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했던 기존 승강장을 철거하고 현위치보다 40m이상 떨어진 곳에 그것도 주민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을 엉뚱한 곳에 김제시 승강장 모델과는 전혀 다른 시설물을 도로 양쪽에 설치하여 미관마져 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로공사에서 내건 첫째, 우리 국토 아름답게, 둘째 우리 교통 편리하게 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는 것인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측에서 보내온 회신을 보면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의 버스정차대 설치기준에 의거 기존 승차대기소에서 30m 정도 이격되어 설치되는 관계로 마을 주민의 이용에 다소 불편이 예상되나 마을 주민의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측면을 감안하여 양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이 회신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알 수 있는 일인데도 상기 규정을 일괄적으로 모든 마을에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은 당연한 것이며, 우리시 주민들 또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규정에 따라 앞으로 계속해서 불편을 겪어야 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잘못된 표본 발상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었다 하더라도 버스승강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령 김제시 자체발주 공사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발주된 공사라 할지라도 우리시에서는 관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사이니 만큼 지역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을 터인데 시장께서는 위 버스 승강장 설치 민원을 파악하고 계셨는지요?
그렇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대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공사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언젠가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재시공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요, 국가예산의 낭비로 국민의 세금을 남용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 공급관리소에서 시행한 교월동의 도시가스 선로 되메우기 아스콘 공사는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자 해당 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한 다음, 즉시 시정조치하여 재공사가 민원인들과 원만하게 해결하여 이루어졌으며, 도시가스 공사현장 옆에 위치한 콘테이너 공장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신설된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파손까지 하고 있기에 지난 12월3일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적한 결과, 현재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의 책임있는 현장 확인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차제에 시장께서는 현장을 알고 확인행정을 실천할 책임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찾아 현장업무부서에 배치하고 그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자율 책임행정을 수행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태풍 매미로 수해를 입은 강원도 정선군 북평균 장열리 주민 358명이 지난 11월17일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한국철도에 대한 감사청구서 및 수해피해보상 주민 청원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인간의 힘으로 원천봉쇄 할 수는 없지만 그 피해를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마다 재해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는 태풍 루사에 의해 약 6조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액이 9조4천억원에 이르고, 올해 매미 또한 4조8천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약 7조원의 복구액이 필요하다고 하니 루사와 매미에 대한 복구비가 우리나라 내년 예산의 약 14%인 16조4천억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김제시의 경우 공식적으로는 지난 여름에만 두차례나 거듭 수해를 입은 구산, 지금 부안사거리입니다. 사거리와 역전지역은 그 동안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적으로 땜질식 공사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하수도 준설공사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현지 확인 후 실시해야 하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본 의원이 질문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해복구를 위한 준설공사가 너무 형식적이고 일과성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담당 국장께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하여 공사가 제대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구태를 벗지 못하고 형식적인 공사만 되풀이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요?
둘째, 상습적인 침수지역의 도로를 조사해본 결과 아스콘의 두께가 현저히 높게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사를 잘 해야 아스콘 두께가 두꺼운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박약국 앞 도로의 경우에는 이 밑에 지금 있습니다만 도로 중심부분의 아스콘 두께가 9.2cm이었으며, 고려주단 앞 도로는 17cm가 넘었고 구산사거리 부근 도로는 28cm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해가 큰 지역으로 갈수록 도로 중심부분의 아스콘과 시멘트포장이 기존도로보다 50cm에서 80cm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아스콘 공사시 컷팅을 전혀 하지 않고 주위의 주택환경을 무시한 채 덮어씌우기만 십 수년간 계속하였기 때문에 상습침수지역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상습 침수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도로의 아스콘을 적절한 두께까지 컷팅하여 물의 흐름을 완만하게 유지토록 하고, 하수도 준설공사를 좀더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선정한 다음 준설지역을 미리 파악하여 처리하고, 또한 잘못 시공된 하수구 통로관을 바로잡아 유속을 잡는 방법과 필요한 곳에 지금 보다 많은 빗물받이를 설치하는 등 공사가 진행되는 전과정을 집중 관리 감독토록 한다면 강호우가 온다해도 지금과 같은 수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원칙없고 일관성 없는 행정에 관해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묻겠습니다.
첫째, 금년 지평선축제 행사시에 관람객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벽골제 주변에 있는 4,400평의 논에 9천여만원을 들여서 약 7,400톤의 자갈과 모래를 투입 임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주차장이 필요한지는 압니다. 1년여 남았으니까 미리 대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은 농업진흥지역에 속해 있어 사전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추구한다해서인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차장으로 전용해 버렸습니다.
둘째, 작년에 시민공원에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하고 있어 확인해 본 결과 나무뿌리에 감아놓은 고무밧줄도 풀지 않은 채 식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무를 심어 놓기만 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교월동 도로변에 식재한 나무 역시 뿌리의 고무밧줄을 풀지 않은 채 식재한 후, 물조차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고 담당감독관에게 확인시켜 즉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2001년도부터 오늘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정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요촌상설시장의 경우 우리시에서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상품을 진열해 놓지 않겠다는 그 주민들의 각서를 받고 차광막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되기는커녕 설상가상으로 현재는 인도에는 물론 차도에까지 상품을 진열하고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더욱 불편을 초래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유감스럽게도 매년 지평선축제 기간동안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제5회 지평선축제 기간에도 10여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도로변 코스모스 때문이었다고 하니 차후에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꽃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사전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었다고 하니 가능하다면 도로 아래쪽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코스모스 조경을 하고 다년생 우리 들꽃 씨앗을 뿌려 가꾼다면 더욱 운치있고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후에 모든 공사는 한번의 준공검사로 그 사업을 마쳤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뒤에 시비를 다시 투입하지 않는 방법으로는 하자보수 기간 내에는 현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부연하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가로수 및 정원수 공사와 각종 몇 가지 건설공사에 있어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청취불능) 답변으로 끝내지 마시고 꼭 확인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유럽 4개국 시찰을 통해 얻은 자전거도로 설치 및 운영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다녀온 체코, 헝가리, 오스트리아, 독일 중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물론 우리보다 GNP가 훨씬 낮은 체코나 헝가리도 수백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지하도 도면을 보관 관리하고 있었으며, 마침 우리 일행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도면을 보면서 어부의 요새라는 건물내 하수관을 보수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미 100년 전에 지하 5m에 지하철을 건설하였으며, 지금도 세계 일류의 토목기사들이 그 공법을 배워간다고 합니다.
자전거 도로 역시 이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와 자전거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고 횡단보도까지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으며,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은 이 사진과 같이 차도에 함께 자전거 전용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정말로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꾸미기 위한 자전거도로가 아니라 시민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한 도로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차제에 우리 김제시도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혁신적으로 보완하여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구분하는 경계선을 그려 넣고 횡단보도에는 아까 보여드렸지만 사진과 같이 자전거도로를 횡단보도와 함께 구분하는 그 경계선을 그려 넣음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자전거도로의 개념없이 건설되어 연결체계가 미흡한 교량과 도로는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을 확보토록 하며, 셋째 자전거 무료 대여소나 무료 수리소와 같은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타기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예산 중 자전거도로 예산으로 국비 1억77,000천원이 배정되었으나 시비가 50,000천원 밖에 부담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1억28,000천원을 반납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니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환경조성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본에서 캐논 성공신화를 이끌고 있는 미타라이 후지오 사장은 일본이 극심한 불황에 빠져 있는 최근 4년간 캐논이 매년 최고이익 기록을 경신한 비결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른 사업구조의 재편에 있다고 했습니다.
즉, 이익을 못내는 사업이나 당장은 흑자지만 장래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깨끗이 정리하고 여력으로 다른 기업보다 강점이 있는 분야에 주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캐논의 성공신화를 김제시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김제시가 전국에서 제일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께 2004년 갑신년 새해에는 소원하시는 바 성취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안길보

□ 의원 안길보
청하면 출신 안길보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 친환경사업 포기를 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하루만 자고 나면 세계의 동향은 이미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변화라고 하는 낱말을 적용할 수 없고 아직도 긴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께서는 2004년도 시정목표인 21세기 3대 비젼을 제시하면서 그 첫째가 21세기 신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 농업도시를 주창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업의 김제시 2004년도 예산은 2억을 책정했습니다.
시장께서 표현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표현을 하긴 했으나 이는 김제시 친환경 농업은 이미 포기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2억을 책정을 했었고 내년 2004년도 역시 똑같이 2억을 책정했으니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응전략이 바로 친환경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억이 무슨 말입니까? 20억도 모자랍니다.
예산이 없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왜 예산이 없습니까?
시장과 제가 공개석상에서 예산에 대해서 토론한번 하실 의향 없습니까?
친환경 농업 외면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대폭 줄이고 불요불급한 사항을 추려내면서 우리의 유일한 경쟁력 제고의 대상인 친환경 농업육성으로 편성했어야 옳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김제 친환경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장의 농업생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농촌의 위기상황은 구태어 표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참으로 농촌은 날개없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쌀농사만으로는 이미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농업생산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새로운 발상, 새로운 인식의 혁신없이 대 전환이 요구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청하에서 생산되는 그 유명한 백련차의 미래는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현대인들의 차 문화는 갈수록 확대되고 고급화 되고 있는 추세에 저변확대가 시급한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할 상황에서 기회 창조된 실정에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만 남아 있습니다.
강현욱 지사를 만나 백련차의 저변확대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이에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냈습니다.
1차적으로 도비 1억을 지원받고 1억을 김제시에 지시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 김제시에서는 예산편성에서 탈락시켜 도비 1억원마저 반납해야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본의원이 부랴부랴 뛰어다니면서 가까스로 시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불행중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이래가지고 김제시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께서는 조선일보에서 저변확대를 약속하고 산하 부하들은 시비자체를 세우지 아니하며 도비마저 반납해야할 형편을 만들었으니 시장과 부하 직원이 코드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 코드가 안 맞으면 참 곤란하던데요.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백련차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부시장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제 특화품목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 전 세계는 앞다투어 고유브랜드 특화를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작금의 세계는 품질관리, 농가소득보장, 소비자 보호 등 자국 농특산품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보장받기 위한 특화전략으로 치열한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꼬냑, 쿠바의 시가가 유명한 것은 바로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지리적 특허와 함께 특산품 고유의 품질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제시 당국자에게 지리적 표시제가 무엇이냐고 제가 물어보니 처음 듣는다는 대답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 한번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때늦은 감이 있지만 보성 녹차가 지리적 표시제에 성공을 했고, 고창 복분자 역시 향후 지리적 표시제가 통과되면 고창은 복분자 뿐 아니라 연계산업의 호황을 누리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김제의 차별화된 농특산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계에서 1등 아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꼬냑은 아닐지라도 김제시의 제2의 보성 녹차와 고창의 복분자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탄만 하고 있을 작정입니까?
농특산품 하나만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하면 그날로부터 세수입 걱정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김제시 로또복권 당첨입니다.
김제시 공무원들이 좀더 깨어있는 자세로 두 눈을 크게 떠야 할 것입니다.
부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장에게 묻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업에 대해서 갖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먼저 농업.농촌기본법부터 제정해야 됩니다.
농업기본법이 존재하는 듯 싶기는 합니다만 이는 1967년에 농업기본법, 그리고 1990년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통합해서 관련 조항을 정리한 선언법적 법률입니다.
사실 농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농정책을 담은 농정지침의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일본의 법률처럼 농정의 나침반을 제시하고 새로운 농업.농촌의 발전 기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농시의 단체장인 곽인희 시장께서는 전국 그리고 전북 시장.군수 협의회를 통해서 당국에 적극적인 제정을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2가지 14,000천원이나 협의회 부담금을 이미 승인했습니다.
이 단체는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책입안자들에게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교량적 역할을 다하는 기구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북은행을 김제시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농협은 약 24년동안 김제시 시금고로 장기 전용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된 배경에는 우선 시민이용 편의성에 있어 타 금융기관 보다 용이하며 또 지방세의 65%이상을 수납하고 있고 행정조직과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아주 좋은 조건하에서 전북은행을 시금고로 정했습니다.
우리 김제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협에 주금고인 세입세출관리금고로 정하고 수익성이 우수한 전북은행을 여유자금의 효율성 운영을 통해서 이자수입 증대를 기하고 자주재원의 확충 차원은 물론, 세입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통해서 세입세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은행을 여유자금관리금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시장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의 하나의 충정어린 제안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몇 몇 의원들이 차량을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 중에서는 매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또한 존경스럽고 고개가 숙여집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인희 시장님! 시장께서 출근 시에 자전거로 출근하면서 시민들과 악수도 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청취하며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서는 시민 속의 시장 모습을 본 의원은 보고 싶습니다.
농촌 김제시장의 모습에서 흙 내음, 땀 내음이 물씬 풍기는 매너에서 불란서 유명한 향수같은 향기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과 가슴의 대화는 흡입력의 마력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곽인희 시장을 좋아하는 본 의원의 충정을 이해하시리라 믿으면서 이만 하단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종성

□ 의원 김종성
반갑습니다. 봉남면 출신 김종성 의원입니다.
저번 81회 임시회의 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물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탁을 받고 있는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업을 한다면 우리 시청 직원이 가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전문기술을 가진 직원이 없기 때문에 기계를 끄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쉬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야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 시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가동을 하면서 전문인력을 육성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공무원의 조직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것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청소, 하수도, 상수도 해가지고 무려 2001년, 2002년, 2003년도 총 예산 집행액이 1,032억59,000천원입니다. 그리고 가용인원은 100명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면 충분히 사업소로 승격을 시켜서 우리 시에서 이 6대 업무를 예산을 절감하면서 운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시장님한테 위생사업소, 축산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청소, 하수도, 상수도 이 6개 사업을 묶어서 자치행정부에 사업소 승인 요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그것이 불가하다면 지금 행정에서 만들어내는 신 용어로 잠자고 있는 개발공사를 다시 재생해서 운용을 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거의 3년간에 걸쳐서 청산을 해야겠다 청산을 신청합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청했습니다, 곧 결정이 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청산은 도저히 불가합니다.
청산하기에는 개발공사가 너무나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상법 247조 2항, 249조, 250조, 그리고 김제시개발공사조례, 개발공사 정관에 의해서 청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해야하는데 그것은 적법합니다.
상법 270조 3항 회사에 직원이 1명 남아 있을 때, 지금 1명 남아 있습니다. 부시장님이 사장으로 계시니까 지금 1명 남아 있는 것입니다.
부시장님이 사장이다는 것은 금산사, 김제개발공사, 눈썰매장이 지금 10억30,000천원에 팔렸는데 그때 사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이 찍었기 때문에 저는 사장인줄 알고 1명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조 5항에 파산이 되었을 때 살림이 전부 망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법원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파산을 유발한 원인제공을 한 임직원들한테 구상권이 청구가 되면서 김제시청의 신용도는 땅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청산이나 파산은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김제개발공사는 다시 살려서 운용을 하고 그 동안 개발공사 경영에 대해서 실추되었던 모든 명예를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으로 이 6대 사업을 개발공사에 위탁해서 3년간에 걸쳐서 1,032억90,000천원이 든 돈 가지면 적어도 100억 이상을 절감을 하면서 한 손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요지가 묘하지요.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것인줄 알고 의원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질문하는 줄 알고 한 통의 전화를 받지도 않아서 편안했습니다. 아주 편안했습니다.
의원 세번 하면서 시정질문 하면서 이렇게까지 한번도 편안해 본 적이 없는데 임시회기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목을 달아 놓으니까 누가 부탁 전화도 않고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는 제지하는 그런 부탁도 받지 않고 편안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김제시의회를 세 번 의원을 하면서 거의 50회 이상 참석하면서 저는 처음 당하는 일입니다.
한 가지 안건으로 3일의 회기를 81회 회기 중에서 3일의 회기를 쓰레기처럼 내버리는 그런 임시회의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임시회의를 열게된 그 안건을 의회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분명히 공무원한테 의원으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내가 분명히 시정질문을 해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겠다 좋습니까 하니까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경을 정말로 편안하게 잘 살게, 그리고 정주할 수 있는 전원의 도시로, 그리고 만경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소득을 올리고 편안한 그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부권을 만경읍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거점도시로 개발하고자 하는 만경소도읍 육성종합개발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졸속이다 이렇게 의회를 몰아 붙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앞과 뒤가 맞지 않도록 추진했을 때는 분명히 성공할 수 없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는 집행부가 의회를 기만하고 집행부가 의회를 압박하고 집행부가 의회 위상을 추락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니까 잘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2003년 3월 24일 만경 소도읍 육성종합개발계획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3월 29일, 30일, 31일 3일에 걸쳐서 단 1건 안건으로 회기를 허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졸속으로 이것이 추진되어 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1월 24일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만경소도읍육성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맡겨서 제대로 해봐야겠다 해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 2월 4일 거의 두 달 반 정도를 허비를 하고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월 18일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2003년 3월 17일 시장님에게 집행부에서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체 닷새도 못돼서 임시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날 전라북도 심의위원회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때는 용역계획서도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물론 시장님은 지방자치법 39조 2항 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의 1/3이상이 발의를 하면 회의를 개회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회의를 소집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시장님은 분명히 이번 임시회 소집 (청취불능) 소위 자치행정부에서 100억을 주니까 이 돈을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이 돈을 못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시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장에서 방망이를 쳐주지 않으면 100억이 다른 데로 떠날러 갑니다.
이렇게 의회를 압박하는 그런 졸속행정, 두 번째로는 그런 졸속행정으로 시장님으로 하여금 임시회를 소집케 한 행위 이런 것들이 지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년간에 걸쳐서 시비를 210억을 투자를 하고 민자유치를 470억을 끌어들이고 자치행정부에서 100억을 가져오고 또 도에서 70억을 뺏어 오고 그렇게 해서 850억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협력이 안 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용역계약이 2003년 2월 18일날 계약이 되었으며 안타깝게도 동년 5월 7일날 예산서에 학술용역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체불명의 돈이 17,000천원이 선급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 해서 동년 8월28일날 용역 계약을 중지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정 이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는 정말로 내실이 있고 시민들의 민생에 직접 관련된 그런 회의 소집요구, 그리고 시정을 펼치시는데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그런 회의를 적법하게 요구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두서없는 말에 여러분들 조용하니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문철

□ 의원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광활면 출신 김문철 의원입니다.
11만 김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민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아울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인희 시장님과 김제시 산하 공무원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과 광활면민의 사랑을 항상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면민의 대변자로서 보다 희망차고 밝은 미래에 대한 많은 고뇌어린 땀방울을 흘려가며 쾌적하고 살기좋은 김제시를 만들어 가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다짐하면서 지역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마을 주민들이 오래토록 관망하고 기다렸던 숙원사업이 확정되어 오면 그 지역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설레며 사업이 소망했던 대로 준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지역의 사정상 교량시설 진입로 포장과 안길포장 등 주요지역 사업을 설계에서 준공처리까지 지역의 주민들 참여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사전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3년도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개발사업단의 공사담당 부서인원은 6명이 근무하면서 205건의 사업 중 주민숙원사업 82건과 지역개발사업 123건을 설계에서 준공까지 현장감독을 겸하면서 1명의 토목직 공무원이 5개 면을 맡으면서 5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공사를 추진한다면 공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을뿐더러 부실공사가 없을 것이라고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독공무원마다 본인의 고유업무가 있고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매일 공사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야 하는 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이 어디 개발사업단 뿐이겠습니까?
97년도 IMF시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으로 인하여 98년 9월에 읍.면에서 근무한 토목직을 전부 총괄 관리하고, 읍.면에는 만경, 백구, 금구, 금산에 1명씩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또한 금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읍.면 토목직은 실.과.소에 파견되어 있고 면에 토목직은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는 읍.면.동 지역을 고려하여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단, 도시건축과, 건설과 등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 관리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인력을 적재적소에 증원 또는 기동반을 재편성하여 설계 작성과 준공검사시 마을 특성상 교량시설 및 진입로 입구 선형이나 하수구 등 취약지를 감안하여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의논하여처리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마을 주민대표자를 선정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작성과 준공 처리 시에는 읍.면장과 시의원 협의하에 사전에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고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는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축복으로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어 갑신년 새해에는 잃어버린 꿈을 되찾으시고 바라는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고성곤

□ 의원 고성곤
안녕하십니까? 요촌동 출신 고성곤 의원입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아래 정부에서는 출산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임 여성들의 출산율이 극감하여 출산장려정책을 펴자는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음을 느낄 때 격세지감을 느끼는 바입니다.
출산율이 극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아이들을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시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지방선거당시 시민에게 영유아 보육시설을 운영한다는 선거공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2004년 주요업무보고에서도 이를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면서,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하여야하는 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을 운영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산하 공무원의 자녀중 보육대상 아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동현황을 밝혀주시고, 김제시청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대상 사업장으로 알고 있는데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보육시설을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없다면 법에서 정한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육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세 어린이 이하를 개인 위탁하는데 1개월에 약 40만원 정도 든다고 하고, 4세~5세 정도를 유아원에 맡기는데 한 20만원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신풍동에 소재한 시장관사를 영유아 보육시설로 활용한다고 시장 선거시 공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과정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전북도청을 포함하여 타 시.군의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과 보육수당 지급현황도 함께 밝혀 주실 것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대사회가 복잡다난해짐에 따라 행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감축하여 경제적인 운영이 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또 대민서비스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또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사회가 고도화, 정보화 되어 감에 따라서 각종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고 업무에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을 2001년 12월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21세기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서비스 개발 필요에 따라서 김제시의 도시정보종합관리로써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도시공간과 지하 매설물등 도시기반시설을 첨단의 컴퓨터 기법을 이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각종 정보의 신속한 수집, 분석을 통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자연환경의 보존 등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필요성과 2000년 1월2일에 발표된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금의 김제시 도로굴착 형태를 살펴보면 도시가스를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를 파헤치고 가스관을 매설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하매설물을 살펴보면 상수도, 하수도, 통신케이블, 광통신망, 지하전기선 등많이 있습니다만, 무분별하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지하 매설물을 보면 누구든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 및 매설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설계시공을, 또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간선도로에 교차지점들의 지하 시설물이 어떤 지하 매설물이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년전 시설한 매설물도 실무담당자가 바뀌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행정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의원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정의 생산성 제고 효과와 각종 재난 시 능동적 대응, 정보의 신뢰성, 관리효과, 대민 서비스,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지하매설물을 종합하는 자료와 도면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할려면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뒷받침이 당장 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매설물에 관련 업무부터 했으면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GIS 전담부서를 현재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 용역 결과서를 보게 되면 전담부서의 제1안을 보면 부시장 직속에 GIS 전담부서를 그리고 제2안으로는 정보통신담당관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형편상 부시장 직속의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부시장이 관장하는 팀만이라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부서들 간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자료제출도 용이하고 또 집계도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82회 정례회의에서 6분의 의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견이 절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94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님을 보필하는데 있어서 시장님이 만물박사가 아닙니다.
곧 전쟁에서도 명장이 될려면 그 부하들이 얼마만큼 그 장수를 잘 보필하느냐에 있어서 그 나라의 미래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한 질의에 대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령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번 정례회의에 있을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소신있고 실질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2004년도 본예산 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12월17일부터 12월18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공무원 32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2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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