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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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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 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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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9일 (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시장 곽인희 ◎ 부시장 신균남)
3. 본회의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정영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세
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사업비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기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기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 동안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으로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과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영계획서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1페이지,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2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김제시장이 편성 요구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3년도 예산액 보다 180억38,731천원이 감소된 2,267억58,46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108억37,255천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159억21,21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액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특별회계 2건에 39억19,490천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일반회계 113건, 76억5,396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예산액 2,267억58,465천원보다 순세계잉여금 과선교 설치 공사비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등 87억94,832천원이 증액된 2,355억53,297천원으로 편성 제출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18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2건 30,00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4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355억53,297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227억1,577천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28억51,720천원으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액보다 22억97,066천원이 증액된 124억62,858천원으로써 이중 사업예산안 53억82,682천원이고 자본예산이 70억80,176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세출 3개 목에서 9,626천원을 삭감하였고 삭감한 금액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문예회관건립사업 외 74건 217억53,041천원을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대동농공단지 실시설계비 외 1건에 4억8,694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서 농어촌상수도개발사업 외 2건에 8억60,194천원이 제출되어 제출된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른 명시이월사업수정안이 당초 명시이월액보다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사업비 등 5건에 2억3,449천원이 증액된 232억25,378천원으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4년도 김제시장학기금을 포함한 14개 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1페이지, 13개 관리기금운용 총액은 88억15,074천원으로써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73억81,634천원, 전입금이 9억23,938천원, 융자금 회수가 1억50,000천원, 적립금이자가 3억37,982천원, 기타가 21,520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사업목적이 13억41,805천원, 기금 적립금이 73억83,269천원, 기타 60,000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기금별로 심사한 결과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기금 전출금이 삭감된 장학기금 3억원과 예상 발전기금 1억원을 해당 기금에서 삭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 운영계획 금액보다 4억14,742천원이 감액된 84억332천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심사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제시의회 82회 정례회 기간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안,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되고 제시한 바 있는 경상적 경비의 지속적인 감축요구와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사전 검증 및 각종 지원사업비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 형평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분배에 집행부의 보다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004년도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비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 안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안을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와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비안은 안기순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부시장 등 행정직제 순서에 따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만이 하시되,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안녕하십니까? 시장입니다.
제82회 정례회 기간동안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정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서 폭넓은 지적과 함께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시정을 대과없이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며, 이처럼 의원님들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정은 더욱 성숙해지고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수행해서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오만수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께서 총 15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 육성확대에 대한 견해와 백련차 저변확대를 위한 계획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만수 의원님께서 밭농업 직불제에 대한 견해와 2004년도 농업관련 예산의 점유율 및 밭농업 예산액, 그리고 이모작 비율과 겨울철 밭작물의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의 농정에 애정을 갖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밭농업직불제가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이유와 정부에 시행건의할 용의 및 시예산에서 집중 지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서 논농업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밭농업직불제가 200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밭농업에 대한 예산지원상황은 과수 비가림사업,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20,000천원과 밭기반정비에 13억12,000천원 등 총 19억32,000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04년도에는 내고장명품화사업 등 8개사업에 8억16,000천원과 밭기반정비에 11억23,000천원 등 총 19억39,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재정형편상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이후에 연차적으로 밭농업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밭농업직불제를 시행하게 되면 논농업직불제와 같이 시예산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우리 시 예산안 중 농업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는지와 김제하면 떠오르는 특화된 밭작물을 개발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를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시 농업부문 예산은 228억원으로 총 예산 2,217억원의 10.3%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예산 2,277억원 중 농업부문 예산이 330억원으로 14.5%로써 2003년도보다도 4.22%를 증액해서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특화계획으로 우리 시에서는 특화작목인 포도, 시설감자, 파프리카, 화훼 등을 지역명품화 작목으로 선정해서 2004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쟁력있는 특화품목도 개발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전체의 2모작 비율과 반당 조수익과 순수익, 그리고 겨울철 밭작물의 재배비율, 재배면적, 반당 조수익과 순이익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의 논 전체면적은 22,820ha로써 2모작 재배면적이 4,459ha이고 그 중 보리가 3,941ha, 밀 47ha, 시설감자가 300ha, 푸른들가꾸기 170ha 등으로 전체의 19.5%입니다.
2모작 수익은 총 213억원으로 그중 보리는 138억원 이것은 10a당 조수익이 35만원이고 순수익은 23만원입니다.
시설감자는 75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250만원이며, 순이익은 15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논, 밭을 합한 2모작별 재배면적은 4,549ha로 논은 2모작 면적이 4,459ha이고, 밭 2모작 면적은 쑥갓 등 5종으로 90ha입니다.
겨울철 밭 2모작 면적은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전체 밭농업에 생산되는 작물을 연간수익으로 환산해 보면 921억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목은 포도가 162억원이고 10a당 조수익이 365만원이며, 순수익은 219만원이고 고추는 58억원으로 10a당 조수익이 92만원, 순이익은 55만원정도이고 기타 배, 파프리카, 마늘, 수박, 인삼, 생강, 고구마 등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겨울철 2모작의 수익은 상추, 시금치, 쑥갓 등에서 31억원의 조수익을 올렸습니다.
우리시의 논, 밭 수익현황을 말씀드리면 논농사에서 2,517억원이며, 밭농사에서는 921억원 정도로 논농사에서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반당 순소득은 밭 시설채소가 높기 때문에 오만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밭작물 재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형규 의원님께서 크게 4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째, 각종 공사 추진시 지역주민 의사반영과 관련해서 국도 23호선과 국도 29호선 공사와 관련한 주민요구반영,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의 버스승강장 설치 민원대책, 그리고 주민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공사는 행정력과 예산의 낭비, 또 책임있고 유능한 공무원 현장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둘째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하수도 준설공사의 형식적인 추진 이유, 상습 침수지역 도로문제에 대한 견해와 대책, 하수도 준설공사의 시민명예감시관 선정 등 집중 관리감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셋째, 일관성이 없는 행정사례로 지평선축제시에 농지전용허가 없이 주차장을 전용한 것, 시민공원 등의 나무 식재 또 관리문제, 지평선축제시 코스모스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대책, 그리고 요촌상설시장 주변에 시민통행불편 사례를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또, 자전거도로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인도와 자전거도로 경계선 표시, 교량과 도로에 자전거 통행 폭 확보, 자전거타기 활성화 등을 제안해 주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공사에 지역주민 의사반영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시 지역개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 후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공사 중에 발생되는 주민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 공사기간 등의 사정으로 일부 반영되지 못하고 공사를 마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도 23호선 중 죽산면 구간의 버스 승강장이 지면보다도 한 6~7m 높아서 어린학생 및 노약자의 이용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부채도로를 확장해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2003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중 신태인~김제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과정에서 노선선정을 위한 관계관 의견 수렴시 2003년 3월 우리시 주관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2003년 4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주민설명회를 재차 실시했으며, 실시설계방침이 결정되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 29호선 교통개선 일환으로 부량면 신성마을 앞과 대성마을 앞 버스 베이 공사 및 승강장 설치 공사를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2003년 10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하기까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해서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설치된 승강장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건의해서 이설토록 하겠으며,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지역주민의 합리적인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우리시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서 행정력과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책임감 있는 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책임행정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제역 주변과 구산사거리 주변 침수피해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포장면 상승과 하수도 준설미흡 등이 침수피해의 원인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침수피해 원인을 파악한 바 김제역 주변은 우수 최종 배출구인 김제역 철도 건너편에 농업기반공사 용수로를 횡단하는 BOX가 잠관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집중호우시에 퇴적토로 인한 단면이 부족하기 때문에 침수가 되었습니다.
또 구산사거리 주변은 시가지 최종 배출구인 구산천 만수로 우수 배제시간 지체 및 시일원의 강우 유출량이 구산사거리로 일시에 합류함에 따른 우수의 와류발생으로 역류 침수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시에는 노반 절삭 후에 시공하는 방법으로 추진해서 주변상가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고, 김제역 주변과 구산사거리에 집결되는 우수의 분산처리 등을 2004년 2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4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하수도 준설공사 등을 시행할 때 현지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공사의 전과정을 집중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칙이 없는 행정사례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평선축제시에 주차장의 농지전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입로가 2차선이고 차량이 혼잡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쳤고 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근 논에 복토를 해가지고 임시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면 다른 작물들을 심어서 우량농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또 벽골제 주변의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2002년부터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14일에 농림부로부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보받은 바 있고, 당면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또 성공적인 축제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인근농지 4,400평에 임시주차장을 조성해서 운영했던 사항입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민공원 등의 나무 식재, 또 관리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무바는 수목 운반시 뿌리의 분이 깨지지 않도록 결속한 것입니다만 식재시에는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제거하지 않은 채 식재한 것 같습니다.
(청취불능) 1회 이상 전지, 전정 또 시비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원내에 식재된 조경수목 중 고사되거나 또 생육이 불량한 그런 나무에 대해서도 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서 내년 봄에 식재 시에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수목의 생육환경을 개선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도로변 코스모스 꽃길조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방지 대책, 그리고 다년생 우리 들꽃을 식재해서 좋은 꽃길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동안에 코소모스 꽃길은 지평선의 황금 들녘과 어우러져서 풍성한 축제분위기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 코스모스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도로노견의 폭이 좁은 교통방해지역이나 보행자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식재구간에서 제외시킨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전사고를 위해서 도로변 가장자리 끝에 식재를 하고 또 보행자 보호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꽃길은 농로 및 마을 진입로, 또 커브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에 키가 낮은 꽃종을 선정을 해서 코스모스와 조화롭게 식재해서 더욱 운치있는 가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요촌상설시장 주변 시민통행불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촌상설시장은 물론이고 시내 주요상가 주변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노점상, 노상적치물 일제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하고 1담당이 2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정비를 하고 있고, 또한 건설과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 상가를 직접 방문해서 자진정비를 권유하고 계고장을 발송하고 가두방송을 실시하고 이렇게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정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은 재래시장이라는 그런 특성, 또 생계를 이유로 해서 일시적으로만 행정지도에 협조할 뿐 근본적으로는 개선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도와 정비를 지속적으로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환경조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에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자전거도로개설을 위해서 97년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2000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시가지내 보도 총연장 44km중 현재까지 28km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했고, 아직 16km정도가 미개설되어 시설부족과 연계성 미흡으로 자전거 이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중에 투수콘포장을 해서 자전거와 보도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16km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전거와 보행자 통행로가 구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국비지원을 받아 자전거도로 차선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와 보도겸용도에 경계차선을 설치해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미개설한 부분과 교량에 대해서도 시설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자전거 통행로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 무료 대여 및 수리시설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 협조를 구해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자전거 무료대여 및 수리시설소 등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길보 의원님께서 농업.농촌기본법 제정을 건의할 용의와 전북은행을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또 저에게 자전거도 타고 시민과 격이 없는 접촉을 하라는 그런 충고의 말씀에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기본법 제정 건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은 1999년 2월5일에 제정이 되어서 국제정세와 농업 및 국가시책의 변화에 따라서 2001년 12월31일과 2003년 12월11일 일부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조에는 국가와 국민경제의 기반인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언법적 법률로써 모든 농업 관련법의 모태가 되고, 이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농지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축산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어촌정비법,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등의 개별법과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중장기 농업종합계획 등에서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촌개발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농정책을 담은 농정지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발굴하여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정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은행을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금고 선정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인센티브 제공현황을 밝혀 주시고, 열악한 우리시 재정확충을 위해서 전북은행 등을 여유자금 관리금고로 지정할 용의가 있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금고 선정상황 및 인센티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2005년까지의 2년간의 시금고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김제시금고지정및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3일에 제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금고 참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 설명을 청취한 후에 심의한 결과,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가 평가점수가 높아서 시에서도 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농협중앙회 김제시지부를 시금고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농협 측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은 기 지원한 쇼핑센터 활성화 무이자 자금 30억원의 2005년 12월31일까지의 대출연장,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지원, 김제쌀의 판매활동 강화 등이며, 유휴자금 적용이율은 고시이율 + 0.3%입니다.
이어서 전북은행 여유자금 관리금고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제도 개선 토론회의를 개최해서 운영 금고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서 금고운영을 1단체 1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전북도청, 경남도청은 시범적으로 다금고로 운영을 한 후에 각종 문제점 등을 검토해서 자율운영방침을 결정하기로 했으나, 성과분석이 미흡해서 현재 시범기간을 연장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북 도내의 경우에는 무주군이 2002년부터 자체적으로 다금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군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1금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다금고 시행기관의 운영환황을 보면 이자수입 증대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금관리의 안정성 하락, 업무의 효율성 저하, 과다경쟁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건전운영 저해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다금고제 도입의 장점, 단점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다수의 금융기관이 시금고에 참여함으로써 이자수입 증대를 통한 시재정이 확충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께서 민간위탁시설인 환경기초시설의 시직영 운영관리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6개사업을 묶어서 사업소로 승인 요청할 의향과 신규사업소를 신설할 수 없다면 김제개발공사로 하여금 위탁운영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소집요구와 관련해서 의회의 동의가 꼭 필요한 때에는 요건을 갖추어서 적법하게 요구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은 정부의 민간위탁 추진방침에 의하여 99년도 중점 위탁추진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라는 행자부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장.단점, 제반문제점, 운영인력, 운영비용 등을 비교분석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던 것입니다.
신규사업소를 신설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고견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위탁 대상시설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 요청을 해도 기구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설령 기구가 승인된다하더라도 3개 시설을 운영하려면 약 45명 정도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실정이어서 시 직영체제로의 전환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소 승인이 불가하다면 김제개발공사를 부활시켜서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하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방침은 환경기초시설의 위탁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자치단체 산하의 공사나 공단 신설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고, 기존의 공사. 공단을 통한 위탁관리도 지양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제개발공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8년 10월에 행자부, 또 98년 12월에 감사원, 그리고 2001년 우리시 의회로부터 청산함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권고를 받고 현재 청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때문에 김제개발공사의 환경기초시설 위탁관리도 역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관련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효율적인 그런 운영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 소도읍 관련 임시회 요구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 소도읍을 육성 개발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만 전라북도 심사에서 탈락이 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음을 매우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는 그런 방식을 지양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한 법적요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소집요구 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곤 의원님께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산하 공무원 자녀 중에 보육대상 아동현황과 김제시청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보육시설 설치할 용의와 만일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면 법정 보육수당을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관사의 영유아 보육시설 활용계획 및 타 시.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상시근로 여성공무원 수는 본청과 사업소, 그리고 읍.면.동을 포함해서 340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이고 보육대상 여성공무원은 120명입니다. 아동은 167명입니다.
시장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설치를 해서 맞벌이 주부들이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관사건물이 1987년에 조적조 지상 1층, 부지 254평, 건평 50평으로 건축한 지 16년이 지나가지고 건물이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판단이 그 건물로써는 부적합하다 하는 판단이 있었고, 또 보육시설로 사용하기에는 건물면적이 협소해서 2002년도에 행자부로부터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영유아시설을 신축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와 경합을 했던 진안군이 군지역 우선원칙에 따라서 선정이 되었고 그 후부터는 이런 정부 보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지 못했습니다.
건물신축에 국.도비 지원없이 시비만을 투자하기에는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아서 보육시설로의 전환을 포기하고 현재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수당 지급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시 여성공무원에게 지급할 경우에 연간 약 1억70,000천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전라북도청, 타 시.군의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수당 지급현황은 직장보육시설은 전라북도와 고창군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보육수당은 여성공무원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그리고 전주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고창군 등 5개 시.군이 보육비의 50% 수준인 월 4만원에서 8만원 사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직원과의 형평성, 또 타 시.군의 지원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성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시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한 견해와 지하시설물의 자료와 도면의 축적정도, 우선 순위에 대한 견해,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이나 팀 구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새로운 형태의 시민 서비스개발이 필요하고 지상과 지하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런 시설물에 대한 비체계적인 관리로 각종 재난사고와 인명, 재산 등의 손실이 발생해서 도시종합정보시스템은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수치지도 작성을 97년에 했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의 용역을 2001년에 한 바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주로 대도시 위주로 예산을 배정했고 우리시는 그런 대도시에 비해서 덜 복잡하고 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정형편상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차후에는 연차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의 자료와 도면은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원에는 전기, 통신, 가스, 상.하수도의 지하시설물이 총 2,099km가 설치되어 있으나 통신시설물 861km는 D/B가 구축되어서 활용 중이고 전기시설물 12.8km는 2004년 6월까지 D/B 구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 1,037km와 하수도 171km는 관리자료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차후 시에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시설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D/B를 구축하고 도시가스 시설물 17.2km에 대해서는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D/B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별 D/B구축 후 자료를 통합해서 포털 김제시도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면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부터 하면 어떠냐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시설물 관리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형편상 부시장 직속 전담부서 신설이 어렵다면 부시장이 관장하는 팀만이라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부서간 협조가 원활히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IS사업은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1998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1/1000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지적.지형 및 지장물. 지하매설물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다른 정보화 사업과 업무의 이원화로 투자되는 행정의 이원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신규행정수요 사업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2003년 7월1일자 인사시에 도로, 건물 번호사업 및 GIS사업추진 요원으로 직원 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도내 타 시.군에서도 1~2명 정도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팀제 신설은 부시장 밑에 유관부서 직원들로 태스크 포스팀, 즉 기동반을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답변드린 사항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균남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신균남

□ 부시장 신균남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신균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에게 오늘과 같이 뜻깊은 자리에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시정질문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안길보 의원님과 김문철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물 관련 건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고, 김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목직 통합관리 방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의 차별화 된 농특산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우리 시 농특산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농업소득에 대해서 각별히 걱정해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22,820여ha의 농경지에서 미작위주의 농업을 해왔으나 WTO등 개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을 다각적인 방안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차별화된 농특산물로는 446ha 규모의 포도와 300여ha의 시설감자, 그리고 연간 수출액이 47억여원에 이르는 파프리카, 장미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 농특산물의 육성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생산, 유통, 저장시설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품목 외에도 청하지역의 백련차 등 소득유망 작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안길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리적 표시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써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그 밖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등록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써 안의원님의 말씀대로 등록만 되면 획기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전국적인 명성을 얻는 지역특산품을 개발 육성해서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정영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일괄 보충질문을 받은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의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영환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3년도 12월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 12월20일 1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12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공무원 28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정창섭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외 1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82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8
2 4 대 제 82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5
3 4 대 제 82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8
4 4 대 제 82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3
5 4 대 제 82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22
6 4 대 제 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2
7 4 대 제 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9
8 4 대 제 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1
9 4 대 제 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16
10 4 대 제 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0
11 4 대 제 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4-02-02
12 4 대 제 8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3-12-17
13 4 대 제 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9
14 4 대 제 8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3-12-02
15 4 대 제 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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