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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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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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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4월 24일(화) 10:04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본회의의휴회의건
(10시04분 개의)

○의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한성남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성남
의회사무국장 한성남입니다.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4월 16일 정성주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5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김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등 6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있으며, 4월 23일 임영택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임영택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문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4월 3일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태풍과 맞먹는 강풍이 휩쓸면서 시설하우스의 심각한 피해발생과 관련하여 농작물 강풍피해 관련 재해대책 촉구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시설하우스 면적은 298.7ha로 경지면적 28,231ha 대비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강풍으로 단순 비닐파손이 687농가 78.6ha로 26% 농업시설물 피해가 266농가 16.1ha로 5.4% 농작물피해가 294농가 69.8ha로 23%이며 특히 서부지역 비규격 시설에서 재배되는 감자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도 지난 4월 4일부터 6일까지 시장님의 염려하에 공무원, 군인 등 많은 사람들이 서부지역 피해현장에 신속하게 투입하여 응급복구활동을 실시 시름에 잠긴 농가들에게 큰 위안을 주고 피해를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풍피해와 관련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정밀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검토해「농어업재해대책법」과「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피해복구비를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농어업 시설피해가 3억 원 이상 또는 농작물 피해가 50ha이상인 시군과 그 인접시군 농가에는 시설복구비, 종묘대, 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그 미만 피해의 지역은 해당지역에서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복구비 지원이 규격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어 앞으로 더욱 빈번해 질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번 강풍피해가 집중된 서부지역과 같이 비규격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대부분의 피해농가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시설하우스 설치에 있어서 비규격으로 설치하는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주로 소규모 영세농으로서 설치비가 적게 들고 설치가 용이하며 시설작물 재배후 철거가 용이하여 바로 벼, 보리 등 2모작 농사가 가능하고 연작으로 인한 피해가 적으며 내병성과 수확량 때문에 영세농가가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규격시설은 법인이나 대농가들이 큰 자본을 바탕으로 설치시 보조를 받고 재해에 따른 복구비가 지원되기에 설치후 일정기간 타용도로 사용이 불가함에도 시설하우스에 맞는 작목 생산만으로 연간소득에 있어서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지역의 작목은 주로 감자와 딸기, 고구마 등이며 우리시 농작물의 주 수입원으로 해마다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광활, 진봉, 성덕 시설재배 감자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소득 200억 정도를 올리고 있어 김제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 농업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부지역 하우스시설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시장님께서도 돈버는 농업구조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부자농촌의 꿈을 이루기 위해 농업의 새바람 백색혁명인 시설하우스 지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번 강풍으로 인한 비닐파열이 재해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비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전액 자가 복구로 해야 할 상황에서 부산시와 강서구가 복구비의 50%를 부담해 농가에 복구희망을 불어넣었으며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태풍과 강풍, 폭설, 폭우에도 안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를 위해 지원을 강구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강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비닐파열을 비롯한 농업시설물피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입니다.
복구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규격하우스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농이 많으며 작물이 심어져 있는 하우스는 2중 3중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과 같은 갑작스런 재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가를 위해 어떤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농가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번 강풍관련 비규격하우스 피해농가에 지원을 강화해서 규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규모이상 시설농가에 대해 규격시설 전환 지원을 하여 수례 농가에게 정해진 기간이상 관리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한 가지 문제인 것은 비규격 하우스시설 농가중 일부는 감자 연작피해 때문에 규격시설을 기피하고 있어 연작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연구와 노력 기술지도가 앞당겨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빈번해지고 일상화 될 자연재해에 대비 시 차원에서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강풍은 중형태풍에 맞먹는 초속 25m의 강풍으로 무너지고 찢겨나간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피해만 무려 20억 원이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재해로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 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2년 35개에서 점차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물 재해보험은 재원 등 기타요인으로 인해 시범적으로 전국 30여곳에 한정되어 있고 전북에서는 전주가 유일한 가입 대상지역이다 보니 다른지역 시설농가는 시설물 재해보험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조속히 확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는 일상화된 재해예방과 그 사후대책을 강구하여「농어업재해대책법」등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동법에 근거한 지원은 최소한의 시설복구와 생계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현실로서 농가가 피해를 극복하고 다음해 농업 재 생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차원에서 다각적인 지원책과 안전장치가 마련되기를 고대하면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57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김문철
임영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정성주 의원님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 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4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57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성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나병문의원님과 전직 김제시공무원 출신인 강돈상님, 손길호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나병문의원님, 강돈상님, 손길호님을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72조 규정에 의하여 정성주 의원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안건 등의 청취 등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의휴회의건

○의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4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공무원 - 24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정 지원 국 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
기획 예산 실 장 조경상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외 1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5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7
2 6 대 제 15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3 6 대 제 15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04-25
4 6 대 제 15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4-24
5 6 대 제 15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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