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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4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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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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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6일(화) 10:08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64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본회의휴회의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 22일 온주현 의원님 외 네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16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주요사업장 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며, 11월 5일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정성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정성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정성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요촌동 교월동 출신 정성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 경기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생활하고 계신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활기차고 신명나는 희망 김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하여 지난여름 3회에 걸친 태풍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조사하고 복구에 애써 주셔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제 의원간담회 업무 청취 과정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사안들이 많아 그중 일부를 이 5분 발언을 통하여 그 사실을 밝히고 그 대안을 찾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1항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3조 1항 및 제3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융자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 바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50억원 이상은 도에 의뢰하여 심사를 받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의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법조문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본의원의 마음이 답답하고 화가 날 지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 제5일 의원간담회 자료로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제시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 지금까지는 주차장 조성 사업은 특별교부세나 국도비가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공영주차장사업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원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원평리 학원마을 경로당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2010년 금산면 원평리 191번지 208㎡를 매입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 6,739만 2,000원, 지장물 및 이사비 4,287만 2,000원, 영업보상 1,150만원 등 합계 1억 2,176만 4,000원과 192번지 23㎡를 매입하기 위해 745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것을 평당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1평당 106만원입니다만 이에 이사비, 영업보상비등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평당 190만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진입도로 개설이 무산되고 그 후 어느 시기에 진입도로 개설 사업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됩니다.
이 사안을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된 내용으로 따져 본다면 원평리 57번지외 2필지로 토지 1,313㎡와 건물 674㎡로 합계 1,544㎡로 평으로 계산하면 467평으로 사업비로 환산하면 매입 및 보상비 9억 4,000만원, 철거 및 공사비 5억원 등 합계 14억 4,000만원이 소요되어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는데 당초 투입된 사업비 1억 2,900만원을 합하면 총 15억 6,9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물론 원평 시내는 복잡하고 또한 천변 고수부지 주차장이 폐쇄되는 입장에서 보면 꼭 필요한 주차장 시설이라 해도 64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조성한다면 훨씬 적은 예산으로 더 넓은 면적의 주차장도 조성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 꼭 이곳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신풍동 609번지 신풍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신풍동사무소 신축부지로 매입하였으나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주차장 확장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잡종지로 인근 토지 분양가격인 평당 8만원으로 매입하고 현재 부지매입 가격으로 제시된 금액 1,076㎡에 2억원을 평당 가격으로 환산해보면 평당 61만원 정도로 분양 당시보다 지가가 7.6배나 상승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현지를 가보면 현재 조성된 공영 주차장보다는 도로변에 주차하고 공영주차장에는 빈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곳이 김제의 신시가지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공영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충분한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용지면 구암리 용지보건소 인근에 조성된 조성 예정인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면사무소와 농협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예정부지에 1,470평에 달하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면 이후 사용계획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을 2013년도에 반영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 또한 사전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2013년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세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회 상정시기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 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적어도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자 했다면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는 시점인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인 11월 20일 이전에 공유관리계획“안”이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번 11월 19일 개의하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되게 됩니다. 이 계획안이 정례회 기간에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미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의회에 제출된 그 시점에서 공유재산 취득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기는 불가능 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번 정례회에서 제출되어 심사하게 되는 2013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 및 계속비 사업에 관한 문제점을 따져보고자 합니다.
2012년 민간경상보조 20억 2,200만원 대비 2억 5,600만원이 증액된 22억 7,800만원으로 사회단체 보조금도 전년 3억 2,2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4,300만원 정도로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돼 거의 모든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증액한 것은 우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선심성 예산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민간의 경상보조 예산을 이렇게 심의하는 것을 보면 2014년도 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도 예산편성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은 과연 어떻게 편성될지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2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 주요 사업에 김제 자유무역 지역 조성사업 및 동헌문화지구 정비사업 등도 여러 해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2년도 본예산 예산총칙 제4조에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으므로 한다고 명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우리시 예산편성이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이면 해당 업무에 관한 법적 절차적 문제를 정확히 숙지하고 사전에 그 법적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업무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이렇게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는 우를 범함으로써 이러한 사업들이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는 상황을 연출한 것에 대하여 본 의원은 한없이 안타까움을 느끼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한 연찬을 통하여 본인의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고 업무를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64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임영택
정성주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22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 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이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자 의원님과 김영미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네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 등의 답변을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관계공무원을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일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2년 11월 6일 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1일까지 6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2년 11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13명
정성주, 나병문, 임영택, 김택령, 김복남,
김영미, 김영자, 장덕상, 온주현, 오만수,
황영석, 김문철, 최정의
○출석공무원 - 31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김용현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백순기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4 회 제 3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8
2 6 대 제 16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12
3 6 대 제 164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7
4 6 대 제 164 회 제 2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7
5 6 대 제 16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13
6 6 대 제 164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6
7 6 대 제 16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06
8 6 대 제 164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2-11-06
9 6 대 제 164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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