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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7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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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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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월 2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학급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
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 발언할 것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미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의원 김영미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명품 김제를 건설하시겠다는 이건식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과 김제시민여러분들께 계사년 새해의 풍요와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지평선 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지식경제부의 1차 공모심사에서 탈락한 것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유치를 포기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하여 신속하게 김제시의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늘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김제시 행정력 남용 폭력사태 재발 방지와 시민갈등 봉합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사는 김제 건설을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노심초사하는 집행부의 노고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일수록 찬?반이 분분할 수 있고 주민들의 활발한 의견개진 그 자체가 김제시가 2013년 시정 핵심전략으로 내세운 삶의 품격을 높이는 선진자치 실현이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을 공평하게 수렴하겠다고 시정 질문 답변을 포함하여 여러 번 공언을 한 바 있었는데 김제시와 사업자측은 주민들을 동원하여 군장에너지로 견학을 계속 보내면서 지난 1월 14일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일 오전 김제석탄화력발전소 저지 범대책위 소속 회원들은 김제시청 앞에서 사전 집회 신고를 하였고 관계부서에서 알다시피 차량통행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시청 앞마당 쪽으로 장소를 조율하느라 한 시간 넘도록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에서 불허하여 기 신고 된 건너편 도로에서 허가용품인 천막을 치고 교대로 늦은 점심식사를 하던 중에 본 의원이 집회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대책위 관계자와 안전한 곳으로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다시 조율하려던 차에 각자 위치에서 근무해야 할 공무원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범대위를 보호하고자 천막으로 다시 들어갔고 설마 집회장을 침탈까지 하랴 싶었는데 도로정비 운운하며 동원된 50여명의 공무원들은 막무가내로 집회장을 침탈하였고 강제로 천막을 철거하던 중에 본 의원과 같이 천막 안에 있던 여성참가자가 부상을 당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상관의 명령 한마디면 자기 직무와 관계없이 동원되어 친절한 응대와 봉사의 대상인 시민들에게 용역 깡패처럼 폭력을 행사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비애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쩔 수 없이 폭력 현장에 투입된 젊은 공무원들은 과연 무엇을 느꼈을까요?
주민들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야 하는 자신들의 처지에 얼마나 절망하였겠습니까?
모든 사업 추진에는 찬성과 반대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체장이 단순히 찬성의견을 피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여야할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여 찬성을 유도하는 권력남용을 자행하였고 반대측 의견을 봉쇄하기 위하여 시정조직을 동원하여 폭력을 자행한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반대의사를 가진 주민을 행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의 자존감마저 팽개쳐지는 이런 참담한 사태의 재발방지와 행정력을 남용한 폭력사태가 다시는 되풀이지 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사전 집회신고로 정당한 의사표현의 자리에 주민들로부터 주어진 권력으로 주민들을 짓밟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석탄화력발전소 유치 문제로 불거진 시민들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김제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백산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무시되었으며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소수라고 왜곡하는 등 지난 9월 이후로 지역주민들이 받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공항 유치문제에서부터 병원성폐기물 처리장과 경비행장 유치문제에 이어서 석탄화력발전소 유치건까지 백산이라는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그분들이 감내해야 했던 고통들을 헤아려보셨습니까?
이에 23일 2차 김제시민총궐기대회는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절차상 잘못된 것은 사과하고 다친 마음들을 다독여서 함께 화합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시청 앞에 함께 자리하여 사업을 추진했던 소신을 피력하고 그간 경위에 대한 이해를 구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그날로서 툭 털어버리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당찬 김제시장과 의장을 기대하였던 시민들의 그 바램마저도 외면당했음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통 없는 화합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귀에 거슬리는 쓴 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진정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사업유치 포기 기자회견을 신속히 결정하였듯이 찬?반으로 대립한 주민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같이 상생하는 길도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불신을 자초한 김제시가 적극 나서야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효과가 미미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시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김제시민 모두가 김제인 이라는 자긍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진정 배려와 품격을 골고루 갖춘 시정을 펼쳐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추위가 매서울수록 초목은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사람은 서로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곳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존중되고 활발한 토론을 통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될 때 행정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것이며 지평선의 고장 김제에 살고 있음이 자랑스럽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김제시 건설에 모든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입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김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장덕상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장덕상 의원 입니다.
이번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1월 1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월 23일 제1차 행정지원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5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방향에 맞는 조직을 구성하고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직구성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김제시 행정조직개편 안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행정지원과 소관 감사담당을 기획예산실로 이관함에 따라 안 제5조에 기획예산실을 기획감사실로 명칭을 변경하고 감사업무를 신설하였으며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안 제6조에 행정지원국 소관 여성가족과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 벽골제개발담당을 벽골제 아리랑 문학관 사업소로 이관하고 아리랑문학마을 개관에 따라 아리랑문학마을 담당을 신설하여 벽골제아리랑문학관사업소를 벽골제아리랑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16쪽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행정조직 개편 안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과」신설에 따라 조례 제4조와 관련된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5급 1명을 증원하여 50명으로 6급 이하 1명을 감축하여 737명으로 변경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21쪽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진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4조와 제15조에 시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시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안 제31조의2에 어린이집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와 운영상황을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학급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46쪽 김제시 학급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교육지원청의 명칭변경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고등학교 급식업무 이관 등에 따라 그 내용을 정비하여 적법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교육청이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안 제2조와 제9조에 “김제교육청 교육장”을 “김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시교육청”을 “김제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영유아보육법」개정 및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을 “유치원”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정비 하였으며 또한 고등학교 급식업무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그 내용을 안 제6조(학교급식 지원), 제7조(지원신청),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에 반영하여 정비하고 안 제10조의2에 학교급식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평생학습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0쪽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과 상이한 현행 조례를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효율적인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여 평생 학습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김제시 평생학습조례」를「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원활한 평생교육사업 추진을 위해 안 제3조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기본원칙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규정을 보완하였으며 또한 상위법에 맞추어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에 기초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지역보건법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건
다음 보고서 76쪽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지역보건법」제18조와 21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는「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과태료 부과대상을 안 제3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는 위반행위 조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부과?징수 절차 등을 안 제10조에는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제1조 목적규정에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1조(목적)에 사용한 약칭을 삭제하고 안 제2조 제2항 제1호에 약칭을 사용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장덕상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나병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개발위원회위원장 나병문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나병문 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5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였고 2013년 1월 16일 본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년 1월 23일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1쪽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쓰레기 규격봉투가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되지 않아 폐기물이 혼합 배출되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전용용기로 배출되나 명절, 김장철, 행사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어 수거가 어려운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보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 입니다.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분리배출을 잘하는 시민에게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하여 분리배출의 효과를 높이자는 의견이 있었고 매립용 봉투의 재질은 현재 폴리에틸렌을 사용하고 있으나 매립할 경우 썩지 않으므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현재 매립용 봉투는 매립전 따로 분리수거하여 소각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충분하게 배출요령과 조례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것으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구성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 심의를 위하여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 입니다.
공원녹지과 녹지조성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및 토론과정에서 그동안 연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와 산사태 위험지역은 폭우의 양에 따라 피해정도가 차이가 있고 우선 무엇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는 읍?면?동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시에서도 조사단을 구성하여 작년의 경우 21개소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조사내용을 산사태 위험지역 지정위원회에 보고하는 것과 산사태 사전 방지를 위하여 주택지역, 재산피해지역, 장기적인 예방지역으로 구분하고 우선 취약한 주택지역에 대하여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답변을 듣고 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영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나병문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이병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6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5
2 6 대 제 16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3
3 6 대 제 167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1-23
4 6 대 제 167 회 제 1 차 경제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3-01-23
5 6 대 제 167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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