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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0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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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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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22일(월) 10:07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70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 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원요구의건
5.본회의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영택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 4월 15일 온주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김제시와 서울시 은평구간의 우호교류 협정체결 동의안 처리가 예정되어 있으며 4월 19일 1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영택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영자 의원님께서 김제시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영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녹록치 않은 경제 여건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희망을 키워 가시는 자랑스러운 10만 김제시민 여러분과 행복한 미래가 열리는 명품김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하여 김제시 도시환경 정비의 난맥상과 김제시 청사 사무실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제시 도시환경 정비의 난맥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은 그 도시의 품격을 말해줄뿐더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도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자치단체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김제시 또한 도시환경개선사업 등 각종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적인 체계가 잡히지 않은 김제시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그 대책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문제점입니다.
도로변 불법주차는 도시환경의 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평가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한정된 도시공간에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수의 증가에 따라 불법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는 자치단체에서 해결해야할 어려운 숙제입니다.
김제시는 시내에 총 11개소 5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도 신풍동 주민센터 일원에 약 4억원을 들여 73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제시는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해 10년째 교통문화지수가 최하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김제시의 주차장 조성사업에 문제점이 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며 민원의 요구에 따라 단기적이고 단발적인 계획에 의해 설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김제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로변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교통문화지수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거환경 여건을 하락시키는 등 많은 피해를 주는 폐가 및 공가는 전주?익산 등 대도시로 이주민 수가 늘어남에 따라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 7월 기준 김제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내권의 빈집은 107개소로 상당수의 건물 소유자가 외지인이며 오랜 기간 방치되어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2011년부터 매년 2,000만원의 자체예산을 편성하여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적은 사업비로 그 효과는 미비하게 나타나고 있어 가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정비가 꼭 필요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로부터 한시적 공공부지 활용 동의를 받아 예산을 투입하여 빈집을 철거 후 그 자리에 주민쉼터, 텃밭,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세 번째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도심의 도로변 환경은 방문객에게 그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김제시는 다음달 10일부터 개최되는 도민체전을 준비하고 전라북도 각 시군에서 참여하는 선수단 및 임원, 관중들에게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자 주요도로변의 가로수 및 가로등을 정비하고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는 등 가로환경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김제시 건설자재 야적장을 현재 검산동사무소와 그 주변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자재 야적장 이전 계획부지는 전주방향에서 김제시내 초입 도로변에 위치하여 건설장비와 야적된 건설자재로 인하여 자칫 도시미관 및 김제시 이미지를 훼손할까 우려됩니다.
교통여건이나 환경여건 등을 감안하여 위치를 재검토 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김제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익산방면 백산 관망대와 부안방면 죽산 영구마을 앞 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는 그 이용이 극히 드물고 불법 광고물의 게첨대로 쓰이고 있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육교의 필요성을 검토하시고 대체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김제시 도시환경 정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명품김제 건설에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제시 청사 사무실의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의 부처 간 이기주의와 불통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그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차단하고자 벽을 허물어 소통과 통합의 효율적인 행정경영 협업체를 지향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김제시는 지난 2월 조직개편과 함께 주민복지과의 분과로 신설된 여성가족과의 사무실을 보건소 건물에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가족과는 여성, 노인,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업무로 주민복지과와는 뗄 수 없는 유사하고 밀접한 업무이나 사무실을 분리하여 본청과 먼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두 부서의 업무 협의는 물론 민원인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공무원과 민원인으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청사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신설과를 외청에 배치함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부서의 특성과 업무연관성을 생각한다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또한 여성의 권익보호를 지향하는 여성친화도시에서 여성과 노인을 무시하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충남 아산시는 지난 2009년 직제개편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시정 수행을 위해 업무의 연관성이 높은 부서를 바로 옆에 배치하고 기존 유사부서 간 막힌 칸막이를 없애 민원 편리 및 부서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등 신속하고 민원편의주의 행정을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입장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행정편의 입장에서 조치한 사무실 배치를 민원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여 그에 타당한 사무실 배치를 검토하기를 바라며 또한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는 옆에 배치하고 사무실 벽을 없애므로 업무를 공유함은 물론 투명하고 청렴하며 소통할 수 있는 선진청사의 롤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발언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 그치지 않도록 개선책과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70회김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 건

○의장 임영택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정성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주 의원님과 김영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2012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3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동법 시행령 제83조, 김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호영 의원님과 전직 김제시 공무원 출신인 류춘영님과 임기천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호영 의원님과 류춘영님, 임기천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의원요구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의원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따라 온주현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 주요는 안건 청취 및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을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임영택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3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2일간 본회의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4월 24일 오전 10시에 소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부 시 장 이석봉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경 제 개 발 국장 신정용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6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7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170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6
2 6 대 제 170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17
3 6 대 제 170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5
4 6 대 제 170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03
5 6 대 제 17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4
6 6 대 제 17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5-20
7 6 대 제 170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3-04-22
8 6 대 제 17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2
9 6 대 제 17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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