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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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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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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5일 (금) 14: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2.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4:00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5 개의)
위로이동 1.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황의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계장 조기환
과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치 못하여 제가 제안 설명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세 조례 개정안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방세 조례안을 개정하여 상정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7일자로 지방세법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시세 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96년도부터 시세 부과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 지방세의 세율을 인상하여 향후 3년간 교육 재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은 물론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15조 2항의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이 7.5%에서 10% 인상됩니다.
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정례가 부칙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부칙 내용은 96년 1월 1일부터 부과 징수되는 소득할, 농지세할, 주민세할도 적용합니다.
다만, 94년도 이전에 발생한 사업 소득은 9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근로소득 및 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는 종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번에 보면 참고사항입니다.
개정 근거는 전북 세정 13400입니다만, 자료에는 1348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3400입니다.
다시 1091,95년 12월 2일로 규칙안과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76조 2항,3항 및 부칙 제7조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2항 제1호 내지 제3호중 100분의 7.5를 각각 100분의 10으로 한다.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주민세 세율 인상에 관한 적용입니다. 제15조의 개정 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거한다.
1. 1994년 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0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율은 종전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이 있습니다만, 현행과 개정의 내용은 세율만 변경되고 신설은 부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 사항의 규정에 의거, 보통세인 주민세의 소득할 세율을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 소득할의 표준세율과 제3항 및 부칙 제7조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재술위원 질의 요청)
한재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한재술
95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을 의회 의결에 따라 시세 조례중 개정되어야 할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여 시세 부과 징수에 효율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내려온대로 꼭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 부과계장 조기환
예. 100분의 7.5는 당초에 조례사항으로 확정이 되어서 그 안에 저희가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어 전국적으로 10%이상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이상 올리면 다른 시.군도 10%이상은 안 올릴 것 같아서 10%가지만 상정한 것입니다.
15%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그런데 10% 이내로 조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까?

□ 부과계장 조기환
예. 10%이내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한재술
농가 등에서는 어려울텐데 어떤 조항에 의해서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다는 조항은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 위원 오석호
예를 들면, 7.5%에서 10%로 했는데 그 10%로 꼭 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 위원장 최판동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거지 1페이지 주요골자 내용을 보면, 제15조 제2항의 소득세할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이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이상은 15%까지 적용할수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자료에 176조 제3항에 보시면 시장.군수가 조례 개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초 7.5%를 배정했습니다.
당해연도에 주민세 세율을 제1항.2항에서 과표준세율로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정할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7조가 개정되었습니다만, 7조에 의하면 주민세 소득할 표준세율에 관한 특례로 1988년 12월 31일까지는 17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세 소득할을 과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하여 소득할 법인세, 농지세 100분의 10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뒤에 첨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대신 100분의 10인데.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시장의 재량대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입니다.
내무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우리가 10%를 7.5%로 해서 10%를 보면, 당초에 우리가 주민세를 받은 것이 8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10%를 개정하게 되면 11억 4천 7백만원으로 2억 8천 6백 42만원이 더 많아집니다.
여기에 15%를 하면 8억 6천 1백만원이 늘게 됩니다.

□ 위원장 최판동
이것은 96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은 안했죠?

□ 부과계장 조기환
계상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96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균등할이 현재 7.5%를 받았는데 96년도부터는 10%를 받도록 계정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균등할은 시는 1800원이고, 군은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균등할이 있는데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가지 출자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거기는 5만원 범위인데 중앙 단위, 한전 같은 곳은 100억 정도의 출자금이 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특용작물 관계를 저희도 한번 조사를 해 보았는데 광활같은 경우, 감자 같은 것은 우리가 농지세율로 부과를 할 수가 없고 나머지 과수 관계 등 몇 가지를 조사해 보았는데 금산, 용지면 등 몇 곳이 갑류와 같이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서 (청취불능) 어떤 법인이 아니고 장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신고하는자료와 직접 조사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돕기 차원에서도...

□ 위원장 최판동
그 관계는 세정과에서 과거 을류 농지세 관계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것이 음성적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전에도 보면 인심 써 주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관계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원 확보에 주력하지 않으면 사실상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계장님께서 더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을류 농지세에서 사실상 갑류 농지세보다도 더울 부과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2번을 나가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기초 공제액이 많아서 답도 8천 5백평 정도가 과세 대상이 안됩니다.
그런데 전은 더 해당이 되어서 세율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부관계를 원예조합 같은 곳에서 공판을 하기 때문에 거래가격을 따져보았더니 그 금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고 공판 가격이기 때문에 되질 않습니다.

□ 위원 김유웅
실제로 백구 같은 곳은 포도는...(청취불능)

□ 위원 오석호
세목별로 김유웅 위원님의 말씀이 계셨는데...(청취불능)

□ 위원장 최판동
부과계장님,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그런 점을 잘 아셔서 세원 발굴에 더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소득할은 얼마나 됩니까?

□ 부과계장 조기환
소득할이라니요? 이익요?
소득할은 약 2억 1천 7백만원쯤 됩니다.
96년에 10%로 했을 경우의 금액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김유웅 위원이나 오석호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요는 그것외의 숨은 재원을 확실히 조사하여 발굴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과계장 조기환
앞으로요, 저희도 현재 95년도 시.군이 통합되어 94년도는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군 통합한 이후에 세원을 발굴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읍.면 직원을 풀어서 일제 조사를 했는데 농지세 관계는 전국적으로 감면된다는 여론도 많고 하여 솔직히 공무원들 침투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초공제 외의 소득 관계를 따져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박종율
계장님, 말로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분명히 했다는 것을 의원들에게 한번 알려주어야 합니다.

□ 위원 오석호
세원 발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심포에 횟집이 있잖아요.
포구 옆의 횟집에 가서 먹으면 사실 엄청난 돈을 냅니다.
상당히 비싼데 자리도 없습니다. 심포라는 곳이 전주 같은 곳에서도 음식값이 비싸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그런 곳은 세금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 부과계장 조기환
횟집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인 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은 세무서에서 조사를 하여 소득할에 의해 부과를 하거든요.
(청취불능)

□ 부과계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모든 농작물 관계는 시기를 지나면 부과할 수가 없어요.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표결 결과 반대와 기권없이 찬성 7표입니다.
그래서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백길수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자 하는 재산은 기왕에 설명드린 통합 청사 신축부지에 소요되는 부지를 매입하는 건과 백구 번영로변 소공원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먼저 통합 청사 신축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필지 2692평을 공사지가로 16억 2천 3백여만원을 들여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공시지가가 16억입니다만, 저희가 여기에 편입되는 가옥까지 합하여 약 2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뒷장을 참고하시면 24억 2천 2백만원 정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에 번영로변 소공원 부지 매입 건입니다.
92년도 김제개발공사 설립시 김제군에서 현물로 출자한 토지 1367평을 개발공사에서 본격적으로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족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공매하여 일반인이 취득함으로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행상 번영로 벚꽃잔치에 질서유지가 상당히 곤란할뿐더러 무질서한 유흥업소 건축물이 난립하여 우범화 될 우려가 있어서 김제시에서 매입하여 소공원으로 조성, 시민의 휴식공간 활용과 향후 여건 성립시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뒷장을 설명해드리면, 저희가 92년도 출자 당시 평당 17만원씩 2억 3천 3백만원에 현물 출자를 했습니다만, 지금 95년 10월 감정가격으로 평당 19만원씩 2억 6천 34만원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2억 6천 34만원 전액이 계상되었음을 참고말씀 드립니다.
맨 뒷장 7페이지를 보시면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구에서 이리쪽으로 가시다보면, 백구정 마을 지나서 커브길이 있습니다.
그 커브길 옆에 땅이 삼각진 땅으로 쓸모는 없습니다만, 여기가 상당히 상충지역이나 활용도가 높습니다.
금년에도 개발공사에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임대해 주어 상당히 말썽도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감정가가 19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지금 화단과 옆에 비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아직은 안하고 화단 조성과 벚꽃잔치때 활용을 하고 경영수익사업은 차후에 생각해 볼 계획입니다.

□ 위원 박종율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그것은 저희가 평당 90만원선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에 알아보고 몇 사람을 만나 보았는데 현재 토지 소유자들은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사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귀퉁이 땅은 90만원까지 안주어도 살 수가 있고요. 도로변의 땅은 200만원 정도를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그것이 몇 평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1367평입니다.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안했습니다.
통합 청사 부지는 내년 1월경이나 저희가 감정 평가를 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유웅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김제군 당시에서 출자를 해야 하는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녹음 불량)
위치는 좋은데 땅이 길쭉하여 활용도는 조금...

□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 회계과장 백길수
19만원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 의회 의결사항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과 김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4조 제1항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96.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면 통합 청사 신축부지 매입으로 서암동 353-6번지에 18필지 2692평을 16억 2천 3백 37만 1천원과 번영로 소공원 조성부지 매입으로 백구면 삼정리 296-2번지에 1필지 1367평을 2억 6천 34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훈 위원 질의 요청)
박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훈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길수
저희 계획은 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 5곳 이상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실거래 가격을 평균치를 내어 감정평가사에게 부동산 중개소에서 실질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 해서 거기에 비슷하게 감정을 해달라고 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청취불능)

□ 회계과장 백깅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반대 기권없이 찬성 7표로서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조례안과 승인안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30 산회)
□ 참석공무원 3명
회 계 과 장 백길수
부 과 계 장 조기환
관 재 계 장 조순필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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