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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1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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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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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5일(금)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7.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10.김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건
11.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임영택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임영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의원 임영택
안녕하십니까?
진봉, 죽산, 부량, 성덕, 광활면 라선거구 임영택 의원입니다.
가뭄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하늘도 알아주고 비를 내려 해갈에 도움을 주고 농민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현 정부는 농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쌀 수입개방으로 농심을 짓밟고 있어 애처로운 마음 걷잡을 수 없습니다. 발언에 앞서 본의원에게 제181회 임시회 회기에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정성주 김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대 의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존경하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 번 당선의 영광을 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10만 김제 시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쌀 시장개방과 발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시민 대다수가 농업을 근간으로 하며 전국 제1의 농시인 우리 김제시가 농업인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쌀 산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농업은 시장논리에 맡길 수 없다, 농업만큼은 제가 직접 챙길 것” 이라던 약속을 하고 대통령이 된지 1년 반 만에 쌀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겠다는 선언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쌀 수입은 대통령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막겠다.”던 김영삼 대통령이 관세화 유예라는 이름으로 쌀시장을 개방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쌀 관세화 발표는 비단 쌀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며 조상 전래의 민족농업을 송두리째 파헤치는 것입니다. 시장을 여는 대신 높은 관세로 빗장을 치겠다는 허무맹랑한 말과 향후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는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소통이 없으며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그간 여실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국농민총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선언에 대한 반대가 69.8%이며 식량은 주권의 문제이므로 전면 개방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56.3%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쌀 시장 개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여론을 중시하여 더 이상 독단적이고 불통의 자세로 쌀 전면개방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농민과 국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나라의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육성 대책이 마련될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농시인 우리시도 시차원에서 육성책을 수립할 것을 바라며 그동안 의정활동과 생업인 농사에 전념하면서 느꼈던 농업발전을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비용·고소득 농업구조 실현입니다. 인근 전라남도에서는 이낙연 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쌀 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하면서 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업정보팀’ 과 ‘저비용 농업기술 연구·개발팀’을 신설해 국내외 농업정보를 제공하고 생산비 절감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여 저비용, 고소득 농업구조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농업소득이 점차 하락하고 농업발전이 정체되며 대내외 농업여건이 요동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농업정보 제공과 생산비 절감에 대한 노력은 우리 김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토지이용률 확대입니다. 토지이용율을 높이는 것은 잘사는 농촌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시에서 보면 이모작이 많은 광활, 진봉, 죽산 등 서부지역은 타 지역보다 토지이용율이 높아 농가소득이 다소 나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현재 31.4%인 토지이용율을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작물개발과 기술보급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고품질 쌀 생산면적 확대입니다. 쌀 시장 개방 이후 고 관세율을 유지하면 당장 농민들에게 큰 피해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고 관세율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쌀과 경쟁을 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영농을 과감히 탈피하여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밥맛, 신선도,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구입하기 때문에 외국보다 쌀 가격이 6배나 높았던 일본은 고품질, 차별화 전략으로 개방의 파고를 넘어 이제는 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4년 현재 논 경지면적 23,451ha의 4.4%인 1,040ha에 불과한 지평선 쌀의 경지면적을 최대한 늘리고 재배기술과 가공, 유통까지 관리하여 고품질 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쌀 소득보전 직불금 시비 확대 지원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정부가 쌀 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며 직불금을 보장해 주지 않으면 농사지을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제시에서도 매년 6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30만 4천원을 농가에 지급하여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타 시·군에 비하면 그리 많은 액수가 아닙니다. 인근 익산시의 경우 7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48만 7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90억원의 예산을 편성 ha당 64만 8천원을 고창군과 부안군은 60여 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ha당 진흥지역은 42만 5천원, 비진흥지역은 3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으로 쌀값이 하락하여 농가소득이 감소할 것이 확실시 되므로 우리시에서도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인근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쌀 소득보전 직불금의 시비 지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던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 발표 후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과 걱정스러움에 가슴만 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쪼록 시장께서는 이러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고통을 간과하거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메아리 없는 외침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시어 농업인들이 더 행복한 김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길고 무더운 여름, 희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김제 농민들만이라도 시장님의 탁월한 대책마련으로 꿈을 간직하고 이루면서 편히 보낼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임영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 김영자(가선거구)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행정지원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1일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행정지원 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 9건 가운데 7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고 김제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쪽「김제시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시민에게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김제시 포상조례』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도 9월 27일 삼사분기(3/4분기) 공무원 노사협의시 결정한 사항으로써 공적심사위원에 노조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아동·여성보호연대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11쪽「김제시 아동, 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성 가족부, 표준 조례안과 상위법 인용 조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김제시 아동?여성안전 연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에는 상위법 분리 제정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며 안 제3조 3항과 4항에는 민, 관 협력강화를 통한 안전망 구축활동에 보다 많은 초점을 두고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책무조항과 운영위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위촉과 해제규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3.김제시평생교육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25쪽,『김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 교육법』의 개정과 제3차 국가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항과 18조와 제3조 및 제6조에는 평생교육 용어 정비를 위하여 『성인기초 문자 해득 교육』을 성인 문해 교육으로『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계획』을 지역평생 교육진흥 계획으로 개정 하였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교육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안 제3조3항에는 지역평생 교육진흥을 위해 실시 및 지원 할 사업의 범위와 안 제6조에는 지역평생 교육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는 평생 학습관 기능정비 및 사업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15조의 2에는 평생학습관 이용자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에 따른 규정을 보완 정비하였고 또 국가 평생교육 체제 정립을 위하여 안 제19조에는 읍·면·동 평생 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규정과 안 제20조에서는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 진흥 규정을 신설하였고 더불어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학습 계좌제를 안 제21조에 신설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4.김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39쪽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할 목적으로 제정된『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프로그램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 제3항에는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 범위를 정하였고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17조 제1항에는 고문의 수를 3명에서 5명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20조제2항에는 위원의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제5항의 신설 조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 중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고문은 해당 읍면동선거구의 시의원으로 한다는 규정은 주민자치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해당 읍면동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재량권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행정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위원님들과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5.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64쪽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김제시 시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장 제3절에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의 세율,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을 인용조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6.김제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다음은 보고서 70쪽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김제시 시세, 기본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8조, 제9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개정과 안 제16조는 「지방세기본법」제72조에 의거 “(공탁 등)”을 “(교부금전의 예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7.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78쪽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세 특례 제한법」개정과 식품산업진흥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조문이 식품산업진흥법으로 개정 변경되고 또한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 보완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2호에는「식품산업진흥법」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으로 “「식품 산업진흥법」제16조 제1항”을 “「식품 산업진흥법」제19조의3 제1항”으로 개정 하였고 그리고 안 제5조 제3호에는 “「수산물 품질관리법」제16조제1호”를 “「식품 산업진흥법」제19조의4 제1항 제1호”로 개정하고 안 제12조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6조”를 “「지방세 특례제한법」제180조”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제47조제1항”을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으로 개정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제99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제48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제127조”로 개정 하였고 부칙 안 제2조에는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당초 2014년 12월 3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로 개정 정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사결과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위로이동 8.김제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이어서 보고서 116쪽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안을 권고하였고 또한 타 법령 인용 조문개정 등 관리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및 정비를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기금운용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및 심의 공정성 저해 방지조항과 안 제11조의2에 수당 등 위원회 참석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1항 제4호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을『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그리고 안 제5조제1항 제5호에는『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 사업지원』을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추진 사업지원 및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업소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로 개정 정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중 행정지원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거친 결과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아동·여성보호 연대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김영자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개발위원회위원장 박두기
안녕하십니까?
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 입니다.
이번 제181회 임시회 회기중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이중 1건인 김제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 안은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해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건인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안,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괄적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7월 11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어2014년 7월 21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각 심사하였으며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안과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 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9.김제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쪽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안 입니다.
본 조례 안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수립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0.김제시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건
보고서 13쪽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 안 입니다.
본 조례는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김제시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보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건
보고서 24쪽 김제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안 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 및 환경부 고시규정의 개정으로 피해보상의 대상, 보상금액 등을 그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에서 안 제4조제2항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규정 중 1호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와 4호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피해를 입은 경우는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행정편의적인 조항으로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에서 피해신고기간을 3일 이내를 7일 이내로 수정하여 피해신고가 누락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의원간담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박두기 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4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8일간 이어진 임시회 의사일정이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개원 이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사운영에 성실히 협조해주신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평소 즐겁게 생활하시는 분이 맡은 바 소임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모든 걱정 떨쳐버리시고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휴가로 그 동안 지친 심신을 힐링하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공무원 - 27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외 24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1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5
2 7 대 제 181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4
3 7 대 제 181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3
4 7 대 제 181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2
5 7 대 제 18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21
6 7 대 제 181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7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7-21
8 7 대 제 18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9 7 대 제 18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7-11
10 7 대 제 18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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