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182 김제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 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제18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0일(수) 10:06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5분자유발언
1.제182회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6.2013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7.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8.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9.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0.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11.본회의휴회의건
(10시06분 개의)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진행에 앞서 조경상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경상
의회사무국장 조경상입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7월 11일 서백현 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김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처리가 예정 되어있고 8월 20일 2분의 의원님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먼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복남 의원님과 이병철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 먼저 김복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자리에는 금산면, 봉남면 주민 여러분께서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의원 김복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김제발전을 위해 노고를 다하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산, 봉남, 황산, 신풍동 가 선거구 김복남 의원입니다.
부족한 제가 초심을 잃지 않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의정활동의 기회를 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희망의 빛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제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김제시의 화장시설 확보의지 부족과 정읍·부안·고창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서남권 광역 화장장 설치’에 대한 김제시 대응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제시의 화장시설 확보 의지 부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 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을 선호하고 있으며 김제시도 최근 5년간 사망자가 4,843명으로 연평균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현재 화장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화장시설 이용으로 인해 화장 비용이 30∼50여만원이 소요되고 화장에 따른 장례도 때로는 4∼5일장을 치러야 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은 화장장이 설치·운영되고 있고 서남권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김제시만 고립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광 전 정읍시장은 화장장 건립을 위해 임기동안 70여억원의 건립지원금을 마련하여 화신공원에 화장장을 허가 하였는데 3선의 이건식 시장께서는 임기 9년 동안 화장장의 필요성을 얼마나 인지하시고 화장장 확보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 정읍·부안·고창 3개 시·군의 ‘서남권 광역화장장 설치’에 대한 김제시의 무사 안일한 행정 행태입니다.
정읍시는 강광 전 정읍시장이 2006년 8월 11일 정읍시 단독으로 화신공원묘지에 화장장을 조성하고자 화산공원묘원과 협약체결을 실시하고 2009년 2월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 및 실시설계,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던 중 현 김생기 정읍시장이 당선인 시절이며 인수위원회 임기만료 9일전인 2010년 6월 21일에 화신공원묘원과 협약을 해지한 후 2011년 3월 31일 서남권 광역 공설 화장장 건립을 위해 부안군, 고창군과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같은 해 6월 28일에 3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화장장설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를 교환하고 2012년 6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화장장 부지를 공모한 후 솟튼재 감곡면 통석리로 결정하였습니다.
2012년 7월 19일 전라북도가 정읍시에 김제시의 서남권 광역 화장시설 공동설치 사업 참여 권고를 하였지만 김제시는 아무런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8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 김제시 관계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보도에 의하여 김제시 참여 권고를 인지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김제시의 대응은 전라북도에서 같은 해 8월 31일 안전행정부로 투·융자 심사의뢰를 하였는데 김제시에서는 9월 13일에 안전행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행정지원국장이 3개 시·군을 방문하여 위치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최초였습니다.
금산면, 봉남면 일대 주민들이 화장장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의회에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었는데도 김제시에서는 너무 늦게,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시장께서는 정읍시장과 만나 협의를 하고 단판을 지었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시장께서 대처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는 서글픔이 지역구 의원인 본의원을 비롯한 시민들의 가슴을 애끓게 합니다.
셋째,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 권고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부재입니다.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는 3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5차에 걸쳐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년 12월 3일 김제시는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현 부지에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화장시설부지 주변 주민지원기금 15억원을 면제하는 대신 김제시 부담으로 김제지역 민원을 해결하며 3개시군은 김제시 참여로 줄어드는 사업비 중 50%를 김제시에 지원(김제시는 50%인 7억만 부담)하라는 권고 결정문을 발표 하였습니다. 당일 시장께서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에서 서남권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조정권고안에 대하여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면민을 비롯한 김제시민의 종합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발 빠르게 김제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를 발표한지 8개월여가 지난 지금 이에 대한 김제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산·봉남면민 761명이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주민이 서남권 광역화장장시설 건립부지선정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남권 광역 화장장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건부승인 하는 등 반대대책위의 지속적인 반대와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시장께서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전라북도 갈등조정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계속 반대하고 있으니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등 법적 투쟁을 총 동원해서 시민의 의지를 관철시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건립 사업 관련 설문조사건 입니다. 시에서는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사업에 김제시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금산면과 봉남면을 제외한 김제시의 이·통장 전원에게 설문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며 금산면과 봉남면은 여성가족과장이 직접 설명하기 위하여 이장을 만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 7일 금산면 이장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설명 후 이장들에게 질책성 질문을 받았으며 8월 11일 봉남면 이장회의에서는 여성가족과장이 설명도 못하고 이장들에게 강제 퇴장 당하는 웃지 못 할 곤혹을 치렀다고 합니다.
김제시 의회는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봉남면민을 비롯한 일부 시민의 뜻을 모아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장을 만나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강구하였습니다.
이렇듯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김제시 의회에는 갈등조정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대응방안과 설문조사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듯한 여론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에 앞서 설문조사의 목적과 활용방안 등 앞으로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 설치 반대는 님비현상에 의한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이 사용하는 화장장을 3개 시·군의 중심부에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라는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러한 서남권 광역화장장건립 반대대책위원회와 금산·봉남면민의 뜻을 간과하지 마시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시어 시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성주
김복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병철
안녕 하십니까? 부량, 죽산, 성덕, 진봉, 광활, 지역구를 둔 김제시 라 선거구 김제시의회 의원 이병철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정성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김제, 더 행복한 김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건식 김제시장님을 비롯한 김제시 공무원 여러분!
우리 김제시는 호남평야의 중심지이며 도작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그동안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지켜왔으며 지금 현재 농업인구는 전체 인구의 30%로 쌀이 주 생산인 농업구조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과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쌀수입 개방이라는 절대 절명 위기에 농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에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구태의연한 생산 중심의 1차 산업으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시장 기능과 소비자를 중심으로 농업의 패러다임을 미래형 농업으로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형 농업으로 지칭되는 6차 산업화는 1차 농산물 생산을 출발점으로 2차 농산물 가공 그리고 3차 산업인 유통과 체험관광을 유기적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자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가 소득 창출과 농촌 고용을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지역 개발과 같은 보다 확대된 통합 사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쌀은 유일하게 자급이 가능한 식량 자원이면서 중요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쌀 소비가 급격하게 줄면서 자급률 또한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쌀 산업이 수급 불균형의 구조적 악순환과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쌀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해결하는 1차 산업으로 국한시켜 왔고 소비구조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욕구에 충분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 간편화 되면서 서구의 수입밀 제품이 전체식량의 70% 이상을 소비하는 반면 가정에서 1인당 우리쌀 소비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공식품 원료로서의 쌀 소비량은 5년전 보다 2배이상 증가했고 시장규모도 2011년 기준 3조 3,000억원으로 전체 식품산업에 약 2%정도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 쌀 가공식품 원료로 쓰이는 쌀 소비량은 전체 쌀 소비량의 10% 수준에 불과하지만 쌀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총 쌀 생산액의 4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쌀 산업의 부가가치는 매우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쌀 가공 산업의 중요성을 국가차원에서 적극 실시 하고자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먼저 『쌀가공 육성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쌀 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쌀 이용을 촉진하고 쌀 가공 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쌀 가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쌀 가공제품의 개발 등을 조속히 시행해야 하는 법령이 이미 2년 전에 국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유일하게 쌀의 메카인 전라북도에 쌀국수 공장하나가 없다는 것이 슬프고 부진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작금의 현실에 전국 지자체는 제주도의 6차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을 필두로 경북, 경남, 강원 등 쌀 가공 및 가공 산업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앞 다투어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공 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우리 농민의 삶과 직결한 쌀 가공식품개발이 아닌 것으로 진행된다면 지난 10여년 동안 쌀 가공 산업의 필요성을 외쳐오면서 26조원의 국비를 낭비한 패착을 재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WTO 이후 쌀 수입개방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 낭비의 세월이 20년입니다.
우리 모두 농민을 위한다고 외쳤지만 실천은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실천 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은 우리 농민들에게 더 이상 용서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쌀의 고장 김제에서 우리 모두가 그간의 실천하지 못함을 탓하지 말고 이제라도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먼저 대책을 세워 실천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속히 김제에 “쌀 가공 식품산업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쌀 가공 산업을 적극 추진하시기를 이건식 시장께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쌀 가공 산업 하면 국내뿐이 아닌 전 세계인이 김제에 와서 쌀 가공품을 체험하고 기술을 배우고 베트남 쌀국수(포호)와 같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있는 김제 브랜드 쌀 가공 제품이 세계로 갈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쌀 생산, 가공, 유통이 우리 김제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 져야 될 것입니다.
옛 우리의 선조들은 쌀농사를 짓기 위하여 우리나라 최초, 동양 최대의 수리시설인 벽골제를 만들어 농사를 지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도작문화의 소중한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쌀 수입 개방화에 대비하고 김제의 좋은 쌀을 생산하여 쌀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 식품을 개발하고 만들어서 쌀 소비촉진을 위하고 김제의 로컬 푸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제 농업도 무한경쟁으로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만들어 우리의 쌀 가공식품의 우수성과 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세계 쌀 가공 식품의 메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농업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김제시가 선도적으로 농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건식 시장께서도 김제의 미래 100년을 먹여 살릴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및 새만금 종자생명연구단지, 골든시드 프로젝트를 연계한 종자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수출 지향적인 종합 농업식품 공장을 조성하겠다고 했으며 한편 육가공 산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단미사료 시스템(렌더링)을 설치해 환경은 살리고 농가소득은 올리는 선진 축산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특화작목 및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 육성하고 귀농귀촌사업의 강화, 농촌관광?활성화 등으로 사계절 돈 버는 농업을 통해 연간 농업 총생산액을 현재 7500억원에서 1조원 시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시장께서 약속하신 공약을 철저히 준비하셔서 김제시 미래발전에 토대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농업은 인간생명의 필수적인 식량을 생산하는 생명산업이고 환경친화적인 녹색산업이며, 농촌은 농업생산의 주체인 농민이 일하며 살아가는 생산 공간이면서 생활공간이고 국민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면서 휴양 및 휴식 공간입니다. 농업농촌의 존재 가치는 국제경쟁력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김제시도 농정의 새로운 비전 ‘도농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사회’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 ‘농업인(농촌주민)의 인간다운 생활권 보장’, ‘순환과 공생의 도농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민선5기 때 공약하고 이루지 못한 농식품 종합 가공타운 조성계획을 민선6기에는 꼭 실현시켜 우리 김제의 100년 대계를 책임질 지속 가능한 농업 비즈니스모델을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김제의 쌀 산업 발전을 위하고 농민의 쌀 소비를 실천하는 “ 김제 쌀 가공식품 추진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로이동 1.제182회1차정례회회기결정에관한건

○의장 정성주
이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 1차 정례회 회기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김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5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서백현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백현 의원님과 온주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제1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따라 의원간담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나병문 의원님, 가선거구 김영자 의원님, 온주현 의원님, 백창민 의원님, 박두기 의원님, 임영택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 이상 7분을 제18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김제시의회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서백현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13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등 본회의 주요 안건에 대한 청취를 위해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14년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15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보고 등 결산 및 예산 관련 의안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0시 50분부터 2층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및 추경예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소회의실에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4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회계연도 각종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와 관련하여 오늘은 총괄 부서장의 전체적인 개요만 듣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중요한 사항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은 해당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5.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위로이동 6.2013회계연도각종관리기금결산승인안의건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 박현입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결산, 채권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금고의 결산, 세입세출 외 현금의 결산, 재무보고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396억 8,056만 5,3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560억 5,743만 3,8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836억 2,313만 1,5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중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259억 6,092만 9,060원, 사고이월액 267억 6,570만 300원, 보조금집행잔액 105억 5,582만 4,907원을 차감하여 203억 4,067만 7,253원의 순세계잉여금에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자금 없는 이월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괄호로 별도 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83억 3,901만 156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4억 666만 1,60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69억 3,234만 8,556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명시이월액 79억 1,593만 860원, 사고이월액 8억 4,815만 8,170원, 보조금집행잔액 8,638만 6,540원을 차감하여 80억 8,187만 2,986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금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계속비 결산은 성립된 예산이 없으므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보유기금은 126억 8,228만 476원에서 당해연도의 112억 268만 2,218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보유기금은 10개 종류에 238억 8,496만 2,694원입니다. 참고로 기금의 종류로는 통합관리기금, 자활기금, 저소득층장학기금, 성평등기금, 노인복지기금, 소규모자영업체육성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 현재액 82억 1,659만 5,271원에 2013년도에 6억 3,631만 2,309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채권액은 88억 5,290만 7,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용입니다. 2012년 채무액은 179억원이었으나 2013년도 회계연도에 40억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지방채잔액은 219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020억 2,535만 1,410원으로 용도별 현황으로 행정재산이 6,860억 7,247만 9,199원이며 일반재산은 159억 5,287만 2,211원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종류별 현황을 보면 토지 2,494억 5,994만 4,333원, 건물은 2,436억 5,957만 6,014원, 임목죽은 73억 8,867만 32원, 공작물은 1,965억 7,623만 361원, 기타 49억 4,093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2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58억 7,133만 4,000원으로 11억 615만 6,420원이 증가하여 2013년도 말 보유액은 69억 7,749만 420원입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 정리기간인 2013년 3월 10일 기준 시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총 수입액 및 지출액 증명을 확인한 결과 과오납을 제외한 총 수입액 6,780억 1,957만 5,536원이고 총 지출액은 반납액을 제외한 5,774억 6,409만 5,460원으로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 상의 잔액과 일치하므로 금고의 결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입니다. 2012년도 말 28억 5,715만 5,057원에서 2013년도에 13억 4,094만 4,035원이 감소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5억 1,621만 1,022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결산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세입세출 결산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였으므로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참고사항은 관련 법조문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장 오만수 김제시 전시의원을 비롯한 2명의 검사위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개선할 사항은 총 13건으로 분야별로 예산 6건, 세입 3건, 세출 3건, 물품 1건이며 분야별 개선할 의견 및 처리결과는 유인물 14페이지∼3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 교대)

○부의장 김복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금고 결산이 2014년도 3월 10일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우리 예산결산은 2월 말 아닌가요? 우리시 예산결산은 며칠로 하죠?

○회계과장 박현
2월 말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면 금고 결산은 3월 10일 기준이라고 했는데 금고 결산 날짜하고 왜 다르게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현
금고에서 정리기간이 10일간 있습니다.

○의원 서백현
정리를 하더라도 기준은 우리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한다면,

○회계과장 박현
그 기간으로,

○의원 서백현
그 기간으로 해서, 기준이 아니고 이것도 그러니까 2월 28일 기준으로 결산을 하겠네요.

○회계과장 박현
예, 2월 28일(입니다.)

○의원 서백현
저는 3월 10일 기준이라고 해서요. 우리 예산하고 똑같이 2월말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의원 박두기
보조금집행잔액은 다 반납하게 되죠?
2페이지에요. 2페이지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이 105억원인데 잔액은 앞으로 다 반납하죠?

○회계과장 박현
국?도비에 대한 것은 전부 반납합니다.

○의원 박두기
반납하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의 적정성이 없어서 반납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현
시비부담 못한 것도 있지만 사업이 축소되었다든가 사업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라든가 그런 잔액(입니다.)

○의원 박두기
시비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없습니다.

○의원 박두기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의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으로 지적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시금고에서 그대로 낮잠자다가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돈이에요. 물론 회계과장님이 한 것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보세요.
순세계잉여금 줄일 방안은 없습니까? 다 줄일 수는 없지만 김제시 예산대비 너 나 많아요. 순세계잉여금을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말하자면 돈 하나도 안 쓰고 반납하는 부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우리 김제시가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재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도 많은데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보다는 68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에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작년에는 347억원을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예산이고 당연히 작년보다 줄여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줄인 것을 그렇게 비교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전용 말이죠. 여성가족과가 제일 많은데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직제개편을 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승인을 1월 22일 날 했어요. 예산전용을. 그러면 예산편성 때 제대로 했어야지 위탁금이 아닌 직영으로, 위탁금으로 편성했다가 직영을 하니까 직영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지 예산 승인을 12월 20일 날 해줬는데 1월 달에 바로 전용을 해 버렸어요.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예산을 편성할 때 담당자부터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 다음에 농촌지원과는 민간자본보조를 행사보조로 바꿔 썼어요. 이게 될 수 있는 전용입니까? 2건이나 되네요. 액수를 떠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평선마케팅과도 사업명을 보십시오. 농수산식품 수출물류비지원을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성 예산이에요. 그런데 편성을 민간자본보조로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지평선마케팅과도 문제가 있지만 편성을 해 주는 예산계도 문제가 있어요. 검토를 잘해야죠. 아니면 말고 전용하면 쓴다, 행정을 자꾸 이런 식으로 원칙을 자꾸 바꿔서 이용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는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밑에 기술보급과도 있는데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바꿔 쓰고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받은 것이네요. 2011년도에요. 전용해서 (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감사지적사항에서 사고이월 부적정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죠? 왜 이렇게 했는지.
각 과별로 과장님들 말이죠. 일일이 다 내가 (말을) 안 하겠는데 원인행위를 한 것을 보세요. 전부 11월,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 아세요? 명시이월로 가야 할 사업을 사고이월로 원인행위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산이 늦게 세워졌다든가,

○의원 임영택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2월 말이 되니까 원인행위를 하는 거예요. 편성도 잘못되었고 제가 볼 때에는 명시이월로 가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로 해서 이월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산을 명시이월로 심의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게끔 해야지 왜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을 넘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전부 보세요. 이월 자체가 물론 6월 달에 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12월 말경에 됐어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 부진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결산서 부속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세외수입을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나쁜데 이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나쁩니까?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고질적인 체납액인데요. 체납액 중에서 많은 것이 자동차 과태료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년도까지 합쳐서 그것이 솔찬히(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질적인 체납이 이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들은 물론 고질적인 것도 있지만 담당자들의 의지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일반 다른 지방자치는 교통행정과의 체납 이런 부분도 T/F팀을 구성해서 징수실적을 높이는 지자체도 있는데 우리시는 실질적으로 하는 업무를 보지도 못했고 그냥 미수납 하다가 일정한 기간이 돼 버리면 그냥 털어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알기로는 반 편성을 해서 미납자들 번호판 영치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외수입 발굴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돼요. 세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이런 부분들 잘 좀 하셔야 되겠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지금 공문도 지시가 되었는데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연말 정도에 구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 충원해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 직원이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아닙니다. 세외수입이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총괄하고 있는데 징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아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징수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의원 임영택
하여튼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허현기
예, 자동차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18페이지는 누가 답변을, 어느 과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나요?
실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사고이월은 지출 원인행위 한 금액에 대해서만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 하면 사고이월을 시켜야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원인행위를 하고 난 나머지 잔액까지 사고이월을 시키는 과가 있어요. 예산을 잘 모르시는 건가, 예산이 섰으면 원인행위 한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김윤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까지 전부 5개 과가 했어요. 그렇죠? 그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계에서 사고이월 승인을 해 줄 때 그냥 해 줍니까?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의회에 결산검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8일에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어요. 종전에는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 하는 내용을 “수합 후 회계과장의 협의를 받아 심사를 하고”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회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해서 앞으로는 이월예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김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회계과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현
예, 회계과장의 협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것 문제에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벽골제아리랑……, 농업기술센터는 2건이네요. 이것은 집행잔액 아까워서그렇습니까? 다음연도에 예산을 안 세워 주니까 그것 가지고 쓰시려고 그러는가, 이런 집행잔액은 어떻게 했어요? 건설과 1,535만원, 농촌지원과 6,300만원 이런 것은 다음에 지출을 했습니까? 사용을 했어요? 과장님 오셨어요?

○회계과장 박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원인행위를 보면 전부 나옵니다.

○회계과장 박현
예, 전부 불용액 처리를 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불용액 처리를 했는가 아니면 사용을 했는가, 과에서 예산운영을 할 때 과장님이 꼭 그것을 챙기셔서, 해당 과장님들이 챙기셔서, 9급 이제 막 들어온 직원들이 가져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사인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6,300만원이나 농촌지원과에 이런 돈이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불용처리를 했다니까 다행이고,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사고이월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가 이것을 보니까 생각나는데 18쪽, 회계과장님 18쪽 한번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18쪽 5건에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5과목이 교통행정과 디지털운영기록 장치지원 사업, 건설과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기반시설비, 농촌지원과 농촌지도기반시설 감리비,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원인행위 없이 사고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명시이월을 하려면 의회 승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어서 부적정으로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 내용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아니 예산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사고이월 한 것들은 20쪽이에요. 20쪽을 보시면 각 실과별로 쭉 있어요. 아마 담당과장님들은 뻔히 알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말하자면 명시이월 사업승인을 안 받으려고 12월 달에 다 원인행위를 했어요. 상수도가 무슨 12월 달에 원인행위를 합니까? 동절기 때. 공사도 중지해야 할 시기에 무슨 원인행위를 하냐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나타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것은 5건 하고 몇 건이 더 추가가 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교통행정과를 보십시오.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1억 170만원입니다.

○의원 임영택
1억 170만원이요. 그 중에서 원인행위를 6,690만원을 했잖아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지출을 말하자면 6,600만원을 했어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원인행위를 하고 남은 돈이 얼마에요. 90만원만 남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래요, 안 그래요? 90만원만 남으면 되죠?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그런데 남기는 실질적으로 얼마가 남았냐면 1,000만원이 남았어요. 틀려요. 지출 원인행위하고 다음연도 이월한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농촌지원과는 보세요. 예산대비 지출행위를 6억 1,738만 7,800원을 했어요. 그리고 지출을 원인행위 한 것을 다 했어요. 그러면 다 쓰고 없어요, 이월액이. 그런데 이월액이 6,346만 2,000원이 나옵니다. 원인행위 해서 지출을 다 하고 없는데 다음연도 이월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돈도 많아요. 6,300만원이. 이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월을 했어요?
그 밑에 농촌기반시설 광특 감리비도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을 다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액이 나온다니까요. 이 돈 어디서 이월됐어요?

○회계과장 박현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벽골제관광지도 그렇고 여기에 안 나온 자료를 봤는데 건설과도 그런 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도 나오고, 말하자면 원인행위 대비 지출하고 나서 액수가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런 돈으로 결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돈이 나왔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박현
……,

○의원 임영택
과장님 답변하셨어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회계과장 박현
없습니다.

○의원 임영택
없어요?

○회계과장 박현
……,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복남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기획실장님 한번 봅시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고이월을 사고이월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사고이월을 한 5건이 보조사업이라든가 국비라든가 광특인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서백현
보조사업이 늦게 오다보니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잔액을 하는데 이게 사고이월에 사고이월을 해서 이를 테면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그 사고이월을 한 것을 다음에 또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농촌지도기반시설도 6억 8,000만원인데 집행은 6억 1,700만원을 해서 6,342만 6,000원이 집행을 못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했다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 또 여기서 사고이월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벽골제관광지개발이 순수시비입니까? 38억원이. 소장님 오셨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국비가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반환하지 않고 사고이월을 하고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면 안 되는데 국비를 반환하지 않고 시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순수시비라고 한다면 사고이월을 재사고(이월) 시킬 수 없잖아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국비를 반환하는 시기가 안 되고 그 집행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도 이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집행이 안 되니까 다음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정확히 알아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고 저는 사고이월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명시이월을 보니까 259억원입니다. 순수시비로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것도 국비나 도비나 보조금이 있어서 명시이월이, 이것은 털도 안 뜯고 259억원이 다음연도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저는 명시이월이 어떤 형태로든 사업선정이 부적정하거나 사업진행이 안 되거나 토지매입이 안 돼서 뜯지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명시이월에 대한 관심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차인잔액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잔액, 순세계잉여금 토탈해서 836억원이면 우리 예산에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인잔액이 남으면 요새 시금고에 놓아도 이자가 많이 붙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순수시비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국비를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써서 재사고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잘해야 되지만 편성에는 원칙도 있잖아요. 물론 결산에 대해서 우리가 뒤 돌아 보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음연도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결산하는 것 중에서 다른 것도 중요지만 명시이월이라든가 사고이월이라든가 보조금, 국비 집행잔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묻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저는 명시이월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있다고 보고 사고이월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키기는 하지만 보조로 되어 있어서 보조금 잔액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하니까 부기대로 못하니까 집행잔액을 일부 이것은 사고이월도 시킬 수 없고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에 남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따르는 시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고 보조금은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2013년도 집행율이 몇%나 돼요?

○회계과장 박현
2013년도 세입세출 지출액이 86.9% 입니다.

○의원 임영택
집행율이?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86%?

○회계과장 박현
86.9% (입니다.)

○의원 임영택
전년도에 몇%였죠?

○회계과장 박현
84% 입니다.

○의원 임영택
84%에요?

○회계과장 박현
예.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7.2013회계연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3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를 승인받고자 합니다.
1페이지 2.주요결산내역 가.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 73억 6,3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30억 3,000만원과 기타 자본적수입 48억 7,000만원 총계 152억 7,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58억 2,700만원, 자본적지출 32억 4,900만원, 이월예산지출 23억 1,200만원으로 총계 113억 8,8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결산은 전기이월액 45억 8,000만원, 당기수입액 100억 3,900만원을 더하면 총계 146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종계 146억 2,600만원에서 당기지출액 113억 8,800만원을 공제하면 32억 3,7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세부내역은 사고이월액 8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4억 9,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나.이월예산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48억 7,0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수용가미수금 5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9억 3,000만원을 합한 25억 1,000만원과 이월재원 충당액 23억 6,00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23억 1,200만원입니다. 지출항목별로 수익적지출 영업비용 8,600만원, 자본적지출 사고이월 22억 2,5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전년도 미상환액 지방채액과 2012년도에 신규로 발생한 지방채는 없습니다.
라.세입세출 외 현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억 2,10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액 1,400만원과 감소액 1억 1,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00만원입니다.
3페이지 마.저장품명세 총괄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서로서 전기이월액 6,400만원과 당기증가 1억 3,300만원에서 감소 1억 1,600만원으로 기말잔액은 8,000만원입니다.
바.가동설비자산은 먼저 취득가액 결산입니다. 전기이월액 1,121억 100만원에서 당기 12억 1,100만원이 증가하여 기말잔액 11억 3,013만원입니다. 4페이지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전기이월액 417억 5,100만원, 당기 41억 9,000만원이 증가한 458억 6,100만원이 기말잔액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입니다. 취득 기말잔액 113억 3,133만원에서 감가상각누계 기말잔액 458억 6,100만원을 공제한 674억 5,100만원이 차기이월액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용담댐 미이주자 이전비 지원비와 옥정호 어업보상액 부담금으로서 전기이월액 3억 2,600만원, 당기감가상각액 5,300만원을 공제하면 기말잔액은 2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조문인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내용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도 김제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1쪽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 결산하고 세출예산 결산하고 왜 금액이 달라요? 왜 그렇나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가. 결산총괄 말씀하시죠?

○의원 임영택
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결산세입은 예산편성 한 것이고요. 세출예산은 순수하게 저희가 지출한 예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세입결산이 152억원이라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세출은……,, 그게 아닌데. 이월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이월예산이 안 들어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월예산은 저희가……,, 이것이 복수회계이다 보니까,

○의원 임영택
아는 사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마이크 대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예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예산 편성한 결산이고 세출예산은 사고이월까지 포함한 지출에 대한 결산입니다.

○의원 임영택
사고이월까지 포함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맞아야 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에서 미납액이 있기 때문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차이도 엄청 차이 난다니까요. 조금 차이나는 게 아니에요. 152억원 하고 113억원 하고 세입세출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밑에 집행잔액을 합치면 미납액하고 집행잔액을 합치면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거기에 미납액을 넣으라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세출 결산에 기타 자본적수입 480억원하고 세출예산 결산 110억원이 있잖아요. 자금 예산결산 차기이월액을 보면 320억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면 맞습니다.

○의원 임영택
차기이월액을 넣으면 맞다는 이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자금 예산결산 이것을 넣으면 맞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사업 총 예산이 152억원이에요? 세입예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세입예산이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세입예산이 152억원, 이 중에서 사고이월이 8억원,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2012년도에 사고이월이 그러니까 2014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8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8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24억원?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이 저희로 매년 적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껴 쓰고 안 써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더 좀 아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억원만 전입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런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산계에서 잘못한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래서 이번 2014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월해서 일반차입금 갖다 쓰면서 이월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예산계에서 아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 하면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돈 없는 것도 아니에요. 펑펑 써요. 그리고 3쪽에 보면 구축물이 뭐예요? 증가된 것 구축물.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구축물은 관로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아, 매설물?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새로 매설하는 것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증가가,

○의원 임영택
설비재산으로 말하자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5억원,

○의원 임영택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늘어났다는 얘기죠.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굉장히 애쓰십니다. 이게 복식부기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그럴 것 같은데 수익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기타 자본적수입, 이게 무슨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도 몰라서 공부를 했는데요. 수익적수입은 경영에서 나오는 이익금이고요.

○의원 김윤진
경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상수도요금을 받잖아요. 원수공급을 해서 받으면 그것이 경영수입이 되고 이자수입이나 모든 것이 다,

○의원 김윤진
주로 상수도 요금이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자본잉여금수입은 뭐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자본잉여금수입은 자본을 지키기 위한 잉여금으로 시설분담금이나 그런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시설분담금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개인 급수대를 놓으면 수용가로부터 개인 수용부담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의원 김윤진
그게 30억원이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여러 가지 합치다 보니까 많습니다.

○의원 김윤진
기타 자본적수입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기타 자본적수입은 이월 같은 것을 합쳐서……,

○의원 김윤진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도 한 때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다가 또 다시 일반회계로 넘어왔는데 잘 아시는 분이 설명을 하셔야지 의원님들 누가 알겠습니까? 자본적수입, 세출예산……, 수익적지출은 뭐예요? 자본적지출, 이월예산지출……,
자료가 와서 저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도저히 알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 드린다고 알고 승인을 하겠습니까? 회계사나 누가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해 줘야지, 안 그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과장님도 잘 모르죠? 하나씩 따져 볼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개요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상임위 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미흡하면 자문회계사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수치가 나왔는데 무엇을 플러스, 플러스해서 맞는 것이 없어요. 어떻게 플러스 해야 맞는가, 맞는 것이 없어요. 제가 연구를 많이 했는데 안 돼요. 제가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의원 김윤진
담당과장님이 모르는데 저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수익적지출은 관리비 같은 것 수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고요. 자본적지출은 고정자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수리비를 하면 감각상각비가 늘어나잖아요. 그런 것이 자본적지출이고요.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저희가 연수를 갈 때에는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때문에 복식부기도 거기에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며칠간 연구를 해야 결산승인을 해 드리지 결산승인을, 의원님들 하십니까? 다 아세요?
저도 배동열씨를 불러다가 맞춰보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요. 맞긴 맞는 데 좌우간 잘 했을 테죠.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매스컴에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김제시는 특히 마등급이라고 신문에 많이 났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왜 그러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 시 여건 상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43.6%로 낮은 편이고요. 노후관 교체도 실질적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려고 CCTV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관이 괜찮습니다. 관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노후관 교체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정수장도 없어요. 익산이나 그런데는 정수장, 아니 취수장이 있는데 저희는 섬진강에서 정수한 물을 사다 먹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복합적으로 불리한,

○의장 정성주
용담댐 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경영 상태는 똑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유수율을 높여서 등급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옆에 부안군이나 전주시는 가등급이에요. 마등급 받으면 어떻게 돼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점수는 높게 나왔는데 안행부에서 경영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작년보다 그래도 점수가 높아서 경영진단은 안 받도록 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작년에는 몇 등급이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에는 다등급이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작년에 라등급이었어요, 다등급이었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다등급이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은 마등급이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경영상태가 안 좋은 이유는 상수도요금 현실화 때문에 그런다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최고 중요한 것은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되면 경영이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상수도요금 인상한지가 몇 년 됐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때 몇 % 올렸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7.7%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지금도 현실화율 몇 %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43.2%인가 43.6%입니다.

○의장 정성주
경영상태 평가하는 것을 보니까 단체장 기관장의 리더십도 많이 나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리더십도 나오는데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2점정도 되는데 작년에 1.8점을 맞아서 리더십 문제는 문제가 없는데 신문지상에 나온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정성주
신문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김제시는 잘하고 있는데?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리더십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전체적으로 평가를,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세한 것은 상임위에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8.201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1,6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지출액 2억 6,800만원이며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재난안전과 소관 신풍동 민방공 경비기기 긴급복구 1건에 680만원을 집행 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2013년 1월∼4월까지의 동해 피해복구 지원 1건에 2억 6,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억 6,100만원을 지출결정액 및 지출액은 1,100만원입니다. 이월액 및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내역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건축과 소관으로 시영임대아파트 유지관리를 위한 상가동 임대보증금 반환금 미지급액 발생으로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성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재난안전과 신풍동 처음인가요? 전에도 예비비로 한번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전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전에 안 했어요?

○의원 김영자(가선거구)
안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강풍으로 날라 가서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강풍으로 날라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강풍이 언제 불었다고, 작년에 무슨 강풍이 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건축과, 과오납금 1,100만원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현재 상가동에 있는 사람이 나갔는데 들어올 사람이 돈을 줘야하는데 못주니까 여기에서 일정 비용을 주고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1,100만원을 받으면 됩니다.

○의원 임영택
예비비로 지출 했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비 지출이 뜻하지 않게 재난을 입었다든가 했을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할 때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윤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하면 안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건축과 임대보증금 반환 같은 것도 넉넉히 세우고 하면 되는데 조금 세워놔서 긴급……, 이것은 성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어때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상가에서 전에 있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니까 뒷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사이까지의 보증금은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그 돈은 줘야 하는데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먼저 주고 들어온 사람한테 받아서 지불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 해놔야 되는데, 제가 실무자한테 알아봤는데 연말에 나가니까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은 넉넉히 충분히 예비비……, 다음연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 불용처리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이렇게 굳이 사용할 성격이 아닌데 사용을 했고 신풍동 민방공이 바람에 날라 갔다고 하는데 바람에 날라 간 것이 아니고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재난안전과인가요? 어디에서 관리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재난안전과에서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나가야지, 기획감사실에서는 과에서 가져오면 아무렇게나 예비비 승인을 해 드리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 김윤진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우리 공무원들도 연찬을 해야 됩니다. 미리 닥칠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되는데 실장님 마음이 좋아서 예비비 승인 가져오면 얼른 해줘버리니까 예비비로 쓰면 되지 하면서 예산도 안 세워놓고, 사실상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비비 집행에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2014년도 현재까지 예비비 지출한 것 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나간 것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사업비로만 나갔습니다.

○의장 정성주
다른 것은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세입, 세출 문제도 정수물품 관리 소홀도 있고 장덕상 의원님 있을 때도 그렇게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도 미승인 된 것도 많고 각 상임위에서 답변들 잘 해주세요. 다 물어보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2013 회계연도 각종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의 건, 2013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건,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건은 김제시의 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장 정성주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지사님 김제 현장방문 관계로 이석봉 부시장님께는 끝까지 배석하지 못 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2시까지 도청에서 직원분들이 먼저 오시나 봐요. 그래서 부시장님은 끝까지 계시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먼저 조종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9.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입니다. 2014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 5,565억원 대비 438억원이 증가한 6,00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8.1% 증가한 5,623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2% 증가한 130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5.2% 증가한 250억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안 총 규모는 5,623억원으로 본예산 5,202억원 대비 약 8.1%인 4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31% 증가한 134억원, 지방교부세가 5.4% 증가한 2,185억원, 재정보전금이 5.7% 증가한 95억원, 국도비보조금은 4.5% 증가한 2,469억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17.6%가 증가한 3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5,623억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인터넷서비스 고도화에 1억 7,0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설치에 2억원 등 7%가 증가한 2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000만원, 포교마을 기반설치사업에 5억원 등 20.7%가 증가한 7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관 주차장 포장 8,000만원 등 1.5%가 증가한 52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농구장 등 다목적구장 조성 3억 9,000만원, 벽골제 발굴조사 4억원 등 19.3%가 증가한 183억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고사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11억 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23억 3,000만원 등 13.2%가 증가한 61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2억 5,000만원, 여성친화도시 테마공간조성 2억원 등 2.4%가 증가한 1,219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 접종사업 1억 8,00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5,000만원 등 5.6%가 증가한 9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축산분야 FTA대응사업 21억 7,000만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20억원 등 19.6%가 증가한 1,25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 1억 5,000만원, 백구농공단지 기타 회계 전출 16억원 등 7.2%가 증가한 313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국도 29호선 아리랑교차로 5억원, 스쿨존 이면도로 안전 개선사업 5억 2,000만원 등 9.8%가 증가한 215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소하천 정비사업 5억 4,000만원, 연정∼흥사간 도로 개설공사 5억원 등 6.8%가 증가한 546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40억 5,000만원을 감액한 39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로서 2.2%가 증가한 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룬류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5,623억원을 성질별로 분류 해보면 인건비는 사회복지직 인건비에 3억 1,000만원, 명예퇴직수당 3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억원을 반영하여 1.5%가 증가한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등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한 물건비는 4.9%가 증가한 301억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경비, 자치단체이전등 경상이전 경비는 4.7%가 증가한 1,9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은 10.4%가 증가한 2,391억원을 편성하였고 타 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1,700만원 등 10.2%가 증가한 17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예비비 삭감분 40억 5,000만원, 국도비 반환금 108억 7,000만원을 반영하여 85.3%가 증가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정활동 홍보 수수료 3,000만원, 기획감사실은 고문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 문화홍보축제실은 시정 언론홍보 행정 1억 5,000만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2억 4,000만원, 농촌지역 문화공간 조성사업 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고충민원사업 해결에 5,000만원,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보훈수당 지급에 1억 6,000만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강당 소방시설 설치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여성친화도시 테마공간 조성에 2억원, 공동생활홈 신축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양성과는 평생학습관 주차장 부지 포장에 8,000만원, 민원소통과는 벽면형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 설치에 6,900만원, 세정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단속장비 구입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구)검산동 주민센터 건물 철거에 7,000만원, 공용차량 1,2호차 대체 구입에 1억 2,500만원, 신풍동 종합 복지센터 토지매입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검산 소공권 다목적구장 조성에 3억원, 새한아파트옆 농구장 조성에 9,000만원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김제시 인터넷 서비스 고도화사업에 1억 7,400만원, 문서고 구축 및 리모델링에 1억 7,000만원, 마을 생활안전용 CCTV 구축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는 검산주공 2단지∼3단지 연결도로공사 보상에 2억 6,000만원, 연정∼흥사간 도로개설 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전략과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결정 안전행정부 학술토론회 정책 자문료에 1,500만원, 일자리창출과는 1시군 1 프로젝트사업 추진에 1억 5,000만원, 백구농공단지 조성사업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내버스 세차시설, 영상기록장치 지원에 1억 800만원, 스쿨존과 연계한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마을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1억원, 건설과는 국도 29호선 아리랑 교차로 시비 부담금 5억원, 농로포장공사 7억 2,5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신풍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7억 1,700만원, 포교마을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5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과는 고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11억 6,0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23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환경과는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사업에 2억 9,000만원, 공원녹지과는 모악산 도립 공원계획 변경 용역비 1억원, 보건위생과는 부량, 금구 보건지소 신축공사 부족분에 5,600만원, 건강증진과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3,600만원, 시설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5억 3,7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마케팅과는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에 5억원,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5억 5,500만원, 맥류건조, 저장시설 지원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진흥과는 FTA 피해 보전사업에 21억 7,000만원, 살처분 보상금 7억 7,700만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농기계 사업소 동부분소 신축에 5억원, 기술보급과는 고품질 씨감자 생산 공급체계 구축에 4억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본관 지하식당 소방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원, 벽골제아리랑사업소는 하얼빈역 열차 설치 제작비로 1억원, 아리랑 문학마을 활성화 사업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백산면 지평선산단 제초작업 인건비, 금구면 하수처리장, 요촌동, 교월동 오수관로 중계펌프장 신규 분 전기요금 등 4개면 등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세입에 관한 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찾으실 동안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세정과장님! 세정과장님이 세입에 대해서 다 하나요?

○세정과장 허현기
아니, 실과소에서 받아서요.

○의장 정성주
세입에서 회계과 그 외 수입 1억 4,000만원은 뭐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미반환 청구 세입·세출이……,

○의장 정성주
아니, 다시 뭐라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미반환 청구된 것인데요.

○의장 정성주
구체적으로 회계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회계과장 박현
……,

○의장 정성주
답변 준비하시고 체육청소년과 전기료 수입을 본예산에는 안 잡았다가 1회추경에 2,800만원 잡은 것은 뭐예요? 6개소 체육청소년과, 전기료 수입이 본예산에는 원래 세입이 안 잡혔는데 1회추경에 2,822만 4천원 잡힌 것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님도 답변준비 하시고요. 또 일자리창출과 농공단지 부지매각 6억 1,400만원은 뭐 매각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산단 매각대금 아마 그것으로 해서 올라온 것……,

○의장 정성주
예?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평선산단이요. 매각대금 올라온 것이……,

○의장 정성주
세정과장님이 모르시면 세입에 대해서 각 실·과장님들이 6억 1,400만원이면 농공단지 지평선산단에 무슨 업체가 어떻게 들어와서 얼마라는 식의 답변이 되어야 가능하고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세입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장입니다. 그 외 수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외 세외수입은 2011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초과지급분 반납된 것이고 세입·세출의 현금이자 반납,

○의장 정성주
다시 처음에 뭐라고요?

○회계과장 박현
2011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 초과지급분 반납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의장 정성주
2011년도 것이,

○회계과장 박현
연가보상비 초과지급분 반납.

○의장 정성주
지금 2014년도 추경이지요?

○회계과장 박현
반납금액에 대해서 그 외 수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 외 수입에 대한 내역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회계과장 박현
추경에 그 외 수입……,

○의장 정성주
답변 전부 이렇게 하면 개요보고 받으나 마나예요.

○회계과장 박현
그 외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나와 있는 그 외 세외수입은 내역은 관급자재 과년도 환불금 반납금이 1억 413만 2천원, 용암천, 원평천 보행환경 벽골제경관 부용지구 기계대환 환불대금 반납금이 되겠고요. 2013년도 제휴카드 법인보조금 포인트 반납금이 2,544만 6천원, 2013년도 하반기 일상경비 및 결제카드 이자수입이 3,600만원, 육아휴직자 급여 착오지급 반납금 670만 천원에서 그 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 외 수입이 다 회계과 것만 그런 거예요?

○회계과장 박현
회계과에 반납이 된 것입니다. 육아휴직자나 일상경비 결제카드 이자수입, 제휴카드 법인보조금 반납금, 관급자재 과년도 환불대금 반납금해서 총 1억 4,000만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니까 세정과장님! 또 그 외 수입이 잡혀 있는 것 중에서도 본예산에 잡을 수 있는 수입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세입을 보면, 그런데 안 잡고 있다가 세입을 을 잡았어요. 과오납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고, 사용료나 전기료는 예측 가능한 세입인데 안 잡고 세입이 1회추경에 다 잡혀요. 그리고 농공단지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매각 사업수입에 6억 1,400만원은 봉황농공단지 풍년그린텍이라고 매각한 것이,

○의장 정성주
어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봉항농공단지,

○의장 정성주
아까는 산업단지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착각했습니다.

○의장 정성주
실장님만 착각한 것이 아니라 회계 과장님도 애먼 대답하다가 또 자료 나오면 이렇게 하고,

○회계과장 박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은 결산추경 자료하고 추경하고 혼동해서 했는데요.

○의장 정성주
알았고요. 의원님들이 질문 준비하는 시간에 잠깐 물어봤고 이제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들이 정확한 답변을 준비해서 오셔야지, 여기에서 질문 안 할 줄 알고 예상을 안 해서 오시는지 몰라도 상임위에서 부터는 특별위원회에 올라가서 예산심의 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전체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세입에서 개요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국·도비 보조금 잔액이 103억원이에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1년도, 12년도 반납을 못한 것하고 합쳐서 하다보니까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 임영택
반납을 못한 다는 것이 말이 돼요? 반납할 기간이 되면 반납을 해야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보조금이 많은 것이 축산 분야에서 25억원, 하수도 분야에 22억원이 증가돼서 금액이 많습니다.

○의원 임영택
축산과장님 왔어요? 안 오셨네, 축산과는 누가 답변할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하실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하고 폐업 지원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조사료 유통센터 설치지원 사업 20억 3,500만원, 살처분이 6억 6,800만원,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에 21억 2,800만원 이런 것 입니다.

○의원 임영택
폐업 같은 것 내려왔는데 많이 안 했고만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축산과는 예산이 내가볼 때 세입·세출이 고무줄 예산이에요. 세입예산을 보면 기금도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옵니다. 왜 그렇지요? 작은 돈도 아니고 51억원, 기금이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질의답변 도중에)자금이 FTA 대응사업으로 해서 늦게 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내시 안 왔었어요? 다른 것들은 내시 와서 다 편성시켜서 예산편성 하는데 왜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늦게 내시가 돼서요.

○의원 임영택
늦게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축산관련해서 다시 한 번 물론 상임위에서 보겠지만,

○세정과장 허현기
보조금 관계는 거의 다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공무원 연금부담 보전금이 어떻게 추경에 10억원이 잡히지요?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잡혀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재원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10억원을 깎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재원이 없다는 얘기가 말이나 됩니까? 깎을 것을 깎아야지요. 어차피 줄 것을 본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넣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본예산에 넣었었어요.

○의원 임영택
제가 보니까 80억원이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런데 10억원을 깎았어요.

○의원 임영택
재원이 없어서요? 재원이 남아돌아서 안 쓰는 부서가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요.
그리고 도시재생과 연정∼흥사간 도로개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처음 계획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처음에 할 때는 과장님이 10 몇 억원 주면 마무리 짓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매년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매년 주려면 개선사업비로 편성해서 매년 줘요. 어차피 사업 하면서 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러니까 저번 본예산에 10억원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다보면 전체적으로 시설비, 보상비해서 1,332억원이 들어가는데 익산청에서 72억원 부담하고 우리가 159억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의원 임영택
그 내용은 알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42억원 해서,

○의원 임영택
처음부터 망설였던 사업에 하나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도 개정이 안 되서 이것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의원 임영택
줘야 된다고 하면 중장기계획에 편성해서 재원계획을 짜세요. 안 하려고 하니까 중장기계획에 다 없는 사업들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습니다.

○의원 임영택
재원이 없어요. 1∼2억원도 아니고 몇 십 억원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줄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기채를 발행할 것인지, 재원발굴 계획서를 제출하시고 그다음 일자리창출과 백구농공단지 기채까지 다 승인해서 주는데 전출금이 또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전출금이 또 가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에 16억원이 내시가 됐었어요. 그런데 돈이 안 와서 2월 말에 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월만 시켰지 사실 돈을 이월시킨 것은 아니에요. 문서만 시켜버렸지,

○의원 임영택
본래 농공단지 사업에 계획이 있는 돈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16억원이 온 돈이에요.

○의원 임영택
늦게 왔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늦게 와서 전출을 못 시켜줘서 농공단지 15억원이 펑크 나서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기채까지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재원을 확실히 결정 했는데 또 가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작년도에 올 돈이 늦게 와서 이월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세입을 보면 의존세입이라고 해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전부 있는데 유독 광특보조금이 감돼서 있어요.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하고 광역 광특하고 합쳐서 지역발전 특별회계로 2015년도부터 합쳐졌다고 하는데 중앙부처 직접 편성한 것이 있고 시도가 있고 시금고가 있는데 여기에서 시금고 우리가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사업별로 할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시금고 자유편성은 성장촉진지역하고 일반 농산어촌만 편성하게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특수사업지역이나 도시활력증진지역은 제외가 되고 광특으로 하는 것은 사업비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우리가 자율편성 할 때 실질적으로 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감됐다고 하는 것은, 보조금 특례가 광특은 일부조항을 배제해서 완화시켜서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페널티를 먹은 것인지 그 사업이 부진해서 그런 것인지를 감안해서 광특으로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올릴 때, 내년도 것은 다 올라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서백현
6월 말 정도 전부 올라가서 그대로 내려오잖아요. 변동 없이 올리면 올리는 대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할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렇지요.

○의원 서백현
그대로 편성하면 보전세입 중에서 감된 광특보조사업은 잘못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서 사업을 올릴 때 시금고 편성을 올릴 때 제대로 올려서 감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보존비는 전부 올라가요. 그 부분하고 예산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는 5,000억원 한쪽에 쌓아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필요한 대로 쓰면 되지만 편성원칙이 있잖아요. 첫 번째 인건비를 편성하라, 두 번째는 예를 들면 국·도비 부담을 매칭 별로 되어있는 것을 하라, 세 번째는 지방세 상환이라고 해서 빚진 것을 갚아라, 그 다음에 가용자원으로서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것인데, 혹시 지금 까지 국·도비를 부담하지 않고 미리 부담한 것이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데 미리 부담한 것이 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지금 까지 올라온 것 중에서는 미리 부담한 것은 없습니다.

○의원 서백현
어차피 보조사업을 할 때는 김제시에서 사고이월로 올려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매칭별로 내려오니까 하는 것도 있고 김제시에서 공모사업을 한다든가 특별하게 올라가서 선정이 돼서 하는 것이 있을 때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처음부터 공모사업이든 국비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시비를 부담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집행을 못하니까 매칭 비율로 되어 있으니까 반환될 것 아니에요. 부담할 때는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국비 매칭비율은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인건비 다음에 국·도비 매칭비율을 부담하는 것이 예산편성 원칙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경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율성이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 것인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찾을 동안 제가 잠깐, 임영택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익산청 연정∼흥사간 도로 있지요. 그 부분도 동지역만 우리가 토지 매입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동지역 안에서만, 면지역은 익산청에서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예산 계장님!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넣을 수 없나요?

○예산담당 이석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국·도비 사업까지 넣을 것인가,

○의장 정성주
국·도비에서 시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넣어야지요. 159억원 시비 들어가고 익산청에서 보상비 72억원 들어가는데,

○예산담당 이석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사업에 넣는 것은 조금 언밸런스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지 금액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우리가 보상한 부분에 한해서만 SK에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땅을 조금 사면 조금 구매한 만큼만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장 정성주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되는 부분 같고, 그리고 여성가족과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5개 한 것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도비는 얼마 오고 시비는 얼마 와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

○의장 정성주
제가 불러 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5군데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도의원이 보낸 것입니까? 시책추진비 도지사가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이것은 도지사가 드리는 것이고 도의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장 정성주
도지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저희들이 수요가 필요하다고 해서요.

○의장 정성주
도지사 시책추진비 680만원 오면서 시비는 1,200만원 가까이 대라고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의장 정성주
소석, 신양, 선진, 용정 경로당 지역이 다 어디입니까? 전부 600 얼마씩 주면서 1,200만원 돈 시비 대라고 하면서 이것도 형평성 있게 다 주든가, 지역이 어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신양 부량, 소석 성덕, 선진 광활, 용호 신풍동, 용정은 금구,

○의장 정성주
이것도 말이 시책추진비지 도의원이 도지사한테 가서 말하면 주는 돈이고만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룹홈 공동생활이 잘 되어 있어서 도에서 처음으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까지는 도비사업이 없었거든요.

○의장 정성주
여성가족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오늘도 이 부분 때문에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설문조사비 250만원, 우편요금, 용역비 합쳐서 얼마 요구했어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ARS 비용 200만원, 모노리서치……,

○의장 정성주
잠깐만요. 이 예산이 편성 승인 될지 알고 쓰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기존 예산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일단 집행하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쓰고 올리는 방식은 어디 방식이래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해서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이 예산은 우리가 편성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편성을 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충분히……,

○의장 정성주
안 해 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서 쓰면,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그것은 전용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전용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의장 정성주
알았어요. 여성가족과는 사무관리비를 다른 곳으로 못 쓰게 앞으로 사무관리비 전체를 삭감시켜드릴게요. 지금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대두 되고 있는 건을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나 지역에 있는 반대대책, 부의장님이 반대대책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신데 협의라도 해보고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 했습니까? 의회 알기를 굉장히 안 좋게 아시는 거예요. 머리 깎으신 분도 있고 여기 의원님들 결의문 채택하고 반대투쟁하고 김생기 시장 2번 만났는데 시에서 할 때 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목대로 세워진 대로 썼다면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 유춘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질의답변 도중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의장 정성주
조금 있다가요. 문화홍보축제실 실장님! 본예산에서 홍보 광고 얼마 깎였지요? 본예산에서 깎인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억 5,000만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아니, 틀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1억원입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설명 하시면 하나도 못 세워줘요. 1억 5,000만원이 삭감 됐다고 해서 제가 열 번을 찾아보고 계속 찾아봤는데 1억원이 삭감됐어요.

○문화홍보축제실장 김추식
본예산이 그렇고 추경이,

○의장 정성주
알았어요.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본예산에서 예산의 묘미를 살리려고 삭감한부분도 있어요. 보훈수당 같은 경우는 6개월분만 하고 나머지는 세워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삭감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런데 본예산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삭감된 예산이 1회추경에 다 올라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몇 가지가 아니라 행정절차 미이행된 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이 다하니까 안하겠는데 그런 부분, 어떤 과는 조금 속된 말로 안 좋은 생각으로 그러는지 예를 들어 1,000만원이 삭감되면 2,000만원을 올려요. 체육청소년과 농구장 조성비 9,000만원 시비부담 하는 것 있던가요? 농구장 조성한다고 시비 9,000만원 올라온 것이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9,000만원 있습니다.

○의장 정성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새한아파트 옆에 공원에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 황산면에 하려고 했는데 황산면에서 할 곳이 없다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풍동 새한아파트 옆 공원에 하려고 설치하려고 합니다.

○의장 정성주
도비하고 광특 다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아직 하나도 않Tm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시비가 부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최기윤
예.

○의장 정성주
그런데 거기 것 말고 시비부담이 안 돼서 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체육청소년과는 공사를 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어요. 과장님 알았습니다. 서백현 의원님 말씀 듣고 시간이 남으면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경로당 관련돼서 추경예산서 217페이지를 보면 똑같이 추경 전 사용승인인데 하나는 도비로 표시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시책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경로당기능보강으로 해서 도비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착오가 된 것 같고 이것도 시책추진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책으로 해서 그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이 가능한데 제일 마지막에 신양경로당하고 소석경로당은 왜 시비가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100% 교부가 됐을 경우에 추경 전 사용을 하지 시비부담을 한 경우에는 추경 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 우리가 추경 전 사용을 할 때는 국비든 도비든 100% 보전이 됐을 때 추경 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일부 시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서 말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추진을 했는데 올해 균형집행 차원에서,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잠깐만요. 실장님, 지금 지방재정법 45조 얘기하려고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의장 정성주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써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지방재정 균형집행 차원에서 시비가 부담이 안 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그것도 우리가 의회연수 기간에 예산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위에도 같이 부담을 해 줘야지 위에는 순수하게 도비로만 하고, 이 사람들은 뭐가 잘나서 시비부담을 해서 형평성 없이 이렇게 하냐는 것이고 엊그저께 연수받을 때도 100% 교부를 받았을 때 추경 전 사용을 쓴다고 배웠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참고를 할 것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역은 시비 없이 시책추진비로만 하고 그러면 이쪽 돈을 도비로 시책추진비를 1,800만원을 받아서 해야지, 680만원은 시책추진비로 하고 시비를 1,100만원으로 부담시켜서 했냐는 뜻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유춘기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하고 시책추진비만으로 사업을 한 것은 거의 도의원 사업비 성격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붙는 것은 도 자체사업에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의원 서백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지금 추가경정은 사용 전 예산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해요. 시비는 말고 국·도비에 대해서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국·도비도 온 것만,

○의원 임영택
온 것만, 안 온 것까지 쓰면 안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온 것에 대해서, 조기집행 기간이 6월말까지인데 6월말까지는 집행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 임영택
집행을 하더라도 공문을 보면 사전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라고 했어요. 그냥 하라고 했어요? 공문에 보고 건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임영택
왜 그 얘기는 쏙 빼요. 이건 당연히 보고를 하고 사용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매칭사업을 그냥 사용합니까?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매칭사업에 시비를 삭감 해주면 예산을 그쪽으로 배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산 배정법에, 매칭사업을 했는데 시비만 삭감하고 국비만 남았으면 배정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원 임영택
어디 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안 해야지요.

○의원 임영택
그런데 배정을 해요. 김제시는 씁니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편성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지만 편성된 부분을 예산을 배정할 때도 법에 맞게 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지방자치에요. 재정법에 맞지 않는 편성하고 배정하고 사용하려면 의회를 뭐하려고 운영하고 심의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재정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완성된 사업만 편성을 해야 돼요. 법에 맞지 않는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 의회에서 도저히 의결해 주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해서 민원인들하고 이상한 싸움을 시켜요. 의회에서 안 해준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에요? 예산이 당연히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편성을 안해야 돼요. 그 재원은 편성과 동시에 다시 불용되는 거예요. 그 예산은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면서 그 예산이 시금고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려고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알면서도 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그것은 이번에 절대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 형평상 올해 까지 그 예산이계상이 안 되면 어렵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계상이 됐던 것이지 내년부터는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꼭 필요하다고 마음먹으면 미리 법적절차를 받아놓고, 10억원 이상 큰 사업들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으니까 해야 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공모사업 할 때부터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항상 시장님은 쌍두마차로 가야 한다고 그러던데 혼자 가면서 그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공모사업에 하기 전에 실과에서 이런 공모사업을 하니까 의원님들 많은 협조부탁 한다고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말을 안 합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법적절차도 밟지 않고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의결 될 예산이라고 생각 하냐고요. 결국은 그대로 시금고에서 잠자다가 시금고만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재원발굴을 이런데서 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후 사용승인도 분명히 한시적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조기집행 때문에 나온 제도인데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이 부분도 원칙은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조기집행상 형평상 꼭 필요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집행해야지, 집행하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공문이 왔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리고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될 때에는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김제시를 위해서 삭감한 것이지 거기에 감정을 놓고 삼각 한 것이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삭감되는 거예요.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 또 올라옵니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어요. 원안대로 하세요. 김제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원안대로 승인해 주고 잘 집행했는지 안 했는지 만 검토해야겠어요. 삭감했는데 또 계속 편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라도 각 실·과장들이 와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든지 노력을 해 줘야할 것 아니에요. 여기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예산만 의결되면 이제는 임무 끝이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예요. 의회에 와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예산 때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제시의회가 무슨 쌍두마차가 갑니까? 외발로 가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았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삭감된 예산은 절대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삭감된 예산을 올리지 말고 삭감이 완전히 되기 전에 수정안도 있으니까 최대한 부연설명을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삭감하면 와서 절대 않고 추경에 또 세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한 예산의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승인도 받기 전에 일단 사용하고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정말 재정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여성가족과나 미리 쓴 예산들, 이렇게 하면 안 되시지……, 앞으로 이런 부분들 검토해서 김제시를 위하는 공무원들이고 김제시의 대변자인 의원들이니까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운용을 해야 결국은 좋은 생산성이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 업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알겠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 개요보고서 18페이지 있지요. 사고이월 처리 부적정이 5건이라고 나왔는데 사고이월 조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교통행정 과장님 오셨어요? 910만원이 부적정 하게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사고이월 조서에도 올라와 있어요.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 결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결산에 부적정이라고 했는데 사고이월조서에 또 올라와 있고, 건설과도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사고이월에 왜 또 올라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지금 지적이 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으로……,

○의원 김윤진
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까? 농촌지원과 과장님 오셨어요? 6,346만 2천원이 사고이월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배정 받았습니까? 썼어요?

○농촌지원과장 서상철
안 썼습니다. 반납할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사고이월조서에 안 올라와 있어야 할 것이 올라와 있네요. 농촌지원과 감리비도 올라와 있고……, 벽골제 오셨어요? 212만 3천원도 올라와 있어요. 계속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민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추경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의원 김윤진
임영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김제시 예산이 실·과소 관련 예산부서하고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질서가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온주현 의원님.

○의원 온주현
김제시 예산은 김제시 지역발전과 김제시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온주현
그런데 실장님이 양심상 추경에 특정인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특정인을 위해서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의원 온주현
없어요? 정말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온주현
우리 실장님 믿습니다.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있어요. 이것도 특정인 개인 재산증식을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실장님 다 알고 있지요? 그것도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개인 재산증식은 제가 잘 모릅니다.

○의원 온주현
이번 추경 끝나고 다음 본예산도 있을 텐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의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싸우게 하지 마세요. 전부 공이 의원님들한테 다 넘어와요. 로비 들어오고 압력 들어오고 뒤에 과장님들 계시는데 일단 예산을 편성해요. 본인들 생각해도 안돼요. 의회에서 깎아줬으면 좋겠다. 깎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싸움 붙여요. 제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지난번 6대 때 예산 때문에 의원들끼리 갈등이 있었던 것 알지요? 일단 올려놓고 뒤에서 압력 넣고 로비하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의원님들을 힘들게 해요. 제가 볼 때 추경예산에도 의원님들 힘들 예산이 몇 건 있어요. 본인들도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 올려요. 일단 삭감이 되면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양심상 안 올려야 되는데 추경에 수정예산에 또 오려요. 앞으로 절대 이런 예산은 올리지 마시고, 실장님이 안 올렸다고 하니 믿겠지만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예결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글자 바꿔서 수정해서 올리지 마세요. 살짝 글자 서너 자 바꿔서 올려요. 그 안에 막 로비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갈등을 만들게 하지 마세요. 일단 편성시켜 놓으면 책임은 의원님들한테 다 넘어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삭, 뭐 삭하면 어떤 의원이 뭐 삭 그것까지 다 나가버려요.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뒤에 계시는 실·과소장님들이 여러 실장님들한테도 압력 받고 주민들한테 압력 받아서 올리는 예산도 있을 거예요. 잘 검토해서 올리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알겠습니다.

○의원 온주현
깎을 줄 알면서 올리는 예산 제발 올리지 마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의원 온주현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임영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한시적이라는 말씀, 성립 전 사용가능한 것은 한시적이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예,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은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행정절차 미이행 된 것 올린 것 많이 있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서너 건……,

○의장 정성주
행정절차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

○의장 정성주
의원님들이 법에 따라서 다 심의하면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조종곤
저희 입장은 그래서 올렸는데……,

○의원 임영택
(질의답변 도중에) 세정과장님한테 물어 볼게요. 예산이 추경에 너무나 많이 잡혀서 물어 보는 것인데 지방교부세 중에 보전충당금이 뭡니까? 23억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그 외 수입해서 116쪽이요.

○세정과장 허현기
보통교부세가 105억 2,900만원, 특별교부세가 2억 9,400만원, 분권교부세가 3억 7,100만원이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의원 임영택
아니, 지방소비세라고 해놨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게 세금이에요. 작년에 올 돈이 미처 못 내려 온 것이 있어요. 이번에 다시 추가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서요. 세금이에요, 세금.

○의원 임영택
이 예산이 매년 이렇게 내려옵니까?

○세정과장 허현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이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연중 내려오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언제 내려왔냐고요?

○세정과장 허현기
이것은 추경 이후에 내려 온 것입니다. 아니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의원 임영택
소비세가 다시 생긴 거예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의원 임영택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전환됐네요?

○세정과장 허현기
그래서 여기에 따른 인원도 충원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 차원으로 정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임영택
본예산 이후에 왔어요?

○세정과장 허현기
예.

○의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환 상하수도 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10.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상하수도과장 이병환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경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25억 3,7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36억 6,70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페이지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본예산 중에서 시설분담금으로 3,000만원, 기타 자본적수입으로 5,000만원을 반영, 총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목 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정수구입비를 4,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긴급누수복구와 상수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배?급수비로 1억 9,000만원, 일반관리비 인건비를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급수관 매설공사 외 6건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원, 상수도 사용량 검침용 PDA 교체비 2,000만원,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비로 용담호 물이용 부담금 2억 5,000만원, 총 5억 3,000만원을 조정?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정성주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영택 의원님.

○의원 임영택
세입의 증가는 순세계잉여금뿐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불용액.

○의원 임영택
결론은 우리가 30억원 가져간 것 거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왔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고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 5억원이 생겼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니까 본예산보다 더 늘어났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그러면 시설부대비 구축물은 무슨 사업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구축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배수관이나 송수관 관로 매설할 때는 구축물로 봅니다. 그리고 배수지 건물 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다 구축물로 보기 때문에,

○의원 임영택
용담댐 물 이용부담금, 용담댐 물로 바꿔지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물 이용금을 우리가 특별회계로 주게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담댐으로 물 전환이 됐을 경우에는 개인 수용가한테 부담이 됩니다. 톤당 16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용담댐으로 물이 전환되면 물 값을 수용자들한테 받아간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우리 그 예산으로 주네요. 우리 재원으로 주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금은 섬진강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섬진강에도 일부 주고 용담댐 물 3,900톤을 저희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지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언제부터 받았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부터인가 받고 있습니다.

○의원 임영택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추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본예산 8억원은 올해 예산을 수수할 것으로 생각해서 계상한 것이고요. 2억 5,000만원은 작년 치를 저희한테 요구를 안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입니다.

○의원 임영택
작년 치 물 값을 이번에 요구를 했고만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3,900톤에 대해서 물 값을 지급해야 되거든요.

○의원 임영택
1년 물 값이 얼마나 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8억원 정도 됩니다.

○의원 임영택
이것을 수용가들이 부담해야 되나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임영택
예,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의원 서백현
아까 설명하실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28억 1,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억원만 줄여진다는 그 말씀인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작년까지는 30억원 전용을 받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아껴 쓰고, 그것도 시비이니까 저희가 쓰려면 쓰겠지만 올해부터는 10억원을 했습니다.

○의원 서백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30억원을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요. 작년까지만 받고요.

○의원 서백현
내년도 예산은 10억원만 넣는다는 뜻이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서백현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 값, 공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금년에는 11억원 정도 주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서백현
이번 추경 2억 5,000만원까지 합쳐서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서백현
이것도 물 값을, 수익자부담을 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을 한다면 훨씬 적어지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죠. 원래 10억원 정도는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의원 서백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는 내년에도 10억원 정도 줘야 된다?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죠. 내년에는 섬진강 물에서 용담댐 물로 전주권으로 바뀌면 8억원 정도를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당초 예산 줬던 만큼만 주면 되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서백현
금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들어가는 거네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올해부터 8억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급수처리 전환에 대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현재는 수수를 안 하기 때문에 8억원은 저희가 예산으로 일단 세워 놔야 하기 때문에 세워 놓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섬진강에서 옥정호로 바꿔지면 상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면서요. 올리는 시기가 언제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원래는 섬진강 물을 끊고 전주권 상수도 물을 먹어야 하는데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 1월이 될지 아니면 지연돼서 6월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어요.

○의원 서백현
그 관을 600m로 한다고 하면 금년에 이 자금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비용은 그것 때문에 저희가 부담해야 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해야 되느냐 협의를 더 해야 합니다.

○의원 서백현
금년 말까지 공사가 안 되면 용량이 안 되잖아요. 관이 적으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서백현
이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야 내년 1월부터 물 공급이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줘야 할 물을 전주시로 주고 있거든요.

○의원 서백현
지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서백현
관이 적어서?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아니요. 전주시 물이 딸리기 때문에 전주시로 일단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관이 딸리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는 450m로 충분히,

○의원 서백현
우리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공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자란다고 주장하잖아요. 다시 통수실험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의원 서백현
알았습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진 의원님.

○의원 김윤진
과장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은 일반회계 보조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다른 점이 뭐냐고요. 일반회계 전입금과 일반회계 보조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의원 김윤진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00만원, 일반회계 보조금은 2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다른 점이 뭐냐는 것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일반회계 전입금하고 타 회계 전입금하고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의원 김윤진
일반회계 보조금이요. 전입금하고 보조금. 사업예산에서 타 회계 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8억 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본예산에서 일반회계 보조금이 2억 9,7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고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전입금은 경상적경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고요. 보조금은 자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이게 현금이 아닙니까? 밑에 자본예산은.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그러니까 경상적경비는 인건비라든가 일반수용비라든가 그런 것이 경상적경비잖아요. 자산적 성격은 저희가 관 매설을 한다든가 자산가치가 올라가는 것 있잖아요. 거기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의원 김윤진
그러니까 일반회계 보조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2억 9,700만원이. 잘 모르세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가 되다 보니까,

○의원 김윤진
세입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2억 9,700만원이 발생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제 말씀을 못 알아듣겠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이것은 저희하고는,

○의원 김윤진
전입금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예산에 계상했다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시키는 것이 전입금이고 일반회계보조금은 어떻게 발생됐냐는 말이죠. 보조금이라는 것이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광특으로 해서 농어촌상수도라든가 국비보조를 받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시비부담금(입니다.)

○의원 김윤진
아, 시비부담금?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원 김윤진
순세계잉여금에 5억원을 딱 맞춰서 추경에 세워줬는데 꼭 5억원입니까? 결산추경 때 또 맞춥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결산추경 때는 사실상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액을 가지고 잉여금이라고 하잖아요. 집행잔액 가지고요.

○의원 김윤진
아니,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2013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여기에 계상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런데 5억원이라는 숫자에 딱 맞췄냐는 말이죠.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끝점까지 맞추는 것이 정당한데 그것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의원 김윤진
이게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벌써 2월 말에 끝났어야 해요. 2월 말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나왔다고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5억원으로 딱 떨어지는 것인가 해서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사고이월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원 김윤진
아니죠. 회계과장님 계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제 생각에는 결산추경 때 맞추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요. 1회 추경 때 원래 맞춰야 합니다.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으로 넘어오는 전액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맞춰서 넣어야 해요. 왜 이렇게 5억원으로 딱 떨어졌는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배동열씨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의장 정성주
(질의답변 도중에) 배동열씨 들어가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직 결산 남았잖아요. 5억원 쓰고 나머지 결산에서 맞춘다고 하면 간단하죠. 결산이 남았으니까요. 무슨 대답을 그렇게 못해요! 지금 5억원 올리는 것 관계없잖아요. 나중에 결산에서 맞출 거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맞습니다.

○의장 정성주
그러면 되지 이것 가지고 대답을 못 합니까? 나머지는 결산에서 또 맞춰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1회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의장 정성주
그러면 되지 그것 대답을 이렇게 못 합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병환
예, 알았습니다.

○의원 김윤진
그렇게 아시고, 저는 그래요. 결산 때 맞추면 된다고 그래요. 이렇게 5억원이라는 숫자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성주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말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 2014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은 김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각 상임위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위로이동 11.본회의휴회의건

○의장 정성주
의사일정 제1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 8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본회의 휴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14년 8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공무원 - 32명
시 장 이건식
행 정 지 원 국장 서성호
보 건 소 장 박종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 외 28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8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7 대 제 182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9-01
2 7 대 제 182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9-03
3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8
4 7 대 제 182 회 제 3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5 7 대 제 182 회 제 3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2
6 7 대 제 182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9
7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7
8 7 대 제 182 회 제 2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9 7 대 제 182 회 제 2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0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6
11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1
12 7 대 제 18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3 7 대 제 182 회 제 1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4 7 대 제 182 회 제 1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20
15 7 대 제 18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4-08-20
16 7 대 제 182 회 제 0 차 행정지원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17 7 대 제 182 회 제 0 차 안전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14-08-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