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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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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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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17일(금) 14:35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시35분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송성용
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제2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총 2건으로써, ‘99년 12월 11일 고성곤 의원 외 11분 의원님의 발의로 제출하여 동년 12월 14일에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용역과 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99년 11월 29일에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30일에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 상정합니다.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출하신 고성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고성곤의원입니다.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종성
제안이유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지요.

○위원 고성곤
제안이유는 첫째, 우리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해 김제시용역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두번째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의 위탁과 예산의 낭비적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며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참고하였습니다. 각 조항은 1조 목적에서부터 보고 말씀드린 대로 11조 시행규칙까지 11조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회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11일 고성곤 의원외 11명의 의원이 발의 제출하여 ’99년 12월 14일 김제시의회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앞서 조례안을 발의하신 고성곤 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무분별한 용역실시로 인한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자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김제시에 최근‘97년, ’98년, ‘99년 10월말까지의 3년간의 각종 용역집행현황을 보면 총 183건에 68억원의 사업비가 용역사업비로 지출되고 있음을 볼 때 용역사업의 사전심사는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예산편성 전에 용역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고 심의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심의과정에서도 집행부 및 의회의원, 기타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다만, 본 조례안에 용역비의 기준가격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모든 용역과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점에서 너무 경직된 점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제시하느냐의 여부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고려해보아야 아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재 파악된 용역사전심사제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제중 본도의 군산시를 비롯 단 여수시, 포항시는 용역기준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전주시의 경우는 사전용역심사대상을 2,000만 원 이상으로 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았는가요?

○위원 고성곤
예,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1차로 말씀하셨는데 전문가가 계속되면 연임을 안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니까요.

○위원 문호용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자구수정하자는 그 말씀입니까?

○위원 김광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말이 안되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그러면 두 번 밖에 못하지요.

○위원 고성곤
연임 안 시킬 수도 있거든요.

○위원 김광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위원 고성곤
저야 원안대로 해주시면...

○위원장 한재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만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5명)
재적위원8명중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용역구좌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위로이동 2.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제출하신 나세훈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나세훈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의사에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입니다.
취득은 1건에 6,000만원을 매입하고 그다음에 처분으로는 토지 14필지에 1,837㎢45,926천원입니다.
건물3동에 290㎡37,035천원입니다.
여기에 토지 ,건물가는 공시지가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지 매입을 하고 매각을 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시행액에 넣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장 매각대상재산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99년 11월 29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1월 3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승인안의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김제시의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시행 코 자하는 것으로써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의 경우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건을 살펴보면 13건의 토지 1,837㎡와 용도폐지 된 건물3동 연면적290㎡의 총17건의 시유재산의 매각하고 1건의 국유재산1,604㎡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매각재산에 있어 토지 14건 1,837㎡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 및 김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은 300㎡이하, 읍ㆍ면지역은 700㎡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를 수의매각하려는 것이며, 건물3동 290㎡는 현재산업개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이 사용하는 3호관사로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도폐지한 재산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에 규정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을 벗어나지 않았고, 다음 취득재산 1건1,604㎡는 구 서흥동사무소가 건물은 김제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일부 부지가 재정경제부소관의 국유토지로 되어 있어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일원화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재정법 제95조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덧붙여 위원님들께서 심사에 참고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3호관사 6동중금법매각대상 3건이 매각 승인이 되면 3동이 남게 되겠습니다.
3동은 현재 우리시에서 직장 체육팀으로 육성하고 있는 카누팀과 태권도 선수들이 합숙소로 각 1동씩 2동을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 1동은 자치행정국장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정기회기간중에 집행부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시 자매결연간 공무원 교환근무가 계획되어 있고, 현재 심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2000년 예산안으로 교환근무에 따른 제세공과금 270만 원이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하셔서 자매도시공무원교환근무자들의 기거용주택을 별도로임대하여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에 임해 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두일주택 C동 여기가 보건소장...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
도서관 뒤죠?

○회계과장 나세훈
예.

○위원 고성곤대충 매각가격을 전부 감정했던 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안 했어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정을 받아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광선
두일주택이 향군회
관 옆에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도서관 뒤에 향군회관 뒤에요. 유재용씨 집옆의 건물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두일아파트 아니에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파트가 아니고, 연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전 처음 이건재 시장님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심사보고서에 자매결연 그 사람들이 오면 얼마나 있다가 가는 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이것은 저희도 기획담당관실하고 이것을 올리기 전에 협의를 해야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설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그 용도로 해서 하나 남겨 두겠습니다.
일단 요청을 해서 매각승인을 얻더라도 그 용도를 봐서 1동 정도는 남겨둘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예산서상으로는 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1동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종성
6개월이에요. 원래 남통시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때 저번에 왔을때 6개월로...

○위원 고성곤
이 매각승인이 처음이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지금자치행정국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 그것도 저희가 작년에 매각을 했어요.그랬는데 원매자가 없어 가지고 그냥 자치행정국장...

○위원 김종성
자치행정국장이 살고 있는 것은 얼마...

○위원 고성곤
30평짜리.

○회계과장 나세훈
그것이 2,600만 원인가 감정이 나왔었는데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년임대료가 1,925천 원으로 나왔습니다.

○회계과장 나세훈
예, 200만 원 돈 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안 되는 가요?

○회계과장 나세훈
아파트들이 낡고 ,새로 생기는 깨끗한 아파트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상 저희도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내놓았을 때 원매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위원장 한재술
팔아야 돈도 안 되겠네요.

○위원 김종성
그러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지요.

○회계과장 나세훈
그래서 지난번 보고 때도 그랬는데 전주금방에서 통근하는 직원들한테 우선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감정을 팔릴 수 있도록 감정을 해야 될 거예요.

○회계과장 나세훈
예, 그런 것은 현재시세도 좀 더 알아보고 해가지고 하여튼 조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현재 시세로 나와 있는 것은...

○회계과장 나세훈
예, 이 보도는 비싸게 나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이것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우선 공시지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반표결은 매각대상재산목록 3-2, 취득대상목록 3-3을 보면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라 건별로 찬반여부를 묻고 표결결과를 종합하여 일괄선포하도록 하겠으나 편의상 1번에서 14번까지 통합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서 14번까지에 대한 매각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5명)
다음은 매각대상물건 중 건물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1번에서 3번까지 매각승인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8명 위원장 참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으며, 다음은 취득대상재산목록 중 일련번호 1번에서 김제시 서암동 산4-12번지 1,604㎡토에 대한 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8명 위원 중 참석위원 5명으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매각재산목록중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 출석위원 - 8명
임철환, 김연수, 문호용, 유두희
김종성, 한재술, 고성곤, 김광선
○ 출석공무원 - 3명
회계과장 나세훈외 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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