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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 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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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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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김제시의회(정기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2월21일(금) 11:00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11시00분 개의)

○전문위원실
송성용전문위원실 송성용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한재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치행정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계획청취, 행정사무감사활동, 예산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99년 12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위원장 한재술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자원봉사활동비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레안을 제출하신 황은택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총무과장 황은택입니다.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봉사와 협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민주시민으로서 자질향상과 발전은 물론,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키는 이 시대의 중요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런 자원봉사활동은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조와 2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공동체의식의 확산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개념정의를 유정했고, 제4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사회ㆍ복지ㆍ환경ㆍ보전ㆍ교육ㆍ문화 등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5조와 6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모집ㆍ교육ㆍ배치 및 프로그램개발ㆍ보급 등 사업을 수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조와 8조에는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공유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요되는 경비치를 지원하고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센터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9조에 12조까지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등록ㆍ교육훈련ㆍ배치 등을 규정을 하고 ,145조에서 18조까지는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을 하고 ,포상이라든지 보험가입, 실비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을 합니다.
다음3페이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몇 장 안 되기 때문에, 또 새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장 총칙의 목적은 자원봉사활동의 기본이념과 활동에 관한 공공기관 및 자원봉사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또 기본방침을 정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토록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기본이념)에는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또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쾌적하고 안정되게 향상시켜 나가는데 기본이념으로 합니다.
제3조(정의)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이나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등을 위해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이것행위를 말하고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자원봉사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합니다.
또 4항에 가서 자원봉사수요자라고 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을 필요로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범위는 11개 항목이 있는데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봉사활동, 또는 사회복지 ,환경보전;교육및청소년선도, 범죄에방교통 및 기초질서계도 이런 내용으로 활동의 범위가 정해져있습니다.
제2장에 가서는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5조에 자원봉사종합센터의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가지고 1항에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김제시장소속하에 김제시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여기도 자원봉사모집ㆍ배치ㆍ교육 프로그램ㆍ보급ㆍ자원봉사단체ㆍ학교ㆍ기업ㆍ등과의 자원봉사에 관한 공조사업을 추진을 하고 기타 지역사회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3항에 가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김제시에서는 현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4항에서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제6조는 보조금지원입니다.
시장은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프로그램개발 및 자원봉사활동, 사업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7조(센터의 예산및결산)센터는 매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또는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는 센터는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음회계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러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매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공유재산사용)입니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 및 협의회가 공유재산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대여하거나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9조(자원봉사단체협의회)1항에 가서 봉사단체는 단체상호 간의 협력과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해서 봉사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저희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의 명칭ㆍ조직 또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장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등록ㆍ교육훈련ㆍ배치해가 지고 10조에는 등록에 관해서 정해져있고, 11조는 훈련, 2조는 자원봉사요청, 자원봉사요청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자원봉사수요자는 센터의 장에게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자원봉사의 요청을 받은 센터의 장은 인력자원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의 전공ㆍ소실 및 적성 등을 참작해서 선발ㆍ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조 자원봉사증서는 센터의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자에 대해서는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14조는 등록 취소입니다.
이것은 센터의 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가 해당 될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호에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전혀없으나 미미한 경우 또는 2호에는 공무상의 비밀 또는 자원봉사수요자의 사생활을 누설한때, 3호에는 자원봉사증서를 허위로 게재ㆍ발급ㆍ위조ㆍ변경한 때, 다음 제4장 자원봉사진흥입니다.
제15조는 자원봉사주간을 운영하도록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주간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6조 포상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 ,17조 보험가입입니다.
1항에 가서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경우 제1항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실비지급)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또는 교통비,식대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규칙은 이 조례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칙에 가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과조치는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구성된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및 김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부칙을 정해놓았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지원조례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고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현재제정하게 된 계기는 지금 대개 시지역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저희가 자원봉사센터를 설립을 하고 또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가예산으로 2,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었고 ,내년예산은 의회심의를 거쳐서 지금 2,500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같은 경우에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전주시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교통질서 이런 기초질서 지키기 그런 것의 봉사활동의 전개하다가 교통사과를 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을 미리사전에 들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주면 결국 그 사람들에게 큰 혜택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봉사활동을 하다가 선의의 피해를 입는 사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레안에 대하여 김진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김제시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99년 12월 1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99년 12월 14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정신과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인 시간과 노력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보건증진, 환경보전과 자연보호, 청소년선도와 범죄예방, 교통질서 계도와 재난ㆍ재해구조 등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앞장서온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시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을 위하여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지금까지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봉사활동에 제약을 받아 온 점에 대하여 본 조례에 보험가입규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자원봉사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봉사활동참여와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의 기타부당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5쪽 제6조의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올림픽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나 가장 가까운 예로 지난 10월에 우리시에서 치룬 지평선축제에서도 자원봉사활동참여자들에게 식비와 교통비등기본적인 경비는 제공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본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도내의 본시를 포함하여 2개시ㆍ군이 자원봉사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이중전주시가 이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군산ㆍ
익산ㆍ남원시와 우리시가 이번 정기회에 조례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그동안에 시에서 계속 지원해 주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이것이 금년 7월 1일부터 우리가 협약을 체결하고 지금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조례제정을 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로 대개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상해를 입었다든지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거기에 적절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미리 염두해 두고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호용
보험을 가입한다면 모든 보험료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가야 할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예, 센터에서 일괄하도록 되어 있고 ,시에서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일부가 아니라 전액이지요.

○위원 김연수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 났을 때 이런 조례가 없다고 하면 전연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이 안 되는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확보함으로써 사상자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이 조레안에는 그런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떤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든지 ,지을 수 없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조항만 있지 지금 그러한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엇인가 뚜렷이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최근에 자원봉사센터가 만들어져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피해자가 생기는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줄 수 있는 다른 우리시 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면 무슨 배상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소송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자원봉사단체에 참여해가지고 한사람들은 그런 구제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서 그런 피해를 입원비라든지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 이 제도...

○위원 문호용
직접 시 하고는 관련이 없다고는 하지만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시와 협약을 맺어서 하는 자원봉사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호용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고가 안 나야 되겠지만 만일 났을 경우 그런 것도 우리가 가상을 해야 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해서 ,물론 보험에 가입해가지고 준다면 약관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러한 것을 명시를 했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보험에 가입하든 안하든 자원봉사를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때는 그 책임자가 있잖아요. 사고가 일으킨 사람, 차한테 치었다 하면 피해를 입힌 차량이 보험에 들어 가지고 모두가 보상을 할 수 있는데 보상을 못 받을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차량이 무보험자량이라든지 예를 들면 뺑소니차량이라든지...

○위원장 한재술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보험법에...

○위원 문호용
개인적으로...

○위원장 한재술
개인적으로 있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런데 그 한도...

○위원장 한재술
그런데 보험 들어갈려면, 보험단체로 들어 갈려면 봉사활동 하는 사람숫자에 따라 보험료고 높고 낮고 엄청나게 많아요. 보험단체가 1,000명이나 된다고 합 시도 숫자에 따라서 보험료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이런 봉사단체를 일반적인 사고유형이 없는 단체는 전부보험에 가입할 필요는 없겠지요. 예를들면 거리에 나가서 교통질서를 봉사활동을 하는데 위험한 분야에 근무하고 또는 일하는 봉사내용이 그런 사고의 위험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해야지 봉사 몇 백 명씩 하는 것 전부 이렇게 들려면 그것도 상당히 부담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해서 말하자면 보험가입을 선별을 해가지고 가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지금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했는데 방금 과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하고 현재조례의 내용하고는 상반적인 것이 있어요.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런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주던데 여기를 보게 되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센터설립 같은 것, 보조금지원 같은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이 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여성회관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여성회관에?

○총무과장 황은택
예.

○위원 고성곤
잘옷된 부분은 제가 집지 않을께요. 잘못된 부분은 집지 않겠는데 문제는 보험을 하는 것은 그것은 아까말씀하신대로 최소화로해가지고 보험을 들면 좋은데 지금까지 봉사단체고 아주 자율적으로 김제봉사단체가 잘되었습니다.
잘되었는데 이것만 일방적으로 어떤 단체를, 그 상위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준다면 실질적으로 봉사는 하위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상위단체를 보조금 주어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대단히 부당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각종사회봉사단체에서 얼마만큼 자기 출연을 하고 봉사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장들이 모인 센터에서 위탁을 준 협의회가 그 장들이 모였는데 그 장들이 나름대로 자기 소속된 단체에서 잘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지원을 해서 준다면 그 하위에 있는 봉사단체는 상당히 위기감이 있고 갈등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아까 드린 말씀 중에 보험에 관한 그런 것이라면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것이 지원을, 보조금을 조례를 정해서 준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이념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도비에서 2,000만 원 지원이 되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국비에서 2,100만 원입니다.

○위원 고성곤
국비에서 2,100만 원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이번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밥 먹고 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단언을 하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돈을 주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조례가 변경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저희가 금년에 봉사단체협의회를 만들게 된 배경은 저희봉사단체가 5~60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창립을 할 때는 30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후에 증가가 되어 가지고 현재는 37개 단체가 갭을 해있고 하위개념의 봉사단체의 장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서로봉사활동을 하는데 서로중복이 될 수 있고 또 분야가 한군데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조정하고 통합하고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이 단체고 만들어졌고, 이 단체가 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이런 협약을 김제시장하고 센터소장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2000년 말까지 우선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되어 있고, 그런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왕에 지평선축제 때도 그런 봉사할동 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가지고 센터소장이 직접 이렇게 투입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보조금지급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협약서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돼야 또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예산의 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금 좀 지원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김연수그
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동안에 계속해 왔던 사안이에요?

○위원 고성곤
계속해 온 것이 아니에요.

○위원 김연수
지난번에 지평선축제하면서...

○위원 고성곤
지평선축제 그것은 김제시장이 봉사하고 자하는 사람을 모인 것이지 봉사단체협의회에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협의회에서도 했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물론 협조했겠지요.

○위원 김연수
나도 거기는 한 줄을 알고 있고 그러는데 문제는 우리 김제시만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만든다는 사안이 아니고 아까 들어 보니까 대충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주나 익산, 군산도 다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실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까 전주시는 이미 조레가 성립이 돼서 시행을 하 고 있고, 나머지 몇개 시ㆍ군도 이번 정기회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을 하 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광선
과장님! 이것이 김제시자원봉사활동협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전에 협의회라는 것이 있었죠?

○총무과장 황은택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었고 ,이번금년도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위원 김연수고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그동안에는 자발적으로 했지...

○총무과장 황은택
그것이 이것입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자원봉사센터라고 해가지고 여성회관 안에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선
이 봉사단체는 총괄적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총무과장 황은택
예, 37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봉사단체라는 것은 회비를 내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지원받아서 봉사를 하는 가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단체장들이 지금 37개 거기에 가입을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단체별로 이렇게 회비도 내고 또 우리시에서도 어느 일부분은 지원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해야 이것이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 고성곤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까지 아주단체들이 잘되어 있어요. 민선들어서 나도 돈 갖다가 쓰기는 썼지만, 그러나 자랑은 아니지만 역전파고라 같은 것은 내가 청진회 회장할 때에 700만 원 만들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김제라이온스 클럽회장 내 돈들여서 우리 회비 들여서 공사하지 어떤 지원받아서 공사하는 것 아니란 말입니다.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시에서는 각종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무슨 단체가 많이 있는데 거기를 지원하자고 하는 뜻이 아니고 이 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현재는 37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지만 더 많이 늘려서 아까 단체 간에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것도 강구를 하고 서로지원을 하는데도 어떤 경우 이웃돕기만 한 쪽에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느 경우는 소년소녀가장도 이렇게 돌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통합조정도 하고.

○위원 고성곤
협의회는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현재 그런 단계가 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위원 고성곤
아니, 기준 과장님께서 봉사단체에 대한 개념을, 생리를 잘 모르셨어요.
봉사단체는 자기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누구의 권유와 물론 자유이겠지만 그런 것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봉사단체의 특성상 무슨 체계적이고 명령식으로 이렇게는 안 되겠지요.
그러지만 모여가지고 서로 그런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지역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나 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무실도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또 최소한의 경비도 이렇게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렇게 활성화시켜서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청취불능)

○위원장 한재술
센터 거기 하나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예, 하나만 지원을 하고.

○위원장 한재술
소규모단체는 놓아두고.

○총무과장 황은택
예, 센터에서 말하자면.

○위원 고성곤
이것을 정의를 해 놓아야 합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이 봉사를 하는 것 같으면 도와주거든요. 센터에서 하는 일이봉사아니예요. 통합조정하고 회의하는 것이 센터에서의 일...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조정하고 거기에서 적절한 단체별로 무슨 안건을 주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나가야지.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단체별로 거기 협의회에서 자금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해준다면 그것은 가능하지 그런데 이것은 협의회자금 이라는 게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에서 각장들이 자기 시비를 들인다든가 아니면 그 단체에서 결의에 의해서 돈을 낸다든가 해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은 도와줘도 좋지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황은택
그러니까 어차피 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센터에서는 그 봉사단체는 이미 지원받아서 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어차피 자기가 돈을 내서 운영을 하는데 그 단체별로 이것을 잘되도록 통합하고 조정하고 할려고 보면 식사도 해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러겠지요.

○위원 김광선
꼭 필요한 것이 아니예요.

○총무과장 황은택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차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원은,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을 안세우면 지원을 못하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조례부터 잘못된 것이지.

○총무과장 황은택
아니, 조례는 협약에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고성곤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협약이 된 것이지 협약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황은택
우선은 아니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됐어요.

○총무과장 황은택
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지원은...

○위원장 한재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위원 김연수
방금 우리 고성곤위원께서도 세부적인 말씀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제반문제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의 이것이 명시가 돼서 조례로 통과하게 되면 하나의 의무가 돼서 임의가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꼭 그렇게 해주어야 할 의무가 되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리석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이 우리 김제시에서만 특별나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어떤 단체를 보호해 줄려고 한다고 하는 의도가 이것다고 하면 문지가 있겠는데 아까 보고를 들은 바대로 타시ㆍ도에서도 전부다 이런 조례안이 통과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문제는 그냥 우리가 매듭을 지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이 자리에 우리 문호용 예결위원장이 계시는데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봉사단체장으로서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부당조치이고 그 이유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봉사단체를 한다면 어렵고 소외된 곳을 도와주는 것인데 그 돈을 그런 데에 쓴다면 얼마든지 좋다 어떤 단체를 운영하고 하는 데에서 단체운영비로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번에 봉사단체협의회에 예산 2,500만 원 올라온 것을 나는 1,500만 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것이 올라왔는데 저는 그 부분까기 하지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런 부분을 아까 김연수 위원님께서 의무로 해가지고 조례에 상정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단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동원이 돼서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의 방법이 시에서 그런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보험의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나는 그것은 찬성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종보완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재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광선
이번에 우리가 2,500만 원이 수정해서 올라와 2,500만 원을 다시 세워주었죠.

○위원 고성곤
올라와서 세운 것이 아니라 적당히 해버렸어요. 국장님! 적당히 한 것이지요?

○사무국장 백길수
아니, 적당히 한 것은 아니죠.
우리 의원님들도 자원봉사협의회에 들어 가신 의원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위원 고성곤있어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도 들어 간 사람이 있고, 내가 낱낱이 알고 있는데.

○위원장 한재술
이 문제는 아직 이 조례를 통과한데가 없고 실지로 이렇게 운영을 한곳이 별로 없을 거예요.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 그러면 이번에 김제시에서 2,500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그 외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어요?

○위원장 한재술
왜 없어요. 이것이 솔직한 이야기로 자원봉사과가 하나 생겨난 것이나 똑같아요. 매년 지원해 주어야 해요.

○위원 김광선
이외에 자원봉사단체에 도가 지금 협의회 국비나 도비 같은 것을 지원받는 것은 없냐고요?

○위원 김연수
없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져 올 수 가 있어요. 센터에서 협약을 해가지고 협의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었으면 협의회사무실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고 협의회도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고 하다보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지요. 조례로 만든 것을 우리가 지원 안 해 준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아까이야기 한대로 이것이 하나의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나는 보는데, 그러나 이것을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계속하고 있다니까요.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의회가 구성이 안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전무하다 그 이야기예요.

○위원장 한재술
전주시가 조례를 통과해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이 보는데 3시나 5시에 이번 정기회의에 상정이 되는 가만요.

○위원 김연수
다 만들어 졌다니까요.

○위원장 한재술
아니예요. 다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히 타협을 해가지고 여기서 작품을 만들어내자는 것이지.

○위원 고성곤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한테 여쭤보기를 그것을 부결을 시켜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조금을 조례에다가 전번과 같이 예산에다가 얼마씩 올려서 하는 경우는 모르지만 조례자체에다가 보조금을 넣으면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동과되는 것이고 부결된다 시민그런 부분을. ,

○위원 김연수
나중에 자구수정이 라도 해야지...

○위원 문호용
보조금지원이 의무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 한재술
만들어 놓으면.

○위원 고성곤
우리는 끝나버려요. 시장이 알아서 해야지.

○위원장 한재술
내 생각 같으면 이것은 부결을 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다시 음에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일단 다른 시ㆍ군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고 너무 앞서 갈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보류를 하게 되면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이 안건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가 있거든요.

○위원장 한재술
부결을 하게 되면...

○사무국장 백길수
처음부터 다시 올라와야지지요.

○위원 김연수
하여튼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유보하고 다음에 더 협의해 가지고...

○위원장 한재술
아니에요..이것을 검토를 해야 해요.

○위원 김연수
검토하니까 유보시키자 그 말이에요.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보류를 시킨다면 아까 내가 말한 그런 보완사항은 전문위원실에서 보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보완해고자 지고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진록
다시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위원 고성곤
3그러면 보완을 누가해요?

○사무국장 백길수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가 있지요.

○위원 고성곤
우리가 보완을 해야 지요.

○전문위원 김진록
심의를 해서 나중에 가서 수정안을 제출하든지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해주어야 돼요.

○위원 고성곤
수정안을.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돼요.

○위원 고성곤여기에서 누가해요?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 요구한 안건들을 거기에 넣어서 할 수 있다고 할려면.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그것을 상의해가지고 저쪽으로 부결시켜요.

○위원 김연수
우리가 수정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위원장 한재술
우리가 수정 할려면 아직 그런 모범되는 안이 없고 아직 처음이라 우리가 언제 시간 나겠어요?

○위원 김광선
부결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일단 우리가 보류를 하고 우리가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수정을 하면 되지요.

○위원 김연수
그렇게 해요.

○사무국장 백길수
전문위원실에서 다른 시ㆍ군형평성도 맞추고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다음에 의원님 발의로 수정해서 심사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위원 김연수
그래요. 그러니까 유보하자니까요.

○위원 문호용
그렇게 해요.

○위원 김연수
유보하면 나중에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진록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보조금관계로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보조금을 안 주어야되겠다 생각을 하면 그 관계만 삭제를 하고 수정안으로써.

○위원 고성곤
아니, 그것 아니에요.
그 보조금에 관계되는 것이 아까 6조에 관해서만 아니에요.

○위원 문호용
아니, 이런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을 준다주게 되면 보조금줄때는 우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주도록.

○위원 고성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전문위원실 송성용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이 상위법이 추미에 의원하고 백남치 의원이 국회에 안을 제출했는데 현재상위법에 통과가 안 되어있어요. 그것도 지금보류가 되는 상태이고, 그것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김연수
그러니까 보류해요.

○위원장 한재술
부결을 하나 안 하나 이것을 다시 만들어 내야하니까 부결을 하고, 다시 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위원 문호용
제가 생각할 때 상위법도 통과 안 되었는데 이것을 부결을 시켜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놓아두고.

○위원 고성곤
상위법이 통과가 안된 조례고 갖다가 제정한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 부당하지요. 하여튼 그것은 앞뒤고 맞지 않아요.

○위원장 한재술앞뒤가 안 맞으면 우리가 의원자질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께서 자꾸 부결 원하시는 모양이고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장님 뜻도 한번 따라주십시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마찬가지인데...

○전문위원실 송성용
부결이라는 의미하고 유보라는 미를 집행부에서 받아들일 때 부결자체가 좋은 모양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결보다는 유보를 해서 나중에 보완해가지고...

○위원 고성곤
전문위원! 상위법에 관계치 않고, 하기야 그것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으니 상관이 없네요.

○전문위원 김진록
자원봉사활동지원법이 지금 계류중인데 그것이 언제 통과 될 지 모르고 설사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위원 김광선
우리 문 위원님이나 김 위원님도 그렇게, 우리 고위원 님같은 경우에는 부결시키자는 토론이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것은 부결시키는 것보다도 아까 송성용 직원이 이야기 했다시피 집행부와 의회간의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잠깐 보류해 놓았다가 우리가 더 검토해서 수정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대로 한번.

○전문위원 김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도내에서는 말하자면 앞서서 하는 편이에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정기회기중에 우리까지 네 군데가 올라와있는데 먼저 처리하는 것보다 그 쪽 처리하는 것 보다 내년초나 그때 다시 하면 위원님들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지요.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유보하는 이유는 아까 그런 것 때문에 유보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진록
예.

○위원장 한재술
제 개인 생각같으면 이것은 당연히 부결을 해야 옳은데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토론을 거쳐서 보니까 유보하자는 위원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원만히 토론으로 해서 이 문제를 유보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명
총무과장 황은택외 1명

동일회기회의록

제4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49 회 제 9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9
2 3 대 제 49 회 제 8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21
3 3 대 제 49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0
4 3 대 제 49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5 3 대 제 49 회 제 7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16
6 3 대 제 49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5
7 3 대 제 49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2-09
8 3 대 제 49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4
9 3 대 제 49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30
10 3 대 제 49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3
11 3 대 제 49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9
12 3 대 제 49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1
13 3 대 제 49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7
14 3 대 제 49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5 3 대 제 49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21
16 3 대 제 4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0
17 3 대 제 49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6
18 3 대 제 4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0-01-17
19 3 대 제 49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0 3 대 제 49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1999-12-17
21 3 대 제 49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2
22 3 대 제 4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9-12-01
23 3 대 제 49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24 3 대 제 49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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