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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2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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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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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1월21일(목) 10:4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2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분자유발언
(10시40분 개의)

□ 의사담당 안상일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9분의 의원님중 11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문호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백길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국장 백길수
의회사무국장 백길수입니다.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11 22일 김진섭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집회를 요구하여 오늘 제7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은 첫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집행부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김제시장으로부터 김제시아리랑문학관 운영및관리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2002년11월8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제72회임시회회기결정에관한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2회 임시회는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집회요구하여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11월18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2년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11월21일부터 11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 조중관 의원과 오인근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조중관 의원과 오인근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2002년행정사무감사특위구성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18분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와 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그리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로이동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의장 문호용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김진섭 의원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2년11월22일과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실·과·소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을 2002년11월22일과 11월25일부터 11월27일까지 4일간 출석 요구하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분자유발언

□ 의장 문호용
다음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 김제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기에 허가하고자 합니다.
오인근 의원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제출하신 발언요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인근
오인근 의원입니다.
성덕면 후리마을 오수처리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공사의 문제점을 거론하기 전에 김제시에서 수고하고 계신 기술직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김제시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목적으로 성덕면 후리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공사를 1996년 6월17일 현대환경건설주식회사와 1억26,800천원에 계약하여 1997년 4월29일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1억26,000천원의 공사가 오늘에 이르는 5년6개월 동안 단 10원 그 값어치도 못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논점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감독의 소홀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공사의 가장 큰 문제는 차집관로 공사가 설계와 같이 준공되지 않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오수는 차집관로를 통하여 처리장에 도착되어야 하나, 잘못된 공사감독 및 형식적인 준공검사로 인하여 가정에서 유출되는 오수는 단 한 방울도 처리장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장장 5년 6개월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원 설계에는 차집관로 깊이가 120cm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설계변경을 시도하여 90cm로 하였고 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설계 변경된 내용과 같이 시공된 것도 아니어서 30cm정도가 더 얕게 매설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원 설계대로 120cm깊이로 시공하였다면 구배가 맞지 않아 오수가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왜 공사비가 증액되는 설계변경을 시도하여 물 흐름을 저해하는 공사를 하였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차집관로 공사가 한나절에 한 것도 아니고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일을 하였다고 봅니다.
그 동안 단 한번이라도 현장에 갔다면 차집관로와 멘홀 공사가 잘못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준공검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감독이 일이 바빠서 제대로 감독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준공검사는 제대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준공검사는 관계공무원 3명이 검사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후리마을 오수처리공사 준공검사는 17개의 멘홀 중 하나도 열어보지 않고 준공검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1개라도 멘홀을 확인하였다면 공사업자의 준공검사원과 공사감독관의 감독조서에 있는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 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다라고 제출된 문서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당장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 아는 것이 없는 본 의원에 의해 확인된 전체의 멘홀이 설계도에 맞게 시공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잡하기 이를 데 없어 어린아이라도 문제를 인식할 정도입니다.
멘홀을 열어보는 것이 힘들어서 못했다면 최소한 관로 매설에 따른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작업은 눈만 돌리면 언제든지 설계보다 넓이가 20cm이상 적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준공검사였다면 최소한 8,000천원 이상 부족 시공되었음을 지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상 시공된 것처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 번째, 유지관리문제입니다.
이 시설은 매년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매년 멘홀을 청소해야 하고 잔디도 한번 이상 깎아 주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매월 전기세도 납부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런 유지관리를 제대로 했다면 오수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진즉에 알아서 하자보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일반적인 판단력을 가진 정상인이라면 오늘날까지 무용지물로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마을의 오수처리시설은 총체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준공 검사자, 그리고 유지관리자 중 단 하나만 제대로 했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최소한 지금까지 무용지물로 방치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담당공무원들의 무책임한 근무로 인하여 잘못된 시설을 보수하려면 20,000천원 이상의 시비가 낭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1억26,000천원이 6년 동안 사장된 것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김제시가 373억의 빚을 내어 쓰고 있는 마당에 1억26,000천원의 이자까지 합하면 그 폐해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쓸데없이 유지비만 낭비한 것을 누구를 원망해야 합니까?
또한 행정의 신뢰를 잃은 주민들의 허탈감은 그 누가 보상해 줍니까?
김제시 공무원에게 창의성과 자발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칩시다.
본 의원은 김제시 공무원에게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해당 공무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임을 밝혀둡니다.
김제시는 한 사업이 총체적으로 부실화 된 것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 문제의 완전한 해결점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에 기인하기도 하기에 차후 직제 개편 등 재발 방지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문호용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2년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 출석의원 11명
이필선, 오만수, 김진섭, 문호용, 조중관,
오인근, 임영택, 김종성, 이정환, 고성곤,
안기순
□ 출석공무원 3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권두삼
자 치 행 정 국장 황은택
산 업 개 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안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구
기획 감사 담당관 문충곤
문화 공보 담당관 이문택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정창섭 외 2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72 회 제 5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7
2 4 대 제 72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6
3 4 대 제 72 회 제 3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5
4 4 대 제 72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2
5 4 대 제 72 회 제 1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6
6 4 대 제 72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7 4 대 제 72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8 4 대 제 72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2-11-21
9 4 대 제 72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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