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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김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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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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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김제시의회(정기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20일(수)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4.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명의 의원중 (22명)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의회사무국장 강영식
의회사무국장 강영식입니다.
김제시장으로부터 95년 12월 14일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접수되어 12월 15일 총무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 보고서가 12월 18일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 의장 여홍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유웅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유웅 위원장입니다.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21명의 위원으로 구성 95년도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5일간 질의 답변식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은 암반관정 사업추진 현지 확인등 4개 분야에 걸쳐 현지 확인한바 있으며, 12월 7일은 읍, 면, 동 업무 추진 전반과 현지 확인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번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통합시 출범 1년째를 맞는 시점에서 지난 1년동안 결산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새로운 뜻이 있겠습니다.
이와같이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 총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7일동안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성심 성의껏 시정업무를 보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감사특별위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이 1년동안 시민의 복지향상과 김제시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시정을 펴나갔는가를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감시 비판하여 시정의 잘된 분야는 더욱 보완 발전시키고, 잘못된 분야는 개선함으로서 보다 나은 시정 운영과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 기능의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시 산하 전공무원이나 저희 의원 모두는 김제시민을 위한 공복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항상 걱정하고 타지역 보다 내실있는 행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행정을 펴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위원도 성실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보고, 계속적인 연찬을 통해 시민의 수임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이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감자료 준비의 미흡입니다.
수감자는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고 수감자료의 요구에 따른 자료는 성의를 다하여 작성하여야 함에도 성실치 못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는가 하면 이곳 저곳에서 계수가 맞지 않는등 성의없이 작성 제출되었고, 둘째로는 성실치 못한 수감 태도입니다.
집행부의 실.과장 및 계장들은 감사 위원들의 질문에 상식적인 답변에 급급하고 업무연찬의 미숙으로 심도있는 답변이 되지 않았으며, 현지 확인에 있어서도 사전 대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고 도로포장사업 현지확인에 있어서 당초 사업과 변경된 사업을 구분치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당초 사업현장을 가지고 변경된 사업을 구분치 못하고 자료를 제출하여 당초 사업현장을 가지고 변경된 사업장을 조사토록 하였는가 하면 고장난 코아채취기를 현장에 가져와 가동이 되지 않아 현지 확인시간을 지연 시키는등 이러한 현상은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발생되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자연농원조성 기본계획의 제척에 따른 문제점을 말하자면 김제시의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홍사동, 검산동, 백산면 백산 저수지 일원에 165만평에 1억6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용역 납품을 받아 추진중 주된 자연 농원지역의 홍사동과 백산면 일원을 제척시켜 당초 자연농원의 기본틀을 무너트리는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과다 용역으로 인한 설계 용역비만 낭비 하였으며, 또한 의회의 승인도 득하지 안고, 축소 제척시킨데 대하여 집행부의 담당 실.과장은 전 의원이 납득할수 있도록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산쓰레기 매립장에 관한 건입니다.
죽산쓰레기 매립장 불법투기에 대한 내무부 종합감사에 지적되어 3회이상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시효기간(84-93)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불법투기하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도 시에서는 위생매립장 시설도 하지 않고 계속 투기하여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데도 시는 수수방관만 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관료의 식이 몸에 베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위생매립장 시설대책을 수립하여 감사 지적사항, 처리기간내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사 시설 설계 용역비 지출 낭비의 건입니다.
모든 공사는 실시에 앞서 인력이나 기술성 등 부족으로 공사 실시 설계용역을 관계 기관(회사)에 의뢰하는 바, 김제시.군에서는 93-95년까지 총 37건 예산액 1,382,081천원 중 용역액 1,078,060천원을 집행하였는 바, 그중 93년 8월 26일 김제 상징(황소) 건립 용액비 9,800천원과 93년 9월 2일 성산타워건립 실시 설계 용역비 48,500천원 및 93년 12월 16일 김제 자연농원 기본계획 용역비 158,721천원등 3건 217,021천원(20.1%)은 용액비만 지출하고, 사업은 미착수함으로서 시비만 낭비하였는데 해당과에서는 미착공 사유는 무엇인지 서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도로포장 공사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총 224개 사업장중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조사한 바 사업량 및 규모는 성실히 시공되고 부족되는 사례는 두께는 47개 사업장에 대하여 94공의 코아를 채취 확인결과 두께는 설계상 규격 허용치 10%를 감안하여 대체적으로 양호한 편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길포장 사업의 선정의 건입니다.
안길포장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으로 선정,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일부면에서는 2-3가구가 거주하는 안길을 선정 포장하는 사례가 발생, 어느 특정인을 위한 안길포장사업이 되어 민원의 소지가 우려됨으로 다수인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촌동 신덕중앙교회앞 교량난간 보수공사의 건으로 동진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교량)로 교량의 난간이 파손됨에 따라 관리주인 동진농조에서 95년이후 보수조치 계획에 있는 동진농조의 교량난간 보수공사를 시비 2,938,400원을 투입 복구한 것은 부당한 사업시행인 바, 적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융자금 체납의 건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7년도부터 추진되어 관내 5개 농공단지에 258천평의 부지에 조성되어 90개 입주업체중 미가동 업체가 42개업체로 회수가 지난하여 지연된다는 이유로 융자금 징수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5억5천여만원이 체납된 것은 관계공무원의 강력징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 조속한 기일내에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은 물론 특단의 징수대책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휴일의 교통대책 미흡입니다.
전 공무원이 근무하는 일과시간은 공익요원이 단속에 임하여 무단 주.정차가 없어 교통소통에 큰 차질없이 소통이 되고 있으나, 야간과 공휴일 등은 무단 주.정차로 사고의 위험도 많고 교통체증은 이루말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공휴일 공익요원 활용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 활용토록 하여 야간 및 공휴일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세에 대한 부과징수 업무수행 미흡입니다.
세무부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결여와 과세 물건의 실태조사 소홀로 결손처분이 86건에 29,481천원이 발생했고, 과오납 환부금이 148건에 13,164천원이며, 감면처리는 1,481건에 243,997천원이 발생하는등 시 세수증대에 큰 차질을 가져온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게 하려면 세무부서 공무원의 잦은 인사를 지양하고, 철저한 세무교육으로 세정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서선 조경수 이식에 따른 관리 소홀입니다.
이서선에 조성된 조경수는 단풍나무외 24종으로 7,026주를 식재하였으나 이서선 확.포장 공사로 인한 이식을 함에 있어 시민운동장외 12개소에 산재 이식한 바 있으나.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현지 조사한 결과 시민운동장의 무궁화 700주중 130주는 고사 방치하였으며, 양전동 복흥마을 화단의 철쭉 100주중 25주는 결식되어 있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들어 났습니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위치별, 수종별 식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조경수의 도복 및 절단되었을시 즉시 정식 및 보식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김제시 가로 환경조성에 철저한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암반관정사업 추진에 따른 사전 검토 소홀입니다.
김제시 금산면 금성지구 등 10개 사업장을 현지 조사한 결과, 김제시 용지면 장신리의 암반관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기의 외선공사가 삼상선으로 신청하여야 하는지 단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기본조사 조차 하지않고 업무를 주친한 바, 삼상선으로 전기수용 신청을 할 때 1천25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실정에 이르자 단상으로 변경하고 모터를 설치하는등 업무 미숙이 들어났으며, 암반관정을 뚫어 놓고도 전기외선공사 미시설로 채수량 조차 확인할수 없는 것은 사전 조사 소홀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기일내에 전기외선공사를 완료하고 채수 및 공사완공 사진을 첨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판매업소 관리 및 지도단속의 소홀입니다.
조그마한 실수로 큰 재난을 부르는 가스에 대하여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지도, 단속에 임하여야 하는 실정이고 읍.면.동의 가스 판매소 28개소중 13개 업소를 확인한 결과 사업장에 관리인이 없고, 사업장에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가스판매관리자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가스의 운반에 있어 가스의 적재 및 안전 관리 등을 숙지하지 않고 수송하는 등은 관계과의 지도단속의 소홀로 판단되는 바, 지역경제과에서는 사업자 특별교육은 물론이고 가스판매업소에 대한 담당자를 지정 수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담당공무원 교육 및 담당자 지정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앞에서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시정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많으나 이만 줄이고, 다음은 읍.면.동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 운영실태를 확인한 바 5개 문구에 2천5백만원이 보조되어 1개 문고당 5백만원이 지원되었으나 5개 문고에서 구입한 도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도서들이었으며, 구입단가 또한 높이 책정 구입하여 예산만 낭비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운영면에서도 난방시설 등이 되지 않아 이용가치가 전혀 없으며 문고의 도서가 필요로 하고 있는 주민이 극소수에 이르는 등 문고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민방위 장비의 관리입니다.
민방위 기본 장비인 메가폰 및 개인 방호장비등 25종이 지급되었고, 화생방 장비와 방독면외 14종이 지급되어 보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에서는 고장난 장비를 방치하였고, 당초의 장비 보유량이 부족되고 있으며, 화확탐지키트 등은 사용방법 조차 모르는등 사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해당과에서는 재점검하여 부족분은 확보하고, 화생방장비 사용법 교육으로 누구나 사용할수 있도록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96년도 읍.면.동별 교육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읍.면에 설치한 자동경보 장치는 세이콤이 용역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으면서 읍.면에서는 일.숙직을 하는 등으로 이중 지출이 되고 있으니 읍.면의 숙직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며, 신풍로 개설에 따른 절개지 공사에 있어서도 개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8m의 절개지가 떼붙임없이 완공처리되어 강우시 토사유출 및 붕괴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떼붙임 등으로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또한 죽산 대창리 장돌 하루제방 보수공사에 있어서도 세굴된 제방공사는 하천법 25조 규정의 허가조건 제 12항에 의거 점용자가 보수하여야 하나 피해 보고된 제발 40m를 점용자가 부담하여 보수치 않고 제방 보수공사를 시비 2백 90만원을 투입 보수한 것에 대한 답변을 서면 보고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즉시보호비 지급에 대한 대상자 선정의 미흡입니다.
즉시 보호비는 읍.면.동에서 갑작스러운 사고, 재난 등으로 생계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자금으로 즉시보호비가 대상자 선정의 잘못으로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바 읍.면.동장은 지금 기준을 세워 지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지급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 등 도로포장공사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입니다.
도로포장사업은 기술이 요하는 사업으로 공사 담당 감독공무원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시행되어야 할 공사가 감독 공무원의 업무 및 사업장 과다로 인한여 공사현장에 출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공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준공검사 공무원의 무책임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하자없이 준공처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공사의 완벽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현장에 출장 입회하에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읍.면,.동의 행정사무감사 공통 지적사항을 마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감사위원들의 느낀점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부서도 있지만 반대로 무사안일한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시로 1년간 추진했던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 대한 변화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무원들이 없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의 자세도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변화해야 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공무원 모두가 확고한 주인의식으로 주민을 위한 책임행정을 구현할 때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의 욕구를 찾아내고 시민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할 때입니다.
항상 창조적인 자세로 시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감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유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김유웅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김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측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병문
김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문 의원 입니다.
95년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김제시 세입 세출 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1천 3백 61억 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2백13억7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1천5백75억5천4백만원입니다.
그중 이번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41억 4천 1백만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5백98만9천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7억9천3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3억5천4백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억 7천7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0억9천3백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1억5천2백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6천8백만원이 삭감 편성되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47억4천7백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1억4천1백만원과 특별회계 6억7천7백만원으로 총 48억1천8백만원이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목별로는 의회비는 1억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일반 행정비가 9억 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 22억3천만원, 산업경제비 12억 2천4백만원, 기역개발비는 1억8천6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가 1천8백만원, 민방위비는 1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내역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5억6천8백만원이 감소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0억9천3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5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김제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40억7천만원과 특별회계에서 6억7천7백만원을 합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총 47억4천7백만원으로 무수정 심의 완료 하였으며, 제1차 수정예산안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7천만원과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5백만원의 도비가 보조되었고, 또한 나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 1백만원고 국유재산, 동기, 색출인부임 75만원의 국비 보조가 삭감되어 수정예산 7천1백40만6천원을 무수정 심의하여 김제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반회계 1천3백61억7천9백만원과 특별회계 2백13억7천5백만원을 합하여 총 1천5백75억5천4백만원으로 심의완료 가결되어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병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명문 위원이 보고한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 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강병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 3항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먼저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병문 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병문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문입니다.
95년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간 김제시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1천3백30억4천8백만원과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 1백95억9천2백만원이며 총 예산규모는 1천5백26억4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이번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된 96년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천3백30억4천8백만원으로 그 내용별로는 지방세 수입이 1백5억6백만원, 세외수입은 1백6억7천3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5백27억5천8백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1백89억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3백24억6백만원이며, 지방채등 지방재원이 78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백95억9천2백만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특별회계가 26억4천6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9억4천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6억3천6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37억9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22억7천5백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고 96년도부터 별도 독립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일반회계 1천3백30억4천8백만원과 특별회계 1백95억9천2백만원으로 총 1천5백26억4천만원이 김제시장으로부터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세목별로는 일반 행정비가 4백23억4천2백만원, 사회개발비는 4백74억3천7백만원, 경제개발비는 3백81억5천7백만원, 민방위비는 2억2천9백만원이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48억8천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별 세출내역은 주택특별회계는 26억4천6백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9억4천1백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6억3천6백만원이며,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37억9천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2억7천5백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억1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1억8천1백만원이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김제시 9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벽골제 수리민속 유물전시관 시설비 12억8백만원등 총 111건에 48억1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온천시추공 연계로도 시설시 9천9백만원등 총 12건에 1억5천5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배수지 및 정수장 침구 세탁비 60만원을 삭감하여 본 예산 심의결과 삭감 내역은 총 124건에 49억7천2백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세입부문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2억1천2백만원이 늘어난 1백6억7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4억7천2백만원이 더 지원된 5백27억5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도 1백89억5백만원으로 증액 지원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금은 14억3천6백만원이 삭감되어 내시됨으로서 일반회계 총 세입액은 94억4천3백만원이 늘어난 1천3백30억4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서 1억7백만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조치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7천1백만원이 늘어난 71억8천1백만원으로 증액하여 특별회계 총 세입액은 1백95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부문별 편성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의회비 부문의 의회기관운영 업무 추진비에 5천만원과 내무행정 부문의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주민생활편익 숙원사업등에 61억5천원을 편성 하였으며, 경제개발 부문의 쓰레기 매립장 설치 및 중소기업 육성 자금등에 7억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산업도로 확.포장 공사와 양여금 서업의 우회도로개설 공사 등에 47억3천만원을 투자하는데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체육부문의 실내체육관 건립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함으로서 일반회계 총 94억4천3백만원을 편성 심의한 결과 내무행정 부문의 시 자치대학원 위탁교육 등록비의 중복계상으로 2천5백만원 등 총 4건에 2천9백10만원을 삭감 조치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7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수정안으로 요구되어 무수정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로서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96년도 김제시 본예산은 일반회계가 1천3백30억4천8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백95억9천2백만원으로 총 예산규모 1천5백26억4천만원으로 심의 완료하여 가결됨으로서 오늘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김제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 자세한 내용은 별도 심사보고서와 삭감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6년도 김제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강병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병문 위원장이 보고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강병문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95년 12월 15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5년 12월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 12월 15일 제 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조기환 부과계장으로부터 제한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10명 위원중 7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두번째의 안건인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95년 12월 1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5년12월 15일 제 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 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외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7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김제시 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최판동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도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승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재승
김제시 의회 운영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백구 소공원 부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개발공사 소유 부지인 백구 소공원 부지는 당초 통합되기전 김제군에서 김제개발공사에 자본 투자시 현물로 투자한 땅으로 김제개발공사에서 수익사업에 투자하라는 의도였으나, 김제시.군이 통합된 현시점에서 김제시가 개발공사 소유 부지인 백구 소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사료되어, 백구 소공원 2필지 1,367평의 부지는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제외시켰으면 하는 제의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제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방금 김재승 의원으로부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토지매입 21건중 김제개발공사 소유땅 매입 2필지 4,521m(1,367평)를 제외한 19필지만 매입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김재승 의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안으로 성립되었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백구 소공원 부지 매입을 반대하시는 의원 나오셔서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안계시므로 다음은 개발공사 소유의 땅인 백구 소공원 부지를 매입하는데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중에서 먼저 백구 소공원 부지 매입을 유보하자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2명)
전원 찬성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백구 소공원 부지 매입을 제외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밤늦도록 의정활동을 전개하는데 협조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해를 마무리 짓고 알찬 새해를 설계하는 값진 시간이 되시길 빌며,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나날이 되길 기원하며 제 14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산회)

□ 서명의원
□ 참석 공무원 36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총 무 국 장 한상혁
사회 산업 국장 김병남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선영태외 28명
의 장 여홍구
의 원 경은천
김종성
사 무 국 장 강영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4 회 제 1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9
2 2 대 제 14 회 제 1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8
3 2 대 제 14 회 제 1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7
4 2 대 제 14 회 제 1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6
5 2 대 제 14 회 제 9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6 2 대 제 14 회 제 8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4
7 2 대 제 14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3
8 2 대 제 14 회 제 7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6
9 2 대 제 14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2-20
10 2 대 제 14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2
11 2 대 제 14 회 제 6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5
12 2 대 제 14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1
13 2 대 제 14 회 제 5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4
14 2 대 제 14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30
15 2 대 제 1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0
16 2 대 제 14 회 제 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3
17 2 대 제 14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9
18 2 대 제 1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9
19 2 대 제 14 회 제 3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2
20 2 대 제 14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8
21 2 대 제 14 회 제 2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2-15
22 2 대 제 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8
23 2 대 제 14 회 제 2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2-01
24 2 대 제 1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7
25 2 대 제 14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6 2 대 제 14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9
27 2 대 제 14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6
28 2 대 제 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1995-11-25
29 2 대 제 1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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