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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김제시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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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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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의 회 의 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2일(월) 10:00
장 소 : 사회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1. 금산도시게획도로 결정 동의안
2. 김제시 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동의안
3. 김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김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금산도시게획도로 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금산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산 도시 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금산도시계획 도로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북도 도로과에서 시행 예정인 원평-금산사간 지방도 712호선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공사에 따른 금산도시계획 시설대로 3류 2호선을 신설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도로망 체계를 수립함으로서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 생활이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신설 내용으로서 대로 3류 2호선이 되겠습니다.
폭이 25m로서 연장은 790m가 되겠습니다.
기점은 대로 3류 2호선에서 쌍용리 357-7번지 종점이 구역계 쌍용리 554번지까지 노선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주민 의견 청취에 95년12월28일부터 96년1월10일까지 14일간 지방일간지 2회 게재했고, 시청 및 면사무소에 게시를 했습니다.
열람자 및 의견 제출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입니다.
96년1월26일 14시에서 16시까지 2청사 3층 소회의실에서 부위원장외 14명이 참석하여 원안대로 자문을 동의했습니다.
제안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및 지방의회 의견의 청취입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금산도시계획도로 동의안에 대하여 황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성호
전문위원 황성호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상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거수에 의해서 한 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종 위원 질의요청)
조민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민종
조민종 위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고 했습니다.
지난 95년12월28일부터 96년1월10일까지 14일간에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의견 제출은 없다고 했는데, 현재 진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어떤 방식으로, 여기에 올라온 방법은 일간지 2회에 거쳐서 전북도민일보와 전라매일에서 면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 분들이 진정서를 올렸을때는 우리 홍보활동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나지 않았나 생각되고, 또 이 자리에서우리 같은 의원이신 박종율 위원, 현지에 계시는 분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바로 답변을 듣고 다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실상 구두로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서류로 의견을 받도f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접수한 것이 없고, 진정서 자체도 저희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결정에 의해서 간선도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의견을 전부 집약하여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위원 질문 요청)
이재희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재희
지금 주 간선도로 도시계획선을 넘어가서 (청취불능)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거리가 굉장히 긴 편인데…

□ 도시과장 박영환
1km 차이가 납니다.

□ 위원 이재희
그렇죠? 1km정도가 차이 나죠?
그러면 그 1km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임야가 전부 훼손되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환 위원 질의 요청)
임철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철환
본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자연경관을 해치는 구역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금산사 진입도로, 우회에 대해서 현지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상부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우리 도시계획구역외에 도에서 선형변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면 참고 설명)
그쪽에 시에서 추지하고자 하는 현안사업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골프장이나 어떤 사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골프장 예정지를 여기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면 참고 설명)
그래서 만약에 연결된다면…‥(도면 참고 설명)

□ 위원 최병대
그래서 골프장 건설을 한다면 현행 도로로 만들어지는 것이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경우가 아니겠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자연 훼손등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지역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도로를 하나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그래서 저희들도 이 진입도로 관계를 상당히 좋을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리고 윗부분은 왜 ㄷ자로 선이 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이 부분은 지방도로로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이 노선이 도시를 통과한다는 우회도로 역할을 한다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선을 그어서 연결을 시켜주어야 지방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 위원 최병대
하천을 따라 가는 것이죠?
지금 현행 도로의 뒤편으로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죠.

□ 위원 김진국
도시과장님, 그 위치에서 쌍용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쌍용제가… (도면 참고 설명)

□ 위원 김진국
그러면 아까 김제시에서 골프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쌍용제와 맞물리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쌍용제가 조금 위에 설치된다고 봐야합니다.

□ 위원 김진국
전혀 상관이 없어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것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던 것이 지방도로 승격되어 이 선이 어딘가 에서는 확장을 하여… (도면 설명 참고)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자유토론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시과장님보다는 그쪽 지형이나 도로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겁니다.
(도면 설명)
(위원들 토론하다)

□ 위원장 김종성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금산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11명)
표결결과, 참석의원 11명 중 전원이 동의하였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서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 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박영환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김제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구역내 비교적 낙후된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성, 능률성이 구비된 주거환경의 창출은 물론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제고와 도시기반시설 체계를 확립하여 김제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입안입니다.
결정조사는 신설로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김제시 서암동, 교동, 갈공동 일원에 대해서 면적은 217,313㎡가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계획 면적은 217,000㎡ 로서 약 65,73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용지는 약 72 47,300평이고, 공동시설용지는 28 로 18,400평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이용시설은 도로, 공원, 주차장, 광장이 되겠습니다.
세부시설 결정 조서로는 간이도로결정 변경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전부 조서가 되어 있는데 기정이 2개 노선, 신설이 27개 노선, 변경이 1개 노선, 폐지가 17개 노선으로 47개 노선에 10,271m가 되겠습니다.
(녹음불량)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황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성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어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위법 및 다른 법령에 위배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국 위원 질의요청)

□ 위원 김진국
원래는 동신아파트에서 갈공리 경계선에 할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위치 변경을 한 것이죠?

□ 도시과장 박영환
예. 당초에는 통합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1지구는 계약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광장이 도로 자체가 몇 미터 도로입니까?
어째서 35m로 줄어들었습니까?
당초 그 광장이 70m 폭으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 도시과장 박영환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지금 시청에서 볼때 경관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 도로변에 준상업지역으로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런데 거리를 토지구획정리를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다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계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계장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좋습니다.
지금 2지구내가 도시계획지도 아니지만 주거지역도 아닙니다.

□ 도시계획계장
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김진국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예. 주거지역입니다.

□ 위원 김진국
2지구내에 현재 거주하는 사람들이나 실 소유자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계장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반은 잘렸는데, 다른 쪽도 영역을 한 것처럼 다 정비가 되었네요?

□ 도시계획계장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김진국
현재 도로는 만약에 한다면 그대로 뚫리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이 계획대로 뚫리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질문이 조금 어긋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안을 보면, 단독주택지, 공동주택지, 공원, 도로, 주차장, 광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도시계획 변경안을 할때 아쉬운 것이 있다면 지금 거기에는 앞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학교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학교부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도시과장 박영환
그런데 학교 계획은 규정이 있습니다.
1500가지가 이 계획에 들어 갔을때는 학교 시설용지를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청취불능)

□ 위원 최병대
전체 면적이 217,313㎡인데 4페이지 주차장을 보면, 노위 주차장이 1,310㎡밖에 안되거든요.
전체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너무 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은 이 1,310㎡ 주차장을 몇 군데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차량 증가 추세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 주차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면적에 비해서 주차장 면적이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박영환
이것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으로 흡수할 여건이 되고, 0.6%의 주차장은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전체 면적의 0.6%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최병대
택지조성 전체 면적 217313㎡×0.6이라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박영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이 수치면 법규사항으로 주차장 면적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예.

□ 위원 최병대
그러니까 0.6%가 공동주택에 대한 0.6%입니까?
아니면 전체 택지조성 면적의 0.6%입니까?

□ 도시과장 박영환
전체 택지조성 면적의 0.6%입니다.

□ 위원 김진국
주차장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 도시계획계장
(청취불능)

□ 위원 최병대
그런데 법규상의 면적으로만 주차장을 설치하면, 나중에 차량 소유한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노상주차를 하여 소방차나 다른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차가 들어가야 할 경우에 도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여론이 대도시에서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 예들이 0.6%의 법규를 적용했는데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법규문제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현실성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주민들에게 분양을 해주기 위한 시의 노력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후에 교통 문제등을 감안한다면 주민들에게 더욱 불이익을 줄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처음 개입 단계부터 충분히 감안을 하여 대응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 도시계획계장
(청취불능)

□ 위원 최병대
앞으로 그 계획대로 시행을 해서 소방차나 응급차가 못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죠?

□ 도시계획계장
예.

□ 위원 최병대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박계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11명)
표결결과, 참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 결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최용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 최용일입니다.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소하천정비 제22조 규정에 의거 소하천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의거 소하천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 안 제1조, 그리고 점용료 산정 기준 및 징수방법 안 제2조, 점용료 감면 기준은 안 제3조 점용료 징수에 대한 업무위임은 안 제7조.
참고사항으로는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 전라북도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전라북도 치수 58720-1054(95.12.9)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황성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황성호
소하천 정비법 제22조 제5항 및 전라북도 치수 58720-1054(95.12.9)호에 의한 조례안 제정에 있어서 상위법 및 본법에 저촉되거나 부당사항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 위원장 김종성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대 위원 질의 요청)
최병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조례안이 신설 조례안이죠?

□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최병대
지금까지는 하천점용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청취불능)
어떤 조례에 근거하여 하천점용료를 징수했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지금까지는 하천사용료, 점용료를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넓은 하천에 해당되어 받았고, 이 소하천은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하는데도 별로 없었고, 사실상 받지도 않았습니다.

□ 위원 최병대
우리 관내 소하천 점용료 징수할 곳이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관내 두월천 같은 곳은 대상 지역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최용일
그런 곳은 소하천이 아니고, 준용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받고 있지요.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소하천 점용료는 지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소하천이 아니고 하천 사용료로 들어온 것이 약 1억4백만원정도 됩니다.

□ 위원 최병대
이것이 소하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소하천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소하천은 전혀 받지 않았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소하천의 개념을 제가 말씀드리면, 소하천은 작은 하천을 말하는데 사실은 작은 하천을 점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법은 점용료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이 내무부에서부터 소하천정리법을 제정하여 양여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이면 우리나라 예산의 어느 부분을 떼어서 앞으로 소하천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해서 소하천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로포장을 하면 양여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천도 소하천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안대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돈 받은 곳은 특별히 받을 만큼 점용한 곳도 없을 것이고, 하천 굴착이나 금광을 캔다면 받을 곳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도 소하천의 정의를 내려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농조의 똘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과 많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농조에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법의 개념이 안되어 있어서 확실히 정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소하천을 농조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하천 법을 보면, 그것은 감면 대상으로 돈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용을 해도 돈은 안받죠.
그리고 소하천이 저희 관내에서 45개소를 저희 직영으로 전부 조사했습니다.

□ 위원 최병대
45개소를 지정했다고요?

□ 건설과장 최용일
아직 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정할려고 의견서까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이나 한번 해 봅시다.

□ 건설과장 최용일
예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작은 하천이기 때문에 점용한 곳이 없다니까요.

□ 위원 최병대
정부로부터 양여금을 받기 위해…(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그렇지요. 정부에서…(청취불능) 연차적으로 해 나갈려면 소하천도 보수를 해야죠.
농어촌도로도 모두 보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획하여 보수를 하는 식으로 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하천 사업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 이재희
(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아직 그런 일은 없고, 원래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탁류로 못내려 가도록 하여 물을 정화시켜서 내려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저희가 시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하다보며 그렇게 해서 물이 나간다면 못나가도록 해야죠.
아직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 위원 이재희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반출료만 받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광업을 했을 때, 광물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받았고, 골재 채취 등에 대해서는 다시 계산을 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저희 것이니까.
광물은 소유권이 그 사람들에게 있고, 광물외의 나머지 것은 국가에 해당되므로 저희들 것이 됩니다.

□ 위원 이재희
반출은 루베당 얼마씩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아직 안 해 주었습니다.

□ 위원 이재희
그 하천에 대해서 경영치수사업 등을 한 일은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아직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 이재희
법규는 있습니까?
(녹음불량)

□ 건설과장 최용일
개인이 하겠다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팔고 우리가 요구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재라는 것이 너무 어려운 사업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금천 저수지에서 신풍동 앞으로 흘러가는 하천이 두월천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그것은 준용하천입니까, 소하천입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준용하천입니다.

□ 위원장 김종성
준용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권한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그러면 김제시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라고 만들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채광허가를 얻어서 그 사람들이 금을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 하천에서 김제시 건설과에서 용역을 맡겨 광으로 경제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광으로 경제성이 없을때는 광권을 소멸시킬 생각은 없습니까?
두 번째, 김제시 준용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광업법 제8조를 보면, 조광권자나 광업권자가 채광 행위를 할 때 그 과정에 흙으로부터 분리되는 지하자원은 전부 이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 재산이 되는데 밖으로 내가고 안 내가고 우리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 없습니다.
그 내갈때를 대비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해 두어야 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 구정이 되고 원평천은 지금 각종(청취불능)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힙니다.
거기서 채광해위 및 채취행이를 했을 때 물이 말할수없이 흙으로 범벅되어 만약 원예작물이나 못자리에 이런 물이 들어갔을때는 굉장한 민원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이제는 골재채취를 위해서 농지전용을 하는 시대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얻어 주어야 합니다.
골재채취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고 골재채취 행위를 보완해 줄수 있는 농지전용이나 또는 환경보호과에서 말하는 소위 정화조 시설등을 하여 골재채취업자들이 법을 악용하는 폐단을 빨리 불식시켜야 할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평천이 하천 정비 계획을 세워 하천 정비를 하고, 각 지역에서 여론을 무마해 주고, 여러분들 힘이 되어줄텐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자들이 마음 놓고 사업을 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세금도 내고, 자기들 수익도 올리고 시에서도 마음 놓고 행정을 집행하여 시 수입도 올리는 좋은 방법이 있음에도 사사건건 허가를 안내주니까 농지전용 허가를 얻어서 허가 목적은 뭐냐면 우량답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당당히 골재 허가를 내 주고 그 복구를 잘 할 수 있는 설계를 내어 사업도 잘 시행하여 시 수입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두월천과 원평천은 기 허가가 나서 선별허가를 얻을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지금 두월천과 원평천은 금광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다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가 가는 사람은 안된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어떤 의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월천을 저희가 2m 정도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m를 파낸만큼 흙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물어보면 다 파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현지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파내면 옆의 논에 물이 상당히 잦아진다는 얘기가 틀림없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작물이 있으면 그 공작물을 보호해야 해요.
그런데 2m를 파내면 공작물이 넘어가버리지 않겠어요.
앞으로 골재도 그렇습니다. 개인 땅이야 자기가 허가를 받아서 얼마든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하천에 관계된 것은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광업의 경우, 금을 파내면 금만 자기 소유권이 있는 것이지 골재는 자기들이 금을 고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선별이 되는 것이고, 모래는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모래 1누베에 1천 5백 얼마정도 받게 됩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소하천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건설부로부터 양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내무부에서 앞으로 양여금을 줍니다.

□ 위원 최병대
그러면 양여금은 고시한 소하천 규모에 근거하여 받게 됩니까?

□ 건설과장 최용일
양여금은 많을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소하천 연장에 따라서 돈은 배부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여기에 있는 소하천 현황들이 제가 볼때, 동진농조, 전주농조 등이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최용일
뒤에 조례를 보시면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병대
이 조례는 만들지 않아도 하등에 문제가 없는 조례인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최용일
만들지 않으면 돈을 못받죠. 양여금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똑 어떤 점용료를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하천법을 작년 1월 5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소하천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양여금이 떨어져 나오면, 그 양여금을 배분하는데 하나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소하천법에 의해서 소하천을 지정하고 그 지정된 연장에 대해서 돈이, 배분되는 것입니다.

□ 위원 최병대
양여금을 조례가 아니고, 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안으로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최용일
사용료도 받지만, 사용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점용한 곳이 별로 없으니까요. 물론 점용한 곳이 있으면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점용료도 받지요.

□ 위원 최병대
물론 점용한 곳도 없고, 앞으로도 점용할 곳이 별로 없으면 이 조례안 관리하는데만 귀찮을 것 아니예요.
아예 양여금을 받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목을 바꾸든지.....

□ 건설과장 최용일
있으면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 받아야지요.

□ 위원 김진국
(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12년전쯤에 소하천이라고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하천법은 없었습니다.

□ 위원 김진국
(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작년에 내무부로부터 1억을 받아서 소하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규정이 어떤 근간을 이루지 못해서 내무부에서 돈을 주어도 연장이 나온 것도 없고 하여, 이번에 전체적으로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 김진국
(청취불능)

□ 건설과장 최용일
소하천은 저희가 이번에 모두 하천으로 고시를 하는 것이예요.

□ 위원 이재희
지금까지 소하천 점용료 등은 징수를 안했다고 했는데 징수를 하게 되면, 쉬운 얘기로 모래 채취 같은 것도 허가를 해서 우리가 시 수익으로 받는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 건설과장 최용일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종성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준용하천에 광권을 가지고 있는 광업권자 또는 골재 채취업자들이 모여들어서 일을 끝내고 나면 소하천으로 모여듭니다.
우선 금구에서 봉남을 지나 원평천으로 합류되는 지점도 모 업자가 손을 댈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손을 대서 하천 정화를 행정 감독이나 지도에 의해서 잘 하고 행정 감독이나 지도에 의해 수익도 오르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안으로 생각이 되고, 두 번째로 소하천에서 농경지로 이용하여 소득의 얼마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남에도 많습니다.
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항의를 했을 때 당당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들은 자유로이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11명)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결된 동의안 2건과 조례안 1건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산회)
□ 참석 공무원 5명
도 시 과 장 박영환
건 설 과 장 최용일
도시계획과장 오영식
도시개발계장 박현주
방 재 계 장 손봉식

동일회기회의록

제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13
2 2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10
3 2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9
4 2 대 제 1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8
5 2 대 제 15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2-12
6 2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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