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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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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5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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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5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2월 13일(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10:00 개의)

□ 의사계장 최광식
총 22분의 의원중 22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 의장 여홍구
회의가 잠깐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과 몇가지 상의 말씀이 있어서 늦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20)
위로이동 1.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요령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김제시 직제규칙 순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난후, 의원님들의 보충질의 내용을 전부 들은 후 관계공무원이 일괄 답변을 하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시에는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김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도 이 점 양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곽인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곽인희

□ 시장 곽인희
시장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먼저 지난 토요일 시민의 대변자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지적과 함께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사항은 당초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 확 포장 도로상에 직행버스 정류장을 신설하여 서부지역에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드리기 위해서 실무국장인 건설도시국장이 답변하기로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김재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김제시보가 전체 시민에게 전달이 되고, 반상회 운영을 활성화 하는 방안과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교부세 확보 상황, 또 앞으로의 확보 대책등 2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승 의원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정 홍보지를 발간하여 반상회때 배포를 하고 있는데 반상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시정홍보지도 시민들에게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소기의 행정 목적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이 직접 시민과 접하고 대화할수 있는 반상회를 개최하는등, 운영 방법을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반상회 운영입니다.
그간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행정의 일방적인 의사전달 창구라는 인식으로 운영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시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온갖 방법을 강구해 왔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금년부터는 자치단체 자율로 운영토록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례 반상회에서 서면 반상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사태나 재난 사고 예방등 특별한 사안이 있을시 임시반상회를 개최하는 등 방법을 신축성 있게 개선하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상회 운영 단위도 통 반에서 마을단위로 주민의 자율적 의사로 참여토록 하였으며, 주민등의 공동 관심사항을 가능한 방향으로 처리해주므로서 반상회가 활성화되도록 당분간 운영해보다 운영 자체가 극히 미흡하다고 사려되면 작목계, 어촌계, 아파트, 상가등 동질성을 갖는 각종 모임을 주축으로 한 반상회로 종전의 방법에서 탈피를 하여 행정 공무원을 자율 참여 운영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 홍보지 배부입니다.
종전에는 반상회 날에 촉박해서 배부를 하다보니까 일부 통장 이장댁에 방치가 되고, 경과 후에 배부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시정홍보지의 편집도 단조로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시정홍보지가 유익한 생활정보지로써의 역할을 다 할수 있도록 내용을 다양화하고 친근감을 느껴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읽을수 있도록 편집도 새롭게 하고, 지면도 신문크기로 칼라인쇄를 하여 반상회 3,4일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부되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지는 마을에 담당직원과 통 리장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배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전 세대에 배부될 때까지 관련부서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행정을 실시하여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전 시민에게 시정을 알리고 동참할수 있도록 반상회 운영과 시정 홍보지 편집 및 배부를 상호보완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비점을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95년도 특별교부세 확보액이 94년도에 비해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시고, 그 이유와 앞으로의 특별교부세 확보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일괄적으로 시 군에 내시나 지원되는 사업비가 아니며, 지방 본예산 확정후에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때 보통 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검토 지원하는 사업비로서 기본 재정 수요액에 반영할수 없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그 대상사업으로는 재정수요액의 산정으로 포착할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때와 보통 교부세의 산정이후에 풍수해나 대형화재 등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와 재정 수요의 감소가 있을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시설의 신설, 확장 보수등 특별한 재정수요사업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은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재원 계획 등을 종합하여 내무부장관에게 교부신청할수 있으며 김제시에서는 특별교부세로 93년도에 7억원, 94년도에 성산공원사업등 8종에 18억을 교부받았고, 95년도에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5억원을 교부받음으로서 9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5배이상의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를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 군이 94년도에 비해서 약 20%정도 감소된 상태에서 특히 94년도에 10억원 이상을 교부받은 5개 시중, 익산, 남원, 김제시 등 3개 시는 4억원 내지 6억원을 교부받음으로서 94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하는 시에 대해서는 적게 교부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시 군 통합 기념사업으로 벽골제 개발에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10억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15억을 확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2건에 40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나흘전인 지난 6월 9일 내무부에서 우리 시에 현지답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교부세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외에도 97년도 국 도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20대 주요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전라북도 및 중앙 부처와 협의중에 있음을 양지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97년도 국 도비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곽인희 시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김병남
총무국장 김병남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본청 예산이라도 소규모 주민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소액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읍 면 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장에게 계약토록 위임할 수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저희 사업비가 55억 8천 4백만원으로 여기에는 농어촌생활 환경개선비, 건강한 국토가꾸기,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해서 총 23억원을 읍면동에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32억원이 시 본청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로는 16억 5천만원이 당초 1회, 2회추경에 본청 예산으로 썼습니다만, 다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96년도에는 총 49억 9천만원이 됩니다만, 이 중에서 주민숙원사업과 읍면동장 재량사업비에서 32억 4천만원이 읍면동 예산으로 서서 읍면동장이 계약할 수가 있고, 나머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비 17억 5천만원이 시 본청 예산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5년도에 시 본청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중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추진한 사업의 효과적인 면과 효과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 분류하여 간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적인 면은 읍면장의 관심도가 높았다는 점이고, 또 그렇지 못한 점은 읍 면에는 토목직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만, 7개 동과 1개 면에 토목직 직원이 없어지자 8명이 없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늦어질뿐더러 공사 감독이나 준공검사시 시 본청에 의뢰해야 하는 점이 있고, 사업장의 여건 변동이 있을시 설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과 관급 자재의 구입 및 수불에 어려움 등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5년도 사업추진시 장 단점과 사업의 성격 및 사업량 등을 감안하는 등, 사업비 재배정 여부는 더욱 연구 검토하여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아주 강도 높은 질의로 알고 앞으로 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총무국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병남 총무국장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강영식입니다.
이용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가 제구실을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관내 영농회사법인 즉, 위탁영농회사가 92년도부터 작년까지 구성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17개 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거기에 지원된 것이 트랙터가 29대, 콤바인이 26대, 이앙기가 15대, 건조기가 17대 기타 19대로 총 103대가 그동안에 지원 공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농기계 보급으로 인해 수탁면적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매년 영농회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탁경작면적은 줄어든다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농가의 분산 농지를 수탁하므로서 작업능률도 줄어들고 단순한 수탁, 수도작 수탁으로 인해서 소득의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바이고, 또 위탁영농회사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탁영통회사가 설립된 곳은 다시는 설립하지 않고 공동이용조직 및 쌀 전업농 지원도 농기계 구입자금을 선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회사법인 즉, 위탁영농회사 회원이 쌀 전업농 신청이 되었을때는 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설립된 곳에 공동이용조직을 설립코자 할 때도 수탁의 중복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영농 면적이 30ha이상이 될 경우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 중에서 중복된다면 지원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수탁 농지를 가능한 한 집단화하여 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또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에 경영자금을 현재 2천만원 지원하는 것을 5천만원을 지원하도록 도나 중앙에 건의를 병행하여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저희 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96년도 당초 계획에 김제시에 영농회사를 3개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난 1월 30일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위탁영농회사가 앞으로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어 공동이용으로 5개소를 늘리면 어떻겠느냐 하여 그렇게 결정하여 죽산, 진봉, 봉남, 부량, 광할 이 5개면에 공동 이용조직으로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영농회사는 1억이 지원됩니다만, 공동이용조직은 4천만원이 적은 6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차이가 있지만 위탁영농회사에서는 농기계를 한 창고에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동이용조직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각자 보관하면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된 위탁영농회사가 제구실을 할때가지는 가능한한 위탁영농회사를 지양하고 공동이용조직을 권장하면서 또 위탁영농회사가 제 궤도에 적자가 되지 않을때 공동이용조직을 줄이면서 위탁영농회사를 확대할 방향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하신 농경지 답리작 원예 특용작물에 대한 전업농 지원자금이 금년부터 없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요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 벼 재배면적 감소로 쌀 생산량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국민 식량의 안정적 확보대책으로 논에는 벼외에 타 작물, 즉 시설원예나 화훼 등을 신규로 식재하거나 시설물 설치시 정책자금을 배재한다는 방송이나 지상 보도에 나왔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농정 15060-148호로 2월 3일자 우리 시에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논에 시설원예나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은 정부 지원을 할 수 없다는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런 지시에 의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신청한 것이 5개 지역입니다.
5개 지역에 약 24900평, 또는 화훼도 1개소에 약 6천평이 현재 신청이 되어서 지난 2월 9일 농수산부 안종훈 농정국장님께서 저희 시를 방문하여 봉남면에 이창호씨 등 후계자 여덟분과 동석하여 농업진흥공사 지부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의 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탄없이 건의하라고 하여 건의를 받아서 김제시는 곡창지대로서 쌀이 주작물이고 다른 소득은 할 수없다고 하여 이런 차원에서 첨단농업, 시설채소나 화훼단지를 하도록 금만평야만이라도 규제를 풀어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여 그 국장님께서 김제만의 불가피성을 건의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용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는 제 신명을 다 바쳐서 우리 김제시 농민을 모든 방향이 편리하도록 즉, 농민을 위한 농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여홍구
강영식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 보충질의 요청)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용현

□ 의원 이용현
죽산면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전 농지가 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다루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여 나왔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가 17곳에 있다고 하셨는데, 위탁영농에 맡겨서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그 관계는 저에게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현
위탁영농회사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실패입니다.
이것이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김제시에서 잘못한 것인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들이 빚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하게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탁농사를 우리 지역에서 맡겼는데, 도저히 맡길수가 없어요.
농사를 맡기면 못자리때부터 수확까지 맡겨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대응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위탁하여, 논 한 필지에 쉽게 말해서 25작이나 30짝을 먹는데 25짝만은 보장해주겠다고 했을때 맡깁니다.
그런데 보장을 못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맡기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아주 많습니다.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육성화 되고 점찾거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촌이 살게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갈 곳은 없고, 장가도 못가는 형편에 맡기면 좀 제대로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김제시는 논농사가 많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육성되도록 저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또 그럴싸 해요.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탁하는 사람이 없어서 15일 내지 20일 일을 하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타산이 안 맞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는 위탁영농과 공동이용 보조가 어떻게 됩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돼요?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탁영농은 현재 1억을 지원해 줍니다.
1억을 지원해 주는데 보조금이 50%이고, 융자가 40%이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공동이용조직은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6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는 보조는 없고 융자만 있습니다.

□ 의원 이용현
전폭적으로 위탁영농회사에 전력을 하여 농촌에서 원활히 농사를 지을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농경지가 20%이상 감소되었다고 하여 난리입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모두 답으로 되어 있어서 원예작물, 특용작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도소에서 전착지도소를 주어서 농사만 지어서는 살수 없으니까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여 특용작물 같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이 지체된 것이 몇 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살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관계도 주민들의 여론이 많아, 물론 정책적인 문제이지만 김제시만은 답작지역이 많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아니야 하여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용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보충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영농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농민들은 위탁영농이나 공동이용을 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용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위탁영농이나 공동이용이 적자가 안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은 숫자를 넣어 주어서 많은 농사를 위탁받아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경작을 하여 나누어 줄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농민들의 실정은 여기저기에서도 할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많이 보급을 하고, 위탁영농회사도 많이 조직이 되었으면, 공동이용시설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이 주다보면,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수지가 안 맞고 적자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영농주식회사 조직은 가급적이면 조직되어 있는 마을에는 그 법정에는 안 놓고, 안되어 있는 곳에 넣어서 균형을 맞추어보고 적자가 나지 않을 때까지 위탁영농회사를 지원하지 않고 공동이용조직을 보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적자운영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도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위탁영농회사를 이제까지 했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마을 단위 공동이용조직으로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위탁영농회사를 법인체를 설립하여 정부지침대로 그 지역의 농토를 모두 위탁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위탁영농회사는 5명이 조직을 했다하면 기계를 전부 나누어 가졌다는 얘기예요.
명분상 위탁영농회사이지 위탁영농회사로서 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원금이 2천만원인데 경영자금을 5천만원으로 주게끔 건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깊이 심사숙고를 해 보시고 마을 단위 공동이용조직은 6천만원으로 전부 융자라고 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예. 융자입니다.

□ 의장 여홍구
그것은 마을단위 공동이용조직이 말뿐이지 개인에게 전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초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하였으면 그 회사가 되게끔 기계 전업농이라든지, 기계단지, 공동이용조직에 이런 기계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농사를 못지으니까 위탁영농회사에서 전적으로 하게 될텐데, 기계는 기계대로 전부 지원하여 위탁영농회사에 주어야 하는데 전부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없죠. 일관성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계를 전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말씀 같은데, 일단은 기계를 다 주어야 하겠죠.
언젠가는 자기 작업능력이 없으면 위탁영농회사가 활성화 되겠죠.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많아서 일손이 더 모자라게 되면 그때는 위탁영농회사가 완벽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마을공동이용조직 도는 전업농 등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과거에 경운기를 한 대 샀다고 해서 자격이 없다고 하여 배제를 시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시 검토를 하여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영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강영식 사회산업국장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황점동입니다.
죽산 출신 이용현의원님께서 김제-부안간 국도 23호선 확 포장 도로상에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하여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할 대책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때는 그 지점은 23호 국도선과 광활 진봉의 지방도로 교차점일뿐 아니라, 앞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도 교차되는 지점으로 판단되어 앞으로는 인적, 물적 요충지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직행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농산물 집하장 등 뭔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서 저희가 금년도 2월 7일자 김제-부안간 운행하는 중간지점인 죽산면에 주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검토와 선처를 바라는 내용으로 면허권자인 전라북도지사에게 건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작년 10월에 김제군 죽산면 출신으로서 건설교통부에 일급 공무원이신 박병선씨가 계시기에 이용현 의원님을 비롯하여 면장 등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김제발전 방향을 서로 협의하고 모색하기 위해서였는데 그 당시에 박병선 위원장께서 정류장은 건설교통부 소관이므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겠다는 확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서부지역에 대한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제고속버스가 김제지역인 금구지역의 금구톨게이트를이용하지 않고 익산톨게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첫째는 경제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진출입을 하는데 저희가 생각해보면 앞으로 이서톨게이트가 금년내에 생기고또 김제-이서간의 4차선 도로포장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제시민의 편익과 발전을 고려하여 최선책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현재 금구톨게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미흡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금구-김제간 확포장을 할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현재 지방도로서 4차선 확 포장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2곳이 되겠습니다만, 하나는 금구-김제간, 김제-원평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서 우리 시민들의 편익과 지역발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현 의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죽산에서 월촌동까지의 서부지역 연결도로로 죽산면 오봉리의 공동묘지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도로가 협소하고 포장되지 않아 이용에 불편이 많으므로 조속히 도로 확포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 도로는 옛날부터 서부지역의 중심도로였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지금 우리 시의 형편상으로 총 308개 노선에 984km가 되겠는데 지금까지 포장율이 45.6%인 449km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는 현재 포장율이 겨우 20%입니다.
그래서 일찍 못해드린 것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소득증대를 기하도록 최단시일내에 도로가 확포장이 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현 의원 보충질의 요청)
이용현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현
지금 농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죽산뿐만 아니라 서부지역으로 하여 진정서를 세 번이나 냈습니다.
진봉, 광활, 성덕, 죽산, 부량까지 5개면은 의원들 도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냥 찍은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 내가 질의할 때 떠미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찾아서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전라북도민이기도 하지만 김제시민입니다. 전라북도에 이첩을 했다는데 이 관계는 시 의원이 분명히 2월 9일자로 서부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해달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을사람들이 낸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실제 지금 5개 면에 대한 의원들이 도장을 찍었으면 여기에 5개 면 의원을 넣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시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독촉을 하는데 좀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도에 갔습니다. 내무국장 박병선이가 저와 동창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얘기할테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되어요.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 또 안전여객회사는 회사대로 서로 떠미는 거예요.
그리고 1987년도에 장경순 국회 부의장이 버젓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죽산에 직행버스가 서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것마저도 어떻게 폐지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답합니다.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되었지만, 이제는 민주화가 되었고, 민선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교통관계는 자기들이 못하니까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회신입니다.
이 관계는 시장님이 책임을 지고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회신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630명, 서부지구의 의원님들 다섯분이나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죽산은 그전에는 상당히 큰 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라고는 오물처리장과 쓰레기처리장 밖에 없습니다.
동부지역은 아파트니, 모악랜드니 하여 모든 시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새만금이란 어디입니까, 죽산, 만경등 서부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서부지역이 이렇게 낙후되어 되겠습니까?
이번에 심혈을 기울여 검토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이용현의원 말씀에 건설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황점동
이의원님이 민원 제기를 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담당자도 잘못이지만 저희도 잘못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김제 발전의 핵은 서부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부권은 자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서부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위적인 힘을 가하지 않고는 개발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보면,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고, 23호 국도선이 4차선으로 확포장이 되고, 광활-진봉선 지방도로가 개설되면 저희가 생각할 때 인위적으로 주차장을 하나 만들더라도 경제서이 있으면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됩ㄴ다.
그래서 저는 이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적, 물적 요충지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인적, 물적 요충지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따른 개발을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저는 거기에 열과 서을 다하여 여기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정도의 답변으로서 답변이 되었는지 송구스럽습니다만, 죽산 직행버스 주차건에 대해서는 이의원님도 아시는바와 같이 박병선 상임위원께서 건교부 소관이라고 하셨고,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저희 시의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이의원님도 서로 협조를 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여홍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황점동 건설도시국장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이지만, 환경보호과장께서 오후에 도에서 교육이 있어서 답변순서를 조정하여 진행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병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임병민
환경보호과장 임병민입니다.
조민종의원님께서 김제시 순동 쓰레기매립장이 쓰레기매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료 승인이 나지 않은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순동매립장은 동진농조의 소유로서 순동 765번지 일대 29921㎡를 98년까지 매립할 계획으로 1차 8808㎡를 92년 5월부터 93년 11월까지 위생매립장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11월 25일부터 95년 3월 4일까지 총 4400여평의 쓰레기를 매립하고 5월말까지 복토등을 하는 마무리 작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매립장 사용 완료에 따라 전주지방 환경관리처에 95년 5월 22일에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종료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5년 12월 25일 실무담당자가 현지출장을 나와서 4가지 사항 보완요구를 금년 2월말까지 했습니다.
보완요구사항은 첫째, 매립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의 차단시설을 설치해줄 것과, 두 번째 침투수 처리장의 동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 번째로 가스를 포집하여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주변배수로 복개 방안을 강구하여 콘크리트공장에서 나오는 처리수와 생활하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보완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 금년 2월말까지 위에서 지적된 보완요구사항을 조치 완료하고 전주환경관리청으로부터 사용종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용 종료 신고 후에도 계속 주민과의 약속사항인 주민 감시원 배치와 침투수 처리시설을 계속 가동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바라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이재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첫 번째, 지난해 4월 백산 용지면장과 검산동장 발령시 시 군 통합 무보직 기존사무관을 발영치 않고 차후 인사에 본청 과장으로 발령한 볼합리한 사례가 있었으며 두 번째, 시 군통합시 6급 직원의 잉여차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시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사무관 우선 승진후보 자원으로 계장 4명을 무보직 보위하였으나 지난해 11월 사무관 승진시험에서 무보직 계장이외의 보직 계장이 응시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음은 무보직 계장에 대한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후에는 인사원칙을 제정,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인사업무가 본청과 사업소는 서무계에서, 읍면동은 시정계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대해서 일원화 할 용의는 있는지 일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무관 인사는 통합시 군 이후 공덕면장이 본인의 희망으로 서울로 전출되었고, 당시 용지와 부량면장이 퇴직하여 3개 면의 면장인사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인사요인 3명에 대기자가 행정직 3명, 토목직 1명 등 4명으로 연고지와 직렬을 감안하여 백산과 용지면장, 검산동장을 95년도 승진시험 사무관 합격자로 발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극심한 겨울가뭄으로 전국적으로 가뭄극복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무보직 사무관이 상황실장으로 가뭄극복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으며 본인의 요구도 없었고, 시 입장도 당면한 가뭄극복을 위하여 상황실 운영의 필요성이 있어서, 이 두가지 사안이 맞물려 발령을 하지 않다가, 그 후 본청 과장이 전주시로 전출하여 부득이 대기사무관으로 보직 발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무보직 계장 사무관 승진시험과 인사원칙 제정은 지난해 도서관장외에도 사무관 승진시험이 있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서 승진시험은 5배수까지 응시할 수 있지만 자치단체장의 응시배수를 추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서 타 시 군의 응시배수를 확인해 본 결과 타 시구는 2배수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는 모보직 계장의 시험 응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승진서열 3번까지 추천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1,2번은 보직 계장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사무관 승진시험제도가 심사제도록 바뀌었으며, 심사제도는 4배수까지입니다.
공무원 5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엄격히 심사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 승진심사에서도 서열을 중시 심사한바 있습니다.
시 군 통합 후 5급 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승진, 전보, 전입 등 인사원칙을 수립 지난해 95년도 2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민선자치시대의 지역실정에 맞게 인사원칙을 보완,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자 실무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사업무 단일화는 일부 시에서는 인사계에서 총괄 관장하고도 있지만, 저희 시는 도청의 예와 같이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방안으로 시행하루 있도록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 상록회 운영에 있어, 1청사는 식당, 매점 , 자판기를 직영하고 있는데, 2청사는 흑자를 내고 있는 매점과 자판기는 개인에게 임대하고 적자를 보고 있는 식당만 운영하고 있어 상록회 운영이 더욱 어려워져 2청사 식당의 식사 질이 떨어지고 상록회비로 직원 급료에서 월 2천원 공제하던 것을 5천원으로 인상하였다고 지적하시고, 2청사의 매점과 자판기를 상록회에서 인수, 직영하고 통합청사 신축 시 개인에게 임대치 말고 상록회에서 전체 사업을 운영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음불량).. 현재의 상록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록회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록회 본청 6급이하 직원의 상호간 치목과 후생복리증진을 위해 구성된 모임으로서 수입증지, 매점, 자판기, 구내식당, 자치복권사업과 상록회비로 운영되고 있으며, 직원 상호간 애경사, 전출, 퇴임시 부조하고 있습니다.
1청사는 매점, 자판기, 식당 등 상록회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만, 2청사는 식당과 자판기 10대 중, 6대는 직영하고, 매점과 자판기 4대는 70년대부터 군청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연고자가 연 80만원정도의 임대계약 체결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상록회 운영사업은 총 수입이 2억 2천 6백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2억 2천 8백만원으로 2백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이는 작년도 자판기 2대가 노후교체하면서 지출했기 때문으로 상록회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록회 적자를 이유로 2청사 식당 질이 떨어지거나, 상록회비를 인상한 것은 아닙니다.
식당은 영양사의 영양급식계획에 따라 1,2청사 공힌 똑같은 양질의 메뉴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록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영양사, 조리사, 보조 및 수입증지, 자판기 총11명으로 인건비 상승과 각종 물품구입비의 인상으로 부득이 상록회비를 인상 운영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여 회비를 월 2천원에서 평월에는 3천원으로 1천원을 인상학, 상여금 지급월에는 3천원에서 5천원으로 2천원을 인상하였으며 자판기 찻값도 50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정을 맞아 수익사업으로 김과 담배판매사업을 전개하여 120여만원의 수익을 예상하는 등,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영환 의원님이 지적하신 2청사 매점과 자판기 4대 운영은 상ㄹㄱ회에서 직영함이 바람직하지만 통합전 군에서 임대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시에 해제함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통합청사 신축시까지 현재대로 운영을 하고, 청사가 완공되면 상록회 직영과 종사 직원 조정 등으로 상록회가 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 깊이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보충질의 요청)
의원 정영환

□ 의원 정영환
방금 백길수 총무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상록회 운영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의 친목과 후생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저희 시민들에게는 상당한 중요성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본청이나 2청사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우리 시민입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기타 여러 관계 기관장이나 업무 때문에 밖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아래 직원들은 상사 눈치보느라고 점심시간에도 밖에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사 지하식당에서 식사를 하고는 하는 데 식사 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좋은 밥으로 영양분을 제시간에 공급받지 못하면 결국 민원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뱃속이 불편하고, 그날 하루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데 민원인들한테 좋은 답변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총무과장께서 말씀하셨던 98년도 통합청사 신축 시에는 지금 현재 2청사에서 매점과 자판기 4대를 운영하는 개인에게 전도를 하지 않고 상록회에서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하신 이야기는 저 또한 98년도 6월 27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항시 보면 행정에서 하던 것이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꼭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8년도 통합청사 신축 시에는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난다는 각서를 쓴다든가 하는 조항이 분명히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8년도 통합청사 신축 시까지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고, 98년도 통합 청사 신축 시에는 반드시 상록회에서 운영하여 질 좋은 식사를 공급하여 우리 상록회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좀더 알차고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정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식당의 식사 질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양사로 하여금 앞으로는 일주일간의 메뉴를 공개하여 영양급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상록회 직영 건은 통합청사가 신축되면 저희가 상록회장님을 6급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이 하고 계시는데 상록회로 하여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사업을 직영하도록 틀림없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세정과장 나세훈 입니다.
먼저 정영환 의원께서 노상이나 건물을 임대하여 건강식품을 빙자하여 사실상 약품판매행위를 하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세금을 부과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하고 있으면서 일부 국세중 교육세, 농특세 등 특별목적세를 일부 지방세에 부과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세는 국고로 수납되어 특별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판매상들이 상행위를 하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는 저희 견해로 봐서는 소득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것은 취급관서인 세무서에서 직접 부과 징수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식품이나 약품 제조 허가 시 면허세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약품이나 식품 등에 제조 허가를 받으면 그 제조허가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면허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실상 이 사람들은 여기에서 판매행위만 했지, 제조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허세를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면허세를 부과하더라도 1종에서 5종까지가 있는데 1회에 한해 최고의 면허세는 45,000원, 최하 12,000원이기 때문에 실제 그 세액이 미미해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정영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과 국외거주자, 행불자, 장기출타자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95년도 총 200건에 4천 4만 3천원입니다.
세목별 결손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113건에 1천 2백 1십 9만 1천원, 재산세가 19건에 1천 5백 9십 1만 4천원, 도시세가 10건에 1백 39만원, 자동차세 46건에 5백 7십 2만 8천원, 종합토지세 7건에 1백 33만원 사업소세 5건에 3백 49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외거주자, 행불자, 장기출타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현황을 보면, 국외거주체납자는 저희가 파악한바로 현재 1건에 144,000원, 행불 체납자는 494건에 7천 9백 97만 2천원, 장기출타체납자는 71건에 7백 5십 8만 5천원으로 총 567건에 8천 7백 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51조 2에 의거해서 납세자의 등기 송달을 약 2회 이상 하였으나, 반송 조치되었고, 그간 일선 읍면동 재무담당자와 저희 세정과에서 행불자 및 장기출타자에 대한 주변 이웃과 주민등록전산망, 경찰관서 조회 등을 통해서 계속 징수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도 폐쇄기인 96년 2월 29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계속 수색 징수하므로 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으며 이후 체납액 중 국외거주자,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읍면동으로 하여금 관련서류를 보완토록 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해서 징수유예조치를 한 후, 징수유예기간 6개월이 지난 후 동법 42조 2에 의해서 부과 철회를 하고 일정기간동안 징수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과감히 결손처분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석호의원님의 질문과 정영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세정과자으이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보충질의 요청)
정영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세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잘 모르는 것도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지난번 질의 때 지금 해빙기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약장수들이 와서 판을 칠텐데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가면 약장수들이 식품을 판매한다고 하고, 사회과 위생계에서 나가면 약을 판다고 하여 교묘하게 법을 빠져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약품에 표시된 주소나 전화로 연락하여 소비자고발센타로 전화를 하면, 그런 허가를 해준 사실이 없다는 답변이 옵니다. 솔직한 얘기가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합동단속을 나갔을 때 세정과가 세무서에 특별히 부탁하여 세무서 직원과 합동단속을 나가서 그 약이나 식품이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제조, 판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무슨 지방세에 대해서 물어본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의원이 몰라서 질의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과장께서 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이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의원 보충질의 요청)
오석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석호

□ 의원 오석호
짧은 시간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행불자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 또는 장기출타자들에 대해서 세금을 결손처분하게 된다고 하셨는데 징수유예조치로부터 6개월, 또 6개월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걸리는 기한이 얼마나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징수유예를 한 6개월 후에 부과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오석호
그러면 6개월이면 됩니까?

□ 세정과장 나세훈
부과처리라고 하는 것은 결손처분과는 달라서 일단 부과를 하여 징수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유예를 하여 철회를 한 후 행불자들이 다시 나타나거나, 혹은 과거에 재산이 없었는데 나중에 재산이 생겨서 세금 납부할 수 있는 상황 개선이 되면, 그때 다시 부과하게 됩니다.

□ 의원 오석호
제가 질문한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567건, 약 8백 77만 1천원에 대해서 최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하여 징수하겠다는 과장님의 의도에 찬사를 보냅니다.
아무튼 우리 지방세가 일선 공무원들의 최선의 노력과 자구책으로 결손처분하는 지방세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징수유예 조치하여 6개월이 지나면 다시 부과하여 안되면 다시 징수유예로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하는 과정이 있는 모양인데 그 과정에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징수유예조치 6개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행불자와 국외거주자, 장기출타자 등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더 과감히 국외거주자와, 행불자 등에 대해서는 행정의 소모를 막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법에 적용하여, 결손처분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본 의원의 소신을 말씀드리고,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이라고 해서 6개월 후면 분명히 이것은 여러 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결손처분이 되어야 하는데 6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이 안되고 있다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 세정과장 나세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영환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받고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죽만 울려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그때 부당이익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세금을 얼마나 부과를 했는지의 내용으로 알고 답변 드렸는데 진위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약품제조나 허가시 보건소 약품판매나 건강식품 관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오석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석호의원의 보충질의에서 사실상 징수유예기간이 6개월이 끝나면 결손처분도 가능한데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체납자로 관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상 읍면동 재무담당 공무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세법을 잘 파악치 못하고, 세법 적용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법이라고 하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경성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저한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오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는 세법을 더 연찬하여 불합리한 세정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불충분하나마 보충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다고 하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동약종상 문제만큼은 내 소관이 아니다 하여 방관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서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지만 우리 지역에 와서 우리 지역민들로 하여금 건강 또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끼치고 있는데 모두 수수방관한다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정과장께서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는 보건소 차원에서 합동으로 감시 감독을 하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방관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야지 어디에서 하겠습니다.
경찰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다른 일도 바쁜데,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과, 또 한가지는 오석호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더심도 있게 분석하시고, 앞으로 과장님들께서도 의원들께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까 답변하듯이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처럼 읽으시지만 말고 사전에 현황을 복사하여, 적어도 질의하신 오석호 의원님한테는 드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현황이라도 갖다드리고 또, 구두로 설명드릴 것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하는 성의쯤은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회계과장 문충곤입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이재희 의원님과 김진국의 두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재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를 각종 공사 설계용역으로 인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고 있으므로 기술상 어려움이 있거나 대형공사를 제외한 소규모 공사의 설계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저 또한 이재희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우리 시에서 시행한 각종 용역설계 현황은 전체 58건에 20억 8천 4백만원으로 공사용역설계는 30건에 6억 5천 6백만원이며, 기술용역, 감리용역 등은 28건에 14억 2천 8백만원으로서 95년도 각종 공사 발주는 619건에 2백 88억 6천만원으로서 95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 619건에 2백 88억 6천만원으로서 95년도에 발주한 총 공사 619건에 대하여 공사용역설계는 30건으로 4.8%에 해당되며 자체 설계는 589건으로 95.2%를 자체에서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용역설계는 공사비가 1억원 이상되는 대규모 공사와 지질조사를 요하는 교량 및 구조물 공사에 한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술용역, 감리용역 등은 전문지식 및 고급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만이 가능하므로 현재 우리 시의 기술직 공무원으로는 전문기술설계 업무수행은 아직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 기술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들어올려고를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요하는 r서은 사실 자체설계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조직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건의, 협의하여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국 의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을 취득여서는 안된다고, 하였는데 95년 11월 3일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 대표 유철갑과 청소년수련관 전면 책임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자인 유철갑은 전라북도 도 의회 의원으로써 본 규정에 위배되며, 또한 당초 제한경쟁 입찰등록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질문의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등 금지조항의 입법취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예산, 결산의 승인이나 기본 재산의 처분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감사, 조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과 양심에 따라 그 집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내무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91년 12월 9일, 내무부 법무관실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 목적 거래금지 범위에 대한 질의 회시에서 동 규정상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있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그 관할구역 안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를 포함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으로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만을 의미하며, 기초 자치단체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의 계약은 본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95년 11월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감리용역을 전라북도 의회 의원인 유철갑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계약체결한 것은 국가를 당사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경쟁입찰을 공고를 95년 9월 22일, 공고 번호 제95-239호로 공고하였으나,
입찰등록을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만 등록하였기에 유찰되어 95년 10월 18일 공고번호 제95-258호로 재 공고하였으나 등록자가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만 등록하므로서 유찰되었고, 95년 10월 28일, 공고번호 제95-267g로 재공고하여 주식회사 한 종합건축사 사무소와 종합건축사 사무소 세림, 주식회사 2개 업체가 (청취불능)
이상으로 김진국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점에 대하여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각종 기안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제반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재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재희

□ 의원 이재희
질의를 하면 꼭 국장님이나 실.과장님들과 감정이 대립되는 것 같은 선입감이 들어 좋지 않은데 질의를 할때 전에도 어떻게 했으며 하는 과장을 들을려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대책, 대책을 수렴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보고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만드는 것은 헌법이요, 우리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것은 조례 제정입니다.
잘못된 것은 조례 제정을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해 주어야지 지금까지 해서 돈은 얼마 썼고 하는 것을 들을려면 서면으로 달라고 해서 얼마든지 받을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상위법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만약에 기술공무원이 우리시에 안온다고 하면 다른 시에는 어째서 1급, 2급 토목직들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의 대우를 해주면 왜 안옵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제안을 해서 조례를 하나 형성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전에 했던 것을 보고받을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진국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은 답변 내용에 본의원이 분명히 제 34조 1항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제34조 3항은 본의원이 질문을 할 이유가 없는 상황 설명을 또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3항은 그 직위를 이용해서 자치단체내지 공공단체에서 이익을 얻는 내용이고, 1항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무부에 회신해서 회신한 내용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지방자치법 개정판 89년 12월 31일자의 개정판을 보면 분명히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 감사계에서도 이의 없다고 하고, 과연 지방자치법규가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분명히 법으로 금지되어진 상황인데 또한 의회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처음부터 무보직 명예를 앞세워서 다 근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어떤 법이 정확한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무부의 회신대로 한다면 과연 지방자치법이 쓸모가 있느냐, 만약에 쓸모가 없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지방자치법 자체를 위원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짚고 넘어가야지요.
과장께서는 또한 제한 경쟁 입찰을 꼭 해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먼저 이재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공무원의 보수를 주지 우리 조례로 해서 별도로 특수한 기술사로 해서 추가로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계속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 군에 급 기술사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데 그런 기술사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런 내용을 타 시 군에 충분히 알아봐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 지방자치에 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를 지도하고, 지방자치법도 내무부 소관으로 관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 법무부담당관실에서 질의 회시한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의해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자체적으로 조례상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그러한 상급기관의 의회의원은 해당이 안된다고, 할수없다는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내무부까지로 해서 승인이 되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조례가 공포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항으로는 그것이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제34조 1항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의원님에 관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이점 제가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재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다시 재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34조 1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34조 1항 문제는 당해 의원이 대표자로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제시에서 실지 공사를 맡고 있는 업체와 감리회사와의 불화로 인한 신문지상의 공고를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불화설이 있느냐, 공사 업자하고 감리자와 무엇인가 하나의 직위를 이용한 문제점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주감독자인 감리자가 실지 나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직원들만 나와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공사의 차질까지도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구태여 제한경쟁입찰을 요구하고 나오는지 과연 김제시에서 정확한 책임 감리를 한다면 전국으로 해서 공고를 해주어야지 왜 특정업체의 특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한경쟁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주감리 계약을 한 한종합건축의 감리자들이 제대로 나와서 공사 착공을 했는데도 감리를 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문충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공사 감리를 지금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해당 청소년 수련관의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경쟁계약은 3억원 이하는 제한경쟁계약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국 의원 의석에서 발의 -- 청취불능)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금액 2억 6천 4백만원은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2억 6천 4백만원은 총괄계약으로 하고, 9천만원짜리는 95년도분을 계약하기 때문에, 95년도 예산에서 지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95년도분으로 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김진국 의원 의석에서 발의 -- 청취불능)
그 금액으로 계속해서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 의장 여홍구
미흡한 점은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5 정회)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00 속개)
다음은 오전에 이어 최대진 사회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대진
사회과장 최대진입니다.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 면 동지역의 무허가 약장수들의 건강식품 과대광고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영환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강식품 판매행위에 대해서 솔직한 말씀은 그간에 단속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건강식품이라고 선전하는 물품 가운데 무허가 식품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5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압류 또는 폐기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장수들이 선전하는 건강 제품이 대부분 보건 복지부 허가제품의로서 약장수들이 마치 만병통치 약품으로 과대광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한 약품으로 광고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식품에 표시된 내용보다도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약품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의거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건강식품 과대 광고시에는 식품위생법 제11조 1,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2,3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관청에 통보를 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사직 당국에 고발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허가 약품사의 과대광고 판매행위가 있을 때에 보건소와 합동으로 철저히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의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읍.면.동에서 공연장소 신고 처리 시 조건을 강화하여 신고내용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읍 면 동장에게 지시를 하겠으며, 김제시보 또는 마을 앰프방송을 통하여 주민들을 계도시켜 손해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최대진 사회과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농업진흥과장 이영봉입니다.
먼저 만경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요지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이고, 설치 근거와 목적, 그리고 지난 1월중에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91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1조 및 동 시행령 제61조와 66조,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은 농어촌에 지원되는 각종 지원사업의 공정한 선정과 공개 그리고 군 농정현안에 고나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구성은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35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행정기관의 장이 2인이내, 농어민 등의 단체장이 10인이내, 농어민대표 7인이상 14인이내, 농수산계학교, 교사 3인이내, 농어베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전문가 5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월중에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당면한 농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1월 30일 심의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당일에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35명중 32명이 참석하여 상정 안건은 총 7건으로서 96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 산업기능요원 선정, 정주권 개발사업, 전업농가 육성사업, 일반농기계 지원,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보관창고 배정 등을 상정 심의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결정사항은 96년도 농어민후계자 선정은 농촌지도소에서 136명을 추천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56명을 심의 확정하였으며, 1인당 지원 한도액은 1천 5백만원내지 3천만원까지인데 1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 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총 24명을 배정받았으나, 지도소에서 추천인원 21명중 15명을 결정한바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죽산, 백산, 용지, 봉남 4개면에 12개 사업을 원안대로 심의 결정한바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대상자로 206명을 배정받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추천인원 456명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206명을 심의 확정한바 있고 나머지 250명은 우선순위를 결정 예비후보자를 결정하여 탈락 요인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승계토록 결정 하였습니다.
쌀 전업농을 위한 일반 전업농은 총 12명중 지도소에서 144명을 추천받아 1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일반농기계 지원사업은 청 1,890대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27개 조직을 육성토록 심의 결정한바 있고, 농기계 보관창고 배정은 사업계획 400평으로서 읍 면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8-10개소를 선정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재승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호이ㅔ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는 산업과도 거기를 거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산업과, 지도소,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 의장 여홍구
지도소에서 하는 것도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의뢰를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런데 지금 전업농 같은 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 신청을 개인들이 합니다.
그러면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결정을 한 것이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심의하지 않습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예. 그렇습니다.

□ 의장 여홍구
그런데 현실정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결정한 순위 글대로 고칠 수가 없게끔 관인까지 찍혀서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합니까?

□ 농업진흥과장 이영봉
당일에도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몇 일전에 심의위원장에게 서류를 미리 보여 주어가지고, 사전에 검토할 시간을 주어가지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회의 당일 전에 와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다 해서 솔직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여러 가지 안건 중에 방금 말씀드린 건 외에 다른 건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어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각 위원회들의 심의 끝에 전부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 의장 여홍구
글자 그대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하는데 명분만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이지 전연 권한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산업기능요원도 지도소에서 올라온 그대로, 심의해서 올라온 순서대로 그냥 통과만 시켜주는 발전심의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입니다.
또 발전심의위원회에 들은 사람이 기계랄지 이런 혜택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요?
발전심의위원회이면 공평한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대로 농어촌지원사업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이득이나 찾고 하는 심의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기관에서 결정된 사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진흥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철 산업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최규철
산업과장 최규철입니다.
교동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 요지는 외국산 농산물 유통행위 단속 방법과 수입농산물 정보시스템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산 농산물 유통행위 단속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 대무역법 시행령 제63조 4항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위장 판매행위를 단속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농산물은 189개 품목으로 우리 고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콩, 마늘, 참깨, 고사리, 양파, 도라지, 땅콩 등입니다.
수입농산물은 원산지 나라명을 포자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부착, 산물 상태는 표시판 혹은 푯말을 부착토록 하고 있으며, 낱게 판매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매월 1회 단속반을 편성해서 행정, 경찰, 농검, 지도소, 소비자 고발센타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지난 95년 단속실적은 12회에 43건에 적발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중에 주의, 경고가 40건이고, 과태료를 물은 것이 3건 이었습니다.
수입농산물 정보시스템 파악은 농산물이 수입되면 통관 세관에서 서약서를 징구하고, 품명, 면허일, 원산국, 중량, 수입자를 행정기관에 통보토록 도로부터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농산물 검사소가 주관 부서로 되어 있으나 우리 김제시에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요지는 농협소유 정부양곡 보관 계약창고와 개인소유 정부양곡 보관 계약창고 동수는 어떻게 되며, 양곡의 출하 방법에 의하며 일반인 소유 개인창고가 농협 소유창고보다 양곡보관 기관이 길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김제시 관내 양곡보관창고 동수는 총 130동으로 농협중앙회 계약창고 90동, 일반개인 보급계약창고 40동으로서 조곡 129동, 정곡 1동의 계약 창고로 추곡이 77,742톤, 정곡 828톤의 양곡을 보관할수 있습니다.
양곡 입 출고 방법은 정부양곡 입 출고와 농협양곡 입 출고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정부양곡 창고별 입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양곡입 출고 지시 공문이 시달되면 본 시에서는 원료가공 공장의 원료권 창고 인계인수도 물량의 년산별, 품종별, 재고량을 파악해가지고 창고 재고 배율에 의해서 입 출고 지시 공문을 창고주에게 통보함으로서 양곡 입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농협곡 입 출고는 농협중앙회 자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협 정부양곡 보관계약창고와 개인양곡창고 보관창고간의 양곡 보유기간은 개인의 창고에 보관된 양곡이 먼저 입 출고 될 수도 있고, 농협 창고에 보관된 양곡이 늦게 입 출고 될 수도 있습니다.
농협창고나 개인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정부양곡의 입 출고는 농림수산부의 년산별, 곡종별 가공 인수인계의 지시에 의하여 지시 기준일 창고 비율에 의해서 입 출고가 실시되고 있어 농협창고, 개인창고간에 보관된 양곡의 보유기간을 농협창고는 작고, 개인 창고는 길게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고별 양곡 보관 및 보관기간을 창고별로 똑같게 균등보관 유지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정부양곡 정책상 물가조절양곡 대북지원 양곡은 생산년도가 가까운 아주 질이 좋은 양곡부터 빼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 특히 군량미, 재해지원, 가공식품용 등의 양곡은 생산년도가 먼 양곡부터, 묵은 양곡부터 식품용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질이 좋은 것은 정책상 먼저 빼내고, 군량미 같은 것은 사실상 묵은 쌀부터 빼내고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되는 것을 농산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개인창고와 농협창고간에 양곡 보관기간을 똑같이 맞출수는 없는 것이고, 본 시에서는 농림수산부 년산별, 곡종별 출고 지시에 의하여 비율에 따라 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개인창고와 농협창고간에 형평성 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원 산림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산림과장 이영원입니다.
요촌동 출신이신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도 1km당 시설 단가와 자력 부담금 내역 및 임도노폭이 얼마나 되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임도는 기계와 성력화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고, 또 농산촌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저희들이 56km를 개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까지 11km를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확정은 물량만 전년도에 산림청에서 도를 통해서 각 시 군에 배달이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당해연도에 시달이 되게 됩니다.
94년도까지 임도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를 60%, 시 군비를 30%, 산주부담을 10% 했습니다만 95년도 부터는 임도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00% 국비를 원칙으로 하고, 산주 자력부담 10%를 가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부담까지 합해서 총 2억 2천 8백 30만 1천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50%인 1억 1천 4백 15만 6천원, 시비가 40%인 9천 1백 32만 4천원인데 이 시비는 예산상만 시비로 되어 있지 임도 지방비 교부금으로 국비에서 확정되어 내려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90%가 전부 국비가 되고, 시 군비가 10원 안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은 자력이 10%입니다.
1km당 단비 5천 7백 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폭은 원칙적으로 3m 5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의상 4m를 꼭 내도록 이렇게 해서 현재 4m로 시설하고 있습니다.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교동 출신이신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상에 계상된 조경수 식재비용 5천만원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화단으로 김제역외에 46개소에 23,773평방미터와 도로는 국도 23호선 외에 11개 로선에 210km가 있고, 도시공원으로는 성산공원외에 26개소에 1,202,000평방미터에 있고, 그 외에 만경능제와 백산 저수지에는 시민들이 여가를 이용하는 유원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으나, 관상수 및 화목류 등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봄에 본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5천만원의 사업ㅂ로는 시나무인, 느티나무와 시화인 백일홍 등을 집중 식재하고, 또 벚나무, 철쭉, 메타세콰이야 등 총 1,750주를 식재할 계획인데 2월 20일까지 예정지를 조사해서 설계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못 드린 사유는 지난년도 12월달에 의원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경 사업비 8억이 소요가 되는데 6억 4천을 현재 도에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총 사업비가 4억 5천이 조경 녹지사업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하여 그중에서 우리를 3억 5천은 주어야 되겠다하여 아마 3억 이상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셔가지고 금산사 주변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국비 5억원과 시 도비를 합쳐서 15억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녹지사업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서울에 있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한 결과 5억원을 전부 김제시에 국비로 해주겠다 하여 산림청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화가 온것 같습니다.
이것은 5억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진안 마이산과 우리 김제에 나눠줄려고 했는데 이 계획을 지난주에 제가 솔선해서 만들어가지고 부시장님,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도에 올리고 또 공정거래위원으로 계시는 이남기 박사님을 통하고, 송월주 총무원장님을 통하여 중앙 요로와 현재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산림청에서 시장님에게 직접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돈이 합쳐지면 어차피 시비부담을 다소나마 해야하기 때문에 이 5천만원을 거기에 포함해서 계획을 할려고 사실은 그때 말씀을 안드렸던 것입니다만 그러한 돈이 국비로 영달이 된다라면 어차피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같이 조경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국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진국
김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임도의 예정지조차 조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km당 5천 7백 80만원의 10%는 산주가 부담해야할 5백 77만 8천원이 소요됩니다.
과연 산주들이 10%를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업무보고 시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있는데 폭 4m의 도로를 만들었을 때 토사 유출 및 주민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라는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임도를 만드는 목적은 산림보호 및 화재예방에 근거를 두고 할것인데 과연 임도를 만들어서 산림훼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임도를 계획하지 않고 외국의 예를 보면 철조망을 쳐서 보호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장께서 가지고 계시는 견해는 , 꼭 임도를 만들어야만 되느냐 아니면 철조망을 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쪽이 더 나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주민 부담을 꼭 시킬 수 없다면 과연 이 임도를 국비 50%, 시비 40%는 양여금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꼭 금년내에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라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영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이라는 것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촌민들이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기계화 또한 성력화 이런 사업 추진으로 내는 것입니다.
또 산주뿐만 아니라 농산촌민들의 편익증진과 재난시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 또 간선도로의 역활, 고랭지채소 등 농산물 출하 원만 등 이러한 사항의 목적에서 임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저의 산림과장 입장에서는 임도는 반드시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가 30%를 부담할때에도 이것을 시 군에서 서로 많이 가져갈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는 금년에 솔직히 말씀드려 2km를 더 요청해 놓았는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추가로 산림청에 더 요청을 해서 준다고 하는데 어차피 산은 울창해져가고 낙엽은 최적해 가고, 또 차량인구는 많아져가고 해서 산을 지키는 길이 없습니다.
또 오지산간에 조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도 추진을 못하고 하여 이런 임도를 내므로 해서 도로와 도로사이를연결시켜 주고, 또 통학로를 단축해 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복구하기가 어렵다고는 합니다만 적정한 임도기로가 1헥타당 0.5km입니다.
500m이상을 내야 적정한 임도가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서독 같은데는 그 적정선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봐서 현재 0.2km도 못되고 있는데 제가 0.14km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현실을 볼 때 임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야 됩니다.
또 산에다가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무를 심어야 한다하여 현재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만 산을 지키고, 가꾸고 성력화를 하고 기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도는 더 많이 개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력부담 관계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가 나면 도로부서인 건설계통에서는 그 도로를 지방도로 편입을 일부 시켜갑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자기의 묘지의 능이 끊어집니다.
그 밑으로 지나가니까 정관이 훼손된다 하여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80%이상은 산주들이 원하는데 이 산주 부담금 10%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매꿔나가냐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임도는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단가가 맞지 않아 입찰을 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출력하는 인부로서 충당을 하는 경우가 있고, 10%를 손해보고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는 산주들한테 여러번 통보를 해서 다소나마 협조하는 산주도 있습니다만 규정상에는 국비 90%, 산주 10%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는 산주가 없기 때문에 임도를 내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철조망을 치고 하면 한사람 한사람이 전부 철조망을 쳐서 한다라면 우리 국민들이 오갈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여기에 낮아 계시는 의원님이나 직원들, 또 온 국민들한테 공익적 기능을 가장 많이 발휘해 주는 사람들이 산주들입니다.
우리가 0.575kg의 산소를 먹어야만 하루를 사는데 그러한 산소를 부여해주는 사람들이 즉 산주들입니다.
그래서 산주들이 다소나마 협조가 덜 되고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강력히 조림사업부터 추진하고 산에 투자를 해주어야 합니다.
너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여홍구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진국 의원 의석에서 발의 -- 청취불능)

□ 산림과장 이영원
임도의 목적은 역시 산을 보호하고 산을 가꾸고 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부수적으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화전으로서 생산되는 고랭지와 조, 벼등 이런 것을 운반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학로로도 사용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산을 꼭대기로만 임도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고, 6분의 선으로도 내는 경우가 있고, 4분의 선, 8분의 선으로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와 도로가 있으면 그것을 뚫어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통학로도 예를 들어 4km갈 것을 3km밖에 안가고, 2km갈 것을 1km밖에 안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도적으로나 전국적으로 임도를 활용해서 통학로가 난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4km 입니다만 완주같은데는 1년에 22km씩을 냅니다.
금년도에는 완주는 17km, 진안이 21km를 내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 시장, 군수님들이 임도를 빼앗아 갈려고 난리입니다.

□ 의장 여홍구
몰론 우리 부의장님 질문은 산림과장으로서 산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시라는 그 뜻입니다.
진안, 장수, 무주쪽은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마을이 산과 산사이에 몇 호씩 있다보니까 마릉간의 새마을도로를 내는식으로 도로를 내는 것이지, 임도하고는 다른다 하는 그 뜻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국에 가면 전 산을 울타리로 쳐서 사람이 왕래를 못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등산도 하고, 취약, 휴식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산림차원에서는 그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임도같은 것은 개인을 위해서 산주들이 부탁을 하고, 또 산소를 가기 위해서 임도를 낸다는 것은 국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여튼 이것도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아까 오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경수 식재로 5천만원 사업계획도 안세워져 있다 그랬는데, 아까 답변이 2월 20일까지 예정지를 조사해서 그때 설계를 하겠다하는 것들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적어도 예산편성에 올려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는 사업계획이 완전히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겁니다.
물론 국비나 양여금, 도비의 확실한 금액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아직 못한다 하는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산림과장 정도 되시면 우리 김제시에 아까 말씀대로 국도210km, 도 조경사업할때에 얼마, 어디 하는 것이 다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이 정도는 사전에 계획이 다 서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말씀 드렸듯이 각 가로수별로 나무에 넘버를 전부 써서 관리하듯이 우리 김제시 전체에 있는 조경수를 식재할때에는 사업계획이 다 서 있어가지고 금년 예산이 1억 왔다하면 계획대로 집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도 없이 돈이 내려오면 그때 예정지 조사하여 설계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나종훈
지역경제과장 나종훈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는 만경 김재승 의원님과 교동의 오석호 의원님, 그릭 월촌의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의 김재승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 개발 계획과 주류 정량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상설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 현대화를 위해서 금년도 업무보고시 금년 3월까지는 시장 설명회와 공청회 그리고 기본설계를 실시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6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착공하고, 11월까지는 시장의 토지를 매입하고 11월 이후에는 상가 이주대책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공청회를 2월달에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월로 연기하는 등 추진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설시장 현대화 계획은 예정대로 제대로 착실히 추진되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 3월까지 기본설계와 시장상인에 대한 설명회가 있고, 시민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냐 하는 점이 의문이 되어 4월중으로 연기할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던바 공청회는 개최해도 된다,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 금년 2월 말경에 공청회를 예정대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상인에 대한 설명회는 이것도 2월중에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시장 번영회와 (청취불능) 협의를 한 결과 이것은 기본설계가 나온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시장 설명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이것을 4월로 연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상인들에 대한 설명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은 예정대로 실시되고 있고, 앞으로 6월중에 실시할 실시설계라든가 11월까지는 토지매입, 또는 상인 이주대책이 남아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기본설계비밖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경예산에 계상을 확보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설시장의 추진에 있어 설계를 시청에 있는 건축직도 많은데 어째서 외부 용역만 의뢰를 하냐 이것은 시재정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내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설계라는 것이 전체예산 중 4~5%정도를 차지합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가 잘못되어지면 엉뚱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에서도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법에는 허가대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시청에 건축직 공무원이 12명 근무를 하고 있으나, 각자 건축허가라든지 준공검사등 자기 본연의 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5-6개월 정도 걸리는 시장 설계에 동원될 수가 없습니다.
또 있는 사람도 솔직히 말해서 큰 대규모 건물을 할 수 있는 많은 경험과 능력을 가진 분이 엇지 않냐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서 시장설계의 외부 용역은 법상으로나 사실 어려운 실정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재승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주유소의 유량검사를 수시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실시한 적이 있고, 결과가 있느냐 그리고 유가변동시 유가조작은 누가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유량의 불법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 2년마다 유류정량을 검사한 후 주유기 내부의 유량 조절기를 봉인하고 있어서 이것을 개인이 조작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유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3회에 걸쳐서 114개소를 실시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까지는 실시 진척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95년도 실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유류가격은 연동제로서 매월 1회 변동사항이 통보가 되고, 저희들이 각 주유소에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주유기에 나타나는 유류가격은 업자가 유가변동 당시 0시를 기점으로 조작하고 저희들이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위반이 되어 적발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교동의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는 상설시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을 하게 되면 건축면적이 현재보다 많이 늘어나고, 또 많은 사람이 집합이 되겠는데 여기에 따른 진입로와 주변도로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상설시장이 70년대에 건축이 되어가지고 72년도에 개설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차량대수가 극히 적어서 시장주변 도로로 물동이동이나 또는 상인이나 주민에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현재는 차량증가가 엄청나서 물동수송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장에 인접해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시장 건축을 현재 1,439평의 건축면적을 1,050평 정도로 축소로 해서 건축을 할예정입니다.
그래서 약 400평 정도의 시장건축이 축소가 됩니다.
이 축소되는 부분의 주변도로를 확장하고, 상가간이나 점포간의 거리를 넓혀서 통행이 자유롭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상가도로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상가에 진입하는 도로가 현재 5개 통로가 있습니다만 로폭이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시비가 가장 절약되는 노선이 현재 시장입구에서 사자탑에 이르는 구익산선을 현재 8m에서 13m로 확장해서 한다면 큰 돈도 들이지 않고 시장에 접근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조정중에 있기 때문에 관계과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월촌동 조민종 의원님께서는 현재 김제시에서 조성되고 있는 5개 농공단지별 조성면적과 분양현황, 그리고 29,000평에 이르는 미분양 면적에 대한 대책과 농공단지 지구외 잔여토지 현황과 금후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5개 농공단지에 조성면적 28만 5천평의 공장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만 그중 도로라든가 공공면적을 뺀 분양대상면적은 23만 9천평입니다.
현재까지의 분양면적은 22만 5천평이고, 미분양면적은 1만 4천평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저희가 2만 9천평이 미분양이다 하고 보고를 드렸는데 차이가나는 것은 몇일전에 금전공업사에서 만경농공단지에 있는 1만 5천 8백여평을 저희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잔여토지는 5개 농공단지에 49필지, 12,955평이 현재 잔여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중 약 4천여평은 현재 임대로 해서 개인에게 임대 대리(청취불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여평이 현재 저희들이 임대도 않고, 매각도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년 3월중에 매각가격을 수립해서 매수 희망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것을 매각하고 또 임대를 희망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여홍구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로 이어서 박영환 도시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영환
도시과장 박영환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수질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COD(화학적산소요구량), SS(찌꺼기) 총질소, 총인의 기준치가 강화되어 중강기적으로 대비하여 환경보호전문직을 배치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실시설계 용역시 환경(수질)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업체에 실시용역을 필하였습니다.
작년 2월 4일자로 중앙기술 심의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심의를 마쳐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시공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부실공사 예방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 용역으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현황으로 보아서는 감리원의 상주가 7명으로서 책임감리가 1명, 토목 3, 건축 1, 전기 1, 기계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주 5명으로 구성되어 지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분담으로 보아서 상주 감리는 전면 공사감독을 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비상주 감리원에 대해서는 상주감리원이 수행하지 못하는 현장조사, 분석, 주요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청취불능) 준공검사, 행정지원 업무, 설계조서의 검토,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현장시공상태의 평가 및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주감리는 공사감독이 이하고 있고, 비감리 5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설계 검토를 하든지 변경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시공감리에서 추진을 하고, 준공후에는 운영인력 계획에 따라서 24명으로 그중에는 일반환경원과 화공, 보건으로서 2명이 되어 있고, 기능으로서 또 2명이 있어서 4명중 보건에 대하여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BOD, COD, SS 총질소, 총인의 기준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수질보전법에 의한 기준치가 강화됨에 따라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설은 법적 기준치로 따져 보았을때에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이라든지 화학적 요구량, 부유물질 총질소, 총인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총질소, 총인에 대해서도 금년 1월 25일자로 전라북도 지방환경연구원에 주변하천의 수질시험을 의뢰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기준치 이하로서 시설변경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책임 감리는 (청취불능) 도입한 취지에 따라서 감리단에 담당토록 필요할때에는 저희 환경직도 공사 감독관으로 배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건실하고 완벽한 감리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장 윤강권
교통행정과장 윤강권입니다.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한재술 의원님과 이재희 의원님,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황산방면의 버스를 지역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황산 상목 보건진료소 부근에서 정차하여 주었으면 하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받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보건지료소 위치는 중목 승강장에서 약 200m, 상목입구 승강장에서 약 30m, 농원입구 승강장에서는 약 50m의 위치를 하고 있었으며, 상목입구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고 금구발은 농원입구에서 정차를 해야 하나 상목입구 각 앞에서 정차하고 있어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원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표식주를 상목입구 반대편 인가부근인 진료소쪽으로 설치하여 진료소를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장날 박약국, 사거리에서 김제국교앞, 시청사거리에서 구산 사거리 구간에 자동차를 이용해 잡상인들이 상행위를 함으로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에 관한 업무는 경찰서의 주업무인데 도로교통법 제31조에 의거 시 군 구 공무원도 단속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근거에 의해서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해서 시내의 주요 간선도로는 경찰서에서 지정한 도로중 지선도로는 시에서 분담하여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날 자동차를 이용한 상행위로 인한 교통체중에 대하여는 현재 단속요원들을 6개조로 편성하여 6개 로선을 순회 지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장날에는 위지역에 기동배치하여 불법 주 정차 행위를 지도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시 시에서 추진하는 예산사업은 보고를 했는데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예산사업은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 추진은 사업의 위임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04조 및 동법시행렬 제7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 도지사가 경찰청에 사업 시행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사업비 교부는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으ㅟ해서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사업 추진계획을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으나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거리의 교통신호가 3기를 8천 4백만원을 들여 1월에서 6월사이에 설치하고, 세거리의 교통신호기 4기는 1억원을 들여 1월에서 6월사이에, 보행자 전용신호기는 3기를 5천 4백만원을 들여 1월에서 6월사이, 전군선 신호연등화 사업은 5기를 2억원을 들여서 3월에서 6월사이, 경보등은 2기를 6백만원을 들여 4월에서 6월사이, 중앙선 표지병은 7개소에 2천 1백 91만원을 들여 1월에서 3월사이, 미끄럼방지시설은 2개소에 1천 6백 80만원을 들여서 4월에서 5월사이, 교통안전 표지는 80개를 1천 1백 84만원을 들여 4월에서 5월사이, 차선도색은 273평방키로미터를 5천 9백 59만원을 들여 4월에서 5월사이, 태양열경보등은 40개소를 1천 6백만원을 들여서 4월에서 5월사이, 반사경은 10개소를 4백 69만원을 들여서 1월에서 3월사이, 신호등 지주도색 및 전구노후제어기 교체는 년중으로 200개소를 3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상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여홍구
윤강권 교통행정과장의 다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항 주택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송기항
주택과장 송기항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월촌동 조민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지역 공가 방치로 주의환경 저해 및 부량 청소년들의 우범지대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따른 현재까지 공가주택 방치호수, 정비내역, 향후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공가로 인하여 주변경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한 점은 의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공가주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는 1회 이상 공가주택 현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된 공가주택은 828호로 이중에서 양호한 것이 189호, 불량한 것이 639호로 파악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까지 정비 실적은 91년까지는 공가주택 정비를 해서 호당 30만원씩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0-50%를 지원하여 매년 270여동을 정비하였으나 이후에 도비보조가 92년부터 중단되었고, 예산확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공가정비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중지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태입니다.
상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주민들의 영세성과 타지역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예산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공가 지원이 불가능한 실태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공가정비가 어렵기 때문에 공가정비, 철거 보조금 지원을 해달라고 도에 일부 건의한 바도 있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시도 나왔었지만 다른 시 군에 대한 감사원에서 농어촌 지역 구조개선을 위한 감사에도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96년도 1회 추경부터는 도비보조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이며, 우리도 이에 따른 시비부담율을 반영하여 앞으로 주변환경을 현저히 침해시키거나 보수해서 사용이 불가능한 건축물을 년차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공가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최용일
건설과장 최용일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한재술 의원님과 김진국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한재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황산면 봉월리 소재지에 쌍감, 봉남까지의 도로가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포장되어 노폭이 협소하고 요철이 심하여 차량 교차도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 5개 마을 200여 세대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으므로 확 포장 공사가 요망되는 질문 요지를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는 당초 군도 13호선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95년 10월 9일자 전북공고 제476호로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으로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으나 지방도사업 시행청인 도에 건의하여 빠른 기간내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요촌동 구산사거리 중앙 부분이 낮아 도로가 침수되어 우기나 겨울철에 차량이 통행하면 많은 물이 튀어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하수도 사업으로 인한 하자 여부 및 조속한 시일에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여 차량통행의 원활을 기하라는 질문 요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산사거리 침수 현상은 95년 7월 의회 개원 후 몇 분의 의원님께서 중앙국교앞 사거리 커브지점 나무 제거와 구산사거리 침수 현상에 대한 의견이 있어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던 중 중앙국교앞 사거리는 산림과와 협의 나무를 제거하고 도로를 일부 확장하였으나 구산사거리 침수에 대하여는 우기시 현지 점검 결과 하수암거 매설부분보다는 많은 면적이 침수되어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를 보완키 위해 95년 12월 시도 덧씌우기 사업 시행 시 병행하여 2a를 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여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다른 부분의 물고임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전면 재 포장이나 하수 방법 개선 등 공법을 결정하여 빠른 시일내 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벽제로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도 관계과 와 협의하여 하수관 연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천묵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황천묵
수도과장 황천묵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수돗물 누수량과 그에 대한 관리대책 그리고 상수도 원수 확보량과 앞으로 언제까지 급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년째 가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누수량을 줄이고,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바라는 뜻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의 누수율은 시 군 통합전인 94년도말 현재 35.4%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말로는 28%로 해서 7.4%가 낮아졌습니다.
이는 노후관 교체라든가 노후 계량기 교체, 그리고 검침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에는 누수율을 4%까지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상수도관로 총연장 689km중 95년도말까지 74%인 579km의 노후관을 교체하였고, 금년도에도 1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30km의 노후관을 교체함으로 인해서 관로에 따른 누수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계량기 검침시 급수전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정급수를 단속하고 또한 노후 계량기를 신속하게 교체함으로 인해서 계량기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누수발생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관로 순찰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누수발생 신고 즉시 현지 출동을 해서 보수하도록 긴급보수반을 편성하여 상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옥정호 저수량은 2월 10일 현재 1억 9천 9백만톤으로 해서 계획 저수량 4억 6천 6백만톤의 42.7%에 저수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4개 시 군에 급수되는 상수도 공급량은 1일 6만 9천톤이나 옥정호 유역에서 유입되는 평균 유입량도 약 6만 9천톤정도 유입이 됨으로 해서 저수량에는 변경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 되고 4월 농업용 묘대급수 및 이앙급수가 방류된다고 한다면 저희 상수도는 7월말까지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7월 이후에도 무강우가 계속되는 경우 옥정호 사수량이 4백 10만톤이 됩니다.
이 4백 10만톤을 가지면 4개 시 군에 최소한도 2개월간은 급수할 수 있는 량이 되어 9월말까지는 급수가 가능합니다만 저희는 그간에 절수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식수원 개발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해서 주민의 식수방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화정 보건소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보건소장 김화정입니다.
먼저 정영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동약장수 단속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칭 이동 약장수 폐해는 농촌지역 영세 노인층을 대상으로 불법하게 자행되고 잇다는 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간 보건소 단속현황은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2건이 있고, 단속내용은 의약자 직원이 약사법 위반 여부 현지확인이 있었지만 위반사항을 적발치 못하였습니다.
사례를 보면 이동약장수가 가지고 다니는 식품은 보조식품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득한 것입니다.
건강식품으로 판매하던 사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등 만병통치약으로 가대 선전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소는 녹음기를 휴대하고 단속을 해보았지만 과대 선전용어는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단속이 매우 어렵습니다.
보건소는 식품인데 약으로 과대 선전하는것만 단속대상이 됩니다.
공연장 허가신고시 공연법 준수사항이 잘 이용되고 있는가, 건강식품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과대 선전할 경우 약사법으로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이동 약장수가 우리 관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종합병원 정기 검사시 비위생적인 사항과 노후시설 개선에 대하여 단속한 사항은 있는지, 단속자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종류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입원실이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9개 과목 이상의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병원은 30병상 이상의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서 병원급 이상은 도지사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의원은 29병상 이하의 시설을 갖추고, 1인 이상의 의사가 있으며, 의원과 조산원만은 시장,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우석병원은 현재 90병상에 10개 진료과목이 전문의를 두고 있으며, 학교법인으로서 조만간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하여 종합병원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우석병원에 대하여는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한 관할부서인 도와 협의하여 김제시민에게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소에서 취급하는 대민봉사업무인 운전면허적성검사와 물리치료실 운영, 전염병 예방 및 저소득층 간질환자치료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95년 12월에 오픈을 해서 1개월 동안에 약 10건으로 매우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 시보, 지역신문에 거재하고 프랑카드를 거첨하였더니 96년 1월부터 현재까지 142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료는 일반 병원에서 5천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희 보건소에서는 3천 3백 50만원으로 저렴함으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의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증가로 퇴행성 질환인 요통, 신경통, 관절염 환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보건소, 만경진료소에 최신 물리치료장비를 갖추고 하루 평균 40-60명을 치료하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은 적기예방 접종으로 사전 예방하고 있으며, 영 유아는 매월 읍 면 동사무소의 협조로 출생자를 파악하고, 보건소에서는 매월 출생자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하여 700명의 영 유아에게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반상회보, 지역신문, 건강달력에 거재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년간 34,600명의 급성전염병 발생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간질환자는 현재 82명으로 환자관리와 전문기관의 연계치료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 봉사를 위해서 96년도 건강달력 39,000매를 제작 전 가구에 배포하고, 국민건강생활지침과 암조기 증상, 각종 전염병예방을 위한 시민 실천사항 및 진료안내와 건강상담 전화를 수록함으로서 건강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신문과 김제시보에 건강코너를 마련하여 성인병 예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건소는 시민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환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답식으로 답변하셨으면 합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95년도에 4건, 96년도에 2건이 적발되었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95년도나 96년도에 지나갔던 일은 우리가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해빙기를 맞이해서 3월이면 다시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옵니다.
제가 어제 질문에서 분명히 보건소, 사회과, 세정과까지 거론을 해서 합동단속을 요할 것을 제가 분명히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속요원이 배치된다면 저 또한 가담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근절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녹음기를 이용해서 그것을 적발하지 못하였다고 하셨는데 공연설치허가를 낼때에는 공연자체만 내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김화정
예.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환
식품을 판다든가, 약품을 판다든가 하는 것을 삽입햇 내는 것은 절대 아니지요?

□ 보건소장 김화정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공연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합니까?

□ 보건소장 김화정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환
그런데 제가 노인층의 말씀을 들어보면 99.9%가 만병통치약 선전을 다하고, 그 약을 비표를 달아서 팔고 있답니다.
처음에는 공연을 하고, 도중에 비표를 달아주고, 비표를 안달은 사람은 무조건 약울 안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에 상담소까지 설치하고, 또 그사람들하고 짜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날 약을 사먹고 몇일 지나서 그사람이 와서 깨끗이 나았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과대 선전을 하면서 약을 팔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보건소장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단속반을 편성하신다면 저도 틀림없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다시는 김제지역에 그런 불법약장수들이 판매하는 상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는데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화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석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오석호
좋은 자료로 답변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얘기가 되었던 이야기이니까 종합병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아까 소장님 말씀중에 우석병원은 종합병원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를 더 한층 의료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석병원을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나 의원님들중에서도 한번정도는 병문안차 갖다 오셨든지 진료를 받아보시기 위해서 다녀온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종합병원의 승격을 앞두고 도약을 계획하고 있는 병원으로서는 도저히 우리들이 용납할 수 없는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하셔서 도의 관할 병원이라면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더욱더 유념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종합병원이 그야말로 시민건강을 위해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좀더 다각적인 면에서 충실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는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석병원에 가면 병을 고치기 보다는 기분학상 병을 얻어오는 것 같이 불쾌하고, 그리고 위생상 아주 불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또한 노후된 시설은 병원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불쾌감까지 주는 아주 지저분한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그야말로 종합병원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우석병원이 좀더 양과 질적인 면에서 좋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여홍구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형 지도소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소장 황형
농촌지도소장 황형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외국산 쌀의 질과 맛에 대한 국민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쌀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아시는바와 같이 한국 농업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U.R협상으로 인해서 수입되는 쌀은 한국에서 연간 소비량을 5백만톤으로 추정하고 95년도에 그 1%인 5만 1천톤을 수입토록 하고, 99년도에는 그 2%인 10만 2천톤, 2004년에는 4%인 20만 5천톤을 수입하도록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입되는 쌀은 전량을 정부에서 직접 매입하여 가공용이나 주정용으로 공급하고 일반식량으로는 판매치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95년도에 수입되어야 할 쌀은 우리가 염려하는 미국쌀이 아닌 인도쌀로 수입이 되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수입되고 있는 쌀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쌀에 비하여 그 품질과 밥맛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경쟁력이 없지만 우선 품질면에서는 농가나 소비자가 선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의 칼로스 쌀이 수입될 경우에는 상당히 크게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연간쌀 생산량은 약 700만톤으로 그중에서 비교적 우리 입맛에 맞는 자포니카 타입은 전체 생산량의 0.3%인 2만 6천톤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는 약간의 량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크게 품질면에서는 염려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 수입이 완전히 개방을 대비해서 성력재배 기술보급을 보급하여 경쟁력을 높여주고, 또 쌀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진미벼나 일품벼등 우량종자를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보급하고 단위당 생산량 증대를 위하여 증산기술은 물론 적기 정밀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앞으로 쌀 수입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모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지도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의환 도서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장 황의환
도서관장 황의환입니다.
오석호 의원님께서 지금까지의 도서기증 현황과 96년도 기증 목표 2,000권 확보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개관이후 지금까지 도서관 이용현황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여 답변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기증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2월 9일까지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현물이 560권, 상품권이 1,704권으로 총 2,264권입니다.
이를 년도별로 구분해 본다면 95년도에 1,772권으로 현물이 441권, 상품권이 1,331권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 492권이 기증되었습니다.
이것은 현물인 책으로 110권, 상품권으로 373권이 현재 기증되어 있습니다.
기증내역을 보면 시산하 공무원들이 932권을 기증했고, 시민들이 744권, 출향인사가 88권을 기증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도서기증 목표 및 확보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기증목표는 2,000권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월 9일 현재 기증된 도서는 492권으로 목표대비 25%의 기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출향인사나 다량의 장서보유자, 출판사등 서적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방문하여 기증을 권유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산면에 사시는 최순식씨와 예총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김익종씨가 도서 25권과 상품권 10권을 오늘 기증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저한테 도서기증의 말씀을 하신 분이 몇분 계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이름과 수량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합계 약 900여권을 저희들이 집계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된다면 금년도에 2,000권은 크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확보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향토사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지역향토 자료를 발굴해서 자료로 많이 보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대학교와 협의 또는 방문을 해서 학사나 석사 논문을 많이 자료로 수집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보다 많은 도서를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개관이후 지금까지 도서관 이용자 현황을 연령별, 남여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2월 27일 도서과 개관이후에 96년 2월 9일까지 도서관 이용자는 26,814명으로 1일 평균 이용자가 4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고로 많이 이용한 날은 1월 20일 날로서 1,010명이 이용을 했고, 제일 적게 이용한 날은 95년 12월 31일 234명이 제일 적게 이용한 날로 지금현재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년령별로 분석하여 보면 어린이 즉 유치원생과 국교생으로 2,970명으로 11%를 차지했고, 청소년 즉 중 고등학생이 14,721명으로 55%를 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인 대학생과 취직, 입시생들이 9,123명으로서 34%가 이용을 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중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층별 남여 이용 현황을 비교하면 일반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5,656명으로 62%, 여자가 3,467명으로 38%로서 일반인의 경우에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및 초 중 고등학생은 남자가 6,490명으로 37%, 여자가 11,201명으로서 63%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볼때는 여학생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총 이용자를 보면 26,814명중에 남자가 12,146명으로 45%, 여자가 14,668명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포근한 마음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도서관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조례안 및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금산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6년 2월 12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9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2월 12일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10명의 위원이 찬성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사정하였으며, 다음 두 번째 안건인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2월 12일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총무위원회의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10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10명의 위원이 찬성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최판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제시 시세감면을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도 최판동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제정 조례안과 금산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김종성
96년 2월 12일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금산도시계획시설 결정안과 김제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안 및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산도시계획 시설 결정안, 두 번째 김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계획 결정안, 세 번째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3건이 96년 2월 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2월 12일 제15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영환 도시과장, 최용일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의 위원 중 전원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김제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김종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은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재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금산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입니다.
금산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은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금산 도시계획도로 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입니다.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결정 동의안도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결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폐회
그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곽인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원만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0 산회)
□ 참석 의원 22명
여홍구
김진국
김재승, 이용현, 임철환, 황형묵, 이재희,
김유옹, 최병대, 오경식, 강병문, 유두희,
경은천, 김종성, 한재술, 박종율, 김원중,
정영환, 최판동, 박훈, 오석호, 조민종
□ 참석 공무원 40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임성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 사 담 당 관 선영태
총 무 국 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29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5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13
2 2 대 제 15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10
3 2 대 제 1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9
4 2 대 제 15 회 제 2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8
5 2 대 제 15 회 제 1 차 사회건설위원회 안건보기 1996-02-12
6 2 대 제 1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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