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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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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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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9일(목) 10:05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3. 제93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6. 2004회계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10시05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위원님중 13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참석하신 위원님중 최연장자이신 안기순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연장자로서 다시 또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순 위원입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예결특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출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두 호천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를 잘 이끌어나갈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김성배
김문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성배 위원님께서 김문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문철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 위원 고성곤
위원장! 방금 누가 없다고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위원 중에서 나왔지요.

□ 위원 고성곤
누가?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얘기한 사람 누구에요?

□ 위원 고성곤
없다고 한 사람이 누구에요?

□ 위원 김성배
제가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김석준 위원이 없다고 했어요?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하여튼간에 내가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나오고 또 다른 사람 추천할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 위원 고성곤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예?

□ 위원 고성곤
또 다른 사람 없냐고 하니까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그것이 회의에요 뭐예요?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또 다른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하니까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 위원 고성곤
누가 없다고.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럼 그때 당시에 이야기하지 왜 지금 이유를 걸어봅니까?

□ 위원 고성곤
누가 없다고 해요?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석준 위원이 했다고 하니까.

□ 위원 김성배
고위원님! 제가 추천을 했어도 없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때 바로바로 이야기하지 내가 없습니까 하면 바로바로 추천을 해주어야지 가만히 있다가 없다고 하니까 이유를 다는 것은 그게 뭐예요.

□ 위원 김성배
전문위원님! 내가 호천하고 또 다른 분 없냐고 할 때 없다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아니, 저는 전문위원! 내가 회의 진행하는데 모순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야기해 보세요.

□ 위원 김종성
다시 물으세요.

□ 위원 고성곤
사회를
사회를 써 준대로만 볼 일이 아니라 제대로 잘 보셔야지.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임시위원장을 지금 지도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내가 잘못한 것 있으면 이야기 해봐요.

□ 위원 고성곤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김성배 위원님께서.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문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으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없다고 해서 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문철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부결을 시키든지 여러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될 것 아니에요.

□ 위원 김석준
다시 한번 물으십시오.

□ 위원 고성곤
없다고 누가 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위원 김성배
제가 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김성배 위원이 했잖아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청취불능)

□ 위원 김성배
전문위원님! (청취불능)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김진록
규정은 없습니다.

□ 위원 김성배
규정은 없지요?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그것 없는데 내가 진행하니까 분명히 없다고 이야기 했어요.

□ 위원 김광선
소란피우지 말고 더 질문할 사람 있으면 더 질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회의진행 합시다.

□ 위원 고성곤
모순된 회의는 안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의회가.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내가 모순되게 한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없다고 들었으니까, 없다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누가 했냐고 그것까지 물어보냐 위원장한테.

□ 위원 김석준
진행하세요.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내 이야기는 그것이 잘 되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의 꼬집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이지.

□ 위원 고성곤
어떤 회의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고 그런 동의를 받으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의진행을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아니, 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추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준
위원장님! 진행만 하세요.
다른 일로 발언하시면 안 되고.

□ 위원장직무대행 안기순
알았어요.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문철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문철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위원장님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되고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다뤄가지고 회의를 왜 이렇게 우습게 봅니까?

□ 위원 안기순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법적으로 해요.

□ 위원 김성배
이의가 없는 것을 스스로 우습게 만들고, 회의가 우습게 만든다고 말씀하시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 위원 고성곤
연장자가 보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 안기순
내가 (청취불능)

□ 위원 박봉규
그만 하세요.

□ 위원 안기순
없다고 해서 없는 걸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동의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그런 회의가 다 있어요? 동의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위원 안기순
동의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동의가 있으니까 없다고 한다 그 말이에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빨리 진행하세요.

□ 위원장 김문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기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 결정된 대로 김제시의 내년 한해 동안 살림살이를 한다고 생각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로이동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출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를 선출하는 방법도 구두 호천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거수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학주
김성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이 김성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김성배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성배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성배
먼저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선출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며, 2005년도 예산편성이 가장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 뒤에서 심부름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2005년도 본예산 및 2004년 결산추경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예산안 심사체계와 심사방법에 대한 협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예산안 심사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3. 제93회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사일정안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제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성권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일차인 12월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고, 2005년도 본예산의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2일차인 12월10일에는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 실·과·소 직제 순으로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9개 실·과의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인 12월13일은 환경과 외 8개 과에 대한 2005년도 본예산안의 설명을, 제4일차인 12월14일은 보건소 외 6개 실·과외 읍·면·동,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과 기금운용계획,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일차인 12월15일은 2004년도 결산추경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실·과별 본예산안 심사를 하고, 제6일차인 12월16일도 2005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일차, 8일차인 12월18일에서 12월20일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되면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05년도 본예산안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 끝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제9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조금 전 배성권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이 예산 이것도 잘 짜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위원장께서 이제 진행하실 것 아닙니까?
진행하시고 난 뒤에 다음에 심사를 개별적으로 예산 성립 여부에 들어갈 때 혹시 그런 충분한 시간은 주실 수가 있지요?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그러시죠?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설명할 때 그때는 시간을 충분히 주십시오?

□ 위원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의사일정 이 안은 그 안에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9일부터 21일까지, 본 예산안 의결까지 오늘부터 1차에서 8차까지 했는데 이것 변동 없이 그대로 진행되시지요?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변동 없이?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예,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9일부터 16일까지 (청취불능) 일정이 빨라지면 다음 날을 당겨서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16일까지 보고 일자만.

□ 전문위원 김진록
예, 심사일자만 가능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위원장 그렇습니까?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17일부터 21일까지 그것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고성곤
예, 알았습니다.

□ 위원 김광선
저, 잠깐요.

□ 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심의과정에서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열린 의정이라고 신문까지 크게 나버렸는데요.

□ 위원 김광선
아니, 방청하는 것하고 카메라로 녹화하는 것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 위원 김성배
전북방송에서 하지요?

□ 위원 김광선
그것을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청취불능)

□ 전문위원 김진록
(청취불능) 위원장 허가를 받아야지요.

□ 위원 김광선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방송국에서는 일단 퇴장해 주시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카메라가 들이닥치기 시작하면 적어도 여기서 10개, 15개 계속해서 질문해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회의실에서는 그런 녹화를 중지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래도 전북방송 매스컴이 올라오면 가만히 있을 의원들이 어디가 있어요.
정 하고 싶다면 (청취불능)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든가 그때에 녹화를 하란 말이에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의 말씀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지난 92회 임시회 회의에서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데 이어 지난 12월1일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결산추경안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20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이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이번 예산안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그리고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알뜰하면서도 시정성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방재정계획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액은 2004년도 2,480억보다도 144억93,000천원이 증가돼서 2,625억9,000천원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5.8%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는 2004년도 2,227억보다도 141억77,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2,368,79,000천원으로 6.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2004년도 253억14,000천원보다 3억16,000천원 즉, 1.2%가 증액이 돼서 256억3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주택사업은 2004년도 6억73,000천원보다도 97,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5억76,000천원으로 했고, 의료보호기금은 2004년도 11억55,000천원에서 12억29,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은 2004년도 30억60,000천원에서 99,000천원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29억61,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농공지구는 2004년도 예산액 41억65,000천원보다도 31억96,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73억61,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2004년도 28억50,000천원보다도 26억50,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2억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2004년도 4억64,000천원에서 80,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5억44,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요촌 상설시장 현대화사업은 2004년도 4억84,000천원보다도 11억61,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6억45,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2004년도 124억63,000천원에서 13억49,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111억14,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4년도 예산액 2,227억보다 141억77,000천원이 늘어서 2,368억79,000천원 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2004년도 178억87,000천원보다 6억48,000천원이 늘어서 185억35,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세원별로 보면 보통세는 2004년도 166억17,000천원보다 6억46,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72억63,000천원으로 했습니다.
목적세는 금년도보다도 2,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0억22,000천원 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2억50,000천원으로 금년과 똑같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입 177억97,000천원보다도 27억11,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205억8,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55억60,000천원보다도 2억94,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52억66,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122억37,000천원보다도 30억5,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52억42,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3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946억88,000천원보다도 144억79,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091억67,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양여금은 금년도에 전액 미계상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지급하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도 41억55,000천원에서 45,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4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금년도 681억24,000천원보다도 133억45,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814억6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국고보조는 금년도 437억45,000천원보다도 192억50,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629억95,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금년도 243억79,000천원보다도 59억5,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184억70,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지방채는 금년에 30억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2005년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법적과 기준경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대비 19억34,000천원이 증가가 돼서 468억9,000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004년도 대비 31억원이 늘어나서 252억87,000천원으로 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814억69,000천원이며 이에 따른 시비부담액은 245억54,000천원을 부담을 시켰습니다.
자체사업은 2004년도 대비 85억54,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452억17,000천원으로 계상을 시키고, 예비비는 121억57,000천원을 예산 편성 시켰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과목별 세출예산입니다.
총계는 금년도 예산액이 2,227억보다 141억이 증액이 된 2,368억79,000천원입니다.
경상예산은 금년도 670억3,000천원보다도 50억33,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720억96,000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 1,408억87,000천원보다도 103억54,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1,512억40,000천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13억86,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예비비등은 121억57,000천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 편성내역은 12월1일날 시장님께서 시정설명 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1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203페이지를 보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예산 개요보고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받고 나서 이것을 보았으면 하겠는데.

□ 위원장 김문철
방금 전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설명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개요보고 세출분야 5쪽에 2005년도 과목별 세출예산을 정리해 놓았는데요 경상적 경비가 14%나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작년도에 증감도는 몇 %였습니까?
2003년 대비 2004년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경상적 경비는 지금 2004년도에 107억72,000천원이고 2005년도는 138억72,000천원으로써 경상적 경비가 3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 예산심의 때 저희가 유인물로 31억이 증액된 내역을 별도로 상세히, 오늘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요, 세세한 보고는 그때 갖도록 하고 경상적 경비가 계속 증가되는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말씀 마시고, 예를 들면 개괄적으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저희가 31억이 늘은 중에서 저희 공무원들 연금부담금이 8억이 증액이 되었고 전기요금 2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1억99,000천원 (청취불능) 그리고 보건소에서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로 해서 1억50,000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의정활동비가 1억25,000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음식물처리시설에 1억12,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로당 운영비가 1억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1억 이상 증액된 내역은 조금 전에 보고 말씀드리고, 그 위탁이나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유인물로 해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섭 위원 질의요청)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경영수익 1쪽요, 사업수익에서 8억50,000천원이 왜 줄었는가요?
1쪽.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경영수익사업은 우리 온천개발관계인데요 지금 부지매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지금 사업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8억50,000천원을 2005년도 사업에서는 줄였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김성배
세출부분에서 우리 김제시가 앞으로 김제시 발전을 위해서 나가야할 어떤 농업의 방향에서 특색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까?
농림축산, 산업, 그 다음에 기술센터 그 범위 내에서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지금.

□ 위원 김성배
김제만의 특정적인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는 아무래도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특히 산업과나 기술센터에다가 친환경사업 관계로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개요보고 10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구입이랄지 미곡처리장이랄지 또 지평선쌀 지원, 쌀 생산대 지원 등 주로 저희는 논농업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2005년도에 친환경사업으로 해가지고 25억 정도 국·도비, 시비까지 해서 산업과에 주요사업비 중 친환경농업에 25억을 총괄적으로 예산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세입쪽에요 우리 지방세 미납액하고 세외수입 미납액이 토탈 얼마나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미납액이 약 현년도, 과년도 해가지고 56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2개 합해가지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지방세 세입부분에 과년도 수입이 2억50,000천원만 잡혀 있고 세외수입부분에서는 하나도 지금 안 잡혀 있거든요.
뭐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이것은 큰 틀에서 해졌고 예산 세입부분에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 위원 임영택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부분도 24?5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10%인 2억50,000천원 정도 잡혀 있는데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것 같고, 세입부분에서 지금 전혀 거론이 안 되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 세출부분의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동결되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4.3%가 늘어나 가지고 증감액이 한 20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호봉수가 늘어난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기획실 업무보고 때 기획실 예산에 경상비하고 인건비가 기획실로 금년에는 총괄로 예산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금년에는 448억인데 2005년도는 468억으로 해서 약 19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급은 크게 변동이 없고 정원이 조금 늘어나는 범위에서 기본급은 1억20,000천원이 증가가 되고 수당은 저희가 10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당 작은 것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 보니까 20여 가지 종류가 되기 때문에 수당에서 약 10억이 증액이 되었고, 정액급식비랄지 교통보조비, 기타직 보수, 일용인부임랄지 일용인부임은 신규시설에, 환경과에 인원이 늘어나서 이런 부분이 약 40개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19억이 늘어난 것은 저희 기획실 업무보고 때 유인물로 준비를 현재 시켰습니다만 그때 자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경상적 예산 인건비 플러스 경상적 경비가 우리 전체 예산 비율로 해서 한 30%, 정확하게 몇 %입니까? 한 30% 거의 다 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거기에 또 이 예산서 내용을 보면 인부사역비가 총총 박혀 있어요.
인부임들이 이런 걸로 토탈해 보면 너무나 경상적 예산이 인건비성이랄지 이런데 많이 치우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아까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대한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이랄지 경상적 세외수입, 과년도 수입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주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건축예산이라든지 신규사업 예산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국가보조금 3페이지, 보조금란에 그 속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 위원 안기순
어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629억 예산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 위원 안기순
도비보조가 59억이나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아는데.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가 도비보조금은 다른 사업비나 산업부분이나 이런 데는 증액이 되었는데 양여금도 도비부담이 와서 지원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양여금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 위원 안기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아까 우리 김성배 간사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가 예산 편성에서 우리가 장에서 봤을 때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예비비, 기타 추진비 이 중에서 김제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느 부분이 예산이 많이 편성 되어야 할 걸로 담당관은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개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경제개발은 각 분야가 고루 똑같이 발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어느 축에만 이렇게 사회보장비랄지 국토보호, 교통, 보건, 환경 여러 가지가 있으면.

□ 위원 고성곤
일반행정이나 사회개발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김제에 기간산업이 발전하고 김제 농촌이 발전하고 김제가 미맥을 위주로 하는 미질 생산하는 고장으로써의 우선 순위는 경제개발비가 예산이 많이 서져 있다 그거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경제개발비는 작년대비 한 9.8% 줄었습니다.
9.8%가 줄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께서 말씀하신 우리 김제의 발전사항하고는 이 예산편성하고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히 줄었어요. 618억?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61억요.

□ 위원 고성곤
61억,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61억80,000천원. 그런데 다른 것은 계속 올라갔단 말입니다.
이것이 2004년, 2005년 대비뿐만이 아니라 2003년에서 2004년에도 계속 줄었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래서 쭉 빼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이 빠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혹시 담당관께서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이 바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혹시 수정을 하신다라고 본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개발비에 치중한다든가 그 다음에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필요한 예산 편성을 수정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집행부에서,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경제개발비 페이지가 저희 본예산서 18페이지에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하고 2005년하고 대비를 해보면 현재 논농업직불제 금년 부담은 45억이랄지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20억이 금년에는 일반행정비로 제외시킨 것 같고 과선교 공사가 이 속에 있다가 25억이 안 들어가서 현재까지 저희가 볼 때는 주차장 설치 같은 것 금년도에 약간 덜 들어갔는데 이런 부분까지 하면 앞으로 수정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논농업직불이랄지 또 국도비보조가 지금 와 있는 것을 시킨다면 아마 수정안까지 하면 경제개발비가 금년보다도 증액이 될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5년 예산안 첨부서류 203페이지에 있는 지방재정계획서가 페이지수로 약 145페이지 정도 방대한 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년 계획을 이렇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그 개요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계획 수립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시·군 지자체별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해서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시·군별로 보면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시키도록 해서 저희 시는 10명의 위원을 구성시켰습니다.
그래서 215페이지 보시면 계획의 기간은 5개년도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가 기준년도이고 그 앞 년도 2003년도, 2004년도가 기본년도, 또 2006년도, 2007년도가 미래 2년간의 전망체로써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의 뒷장 첨부물을 보면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217페이지를 보면 예산규모가 217페이지 단위 사업별 투자계획 작성방법에서 보면 시·군별로 예산규모가 3,000억 미만이 되는 데는 5억 이상의 사업비를 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서는 금년도 5월달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12월달인 지금 현재 여건하고는 많이 변화가 벌써 6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많이 변화가 돼서 또 내년 연초에 다시 또 작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140페이지이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번 유인물로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방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지금 아까 예산안 첨부 서류 2005년도 본예산 개요보고를 받아보니까 2004년도 지금 결산추경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했을 때 2004년도 연도말 폐기 되었을 때 김제시에서 총 집행된 예산이 얼마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김제시청에서요?

□ 위원 정영환
예, 시에서.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산액 대비 시켜가지고요?

□ 위원 정영환
전체 예산이 얼마나 성립이 되냐고요? 이월시키는 것도 다 성립된 예산이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저희는 특별회계까지 하면 거의 2,700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2,700억?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2,700억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144억93,000천원이 증감을 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했는데 2004년도에 연도말 폐기 성립 예산이 2,7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1회 추경을 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때 보니까 선집행한 사례가 많더라구요.
물론 사업비에 대해서 지시부담금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선집행한 사례가 많은데 그렇다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해놓다 보면 예산은 그 안에 쭉 이렇게 보았을 때 결산추경 말고 보통 추경을 2회 정도는 해서 써야 사업에 정확성과 또 국도비 내시가 확정내시된 것도 쉽게 말하자면 예산이 안 와 버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확정내시를 받고서 예산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가내시도 받은 것도 있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서 이런 걸 갖다가, 빵구난 것을 메꾸다 보니까 선집행 사례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현재 증액되었다고는 하지만 금년도에 연도말 폐기를 성립된 예산을 총 보면 결산추경 끝나면 2,700 얼마 된다고 그랬는데 2005년도 본예산이 거의 2,700억 가까이가 서졌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아예 추경같은 것은 없다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추경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추경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는 2005년도 때 오늘 저희가 예산 실무자가 서울에 회의를 갔거든요. 종합부동산제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면 전국적으로 잠정적으로 7,000억에서 9,000억정도 그 세원을 가지고 지자체에다 시달을 시키고, 오늘 그 회의를 가고 해서 내년도 세원하고 또 지방교부세가 확정이 아마 1, 2월달에 거의 확정이 될 것으로 보면 현재 잡혀져 있는 것은 저희가 최소한으로 시켰기 때문에 저희 예산계장하고 저하고는 내년도 2, 3월달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염려는 현 실정을 그대로 좋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하는 일이 없도록 2005년도 때는 년초에 추경을 해서 예산을 반납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람만 바뀌면 또 틀려져버리네요.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사람만 바뀌면 틀려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또 우리는 농촌도시이다 보니까 농민들이 와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다 고개를 절래절래 내두르고 추경할 것 있냐고 하면 재원이 없다고, 왜 재원이 없냐고 하면 내시된 것도 돈이 안 와가지고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못하고 있다 그런 사례가 지금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1회 추경한 것은 사업비 부담금 외에는 다른 것 하지 않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 외에는 선집행 사례가 많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정말로 방금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믿고 이번 예산이 성립이 되고 나면 1월달이나 2월초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받고난 이후에 최소한도 3, 4월경에는 1회 추경을 한번 해서 정말로 하부조직에 있는, 또 힘이 없는 부서에서 일을 보람되고 힘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합시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진록
전문위원 김진록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와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2005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625억8,000천원으로 2004년도 2,480억16,000천원에 비하여 5.84%인 144억92,000천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예산의 90.2%를 점하고 있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은 9.8%를 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368억78,000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6.4%인 141억77,000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에서 6억47,000천원, 세외수입에서 27억10,000천원, 지방교부세 144억79,000천원, 재정보전금 45,000천원이 증가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자료상 67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조금 전 기획감사담당관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감소된 200억은 양여금 폐지로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과목별 2004년 대비 증가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004년 대비 인건비에서 19억33,000천원과 경상적 경비에서 31억원이 증가된 720억96,000천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30.5%를 차지하고 사업예산안 2004년도 대비 보조사업 117억99,000천원이 증가하고 자체사업이 85억54,000천원이 증가된 1,512억39,000천원으로 전체예산액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채무상환에 13억85,000천원, 예비비 등에 121억15,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7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액의 규모는 256억30,000천원으로 2004년 예산액의 1.24%인 3억15,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표5와 같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83억6,000천원으로 국도비보조금이 5억23,000천원 등 의존수입이 55.9%를 점하고 있어 특별회계 자체재원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급수수익과 영업이익, 일반 및 타 특별회계 부담금 등 상수도사업비 90억24,000천원과 시설분담금과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수입 20억89,000천원 등 111억14,000천원으로 2004년도 12.1%인 13억48,000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영업비용 등 사업비용으로 55억80,000천원, 가동설비자산, 고정부채상환금 등 자본적 지출에 55억34,000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명시이월 요구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 이번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의하면 2004년도 사업 중 토지매입지원 및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일반회계 63건, 특별회계 6건 등 총 69건에 사업비 141억56,000천원을 이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으로 김제시에 2004년 12월 현재 일반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4개 기타 특별회계 채무액은 원금 358억48,000천원과 이자 69억68,000천원으로 총 428억16,000천원이며 이중 2005년도에 일반회계 13억85,000천원과 요촌상설시장 특별회계 3억30,000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5억44,000천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억49,000천원 등 총 54억10,000천원의 지방채상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입니다.
김제시에서 운용 관리하는 기금은 김제시장학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에 따른 전입금 4개 기금 8억10,000천원과 전년도 이월금 30억86,000천원, 예치금 회수 44억44,000천원 등 87억92,000천원의 수입을 계획하고, 지출계획은 9억90,000천원을 목적사업에 지출하고 77억12,000천원을 기금 정리 및 예치하는 것으로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5년 1월1일자로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됨에 따라 2004년도까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한 도로정비 및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예산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균특회계 재원으로 배분되었으며 주요재원별 내역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390억42,000천원, 지방교부세 1,091억67,000천원, 재정보전금 42억원, 국도비보조금 879억93,000천원 등 총 2,625억8,000천원의 재원을 가용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2005년도부터 실시되는 종합부동산세제도 영향으로 지방세 목표 달성이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지방세의 경우 부동산 및 차량매매 감소에 따른 취득세 목표액을 하향조정하고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전환과세에 따른 변동 요인을 반영하는 등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세외수입의 경우 사용료 수입 중 모악산도립공원 입장료 중 주차장 사용료 수입에 있어 경기침체에 따른 관광객 유치의 어려움으로 표11과 같이 2004년 11월말 현재 전년도 동기 대비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이 각각 4.5%가 감소하고 주차장시설 이용차량 및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각각 3.3%와 3.6% 감소 추세에 있어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공원입장객 주차료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세출부분에서는 중요자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당가액 각 1억원이상, 또는 토지 1,000평방미터이상의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건당가액 2억원이상 또는 토지 1,000평방미터이상의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의회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도 예산안 중 5건 30억42,000천원의 중요재산 취득예산안이 사전 의회 의결 절차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의회 의결 절차를 필요로 하는 중요재산의 예산 편성내역은 표1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 농촌마을 하수도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은 김제시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정하고 자체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상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 심사하여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농촌마을 하수도민간위탁금으로 1억80,480천원이 계상된 바 민간위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 심사가 먼저 이루어질 경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관계규정의 취지와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유재산의 취득 등 처분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718쪽, 초등학교 주차장 포장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의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제3조 보조사업 제한 제3호에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은 390억42,000천원이고 공무원 인건비는 468억9,000천원으로 교육기관의 보조금 교부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으로 초등학교 주차장 포장공사비 70,000천원을 편성한 것은 관계 규정 및 시설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였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도록 하는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 예비비의 규모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 1%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의하면 예비비 24억원과 지정예비비 6억40,000천원 합계 30억40,000천원의 예비비가 계상되어 있는바 사업을 특정하여 편성한 지정예비비 6억40,000천원은 예산편성 및 예비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용 (청취불능)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기금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해당 기금사업을 추가할 수 없도록 하고 기금을 적립하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 적립기간에 한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기금관리운용계획에 의하면 김제시 지방채 상환 기금조성을 위하여 3억으로 기금전출금으로 기금사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일반회계에 청사신축지원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 13억85,000천원을 계상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요촌상설시장,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0억24,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는바 이는 기금사업과 지방채상환기금조례 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채 상환은 지방채기금조례와 세입세출예산으로 운용토록 하고 있는 기금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을 지향하고 기금의 출연을 상환토록 하는 등 기금사업을 단일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련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후에는 2004년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로이동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실·과·소장으로부터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 일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제출하여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개요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646억28,000천원보다 79억4,000천원이 줄어들어서 2,567억24,000천원으로 2.9%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9억70,000천원이 줄어서 2,257억원으로 했고 특별회계는 66,000천원이 증액돼서 310억24,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주택사업, 의료보호사업은 똑같고 경영수익사업은 2억61,000천원을 플러스를 시켜서 48억66,000천원으로 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억65,000천원이 늘어나서 10억28,000천원으로 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3억60,000천원이 줄어들어서 122억88,000천원으로 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79억70,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지방세는 1억9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통세가 1억43,000천원이 늘어났고 목적세는 5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3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64,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3,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양여금은 59억89,000천원이 감액이 돼서 행정자치부 내시로 27.1%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0,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23억53,000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7억이 감액이 됐고 도비보조금은 16억53,000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편성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정리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고, 2005년도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돼서 행정자치부 감점비율은 평균적으로 27.2%를 감액을 했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과 추경예산 성립 등 집행한 예산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 불용액 및 자체사업과 특별회계 전출금을 이번에 정리 편성을 시켰습니다.
과목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로 가름을 시키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은 실·과 순대로 큰 사업만 5페이지,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까지 정리를 시켰습니다.
제일 뒷장의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하수도사업은 세입이 1억65,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1억65,000천원을 넣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세입이 2억61,000천원이 증액이 돼서 이것을 김제온천개발사업으로 세출에 2억61,000천원으로써 시비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개요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요청)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지금 양여금이 행정자치부에서 27%를 감축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강제조항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번에 저희가 법적으로는 양여금 감축이 2005년도부터 시행인데요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공문이 온 것 보니까 금년도에 주세가 적게 거쳐서 25%에서 약 40%까지 사업별로 예산액이 축소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쭉 주판을 튕겨보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시 세입 중에서 27.1%가 세입이 적게 오는 것으로 조정 지시가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추경 때 부득하게 이 액수만큼 감액을 시켰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왜 그 말씀을 물어보냐면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 법이 폐지가 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갑자기 2004년도 본예산에 내시든 가내시든 왔으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사업은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진행이 되었을 텐데 결국은 감축을 하라면 교부세 그런데서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면서 교부세 이런데서 매꿔서 때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이런 행자부의 지시가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재정규모를 쥐고 있는 행자부에서 시달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전 시·군이 똑같이 이런 고충이 있는 것으로 봐져요.
일종의 공문 시달이 강제조항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2005년도에 양여금사업이 없는데 2004년도까지가 양여금 사업이 끝인데 그런데 갑자기 지금 이 때쯤에 와서 27%를 감축하라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무슨 말이냐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잖아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인데 행자부에서 가라 예산을 짜라고 지시했는가 우리가 짰는가 지금 분간을 못할 정도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집행부 파트에서는, 편성하는 파트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입을 갖다가 잡아놓고 양여금은 안 오는 상태에서 행자부에서 이런 지침이라도 내려오니까 지금 이걸로라도 해서 뭔가 넘어가보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양여금사업이 2005년도에 없어진다면 각 사업부서에서 좌우지간 누구 뒷다리를 잡고 오든지간에 여기에서 편성된 세입은 다 끝나고 여기에서 지금 이 결산추경에 와서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27%를 감축을 한다면 59억이라는 돈을 감축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도로 도나 행자부로도 긴밀하게 연락을 시켜봤더니 주세가 세입 결함 때문에 이것은 일개 시·군에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행자부의 답변을.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게 몇 일 날짜로 내려왔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들한테 축소 예상은 금년 7월15일자로 왔고 감액은 11월9일자로 이렇게 통보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난번에 1회 추경에 10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10월달입니다.

□ 위원 정영환
10월달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추경 오고 나서 왔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7월달에 왔을 때 그 예상을 못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실·과에다도 사전 주지는 전부 다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27%정도 줄을 예상이니까 사업부서에서는 미리 대비를 해달라 해서 그 뒤로 4개월 후에 11월9일자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축소 통보가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보면 다른 어떤 새로운 신규사업은 전혀 없었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사업에 대해서 지시부담금 이런 것을 다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는 선집행까지 해가면서 이것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러고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위원 김성배
아까 양여금이 2005년 1월1일자로 하기 때문에 감축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 7억이 줄었고 도비보조금이 도·군 양여금 빼고 나머지 1억18,000천원이 줄었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성배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3페이지의 국비가 7억 줄은 것은 GIS 그 사업비가 시비부담금과 똑같이 시달되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5억을 부담시키는데 국비는 10억을 계상을 시켜놓았는데 국비에서 시비부담과 똑같이 5억으로 책정을 시켜서 그 (청취불능) 5억을 시·군비와 똑같이 5억으로 시키다가 보니까 10억 중에서 5억이 이번에 삭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성배
2억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2억은 나머지 각종 실·과에서 사업비가 이렇게 조금씩 증감된 내역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짠쨍이 예산입니다. 그 정리차원에서.

□ 위원 김성배
그럼 그 GIS사업비 시비부담금이 우리 시에서 제대로 반영을 그 정도 재정적 상황이 나아가지고 했으면 이 부분을 반납할 필요가 없었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이 금액은 총액으로 봐서는 전부 다 오기 때문에 2004년도 때 시비 5억을 했더라도 나머지는 2005년도, 2006년도 때 총액에서는 100%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성배
내년도에 지원이 된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성배
도비보조금 1억18,000천원 그 부분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것은 사업량이 사회복지과랄지 지금 예산서 보면 인원수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이 늘고 주는 그런 정리예산입니다.

□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세입분야이기 때문에 세정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도축세요 4억원이 감액이 되는데 도축세를 올리겠다고 도축장 현대화시설로 시비 보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4억씩이나 감액이 됩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인데 금년도 3개월 공백기간 동안에 침체되어 가지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그 자료를 제공했었는데 그 후에는 시설공사 전으로 다시 상회하는 그 상황을 유지하는 그런 추세로 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2월 이 때 설날 때까지가 48,000, 49,000, 44,000 이런 정도 갔다가 공사기간 동안에 26,000, 27,000, 30,000 이런 정도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했을 때 41,000, 43,000 이렇게 쭉 또 올라섰습니다.
추석 때는 한 70,000까지도 올라가고, 그런데 내년도에 문제는 저희들이 약 4억, 아니 금년 결산추경에 4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을 시킨 이유는 첫째 이유는 공사는 두 번째 이유이고 금년에 광우병이나 구제역,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고기 소비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한 이유가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3개월에 제 페이스를 못 찾고 도축세가 18,000, 26,000, 27,000 이런 정도로 해서 거의 2?30,000씩 차이 나고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결산 전망까지 해보니까 4억 정도는 금년에는 감소가 될 걸로 해서 결산추경에 저희들이 4억 감소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보면 이자수입에서 2억이나 이렇게 감 되는데.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부분도.

□ 위원 오인근
이자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을 그런 상황인데 운영을 어떻게 했으면 2억씩이나 이렇게.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운영은 저희들이 예년에 해오던 운영 그대로입니다.
운영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잔액을 많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대로 현금 잔액은 1,000천원정도로 최소화를 시켜서 저희들이 운영은 계속 해왔습니다.
다만, 금리가 제일 높다는 농협 금융채권이 2000년도에 9.7%에서 2004년도 금년 초에 5%대까지 떨어져서 그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정기적금도 8.5%에서 금년 초에는 3.9%까지 왔다 지금 3.4%대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금리가 적금뿐만이 아니라 정기예금도 그러고 해서 금년 초 하고만 비교를 해도 0.5%내지 1% 가깝게 금리가 떨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총괄했을 때 그 정도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오인근
올해 1월2일부터 12월달까지 이자된 돈이 그렇게 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전부 있었습니다.
금년 1월1일하고 저희가 12월7일하고 약 12개월 동안 저희들이 비교를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0.5%, 어떤 데는 심한 데는 1% 가깝게도 보통 0.6?0.7%는 금리가 전부 하락되어 있어요. 금년만 비교해도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 김성배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할께요. 금방 도축세부분 이야기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성배
작년에 시설을 해주면서 분명히 시설지원에 대한 것이 2?3년이면 도축세 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충분히 상계가 될 것입니다 하고 작년에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금년 업무보고.

□ 위원 김성배
제 말씀 들어보세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성배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기간 동안에 한 2천여만원정도가 줄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성배
다른 때보다도?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성배
그런데 이게 4억이라는 돈은 석달 동안에 줄은 그 양이 아닙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유는 금년에 광우병이나 구제역, 또 경기침체로 인한 소고기 소비가 현저하게 감소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 3개월 동안 시설 개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편차 나는 돈이 이렇게 되고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 위원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계속적으로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이나 또 2006년도에 가서도 과장님이 거기에 문책성 답변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광산업에 우리 김제시에서 지원해주던 예산은 HCCP시설을 안 하면 그 업장이 문을 닫아야 해요. 폐쇄해요. 폐쇄하면 1년에 10몇 억씩 들어오는 세원이 없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폐쇄에요.
농림수산부에서 폐쇄를 시켜요. 첫째는 그것을 막자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런데 한 가지 아까 답변하실 때 경기침체로 소고기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우병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데는 수입고기로 거의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상하게 주변에 소를 우리 의원님들도 잘 그것을 염두해 두셔야 해요.
우리가 지금 내년에 아마 농림축산과 예산으로 해가지고 총체보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걸 또 산업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농림축산과에서 할 거예요.
그것을 총체보리사업으로 해가지고 한우농가들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김제에서 소들이 거의 가락시장으로 다 가는 거예요.
왜 가락시장으로 가냐고 물어보았더니 도축세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고기값을 훨씬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락시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이런 한우농가들 총체보리사업 같은 것 지원할 때 우리가 지평선쌀 계약재배를 하듯이 우리 한우가 김제에서 도축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겠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감소된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설을 갖춰서 이제는 폐쇄가 안 되게끔 우리 수입 재원이 꾸준히 재원이 확보되게끔 그것은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그런 보장을 안 해놓으면 안 되겠더라구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뒤에 본예산 설명 때도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지만 농업소득세, 옛날로 이야기하면 농지세는 지금 입법 중인데 아마 2005년부터 5년간은 과세중단을 했다가 이제 그것은 없어질 겁니다.
다만, 똑같은 국세 소득세인데 국세는 징수하고 농업에 관한 소득세는 지방세로 놓아두고 이것을 없애야 하냐 하는 문제가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끌고 왔는데 분명히 그것은 없어지고, 지금 두 번째로 도축세를 없앨려고 합니다. 도축세도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세냐 국세냐 이 문제가 아니라 도축세도 아주 법률로 해서 없앨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농업소득세하고 도축세는 없어질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도축세를 없애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세정과장 김원기
다른 재원으로 충당을 해주고 도축세 자체는 없애는 걸 골자로.

□ 위원 정영환
아예 도축세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국세든 지방세든 없앨려고 합니다.
지금 이 도축세가 형평이 안 맞다고 해서 논란이 몇 년간 끌어왔는데 지금 거의 매듭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도축세.

□ 위원 정영환
보조 괜히 해주었네?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그것은 세금 측면이 아니라 우리 한우농가들 지원측면에서 필요한 것이지 세금하고는 별개 사항으로.

□ 위원 정영환
아니요, 세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지.

□ 세정과장 김원기
그 문제는 농림축산과에서 시설 개수사업으로 지원해준 것은 그 시설 자체가 위생적인 측면이나 또 1일 도축량이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지 그쪽에서 지원할 때는 저희 세수는 염두해 두고 한게 아니었어요 본래는.
다만, 부광산업 측에서 그렇게 하면 세수를 올리겠다 시에 요구를 한 것이지요.

□ 위원 안길보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똥 싸러 갈 때하고 올 때하고 틀린 말을 지금 하고 있네.
지난번에 부광산업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고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마만큼 소득이 있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김제시 재정을 위해서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러죠?

□ 세정과장 김원기
예, 그 때는 참고로.

□ 위원 안길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니, 참고로 도축세가 이렇게 전부 입법으로 해서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었든 것을 정리해서 이제 도축세를 없앨려고 이것 몇 년전부터 되었던 사항이라 그렇게 간다는 말씀이지, 이것이 이제 정책적으로 가는 거예요. 도축세 없애는 것은.

□ 위원 안길보
그러면 막된 말로 우리가 투자대비 기대효과에 충분 조건을 갖췄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 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 내년에라도 없어진다면 저희들은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그만한 세원이 없어지는 편이나 마찬가지이지요. 도축세가 없어지면.

□ 위원 안길보
분명히 없어지는데 우리는 결국은 부광산업이 하나의 주식회사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안길보
주식회사 개인 기업에게 우리가 공동기관에서 세금 받아 가지고 그 사람 도와준 거예요 결국은. 내용이야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것은 맞습니다.
그 자체는 맞는데 저희 김제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도축세를 없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은 정책적으로 지금 그렇게 간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위원 안길보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우리 김제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힘으로는 불가항력인데 원래 우리가 얼마 지원했지요?

□ 위원 정영환
3억이에요 3억.

□ 위원 안길보
3억이지요? 그럼 3억을 지원한 만큼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에 미쳤냐고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거야 지금 평균으로 따지면 양대 명절 빼놓고는 보편적으로 평균이 45,000씩이 들어오니까요.

□ 위원 안길보
그 전에는 얼마 올라왔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언제요?

□ 위원 안길보
우리가 3억 지원해준 전과 후의 차이.

□ 세정과장 김원기
전에는 한 40,000천원, 지금 시설공사 끝난 뒤에 42,000, 43,000 이런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고.

□ 위원 안길보
쉬운 말로 합시다. 우리가 투자대비 그 돈 뺐어요 못 뺐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안위원님!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아까 이 말씀은 저희들이 투자를 보고 모르겠어요 지원은 저쪽에서 했지만 저희들은 45,000정도가 매월 들어오기 때문에 도축세라는 이 법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45,000씩 세입으로 잡는다 그 이야기지요 저희 시에서는.

□ 위원 안길보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내 개인적으로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그 3억을 없는 재정에서 도와줌으로써 앞으로 우리는 그마만큼 도축세가 계속해서 영원히 더 증액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도와준 거예요.
부광산업 개인을 도와준 것은 아닙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지요.

□ 위원 안길보
그런데 지금 내년부터 전액 없어진다면서요.

□ 세정과장 김원기
내년에 없어질 걸로 입법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농업소득세하고 두 가지가.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있었지요. 왜 그러냐면 사실상 우리 목적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폐쇄가 되면 기존에 줄어들었든 올라가든 (청취불능) 투자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게 공사가 시작이 안 되었으면 올 6월에 문을 닫았어야 돼요.
그러면 올 7월1일부터 내년에 가서 폐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3억에 대한 돈은 실컷 빼먹고도 남은 거예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폐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첫째는 목적에 의해서 준 것이고 그 이후의 것은 세수를 더 증액을 시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예측이 있었다면 예측이 정계 쪽에서 예측을 갖다가 우리 세정과에서 했다면 우리가 예산편성 같은 것 했을 때 그때 한번정도는 (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5년간 이렇게 해서 그것은 입법이 되어 있고 이것은 안 되어 있는데 지금 방향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지 이 자체는 입법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내년에 가면 입법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 위원 황영석
그 말씀은 안 드려도 되겠고만, 농림축산과에서 추경에 1억25,000천원인가 있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황영석
그것 그냥 이야기 들어볼 것도 없이 사라집니다. 알았지요?

□ 위원 안기순
필요한 이야기만 해야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요.

□ 위원 황영석
그렇게만 아세요.

□ 위원장 김문철
잠깐만요, 아까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지금 우리 세정과장님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9쪽의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아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 개요보고를 했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예산서를 보면서 담당 실·과로 해서 예산을 보고 의문나는 점만 바로 질문하고 그 다음에 심의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아까 개요보고에서 세입이나 세출은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한 사항이니까.

□ 위원 박봉규
나 두 가지만.

□ 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지금 세입에 기타 사용료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세외수입에요?

□ 위원 박봉규
예, 1억55,000천원이 줄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의 시설이용료가 줄었거든요. 45쪽.

□ 세정과장 김원기
예, 노인전문요양원의.

□ 위원 박봉규
그게 왜 줄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입소 우선 순위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늘어난 그 원인입니다.
총 정원이 72명인데 그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즉, 말하자면 돈 안 받는 사람은 숫자가 늘고 돈 받아야 할 사람은 줄다 보니까 거기에서 세입예산이 되었고, 또 전문요양원 단기 보호자도 당초에 17명을 계획을 해서 세입을 잡았는데 현재 8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보니까 원평의 동서인 집하고 완주 서린 은빛마을 이런 데로 빠져나간 숫자 해서 거의 반절 정도밖에는 지금 요양원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소된 사용료가 약 1억정도가.

□ 위원 박봉규
기초생활보호자 그 돈 안 받는 인원은 계속 늘어난 것이 아니라 72명인가 고정되어 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72명입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러죠? 72명이 계속 지금도 못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박봉규
그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72명은 계속 년중 되어 있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그러니까 정원은 72명 연중 정원은 그래서 그 대기하고 있으면 빠져나가면 또 채우고 뒤따라서 이렇게 또 들어오고.

□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늘어날 이유가 없지요. 그러지요?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가 46,000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왜 감소되었습니까? 이 쓰레기봉투 46쪽.

□ 세정과장 김원기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줄은 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로 해가지고 작년 9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로 지금 수거를 해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반 쓰레기가 그만큼 감소되어 가지고.

□ 위원 박봉규
음식물쓰레기는 몇 년부터 따로 별도로 분리되고 있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작년 9월부터 했는데 그 수거비용징수조례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것은 그것대로 수거비용을 받아야 쓰레기봉투에서 부족분을 거기에서 보충해 가지고 그 수익이 충당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미비합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세출부분과 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제안 설명하지 말고요 장을 넘기면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여기 다 대기하고 계시니까 각 실·과에서 대답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간사 김성배
좋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럼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의회사무국부터 할까요?

□ 위원 정영환
의회사무국은 맨 나중에 합시다.

□ 간사 김성배
75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왜 이렇게 일반수용비가 이렇게 늘어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금 저희가 금년도 추경서하고 첨부서류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8,000천원하고 또 그 밑에 예산자금 운영 프린트가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시켜주면 다시 새로 좋은 걸로 구입을 할려고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양여금 사업이 27%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번 수용비는 각 실·과에서, 또 우리 담당관실이나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고민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내년도 2005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방향이 앞으로는 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가 뭡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는 지금 현재 관내 회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중복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지금 금년 3월달에 국비가 62,400천원의 물품이 와 있습니다 와 가지고 3월달에 시설을 했고 6월까지 시비를 부담해서 완전히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을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처리를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비보조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입니다.
현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시비만 계상한 것이지 사실은 62,400천원어치의 물품이 와서 있어가지고 시설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그 물품을 현재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간사 김성배
이중화로 했을 때 장점은 무엇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금년 4월달인가 정주시에서 1주일인가 민원이 안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주시에서 3억50,000천원인가 추경을 세워가지고 한 사항인데 이것이 회선 하나로 있다가 회선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것이 중단이 되면 모든 행정이 해당 시·군에는 중지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일반행정 뿐만 아니라 민원도 전체가 안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행자부에서부터 해서 이중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실·과·소, 읍·면·동까지도 이중화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시에서 도까지 해서 행자부까지만 이중화 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배
실·과·소, 읍·면·동까지 하면 시비로 해야겠네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그것은 시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총무과 91페이지입니다.
92, 93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101페이지입니다.
(황영석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세정과 1건이고만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추진비 1,500천원이 뭐예요?
뭐하는데 써요? 밥값? 연료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번에 여비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이번에 번호판 영치를 260대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비로 추가로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사회복지과 105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 이 융자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받은 분이 한 3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독촉장 보내고 할려면 직원이 상당히 애를 먹는데 프로그램이 지금 개발이 되어가지고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면 전부 전산화가 되어가지고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지금 구입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전산직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산회사 같은 데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가지고 하거든요.

□ 간사 김성배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원이라면, 그런 수라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350여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4,000천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것은 저희가 봐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것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한번 설치를 하면 앞으로 계속.

□ 위원 황영석
이따가 하세요.

□ 간사 김성배
106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112, 113페이지입니다. 114, 1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11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115페이지 한번 봅시다.
보육시설 증·개축비가 과목이 조정되어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게 되었어요?
어디 것이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경상보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자본보조로 저희들이 과목을 잘못 설정한 것입니다.
자본보조로 해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되어 있었거든요.

□ 위원 정영환
원래 어딘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증·개축비요?

□ 위원 정영환
예, 할 데가 어디어디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만경 한나 어린이집이 지금 하고 있고 무궁화 어린이집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개인적이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보육시설 법인에서 하고 그러는 것은 오래된 것은 증·개축을 해줍니다.
어린이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신축할 때도 지원해 주어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이것을 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주냐는 말이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지.
어린이들 위험시설이 있고 오래된 노후시설을 해준다고 하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는 안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직접 해가지고.

□ 위원 정영환
그럼, 그렇게 해야지요.
그래야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알았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과목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경상보조로 잘못 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자본보조로 제대로 해가지고 과목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질의 없으면 환경과 119페이지입니다. 120, 121페이지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125페이지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우리 김석준 위원님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라 상당히 국가 시책상 하는 그런 부분인데 금산 원평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국가 시책이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과연 들어가는 만큼 실효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60년대, 70년대 옛날 사람들의 향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달래주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소득증대 그 부분입니까?
어떤 지역마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은 그냥 무작정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 김제시에서도 깊이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침체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산업화 도시 과정에서 농촌인구가 감소되어 가지고 이용층이 인구가 즐어 들었고,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노령화되었기 때문에 제일 침체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촌상설시장 만들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활성화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런 부분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수요에 맞는 제품, 가격,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부분이지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인정하고 대신에 저희 시에서 현재 원평 재래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입구가 막혀 있고 주차할 때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개선해 가지고 이용자들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가지고 좀 더 이용율을 높일려고 하는데에 의도가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특별교부세가 오면 시비부담금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 저희가 행자부에 보고해 가지고 따왔습니다.

□ 위원 황영석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도시건축과 129페이지입니다.

□ 위원 박봉규
126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이것 출연 안 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전라북도에서 금년도 15억을 목표로 출연을 해가지고 시·군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15억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14억17,000천원 부담했습니다. 저희 시만 지금 현재 83,000천원 부담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 상공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에 38건에 8억20,000천원을 보증을 받아다가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을 안 할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도시건축과 129페이지입니다. 130, 131페이지입니다.

□ 위원 박봉규
131쪽?

□ 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카드 정비, 지금 이 관리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직, 이번에 새로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도시건축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요.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담당 계장 안 오셨어요. 담당자?
지금 여기 양여금 행자부 지침에서 22.%인가 17.2%인가 27.2%인가 양여금이 감액되었다는데 당초 업무보고나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담당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꼭 시비라도 들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안 와가지고 사업을 못했다.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계속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 정영환
계속사업인데 내년부터는 양여금이 없잖아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교부세로 바꿔서 오기 때문에.

□ 위원 정영환
교부세로?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교부세가 올 수 있겠냐고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여기 보니까 59억도 다 가내시나 내시 다 해놓고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편성해 놓고도 다 날라가 버리는데 온다는 보장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꼭 해야하는 사업이냐 이렇게 안 해도 되냐?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꼭 해야하는 사업인데 공기가 좀 늦어지는 것 뿐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라도 교부세라도 해서 꼭 할 자신 있어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 김종성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 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양여금이 안 와가지고 지금 설계해 놓고 공사 못한 것이 몇 건이에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 김종성
다 했어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132, 133페이지입니다.
(안길보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93페이지의 자전거 이용관계 어디를 말합니까?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시청 앞 도로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데 왜 그것이 늘어났지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늘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 부기 조정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부기조정을 했는데 늘어났고만. 부기조정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늘어났잖아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시청사거리 신흥가스 가는.

□ 위원 안길보
아니, 도로 개설공사는 따로 했고 항목이 다른데 그래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자전거 이용시설은 당초 부기조정하면서 교통소통 불량지구 개선사업을 시비 부담해야 할 그것을 부기조정해서 자전거 이용도로 사업으로 환원되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지금 자전거 도로를 자꾸 줄이라고 하지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고 그러죠?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신규지구나 하고 (청취불능) 않는 것으로.

□ 위원 안길보
신규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도로개설지구는 자전거도로를 같이 연계해서 하고 인도 되어 있는 데는 자전거 도로를 지양하는 것으로.

□ 위원 안길보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 아래요? 아래.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시청사거리에서 신흥가스 가는 도로개설공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현재 시청에서 LNG가스관 공사인데요 지금 향교 앞에 삼거리 그 쪽 부분이 지금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토지매입하기 위해서.

□ 위원 오인근
시청 사거리이면 여기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 위원 오인근
여기 앞에서.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신흥가스.

□ 위원 오인근
2억 가지고 해요 그걸?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아니, 우선 주위 불량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요 그 부분을 먼저,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오인근
토지매입 한다고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 안기순
자전거도로 말이에요. 자전거를 타면 쭉 갈 수 있는 그런 데부터 선정하세요.
나 자전거 타고 갈려면 지하도 있고 내리기도 하고 말이야 자전거 도로 있으나 마나 해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그냥 인도 블록 있지요 그냥 자전거 다니라고 하고 쭉 해서 자전거가 거침없이 다닐 수 있는 데를 먼저 하면 쓰겠습니다.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금방 타면 금방 내려야지, 신호등 걸리지 그런데는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구요.

□ 도시개발담당 신정용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134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다음 산업과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40, 141페이지입니다. 142, 143페이지입니다.
다음 농림축산과입니다.
147페이지입니다. 148, 149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대 대기용 콘테이너 구입은 콘테이너를 사 가지고 어디에다 놓는다는 것입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지금 세정과 앞에 사무실이 있는데 세정과에서 사용계획으로 있어가지고 콘테이너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진화대 대기를 사무실에서 지금 콘테이너로 옮길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위치가 어디냐고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위치요? 위치는 저쪽 시청 남쪽 주택 있지요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만들어 놓은 자리 그쪽에다가.

□ 위원 안기순
해주어야 해요. 대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골치 아파요.

□ 간사 김성배
이 분들은 사시사철 도는 것 아닙니까? 순찰.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봄하고.

□ 간사 김성배
그런데 사무실 안에 있을 하등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대기조가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대기조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비 오는 날은 집에서 쉴 것이고 날씨 맑고 그런 날은.

□ 위원 안기순
제가 사무감사 때 그것을 따져 보았어요. 그랬더니 사무실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흙 묻은 장화신고 그러니까 2층 사무실 그런데 갈려면 옷도 험상하고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장비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옷을 입고 대기하고 있다가 빨리 출동해야 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사무감사 때 철저히 보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입니다. 153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154페이지.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운수업계 보조금 과목조정이 왜 돼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 교통량 조사 인부임이 13,000천원이 감 되어가지고 유가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 정영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당초에 해마다 9월달이면 교통량 조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전북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것이 유가보조금으로 넘어갔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용역을 주었다고 보고를 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작년에 했지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교통량 조사를 용역을 맡길 정도로 심각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올해부터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대학교에다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을 사 가지고 아침에 일찍 했는데 지금은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거기에서 교통량 승합차 관계, 또 안전여객 수입지출 관계 전부 다 같이 봐 가지고.

□ 위원 정영환
그렇게 용역을 주어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강제조항입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강제조항이라고 봐야지요.

□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학교에다 용역을 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대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가지고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뜩이나 우리 농촌이 어려워가지고 대학생들이 어려운데 우리 시에서 그런 학생들이 용돈이라도 벌어 쓰게 자체에서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꼭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보다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용역은 주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이 근방 학생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 근방 학생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저도 대학생을 둔 학부모로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에서는 그런 취지가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로 첫째 교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두 번째 좀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 위주로 하는데 원칙이 (청취불능) 그게 안 통하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용역보다는 학생들한테 어떤 지시만 내려줘 가지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욕을 보더라도 우리 지역 학생들 용돈이라도 벌어 쓸 수 있도록 부모들 지갑 좀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안 계시면 건설과 157페이지입니다. 158, 159페이지입니다. 160, 16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 위원 김종성
건설과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건설과는 양여금이 안 와가지고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일부 농촌생활환경정리사업에서 4건 정도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방도에서 1건을 발주를 못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총 금액이 얼마나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전체적인 금액은 진봉 것이 한 3억정도 되고요 농촌생활환경정리사업이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본예산 업무보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 위원 김종성
대략? 10억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10억은 못됩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40억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농촌생활환경정리사업은 내년도에 22억이 섰기 때문에 금년도 발주 못한 사업과 금년도 이미 발주를 했더라도 지역주민 사전에 저희가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려고 전부터 설계를 했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마무리 위주보다는 착공 위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착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일단 금년도 착공한 지구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우선 예산을 배정을 하고 나머지 잔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신규 착수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22억이 확보되었고, 군·도 농어촌도로는 4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금년도 사업에서 마무리해야 할 것이 내년도 약 30억이 우선 투자되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서 신규 착수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 위원 김종성
읍·면·동 골고루 사업예산을.

□ 건설과장 정찬용
가급적 읍·면간 고루 분배를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상하수도 165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안 계시면 보건소 17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상하수도과요.

□ 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2005년도 읍·면·동 도시계획 2억을 제외한 하수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왜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우리 재정이.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시장부터 시청 계장까지 똥물 내려가는데 옆으로 이사를 다 시켜야겠고만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보건소 179페이지입니다. 180,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농업기술센터 185페이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개발사업단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186페이지요 농업인 상담소. 왜 국비가 줄어들었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국비가 50,000천원 부대시설이 그 밑에.

□ 위원 김종성
원래 55,000천원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전체 합해서 55,000천원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안 줄어들었고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안 줄어 들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리고 농업인 상담소 이름을 고치라구요. 농업기술이나 정보는 지도를 하더라도 농업인 휴게소로 이름을 고쳐요.

□ 간사 김성배
질의 없으시면 개발사업단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90, 19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입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위원 정영환
201쪽요 김제온천개발사업 2단계가 우리 시비만 되었네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예, 국비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

□ 위원 정영환
국비는 다 내려와 있지요?

□ 개발사업단장 강돈상예, 내려와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 문화체육시설입니다.
205페이지 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206페이지?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축구 전용경기장 조성사업요? 이것은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아니에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죠?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문화체육관리사업소로 넘겨주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그래서 지금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예산할 때 과목만 변경을 하려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려고.

□ 위원 정영환
부기 변경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이런 것 이야기를 해주셔야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황영석
205쪽요, 수영장 보일러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게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한 것보다 월등하게 적게 썼습니다. 9백여만원밖에 안 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한 7만리터 정도 현재까지 썼는데 차액이 당초 연초에 경유가격이 761원으로 단가가 매겨졌었는데 지금 현재는 950원정도 올라가서 1리터당 15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벌써 거기에서만 해도 1천만정도가 차이가 나고, 또 당초에 예산이 적게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저희가 올린 것 23,000천원도 결산추경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체를 저희들이 요구한 것을 못 올렸습니다. 이것도 부족하게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황영석
예산계장?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황영석
이런 것은 해주어야지 깎은 거예요? 이런 것은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예산담당 구형보
아니,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외상으로 해요?

□ 예산담당 구형보
아니요.

□ 위원 황영석
그러면?

□ 예산담당 구형보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으로 맞추어서.

□ 위원 황영석
소장님 이야기는 모자란다고 안 해요.

□ 예산담당 구형보
실무자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 김광선
여기가 지금 기름보일러가 중앙공급식인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김광선
중앙공급식으로 수영장만 따로 되어 있는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수영장.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수영장하고 생활관하고 틀리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아니, 수련관이랑 같이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원래 시설할 때 중앙공급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연료가 많이 들어 가는가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별도로.

□ 위원 김광선
실내체육관에서 중앙공급식으로 보일러를 하면 전체적으로 생활관까지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아니요, 생활관 보일러를 틀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밑에 보일러실에서 해가지고.

□ 위원 정영환
생활관 보일러실에서 하잖아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따로 있지요.

□ 위원 김광선
아니에요. 이게 생활관까지 전부 다 중앙공급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설 설계 자체부터 잘못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생활관을 사용을 안 해요 여름에는 사용할 수 있어도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다 틀어야 해요.

□ 위원 정영환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때 어떻게 되었냐면 생활관은 따로 있는데 거기 생활관에서 잘 수 있는 인원이 160명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당 2,200원 받아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죠?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30명이 오나 20명이 오나 100명이 오나 거기를 틀어버리면 생활관 전체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예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 중간 중간 숫자 온 만큼만 차단을 해주는 그 시설을 그때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그것을 해야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요.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만 올릴 것이 아니라 그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요즘 가정집도 전부 다 중간 밸브가 다 있는데.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그것은 저희가 연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타운관리사업소입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210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계속해서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 취합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 다음 회의는 16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종합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길보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과장이 출장이나 가고 차라리 주무계장을 보내고 실·과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예, 안길보 위원님의 말씀대로 내일부터는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안 계시면 그 소관은 설명을 듣지 않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 간사 김성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내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총 요구액 중에서 6억59,000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세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기초생활기금융자관리프로그램 구입비 4,000천원 삭감했습니다.
산업과 양정관리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2004년도 RPC 현대화사업분 시비분 1억 삭감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죠, 그것은 유보된 것이고.

□ 간사 김성배
삭감된 것을 우리가 결정을 유보를 했다고요. 이것은 결정은 유보로 되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예.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예.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토론이 합의점을 못 찾아서 유보를 한 것이지 삭감한 걸로 해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간사 김성배
예.

□ 위원 정영환
삭감조서에 넣지 말고 보고하기 전에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고 국장님의 이야기에 따라서 삭감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결정하고 나서 삭감내역을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국장을 먼저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 위원 김종성
아주 끝내버려요.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이 사업은 유보가 되어 있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시설비 부대비, 농업인상담소 신축 건 55,000천원 시비분 삭감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시설 5억 생활체육공원 축구전용 경기장 등 조성사업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로 문체부로.

□ 위원 정영환
문화공보담당관실로.

□ 간사 김성배
예, 담당관실로 부기를 이관하는 걸로 해서.

□ 사무국장 문충곤기관 이전.

□ 간사 김성배
기관 이전하는 걸로 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 간사 김성배
유보된 것하고 그 다음에 삭감 요청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할 부분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게요.

□ 위원 정영환
140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RPC 현대화사업 시비부담금 1억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안 했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위원 안길보
국장에게 한 가지 물어볼께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세 번을 계속 유인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설명이 전혀 미약했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전혀 이해가 안 가고 있어요.
추경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과정이 왜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추경전 사용했냐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충분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해야겠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우선 제가 그런 양해 말씀을 올릴 사항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제안설명할 때 과장이나 국장이 가서 보조하도록 이렇게 아침이 지시를 받았으면 와서 충분히 할 텐데 그런 이야기가 없어가지고 대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또 과장들이 설명하는 걸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와서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전달이 그렇게 안 된 걸로 알아가지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점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그 점은 실무 과장보고 답변을 하도록 들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이것은 아마 부시장이 정중하게 사과를 하지 않고는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우선 실무 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양해하여 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산업과장님? 금방 정영환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사용 안 했다고 그랬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그러면 200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것 144페이지, ’04 RPC 현대화사업 추경전 사용 이것은 뭐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도비가 지금 1억50,000천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추경전 사용승인 결재를 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결재도 맡아있지 않지요.
그리고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 본예산에는 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었습니다.
1차 추경 때만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럼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 간사 김성배
아니, 작년 것입니다.
올해 건인데 그것은 시비 3억50,000천원 삭감한 그 사항입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이 사업은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었던 사업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추경에 지난번 1차 추경에 처음 올라온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그전에 올라왔던 것인데 깎았잖아요.

□ 위원 임영택
시비로만 3억50,000천원 세웠던.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그 내용의 연장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위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작년도에 했던 것은 RPC에 50,000천원씩 해서 시비로 완전미시설 해서 3억50,000천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그 사업은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없어졌고요, 이것은 도비가 추가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1차 추경 때 요청.

□ 간사 김성배
산업과장님 말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지금 왜 이게 삭감이 됐고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저께 충분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작년에 3억50,000천원이 삭감이 되니까 어떻든 이것 때문에 분명히 삭감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연장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시의원들이 안 해주면 우리 도에 가서 1억50,000천원 할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1회 추경 때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니까 그것이 일부 오해가.

□ 간사 김성배
오해는 아니고 보조받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것은 일부 오해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3억50,000천원 주었을 때는 시비 입장에서, 시 입장에서 RPC 완전미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50,000천원씩 지원해 줄려고 했던 계획의 사업이었고 그 예산이 성립이 안 된 뒤에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놓았던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올라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왜 추경에 올라왔었냐,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 때랑 의원님들 몇 분들이 저를 질책도 하시고 지평선쌀 관리 잘못했다고 질책도 하시고 왜 전국 브랜드쌀 12개 중에 새만금 농산 함초로미하고 진봉쌀 참숯, 키토산이랑 세 가지 쌀이 들어갔는데 왜 그 중에 지평선쌀이 못 들어갔냐 그때 의원님들이 일부 질책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12개 브랜드 육성차원에서 도에서 그 브랜드 생산하는 조합만 50,000천원씩 지원사업으로 내놓은 사업입니다.

□ 위원 황영석
과장님?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도비 1억50,000천원만 세웠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1억50,000천원도 실제는 집행을 안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왜 추경전 사용.

□ 산업과장 최향근
추경전 사용 승인만 맡아 놓았지요.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추경전 사용승인만 맡아 놓았지 돈 집행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을 먼저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사정이니까.

□ 위원 정영환
그런데 1억50,000천원 왔을 때 시비부담 1억 하는 걸로 해서 지금 내려온 것이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조건으로 내놓은 것이지요. 브랜드사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추경전 사용에 대한 시장의 결재를 맡아 놓았다고 해도 이 부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죄송합니다.

□ 위원 정영환
부기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러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리고 또 여기를 보면 지금 이번 결산추경을 보면 절대 시비를 갖다가 추경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앞으로라도 이렇게 부기가 올라온다면 의원들 무시, 경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3억50,000천원 각 RPC 시비로 지원하는 것 삭감을 했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우리 김성배 위원님은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1회 추경에.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이런 것이 또 시비가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것 이런 부기를 보았을 때는 절대 사용을 안 한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사용은 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원래 시비를 부담조치를 했으니까 시·도비만 갖다 절대 사용을 못하잖아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시비 부담지시가 내려왔으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이 부기를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사과를 하시고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이 사과하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추경 올라올 때 의원님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하셨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1차 추경 때는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업무보고 때만 그때 예산 설명 때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황영석
1억을 사용한다고 내부결재해서 받아놓았지요?
2억50,000천원 하겠다고, 2억50,000천원, 시비 1억 그렇게만 해놓았고만 재가 보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그렇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이야기 한마디도 없이, 그리고 여기다 추경전 사용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나는 한마디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고 딱 해왔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거기는 왔기 때문에.

□ 위원 황영석
그러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런데 실제는 안 썼습니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삭감됐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시비 삭감 되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 도비 온 것이니까 결산추경에 한다고 해도 우리 의장단한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한테 절대 해야 될 사항이니까 절차가 잘못되었는데 결산추경 올라오면 승인해 달라고 한마디나 해보았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의장단한테는 했습니다. 의장실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몇 분 계시는데.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 있는데서 한 번이라도 해보았냐고.

□ 산업과장 최향근
의장실에서는 한번 제가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나도 상임위원장인데 한 번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런데 황위원님이 안 계신다고 하지만.

□ 위원 황영석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 이 RPC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님들 무시하는 행위를 집행부에서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의회 무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도비 왔으니까, 한마디 이렇게 왔으니까 우리 김제쌀을 위해서 해야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말이에요.
결산추경에 딱 올라오고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황위원님한테, 전반적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안 드려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추진할 적에 업무보고하고 예산 설명할 때에만 대략하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는.

□ 위원 황영석
결산추경에 올린다고 업무보고 때 했습니까?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이번 2회 추경 때 시비 여기서 안 깎았으면 추경전 사용한 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그러죠.

□ 위원 정영환
그러나 현재는 집행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집행 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은 이렇게 해서 (청취불능)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런 (청취불능) 그것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맞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 예산서를 보면.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1회 추경 이것을 갖다가 시비를 안 잡아놨으면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고 그 이후 올바른 예산심의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에 토론해서 할 테니까 그 부분만 빨리 하고 매듭집시다.

□ 위원장 김문철
예,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산업개발국장입니다.
RPC 현대화사업이 당초 추경에 된 것을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어가지고 불미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초에 도비 1억50,000천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경전 사용 승인을 했다치더라도 결산추경에나 올리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확인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런 미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1억이 투자가 안 되면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산업과장의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만 받아 놓았지 집행은 못한 입장인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다시 올리게 된 배경 설명을 미쳐 못 드리게 된 것을 담당 국장으로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화 사업은 꼭 해야할 사업이고 도비가 배정된 특별한 사업이니까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하자가 없도록 성심껏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새만금 농산은 개인이 하는 거예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그 외에도 다른 부량이라든가 광활이라든가 다른 몇 개 RPC 업체에서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것에 대해서 도에 요청할 때 필요성, 당위성을 충분히 해서 올려야 되니까.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RPC업체가 7개인가.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농협이 8개소입니다. 그런데 1개소는 되어 있고 7개소가 안 된 상태이죠.

□ 위원 김광선
그럼 7개소를 다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제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도비 1억50,000천원 나온 것은 전체 농협을 도와 줄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도에서 전라북도 브랜드 쌀 육성차원에서 브랜드 쌀 신청한데만 배정을 한 것이에요.
이 3개소 외에 봉남 농협까지 처음에는 도비에도 2억을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봉남 농협은 사업을 못하고 않는다고 해가지고 브랜드 사업 신청한데 3개 조합만 도비를 한 것입니다.
도에서도 무조건 농협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 쌀 성과를 높이려면 거점으로 육성을 해야겠다, 브랜드 쌀 신청한 데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3억50,000천원하고는 연관이 없다.

□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도비 지원이 있으면 합니다. 내년도에도 도비 지원 요청하는데 시비 자체로는 지난번에 3억50,000천원이 탈락된 뒤로는 시비 지원 자체지원은 없습니다.
도비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도비지원을 못 받으면 못해줍니다.

□ 위원 황영석
과장님! 2004년 12월4일 새전북신문에 보면 고창, 정읍 통폐합 하는데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로 엄청난 예산을 줘요. 무이자로.
김제는 도비만 오면 돈도 없는 시비만 자꾸 거기에 보태 주는 고만요.
이런 것 (청취불능)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숙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산업과 2004년도 RPC현대화사업 시비분 1억 삭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유보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매듭을 짓고 가야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방금 간사님께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위원 질의요청)
김석준 위원님?

□ 위원 김석준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마이크 켜 주세요.

□ 위원 김석준
이야기하기 힘든 그런 부분에서 삭을 했습니다만 모든 절차상 하자를 사과를 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삭을 철회하자고 상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표결까지 갈 것 없이 황영석 위원님의 뜻을 제가 전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예, 황영석 위원님의 뜻을.

□ 위원 김석준
내가 뜻을 전한다니까요.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김석준
내가 황영석 위원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 간사 김성배
그럼 생입니다.

□ 위원 김석준
예.

□ 간사 김성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 그것 김진섭 의원 그것 하자고 그랬습니까?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표결처리를 원합니다. 표결처리를 해서 제가 만약에 진다고 하면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농업인 상담소 신축 건 시비 55,000천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당사자가 표결하자고 요청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럼 김진섭 위원님의 의견이 표결을 하자고 나왔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 위원 이필선
그 부분을 생하자는 의견도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철
봉남 김종성 위원님도 이야기하고 저도 관련이 되어 있고.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아니, 김진섭 위원님이 삭감하자고 하는데 반대 의견 제시한 위원님 계세요?

□ 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이 또 반대 의견을, 그럼 의견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러면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거수로 해요.

□ 위원장 김문철
아니, 입장이 있으니까.
삭감하시는 분은 0표, 반대하시는 분은 ?표.

□ 전문위원 배성권
살리시는 분은 ?표.

□ 위원 이필선
확실히 이야기해요.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의.

□ 위원 이필선
삭하자는 것은 0표.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김종성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예, 그렇게 합시다.
헷갈리니까 살리자는 것은 0표, 삭은 ?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지역이 어디어디에요?

□ 위원장 김문철
광활하고 봉남입니다.

□ 위원 김광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삭은.

□ 위원장 김문철
생 0표, 삭 ?표.

□ 위원 김광선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아니, 그 말 자체가 헷갈리니까.

□ 위원 김광선
위원장님이 이야기해보세요.

□ 위원장 김문철
예, 생을 하자는 것은 0표, 삭을 하자는 것은 ?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표, 반대 4표, 기권 2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내역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정결과를 12월10일 예결위에 보고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6. 2004회계연도제2회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6항 2004회계연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정영환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2004년도 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2회 추경 제안설명을 위하여 작성한 추경예산안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 예산은 기정예산액 126억48,000천원보다 3억60,000천원이 감액된 122억8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수익에서 상수도 급수수익이 4억86,000천원, 급수공사수익에서 1억24,000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자수입은 30,000천원, 기타영업수입외 20,000천원 등 50,000천원을 증액하여 총 5억60,00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는 기타자본적수입이 2억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3억6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수구입비를 1억30,000천원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을 1억9,20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급여 기본급으로 15,000천원을 감액했고 수당에서 봉급조정수당을 5,000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봉급조정수당을 6,800천원을 증액하였고 신설공사비 39,14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78,450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억60,000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끝낸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별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예.

□ 위원 정영환
개요보고 했으니까요 바로 심사에 들어가게요.

□ 위원장 김문철
그럼 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 간사 김성배
진행에 앞서 여러분들 같이 원안 통과하네 어쩌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 위원 김진섭
이것 원안 통과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문철
그럼 김진섭 위원님께서 원안 통과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9명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산업 개발 국장 복환근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세 정 과 장 김원기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림 축산 과장 고대석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 수도 과장 김용만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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