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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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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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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0일(금) 10:13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위원님중 11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어제 심사하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이어 2005년도 본예산안 세입부분 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실 등 9개 실·과·소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심사했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수조정이 없었으므로 어제 간사께서 보고한 심사결과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간사께서 보고한 삭감한 부분은 삭감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세입분야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은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원기 세정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세입세출총괄표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입니다.
전체적으로 지방세 수입은 금년 대비해서 3.62%인 6억47,726천원이 늘어난 185억34,97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금년 대비해서 1.41%인 5억47,060천원이 늘어난 392억9,93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5.29%인 144억79,102천원이 늘어난 1,091억67,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9%인 45,253천원이 늘어난 4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46억30,000천원이 감소가 돼서 내년도에는 879억93,03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내년도 예산에 34억4,00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지방세수입은 6억47,000천원이 늘어난 185억34,97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세외수입은 27억10,000천원이 늘어난 205억7,43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4억79,000천원이 늘어나서 1,091억67,000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45,253천원이 늘어난 42억입니다.
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67억5,000천원이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는 814억69,41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30억을 별도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쪽의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외수입에서는 21억63,000천원이 감소를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는 187억2,00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20억74,000천원이 늘어난 65억23,620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4억4,000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쪽에서 보통세 중에 먼저 주민세입니다.
금년도 주민세 목표액이 34억95,000천원이었는데 74,000천원이 늘어난 35억69,000천원으로 내년도 주민세를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 제1금융권의 순이익 상승으로 인해서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수협 등 해서 주민세 40,000천원이 더 늘어나고 자동차 관련업종 수출 호조로 인해서 현대모비스, 진원메택, 삼진산업, 대승 등 6개 기업에서 34,000천원정도가 내년도 주민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재산세에서는 건물분 재산세인데 금년도 2004년도는 시가 표준액이 18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만원씩 시가 표준액이 올라 23만원씩 되기 때문에 그 인상분의 차액이 8억32,000천원이 더 금년도보다 8억32,000천원으로 책정을 하다보니까 32,000천원정도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세는 4억10,000천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는 승합자동차 7인승에서 10인승까지의 승합자동차를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33.3%씩 해가지고 2007년까지는 완전 100% 자동차세를 징수하는 걸 목표로 해서 저희 시 관내 3,440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33.3%의 세율을 조정을 해서 여기서 자동차세 징수되는 액수가 4억10,000천원정도 해서 내년도 자동차세는 34억6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는 40,000천원이 금년보다 감소가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90,000천원을 이렇게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만 그간에 루사 피해나 매미 이런 태풍피해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한 것은 4천내지 5천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소득세는 40,000천원을 감해서 50,000천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축세도 금년에 14억21,000천원이 목표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결산전망을 통해 분석해본 결과 약 10억20,000천원정도가 결산 전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0억67,000천원으로 해가지고 3억50,000천원정도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년 목표가 40억이었는데 내년에 42억으로 해서 1억98,000천원정도가 늘어나는데 여기는 내년에 담배 갑당 500원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1억98,000천원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금년도 13억66,000천원이었는데 내년도에 13억81,000천원으로써 15,000천원정도가 늘어난 것은 종합토지세 세율 적용율이 매년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9.1% 적용했던 것을 2005년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 세율 적용율 인상분에 따른 차액이 15,000천원정도가 더 징수가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주행세가 금년에 23억90,000천원, 내년에는 27억으로 3억10,000천원이 늘게 되는데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175/1000의 세율을 적용해서 보내주었던 주행세가 내년도에는 215/1000로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서 3억10,000천원정도가 더 징수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목적세에서 도시계획세나 사업소세는 종세이기 때문에 종토세나 여기에 따라 붙는 종세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내년도 과년도는 저희들이 2억50,000천원을 징수를 할 걸로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가 3,000천원정도 늘은 것은 공시지가가 상승한 요인으로 해서, 또 공유재산 임대료 510천원은 여기도 약간 세율적용도 있고, 또 임대료 인상분 해서 약 500천원정도가 더 늘은 걸로 판단됩니다.
도로사용료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시장사용료도 원평시장 사용료가 약 580천원정도 늘은 것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인상율을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에서 1억59,000천원정도가 금년도보다 더 감소가 된 원인은 모악산입장료가 약 24,000천원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수영장 등 문화체육시설에서 약 43,000천원정도 감소가 예상이 되고,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기에서 약 90,000천원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1억59,000천원정도가 감소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49쪽 수수료 수입 중에서 50쪽의 증지수입입니다.
여기는 1억99,990천원 약 2억정도가 늘어난 것은 인증지 수입, 어제 결산추경에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기타 수수료로 들어가 있던 인증지 수입이 1억65,000천원정도가 그쪽으로 해서 더 늘어나고, 각종 제증명수수료가 약 35,000천원정도가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53쪽의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은 감소가 51,600천원이 되는데 여기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정상 가동에 따른 일반쓰레기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로는 현저하게 감소가 되고 있고 대신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에 대한 제반사항을 조례 보완을 해서 내년도부터 징수를 할 걸로 해서 이 감소되는 부분만큼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비용에서 수익을 올릴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은 약 10,000천원정도 늘어나는데 여기는 재활용품 선별자동화시설이 완공됨으로 해가지고 수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판매수입이 약 10,000천원정도가 오를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 54쪽 기타수수료는 여기서 10억47,000천원 감소한 것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인증지 수입 과목조정에서 증지수입으로 약 1억65,000천원이 그쪽으로 과목조정되어 갔기 때문에 그러고, 보건소 의료사업수입에서 8억80,000천원정도가 금년보다 감소가 예상이 되고 도서관에서는 약 500천원정도 이렇게 해서 10억47,000천원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해서 금년보다 39,854천원의 증가는 벽골제에 있는 지역생산물 12필지 여기서 약 38,000천원정도가 수익이 예상이 되고, 또 지역농업 현장포, 실증포에 재배면적을 확대함으로써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약 2,000천원 해가지고 39,000천원정도가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 55쪽 주차요금 수익에서는 800천원정도가 감소되는데 전에는 장기 주차하는 차량수익이 보존이 되었었는데 갈수록 1시간 이상 유료주차하는 차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약 800천원정도가 감소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의료사업수입 중에서는 내년도에 앞서서 8억80,000천원정도가 기타수수료에서 감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쪽 의료사업수입으로 해가지고 이쪽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41,000천원정도가 이쪽 세입으로 옮겨와 가지고 저쪽의 보건소 의료사업수입 8억80,000천원 감된 것이 의료사업수입 이쪽으로 과목정정해서 들어오고, 또 인플렌자 접종대상자 추가 해가지고 여기서 수입되는 것이 약 60,000천원 해서 9억40,000천원정도가 내년도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다음 56쪽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전체적으로 78,000천원이 늘어났는데 여기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이 약 43,000천원, 또 환경개선부담금이 26,000천원, 또 먹는샘물 수질개선에 12,000천원 해서 전체적으로 약 78,000천원이 금년보다 늘어서 내년에 4억73,000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8쪽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내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9억50,000천원 해서 금년보다 약 3억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계속적으로 금리가 하락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리변동으로 인한 예치금은 매년 그 수준을 유지합니다만 금리하락으로 인해서 약 3억정도가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금년이나 같은 수준이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내년도에 도유재산 매각하는데 약 4,800천원이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또 순세계잉여금은 금년에 85억으로 금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46억78,000천원 해서 61억78,000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될 걸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금년도 명시이월사업비를 불용처리를 한 63억71,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0쪽에서 불용품 매각이나 변상금은 금년 수준에 같고, 위약금은 약 10,000천원이 금년보다 더 늘을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태료 수입도 금년 수준이나 같습니다.
다음 62쪽의 기타 잡수입에서는 31억87,000천원이 감소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철도청에서 과선교 설치공사 때문에 저희 시에 자금이 송달이 되었던 것이 사업 정산한 결과 21억39,000천원 정도를 반환을 해야 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21억39,000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개발공사 부지매각도 10억62,000천원 정도가 반환을 해야할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들이 넣을 수 있는 것은 13,700천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31억87,000천원이 감소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도 체납액에 따른 과년도 수입은 1억50,000천원을 내년에 징수할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4쪽의 지방교부세, 또 65쪽의 일반 재정보전금, 그 다음에 66쪽 국고보조금, 또 75쪽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80쪽의 시·도비보조금 여기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102쪽의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시·군·구 융자금 수입 해가지고 30억, 전에 검산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기채해서 차입금으로 해서 융자금 수입한 것은 3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세입예산 부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입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질의하시고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은 해당 실·과·소 예산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종성
잠깐요, 왜 교부세 질문을 못하게 합니까?

□ 위원장 김문철
실·과에서.

□ 위원 김종성
제가 그럼 질문할께요.
교부세 질문을 실·과에다 하면 안 되지.
간단하게 질문할께요. 지방세 6억48,000천원 재원이 딱 잡힌 상태에서 6억48,000천원 (청취불능)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청취불능)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3억71,000천원 감소한 것 다 하수종말처리장 작년도 예산이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 위원 김종성
교부금이 144억79,000천원 중 보조금이 도보조금 59억이 감소된 상태 (청취불능) 133억45,000천원이 (청취불능)
교부금하고 보조금 계상 법적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05년도 예산이 278억이 증이 되고 양여금 200을 뺀 78억이 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부금하고 보조금을 제가 보았을 때는 너무 많이 계상했다, 어떻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문철
교부금 관계는 정창섭 실장이.

□ 위원 김종성
근거.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2005년도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에 지방교부세 946억보다도 144억79,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법적근거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정이 된 뒤에 확정된 예산액으로 시달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지방교부세 1,091억은 기획예산처의 2005년도 예산안과 그 기금운용계획 속에 금년도 본예산보다도 19.13%를 증액해 가지고 영달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이 있어서 금년도 본예산 916억보다 19.13%를 증액을 시켜서 1,091억으로 2005년도 지방교부세를 1차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아마 지방교부세 확정은 내년 1월말이나 2월달에 올 것으로 보고 이때 확정된 액이 오면 이에 따라서 추경재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종성
보조금요. 도보조금 59억이 줄었는데 편성을 지금 134억45,000천원이 증이 되었다고 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래서 저희가.

□ 위원 김종성
그것은 무슨 근거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각 실·과·소별로 국·도비보조 내시가 이미 온 그 수치를 총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시켜본 결과 양여금 사업관계에 있는 부분이 안 오기 때문에 그 예산의 차액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실·과·소별로 국도비사업 관계가 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수정안 올릴 때까지 그때 보아야 확정적인 증감액이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 김종성
문제는 보조금이 올 것이다, 확정 내시가 올 것이다 가정을 하고 여기다 많이 잡았다면 전체적으로 세출이 문제가 되고 총괄이 문제가 돼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종성
그래서 1회 추경 못하고 또 2회 추경도 못하고 결국은 전 예산을 추경전 사용하고 2003년도 같은 그런 결과가 와 버려요. 2003년도에 추경전 사용이 몇 건인지 아십니까? 결산추경에서 87건인가 돼요.
그 중에서 물론 국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추경전 사용할 수 있지만 시비도 추경전 사용을 몇 건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염려돼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될 수 있으면 지금 본예산에다 편성은 144억79,000천원 이 부분.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종성
보조금 133억45,000천원 이런 것 등은 제대로 되고, 더 오면 좋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러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만약에 안 왔을 때에는 책임져야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두 번째로 어떻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에다 하수종말처리장 해가지고 63억70,000천원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도비를 할 수가 있냐고? 나는 10년만에 처음으로 보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차피 세입으로 해서 세출로 해가지고 그렇게 주기 때문에.

□ 위원 김종성
소위 말하면 사고이월도 못하고 명시이월도 못하는 예산을 뭐하러 63억70,000천원이나 썩히고 이자 길러 먹을려고 한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기법상 문제가 있어 이렇게 한 줄로 알고 양해는 할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 안 해야 돼요. 당해연도에 적어도 설계해서 발주는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질문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께서.

□ 간사 김성배
41페이지부터 볼까요.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46쪽 말입니다. 시립도서관 식당임대료 몇 년 계약입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시립도서관 본관요?

□ 위원 김진섭
예.

□ 세정과장 김원기
1년 단위인데요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은 지금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인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단위는 1년 단위로 계약합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고성곤 위원 질의요청)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보건소 나오셨는가요?

□ 세정과장 김원기
보건소 아직 안 왔습니다.

□ 위원 고성곤
56쪽 말이에요. 예방접종을 하는데 간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이런 것들이 아이들 나이에 비해서 첫 번째 맞춰지는 숫자들이, 보건소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말씀을 못드리겠네요.
왜 500명을 잡고 1,000명 잡고, 2,000명을 잡는지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 세정과장 김원기
예, 인원 책정.

□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작성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꼭 거수해 주시고, 본 위원이 호명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고성곤
이렇게 합시다. TV를 보니까 그렇게 되면 맥이 끊어지니까 이야기 하게 되면, 가령 김성배 위원이 말하면 그냥 말하게 놓아두고 김성배 위원님, 그렇게 하게 두더라구요.

□ 위원장 김문철
예.

□ 간사 김성배
다 말씀하셨습니까?

□ 위원 고성곤
이 부분은 한번 보건소. 이따 나오시면.

□ 예산담당 구형보
제가 말씀드릴께요.
보건소 세출부분에 보게 되면 예산서 660페이지를 보시면 예방접종 환원사업이라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세출에 잡히고 또 세입에 잡고.

□ 위원 고성곤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가령 아이를 낳게 되면 B형 간염이나 다른 것 한번에 맞추잖아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그 ?추는 숫자를 똑같아야 할 텐데 여기 보게 되면 물론 그런 것하고는 틀리겠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1,500명 예방접종을 계획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500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고성곤
그런 부분들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볼려고 했는데.

□ 예산담당 구형보
그게 국비보조로 해가지고 무료로도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무료 나온게.

□ 예산담당 구형보
무료하고 유료하고 이게.

□ 위원 고성곤
그럼 작년에는 실예를 들어서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1,500명의 예산을 세워 놓았어요. 수입을 잡고.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500명으로 해가지고 1,000여명이라는 숫자가 상당한 차이가 났다고요.

□ 예산담당 구형보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을 방금 담당께서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국비로 그렇게 왔다라고 해야 맞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자료 요청할게요.

□ 간사 김성배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이어서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순으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손삼국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오인근
국장이 합시다.

□ 위원장 김문철
국장님 나오십시오.
설명하여 주십시오.

□ 사무국장 문충곤
의회사무국장 문충곤입니다.
먼저 107쪽입니다.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예산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4,000천원이 증액된 53,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4,385천원이 감액된 1억30,000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의회운영에 따라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의정업무추진수용비, 자동차검사수수료, 의장님·부의장님실 현황판, 신문구독료, 의회청사 청소용품, 동영상 제작비, 의정활동비, 의정활동 홍보비, 공공요금제세, 그 다음에 운영수당, 다음 110쪽입니다.
급량비, 연료비 등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부분에서 22,183천원이 증액된 27,13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의회의원 수행공무해외연수비 5,2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9,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2쪽, 직무수행경비 4,000천원이 증액된 60,24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외에 인건비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직급보조비 114쪽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와 자산취득비로 해서 의회 자료실 도서구입비 2,200천원, 다음 115쪽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해서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비 해서 1억25,000천원이 증가된 2억5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수당 1억6,400천원, 국내여비 작년도 수준, 국외여비 작년도 수준, 다음 116쪽입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9,000천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천원이 증액된 62,940천원, 다음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4,200천원, 일반운영비 7,635천원, 다음 118쪽입니다.
여비에서 국내여비 작년 수준으로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작년과 같고 의사운영에서 일반운영비로 당초에 의사운영은 의정계에서 같이 관리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분리해 가지고 32,0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의사운영 국내여비 이것도 의정운영에서 분리해 가지고 2,200천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오인근 위원 질의요청)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의회비가 65,000천원 증액이 되었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예.

□ 위원 오인근
65,000천원이 대충 어디에서 어떻게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사무국장 문충곤
항목별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서 4,000천원, 다음 국내여비에서 22,000천원, 110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4,000천원 112쪽, 그리고 115쪽입니다. 의회비 의정활동비에서 1억25,000천원, 116쪽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5,340천원, 다음 119쪽 의사운영에서 의사계 여비로 2,217천원. 이상입니다.

□ 위원 오인근
의정활동비가 큰 폭으로 올랐고만요 1억25,000천원이.
그리고 여비 20,000천원이 중요한 편성 요인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 간사님?

□ 간사 김성배
108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110, 111페이지입니다. 112, 113페이지입니다. 114, 115페이지입니다. 116, 117페이지입니다. 118, 11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무국장 문충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정계 직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실이나 의사계나 여기서 쓰는 것은 기본 경비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의원님들을 모시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문충곤 의회사무국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장별로 넘기기 이전에 참고자료에서 간략히 주로 많이 증가된 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5개 항목을 했습니다.
인건비 늘어난 것하고 경상적 경비, 혁신도시건설 용역비 분담금하고 청사기금 년도별 상환액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2004년도 448억원이었습니다만 2005년도는 19억33,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은 기본급이 1억20,000천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공무원 수를 917명으로 현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5년도는 정원으로 예산편성을 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42명으로 시키다 보니까 1억2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또 수당이 10억1,000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수당은 봉급조정수당 등 전부 상세히 발주를 시켜보니까 23개 항목의 수당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봉급조정수당이 3억62,000천원인데 금년에도 2004년도도 이 예산은 미계상을 해서 1회 추경 때 11월분치 25%를 계상을 시켰고 기술업무수당이 54,000천원 늘어나고 초과근무수당이 7억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월 38시간해서 7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시켰기 때문에 이 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의 정액급식비랄지 까만 부분은 917명으로 시킨 것을 942명 정원으로 시키다 보니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기타직 보수까지 이렇게 쭉 증가가 됩니다.
일용인부임은 신규로 인원이 7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5명하고 벽골제하고 금구도서관에 있는 청사 정비원 2명이 늘어나고, 또 기술직종하고 기타직 등이 주 5일제를 시키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약간씩 일당을 39,250원으로 4,210원, 또 기타직 등은 일당을 2,990원씩 조금씩 인상을 시키다 보니까 일용인부임에서 3억99,000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이 280일인데 주 5일제 근무를 시키다 보면 260일 근무가 되는데 여기도 일시사역인부를 재활용선별창고 새로 신설된 데 5명하고 새주소 사업의 2명하고 문체사업소에 4명을 인원 증원을 시키고,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으로 양성화를 지금 시켜서 순수하게 일시사역도 9명이 증원이 돼서 1억34,000천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경상적 경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3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연금부담금이 7억99,000천원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 퇴직금 등 이것도 917명 현원을 957명 정원으로 시키다가 보니까 연금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전기요금도 금년 예산에 타이트하게 인상분을 안 올려서 시키니까 내년도에 시켜서 환경기초시설 새로 시설에 약 1억37,000천원 등 해서 전기요금도 2억3,000천원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6억15,000천원으로 해가지고 금년도보다도 1억99,000천원이 이렇게 늘어났고, 출산장려 신생아 양육비 300천원씩을 낳게 되면 지원을 시키니까 여기에서 1억50,000천원, 전산장비 임대료도 1억38,000천원 이렇게 늘어났고 의정활동비도 1억25,000천원이 늘어났고 차량유지비가 1억18,000천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도 신규 시설 이런 것 해서 1억12,000천원,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도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경상예산으로 수정을 시키다 보니까 1억5,000천원이 이렇게 되고, 또 지평선축제에 1억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해외연수가 예산액이 올해 부족해 가지고 89,000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일·숙직비도 현재 30천원에서 50천원과 40천원으로 각각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지고 적정 수준에서 인상을 시켰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나머지는 1억원미만입니다. 지방세, 독촉장 발부 송달료, 농림단체 사무실 임차료, 기준성수용비, 급양비, 전화요금, 업무추진비, 기준액 증가, 공무원 교육여비는 이렇게 쭉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페이지, 혁신도시건설입니다. 이것은 지금 참여정부에서 혁신도시건설을 1개 시·도당 1개에서 많게는 2?3개를 지금 시킨다고 해서 저희 김제 백구지역을 주 중심으로 해서 백구, 용지 일대, 완주, 전주까지 해서 혁신도시를 한번 일출을 시켜보자 해서 김제, 전주, 완주 세 군데 시장님들이 11월1일날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용역을 전주시가 중심이 돼서 용역을 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용역은 한 1억정도 해서 김제시, 완주군이 각각 25% 이렇게 부담을 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계약비를 분담으로 이렇게 시켰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어제 저희 부시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셨는데 여기에도 혁신도시 후보지를 선정을 해야겠다 해서 정부 추진방침으로써는 1개 시당 1개씩 시킨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도 시·군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년 2월까지는 우리 도 차원에서도 별도로 용역을 해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에 미리 저희는 발맞춰서 전주, 김제, 완주 세 군데 시장·군수님들이 의논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사기금입니다.
저희 본예산 209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청사융자금이 118억입니다. 이 중에서 기 상환액이 57억99,000천원, 그 중에서 미상환이 79억5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상환할 것이 약 13억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예산서를 넘기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 간사 김성배
123페이지입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126, 127페이지입니다. 128, 129페이지입니다. 130, 131페이지입니다.
132, 133페이지입니다. 134, 135페이지입니다. 136, 137페이지입니다. 138, 139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189페이지까지는 전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조금 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전부 인건비인데 금년에 본청과 사업소가 전부 기획실로 인건비를 전부 다 합쳐서 예산서에다가 시켜놓았습니다. 189페이지까지.

□ 간사 김성배
189페이지 하단.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인건비와 관련해서 김제시가 과거에 한번 검토해보니까 인건비가 많은 편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공무원 숫자도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걸로 파악돼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을 해보았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오인근
그런데 일용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요 공무원을 언제까지 얼마나 더 확장시킬 겁니까? 전시민의 공무원화 시킬 작정이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의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업부서나 이런데는 일용인부임과 일시사역을 신규시설에 상당히 많은 수를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이고 해서 일용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을 16명을 재활용이랄지 이런데에다가 넣었습니다.
금구도서관이랄지 신규시설에만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최대한도로 억제를 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 오인근
원인은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건물 짓고 시설 만들면 사람 써야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오인근
신규 건물을 최대한 억제하시고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점유하는 액수를 낮춰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저도 공감을 하고 금년도 정규직은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인건비는 앞으로도 계속 동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189페이지입니다. 190, 191페이지입니다. 192, 193페이지입니다.
194, 195페이지입니다. 196, 197페이지입니다. 198, 199페이지입니다. 200, 201페이지입니다. 202, 203페이지입니다. 204, 205페이지입니다. 206, 207페이지입니다. 208, 209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고성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혁신도시건설 용역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우리가 3개 시·군과 했는데 지금 협의사항은 백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것까지는 완전히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김제시가 중심지역으로 해서 완주하고 전주 일대를 넣는 것으로, 그래서 용역이 중간 중간 오는 것을 봐가지고 저희 김제에 1%도 불이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김제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건설을 하는데 3개 시장·군수가 논의되었단 말이에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전주시가 주체가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무래도 전주시가 주체가 되는 것은 저희 완주나 김제는 비용부담 차원이랄지 이런 것을 의논을 시켜서 완주, 김제는 적게 부담하자 처음에는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조금씩 부담을 시켜서 용역은 전주시에서 맡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여기를 보게 되면 전번에 우리 김진섭 위원께서 아마 발언을 하셨을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고속철 역사 관련.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것도 해프닝으로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용역비가 전체 1억원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전체 1억원인데 만약에 이 용역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본다면 당연히 김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러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잠시 설명이 끝나시고 자리를 옮길지 안 옮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할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이 잘돼서 혁신도시건설이 유리하게 배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 1억은 당연히 김제에서 전부 다 부담하더라도 김제에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김제시에서 참여하는 교수가 전북대나 우석대 유대근 교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근 교수에게는 어떤 용역의 과제를 주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계속 아마 용역은 최소한도로 2-3개월 이상정도 걸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 용역사에서 용역할 때 각종 김제시의 여건이랄지, 이 분이 충분하게 김제시가 유리한 쪽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 조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용역비가 1억원이 적은 예산입니다. 우리 김제 예산으로 봐서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1억이 적지만 현재 기획담당관 이 전체 예산보다도 이 혁신도시건설 용역이 잘 돼서 이것이 용역과제가 철저히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 전체 예산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이 용역이 잘 돼서 이 용역대로 되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김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김제를 중심으로 하는데 용역비가 전부 1억원인데, 그리고 또 용역발주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적어도 용역발주 했을 적에는 유대근 교수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이야기가 되었을련지 모르지만 용역을 하는데 지금 용역과제를 충분히 주어가지고 유대근 교수가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인데 어떤 용역과제를 주셨냐 그런 이야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저희 김제발전장기계획이랄지 또 도시계획 용역분야 이런 분야를 저희 과거에 90년대부터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기본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 위원 고성곤
혁신도시건설이라는 것은 이것을 참여정부가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전에 있던 자료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것이 이 용역의 주체가 전주시가 된다면 전주시가 주체된 용역과제를 그쪽에서 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꾸 이야기가 길어져서 그러는데 지금 만약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용역이고 이 용역을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야 된다라 하면 김제시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 간사 김성배
주체가 안 되는 것은 지금 분담금 때문에.

□ 위원 고성곤
아니, 분담금 전체 1억이에요. 전체 1억.
협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시 백구가 중심지역으로 된다라고 했는데 협의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제 백구가 50만평이라고 하면 백구 어느 쪽이 중심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제 백구 땅이에요 다 50만평이라면.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김제 백구, 완주, 전주 일대로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저희 시가 조금도 불리하지 않도록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전주 시정발전연구회에서 간사 2명 가는데 우리 김제시 집행부에서는 누가 참여를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가 참여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기획감사담당관님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고성곤
이것은 정말로 김제시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려면 주체는 김제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간사 김성배
참고로 전주시장이 자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시로 말을 바꾸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그랬을 때 우리 고성곤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적던 많던 우리 시 예산이 투입이 되었을 때, 용역이 되었을 때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발언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담보책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제 실무자에서는 조금도 저희 김제시 백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옆으로 비꼈다랄지 이럴 때는 저희가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 간사 김성배
왜 그러냐면 전주가 그래도 부담률이 시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 50%정도 부담을 하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거기 50%정도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떤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었으면 하고, 고위원님! 질의 끝났지요?

□ 위원 고성곤
예, 답이 나올 답이 아닌 것 같아요.

□ 간사 김성배
지역혁신협의회하고 지방분권협의회, 또 요즘 생긴 신활력사업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지금 혁신협의회나 지방분권협의회에서 여러 번 회의를 가졌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돌출된 (청취불능)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청취불능) 지금 기초적으로 창립총회를 하고 연찬회 갔다 오고 현재는 기초적인 그런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혁신협의회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써포팅을 잘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현재까지는 기초적인, 기본적인 그런 초보단계입니다.

□ 간사 김성배
법적인 기구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법적인 기구예요? 어떤 정부의 지침에 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설치가.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혁신분권특별법에 시·군 단위까지 협의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산도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시비로 하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지금까지 쭉 정부 정책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시로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다시 없어지고 어떤 특별한 결과도 나오지 않고 결국은 시민들의 혈세, 국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혁신위원회라든가 지방분권협의회에서 뭐가 도출이 되었다고 해요 결과가.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위에서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앙기관이나 도 기관, 상급기관에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뒤받침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렇다라면 굳이 이런 단체들 제가 봐서는 하나의 뭐라고 할까 옥상옥단체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실용성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 나름대로의 어떤 하나의 복안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예비비항에 보면 지정예비비 해가지고 총체보리섬유질 가공공장 건립 해놓았는데 지정예비비가 무슨 말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가 총체보리 섬유질 가공공장 건립에 지금 현재 총 17억 중에 6억40,000천원이 현재 부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저희가 예비비에다가 시켜놓은 것은 지금 농림축산과 사업예산으로 안 넣어 놓았거든요. 안 넣어 놓은 것은 첫 번째 이유는 사업 실·과에서 의욕을 더 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오도록 우선 예비비에다가 시켜 놓아서 연초에 국·도비를 더 해서 6억40,000천원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해보고 정 안 된다면 여기 예비비에서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킬려고 그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지정예비비로 지금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지정을 시켜서 우선 농림축산과에서 국·도비를 이만큼 더 따오도록 저희가 촉구를 시킬 예정입니다.

□ 위원 김학주
물론 국·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금 현재는 안 주고서 재량권을 맡겨 놓고서 나중에라도 이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학주
결국에 보면 이 총체보리 사료공장 건립에 대한 6억40,000천원이 민간자본보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학주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의 지정예비비라는 항목을 만들어가지고서 해다주면 앞으로 어떻게 예비비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무엇이고 예비비에서 다 주어야 돼요. 하나의 전례가 되버리면, 안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러니까 저희 예산부서 고민이 이것을 시 재원은 부족한데 사업을 하기에는 6억40,000천원 큰 돈을 사업부서로 지금 시켜놓기 이전에 우선 예비비로 시켜놓고 농림축산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보는데까지는 해보도록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과 예산에다가 편성을 일부로 제가 안 시켰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최대한도로 국·도비를 더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써 했다고 보면 최소한 지정예비비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필요는 없고, 국·도비 확보를 하다가 못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줄 생각을 하셔야지 예비비에다가 지정예비비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오인근
만약의 경우에 농림축산과에서 국·도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도 준다는 말씀이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하다가 못한다면 여기 예비비에서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차원이고, 그 사업과에다가 예산을 집어 넣어버리면 이 다음에 연초 때 도청에 가서 예산 요구를 시킬 때 우리 예산서가 도청으로도 이송을 시키는데 김제시 예산에다가 기왕에 다 시켜버린 것을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에다가 조건부로 시켜 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196페이지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196페이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예산부서는 얼마씩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담당공무원은 얼마, 예산담당공무원은 얼마 그 금액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중요시책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입니다.
232쪽을 봐주시지요. 저희가 봉수대 복원사업으로 80,000천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봉수산은 진봉면 심포리에 소재한 산으로써 해발 84.9m입니다.
그리고 정상에 석단이 6m와 1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봉수산의 봉수대는 조망시설이 아주 적지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 80,000천원 예산을 계상을 했고, 도의원 시책사업으로 2억을 요청했습니다.
도에서 1억 정도는 지원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봉수산은 봉수대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지평선축제가 금년에 성공한 축제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더욱 노력을 해가지고 정부지정 10대 우수축제에 들어가서 2008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로만 시비 부담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까 말씀드린 봉수대 복원사업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그것을 어떤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행사 때 이 행사를 하더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문화재 지정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그 행사 일환으로 정부에서 어떤 전국적으로 봉수대 복원해가지고 행사 때 어떤 이벤트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정부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지, 특히나 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청취불능)
그 부분들에 대한 어떤 문광부나 거기에서 그 보고는 안 들어보았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지금 군산에서 저희와 유사한 그런 봉수대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쪽에는 원형 보존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도 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평선축제에도 지평선을 조망할 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다 하면 지평선하고 수평선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조망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조망시설은 심포 망해사 그쪽에 조망시설이 상당히 좋은게 또 있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관망대가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지금 김제 시내에 봉수대로 사용했던 그런 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제시 관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관내에 지금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3-4개 정도 있는 걸로 이렇게 추정합니다.

□ 간사 김성배
거기도 전부 다 이렇게 해주어야겠네요? 보십시오. 봉수대라는 위치는 어디서나 연기에 의해서 옛날에 통신전달 수단으로써 활용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 조망은 좋습니다.
꼭 있어야 할 자리가 다 있습니다.
동부권에 있는 지역은 동부권 나름대로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 서부권에 있는데는 서부권에 있는데는 서부권 그 나름대로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우리 말씀드렸던, 배경춘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거기만 특별나게 조망권이 있는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봉수대 이 부분들이 삼일절인가 어딘가 그 무슨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각 도에 일률적으로 해서 밤에 하고 낮에 하고 하는 그런 부분 어떤 행사들 이벤트를 치루더라구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가예산 확보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 시의 입장은 봉수대 원형 보존도 중요하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거기서 관망할 수 있는 해넘이 축제라든가.

□ 간사 김성배
관망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수대라는 위치는 항상 관망하기가 좋은 그런 부분에 설치가 다 되어 있어요. 우리 금구권 같은데는 봉두산에 봉수대가 있습니다 거기도.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거기는 백제 산성 터가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꼭 여기만 그러는게 아니라 거기서도 해넘이 좋습니다. 다 마찬가지에요. 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 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어쨌든 국가차원에서 문화공보 그런 부분에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중요시책 다 말씀하셨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간사님 처음부터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2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14, 215페이지입니다. 216, 217페이지입니다. 218, 219페이지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위원님들 217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김문철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17페이지 상단의 디지털카메라로 11,000천원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보실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사 전송용으로 사용하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11,000천원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된 이유는 망원렌즈라든가 줌렌즈, 후레쉬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신문사에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꼭 있어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 간사 김성배
220페이지, 221페이지입니다. 222, 223페이지입니다. 224, 225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종성
잠깐요?

□ 위원장 김문철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벽골제 관련 예산이 여기에 몇 건 들어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농업전수관요? 큰 것은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벽골제 제방정비 관계하고.

□ 위원 김종성
행사관련 예산은 몇 건 들어가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행사관련은 지평선축제.

□ 위원 김종성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예산 속에다 전부 넣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전부 예산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올해 미술대전은 어디에서 했어요?
전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리랑문학관에서 했습니다.

□ 위원 김종성
묶어서 했으면 쓰겠는데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각 실·과 공무원 동원까지 전부 다 (청취불능) 이러지 마시고 그냥 7억이면 7억, 8억이면 8억 묶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제전위원회 운영비 같은 것은 (청취불능) 빼서 하도록 해야지, 예산 5억50,000천원이 부족해가지고 (청취불능) 이것을 다 묶어서 하자 그 말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종성
시민들이 제대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이렇게 찢어가지고 각 실·과에다가 넣고 벽골제 행사 그것 하나 한다고 (청취불능) 그런 것까지 계산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요.
벽골제는 성공한 축제가 아니라 김제시 시민의 시세를 막 쓰는 축제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대로 좀 해주셔야겠어요.
전부 다 여기에다 다 찢어서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 삭감하면 난리나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까 미술대전 이런 것.

□ 위원 김종성
이것 묶어서 좀 해야 돼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이런 것들은.

□ 위원 김종성
다 묶어보았자 7억80,000천원이고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 위원 김종성
지금 전국농악경연대회 30,000천원 제전위원회에서 주는 것 얼마에요? 김제시 우도농악 그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사무실도 없어져 버렸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벽골제에 있습니다. 사업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종성
그러면 사회단체에다가 돈 안 주어요? 제전위원회에서 10원도 안주고이 30,000천원만 가지고 대회를 합니까?
농악경연대회 제가 확실히 알아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 간사 김성배
226, 227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224쪽요 용역비요?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전에 신문을 보면 완주군에서 거의 다 지금 확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용역을 해봤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힘들거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완주군에서 우석대에다가 저희보다 한 발 빠르게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역발표를 최근에 이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지를 가 보니까 지금 완주군에는 앵곡마을의 팥쥐기 방죽 그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거기 둔산마을에 지형이라든가 모든 여건을 봐가지고 오히려 자원은 완주보다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 독자적으로 개발하든지 아니면 완주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공동으로 개발하든지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용역발표회장에 김제시에서 한 것 같은데.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일인가 이렇게.

□ 위원 오인근
13일날요? 그러면 13일날 여기를 가셔가지고 반론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서로 용역가지고 싸우면 제가 보기에는 좋은게 전연 없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하고 또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뭐가 남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런데 저희한테 그 분들이 완주군에서 참석을 해달라고 온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같이 가가지고 토론장에 가서 우리 반론을 편다든가 이럴 경우에 오히려 들러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은 바도 없고 또 완주군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우리가 말려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오인근
예를 들면 토론자로 못가더라도 플로어에서 손들고라도 충분한 김제 쪽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저는 시급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다시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과장님! 금구면장이 초빙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분이 가야할지 안 가야할지 결정을 못 하셨더라구요. 오인근 위원님 말씀대로 가가지고 들러리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것은 아니다 김제다 하고 반론을 펼 수 있는 그런 부분정도는 공무원이니까 힘듭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그러기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금구면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간사 김성배
아니, 금구면장뿐만이 아니라 여기 향토사학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 지역의 구전되어 내려오는 그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향토학자라든가 이런 분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토론장에 가가지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229쪽하고 230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제적인 문화재 육각다층석탑이라든가 금산 오층석탑 같은 것 복원이나 정비에는 20,000천원, 10,000천원 그러는데 주변정리는 보통 5억, 1억, 2억 이럽니까? 주변정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데 몇 억씩 들어가는 주변정리를 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29쪽 말씀인가요?

□ 위원 김학주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금산사 방등계단 정비는 지우리하고 이끼 제거 그 다음에 세척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문화재 직접적인 정비부분에는 몇 천만원으로 세워졌는데 주변정비에는 몇 억씩 이렇게 세워져 버렸어요. 도대체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많이 쓰냐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귀신사의 대적광전 주변정비는 지금 뭐냐면 거기의 진입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재 시에 문화재를 소실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진입로를 개설해 가지고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진입로 개설사업이 부기에 대적광전 주변정비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학주
망해사 낙서전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망해사 낙서전은 칠성각 복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지금 화장실이 1개소가 있는데 적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증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아무리 문화재라고 그러지만 화장실 증축문제만큼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화장실 증축은 별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주 사업이 칠성각 복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어렵게.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224쪽의 백산 농악전수관 신축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각 읍·면·동에 하나씩 해달라고 할 소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백산 농악전수관 신축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만 백산면 하정리 일원에 약 200평정도, 하정리 70번지 일원의 200평정도 사업으로 도비 1억에 시비 50,000천원 해가지고 1억50,000천원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농악을 배우는 동우회도 여럿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농악전수관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복지관 형식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아니, 꼭 그 쪽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당위성은 저희가 우리 농악을 즐기는, 농악을 배우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러기 때문에 장소를 제공하고 그런데 필요성이 있는 걸로.

□ 위원장 김문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석준
225쪽의 김제시사 발간에 따른 원고 작성에 40,000천원이 섰는데 이것을 매년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억70,000천원이 필요합니다. 지방문화진흥법 제15조의 근거를 두고 원고가 2만매를 작성하려면 1억10,000천원정도가 소요가 되고 발간비가 2만부를 계상해 가지고 약 60,000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 위원 김석준
책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석준
이 원고는 작성을 누가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지금 문화원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 위원 김석준
문화원장하고 또 작성자?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문화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원고 작성자는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김석준
시사에 실린 내용은 전부 검증이 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직은.

□ 위원 김석준
지금 현재 기존 시사에 나온 내용들이 검증을 거쳐서 나온 것인가, 주장하는 것들이 전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전에요?

□ 위원 김석준
예, 전에 했던 것. 그것이 검증을 거쳐야 딱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되잖아요. 시사에 실린 중요성이 과연 어느 일방적인 특정인의 주장으로 인해진 것인가 그 주장이 어느 검증을 거쳐서 온 것인가 구분이 되어야 그 말이 맞다 이거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앞으로 하는 것은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 위원 김석준
지금 한 것은 검증이 된 것인가요? 유인된 것.
앞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검증 없이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원고해서 나오면 그게 시사로 실려 버리면 그런 내용으로 김제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 사무국장 문충곤
김석준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 드릴까요.

□ 위원 김석준
예.

□ 사무국장 문충곤
우리가 1995년에 그 전에 시와 군이 각 시사를 편찬했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예총에서 시사편찬을 했었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문화원에서 예총이 약하니까 문화원에서 했는데 거기에는 편집위원이 다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지편찬조례가 있어요. 조례로 해서 편찬위원장이 시장이고 거기에 위원이 몇 분 있고 편집위원이 또 몇 분 있고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시사에 대한 대학교수가 감수를 해가지고.

□ 위원 김석준
그 분의 자격은 뭔데요? 감수를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분들입니까?

□ 사무국장 문충곤
그렇지요, 각종 우리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사에 올라가는 것은 그 동안은 보관 하고자 하는 시사에서는 그게 그 동안 우리가 시·군 통합 후에 시사가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그래서 그것을 전부 기록하는데 그 작업을 하는데만 1년 이상 한 2년정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기획실에 있을 때에 시장님한테 건의했었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할 필요가 있고 옛날에 이재희 의장님 때도 시사를 만들자고 했는데 그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통합 시사는 발간할 필요가 있고 시장님께 건의해 가지고, 그러면 상임위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시장님이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주관하는데 전부 검증을 받으면서 기록을 다시 검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분야별로 다 나눕니다. 편집위원들이.

□ 위원 김석준
그 원고 나온 것은 검증을 받아가지고 올라온 것입니까?

□ 사무국장 문충곤
예.

□ 위원 김석준
받아서 확인이 된 것만 시사에 올라왔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예.

□ 위원 김석준
그럼 시사에 나온 것은 정확한 내용의 자료가 되는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정확한 내용이 거기에 시사에서도 일부 확실한 것이 있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있고 그렇게 나옵니다.

□ 위원 김석준
확실한 것과 주장, 고증이 안 된 것은 그럴 수 있다라는 주장한 것하고 구분이 되겠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주장한 것은 좀 들어가죠

□ 위원 김석준
주장한 것은 확실한 자료라고 볼 수는 없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나중에 그것을 다시 검증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이것은 기록을 해놓는 것입니다.

□ 위원 김석준
그래도 검증받았다고 하면 시사에서 나온 것이 가장 옳은 말로 인정이 되겠고만요.

□ 사무국장 문충곤
그것이 그래도 가장 근거로 할 수밖에 없지요.

□ 위원 김석준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22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 그게 뭡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28쪽요?

□ 간사 김성배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민간경상보조 말씀이지요?

□ 간사 김성배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향교 일요학교 운영은 윤리라든가 한문이라든가 예절교육 이런게 주가 되고요.
도민문화예술 사회교육은 사물놀이 무료강좌 이런 과목입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것은 어디에 주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사물놀이 무료강좌는 국악협회 이윤복 회장한테 나갑니다.

□ 간사 김성배
특정인 한 사람한테 준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국악협회요.

□ 간사 김성배
국악협회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그리고 향교 일요학교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것은.

□ 간사 김성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 부분이 지금 향교 일요학교 운영 이 자체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절이라든가 한자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김제는 성덕에 뭐가 있습니까? 학성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반적으로 시뿐만이 아니라 도에서도 그 분 자체 인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검증된 부분이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 있습니까? 지금 현재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현재는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없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그리고 물론 향교라는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요학교 운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거의 한자교육에 지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한자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동네 어른신 그 정도로 하니까 약간 검증적인 그런 부분들이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우리 시에서 검증같은 것은 안 해보았지요?
그냥 단순하게 향교 거기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강사들이 도에서 인정하는 이런 분들이 학교장으로 합니다.

□ 간사 김성배
이런 쪽보다도 얼마나 우수한 기관이 우리 김제에 있지 않습니까?
학성강당 같은데 그런데서 단일화 시켜가지고 뭔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순하게 그냥 향교니까 그냥 지원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체계적이고 또 그런데는 나름대로 어떤 공증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데에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고맙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벽골제가 처음 생긴 것도 아니고 벽골제가 역사성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우리가 김제시에서 벽골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왔고 했는데 이제 와서 벽골제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한다고 하는게 (청취불능)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벽골제요?

□ 위원 안길보
예, 실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말이 톡 튀어나왔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벽골제를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작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벽골제 개발할 때 진즉에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이게 올라온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동안에 진즉에 해야 할 사업인데 늦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것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진작가 작품전시회 같은 것은 ? 개인이 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사진작가협회에서 합니다.

□ 위원 안길보
협회가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안길보
사진작가들이 예를 들어서 사진 찍어가지고 전시회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주어야 되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총 산하 단체 중에 1개 단체인데요 저희가 그 동안에는 지평선축제라든가 이런 때 사진작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사진 찍은 것들을 전시를 하도록 해보고, 금년에는 예술회관에서 전시를 하고 역전하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작가들 사기문제도 있고 저희 외지에 있는 사진작가들이 저희 행사 때 많이 동원되어 가지고 PR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모든것이 전부 다 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산하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 분들 육성하고 후진들을 양성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리고 우리 예산이 매년 지평선축제 때 5억, 6억 이렇게 들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그것은 여기에 지금 나오는 벽골제 행사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것들이 이 속에 포함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그것은 포함이 안 되지요.

□ 위원 안길보
그것은 별도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축제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런 행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축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축제기간에다가 맞춰서 하다보니까 축제하고 병행해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안길보
내 생각에는 차라리 축제 예산을 늘려버리든지 해야지 축제예산 얼마 따로 해놓고 기타 거기에 필요한 예산 그 항목이 막 나오고 하면 헷갈려가지고 나는, 그럼 그 예산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 예산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분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지평선축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진전시회라든가 미술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야할 사업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입석줄다리기 뭐하는데 예산이 들지요. 전부 다 지평선축제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데 연장선상에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맞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데 지평선 예산에서 해야 할 일이지 줄다리기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안길보
하는데 왜 따로 예산을 또 표기를 하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 동안에 입석 줄다리기 같은 것은 종전에 저희가 시·군 통합 이전에도 그 사업이 있었습니다.

□ 위원 안길보
몇 번 했었죠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은 문화예술 차원에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고 지평선 축제는 6년전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행사 자체는 연관이 있습니다만 종전부터 쭉 해오던 전통이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에다가 별도 부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축제 예산에는 이게 안 들어 있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입석줄다리기는 축제예산에는 안 나갑니다.

□ 위원 안길보
내가 축제예산 세출내역을 우리가 전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잘못하면 더블로 들어갈 수도 있겠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아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다른 부기로 이렇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지평선 축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행사는 60개가 넘는 행사를 치러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해서 이렇게.

□ 위원 안길보
그러면 지평선축제 예산을 늘려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래서 금년에.

□ 위원 안길보
지평선 축제 예산은 몽땅 들어가는데 겉보기에는 1년에 5억, 6억 이렇게 개괄적인 통계가 되고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10억 그렇게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만 축제비로 들어가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예산편성, 이런 것들이 눈에 띠어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축제예산에다가 많이 넣을 수 없는 이런 애로도 있지만 또 이게 예산서에다가 넣어놓으면 문광부라든가 다른 지역에 우리 이것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축제하면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소득하고 연관 짓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설명드리지 못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하여튼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배경춘 과장님께서 너무나 설명을 세세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안길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이 입석줄다리기 같은 것은 삼한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그 지역의 고유한 행사에요.
이게 원래 삼국시대 때부터

□ 위원 안길보
행사인데 왜 축제 속에 안 들어가고 따로 분리를 했냐 나는 그 말이에요.

□ 위원 김광선
이것은 지평선하고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정월 초하루에.

□ 위원 안길보
입석줄다리기잖아요. 똑같이.

□ 위원 김광선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 하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날 문화예술회관 원장이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알았어요. 그럼 대보름날만 하는 것이라고 해야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미안합니다.

□ 위원 김광선
그 밑에 남양마을 달집놀이 같은 행사는 황산에서 하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것도 정월 보름날 합니다.

□ 위원 김광선
알았어요? 그런 줄 아시고 빨리빨리 끝냅시다.

□ 위원장 김문철
송성규 위원님?

□ 위원 송성규
보호지정 무형문화재가 우리 김제시에 지금 있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있습니다.

□ 위원 송성규
어떤게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저희가 7명 있는데요.

□ 위원 송성규
7명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송성규
어떤 어떤 분야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송순주라든가 설장고, 그 다음에 장구, 김제농악상쇄 있잖아요? 이준용씨, 그 다음에 단청하는 단청장, 그 다음에 탱화 이렇게 해가지고 7분이 있습니다.

□ 위원 송성규
알았습니다.

□ 위원 김광선
226쪽요, 민간자본보조 도서구입비는 어디에다 해주는 거예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사실은 도서관 예산입니다.
그런데 도서관 예산이 저희 도서관에서.

□ 위원 김광선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성덕이라든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마을문고에 들어가는 그런.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관으로 해서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햇살문고하고 남포문고 양쪽에.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남포문고하고 햇살문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담당 김추식
검산동에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알았어요. 이것 남포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오윤택인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232쪽, 봉수대 복원사업 이것은 어디에.

□ 위원장 김문철
아까 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여립 장군 말무덤 조경사업이 지금 관심을 안 갖다 올해 처음으로 실행을 하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간사 김성배
이 부분들로 해서 그 분들 행사비 그 부분들까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 위원 김석준
부연해서요 이번에 시장님 설명회 할 때 말씀을 하시더만요 말무덤에 대해서.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석준
그런데 시장님 말로만 끝나고 아무 계획은 없어요. 기껏해야 무덤 20,000천원 세운 것 외에는 아무 것도 한 것이 없어요.
앞으로 시장님 말씀 언급하신 것을 좀 적나라하게 예산도 세우고 사업도 세워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말만 근사하게 해놓았더라구요. 그것 보셨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봤습니다.

□ 위원 김석준
이 양반 좋은 말씀하셨다 했는데 올라온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232쪽 전통사찰 보수정비하고 문화재 보수정비하고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전통사찰 말씀이신가요?

□ 위원 김진섭
예.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전통사찰은 금년에는 저희 원각사를 했고요, 내년에는 흥복사를.

□ 위원 김진섭
흥복사를 보수한다고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진섭
어떻게 보수하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흥복사가 지금 비가 새고 있어요.

□ 위원 김진섭
비가?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진섭
거기가 문화재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죠.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사찰.

□ 위원 김진섭
그냥 사찰로만 되어 있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전통사찰만 지정되어 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진섭
문화재는 도지정문화재 이런 것 아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진섭
그 다음에 233쪽의 문화재 보수 정비는 또 어디입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38쪽요?

□ 위원 김진섭
3쪽요. 30,000천원 서져 있는 것 어디를 말합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전통사찰요?

□ 위원 김진섭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1식으로 해가지고 넣었잖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233쪽요? 이것은 문화재청의 권장사업으로 청룡사 대웅전 앞에 돌로 가위당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다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나와 가지고 이런 정도는 시에서 해주어야지 안 해주면 쓰겠느냐 이렇게 문화재 하나의 권장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가위당이 뭐예요?

□ 간사 김성배
계단. 더불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나 그 다음에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사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문화재가 아닌, 문화재는 별도로 국비·도비 내시가 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나 도비로 전액 할 것이 아니고 스님들도 나름대로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예를 들어서 스님들도 일종의 직업인이기 때문에, 물론 성직자 이전에 나름대로 생활인이고 직업인이기 때문에 그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많이 잡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잡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주 나온 것 전부 다 개인이 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그러니까.

□ 간사 김성배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 분들도 같이 자본 부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십시오.
전액 우리가 다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그러죠. 자부담을 시킵니다.

□ 위원 김진섭
제가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단은 분명히 문화재가 아니지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문화재가 아닌데요. 저희가 문화재청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의 권장사업을 또 안 들어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가만히 있고 국비만 달라고 하냐 지금 이런 핀잔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보면 아까 김성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문화재만, 대부분 공보실 것은 예산 30%정도가 절을 보수해 주고 여기에 다 쓰는 것 같아요.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예.

□ 위원 김진섭
이 문제에 대해서 김성배 위원님이 질의를 잘 해주었는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문화재가 있는 곳은 분명히 해야지요 당연히 문화재니까. 그런데 문화재가 아닌 곳까지 우리가 한다는 것은 그러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문철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경춘 문화공보담당관님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지금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건강도 안 좋은데 아까 1시간 전부터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잠깐 예산안 설명 듣고 한 5분이면 되니까, 그럼 다음은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을 보면 총 10억96,000천원으로 작년보다도 85,000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지도소, 그 다음에 사업소 4개, 또 19개 읍·면·동 해서 27개 사업소에 대한, 직속기관에 대한 회선 전화사용료가 78,000천원 되고, 이번 결산추경 때 60,000천원인가 들어간 그것이 도와 시간의 이중화 사업입니다.
실·과·소 이중화 사업 그 임차료가 60,000천원 해서 합해서 1억38,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85,000천원을 빼면 실제로는 53,000천원이 줄어든 사업이고 총 예산대비 0.4%정도가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추가로 되는 사업은 인감증명이 읍·면·동에서만 발급하다가 시 본청에서도 인감증명을 발급하도록 그렇게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을 시에서도 발급을 하는 사업이 추가가 하나 더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7쪽에 보면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 회선전용 사용료가 3,600천원인가 작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쓰는 것이 2메가로 쓰는 것을 10메가로 사용 용량을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정보시설유지관리비가 15,000천원 섰는데 작년에는 홈페이지, 도메인, 도작문화, 주민정보, 정보화사업으로 여러 개 나눠 있는 것을 기획실에서 볼 때 하나로 해가지고 사실은 작년보다도 3,446천원을 줄이게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48쪽의 정보화마을 농촌체험 운영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업무보고 때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고 주민소득증대를 위해서 10,000천원이 요구된다고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2,000천원으로 해서 신규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비가 좀 늘어나는데요 저희들 작년에 여비 계상할 때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 결원이 채워졌거든요. 직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고 내년도에는 인구주택 총 조사가 5년 단위로 실시를 하는데 내년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49쪽의 행사실비보상이 없는 것이 새로 생긴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일반운영수당에서 예산과목 해석에 따라서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과목만 목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쪽의 전산개발비의 시정정보 시스템 개편 이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홈페이지 개편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을 저희들은 2002년도에 개편하고 사실은 매년 개편을 해야할 사항을 아직까지 한 3년여 동안 개편을 못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개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쪽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이중화 회선 사용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실·과·소에서 쓰고 있는 것은 2메가로 해서 회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라든가 읍·면·동에는 960케이바이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회선이 늦어요.
그래서 직원들끼리도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메가를 올리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2쪽의 네트워크 장비 임차료는 이번에 추경 때 60,000천원 시·도간 하는 것을 실·과·소간의 이중화를 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총 사업비는 얼마냐면 한 3억50,000천원 됩니다.
3억50,000천원은 장비를 사가지고 한 3년내지 5년을 쓰고 나면 문제가 되어가지고 다시 폐기하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임차로 해서 쓰고 나중에 반납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해서 3년 임차는 1억19,000천원이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5년 임차로 해서 쓰고 나중에 장비를 반납하고 그 당시 5년 후에는 새로운 기능이 좋은 장비를 임차로 해서 하는 걸로 예산 계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의 전자결재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은 신전자결재 프로그램을 200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억96,000천원을 했는데 1년간 유지보수비가 끝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유지보수를 새로 해야 하는 걸로 신규가 되어 있고, 사실은 거기 보면 서버가 제일 비싼 것인데 서버는 지금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을 보면 253쪽의 시민정보화 교육 외래 강사료가 작년에도 14,000천원, 금년에도 14,000천원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을 할려면 4?50,000천원정도가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다음에 추경에라도 계상을 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54쪽의 PC구입이 사실은 지금 6년, 7년 된 것이 저희들이 41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체를 할려면 한 6억70,000천원정도가 있는데 한 1억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한 6?70대정도 밖에 구입을 못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자파 차단기는 지금 실·과·소, 읍·면·동의 각종 PC에 전파 차단기를 새로 구입해서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방금 심용해 정보통신담당관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 얼마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합시다.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257쪽 직원 비상연락 시스템장비 구입이 뭐예요?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직원 비상연락 시스템장비 구입은 저희들이 비상을 걸면 각 직원들한테 연락할 때 일일이 개인별로 하나하나씩 전부 전화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없으면 다시 또 전화를 받을 때까지 다시 전화를 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은 전체 인원을 한번만 하면 다 그 사람이 받을 때까지 하는 사항이 되겠고, 예를 들어 백구면만 비상을 걸어야겠다 하면 백구면만 할 수가 있고 저희과만 할 수 있다면 과별로 할 수가 있고 해서 핸드폰으로 연락이 되는데 이것은 한번 연락해서 안 되면 받을 때까지 연락이 되는 그런 장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 위원 김진섭
프로그램입니까?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장비와 프로그램이 합쳐진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요즘에 나오는 것 뭐라고 하지요?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직원 비상연락망 시스템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아니, 아는데 통신장비 이름이 뭐냐고요?

□ 지역정보담당 강주성
전화만 되는게 아니라 문자서비스까지

□ 위원 김진섭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김제시민 통일 한마당 행사 이게 어디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김제 통일연대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 간사 김성배
통일연대라는 단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여기에서 뭐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무엇을 하냐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사업 내용요?

□ 간사 김성배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째 작년에도 했고 몇 년째 하던 내용인데 주관은 단체명이 김제통일연대라고 되어 있고 대표자는 이현숙씨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에서 통일 한마당행사를 하고 있는데 무대설치비라든가 대중가수 초청비, 홍보비 등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269페이지 직원업무노트 제작요?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이 노트를 제작해서 지금 배부했습니다.
내년 것도 제작하고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직원들이 지금 업무노트를 전부 가지고 있거든요. 이 노트를 제작해서 작년도에도 배부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 다이어리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금년에 배부했고 내년에도 배부할 계획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에 271페이지, 조직혁신 및 공무원 사고전환 의식교육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이것은 뭐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한 2박3일정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조직혁신과 개인과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인데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충북 제천에 가서 했고 작년에는 태안에 가서 했습니다. 2박3일정도 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한 80명 됩니다.

□ 간사 김성배
80여명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성과 같은 것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갔다 와서 설문도 받아보고 평가도 했는데 아주 좋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본인은 공무원들 교육을 많이 해야 한다고 옛날부터 교육비를 증액 했으면 하고 여러 번 내가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교육을 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것 말고.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별도로 한 2억이상 되는데요 2억 좀 넘을 겁니다.

□ 간사 김성배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부족해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넣었습니다. 전문교육비도 좀 부족합니다.

□ 위원 황영석
271쪽요. 직장협의회 초청강사수당 직장협의회에 등록한 사람들만 교육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직장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기총회 때 초청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 사람들만?

□ 총무과장 도인기
협의회원이 거의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직장협의회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5,000원씩인가 띤다면서요? 직장협의회 가입한 사람들은.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안기순
그러면 400명이라도 한 2백만원인데 그런데 직장협의회의 사업계획이지 어떻게 시청에서 사업계획 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안기순
직장협의회 사항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에서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직장협의회에서 저희한테 요청한 내용입니다.

□ 위원 안기순
이것은 직장협의회의 업무이지 그것까지 해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직장협의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아직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생능력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회비도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겠고 자체 대회도 하니까.

□ 위원 안기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273쪽요 퇴직공무원 교육이 지평선축제하고 연결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내년부터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지금까지 퇴직공무원들이 다시 시청의 소식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저희 옛날 분들은 못해도 민선 시작한 후에라도 저희들이 파악한 분이 한 200명 돼요.
금년도에 초청해가지고 저희 축제 전에 저희 축제도 홍보를 하고 축제홍보요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274, 275페이지입니다.
문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있지요? 3개년 계획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총무과 소관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저희 과입니다.

□ 간사 김성배
올해부터 2008년도까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것은 저희 업무보고 때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실제 소요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요청한 예산이 용역장비 구입비로 5억하고 용역비로 14억46,000천원이 소요되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구입비 5억하고 용역비 6억65,000천원을 요청해 가지고 11억65,000천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3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초 계획이 3개년 계획인데 예산이 적으면 3개년에 끝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비구입비도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해야되는 사항이고 원래 법적으로는 금년 말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경상도나 충청도 그런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아직 시작한 데가 없습니다. 도청만 장비를 구입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간사 김성배
276, 277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277쪽요 위탁교육 여비가 70,000천원 섰는데 이게 어떤 위탁교육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타 교육원으로, 예를 들면 수원의 전문교육원이라든가 교육을 가면, 도도 마찬가지에요. 도로 가면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에 돈을 내야 합니다. 그 돈입니다.

□ 위원 송성규
거기 위문공연단 스피커 구입은 어떤 거예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 시청에 위문공연단이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저번 주까지 공연을 했는데 각 불우시설 찾아다니면서 주말에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획파트도 있고 사회파트도 있고 노래하고 춤하고 반주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긴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장비가 열악해서 앰프하고 스피커 같은 것 구입을 해줄 생각입니다.

□ 간사 김성배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이 공무원 교육여비가 한 2억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데 실제 보니까 3억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저희 자체 교육여비는 빼고 위에서 교육이 내려와 가지고 한 2억원 되고 자체교육비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 간사 김성배
278, 279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중앙교육 보상이 뭡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279페이지요?

□ 간사 김성배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지금 계속 옛날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지금 연 17일정도 2박3일정도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그 지도자 경비가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돼요? 그 분들 자비로는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게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비로는 안 가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280, 281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간사 김성배
이것은 저희가 새마을 단체한테 보조해 주는 것이네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새마을지회 안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다. 새마을문고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하고 부녀회가 있는데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런 것을 우리 시립도서관에 이관해서 하고 굳이 김제시청에서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실제 제가 드릴 말씀은 원래 이동도서관 사업은 시에서, 우리가 미리 해야 할 사업인데 먼저 안타깝게도 새마을 쪽에서 먼저 일을 시작해 가지고 저희보다는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이틀간씩 아파트 21군데를 돌고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은 어떻게 돼요?

□ 총무과장 도인기
지금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상당히 금액이 많았었는데, 한 18,000천원정도 요청했었는데 지금 10,000천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지금은 식비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 해결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식비, 그러니까 점심 먹고 저녁까지 먹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새마을지회장님이 사비를 들여서 사왔는데, 차도 고쳐서 10,000천원정도 들여서 사왔습니다. 사왔는데 기름값이라든가 또 기사도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안기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책을 보게 만드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입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안기순
정말로 총무과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 뜻대로만 된다면 정말로 권장할 사업입니다.
한 가지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을 총무과에서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지.

□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한 시작한 지가 여름부터 되는데 한 10여번은 나갔습니다. 10여번 나가가지고 돈 없어 가지고 빵조각 들고 음료수 들고 가면 아파트에서 여름 뙤약볕에 대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것 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아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도서 이동했을 때 책이 몇 권이 대여되고 회수관계도 어떻게 되고.

□ 총무과장 도인기
회수는 거의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런 반응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느냐는 것이지, 그것 하려면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지요. 나도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게 엄청난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의욕이 있지만 따라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검토해서.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책 회수율은 거의.

□ 위원 안기순
좋다면 더 보급을 시키고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제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홍보클럽 예산 따로 책정이 되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홍보클럽요?

□ 위원 안길보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2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얼마 되어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13,000천원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리고 279페이지에 홍보클럽 홍보 및 판촉활동 활성화 간담회에도 4,200천원이 섰는데 이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이 13,000천원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자체 운영하는 것이고 이쪽 279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겠다는 비용입니다.
그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클럽 간담회로 상의를 해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그러거든요.
저희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구미시, 그 다음에 재경향우회에서 했던 체육대회라든가 그 다음에 세계소리축제 등 저희들이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가고 그러거든요. 그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은 저희하고 하는 간담회 경비이고 뒤에 13,000천원은 단체 활동비입니다.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282, 283페이지입니다.
284, 285페이지입니다. 286, 287페이지입니다.
없으면 제가 예산하고 다른 이야기 하나 해도 될까요?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통·리장들 임기 때문에 각 면 리장님들하고 김제시 통·리장 협의회장님이 오셔 가지고 밖에 있다가 육두문자까지 나오고 엄청나게 와서 난동을 부리고 갔는데 총무과에서 시켜서 그 분들이 왔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시켰냐고요?

□ 간사 김성배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그 분들 온 지도 몰랐습니다. 온 지도 모르고 저희는 정영환 의원님께서 찾으신다고 해서 듣고 왔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분들에 대한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제가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어떤 측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 간사 김성배
그 분들의 어떤 단체행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저희들이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수당이.

□ 총무과장 도인기
예, 나갑니다.

□ 간사 김성배
돈 주고도 그 분들을 제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된다고 봐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 양반들이 그 봉급 차원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양반들이 별도로 활동하는 통제 수단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분들이 계속 그렇게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도 우리 시청에서는 대응방법이 없고만요. 그 분들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고만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그 분들이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원도 아니고 그러는데 통제할 기능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분들이 민간인 신분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선거에, 그런데는 공무원에 거의 준한 그런 엄격한 제한도 있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그런 통제 규정이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시에서 그러면 의원들이 의원 발의해 가지고 조례라도 만들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제가 판단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조례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때 가서 따져봐야 할 일이고 지금 제가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기순
지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지금 신풍동하고 황산면하고 지역 구조조정 문제가지고 자꾸 진정 탄원서가 올라오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은 지금 난봉동 주민들이 황산면으로 가겠다고 저희들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의회에는 청원서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상당한 주민들이 서명을 했는데 반대로 신풍동 쪽에서 같은 마을에서 또 반대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두 통이 들어와 있는데 한 통은 신풍동의 통장들 전원이 찍어가지고 낸 진정서이고 또 하나는 한 마을에서 진정서를 냈는데 상반된 의견이 들어왔지요 한 마을에서.
그런데 양쪽에 도장을 다 찍으신 분들이 한 8분인가 9분이 돼요 양쪽에, 찬성도 찍고 반대도 찍고.
그래서.

□ 위원 안기순
8명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8분인가 지금 확실히 제가 숫자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안기순
한 20명 되는 걸로.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러니까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 위원 안기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게 올라오면 중복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가, 또 우리 총무과에서 시청에서 이런 실험을 잘해 가지고 그것이 정당성이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당성이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파악해서 정당한 쪽으로 이렇게 시청에서는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김성배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통·리장들이 단체행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재조건은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학주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통·리장들 임기 적용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총무과 소관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임기 적용요?

□ 위원 김학주
예.

□ 총무과장 도인기
조례는 리·통장들의 임명권자는 읍·면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읍·면·동을 총괄로 지휘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김학주
그것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고요? 임기적용하기 위해서는.

□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회의를 불러가지고 그 조례 내용대로 임기 적용하도록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읍·면·동장들한테요?

□ 총무과장 도인기
동장이 아니라 계장들을 불렀습니다. 총무계장을 불러서 그 조례 내용을 설명을 하고 그대로 지키도록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면 읍·면 통장대로 자기는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할 사람이 없을 때요?

□ 위원 안기순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꼭.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조례 개정을 하든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아니, 그것은 사후문제이고 그렇게 실제 이루어졌을 때 총무과에서는 그것을 조치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 못하게 한다고 한다면 공백이 생기는데 그런 문제는 총무과에서 어떻게 대처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그러니까 말씀드린게 저희가 의원님이 발의해서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임기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저번에 왔다시피 정영환 의원님 보고 그런 관계를 따지는데 저희도 그랬어요.
총무과장 입장을 묻길래 저도 그랬어요.
의원님 발의로 인해서 필요에 의해서 개정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행도 안 해보고, 아직 시행 안 한 상태 아닙니까?

□ 위원 안기순
그것은 피상적인 대답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 총무과장 도인기
할 사람이 없을 때요?

□ 위원 안기순
예, 할 사람이 없어서 도저히.

□ 총무과장 도인기
우선은 공석으로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든지 그래야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위배하면서 저희들이 다른 사람을 계속 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요.

□ 위원 안기순
공백을 내더라도 그것은.

□ 총무과장 도인기
면직원이, 담당직원이 수고를 하더라도.

□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 위원 김학주
주민이 얼마만큼 있는데.

□ 위원 안기순
아니, 나는 총무과장 소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겠냐.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286쪽하고 287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육성사업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원사업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 수 있는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비군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사업비는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신고에 대한 포상비라든가 모범 예비군 포상, 우수예비군 중대 포상, 불시향방훈련 무기수송비라든가 향방작전에 따른 중식비, 예비군의 행사지원, 홍보물 및 소모품 등 지원에 관한 일괄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되는데 무전기라든가 밧데리, 그 다음에 핸드토키 밧데리라든가 피아식별 띠라든가 예비군 교장보수비라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한다든가 목진지 보수비 그런 사업적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을 일괄 경비나 지원사업에 따른 장비구입을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청취불능)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요청비가 많습니다만 이쪽의 심의과정에서 줄여가지고 40,000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부대 요청이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런데 이 경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각 시·군 알아보면 저희 시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 위원 고성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지금 예비군 육성을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이것은 부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 총무과장 도인기
이 부대는 예비군을 관리하는 부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비군을 육성하는데 읍·면 단위의 예비군 중대에서 사실은 우리가 거기를 육성 (청취불능)
왜 그러냐면 부대는 국방부에서 지원을 얼마든지 국가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 총무과장 도인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가 부대에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에 배부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그런데 예비군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얼마가 지원 되었지요?

□ 총무과장 도인기
금년에 40,000천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금년에 40,000천원입니까?

□ 총무과장 도인기
40,000천원입니다.

□ 위원 고성곤
금년 40,000천원 지원받은 것 정산서 받아 보셨습니까?

□ 민방위담당 최선규
예, 받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실질적으로 예비군 중대에서 쓴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민방위담당 최선규
1대대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는데요 각 예비군 중대에다가 보고를 한 것도 있고 1대대에서 거의 소비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실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금년도에 40,000천원 지원된 것은 거의 다가 대대에서 썼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방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중대를 육성한다는 것은 저도 대단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다음에 정확한 요구서가 들어와 가지고 무엇 무엇이 책정되었는가 보아야 하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대대로 간다면 이것은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법규도 검토하고 규정을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규정도 규정이지만 물론 지원이 (청취불능) 모르지만 이 규정이 있었으니까 올라왔겠지요.
그러나 현재 실정은 대대에 가는 운영비가 5만원인가 3만원인가 정말로 (청취불능) 예비군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대에서 다 이것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대대에서 서류나 맞춰서 보내달라고 하고 말이에요. 가령 목진지 구축하는데 ? 그것을 중대에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대대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삼각대 같은 것.

□ 총무과장 도인기
예.

□ 위원 고성곤
전혀 (청취불능) 다음에 정산 받으시면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것 (청취불능)

□ 총무과장 도인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중대본부에서 직접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인기 총무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총무과장 도인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은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되, 신규사업이나 필수 경비 등이 설명 부족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삭감 조정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291페이지요.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29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민원안내 요원, 민원 1회방문 관리요원, 지적전산화사업 D/B 정리요원, 등기 촉탁요원 이것은 지금 2004년도 인부사역결의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요원, 지적등본 발급요원 여기까지도 2004년도 기존에 사역했던 인부임이고요, 다음 신규사업으로.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만 답변하십시오.

□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292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294, 295페이지입니다. 296, 297페이지입니다. 298, 299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필수 경비 등이 설명부족으로 심사에서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김원기
세정과장 김원기입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간사님께서 페이지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만 대답을 해주세요.

□ 간사 김성배
303페이지입니다. 304, 305페이지입니다.

□ 위원 박봉규
305쪽.

□ 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 위원 박봉규
왜 여비가 줄었어요?

□ 세정과장 김원기
글쎄 욕심 같으면 저희들은 더 올렸는데 아마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맞췄는지.

□ 위원 박봉규
여비가 작아가지고 업무에 지장 없습니까?

□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야 솔직히 번호판 영치를 한다든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하면서 새벽출장하고 읍·면·동 직원들 동원해서 같이 4개 파트로 하는데 새벽부터 할 때에는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냥 감수하고 하는 실정입니다.

□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306, 307페이지입니다. 308, 309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태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별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필수 경비 등이 설명부족으로 예산에서 삭감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313페이지입니다. 314, 315페이지입니다. 316, 317페이지입니다.
318, 31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318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받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은 예산 계상한 것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 김학주
그 부서에서요?

□ 회계과장 고정태
예.

□ 위원 김학주
소방서 이전부지 매입을 어느 과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 회계과장 고정태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보고를 드렸는데 승인이 안 되고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요 저는 그 선에서 다른 것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

□ 위원 김광선
일단 이 예산은 올라왔는데 저번에 번안동의를 내가지고 이게 일단 번안동의 과정에서 부결이 되었거든요.
조건부 예산을 잡아주고 내년 도시계획화 공유재산 승인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는 걸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었어요.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이게 우리 시에서 부지를 매입 한후에 도 소방서에서 일괄 인수하는 것 맞습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먼저도 보고를 한번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세가지 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국유지가 있을 때 대체를 하는 방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7억 예산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 중에서 그 돈으로 부지를 매입해 주면 도비를 2005년도에 세워서 매입하겠다 그런 안 까지 소방서에 제시를 해가지고.

□ 위원 김광선
도비에서도 이번에 예산을 세웠을 거예요.

□ 회계과장 고정태
그것은 확인을 우리가 못해보았습니다.

□ 위원 김광선
2005년도 예산에.

□ 위원장 김문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 간사 김성배
322, 323페이지입니다. 324,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읍·면·동 청사정비 및 보수 있지요? 5억인데 어디에 해당됩니까?

□ 회계과장 고정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억인데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청사 정비 리모델링은 진봉면 1억과 요촌동 1억70,000천원 해서 2억7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개면 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황산면 50,000천원, 신풍동 80,000천원, 교월동 1억 해서 2억30,000천원 그래서 아까 청사 리모델링 2억70,000천원과 화장실 정비 2억30,000천원 해서 5억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과장님! 금방 읍·면·동의 예산 보고한 것을 다시 한번 불러줘 보시지요. 얼마 얼마씩인가?

□ 회계과장 고정태
방금 이거요?

□ 위원 김광선
예.

□ 회계과장 고정태
청사 리모델링에 진봉면이 1억, 요촌동이 1억70,000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정비가 황산면이 50,000천원, 신풍동이 80,000천원, 교월동이 1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지금 자치행정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환경과 자치지원과를 계속해서.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회계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고정태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나 필수적 경비가 있으면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없으면 간
사님께서 페이지 넘기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만 대답을 해주세요.
간사님 진행하여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사회복지과장 송기대입니다.

□ 위원 김광선
과장님! 우리 간사님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질문하는 사항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간사 김성배
사회복지사업이 특별히 2005년도에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특별히 작년하고 틀려진 것은 없고.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제가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330, 331페이지입니다. 332, 333페이지입니다. 334, 335페이지입니다. 336, 337페이지입니다. 338, 339페이지입니다. 340, 341페이지입니다.
342, 343페이지입니다.

□ 위원 안기순
342.

□ 간사 김성배
예, 342, 343페이지입니다.

□ 위원 안기순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노인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보수비가 이렇게 서 있고 또 건물 유지보수비가 서 있고, 노인복지회관 옥탑 및 지하저수조 청소가 있는데 지은 지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보수해야.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건물 유지보수비는 법적으로 몇 % 서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유지보수비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법적으로 서게 되어 있고.

□ 위원 안기순
아니, 보수 안 해도 법적으로 서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안기순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뭐가 고장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안기순
(청취불능)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안기순
보수 할 데가 없어도 법적으로 서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을 세운 거예요? 과장님이 생각해서 꼭 보수할 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확실히 이야기해줘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것은 법적으로 유지보수비는 서게 되어 있고.

□ 위원 안기순
그러면 유지보수비를 할 수 없다면 그냥 놓아두는 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쓸 것이 없을 때는 그냥 놓아둡니다.

□ 간사 김성배
342, 343페이지입니다.
34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 돈이 얼마 안 나왔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일자리 사업비요?

□ 간사 김성배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38,000천원이 내년에 서져 있거든요. 금년도에 지금 2억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저희가 하다보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 올해 남은데가 많거든요. 거기 것도 갖다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만약 다른 데서 소화를 못하면 우리가 더 갖다 하고 그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44, 345페이지입니다.

□ 위원 안기순
346페이지 한번 물어봅시다. 사회복지시설지구 부지매입 노인복지회관 입구 이것이 게이트볼장 할려고 하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여기를 설명드릴려고 그랬습니다.

□ 위원 안기순
알았어요. 게이트볼장 할려고 했으면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철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 위원 안기순
그리고 시정연설을 우리 시장이 했는데 반영이 됩니까? 내가 이야기했던 것.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것은 저희들이.

□ 위원 안기순
수정안에 올라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해가지고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안기순
시장이 뭐라고 해요? 해준다고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러시는데 또 전체적인 수정 때 예산을 봐야겠는데 저희들도 예산계에 강력하게 반영되도록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시정연설을 시장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방해한다면 다 모가지 쳐버려야지, 그러면 우리한테 거짓말 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안 한다면 뭐 하러 시정연설을 해요.
시정연설이 뭔데.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시정연설에도 들어가고 그 대목에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꼭 반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한번 보더라구요. 분명히 그것 하고 업무보고 때 우리한테 이야기했다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안기순
한번 보더라구요.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PR했어요. 우리 시는 이렇게 노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했더니 업무보고만 거짓말로 해놓고 예산도 안 올려놓고 업무보고 그런 것 하지 마요.
우리가 거짓말 하니까, 올리기만 해요 내가 싸움이라도 해서 올려줄 테니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전화가 오고 그러더라구요.
344페이지를 보면 중간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가 있고 또 밑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고 그러거든요.
이중으로 왜 잡혔냐고, 금액도 똑같아요.
1억28,000천원해가지고, 그런데 위에 경로당 난방비 추가는 도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비가 30%, 시비가 70% 해가지고 300개에 대해서 그러고, 밑에 경로당 난방비 1억28,000천원은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가 60%, 시비가 40% 해가지고 경로당 한 군데에 600천원씩 난방비 지원을 해주는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도비로 300천원, 밑에 도비로 300천원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잘 해야지 나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보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률이 틀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안기순
더 주는 것은 잘 한 거예요. 난방비 없어가지고 떨고 있는 노인들 말이에요 다른 것 이해를 못하겠더라구요.
예,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 간사 김성배
348, 349페이지입니다. 350, 351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350페이지요? 349페이지 맨 하단부터 모·부자세대 자립금부터 모·부자세대 과목이 전부 다 도비사업인데요 왜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부담에서 여기는 현저하게 시비부담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영세 모·부자세대 자립금요?

□ 위원 김학주
예, 모·부자세대 쭉 있는 항목들이 도비 보조사업인데 시비부담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가장 높거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국·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비부터 있는 것은 국비가 대개 50%이상 되고 지방비 50%일 때 도비 25%, 시비 25% 그러니까 도비사업일 때는 이게 도비 한 10%정도 하고 시·군비로 합니다.
이게 교통수당도 그렇고 이런 것이 그러거든요.

□ 위원 김학주
최소한 50%, 50%는 가야지 세상에 시비 재정없는데다 몽땅 시비부담하고 생색은 자기네가 내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러니까 국비지원 있을 때는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그러는데 도비지원사업은 우리 도가 가난하기 때문에 도비 30%이상 넘는 것이 없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을 우리가 보면.

□ 위원 김학주
그것이 일률적으로 시비부담이 많아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부기 상으로만 많지 액수는 1억도 안 되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하는 것은 전부 다 영세민들이나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부담률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예산은 400억 되거든요.
그런데 전부 지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 부분들은 더 내려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350, 351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352.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여성발전 기금조성 1억이 있는데 삭감되었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황영석
작년도에 삭감되었던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도에 삭감을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이게 다른 시·군은 군 단위도 3억 이상은 전부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한 5억정도는 조성을 해가지고 그 이자로 여성단체에서 무슨 좋은 사업을 하겠다 하면 이렇게 공모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러고 싶은데 지금 1억만 조성이 되고 작년에 이게 반영이 안 되고 그랬는데 올해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 안기순
한번 물어볼께요.

□ 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351페이지 여성체육대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안기순
노인들만 취급하는 줄 알았더니 젊은 여성들도 취급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가 청소년, 노인 분들, 여성, 그 다음 장애인 불쌍한 사람들은 취급 않는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안기순
예?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전부 다 취급합니다.
저희 여성복지계가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문화공보에서 다 하는데 또 여기서도 취급하는고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하면서.

□ 위원 안기순
이런 것도 할려면 노인들을 위해서 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저희들이 하면.

□ 위원 안기순
다른데서 젊은 사람들 많이 하니까 게이트볼 그런 것도 예산도 안 세워놓고 내가 과장보고도 뭐라고 했는데 노인들은 소외시키고 전부 젊은 사람들 당신네들은 노인들을 위해서 해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 사무실에 전체적으로는 안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지시는 노인문제가 제일 복잡하고 관심 많이 쏟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런데 여성은 다른 데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을 해가지고 누구를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여성들을 자꾸 시키라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대개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 보면 50대 이상 그런 노인 분들이 많이.

□ 위원 안기순
그럼 됐어요.

□ 간사 김성배
똑같은 맥락인데요 여성발전 기금조성이 1억인데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여성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성에 비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신분상 아니면 신체상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필요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떤 성폭력 그런 부분들 빼놓고 여성이라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회활동에 어떤 제약이 된다든가 아니면 어디 취직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노인양반들 예를 들어서 같이 노시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편견내지는 차별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여성부 발족하고 나서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은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그것은 저쪽 다른 데 이야기이고 우리 김제에서요 김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혹시 항의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화 같은 것 받아 본 적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항의 같은 그런 것은 아닌데 아직도 사회 참여는 미흡해가지고 저희가 위원회 수를 본다거나 우리 김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를 본다거나 뭘 보면 여성 비율이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에.

□ 간사 김성배
아니, 그것은 여성 비율이 낮은 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논의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분들의 사회활동, 어떤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막혀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런 점도.

□ 간사 김성배
어떤 편견이나 제가 바라보는 김제시의 전반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개인적은 생각은, 과장님 생각하고 또 틀릴 수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354, 355페이지입니다. 356, 357페이지입니다.
357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지평선축제 청소년 가요제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간사 김성배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간사 김성배
7회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게 지평선축제 마지막 장식하는.

□ 위원 황영석
왜 9,000천원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황영석
9,000천원 가지고 하니까 모자라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작년에 제일사회복지관이 자부담 5,000천원 했거든요.
그런데 자부담이 별 것 있습니까? 어디 찾아다니면서 광고비로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10,000천원정도는 해줘야겠다.

□ 간사 김성배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우리 시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외지인들이 많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신청한 사람들은 거의 반절 반절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본선에 한 120?130개팀, 많을 때는 150개팀이 오는데 외지하고 보면 실력차는 많이 납니다.
그러더라도 15개팀, 16팀이 본선에 올라가는데 우리가 반절정도는 우리 관내에 있는 팀 반절정도는 올리느라고 그때도 상당히 애로가 많더라구요.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청취불능) 청소년들한테 자극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비율을 굳이 따지지 말고 외지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 김제도 5명, 외지도 5명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외지 분들이 잘 하면 그 분들 다 주세요.
굳이 억지 춘향이식으로 그렇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저희들이 참 고민스러운 것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안 올라가면 그 친구 때문에 오고 그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 박수부대를 동원하는 그런 점도 있고, 또 여기를 많이 하면 수준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도 고려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해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 간사 김성배
이런 부분들이 김제시에서 하는 축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너무나 어떤 정실의 그런 부분들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징후를 감지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그랬냐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에.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58, 35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58쪽의 방학중 아동급식비 지원하고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만 뒷장의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해서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방학중 아동 급식비 지원은 방학동안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방안 동안에.

□ 위원 김학주
초등학생들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니, 여기는 지금 초등학생만이 아니에요. 뒤에 또 있거든요.
뒤에 보면 맨 마지막에 초등학교 급식비 3억50,000천원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초등학생만 하는 것이고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에 대한 우리 도 교육청에서 예산 (청취불능) 부담하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김학주
이 앞에 것하고 연관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앞에 것은 방학 중 아동급식비 여기는 저소득층입니다.
뒤에는 초등학생 전체이고 이것은 저소득층 방학 중에 급식을 하는 것이고, 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토요일날, 일요일날 결식아동 있거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학교를 안 가니까 밥을 못 먹으니까 집으로 보내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중복된 것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 하는 것,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주는 것, 제일 뒤에는 초등학생 전체적으로 평일에 주는 것 그렇습니다.

□ 위원 김학주
뒤에 3억50,000천원은 초등학교가 시내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 지금 우리가 2,526명이거든요.
그것 전부 다 하면 7억인데 그것의 반절인 50%인 3억50,000천원을 지금.

□ 위원 김학주
그러고 보면 방학 중 아동 급식비 지원이 지금 2억2천이 되거든요.
이 비율이 많은거라구요 급식비에 비하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방학 중.

□ 위원 김학주
저소득층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이게 지금 초등학생이 1,150명이고 중학생이 450명이거든요.
이것은 전체입니다. 시내권도 들어갑니다.

□ 위원 송성규
중학교까지?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중학생까지입니다.
그래가지고 1,775명을 저희가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3억50,000천원이면 초등학교 급식비가 전액.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농촌지역만. 내년에는 초등학생 정부 방침이 그러거든요.
내명년부터는 중학생까지, 3년 후에는 고등학생까지 전부 지원을 점차적으로 합니다.

□ 위원 김학주
이것 잘하는 거예요.
예상 외로 면 단위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비 못내는 학생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간사 김성배
365페이지입니다. 366, 36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 371페이지입니다. 372, 373페이지입니다. 374, 375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께요.

□ 위원장 김문철
예, 말씀하세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346쪽 보면 안기순 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시설비 해가지고 사회복지시설지구 부지매입 3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탁태균 노인회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와서 의장님이랑 의원님들 찾아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최규성 의원님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20억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해가지고 20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노인복지타운 앞에 보면 앞에 땅은 사야 됩니다.
우선 이것이라도 좀 사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면 어떻게든지 20억은 확보를 해가지고 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니까 그쪽 저희들이 게이트볼장도 하고 노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위락이나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각별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러니까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 결과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해야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안기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검산동 게이트볼장을 세울 때는 각서를 받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것 해주면 몇 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이것을 활성화 시키겠냐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도비가 많이 두 군데 세 군데 되는데 내가 그 운영상황도 잘 알아요.
과장님이 소신이 있다면 당신네가 이것 책임을 질 테니까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겠다 당신네들이 사시사철 여기서 칠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수 있겠냐, 왜 돈만 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자신도 가지고 이것 추진하면 우리도 하지만 이런 것을 해놓고 그냥 묵히는 식으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자신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그리고 노인 게이트볼을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 위원 안기순
그리고 내가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20억을 따오게 해준다, 20억 따오면 백번이라도 해주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활성화 못시키면 나 그만 둔다고 해요 그러면 의원들이 해줄 테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우리도 노인 분들이 게이트볼 대회 나가면 언제나 입상권에 한번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활성화 시키고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 위원 황영석
20억 국비 온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김광선
아니, 송과장! 작년도에 (청취불능) 노인복지회관 시설 (청취불능) 한다고 삭감 시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김광선
올해 다시 온다고 이야기가 다 되었는가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작년에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거든요.

□ 위원 김광선
땅만 부지를 매입하면 20억을 주겠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김광선
그것도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아야 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위원 김광선
그리고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지구이기 때문에, 묶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 위원 김광선
전문위원! 공원부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

□ 전문위원 김진록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자체에 사회복지시설지구 (청취불능) 그래서 안 맡아요.

□ 위원장 김문철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기대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 김광선
노인대학이 올해 얼마가 경상보조로 급식비가 지원되었는가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몇 년째 10,000천원이 이렇게.

□ 위원 안기순
더 해주어야 하는데 깎아버렸어요. 예산계에서 깎았어요. 200명으로 왔는데 깎아버렸어.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올해는 대학생을 늘린다고 해서 좀 더 올렸는데 전부 다 작년 수준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다.

□ 간사 김성배
노인대학 다닐 정도 되면 마음의 여유도 있고 형편이 있는 분들 아니십니까?

□ 위원 안기순
그것도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녀봤어요.

□ 간사 김성배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다니시는 겁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는 그런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자기들이 식사 사먹어야지.

□ 위원장 김문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1명
의회 사무 국장 문충곤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문화공보담당관 배경춘
정보통신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
종합민원처리과장 최호문
세 정 과 장 김원기
회 계 과 장 고정태
사회 복지 과장 송기대 외 12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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