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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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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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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3일(월) 10:04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제외한 총 18분의 위원님중 9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지난주에 이어 2005년도 본예산 세출부분으로써 환경과 등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각 실·과·소별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춘영 환경과장 나오셔서 신규사업이나 필수적인 예산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고 없으시면 김성배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과장님! 전체 넘기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379페이지입니다. 380, 381페이지입니다. 382, 383페이지입니다. 384, 385페이지입니다. 386, 387페이지입니다.
388, 389페이지입니다. 390, 391페이지입니다. 392, 293페이지입니다. 394, 395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39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거예요?

□ 환경과장 류춘영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서 하루 1일 처리량이 15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오는 량이 소화를 다 시키지 못했을 때 민간인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을 합니다.

□ 위원 정영환
당초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이라는 건, 지금 우리 1일 처리용량이 15톤이라고 했는데 그게 오버가 됐을 때 민간위탁 한다라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김정태씨가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릴께요. 원래 김정태씨가 하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시설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위원 정영환
당초 원래 토지를 우리가 바꾸는 것을 당초에 바꿔가지고 거기에 민간위탁 시설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장 짓기 전에 그쪽에다가 위탁을 해서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리비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 위원 정영환
그래가지고 좀더 위생적으로 민간위탁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지었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지었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지었으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가 이루어져야 하냐면 우리 김제시에서 1년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시설로써 1년에 몇 톤 정도가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처리용량은 부족하다 처리용량이.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랬을 때 몇 톤가량은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러한 근거지침이 마련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집행해야지 전에는 이런 근거가 마련되기 전에 우리 처리시설을 하기 전에 했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에서 처리시설이 되어 있을 때 여기에서 처리 못하는 것을 그쪽에다가 처리하겠다라는 어떤 근거지침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그런 근거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잖아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국장님!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 위원 정영환
안 받았어요 안 받고.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 위원 정영환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를 왜냐면 금구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자꾸 거부를 하니까 이쪽에서 민간인이 쓰레기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어서 퇴비화를 하고 일부는 사료화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잠정적으로 승인을 해주었어요.
해주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처리를 했단 말입니다.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했는데 이제는 우리 김제시에서 이런 민간위탁 이전에 우리시에서 처리시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고 보니까 지금 오버가 된다 이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 우리 자체에서 처리한 용량이 얼마나 돼요?
본 의원은 한번 보고 싶었는데 산업개발위원회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못 보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당초에 시에서 음식물쓰레기는 퇴비화하고 김정태씨가 사료화 한다고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가 돼서 승인을 받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것도 시에서 수거하는 것하고 김정태씨가 수거하는 것하고 분리가 되어가지고 애시 당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이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에서 처리하고 남아가지고 김정태씨한테 위탁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럼 김정태씨가 지금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떤 거예요? 어디 것이에요?

□ 청소행정담당 오수근일부 아파트에서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김제시 것도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시스템이 잘 되어 있더만요. 통만 갖다 놓으면 그냥 기계가 딱 갖다 엎어가지고 부어가고 그러더만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쓰레기통이 각 아파트마다 다 되어 있잖아요? 대단위 주택단지나.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것이나 김정태씨가 수거해 가는 것이나 똑같잖아요. 아파트에서 가져가는 것은,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구역을 따로 분리했냐고?

□ 환경과장 류춘영
그렇게 안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게 안 했지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면 그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지.

□ 환경과장 류춘영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종전에 전임자들께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그냥 종전의 예대로 이렇게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그전에 김정태씨가 죽산에서부터 쓰레기 위탁처리를 해가지고 시의 승인을 맡고 의회에 몇 번 보고하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지금 7?8년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을 지금 와서 승인을 안 맡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과·소장의 잘못이지만.

□ 위원 정영환
아니, 그 이야기는 안다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쉬운 이야기로 당초에 김정태씨가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는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만들기 전에는 김정태씨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하면서 우리 시에다가도 도움을 준 거예요.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민간위탁금이라는 이 용어가 붙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처리시설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여기를 보호차원에서라도 1년에 몇 톤씩은 우리가 처리를 다 할 수 있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 있으니까 몇 톤씩이라도 거기한테 해주는 걸로 뭔가 분명히 계약을 해서 예산에 대한 투명성을,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음식물처리장을 우리가 만들을 때에는 자체시설로 처리한다고 지금 이렇게 만들은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용량이 오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업자에게 위탁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거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근거지침을 마련해 놓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이것은 내부에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승인을 해주었던 것이고 음식물처리장을 짓기 전에 이것 안 해주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해주는 과정에서도 분명코 용량이 부족하든 많든 간에 이 정도 수준은 내년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이런 지침을 마련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현재 우리 시설로써는 부족하니까, 처리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이런 예산 성립을 시켜야 한다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투명성 있게, 그래야 그 사업자도 안심을 하고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래야지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면 어떻게 해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해줘야지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거기에서 퇴비하고 사료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만약에 여기에서 민간위탁 한게 아니라 저쪽에서 음식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구제역이라든가 광우병이 발생했다 가축이 먹어서, 그 책임은 우리시에서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그마만큼 보호를 해주는 대신 나름대로 감사기능을 강화해서 우리하고 똑같이 위생적으로 처리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미연의 방지를 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를 다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도 좋고.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정영환
그런 차원이니까 달리 해석은 하지 마시고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해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은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근본적으로 우리가 근거지침을 마련해 놓고 이런 예산을 성립하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394, 395페이지입니다.
396, 39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396쪽의 분뇨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전기료가 작년에 비해 인상폭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 환경과장 류춘영
예.

□ 위원 김학주
전기료 인상 폭은 그렇게 안 될 걸로 보는데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류춘영
거기 별도로 보고자료를 하나 배부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금년도 전기요금이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고 예산 대비표를 보면 당초 예산 대비로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지금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집행액이 금년도에 10월말까지 10개월분 집행한 액을 10으로 나눠서 월평균 금액을 1년치로 환산을 하고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분 5% 인상되는 걸로 적용을 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 간사 김성배
398, 39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지역경제과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403페이지입니다. 404, 405페이지입니다.
405페이지 세계 허브산업엑스포 행사추진 이게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에도 남원에서 허브엑스포를 개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저희 시에서도 김정문 알로에 등 한 6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업체에 대해서 부스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참여할 경우 저희가 행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간사 김성배
406, 407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405페이지 말이에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이종희 장군 생가 초가이엉 교체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죄송합니다만 이종희 장군 생가를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당초에 도에서 사업비를 따다가 지었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문화재가 아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한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초 짓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것은 부기 상으로 안 맞네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애초 원인제공을 저희 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공보실로 업무 이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말 그대로 우리 지역경제과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해야 할 일도 꽉 찼는데 훌륭한 양반이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인력낭비에요.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알겠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이종희 장군의 생가 터 (청취불능)

□ 자치행정국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넘어갑시다.

□ 간사 김성배
406, 407페이지입니다.
408, 40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407쪽하고 408쪽에 걸쳐서 여쭙고자 합니다.
상설시장 현대화사업 전출금 16억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오인근
어디에 쓰실려고 그래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상설시장 현대화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내년에도 지방채 상환해야 할 것이 한 6억30,000천원 됩니다.
나머지 9억원은 현재 3층이 예식장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3층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으로 쓰고 9억50,000천원에 대해서 앞으로 예치를 해가지고 기금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3층은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식장 업종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올 경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오인근
현재 그러면 향후에 입주할 사람은 확보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희망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은 안 해도.

□ 위원 오인근
예식장 업종으로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오인근
그리고 시설비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위치는 어디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균특사업 중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균특회계로 내년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김제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있냐 없냐 문제가 됩니다만 우리는 좌우간 우리는 김제쇼핑센터가 현대화 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재래시장으로 보고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지금 현재 연차사업으로 합니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삼인당 약방 쪽에서 옛날 홈런다방 쪽 그 쪽으로 샛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샛길을 우선 확장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그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무래도 현재 그 기존 진입로가 차량통행이 어려움이 때문에 확장을 해가지고 통행에 원활을 기할 수.

□ 위원 오인근
그 길이 상가같은 것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게 할 경우 쇼핑센터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그 돈을 갖다가, 가령 내년같은 경우나 내후년 같은 경우에도 동헌주변이라든지 이쪽 주변을 계속 정비해 나갈 차원에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오인근
재래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연구하세요.
재래시장하고 그 사업은 거의 관계가 없고만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쇼핑센터를 재래시장으로 봐가지고, 지금 재래시장 사업이라는게 주로 접근성 확보에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주차장,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이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현재 시장에 비해서 이용자들의 이용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않나 해가지고 이용 편익성을 도모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하고도 만약에 지금 예상하시는 그 도로를 확장한다고 할 경우에 그 취지와 그렇게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오인근 위원 질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그 주위를 잘 살펴보았습니까? 교통이 왜 소진되고 또 원활히 될 때는 어떻게 해서 원활히 되고, 그것 잘 살펴보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저는 솔직히 김제쇼핑센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안 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가지가지고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 안기순
정부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없다고 예산을 안 가져올 수도 없는 입장이 돼서 어떻게든지 국비를 갖다가.

□ 위원 안기순
국비를 갖다가 하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그 돈을 써야 유용하고 재래시장 활성화 되는 방향으로 돈을 써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고 3일간을 거기를 헤매봤어요. 장날, 장날 아닌 날.
지금 우리가 성산 저쪽으로 3억을 들여서 도로도 넓히고 주차장도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그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거기는 텅 비었어.
성산 밑에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쇼핑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3억이나 들여서 만들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무 효과도 없고 주차 받치는 것은 상인들 차 같아요. 내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안 해보았어요.
그 차가 누구 차인지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을 7억50,000천원이나 들여서 낸다고 하는 것은 교통을 더 체증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사자탑 여기도 교통체증이 늘어나는 것은 교차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교차해 가기 때문에 차가 정차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거기에 또 차가 정차되는 것은 저쪽 쇼핑센터로 가고 초등학교로 가고 이렇게 해서 사거리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켜가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만일에 여기에 도로를 내서 그쪽으로 도로를 낸다고 하면 이쪽에서 오는 차가 거기 가서 교차로가 또 하나 생겨버려요 4차 교차로가.
그러기 때문에 교통체증은 더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데를 한번 가 보아서 그것이 그렇게 되어서 교차로가 다시 4개가 생겨가지고 더 체증이 될 수 없다고 하면 좋지만 더 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거리로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박약국, 정육점 있고 한 거기를 그 돈 가지고 운동장 같이 더 터야 해요.
그래서 거기를 확 터 버리고 지금 채광막한데 거기를 확 털어버려야 해요.
그래야 사통오달로 차가 잘 다녀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되고 쇼핑센터도 활성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한 것을 매일 다니면서 분석을 잘 해보세요.
거기에서 고민을 해보십시오. 이 도로를 내서 그것이 체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더 해봐야지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거기를 뜯으면 된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뜯어도 안 돼요.
원래 주차장이 잘 못되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막혀버려요.
내가 여러 가지로 다녀봤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쇼핑센터 활성화 되고 재래시장 활성화 된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고깃집 그쪽으로 한 50평 정도라도 뜯어서 광장을 만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교통체증도 안 느껴요.
장날에도 내가 가 보았어요. 장날도 완전히 쇼핑센터로 가는 데가 소통이 잘 되더라구요.
문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은 차가 중간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짐 내리고 거기에서 장사가 있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것이지 그 길이 좁아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3일간을 자전거 타고 관망을 해보고 상인들도 만나보고 그랬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을 참고로 해서 그 돈을 내가 이야기한대로 효율성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410페이지, 411페이지입니다. 412, 413페이지입니다. 414, 41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414, 415쪽요?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대동농공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3억이 섰는데 지난번 추경 때도 3억이 섰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3억이 있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것 설명 좀 해주기 바라고요, 그 밑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이 예산은 어느 쪽 예산인가 설명 좀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대동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부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동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예산이 전액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 되어가지고 내년도 예산 48억이 확보 되어가지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조성공사는 추진 사항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지조성 공사에 따른 진입로 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제에서 대하까지 4차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석교에서 석교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에는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석교하고 만경 내죽하고 청하 신검하고 그렇게 세 군데에 교차로가 생깁니다. 군산까지 가는 4차로가요. 일반 도로에 진입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석교에서 진입로를 연결하려고 하는데 길이가 한 3.5km 됩니다.
대동산업단지가, 그래서 10m로 개설하려고 하는 사업비로써 총 1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지난번 추경에 3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지금 3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진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고, 다음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공단지가 5개 있습니다만 원래 농공단지 사업비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예산만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관리에 따른 경비는 시장·군수가 부담해서 시설관리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희 농공단지특별회계를 유지하면서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 빚 갚을 돈을 갖다가 상당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벽성대 창업보육센터 신축하는데 2억정도가 지원되고 그런 것도 특별회계에서 나간게 있고, 그 동안에 시설보수에 나간 돈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청취불능)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채를 상환해야 할 것이 한 44억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게 2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내는 이자를 상환하고 남는 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조기 상환하려고 그럽니다.
금년에 12억 금년에 갚고 한 8억정도 남는데 그것 갚겠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갚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임영택
대동산업농공단지 진입로 개설로 총 액수가 15억이라고 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15억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섰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는 가상치이고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와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3억 선 돈에서 지금 설계용역을 맡겼습니다. 설계용역이 나와야 정확한 공사비가 나옵니다.

□ 위원 임영택
연차적으로 3억씩, 3억씩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 이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확보되는 부분만큼 하려고 그럽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시에 끝내면 좋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되는 대로 하고 연말에 가서는, 다른 재원도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시비 말고도 다른 재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지난번 내가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 김제시 농공단지에서 김제시에 주는, 어떤 반사적인 이익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지방세 수입은 5억50,000천원정도 되고.

□ 위원 임영택
예, 5억50,000천원정도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고용 효과가 한 1,000여명 정도.

□ 위원 임영택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인구 유입도 한 1,000여명이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사실은 우리 김제시에 큰 이익이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진입로 15억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총괄 예산이 선 다음에 도비나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계속해서 시비만 이렇게 갖다가 진입로 개설을 해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을 확보해가지고 해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총액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고 총 공사비를 나중에 산정하게 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보면 고용효과 면에서 보면 상당 큰 효과가 있습니다.
가령 식품회사 같은 경우에 주로 고용층이 관내 주부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용에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고, 또 엄지식품 같은 경우에 관내의 농산물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죽산에서 논 7필지 부추 재배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확장하면 한 10만평 정도를 저희 관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순하게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식품산업 같은 것을 유치해서 계속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맞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창업보육센터는 벽성대, 지역기술센터는 전주대 그러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창업보육센터는 두 군데입니다. 벽성대하고 기능대 두 군데입니다.

□ 위원 고성곤
그 다음에 기술센터는 전주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2005년이면 다 끝나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주대는 내년만 지원하면 끝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전주대 기술센터 지원해 주는 것 확인 한번 하셨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주대에 대해서는 산자부에서 또 지원을 하고 도에서 지원을 하고 그래가지고.

□ 위원 고성곤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했는가를 확인 한번.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회계감사를 산자부에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 위원 고성곤
우리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회계감사를 않고 정산 보조금 쓴 결과만 가지고 합니다.
대신에 산자부에서는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회계서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아니, 제가 의도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3년에 걸쳐서 1억씩 주었던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4년째.

□ 위원 고성곤
4년째?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4년째 주고 마지막이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이렇게 주었는데 우리가 돈만 주고 마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술센터가 지원해주면 우리 김제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이익이 있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산자부에서 확인만 했다고 한다면.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실적에 대해서는 보고 드렸습니다만 관내 기업 현재 가동상황은 산자부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만 보충설명 할께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방금 기능대하고 벽성대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 두 군데 한다고 그랬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벽성대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벽성대 지금 감사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게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 전에 언론에 계속 타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지원해준 우리도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심의에 들어간게 아니라 예산에 대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걸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행상황을 예산 심의 전에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벽성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성과를 분석해가지고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려고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중소기업 수출 및 육성지원 해가지고 시장개척단,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저희 관내에도 수출하는 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라북도 주관으로 시장개척을 파악하면 전주, 익산, 군산 다음에 저희 시가 많은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부분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가지고 계속 나가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몇 개 업체가 국비지원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대표적인 수출기업체라고 하면 진원메텍 정도가 됩니다.
진원메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같이 않지만,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원메텍 금년 매출액이 55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700억까지 올라간다고 저는 추측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문구, 시멘트 제품 이런 업체가 상당 수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시 실무자들하고 기업대표들하고 같이 해서 하는게 아니고 그냥 돈만 지원해준다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직원들도 한번씩 따라서 나갑니다. 국외여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시장 개척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계약같은 것 해가지고 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상당 수 계약실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알았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계속 이어서 하십시오.

□ 위원 임영택
간사님! 넘어가기 전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농공단지하고 중복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만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맞습니다. 순동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 5개 단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순동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로 일반회계에 계상을 했고 농공단지는 특별회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지금 특별회계가 분명히 있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공지구특별회계이기 때문에.

□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이를 테면 예산들이 왜 일반회계 쪽에 다 편성이 되냐 이 말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공단지 예산에 이번에 편성된 것은 아까 전출금.

□ 위원 임영택
여기 있잖아요. 순동농공단지하고 대동농공단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순동은 지방산업단지입니다. 농공단지가 아닙니다.

□ 위원 임영택
순동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방산업단지.

□ 위원 임영택
대동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대동은 농공단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일반회계에 계상되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단지조성에 필요한 사업만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진입로라든지 시에서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농공단지, 이를테면 진입로는 차라리 건설과로 사업을 이관해야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 과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계상을.

□ 위원 임영택
지역경제과에서 진입로 개설을 할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토목직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토목직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래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건설과로 가든가 특별회계로 가든가 내가 볼 때는 편성자체가 잘 못되었다고 나는 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술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 위원 임영택
기술직이 있어도 용역해야 할 것 아닙니까? 토목직이 이것 설계 낼 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설계는 용역에서 합니다만 시공관계 감독은 저희 직원이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단지 내에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원래 농공지구특별회계는 단지 조성에 필요한 예산만 계상해야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단지 조성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농공단지특별회계 단지조성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국비가 지금 현재 지원되는 곳은 대동단지 같으면 평당 7만원씩 지원합니다. 그래서 70억 지원됩니다.

□ 위원 고성곤
70억, 10만평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10만평 이 이상은 않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최대규모 한도가 1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10만평 이상은 못하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단지 조성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대동단지는 1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나머지는 시비로 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시비 없습니다.
시비는 저희가 5억 지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보상사업비로 5억.

□ 위원 고성곤
그러면 나머지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비 5억 있고 나머지는 융자입니다. 융자는 받아가지고 저희가 갚는 돈입니다.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국비나 마찬가지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국비는 저희가 안 받고 공제하고 그때 정산 처리해 버립니다.

□ 위원 고성곤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요촌상설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세입부분 421페이지입니다. 질문 없으면 세출부분 425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425쪽요 일반운영비 제소전 화해신청 그것은 어느 건이며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계속 해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세관정비 같은 것은 쓰는 사람이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소방장비도 구조물이 아닌 경우에 지금 이용자들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소전 화해신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은 저희가 예식장과 1층을 개인하고 계약을 했습니다만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해지하는데 있어서 일반계약으로만 했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문제, 요즘 흔히 민간인들이 하는 권리금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미리 판결을 받아놓는 것입니다. 판결을 받아놓는데 이 판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고 계약이 종료되면 바로 저희가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들여서 쌍방간에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소전 화해신청이 판결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냉·난방비라든지 시설교체에 대해서는 세관 같은 것은 고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어야 된다 해가지고 일반 수선비는 저희도 계약자한테 임차인한테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주어야 한다 하고, 소방장비 구입관계는 소방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5월29일까지 준비하라는 소방서에 그것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 관계도 전체를 한 사람한테 한다든지 그런게 있어야 하는데 나눠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안기순 위원님?

□ 위원 안기순
예산관계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인가는 몰라도 지금 신풍동하고 검산동하고 일대를 보면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우리 김제시 인구의 1/3이 더 집약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판인데 신풍동장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재래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비를 따서 이렇게 우리 김제시의 모든 기업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수고 하시는데 거기에다가 아까 신풍, 검산 구획정리가 되면 엄청난 아파트가 한 700세대가 들어서고 김제에 새로운 신시가지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경제가 철도 운반을 했을 때는 김제가 역전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런 철도 운반이라든지 통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그럼으로써 버스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와 가지고 고려사 있는 대로 그렇게 가가지고 인구가 집중된 사자탑 있는 데로 올라가 가지고 지금은 우리 부영 2차, 3차 가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잡상인들이 저녁이면 등불을 켜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것을 보고 장기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제에서 유기농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산되는 농민들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상해서, 또 도로변에 점령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장사를 하게 하면서 우리 상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에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안위원님 말씀에 시장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 그런 부분의 말씀은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쇼핑센터 같은 경우 인위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를 겪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안기순
쇼핑센터는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자연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해가지고는 그 동안의 성공사례도 없고, 인정합니다.

□ 위원 안기순
전주나 익산이나 다 마찬가지에요. 새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데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런 구상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정책을 좀 써 주십사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 간사 김성배
428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428페이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지금 예식장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하다 않다 그렇습니다. 부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게 아니라 임대차 계약 해지 반환금을 이번 예산이 성립되면 내주면 문을 닫는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니, 새로운 사람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약이 되면 다시 받기 때문에 그것은 안 쓰고 예치를 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예치해서 관리를.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지금 나타났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정영환
보니까 지금 미지수니까 예산을 여기에 세워놓았을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산 세워놓고 미리 돈만큼은 저희 쇼핑센터 관리하면서 보증금을 쓴 것은 잘못입니다. 이번만큼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수정해 가지고.

□ 위원 정영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금융의 이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꼭 9억50,000천원 들여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사람도 부담이 덜 가도록 예를 들자면 1억에 1년에 얼마라든가 그렇게 현물로 받아서 세입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 좋지, 요즘 9억50,000천원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황제예식장 같은 경우에 교통도 제대로 안 좋은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현재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을 너무 소극적이고 김제에 거주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볼려고 하는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좌우지간 우리는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1,000원만 준다고 하면 요촌상설시장도 누가 사 갔으면 쓰겠어요. 1,000원만 주고 팔수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머리가 아픈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도 쇼핑센터 예산만큼은 저희가 안 올리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영환
사 가면 쓰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오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아마 이 사람도 빚 얻어가지고 했을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세입자도 도와주고 우리 시에서도 뭔가 실리를 찾을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보다 임대료를 적게 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요촌상설시장 이 부분에 관한 하나는 제가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심의 때 항상 말 나오듯이 계속 이렇게 갈 것이 아니고 어떤 근본적인 용역을 돈을 들여서라도 이 부분에서 족쇄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오.
계속 이렇게 끌고 갈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알기는 내일 건축심의위원회를 한다고, 썬마트가 소방서 맞은 편에 연건평 6,000평 면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그랬을 때 우리 지방중소 상인들한테 미치는 영향과 요촌상설시장 이 부분에 미치는 경제적인 어떤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해본 그런 자료같은 것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근본적인 용역문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쇼핑센터 예산을 위원님들 앞에 용역비 세워달라고 하는 말조차도 꺼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쇼핑센터 예산 요구하면 의회에 오면 항상 위원님들 질타를 받기 때문에 용역비 세워달라는 염치도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용역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소방서 앞에 바닥면적 한 1,500평정도 해가지고 4층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쇼핑몰이 들어오는 걸로 해가지고 교통량 평가 심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막고 안 막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들어왔을 경우에는 소상인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규모로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습니다만 피해가 간다고 봅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문제는 하나는 아까 균특사업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해서 막대한 돈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그 부분하고 이번에 썬마트가 들어왔을 때 금방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그것은 어쩔 수 없지 않냐 자본주의에서, 그러면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러기 때문에 재래시장에 손을 대더라도 이용자 편익성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신세대 주부팀에서는 주로 새로운 할인마트를 이용하고 그렇지만 노인층에서는 또 재래시장을 이용합니다. 구분이 되고 상권으로 볼 때도 새로운 쇼핑몰에서도 영향권에 들어가는 범주를 볼 때 1?2km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보면 김제시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아파트 중심으로는 그쪽을 많이 하지만 그렇지 않은 서부지역 이쪽에서는 그래도 재래시장을 어느 정도 이용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것을요 시장이라는 가장 접근방법이 경제논리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했을 때 이런 막대한 돈을 투자했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이익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투자했을 때 비용과 얻어질 수 있는 그런 이익,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하셔야지 막연하게 그냥 나이 드신 분은 그쪽으로 올 것이다 거기에서 얻어지는 경제적인 수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균특예산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성과주의 그런 부분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나중에 이 부분이 1년이나 2년 후에 이 재래시장은 균특예산을 투입했을 때 결과나 들어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방법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쇼핑몰 같은 경우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시장이라는 공익성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공익성은 있는 부분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숫자상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야지요.
우리 김제 전체 지역경제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냉철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세입부분 433페이지입니다. 434, 435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435쪽요?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과년도 수입을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미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과년도 회수수입이 지금 부과해 가지고 안 받은 금액입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지금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나 돼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원금이 지금 5억28,000천원 저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받아야 할 것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채권확보는 했어요? 못 받은 것.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채권확보.

□ 위원 임영택
상환이 도래해서 못 받은 것들 채권확보 하셨냐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채권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할 때 받은 돈이 있습니다. 선불 30%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위원 임영택
문제가 없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임영택
받는데 문제가 없다?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약을 해지하면서 저희가 다 받습니다. 연체이율을 다 받기 때문에 해지하면서, 저희가 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계약금으로 30%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율같은 것 다 공제하고 본인한테 돌려주거든요.

□ 위원 임영택
이제까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는 채권확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채권 확보하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 위원 임영택
예,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435페이지 제일 하단요.
농공단지 조성이 어디 농공단지를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대동농공단지.

□ 간사 김성배
대동농공단지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전부 다 시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농림수산부에서 융자금 빌려오는 것입니다. 지방채 빌려오는 돈입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세출 439페이지입니다. 440, 441페이지입니다. 442, 443페이지입니다. 444, 44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혹시 예산서 가지고 계세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441페이지 국내여비 거기 하고 413페이지 국내여비 그것은 글씨도 안 틀리는데 그것은 뭐예요?
공단이 서로 틀리는 것을 조정하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현재 기존 공업담당 국내여비라는 것은 현재 농공단지 관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여비가 되겠고요, 공단조성 담당은 대동산업단지 조성하는 추진에 따른 업무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를 추진하다 보면 중앙부처를 자주 갖다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가 중앙부처를 농지전용관계로 두 번 갔다 오고 산자부도 갔다 오고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또 도에 가서 업무 협의도 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부기가 이렇게 되니까.

□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농공단지 16억45,000천원이 특별회계로 지금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쇼핑센터 16억45,000천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지금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못내 보내고 있습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할 경우에.

□ 위원 고성곤
본인은 나간다고 그러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본인이 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재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응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응하지를 않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해지하겠다는 의사로 봐야겠지요.

□ 위원 고성곤
해지해야겠다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재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재계약이 언제까지죠?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기간이 지났습니다. 7월달까지입니다.

□ 위원 고성곤
작년 7월까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금년 7월까지.

□ 위원 고성곤
금년 7월까지?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지나가지고 재계약을 저희가 독려했습니다만.

□ 위원 고성곤
과장님! 돈이 1?20,000천원이 아니고 9억50,000천원을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전세보증금이.

□ 위원 고성곤
그런데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 돈을 놓아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입장으로서는 정확히 의사표시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수차례 저희가 재계약 촉구 독려를 했습니다만 않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종료 전부터 통보를 했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9억50,000천원이라는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분하고 해지를 해야겠다 그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분명히 해지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해지할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해지하는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해지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사람도 시설유지같은 것은 다 보상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계약상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원상회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원상회복이라는 것은 다 뜯어낸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원래 시설하기 전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할.

□ 위원 고성곤
하여튼 문제는 없습니다.
나갔을 때 얼마나 됩니까? 아까 상대자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상대자는 예식장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더 해야 할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증금이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 위원 고성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내보내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또 이 부분이 얼마만큼 적자가 될 지도 몰라요. 9억50,000천원 해준다면 그 마만큼 더 들어갈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우선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계약부터 해지를 하고 내주고 뭘 해야 되는데 현재는 아무 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지금 과장께서는 이 돈을 그대로 특별회계에서, 이 회의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위원 고성곤
김제시가 예산이 얼마만큼 많이 (청취불능) 지금 16억50,000천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나갈 반환금 (청취불능) 4억정도는 다른데다가 쓸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전에 보면 저희가 세입회계로 들어온 것 다 써버려 가지고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 쓰고 보관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제대로 내보낼 때 내보내고 들일 때 들이고.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그렇지만 운영을 말하자면 저희가 건물 주인으로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황제예식장이 재계약을 안 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습니까?
재계약을 안 함으로써 어떤 폐단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운영을 현재 제대로 않기 때문에.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운영을 않는 것은 황제예식장이 임대를 한 사람이 운영을 않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재계약을 않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런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지금 들어올 때 자기 돈 9억50,000천원을 챙겨가지고 8억25,000천원을 전북은행 대출을 받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8억25,000천원을?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전북은행에서는 그것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 시하고는 어떤 문제점이 있냐 그 이야기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당초에 전북은행하고 우리 김제시하고 쇼핑센터 분양 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임대금액의 50%를 입점하는 자에 대해서 전북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로 전북은행과 저희가 약관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황제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18억원에 당초에 계약을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9억50,000천원을 전북은행에서 대출받고 나머지 돈은 자기 부담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황제예식장이 너무나 안 되니까 안 되고 계속해서 전북은행에 연체가 밀리니까 내보내자니 저희가 임대금을 다 써 버려가지고 확보를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작년에 절반 9억50,000천원에 임대를 낮춰주었습니다. 낮춰주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 위원 고성곤
언제 9억50,000천원으로 낮췄다고요? 2003년도에?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2003년도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춰주었어도 지금 전북은행에 계속 연체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전북은행과 저희가 약관을 할 때는 일정기간에 연체금액이 계속 늘어나면 자본금을 회수하겠다 이렇게 약관을 저희들하고 당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제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연체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나둬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의지가 전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부채관계가 많이 있어서 저희 임대료에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하려고 추심이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임대계약을 유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임대 반환금이 없어요.
그래서 본인은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상도 했고 또 통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들이 연체금액도 전북은행에 가서 깎아주고 이런 협조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이 상태 가지고는 운영을 못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야 그 나머지 사람, 지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해결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황제예식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에 제소전 화해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조건을 저희들이 유리하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이미 받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들이 해약통보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안 되면 집달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이미 다 취해 놓았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9억50,000천원은 현재 현금으로 우리 시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맞습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러면 18억에서 9억50,000천원 반절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데 그때나머지 9억50,000천원은 어느 돈으로 인하해 준 거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13억50,000천원인가를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월세로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그게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 위원 고성곤
잠깐만, 방금 지금 담당께서는 이야기하기를 18억을 계약을 했는데 9억50,000천원은 현금으로 주고 9억50,000천원은 전북은행에 지급 보조를 했는가 아니면 지급 보조를 하지 않고 임대만 (청취불능) 모르겠는데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18억 임대인데 본인이 13억50,000천원을 현금으로 은행 9억50,000천원하고 자기 돈하고 해서 현금으로 저희들한테 임대료를 주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월 계산해 가지고 몇 %해서 우리가 현금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안 갚은 거예요.

□ 위원 고성곤
아니, 전북은행 9억50,000천원 (청취불능) 대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러니까 대출받은 것하고 본인 돈하고 해서 18억에 저희가 처음에 임대를 주었잖아요.

□ 위원 김광선
시간이 길으니까 개인적으로 보고하라고 그래요.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이를 테면 18억 중에서 그 사람이 14억을 주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간사 김성배
14억 중에는 전북은행 대출이 9억50,000천원이 있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렇지요. 9억50,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나머지 한 5억정도 그 정도는 그 사람이 월세로.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런데 그게 2년동안.

□ 간사 김성배
예, 좋습니다. 그러면 4억정도를 그 사람에게 내주었습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게 본인이 우리한테 월세로 주는 것도 안 주고 그래서 싹 공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제하고 난 금액이 9억50,000천원이 남아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공제할 때는 어떤 절차로 하는가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그냥 임대보증금에서 우리가 안 내주고 재계약할 때 삭제를 했지요.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럼 인테리어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인테리어 부분도 저희들이 제소전 화해신청에 손을 못 대도록 그렇게 다 조정을 해놓았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이게 2003년도에 입점할 당시 전북은행 지급 보증사건으로 말썽났던 부분인데.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 부분입니다.

□ 위원 김학주
결국에는 50% 융자하고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에 문제가 없었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설명했을 때, 그러죠?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지금도 8억25,000천원이 은행융자이고 나머지 일부는 갚았습니다.
그래서 본인 돈이 한 1억30,000천원정도 되는데 12월달 정도 되면 저희가 또 회수할 금액이 있고 또 은행 이자도 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더 복잡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학주
지금 지급보증을 한 것에 대한 채무부담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이 돈 가지고서 충분히 해결은 납니까?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충분히 해결하고.

□ 위원 김학주
장시간 미루다 보면 적자가.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그래서 지금 시점이 금년 연말에 회수를 해야 될 것.

□ 위원 고성곤
미안합니다. 얼마나 받으셨어요? 2003년도에 얼마나 받아졌어요?
임대료 못 받은 것하고 그 다음에 월정액(청취불능)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임대료 못 받은 것은 본인이 현금으로 준 것을 우리가 감했으니까 임대료만 한 절반정도 8억정도 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우리 세금 말이에요. 감면할 때 의회에다가 하는 것 뭐라고 하지요? 전문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세금 감면할 때 의회에서 공인을 받거든요.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 위원 고성곤
이 부분은 어떻게 (청취불능) 잘 몰라서.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임대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임대료를 결정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임대료는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하는 것이다?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지금 그렇게 알고 의회에 보고를.

□ 위원 고성곤
아예 보고를.

□ 지역경제담당 최일동
예, 보고를 못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 부분은 다음에 별도로 하고.

□ 위원장 김문철
그러지요.

□ 위원 김학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생태보전 협력기금이 무엇이고 이것은 어디에다가 기금을 부담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생태보전 협력기금은 저희도 생소한 용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는데 개발로 인해서 식물이나 동물이 말하자면 훼손된다 해가지고 보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방미터 250원씩 해가지고 이 돈은 도 환경과에다 납부합니다.
저희도 사업하다 보면 이런 부분, 용역비 이런 것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 위원 김학주
이게 법적 부담금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법적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하다보니까 환경분야 이 분야에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많아가지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뤄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간사 김성배
어디에다 주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도 환경과에 납부합니다.

□ 간사 김성배
도 환경과에?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예.

□ 간사 김성배
444, 445페이지.

□ 위원 임영택
잠깐만요.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이걸 왜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저희가 일단 개발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서성호
아직 총 정산에서는 분양할 때 (청취불능) 분양가 들어갈 때 이게 다 들어갑니다.
분양가 산정할 때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 위원 임영택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알았어요.

□ 간사 김성배
444, 44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곤 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자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44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2005년도에 주민자치센터물품구입이 7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2004년도에 지금 자치지원과에 세워졌던 예산은 전부 사업을 다 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2004년도에 세워졌던 것은 거의 다 집행을 다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어디어디, 무엇 무엇 했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금 주민자치센터로는 제가 크게 부량자치센터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요촌동하고 신풍동, 그 다음에 검산동, 교월동 이 5개를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신풍동은 무엇을 했어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신풍동은 지금 현재 중대본부 신축한 것하고 지금 현재 나머지 남은 돈은 한 천여만원 남았을 거예요.
그것 가지고 칸막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음향장비 같은 것은 들어왔으니까 칸막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요가를 한다든가 취미실을 만든다든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지금 자치지원센터가 본 위원이 맨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실시했다고 하는 경기도를 가 봤더니 자치지원센터가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운영자체가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실패작이다 그렇게 거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려가지고 왔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이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자치지원센터를 국비로 하고 시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것 보니까 운영이 잘 돼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잘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저희같은 경우 도농 복합시라 해가지고 농촌에 가까운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농번기철이 좀 지난 뒤에 겨울 같은 때는 조금 사랑방 성격을 띠어가지고 좀 모여가지고 조금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농번기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운영이 잘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신풍동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건물을 신축해야할 그런 입장이지만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2층에 있는 중대본부를 내려 보내고 거기를 사실상 우리 통장단이 거의 60명이 다 되는데 전부 오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그렇게 협소하니까 그것을 신축해서 효율적으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행이도 중대본부라도 자치센터 지원 예산으로 해주니까 고맙게는 생각하는데 지금 자치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요가라든가 꽃꽂이 교실 이런게 솔직히 불가능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지원센터를 시설할 계획이 있으면 원래는 자치지원센터를 갖다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근본적인 취지를 알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근본적인 취지라고 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읍·면·동 개념을 축소시켜 가지고 거기에는 제가 읍·면·동사무소를 주민들이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주민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서 각종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각종으로 할 수 있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주민들 스스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하여간 우리 조과장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파악은 많이 하셨고만요.
원래 출장소로 하기로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 읍·면·동사무소를 출장소로 전환을 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을 대폭 감축을 해가지고 본청으로 이관을 해서 그래서 지금 세무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본청으로 인·허가 사항이 다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가 상당히 차질을 빚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보면 전환 자체가 불가능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서는 인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그렇다면 행정이 수시로 바뀌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읍·면·동 자치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현재 읍·면·동장님을 중심으로 한 거기의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사무실 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다시 해야지 요가라든가 꽃꽂이 교실이라든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원래 상위법에 보면 거기 주민자치센터장이 의원이라든가 공직자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 위원 정영환
대한민국에서 가장 모범적이라는 거기를 가 보니까 의원이 회장이에요. 그래서 의원이 회장이냐고 그랬더니 누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 낼 사람도 없고, 자체적으로 회비도 내가지고 행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돈 낼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지금 맡고 있으니까 자기가 현재 의장이라도 하고 있고 하니까 어떤 행사한다면 스폰서도 하고 그러는데, 또 우리 상위법에서 이렇게 지침도 내려와 있는 것이 일반인들한테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받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자기네들이 위에서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부조직에다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능전환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우리 시에는 지금 시립도서관이라든가 여성회관이라든가 또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군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고, 또 요가도 하고 있고 꽃꽂이 교실도 다 하고 있고 서예교실도 다 하고 있고 장구도 공짜로 다 받을 수 있게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 냉정하게 자치지원센터 과장께서 그런 데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해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452, 45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450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선진지 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이것은 저희가 보면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도 사실 선례가 있다든가 잘 된 데를 한번씩 가서 보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지 사실 그래요 그 지역에서 해당 행정기관하고 주민자치회원들로만 해서 머리 쪽으로 써낸다고 해서 좋은 묘안이 생각이 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된 곳을 저희보다 앞서서 설치를 했고 잘 된 주민자치센터를 한번 가서 비교견학을 하려고 하는 차량 임차료를 넣어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설치된 데가 다 되겠지요.

□ 위원 오만수
자치지원과에서요? 아니면 지금 설치된 자치센터 이 사람들 말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러지요. 설치된 자치센터가 주민자치 위원들이라 생각하면 될 거예요.

□ 위원 오만수
그럼 이것을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러지요.

□ 위원 오만수
밑에 451쪽 주민자치위원 세미나 및 박람회 참석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똑같습니다.

□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없으면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자치지원과 예산이 작년보다도 한 1억64,000천원이 줄었거든요.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예, 줄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저희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의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과 가장 밀접한, 신속 대응하는 그런 자치지원센터의 어떤 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해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줄었던 이유는 뭐고, 예를 들어서 환경과 하수종말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이 전기료 반절밖에 안 됩니다. 자치지원과 예산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대답하면 시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겠지만 자치지원과 예산이 축소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지금 예산이 축소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예산이 축소되는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는데 설치사업비가 들어갔었습니다.
부량하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가 들어갔거든요.

□ 간사 김성배
예.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았었고 이번에는 설치사업비를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계상이 안 되었어요.

□ 간사 김성배
예.

□ 자치지원과장 조종곤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비로 봐서는 작년보다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도시건축과 이번에 특별하게 설명하실 사업같은 것 있으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별하게 설명드릴 것은 없고요 먼저.

□ 위원 정영환
아니,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국장님 어디 가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오셨어요.

□ 위원 정영환
오시면 해요. 착석하면 하세요.

□ 간사 김성배
말씀하세요.

□ 위원장 김문철
특별한 신규사업이나 꼭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순서대로 처음부터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특별하게 신규사업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김성배 간사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457페이지입니다. 458,45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459쪽의 상단에 농어촌마을정비 및 기반정비사업에서 1억 세워준 것이 어떤 사업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마을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 위원 김학주
읍·면·동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게 마을 오수처리시설이거든요. 내년도에 지금 신규가 2개소입니다.

□ 위원 김학주
오수처리시설로 신규 2개소라고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2개 마을 들어갑니다.

□ 위원 김종성
어디 어디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백구면 난산마을하고 황산 남양마을 입니다. 신규 2개소요.

□ 위원 오만수
457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마을단위 오수처리장 청소대행수수료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업체가 하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소대행요?

□ 위원 오만수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이것은 저희가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오수 처리하는 수수료거든요.

□ 위원 오만수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청소하는 수수료입니다.

□ 위원 오만수
오수처리장이 만들어진 그 마을에 청소 대행을 어떤 단체에, 청소하는 단체가 그것을 해준다 그 말씀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저희가 의뢰해서요.

□ 위원 오만수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460, 461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460쪽요.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민간위탁금요 농촌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가 사전에 의원님들 승인도 받고 조례나 그런 것을 했어야 하는데 미처 못했습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바로 저희가 행위 절차 밟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안 세워줘도 하긴 합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세워 주십시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농어촌마을하수도 노후시설교체 정비가 있는데 노후시설이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기존 오수처리장에 모터 일부 부속같은 것이 교체를 해야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460쪽의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 3개 마을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시비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시비입니다.

□ 위원 오만수
그게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을 포장까지 전부 다 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포장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꼭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나 그런 것이 있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원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은 명절같은 때 돌아오고 하면 객지에서 돌아오는 마을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길도 넓지도 않고 좁고 그래서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이게 좋은 발상이고 좋은 사업인데요 김제시비가 없어가지고 산업과 소관이나 농업부분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은데 생산성 없는 이런 부분에다가 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포장을 않고도 장소가 있다라면 거기에다가 사리부설 해줘도 충분할 텐데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국장님! 아까 오인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농어촌마을하수도 민간위탁 관리 사업계획을 언제부터 추진을 했어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지금 우리가 43개 마을에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자꾸 투자가 많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었길래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언제 세웠냐고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금년에 세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금년 언제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한 10월경.

□ 위원 정영환
예?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업무보고 할 무렵에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그래요? 그러면 업무보고 예산 서기 전에 이것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조례가 성립이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 되어야 하잖아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사실상 잘 몰랐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위탁관리만 생각했지 거기까지 참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고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예.

□ 위원 정영환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 국장님이 서기관이신데.

□ 위원 안길보
조례 근거도 없이 이런 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근거로 이것을 합니까?
모든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위탁을 했고 어떤 근거로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합니까? 그 기초 자체가 없는 거예요.

□ 전문위원 배성권
(청취불능) 위탁할 수 있도록.

□ 위원 안길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인데.

□ 전문위원 배성권
조례를 (청취불능)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위탁 할 수가 있는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부터 집행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은 의회의 결정에 의해 따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아니, 이것을 결정하기 전에.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의회를 통과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위탁관리에 의한 사항에서 꼭 이 조례를.

□ 위원 정영환
잠깐만요, 우리 한일택 계장님 나오세요.

□ 위원 안길보
이것은 중대한 문제네요.

□ 위원 정영환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그러죠?

□ 주택관리담당 한일택예.

□ 위원 정영환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지금까지 할 수 있다 하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폐수처리장도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렇게 했다가 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어요.

□ 주택관리담당 한일택예.

□ 위원 정영환
그래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민간위탁 안 한데도 많아요.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원래 청소대행도, 환경미화원이 하는 청소대행업체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우리 김제시도 선정이 되었다가 우리 의회에서 조례까지 통과하고 승인까지,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 삭감해 가지고 안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할 수 있다 하면 조례 승인을 받아야 돼요.

□ 주택관리담당 한일택예, 당연히 받는데.

□ 위원 정영환
해야 한다 하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 주택관리담당 한일택예.

□ 간사 김성배
넘기겠습니다.
464, 465페이지입니다. 466, 46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466쪽 밑에 부분에요.
가로등·보안등 민원처리 보수 자재구입 했는데 작년에 이게 1억50,000천원 세워졌던 예산이거든요. 그렇죠?
금년도 예산에 1억50,000천원이 세워졌는데 20,000천원으로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서 자재 구입할게 없는가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가로·보안등 민원처리 보수 자재구입이 작년에 1억50,000천원 세워진 것이, 이것이 여기가 지금 자재구입비만 들어가 있고요 시설비 쪽으로 다시 세워집니다.

□ 위원 김학주
(청취불능) 넘어갔다고요?

□ 도시행정담당 신미란예.

□ 위원 김학주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넘기겠습니다. 468, 469페이지입니다. 470, 47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백일 서도간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여기가 신풍동의 도장리가 있습니다. 도장리 마을에서 왼쪽으로 백일리 들어가는.

□ 위원 정영환
아니, 나도 여기서 들어보니까 처음 알았는데 황산 백일리하고 도장리 서도하고 연결되는 도로 이야기하는 고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보니까 도비만 왔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도비입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시비는 부기 안 되어 있네? 도비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비만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영환
아니, 나는 하는 줄도 어쩌는지도 모르는데 여기 도비만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영환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의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해준다면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 위원 고성곤
이것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여기가 시도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왔습니다. 시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구간이라고 해가지고 일부는 시이고, 일부 백일리 쪽은 시 지역이 아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런데 시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군데서 몰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 간사 김성배
472, 473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472쪽 시의 국도라는 말이 뭐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의 국도요?

□ 위원 김진섭
예.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시의 국도는 저희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4차선 이상 도로를, 4차선 도로부터를 시의 국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선 이하 도로를 시의 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시의 국도, 시의 시도가 말하자면 양여금 사업을 할 때에 양여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산자부에서 방침을 정한 거예요.

□ 간사 김성배
어디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할 데가 어디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이게 우회도로도 있고 남부순환도로도 있고 할 데는 많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상입니다.

□ 위원 고성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검산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이번에 추진되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여기에 앞서 교동지구의 아파트 관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주공아파트 들어온다는 것.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것 언제부터 착공되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거기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같이 지금 거기를 추진하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용역사업비가 지금 국비로 약 1억여 정도가 국비가.

□ 위원 고성곤
어떤 용역?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구지정.

□ 위원 고성곤
주거환경사업으로 아파트.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니요, 그 지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주거지정을 내는데 용역을 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고, 다음에 용역해서 2006년도부터 사업은 착수를 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럼 용역은 언제 맡깁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내년도 예산 성립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성립되면 (청취불능) 선정이 들어와 있는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전번에 30억 기채하셨는데 과장님 보고하신 것 기억나시죠? 교동지구에 주공아파트를 유치하는데 대해서 보고 기억하세요?
과장께서 지금 2006년도에 교동지구에 용역을 한 뒤에 2006년도에 아마 추진할 걸로 답변하셨는데 (청취불능) 답변은 2005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겨우 한달밖에 안 되었는데,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 주거환경사업으로 지구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것 확실한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확실합니다.

□ 위원 고성곤
그런데 자꾸 말이 왔다갔다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무슨 말이 왔다갔다해요.

□ 위원 고성곤
과장께서 이 30억을 전번에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이것을 서부지역을, 균형발전에서 서부지역 발전을 이야기하니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2005년 하반기부터 거기다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틀림없단 말입니다. 제차 확인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하고 말이 틀리다고 하면, 물론 6개월간 시한은 (청취불능)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 다음에 주공에서 온다고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주공에서 오기만 좋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것을 하기 위한 사탕발림이 아니겠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 위원 고성곤
하여튼 주공 관계는 정말.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리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린 제 뜻은 용역을 해서 일단은 지구지정을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부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이런 사항들을 빨리 처리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사업을 추진해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앞당겨서 말씀드렸는가도 모르겠습니다.

□ 위원 고성곤
용역을 빨리 시키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바로, 예산 성립되면.

□ 위원 안길보
위원장?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만경 소도읍 지정되는 것 말이에요. 이것 계속 떨어뜨리기만 하고 이것 자신 있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도 금년에 한번 신청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제가 제주도를 전국 소도읍 정비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갔다오고 앞으로의 행자부.

□ 위원 안길보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안길보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물어볼께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안길보
지금 충분히 만경 소도읍이 지정될 자격이라든가 여건은 충분히 맞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안길보
맞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탈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봐요. 그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를 해서 탈락되지 않게 하는 어떤 이유를 충분히 수립을 해야지, 무엇 때문에 탈락되었는지도 모르고 자꾸 예산만 들여서 견학만 다니고 올리면 또 떨어지고 또 올리면 또 떨어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미약한 것 아니에요. 이것 많은 용역 돈 들여서 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용역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용역해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하여튼 내년도.

□ 위원 안길보
(청취불능) 전문인한테 용역을 의뢰하지 원대 그런데다가 의뢰하고, 원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도 거기가 모교입니다만 무시해서가 아니라 좀더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용역 업자한테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이것 한번 지정되면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사안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번 지원되면 정말 큰 지원을 받고 그 지역이 완전히 바꿔져 버립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는 적당히 지방 어디에다 의뢰하고 그러지 말고 한번 부각이 됐으면 그 원인은 첫째 예의 분석을 해가지고 깊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얼마든지 지원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탈락될 것 같으면 예산 10원이라도 드는 것이 아깝다 이 말이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예, 정확한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넘어가지요.

□ 간사 김성배
과장님!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그 소도읍 지정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번 탈락했고 또 앞으로 하는데 인구가 4,000명 되는데 소도읍 지정 되겠습니까?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시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인구하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간사 김성배
아니, 전국적으로 보통 읍단위 인구는 근 만여명정도 이쪽저쪽, 한 만6천정도 삼례나 봉동 같은데 한 1만6천, 7천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어떤 인구가 있고 그 나름대로 어떤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외하고 소도읍이지만 인구 4천명인데가 되겠습니까?
한번 솔직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인구가 적다고 해서.

□ 위원 정영환
원래 소도읍 지정해서 주변 관광시설을 개발하고 해서 인구 유입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는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 간사 김성배
474, 475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모악산 관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번 행정감사 때, 모악산이 지금 도립공원이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정영환
도립공원인데 이번 행정감사 때 한번 보니까 거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인원들이 8명이더만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정영환
6급 1명, 7급 1명, 청원 2명, 일용인부 4명해서 8명이지요?
그런데 입장료 수입을 보니까 7대 3이라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맞습니다.

□ 위원 정영환
맞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정영환
그걸 7대 3으로 비율을 해서 인건비를 따져 보니까 인건비가 훨씬 못미치더만요. 입장료 수입이 우리 김제시 것.
그런데 도립공원인데 재주는 곰이 부리고 상은 호랑이가 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도립공원이면 우리가 인건비가 부족한 것은 도에서라도 타다가 보충을 해야지 무슨 김제시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시비만 이렇게 적자를 냅니까?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적자를 갖다가 메꾼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금산사에서는 직원 2명 나와 있어요. 매표소에만.
그러면 금산사하고 6대 4라도 해서 우리 인건비는 최소한도 맞춰야지 8명이나 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타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좌우지간 여기에서 각오를 말씀하세요. 이번에 모악산관리사무소 없애려니까. 없애야 해.
우리 김제시가 얼마나 돈이 많다고, 사실 그렇습니다.
금산사하고 본 위원이 감정 있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발공사를 했을 때 금산사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을 우리가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다시 되팔아 먹을 때 또 헐값으로 팔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금산사가 전통사찰이라고 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최소한도 우리 인건비만큼은 도립공원이니까 부족한 것은 도에서라도 타 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산사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인건비는 나오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빨리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적자나는 것을 어떻게 해볼 것인가?
국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도에 가서라도 예산 타다가 인건비라도 제대로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금산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6대4라도 해가지고 인건비라도 맞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무실을 폐쇄해 버리던가?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아니, 검토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아니, 검토가 아니라 이번에 예산 성립되고 나면 도로아미타불이니까 그 전에 빨리 대책보고를 한번 해보세요.
좌우지간 이번 예산심의 전까지 분명한 대책보고가 있어야 됩니다.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우리 국장님 도에서 오셨으니까 줄은 예산을 갖다가 도립공원이니까 우리 김제시립공원만 같으면야 훨씬 더 많이 들어가도 적자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도립공원인데 우리 시에서 직원 8명이나 파견을 해가지고 입장료 수입도 금산사하고 7대3으로 해놓고 적자만 내고 이게 뭐예요?

□ 산업개발국장 복환근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원래는 우리 인건비 전체를 도에서 주어야 돼요.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진행할까요?

□ 위원 정영환
예, 꼭 그렇게 하세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478, 47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고성곤 위원님?

□ 위원 고성곤
전번에 과장께서 업무보고 땐가 (청취불능) 금산사 들어가는데 수로정비 그것 이번에 협의를 안 하셨는가요?
금산사 수로 저쪽에서 내려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도에서 하는 거요?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지금 이번에 도에서 하는 양여금사업으로 하는 수로공사이고, 지금 현재 절로 들어가는 위치에 양쪽으로 70년대에 한 수로 있잖아요 수로.

□ 위원 김학주
우측으로 수로 있잖아요?

□ 간사 김성배
물 내려오는데.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좁은 수로요?

□ 위원 고성곤
예, 그것 정비를 내가 부탁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저는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 위원 고성곤
전번에 이야기 했어요. 모악산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현장을 나가서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걸어다니는 길인데 난초가 무슨 난초에요. 창포 심어가지고 아주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리고 등산로 이게 지금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모악정에서 정상에서 장근재로 가는 것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리고 우리 담당과장이시니까 등산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모악산에 등산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보수 해야겠는가, 올리는 것만 받지 마시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또 하나 도 사업관리소에다가 사업을 하는 것 있지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그것은 어떻게, 시하고는 설계같은 것 협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시행하는 거예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저희는 협의를 해주었거든요.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제가 지금 설계서는 그때 못 보았고요.

□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상당히 인근 주변에 있는 토지들을 상당히 손을 댔어요.
손을 대가지고 자율적으로 쌓기는 쌓는데 사실 아무 필요없는 구간이 물론 적습니다.
필요있는 구간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손 안 대야할 산 쪽으로 손을 대가지고 경비를 많이 없앴더라구요.
그것을 우리가 밑으로 기왕에 보수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런데 거기가 처음에 시공을 하면서 일부 터파기 같은 것 하고 할 적에 손이 대졌는데요.
지금은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 위원 고성곤
자연석은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자연석은 그 자리에다가 다 활용하고.

□ 위원 고성곤
그 자연석을 (청취불능)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위원 고성곤
등산로하고 수로 그것 확인하십시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다음은 주택사업 세입부분 485페이지입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489페이지입니다. 490, 491페이지입니다.
시영아파트 옥상 방수공사 있지요? 가동, 다동.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1억38,000천원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이 층 옥상 바닥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시영아파트가 200세대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10,593평방미터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요, 옥상 방수공사잖아요. 옥상의 바닥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전체가 필요 없습니다.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7,623평방미터입니다.

□ 간사 김성배
7천.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7,623평방미터.

□ 간사 김성배
옥상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시영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5층이거든요. 그리고 가, 나, 다 있고 상가동이 있고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거기가 그렇게 넓어? 아까 전체가 만 뭐라고 했잖아 연면적이.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그것은 건축 연면적이고요.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7천 몇이 나옵니까? 5층이면 1/5이니까 한 2,000제곱미터밖에 안 되지. 2,000이나 3,000제곱미터밖에 안 되지. 그러잖아요?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작년에 방수공사 한 것 5,000하고 금년에 1억40,000하고 지금 한 9,000천원정도가 더 올라왔는데 같이 설명 좀 해주세요.

□ 간사 김성배
이게 몇년만에 하는 방수공사입니까?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진 뒤에 처음으로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아니, 2004년도 예산에 50,000이 올라왔었죠? 그것은 어디에 썼어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금년도.

□ 위원 안기순
그것은 오수, 진입로하고 겨울에 파이프가 동파되어서 그거 했던 사업이에요. 방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 위원장 김문철
부기는 방수로 달아서 올라왔어요.

□ 위원 안기순
그것 잘못되었지.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나동을 했습니다.
가, 나, 다동이 있고 상가동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나동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50,000천원 가지고?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가동, 다동, 상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간사 김성배
여기 부기에는 가동, 다동만 되어 있네요?

□ 도시건축과장 김인수
예?

□ 간사 김성배
부기에는.

□ 위원장 김문철
아니, 나동을 금년에 했다고.

□ 간사 김성배
아니, 그러니까 가동하고 다동만 나왔다고요 상가까지 포함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위원장 김문철
상가까지.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향근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특별하게 하실 말씀은 없으시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495페이지 되겠습니다.
496, 497페이지입니다. 498, 499페이지입니다. 500, 501페이지입니다. 502, 503페이지입니다. 504, 505페이지입니다. 506, 507페이지입니다. 508, 509페이지입니다. 510, 511페이지입니다. 512, 513페이지입니다.
514, 515페이지입니다. 516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세입입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세출, 525페이지입니다.
526, 527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521페이지 말이에요.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청취불능)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26억정도가 예금이 예치되어 있어가지고 예금이자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예?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 26억정도가 예치되어 있어요.

□ 위원 정영환
예.

□ 산업과장 최향근
예금이자로 활용하는 사업이라 순세계잉여금이 26억정도 있어요.

□ 위원 정영환
그래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26억 이상으로 지금 예치하고 있어요.

□ 위원장 김문철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주 위원 질의요청)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500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이 균특예산하고 우리 시비인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위생시설입니다. 싸이로시설.

□ 위원 김학주
위생시설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싸이로 시설 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501쪽요 지평선쌀 계약농가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 3억 이것은 뭐예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평선쌀 재배농가들한테 비료나 유기질 비료를 사주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지역은 어디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들한테 직접 주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지역은 김제시 전지역?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김제시 지평선쌀 재배농가.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김제시내, 금만.

□ 위원 황영석
금만이 어디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만경, 청하, 성덕, 그 다음 진봉, 광활.

□ 위원 황영석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서부지역이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3억?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현재까지는.

□ 위원 황영석
비료를 사 줄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퇴비하고?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을 아직은 확정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료냐 퇴비냐는 다시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를 불러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 황영석
아직 결정은 안 했고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부기는 유기질 비료, 퇴비지원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저희들은 무엇을 하느냐는 지평선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 김학주
510쪽에요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또 512쪽에는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지금 따로 되어 있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510페이지는 농산물 저장고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써 7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7동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별도로 13동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512쪽을.

□ 위원 김학주
그 다음에 보조비는 똑같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보조비는 똑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학주
보조비는 똑같고 그럼 20동으로 하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20동입니다.

□ 위원 김학주
그 다음 511쪽 밑에 단호박 명품화 사업 이것은 어떻게 추진할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단호박 명품화 사업요.
단호박 재배 농가들한테 유기질 자재나 보관시설을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 위원 김학주
보관시설 같으면 저온저장고 사업에서.

□ 산업과장 최향근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이것은 비닐하우스로 보관하는, 쉽게 생각하면 고추 양건하듯이 양건해서 보관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보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재지원으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단호박은 어디에다 재배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것은 동부지역으로 용지, 황산, 백산, 그쪽이 많이 있죠. 청하까지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주 지역이 용지, 황산, 백산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510페이지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이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거기하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주로 어디입니까? 두 사업이.

□ 산업과장 최향근
신선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은 우리 관내에서 파프리카나 장미나 토마토나 배 수출하는데 따라서 수출금액의 6%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 간사 김성배
그리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은?

□ 산업과장 최향근
그 다음 쪽의 511쪽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은 파프리카, 장미, 토마토, 배를 지원하는 농가들한테 시설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영환
다 끝났어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이번에 지난 주에 KTX를 타고 토요일날 갔다가 일요일날 한번 와 보니까 여기 498페이지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 지평선쌀 홍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이것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보니까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유치해야 하는 안내를 KTX 안에서 TV로 방영을 해주니까 참 홍보효과도 좋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 쌀을 가장 많이 가는 데가 경상도로 많이 가거든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경부선 열차 KTX 안에다가 지평선쌀 브랜드 홍보를 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가를 알아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수도권 지하철 승강장 펜스 안의 광고 이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KTX를 타고 가는데 TV에서 자막이 나오니까 그것은 눈이 번쩍번쩍 뜨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거기하고 이걸 예산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보강을 해서 그런 쪽에다가 해놓아야 제대로 홍보가 되지 이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하철 타는 사람들이 지하철 오는 금방금방 1분에 한번, 2분에 한번, 3분에 한번씩 오니까 그것 타려고 자리잡기 바쁘지 그 펜스 광고 보려고 안 해요.

□ 산업과장 최향근
한번 대비를.

□ 위원 정영환
여유있게 가면서 생각도 하고 우리 지평선쌀 브랜드, 경기도 이천쌀이 서울 인구가 한달에 먹으면 없어지는 양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우리 호남의 곡창지대로써 전국의 쌀 생산비의 몇 %를 차지하고 있는 김제 지평선쌀이 얼마만큼 좋다는 것을 그런데다가 홍보전략으로 한번 넣어가지고 다른 외지 사람들이 인식하게끔 해가지고 우리 김제쌀을 알리는데 그런 방향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한번 대비를 해볼께요. 이 예산으로 가능한가.

□ 위원 정영환
아니, 더 들어가더라도. 내가 봤을 때 좀 더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라니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알았습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507쪽요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 콤바인 외 9종 450대 이 기종은 지금 선정했어요?

□ 산업과장 최향근
지금 금년에 공급한 수량 대략 그 기종으로 하겠는데 별도로 기종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2004년도 기준에 의해서 하겠다?

□ 산업과장 최향근
농가들한테 희망은 읍·면에서 지금 받고 있는데 특별 변동사항이 없는 한은 그런 공급이거든요.

□ 위원 황영석
제가 이것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

□ 산업과장 최향근
예, 제가 별도로 그 기종은 설명을 한번 드려볼께요.

□ 위원 황영석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농기계 공급협회 그 가격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보다 다운되게 할 수 있는, 그럼 1대라도 더 갈 것 아니에요 같은 예산가지고, 5억이고만요.
그것 가지고 450대가 460대도 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입찰하면.
그것 한번 작년도에 한 것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한번 주세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금년도 것 드릴께요.

□ 위원 황영석
2004년도 것.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분?
(김종성 위원 질의요청)
김종성 위원님?

□ 위원 김종성
이앙기는 왜 않는 거예요?
이앙기는 농기계 아니에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이앙기는 지금 저희는 이 기종 국비보조가 없어진 뒤에 농가들이 농기계 희망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소형농기계하고 수확기종 위주로 했습니다.
이앙기는 모심는 것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 인력이 소요하는데 수확기는 비가 온다든가 그러면 수확기에 갑자기 일손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확기종으로 공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 위원 김종성
그래서 안 넣으실 거예요?

□ 산업과장 최향근
일단 읍·면에서 수요량 판단을 받고 있으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종성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간사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511페이지 단호박 명품화 사업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우리 김제시만 독특한 사업입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김제시만 하는 독특한 사업이냐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현재로는 그렇게 추진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배
지금 단호박이 다른 데서도 많이 나오지요? 우리 김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 산업과장 최향근
그러죠.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원래 임야를 일반 농지로 전용할 때, 농지전용 할 때 계산할 때 우리 산업과하고는 협의를 않고 건설과죠?

□ 산업과장 최향근
예, 건설과하고 농림축산과하고.

□ 위원 정영환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농지전용 불법 전용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 산업과장 최향근
몇 건 있습니다. 고발한 것까지 해서 몇 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 위원 정영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507페이지 공동방제 사업 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간사 김성배
올해는 이것 안 했지요?

□ 산업과장 최향근
금년에는 방제시기가 늦고 해서 못했는데 금년에 흰잎마름병이 상당히 6?7월달에 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기를 일실해서 종전에 공동방제를 못한 원인도 있는데 내년에도 그런 상태라면 7월초나 일찍해서 흰잎마름병 공동방제를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속 올리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안 썼는데.

□ 간사 김성배
헬리콥터로 합니까?

□ 산업과장 최향근
아니요, 농가한테 약을 사주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농가한테요?

□ 산업과장 최향근
예.

□ 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난 12월9일부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예산안 설명과 지금 질의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지만 회의진행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예산안 심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초 내일 있을 14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오늘로 앞당겨 처리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2월14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오늘로 앞당겨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어서.

□ 위원 정영환
그러면 우리 질의 답변 받는 것을 내일 것을 오늘 앞당기고 예산 심의 자체를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날짜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지요?

□ 위원 황영석
예.

□ 위원 정영환
동의에 재청합니다.
그런데 성원이 되어야지요. 의사일정 변경하려면.

□ 위원 황영석
성원 돼요.

□ 위원 김광선
하나 빠져 나가면 안 돼.

□ 위원 정영환
다 오시라고 해요.

□ 위원장 김문철
밖에 위원님 안 계셔?

□ 간사 김성배
김석준 위원님 전화 좀 해봐요.

□ 위원 정영환
임영택 위원님 내가 오시라고 할께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오시라고 해요. 여기 김위원님 오셨고만.

□ 위원 안길보
숫자 됐어요.

□ 위원장 김문철
읍·면·동까지만 당기자고요.

□ 위원 안길보
정영환 위원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시간을 자꾸, 다 됐다고 오라고 해요.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으로부터 예산안 설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12월14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오늘로 앞당겨서 처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가 있었습니다.
황영석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 위원 정영환
황영석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 위원 김광선
찬성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정영환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동의의 의제가 성립되었기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예결특위 의사일정 중 12월14일로 계획된 예산안 의사일정을 읍·면·동까지 오늘로 앞당겨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명시이월사업 등은 원래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황영석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대석 농림축산과장 나오셔서 농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진행하시기 전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라든가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 있으십니까?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구산공원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산공원 토지매입이 예산에 9억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 토지 소유자는 조연경씨라고 지금 27년생이니까 75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오래전부터 구입을 해달라고 진정도 내고 그랬습니다만 그 동안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수차 진정에 의해서 예산계에서 9억을 지금 예산에 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가급적이면 금년에 내년도 예산으로 살 수 있도록 별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으로 일시에 사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본인이 한 20%정도는 포기를 하고 매각을 하는데 응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동의서까지 낸 상태입니다. 참고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531페이지입니다. 532, 533페이지입니다. 534, 535페이지입니다.
536, 537페이지입니다. 538, 539페이지입니다. 540, 541페이지입니다. 542, 543페이지입니다. 544, 545페이지입니다. 546, 547페이지입니다. 548, 549페이지입니다. 550, 551페이지입니다. 552, 553페이지입니다. 554, 555페이지입니다. 556, 557페이지입니다. 558, 559페이지입니다. 560, 561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531쪽요. 지평선축제대비 코스모스 꽃길조성 66,000천원.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황영석
그리고 또 536쪽 코스모스 꽃길하고 이것 연계된 것 아니에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533페이지 말씀이시죠?

□ 위원 황영석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코스모스 꽃길조성지 노면정리 임차료요?

□ 위원 황영석
예.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531페이지에 있는 코스모스 꽃길조성 사업비는 이것은 식재하고 제초하고 사후관리까지 들어가 있고요, 533페이지에 있는 노면정리 임차료는 이것이 인부임하고 임차료하고 다르기 때문에 면에다 배정해 가지고 심기 전에 노면을 포크레인으로 정비작업 하는 장비 임차료입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지평선축제 대비 코스모스 꽃길조성이 작년이나 2003년도에 없었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아니요, 계속 해온 사업비입니다.

□ 위원 황영석
계속 66,000천원 (청취불능)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황영석
이번에 다시 집어넣은 것 아니고?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그대로입니다.
금년 2004년도 사업물량 그대로 넣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537쪽 코스모스 식재지 사후관리 약제 및 비료구입 9,000천원 이것도 작년에 있었던 거예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농림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선 위원 질의요청)
김광선 위원님?

□ 위원 김광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구산공원 토지매입 건.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 위원 김광선
지주하고 한번 만나보셨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만났습니다.

□ 위원 김광선
본 예산에다가 9억에서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지주하고 몇 %정도 이야기가 되었어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제가 지금 현재 서면 상으로 동의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희사하겠다고 이렇게 서면 상으로 들어왔고요 1안에, 2안에는 감정가격 10%에 해당하는 금액 1억27,000천원을 포기를 하고 그 분이 소유하고 있는 공원 밑에 대지가 231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지를 시에다가 시사하는 안, 그렇게 두 가지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9억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지금 다시 토지주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9억을 상한선으로 잡고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광선
9억 상한선이 넘지는 않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안 넘을 겁니다. 안 넘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 9억 상한선에서 토지주하고 10%냐 15%냐 이렇게 대화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예, 지금 현재 여기는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예산 성립액의 10%를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거기가 한 6,000평정도 돼요?

□ 농림축산과장 고대석
여기가 5,371평입니다.

□ 위원 김광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해룡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과장님! 특별하게 내년에 신규사업이라든가 특수시책 있습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565페이지입니다. 566, 567페이지입니다. 568, 569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시내버스 재정지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비수익노선 손실보전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충분치는 않지요.
충분치는 않지만 안전여객에서 요구한 대로 그대로 다 액면 그대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가 이런 것 되면 그렇게.

□ 간사 김성배
안전여객 회사가 부도설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가끔 들리는데 재정적인 적자가 심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보다는, 그런다면 (청취불능)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이 제일 불편을 겪는 사항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청취불능) 지금 전주시 같은 데가 대당 한 5,000천원씩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도 내년에 지원해줄 그 계획이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광선
여기 보면 지금 해마다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손실보전만 해주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광선
여기도 보면 시비만 1억10,000천원에다가 3억10,000천원에다가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손실보전이 20,000천원에다가 유가보조금 2억에다가, 이게 상당한 돈인데 읍·면·동에다가 차를 사줘버리는게 낫지 않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타 시·군 자치단체에도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해 보려고 예를 들어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이 이상 훨씬 더 들어가는 그런 예산이 되더라구요.

□ 위원 김광선
교육청같이 요즘 벽지노선은 교육청 차가 돌아가지고 시내까지 데리고 오잖아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또 몇 년 지나면 기사들 노조 때문에 해먹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구요.

□ 위원 김광선
그러면 해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인건비나 그런 것 다 따지고 나면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낫지.

□ 위원 김광선
우리 전라북도만, 벽지노선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 위원 김광선
다 그래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광선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570, 571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만수
570쪽요.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5억 말이지요?

□ 위원 오만수
예.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경찰서에서 요구와 가지고 신호등, 차선도색, 각종 교통안내표지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돈을 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전체 다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 김광선
남과장님!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김광선
작년에도 경찰서하고 시하고 각종 안전시설 설치문제 때문에 말썽이 있었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 예산입니다.

□ 위원 김광선
올해는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쪽에서 지원 요청하는 예산보다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쪽에서 요구는 20억이 왔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569쪽요 시설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금방 거론된 안전시설하고 어떤 차이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완전히 학교만 스쿨존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개당 1억70,000천원정도 소요됩니다.

□ 위원 임영택
하나에 1억70,000천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어디어디 학교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지금 검산초등학교가 작년에 했었는데 시설 설계같은 것이 부적정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내년에 다시, 교통안전기능공사에 다시 설계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것이 용역 의뢰해서 하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설계용역이 다 나와 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검산초등학교 것은 나와 있지요.

□ 위원 임영택
나와 있는 부기는 어떻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 검산초등학교는 2003년도 예산이고 올 예산은 안 섰습니다.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러니까요.

□ 위원 임영택
용역설계가 나와서.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직 안 나왔어요.

□ 위원 임영택
예산은 어떻게 섰냐 이 말이에요. 설계가 안 나왔는데.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거기에서 1억70,000천원씩 국비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이 있어가지고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국비가 내시가 되니까 그것에 이를 테면 실비보상금으로 세웠다 이거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어떻게든 용역하셔야지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용역해야지요.

□ 위원 임영택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 이것은 건설과에 또 있지요? 교통시설물사업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교통시설물사업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구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건설과에서는 도로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택
도로사업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저희같은 경우는 교통시설물이고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택
시민들 위해서 볼 때 교통사고안전에 대해서 시설물을 요구하면 어떤 것은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어떤 것은 건설과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볼 때는 서로 어떤 사업이 양쪽으로 이원화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관리계, 나머지 시설같은 것은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계 그 업무가 우리한테 오든가 우리 업무가 그쪽으로 가든가 그런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호등 설계할 적에는 도시과에 의뢰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자기들 업무가 있기 때문에 빨리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교통시설물 5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의결이 된다면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합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옵니다.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 위원 임영택
이쪽으로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그러면 이원화시킬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어디하고요?

□ 위원 임영택
교통행정과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모든 시설물은 그쪽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 위원 임영택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경찰서 쪽에서 사고위험지역을 선정해서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해야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사업을 해요.

□ 위원 임영택
사업은?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왜 경찰서 쪽으로 이관한다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이관이 아닙니다.

□ 위원 임영택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에요.

□ 위원 임영택
사업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가 해요.

□ 위원 임영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작년 10억 요청했는데 4억 해주었던 그 예산 아니에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거예요.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 간사 김성배
570, 571페이지입니다.
572, 57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573쪽의 거전마을 주차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각 과마다 마을이나 이런 데에 주차장 하나씩 만들어 주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저희는 각 마을은 안 해주고 민원이 있어가지고 거전마을에 주말이면 타 도시에서 와 가지고 꼬막 캐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특별히 하나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사업비는 별로 안 듭니다.

□ 위원 오만수
작년에도 이것 추진한 사항 아닙니까?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그것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 위원 오만수
그때 못했어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예, 못했습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제 왔습니다.

□ 위원 오만수
왜 이것을 묻냐면 도시건축과에서도 마을 주차장 3건 60,000천원 이렇게 들어와서 시비가 이렇게 많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행정과장 남해룡
아니에요.

□ 위원 오만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 간사 김성배
574, 575페이지입니다.
576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용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과장 정찬용입니다.

□ 간사 김성배
넘기기 전에 신규사업이나 올해 특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신규나 특수사업은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579페이지입니다. 580, 581페이지입니다. 582, 583페이지입니다.
584, 585페이지입니다. 586, 587페이지입니다. 588, 589페이지입니다. 590, 591페이지입니다.
591페이지 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어느 지역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공덕의 용암천과 금산의 금산천, 부량의 하호천 이 3개 하천인데요 이 전체 3개 노선에 23.9km로써 전체 소요액은 5억72,000천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부담을 50%를 해주고 시비 50% 하는 조건으로 일단 도비를 받아야만이 시비를 집행하는, 그래서 지금 현재 표기는 도비 50%하고 시비 50%로 표기를 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돈을 아직 안 받았다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시·군비를 확보하면 도비를 주겠다 해서 그것을 가상으로 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도비를 못 받으면 사업집행을 유보시키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592, 593페이지입니다.
592페이지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 있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뭡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재해위험시설 응급복구는 지금 저희가 수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직접투입하기위한 수단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어떤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1억 가지고 가능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필요는 더 합니다만 지금 그게 잘 안 되지요.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읍·면장한테 5,000천원씩이라도 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금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 과에 1억을 세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것하고 예비비 개념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비비는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이것은 실·과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런 부분들은 가면 갈수록 저희들이 상당히 기상이변들 때문에 큰 재해들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예산이나 이런 데에 감안 하십시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594, 595페이지입니다. 596, 59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597페이지 위험도로 선형개선이 지금 지구가 지정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어디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유강 사거리 보·차도 해서 하는 문제하고 지금 우회도로 중앙분리대, 부량-해창 가는 부분의 선형개량이 잘 못된 부분, 그 다음에 공덕 나가는 길의 한명물산 앞 선형개량 해서 네 군데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회도록 중앙분리대 문제는 이미 의회에 보고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우선 순위에서 하위 순위로, 지금 현재 말씀드린 4개 중에서도 4번으로 해서 우회도로 중앙분리대는 좀 보류를 시키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선 유강 사거리 보·차도하고 부량-해창선 선형개량하고 한명물산 앞 선형개량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 간사 김성배
예, 598, 599페이지입니다. 600, 601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600쪽요?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스키드로더를 산다고 하는데 스키드로더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스키드로더는 이 스키드로더 사고 난 뒤에 따른 다른 부속품을 갖추게 되면 연중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시내에 저희가 살포하고 난 뒤에 지금 모래차로 제대로 흡수를 못해가지고 먼지가 발생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키드로더로 해가지고 청소를 하려고 지금 그런 입장이었고 봄, 가을 경우에는 도로의 측구라든가 도로변의 노견이 정비되지 않은 곳에 대한 노견 청소까지 그렇게 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키드로더를 사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들을 계속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상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스키드로더는 일반 도로에서는 쓸 수가 없을 정도 (청취불능) 스키드로더를 사용해서 청소할 부분이 나는 거의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 주변에서 익산청이나 이런 데 공사할 때 보면 아스콘 포장을 하기 전에 청소하는 것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용도로 해서 지금 사실은 주 목적으로 썼는데 그것 외에 스키드로더가 앞에 밀수가 있거든요.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그런 목적으로.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가 인력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겨울철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도로 청소가 사실은 주가 되어 버린 그런 입장이.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오인근
눈 치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가급적이면 시내는 그걸로 칠 수 있다면 치는게 낫지요.
특히, 문제가 장거리는 못하지만 양쪽의 교량같은 부분과 지하차도 부분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에는 그걸로 치울 수가 있거든요.

□ 위원 오인근
포크레인이 훨씬 낫습니다.

□ 건설과장 정찬용
포크레인은.

□ 위원 오인근
포크레인 삽날로 하는 것이 훨씬 낫고.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제일 좋은 것은
그레이더로 하는 것이 제일 나은데 그레이더는 오히려는 사용 빈도가 더 떨어지거든요.

□ 위원 오인근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601쪽의 공항주변 숙원사업 예산이 확정되었어요? 7억.

□ 건설과장 정찬용
공덕소재지하고 상정선이 도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예?

□ 건설과장 정찬용
도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전체?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김광선
공덕하고.

□ 건설과장 정찬용
공덕하고 상정선 확포장 공사에서 7억이 감액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감액되었다고요?

□ 건설과장 정찬용
삭감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럼 이게 없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감액시켜서 올렸는데요.

□ 위원 김광선
그럼 7억만 되고 그 밑에도 그 다음장도 순도비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신금선, 회령진입도는 그대로.

□ 위원 김광선
신금-갈산선하고 회령진입로는 그대로 순도비로.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 위원 김광선
회령이 어디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회령이 광활 입니다.

□ 위원 김광선
회령은 광활이고 신금은?

□ 건설과장 정찬용
청하입니다.

□ 위원 김광선
청하?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밭 기반공사 정비사업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밭 경지정리입니다.

□ 간사 김성배
삭감된 이유가, 왜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김제 공항의 착수가 불투명한데 공항주변을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이유였었는데요, 오히려 공항은 해놓고 착공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공항주변개발사업을 해야 한다고 역설을 했습니다만 그게 의원님간에 충분한 납득이 안 돼가지고 삭감되었습니다.

□ 간사 김성배
602, 603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580쪽요 한해대비 대형관정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 김제시에 대형관정이 몇 공이나 돼요?

□ 건설과장 정찬용
172공이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지금 대형관정을 언제까지 하고 안 팠지요? 몇 년도부터 팠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파기 시작한 것은 80년대부터.

□ 위원 황영석
그런데 이것 개당 수리하는데 얼마씩이나 들어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용도에 따라 틀리는데요 최하 1,000천원부터 시작해서 보통 3,0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모터를 완전히 교체를 해줘 버립니다.

□ 위원 황영석
평균 3,000천원정도 들어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평균 3,000천원 들어갑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럼 이것 몇 개나 고친다는 거예요 5,000천원 가지고.

□ 건설과장 정찬용
대개 1년에 1?2건 밖에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172공인데 5,000천원 가지고 많이 고쳐야 3?4개 고치면 끝나네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황영석
이것 고쳐달라고 아우성 안 해요?

□ 건설과장 정찬용
1년에 1?2개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아우성은 않고.

□ 위원 황영석
못 고치고 넘어가는 것 많지요?

□ 건설과장 정찬용
있지요.

□ 위원 황영석
돈이 없어가지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많지요.

□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583쪽 각 지구별 배수개선사업, 내가 이것 업무보고 때 면밀히 살펴본 사항인데 이것 3억50,000천원 섰고만요 3억50,000천원.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황영석
업무보고 때 보니까 한 30억 되는 것 같던데.

□ 건설과장 정찬용
예, 30억입니다.

□ 위원 황영석
그런데 한 12%정도밖에 확보 못했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황영석
이것 추경에 확보하게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내가 쭉 살펴보니까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그것이 없어요? 그 부기가.

□ 건설과장 정찬용
없습니다.

□ 위원 황영석
그 부기가 없어요 건설과에.

□ 건설과장 정찬용
사실은 그게 빠졌습니다. 유지사업이.

□ 위원 황영석
왜 안 올렸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올렸습니다.

□ 위원 황영석
올렸는데.

□ 건설과장 정찬용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감액 당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585쪽 일시시역인부임요. 제초작업이 제초제를 제방에다가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아닙니다.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천기성제 심사를 받는데요 제초작업은 인부를 쓰고 거기가 문제된 부분에 대한 것만 일부 제초제를 써서 더 못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부분이, 부수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 하천기성제 검사를 받기 위한 인건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저희들도 시내 보도블럭 같은 데에 쓸 경우에도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쓰는데요 잔풀이 나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금 쓰고 있거든요. 최소한도로 적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내년도 정주권사업 예산 어떻게 생겼어요?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정주권 예산은 580쪽입니다.
아래쪽 시설비에 정주권 22억을 확보했는데요 지금 광활, 청하, 황산, 부량 4개 읍·면에서 금년도 당초 계획을 할려고 했던 것이 33억이었습니다만 양여금이 감액되어 가지고 22억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미 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고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이 11억이기 때문에 11억을 우선 보전해 주는 걸로 하고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부량이 약 3억50,000천원정도, 청하가 2억40,000천원정도, 광활이 8억10,000천원정도, 황산이 7억80,000천원정도 해서 총 연도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예산을 28억30,000천원으로 맞춰가지고 내년도 그렇게 보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앞에 했던 면과의 형평성이라든가 그런게 맞을 것 같아서 내년에 확보된 22억을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럼 이게 새로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금년에 못한 것을 지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이미 이 예산을 가지고 보면 과년도에 못했던 부분하고 일부 신규로 착수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생길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예컨대 청하가 2억4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간에 여기다 플러스를 해보면 그것하고 형평성이 맞아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28억으로 다른 읍·면과 형평이 맞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리고 앞으로 (청취불능)
완전히 이것은 캔슬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균특으로 되었기 때문에 캔슬되었다고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 위원 안길보
이름만 바꿔졌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정찬용
예, 승계재정만 바꿔진 것입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면 균특은 앞으로 이것가지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균특으로 예산이 바꿔져서 계속 나온다면 어떤 명목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부분은 여기에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빠릅니다.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서 그 부분이 가려져야 할 같지 2005년도에서 가려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2006년도에나.

□ 건설과장 정찬용
예, 2006년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집행을 해주면 다만 개발의 순위만 다를 뿐 전체적인 금액부분에서는 전부 다 인위적으로 맞췄기 때문에 다시 시작내지 그때가서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것이 2006년.

□ 건설과장 정찬용
2005년도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2006년도 예산을 성립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러니까 집행은 2006년이다?

□ 건설과장 정찬용
예.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584쪽의 민간대행사업비 이게 지금 시비부담금이죠?

□ 건설과장 정찬용
예, 금년도 마무리했던 농업기반공사의 시비부담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해주는 것입니다. 1년 늦게 해주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기반공사 소유 토지 도로 개설할 때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찬용
지금 그 부분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금년도 예산에 대한 추경에 제외시켰지만 저희 시설비를 농업기반공사로 돌려주면서 그쪽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고 부지는 매입하지 않는 걸로 그런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잘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균특예산에서 또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정찬용
그 예산과 저희 오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데 자꾸 위원님들께서 예산부서에서는 기반공사 동진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손해를 본다고 그러시는데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지금 금년도 가을 착수 하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2개 지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 경지정리가 6억16,000천원을 부담해 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아직 협의는 안 해주었습니다만 내년도 기계화 경작로사업비로 해서 지금 4억95,000천원을 저희보고 부담해 달라고 지금 그렇게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기반공사 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시비부담을 10%정도만 해주면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균특회계로 받아서 꼭 우리가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가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특별하게 신규사업이나 상하수도과에서 할 수 있는 올해 특수사업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607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간이급수 저수조 청소요, 우리 김제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저희가 지금 현재.

□ 간사 김성배
짧게 몇 개?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140개인데 간이급수시설이 75개이고 나머지는.

□ 간사 김성배
됐습니다. 75개인데 1년에 몇 번 청소하게 되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두 번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법적인 사항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면 하나 청소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33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면 14,000천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나머지는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배
지역주민들이 먹는 물이고 상수도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조금 덜 세우더라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간사 김성배
608, 609페이지입니다.

□ 위원 안길보
하수도 협회비가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안길보
하수도 협회비?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지금 우리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상하수도협회가 있습니다. 매년 협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협회비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민간단체에 협회가 있어서 그런다면 몰라도 관에서 그런 협회비가 있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의무적으로 상수도, 하수도 협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 위원 안길보
하는 일은 뭐예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여러 가지 예를 들면 하수도 신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서 이런 것들도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제품같은 것을 홍보도 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610, 611페이지입니다.
6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세입부분 617페이지입니다.
다음 세출부분 621페이지입니다. 622, 623페이지입니다. 62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올해 보건소 신규사업이나 특수사업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먼저 총괄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제가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넘기면서 할 테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627페이지입니다. 628, 629페이지입니다.
630, 631페이지입니다. 632, 633페이지입니다. 634, 635페이지입니다. 636, 637페이지입니다. 638, 639페이지입니다. 640, 641페이지입니다. 642, 643페이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오인근 위원님?

□ 위원 오인근
642쪽, 국내여비가 많이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여비는 위탁교육비에 필요한 사항도 같이 넣었기 때문에 여비가 좀 올라가고요, 한방건강증진 구축사업에 필요한 여비라든지 건강생활실천 여비라든지 금연사업추진 여비라든지 그런데서 많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요 같이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오인근
모자보건 (청취불능)
제일 하단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있습니다. 뒷장에.

□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오인근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646, 647페이지입니다. 648, 649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647쪽요.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647쪽의 영유아 예방접종이 작년도에 예산이 15,000천원인데 갑자기 45,000천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것도 소아마비 등 4종, DPT, 간염, MMR 등 4종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학주
2004년도에는 몇 종이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같은 4종인데요 올해는 숫자가 좀 늘어나 가지고.

□ 위원 김학주
아니, 그러니까 영유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는 모르지만 2004년도에 15,000천원이었는데 45,000천원으로 3배로 늘어났다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그게 옛날에는 경구용으로, 먹는 약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주사약으로써 전부 놓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구용은 아무래도 면역이 좀 그런다고 해서 주사로 해야만이 면역이 제대로 된다고 해서 주사약으로 전국적으로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 위원 김학주
문제는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에서 많이 늘어났다고요.
시비부담이 도비에 비해서 많은 편이잖아요 18,000천원이나 되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지금 현재 국비는 50%, 시비는 40%, 도비는 10%로 했기 때문에 이런 비율로 위에서부터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648, 649페이지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 간사 김성배
649쪽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한센양로시설 신축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소록도?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용지입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용지인줄은 아는데 소록도 거기에 한센병 환자들 수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제가 거기를 한번 가보았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한센병 환자가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1세대들이 사망 이후에는 한국이 관리를 잘 하고 영양섭취라든가 전반적으로 주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용지에도 예를 들어 한센병 환자들이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들 그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는데 지금 와서 이것을 지어야할, 앞으로 몇 년 대계를 보고 새로 신축하려고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이게요 현재 신축된 것이 15가구에 대한 신축이거든요.
지금 3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 260명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 분들 연령 분포도가 어떻게 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약 60대, 70대 환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몇 년을 바라보고, 몇 년 대계를 보고 이걸 짓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20년을.

□ 간사 김성배
20년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20년 후에는 이게 없어지네요? 시설이 필요가 없네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20년을 바라보고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차라리 짓지 말고 그 분들한테 돈으로 나눠주세요.
물론 국가에서 나오는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하지만 별로, 지금 한센병 환자들이 새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국내에서는 한센병 환자가 지금 거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나오고 중국이나 베트남 그런데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 몇 분들 빼고 새로 발병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약정하시지 말고 심도있게 해서 국가에다, 다음 회의 때 올라가시면 이것 그냥 한센병 2백 몇 명한테 나눠주자고 이야기 한번 해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한센 양로시설 새로 신축을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있는 간이양로시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있는 간이양로시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지금 교체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지금 오래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서 사용하기가 곤란하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신축비가 나왔거든요.

□ 위원 김학주
그러니까 옛날 간이시설로 있던 것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기존에 있는 것.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예, 말씀하세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기존에 있는 간이양로시설은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그것 철거를?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예.

□ 위원 김학주
그런데 철거를 하는데 지금 운영비 지원에 89,000천원이 세워졌다고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청취불능)

□ 위원 김학주
이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지원이 되어야 하는다는 거예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그렇습니다. 시설은 다시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수 있는 난방을 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650페이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이것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에게 일상생활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어디에서 훈련을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를 들어서.

□ 간사 김성배
논산에 가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논산에 가서? 어디서 하냐고요? 훈련시설에서 한다면서요.
논산 훈련소에서 합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말씀하세요.

□ 보건소장 김종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청취불능)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사회로 돌아가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시설을 우리가 갖춰가지고 그 시설에서 각종 사회적응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업훈련이랄지 재활훈련이랄지 그런 사회적응훈련을 시켜가지고 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다시 사회에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중간 훈련을 하는 것이 사회복귀시설입니다.
이 복귀시설은 이번에 김제시는 처음으로 (청취불능) 그래가지고 가장 접근성이 있는 곳에다가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재활도 시키고 거주도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종합 훈련시설입니다.

□ 간사 김성배
시설을 새로 만든다고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간사 김성배
기존의.

□ 보건소장 김종곤
접근성이 가장 좋은 관내로 (청취불능)

□ 위원 오인근
시설비도 아니고 자본보조는 분명히 사업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김종곤
사업 주체를 이미 2003년도에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사업 업체에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4년도 금년, 그러니까 2005년도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결정 (청취불능) 내시가 내려온 것이거든요.
2003년도에 저희 관내 사회복지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좋습니다.

□ 위원 오인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요?

□ 간사 김성배
사회복지법인이 어디입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금구면의 미래병원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 위원 오인근
그 말씀을 진즉에 하시지왜 늦게 하세요.

□ 간사 김성배
하나 더 말씀 드릴께요.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했습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파악된 정신질환자는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는 제가 알기로는.

□ 사무국장 문충곤계장님이 아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정신질환자 추정치는 약 3,000여명이고요 우리가 직접 등록해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약 300여명입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좋습니다.
추정치라고 하는 것은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대비 3% 그 부분이지요? 그냥 막연한 추정치이죠 보건복지부에 나오는 어떤 지침에 의한.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보건복지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추정 환자수가 몇 %정도 되냐 해가지고 관내 거주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정신질환을 어디까지 정신질환으로 봅니까?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정신과 의사가 판단해 가지고.

□ 간사 김성배
의사가 판단해가지고?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예.

□ 간사 김성배
그럼 좋습니다. 음주나 알콜중독이나 그런 것 빼고 우리가 봤을 때 금치산자라고 하는가요? 좀 심한 그런 환자들은 몇 명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청취불능) 등록한 인원이 약 300여명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자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드러내놓지 않고, 물론 부끄러우니까 드러내놓지 않지요.
그러나 이장님이나 그런 분들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들이나 에이즈 환자 그런 부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좀 정확히, 실태가 정확하게 물론 증상 정도는 여러분들이 A급, B급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일반인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기준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반적인 기준 하에서 그 정도 되는 사람들 정확히 한번 실태조사를, 각 일선기관에 그게 안 되면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통하면 얼마든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것 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650페이지 이후에 보니까 제가 지금 괜히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많이 (청취불능) 도비가 너무나 적고 시비만 몽땅몽땅 세워져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도부터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 어때요.
내년도 예산에는 국비를 최소한도 한 50%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자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문제를 우리가 예산심의 때 할 테니까 그렇게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이것 너무나도 시비가 많고 국비를 적게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열악한 상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해야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당연히 이런 예산을 세워주어야 하고요.
다만,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비를 더 따올 수가 있느냐, 금년에는 틀렸으니까 내년도에 한번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고 한번 묻고 싶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국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에는 관련이 없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도비 30%하고 시비 70%만 내시가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올리라는.

□ 위원 안길보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되고 움직이면 움직인 만큼 (청취불능)
그러니까 도와 (청취불능) 해서 도비를 좀 더 하고 시비를 좀 덜 하는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리고 2004년도 신축 진료소 주변 포장공사라고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게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54페이지 시설비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청하면은 금년에 신축 안 했던가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하는 국비사업으로 거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1억35,000천원이 거기는 국비로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20,000천원을 분명히 우리 시비로 보탰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시비 부담이 적은 데는 빼고 다섯 군데에 넣었다?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예, 예산이 너무나 적어가지고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그리고 관리운영을 (청취불능)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15,000천원정도 들이면 주변 포장공사를 한다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까? 위원회에서 그 예산 한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지금도 예산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 위원 김광선
예산이 열악한 것은 아니지.

□ 위원 안길보
진료소 예산 내역 한번 쭉 빼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진료소요?

□ 위원 안길보
예, 지금 얼마나 예산 상황이 돌아가는가 참고 좀 할려고요.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한 군데에 15,000천원씩이죠? 한 군데에 15,000천원씩.

□ 위원장 김문철
면적이 큰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 위원 김광선
제가 용지같은 데도 전부 다 다녀봤지만 이번에 준공식 할 때 다녀봤지만 15,000천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 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안 그래요?

□ 위원 황영석
맞습니다.

□ 위원 김광선
과장님! 655페이지에 시비로 올해 5개하고 2005년도에 1억8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90,000천원씩 두 군데가 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김광선
두 군데가 어디어디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모산하고 오래된 건축물부터 하고 모산하고 성덕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 예를 들어서 순번으로 해가지고 교월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김광선
이 예산 내가 채워주지 않을뿐더러 분명히 보건소에서 지역 의원들을 속여먹은 거예요.
여기 의원님들이 다 계신데 작년에 순번에 의해서 올해는 교월동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았더니 벌써 모산 어디에요 또?

□ 위원장 김문철
계장님 일어나서 말씀하세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제가 보건진료소 신축 (청취불능) 말씀드릴께요.
작년에 교월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누가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보건진료소를 신축을 하려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만 가능한데 옛날 오래된 건축순위 그 다음에 건축면적이 적거나 최근에 와서 보수를 안 한 진료소 순위대로.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우리 교월동에 있는 복죽진료소는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97년도에 증축을 하고 건축년도는 84년인데 모산은 83년도에 기존 건축물이 아예 못써가지고 지금 회관을.

□ 위원 김광선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복죽진료소가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신청 않고 보수를 안 했어요.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신축 신청을 했냐고? 나는 분명히 전년도 예산을 세웠기에 내가 우리 예결위원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양보를 한 사람인데 자기네들끼리 순번을 딱 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나는 진료소 소장하고 약속된 사항인데.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예산이 적어가지고 금년에도 일단.

□ 위원 김광선
예산 적다고만 할게 아니라 깎을게 엄청 많아요. 보건소가 제일 많아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금년에 다섯 군데 짓고 내년에도.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교월동을 이번에 넣을 거예요 안 넣을 거예요?

□ 위원 황영석
수정예산에 올리세요.

□ 위원 김광선
교월동을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것이고 예산 세워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만 할게 아니라 그 지역 민원도 감안을 하고 의원이 이야기했으면 그것을 조정해서 넣으려고 노력 하는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딱 당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뭐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제가 해당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 위원 김광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내 지역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올해도 5개 하고나서 75,000천원이 주변 포장공사가 올라 왔고만요.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예산이 올라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하가 용지같은 데도 내가 보니까 30,000천원 있어야 포장공사를 해요.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예산을 세워서 올려야지 이것 이렇게 세우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억80,000천원을 2개로 세웠는데 여기도 주변 포장공사는 내년에 올릴 거예요 추경에 올릴 거예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취불능)

□ 위원 김광선
두 군데가 어디어디라고 했지요?

□ 위원장 김문철
모산, 성덕.

□ 위원 김광선
모산이 어디에요?

□ 위원 황영석
용지 모산.

□ 위원 김광선
모산이 용지고만 하나는 성덕이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성덕진료소입니다.

□ 위원 오인근
성덕 진료소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성덕진료소가.

□ 위원 오인근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네 이름이 어디에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성덕리 67-5번지입니다.

□ 위원 오인근
고현마을에 있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성덕이 85년도에 증축을 한 시설입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면 이게 년도말로 해가지고 오래된 구건물부터 신축을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면 그것 한번 가져와 봐요.
올해 분명히 우리 교월동도 올해 진료소장도 나한테 이야기하더만.

□ 위원장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은 보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 위원 김광선
올해 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 위원 오인근
시급한 데 있으면 성덕 것 빼고 먼저 갖다 하세요.

□ 위원 임영택
진행합시다.

□ 위원장 김문철
예, 간사님 페이지 넘겨주세요.

□ 간사 김성배
656, 657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651쪽요, 소장님 말이에요 아까 자꾸 이야기가 나와서 더 이상 거론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우리 김제시가 지금 시범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했지요?

□ 보건소장 김종곤
시범이 아니고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처음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 임영택
전국적으로 처음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종곤
전국적으로 처음은 아니고요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좋아요.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사전에 주요업무 보고 때 한번쯤 와서 우리 의원님한테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그러죠? 이렇게 예산서에 부기만 딱 해가지고 5억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 보건소장 김종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의회가 뭐하러 있습니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사업을 할 때 의회에 와서 당연히 보고를 하는 것이 이를테면 집행기관의 순서 아닙니까?
그러죠? 잘못되었죠?
그리고 그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내가 감사 때 본 기억이 나는데 위암이랄지 유방암이랄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금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죠?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 임영택
지금 우리가 일부 건강진단 받으라고 엽서로 오잖아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 임영택
막말로 돈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건강보험에서 사업을 하고 돈은 우리 지자체에서 낸다 이 말입니다.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 임영택
이게 잘못 되었어요 그러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보험 부자에요.
우리가 보험료 내고 다 하는데 돈은 우리가 내야 됩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기금하고 도비가 따르는데 거기에 또 시비가 따르잖아요.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 임영택
나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시비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권한으로 도비하고 기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비 걸 이유가 없어요.
나는 시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집행하실 때 한번쯤 통보를 해야 할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 보건소장 김종곤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질문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성배 간사님?

□ 간사 김성배
급량비 있지 않습니까?
656페이지 방역 비상근무자 급량비 3,000천원, 예방의약업무추진 급량비 2,660천원인데 뭐하는데 밥값이 많이 들어갑니까?
5,000원씩이라도 3,000천원이면 600그릇이네요? 그냥 이것 가지고 밥값 먹는 것이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방역소독 하고 오면 밤에 하기 때문에.

□ 간사 김성배
방역을 누가 합니까?
저번에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서 차량 하시는 분들 몇 대하고 각 마을별로 한다고 그랬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간사 김성배
그 사람들한테 밥값 주냐고 한번 물어볼까요? 아니죠?
여기에서 방역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상시 저녁에 하시는 분이.
5,000원씩 600그릇이에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예, 말씀 한번 해보세요.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저희 김제시에서는 방역활동을 올해부터 9월30일까지 (청취불능)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그런데 저희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좋습니다. 그 사람들 급양비 안 주면 밥 안 먹습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청취불능) 저녁 비상근무는 평일에는 8시까지 하고요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합니다.
그 사람들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물론 급양비 나왔지만 그 부분이 6개월 동안에 그 분들이 하루도 안 쉬고 방역을 합니까?

□ 예방의약담당 윤기자(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지금 2004년도 우리 진봉 보건지소, 그 다음 해창 보건진료소 그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지금 도에서 한 60억정도가, 80%정도가 삭감되었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하셔야 될 텐데.

□ 보건소장 김종곤
정식적으로는 전달 못받았고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도 위생과장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 절반정도라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소장님도.

□ 보건소장 김종곤
도나 중앙 보건복지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아니, 국비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도비가 지금 그렇지.
소장님이 관심 좀 많이 가지시고 노력을 더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종곤
예.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하세요.

□ 간사 김성배
658, 65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방역 소독약품 구입 이것 안 부족해요? 올해 해보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약 50,000천원정도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약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 위원 황영석
휘발류대나 이런 것보다는 약품이 부족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약품도 그러고 휘발류도 똑같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약 50,000천원정도만 계상해 주시면 2005년도도 끝날 것으로.

□ 위원 황영석
왜 내가 이 질문을 하는고니 나 용지 촌놈이거든요.
용지를 지금까지 한번 떠나보지 못한 사람인데 모기, 파리만 없으면 시골에서 살만해요. 여름에 사람 죽겠어요.
이것 좀 많이 확보하세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황영석
그 다음에 655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짚은 것인데 보건진료소 신축, 그리고 주변 포장공사 이것도 할 때 같이 해주어야지 또 아까 짚었잖아요.
15,000천원씩 추경이나 2006년도 예산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한번 수정예산 때 해서 해줄 때 깨끗이 해줘버려야지, 집은 지어놓고 마당은 그냥 폐자갈 가져다가 사정해서 얻어다가 용지는 그래도 그린환경이라도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의원이 전화하고 사정해서 좀 깔아달라고 해서 개관식 전에, 이것 좀 확보해 가지고 아주 진료소 주변 환경정리까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아까 김광선 위원님 30,000천원 가지셔야 한다는데 우리는 포장으로 돈 없으니까 뙤 갖다 해서하려고요.
잔디 갖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 가지면 충분히 저는 멋있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료소 신축을 기획실하고 해서 1동 더 수정예산에 어떻게 노력 좀 해주세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오만수 위원님?

□ 위원 오만수
653쪽의 의료 및 구료비 라고 해서 보건지소 일반진료약품 14개소 이렇게 했는데 이 약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단가 입찰해서 구매를 합니다.

□ 위원 오만수
각 지소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약품을 각 지소에다가 요구하는 대로 약품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오만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이것 얼마나 벌어들여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11월 현재까지 보건지소 (청취불능)

□ 위원장 김문철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다음은 660페이지입니다.
661페이지입니다. 662, 663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학주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663쪽요 신생아 출산장려 대책에서 양육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연 몇 명 정도나 신생아들이 생깁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830명정도, 올해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예산은 500명으로 세웠으면.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500명인데요 현재 한 사람 앞에 300천원 다 주는게 아니라 전에 보고 말씀드린 것 같이 출생 때 10만원, 돌 때 10만원, 그 다음에 두 돌 때 1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서 인구를 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그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가지고도 1억50,000천원이면 충분히 될 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1억5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어차피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시려고 하면 타 시·군에서 지금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을 거라고 보지만 출생, 돌, 두 돌 해서 100천원씩 주는 것이 이건 너무나도 적고 조잡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왕에 하실 바에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오는 교부금이 얼마가 딱 생기는, 그들이 벌어들이는 예산인데 줄 바에는 좀 주는 것같이 주어야지 세상에 100천원씩 나눠주는 겁니까?
앞으로 예산을 더 세우셔가지고 최소한 출산했을 때 얼마 주고 돌 때는 기념품 증정만 하더라도 이것을 세 번에 100천원씩 동일하게 나눠주는 것은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 간사 김성배
666, 667페이지입니다.
하나 여쭤보지요.
심야 퇴·변태업소 1년에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단속 건수요?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단속은 저희가 주 1회 정도로 해서하기 때문에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많습니까?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예.

□ 간사 김성배
구체적으로 몇 건이나 돼요?

□ 위생관리담당 윤대식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단속 나가셔가지고 술을 많이 드셨는가만요. 알겠습니다.
668, 669페이지입니다. 670, 671페이지입니다. 672, 673페이지입니다. 674, 675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여쭤봅시다.
의료기구 사용하고 나서 폐기처분할 때 그 폐기처분 비용이 지금 안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처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여기에 나왔어요?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나왔습니까?

□ 보건행정담당 김이성(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적축물 처리업체가 있어요. 그것은 김제시 관내 병원 적축물 관리대장 잘 가지고 있지요? 잘 보관하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674, 675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677쪽요,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체력단련실 장비유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체력단련실의 장비가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체력단련실에 장비가 무엇무엇이 있어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런닝머신 외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체력단련실인가 헬스클럽인가 분명히 합시다.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678, 67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지금 우리 구강보건사업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지금 보니까 우리 김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식품들이 단 것이 많이 나오니까 치아들이 많이 손상되거든요.
또 치아를 보호하는 음식물이 나오면 괜찮은데 불량식품들이 많아가지고 파는데만 급급하고 먹고 죽기만 안 하면 된다는 식이에요.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치아가 불량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과가 대만원인데 치과에 갈려면 돈이 보통 돈이 들어가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중보건의를 지금 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법으로 허용되는 것까지가 무엇 무엇이에요? 우리 보건소에서 치아를 볼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냐고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지금 보건소에서는 치료를 하는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주로 하고 시설도 예방사업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그러죠? 예방사업 위주로밖에 못하지요?
원래 이빨 빼지도 못하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그러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그게 지금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상위법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시내에 치과의원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치료 위주보다는 예방사업 위주가 더 낫지 않냐 해가지고 지금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장님 세계에서 의료시설이, 복지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제가 알기로는 구라파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쿠바가 세계적으로 제일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쿠바가 의료시설 혜택이 제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공중보건의들, 치과 의사들 있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방학동안을 이용해서라도,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김제 보건소에서 치과 치료를 좀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이야 치아교정도 하고 치과병원에 얼마든지 다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나 또 수급자 혜택을 못 받으면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치아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에 대한, 이미 사고가 터진 뒤에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사고 전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 부분에서 이 구강보건사업 이 자체를 예방차원에서 하지 말고 예산을 좀 만들어서라도 정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라도 대상을 넓혀가지고 결손가정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집 아이들을 해서 병원에서도 치료 위주로 방학동안에라도 하라 이거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소장님! 어때요?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까?

□ 보건소장 김종곤
위법이라고는 (청취불능) 실질적으로 많은 인구가 구강사업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예방사업 (청취불능)

□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1단계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부터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확대해서라도 그 아이들만이라도 방학을 이용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시에서 한번 추진을 해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관내에 간질환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108명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108명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예.

□ 간사 김성배
간질환자 치료 보조약품 이것은 뭡니까?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하나의 영양제 성격으로 해서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그럼 1인당 몇 곽씩 나갑니까?

□ 위원장 김문철
408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건강증진담당 박종문
1병 가지면 분기별로 한번씩 와서 타서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유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올해 신규사업이나 특수시책사업 있습니까? 없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간사 김성배
683페이지입니다. 684, 685페이지입니다. 686, 687페이지입니다. 688, 689페이지입니다. 690, 691페이지입니다.
692, 693페이지입니다. 694, 695페이지입니다. 696, 697페이지입니다. 698, 699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691쪽, 대민활동비라고 해가지고 16,200천원 섰는데 이게 어떤 돈이에요? 691쪽, 제일 상단.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여비 성격으로.

□ 위원 임영택
여비에요? 여비 성격이에요?

□ 위원장 김문철
대민활동 인건비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장 김문철
그럼 인건비라고 말씀하셔야지.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 간사 김성배
700, 701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694쪽요.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농업인 대회가 어느 농업인 대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도 단위 농업인 대회요.

□ 위원 김진섭
도 단위?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진섭
내년에 우리 김제시에 온다는 말 있던데 맞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 격년제로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693쪽요 농업인단체 사무실 임차지원이 뭐예요? 80,000천원.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임차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 농축산물 특산품을 거기에서 취합해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2층은 사무실로 하려고 지금 임차를 해보려고 합니다.

□ 위원 황영석
농업인 전체 단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1개 단체내지 2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특산품을 전자상거래 구축하기 위해서.

□ 위원장 김문철
소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김제가 농시임에도 불구하고 김제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절대 필요하고 그것을 용역하려면 단체가 들어가서 사무실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관리는 농민회에서 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건물을 임차해서 활용하는 그런 계획에 세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기술센터 이번에 새로 짓고 이쪽 남은 것 없습니까? 사무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거기에는 전시공간이 별도 없습니다.

□ 간사 김성배
시내에다가 할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시내에다가.

□ 간사 김성배
김제시내에다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접근성 있게 시내에다가.

□ 간사 김성배
김제가 지금 임차료도 싼데 이렇게 좋은 호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적어도 사무실 2개 정도는.

□ 간사 김성배
사무실 2개인데요 80,000천원이 싼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끼리 농업인단체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면 해줄래요? 솔직하게 이야기하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민회에 대한 사무실 임차지원 문제는 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우리 김제에 사는 농업인은 누구나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인 기준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잘못해 가지고 집이 날라 갔다든가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전부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 간사 김성배
왜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농업인 단체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시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하네 못하네 지금 그러는데 오지랖도 넓으시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좀 도와주십시오.

□ 간사 김성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695쪽 농업인 해외연수 보상은 왜 40,000천원 세웠는데 어느 단체 해외연수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어느 단체라고 지칭 않고 지금 저희 단체에 6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 6개 단체의 우수한 단체를 한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수 회원을 협의해서 해외연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김학주
이게 1인당 2,000천원 예산 보조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닌데 해외연수를 가면 거기서 보고 듣고 얻을 것을 계획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이 예산만 세워주면 인심 쓰면서 이쁜 사람 골라서 주겠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때는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 김학주
보고하는게 아니라 계획 자체에서 대상 단체라든가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해외연수 목표가 있어서 시작을 해야지 아무 목표가 없이 그렇게 하면 돼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대상이 되면 거기에 선진 대상지도 생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 부기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40명 해서 50%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과장님 이것은 2004년도 품목별 우수조직체에 대해서 해당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일반적인 예산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생소하니까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러한 사업들 좋습니다. 농업인단체 사무실 임대도 좋고 해외연수도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센터가 우리 김제시 운영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꼭 절실하게 필요하더라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것 누가 예산 세우는데 시비 걸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일언의 반구조차 말 한마디 없이 예산 부기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를테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죄송합니다.

□ 위원 임영택
죄송하다는 것이 지금 다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잠깐 있어봐요. 얘기를 더 들어봐요.
해외연수비도 좋아요. 우리 김제시 농업을 위해서 배워가지고 벤치마킹 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 이 예산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세워놓으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해외연수 한 번씩 간다고 한다면 시민단체한테 엄청난 날벼락을 맞아가면서 갖다 오는 이 사람도 1,300천원씩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들인데 이런 세금들을 앞뒤 가리지 않고 이렇게 편성을 하면 위원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맞습니다.

□ 위원 임영택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꼭 이런 부분들은 이를테면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다 공감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 한 마디 없이 예산편성 때만 부기에 설정해놓고 틀림없이 삭감하면 인심은 집행부에서 쓰고 삭감하면 위원님들만 말하자면 시민들한테 위원들이 깎았네 누가 깎았네 해가지고 틀림없이 내가 볼 때 내일부터 맨투 들어올 거예요 각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나 안 보나 맨투 들어온다고요 깎지 말라고. 이것 쓰겠냐고요.
앞으로 이러지 마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 간사 김성배
702, 703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701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사과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은 아이템 사업으로 새로운 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기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704, 705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704쪽요?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고품질 쌀 생산단지 유통개선 시범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것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건조장하고 송풍건조입니다.
송풍건조하고 냉각시설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냉각시설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김진섭
어디에 ?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것 읍·면에 통보해가지고 다시 받아야 됩니다.

□ 위원 김진섭
아직 안 받았고만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김진섭
705쪽 액체 종균시범은 뭡니까? 민간자본.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어떤 것요?

□ 위원 김진섭
705쪽, 병버섯.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병버섯 액체 종균시범은 인력절감하고 생산비절감하고 다양생산화 한다고 해서 병버섯 액체종균은 뭐냐면 톱밥을 넣고 기계로 해서 종균을 넣는 일괄 시범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로 하는 일반 농가시범입니다.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706, 70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02쪽요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시험연구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뭔가 잘못되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이 뭡니까?
연구하고 시범해서 특화사업 발굴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사업을 지향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있어요? 없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여기 운영비는 몇 천만원씩 증액이 되고 실질적으로 기본의 어떤 목적을 수행해야할 시험연구비는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한다, 기술센터는 앞으로 뭐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범사업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 했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지 잘 생각하셔 봐요.
우리 김제시가 농시입니다.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몫이 사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해요.
그 실정인데도 이 벼랑 끝에 선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가지고 하나의 소득작물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시험연구비는 7,000천원 돈이 이를테면 감액이 되고, 선심성 예산이랄지 운영해야 할 이런 데는 증액이 되었다는 이 자체가 기술센터 예산 편성 자체가 제대로 되었다고 봅니까?
소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청취불능)

□ 위원 임영택
잘못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 위원 임영택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러니까 임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 위원 임영택
그러니까가 아니라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세요.
잘 되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좀 줄어서 전체적으로.

□ 위원 임영택
국비가 줄었으면 우리 농시에 맞게 시비라도 더 그 예산에 더 충당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임영택
국비 적다고 시비까지 줄여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이를테면 아니다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계속 해왔지만 시범사업 이를테면 우리 김제시에서 특화사업 하나 내놓은 것 있습니까? 없지요?
사실은 그것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만 뭔가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서로 공감을 갖는 것 아닙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몇 십억 예산편성을 하는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예산은 감액해서 가져오고 운영비랄지 선심성 예산은 몇 천만원씩 증액해가지고 가져오고 의회에 와서 이를테면 심의 받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토양분석이라든가 조직배양이라든가 이것은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런데 여기에 토양분석 관리요원이라고 하면 일용직 같은데 (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게 일용직이 아니고 일당제입니다.

□ 위원 안길보
일당제?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안길보
토양분석 하고 있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직원이 정식 직원이 하나 있고요 보조로 지금 2명을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이게 보조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안길보
그럼 정식직원은 지금 토양분석 전공이 뭐가 있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거기는 전공이 농·화학 사람도 있고 일반 생물학 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담당업무가 바꿔질 수는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농·화학 분야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는데 조직배양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조직배양은 전북대학교 생물학과 졸업한 친구가 조직배양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한 분이세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안길보
그리고 나머지 보조요원이 있고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안길보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역에 언젠가 제가 시정질의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 지역의 어디에 토양이 어떻고 하는 것을 충분히 지역마다 확실하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농산물을 분양하고 거기에 필요한 대책을 기술센터로부터 앞에서 지도를 하고 해나가야 할 것 아니냐, 말하자면 엉뚱한 토질에 맞지도 않는데 다른 작물을 한다고 해서 하면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기술센터로부터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지금 하라고 했더니 했다고 해놓고 결과 보니까 아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체계를 잡고 지금 전체적으로 재배하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제 생각에는 대학교수 정도나 우리가 별도로 용역을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됩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청취불능)

□ 위원 안길보
농업분야에 우리가 예산 세우는 것 아깝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 뭐 짓고 농민상담소 짓고 하는 것이야 사실은 우리가 삭감해야 할 부분이고 이런 것은 더 투자를 해서 정말 용역이라도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정말 제가 시정질문한 것을 제대로 이행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좀 더 과학적인 어떤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길보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707쪽 농업인 건강관리실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죠?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이 7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예?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7건.

□ 위원 김진섭
설치 7건 되어 있고, 운영되는 있는 곳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운영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 다 하고 있다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진섭
객관적으로 시설비만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진섭
시설비만큼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시설비가 저희들이 지금 50,000천원씩을 투자했는데요 사실상 자체 경비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락단위로 운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운영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지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실제 잘 되는데는 진짜 잘 되고 있고.

□ 위원 김진섭
잘 되는 데 저하고 한번 같이 가 봅시다.
제가 왜 그러냐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도 우리 마을 이장님이 하고 있는 난산부락인데 전기요금 아까워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솔직한 우리 이장님의 말입니다.
그 다음에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어디를 말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저희들이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부량에다가.

□ 위원 김진섭
부량에 있습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진섭
무슨 마을인지 모르고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전포마을.

□ 위원 김진섭
전포마을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김진섭
무엇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저희들이 전번 업무보고에 드렸는데요 우리 벽골제를 중심으로 해서 테마마을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농경문화의 체험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볼거리,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 놀거리 그런 거리를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벽골제 중심으로 해서 그 테마를 만들려고.

□ 위원 김진섭
1억 가지고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굉장히 계획은 방대한데 1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실성도 없는 이야기 또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 위원 김진섭
용역이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예산이 확정이 되면.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올 처음에 지금 예산을.

□ 위원 김진섭
이것 용역도 않고, 용역해가지고 한다고 해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예산이 서면 거기 지역에 맞는 용역을 할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그 다음에 복분자 연구회가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복분자 연구회는 지금 저희들이 연구회가 약 23개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복분자 연구회가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 모임에다가 뭘, 어떻게 30,000천원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앞으로 복분자 연구회가 40헥타 정도 복분자를 재배하고 복분자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지원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연구 모임에다 지원한다고 나와 있지, 차라리 시설 지원이라고 말을 해야지 연구모임 지원이라고 하면 계모임에다가 돈 지원하는 것 같이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 간사 김성배
똑같은 질문이지만 농촌전통테마 마을 지원 먹거리, 볼거리, 탈거리 그런 것 지원한다고 하는데 소 끄는 아저씨한테도 지원이 되겠네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간사 김성배
지평선축제 때 소 달구지 끌고 다니는 아저씨 거기도 지원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것은 아니고요.

□ 간사 김성배
예.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일주일을 5일 근무하고 이틀, 토요일날 아무래도 쉬게 되면 도시인들이 많이 농촌으로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점차 저희들도 대비하기 위해서 작은 생각입니다만 그쪽으로 사업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708, 709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709쪽 폐비닐 수거기, 폐비닐은 지금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수거기는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폐비닐수거기는 기계입니다. 폐비닐수거기가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가지고 비닐수거, 밭에 있는 비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해가지고 수거하려고 합니다.

□ 위원 황영석
몇 대 삽니까? 32,000천원 가지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3,200천원입니다.

□ 위원 황영석
3,200천원?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황영석
1대가 3,200천원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황영석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기술센터에서 사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폐비닐 수거하러 다닙니다. 수거한다고 하는데 임대해서 줄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기종이라 좋다고 해서 인력차원에서 지금 하나 구입하려고 국비 내려와서 신청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진섭 위원님?

□ 위원 김진섭
총체보리이용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시범은 생산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선정을 해야 됩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김진섭
아까도 선정을 하나도 안 해놓고 예산 확정되면 선정한다고 말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을 해놓고 해야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직은 내년도 사업이니까 예산이 확정돼야 읍·면·동에 다 내보내서 선정을 하지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요.
선정된 시범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선정된 시범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러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시범을 그냥 생산단지가 아니라 개인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단지라고 하니까 전북영농조합법인, 한우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용지한우영농조합법인이든지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라고 한다면.
그런데 단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이라면서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총체보리이용 한우고급육 생산단지는 총체보리를 재배하면서 한우생산 농가에게 주어가지고 고급육을 생산하는 시범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에 소를 키우는 데에서 거기에 지원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 위원 김진섭
그 밑에 식용버섯배지배양센터.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식용버섯배지배양센터운영 시범입니다.
이것은 새기술 시범사업으로써 버섯생산 시범사업인데 버섯종균하고 배지하고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가지고 새송이나 양송이 차가버섯이나 기능성 버섯을 생산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진섭
민간보조죠?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이것도 선정이 아직 안 되었다고, 시범사업은 선정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710, 711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진섭
710쪽 휴대폰 이것은 뭡니까?

□ 기술개발담당 김한석다른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노트북이나 컴퓨터.

□ 위원 김진섭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 기술개발담당 김한석예.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그런 종류의 단말기라고 해서 별도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명칭이 그런 것에 비슷한 것입니다.

□ 위원 송성규
용도?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용도를 그러니까 컴퓨터도 하고 단말도 받고.

□ 위원 송성규
컴퓨터가 다 있는데 또 이것이 나오니까 특수목적인지.

□ 기술개발담당 김한석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말기는 현재 저희가 올해도 새해영농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이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이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노트북으로 올해도 (청취불능)

□ 위원 김진섭
쉽게 이야기해서 노트북 산다는 이야기이고만요?

□ 기술개발담당 김한석예,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앞으로 나오셔서 해주세요.

□ 간사 김성배
711페이지요, 우리 김제시에서 주말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주말농장 운영은 요촌동의 초등학교 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해가지고 주말농장을 지금 6,400평정도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주말농장 하는 사람들이, 김제시청 공무원들이 주말에 토요일날 2일 쉬니까 거기 가서 농사짓겠다는 이야기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니죠, 아파트나 민간인들한테 1평을 한다거나 2평을 한다거나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놓으려고 합니다.

□ 간사 김성배
그런데 농자재를 우리 시에서 다 구입을 해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거기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밀어야 됩니다.
트랙터로 다시 작업을 다 해줘야 되고 농가들은 와서 상추면 상추, 배추면 배추, 감자면 감자 재배하게끔 해주면.

□ 위원 황영석
땅은 누구 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 위원 황영석
땅이 누구 땅이에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땅은 교육청 땅입니다.

□ 위원 황영석
교육청하고 무슨 이야기가.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이야기 되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지금 교육청하고는 계속 학교가 요촌부지는 짓지 못하니까 교육청 부지에서 쓰는 걸로 지금 건설과가, 영구적으로 우선 학교가 쓰지 않는 한은 계속 쓰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주말농장 운영을 지금 무료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농가 임대하고 우리가 임대비만 어느 정도 수입은 받습니다. 땅 내주면서.

□ 간사 김성배
주말농장 임대 수입은 안 잡혔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아직 안 잡혀졌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되어 있길래 시청 직원들이 가서 하는 걸로 알았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아닙니다.

□ 위원 송성규
우리밀 채종포운영 (청취불능)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우리밀은 우리가 벼하고 보리같은 것, 감자, 고구마는 다 보급종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우리밀은 농가가 상당히 거의 50헥터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리밀은 종자 보급을 못해가지고 우리 진흥청에서 새로운 밀을 종자로 해가지고 채종포로 해서 자율교환식으로 해서 우리밀 농가한테 공급해주는 채종포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우리밀 채종포에 2,000천원밖에 안 됩니다만 지금 산업과에서 우리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10,000천원이 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자본보조나 지원 사업하는 것들이 명칭만 다를 뿐 산업과나 농림축산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잘 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산업과에서 주는 우리밀 지원하고 우리 센터에서 주는 지원하고 채종포 관념은 다릅니다.
우리는 종자공급입니다.

□ 위원 김학주
종자 공급하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같은 단체에 채종포로 가고 또 민간자본보조가 따로 나가고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올바른 지원이냐를 생각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 간사 김성배
712, 713페이지입니다.
71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714쪽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58,300천원, 그 다음에 앞에 보면 얼마 써 있던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구축 사용료 5,000천원, 이것 같이 하지 부기를.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 위원 황영석
과목이 틀려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 황영석
뭐하는 거예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전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가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을 상거래를 통해서 그 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기가 힘들고, 또 그것을 업그레드 같은 이런 새로운 기술을 거기에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맡아서 기술센터에서 해드리려고 지금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황영석
이것 농협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하는 단체는.

□ 위원 황영석
경제사업은.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경제사업도 있고 하여튼 여러 군데 있는데.

□ 위원 황영석
그러니까 농협에서 경제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 주주들 것.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지금 사실은.

□ 위원 황영석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생식용유색감자 특화작목 육성시범 1억, 접목묘전용 육묘장 설치시범 80,000천원, 친환경비가림 부추생산단지 시범 70,000천원 이게 뭐예요?

□ 농업기술과장 김지희
생력형생강세척기 보급은 생강을 씻다보면 일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강세척기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생강 재배하는 농가에 인력하고 생산비 절감차원으로 지원하는 기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식용유색감자 특화작목 육성시범은 감자가 현재 웰빙시대가 돼서 빨간감자, 노란감자, 황색감자, 보라색감자, 일반감자를 새색적으로 해서 농가에서 많이 시범작업을 해서 유통해서 직접 판매까지 됩니다. 그 작목을 늘려보려고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접목묘전용 육묘장 설치시범은 지금 우리가 육묘장이 배추나 무나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같은 것이 육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추 육묘도 겸해서 육묘장을 해가지고 파 같은 것, 무우, 배추해서 육묘장 시범을 하려고 하는 시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비가림 부추생산단지 시범은 부추를 1년 365일 직접 재배해서 판매하는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황영석
알았습니다.

□ 위원 김진섭
하나 물어보죠. 커스터 마이싱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쇼핑몰 관리하는데 프로그램을.

□ 위원 김진섭
옆에다 쓰지요. 쇼핑몰 관리프로그램.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예.

□ 위원장 김문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께요.
민간보조에 농촌여성 일감 갖기 소득사업하고 이쪽 707쪽의 농촌여성 소득원 품질향상 유통개선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요?
물론 과목은 틀리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에요?

□ 생활기술담당 오효순품질의 향상 유통 그 사업은 1차 년도에 우리가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으로 사업비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고품질화 해가지고 포장지 개선까지 해서 2차 년도에는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임영택
계속해서 지원해 가지고 양성화 시키겠다 이겁니까?

□ 생활기술담당 오효순예, 자립을 시켜줄 수 있는 정도까지.

□ 위원 임영택
예, 알았어요. 제가 한 마디만 더 첨언을 합니다.
앞으로 기술센터가 정말로 새로 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하는 말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시로써의 역할은 대단한 그런 역할이고 정말로 많이 수고를 하는 있는지는 본 위원이 잘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을 주로 하고 연구사업을 해야 됩니다.
민간자본 이 사업은 산업과에서 해야 돼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 농업기관이 기술센터하고 농림축산과하고 산업과인데 어느 때는 세 기관에서 사업이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정말로 기술센터는 글자 그대로 연구하고 시범을 통해서 우리 김제시의 소득작목을 창출해 가지고 정말로 접목을 시켜준다면 산업과에서 그걸 민간보조로써 지원을 해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산 편성도 잘못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민간보조 사업은 되도록이면 시범사업 외에는 기술센터에서 않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취불능)

□ 간사 김성배
746, 747페이지입니다.
747페이지요 저수조, 물탱크 청소 있지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간사 김성배
물탱크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저수조, 물탱크가 본관하고 만경에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아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하나의 물탱크 청소하는데 한 320천원 들어간다는데 3개 있다고 치고 1년에 두 번씩 많이 들어가네요?
이상입니다.
748, 749페이지입니다. 750, 751페이지입니다. 752, 753페이지입니다. 754, 755페이지입니다. 756, 757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755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서예교실 강사수당, 동양학 강좌 6,000천원씩 서 있는데 매년에 없던 것 같은데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니요, 해마다 있었어요.

□ 위원 황영석
있었어요 6,000천원씩?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장 김문철
작년에 없었는데? 2004년도에.

□ 예산담당 구형보2004년도는 운영수당에서 기타수당으로 과목이 바꿔졌어요.

□ 위원장 김문철
아니, 대답을 확실히 하셔야지 그 부기가 없었다니까.

□ 간사 김성배
756, 757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아동실 도난방지시스템은 어떤 걸로 설치하실 거예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아동실에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것이 도난방지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도난방지시스템을 하는 것인데.

□ 위원 김학주
도난방지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냐고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그것이 책을 예를 들어서 가지고 나간다거나 그러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 때에는 그것을 기계로 작동해가지고 대출하는 것을 점검을 하면 그 소리가 정식으로 대출했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그냥 몰래 가지고 나가면 소리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대충 도난방지시스템이라고 하면 기계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과연 아이들이 어떤 우발적으로나 호기심에서 도난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계에 감지되어 가지고 외부로 발각이 났을 때 아이들이 받는 정신적인 영향도 클 거라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인적자원에서 감시적인 부분이 있어야지, 행위를 한 다음에 발각하는 것들이 과연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이것이 이름이 그렇지 예를 들어서 꼭 도난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가지고 놀다 그냥 가지고 가는 수가 있고 그래서 나갈 때 말하자면 소리가 나면 그것을 놓고 나가도록 하고, 큰 상처는 없이.

□ 위원 김학주
아무튼 이것 설치가 되었다고 보면 그런 행위가 도난방지를 위해서 발각이 됐을 때 그 아이들한테 정신적인 어떤 영향을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잘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이상입니다.

□ 위원 정영환
한 말씀만 드릴께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시립도서관 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 길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야간에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 위원 정영환
거기가 너무 시끄럽답니다.
공부를 진짜 하러 가는 아이들이 가보면 시끄러워가지고 공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썽꾸러기들은 거기서 공부를 하고 집에서 공부하기 싫은 아이들이 공부하라고 하니까 도서관 가서 자기들끼리 짝짜꿍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부는 실질적으로 않고 방아만 찧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학분위기를 좀 조성하는데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763페이지입니다. 764, 765페이지입니다.

□ 위원 김광선
763쪽은 수원지 인근에 상춘객들이 놀러와 가지고 먹고 음식을 버린다거나 쓰레기 버리고 한 인부임 예산이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연못 주변만 아니라 공원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것입니다. 범위가 넓습니다.

□ 위원 김광선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신규 예산입니까?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김광선
예,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수원지 주변 있지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간사 김성배
그 주변을 옛날에 한번 갔는데 뭐라고 할까 거지들 있지요? 거기에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더라구요.
그런 부분들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구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잘하겠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여름에 주로 그러겠고만요.

□ 간사 김성배
764, 765페이지입니다.
766, 767페이지입니다. 768,769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769페이지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실내체육관 건물 유지보수비 이 돈 가지고 하겠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저희들이 아직은 안 해봐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략은 조사를 해보고 해서 지금 70,000천원을 세웠거든요.

□ 위원 정영환
잘 봐요. 실내체육관 보수비가 시민운동장 것까지 다 합해가지고 (청취불능)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은데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좀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예산상 전부 다 세울 수 없으니까.

□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보수할 때 깨끗이 하세요. 돈 들어가더라도.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하고 이런 것은 선집행 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모자란 것은 선집행 하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그래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해놓아야지, 처음 시작할 때 제대로 해야지 보수하고 나서 또 비 샌다고 하면 소장님 옷 벗어야 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 대신 선집행 하라고요 시원하게, 모자라면 알았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정영환
대책보고만 하고 선집행 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김학주
시비를 선집행 못하니까 수정예산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라고 해야지.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돈은 다음에 추경예산에다가 올리는데, 누가 지금 그것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겁내지 말고 쓰라는 말이에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하여튼 연구해서 잘 고치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비 샌다고 하면 소장님 옷 벗는 걸로 알아야 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간사 김성배
다음 770, 771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771쪽요. 수영강사 시간수당 이것이 작년까지는 없었던 것 아니에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아니요, 그것이 작년에는 앞부분의 과목만 변경되었습니다.

□ 위원 황영석
과목만 변경되었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황영석
(청취불능)

□ 위원 황영석
예, 알았습니다.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앞에 부분이 기타 보상금으로 변경만 된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772, 773페이지입니다.
774페이지입니다.

□ 위원 황영석
774쪽요?

□ 위원장 김문철
황영석 위원님?

□ 위원 황영석
인라인스케이트 전용시설 설치공사 99,100천원 이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그 동안 인라인 동호인들이 아마 숫자적으로 보면 상위권에 들어가요. 김제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설이 없으니까 운동장 트랙에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 빈 공간을 이용해서 다니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차량들하고 간혹 가다가 사고도 나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도 많이 제기가 들어오고 수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을 할 시에도 내년에는 예산을 꼭 세워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다.

□ 위원 정영환
어디에다 만들려고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실내체육관 앞에 양쪽 도로 사이에 잔디광장 넓은 것 있지요?

□ 위원 정영환
예.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그래서 잔디가 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레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가 사실상 잔디가 잘 안 자라요. 옛날에 산을 깎아가지고 관리하기도 좋지 못하고 해서 그걸로 하면 여러 가지로 괜찮을 것 같아서 거기에다 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동호인들이 늘어나가지고 해주기는 해주어야 돼요. 해주기는 해주어야 되는데 거기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여백은 한 8m정도로 쭉 돌아가면서 하면 그런데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그것 할 때 잘 해놓아야 합니다.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김제 자체적으로 해놔가지고 자기네들끼리 해서 다치는 것은 상관없어요. 우리 김제시에서 시설 해가지고 잘못해서 넘어져가지고 다치면 우리 김제시에서 물어주어야 해요. 재판하고 나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하여튼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예산계장님?

□ 예산담당 구형보예.

□ 간사 김성배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는 거의 다 경상적경비 아닙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예.

□ 간사 김성배
이런 것은 풀예산으로 안 됩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각 사업소의 예산을 세워 주어야만이 거기에서.

□ 간사 김성배
그러니까 사업소별로 경상적 경비는 그냥 풀예산으로 해주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 예산담당 구형보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 임영택
진행합시다.

□ 간사 김성배
774페이지입니다.

□ 위원 임영택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68쪽요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서 1년 쓰는 연료비가 얼마나 됩니까?
예산계장님 말이에요. 얼마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올해 집행된 것이 52,000천원요.

□ 위원 임영택
52,000천원, 이런 예산 세워 줬을 때 몇 년씩 자료 같은 것 보고 세워줍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세워줍니까?

□ 예산담당 구형보요구하는 대로 세워 주는게 아니고요 이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 kg용량에 따라서 유류 산출하는 기초가 있습니다. 그 용량에 따라서.

□ 위원 임영택
쓰는 차원에 따라서 틀리지. 52,000천원 정도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것 1년치 해가지고 (청취불능) 안 돼요?
(청취불능) 되는 만큼 이를테면 조절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 내가 볼 때 52,000천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어떻게 ?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지금 시내 주유소 다섯 군데 정도로 해서.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그것은 내부결재 해가지고.

□ 위원 임영택
아니, 계좌 대체해요? 카드로 써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계좌로 넣어주지요.

□ 위원 임영택
계좌로 그냥 넣는고만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예.

□ 위원 임영택
내가 볼 때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료비가 너무나 많아요.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종류가 많으니까.

□ 위원 임영택
(청취불능) 개선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 문체사업소장 김남북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희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777페이지입니다. 778, 779페이지입니다. 780, 781페이지입니다.
782, 783페이지입니다. 784, 785페이지입니다. 786, 787페이지입니다.

□ 위원 정영환
785페이지 말이에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도자기 만들기 행사를 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영환
도자기가 만들어져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어르신들한테 백제예술대학 교수라든가 이분들 오셔가지고 만들은 것 직접 고령토 갖다가 제작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돌려주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 위원 김학주
785쪽의 자원봉사자 급식비하고 교통비는 얼마씩 지급되는 것입니까? 1인당.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1인당 실비로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는데요 생활체조라든가 풍물, 또는 특수목욕 이러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교통비정도 1일 5,000원하고 급식비 5,000원 하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학주
5,000원씩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위원 김학주
예, 알았습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으로 똑같이 나가는 항목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어떤?

□ 위원 안길보
말하자면 방문보건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독거인들 찾아가서 목욕시키고 그러면 봉사자들도 같이 다녀요.
거기하고 여기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 자원봉사는 전문요양원에 환자들이 77분이.

□ 위원 안길보
거기 있는 분만 합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단체들이 와 가지고 목욕봉사라든가 말벗 봉사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거든요.
이·미용 봉사라든가 이런 것들 할 때 기본적인 교통비하고 급식비 정도.

□ 위원 안길보
간병사들은.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 위원 안길보
달라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자원봉사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 위원 안길보
이·미용사 거기에 정식으로 월급 주는 이·미용사 있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것은 복지관에 1명 있습니다.

□ 위원 안길보
모자라니까 봉사원들이 (청취불능)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위원 안길보
알았습니다.

□ 간사 김성배
788, 789페이지입니다. 790, 79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88쪽 시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증축이 어떤 사업이에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당초에 저희들이 3층으로 계획을 했다가 사업비 때문에 2층만 지금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11월달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비 내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하고 도비 합해서 3층에다가 지금 현재 2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으로 증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11월달에 내시 받았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11월 중순.

□ 위원 임영택
12월달에 이야기 한번이나 했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 제가 업무보고 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별도로 증축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임영택
했어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위원 임영택
용역해서 해야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이번 본예산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도시계획 변경하고 설계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 위원 임영택
변경하기 전에 (청취불능)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금년도 사업비를 저희들이 늦게 확보했기 때문에 지난번 업무보고서 상에도 누락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말미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 위원 임영택
시급성은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 보고사항은 이를테면 규정에 어긋나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게 해나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금 공유재산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 임영택
예.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공유재산은 저희들이 지금 늦게 되어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 지난주에 상정해가지고 의회에 회계과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계류 상태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양해가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삭감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법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시켜 놓고 양해를 해달라?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이 국비 내시를 늦게 받았고 그러한 절차를.

□ 위원 임영택
지금 충분히 받을 수가 있었어요. 11월달에 했으면.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이 11월30일날.

□ 위원 임영택
그 전에도 자치행정위원회 열려가지고 충분히 공유재산관리계획 허가 받았잖아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11월30일날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승인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은 미처 상정을 못했고 이번에 12월4일날 시정조정위원회를 통과시켜가지고 의회에다가 늦게나마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임영택
물론 사업을 하시면서 공무원이 뭣 때문에 있습니까?
법을 지켜가면서 이런 일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거기에 관계되는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고, 왜 거꾸로 지나가냐고요.
의원들이 바보 천치들입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791페이지요 노인복지타운 기반시설 정비사업 상수도, 진입로, 가로등 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새로 짓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그렇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것을 왜 우리가 해주어야 됩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까지는 지금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제일병원 입구에서 2차 전용주택까지 기본선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는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지만 그 인입선까지는 저희 시에서 담당해야 할 부분입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해야할 사항 아닙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상하수도과에서는 자기들 기본 관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가 안 해주면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분양을 않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일어 납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저희들이 당초 실버타운에 상수도가 70mm관이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94세대라 상수도 150mm관 정도를 별도로 추가로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 간사 김성배
거기가 분양입니까? 임대입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현재 기본계획은 임대로.

□ 간사 김성배
임대로 하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간사 김성배
그러면 어차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걸로 알고 상당히 시장사항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봉사하려고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간사 김성배
돈 벌려고 왔지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다면 그 돈을 좀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지를 조금 남겨 드려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지금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1.1km구간에 150mm상수도관을 묻어주었을 경우에 최소한 2억 이상 이렇게 필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1억 정도만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 질의요청)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78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장 김성희
장비 보강사업비로 이번에 같이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국비하고 도비 합해가지고 1억50,000천원 사업인데요, 거기는 환자용 침대라든가 휠체어 또 공기청정기, TV, 병실에 필요한 각 호실 이용에 필요한 장비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철
노인복지타운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석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795페이지입니다. 796,797페이지입니다. 798, 799페이지입니다. 800, 801페이지입니다. 802, 803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배 위원 질의요청)
김성배 위원님?

□ 간사 김성배
803페이지 있지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간사 김성배
소 테마 공원조성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간사 김성배
이것은 1억까지 들여가지고 지금 조형물을 맞췄습니까?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조형물을 현재 한 것이 작년도에 1억70,000천원 가지고 소 기타 부수적인 것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면만 있고 자리가 협소해서 우리 관람객들이 와서 사진 찍는다 뭐한다 하면 비좁은 감이 있어서 뒤에다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간사 김성배
작년에 동료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소 테마 공원조성비 1억이라면 소 20마리입니다. 살아있는 소요.
20마리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옆에 조그마한 간이 축사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에다 그냥 풀어놓아요.
뭐 하러 돈 들어가게 그렇게 합니까? 꼭 조형물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얼마나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보니까 더 좋지 않습니까? 이런 짓 하지 말게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감상이 좀 틀리기는 틀리는데요 산 소를 갖다놓고 관리 운영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소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소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좀 낮아요.

□ 간사 김성배
저 1억만 주어보십시오.
옆에다가 잘 해놓을게요.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804페이지 말이에요. 예취기하고 잔디 깎는 기계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취기는 날이 돌아가는 것을 예취기라고 하고요 잔디 깎는 것은 밀고 다니면서 수평으로 잔디 깎는 기계로 예취기는 큰 풀을 자르는 것이고.

□ 위원 정영환
600천원밖에 안 가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취기는 싼데 잔디 깎는 것은 비싸요.

□ 위원 정영환
그러니까 600천원밖에 안 가냐고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황영석
잔디 깎는 기계가 600천원밖에 안 가요? 더 갈 건데. 예취기가 한 200천원 가는데.

□ 예산담당 구형보모터 달린 것 600천원이면 사고요 예취기는 한 350천원이면 삽니다.

□ 위원 김학주
아까 문화체육시설 소관에서는 500천원으로 올렸더라구요 잔디깎기가.

□ 위원 황영석
입찰해야겠고만요.

□ 위원 정영환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취기나 잔디 깎는 기계나 똑같은 유형의 목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취기 가지고는 잔디 못 깎아요 다 깎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 가지 것을 사더라도 좋은 걸로 한 가지 품목으로 해서, 부기를 하나로 해서라도 좋은 걸로 사가지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좋은 것을 원하기는 원하는데요 예취기는 비탈진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예취기가 또 필요했고.

□ 위원 정영환
쉬운 이야기로 예취기 가지고 벌초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쉬운 이야기로 둘 중에 한 가지 것이라도, 예취기라도 좋은 것을 사가지고 하나 품목으로 통일을 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강현욱 도지사한테도 두 번을 이야기했고 우리 아리랑 문학관 벽골제 소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벽골제가 있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벽골제 앞에 수문이 있으니까, 앞에 방죽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배도 타고 하는 줄 아는데 와서 보면 논만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휴경논도 농사를 지면 보상을 해주었거든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정영환
그런데 지금은 농사를 안 지으면 반대로 보상을 해주고, 안 지으면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앞에 원래 방죽이 있던 거기를 강현욱 지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두 번을 했어요.
김제에서 당신 만들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이 벽골제를 갖다가 제대로 만들어 놓으려면 거기에 논 10필지라도 사가지고 크게 거기를 갖다가 방죽을 만들어가지고 배도 띄우고 그렇게 해서 벽골제의 본 모습을 복원하자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정영환
그 예산 따려고 한번이라 도 한번 갔다 오셨어요?
(청취불능)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청취불능) 추진하고 있는 것이 현재 토지나 계획은 했는데 그 다음에 후속계획으로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관광 (청취불능) 용역을 맡겨서 올려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한 1?2억을 줄여서 용역을 세워가지고 시설 설치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으면 관광부에서 자금 나온다고 우선 지금 그전부터 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되면 정부로부터 만약 순차적으로 온다, 그래서 우선적인 문제가 지금 가서 물어보았는데 지금은 아직 안 되고 관광단지 조성 고시 후에 추진계획 시설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 뒤에 내려온다고 그래요.
가서 문의하고 자문 받고 현재 공보실 계통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용역비는 예산에 올라왔는지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정영환
그것 관심을 가지고.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그것을 하면 제가 알아본 예로는 말하자면 설치계획을 세워서 인가를 받아 놓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것을 순차적으로 내려준답니다.
거기까지는 확인했어요.

□ 위원 정영환
좌우지간 그 양반 끝나기 전에 가서 돈 뺏어 와야 하니까.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1차적으로 용역비가 서서 그것을 해결해야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우리 소장님하고 도지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끝날 거예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 같이 가서 대한민국, 세계적인 역사를 위해서 한번 추진하자고 열심히 좀 해주세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정영환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 위원 임영택
다른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803쪽요 벽골제 기념품 판매소 신축하는 것 작년 예산 얼마 세워졌어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작년 예산에 한 97,000천원.

□ 위원 임영택
정확히 말씀하셔봐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98,109천원, 시설부대가 빠지니까 시설부대까지 한 99,000천원.

□ 위원 임영택
99,000천원이죠?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임영택
99,000천원이고 올해 예산 1억 또 올라왔네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임영택
그것 2개 합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허가 받아야 해요 안 받아야 해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받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실기에서 우리가 일을 잘못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벽골제 공무원들 몇 명 근무합니까?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공무원은 정원이 16명이 근무하고 시설지구로써 건축직 1명하고 전기, 위생·설비에 3명 그 부서에 3명 근무하고 나머지.

□ 위원 임영택
됐어요. 그 많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시면서 사업예산 올리는데 법적인 관계 그것 하나 검토 못해가지고 이것 말하자면 지금 사업 편성해서 올렸는데 이게 지금 승인이 날 것 같습니까? 법적인 규정을 무시하고 올라왔는데.
필요해가지고 이 사업 올라왔지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죄송합니다.

□ 위원 임영택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준비는 하다가 도면도 만들다가 잠깐.

□ 위원 임영택
잠깐 잊었다? 앞으로는 잠깐 잊지 마십시오.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임영택
그리고 창작스튜디오, 지금 현재 화장실 없어요? 현재 이용합니까?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과거에 쓰던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에.

□ 위원 임영택
그럼 각 호실별로 화장실 하나씩 다 해주려고 그래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아니요 옥외 화장실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예?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옥외 화장실.

□ 위원 임영택
옥외 화장실?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 위원 임영택
옥외 화장실 다니는데 그 옆에 아리랑문학관에 있는 화장실 이용하면 충분하겠고만 그 거리나 이 거리나 옥외로 가느니 그것이 훨씬 낫겠고만요.

□ 시설담당 안진현제가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잠깐 있어봐요. 물론 사업비 예산 의결이 되면 화장실은 설치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거기 가봐도 별로 이용하는 사람도, 지금 다 나갔어도 몇 명이나 지금 이용해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평상시는 별 이용이 없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다보니까.

□ 위원 임영택
행사할 때만?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예, 행사할 때는 필요하고 그래서.

□ 위원 임영택
행사할 때 쓸려고 화장실 짓는 거예요?

□ 벽골제·아리랑관리사업소장 김은석
행사할 때 쓰는 것 아니고 앞으로 현재 창작스튜디오가 활성화되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 위원 임영택
예산 편성은 정말로 우리 시에 맞는 편성과 그런 시민의 의결을 거쳐서 이를테면 세워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읍·면·동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성배 간사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성배
807페이지입니다.

□ 위원 안길보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철
안길보 위원님?

□ 위원 안길보
아무리 읍·면·동이라 하더라도 그냥 프리패스 할 수가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간이도로정비 인부임이라든가 읍·면·동 환경정비 인부임이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 동안에 읍·면·동에서 크고 작은 시청의 힘을 못 빌릴 때 이때 소규모 사업하는 것은 인부임에다가 넣었거든요.

□ 위원 안길보
현재 이렇게 넣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공공근로들이 하루 매일 남아돌아갑니다.
그 분들 시켜도 되고 또 따로 시켜 (청취불능) 또 만경대교 청소인부임을 지금 주민들이 하고 또 가게 그 사람이 맡아서 하는데 이것을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여기는 읍·면·동장들이 연중 쓰는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오염이 있을 때만 쓰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 위원 안길보
그리고 또 인부임 예산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
내가 청하 사는 사람이 청하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지역 예산 세우는데 세우지 말라고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간사 김성배
우리 기획실장님 오셔서 참 잘 되었네요.
옛날에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환경과 업무보고 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노인 일거리 창출 해가지고 국가에서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더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제가 그 당시 공중화장실을 노인양반들한테 하나씩 지정을 해서 맡기십시오. 그러면 김제가 화장실만큼은 깨끗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많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그런다면 그런 양반들을 이런 데에다가 활용하시면 예산 절감해서 좋고 그 양반들 자기들 예를 들어서 일이 있다는 나름대로의 자긍심도 가질 수가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런 것도 별도로 젊은 사람들 모집해서 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게 연중 실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1개월이랄지 1년에 1회 조사하는 기간이 있거든요. 이때 쓰는 인부임입니다.

□ 간사 김성배
노인양반들 옛날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라든가 그런 양반들, 할일 없는 분들한테 이런 것 맡겨놓으면 잘 합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한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이번 예산 때 이것은 반영을 안 시켜도 되겠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이것은 10월달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그것 말고는 전부 다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노인 일거리 그걸로 다 가능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노인들이 일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또 젊으신 분들이 펜대 잡고 일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정영환
과장님!

□ 위원장 김문철
정영환 위원님?

□ 위원 정영환
읍·면·동 예산서는 질의 답변을 덮어놓고 덮어 놓은 상태에서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이 읍·면·동 예산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편성이 된 것 같아요.
보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라고 합시다.
읍·면·동 예산가지고 일일이 이것 설명하면 안 돼요.

□ 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정영환 위원님의 말씀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정영환
그 대신 담당관님!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정영환
왜 금년도 의원들 다 둘러 먹었어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어떤 점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가요?

□ 위원장 김문철
회관, 경로당, 모정.

□ 위원 정영환
김광선 예결위원장님 여기 계시는고만요. 1회 추경 때 50,000천원 지역개발사업비 해준다고 해놓고 둘러 먹었잖아요. 안 해주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 김광선
이번에 말이에요 우리가 보니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이 하나도 없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김광선
그것하고 어쨌든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역 하수사업 전년 대비해서 우리 의장단하고 상의 한번 해보십시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간사 김성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821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주요시설물 경비용 CCTV설치하고 읍·면·동 자체 응급복구비 있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CCTV설치는 이게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 면사무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 읍·면·동에 숙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19개 읍·면·동에서 6개 면을 CCTV를 했고 나머지 13개 면을 안 했기 때문에 2005년도 때 다 설치를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간사 김성배
아니, 이 CCTV가 왜 필요하냐고요? 무인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당직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시간 이후부터 다음 날 9시까지는 읍·면·동에 누가 들어와도 보완이랄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 간사 김성배
제가 설명해 드릴께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간사 김성배
저희 지역에서 토요일날 오후에 고추를 널려고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2층 옥상에다가 고추를 널려고 담당직원이 열쇠를 줘서 무인경비시스템을 풀었거든요.
금방 무인경비시스템 직원이 한 5분도 안 돼서 달려왔습니다.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그러는데 CCTV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보완이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 낭비에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잘 되어 있더라구요.
우리 시청에서 바로 연락하고 하는데 그 부분으로도 충분히, 모르겠습니다. 면사무소에다가 옛날에 일정시대 때 금이라도 감춰놓은 것 있으면 CCTV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낭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철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 출석공무원 - 47명
자치 행정 국장 백길수
산업 개발 국장 복환근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환 경 과 장 류춘영
지역 경제 과장 서성호
자치 지원 과장 조종곤
도시 건축 과장 김인수
산 업 과 장 최향근
농림 축산 과장 고대석
교통 행정 과장 남해룡
건 설 과 장 정찬용
상하 수도 과장 김용만
사회 지도 과장 김선유
농업 기술 과장 김지희
개발 사업 단장 강돈상
여 성 회 관 장 조경상
시립 도서 관장 윤강권
문체 사업 소장 김남북
노인복지사업소장 김성희
벽골제아리랑소장 김은석 외 2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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