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93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별도자료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 다음

?제93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4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12월14일(화) 10:00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2.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3. 2004년도김제시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4. 2004년도상수도공기업김제시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10시 02분 개의)

□ 전문위원 배성권
전문위원 배성권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8분의 위원님중 10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조성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성원 보고 드렸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김제시의회 정례회의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200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상일정 제1항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상수도공기업 체계 운영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작성한 상수도공기업 예산안 개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안 규모는 1백11억1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백24억6천2백만원보다 13억4천8백만원이 감액되어 전년대비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사업 수입은 90억2천5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1.2%가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20억8천9백만원으로 전체세입의 18.8%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사업 수익은 90억2천5백만원이며, 영업수익으로 상수도 사용급수시 33억5천3백만원, 개인급수공사 수익 5억4백만원 기타 수수료 수익 7백만원이 되겠으며, 영업수익은 38억6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영업외 수입으로는 이자 수입이 7천만원, 타회계 전입금이 50억9천1백만원으로 51억6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는 20억8천9백만원이며, 자본이외의 수입으로 개인급수공사 시설 부담금 4천9백만원, 농어촌지방상수도 국고보조금 15억4천만원등 15억8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전년도 이월금 4억, 과년도 미수금 1억원등을 편성하여 전체 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입은 총 1백1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과 같이 사업예산 지출과 자본 예산 지출로 나누어 지는데 사업예산 지출은 50억8천만원을 자본예산 지출은 55억3천4백만원으로 총 1백11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 12억7천7백만원, 경상운영비 4억1천만원, 정수구입비 26억5천1백만원, 상수도사업비 34억2천1백만원, 채무 상환비 27억4천7백만원, 급수공사비 6억6천4백만원, 예비비 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 사업을 세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32억9천5백만원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9억2천5백만원, 상수도 급수구간 매설공사 9억원, 상수도 배수관 매설공사 3억원, 노후관 및 노후 보호통 교체 공사 1억7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예산은 공기업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안오셨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6,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32, 33페이지입니다.
34, 35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40, 41페이지입니다.
42, 43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46, 47페이지입니다.
48, 49페이지입니다.
50,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56, 57페이지입니다.
58,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 예산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70, 71페이지입니다.
72, 73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임영택
세입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대부분이 급수 수익중에서 다 줄었거든요.
수도 요금이 내렸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내린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세월때에 금년 물가 인상을 14.5%로 하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인상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지방물가 억제 지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금년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올리려고 했는데 지방물가 억제 정책에 의해서 안올리고 예산을 그대로 올린다는 거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예.

□ 위원 임영택
그럼 결론은 수도요금이 안 오르겠네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년도에는 수도요금을 안 올릴 계획이고 내년도에는 하반기에 검토를 한번 해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 임영택
무슨 얘기예요.
올해는 안올리고 하반기에 검토를 해본다는 것이요.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내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줄었는데 금년 예산을 올릴 것으로 알고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 위원 임영택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김학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학주
32쪽에 세입예산에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비부담금 전입금 3억8천5백만원이 몇 년도 분입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금년도 까지는 국고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지방상수도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20% 시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15억4천만원에 대한 20% 3억8천5백만원이 시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학주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15쪽에 상수도 영업 수익에서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산업용은 올랐거든요.
목욕탕이라 가정용은 다 줄었는데요.
산업용이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산업용이요?
공장용을 산업용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 위원 김진섭
어디에 있습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농공단지 같은데에 산업용이 있습니다.

□ 위원 김진섭
현재 수도로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를 파서 사용합니까?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수도 먹는 데도 있고 지하수로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진섭
제가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상수도 요금 공장에 쓰는 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증가 되었죠?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공장용을 산업용으로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개수가 늘어나가지고 현재 13개 업소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 김진섭
아 개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2. 2005년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005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제가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 13페이지입니다.
14, 15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방체 상환 기금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 21페이지입니다.
22, 23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녀 장학기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28, 29페이지입니다.
30, 31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36, 37페이지입니다.
38, 39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44, 45페이지입니다.
56, 47페이지입니다.
4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52, 53페이지입니다.
54, 55페이지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 기금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60, 61페이지입니다.
62, 63페이지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56쪽에 노인복지기금인데 기금 먼저 하기전에 각 기금 운영 조례가 있고 거기에 목적에 맞게 다 사용을 해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사용하는 부분들도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그렇게 쓰여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다음 기금운용 명세서를 보면 지금도 우리 은행에 명세가 잡혀 있는데 이건 왜 그럽니까?
시금고에 유치 되게 안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지금 우리은행에 시로 넘어와야할 1억9천만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오늘 노인회가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오늘 의결을 해가지고 금년도거 2천만원까지 하면은 3억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농협으로 맡깁니다.
농협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은행 1억9천원은 금년도에 2천만원만 해주면 합쳐가지고 3억이 되니까 오늘 노인회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3억원이 되니까 오늘 우리가 인수를 하려고 합니다.

□ 위원 임영택
운영 기금 돈이 누구 돈입니까?
우리 시 돈이예요.
노인회 돈이예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당초에 지침에 보면 1999년부터 되었었는데 그때에는 기금관리를 지회장 명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전라북도 노인회가 그 때 되어 있는 것은 우선 노인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황영석
이 돈이 누구 돈이냐고 하는고만요.
노인회에서 각자 이 사람들이 낸돈이냐 아니면 시에서 보조해준 것이냐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 들어야지 저도 알아 듣겠고만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아닙니다.
행정에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 위원 임영택
행정 돈이면 우리 조례에 맞게 우리 시금고에 유치를 해서 운용을 해나가야지 이를테면 시금도 아닌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 놓은 지가 몇 년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금년도까지 완결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2천만원을 안주면 또 안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산 섰으니까 3억이 되면은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것 빨리빨리 시정하십시오.
감사 지적 사항이어서 누누이 얘기를 해도 지금까지도 기피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기피가 아니고 금년도까지는 3억원이 되니까 3억원이 될 때 우리에게 넘기기로 했으니까 금년말까지는 넘겨오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이 통장 보관을 지금 노인회에서 하고 있죠?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1억9천만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걸 바로 이번기회에 바로 시정을 해서 관리 하셔야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넘긴다는 결의를 하고 우리 2천만원을 합치고 하면은 3억이 되거든요.
바로 우리가 넘겨 받아 가지고 농협으로 예치도 하고 3억을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노인회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이건 그렇습니다.

□ 위원 박봉규
이것 큰 문제예요.
즉시 넘겨 받도록 하고 그 통장 복사해서 보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송기대
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그러면 이어서 62, 63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 기금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68, 69페이지입니다.
70, 71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투자 진흥기금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76, 77페이지입니다.
78. 79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84, 85페이지입니다.
86, 87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H후원 기금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92, 93페이지입니다.
94, 95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 수리기금입니다.
99페이지입니다.
100, 101페이지입니다.
102, 103페이지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 기금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108, 109페이지입니다.
110, 111페이지입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112쪽에 식품진흥기금을 한푼도 사용을 하지 않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안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왜 안했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현재 저희들에게 1억2천4백만원만 했는데요.
1억2천4백만원이 더 부족해가지고 아직 더 세입이 잡혀야만이 사용하지 돈이 약간 적어서 아직 사용을 안했습니다.

□ 위원 임영택
얼마까지 해드려야 사용할 수 있는데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얼마까지 잡혀야 한다기보다요.
현재 저희들이 재원 해줄 수 있는 금액이 지금은 저희 조례에서는 식품접객업소는 약 3천만원으로하고 화장실 개설사업이 1천만해서 4천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약 접객업소가 5천만원하고 화장실이 2천만원 해서 7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천만원씩 주려면 관내에 업소가 많은데 선별해서 주기가 어렵고 해서 아직은 재원이 더 확보가 되어야만이 지원을 해줄수 있어서 아직은 증액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임영택
올 예산에 적립기금 받았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2004년도에는 2백8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 위원 임영택
2005년도에는 예산 얼마 잡혔어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2005년도에는 약 1천1백64만원이 재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겨우 이자선에서 잡히는가요?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이자가 약 2백44십만원이고요.

□ 위원 임영택
그리고 단속해가지고 과징금 같은 것 나오는 걸로 잡히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럼 거기 목적에 맞게 쓰려면 어디에서 출연을 받던가 해가지고 목적에 맞게 써야죠.
돈적다고 안 쓰면 안되죠.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느 업소 하나를 선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임영택
목적에 맞게 근거에 맞게 잘 쓰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조원식
예.

□ 위원 임영택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4-H기금이 왜 매년 줄어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주둔 협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1억을 적립을 해가지고 그 이자로 사용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거의 이자만 가지고 사용을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거의 이자 가지고 씁니다.

□ 위원 박봉규
1997년도 부터는 계속 줄었고만요.
4-H조직 숫자가 줄지는 않죠?
인원수는 줄어도요.

□ 사회지도과장 김선유
조직도 줄고 인원도 줄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종 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박봉규
기획감사담당관님 이 기금을 통합관리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금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목적이 전부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또 한군데로 13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관리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도 일어나고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적절치 못해가지고 13개분야를 각 실과에서 분산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같은 시금고에다 예치를 하더라도 금리가 전부다 틀리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연도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하향 추세에 있습니다.

□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기금 관리를 통합해서 하고 운용은 각 실과에서 하면 그게 더 효율적일텐데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그런면도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통합관리를 하지 않으니까 기금이 노인복지 기금같이 그렇게 생긴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 박봉규
관리는 따로 통합관리를 하고 운용은 실과에서 해가지고 보내주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3. 2004년도김제시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김제시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입니다.
유인물로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의해서 총괄 보고만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84건입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액은 2천79억원이고 지출원인행위는 65억4백만원이고 이중에서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1백42억8천6백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4건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는 6건을 이월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6건에 대한 예산액은 28억이고 이중에서 지출액은 8억2천만원이고, 이월액은 19억8천5백98만9천원입니다.
6건에 대한 내력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총괄 보고를 간략히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1페이지에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김진섭
일반행정비에서 사회지도 일거리 창출사업이 뭐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것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7천6백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2005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이것이 일거리 창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어떤 일거리를 창출한다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공공근로사업입니다.

□ 위원 김진섭
2005년도 1. 2월달에 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아니요.
2005년도 예산을 합쳐서 연중 계속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김진섭
이런 것은 빨리빨리 진행 시키셔야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2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가 한건이 누락되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 심의위원회에 진행중에 있는 공공청사 이전부지 7억짜리가 금년에 본예산에 계상을 시켰는데요.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의 건이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사업비에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있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임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임영택
한건이 추가 된다고 하셨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한건이 추가 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낼때 건수가 63건이었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랬습니다.

□ 위원 임영택
그런데 이번에는 84건으로 올라 왔는데 명시이월건 사업비가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이점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전에 실과소로부터 취합을 해 놓아가지고 실과에서 추경에 선 것이 막판에 몰아 닥치다 보니까 약 20여건이 추가로 올라 오게 되었습니다.
이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 위원 임영택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전체예산대비 84건에 약 2백7억정도 되는고만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 위원 임영택
그렇죠. 국도비 합쳐가지고
그런데 이월액을 보면 1백42억이나 돼요.
이게 너무 많다고요.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월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정말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재대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월 사업이 이렇게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2005년도 부터는 추경을 가급적이면 앞당겨서 성립을 시키면 토지 매입 협의랄지 이런 것을 조금 일찍 실무 부서에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임영택
추경을 하시려면 본 예산부터 여유있게 잡아야 추경을 하시지 순세계잉여금부터 몽땅 몽땅 잡아 놓으니까 추경 자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거 아닙니까?
추경 못하니까 제대로 일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임영택
이런점들이 우리시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위원 안기순
임영택 위원 질의하고 같은 것인데요.
보면 토지 미매입 또는 자금 부족 이런 것들은 시기 부족이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태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때는 체련단련실 같은 것은 시기부족이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이런 것이 나왔단 말이예요.
그리고 다른 기관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은 말이예요.
추경에 대해서 그때 과감하게 성의를 가지고 협의를 하면 될 사업도 느긋하게 놓아 두었다가 시간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실무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이 없도록 저희 실무 부서 또 저희 예산 파트에서도 책임을 느끼고 철저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 안기순
그렇게좀 하세요.
우리 시의원들은 이것을 금년에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것들이 안되어 가지고 명시이월이나 시키고 하면 여러사람에게 거짓말이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정창섭
예. 잘 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로이동 4. 2004년도상수도공기업김제시명시이월사업비조서안의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상수도공기업 김제시 명시이월사업비 조서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김제시 명시이월 사업비 조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과장 김용만
상하수도과장 김용만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김제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장으로 된 2004 상수도 공기업 김제시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상수도 공기업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 각종 관리기금 운영 계획서안, 200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조사안,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 출석공무원 - 13명
기획감사담당관 - 정창섭
사회복지과장 - 송기대
상하수도과장 - 김용만외 10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3 회 제 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20
2 4 대 제 93 회 제 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3 4 대 제 93 회 제 7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4 4 대 제 93 회 제 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8
5 4 대 제 93 회 제 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6
6 4 대 제 93 회 제 6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7 4 대 제 93 회 제 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7
8 4 대 제 93 회 제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5
9 4 대 제 93 회 제 5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6
10 4 대 제 93 회 제 4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3
11 4 대 제 93 회 제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4
12 4 대 제 93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21
13 4 대 제 93 회 제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3
14 4 대 제 93 회 제 3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5 4 대 제 93 회 제 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4
16 4 대 제 9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17
17 4 대 제 93 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0
18 4 대 제 93 회 제 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19 4 대 제 93 회 제 2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3
20 4 대 제 93 회 제 1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4-12-17
21 4 대 제 93 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9
22 4 대 제 93 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3 4 대 제 93 회 제 1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4-12-02
24 4 대 제 93 회 제 1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4-12-0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