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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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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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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30일(화) 10: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1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10:00 개의)

□ 위원장 최판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회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초 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조례 규칙을 공포할 때는 공보에의 게재로서 하되, 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2조 1항과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고나한 조례 제7조 공포 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다고 하여 조례 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9조6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제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은 신, 구 조문 대비표 입니다.
현행은 조례 규칙 등 시보다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조례 규칙 등은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법 19조6아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 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서 한다, 하여 뒤에 참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내용은 그동안의 시장, 군수가 조례 규칙을 공포할때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고도 그것이 효력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별도로 공보를 발행하여 각 기관 등에 배부하여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중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 방법 등의 개정에 따른 규정에 위반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공포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하면,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지 않거나 또는 재의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다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 다시 의결된 것으로 간주를 하여 시장, 군수가 공포를 해야 하고, 그래도 공포를 안 한 경우에는 의장이 공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공포를 하는 경우에 공보에 의해서 안 해도 게시판에 게시를 할수도 있는 것 입니다.

□ 위원 박종률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안 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해도 효력이 있다는 내용이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자치단체로 이송을 하면 시장, 군수가 20일 이내에 공보에 의해서 공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포를 안 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안이 법에 저촉된다거나 문제가 있어 다시 의결을 해달라고 의회로 다시 의안이 넘어왔을 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을 하고, 출석의원중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여 다시 의결을 하면 그것이 의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것을 다시 이송하여 공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해도 효력이 있다는 입니다.

□ 위원 박종율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여기에 재의까지는 얘기되지 않았고, 일단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공포할 때 아직까지는 게시판에 게시를 하면 효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게시판에 안 붙이고도 붙인 것으로 지나칠 수도 있고 했는데, 이제는 신문에 공고를 하거나 공보를 발행하여 각 읍면에도 보내고 실, 과에도 보내면 보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보에 요골자를 요약하여 공포된 것을 정리하여 홍보하고 하여 절차를 강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모르고 지나갔던 것을 강화시켜 공보, 일간신문에 의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입니다.

□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확실히 홍보했다는 증거도 남기고 정확히 알게 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현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려면 게시판에 게시로도 가능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쪽에 이송을 했는데도 공포를 안 하거나 재의결을 했는데도 공포를 안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할 때 규제를 강화 할려고 하지요?

□ 기획예산담담관 황은택
현행법으로는 의장이 공포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 입니다.
자치단체에서 공포하는 것만 강화를 시키고, 의장이 공포하는 것은 그대로 게시판에 할 수도 있고, 일반 신문에 할 수도 있고, 공보에 의해서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공포를 할 때 규제를 강화한 것이에요.
그래서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전에는 시장, 군수가 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던 것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하여 시장이 공포를 안 하고 재의결을 요구하여 통과되었음에도 시장, 군수가 공포를 안 할 경우에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 6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 단독으로 공포를 신문이나 게시판에 게재할 수 있다는 것을 강화시켜 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 위원 김재승
김재승 위원 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19조 6항이라는 것이 신설이 아니고 현재 있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현재 있는 것 입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현행의 7조를 보면, 조례 규칙 중에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를 해서 공포 또는 고시를 해야 한다고 해 놓고, 개정안을 보면 조례 규칙 등은 공보에의 게재로서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간신문이나 게시판에 해야 될 것을 공보를 시장에 해야 된다는 것 하나만 강화된 것이지, 기금 개정안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법 19조에 나온 그 관계는 현행법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의장님이 공포하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런데 왜 개정안에다 그 내용을 넣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것은 7조의 공포 방법에 내용이 들어 있지요.

□ 위원 김재승
지금 말하는 지방자치법 19조 6홍이라고 하면, 현행법이 있으니까 지방자치법 19조6항이 나오지, 현행법이 없으면 지방자치법 19조6항이 나올 수가 없잖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러니까 저희 조례는 7조의 공포방법에 가서 조례 규칙 등은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하거나 3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이쪽 개정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신문 공고나 공보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에서는 게시판 등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은 것 입니다.
현행은 규칙을 공포할 때는 의회,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게시판이나 공보나 신문에 의해서 게시하거나 공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바뀐 것은 행정 자치단체는 강화를 시키고, 의회는 그대로 게시판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기존에 하던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 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법은 있는데 조례로 강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다시 정리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7조에 가서 기왕에는 공포 방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공포할 때는 보통 시보에 의하지 않고 게시판을 게시를 하고 그것을 공포 효력을 나나냈는데 이번에 공포 방법이 개정되어 조례 규칙을 개정할 때는 공보나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를 하도록 자치단체에서는 강화를 시켰습니다.
다만, 의회에서 공포할 때는 기왕에 하던 방식으로 게시판에 해도 되고, 일간신문에 해도 되고, 공보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이며, 자치단체에서는 게시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 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모든 조례나 규칙은 통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해야 원칙인데 아까 재의의 요구가 되었거나 했을 경우에는 의장도 공포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 위원 이용현
공포를 안했을때 지방의회 의장이 공보나 일간 신문에 안하고 게시판에 해도 효력이 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그렇게 해서 공포를 안 했을 때는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를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 안하고 게시판에 해도 의장의 공포는 효력이 있다는 얘기 입니다.

□ 위원 이용현
공고할 때 위원이라고 하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기존 조문은 그대로 놓아두고 7조만 개정을 하는 내용이니까요...

□ 위원장 최판동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8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0명)
표결 결과, 찬성 8표로 김제시 조례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황은택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어서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행정 전산화 중장기 기본 계획에 의거, 전산실 설치 계획에 따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 골자는 전자계산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산실 및 관련 설치에 관하여 제2장에서 정하고 있고, 업무개발 운영과 전산자료 관리 및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를 3장에서 5장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계산조직의 운영과 유지 보수, 보완 및 안전관리, 전산요원 관리에 관해서 제6장에서 9장까지 하여 총 41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왕에 전라북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조례안이 시달되었습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전산실 설치가 안되고 있다가 금년에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41조나 되는데 이것을 전부 읽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요약하여 드린 것이 있는데 요약한 것을 가지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종합전산실 설치 계획에 따른 전산실 운영과 행정 전산화 추진 전반에 걸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전산화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는 세무나 차량, 주민 등록 지적 등은 기왕에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고, 금년도에도 노선 관리나 시험 채점 관리 프로그램은 개발이 되었고, 앞으로도 시정 기동 순찰 관리 전산화,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자 전산관리 등은 개발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 전산기기 설치 계획 및 예산은 그동안 컴퓨터 54대를 7천5백만 원에 구입하여 실과, 소, 읍, 면, 동에 배부하였고, 3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그동안 2층에 있는 종합 평통사무실에 종합전산실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전산 인력 수급 및 전산 교육계획은 앞으로 전산 인력을 보강해야 하고, 전산교육은 금년도에 2백명을 대상으로 기왕에 9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조를 보면, 용역 개발이라는 부분에 있는데, 그것은 내부 조직내에서 자체로 프로그램 개발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고기술, 고난도 프로그램, 혹은 개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주어, 용역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12조에 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도나 동급 자치단체, 교육기관, 또는 프로그램 용역업체, 사단법인 연구기관 등은 타 기관으로 간주를 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13조에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 중에서 시간이나 인력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나 또는 용역개발한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5장에 전자계산조직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전사자료 중에 일부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설치되는 전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또는 고지서 인쇄나 고속 레이저프린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기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24조 구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데 주 전산기 설치 시에는 국가 기간 전산망 내부 또는 상호간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호환성을 검토하고 국가기간 전산만의 표준화를 검토하고, 국가기간 전산망에 관련된 기술의 도입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처리 업무량, 업무성격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6조 수탁하는 업무는 각종 고지서 발행 업무나 많은 양의 출력업무, 주 전산기 활용 업무를 수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30조 3항의 공급업체는 일반 유지 보수 가능업체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기기나 장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급업체에 책임 부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2조 장애 발생시 원인분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수시 교육으로 원인분석 후 간단한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자체적으로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산부서 및 유지 보수업체에 의뢰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기시면 8장에 보안 및 안전관리 입니다.
전산실이나 자료 보관실은 통제구역으로 설정을 하여 인가를 받지 않은 자는 출입을 상시 상황을 기록 유지하고 또 철저히 이중문을 시설하고 카드키 시설을 하여 도난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소화시설을 설치하여 액체로 된 소화기가 아닌 특수화학제품으로 만든 소화기 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통신보완 및 파기는 중요 전산자로 전산자료 송수신시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데이터통신 운영 관계자 개인별로 기밀 번호를 부여하고 자료 이용사항이 주전산기에 수록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파일 보관은 매일 복사 실시한 것, 또는 분기별 1회 복사 본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고, 권한 통제는 조작자는 직위별, 파일별, 담당 업무별로 비밀번호를 3중으로 부여하고 개발 시에는 복사 방지, 프로그램조회 비밀번호를 암호화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모니터링 기능 및 보완 관리 소프트웨어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9조는 파견요원 관리인데 인원수는 업무량에 따라 변동을 시키고 기관은 프로그램제공 개발업체, 기기 및 장비시설업체, 당위업무 전산화 추진업체 등을 대상기관으로 정해서 자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한정을 하여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들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사용료 징수 기준을 예시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전산기기를 설치했을 때 하루에 타 기관이나 요구를 했을때는 18만 3천 333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인건비를 6급 계장급이 하루 작업에 참여를 하면 6만 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능직이 1명 협조를 했을 때는 15,000원의 사용료를 하여 저희가 수입을 잡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실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법 및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전산망의 개발보급 등에 관한 시책 강구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 위원 질의 요청)

□ 위원 오석호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첫째로 김제시 전산실운영 함으로서 행정상의 편익과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무엇이며, 전산교육 대상자를 200명으로 했는데 교육계획은 어떻게 시행하며, 전자계산 조직사용료는 누가 이용하여 누가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상 편리한 내용은 세무, 차량, 주민, 지적 등은 이미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모든 업무가 전산화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4.11 총선 때 옛날 같으면 투표인명부를 주민 등록표를 보고 그것을 그대로 이기하여 오자여부를 검토하고 했는데 현재는 입력된 주민 등록을 그대로 프린트만 하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문서관리, 민원서류 등도 입력을 해 놓으면 찾아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고, 앞으로 전산화되지 않는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입법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결재 관계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놓고 과장, 부시장, 시장님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어떤 업무들이 결재요구가 들어왔는지 알고 자동으로 결재가 되고 직인까지 찍혀서 공문이 나갈 수 있고, 보류난 수정지시를 하게 되면 제출한 공무원에게 다시 반려되어 수정하여 다시 올리도록 할 수도 있도록 재택근무라고 하여 집에서도 컴퓨터를 놓고 근무할 수 있는 단계가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비를 위하여 전산실의 기능이 앞으로 중요하고, 그것을 위하여 각 공무원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앞으로 강화하여 시킬 계획인데, 현재는 컴퓨터가 그렇게 많지 않고 약 20대정도 교육용으로 비치를 하고 있어서 실과 소, 읍면동에서 전산교육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를 받아서 그때그때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각 공무원별로 자기가 전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집계를 내어 초보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교육을 실시할 예정 입니다.
다음에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는 저희 시 자체 내 부서에서 활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교육청이나 타 기관에서 의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책임자는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전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장 1명, 직원 2명이 있고, 총 책임은 기획예산담당관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산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단계별로 충원해야 하는데 우선 전산실이 만들어지면 2명 정도는 보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유웅
이 조례안에 의한 시 전산실을 설치할 경우에 예산은 얼마나 투자해야 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전산실을 설치하면 외부 통신공사 같은 곳과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3억 4천만 원의 예산이 서있는데 그중에 2억 2천만 원이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금액이고 부대시설이나 프로그램 개발비로 약 1억 2천으로 앞으로 전산실을 설치하면 전기료나 회선사용료 등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하여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 한재술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자료제공인지, 아니면 주전산기 사용을 위한 사용료인지, 또 어느 기관 등에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것은 금액이 고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맨 먼저 설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세금고지서 등을 도에 의뢰하여 그동안 출력시킨 고지서를 발행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다른 기관에서 의뢰해 와서 사용하도록 했을 경우에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위원 김재승
사용료 징수기준 예시를 보면, 전산자료 입력 시 사용료를 기능 10 등급 기준으로 15,000원으로 산출했는데 전산실에 기능직을 배치해서 징수한다는 내용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그것은 사용료를 받는데 저희가 계장급을 지원해 주었을 경우에는 6만 원정도를 받을 수가 있고 기능직이 협조하여 하루를 했을 때는 15,000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 입니다.
기계와 사람이 함께 협조를 했을 경우에는 기계사용료와 인건비를 수입으로 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 놓은 것이고, 현재 저희는 기능직은 없습니다.
전산자료 입력 시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 분들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까지는 해 주고, 지도 점검도 하고 운영 요령 등을 교육시키게 되죠.

□ 위원 박훈
정부 통신부에 얼마나 지원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우리가 안됩니다. 정부 통신부에서 지원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지역정보센터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 사용하려고 하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거기에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산실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이 지역 정보 센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계 공무원이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숙달이 되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정을 전산실을 통해서 개발된 내용이 우리 시민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 위원장 최판동
현재까지 타 시. 군에 설치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시단위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이고, 군부로는 완주군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은 되는 편이죠.

□ 위원 이용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김제시에서 필요한 분야를 중앙단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보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기시설이 되면 인력 감축면에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전반적인 관리는 내무부에서 하여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왕의 분야별로 주민 등록, 차량 등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거기에 맞춰 업무를 개발해 나가면 되고, 지역개발센타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대학교에서 전자계산학과 등의 전문교수들에게 주어서 저희 김제시는 특수하게 한 것 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시정을 국내에도 소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에서도 우리 김제시의 정보를 볼 수 있는 단계까지 하기 위한 것은 별도고, 우리 업무는 내무부에서 관장을 하여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지방세나 주민 등록 등 단계별로 해 나가고 있고, 금년도에 2가지 정도 개발할 계획 입니다.

□ 위원 이용현
인력감축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이 통과되어 활발히 진행된다면 현 청사에 인원이 감소된다든지 하는 좋은 방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인력진단은 별도로 한번 해야지요.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 그만큼 인력이 감소되어야 맞죠.

□ 위원 이용현
직원들 사기 문제가 또 있는데, 직원들이 근무하면 평점이 나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인사관리 문제는 금년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사관리를 해놓으면 통계 등을 즉석에서 뽑을 수 있는 연령별, 학력별 또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도 바로 볼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나 승진같은 것은 별도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지요.

□ 위원 이용현
이 전산실 설치를 조금 늦추면 안 됩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단위에서 늦고, 전산화가 계속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서 늦출 이유가 없지요.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6명)
표결 결과 찬성 6표로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 3항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백길수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총무과장 백길수 입니다.
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의원님들의 궁금해 하시는 공무원의 정.현원 조직진단 추진상황 한시 기구 및 한시 정원, 읍면동 정원 등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공무원 정. 현원 현황 입니다.
현재 정원은 1125명으로 현원은 1087명이며, 38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본청은 7명이 과원이고, 의회사무국은 1명이 결원 입니다.
보건소는3명이 결원이고, 지도소는 2명이 과원 입니다. 사업소는 10명이 결원이고, 읍면동은 33명이 결원 입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보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는 오른쪽을 보시면, 일반직이 59명의 결원이 있고, 기능직은 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기능직도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은 14명이 과원이고, 고용직 5명, 지도직 3명 등의 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원대 현원을 보면, 38명의 결원이 있겠습니다.
결원 38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공채 요구를 21명을 했는데, 직별로 보면 행정직이 8명, 세무직 5명, 임업직 2명, 수산직 1명, 축산직 1명, 토목직 4명 등 21명을 하여 행정직과 사무직은 도에서 시험을 치루어 금주 토요일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5월 25일에 최종합격자 발표를 하면 13명에 대해서는 6월중에 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기능직 약10명 정도를 특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결원에 대해서는 본청 과원은 앞으로 되도록이면 줄이고, 읍면동을 우선하여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능직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기능직 총 정원은 194명에 현원이 193명으로 1명의 결원이 있겠습니다.
직렬별로 말씀 드리면, 기능직중에서도 기계직, 전기직, 운전직, 사무보조, 선박직, 보건직, 위생직, 통신직, 교환직, 난방직, 농림직, 전산직, 방호직, 조무직 등의 직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자격증 소지자여야 하고, 조무직만 자격증이 없어도 기능직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사무보조 필기직 공무원은 현재 55명정원에 52명으로 3명의 결원이 있고, 다음장 끝의 조무직은 25명에 34명으로 9명이 과원된 상태 입니다.
그래서 사무보조와 조무직을 감안하면 6명이 현재 과원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조직진단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 군이 통합되면서 작년 2월에 본청과 보건소, 지도소에 대해서 민원처리 건수, 일반문서 처리 건수, 신간 외 근무 내역 등을 진단하여 지난 3월 2일 99명에 대해서 인사단행을 했습니다.
2차적으로 조직진단은 내무부교환으로 지난해 4월에 지방자치시대에 대비한 기능의 합리적배분의 목적으로 본청, 보건소, 사업소, 지도소에 대해서 주요 단위사업, 담당인력, 업무실적 등의 분담을 해서 현재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준 인원안을 시달하기 위해서 현재 조직진단 작업 중이며 금년도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3차 조직진단은 지난해 11월 저희가 500명의 직원을 무기명 설문을 32개 항을 받아서 조직진단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시 기구 감축과 직제 및 정원 조정, 통폐합 등의 진단을 해서 금번 조례 개정을 요구한 것 입니다.
제3차 조직진단 결과 정원은 5급 청소과장 1명이 감축되었고, 또 기구로는 통. 폐합이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합해져서 환경청소과로 통폐합이 되었고,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통폐합이 되어 민방위계로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은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가 체육청소년계로, 농업진흥과 농어촌개발계가 농정기획계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신설은 만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계가 신설되었고, 회계과에 영선계가 설치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조례 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재난관리기구 표준안이 지난해 11월에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어 기존 만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3개의 계가 있는데 재난관리계를 별도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3차 조직진단에서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흡수를 시키고 대신 재난관리계를 신설하되 흡수시킨 교육훈련계 대신 업무량아 많은 회계과에 영선계를 신설하고자 도에 승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장 한시 기구 및 정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통폐합 시 99년말 까지 한시기구가 1담당관 3과, 1단 11개계 구 무보직이 한시 기구로 존속이 되도록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본청으로는 실과는 감사담당관실, 청소과, 농업진흥과, 축산과, 과단위로는 3개가 되고, 계단 위 한시기구가 공보실에 있는 관광계, 총무과에 있는 지도계, 축산과에 있는 축산사료계 사회진흥과에 있는 개발계, 세정과에 있는 세외수입계, 도시과에 있는 도시개발계, 농어촌 개발과에 있는 정주권 개발계, 수도과에 있는 누수방지계 등 8개계가 99년도 12월 31일까지 한정적으로 한시기구와 존치가 되겠으며, 무보직은 6급만 9명이 한시 정원으로 묶여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보직을 받지 않고 있는 계장이 통합 당시에는 6명이 있었고, 저희가 사설적으로 가정복지과에 아동복지계와 사회진흥과에 청소년계, 하천계가 사설계로 9개계에 6급이 무보직 내지 사살계로 존치가 되었습니다.
사업소는 개발기획단이 개발기획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 기구로, 5급 1명과 계가 괸리직에 행정직, 토목직으로 되어 있는 관리2계, 건축직으로 되어 있는 개발1계, 개발2계, 3개계가 금년도 말에 없어지는 한시 기구 입니다.
기구에서 정원은 본청과 사업소를 합해서 총35명이 95년도까지 없어지는 한시 정원 입니다.
직급별로 말씀드리면,5급이 5명이고, 6급이 20명이고, 7급 이하가 10명으로 합해서 35명이 되겠습니다.
이 35명에 대해서는 95년도에 청소과가 없어지고, 무보직 6명에 대해서는 타 시.군으로 1명이 전출해갔고, 도서관으로 2명이 갔으며, 1명이 승진하여 작년에 6급 무보직 6명을 감축시킨바 있습니다.
청소과장까지 작년에 7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뒷장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 기구 연차별 감축 계획 입니다.
총 35명 입니다.
5급이 5명, 6급이 20명, 7급 이하가 10명 입니다.
95년도에 청소과장과 6급 6명을 합하여 7명을 감축시켰으며, 금년도에는 개발기획단 14명을 감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5급 1명과 6급이 3명, 7급 이하가 10명으로 금년에는 14명이 감축되겠으며, 97년도에는 한시적으로 묶여있는 계가 98년도에 3개 계 등 현재 한시 기구로 묶여있는 한시 기구로 묶여 있는 35명을 99년도에 감축하겠습니다.
현재 한시적으로 묶여있는 계에 대해서는 유사업무를 취급하는 계에 흡수를 시키고 계장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감축하는데 문제점은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감소가 매년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정년퇴직할 공무원이 30명 입니다.
이중에 읍면장 등 5급이 4명이고, 6급 이하가 26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4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중에 면장이 2명이고, 하반기에 14명이 퇴직을 하는데 그 중에 면장이 2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퇴직할 공무원이 3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직이 22명이 되겠으며, 기능직은 8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내년도에는 14명이 정년퇴직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9명, 하반기에 5명 입니다. 참고로 14명중에는 과장급이 4명이고, 면장이 1명으로 내년에는 5급 이상이 5명이 퇴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사무관급 이상만 15명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4급이 4명 입니다.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의사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이 98년도에 퇴직을 하시고, 5급이 1명, 읍면동장 등 10명이 98년도에 퇴직을 하기 때문에 자연퇴직을 감안한 한시 정원 수급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장 읍면동 공무원 정.현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당시 통합전에 읍면동 정원이 총 40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통합이 되면서, 읍면동장 정원을 만경이 5명, 죽산이 3명, 나머지 면.동은 2명씩 해서 48명식을 증원하여 총 정원이 456명 입니다.
그런데 현재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 정원은 423명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뒷장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로부터 읍면동에 대해서는 표준 정원안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 같은 경우는 주민이 5천명 이하인 읍은 공무원을 26명에서 30명만 두어라 면 같은 경우에는 2천명이하는 13명에서 15명만 두고, 동 같은 경우에는 3천명이하는 8명만 두라는 표준 정원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 정원 456명과 표준 정원안을 인구비례에 의해서 산출해보니까, 표준정원안대로 하면 429명만 가지면 읍면 정원에 손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 정원에 비하면 26명이 더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 정원대 산출된 정원을 증감 비교해보면 만경읍이 3명이 적고, 죽산이 2명이 많으며, 용지는 3명, 청하는 1명, 성덕은 2명, 황산은 2명이 많고 금산은 1명이 적습니다.
그리고 요촌동에 5명이 많고, 신풍동에 4명이 많고, 봉황동, 검산동, 서흥동은 2명이 많고, 교동과 월촌동은 3명이 많습니다.
표준정원에 미달하는 만경읍과 금산면은 곧 정원을 조정하여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안대로는 저희가 충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책정된 현재 정원은 표준정원보다 만경과 금산을 제외한 다른 읍면동은 많이 책정된 상태 입니다.
다음 몇 페이지를 넘기시면 영선계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와 관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총 204동에 연건평 15,120평이 되겠습니다.
영선계가 신설되면 청사와 각종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외에 다음장 청사, 금년에는 백구면 청사와 현재 신축중인 백산면 청사도 영선계에서 관리해야 할 입장이고, 봉남과 금구청사 등 청사 증축도 영선계에서 관리를 해야 하여 업무량이 막중하여 이번에 저희가 의회에 영선계 신설 조례안을 제출한 것 입니다.
이상 참고자료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의 지방직 전환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양특이 8명이 있습니다. 양특은 국가직 공무원인데 국가직 공무원 8명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직으로 정원을 잡아야 할 입장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정원으로 규정이 나 있는데 여기에서는 국가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원을 주지 않는 규정 입니다.
그래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조례 정원에서 앞으로 빼야 할 입장이고 도 전에는 의회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에만 정원이 명시되었는데 의회사무국 직원도 지방직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 산하 총 정원이 1129명 입니다.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시 본청에 404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감축된 청소과장 5급 1명이 감축되겠고, 부시장님이 국가직 4급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번에 빼는 것 입니다.
그래서 2명이 감축되어 시 본청 정원을 402명으로 하고자 하며,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은 그전에는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에만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자치단체 정원 조례에 명시하도록 지시되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정원 20명을 신설하고자 하며, 직속기관 정원이 185명 입니다.
내용은 보건소에 121명이고, 지도소에 64명이 있습니다. 지도소 64명중 57명이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치단체 조례에서 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57명을 빼고자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에 국가직 공무원이 부시장님 1분과 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57명 등 58명의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신.구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도 정원의 총수에 시 본청 404명이 아까 말씀드린 402명으로 2명을 감축시키는 것이고, 2호에 의회사무국기구 20명을 다시 신설하겠으며, 직속기관 181명이 128명으로 57명이 줄어듭니다.
그것은 지도소 국가직 공무원 57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고 사업소와 읍면동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 조례를 정원의 총수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
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김원기
전문위원 김원기 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841호의 제20조 직급별 정원 및 동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입니다.

□ 위원장 최판동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박종률
기능직에 선박직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필요한 직급입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저희 시에 어선이 1척 수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심포항에 어선 지도선으로 1척이 있습니다.

□ 위원 한재술
직속기관의 지도소에 국가직 공무원이 57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요?

□ 총무과장 백길수
운전원 등 기능직 입니다.

□ 위원 김유웅
일용직 280일 재료비와 300일 일용직 현황 및 감축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조금전에 김유웅 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볼려고 했던 사항인데 인원 감축 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시장님이 볼때 많은 과와 계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업무한계가 분명치 않고 시. 군 통폐합 과정에서 많은 과와 계가 필요이상으로 늘어난 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숫자의 군살을 빼서 꼭 필요한 정원을 가지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겠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일괄적인 설명을 보면, 상당한 인원 감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보면 한시적인 기구와 인원의 축소를 제외하고는 우리 자체적으로 군살을 빼야 되겠다는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는 않냐는 생각을 본 의원은 했습니다.
너무 많은 계가 난립되어 있고 업무의 한계도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대해진 우리 공무원들의 정원을 재정자립도가 16%인 김제시의 실정에 맞게끔 기구나 인원을 축소할 방안을 가지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부수적으로 전산실운영으로 사무능률이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원감축이 상당히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시에서는 현재 인원감축이 되었다는 보고는 되어 있지 않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적은 인원으로 업무의 능률을 증대시킬수 있는 전산화도 되어 있고 하여 김제시에 적합한 공무원 조례 개정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물론 우리 김제시에서 만들었다고 하여 다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도나 내무부에서 보고를 하여 우리 시에 맞는 정원 기구 내지는 인원 감축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일용직 280일 재료비와 300일 일용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00일 일용직이 읍면동까지 전체213명이 있습니다.
280일 재료비는 67명이 있고 총 280명이 있습니다.
작년 7월1일 이후부터 4월 30일까지 민선시장 취임이후에 21명의 일용직 내지 재료비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래서 21명의 일용직과 재료비를 전부 채용한 상태 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에 결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체 정원 감축계획과 기구 축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 과가 매년 1개씩이 없어지고, 계가3개에서 5개까지 없어져야 하는 어려운 입장 입니다.
오석호 위원님의 기구가 너무 과대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체적으로는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야 한다는데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은 제가 총무과장에 온지 4개월 정도 밖에 안되므로 좀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 하고난 후 자체적으로 조직과 인력진단을 하여 기구와 정원 감축계획을 결심을 받아서 추진할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전산실 운영에 따른 인원 감축은 저희가 우선 전산실이 생기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전문직 2명쯤은 증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구두상의 요구는 받았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직원이 얼마쯤 감축 효과가 와야 될 것 인지 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 군 감축계획을 봐서 신축성 있게 감축을 저희가 유도하여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오석호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시청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꼭 필요한 인원 외에 너무 많은 인원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쯤은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의원으로 와 보니까 사실 너무 많은 필요이상의 인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총무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가셔서 4개월 남짓 되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있지 않아 좀 더 연구 검토하여 그런 안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으므로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꼭 우리 김제시 실정에 맞는 기구와 인원이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 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알겠습니다.

□ 위원 김재승
아까 일용직이 280명이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도지사나 누가 일용직 정원은 몇 명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 총무과장 백기수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일용직의 정규직화 지침이 10여 년 전쯤부터 나와서 기능직 자리가 비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올려주고 일용직 자리는 채용하지 말라는 지침이 전국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재승
민선이 되어서 종전보다 일용직 인원을 더 충원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기왕에 있었던 일용직 예산을 초과하면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예산을 도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을 그 인원보다 더 썼을 경우에는 저희가 도의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80명이라는 일용직 인원은 도에서부터 인정해주는 인원이지, 저희가 민선이 되어서 도에서 인정해주는 의원 외에 채용한 일용직은 없습니다.

□ 위원 김재승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다시 보충할 수 있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중간에 결원이 생기면 언제든지 보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일용직들은 3개월간 하역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재승
그러면 일용직이 280명인데, 이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 보충을 하지 않고 놓아두어야 우리 재원이 확보가 될 텐데, 또 280명이라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원에 대해서 12월에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서 결원이 되면 바로 충원 요청이 들어와 사역 결의를 하여 근무하곤 합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앞으로의 결원에 대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능직 10명을 특임한다면 일용직을 기능직으로 정규직화 하고 앞으로 결원되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채용을 가급적으로 자제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본예산 및 추경예산을 공개적으로 예산심의를 하니까, 그런 점은 짚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잘라버리면 그런 예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재원이 생기고 하는데 이러한 것은 충분히 오석호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유웅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원확보 문제를 다지고 있는 것이지, 어떠한 규제같은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재검토하셔서 내무부나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총무과장 백길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두는 재료비나 일용직 여직원들 중에서는 실과에서 문서 수발 같은 궂은일을 하는 여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과나 시민과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여직원들이 없어서는 안 될 부서에서 그만두는 일용직들이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꼭 채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용현
일용인부를 사역하고 해야 할 업무가 없어 다른 부서나 목적외로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용직들이 해야 할 업무가 어느 부서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에 의해서 사역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사역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이용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싼 노임을 주고 일용직을 많이 사용해서 (청취불능)..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백길수
아무래도 많이 채용을 하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 관계는 책임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규직이 봐야 할 업무는 정규직이 보는 것을 윈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판동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12시가 지났는데 정회를 하고 오후에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이 안은 끝내고 마칠까요?
(상정된 안을 끝내고 정회하자는 의견)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오석호
검토 결과에 의한 산출로 나와 있는 것이 정원이라는 얘기예요?

□ 총무과장 백길수
앞으로 저희가 내무부 표준정원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429명이라는 정원이 읍면동 정원 입니다.
그런데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너스로 읍면동당 100명에서 5명까지 정원을 내무부가 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 정원이 적정 정원보다 27명이 많다는 얘기 입니다.

□ 위원 오석호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의 소신은 산출된 이 정원에 맞추는 것입니까? 현 정원에 맞추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백길수
그런데 꼭 맞추라는 강제조항은 없고, 현 정원에서 운영하되 만경과 금산면은 산출 정원에 현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 정원은 저희가 다시 자체 인력진단을 해서 정원 조정을 할까 하는 생각 입니다.
(회의장 잠시 소란)

□ 위원장 최판동
자리를 좀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좀더 상세히 질문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5명)
반대하시는 위원은 안계십니까?
표결 결과, 찬성 5표, 기권1표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5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10 산회)

□ 참석인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6명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총 무 과 장 백길수
전 산 계 장 깁병섭
시 정 계 장 배경춘
서 무 계 장 도인기
지 도 계 장 조종곤

동일회기회의록

제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5-02
2 2 대 제 16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5-01
3 2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4 2 대 제 16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5 2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6 2 대 제 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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