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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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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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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3일(금) 10:06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2.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6.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
7.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8.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 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직원 진경록입니다.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의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10건으로써 2005년도 4월 18일과 4월 29일 각각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과 4월 29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세정과 소관의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섯 번째는 회계과 소관의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여섯 번째는 환경과 소관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일곱 번째는 시립도서관소관의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총무과 소관의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지막 열 번째는 사회복지과 소관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시 자세하게 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 시에는 3,44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방조종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생계형자동차인데요 거기는 99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가 31대, 프레지오가 29대, 이스타나가 22대, 베스타 15대, 기타 9대 이건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감면을 해주자는 얘기고 나머지 3,341 즉 카니발, 카렌스, 싼타페, 무쏘, 스타렉스 등등 3,341대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했던 인상분에 50%씩 반절씩만 2007년까지 해서 반절씩만 감면을 해줘서 인상폭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거기는 7인승 이하도 해당이 되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7인승이하는 당초 저희가 승용차로 보아서 기타 부과 하거나 감면조례에 의해 해주었고 이부분만 금년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행자부에서 되었던 것을 조세저항이 심하니까 생계형은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는 반절씩으로 줄여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유가상승으로 인한 차량유지 비용증가로 과세여건이 악화되어 2005년부터 인상예정이었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 위원 9명중 출석 위원 8명으로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오늘 안건중에 1안과 3안이 글자하나 안 틀리고 안건제목이 똑같거든요 어떻게 한 회기중에 똑같은 안건을 이렇게 항을 달리해서 올릴수 있나요?
내용이 틀리면은 제목이 틀리게 해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안건이 제목이 같아서...

○위원 오인근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회기에 한 회의장소에서 어떻게 안건 항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위원 안기순
내용은 틀리는데?

○위원 오인근
내용은 틀리는데 안건 제목을 이런식으로 만들어 놓아서는 안된다는 거죠.
(청취불능)
집행부에서 이런식 으로 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는 2월달하고 3월달하고 표준안이 내려와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안상정요구를 할때 그 시기가 다르다보니까 저희들이 심의할 때 각각 다르게 했습니다. 2월에 하고 3월에 하고 그래서 상정의뢰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분류된것 같습니다.

○위원 안기순
종토세라고 한다든지(청취불능) ..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전체 시세조례개정이냐 감면조례개정이냐 이 문젠데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2월에 내려온 안을 가지고 심의 거쳐서 의뢰하고 3월에 내려온 거 가지고 심의를 거쳐 의뢰하고 그러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의회에 가면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면 한 내용에 이게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같이 이걸 만들어가지고 하느냐 했더니 시기가 다르니까 그대로 여기에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큰 타이틀에다 괄호하고 자동차세감면 1항은 그렇게 제 시나리오는 되어 있는데...

○위원 안기순
시나리오는 그렇게 되어있고만.

○위원장 황영석
예. 3항도 괄호하고 종토세 삭제 재산세로 통합운영 괄호하고 적은글씨로 넣으셨으면 이런 이중 지금 하는 것이 안되잖아요. 원래는 따로 따로 인데 똑같은 것이 1항하고 3항하고 올라온...

○세정과장 김원기
예. 속 내용은 틀릴망정 전체적인 것은 같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이나 이런 것이 시기를 달리 하다 보니까...

○위원장 황영석
다음부터는 괄호하고 적은글씨라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예.

○위원 오인근
제가 볼 때 이 부분이 그냥 회의속에서 충분히 서로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공식의회에서 상정된 안건의 제목이 똑같다는거 이거는 말하기가 밖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건데 이런식으로 회의를 하는 상임위를 밖에서 봤을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위원 고성곤
제목을 바꿀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인가?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법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바꿉니다. 예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아까 이런 것도 저희도 그런 것을 생각을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절차상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집행부에서 절차를 밟는데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해는 했는데 아까 오인근 위원님 말씀이나 황영석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괄호 열고 아까 그 자동차세 건에 관한 건 뒤에 종토세에 관한 것 이런 내용을 삽입을 해주면 제목은 똑 같더라도 실제 내용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냐...

○전문위원 신정호
예. 참고로 인제 괄호를... 내용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해줄수는 있겠지만 제목은 바꿀 수 없다 (청취불능)

○위원 박봉규
시세 감면 그 란에 시세에다 괄호하고 넣어줘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신정호
참고로 그렇게 ....

○위원 고성곤
그렇게 하고 이번에도 발표할 적에 그렇게 하시면 발표가 가능하다면...
(청취불능)
위로이동 2. 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서도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위원장님께서 검토를 다한걸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토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표준안으로 해서 지금 한것인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전국적으로 재산세라는 것이 없어지면서 금년부터 아니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재산세로 통합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서...

○위원 고성곤
혹시 안을 만들면서 우리시하고 실정이 좀 안맞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으로는 다 맞겠지만은 우리시하고 실정이 안맞는다든가 이런점은 참고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없으신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저희들이 물론 모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시세조례 개정안을 오늘 상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정되는 조례로 인해서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김제시에 주택분이든 건물분이든 재산세가 엉뚱히 늘어나는게 아니냐 예를 들면, 또 종토세가 없어지면서 토지분 재산세로 건너오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느냐 저희들이 2월부터 일제조사를 100%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까지 끝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 드린대로 주택분 재산세는 약 1.5% 저희가 7천만원이 줄었고, 작년보다 건축물분은 약간 건물에 따라서 상승한 상가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는 종합민원처리과에서 공시지가 산정을 거기서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 거기는 약간 상승요인이 있드라고요

○위원 고성곤
토지는요?

○세정과장 김원기


○위원 고성곤
토지는 상승했다고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상승요인이 있어서 그 부분에 세율을 적용하면 토지분은 작년보다 약간 상승되는 그런 추세고 저희 주택분은 하향 조정되는 그런것이고 해서 이 조례상으로는 저희시에 영향을 미칠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위원 안기순
종합적으로 보면 세입이 되는거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되는거요?

○세정과장 김원기
방금 말씀드린대로 주택분은 약간 하향세로 감소되고 토지분은 공시가 안됐어요. 이달말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적용은 저희들이 못해봤습니다. 근데 약간 예측컨대 약간 상승될 걸로 봐야 할겁니다.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그리고 또 납세기준일 말예요 그 기준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하고 등재되어있는자하고 그것이..

○세정과장 김원기
그래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말까지 계속 저희들이 요새 하는 일이 그건데요 당초 관리대장에 등재됐던 소유자, 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권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이장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했을 당시 소유자 이렇게 틀린 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개별통지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그래서 그것이 안맞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의신청을 내고 있고 저희사무실에 하루면 칠팔십명씩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가고 있어요 그 자료 자체를...

○위원 고성곤
(청취불능)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왜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냐면 사실상 소유자로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유자를 소유자로...

○세정과장 김원기
당초 자료는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고위원님 말씀대로 이 주택에 김원기가 살고 있는데 소유권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으면 저희들이 소유권 되어 있는 분한테 통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원인규명해서 과세권자를 바꾸고 납세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또 땅하고 건물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땅은 땅대로 나가고 건물분은 건물주한테 나가고.

○위원 고성곤
예. 그리고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이 합쳐지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합쳐서 나오는데 주택하고 대지 주택이 서있는 대지하고 같이 나가고 토지분 따로 나가고 건축물분 따로 나가고 그런데 납기가 다 틀립니다. 토지분은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고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고, 주택은 7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2 또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1/2 이렇게 해서 반절씩을 나눠 내도록 해서 작년에는 종토세는 10월에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합하면서 납기를 조정했습니다.

○위원 고성곤
건물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건축물이라고 하는가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4층건물에 4층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고 3층은 사무실이나 어떤 음식점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때는 건축물로.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박봉규
지금 53조 안 53조 5항을 보면요 면세담배를 유출한 경우 유출한 자에게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는데요.

○세정과장 김원기
53조 납세의무자에서요 면세담배를 반출한경우요. 이 얘기는 면세담배는 반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대로 매도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로 봐서 추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면세해준 세금만큼 추징해서 받아내겠다.

○위원 박봉규
그만큼만? 그것이 적발하기가 힘들잖아요?

○세정과장 김원기
예. 힘듭니다. 힘든데 주로 하는데가 다방가 요새는 다방가가 줄었습니다만 유흥음식점 예를 들면, 단란주점 이런 데를 추적해서 루트가 있어요. 몇박스씩 박스로 넣어주는 루트가 있는데 그것을 케이티앤지하고 담배인삼공사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그런 첩보를 입수하면 유흥주점이든지 다방가를 가서 확인해가지고 적발해서 그만큼은 그 당사자들한테 추징하는겁니다.

○위원 박봉규
그러니까 이걸로 추징을 안해도 단속조항이 있지요? 다른법에 저촉되어가지고.

○세정과장 김원기
예. 다른법에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라 우리시 시세조례를 지방세법 체계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길보 위원님!

○위원 안길보
종합토지세가 삭제가 되고 재산세로 통합한다고 하는데, 삭제가 되고 재산세로 통합을 함으로써 정확한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입니까?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봐서 질의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원기
사실은 저희시로 봐서는 아니 저희시 뿐만이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로 봐서는 통합된 것이 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은 국세를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제개편을 한거예요. 종합부동산세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국세로 해서 그러면 약 7천억을 걷어 들이게 되는데 그걸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교부세 명목으로 배분을 해주겠다 이런 방침이거든요. 쉬운 예로 어떤 경우에 저희 기초단체에서는 손해인가하면 토지를 종합합산할 때 인본위로 했어요. 김제사는 김원기가 전주에 땅이 있거나 서울에 있거나 김제에 있거나 하면 전부 합산했습니다. 합산해가지고 과세자료를 그걸로 과표를 정해서 김제에다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김원기가 김제에 삶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땅값 세금까지 여기서 받아 들였는데 이제 다 그것이 자치단체별로 구역이 전부 나눠집니다. 전주는 김원기가 김제 살아도 전주에 땅이 있는 것은 전주시에다 내야되고 서울에 있는 것은 서울시에다 내야되고 결과적으로 따지면 합산한 의미가 그만큼 줄어든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서울 김제외지에다 김제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습니다. 적어요. 전주사람이 김제에 땅 갖고 있고 서울사람이 김제에 땅 갖고 있는 경우는 많아도 또 본래 김제 살던 선친한테 물려받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는 인천에 산다든지 서울에 산다든지 부산에 산다든지 이런 사람은 많아도 김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소유자가 전주나 군산이나 서울이나 대전이나 광주나 외지에 땅을 갖고 있는 경우는 적더라구요. 비율로 봤을때. 그래서 그런면으로는 시골은 편차는 적다고 봐야지요. 특히 저희 김제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외지사람도 김제에 땅을 갖고 있으면 김제에다 세금을 내야한다 그런 취지인데 문제는 땅은 저희 김제시는 한정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데 합산되면 누진세가 붙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세수로만 본다면 시골은 좀 손해 입니다. 왜냐면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상승이 시골은 둔화되거나 멈추거나 오히려 감소되는데도 있어요. 도시지역은 일정비율로 늘어나 가격이 상승되는데 그래서 저희 세수로만 보면 저희한테는 좀 그런면이 세수에도 오히려 둔화되거나 감소 될 것 같다. 그런데 주민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 제도가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 좋습니다. 다만 금년말에 봐야겠지만 7천억을 국세로 종합부동산세로 징수를 하면 우선 1차적으로는 재산세 이제 종토세나 모든 것이 재산세로 합류되었기 때문에 부족분만큼은 무조건 1차적으로 보전을 해주겠다 7천억속에서 나머지 부분은 인센티브형식으로 해서 배분해서 기초자치단체에 나눠주는데 기준은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저희들도 일부 시민들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대로 한다면 235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서울 부산등 대도시 광역단체에 속해 있는 지역을 제외한다면 약 180개정도 자치단체가 혜택을 보게 되는데 약7천억이라고하면 얼마씩 로비를 해서 가져와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여담같이 했습니다만 한 50억이라고 하면 약9백억 1천억정도 100억이라고 하면 1,800억 정도 그런데 그것은 아마 중앙부처에서 그걸 쥐고 기초자치단체 교부세 배분식으로 해줄 것 같은데 교부세는 산정방식이 있고 배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재량이 적다고 봐야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에서 걷어 들이는 이 국세는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중앙부처의 재량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 안기순
그런데 세수가 둔화된다거나 감소된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외지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인근
신과장님. 표준안이요. 표준안하고 우리 지금 개정안하고 틀린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14조 한번 보십시오. 개정쪽에 보면요. 표준안 14조 39쪽 보면요. 이게 좀 다르거든요 15쪽하고 39쪽하고 표준안 우리시 개정안 맞죠? 보면 14조 경우 표준안은 상당히 많이 개정되어 있고요. 표준안하고 개정안하고 이 차이점은 뭐지요?

○전문위원 신정호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표준안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안 14조를 보면요 표준안으로 하는 거와는 상관없이 우리시의 안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오인근
과장님 표준안하고 우리 김제시 조례안하고 다른부분이 어디에 있으며 왜 다른가 설명해 주십시오. 표준안 그대로 했습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아니 안맞는 것도 많죠. 여기에는.

○전문위원 신정호
14조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원 오인근
구체적으로 14조 경우 우리시 개정안이 나와 있는 15쪽하고 표준안 14조 나와 있는 39쪽을 보면요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김원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

○위원 오인근
예. 표준안에는 상당히 많은 개정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거의 개정된 부분이 없고 1.5/1,000만 적어 놓았거든요.

○세정과장 김원기
이것은 요약서 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행 내용은 그대로 다 포함되어 있고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고 다만 끝부분에 3년간 3/1,000을 적용하던 것을 3년간 1.5/1,000적용한다는 내용만 개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의 내용은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부분만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부분만..

○위원 오인근
아니죠. 개정안 보면요. 1/1,000 부분도 0.7/1,000로 바?는데요.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개정안(청취불능)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원래 그럼 14조가 표준안하고 다른거예요? 김제시거가?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위원 오인근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신설인가요? 29조 3항은? 29조는 다 신설이죠?

○세정과장 김원기
(청취불능) 29조 3은 향교재단은 없던것이라 저희들이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위원 오인근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못해봤는데 그러면 조례가 상당히 틀리다는 겁니까?

○세정과장 김원기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저희가 해당되는 것만 했는데 중앙에서 내려올때는 경기도는 도시형공장감면 이라는 것을 넣어라 해서 내려오고, 동해시는 부평지방산단감면 강원도 제주도는 별장을 감면하는 것 강원도 경북은 폐광지역을 감면하는 것 중부영남쪽은 복합화물터미널감면하는 것 생물벤쳐 전라남도는 해남화원관광단지 감면 등 이런것인데 이런 것은 표준안 내려올때 조항에 다 들어 있는데 저희들에게는 해당이 안되니까 전부 빼내버리고 저희 조례에 맞춰 필요한 것 해당되는 것을 갖다 넣어야 하니까 그 조항이 없는 것은 새로 신설을 해서 넣고 거기에 해당 안되는 것은 빼내 버리고 이 표준안하고 조문은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어요. 저희에게 맞는것만 가져다 해야 되니까.

○위원 오인근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4. 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9명)
표결 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5.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 합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 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성곤 위원님!

○위원 고성곤
청해유민하고 농경사주제관 하고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다 벽골제 근방에...

○회계과장 남해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도면을 한번 볼수 있을까요?

○관광담당 김추식
(청취불능)여기가 현재 벽골제문화박물관입니다. 이게 정문입니다. 지금 여기가 현재 주차장으로 되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건너편에다가 농경사박물관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건너편에 아리랑문학관 바로 밑에 부분에 청해유민공원을 ...

○위원 고성곤
다시 한번 농경사주제관이 저쪽 논이고요?

○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너편 옆입니다.

○위원 김광선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너편 아마 거기가 작년에 논 매입 한데 아닙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김광선
거기하고 아리랑문학관 옆에다가 농경사주제관하고 청해유민 하고..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지금 이것이 벽골제 개발계획에 들어간 사항들입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위원 고성곤
예? 어디에?

○관광담당 김추식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해서 승인이 난..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변에 지역이 승인되어가지고 구역이 결정되었고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에

○관광담당 김추식
세부계획은 3천만원 용역 섰습니다. 올 5월에 용역발주를 합니다.

○위원 고성곤
5월에 용역발주를 한다?

○관광담당 김추식
예. 벽골제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지금 용역은 어떻게 용역은 왜 합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요 관광지로 지정하기 위한 사업의 절차입니다. 관광지로 지정을 하려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종합계획이 수립된 걸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변경 시켜 줘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예. 관광계획지구로?

○관광담당 김추식
예. 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위원 고성곤
지구로 하기위한 조치다. 그렇다면 거기에 세부계획이...

○관광담당 김추식
예. 개발계획요.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요?

○관광담당 김추식
저희 개발계획은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추가로 친활력사업과 각종 관광계획을...

○위원 고성곤
예. 알겠어요. 현재 지금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입니까?
전체 색칠한거 다 입니까?

○위원 고성곤
현재 그것이 결정이 되었지요? 작년인가 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2003년 12월.

○위원 고성곤
그런데 그 세부계획 안에 청해유민 기념관을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농경사주제관을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들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 계획이 들어 있어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국변 계획에 지구지정을 이런식으로...

○위원 고성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청해유민 기념관이라는건 어떤.... 표현을 어떻게 해야할지.. 청해유민 기념공원이라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만들려고 하시는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당초에 계획이 세워진 것은 현재 장보고가 지금 완도에서 해신 장보고 영상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장보고 선양회 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장보고를 부각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관광담당 김추식
그래서 장보고가 최종 잔여세력이 김제 벽골군으로 그 당시 이동을 해서 벽골제 보수작업에 참여를 해서 그 잔여세력이 소멸이 됐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

○관광담당 김추식
그래서 완도 후손들이 저희시를 매년 한번씩 방문을 하는데 여기가 마지막 장보고의 잔여세력의 해산지로서 뜻이 상당이 깊다 해서 그 관련 교수님이라든지 관련 단체에서 여기다 어떤 기념적인 것을 남겨서 ...
해수부에서 그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저희들에게 사업계획 통보가 왔습니다.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위원 고성곤
국비인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국비 50% 시비 50%...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부터 여쭤볼테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관련교수가 장보고의 세력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벽골제 보수를 하러 왔단 말예요. 그런것들은 지금 김제시 사고에 있던가요? 시사에 있던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시사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어디서 나와요?

○관광담당 김추식
역사에...

○위원 고성곤
좋아요. 그건 그렇고 그런데 사실상 벽골제 저는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위치가 좀 부적당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는 벽골제 공사를 하면서 신털미산의 유래를 알고 계시는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벽골제 제방을 쌓고 가서 거기에서 신털미산에 신을 털어 산이 되었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보다도 더 연계성을 찾아보면 청해유민 기념공원은 이보다도 더 좋은 자리가 없단 말예요? 그런데 전혀 그것하고 무관하게 그쪽에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관광담당 김추식
현재 신털미산 이쪽 건너편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건너편이고 어쩌고 간에 벽골제 청해 유민이 온 목적이 지금 벽골제 제방을 보수하기 위해서 노예로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하고 신털미산하고 유래를 견줘보면 맞대보면 청해유민 기념공원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느 곳보다도 그곳을 우리가 추천을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관광담당 김추식
그 청해유민들이 왔던 목적이 있는 상징적인...
특히 현 위치는 벽골제 제방과 관련된 시설 주위에 있기 때문에..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청해유민 기념공원 아니예요?
벽골제 기념하는 공원이 아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예.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청해유민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가 어디냐 하는 말예요.

○관광담당 김추식
벽골제방하고 신털미산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이 우리가 신털미산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 별로 안돼요.
신털미산 아주 좋은 벽골제 청해유민에 관한 신전문위원을 통해서 이번에 해신의 최종방영을 그쪽으로 할 수 없느냐 라는 얘기는 들었죠?

○관광담당 김추식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해봤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KBS PD 하고 여러 가지 절충을 하면서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이런것들이 사전에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고 한다면 상당한 역할을 했을것이라 생각하면서, 이런,것들을 만일에 꼭 만들 필요가 있다면 역사적으로 보나 우리 김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걸로 우리가 유추해 봤을때, 청해유민 기념공원은 신털미산이 적임지일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관광담당 김추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취불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하는 상황이 거기에 별도로 시설을 놨을 경우에 접근성이라든지 벽골제와 연계한 종합관광...

○위원 고성곤
거기서 많이 떨어져 있는가요? 한 2,3킬로떨어져 있는가요? 불과 몇백미터야.

○관광담당 김추식
접근성이 상당히 좀...

○위원 고성곤
아니 접근성이라든지 역사는 제대로 조명을 해줘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청해유민 기념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 거기다 만들어야 한다고 거기가 훨씬 낫다 이거죠 그런 좋은 역사적인 자료가 있고 내려온 것이 있는데...

○관광담당 김추식
앞으로 벽골제 원형 복원 사업이 진행예정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벽골제 원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관광담당 김추식
신털미산하고 연계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쪽으로 청해유민 기념공원을 그쪽으로 만들면 될거 아닌가?

○위원장 황영석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인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위원 오인근
고성곤 위원님께서는 위치문제을 논의하셨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장보고사업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장보고하면 완도죠? 청해진. 그리고 동학혁명하면 정읍이죠? 그렇다고 해서 김제나 고창까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동학 하면 정읍입니다. 장보고 하면 완도예요. 따라가는 사업 이등으로 가는 사업은 전혀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확실한겁니다. 동학사업을 김제가 역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김제에서는 이제는 정읍과 같은 사업을 할래야 할수도 없는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기발한 생각을 했는지 청해유민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실체도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시비를 43억씩이나 투입해가지고 과연 기대한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기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완도쪽에서 장보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김제에서 이걸 해봤자 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초적으로 이 사업 자체를 좀 반대를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인근
아직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답변 들어야 합니까?

○위원 오인근
예.

○회계과장 남해룡
벽골제와 연계되어 관광자원화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예산 국비가 68억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시비가 5억정도 서져있는 사업인데. 그쪽에서부터 ..

○위원 오인근
86억 2006년도부터 쓴다는거 아닙니까?
제가 수치를 잘못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남해룡
해양수산부에서부터 사업을 추진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동안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거든요.

○위원 오인근
제가 말씀드린 이등사업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말씀 하시란거예요.

○회계과장 남해룡
아까 저희 담당이 말씀하셨듯이 최종 귀착지가 김제 벽골제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인근
과장님이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해서 김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

○회계과장 남해룡
어차피 벽골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와 같이 관광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 김문철
여기 주 내용을 보니까 4,483평 이게 공시지가로 8,400나와 있는데 실제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남해룡
어느 거 ..

○위원 김문철
여기 청해유민 기념공원

○회계과장 남해룡
예.

○위원 김문철
거기가 지금 큰 도로변 옆 아닌가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작년에도 매입당시 가격이...(청취불능)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거의 5천만원 가는걸로,
한필지 1,200평에...

○위원장 황영석
예,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인근
농경문화체험관 및 농경사주제관 신축요. 이건 지금 혁신사업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혁신사업과는 별도예요. 문화부 사업이예요

○위원 오인근
혁신사업속에 이거 안들어가 있나요?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거기 안들어 갑니다.

○위원 오인근
이거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요?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바운더리는 벽골제로 잡았는데, 단위사업은 13개 단위사업인데요. 아리랑 문학관쪽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고성곤
방금 얘기한것과 틀리는데...

○혁신분권담당 양운엽
아니죠, 사업에 들어갔는데...
13개 단위사업이 있어요. 종합발전계획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농경사주제관 위치가 벽천미술관 앞이라고 했던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청취불능) 좌측으로 해가지고...

○위원 고성곤
교수님도 상의했다고 말씀하셨던가요?

○관광담당 김추식
위치는 교수님과 관계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자, 이제 계장이나 과장이나 모든사람이 이동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선거에 낙선하면 못오는 것이고, 당선되면 오는 것인데, 지금 벽천미술관 , 문학전수관을 지어놓고 김제시가 아쉬운 부분이, 교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한 사항이 무엇인지 아세요?
벽골제에서 빛을 봐야 할 것은 벽골제 제방이라는 거예요. 벽골제 제방이 없으면 벽골제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벽골제 제방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밥보다 반찬이 전부다 앞을 가려 버렸어.
거기에 대해서 과장이나 담당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광담당 김추식
작년 4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했습니다.
담당한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그 협의 결과가 올해 용역비가 2억4천만원이 그것입니다.
앞으로, 벽골제는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등록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형복원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형복원이 승인된다면 한 6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용역을 실시. 국비를 받아가지고....

○위원 고성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영구물이니까. 이런 것들이 세워져...
중요관심사라면, 제일 죽은 것이 관심사라면 피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꼭 건너편에 지어야할 필요가 있다면은 건너편에 지으면 어떻습니까?

○관광담당 김추식
차후에 저희들이 용역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농경주제관 자리는 땅을 사놨기 때문에 옮길려면 관리계획을 받아야 합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관리계획은요. 위치는....(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그런부분은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시장이나 김제시 직원들이 벽골제에 관한한 숙지를 하셔야 될걸로....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김종성
전부 하는거예요? 일괄이예요? 질문은?

○위원 김종성
일괄요?

○위원장 황영석
질문은 일괄적으로 받고요 표결은 한건 한건 하고...

○위원 김광선
한건 한건 하고?

○위원장 황영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청해유민 기념공원 조성부지매입 4,483평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건립 500평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증액 40억원 문서자료관 증축 152평 노인전문요양원 증축 200평 구개발공사토지 매각 6,885평 문화체육공원지구에 대체토지 매입 40,748평 등 총 7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및 매각 또는 신축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해유민하고 농경사체험관 두 군데 때문에 해수부하고 문광부를 다녀왔어요.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거기에는 제 친구가 사무관으로 있었고 문광부에는 공보관으로 제 친구가 있었어요. 저를 같이만 동행해 달라고 해서 그 내용 고성곤위원님이 질문한 내용 그런 내용을 약간 듣고만 갔어요. 우리 벽골제에 무엇이라도 한 가지라도 더 보여줘야겠다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는 해줘라 해서 최우수축제가 왔잖아요. 그래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런 대화 많이 나누고 집행부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어떻게든 가지고 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다녀온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고성곤
관계가 된다고 한다면 그분들하고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아까 신털미산을 할 수 있는 국비를 좀...

○위원장 황영석
예. 제가 그래서 지금 17, 18, 19일 4일간을 같이 또 가자고 하는데 문화관광부하고

○위원 고성곤
할수만 있으면...

○위원장 황영석
국비 확보차..

○위원 김광선
개발 할려면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위원장 황영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중 청해유민 기념공원조성 부지매입 4,483평 매입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해유민 기념공원 조성 부지 4,483평 매입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500평 건립건에 대한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농경사주제관 및 농경문화체험관 500평 건립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40억원 증액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40억원 증액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서자료관 152평 증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2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문서자료관 150평 증축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원 200평 증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노인전문요양원 200평 증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개발공사토지 6,885평 매각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위원 오인근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항과 밑에 항이 상호 연관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황영석
개발공사 건요?

○위원 오인근
예. 그래서 팔면 사야하거든요 의결하는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두건을 한꺼번에 의결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팔면 사야되기 때문에 두건을 한꺼번에 의결해 주십시오. 왜냐면 같은건인데 표결수가 안 맞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전문위원 신정호
그래도 그거는 따로 따로...

○위원 김종성
따로 따로 해요.

○위원장 황영석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6,885평 매각건에 대한 것입니다.
(찬성 3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4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구개발공사 토지 6,885평 매각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공원지구 대체토지 4,0,784평 매입건에 대한 찬반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3명)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3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 문화체육공원지구 대체토지 40,784평 매입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6. 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 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6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안건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지금 유료 화장실이 현재 김제시 관내에는 없죠?

○환경과장 류춘영
없습니다.

○위원 박봉규
그전에도 유료화장실 설치에 대한 조례가 있었죠?

○환경과장 류춘영
그전에는 조례가 있다가 폐지가 되고 통,폐합을 해서 이번에 공중화장실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 인해서 여기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 박봉규
이게 시청 조례에 들어가 있더라도 지금 거의 김제시내에 유료화장실이나 그건 거의 만들어지지 않겠죠?

○환경과장 류춘영
그렇죠.

○위원 안기순
만들어 진다고 해도 이용할 사람이 없겠죠.

○환경과장 류춘영
이용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자리도 다 폐쇄하고...지금 여기서 주안을 두고 있는 것은 각 실과소별로 설치한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들이 관리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화장실하면 환경과에서 다 하는 걸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설치한 부서에서 운영 관리 하도록 운영하려고 합니다.
제5조에 보면 관리자 지정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자지정을 해서 자기부서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원 안기순
관리자 지정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환경과장 류춘영
예를 들어서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이라하면 공원관리를 하는 부서인 농림축산과장을 관리자로 지정 운영을 하고.

○위원 안기순
그렇게 하는데 관리는 뭐 사람을 사서한다는건지 먼저처럼 누구 인부를 어떻게 한다는 건지?

○환경과장 류춘영
운영하는 방법은 종전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대요.

○위원 안기순
종전대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어도 공중화장실 표지가 잘못되어 있다거나 혹은 없다거나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대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앞으로 관리자를 두었을때 좀더 실과에서 철저하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류춘영
예.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니면서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계 과에서 직접 보완을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황영석
예.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안길보
지금 관리자가 없었어요?
이름 다 써있던데..

○환경과장 류춘영
그동안에는 관리자 지정을 했는데요 종전에 하던 방법은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영석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어 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7. 김제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고성곤
자료를 잃어버렸을때 변상조항만 있었던가요 전에?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변상조항이..

○위원 고성곤
변상조항만 있었고 유사도서 갖다놓는 그런거는 없었나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유사도서가 아니고 그냥 원본으로 변상하도록 되어있었거든요

○위원 고성곤
그러면 지금은?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유사도서로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위원회 실비보상 안했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했어요. 했는데 그것이 규정에 빠져있어서 이번에 삽입 하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위원회 운영조례가 빠졌었어요?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다른데도 그것은 안 넣고 통상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넣는 겁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25조가 새로 신설되는 거죠?

○시립도서관장 윤강권
예.

○위원 고성곤
25조 2항이?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자료대출 범위를 지정하고 장서점검의 효율적인 운영과 문화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8. 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오인근
총무과장님 오늘 신문 보니까 진안인가 무주인가는요 신문에서 봤는데 정원에비해서 90명을 충원을 안하고 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오인근
거기는 예를 들면 인구가 적기 때문에 공무원 수도 적단 말이죠 적은데 90명 정도나 충원을 않고 있는데 김제시는 또박또박 승인 나면 바로바로 채우는 것이..

○총무과장 도인기
이 조례는 설치조례고 정원조례때 말씀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17명이 행자부에서 승인이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전체 다 증원 하려는게 아니고 10명만 증원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직원만.

○위원 오인근
물론 행정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공무원 숫자도 좀 필요합니다만 지금 인구수는 계속 줄어가고 있고 그런 마당에 공무원수가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볼때는 옳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공무원 수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있게 보내 주십시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안전기구를 설치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 연장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여유기구제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
(청취불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 오인근
기구를 만드는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 단지 기구가 필요하면 다른인력 지금 필요없는 인력을 갖다 써야 되는데 기구 만들어 놓으면 새로운 사람을 또 뽑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계속 확대되는 부분에 저는 염려가 되는 것이죠.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봉규
기구보다도 공무원정원조례 같은거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0명이 부족하면 바로 10명을 충원시키고 이런 것이 문제인거지...

○위원장 황영석
그것은 의사일정 제9항에 나오니까요 그때 하고 지금은 기구를 없애고 새로하는 것을 할꺼냐 안할꺼냐 이거니까. (청취불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9. 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봉규
지금 정원이 10명을 증원 하는거죠? 10명 증원 안하면 과가 신설됐어도 지장이 크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과를 신설하는데 인원이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행자부에서 승인 내려온게 재난관리기구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는데 7명이 내려와 있습니다. 정원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 5명만 증원을 하고 또 국가기반체계 보호 관련 정원이 1명이 내려 왔는데 그건 이번에 책정은 않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 전담인력은 1명이 늘어 1명 책정을 하고 또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정원 저희 총무과에 2명 내려 왔는데 이번에 책정을 않했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은 1명이 내려왔는데 1명 충원을 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평가 세정과에 있는데 담당정원이 5명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3명만 해가지고 총 17명이 승인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10명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충원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이 되고 새로운 업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위원 고성곤
이번에 공채한 사람들 10명이란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공채인력은 한 2년간 예상해서 뽑아 놓은거라 이것 때문에 뽑아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 고성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분들은 지금 특임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이분들요? 여기 충원을 할때? 시험봐서 합격한 사람들을 충원하고 대상자가 없으면 공채를 한다든가...

○위원 박봉규
지금 보면 도시건축과가 두개로 나눠져가지고 건축과하고 도시과로 지금 만들어지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 과가 증설한다고 해서 인원은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렇죠.

○위원 박봉규
행자부에서 내려온 우리 티오는 지금 제대로 다 반영을 안하고 우선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 10명만 증원하겠다 그 내용 아닌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여유기구라는건 뭡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가 자치지원과가 한시기구입니다. 6월말까지. 앞으로 한시기구도 작년에 1년 연장을 했는데 연장하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시기구가 없어지고 여유기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한개과씩 필요한과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건축과가 업무가 폭증하고 도시건축과가 비대하게9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눠서 건축과를 신설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지원과 업무는 1개 계만 남겨놓고 전체업무를 총무과에서 흡수해서 총무과에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건축과 신설 여유기구 그건 지금 건축과장은 어느 분이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행정하고 건축입니다.

○위원 고성곤
행정하고 건축?

○총무과장 도인기
예.

○위원 안기순
토목은 필요없고?

○총무과장 도인기
예. 건축과니까

○위원 고성곤
재난관리과 이번에 신설되죠?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과장을 할 수 있는..

○총무과장 도인기
행정 토목입니다.

○위원 고성곤
지금 현재 건축과 업무를 물론 행정이 볼수 있어요. 다 종합행정이니까 꼭 행정 건축으로 해놔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총무과장 도인기
과가 생기면 주무계는 행정이 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행정직들이 거의 과마다..

○위원 고성곤
계는...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을..

○총무과장 도인기
행정직 업무가 있기 때문에 4개 까지는 복수직렬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이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행정 건축을 넣은 겁니다. 행정직이 ...

○위원 고성곤
행정을 안넣으면 어떤 차질이 생기는가요?

○총무과장 도인기
앞으로 건축직이 승진 대상자가 있겠지만 하위직에 승진 숨통을 틔운다든가

○위원 고성곤
어떤 하위직?

○서무담당 황배연
7급.

○위원 고성곤
어떤 7급?

○서무담당 황배연
건축직 같은 경우에 행정직이..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건축직 하나로 묶어 봤을 때는 그 과업무가 행정직 하는 업무가 있고 건축직이 하는 업무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 행정직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정하고 건축을 넣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면 현재 건설과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건설과는 건축 토목 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단수입니까?

○위원 고성곤
건축 재난방재과는 물론 민방위가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이부분도 한번 짚고 싶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건축과 정도라면 건축직들이 기술직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고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펜대를 잡고 있는 행정직들한테 뺏기질 않는다라는 어떤 불안심리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 한번 해봅시다. 건축을 지우면 아니 행정을 지우면?

○총무과장 도인기
직렬은 조례에는 안나와 있고 규칙으로 정하는건데 의원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저는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직들 사기앙양책 이라고 이건 항시 건축직은 불안하다고.

○총무과장 도인기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직은 의원님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실제 행정직 인원 대비하면 5급 이상 자리가 굉장히 적습니다. 6급이상 특히 그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간부예요. 건축직 같은 경우는 6급이상이 토목직도 비율로 하면 건축 토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고성곤
아니 토목은 둘은 도에서 먹고 내려오잖아요.

○총무과장 도인기
어떤걸요?

○위원 고성곤
토목과장 둘은 먹고 내려온다고.

○총무과장 도인기
먹는게 아니죠. 교류를 하게 되어 있는거죠. 저희들도 그게 불만인데 지금 부시장제도나 산업개발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교류를 명분으로 해서 도에서 먹는 현상인데 앞으로는 고쳐져야 할 행태입니다.

○위원 고성곤
예. 그건 고쳐져야 합니다. 건축과정도는..
이건 시장님께서 결심을 하셔가지고

○총무과장 도인기
저희들이 보고를 드려가지고 가능하면 그런데 타시군도 한번 예를 들어 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왜그러냐면 건설과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계장 같은 경우 행정직 이잖습니까?

○총무과장 도인기
예. 저희들도 실제 자치지원과 업무는 자치지원과를 여유기구로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원부서에서 일 좀 더하고 기술부서에 도시건축과 너무 일이 방대하니까 일을 갈라서 하자 그렇게 해서

○위원 고성곤
그리고 지금 건축이 없어지므로 해서 우리 시에 피해가 많았었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예. 그러니까 건축과가 생겨야 할 것같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때 이걸 살릴려고..

○서무담당 황배연
한시기구인 자치지원과가 행정직입니다. 그런데 6월말로 없어지기 때문에 인사에 있어서 그 과장님이 공중으로 떠버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총무과장 도인기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과장님 어차피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만경읍 같은 경우 그 토목직 계장이 없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해봐서 읍단위에 6급 계장으로 토목직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

○총무과장 도인기
토목직에 총 정원대비 6급이상 간부 비율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금산면에 지적직도 적체가 되었다고 해서 6급도 하나 복수직렬로 만들어서 발령을 냈었는데 앞으로 토목직 단수직렬을 만경읍에 토목직이 해야할 일이 그렇게 많다면 개발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엄청 많다면 그때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은 직렬을 보고 단수직렬로 되어 있는지 토목직이 어디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토목직 자리를 만들어서 토목직을 승진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위치가 아닙니다. 한다면 복수직렬로 해서 그런데 토목직들이 인원비율로 하면 상당히 간부들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사무관들도 행정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동장도 하나 있지 과장이 4분인가 있을거예요 토목직이 그러니까 비율대로 하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저도 직렬에 대해서 지금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지면 복지계를 만들어 놓고 왜 꼭 보건직만 보냅니까? 3개농원 특수성은 제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과연 보건직이 와서 3개농원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 복지계죠? 복지계가 있는 면이 몇 개 면 되죠?

○총무과장 도인기
예. 몇 개면 있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몇 개면 되죠? 거기도 같이 해야 되요. 그사람들이 보건직이 와서 3개농원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총무과장 도인기
그런데 보건직이 원래 제가 알기로는 면에 보건직 자리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보건직 기술직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몇 자리 만들어 진 것 같은데 제가 보면 용지에는 나환자촌이 있어서 거기에 보건직을 용지에 넣었던 겁니다. 보건직들이 계속 승진을 하니까 나갈대는 용지 밖에 없거든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석
이해가 아니라요 이게 규칙으로 되어 있죠? 규칙으로 되어 있으니까 복지계가 있죠? 행정 보건 같이 묶으세요. 복지계 있는데는 행정 보건 이렇게 묶으세요. 규칙으로 좀 반영 좀 해주세요. (청취불능)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어때요? 검토하시죠?

○총무과장 도인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기능의 통합운영과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재난 안전관리과의 신설과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행정수요 분야인 부동 산 세제 개편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평가 일제 강제동원 담당인력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가축방역 전담인력 등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부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0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김제시 지방공무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0. 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김제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 본 회의에 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6
2 4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2
3 4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0
4 4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0
5 4 대 제 9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6 4 대 제 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7 4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09
8 4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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