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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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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제 3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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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회 김제시 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16일 (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7.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건
8.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9.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1.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12.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3.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14.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5.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16.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건
17.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18.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건,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문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금번 제95회 임시회의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 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에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액 2,674억 1,178만원의 11.4%인 305억 3,621만원이 증액된 2,979억 4,799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706억 6,205만원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는 272억 8,594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습니다.
2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세입에서 특별회계 1건 10억 3,8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 일반회계 23건에 34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1건 10억 3,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당초예산액 2,979억 4,799만원보다 8,106만원이 증액된 2,980억 2,906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어 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에서 3건 1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나머지는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980억 2,90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707억 4,311만원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등 7개 기타특별회계는 272억 8,594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억 2,000만원이 증액된 116억 3,432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2005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53억 8,604만원과 자본예산 62억 4,828만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 3,432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금액보다 1억 6,715만원이 증액 편성된 총 자금운용액 11억 9,955만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김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철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05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김문철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3.김제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김제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5.김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6.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건
위로이동 7.김제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의건
위로이동 8.김제시립도서관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9.김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0.김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1.김제시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입니다.
제95회 임시회기 동안에 예산안 및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김제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시장이 제출하고 김제시의회 의장이 회부한 10건의 안건은 2005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 하였습니다.
안건중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제명이 같은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으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등의 건과 종합토지세가 삭제되고 재산세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이에 맞게 정비 하고자 하는 건이 별도로 회부되어 건별로 각각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이 2005년 1월 5일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시세조례를 지방세법의 체계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확인원 발급에 대한 수수료를 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청해유민 기념공원조성 부지매입 4,483평 문화예술회관 신축비 증액 40억원 구개발공사 토지 매각 6,885평 등 총 7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및 처분 또는 신ㆍ증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각 사안별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16쪽과 같이 청해유민 기념공원 조성 부지 4,483평 매입건과 농경사 주제관 및 체험관 500평 건축건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원 200평 증축건은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4건은 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에 대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자료대출 범위를 지정하고 장서 점검의 효율성과 문화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고 한시기구 연장승인제도가 폐지되고 여유기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축과를 여유기구로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기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고 재난관리과의 신설과 신규행정 수요 분야인 개별주택가격 평가 일제강제동원 담당인력 가축방역 전담인력 등 분야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일부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김제시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 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자동차세 경감)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종토세 삭제 재산세로 통합)입니다.
김제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0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립도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12.김제시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3.김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4.김제시안전관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5.김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6.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7.김제시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의건
위로이동 18.김제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입니다.
금번 제95회 김제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쪽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 본부의 구성ㆍ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 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75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고태성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쪽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정대영 도시건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김제시 쇼핑센터 공사비 지급과 같은 재발을 방지하고 열악한 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공사비 등 지불에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여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정대영 도시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0쪽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노령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시 관내에서 출산하는 임산부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자녀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4월 22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22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5월 13일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 되었습니다.
조원식 보건위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찬성 7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5월 16일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김제시 검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검산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자녀출산장려금지급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력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5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6
2 4 대 제 9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2
3 4 대 제 9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10
4 4 대 제 9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0
5 4 대 제 95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6 4 대 제 95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05-13
7 4 대 제 9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5-05-09
8 4 대 제 9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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