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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김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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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차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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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총 무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차
김제시의회사2무국
일 시 : 1996년 5월 1일(수) 10:00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제2차 총무위원회)
1.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2.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4.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5.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00 개의)

□ 최판동 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한 온라인등 등.초본 발급과 열람대상 기관을 읍면동에서 시 본청 시민과로 발급하는 등 대민서비스의 질적향상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읍면동에서만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또는 열람할 수 있었는데 시 본청 시민과에서 주민등록 등.초본과 열람을 할 수가 있고, 전에는 본인이나 호적상 가족, 주민등록상 동거인만 주민등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법률상 채권관계 등 금융기관 이해 관계 사실확인서 발급시 제3자도 주민등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들께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사는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발급시 수수료가 60원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나 타 읍면동 지역에서 발급을 받을 시에는 수수료가 600원이 되겠으며 열람료는 본인이 사는 지역에서 열람할 경우 40원이지만, 타 지역에서 열람시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3페이지 신.구 조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권한의 위임은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조를 다시 신설하여 법 제18조 및 령 제45조 3에 의한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도 시에서 발급을 하도록 했고, 괄호에 읍면동장도 가능하도록 위임조항을 넣었습니다.
이 조항만 이번에 다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 사무의 관장과 동법 제18조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및 동법 시행령 제 45조의 3 거주지외의 주민등록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승 위원
신.구 조문 대비표에 제2조 권한위임사항에 1,2,3,4,5가 있는데 생략된 부분의 내용은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3번에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 삭제된 내용이 무엇이며, 개정안에는 현행과 같은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길수 총무과장
개정안도 현행은 삭제되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안도 3호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조항이 삭제된 안이 그대로 공백으로 남는 것입니다.

□ 김재승 위원
삭제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과태료 부과 징수의 건입니다. 1호는 주민등록증 발급에 따른 백지용지 관리 사항이고, 2호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 이용시 시장이 승인신청하는 조항이고, 삭제된 3호는 과태료 부과 징수이고, 4호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호가 신설이 되어서 시민과에서 주민등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하나 신설하는 것입니다.

□ 이용현 위원
꼭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까?

□ 백길수 총무과장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주민등록 사무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 안계십니까?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주민등록사무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2.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ㅓ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세정과장 나세훈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지방세 법령에 따라서 시세 조례중 개정할 사항을 보완하고 현행 조례중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 2를 신설하여 납세고지서 1건당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50만원이하인 소액 지방세에 대해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에 시내 사업장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을 5만원으로 했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 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제6조의 2를 신설하여 이전에 세무공무원이 현금 수남을 못하도록 규정했던 것을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산금을 제외한 1건당 세액이 50만원이하인 시세를 세무공이 직접 수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15조에서는 주민세 균등할이 종전에 읍면지역 1000원, 동지역 1800원 그대로 시행하고 다만 부과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에게 부과된 법인할 주민세를 사업장할 주민세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액 5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9조에서는 농협, 수협, 축협, 임협등에서 구매나 판매, 보관 가동등에서 사용하는 건축물등에 경감 규정을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 제266조 3항과 4항을 법 제266조 3항으로 규정하고 내용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보시면, 제21조에 과세 시가표준액을 금년부터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시행령이 모든 법령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준해서 용어를 바꾸고 28조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폐기를 할 때는 종전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습니다만 지금은 등록을 하게 되면 모든 신고사항이 전상에 자동입력이 되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규정을 폐지하는 안입니다.
49조는 아까 말씀드린 농.수.축.임협등 공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 요령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법 제266조 3항과 4항의 내용을 한 항에 규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51조는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설부와 교통부가 건설교통부로 직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게 건설교통부로 내용을 바꾼 것 뿐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곗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원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3조 납세의무자 제1항과 제176조 균등할의 표준세율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납부 및 수납방법과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세무공무원의 수납이라는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지금 주민세가 읍면은 1000원이고, 동은 1800원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죠?
그전에는 동이 얼마였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시 지역은 원래 18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 오석호 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받았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런데 여지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그런데 내용을 3페이지에 보면, 제15조 세율, 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면서 끝에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을 하나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읍면 1000원, 동 1800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 5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세액의 변동은 하나도 없고 내용을 추가한 것뿐입니다.

□ 오석호 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를 한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에서 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면에 있던 동을 행정상 편익을 이해서 시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시 행정구역상 편의를 위해서 시로 편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면에서 사는 사람들과 생활 수준이나 모든 문화 여건이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동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1800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행정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손해를 보며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요지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 사람들은 농어촌 환경개선사업이나 정부에서 시행하는 농촌 혜택에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통합시가 된 후 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게 한다는 것을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 알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한번이라고 생각해 보셨어요?

□ 나세훈 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오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김제시가 탄생했을 때 주민투표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 면에서 동으로 편입하였는데 그것은 주민들도 제가 알기로는 열망했던 바이고, 다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1800원의 세금은 1년에 한번 내는 것이고 800원 가지고는 그 분들이 어떤 불평을 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는 본래 1800원이었기 때문에 다시 인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동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거주하는 분들이 통합시민들이 되었다면 1800원으로 해야 하는데 아가 오이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 통합을 하면서 읍면 농촌지역에 불이익을 안주겠다고 해서 그대로 묶어두는 것 뿐이지, 동지역이 피해를 본 것은 없고, 주거환경사업이나 시 중심부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농림수산부장관이 위원장을 하는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시계획법 제23조 2항에 규정한 지구외에는 농어촌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법 거기가 해당이 되는 것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등을 제외한 지역은 농어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김제도 시로 본다면 신풍동이나 요촌동, 교동 시장통 중 심부등은 도시계획지역을 벗어난 동지역은 읍면지역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농가개량사업 혜택을 그대로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동 지역도 농어촌 지역이 있는데 어떻게 고시를 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95년도 10월에 농림수산부장관이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연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저촉을 받지 않는 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 오석호 이원
1년에 800원이라고 하는 것을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고 읍면보다 800원을 더 내야 한다는 행정기관의 불합리성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세라고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6페이지를 보면 지방세법 176조 세율을 보면 시.군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은 5만원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 오석호 위원
그 이하로는 해당이 없고, 그 이상만 해당이 있는 것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 4천 8백만원이상만 해당이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과표가 4천 8백만원 이상이면 대상자가 많아집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아니오. 대상자가 많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종전에 내던 사람입니다.

□ 오석호 위원
법인균등할을 과세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과세하고 있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법인균등할을 과세할 때 개인사업자에게 전부 과세하고 있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개인이란 시내에 사업장을 둔 4천 8백만원이상인 사업자로써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사업장 소재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 김재승 위원
구판사업용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사용하는 토지는 어떻게 경감해 주는지 설명해 보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1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10페이지를 보면 제7조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49조 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법 제266조 3항 및 4항에서 구판사업용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하여 1번이 구매판매 및 부속사업용 토지, 보관 가동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 3번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 4번 농어민 교육 때 쓰는 토지는 19조의 건축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경감을 한다는 뜻입니다.

□ 이용현 위원
세법 266조 3항 및 4항은 이 자료에 붙어있지 않아요.

□ 나세훈 세정과장
그 조항을 포괄적으로 266조 3항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검토를 해봤는데 여기에 나오는 연관된 법 조항이 내용이 많아서 얘기를 안했던 것인데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현 위원
구판사업 경감증 제266조 제4항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그런데 266조 4항이 없어지기 때문에요. 그 내용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내용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략을 한 것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앞으로 법조항이 여기에 연관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보완을 하여 줄을 그어 주세요.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죠. 위에서 내려온 준칙을 가지고 대비를 해 놓으니까 몰라서 묻고 하니까, 그런 것은 집행부측에서 신경을 좀 쓰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그리고 아까 농촌주택관계도 먼저 주택과에서 주택개량 배정을 할 때 도시지역은 안된다, 동 지역은 안된다고 못을 박아서 넘어왔어요.
우리가 면으로 있다가 시가 되면서 편입이 되었는데 이러한 불이익을 주어서 되겠느냐는 얘기를 하니까 15%의 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요그만 보더라도 전에 시내권은 기본요금이 260원에 불과했고, 광활이나 진봉같은 곳은 450원 500원에 가깝게 받았는데 이것이 통합이 되어서 460원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면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00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를 들어 과거에 면지역으로 있던 지역이 시로 들어와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세무부서나 교통행정부서에서 이런 것을 챙겨서 상부기관에 이러한 곳은 다시 환원하여 받아주어야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오위원이 하신 말씀도 그런 취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러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잘 신경 좀 쓰시라구요.

□ 이용현 위원
시내에 사업장을 둔 개인이 5만원이라는 것은 무엇이 5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이것은 도에서 준칙이 내려와 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용현 위원
왜 세무공무원들로 하여금 현금 수납을 하도록 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아직까지는 세무공무원들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현금수납을 못하도록 했는데요, 내부무 시행규칙 제7조의 2를 보면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정하는 위임 규정을 두었는데 가령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벽지 같은 곳은 별수 없이 세무공무원이 수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신설을 하는 것인데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소액에 대해서는 현지 수납을 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수납관계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세무공무원이 수납을 하여 가지고 있는 시한은 얼마로 정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수납한 다음날까지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그 사항이 지침이나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왜냐면 그것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반대하시는 위원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찬성하였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중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3.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나세훈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세 감면조례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1조에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감면 범위를 85 {m}^{2}
에서 100 {m}^{2}
로 확대하고, 안 제22조를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 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신.구 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11조 농어촌 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11조는 현재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중 농가 주택 정비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의하여 관내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25.7평 이하의 주택과 300평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농촌지원대책이 강화되면서 대폭적으로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법률에 따라서 감면대상사업을 확대하고 농촌주택도 국민주택과 같이 면제범위를 25.7평에서 30평으로 확대 감면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현재는 공공단체나 주택건설업자가 근로자의 임대주택용으로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18평 이하의 아파트나 연립주택등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부대 공유시설에 대해서 재산세는 산출된 세액의 50%를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1000분의 3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전용면적 11평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했었습니다.
그것을 개정안에서는 12조 1항을 보면, 18평 이하의구모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부대 공유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토록 했고, 종전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해 주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세를 더 추가했습니다.
다음에 제22조를 신설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서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토록 하는 안 내용입니다.
몇 가지 조례 준칙안과 종전의 시세 감면조례를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원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세법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의 규정을 개정하는 조례로서 농어촌 정비법 제31조 생활환경 정비사업 대상과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오지개발특별법등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을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재술 위원
제11조 농어촌주택개량등에 대한 감면중 1호, 2호에 왜 3호, 4호 확대하여 감면해 주어야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나세훈 세정과장
3페이지를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1,2,3,4항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1,2항만 있었는데 이번에 3,4항을 신설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94년도 12월22일 개정되어 작년부터 시행합니다만, 이것은 광역시가 아닌 시.군지역에 해당이 되고..

□ 이용현 위원
주례회의시 설명을 드리다가 관련 법령이 첨부 안되어서 지적 받았지요?

□ 나세훈 세정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던 중에 법규가 첨부가 안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오지의 범위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오지개발법에서 오지를 지정했습니다. 대상이 전국의 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기초 조사 결과 다음의 각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오지라고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수준 전국 면지역 평균이하인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1인당 소득 수준이 전국 면지역 평균1인당 소득이하인 지역을 말합니다. 전국 면지역중에서 중간 소득수준 이하가 되는 곳을 오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금산면 강은 곳에는 산악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범위를 지정할 수는 없고 자료조사가 있어서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 최판동 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이 사항을 잘 모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다음 주례회의시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충분히 심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나세훈 세정과장
지금 바로 법 내용을 복사해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법규가 하나도 아니고 4가지 법규나 되기 때문에 지금 요점 발표만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 다시 법규를 복사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무엇을 농어촌정비법이라고 하고 그 중에 농어촌생활 환경 정비사업이 무엇인지 들어보죠.

□ 나세훈 세정과장
농어촌의 정의는 군의 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이 작년에 고시한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12일 농림수산부 고시로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보면,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2조4호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2조1항 제2호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법 2조1항2호는 통합시를 얘기합니다.
시의 지역중 농어촌지역을 중앙농어촌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하고 고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 2조1항2호의 규정에 의한 시 지역중 동은 아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신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7조1항의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농어촌지역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요촌동, 신풍동, 교동 같은 곳은 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든 되었기 때문에 거의 혜택이 없지만...

□ 최판동 위원장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은 해당이 됩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예. 그 세 곳을 제외한 지역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읍면지역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습니다.

□ 김재승 위원
농어촌정비법은 무엇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농어촌정비법에 대해서 정의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의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농수산업 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 휴양자원 및 한게농지등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정비, 개발하여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 생활환경을 촉진케 하므로서 현대적인 농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농어촌관계만...

□ 김재승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농어촌 주택개량촉진법은 무엇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이 법은 사실상 제가 다루고 있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드리겠습니다. 이 법률들은 모두 주택과에서 취급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감면조항을 홍보 받아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데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라는 것을 보면, 집이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에 있어서 주거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랑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청취불능)

□ 나세훈 세정과장
이것도 법이 신설된 것은 4호를 신설했는데 이 3호가 전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사업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여기에 1,2항이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분리되어 3,4항에 신설이 된 것이지 범위가 축소되고 확대되고 한 내용은 아닙니다.

□ 이용현 위원
규정 22조에 중복감면의 배제라고 하여 동일한 과세 대상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294조는 무엇입니까?

□ 나세훈 세정과장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여기 관련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하지 못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세 294조라는 것이 중복감면을 배제한다는 이 법규 조항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이 의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도 자세히 파악하기 이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05 정회)

□ 최판동 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15 속개)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0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0명)
그러면 보류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표결 결과, 전원 보류하자는 의견일치로 김제시 시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4. '96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96.공유재산관리게획 변경 승인안을 제출하신 집행부측 문충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총곤 회계과장
공덕면 지서를 이전하기 위한 경찰청 소유 국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심포횟집단지 조성부지 진봉면 심포리 1502-16번지외 17필지와 6,871 {m}^{2}
를 858,426천원에 매각하고 초암상가부지 서암동 273번지외 7필지 5,236 {m}^{2}
를 1,142,848천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백구면 청사 신축부지 백구면 반월리 312-1외 11필지 6,980 { m}^{2 }
를 147,790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시 청사 부대시설을 위하여 서암동 412-1번지 1,434 { m}^{2 }
를 458,738천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공덕면 지서를 이전키 위한 경찰청 소유 토지 공덕면 황산리 220-1번지외 1필지 453 { m}^{2 }
를 3,036천원과 시유지 공덕면 마현리 739-13번지외 1필지 820 { m}^{2 }
를 3,033천원과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마현리는 과거 보건소 자리이고 면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
2페이지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84조 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4조 1항,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6호에 근거하였습니다.
토지매입 소요액은 백구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은 6,980 { m}^{2 }
를 147,790천원으로서 1회 추경에 확보하고자 합니다.
1청사 서편부지 매입은 1,434 { m}^{2 }
를 458,738천원으로 기존 예산에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는 전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에 있어서 매입할 토지는 13필지에 8,414 { m}^{2 }
를 606,528천원이 되겠고, 교환으로 취득한 것은 2필지에 453 { m}^{2 }
로 3,036천원으로 전체 매입할 토지가 15건에 8,867에 609,564천원이 처분하고자 하는 토지는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 26필지에 12,927 { m}^{2 }
를 2,004,337천원이 되겠고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것은 2필지 820 { m}_{2 }
에 3,033천원으로 전체 28필지에 12,927 { m}^{2 }
2,004,337천원에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뒤에 필지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포횟집단지가 아직 매각이 안된 것이 지금 도면에 1번에서 18번까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매입을 하고자 의사표시를 하여 저희가 상담 중에 있는 토지가 1번, 2번, 18번으로 근간 대금이 불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신문 광고도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질책이 있어서 저희가 더 홍보도 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도 당초 감정가보다 3%정도 싸게 감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초암상가 부지는 내용 그대로 현재 조성된 그대로 있고, 현재 상담 중에 있는 것이 3명이 저희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한 분은 전체를 한꺼번에 살 의사를 표명하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도 작년도 감정가보다 약 9%-10%정도 감해서 지난번 의회에 보고 드린 대로 이미 감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백구면 청사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재 청사가 쇠말뚝으로 받쳐놓고 있기 때문에 무너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구면 면민이 김제 쪽으로 많이 있는데 건너가서 위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안쪽 용지면사무소로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고자 하여 현재 부지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필지를 제외하고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되면 바로 계약하여 사고자 합니다.
다음 서편부지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바로 입구에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기왕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1필지가 안되어서 다시 예술회관쪽 부지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데 어차피 이 토지는 업무용 토지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주민에게 피해를 줄 뿐더러 그 동안은 협의를 안 해주다가 이번에 협의에 응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가 우리 시에서 산다면 5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협의를 해주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우리가 바로 6월중에는 그것도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공덕지서 신축을 위한 토지 교환입니다.
현재 이 14페이지에 있는 토지는 공덕면사무소가 옛날 보건지소 자리 시유지와 뒤에 보시면 황산리에 있는 현재의 지서를 면사무소 옆으로 해서 면사무소나 농협등에 가까이 있어야 치안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보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벽성전문대학도 가깝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서 여러 가지 사고예방도 사고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청측에서 교환하자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바로 경찰청과 협의, 교환하여 지서를 새로 짓도록 하고자 하는데 지서를 짓는 예산을 지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원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김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레 제34종 제1항 그 내용은 관리계획 변동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규정에 의해서 본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면 심포횟집단지 조성부지 진봉면 심포리 1502-16번지외 17필지 6,817 { m}^{2 }
를 8억5천842만6천원에 매각하고 초암상가 부지 서암동 273번지외 7필지 5,236 { m}^{2 }
를 11억4천2백87만8천원에 매입하고 백구면 청사 신축부지인 백구면 반월리 312-1번지외 11필지 6,980 { m}^{2 }
를 1억4천7백79만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덕면 지서 이전을 위한 경찰청 소유 토지 공덕면 황산리 220-1번지외 1필지 453 { m}^{2 }
를 3백3만6천원과 시유지인 공덕면 마현리 739-13번지외 1필지 820 { m}^{2 }
를 3백3만3천원으로 교환할 계획으로 본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은 모범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 법 또한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위원 질의요청)
오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심포횟집단지는 그 전부터 매각을 해 왔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오게 된 이유가 가격 조정 문제로 그런가요?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가격 조정 때문입니다.

□ 오석호 위원
전에는 그 땅이 1평에 얼마였는데 가격조정 후에는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필지별로 다른데 평균 15만원정도 됩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면 15000원씩 낮추어서 1번에 18번까지 매각을 할 때 세율도 마이너스가 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2700만원입니다.

□ 오석호 위원
8억5천8백만원을 매각하는데 만원의 손해를 보고 그 전보다 고시가격을 약3%, 평당 15000원을 낮추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죠?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석호 위원
또 한가지 물어봅시다.
초암상가 부지는 몇 평이나 되며, 평당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584평입니다.

□ 오석호 위원
이것이 원래 평당 얼마였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평당 109만원입니다.

□ 오석호 위원
전에 109만원이었구만요?

□ 문충곤 회계과장
전에는 119만원이었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면 전부 매각을 했을 때 얼마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억4천3백입니다.

□ 오석호 위원
신축부지는 언제 처분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충곤 회계과장
현재 신출부지는 우리가 새 청사를 짓고 난 다음에 처분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것입니다.

□ 오석호 위원
이것이 새 청사를 짓기 위해 매입한다는 변경 승인안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면 현 청사는 매각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아직은 매각 계획이 없습니다.

□ 오석호 위원
매입을 한 뒤에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겠다는 얘기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 오석호 위원
심포횟집단지 1,2,18번은 매각중이고, 나머지도 평당 15000원 정도가 낮춰지면 매각하는데 어려움 없이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겠습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예. 지금 협의가 된 사람들도 자기들만 올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 보자고 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 오석호 위원
백구면사무소 신축 부지는 어디에 매입할 계획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용지면사무소로 들어오는 샛길 옆입니다.

□ 오석호 위원
서편 잔여부지매입 문제는 바로 동편 청사부지 매입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쪽 사람들도 제가 알기로는 시청 부지로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개인 소유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시청에 빨리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좋은 선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전부 매입할려면 얼마죠?

□ 문충곤 회계과장
4억5천8백만원입니다.

□ 오석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편 부지 매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용현 위원
공덕면 지소와 부지를 매입하여 교환한다는데 면적이 얼마나 되며, 팔아서 우리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손해를 보게 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이익과 과액으로 보면, 현 공시지가로 3백3만3천원과 3백3만6천원으로 3천원 차이가 나는데요. 면적으로는 현재 우리 땅이 큽니다.
그런데 현재 지서 땅은 도로와 국도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격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 이용현 위원
부지만 확보하면 건물은 경찰서에서 이어 주죠?

□ 문충곤 회계과장
경찰서 건물은 경찰서 자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야 합니다.

□ 이용현 위원
여기 앞의 동편 땅은 과거에 듣기로 100만원, 90만원이하로 산다고 했는데 땅값이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100만원이하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100만원이하가 나왔다면 그것은 공시지가로 얘기가 된 것일 것입니다.

□ 이용현 이원
그러면 서편 부지는 얼마 정도로 예상됩니까?

□ 문충곤 회계과장
평당 106만원입니다.

□ 박종율 위원
하천도 매각을 할 수 있는지요?

□ 문충곤 회계과장
하천은 안됩니다. 하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이 안됩니다.
하천으로써 용도 폐지가 된 하천에 대해서는 폐천부지로 매각이 가능합니다.
행정 목적,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재산은 매각이 안됩니다.

□ 최판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7명)
표결 결과, 전원 찬성으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40 정회)
(의사봉 3타)


□ 최판동 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50 속개)
(의사봉 3타)

위로이동 5. 김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백길수 총무과장
총무과장 백길수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개정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재난관리기능 개선 계획이 지난해 11월에 시달되었습니다. 그 재난계획에 의해서 재난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을 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교육훈련계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을 하고 각종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교육훈련계를 민방위와 통폐합한 관계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영선계를 신설하는 신축성 있는 조직개편으로 내실 있는 시정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5년도 11월 11일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 보강 지침이 도에서 시달되었는데 29쪽을 보시면 현재 민방위과에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 등 3개 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계를 하나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차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훈련계를 민방위계로 흡수를 시키고 대신에 업무 중요도를 감안하여 영선계를 설치하고자 도에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조례 제6조6항10호의 회계과의 분장사무를 회계, 관재업무에서 회계, 관재 영섭업무로 영선업무를 하나 신설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6조7항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 중에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의 예방 수습 등 재난관리 업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환경청소과로 하고 청소과 분장사무를 삭제하고 환경 청소과에 삽입하고자 합니다.
4쪽 신.구대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 제1항 총무국에 총무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세정과. 회계과, 민방위과를 두는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제6항7호에 영선관리를 청사관리 전반에 대한 문구를 삽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0호를 보면 그 밖의 회계업무 및 관재업무에 관한 사항을 회계, 관재, 영선업무로 영선업무를 하나 더 삽입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그리고 7항을 보면 민방위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였는데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며, 1호에서 7호까지는 그대로 있고 현재 8호 그 밖의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9호로 하고, 8호를 재난의 예방수습 등 재난관리란을 신설하고 8호 그 밖의 민방위업무에 관한 사항을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제7조1항에 보면, 사회산업국에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농업진흥과,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를 둔다고 하였는데 청소과가 환경보호과와 통폐합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없애고 환경청소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3항을 보면 환경보호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여 제6항 그 밖의 환경보존 업무에 관한 사항은 확대를 하고 6항에 다음 5페이지를 보면, 청소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고 하여 1항부터 8항까지 있습니다.
청소과 업무를 환경청소과 새로 6호, 7호 다음페이지 8,9,10,11,12,13까지 그대로 이기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4항을 보면, 청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는 4항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부칙을 보시면 제2조 한시기구에 관한 경가 규정이라고 하여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감사담당관실, 청소과, 농업진흥과, 축산과의 종속 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데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청소과는 삭제를 해서 감사담당관실, 농업지흥과, 축산과의 종속기간은 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김원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원기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기입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4841호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 및 동 규정 제10조 시.군 자치구 기구 설치 기준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한 사항은 발견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기준에 따라야 한다 해서 제1호에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이나 업무의 성질 및 양 등에 따라서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2호는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상호간에 기능상의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을 해야 합니다.
3ㅎ는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같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 관리는 자치단체장이 전체적인 정원을 관리함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상에서의 인력관리는 판단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여건이나 업무의 성질이나 업무량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조정도 하고 변경도 한다는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석호위원 질의 요청)
오서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석호 위원
아까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가지고 도에서 온 첨부자료까지 해서 설명해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몇 가지만 총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제군이 김제시와 통합되기 전에 약 20만의 인구를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 갈대 공무원 숫자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700-800명쯤 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의회에 오셔서 지방자립도가 16%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지역 여건에 맞도록 인력관리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여 시 행정구조를 갖추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사항을 들으면, 지역 여건에 맞는 인력관리 내지는 조직 개편의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시적인 조직 축소는 자연적인 감소인 것이지, 우리 지역이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변동사항은 없었잖아요.
거기에 대해 실무진을 맞고 계신 가장님의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1,2,3차 조직진단을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루어졌던 것은 과장 하나만 줄어들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의지를 물어보았더니, 총무과장을 한 지가 4개월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조직진단에 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하고 부동한 과장님의이지를 알고 싶습니다.

□ 백길수 총무과장
오석호 위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통합되기 전 김제군 당시 인구가 20만 명이 넘었을 대 저희공무원이 약 800명쯤 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고용직이상 정규직원을 말합니다. 지금은 약 1100명이 되어서 약 300명 정도가 인구는 줄고 있는데 공무원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나 각 읍면동이나 일반 주민들을 통해서 조직 개편과 인력진단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낍니다.
왜냐하면, 각 읍면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자체부터가 그 전의업무보다 10분의 1도 안된다는 얘기를 누누히 들어왔고, 또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도 관선시대에는 도에서부터 많은 통제를 했는데 시.군 자율행정이 되다보니까 통제를 안하고 있어서,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서에는 업무량이 없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사기능 업무는 통페합을 시키고 정예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는 개발기획단이 없어지면 14명이 줄어듭니다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6급만 14명이 줄어듭니다.
제 생각은 연차적으로 자연감소하여 충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금년 6월에 인사를 하면 본청 계장이 누군가는 승진하여 면장으로 선발이 되면 본청 계장을 충원하지 않고, 97년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감축을 하여 저희가 조금 정예화를 하면서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나 익산 같은 경우는 2천만원-3천만원의 용역비를 주고 조직진단을 했어도 자치단체의 만족도에 상당히 못미쳐서 그것이 유명무실한 조직진단이 되었고, 다른 시에서도 지금 자체 진단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썩 마음에 드는 조직진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어느 정도 업무는 파악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직진단과 인력진단을 하여 의원님들의 뜻에 조금이나마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용현 위원
시.군이 통합되어서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여 다음 주례회의시 조직진단 계획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길수 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주례회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판동 위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의 결심을 얻으려면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1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5명)
표결결과, 참석 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5명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백길수 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승인이 안 되면 환경보호과장이 청소과 업무의 결재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선업무를 승인을 안해주실려면 수정안 의결이라도 해 주셔야지, 환경보호과장에게 청소과 업무 결재권을 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민방위과도 명칭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 의결이라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최판동 위원장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히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20 산회)
□ 참석의원 10명
최판동, 이용현, 김재승, 김유웅, 강병문, 경은천, 한재술, 박종률, 박훈, 오석호
□ 참석공무원 8명
총무과장 백길수
세정과장 나세훈
회계과장 문충곤
서무계장 도인기
시정계장 배경춘
부과계장 조기환
평가계장 남해룡
관재계장 허현기

동일회기회의록

제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5-02
2 2 대 제 16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5-01
3 2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4 2 대 제 16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5 2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6 2 대 제 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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