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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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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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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5월 2일(목)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의결
2. 폐회
부의된 안건
(10:00 개의)

□ 의장 여홍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로이동 1. 조례안 의결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의회 의원 외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김제시의회 의원외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김재승
운영위원장 김재승 의원입니다.
96년 4월 30일 김제시 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제시 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의회 의원 회의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4월 22일 이재희 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4월 30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재희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운영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위원 총 5명 전원 참석하여 표결결과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운영위원회 김재승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 의원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김재승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 의원의 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판동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입니다.
96년 4월 30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96년 4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4월 30일 제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황은택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으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 하였으며,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과 김제시 주민 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3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4월 30일과 5월 1일 제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7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7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은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김제시 시세 감면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 4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5월 1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나세훈 세정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 전원 위원이 본 조례안의 재검토를 위해 보류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96년 4월 2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5월 1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문충곤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 총 10명의 위원중 8명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8명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끝으로 김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96년도 3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5월 1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백길수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후 총무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총무위원회의 총 10명의 위원중 6명의 위원이 참석 표결결과 찬성 1표, 반대 5표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와 2차 총무위원회에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제시 의회 총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여홍구
총무위원회 최판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주민 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시세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외 3건이 조례안을 심사하신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건설위원장 김종성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 위원장입니다.
96년 4월 30일과 5월 일 김제 의회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 육성 기금 특별회계 조례안, 김제시 준농림 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안 조례안과 김제시 건축 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사회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 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안은 96년 4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4월 30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영봉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총 11명 위원중 10명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은 두 번째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4월 30일 제16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영봉 농업진흥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휘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의원 총 11명중 7명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세 번째 안건인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안 조례안은 96년 3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5월 1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박영환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총 11명 위원중 6명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수정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며, 다음 네 번째 안건인 김제시 건축조례 주요 개정안은 96년 4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6년 5월 1일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송기항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사회건설위원회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총 11명 위원중 7명이 참석하여 표결결과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김제시 의회 임시회 제1,2차 사회건설위원회에서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특별회계 조례안,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과 김제시 건축조례 주요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제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여홍구
사회건설위원회 김종성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개정 조례안은 사회건설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특별회계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농촌소득원 개발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준농림지역안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제시 건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김제시 건축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제시 건축 조례안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폐회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회 임시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40 산회)
□ 참석 공무원 25명
부 시 장 임성택
기획예산담당관 황은택
문화공보담당관 송기대
감 사 담 당 관 선영태
총 무 국 장 김병남
사회 산업 국장 강영식
건설 도시 국장 황점동
보 건 소 장 김화정
지 도 소 장 황형
총 무 과 장 백길수 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1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2 대 제 1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5-02
2 2 대 제 16 회 제 2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5-01
3 2 대 제 1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4 2 대 제 16 회 제 1 차 총무위원회 안건보기 1996-04-30
5 2 대 제 1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6 2 대 제 1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199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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