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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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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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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1일 (월) 10:01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자치행정위원회)
1. 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의건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황영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진경록
전문위원실 진경록 입니다.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서 2005년 11월 11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는 종합민원과 소관의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두 번째는 회계과 소관의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
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최호문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종합민원과장 최호문입니다.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난번 간담회 때 제안설명은 들었으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럼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안길보
입법예고는 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최호문
예. 지난 5월 27일에 김제시보에 예고를 했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길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의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후 지리정보유통의 종류와 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길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안길보
전문위원님, 이게 지금 우리 김제시외에, 우리 전라북도 사정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각 시군별로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하도록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안길보
아니 이것을 예산도 안세우고, 아주 안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이게 전국적으로 왔기 때문에 않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안길보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전문위원 신정호
예.

○위원 안길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8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위원장 황영석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남해룡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문서자료관 증축,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 백산면 상정 보건진료소 및 공덕면 회룡 보건진료소 신축, 황산면 농민상담소 신축 등 4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문서자료관 증축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현행 문서보존실, 행정자료실, 시청각자료실 등 유사기능을 자료관으로 통합하여, 공무수행 관련 모든 기록물을 전산화 및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전자정부 구현 및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성덕보건소 신축, 세 번째 상정보건진료소 및 회룡 보건진료소 신축은 현 건물의 노후화 및 사무공간의 협소로 보건사업 추진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새로운 건물로 신축, 쾌적한 사무공간 확보 및 농촌 의료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황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은 1976년도 건축물로 노후화 되어 붕괴의 위험으로 주민숙원사업, 생강, 특수가축 등 전문농업인의 교육시설로 활용하기 곤란하여 농민상담소 신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서자료관 증축은 시청사 신관 지상 1층 후면에 600㎡의 규모로 건축비 6억5천만원, 전기 및 통신시설, 소방공사 등 기타부대시설 1억5천만원 총사업비 8억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성덕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성덕면 석동리 394번지외 2필지에 337㎡, 4억4천2백68만원으로 건물신축과 부지 1,982㎡를 국비 3억천8백만원, 시비 2억천구백만원, 총사업비 5억3천7백6만8천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천백9십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백산 상정보건진료, 공덕 회룡보건진료소는 공덕면 회룡리 657의3번지에 각 132㎡ 규모로 총사업비 1억6천5백만원에 신축하고, 부지는 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매입하여 시에 기부체납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입니다.
현 상담소가 위치한 황산면 봉월리 618-67 부지에 200㎡를 2층 규모로 사업비는 총1억8천만원 입니다.
3쪽 심의대상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4쪽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입니다.
토지 취득은 3건에 면적 1,982㎡이며, 공시지가 금액은 천백9십6만6천원입니다.
건물취득은 5건에 면적 1,401㎡ 이며, 설계 예정가 금액은 17억2천6백48만원입니다.
5쪽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은 문서자료관 증축배치도입니다.
7쪽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예정지 위치도입니다.
8쪽 백산면 상정보건진료소 신축예정지 위치도입니다.
9쪽 공덕면 회룡보건진료소 신축예정지 위치도입니다.
10쪽 황산면 농민상담소 신축예정지 위치도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고성곤
문서보존실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남해룡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문서고로 해서 지하에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차원에서 디지털화 하기 위해서.

○위원 고성곤
그럼 행정자료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현재.

○회계과장 남해룡
행정자료실은 따로 없는데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기존 문서고가 53평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현재?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서고로 32평을 쓰고 사무실 및 발간실, 행정자료실로 21평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81평을 문서자료관으로 증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181평이라는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181평이라면.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이것은 신축예정면적입니다.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왜 181평이 나왔냐고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약식설계로 이게 나온 겁니다.

○위원 고성곤
약식설계로?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위원 고성곤
그런데 이건 지금 행정자치부로부터 이렇게 지으라고 해서 일괄 관리를 하라고 한 겁니까?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문서자료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지금 시군구에서 자치단체별로 계속 이어서 증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다면 국비를 갖다 쓰시지 시비로만 다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급히 지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저희가 지금.

○위원 고성곤
그러니까 그 시급성은 알겠는데, 그런 법률이 제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지원을 받도록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을 다 시비로 김제시가 예산이 상당히 타이트하다는데, 시비를 8억 정도 들여가지고 문서자료관을 증축한다는 이것은 좀 잘못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서고 그다음에 행정자료실, 현재 53평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잖아요?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지금 부족합니다.

○위원 고성곤
물론 부족은 하죠.

○회계과장 남해룡
앞으로는요. 이것을 디스켓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황산면 농민상담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지금 30평, 30평해서 예비군중대, 그 다음에 농민상담소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남해룡
뒤에 저희도 알았는데요. 그렇게 쓰는걸로.

○위원 고성곤
뒤에 알았다는게?

○회계과장 남해룡
저번에 간담회때 보고 드리고 난 뒤에 저희가 알았습니다.

○위원 고성곤
이거 어디서 올라온 거예요. 그럼?

○회계과장 남해룡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라왔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사전에 그런 얘기도 안되고.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청취불능)

○위원 고성곤
글쎄 내가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거예요.
그렇다면 예산의 어떤 기법 때문에 그런 것인가?

○재산관리담당 유춘기
예. 그런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고성곤
예산의 기법 때문에?
알았습니다.

○위원 김광선
지금 현재 그런면에서 다른 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고성곤의원의 요촌동이라든가 우리 지금 중대본부는 15평씩 아닙니까?
그런 형평성이 안맞다. 이말예요.
그리고 아주 지금 그 앞에 현재 지금 포장도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도블럭만 들어가는데 해놨는데, 이번에 예산이 다 불합리해요.
보면 어쩔수 없이 국비가 오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면 서로가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용지라든가 다 아는 면이라든가 동단위는 보건진료소가 9천만원으로 하다가 주차장 시설확보 문제 때문에 천5백만원을 전년도 본예산 때 더해가지고 증액을 해서 1억5백만원씩 줬잖습니까?
진료소 짓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여러 진료소를 우리가 다 확보해서 시비로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국비가 내려오니까 1억5천 정도면 충분한 활용공간이라든가 더 예산이 남는다 이말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 1억5백가지고 지었어요.
이번에는 5천만원 더 올라오고 황산 같은데는, 예를 들어서 아까 60평이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는 알고 있던 사항이니까, 얘기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30평 상담소, 중대본부 30평, 30평이면 큰 평수예요, 중대본부가.
그러면 읍면동별로 균일하게 형평성을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들쭉 날쭉 하면 그 지역 의원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시비로 준다든가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해보시든가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남해룡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는 거죠.

○위원 고성곤
이번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 김광선
중대본부를 15평 이상으로 신축하지 말고 우리 할 때도 15평이상 안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중대본부는 일단 15평으로 하라. 이말예요.

○위원장 황영석
김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김문철
방금 김광선 위원님이 진료소 문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자료를 한번 보니까 경상도더라구요.
앞으로는 경로당이나 회관을 지금 덜 짓는 추세더라구요.
그 대신에 진료소에다 건강체력증진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확보해서 오히려 노인들 공간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추세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실시할 때 그때 당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그것하고 지금현재 그 쪽에 투자해서 하는 것 하고는 시대적으로 틀리다, 앞으로는 그렇게 아까 김광선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그게 1억5,6천도 오히려 적다, 제가 보니까 경상도쪽 보니까 1억8천 정도 들여서 짓더라구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겠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러니까, 이 진료소를 다 짓고 난 다음에 또 다시 그쪽에 그 금액에 상당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는것도 괜찮겠다.

○회계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고성곤
지금 이번에 진료소는 어떤 방식으로 지으실 계획이신가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두가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우리가 총 보건지소가 14개, 진료소가 25개 해서 39군데인데요.
매년 국비사업으로 1개소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다보니 그것을, 전체를, 다 짓다보면 25년이 걸리니까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우리 시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짓는데 당초에는 시설비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평당 단가가 2004년도에는386만원, 2005년도부터는 434만원씩 평당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올랐죠.
평당 단가가 약간 올라가지고 건축비만 1억5천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짓다보니까 도저히 시비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설비로 세우고 그래도 설계비라도 절약을 하자해서 우리가 9천만원에서 포장까지는 안 되고 하니까 의원님들이 다음해에 가서 포장을 하는 불편이 있으니까 늘려서 1억5백씩.

○위원 김광선
이제 되었어요.
이게 지금 국비가 내려온 뒤에 나눠서 보건지소에다 국비 3억천8백하고 시비로 국비를 나눠서 진료소를 3개소 하는 것 아네요? 백산면하고 공덕 회룡하고.
그러면 형평에 맞게끔 주세요. 이것을.
차라리 그러면 성덕면 보건지소에 더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를 더 짓든가.
아니 안되면 안되는데, 짓는 대신에 지소에 대해서는 거론을 안할테니까 보건진료소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라 이거에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그것은 설계 승인이 안돼요.

○위원 김광선
설계 승인 안되면 하지 마세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국비사업을 안 할수 없죠.

○위원 김광선
국비사업이라도 시비를 안해주면 못하는거지.
왜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이렇게 해오다가 시비를 국비 온다는 핑계로 다른 면은 다 이렇게 하냐고.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저희가 지금 이번에 진료소를 두군데를 보건복지부에 승인요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매년 1개소 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우리 김제가 너무 열악하니까, 2개소를 해 주세요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위원 고성곤
그런데 만일 이것이 승인이 되면 신축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 것은, 이것을 작년도와 같이 협의회에 줄것인지 아니면 시설비로 입찰을 할것인지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국비사업은 민간이전자본보조가 안됩니다.

○위원 고성곤
그렇습니까? 그럼 시설비로?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시설비로 해야 됩니다.

○위원 고성곤
알았습니다.

○위원 김문철
(청취불능)

○위원장 황영석
그러니까 국비는 시설비로 해야하고 우리 시비 자체로 세운 9천 내지 1억5백은 민간자본보조로 해도 된다는 얘기 아녜요.
용지는 2개소 주는데 두개다 시비로 준거예요, 왜?
국비는 하나라도 좀 주지.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국비사업은 신청요건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길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안길보
지금 각 진료소에는 운영협의회가 어디든지 다 있죠?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예산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예산차이는 있겠지만.
그 예산으로 토지는 매입을 한다 이말이죠.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예.

○위원 안기순
그래서 시에 기부체납을 하고요.
그러면 다른데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진료소 많이 지었잖아요, 지금까지.

○보건행정담당 김이성
모든 진료소는 전부 부지관계는 자체.

○위원 안길보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전부다 기부체납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오인근 위원님 얘기를 언뜻 들어봤는데 성덕보건지소 문제라든가 이거는 행정 얘기만 들었지 해당 시 의원님들의 의견도 우리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황산 농민상담소 문제도 박봉규 위원님 계시니까,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행정 얘기만 들을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정이라든가 부득이한 것이 있다거나 또 바꿔야 할게 있으면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청취를 해보게요.
아까 오인근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토론시간에 해야 할까요?

○위원 김광선
좌우지간 이거 행정에서요 과장님, 읍면동 형평성만 맞춰 주세요.

○회계과장 남해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광선
옆에 있지만 요촌동도 15평으로 지었어요.
우리 교동도 15평으로 지었어요.
상담소가 무슨 30평이나 필요하고 중대본부를 30평을 짓습니까?

○위원장 황영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신정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호
전문위원 신정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06년도 시에서 시행하려는 사업으로서 문서자료관 600㎡를 증축하고,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1,982㎡ 매입하여 동 부지 내 건물 337㎡ 1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백산면 상정 및 공덕면 회룡 보건진료소를 132㎡ 씩 신축하고 황산면 농민상담소 200㎡ 1동을 신축하는 등 총 5건의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황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광선
지금 전문위원이 특이사항을 발견 못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이사항을 발견 못한게 아녜요.
벌써 발견이 되었어.
아직도 준공이 안된 복죽진료소..
(청취불능)

○전문위원 신정호
보건진료소 문제는
(청취불능)

○위원 김광선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면 되지.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 김광선
우리는 꼭 이런 모양으로만 지어야 겠습니다 하고.

○전문위원 신정호
저도 재작년에 이걸 보조금으로 집행하는 것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전에 시설비로 시비를 줬었는데 그것을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하는데, 원칙은 국비는 그렇게 보조금으로 줄 수 없도록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서 보조금 지침에 그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위원 고성곤
시설비로 한다면 그 돈이 들어가고?

○전문위원 신정호
예.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설계비만도..

○위원 김문철
아니 김광선 위원님이 서운한게 있으면 그 금액 비슷한 만큼 지원을 받아요.

○전문위원 신정호
그런데 진료소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까 보건소에서 말씀드렸지만 진료인원과.

○위원 김광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1억5백을 줬는데 짓다 보니까, 집 주위가 문중제각이 있어 문제가 있어서 천오백만원만 더해서 하라고 했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래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천오백만원 얘기해서 해줬는데, 그것도 나를 속여서 나한테는 천오백만원 시설비로 내려 보내준다고 했는데, 동사무소에서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즈음 뭐라고 하냐면 그 때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천만원밖에 안내려왔습니다 천만원가지고는 설계를 못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은 지역사업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 사람들은 하나도 하는 것 없이 내려온 예산이나 앉아서 행정적으로 하니까 난 괘씸하다. 그말예요.

○전문위원 신정호
충분히 위원님 말씀은.

○위원 김광선
그리고 그런 예산은 국비가 내려오니까 난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료소 같은데는 어느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할 것 아니냐 그말예요.
아까도 뭐라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공무원들이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앉아 가지고 해주면 안되고, 여기와서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꼭 해달라고 해야지.
앉아서 백산, 공덕 회룡 이런데는 그냥 국비 받아가지고 하면, 지역 진료소장들이라든가 지역진료소 운영협의회라든가 이런데서 그 지역 의원알기를 뭘로 알겠냐고.
아직도 준공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 밑에도 보세요.
중대본부도 너무나 적으니까, 한 20평이라도 짓자. 이것도 안 된다. 이말예요.
그리고 이런데는 30평 딱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그리고 농민상담소가 데모 집합소인가 30평씩이나 지어요.

○위원 김문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때, 니면 내면 하면서 자꾸 비교하지 말고.

○전문위원 신정호
진료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사업을 안하고 아예 반납을 하면...
(청취불능)

○위원 김문철
아니 광활도 25평에 8천만원 세워서 하고 있어요.
봉남도 그렇고.

○위원 김광선
난 안지어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형성을 맞추자. 이 말예요.

○위원 박봉규그러니까 타 면도 상담소가 15평짜리가 거의 없잖아요.
한 25평 이렇게 지으니까 나는 그러네요.
지금 중대본부를 따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한 건물을 지어가지고 칸을 막아서 중대본부를 한쪽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중대본부는 15평가지면 충분할꺼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담소하고 주민들 건강센터라든가 하면 되지.

○위원 김광선
농민상담소, 무슨 상담소 하다보니까, 요샛날 와서 총체보리 쌓고 보리수매하면 여기다 쌓아 놓고 쌀수매하면 여기다 쌓아 놓고 하는거예요. 이게.

○위원장 황영석
(청취불능)

○위원 김광선
(청취불능)

○위원 김문철
김광선 위원님, 이게 지금 도비가 9천이 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를 확실히 했는가 그것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내시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순수 시비로만 8천만원 세워서 봉남하고 광활하고 짓고 있는데요. 도비 온 상태에서 시비를 준것이니까 평수를 예를 들어서 중대본부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한 10평정도라도 줄여서 25평, 25평 해가지고 2층으로 하는걸로.

○위원 김광선
중대본부는 15평으로 하세요.

○위원 고성곤
아까 황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청취불능)

○위원 김문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대로 2층은 주민들 건강증진센터로 쓴다든가 그렇게.

○위원장 황영석
이어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사안에 따라 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중 문서자료관 600㎡ 증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명)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5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찬성 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문서자료관 600㎡ 증축건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1,982㎡ 매입 및 동부지내 건물 337㎡ 1동 신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1,982㎡ 매입 및 동부지내 건물 337㎡ 1동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백산면 상정보건진료소 건물 1동 132㎡ 신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백산면 상정보건진료소 건물 1동 132㎡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덕면 회룡보건진료소 건물 1동 132㎡ 신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공덕면 회룡보건진료소 건물 1동 132㎡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산면 농민상담소 건물 1동 200㎡ 신축건에 대한 찬반표결입니다.
먼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중 황산면 농민상담소 건물 1동 200㎡ 신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된 김제시 지리정보 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 - 9명
황영석, 안길보, 오인근, 김종성
박봉규, 김문철, 고성곤, 안기순
김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 4 대 제 9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8
3 4 대 제 9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7
4 4 대 제 9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6
5 4 대 제 98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6 4 대 제 9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7 4 대 제 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5
8 4 대 제 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9 4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4
10 4 대 제 9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1 4 대 제 9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2 4 대 제 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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