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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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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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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산업개발위원회회의록
제 2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1일(월) 10:02
장 소 : 산업개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산업개발위원회)
1.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직원 이도명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9분의 위원님중 7분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개최되는 산업개발위원회에 대하여 전문위원실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직원 이도명
전문위원실 이도명입니다.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2건으로써, 첫 번째 안건은 2005년도 8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6일 제97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유보된 산업과 소관인 김제시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두 번째 안건은 2005년도 10월 31일 김학주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김제시 도시계획중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로이동 1.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난 제97회 본회의에서 유보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임영택 위원님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영택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래도 수정안을 만들었으니까 임영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임영택
지난번 친환경농업 육성 관리 조례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보류를 해서 수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수정안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쪽을 보십시오.
2쪽에 2조 3항 중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농업영농법인단체를 말한다. 를 운영주체라 함은 친환경실천 선도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단지를 말한다 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5조 1항 중 위원회 구성은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였고, 5조 4항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5조 5항중 자문위원을 5명으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를 자문위원을 학계, 친환경농업전문경영인, 친환경농업단체, 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에서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2조 3항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함에 따라 11조 1항중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를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할 운영주체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임영택 위원께서 방금 제시한 수정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 김진섭
하나 물어보죠.
11조에서요.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이라고 했는데, 이것하고 지금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 부대시설하고 차이점이 뭐죠?
목적외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차이점이 뭐예요?

○환경농업담당 서정익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질의에 의해서 저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친환경농업에 목적외 라고 하면 친환경농업에 관계없는 것을 설치한다는 것인데, 관계없는 것은 당초부터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친환경 농업에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승인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이렇게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다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김진섭
임영택 위원이 낸 수정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 정영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임영택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에 대해서 투표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위원이 찬성하여 찬성7표로 김제시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2.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위원장 김학주
의사일정 제2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 하였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진섭
제안설명은 다 들었고요. 토론 잠깐하고 바로 가결 들어가죠.

○위원장 김학주
그러면 유효종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효종
전문위원 유효종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2005년 10월 31일 김학주의원외 6인의 발의로 제출되어서 2005년 11월 26일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4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6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김제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페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를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건폐율 중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관련법에 저촉되거나 특이사항을 발견치 못하였으며 참고로 전북도내 건폐율 제한 현황을 보면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중 익산시와 김제시만 50%로 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시군은 60%로 제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만수
자연녹지지역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 정영환
자연녹지지역은 틀리죠.

○위원 김진섭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만.
법률적으로 하자 없다, 이거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정영환
동의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학주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7 명)
표결결과,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7명으로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가결된 김제시 친환경농업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 4 대 제 9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8
3 4 대 제 9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7
4 4 대 제 9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6
5 4 대 제 98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6 4 대 제 9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7 4 대 제 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5
8 4 대 제 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9 4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4
10 4 대 제 9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1 4 대 제 9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2 4 대 제 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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