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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 김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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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제 6 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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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회 김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6 차
김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1월 28일(월) 10:00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1. 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의건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3. 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4. 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임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로이동 1. 김제시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2.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1항 김제시 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황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황영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황영석 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김제시 지리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1월 5일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11월 21일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을 듣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제시 지리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리정보시스템구축 후 지리정보 유통의 종류와 범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06년도에 시에서 실행하는 사업으로서 문서자료관 600㎡를 증축함과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2필지 1,982㎡ 매입 및 동부지내 건물 337㎡ 1동 신축, 그리고 백산면 상정 및 공덕면 회룡 보건진료소건물 2개소를 각 132㎡씩 신축하고 황산면 농민상담소 200㎡ 1동 신축 등 총 5건이 공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매입 또는 신축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각 사안별로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7쪽과 같이 문서자료관 증축건은 부결하였고 성덕면 보건지소 신축 등 4건은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절 제1항 김제시 지리정보 체계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지리정보 체계 구축 및 활용등에 관한 조례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황영석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로이동 3. 김제시친환경농업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건
위로이동 4. 김제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건

○ 의장 임형규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개발위원회 김학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개발위원회위원장 김학주
안녕하십니까?
산업개발위원회 위원장 김학주 입니다.
금번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서 심사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쪽,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제시 친환경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농산물에 대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5년 8월 23일 김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8월 26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7회 임시회 본 위원회에서 미비점이 발견되어 유보되었으나 동년 11월 21일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재 상정되었습니다.
토론을 거친 후 심사한 결과 재적위명 9명중 참석위원 7명 위원이 참석하여 전원 찬성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 농가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2조 3호 중 운영주체라 함은 환경농업지구 시설을 운영하는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단체를 말한다. 를 운영주체 라 함은 친환경실천 선도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친환경농업단지를 말한다. 로 수정하였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1항 중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로 수정하였고, 제5조 제4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과장으로 제5조 제5항중 자문위원을 5명으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를 자문위원을 학계, 친환경농업전문경영인, 친환경농업 단체, 인증기관, 소비자단체등에서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2조 3호의 운영주체를 명확히 함에 따라 제11조 제1항 중 시설의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에 필요한 목적외의 사용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를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운영주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시설 및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쪽,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제한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개정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것으로 2005년 10월 31일 본 위원장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동년 11월 11일 김제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11월 21일 제2차 산업개발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설명 후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적위원 9명중 7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형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친환경농업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니다.
김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김학주 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98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출석공무원 - 25명
시 장 곽인희
부 시 장 신균남
자 치 행 정 국장 백길수
산 업 개 발 국장 박영춘
보 건 소 장 김종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현수
기획 감사 담당관 서성호
문화 공보 담당관 배경춘
정보 통신 담당관 심용해
총 무 과 장 도인기외 15명

동일회기회의록

제9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4 대 제 98 회 제 6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28
2 4 대 제 98 회 제 5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8
3 4 대 제 98 회 제 4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7
4 4 대 제 9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6
5 4 대 제 98 회 제 2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6 4 대 제 98 회 제 2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21
7 4 대 제 9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5
8 4 대 제 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9 4 대 제 9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5-11-14
10 4 대 제 98 회 제 1 차 산업개발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1 4 대 제 98 회 제 1 차 자치행정위원회 안건보기 2005-11-14
12 4 대 제 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0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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